===== 2.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라. 추정금액: 62,296,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도급자 관급자재(④) 추정금액 (③+④)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합계(③) 56,632,727 5,663,273 62,296,000 - 62,296,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전기공사업 바. 공사구분: 기타공사
※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미대상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81,414 894,144 - 117,490 1,111,666 - - 3,304,714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9. 21.(월)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14.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공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 1 -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 2 -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공사건명: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라. 추정금액: 62,296,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원)
기초금액(③=①+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56,632,727 5,663,273
합계(③)
62,296,000
도급자
관급자재(④)
-
추정금액
(③+④)
62,296,000
* 관급자 관급자재: 0원
마. 공사업종: 전기공사업
바. 공사구분: 기타공사
※ 본 공사는 개별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종합·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미대상
- 3 -
사. 진행방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2.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계약, 제한적 최저가
나. 본 공고는 A값이 적용된 견적 제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대상입니다.
1)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 명시된 A값을 확인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A값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십시오. 시스템이 A값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100% 보전하여 순위를 산정합니다.
①국민연금
보험료
②국민건강
보험료
③퇴직공제
부금
④노인장기
요양보험료
⑤산업안전
보건관리비
⑥안전
관리비
⑦품질
관리비
합계(A값) 1,181,414 894,144 - 117,490 1,111,666 - - 3,304,714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에 대하여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업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구.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탁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
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공동 계약: 해당 없음(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회
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입찰공고목록→해당공고→
- 4 -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발주부서: ㈜강원랜드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라.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를 열람 및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나)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등
다)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등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
가)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
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
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2026. 9. 15.(화) 10:00 ~ 2026. 9. 18.(금)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 5 -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0.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9. 21.(월)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개찰 당일 16:00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이용경로: 상단 [공통] > 좌측 [전자문서함목록] > 우측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제출방법: [수신자정보] 입력(기관명 검색) > 내용 작성 및 파일 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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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참가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견적제출의 무효: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입찰안내문서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 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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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물량산출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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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시설안전환경팀 담당자(☎033-590-5654)
2) 계약 관련 사항: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24)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2026. 9. 14.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 9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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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 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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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제한 소액
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사무
공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
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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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과업관련서류.zip =====
===== 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2026. 9 (주) 강원랜드 시설관리실 시설안전환경팀
1. 과 업 명: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 전기공사
2. 과업범위: 본 과업은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 전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 - 전등, 전열 설비공사 - 냉난방설비 전원공사 - 기타설비 공사 4. 과업의 개요
1) 작업 전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여 작업 전반에 걸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공사 진행시 내용이 불분명하여 판단이 힘들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3) 현장주변의 작업과 관련한 폐자재 및 폐기물은 반드시 당일 수거하여 처리한다.
4) 타 공종과의 마찰 또는 간섭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상호 부조화에 따른 모든 업무와 책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5일 6. 과업시행
1) 모든 작업은 시방서, 설계도면 및 과업내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시방서, 과업내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 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 발 주 측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4) 작업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5) 현장에는 관련법규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승인을 득하고 현 장에 상주시켜 책임을 다하게 한다.
7. 계약문서
1) 제출 산출내역서는 기성부분 또는 완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와 설계변경을 할 때에 적용 할 단가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공사 진행 중 합리적인 조정이 곤란한 경우 우선순위는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의 순으로 적용 할 수 있다.
3) 설계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 되는 점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 사실을 발주처에 지적통보하고 서면상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필요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범위 내에서 이의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8.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9. 작업현장관리 관계법령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재해 예방조치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3) 기타 감독원지시 사항 10. 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설치 전 또는 설치 후에 현장을 정리하여 검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규격서 및 설계도서, 시스템 구축계획서와 상이하게 설치 또는 구축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설치 또는 재구축하여야 한다.
3) 조명 설치 후 운영(빔프로젝트 및 기타 조명)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즉시 조치해야 한다.
11. 준 공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아래와 같이 준공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 시공사진첩 및 준공에 필요한 서류일체 - 1부
3) 준공계 및 준공내역서 - 각 1부
12. 계약상대자는 서류를 감독 부서(시설담당)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서 류 명 부 수 제 출 기 한 1 착공계 1 착공과 동시 2 현장 대리인계 1 〃 3 작업공정 계획표 1 〃 4 산출내역서 1 〃 5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1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및 자격증사본 1 〃 7 준공계 1 준공시 8 준공사진 1 〃 9 준공내역서 1 〃 10 산업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진대지,지급확인서,입금확인서)
1 〃 11
기타 공사감독이 필요로 하는 서류 (산재․고용보험 등)
1 〃 12 하자보증보험증권 1 〃 13. 기타사항
1) 시방서, 설계도면 및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2) 준공 시 무상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토록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 당사 기존 시설물 파손 시 모든 책임을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4)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지연될시 계약금액에서 1일 기준 1000분의 0.5의 지체상금
을 차감하여 기성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4. 계약의 해지, 해제
가. “발주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공정표 기타 미리 정한 의무이행 예정 기간을 15% 이상 초과하는 등 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법령, 계약, 발주처의 내부규정 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하여 발주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되거나, 행정관청으로 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발주처의 임직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계약상대자가 파산, 회생,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법률상 위험이 발생 하거나, 계약이행에 필요한 면허 기타 자격을 상실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해지, 해제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15. 손해배상
가.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또는 제3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발주처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동액 상당을 발주처의 손해를 전보하여야 한다.
다.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주처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 벌을 받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발주러를 면책시켜야 하며, 발주처가 벌금 기타 과태료를 부담할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금원을 발주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제14조 제1항 제4호, 제5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처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가로 8cm, 세로 13cm 크기의 법위반 사실을 게재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위반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 내지 제4항의 손
해 배상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KRAS(http://kosha,or.kr)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및 안전 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완조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 전기시방서.hwp =====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공사(전기)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06.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총칙 1.1.1.1 공사개요
가.공 사 명 :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공사(전기)
1.1.1.2 목
적
본 시방서는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공사(전기)를 목적으로 한다.
1.1.1.3 공사범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 범위로 한다.
1.1.1.4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옥내배선, 구내전선로, 조명, 동력, 정보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문)”에 따른다.
(3) 이 시방은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정하도록 한다.
1.1.1.5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전력회사, 그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1.6 이의(異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1.1.1.7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 한다.
1.1.1.8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규칙 및 기타 기준등은 아래와 같으며, 본 공사에 적용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본 공사의 시방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법·령·규칙 및 그밖의 기준등은 본 공사 계약일 현재 최근간에 유효한 것으로서 본 시방
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가)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규칙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전기설비기술 기준
(다)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라)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마)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규칙 (사) 항공법 및 관계 령·규칙 (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차)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
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시행
한다. 1.1.2 공사현장 관리 1.1.2.1 일반사항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 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
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부늬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
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場外)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2.2 가설물
(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휘발유, 신나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든가 불연 재료
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 공사용 비계 및 발판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한다.
(4) 공사용수 및 전력은 특기시방서에 명기하지 않는 한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수속절차
를 밟아 시설한다.
(5) 모든 가설물은 사용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히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가설물이 사용중에 있다해도 공사진행상 장해가 될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1.1.3 기기 및 재료 1.1.3.1 일반사항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KS),공산품 품질관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밖의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제조번호, 제조년월일,형식 및 성능등를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전기용품안전괄리법, KS, 공산품 품질괄리법, 그밖의 준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2) 자재 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등)을 강구한다.
(3) 관류(강관, 동관, PVC관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시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
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전품이 된 후 재반 입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손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의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전후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하며,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보관중 손괴가 발생치 아니 하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보관한다.
1.1.3.3 시험 및 검사
(1) 현장에 투입하는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KS, 그밖의 준용기준,
전기설비검사 업무처리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등의 규정에 따른다.
(2) 주요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공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에 의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실험성적서 또는 검사중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
를 생략할 수 있다.
(4)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3.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는 조달 주문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검수후 적정하게 보관 사용 한다.
1.1.4 시공 1.1.4.1 일반사항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
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 되지 않
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모든 설비는 모든 극한 상태를 극복하여 만족스럽게 운영되어야 하며, 적적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 케이블의 연결, 종단처리등과 방송설비의 연결, 소방설비 기기의 연결, 통신설비의 연결,
각종 조작제어설비의 연결, TV공청설비의 연결등 특수설비의 시공은 전문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
어야 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자격 제도가 있는 경우는 면허자격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한다.
1.1.4.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 착공시에 다음 사항을 감독관(감리원)에게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계, 현장대리인 이력서, 현장대리인 자격증 사본
③ 계약내역서 ④ 예정공정표 ⑤ 안전관리계획서
(2)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시공계획서등을 제출하고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 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필요에 따라 각 공사의 세부공정표 및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1.1.4.3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4 공사보고
(1)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자는 감독관(감리원)이 공사진행상 필요한 모든 서류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다음 사항의 공사업무기록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② 공사 진도보고서 ③ 기타 감독관(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1.1.4.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1)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
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특히 건축구조적으로 결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마감과 관계되는 공사가 본 공사로
인하여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를 유발시켜서는 아니되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 및 다른 수급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복구되어야 한다.
1.1.4.6 공사사진
(1) 공사완공후 용이하게 공사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부재중 시공된
설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시공중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한다.
(3) 촬영된 사진은 공정순서대로 사진첩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4.7 시공검사 및 입회
(1)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시공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 하여
보관한다. 1.1.4.8 유지보수관리를 위한 표시
(1) 각종 분전반, 배전반, 단자반, 접속함등에는 도면에 명기된 해당 기기의 기호를 표시하여
야 하며, 도면에 기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얻어 기기 기호를
표시한다.
(2)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레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분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부하명, 분전반 또는 제어반명등)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m
이내 간격마다 표시판을 설치한다. 배관에 의한 배선은 풀박스 도는 연결박스내에서 시행하고 부
하단에서동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간선에는 상별을 변압기로부터 일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선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번호를 양단 및 풀박스, 연결박스등이나 단자함내
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와 같은 각종 기호는 준공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1.1.4.9 준공도면
(1) 수급자는 공사 시공중 도면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즉시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배선경로의 변경, 각종 기계기구장치등의 위치 변경, 수구위치의 변경, 기계기구의 특성 변경등 도
면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것을 포함하여 실제 시공한 전체 공사를 말한다) 준공시 준공도면을 작성하
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 준공검사를 필한 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하는 기일내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완전히 수정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 받아 완전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도와 복사된 청사진을 준공서류와 함께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1.5 안전보건 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교육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
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인적, 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시는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보고하고,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자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공사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교통장애 및 분진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이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
야 한다.
(7)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수급자는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매설시에는 굴착공사 착수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등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 착수하여야 한다.
(9)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야간 작업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12) 작업전, 작업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3) 모든 중량물은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한 후 시공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4) 휴전작업 및 위험작업시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
(감리원)이 입회하여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5) 전선로의 휴전 및 정전작업시는 필히 사활여부를 점검하고 접지후 작업하여야 한다.
(16) 공사장에 시설하는 임시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시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7)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8)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후 용접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수급자는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야기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20) 수급자는 안전관리법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물 또는 산업안전표지물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21) 수급자는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건물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한다.
(22) 전기용접기의 접지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야야 한다.
(23)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작업장을 떠날 때는 1차
전원을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24) 전기기계기구를 부착시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6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공사준공 관련자료
(가)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각종 기기장치의 제작도, 카다록, 결선도, 제품의 운영
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
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준공서류와 함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부수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가 설치한 각종 기기에 부속되어있는 공구류 및 유지보수시 필요한 특수공구
(일반적이 아닌 것으로 해당 기기 전용의 공구)등은 명세와 함께 현품을 감독관(감리
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기기와 함께 납품된 예비품 및 단순하자 보수용 부품의
경우도 같다.
(다) 수급자는 공사가 준공된 후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시설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각종 시설물의 설치위치, 배선경로, 각종 기기의 조작방법, 조작상의 주의사항, 조작
순서등 시설물을 운전하는데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한다. 교육안내시간, 시기
등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르며, 교육의 정도는 시설물 관리자가 충분히 인정
되는 범위내로 한다.
1.1.7 그밖의 사항 1.1.7.1 전력회사의 고객부담공사비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전력회사에 납부하는 고객부담공사비는 특기하지 않는 한 이
공사에서 제외한다. 1.1.7.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 2장 옥내배선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변전설비로부터 전력부하기기로 공급하는 전력 및 제어용과 각종 정보기기간의
정보전달용 배선공사에 적용한다.
2.1.2 관계 규정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방서 및
설계도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배선한다.
2.1.3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나전선이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대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
(2)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케이블은 시설장소에 적합한 피복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옥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89조(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4)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방재설비용(소방설비용을 포함한다)는 소방법등의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다르며,
해당설비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2.1.4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2)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와이어스트립퍼(wire stripper)등으로 제거한다.
(3) 전선의 접속은 직선접속, 분기접속, 종단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접속절연재, 테이프등) 완전히 절연 확보를
하여야 한다. 테이프등으로 절연하는 경우 자연상태에 방치하면 자연히 볏겨지는 현상이 없는 것
이어야 한다.
(4)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기타 덕트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5)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선규정 125-8(전선의 접속) 및 125-9(전선접속의 구체적 방법)
의 규정에 따른다.
2.1.5 시설장소와 배선방법
옥내, 옥측 및 옥외배선은 그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적합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내선규정 400-3(시설장소와 배선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2.1.6 시험 및 검사 (1) 제품시험 및 검사
(가) 시험 및 검사항목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KS, 전기설비기술기준, 그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나) 기기 및 재료의 시험 및 검사는 1.1.3.3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
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이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시실한다.
(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계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
의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3) 절연저항 시험
수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전기를 회로에 충전하기 전과 준공
검사시에는 회로의 절연저항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
저항측정시 감독관(감리원)이 입회하도록 한다.
2.2 합성수지관배선 ※ 2022년 1월 개정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 합성수지관 시공 불가 -> 금속관 시공
- 콤바인 덕트관(CD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 또는 옥내 전개된 장소 시설 이외에는 불연성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
2.2.1 기기 및 재료 2.2.1.1 전선
합성수지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특기가 없는 경우는 kSC 3302(600V 비닐절연
전선)를 적용한다. 전선은 지름 3.2mm(알류미늄전선은 4.0mm)를 초과하는 것은 연선이어야
한다.
2.2.1.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현재 합성수지관으로는 경질비닐관 이외의 것은 없으므로 본 규정에서는 경질비닐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규정한다.
(2)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등은 KSC 8431(경질비닐전선관), KSC 8433(커플링),
KSC 8434(코넥터), KDS 8435(새들), KSC 8436(경질비닐제 박스 및 커버), KSC 8437(경질
비닐전선관용 부속품 통칙), KSC 8440(캡), KSC 8441(노말벤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합성수지관, 박스 및 부속품(관 상호를 접속하는 것 및 관단에 적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는 제외한다)은 대형 풀박스 및 콘크리트내에 시설하는 박스를 제외하고는 합성
수지제이어야 한다.다만,방폭형의 부속품중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flexible fitting)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1.3 관의 굵기 선정
관의 굴기는 내선규정 415-4(합성수지관의 굵기 선정)에 준하여 선정하며, 2.2.1.3항의
규정에 따른다.
2.2.2 시공 2.2.2.1 전선
합성수지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2.2.2.2 배관
(1) 합성수지관배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축격을 받는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합성수지관의 단구(端口)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수지관배선의 배관 및 박스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내에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3개
이상의 배관이 한대 묶여서 동일방향으로 배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가능한한
200mm 이상을 서로 이격하여 배관하도록 한다.
(다) 벽내 매입박스등은 콘크리트 타설시에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내에서는
가능한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2.2.2.3 아우트렛박스류의 설치
(1) 조명기구, 콘센트, 점멸기등의 부착위치에는 아우트렛박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을 사용
한다. 다만, 노출된 인하배선의 말단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목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
(2) 박스는 충분한 용량을 가지는 것을 선정한다.
(3) 아우트렛박스에는 조명기구의 플랜지등에 직접 접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덮개를 부착
한다.
(4) 합성수지제 1개의 박스내에 수용할 수 있는 전선수는 다음 표와 같다.
박 스 의 종 류 박스의 크기 허용되는 최대전선수 가로 세로 깊이 체적 [cm3] 1.6 [mm] 2.0 [mm] 5.5 [mm2] 8 [mm2] 14 [mm2] 8각 아우트렛박스 4각 아우트렛박스 얕은형 4각 아우트렛박스 깊은형 아우트렛박스 소형 아우트렛박스 대형 스위치박스 소형 스위치박스 중형 스위치박스 대형
8각 콘크리트박스 얕은형
8각 콘크리트박스 깊은형
88 110 110 62×90 84×110 43×82 55×101 84×110 97 97 54 50 60 38 60 36 36 60 54 75 302 508 584 164 462 103 168 462 265 375 9 15 17 5 14 3 5 14 8 11 8 13 15 4 12 2 4 12 7 10 7 12 14 4 11 2 4 11 6 9 6 10 11 3 9 2 3 9 5 7 3 6 7 2 5 1 2 5 3 4
(주) ①박스의 크기는 외부크기, 체적은 내부체적을 표시한다.
② 박스내에서 연결없이 통과하는 전선은 1가닥으로 본다
③ 등기구의 리드선등과 박스내의 전선이연결될 때에는 등기구등의 리드선은 저선
가닥수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2.2.4 관단(管端)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
금속관배선에 사용자는 금속관의 단구(端口)에는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시에 전선의 피복
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장소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1) 관단에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금속관에서 애자사용배선으로 바뀌는 개소에는 절연
부싱, 터미널캡, 엔드등을 사용한다.
(2) 옥외에서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3) 옥외에서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2.2.5 접지
(1) 금속관배선의 접지는 내선규정 410-16(접지)의 규정에 다라 시공한다.
(2)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단에 이르는 배관경로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
하여 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설비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3) 함이나 박스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부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후 즉시 절연도료를 재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절한 접지클램프를 사용하여 완전한 접속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분전반 및 배선기구 3.4.1 기기 및 재료 3.4.1.1 분전반 일반
분전반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KSC 8320(분전반통칙)에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방식,
개폐기의 종별, 용량 등이 표시된 제작사양을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4.1.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는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분전반은 기판에 과전류차단기, 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보호판 등에 의해 조작이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또한, 배선의 접속, 개폐기의
조작, 퓨즈의 교환등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 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하여는 또는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작사양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KS 번호
규
격
명
칭
KSC 1201 KSC 1202 KSC 1203 KSC 1207 KSC 1208 KSC 2619 KSC 7506 KSC 8101 KSC 8306 KSC 8307 KSC 8321 전력량계류 통칙 보통 전력량계(II형 단독제거)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전력량계(변성기 붙이 계기) 보통 전력량계(단독계기) 동관단자 및 판단자 배전반용 전구 배선용 퓨즈 통칙 배선용 통형퓨즈 배선용 나사형퓨즈 및 마개형 퓨즈 배선용 차단기
(3) 가터(분배전반의 소형덕트)는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내선규정
155-6(함)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 문을 열은 상태에 있어서 충전부와 가터는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충전부의 간격은 다음에 의한다.
(가)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와의 간격 및 이극 충전부와의 간격은 공간, 연면 공히 10㎜
이상으로 한다. 단, 300V를 초과하는 선간전압이 가하여지는 연면거리에 대하여는
20㎜ 이상으로 한다.
(나) 제어회로등의 충전부는 KSC 0704(제어기기의 절연거리, 절연저항 및 내전압)에
의한다. 3.4.1.3 배선기구
(1) 배선기구는 다음 표의 KS 규격품으로서 시설장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그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KS 번 호
규
격
명
칭
KSC 4308 KSC 4514 KSC 8304 KSC 8305 KSC 8306 KSC 8309 KSC 8311 KSC 8314 KSC 8319 리모트 컨트롤 변압기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배선용 꽂음접속기 배선용 통형퓨즈 옥내용 소형 스위치 커버 나이프 스위치 목대(배선용) 플러시 플레이트
(2) 분전반에 시설하는 기구 및 전선(관내에 넣는 전선 및 케이블은 제외한다)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3) 배선용 차단기는 KSC 8321(배선용 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누전차단기는 KSC 4613(누전차단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4.1.4 표시
분전반내에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혼재하는 경우는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전압을 표시하여야 한다.
3.4.2 시공 3.4.2.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노출된 장소, 안정된 장소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다. 다만, 적합한 설치장소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한다.
(2)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 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
하여야 한다.
(3)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전반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함상단까지 1.8m로 한다.
3.4.2.2 분전반의 시설
분전반은 컷아웃스위치와 같이 상시 충전부를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개폐기(예를
들면, 카버나이프스위치) 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적합한 함(函)속에
넣어야 한다.
3.4.2.3 배선기구의 설치
(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
한다.
(가)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중심까지 1.2m로 한다.
(나)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중심까지 0.3m로 한다.
(다)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관
(감리원)과 협의한다.
(2)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 대상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기기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등
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도록 설치
되어서는 아니된다.
(4)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3.4.2.4 콘센트등의 설치
(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
기구등에 의하여 가기거나 은폐되어서는 아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
할 수 있는 아크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
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수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해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등을 확인하여야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장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재료나 용융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3.4.3 시험 및 검사 3.4.3.1 제품시험 및 검사
(1) 분전반의 제품시험 및 검사는 3.2.3.1항의 규정에 따른다.
(2) 절연저항시험은 500V의 절연저항계를 사용하여 각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체 사이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5㏁ 이상이어야 한다.
(3) 내전압시험은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에 따라서 다음 표의 시험
전압에 1분간 견디어야 한다.
분전반의 정격전압 또는 구성기기의 정격전압 [V]
( 교 류 · 직 류 ) 시 험 전 류 [V] ( 교 류 ) 30 이하 30을 초과 150 이하 150을 초과 300 이하 300을 초과 600 이하 500 1000 1500 2000 3.5.3.2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하고, 재료, 구조, 마무리,
표시, 부품의 결여 등을 육안, 손의 감촉등에 의해서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의 입회 및
검사를 실시한다.
※ 단독접지 ㅇ 적용대상
ⲻ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과 저압 접지극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
- 각 접지극간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될 시 : 50kV 이하 계통에서 20m 이상 이격[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CENELEC) HD 63791의 9.4.4]이 가능한 경우 및 각 접지극간 저항구역이 중첩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
- 저압 접지계통이 TT인 경우 : 고압 이상 계통 지락사고에 따른 스트레스전압이 허용값 이하를 만족하는 접지저항 값
ⲻ 저압수전으로 수용가 접지계통이 TT인 경우 전원측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접지저항 선정 기준값 상이
ㅇ 접지시스템별 접지저항 선정 기준
※ 특고압 계통의 접지가 다중접지된 한전 중성선에 접속되는 경우는 스트레스전압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저압계통이 TT계통인 경우는 특고압 계통접지저항 기준값 없음
3.1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1.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2 공사 중의 긴급 연락을 위한 비상 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 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2 관리 및 보상책임
2.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3.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 설비 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3.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방지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 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3.4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3.5 공사 현장의 기계 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두어야 한다.
4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4.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4.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 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 정도, 공기, 주변 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 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 도로로 사용하는 주변 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4.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 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4.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직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 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5.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 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6.1 공사 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 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6.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 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6.3 안전 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6.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7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7.1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7.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7.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8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8.1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 공사에 사용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8.2 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8.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1 준공서류 제출(조명기구)
가. KS 인증
나.LED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서
=====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 전기공사 설계도면.pdf =====
하이원CC 티하우스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6. 도면목록표 & 범례 및 주기사항 환경개선공사 E - 01 도면목록표 & 범례 및 주기사항
축 척
A1
A3
1 / NO 1 / NO
E - 02 전 기 공 사 시 방 서-1 1 / NO 1 / NO E - 03 전 기 공 사 시 방 서-2 1 / NO 1 / NO E - 04 분전반 결선도 1 / 50 1 / 100 wp E - 05 티하우스A 1층 전열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wp E - 06 티하우스A 조명기구 상세도 1 / NO 1 / NO E - 07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08 티하우스A 장비일람표 1 / NO 1 / NO E - 09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0 티하우스A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1 티하우스A 1층 기타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2 티하우스A 1층 철거 평면도 1 / 50 1 / 100 E - 13 티하우스B 1층 전열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4 티하우스B 조명기구 상세도 1 / NO 1 / NO E - 15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6 티하우스B 장비일람표 1 / NO 1 / NO E - 17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E - 18 티하우스B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1 / 50 1 / 100 도면번호 도 면 명 심 벌 규 격 및 명 칭 비 M
매 입 WIDE 스 위 치 단 로 250V 16A
매 입 WIDE 스 위 치 삼 로 250V 16A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1구 2P 250V 16A
( 접지형 )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2구 2P 250V 16A
( 접지형 )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1구 2P 250V 16A
( 접지,방적형 )
콘 센 트 ( 매 입 철 재 ) 2구 2P 250V 16A
( 접지,방적형 )
분 전 반전 등 및 전 열 용
동력배전반 (동력용)
MOTOR 1,3¢, ( 기계공사분, 배관배선만 전기공사분 )
H: FL+1,200 (중심까지)
H: FL+1,200 (중심까지)
H: FL+300 (중심까지)
H: FL+300 (중심까지)
H: FL+300 (중심까지)
H: FL+300 (중심까지)
H: FL+1,800 (상단까지)
H: FL+1,800 (상단까지)
현장조정
도면참조
도면참조
PULL BOX
맨 홀 (규격은 도면 참조 )
CABLE TRAY
M 고
전선관의 입상 , 통과 , 입하
일괄소등스위치
천정 및 벽체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
바닥 및 벽체 매입 배관 및 배선 표시
바닥 및 천정속 노출 배관 표시
지중 포설되는 배관 및 배선 표시
전선관의귀로표기
일괄 주 기 사 항
※ 특기 없는 모든 배관 배선은 아래와 같다.
전등설비
가)매입
HFIX 2.5㎟ - 2, E-2.5㎟
HFIX 2.5㎟ - 3, E-2.5㎟ (16C) HFIX 2.5㎟ - 4, E-2.5㎟ HFIX 2.5㎟ - 5, E-2.5㎟ (22C)
나)노출
가요성알루미늄 케이블 ACF 2.5㎟ x3C - 1
가요성알루미늄 케이블 ACF 2.5㎟ x4C - 1
가요성알루미늄 케이블 ACF 2.5㎟ x5C - 1
가요성알루미늄 케이블 ACF 2.5㎟ x6C - 1
전열설비
가요성알루미늄 케이블 ACF 4.0㎟ x3C - 1
1. 전선식별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121.2)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선)·중성선·보호도체의 식별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상(선)(L1)-갈색, 상(선)(L2)-흑색, 상(선)(L3)-회색, 중성선(N)-청색, 보호도체(PE)-녹/황색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K.S 제품 및 동등품을 사용한다.
3. 본공사에 사용되는 매입배관은 PVC 및 난연성 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노출공사는 아연도(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4. 천장 내부에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적합하게 금속제 배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연성 마감재 내부에 시설하거나, 전용의 불연성 금속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5. 천정 부근에서 등기구까지의 배관은 후렉시블 전선관을 사용하고, 가요전선관은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6. 슬라브 전등박스는 콘크리트 타설 전 충분히 고정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하며, 배관과의 접속은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7. 등기구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도면목록표 &
범례 및 주기사항
8. 본 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하여 시공한다.
9. 배관 거리가 30m 초과하는 부분에는 PULL BOX 또는 JOINT BOX를 설치한다.
10. 도면에 배치된 기구 및 매관 배선은 건축 및 설비의 현장 여건에 의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의 협의를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
11.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참고하여 시공한다.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A3 : 1/NONE
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전기감리업(전문)강원 제2018-6420000-86-22-00001호
12. 계약상대자는 공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엔지니어링(정보통신) 신고번호 제 E-06-001406 호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2018-01-00078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2018-03-00052호
대 표 이 사
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류
자격번호 [08184010053W]
정보통신기사
김
자격번호 [18-71-7-0019]
소방기술사
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01 전기시방서-1
✅ 1. 일반 시방서
1-1 공사개요
설계개요 :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내용을 본 공사범위로 한다.
기구설치공사 :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분전반
동력 및 전열설비공사 : 동력기구, 제어설비 일체
관로 및 배선공사 :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접지설비 포함
적용범위 :
가. 본 공사에 적용한 설계도면, 계약 일반 조건에 명기된 것 이외의 기술적 사항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시공도면 작성 :
가.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시공자의 의견사항 또는 시공편의상,
공사비 절감상의 등의 이유로 변경시공을 하고자 하는 ,
경우에는 사전에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 및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에는 자재의 규격, 배치, 공법 및 시공방법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및 KEC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2. 일반사항
2-1 공통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을 규정하며 본 공사에 적용한다.
법규 적용
본 공사는 대한민국 관계법 및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최신 개정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 전기공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한국전력 기술기준 및 전기공급규정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7) 정보통신공사 표준시방서 및 관련 규정
(8)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9) 소방시설법 및 화재예방 관련 법령
(1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령
(11) 기타 관련 법령 및 고시, 지침
✅ 3. 공사의 진행
1.수급자는 공사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예정공정
, 예정공정 및 필요인원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 및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상의 문제점
, 자재의 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공사 진행 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 반드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공사 중 각종 시험 및 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즉시 보완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수급자는 공정별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 시험성적서 및 검사기록(전기저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전기공사의 공정은 전기공사 표준품셈 기준으로 하며
, 공정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감독자와 협의한다.
7.관계 검사 및 확인
공사 진행 중 관련 법규에 의한 각종 검사(전기, 소방, 통신 등)를 적기에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수급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8.사용 자재 및 기기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9.시운전 및 성능시험
설치된 모든 설비는 준공 전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기기 및 자재 시험
본 시방 또는 도면에 명시된 시험 항목에 대하여는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완료 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 2-2 공사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일반사항에 대한 시방으로서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에 따른다.
나. 전기설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을 준용한다.
다.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상이 시에는 도면 → 시방서 → 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현장 대리인
가. 도급자는 전기설비 분야에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적정한 기술자(현장대리인)를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를 대표하는 책임을 진다.
4.경미한 변경
현장여건, 구조 등의 관계로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 또는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5제작도 및 시공도
변경사항은 준공도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각종 제작도 및 시공도는 시공 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6.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관리 및 작업계획을 위하여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이의
시공상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8.시공방법
모든 공사는 설계도서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정확히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의문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9.기기 및 재료
가. 기기 및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검수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것만 사용한다.
라. 주요 자재에는 제조사, 규격, 용량, 성능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10.검사 및 시험
가. 검사 및 시험방법은 KS 규격을 따른다.
나. 검사 및 시험은 공정별로 실시하며, 결과는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필요 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타 공사와의 관계
가. 본 공사와 관련된 타 공종과의 협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타 공종 작업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계속) 2-2 공사일반사항
12.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관계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자 및 제3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 내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자재의 적치 및 보관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화재 예방을 위하여 인화성 물질 관리 및 소화설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개선공사
13.인허가사항
가. 공사 시행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신고,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 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다. 소방, 통신 등 타 공종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4.자재관리
가.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의 오손, 파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자재는 규격 및 성능이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검수 및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시 변형, 부식,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주요 자재는 입고 시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5.시운전
가. 도급자는 모든 설비공사를 완료한 후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운전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이 확인된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속) 2-2 공사일반사항
16.준공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시공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할 시 공사 시방대로 시공된 준공도면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 및 절차를
완료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7.인계인수 .
준공검사를 .
완료한 후 설비의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옥내 배관공사
3-1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 설비의 옥내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배선
배선은 전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지정된 방법으로 시공한다.
3.배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견고하고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나. 접속부분은 절연 및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배선 접속부는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이완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가. 기구 단자에는 납땜, 압착단자 또는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단자 접속부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전선의 식별
(KEC 121.2)
전선의 식별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라 색상 또는 표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표 121.2-1 전선의 식별
구분 : 교류
L1 (R상) : 갈색
L2 (S상) : 흑색
L3 (T상) : 회색
중성선(N) : 청색
보호도체(접지) : 녹색 또는 녹/황
✅ (계속) 3. 옥내 배관공사
6.발열부와의 이격
외부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와 배선은 상호 15cm 이상 이격하여 시공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열 조치를 하여야 한다.
7.노출 배관의 부설
가. 노출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따른다.
나. 노출 관로는 천장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필요 시 마이크로 서포트 등 지지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 배관 지지간격은 관종 및 설치조건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1.5m 이내로 한다.
라. 배관은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여 미관상 보기 좋게 시공하여야 한다.
마. 금속관은 접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금속관의 노출 배관에는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사. 이종 금속 접촉 시 전식 방지를 위한 절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전선 접속부 및 분기부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동전선(전기용 코드)은 고정 배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KEC 전기설비규정 232.11 준용)
8.기구 및 접속
가. 스위치,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나. 기구 설치 시에는 기구의 고정이 견고하도록 하며, 벽면 및 천장 마감과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다. 전선 접속부는 절연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금속 기구는 접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9.풀박스
박스의 모양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그 크기는 연결되는 관로 수 및 전선의 수, 굵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0.박스의 설치
가. 박스의 설치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관과 박스의 접속부는 전선 손상이 없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박스 내부는 전선의 접속 및 분기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접지 필요한 금속 박스는 접지를 확실히 하여야 한다.
✅ (계속) 3. 옥내 배관공사
11.관로의 ,
도장 양생 및 청소
가. 콘크리트 매입 배관은 관로 내에 이물질, 수분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관단부는 캡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외부 도장은 방청 및 부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도료를 사용하여 도장한다.
다. 관 내부는 배선 전에 청소를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12.동선
가. 동선은 절연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나. 배선 시 전선의 꼬임, 꺾임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단자 접속부에는 적정 압착단자 또는 납땜을 사용하여 접속하고, 절연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이격거리
저압전선, 약전전선, 금속관 및 가스관 등의 병행 또는 교차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10cm 이상 이격한다.
✅ 3-2 비닐 배선용 덕트 공사
1.관 및 부속품의 선정
가. 관 및 부속품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나. 부속품은 관의 재질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한다.
2.배관의 부설
가. 관로의 부설은 직선으로 시공하며, 굴곡이 필요한 경우 완만하게 시공한다.
나. 온도 변화 및 구조물 변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신축 여유를 확보한다.
다. 열원 및 기타 발열체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한다.
3.관의 접속
가. 관과 관의 접속은 전용 커플링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한다.
나. 접속부는 이완 및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방수 및 방습이 필요한 장소에서는 적절한 방수처리를 한다.
✅ 3-3 가요 전선관 배관
1.관 및 부속품의 선정
전기시방서-1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전기감리업(전문)강원 제2018-6420000-86-22-00001호
엔지니어링(정보통신) 신고번호 제 E-06-001406 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2018-01-00078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2018-03-00052호
대 표 이 사
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류
자격번호 [08184010053W]
정보통신기사
김
자격번호 [18-71-7-0019]
소방기술사
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NONE 02 환경개선공사 전기시방서-2
가. 가요 전선관은 외부 충격 및 굴곡에 강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부속품은 관과 호환되는 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습기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 자재를 사용한다.
2.관의 부설
가. 관의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배선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부설 시 관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필요 시 보호조치를 한다.
다. 관은 적정 간격으로 지지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관과 관의 접속부는 풀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마. 기기와의 접속부는 진동 및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한다.
바. 1개 구간의 길이는 6m 이내로 한다.
마. 천정내 금속배관 시공
(1) 천정내에 설치되는 금속전선관 및 금속배관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천정재 또는 설비에 의존하여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2) 배관의 지지간격은 관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다음 기준 이하로 한다.
- 금속전선관 : 2.0m 이하
- 플렉시블 금속관 : 1.5m 이하
(3) 배관은 처짐, 비틀림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 및 직선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4) 천정내 배관은 공조덕트, 배관설비, 소방설비 등 타 공종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 후 시공한다.
(5) 점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배관의 분기 및 접속부는 점검구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배관의 굴곡은 가능한 최소화하며, 급격한 곡률을 피하고 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천정내 배관은 단열재, 보온재 등에 의해 압박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이격을 유지하여 시공한다.
(8) 습기 또는 결로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서는 부식 방지 처리를 실시한다.
(9) 천정내 금속배관은 KS 및 KEC 관련 기준에 적합한 자재 및 시공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3-4 케이블 공사
1.케이블의 종류
, 설치 및 포설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
2.포설방법
가. 케이블은 조영재에 포설할 경우 케이블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스페이서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지지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나. 조영재의 높이에 따라 지지간격은 0.6m 이하(수직구간은 1.0m 이하)로 한다.
다. 케이블은 지지대 또는 트레이에 견고하게 고정하며, 필요 시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다.
라. 케이블은 열원 및 기타 설비와 적정 이격거리를 유지하여 시공한다.
마. 케이블을 구부릴 때에는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며, 최소 굴곡반경은 다음과 같다.
단심 케이블 : 외경의 12배 이상
다심 케이블 : 외경의 12배 이상
차폐 케이블 : 외경의 10배 이상
3.케이블 접속
가. 케이블의 접속은 전용 접속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접속부는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절연 및 방수처리를 철저히 한다.
다. 케이블의 접속은 접속함 또는 조인트박스 내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금속관 또는 덕트 내 시공 시 조치사항
가. 케이블 배선 시 금속관 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전선보호재, 유니버설, 테이핑 등을 사용한다.
나. 케이블이 금속관 입구부, 스위치 박스 등에서 외상 및 이탈되는 경우 케이블 보호용 부싱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 (계속) 3. 옥내 배관공사
5.지중 전선로 매설깊이
(KEC 334.1)
구분 / 한국전기설비기준(KEC)
직접매설식 : 중량물 압력 받는 장소 1.0m / 기타 장소 0.6m
관로식 : 중량물 압력 받는 장소 1.0m / 기타 장소 0.6m
방호조치 : 견고하고 충분한 강도의 방호장치 설치
6.지중 약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지중 전선은 타 설비와 60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7.절연저항(KEC 132.1 전기설비기술기준)
전로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따라 다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SELV 및 PELV : 250V / 절연저항 기준 적용
FELV 500V 이하 : 500V / 절연저항 기준 적용
500V 초과 : 1,000V / 절연저항 기준 적용 주)
SELV(특별저전압) : AC 50V 이하, DC 120V 이하
FELV, PELV는 절연방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전기기기 및 SPD 설치 시 절연저항 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 4. 조명설비공사
4-1 일반사항
1.적용범위
본 시방은 조명설비에 포함되는 조명설비 배선 및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2.제작도면
조명기구 및 설치 방법은 제작도 또는 건물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필요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설치위치
기구 및 기기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4.전선의 보호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배선 및 접지
배선 및 접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6.도장
금속재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고, 노출되는 기기의 표면은 미관을 고려하여 도장한다.
7.환경 조건
가. 기온 및 습도 등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나.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의 조건(습기, 먼지 등)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한다.
✅ (계속) 4. 조명설비공사
8.다른 공사와의 협조
가.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관련되는 부분은 공사 진행상 건축공사와 시공범위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및 배관, 배선 경로는 타 공종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천장 마감공사 및 내장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공정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라. 조명기구 및 전기설비와 관련된 타 공종과의 협조를 통하여 원활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기구의 설치 및 배선공사는 건축, 기계설비, 소방설비 등 타 공종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위치, 방향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필요 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 5-2 분전반 및 배선기구
습기 및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는 기기는 내부에 습기 또는 물기가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형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5-3 조명 기구 설치
조명기구는 설치 시방서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
1.기구는 수평 및 수직이 정확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기구 주위 및 내부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기구의 배선 및 접속은 기구의 구조 및 용도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
4.콘크리트 구조물에 설치 시에는 앙카볼트 또는 인서트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한다
.
✅ 5-4 형광등, LED 조명기구
기구 설치는 5-3항에 의하며 아래에 따른다
1.매입형 기구는 천장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필요 시 보강재를 설치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노출형 기구는 설치면에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3.조명기구의 설치 간격 및 배열은 조도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도서에 따른다.
4.LED 조명기구는 방열 및 수명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
드라이버 등 전원장치는 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
✅ 5-4 형광등, LED 조명기구
기구 설치는 5-3항에 의하며 아래에 따른다.
매입형 기구는 천장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필요 시 보강재를 설치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노출형 기구는 설치면에 밀착되도록 시공하며, 진동 및 충격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한다.
조명기구는 고효율기자재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 5. 접지시설공사
5-1 일반사항
1.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접지시설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적용기준은 한국전기설비규정(KEC)에 따른다.
다. 관련 기준은 KS C IEC 60364 시리즈 및 기타 관련 규정을 따른다.
2.접지시설의 구성 및 종류
가. 접지시설은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설비 접지 등으로 구분한다.
나. 접지방식은 TN, TT, IT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3.접지시설의 구성요소 및 요구사항
가. 접지시설은 접지도체, 접지전극 및 기타 부속설비로 구성하며, KEC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접지전극은 토양 조건에 따라 적절한 형식을 선정하고 충분한 접지저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체는 기계적 강도 및 전기적 특성이 우수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접지시설은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접지전극 및 접지도체
가. 접지전극은 동봉, 동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며, 부식에 강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매설형 접지전극은 철근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접지도체는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접속부는 확실히 접속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은 녹/황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KEC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최소 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1) 보호도체 : 2.5㎟ 이상 (기계적 보호 있는 경우)
(2) 노출 접지도체 : 4㎟ 이상
(3) 주접지선 : 16㎟ 이상 (동선 기준)
7) 등전위 본딩
가. 금속관, 케이블 트레이, 구조체 철근, 기기 외함 등 모든 금속부는 등전위 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등전위 본딩은 접지도체와 확실히 접속하여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욕실, 기계실, 전기실 등 감전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국부 등전위 본딩을 추가로 실시한다.
8) 서지보호장치(SPD) 접지
가. SPD는 가능한 짧고 직선 경로로 접지에 연결하여야 한다.
나. 접지도체 길이는 최소화하고, 루프가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 (계속) 5. 접지시설공사
5.변압기 중성점 접지
가. 변압기 중성점 접지는 고압 및 저압 설비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저압 전로의 중성점 접지는 사용전압 및 계통조건에 따라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저압 전로에서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해 자동 차단되는 경우
300Ω 이하로 한다.
(2) 과전류 차단장치에 의해 자동 차단되지 않는 경우
600Ω 이하로 한다.
다. 중성점 접지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한다.
6.공통접지 및 통합접지
가.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접지시설은 건축물의 접지시설과 연계하여 통합접지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통합접지로 구성할 수 있다.
(1) 피뢰설비, 전기설비 및 통신설비의 접지시설이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경우
(2) 각 설비 간 전위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전위 본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 통합접지 시 접지저항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5-2 접지공사
1.접지공사의 시공
가. 접지극은 토양조건 및 설치환경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시공하며, 접지저항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접지극은 지중에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시공한다.
다. 접지선은 가능한 직선으로 배선하고, 불필요한 굴곡을 피하여야 한다.
라. 접지선과 접지극의 접속부는 확실하게 접속하고, 부식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 접지선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관로 또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바. 접지시설 시공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기준값 이하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기준
가. 접지저항은 다음 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 일반 전기설비 : 100Ω 이하
(2) 보호접지 및 기기접지 : 10Ω 이하
(3) 통합접지 및 중요설비 : 10Ω 이하 또는 설계도서 기준
(4) 피뢰설비 접지 : 10Ω 이하
전기시방서-2
나. 접지저항 측정은 대지저항률 및 계절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기준 초과 시 보조접지극 설치 등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저항 측정방법
가. 접지저항 측정은 3극법 또는 4극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나. 측정은 준공 전 반드시 실시하며, 측정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측정 위치 및 방법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접지설비 표시
가. 접지설비는 유지관리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나. 접지단자함 및 접지극 위치는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전기감리업(전문)강원 제2018-6420000-86-22-00001호
엔지니어링(정보통신) 신고번호 제 E-06-001406 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2018-01-00078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2018-03-00052호
대 표 이 사
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류
자격번호 [08184010053W]
정보통신기사
김
자격번호 [18-71-7-0019]
소방기술사
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NONE 03 환경개선공사 L-1 PANEL 설치위치 : 홀 분전반 상세도
FROM TO : L-M
3Ø 4W AC380/220V
L1L2L3 N
MCCB 4P
100AF/75AT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MCCB
SP
ELB 4P 50AF/50AT
SPARE
AC1
ELB 2P 50AF/40AT
실외기
SP
ELB 2P 50AF/40AT
SPARE
R1
ELB 2P 30AF/20AT
전기온수기
R3
ELB 2P 30AF/20AT
기존
R5
ELB 2P 30AF/20AT
기존
L1
ELB 2P 30AF/20AT
전등
AC3
ELB 2P 30AF/20AT
실내기
HR1
ELB 2P 30AF/20AT
화장실 천정난방
HR3
ELB 2P 30AF/20AT
화장실 천정난방
SP
ELB 2P 30AF/20AT
SPARE
SP
ELB 2P 30AF/20AT
SPARE
R2
ELB 2P 30AF/20AT
기존
R4
ELB 2P 30AF/20AT
기존
R11
ELB 2P 30AF/20AT
기존
2 ELB ELB 4 ELB ELB 6 ELB ELB ELB ELB 8 10 ELB ELB 12 ELB ELB 14 ELB ELB ELB 16 ELB 18 ELB ELB 20 ELB ELB ELB 24 ELB ELB 26 ELB ELB 28 ELB
AC2
ELB 2P 50AF/40AT
실외기
SP
ELB 2P 50AF/40AT
SPARE
650
R2
ELB 2P 30AF/20AT
R4
ELB 2P 30AF/20AT
기존
타이머 기존재사용
R6
ELB 2P 30AF/20AT
기존
L2
ELB 2P 30AF/20AT
전등
AC4
ELB 2P 30AF/20AT
실내기
1
1
2
3
4
5
6
7
8
9
10
HR2
ELB 2P 30AF/20AT
화장실 천정난방
SP
ELB 2P 30AF/20AT
SPARE
SHBH-504 22 ELB
R11
MCCB 4P 50AF/50AT
정화조 전원(기존)
1,200 ELB 1
SP
ELB 2P 30AF/20AT
SPARE
R1
ELB 2P 30AF/20AT
기존
FRONT VIEW
R3
ELB 2P 30AF/20AT
기존
R5
ELB 2P 30AF/20AT
기존
ELB 30 ET
ELB 2P 30AF/20AT
CCTV(기존)
NT 분전반 결선도
※기존 함은 재사용 속판교체
※티하우스A,B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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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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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NONE 04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HD
1
N N
HD
1
기존 온수기 재사용
세면대 하부 설치
ET
2
R6
ET
1
N H:1.5M N H:1.2M H:2M
HD
1
900 J 900
R5
H:0.3M
J
R2
J
J
기존 콘센트 철거 후 4각BOX 처리 후 소변기 센서용으로 이용
ET
N 2
기존 온수기 재사용
세면대 하부 설치
N
R3
N
R4 R1 N H:0.3M
N
바닥홈파기
주기사항
명칭
수량 공사내용 N 콘센트 2구2P 250V15A 3 EA 신설 N 방우형 콘센트 1구2P 250V15A 6 EA 신설 콘센트 2구2P 250V15A 5 EA 교체 방우형 콘센트 1구2P 250V15A 4 EA 교체 콘센트 1구2P 250V15A 1 EA 교체 전기분전반 1면 속판교체 통신 IDF단자함 1면 기존유지 TV 단자함 1면 기존유지 심볼 TV
티하우스A
1층 전열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온수기
1. 표기없는 전열 배관,배선
ACF 4.0㎟/3c*1
2.
3.
: 벽부홈파기 부분 J :구멍뚫기 부분 : 4각BOX(천정내설치)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장비번호 명 칭 형 식
소비전력
(kW)
사용전원
ET
1
저장식 전기 온수기 벽부형 1.5 1 X 220 X 60
ET
2
저장식 전기 온수기 벽부형 2.5 1 X 220 X 60
▶핸드드라이어
장비번호
명 칭
HD
1
핸드드라이어
소비전력
온풍 (W)
냉풍 (W) 1,100 900
사용전원
1 x 220 x 60
티하우스A 1층 전열설비 평면도
SCALE A1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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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05 환경개선공사 제 품 상 세 도 타 입 A 규 격 LED다운라이트 - 10W [4000K] 제 품 상 품 상 품 상 모델명 B 모델명 C 모델명 D 식별번호 25111267 식별번호 26102383 식별번호 26102386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원형직부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격 세 도 제 격 세 도 제 격 세 도
Drilling Hole
150Ø
570
36 36 5 68
7
Ø1
36 36 40 25.5 25.5 310
40
Ø2
25.5 10 10 10 9 9 9 FRAME AL 8 8 PC 8 SIZE 310 x 25.5 x 36 mm 7 FRAME 25.5 10 ± 5% 9 FRAME AL 8 SIZE 570 x 25.5 x 36 mm 7 SIZE Ø 240 x 68 mm COVER PS 7 COVER PS 6 COVER PC 6 PCB CEM-1 6 PCB CEM-1 PC 5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5 CONVERTER SMPS DC SMPS DC 4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4W 4 LAMP LED 8W ± 10% 3 LAMP LED 10W ± 10% 3 CCT 3000K 3 CCT 3000K 2 WIRE 절연전선 2 WIRE 절연전선 2 WIRE 절연전선 1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REMARK NO NAME MATERIAL/DETAIL REMARK NO NAME MATERIAL/DETAIL NO NAME MATERIAL/DETAIL 7 FRAME PC 6 SIZE
Ø 175 x 40 mm (원형150 천정타공)
5 COVER 4 CONVERTER 3 LAMP LED 10W 2 CCT 4000K 1 VOLTAGE AC 220V NO NAME MATERIAL/DETAIL 제 도 제 ± 5% 품 상 품 상 모델명 E 모델명 F 식별번호 26102389 식별번호 26102393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격 세 ± 5% 격 REMARK ± 10% REMARK 도 36
36
36
36 25.5 1180 25.5 875 세 ± 10% ± 5% 25.5 25.5 10 티하우스A 조명기구 상세도 10 9 FRAME AL 8 SIZE 875 x 25.5 x 36 mm 9 FRAME AL 8 SIZE 7 COVER PS 1180 x 25.5 x 36 mm 7 COVER PS 6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12W 6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16W 3 CCT 2 WIRE 3000K 3 CCT 3000K 절연전선 2 WIRE 1 절연전선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NO NAME MATERIAL/DETAIL NO NAME MATERIAL/DETAIL ± 5% ± 10% REMARK ± 5% ± 10% REMARK
티하우스A
조명기구 상세도
SCALE A1 : 1/NONE
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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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NONE 06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b a b 기존등연결 b c a b b b c a 900 900 a a a a a a c L1 b b
L2
d
d a b b a a c 주기사항 심볼 명칭(TYPE) 규격 갯수 공사내용 조명기구 A TYPE 다운라이트 LED 10W 31 EA 신설 조명기구 B TYPE 원형직부등 LED 10W 4 EA 신설 조명기구 C TYPE 간접등 LED 4W 2 EA 신설 조명기구 D TYPE 간접등 LED 8W 4 EA 신설 조명기구 E TYPE 간접등 LED 12W 4 EA 신설 조명기구 F TYPE 간접등 LED 16W 4 EA 신설 샹데리아 6등용 FEL 6/20W 1 EA 기존유지 스위치 매입250V 1로1구 1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2구 3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3구 2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4구 1 EA 신설 1 EA 내부교체 분전반 ACF 2.5㎟/3c*1 : 벽부홈파기 부분 J b a b :구멍뚫기 부분 a a
b
b
a b a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표기없는 전등 전원 배관,배선 3. a b b 2. b : 천정형 환풍기(기계공사분) : 4각BOX(천정내설치)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SCALE A1 : 1/50
A3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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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07 환경개선공사 수량 냉방용량 난방용량 장비번호 형 모 식
4.0kW
E-1.2HP
No.
2 소계 2 장비번호 천장카세트 수 량 명
(대)
8.3kW
E-3.0HP
No.
1 소계 1 합계 1 4.5 H
DVM S eco
냉난방용
배
풍량(CMM)
(강/약/미)
형식
출 력
(W)
Crossflow Fan 8.00/7.000/6.00
6.35 중량 (KW) 실내기 실외기 8.3 / 9.2 12.7 냉방 난방 47 98 5.25 5.74 압축기 본체치수(mm) 패널치수(mm) 중량 (W x H x D) (W x H x D) (kg) 970x135x410 1,198x35x500 10.0 냉매 VP20 소 비 전 력 ( kW ) P 04HP 관
냉매액관 냉매가스관 드레인
(Φ mm)
(Φ mm)
(FXV1)
27x1 냉방능력 / 난방능력
냉방용량난방용량
식
(대)
1
4.0 스탠드 냉난방기 형
11.0kW
04HP
No.
(KW) 칭
수량
장비번호
(KW)
1.2HP
1-WAY 송풍기 델 (대) 전 원 히터 (ø / # / V / Hz) - 외형치수 (mm) 제품 히터 (W너비) X (H높이) X (D깊이) 실내기 610 X 1,850 X 400 (kg) 9.52 940 x 1,210 x 330 98 (kW) 형 식 오일 형 식 11.0 12.4 TwinBLDC Rotaty PVE Propeller 95 125x2 15.88 2.5 0.037 액관 전 15.88 9.52 - 4.0 비 고 20mm미상 - - 소비전력(kW) 운전전류(A) 원 R410A 1상,2선220V,60Hz 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삼성전자 동등품 이상.
0.19 20mm미만 50mm이상 20mm미만
ELCB 전원선 통신선
냉매
비 운전전류(A)
2
인입전선(ø,mm
)
차단기-실외기
차단기-실내기 히터
가스관 중량 (W x H x D) (kW) 관 외형치수(mm) 배
전 원 선 소비전력(kW)
(CV)
냉매배관ømm
1상,2선,220V,60Hz 30 - 실외기 940 X 1,420 X 330
출 력 냉매액관
냉매가스관
(Φ,mm) (Φ,mm)
(W)
원 R410A 1상,2선,220V,60Hz 차단기ELB
송풍기
풍 량
(CMM)
전 부속품일체구비
비
(A)
(CV) (VCTF) 최대시 최대 30 2.5
0.75~
1.5
5.0 22 고
기타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삼성전자 동등품 이상.
▣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어장치
기 호
제어기능
기 타
수량(EA) 전원
크기(W X D X H)
품 명
AR-EH05개별콘트롤무선 룸컨트롤러 1
- 개별 제어 기능(on/off 및 일반제어기능)
각실에서
R 개별콘트롤 룸컨트롤러 2 DC 12V
각실에서
120
X 124 X개별
19.5 제어 기능(on/off 및 일반제어기능)50/60Hz
각실
on/off 제어 기능
C 중앙콘트롤 중앙 제어기 0 AC 220V,
120 X 120
X 69
50/60Hz
AC 220V,
관리자
PC에서
운전설정, 풍량제어, 풍향제어, 운전제어, 온도제어, 에러감시, 리모콘허용금지 기능, 인터넷을 통한 광역통합제어가능.
DMS PC제어 PC제어
부품 0
50/60Hz
터치중앙제어기 0 AC 220V,
터치식 기능제어+중앙제어+스케줄러
터치중앙제어기
DMS2
티하우스A
장비일람표
티하우스A 장비일람표
SCALE A1 : 1/NONE
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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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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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NONE 08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실외기 전원선 결속 전기업체 공사분
실외기 전원선 결속 전기업체 공사분
4.0KW
E- 1.2HP
01
실내기 전원선 포설 전기업체 공사분 결속은 기기업체공사분
11KW
04HP
01
4.0KW
E- 1.2HP
01
JJ
SC이엔지
R
900
SC 이엔지 900
8.3KW
P- 3.0HP
02
R 1 AC3 SC 이엔지
AC1,2
1 1
주기사항 및 CABLE SCHEDULE 번호 JJ 1
8.3KW
P- 3.0HP
02
AC4 L-A PANEL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비고
F-CV 6㎟/2C*1,FGV 6㎟(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C)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실내기
1.모든 재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할 것
2.실내기,실외기 전원 전기공사분임.
EMTPY PIPE 16C x 1LINE
3. 표기없는 실내기 전원 배관,배선(천정내)
ACF 2.5㎟/3C*1
온도조절기는 전등용 전기함에 함께 설치 할 것
H:1,200mm
CD 16C (EMTPY PIPE)
4. 실내기와 온도조절기까지 공배관(CD 16C) 설치할 것
R : 온도조절기 J : 4각BOX
: 구멍뚫기
: 배관용홈파기
(전기업체 공사분) : P.B 200*200*200 냉·난방기 온도조절기배관 설치 상세도
티하우스A 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A1 : 1/50
A3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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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09
환경개선공사
ACF 2.5㎟/3C*1
캐링찬넬
M-바
50mm 이상
천정마감재
온도조절기
(센서일체형)
높이 2.3M 이상 분전반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FL ±0.00 천정형 복사난방패널 설치 상세도
HR
1
HR
1
TO:분전함
HR
1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900
J
HR2
TO:분전함 900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HR3 J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J
HR1
TO:분전함 L-A PANEL
티하우스A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티하우스A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주기사항 및 CABLE SCHEDULE
SCALE A1 : 1/50
A3 : 1/100
1.모든 재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할 것
2. 표기없는 난방패널 전원 배관,배선(천정내)
: 구멍뚫기 J : 4각BOX ACF 2.5㎟/3C*1 ▶천정형복사난방패널 : 배관용홈파기 장비번호 명 칭
소비전력
(W)
사용전원
HR
1
전기난방패널 500 1 x 220 x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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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10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900 900 TV
주기사항
명칭
심볼 TV 수량 공사내용 기존 PVC 통신함 2 EA 재사용 설치 스마트 감지기 1 EA 재사용 설치 모듈러 2구 1 EA 신설 TV 수구 1구 1 EA 신설 통신 IDF단자함 1면 기존유지 TV 단자함 1면 기존유지
1. 표기없는 통신 배관,배선
UTP 케이블 Cat.5E 0.5mm 4P *2L(CD 16C)
2. 표기없는 TV 배관,배선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1L(CD 16C)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티하우스A
1층 기타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티하우스A 1층 기타설비 평면도
SCALE A1 : 1/50
A3 : 1/100
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전기감리업(전문)강원 제2018-6420000-86-22-00001호
엔지니어링(정보통신) 신고번호 제 E-06-001406 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제2018-01-00078호
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2018-03-00052호
대 표 이 사
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류
자격번호 [08184010053W]
정보통신기사
김
자격번호 [18-71-7-0019]
소방기술사
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100 11 환경개선공사 직원화장실 자 TV
주기사항
명칭
심볼 자 TV 수량 공사내용 샹데리아 6등용, FEL 6/20W 1 EA 기존유지 다운라이트, FUL 2/13W 27 EA 철거 직부, IL 60W 4 EA 철거 스위치류 7 EA 철거 스마트감지기 1 EA 철거 재실감지기 1 EA 철거 콘센트 2구2P 250V15A 6 EA 철거 방우형 콘센트 1구2P 250V15A 7 EA 철거 콘센트 1구2P 250V15A 4 EA 철거 TV수구 1 EA 철거 통신수구 1구 1 EA 철거 자동확산소화기 1 EA 철거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돔형CCTV카메라 1 EA 재사용 철거 전기분전반 1면 속판교체 통신 IDF단자함 1면 기존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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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방공사감리업 제2018-03-00052호
TV 단자함 1면 기존유지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티하우스A
1층 철거 평면도
티하우스A 1층 철거 평면도
SCALE A1 : 1/50
A3 : 1/100
대 표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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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100 12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HD
1
N N
HD
1
기존 온수기 재사용
세면대 하부 설치
ET
2
ET
1
N
H:1.5M N H:1.2M H:2M
HD
1
900 J 900
R5
H:0.3M
J
R2
J
J
기존 콘센트 철거 후 4각BOX 처리 후 소변기 센서용으로 이용
ET
N 2
기존 온수기 재사용
세면대 하부 설치
N
R3
N
R4 R1 N H:0.3M
N
바닥홈파기
주기사항
명칭
수량 공사내용 N 콘센트 2구2P 250V15A 3 EA 신설 N 방우형 콘센트 1구2P 250V15A 6 EA 신설 콘센트 2구2P 250V15A 5 EA 교체 방우형 콘센트 1구2P 250V15A 4 EA 교체 콘센트 1구2P 250V15A 1 EA 교체 전기분전반 1면 속판교체 통신 IDF단자함 1면 기존유지 TV 단자함 1면 기존유지 심볼 TV
티하우스B
1층 전열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온수기
1. 표기없는 전열 배관,배선
ACF 4.0㎟/3c*1
2.
3.
: 벽부홈파기 부분 J :구멍뚫기 부분 : 4각BOX(천정내설치)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장비번호 명 칭 형 식
소비전력
(kW)
사용전원
ET
1
저장식 전기 온수기 벽부형 1.5 1 X 220 X 60
ET
2
저장식 전기 온수기 벽부형 2.5 1 X 220 X 60
▶핸드드라이어
장비번호
명 칭
HD
1
핸드드라이어
소비전력
온풍 (W)
냉풍 (W) 1,100 900
사용전원
1 x 220 x 60
티하우스B 1층 전열설비 평면도
SCALE A1 : 1/50
A3 : 1/100
전기설계업(전문1종)강원 제2018-6420000-85-13-00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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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13 환경개선공사 제 품 상 세 도 타 입 A 규 격 LED다운라이트 - 10W [4000K] 제 품 상 품 상 품 상 모델명 B 모델명 C 모델명 D 식별번호 25111267 식별번호 26102383 식별번호 26102386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원형직부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격 세 도 제 격 세 도 제 격 세 도
Drilling Hole
150Ø
570
36 36 5 68
7
Ø1
36 36 40 25.5 25.5 310
40
Ø2
25.5 10 10 10 9 9 9 FRAME AL 8 8 PC 8 SIZE 310 x 25.5 x 36 mm 7 FRAME 25.5 10 ± 5% 9 FRAME AL 8 SIZE 570 x 25.5 x 36 mm 7 SIZE Ø 240 x 68 mm COVER PS 7 COVER PS 6 COVER PC 6 PCB CEM-1 6 PCB CEM-1 PC 5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5 CONVERTER SMPS DC SMPS DC 4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4W 4 LAMP LED 8W ± 10% 3 LAMP LED 10W ± 10% 3 CCT 3000K 3 CCT 3000K 2 WIRE 절연전선 2 WIRE 절연전선 2 WIRE 절연전선 1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REMARK NO NAME MATERIAL/DETAIL REMARK NO NAME MATERIAL/DETAIL NO NAME MATERIAL/DETAIL 7 FRAME PC 6 SIZE
Ø 175 x 40 mm (원형150 천정타공)
5 COVER 4 CONVERTER 3 LAMP LED 10W 2 CCT 4000K 1 VOLTAGE AC 220V NO NAME MATERIAL/DETAIL 제 도 제 ± 5% 품 상 품 상 모델명 E 모델명 F 식별번호 26102389 식별번호 26102393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규 LED실내조명등 - 직부형 - 간접등 격 세 ± 5% 격 REMARK ± 10% REMARK 도 36
36
36
36 25.5 1180 25.5 875 세 ± 10% ± 5% 25.5 티하우스B 조명기구 상세도 25.5
SCALE A1 : 1/NONE
A3 : 1/NONE
10
티하우스B
조명기구 상세도
10 9 FRAME AL 8 SIZE 875 x 25.5 x 36 mm 9 FRAME AL 8 SIZE 7 COVER PS 1180 x 25.5 x 36 mm 7 COVER PS 6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12W 6 PCB CEM-1 5 CONVERTER SMPS DC 4 LAMP LED 16W 3 CCT 2 WIRE 3000K 3 CCT 3000K 절연전선 2 WIRE 1 절연전선 VOLTAGE AC 220V 1 VOLTAGE AC 220V NO NAME MATERIAL/DETAIL NO NAME MATERIAL/DETAIL ± 5% ± 10% REMARK ± 5% ± 10%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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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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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NONE 14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b a b 기존등연결 b c a b b b c a 900 900 a a a a a a c L1 b b
L2
d
d a b b a a c 주기사항 심볼 명칭(TYPE) 규격 갯수 공사내용 조명기구 A TYPE 다운라이트 LED 10W 31 EA 신설 조명기구 B TYPE 원형직부등 LED 10W 4 EA 신설 조명기구 C TYPE 간접등 LED 4W 2 EA 신설 조명기구 D TYPE 간접등 LED 8W 4 EA 신설 조명기구 E TYPE 간접등 LED 12W 4 EA 신설 조명기구 F TYPE 간접등 LED 16W 4 EA 신설 샹데리아 6등용 FEL 6/20W 1 EA 기존유지 스위치 매입250V 1로1구 1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2구 3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3구 2 EA 신설 스위치 매입250V 1로4구 1 EA 신설 1 EA 내부교체 분전반 ACF 2.5㎟/3c*1 : 벽부홈파기 부분 J b a b :구멍뚫기 부분 a a
b
b
a b a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1. 표기없는 전등 전원 배관,배선 3. a b b 2. b : 천정형 환풍기(기계공사분) : 4각BOX(천정내설치)
※ 본 공사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이 도면과
상이하거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공사자재,
공사범위 및 공사방법 등을 확인 후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
SCALE A1 : 1/50
A3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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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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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15 환경개선공사 수량 냉방용량 난방용량 장비번호 형 모 식
4.0kW
E-1.2HP
No.
2 소계 2 장비번호 천장카세트 수 량 명
(대)
8.3kW
E-3.0HP
No.
1 소계 1 합계 1 4.5 H
DVM S eco
냉난방용
배
풍량(CMM)
(강/약/미)
형식
출 력
(W)
Crossflow Fan 8.00/7.000/6.00
6.35 중량 (KW) 실내기 실외기 8.3 / 9.2 12.7 냉방 난방 47 98 5.25 5.74 압축기 본체치수(mm) 패널치수(mm) 중량 (W x H x D) (W x H x D) (kg) 970x135x410 1,198x35x500 10.0 냉매 VP20 소 비 전 력 ( kW ) P 04HP 관
냉매액관 냉매가스관 드레인
(Φ mm)
(Φ mm)
(FXV1)
27x1 냉방능력 / 난방능력
냉방용량난방용량
식
(대)
1
4.0 스탠드 냉난방기 형
11.0kW
04HP
No.
(KW) 칭
수량
장비번호
(KW)
1.2HP
1-WAY 송풍기 델 (대) 전 원 히터 (ø / # / V / Hz) - 외형치수 (mm) 제품 히터 (W너비) X (H높이) X (D깊이) 실내기 610 X 1,850 X 400
외형치수(mm)
(W x H x D)
(kg) 9.52 940 x 1,210 x 330 98 (kW) (kW) 형 식 오일 형 식 11.0 12.4 TwinBLDC Rotaty PVE Propeller 95 125x2 관 15.88 2.5 0.037 액관 전 15.88 9.52 - 4.0 비 고 20mm미상 - - 소비전력(kW) 운전전류(A) 원 R410A 1상,2선220V,60Hz 고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삼성전자 동등품 이상.
0.19 20mm미만 50mm이상 20mm미만
ELCB 전원선 통신선
냉매
비 운전전류(A)
2
인입전선(ø,mm
)
차단기-실외기
차단기-실내기 히터
가스관 중량 배
전 원 선 소비전력(kW)
(CV)
냉매배관ømm
1상,2선,220V,60Hz 30 - 실외기 940 X 1,420 X 330
출 력 냉매액관
냉매가스관
(Φ,mm) (Φ,mm)
(W)
원 R410A 1상,2선,220V,60Hz 차단기ELB
송풍기
풍 량
(CMM)
전 부속품일체구비
비
(A)
(CV) (VCTF) 최대시 최대 30 2.5
0.75~
1.5
5.0 22 고
기타표준부속품
일체구비
삼성전자 동등품 이상.
▣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어장치
기 호
제어기능
기 타
수량(EA) 전원
크기(W X D X H)
품 명
AR-EH05개별콘트롤무선 룸컨트롤러 1
- 개별 제어 기능(on/off 및 일반제어기능)
각실에서
R 개별콘트롤 룸컨트롤러 2 DC 12V
각실에서
120
X 124 X개별
19.5 제어 기능(on/off 및 일반제어기능)50/60Hz
각실
on/off 제어 기능
C 중앙콘트롤 중앙 제어기 0 AC 220V,
120 X 120
X 69
50/60Hz
AC 220V,
관리자
PC에서
운전설정, 풍량제어, 풍향제어, 운전제어, 온도제어, 에러감시, 리모콘허용금지 기능, 인터넷을 통한 광역통합제어가능.
DMS PC제어 PC제어
부품 0
50/60Hz
터치중앙제어기 0 AC 220V,
터치식 기능제어+중앙제어+스케줄러
터치중앙제어기
DMS2
티하우스B
장비일람표
티하우스B 장비일람표
SCALE A1 : 1/NONE
A3 : 1/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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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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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류
선
창
호
수
선 호 창 수
Tel:033.261.0204 Fax:033.261.0206
E-mail : [email protected]
A3 : 1/NONE 16 환경개선공사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실외기 전원선 결속 전기업체 공사분
실외기 전원선 결속 전기업체 공사분
4.0KW
E- 1.2HP
01
실내기 전원선 포설 전기업체 공사분 결속은 기기업체공사분
11KW
04HP
01
4.0KW
E- 1.2HP
01
JJ
SC이엔지
R
900
SC 이엔지 900
8.3KW
P- 3.0HP
02
R 1 AC3 SC 이엔지
AC1,2
1 1
주기사항 및 CABLE SCHEDULE 번호 JJ 1
8.3KW
P- 3.0HP
02
AC4 L-A PANEL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비고
F-CV 6㎟/2C*1,FGV 6㎟(1종금속제가요전선관 28C)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실내기
1.모든 재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할 것
2.실내기,실외기 전원 전기공사분임.
EMTPY PIPE 16C x 1LINE
3. 표기없는 실내기 전원 배관,배선(천정내)
ACF 2.5㎟/3C*1
온도조절기는 전등용 전기함에 함께 설치 할 것
H:1,200mm
CD 16C (EMTPY PIPE)
4. 실내기와 온도조절기까지 공배관(CD 16C) 설치할 것
R : 온도조절기 J : 4각BOX
: 구멍뚫기
: 배관용홈파기
(전기업체 공사분) : P.B 200*200*200 냉·난방기 온도조절기배관 설치 상세도
티하우스B 1층 전등설비 평면도
SCALE A1 : 1/50
A3 :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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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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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호
수
선 호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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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17
환경개선공사
ACF 2.5㎟/3C*1
캐링찬넬
M-바
50mm 이상
천정마감재
온도조절기
(센서일체형)
높이 2.3M 이상 분전반 목재루버 레드파인 방부목 직원화장실 FL ±0.00 천정형 복사난방패널 설치 상세도
HR
1
HR
1
TO:분전함
HR
1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900
J
HR2
TO:분전함 900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HR3 J 온도조절기 천정부착
J
HR1
TO:분전함 L-A PANEL
티하우스B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주식회사 오성이엔씨 티하우스B 1층 천정난방설비 평면도 주기사항 및 CABLE SCHEDULE
SCALE A1 : 1/50
A3 : 1/100
1.모든 재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할 것
2. 표기없는 난방패널 전원 배관,배선(천정내)
: 구멍뚫기 J : 4각BOX ACF 2.5㎟/3C*1 ▶천정형복사난방패널 : 배관용홈파기 장비번호 명 칭
소비전력
(W)
사용전원
HR
1
전기난방패널 500 1 x 220 x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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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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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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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1/100 18
===== 5. 계약관련서류.zip =====
===== 1. 공사계약 일반조건(20240101).hwp =====
공사계약일반조건
[2024. 1. 1.]
제1조(총칙)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 제3조의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이 조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주식회사 강원랜드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 대표이사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본건 계약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8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산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5.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2.25.>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개정 2020.11.3.>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6.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7. “설계도면”이라 함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8. “현장설명서”라 함은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9. “물량내역서”라 함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직원 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작성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견적서제출 안내공고 후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교부된 내역서
10.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가. 시행령 제14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나. 시행령 제8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다. 시행령 제103조제 1항과 제105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경우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한 내역서
11. 이 조건에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각각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규칙” 이라 한다)및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11.3.>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문서 상호 간에 상충하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작성한 문서가 먼저 작성된 문서에 우선하되, 동일한 일시에 작성된 계약문서 상호간의 효력은 아래 순서에 따라 우선적용된다.
1. 계약서 2. 공사계약특수조건 3. 공사계약일반조건 4. 설계서 5. 산출내역서 6. 유의서 7.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문서
③ 동일 우선순위의 규정 간에 불일치나 상충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높고 보다 상세히 깊이 있게 기술한 규정이 우선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계약사무규칙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로서 이의없이 수령한 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 시행중인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법령 등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 상호간 또는 법령과 발주자의 요구사항 상호간에 불일치가 있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그러한 사항을 통지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비용(인지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산출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시까지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7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는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소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폐업 등으로 송달이 불능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주소변경을 통지한 경우에는 최종 통지된 주소로 통지 등을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의 연장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지정한 소정 기일내에 위 보증서의 계약이행보증기간을 연장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의 효력이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공사 실제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한다.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자에게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전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으나,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되고 이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보증이행업체의 자격) ①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로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2조(손해보험)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이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시 발주자,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및 당해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자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부분의 순계약금액(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함)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공사 착공시부터 발주자의 인수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47조 내지 제49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작성한 예정가격조서상의 보험료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와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발생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해당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여부를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발주자는 공사용지 확보 및 민원 대응 등 공사용지 확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14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 또는 조합을 요하는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또는 조합을 하여야 한다.
⑦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다.
⑨ 제2항 내지 제8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관급자재 및 대여품) ① 발주자는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 또는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 및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급자재 등은 제19조 제1항 제2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 및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인도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하여야 하며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6조를 적용한다.
제16조(공사현장대리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사현장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공정·안전·규율 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02.25.>
③ 발주자는 본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지시 및 요구사항 등을 계약상대자 또는 공사현장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투입인원이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없이는 교체된 인원을 해당계약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공사감독관) ①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그 밖에 공사관련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또는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 및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용부품제작납품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이하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이라 한다)로부터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대금 지급내역 및 수령내역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착공 및 공정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건설기술 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전 현장사진 6.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규모·난이도·성격을 고려하여 착공일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날짜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사계약 및 장기계속공사의 1차 계약 이후 연차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서 정한 일자 이전의 시점으로 착공일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자에 제출(「전자조달의 이용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또는 동법 제14조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1.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2.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3.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4.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⑥ 계약담당직원은 공정이 지체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 의한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조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연원인에 대한 분석 및 만회대책을 기재한 공정관리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제20조(계약담당직원의 권한)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고, 발주자 명의의 서면에 의하지 않고는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1항에 반하여 행한 지시나 결정을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그에 따른 권리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제21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2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자가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23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23조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킴
③ 제2항 제3호 및 제4호는 제2조 제5호 각목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매장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22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자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 요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계약담당직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후에 해당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의5(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설계변경을 통보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42조 내지 제43조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22조의2, 제22조의3 및 제22조의5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자가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 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④ 제22조의4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제1항에 따라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부기된 총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주자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계약담당직원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8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⑩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2.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한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한 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경우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물량수정이 허용되지 않은 공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발주자가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변경을 요구한 경우
3. 기술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시행령 제91조 제3항에 의한다.
⑤ 제1항에 정한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자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자가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자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5조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⑦ 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5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7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⑨ 제1항내지 제8항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제2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⑦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직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발주자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금액 감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감액조정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5(계약금액 감액조정 등)를 준용한다.
제2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한다)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6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23조 제8항 내지 제10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3.>
제26조의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건설폐기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있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로서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한다.
제27조(응급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3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5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5. 제22조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발주자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자재로 사용토록 한 경우로서 혁신제품의 하자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신설 2021.02.25.>
7.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30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30조 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3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계약상대자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해지된 결과 완공이 지연된 때에는 준공기한 다음날부터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공사 중단이나 기타 해제·해지사유를 이유로 해제·해지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해제·해지에 필요한 기간, 제3자와의 계약에 소요된 입찰절차 또는 계약체결기간, 착공준비기간, 제3자가 시공함에 따라 잔여공사에 대한 당초 공사기간보다 늘어나게 된 기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때에는 발주자가 제3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건축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날까지로 한다.
4.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8조 제3항 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발주자의 중요한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제2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6호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11.3.>
제3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직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기한 14일 전까지 위 통지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2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동 검사 3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1.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3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인수를 요청받은 경우에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및 사진원본파일
2. 제30조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CD 둥) 5본
3.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준공보고서
③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인수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제2항에 의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발주자(관리부서)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계약상대자 5. 공사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⑤ 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공사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 발주자는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부분사용 또는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26조에 의하여 실비의 범위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4조(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 공사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 및 발주자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31조 및 제3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에게 제47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발주자가 지정하는 2개 이상 전국지 2면 하단에 법 위반 내용을 게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30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동영상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34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3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54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36조(하자보수) ①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0조에 의하여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에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개정 2020.11.3.>
②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각호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계약담당직원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또는 하자보수가 불완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되어 제3자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자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하자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발생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하자보수완료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검사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부터 소멸한다.
제39조(특별책임)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38조 제2항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이용자 안전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30조 및 제38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은 해당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2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02.25.>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특약을 설정하려는 경우, 특약 설정의 필요성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기간 등에 대하여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02.25.>
제40조(특허권 등의 사용) ① 본 공사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시공방법 등(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와 관련하여 발주자를 상대로 분쟁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발주자를 방어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특허권 등의 침해로 본 공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사완료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공사대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30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직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43조 제3항 및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0조 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에 의한다.
⑦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43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2조의2(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지급) ① 계약담당직원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0.11.3.>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 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직원은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11.3.>
제4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4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30조 제2항 단서 및 제43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5조(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하도급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46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중재판정 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30조 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42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46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15일 이내에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가 시공·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을 하수급인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고 이들로 하여금 그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계약담당직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을 제42조 제3항 또는 제43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니 아니할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8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 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20.11.3.>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 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어 이행일정이 계획일정 대비 30%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주자의 중요 시설물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벌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제28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제9조 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6.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발주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공여하는 등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기타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50조의3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9.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10.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 및 제45조에 의한 하수급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 및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2. 제15조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5조에 의한 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51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선금잔액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금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제48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47조제1항 각호의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7조 제3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49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50조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4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5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7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요청한 경우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 및 계약담당직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감독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에게 공사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④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
⑤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3.>
⑥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⑦ 제6항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란, 부지제공·보상업무·지장물처리의 지연, 공사 이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의 지연과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발주자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외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는 제외한다. <신설 2022.1.21.>
제50조의2(계약상대자의 공사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규정한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29조에 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50조의3(공정지연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에 비해 10% 이상 지연된 경우
2.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②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공사계약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47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공사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게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47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직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의 경우 구성원 중 일부가 제4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증기관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에게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신고 등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이행요건을 충족하여 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3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11.3.>
제54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3.>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5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적격・PQ심사・종합심사낙찰제 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적격심사기준」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한 공사로서 수요기관이 공사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43조에 따른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4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의 이행결과로서 하도급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수급인 등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수정・삭제한 경우 또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업체명, 부여한 가점과 그에 따른 감점, 표준계약서 사용계획 대비 미사용 비율(계약금액 기준)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 KL 입찰보증금지급각서(2024).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5.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입찰・계약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담합행위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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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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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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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