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aset_입찰공고문.hwp =====
입찰 공고문
1. 과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Dataset) 구축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Dataset) 구축
나. 사업예산: 1,200,500,000원 (부가세 포함, 5년간 사업금액 년도별 집행)
다. 사업기간: 계약 후 ~ 2030년 12월 31일 (5년)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다.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5. 제안요청 설명회 (필수 참석)
가. 일시: 2026년 9월 21일 (월) 16:00
나. 장소: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7층
다. 유의사항: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기업 및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다. 작성지침: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200장 이내 작성을 권고하며, PDF 형식으로 제출 (용량 200MB 이내)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관련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Dataset_입찰공고문.pdf =====
입찰
공고문
1. 과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Dataset) 구축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Dataset) 구축
나. 사업예산: 1,200,500,000원 (부가세 포함, 5년간 사업금액 년도별 집행)
다. 사업기간: 계약 후 ~ 2030년 12월 31일 (5년)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준용)
다.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4.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업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
다.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
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중소 소프트웨
어 사업자만 참여 가능)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
인 확인서를 보유한 업체
5. 제안요청 설명회 (필수 참석)
가. 일시: 2026년 9월 21일 (월) 16:00
나. 장소: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7층
다. 유의사항: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기업 및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6.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방법: 조달청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한 온라인 제출
나. 제출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제안서 전자파일 (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다. 작성지침: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인쇄 기준 200장 이내 작성을 권고하며,
PDF 형식으로 제출 (용량 200MB 이내)
7.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관련 비용은 입찰 참
가자가 부담함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Dataset 용역 계획서.pdf =====
용역 계획서
용역(연구)명
용역(연구)
책임자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용역
사업자
등록번호
410-82-01589
기업명
(기관명)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부서 진료국 직위(급) 병원장 성명 이상관 연락처 062-670-6700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0,000천원
250,000천원
250,000천원
250,000천원
250,500천원
기간 2026.7.~2030.12. 소요예산
필요성
1.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 구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 검증 필요성
2. 병원별 상이한 임상데이터 구조로 인한 정합성 관리 한계 해소 필요성
3. 통합 CDW 활용 주체의 데이터 신뢰성 확보 필요성
목표 및 내용
1.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전송·수신 검증 체계 구축
2. 통합 CDW 표준 모델 기반 데이터 정합성·품질 관리 수행
3. 기업·연구자 활용을 고려한 CDW 운영 신뢰성 확보
수행방법
1. 업체 선정 절차
-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및 장기 운영 경험을 보유한 기업 중심 선정
- RFP를 통해 연계·검증·정합성 관리·보고 중심의 수행 범위 및 산출물 명시
- 공공·국책사업 수행 경험, 데이터 표준 이해도, 보안·품질 관리 역량 종합 평가
2. 업체의 용역 수행 방법(요구사항)
- 병원별 임상 원천시스템 구조 및 데이터셋 특성 분석
- 통합 CDW 표준 모델 기반 데이터 매핑 검증 및 정합성 점검
- 데이터 전송·수신·적재 과정에 대한 검증 결과 보고 및 이력 관리
- 연차별 데이터 품질 지표 분석 및 개선 권고 사항 도출
활용계획
1. 통합 CDW 기반 다기관 임상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2. 질환별 임상데이터 구축 및 의료 특화형 Foundation Model 실증 연계
3. 의료 AI 실증·정책·공공 연구 확산을 위한 표준 데이터 운영 기반 확보
수행기관 및 수행책임자 선정사유
1.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 및 장기 검증 수행 역량 보유 기업 필요
2. 통합 CDW 또는 의료데이터 품질·정합성 관리 실적 보유 여부 중시
3. 병원 주도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하 협업 및 국책사업 수행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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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set_용역과업개요.hwpx.hwp =====
용 역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AI 의료 기술 개발 고도화 관련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Dataset) 구축
2. 추진 목적
가.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 구축을 통한 광주지역 다기관 임상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 마련
○ 광주지역 3개 대학병원의 질환별 데이터셋 수집을 지원하고, 기 구축된 K-Health 통합플랫폼의 CDW 통합모델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설계하여 적재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및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다기관 통합 데이터를 확보하여 임상 연구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다기관 공동 임상 연구의 유기적인 활성화를 도모
나. K-Health 통합플랫폼 연계 기반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이관·적재 자동화 체계 구현
○ 기구축된 K-Health 통합플랫폼의 연계서버를 연동 및 활용하여 시스템의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자료 연계의 높은 효율성을 보증
○ 질환별 데이터셋 수집을 위한 수집 시기, 방식, 형식 등을 설정
○ 연계 서버에 적재된 데이터셋을 추출하고, 코드 매핑, 결측치 처리, 형식 변환 등 CDW 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 변환을 거쳐 ODS 영역 적재 및 적재 결과 검증을 수행하며, ETL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
다. IRB/DRB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내재화 및 이노베이션존 포털 연계
○ 수집 및 전송되는 다기관의 모든 환자 데이터셋이 병원 밖으로 이송되기 전에 정당하고 엄격한 IRB 및 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도록 유기적인 절차를 지원
○ CDW에 적재 완료된 질환별 데이터셋에 대한 카탈로그를 병원별, 질환별로 생성하여 등록하고 메타데이터를 등록
○ 구축된 데이터 카탈로그가 K-Health 통합플랫폼의 이노베이션존 포털에 연계되도록 설계하여 연구 자료의 투명한 신청, 승인, 반출 흐름을 완성
라.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및 CDW 적재를 수행
○ 거점병원과의 연계 분석을 위해 공통데이터모델(CDM)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고, 한방 데이터를 담기 위한 확장 테이블을 정의
○ OMOP-CDM 등 국제표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 등을 활용하여 한의학 용어 및 코드 표준 매핑을 수행
마. 비식별화·암호화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하여 민감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추출 데이터셋에 대해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 등의 비식별 조치 체계를 완성
○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소 데이터 내에 저장되는 모든 패스워드, 주민등록번호 등의 민감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설계
○ 네트워크 구간에서의 데이터 탈취 및 스니핑 등 보안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하여 웹서버 통신 시 구간암호화(SSL) 방식 및 전송 데이터 암호화 조치를 엄격히 적용
3. 과업내용 및 범위
가.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 광주 지역 3개 대학병원 질환별 데이터셋 수집 및 K-Health 통합플랫폼 CDW 설계·적재 수행
∙ 전남대학교 병원· 조선대학교 병원 : 2026~2030년 질환셋 수집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2027~2030년 질환셋 수집
○ 대상 질환 선정과 수집 항목 확정 및 레지스트리 테이블 생성을 포함한 질환별 데이터셋 구축 업무를 지원
○ 연계 서버 구성 및 데이터 송신 체계 마련을 위한 암호화 전송 적용 및 송신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실시
○ 연계 서버 적재 데이터셋 추출과 플랫폼 기준에 따른 데이터 변환 및 적재 결과 검증을 위한 관리 기능을 구현
나.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및 CDW 적재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적용을 위한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및 확장 테이블 정의
○ OMOP-CDM 등 국제표준 적용 가능성 검토 및 한의학 용어와 코드에 대한 표준 매핑 지원
○ 신규 질환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원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모델에 따라 변환하고 표준화하여 적재
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준수를 위한 환자 정보 비식별화 처리
○ 환자 정보의 비식별화를 위해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를 지원하고 클라우드 전송을 위한 보안 조치를 수행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와 저장소 데이터 암호화 적용 및 최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준수
라. K-Health 통합플랫폼 이노베이션존 포털 연계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 CDW 적재가 완료된 질환별 데이터셋에 대하여 병원별 및 질환별 카탈로그를 생성하고 메타데이터를 등록
○ 카탈로그 저장소 적재와 검색 및 수정 등을 위한 관리 기능을 구현하고 이노베이션존 포털 게시를 위해 시스템을 연계
4.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재)광주테크노파크)
참여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주관기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참여기관
(조선대학교병원)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구분 주요 업무 총괄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사업 요구사항 제시 및 사업관리 수행
이행 현황 점검, 사업성과물 확인 등 사업 주관
유관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참여기관
(전남대학교병원/조선대학교병원)
질환별 데이터셋 추출 병원 IRB 수행 데이터셋 송신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일정별 사업수행 계약 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중간/완료/수시보고)
===== 260914-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_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 검증 제안요청서.hwp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제안요청서 사 업 명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구축 사업
기
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2026. 09.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당담자 연락처 총괄 의료AI 실증 센터 교 수 임 진 웅 062-670-630 담당 전산팀 연구원 김 재 우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2 4. 기대효과 3 Ⅱ. 기관현황 1.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개요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10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구성 10 2. 상세 요구사항 12 Ⅴ. 제안안내 1. 입찰자격 30 2. 입찰 및 낙찰방식 31 3. 제안서 평가방법 31 4. 사업설명회 및 기술평가 일정 33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7 6. 제안서 작성방법 38 7. 입찰 시 유의사항 41 [붙임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45 서식1. 일반현황 및 연혁 46
서식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47
서식3. 주요 사업 실적 48 서식4. 사업 실적 증명서 49 서식5. 참여인력 이력사항 50 서식6. 가격제안서 51 서식7. 서약서 52 [붙임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54 [붙임3] 보안서약서 59 [붙임4] 확약서 60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구축
○ 사업기간 : 계약 후 ~ 2030년 12월 31일 (5년)
※ 본 사업은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 사업으로,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 2023-15호)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CDW구축)과 관련된 과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 사업금액 : 1,200,500천원 (VAT 포함, 5년간 사업금액 년도별 집행)
○ 선정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은 전국 최고 수준의 병원 체제를 갖추고 전문적인 질환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선진 의료 연구와 새로운 의료 기술 개발 등 연구 중심병원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지향적인 임상 연구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다기관 질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수용·연계할 수 있는 거점병원 통합 CDW 기반 구축 필요
거점병원 공동연구 및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환경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준수
3 사업범위 구축 범위
○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 광주지역 3개 대학병원 질환별 데이터셋 수집 및
K-Health 통합플랫폼 CDW 설계·적재
- 전남대학교병원: 2026~2030년 질환셋 수집
- 조선대학교병원: 2026~2030년 질환셋 수집
-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2027~2030년 질환셋 수집
○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및CDW 적재(원광대광주한방병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생명윤리법 준수를 위한 환자 정보 비식별화 처리
○ K-Health 통합플랫폼 이노베이션존 포털 연계 카탈로그 생성·관리
4 기대효과 가. 연구 측면
○ 연구 자료 추출에 최적화된 UI/UX 제공으로 연구자 편의성 향상
○ 질환별·병원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기관 임상연구 활성화
○ 한방·양방 융합 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으로 전통의학 임상연구 경쟁력 강화
나. 연구 관리 측면
○ IRB/DRB 연계 자동화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이노베이션존 포털을 통한 투명한 데이터 요청·승인·반출 워크플로우 구현
○ 비식별화 자동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다. IT 측면
○ K-Health 통합플랫폼과 연계된 표준화된 CDW 아키텍처 확립
○ ETL 자동화를 통한 데이터 수집·이관 효율성 극대화
○ 확장가능한 통합모델링 체계 구축으로 향후 추가 질환 확대 용이
Ⅱ. 기관현황 1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개요 병원현황 ○ 목표
- 한방, 양방 통합 진료로 질병을 정복하는 최고의 병원으로 사회에 공헌
○ 비전
- 뇌 질환, 척추관절통증질환, 암, 내과 질환, 부인 질환, 소아 질환, 정신 질환, 안 질환, 이비인후 질환, 피부 질환에 대한 특성화된 진료와 연구
- 한의과 대학생 및 한의사 전문의 교육을 통해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사명을 다하도록 끝없이 노력
-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병원 - 지역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병원 ○ 조직도 ○ 병원 기본 프로파일 항목 내용 정식 명칭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개원일 / 운영
1977년 1월 (개원 50주년, 2027 기준)
의료기관 종별 종합병원 (2차 의료기관) 주소 / 대표전화
광주광역시 남구 회재로 1140-23 · 062-670-6700
총 병상
일반 95 / 중환자 0 / 격리(음압) 0 / 응급 0 = 11개 진료과 3개 병동 총 95병상
진료과
한방내과(신경내과 포함),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소아청소년여성의학과, 양방내과, 양방재활의학과
전문센터 척추질환센터 / 뇌졸중센터 지정 현황 보건복지부 지원 임상시험센터 2 질환셋 데이터 현황 기관명 질환셋 수 비고 전남대병원 기 6종 구축 기구축 데이터셋 지속 관리 및 카탈로그 생성 조선대병원 기 4종 구축 기구축 데이터셋 지속 관리 및 카탈로그 생성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2027년부터 신규 구축 시작(한방 통합모델 설계 포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사업 추진목표
◈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 Clinical Data Warehouse) 구축
◈ 주요 임상 지표 구현 ◈ 데이터심의위원회 구현
◈ 다기관 질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수용·연계할 수 있는 거점병원 통합 CDW 기반 구축
◈ 거점병원 공동연구 및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환경 마련
○ 임상연구정보검색시스템(CDW) 구축을 통한 광주지역 다기관 임상데이터 통합 활용 기반 마련
○ K-Health 통합플랫폼 연계 기반의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이관·적재 자동화 체계 구현
○ IRB/DRB 기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내재화 및 이노베이션존 포털 연계
○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 비식별화·암호화 기반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업무/관리 관점
○ 임상 연구자 중심의 업무 편리성 제공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전담조직 구성 및 단계별 품질관리 수행
○ 5개년 중장기 로드맵에 따른 질환셋 확대 및 통합모델 고도화
기술 관점
○ K-Health 통합플랫폼 기 구축 연계서버 활용을 통한 효율적 데이터 연계
○ ETL 자동화 및 데이터 품질 검증 체계 구현
○ 한방 임상데이터 국제표준(OCS, OMOP-CDM 등) 적용 방안 검토 및 적용
○ 질환 레지스트리 데이터 통합 CDW 적재 및 운영 환경 구축
- 거점 병원에서 구축한 질환 레지스트리 데이터 통합 수용
- 통합 CDW 기반 데이터 관리 및 운영 체계 마련
- 공통데이터모델(CDM) 설계 : 거점병원과의 연계 분석을 위해
데이터 스키마를 설계하고, 한방 데이터를 담기 위한 확장
테이블을 정의
○ 통합 CDW 기반 공동연구 및 AI 활용 환경 조성
- 질환 레지스트리 기반 데이터 분석 활용 환경 마련
- AI 모델 연합학습 적용 기반 구축 3 추진체계 사업 추진체계 구성도 총괄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참여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역할 총괄기관 광주테크노파크 • 사업 총괄 관리 주관기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 요구사항 제시 및 사업관리 수행
- 이행현황 점검, 사업성과물 확인 등 사업 주관
• 유관기관 간 업무 협의 및 조정 참여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질환별 데이터셋 추출 • 병원 IRB 수행 • 데이터셋 송신 사업수행 용역사업자 • 일정별 사업수행
- 계약내용 준수 및 주관기관의 요구사항 수행
-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착수/중간/완료/수시보고)
4 추진일정 사업 추진일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사 업 일 정 2026 2027 2028 2029 2030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거 점 병 원 통 합 C D W 구 축 ⦁전남대학교병원 1종 1종 1종 1종 1종 -질환 선정
-질환별 항목 선정 및
테이블 정의
-데이터셋 추출 -데이터셋 전송 -데이터셋 검증 ⦁조선대학교병원 1종 1종 1종 1종 1종 -데이터이관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화면/보고서 설계 ⦁원광대광주한방병원 - 1종 1종 1종 1종 -데이터 이관/개발 -단위테스트 ⦁시험운영 및 오픈 -통합테스트 -산출물작성 ⦁적용 및 사용자 교육
※ 추진일정은 제안사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Ⅳ. 제안요청 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설
명
개수 합 계 37 공통(CMR) Comm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공통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1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8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 테스트 유형,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5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ㆍ표준ㆍ업무ㆍ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2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7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4 2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명 공통요구사항 CMR-001 공통 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001 질환 별 데이터 셋 구축 지원 SFR-002 연계서버 구성 및 송신 SFR-003 ETL 관리 기능 SFR-004 데이터 통합 모델 적재 및 고도화 SFR-005 카탈로그 생성 등록 관리 SFR-006 전남대학교병원 질환셋 관리 SFR-007 조선대학교병원 질환셋 관리 SFR-008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질환셋 관리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시스템 연계 정합성 SIR-002 시스템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데이터 요구사항 DAR-002 데이터 표준준수 DAR-003 데이터 암호화 DAR-004 데이터값 검증 DAR-005 데이터 품질관리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연계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응용시스템 및 DB보안 SER-003 사업 종료 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SER-004 누출금지 대상 정보 SER-005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QUR-002 정확성 제약사항 COR-001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COR-002 명명규칙 표준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 체계 PMR-002 제안 일반사항 PMR-003 일정관리 PMR-004 산출물 관리 PMR-005 품질관리 PMR-006 리스크 관리 PMR-007 개발방법론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PSR-002 장애대책 방안 PSR-003 교육훈련 PSR-004 기술지원 3 상세 요구사항
1. 공통 요구사항(Comm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 사항 세부 내용 ○ 질환 별 데이터셋 구축
- 대상병원: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및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 구축기간: 2026년 ~ 2030년
(단,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은 자체 CDW 구축 이후 2027년부터 구축)
- 구축대상 : 질환은 매년 협의를 통해 선정
- 2026년도 대상 : 2종 20,000건(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 2027~2030년도 대상 : 12종 100,000건(3개 병원)
○ 모든 데이터셋은 IRB 및 DRB(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K-Health 통합플랫폼으로 송신
○ 수집된 데이터는 K-Health 통합플랫폼 CDW 통합모델 기준에
맞추어 설계·적재
2.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질환 별 데이터 셋 구축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질환 별 데이터 셋 구축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
세부 내용 ○ 질환 별 데이터셋 구축 지원 대상 질환 선정 지원
추출 대상 및 수집항목 검토/확정(환자 기본정보 등)지원
운영데이터 이관 지원 레지스트리 테이블 생성 지원 데이터 추출/검증 지원 질환 별 IRB/DRB 심의 지원 비식별화 처리(가명처리/익명처리) 지원 질환 별 추출 데이터 연계서버에 적재 지원
클라우드(K-Health 통합플랫폼)에 전송 지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서버 구성 및 송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연계서버 구성 및 송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질환 별 데이터셋 수집 질환 별 데이터셋 수집 체계 설계 질환 별, 병원 별 테이블 생성 수집 시기, 방식 형식 등 설정 암호화 전송 적용
송신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오류 처리 방안 수립
기구축된 K-Health 통합플랫폼의 연계서버 활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ETL 관리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ETL 관리 기능 제공 세부 내용
○ 연계서버에 적재된 데이터셋 추출(Extract)
○ K-Health 통합플랫폼 CDW 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 변환(Transform)
- 코드 매핑, 결측치 처리, 형식 변환 등 포함
○ ODS 영역 적재(Load) 및 적재 결과 검증
○ ETL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통합 모델 적재 및 고도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통합 모델 적재 및 고도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ODS 데이터를 통합모델 적용하여 CDW 적재
○ 기 구현 통합모델 분석 및 신규 질환셋 항목 반영 모델링
○ 한방데이터 통합모델 설계(원광대광주한방병원 적용)
- OMOP-CDM 등 국제표준 적용 가능성 검토
- 한의학 용어·코드 표준 매핑(한국한의학연구원 표준 등)
○ 통합모델링 체계 유지 및 버전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카탈로그 생성 등록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카탈로그 생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CDW에 적재 완료된 질환 별 데이터셋에 대한 카탈로그 생성
병원 별, 질환 별로 생성 및 등록 카탈로그 저장소 적재 및 관리
카탈로그 검색, 조회, 수정, 삭제 관리 기능
데이터셋 메타데이터 등록
K-Health 통합플랫폼의 이노베이션존 포털에 게시되도록 연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전남대학교병원 질환셋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전남대학교 병원 질환셋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 구축 데이터셋(6종) 관리 ○ 기 구축 질환셋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CDW 구축
- raw data를 ETL을 활용하여 ODS에 적재
- ODS 데이터를 통합데이터모델에 따라 변환·표준화하여 CDW 적재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카탈로그 생성 관리 - 질환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 질환 별 카탈로그 등록 기능 - 질환 별 카탈로그 관리 기능 - 카탈로그 저장소에 적재 기능 - 카탈로그이노베이션존 포털에 게시 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조선대학교병원 질환셋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조선대학교병원 질환셋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 구축 데이터셋(4종) 관리 ○ 기 구축 질환셋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CDW 구축
- Raw Data를 ETL 프로세스를 통해 ODS에 적재
- ODS 데이터를 통합데이터모델에 따라 변환·표준화하여 CDW 적재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 질환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 질환별 카탈로그 생성 및 등록 기능 제공 - 질환별 카탈로그 수정·관리 기능 제공 - 카탈로그 저장소 등록 및 적재 기능 제공
- 이노베이션존 포털 게시 및 관리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질환셋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질환셋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한방 임상데이터 통합모델 설계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CDW 구축
- Raw Data를 ETL 프로세스를 통해 ODS에 적재
- ODS 데이터를 통합데이터모델에 따라 변환·표준화하여 CDW 적재
○ 신규 질환 데이터 셋 카탈로그 생성 및 관리
- 질환데이터 추출 기능 제공 - 질환별 카탈로그 생성 및 등록 기능 제공 - 질환별 카탈로그 수정·관리 기능 제공 - 카탈로그 저장소 등록 및 적재 기능 제공
- 이노베이션존 포털 게시 및 관리 기능 제공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연계 정합성에 대한 사항 세부내용
각 기기와 서버, 서버와 서버 간의 데이터 전송의 정합성이 보증되어야 함.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데이터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연계시스템 등과 원활한 자료 연계 보장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연계대상, 연계범위, 연계방식, 연계주기, 연계 건수 등 사업 추진 시 연계 관련 제반사항을 협의 후 확정함
다양한 이기종 정보시스템과 인터페이스 연동 시 표준규격에 맞는 인터페이스 방식 제안
4.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내부 데이터 수집 부분 구축에 따른 공통사항 세부 내용 수집된 데이터는 통합모델링 구성
연구에 필요한 주요 데이터들은 통합 CDW 영역 구성 시 포함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연구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나이, 성별, 상병코드, 약제 코드 등)는 통합 CDW 영역 구성 시 포함하여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데이터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업무영역 간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차원 모델링 구조로 추출/적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표준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공공데이터 관리지침」「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데이터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DB설계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구축
DB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 및 성능을 개선
DB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공간 낭비 방지를 위해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
데이터의 공유, 재사용, 교환, 품질향상, DB 통합 등을 위해 표준화되어야 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표준 사전을 제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및 저장소 데이터에 민감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이 포함될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 지침 등에 따라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전송시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전송되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값 검증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데이터값 검증방안 및 계획(일정 및 수행방법론 등) 제시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을 정의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핵심 영역 등), 데이터값 검증 기준 적용 범위(범정부 기준 또는 기관 자체 기준 등)을 포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Ⅱ. 데이터 품질관리 2.4 운영단계 품질관리)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정보(송·수신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 기관 등
연계데이터를 제공·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Ⅱ. 데이터 품질관리 2.2 계획단계 품질관리) 준수
5.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연계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연계 테스트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가 데이터를 입력하여 시험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시험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험계획서에 시험 인력, 시험 데이터, 시험 절차/방법, 시험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야 함
시험 결과의 모니터링 및 시험 결과를 계속하여 반영(에러조치를 확인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함)
6.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보안지침 및 보안가이드 준수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12)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 1.)
암호화모듈 구현안내서(국가정보원, 2022. 5.)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0. 1.)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1. 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5.)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국가 사이버 안전 매뉴얼(국가정보원)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 및 고시등 포함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따른 보안관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및 DB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응용시스템 및 DB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내부 응용시스템 등 응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지침에 의거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주민번호 암호화, 열람로그 기록 등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반드시 포함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IP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데이터베이스관리자(DBA)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DB Application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Unix Prompt에 접근금지
업무상의 이유로 DB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종료 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사업 종료 후 투입된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사업 종료 후 사업체는 주관기관에서 받은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해야 하며,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위반 시 법적책임 있음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세부 내용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사업 대상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통신망 포함)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IPS,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항의 개인정보
- 기타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중 주관기관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구간암호화(SSL)
사용자웹서버 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
DB 상 존재하는 중요 정보(패스워드, 실명정보 등)에 대한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
인증 정보 및 패스워드 등은 소스 코드에 하드 코딩 되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기준의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적용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의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도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7.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 전담 조직의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사업 전반에 대해 품질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여야 함
품질관리 조직의 운영 방안에 대해 추진 일정별 역할 등을 상세히 수립하여 제시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정확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정확성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룰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오류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함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8.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술 표준 적용 및 운영체제 호환성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함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
상호 운용성, 정보의 공동 활용, 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에 대한 최신 정보기술 적용
기술적용 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명명규칙 표준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명명규칙 표준화에 대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산출물, 데이터 항목, 화면, 보고서, 서식 DB, 프로그램 ID]는 제안사에서 명명규칙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승인 후 명명 규칙에 따라 구현하여야 함
9.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체계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사업관리책임, 사업수행 장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보안 등의 전체적인 사업관리에 책임이 있음
수행업체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를 임명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및 CDW 구축 PM경력이 있는 자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제안사가 마련하며,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사업관리 방법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제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관리 제안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제안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해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본 사업에 필요한 모든 제안 내용은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한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의해 일괄 제안해야함
프로젝트 수행과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제공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발주처에서 필요 시 설계 및 구현 각각의 단계별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진행과 관련한 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음
일정은 수치화하여 진도를 보고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과정에서 계획 대비 10% 이상 지연이 발생 시 비상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수립하여 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해야 함
일정상의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실제 일정 내역을 반영하여 산출물로 남겨야 함
보고회 개최에 따른 회의자료 제작 등 제반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 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 제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
개발 및 커스터마이징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본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히 수행
본 프로젝트 수행 시 단계별 제출할 산출물에 관한 내용을 제시
프로젝트에 대한 산출물의 품질목표가 만족하도록 원활한 품질 활동 절차 및 수행 내용에 대한 계획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한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 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해서 문제를 파악해서 관리하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개발방법론 세부 내용
개발방법론은 제안사가 CDW 및 기타 시스템 구축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을 선택하되, 빠른 통합 및 빌드가 가능한 방안을 제시, 이에 대한 방법론 선정 사유 제시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분석, 설계, 개발, 통합 및 시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적용방안 제시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 관리, 문서 관리 방안 제시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와 유지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하자보수 계획은 통합 및 개발된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용을 보장하는 등 적절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함
하자보수 운용 시 고려사항
시스템 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전문 유지보수 요원 1명을 지정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하자보수 이외의 추가 개발ㆍ구축(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 방법의 개선 등은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로 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장애대책 방안 세부 내용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로 복구 방안, 복구시간 및 예방 대책을 제시한
제안사는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S/W에 대한 기술지원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
시스템의 최적 운용 방안 및 응급 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 대책을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교육훈련 세부 내용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리․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교육 과정ㆍ내용ㆍ장소ㆍ일정 등 제시
교육교재, 장소협조, 강사료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정의 기술지원 방안 세부 내용
사업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목록,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기간 중 필요시 발주처의 실무자를 사업에 참여시켜 기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개발된 시스템의 관리ㆍ운영ㆍ이용에 필요한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Ⅴ. 제안안내 1 입찰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소지한 업체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업체
○ 최근 3년 내 6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CDW 중 한 개 이상의 의료정보관련 어플리케이션 구축을 시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원칙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평가 점수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기술평가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세부항목 기준이 아님)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미만일 경우 우선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평가방법 – 차등점수제 적용
○ 기술평가(90%) :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따라 평가함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세부적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순위 간 2점의 차등점수제를 적용
- 차등점수제 적용 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 순위 결정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별표 4]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 부여
- 상세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및 [별표 4](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참고
○ 가격평가(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 우선협상 대상 및 협상방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종합평가점수 결과 1위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지정하여 협상함
- 협상 기간 내에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조건으로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관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함
4 사업설명회 및 기술평가 일정 □ 사업설명회(현장설명)
○ 2026. 09. 21 (16:00)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
※ 사업설명회에 불참한 기업 및 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기술평가 일정 ○ 평가일자 : 사업설명회시 안내
※ 상기 평가방법 및 일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선으로 개별 통보함
※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서면/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평가방법 : 프리젠테이션 평가(제안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기술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요소 (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4점) 사업이해도
사업 목표·특성에 부합하는 구체적 수행계획 수립 여부
6 추진전략
사업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6 추진체계
공동수급·하도급 포함 수행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6 사업추진 방법론
구체적 추진방법, 실제 적용 사례·경험,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6 수행계획 (15점) 컨설팅분석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조직·시스템 분석 방안의 정합성
5 컨설팅 계획수립
시사점 도출을 통한 미래모델(전략·기술·인프라 등) 설계의 구체성
5 타당성분석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
5 수행기반 (10점) 수행환경
장비, 작업장소 등 인프라 준비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5 제약사항
기술·표준·법제도 등 제약조건 내 수행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관리 (20점) 일정관리
전체 수행기간 및 세부 일정계획과 단계별 산출물의 연계성
5 품질관리
품질관리 방안(범위·절차·점검방법) 및 외부 인증 증빙 여부
5 기밀보안 관리
물리적·관리적 보안 체계 및 악영향 방지 대책의 적정성
5 위험및이슈관리
위험·이슈 식별, 분석,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지원 (15점) 인수인계
검사·인계 전략, 대상, 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의 적정성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관리자 교육 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의 구체성
5 기술지원
대상·범위·내용·수준, 기술 매뉴얼 등 지원 계획의 구체성
5 하도급 (6점) 하도급계획적정성
하도급 금액 비율·계약 적정성 (하도급 미실시 시 최고등급 부여)
6 ○ 정량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유사사업 수행 실적(3점) 항 목 기 준 점수 최근 3년 이내 CDW 사업수행 실적 ▪ 2.5억원 이상 3.0 ▪ 1.7억원 이상 ~ 2.5억원 미만 2.7 ▪ 1억원 이상 ~ 1.7억원 미만 2.4 ▪ 1억원 미만 2.1 <평가 기준>
① 수행실적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CDW 사업수행 실적을 말한다. (입찰 공고일 기준(입찰 공고일 포함) 사업수행 완료한 사업)
② 제안사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3]의 주요사업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4]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병원)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경영상태 평가기준(2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2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9 B+, B0, B- B- B+, B0, B- 1.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4 <평가 기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 참가서류 : 입찰공고에 따름 6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작성요령(권장)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 200 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필요시 일부 목차를 가감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발표자료 : 20분 이내 발표량
※ 발표자료는 기술평가 기준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계약서 작성 전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협상을 차순위 대상자와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 발견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구축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구축 요구사항 2.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Ⅵ. 기타 1. 이외 기타사항 □ 기술제안서 작성 세부요령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CDW 구축 사업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2,3,4] 활용)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CDW 구축 사업 등) 제시
서식1 서식2 서식3 서식4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5] 활용)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주요경력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서식5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축 방법론
구축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구축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구축
요구사항
법령・제도현황, 업무환경 분석 등의 환경 분석, IT 조직 분석,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의 현황 분석, 정보화 전략 수립, 정보화 개선계획, 사업계획 수립 등의 구축 내역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약사항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여부 명시, 사업수행 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이외 기타사항
이외 기타사항 기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술
7 입찰 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가격 산출 세부 내역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유지관리 및 관리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아울러, 계약 이후 프로젝트추진에 필요한 분석도구 및 솔루션, 분석장비 등과 제안업체 직원이 사용할 소요비품 및 관련 비용은 제안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4조에 의거, 계약 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완성하여 검사 완료 시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인력 투입을 종료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보상 등
○ 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제안서 보상대상 및 기준)”에 의거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이하인 제안서 보상 예외사업으로 본 제안요청으로 인한 제안서 보상은 별도로 하지 않음
□ 제안서의 효력 등
○ 제출된 제안서는 병원의 동의 없이 수정, 삭제, 추가 할 수 없음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기술평가위원회에서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회 및 답변 자료를 포함하여 수정ㆍ보완ㆍ변경된 내용은 모두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ㆍ실격처리ㆍ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된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되며, 계약 이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제안요청서와 제안업체의 제안서 내용을 통합 정리하여 과업범위를 명확히 재정의하고, 업무분석 후에 도출된 내용을 포함하여 상세설계서를 작성함
○ 상기 과업범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그 결과 산출에 필수적인 사항과 가동에 필요한 등록, 신고, 허가 등에 대해서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아니함
○ 제안서 상의 프로젝트 관리기법 및 방법론, 분석도구 및 장비, 아이디어 등의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해야하고, 프로젝트 수행 전ㆍ후에 저작권법 등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프로젝트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보안유지
○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됨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지식재산권 소유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사는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일체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과 요건을 갖추어 본 계약을 이행하고, 제반 물품을 납품해야 함
- 제안사의 본 계약 과업이행 및 산출·납품물 사용에 있어 추후 우리원과 제3자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발견되는 경우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 법적 책임을 제안사가 져야 한다.
□ 기 타
○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자료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청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단독으로 임의 복사, 외부유출 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처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 성과품의 소유권은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용역사업자의 공동 소유이며, 이를 단독으로 임의 복사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용역 진행에 필요한 모든 콘텐츠(이미지 등)는 과업수행자가 구입하여 사용한 후 용역완료에 맞춰 발주처에 원본을 제공함
붙임 1 제안서 작성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서에 첨부)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제안서에 첨부)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제안서에 첨부)
【서식 6】 가격제안서 (입찰등록시 제출) 【서식 7】 서약서 (입찰등록시 제출)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 년도 Y-1 년도 Y 년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 출 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단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 (D/A) 부채비율 (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 고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사업 실적 증명서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 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연 락 처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 역 수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주
소
발급부서 연 락 처 담 당 자 팩스번호
※ 실적증명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주처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발금하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또는 사업계약서로 확인한다.
【서식 5】 참여인력 이력사항 (권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우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참여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서식 6】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공 고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 의광기453 제안서제출일자
2026년
월
일
건
명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데이터 연계⦁검증 구축
금
액
(부가세 포함)
금
원정(₩
)
과 업 기 간 계약서 참조 대 표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공사(물품구매.임대운영.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임대운영.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시방서 등에 따라 위의 견적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사(물품.임대운영.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사용인감 날인) :
(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귀하 【서식 7】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거점병원 통합 CDW 구축을 위한 다기관 임상 데이터 연계⦁검증 구축 사업
1. 당 업체는 귀 병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병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발주처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발주처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방법(소봉투 사용) □ 앞 면 가 격 제 안 서 재 중 건명 :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 인 □ 뒷 면(봉인 후 날인)
*봉투는 소봉투 이용하며, 봉인 및 날인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붙임 2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최종낙찰자만 제출)
1. 사업자는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유출 시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사업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원격 제어 S/W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암호화 또는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미 흡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미인가 저장매체 및 미인가 전산장비 무단 사용
사. 제공자료 관리대장 미 작성 아. ADSL 등 미인가 인터넷 사용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PC 저장 등) ◦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노트북 시건장치(열쇠형) 적용 위반
라. PC운영체제 32Bit 미적용, 백신의 최신상태 미적용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이상 미흡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제재 및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 사고 적발, 보안 사고 발생 별로 부과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심각)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3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用)
본인
은(는)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 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은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은 본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을 서약한다.
20
년
월
일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직 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붙임 4 확약서 (※ 사업 종료 시)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본인은
업무(용역 사업)와 관련한 장비, 서류,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제반자료(개인정보 포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자료 인계인수대장 확인 완료)
2.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3. 용역사업(업무)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본인이 이 기밀(개인정보 포함)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직위
대표이사
성 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직위
성 명
인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장 귀하
<별표 4>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제12조 제3항 관련)
차등점수제 적용 방식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