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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06]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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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입찰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2호
발주: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공 사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총차)공 사 기 간
(총차)공 사 금 액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착공일로부터
~ 2026.11.30.
기초금액
280,280,000원
추정가격
254,800,000원
부 가 세
25,480,000원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hp:lineBreak/>(금225,772,7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3146-56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개찰일시
2026. 9. 22. 13:3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법인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5.4%)과 도장공사(72.5%)과 습식·방수공사업(12.1%)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박상현 주무관 ☎(02-3146-5680)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전문
합 계
254,800,000
280,280,000
100
실내건축공사업
39,269,091
43,196,000
15.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습식·방수공사
30,734,545
33,808,000
12.1
도장공사
184,496,364
203,276,000
72.5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hp:tab width="268"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449,9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3,317원)
국민연금보험료
(4,558,28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20,015원)
안전관리비
(128,742원)
퇴직공제부금
(2,207,171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07.1.이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주내역서 미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p:lineBreak/>(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
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사. 입찰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매헌시민의숲 하부식생 보완 및 훼손지 복구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2062호

발주: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공 사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총차)공 사 기 간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착공일로부터
~ 2026.11.30.

(총차)공 사 금 액
기 초 금 액

280,280,000원 추 정 가 격 254,800,000원 부 25,480,000원 가 세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9.745%)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순공사원가는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금225,772,720원)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참여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
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함.(미시행 : 설계서 열람
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3146-5680)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다. 하자보수보증금률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에 의함
라. 공사개요 : 공사설명서 참조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9. 18. 10:00 ~ 2026. 9. 22. 12:00

개 찰 일 시 2026. 9. 22. 13:3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입찰참여자의 본점 영업소(법인
인 경우 본사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
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
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
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
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
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
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 4억원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
용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15.4%)과 도장공사(72.5%)과
습식·방수공사업(12.1%)입니다.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경쟁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 (협회실적 외)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실적의 평가는 사업부서인 영등
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에서 최종판단·결정하므로, 담당 박상현 주무관 ☎(02-3146-5680)을
경유하여 실적을 인정받고 확인 날인된 서류에 한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적이 인정됩
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 선택시 관련 협회의 최근년도 기준비율을 적용합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은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건설협회, 전문건설협
회)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

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
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시공자격 업종별 금액
업

종 추정가격(원) 추정금액(원) 비율(%) 254,800,000 280,280,000 100 39,269,091 43,196,000 15.4 습식·방수공사 30,734,545 33,808,000 12.1 도장공사 184,496,364 203,276,000 72.5

합 계
전문

실내건축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산
출내역서 포함) 아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3,449,904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53,317원)

국민연금보험료
(4,558,28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20,015원)

안전관리비
(128,742원)

퇴직공제부금
(2,207,171원)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법정 정산과목으로 준공검사시 납부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검
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대가지급 시 동 기준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

산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
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2026. 3. 1. 이후 입찰
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로,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
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
지급․ 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시행(2020.07.1.이후)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PS단가)을 추가(발
주내역서 미반영시 설계변경을 통해 추후 반영)하여야 하며, 정산은 ‘고용개
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
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나’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
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하도급 계약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 및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템을 사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
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
부서에 제출
③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
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
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
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
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
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해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
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
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는 건설기계의 사용 시 건설기계 표준계약서를, 건설근
로자의 고용 시에는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
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
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
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
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
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
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
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
릅니다.
14.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
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
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
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
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
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
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

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
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
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
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
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제4
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9.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가.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및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해당일 경우
나. 「서울특별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제6조에 따라 준공
(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
고,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
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
제출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
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
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공지사항 ⇒서식
자료실/문서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입찰개찰/
낙찰 ⇒ 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박상현(☏ 02-3146-5680)
사. 입찰 및 계약 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이로사(☏ 02-2133-32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
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
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
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
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
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
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
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
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ㅇㅇ회사

대표자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매헌시민의숲 하부식생 보완 및 훼손지 복구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
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
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
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
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
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
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
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
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
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
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
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
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
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 2. (무단가)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과 장 E: 심사자 H: 설계자 J: 설계 K: 2026년 8월 일 L: 결재
J: 심사 K: 2026년 8월 일 L: 월일
A: 설
계
서
B: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B: 구분 E: 금액 K: 비고
B: 총
공
사
비
B: 도 C: 공 급 가
액
B: 급 C: 부 가 가 치 세
B: 비 C: 소
계
B: ○ C: 공사개요
C: 세라믹페인트 도장 : E: 1,253 F: ㎡ O: 1253.18
C: 균열보수 외 : E: 214 F: ㎡ O: 213.92

[시트: 표지]
A: 견
적
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A: 2025년 5월 7일
J: 4 1 8 - 8 1 - 4 4 4 8 8
J: ㈜ 은하수건설
J: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10길 28
J: 지 1층, 102호(개화동)
J: 대표이사 : 이 찬 미 (인)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E: G:
C: 간 접 재 료 비 D: E: G:
C: [ 소
계 ] D: E: G: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E: G: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 F: 19.10% G: H: 토목 5억 미만 6개월 이하 7등급 미만
C: [ 소
계 ] D: E: G:
B: 경
비 C: 운
반
비 D: E: G:
C: 기
계
경
비 D: E: G: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 F: 3.56% G: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 F: 1.01% G: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F: 3.595% G: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F: 4.75% G: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 F: 13.14% G: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 F: 2.30% G: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재료비+직노) * F: 3.15% G:
C: 환경보전비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50% G: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 F: 5.50% G: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0108%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081% G: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F: 0.16% G: H: 도장공사
C: 안전관리비 D:
C: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 D: E: 노무비 * F: 0.006%
C: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D: E: 노무비 * F: 0.090%
C: [ 소
계 ] D: E: G:
A: 계 D: E: G:
A: 일 반 관 리 비 D: E: 계 * F: 8.00% G: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A: 폐기물처리비 D:
A: 고용개선지원비 D: G:
A: 1. 주휴수당 D: E: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9.2%) * 50% * 1.4 G:
A: 2. 건강, 연금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 8.345% * 20%
A: 3. 고용개선장려금 D: E: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9.2%) * 50% * 10%
A: 공
급
가
액 D: E: G: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 F: 10.00% G:
A: 도
급
액 D: E: G:
A: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E: 부가세,조달수수료포함 G:
A: 총
공
사
비 D: E: G: I: 314,655,000
I: -314,655,000
D: 33,957,000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등포정수장 1여과지동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1 가설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2 보수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3 칠공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A: 0104 폐기물처리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0105 안전관리비 B: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B: C: D: E: F: G: H: I: J: K: L: M:
A: [ 합
계 ] B: C: D: E: F: - G: H: - I: J: - K: L: - M:

[시트: 세부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공사명 :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A: 품
목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영등포정수장 1여과지동
A: 0101 가설공사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붙이기 C: ㎡ D: 1,298.98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 D: 1,222.5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조립해체 B: 높이 2m, 3개월이하 C: 대 D: 6.00
A: 여과지 방진망 설치 해체 B: 420, 0.50±0.02㎜×(폭)122㎝ C: ㎡ D: 2,684.96
A: 송풍기설치
B: 편흡입, 063(4") C: 대 D: 2.00
A: 소
계
A: 0102 보수공사
A: 살수 및 청소 B: 인력 C: ㎡ D: 1,222.58
A: 단면보수 B: T=30mm C: ㎡ D: 25.28
A: 콘크리트 균열보수(습식)-주입공법 B: B=0.3㎜, t=150㎜
C: m D: 213.92
A: 콘크리트 표면처리 B: 벽체, 균열(0.2mm미만),박락부 C: ㎡ D: 152.27
A: AWD01 스텐도어 설치 B: 3.0∼6.0㎡이하 C: 개소 D: 3.00
A: ALD01 방충도어 설치 B: 3.0∼6.0㎡이하 C: 개소 D: 5.00
A: 강재창호 철거 B: 3.0~6.0㎡이하 C: 개소 D: 8.00
A: AWG01 방풍칸막이 설치 B: T3 렉산, 50*5 0SUS304 틀 C: ㎡ D: 25.60
A: 타일철거 후 붙임 B: 압착시공, 자재 신품 C: ㎡ D: 1.63
A: 도아레버 B: 방화문 현관정 C: 개 D: 6.00
A: 도아크로우져 B: DAKO K-840F C: 개 D: 6.00
A: 디지털번호키 B: 카드, 비밀번호 C: 개 D: 3.00
A: 소
계
A: 0103 칠공사
A: 수밀코킹 B: 10*10 C: m D: 902.36
A: 도장면 바탕처리 B: 벽, 불량 C: ㎡ D: 1,253.18
A: 세라민페인트 도장 B: 3회 C: ㎡ D: 1,253.18
A: 철재면 바탕처리 B: B급 C: m2 D: 152.06
A: 유성페인트 칠 B: 로울러 3회, 철재면 C: ㎡ D: 152.06
A: 걸래받이 도장 B: 붓칠 2회 C: ㎡ D: 87.44
A: 소
계
A: 0104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비 B: 건축폐기물 C: ton D: 3.10
A: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B: 15톤덤프, 30KM (중간처리대상) C: ton D: 3.09
A: 소
계
A: 0105 안전관리비
A: PE free 휀스 설치및철거 B: 1.5*0.45*0.88 C: m D: 40.00
A: 라바콘 걸이대 B: 수탁급수용 C: 조 D: 25.00
A: 소
계

===== 3.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zip =====

===== 1. 공사설명서(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hwpx =====
공 사 설 명 서

1. 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2.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3. 사업목적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여과지 및 부속시설 내벽 및 출입문 등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4. 주요공사개요
가. 공내역서, 시방서 등 설계도서 참조
나. 설계된 물량은 상당 부분이 예상물량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우리 센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6. 소요예산: 금280,280천원
7. 하자담보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8. 예정공정표

일
공종
7
10
15
20
30
40
45
60
65
75~
작업준비

공사시행

준
공

===== 2. 공사시방서(2026년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hwpx =====

영등포정수센터 1정수장 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
시 방 서

2026. 8.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하는『1여과지동 내벽 보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를 적용한다.
나. 공사중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방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범위
가. 본 공사는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내 정수장 1여과지동 및 부속시설의 벽면 도장 및 균열보수 등 시설물 보수를 대상으로 하며, 세부 공종 및 물량은 현장 여건과 공정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 공사기간
가.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026.11.30.로 하며, 착공전에 발주부서와 착공일자 및 공사일정을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나. 착공일이 결정되면 감독원이 지시한 공사물량을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전체공사의 완료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완료 또는 공사순서 변경에 대하여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계약자의 책무
가. 계약자는 작업장소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기관임을 명심하여 작업기간 중 정리, 정돈, 청결 등 제반안전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고, 상기 공사와 관련, 외부인의 공사현장 외 타 시설물 출입 필요시에는 감독관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해야 하며, 영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시는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및 구매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라 필요한 시행 및 검사 등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 및 수속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현장대리인(작업책임자)을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자에 대한 안전 사고 예방교육 등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작업 중 일어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라.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청색계통의 통일된 깨끗한 복장(작업복, 작업모, 또는 안전모, 안전조끼 등)을 착용시켜 작업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 및 공사장 이미지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공사에 있어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족스러운 기능 및 품질이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독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본 시방서에 의한 도면의 승인, 검사 및 시운전에 합격하였더라도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의 누락이나 정상동작 상태하에서의 결함 등에 대하여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사. 모든 공정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며 정수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아. 계약자는 본 공사에 있어 기술, 노무, 자재관리 및 보안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현장조사
계약자는 공사에 앞서 현장 여건 및 기술적 제반조건 등에 대한 사전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여, 공사의 설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적용규정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KS규격이 없을 시는 선진외국공업규격의 합격품 또는 시중의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시험성적서 등 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7.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전문 기술자여야 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 통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 모든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8. 보고 및 서류 양식
가. 계약서에서 지정한 것과 감독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는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반법규의 준수
가. 공사에 관련된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0. 이의의 해석
본 시방서상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우리정수센터의 의견 및 해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는 감독관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11. 공사의 일시 중지
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기후의 악조건 등으로 인하여 공사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3)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5)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12.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변경으로 인하여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다.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3. 작업시간
가. 공사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 수질사고 대책
계약자는 정수장 시설을 감안하여 사전에 정수장의 제반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오일이 내장된 기기 물품을 취급 또는 탈․부착하거나 장비를 사용할 시에는 오일누출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여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로 인한 수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가 져야 한다.

15. 현장관리
가. 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나. 작업 현장 근로자는 작업장이외 우리센터 시설물에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언제나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정리 정돈 및 주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하며, 화재 및 도난, 기타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작업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라.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후 발생품 자재는 우리정수센터의 지정된 장소로 운반 적치하고, 발생품 자재는 수시 반출하여 공사현장 주변을 청결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점검을 받는다.
마. 공사로 인하여 우리센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철거 폐기물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적치는 우리센터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6. 공정관리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수행계획서는 공사에 관한 공정 및 주요 추진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공정관리 및 계약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즉시 그 사유 및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2 규정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승인을 받은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바.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변경시공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안전관리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공사현장은 사전에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예상되는 위험예방에 필요한 시설 등 제반안전 조치를 선행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18. 안전조치
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치 중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대한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과정중에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배출시키고 정수과정 중에 유입되지 않도록 완벽한 보호덮개를 제작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1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 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20. 안전교육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산업안전기본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는 위해가 없도록 장비운전 및 현정 정리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1.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제작 설치 중 안전관리와 재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야 하며, 작업장 주변에 대한 통제, 안전, 보완, 위생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사고 및 재해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제작 설치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과실 또는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계약상대자 소속 종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발주부서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며 위험 및 위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다. 본 제작 설치 중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종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부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제작 설치 대가 지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 단, 발주부서의 관리상의 현격한 부주의 및 중대 과실로 인한 사고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

22.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전항의 경우에는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유선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23. 환경보호
가.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공사 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2)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을 억제

3) 공사용 출입차량은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록 통제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

4)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 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5) 토사유출, 하수유출 등으로 인접지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

6) 공사장 주변의 용․배수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24. 페기물 처리
공사시 발생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자가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성상별, 종류별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적치하여야 한다.

25. 보증 및 사후관리(A/S)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6. 하도급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된 일체의 업무를 발주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 등을 할 수 없다.

27. 계약의 해지
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며, 계약을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2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의 예산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지급 받을 미확정 채권이나 본 계약에 따라 행할 일체의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발주부서 일방적으로 계약자상대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파산 또는 면허정지 등으로 본 구매 설치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여 발주부서로부터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2)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나)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다)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라)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마)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바)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나.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1~52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아리수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라.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30일 이내에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2)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3) 자재부품 압품, 우편물 배달 등

4)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 하자보수 등

5) 용역제공 관현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6)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7) 위험기계, 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 컨설팅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 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8)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바.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매월 첫 번째 화요일) 이상 정기회의를 실시한다(붙임1 참조)

사.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붙임2 참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붙임3 참조)

아.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복합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자.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차.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특 별 시 방 서

1-1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가.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나.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자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6 주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2개월에 1회 이상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안전장비 및 구호장비(복합가스측정기, 환풍기, 공기호흡기, 통신장비, 구조장비(삼각대, 구조로프, 안전대), 자동산소측정기, 산소팩 등) 구비현황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고, 해당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착공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구비현황 및 정상작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1.8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9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Red-card) 제도” 운영
1.1 계약상대자는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운영하는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제도”를 사전 숙지하여 본 공사 시행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운영기준(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878(2022.1.28.))
조치기준

상주 도급업체 직원
일용직 근로자
‣안전수칙 위반
‣안전절차 위반
공통
적용
‣ 1회<hp:fwSpace/>:<hp:fwSpace/>1일<hp:fwSpace/>퇴출

2회<hp:fwSpace/>:<hp:fwSpace/>3일 퇴출

3회<hp:fwSpace/>:<hp:fwSpace/>당해 공사(사업 또는 공정, 작업, 업무 등) 퇴출
‣ 상기 기준 외에 특별히 정한 기준(즉시 퇴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당해 공사(사업 또는 공정, 작업, 업무 등) 퇴출 (즉시 퇴출)
추가
적용
‣ 소속부서장 1<hp:fwSpace/>:<hp:fwSpace/>1 면담
‣ 위반사항 전파교육
<hp:fwSpace/>-<hp:fwSpace/>작성<hp:fwSpace/>:<hp:fwSpace/>위반자<hp:fwSpace/>/<hp:fwSpace/>교육<hp:fwSpace/>:<hp:fwSpace/>소속부서장

나. 아리수 안전 레드카드 발급 대상

즉시
퇴출
○ 사망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행위자

  • 높이 2M 이상 고소작업 시 안전대 미착용

- 차단기 미조작 상태에서 전기 작업 - 화재폭발 고위험구역 내 화기 관리소홀

  • 맨홀 등 밀폐공간 1인 작업 수행 및 사전 산소측정 미실시
  • 잠수부 수중작업 시 안전장비 미착용 및 위험 요소 제거 미이행
  • 폭우 예보 시 등 기상 악화 시 작업 강행
  • 상수도관 공사 등에서 차수판 불량으로 설치 시

○ 폭행 행위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작업자
안전행동강령
미준수
○ 작업을 할 때 규정된 복장 및 안전장구 미착용
○ 2인 1조 작업규정 미준수
○ 작업 전 안전회의, 작업 후 정리정돈 미시행
○ 추락, 낙하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및 방호조치 미시행
○ 중장비 등 사용 시 신호수 미배치
○ 밀폐 공간, 가스관련 작업 시 가스 농도 미측정
○ 화기작업 시 소화기 및 화재감시원을 미배치, 종료 30분 후에 현장 미확인
○ 아차사고 미보고 또는 개선조치 미실시
○ 공사에 대한 안내표지 및 안전표지판 미설치
관리
감독
미흡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미수행 시
<hp:fwSpace/> <hp:fwSpace/>- 현장대리인 현장 부재 시<hp:fwSpace/>(부책임자에게 위임 시 제외)
<hp:fwSpace/> <hp:fwSpace/>-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미시행 시

3.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 계약상대자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작업 전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아래의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일반 근로자
작업장 내 이동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 이동 후 사용

장비 조종원
장비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장비 시동 정지 후 사용

차량 운전자
차량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차량 정차 후 사용

감리 용역자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불가피한 경우 안전한 장소에서 사용

현장 방문자
자재반입, 출장 등 현장방문자는 출입문에서 현장 휴대전화 사용 안전수칙 설명 및 협조 요청

4. 임무형 컬러 안전모 구매·착용
1.1 계약상대자는 상수도 공사현장의 원활한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대응을 위하여 모든 현장근로자에게 임무형 컬러 안전모를 구매·착용토록 한다.

가. 감리원은 파란색, 현장소장은 녹색, 그 외 일반 근로자는 흰색 안전모로 통일한다.
감
리
원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현
장
소
장

안전모 전면: 직책
좌측: 소속,성명,혈액형
우측: 회사명
후면: 안전표어

5. 근로자 음주관리
1.1 작업전 TBM시 음주측정의무화, 작업중 1일1회 이상 순찰 및 의심 근로자 음주 측정 한다
1.2 음주 근로자(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즉시 귀가 조치, 2회 이상 작업중 음주 적발 근로자, 당해 사업장 영구 출입금지 조치
6. 녹색제품 구매
1. 계약상대자는 시공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사 품목에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저탄소인증제품, GR, NEP) 여부를 확인하여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붙임 1. 붙임 2. 붙임 3. 전 문 시 방 서 제1장 가설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나.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2. 강관비계

2.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2.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2.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사다리(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25.1에 따른다.

표 02025.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컴파운드를 시공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9. 난 간
가) 사다리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사다리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관리 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30.1과 같다.

표 02030.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사다리,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2장 콘크리트 균열보수 가. 콘크리트면 균열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보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4923건축보수용 주입에폭시 수지
1.4 용어의 정의
가) 균열관리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균열관리는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나) 보수 균열폭

이 시방서에서 규정한 보수 균열폭은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으로 한다.
다) 수동식 주입공법

균열 위에 파이프 등을 박아 주입구를 만들고 그리스펌프 등의 수동식펌프를 사용하여 주입재료를 인력으로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라)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저점도의 주입재료가 담긴 주입용 기구를 균열위에 설치하고 고무줄, 스프링 등의 힘을 이용하여 저압으로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마)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 주입공법의 수동식펌프 대신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보수재를 주입하는 균열보수공법
바) 직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 공법시 일반적인 건조부위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면에 직각으로 천공하는 방식
사) 대각천공방식

수동식 또는 기계식 주입 공법시 누수부위나 두께가 두꺼운 부위에 보수재를 주입할 경우에 주입용 패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균열의 좌우에서 45각도로 지그재그로 천공하는 방식

2. 보수공법 및 재료
2.1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a) 주입용 에폭시수지 제조과정의 배합비 및 세부품질기준

b) 기타 보수자재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a) 신고 제품 - 주입용 에폭시수지

  • 기타 보수자재

2.2 운반, 보관 및 취급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제조업자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취급, 운반한다.
2.3 자재
2.3.1 에폭시수지
2.3.1.1 일반조건
가) 에폭시수지는 균질해야 하며, 접착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이물질의 혼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나) 현장에 반입된 에폭시수지는 직사일광을 피하고 온도 5~35℃, 습도 45~85%인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5℃ 미만일 경우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라) 에폭시수지는 콘크리트 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1.2 주입용 에폭시 수지
가) 경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나) 연질형 에폭시수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주1)표준조건은 시험체 제작, 양생 및 시험시 온도 252℃, 습도 505%인 조건을 말한다.
2.3.1.3 퍼티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에 의한 에폭시수지 주입시 주입재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균열부에 바르는 표면실링용 또는 경미한 균열의 표면처리재로서 주입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3.1.4 유연성 에폭시수지
경화후 탄성을 발휘하는 자재로서 컷팅부위에 충전하거나 거동하는 균열에 대한 표면처리용으로 주입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3.2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분말 혼합재와 폴리머 분산제로 구성된 2성분형과 분체프리믹스타입의 1성분형이 있으며 조합비율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2.3.3 표면처리재
폭이 작은 균열의 표면처리용으로 제작되어 콘크리트표면에 수용성도막을 형성하거나 모체에 침투하는 제품으로 한다.

3. 시공
3.1 보수기준
3.1.1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다음의 아파트보수시점(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 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규모, 층수 등)을 감안하여 보수시점 및 횟수를 정한다.
가) 아파트(예시)

- 되메우기 전 - 골조층수의 1/2 완료시점 - 골조공사 완료 후

  • 도장공사 전

나) 아파트를 제외한 구조물

아파트 보수시점과 연계하여 보수시기 결정
3.1.2 진행성유무에 따른 적정 보수시기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균열 : 즉시 보수
나) 공정상 진행성균열에 대한 보수를 하여야 하는 경우 :

진행성균열은 3.1.1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시점 중에서 균열 발생 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되기 전의 최종시점에 보수하여야 한다. 단, 건조수축 등 비구조적원인에 의한 균열로서추가거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보수할 수 있다.
3.1.3 균열폭에 따른 보수기준
가)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이상의 균열은 반드시 보수하여야 한다.
나)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보수

콘크리트면에 발생한 0.2mm 미만인 균열이 다음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누수되는 부위 -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난간, 벽체 외부면 등.

3.1.4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치(철근위치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2 보수공법별 자재적용

가. 균열보수공법별로 사용되는 보수자재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나. 상기 자재외에 누수부위의 지수용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할 경우 적용범위 및 종류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3 공법별 보수방법 3.3.1 주입공법

가. 수동식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 후 전동드릴 등으로 주입용 구멍, 또는 필요시 공기배출용의 구멍을 뚫는다. 구멍은 사용할 주입 핀에 따라 직경(5~13mm) 및 깊이(15~30mm)를 정하고 균열폭에 따라 50~300mm 정도로 주입핀 간격을 결정한다. 이때 천공방식은 누수여부 및 벽체두께 등을 고려하여 직각천공 또는 대각천공토록 한다.
② 구멍내에 있는 콘크리트가루 등을 브러쉬와 압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구멍에 주입핀을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후 경화 양생시킨다.
⑤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그리스펌프에 넣고 주입핀을 통하여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핀을 제거하고 표면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 한다.
나. 자동식저압 주입공법
1) 바탕준비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2) 주입
① 주입구 위치를 분필 등으로 표시한다. 주입구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콘크리트 두께와 균열폭에 따라 조정한다.
② 균열의 관통유무 등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기배출구를 설치한다.
③ 균열의 표면실링용으로 쓰이는 퍼티형 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④ 주입구에 고정좌대를 퍼티형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고 균열부에 퍼티형 에폭시 수지를 폭30mm, 두께2mm로 주걱을 이용하여 도포후 경화 양생시킨다.
⑤ 주입용 에폭시 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 균일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혼합한 후 주입기구에 넣고 고무, 퍼티 및 공기압 등에 의해 주입구에 주입한다.
3) 양생 및 마감
① 주입후 하절기는 24시간, 동절기는 48시간 이상 경과할 때까지는 벽면을 두드리거나, 진동을 가해서는 안된다.
② 경화 후 주입기구를 제거하고 표면 실링재를 그라인더로 깨끗이 면처리한다.

다. 기계식 주입공법

수동식주입공법과 동일하나 주입시 자동혼합장치 및 주입기계를 이용하여 주입한다.
3.3.2 충전공법

가. 바탕정리
1) 균열부를 따라 폭 10mm, 깊이 10~15mm 정도의 U형 또는 V형의 컷팅을 한다.
2) 컷팅부위의 콘크리트가루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나. 충전
1) 유연성에폭시수지의 주제와 경화제를 규정량대로 정확히 계량하고균일하게 될때까지 충분히 혼합한다.
2) 혼합한 충전재를 충전용기구에 충전 후 컷팅부위에 공극 등이 남지 않도록 충전한다.
3) 충전제 표면을 주걱 등으로 충분히 눌러 평활하게 마감 후 경화양생 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충전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3.3 표면처리공법
가. 바탕정리

균열부를 중심으로 폭50mm 정도를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표면을 청소한다.
나. 표면처리
1) 사용하는 자재별로 제조업자의 배합사양에 따라 배합한다.
2) 표면처리재를 붓, 주걱 등을 이용하여 폭30mm, 두께2mm 정도로 균열부에 도포한 후 경화양생시킨다.
다. 마감 및 청소

표면처리재 주위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마감한다.
3.4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보수 전에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인과 감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붙임.
균열관리대장 작성요령
① 균열번호 : 현장에서 관리가 용이한 방법으로 균열번호를 부여.
② 균열크기 : 해당균열에 대한 길이 및 폭을 수치로 기입하고 전체평면도상에 위치 또는 형태를 표기함.

* 균열의 조사
o 균열길이

  • 균열 최초 발견시 균열 양끝단에 표시하고 번호 및 날짜표기 후 진행유무 관찰

o 균열폭
  • 균열폭측정 : 균열스케일, 균열현미경
  • 균열폭변동을 측정할 경우 초기값을 측정한 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여두고 그 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
  • 균열의 폭은 발생구간내 표면에서 관찰된 최대폭 표기

③ 관찰완료 유무

비진행성균열 또는 균열진행이 종료되었을 때 「완료」라고 표기

④ 보수필요 유무 - 보수균열폭 이상인 균열은 「유」로 표기

  • 관찰종료 후 보수균열폭 미만인 균열의 보수 필요성 유무를 판정

⑤ 원인분석

균열의 원인을 간략하게 기입
⑥ 보수보강내용

균열보수방법 및 재료를 기입하고 보수일자를 기록한다.
⑦ 확인

  • 보수를 요하는 균열 : 보수완료 후 확인란에 서명
  • 보수가 불필요한 균열 : 보수필요유무 판단 후 확인란에 서명

균열관리대장 표준양식(예시)

* 균열관리대장은 본 양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 및 관리 가능

* 예시① : 균열관찰 3회후 비진행성 판단. 보수가 필요 없다고 판단 후 균열관리 종료.

예시② : 균열관찰 3회후 계속 진행되어 4회 관찰을 수행. 진행이 멈춘 후 보수

콘크리트 균열관리지침(안)
1. 개 요
아파트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범위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균열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2. 현 행
가. 균열의 조사 및 조사된 균열에 대한 관리방식이 현장마다 상이함.
나. 주기적인 관찰 및 이에 따른 보수가 필요하나 대부분 1회성의 보수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다. 주택건설전문시방서상의 균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전문시방서 3.8 (콘크리트면 보수) 「마」항)

폭이 0.2mm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방법으로 에폭시수지 등을 사용하여 보수한다.

3. 검토 항목
가. 법규 및 공사기준 검토
나. 균열관리(관찰주기 및 기간, 균열관리대장 작성방법)
다. 보수자재의 품질기준 및 시공요령

4. 용어 해설
가. 균열관리 : 균열의 조사, 관찰, 보수,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나. 허용균열폭 : 구조물의 공사기간 및 사용기간동안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한 설계 및 시공상의 최대균열폭 제어 목표치
다. 보수균열폭 : 구조물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성능을 고려하여 보수를 필요로 하는 균열폭(주공의 관리기준치)

5. 균열관리 지침(안)
가. 균열 관리

1) 균열관리 방법

가) 구조물별, 동별, 층별로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균열관리대장 작성요령 : 주택건설전문시방서(안) 참조

나) 균열의 형상에 따라 균열관리기법을 정함.

(예 : o 선형균열 : 균열폭 및 길이측정에 의한 관리

o망상형균열: 균열폭 및 균열발생면적 측정에 의한 관리)

2) 균열관찰주기 및 횟수

가) 각각의 균열에 대한 최초관찰 후 2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관찰을 실시(총 3회 이상)하여

o 비진행성균열인 경우 보수여부 판단 및 보수이행.

o 진행성균열인 경우

  • 2개월 간격으로 계속 관찰하다가 균열의 진행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보수여부

판단 및 보수이행.

  • 후속공정 등의 영향으로 균열진행 종료전에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시점에서

보수이행.

나) 관찰주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수급업체가 감독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o 급격한 균열의 진전 또는 구조물내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균열발생시

o 보수시점 및 후속공정계획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균열 조사
가) 균열길이

o 균열 최초발견시 균열 양 끝단에 표시하고 날짜를 표기

o 균열 재관찰시 또는 진행시도 동일하게 관리
나) 균열폭

o 균열폭 측정 : 균열스케일, 균열현미경 등 사용

o 균열폭 변동을 측정할 경우 초기값 측정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여 두고, 그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

나. 균열의 보수
1) 보수계획서 작성

가) 보수계획서의 작성시기

수급업체는 보수시행시기마다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보수의 양이 미미하거나 보수내용이 단순하여 보수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수급업체가 감독(감리)과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보수계획서의 제출 및 관리

보수계획서는 주택건설전문시방서의 시공계획서 제출절차 및 확인방법에 의하여 관리함.
2) 균열보수 시점

가) 보수시점

보수시점은 다음의 아파트보수시점(예시) 내용을 참고하여 수급업체와 감독이 협의하여 정하되 보수물량, 진행성균열의 보수시점,계절 및 기타 현장여건(규모, 층수 등)을 고려하여 시점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o 아파트(예시) - 되메우기 전 - 골조층수의 1/2 완료시점 - 골조공사 완료 후 - 도장공사 전 o 아파트를 제외한 구조물

아파트 보수시점과 연계하여 보수시기 결정
나) 진행성균열의 보수

균열은 진행이 종료된 이후에 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균열진행종료 이전에도 보수할 수 있다.

o 진행이 종료된 균열의 보수시점에 맞추어 보수하고 추후 균열의 진전여부를 확인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수급업체가 감독과 협의한 경우

o 균열로 인한 누수심화 등 기능상 보수가 시급한 경우

o 균열발생부위가 후속공정(되메우기, 수장 등)에 의하여 마감 또는 매립되는 경우
3) 균열보수 및 조치기준
가) 균열보수기준

o 보수균열폭(보수를 필요로 하는 최소균열폭) : 0.2mm

o 보수균열폭 미만의 균열

부위별로 보수균열폭 미만인 균열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 누수 부위
  • 철근이 배근된 위치를 따라 발생한 균열
  • 도장외의 별도마감 없이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부위로 미관상 보수를 요하는

부위 : 발코니 슬래브, 발코니 및 복도 난간, 벽체외부면 등

나) 구조물 내력과 관련된 균열 조치기준

내력상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균열은 수급업체가 감독과 협의 후 전문가의 진단 및 자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
4) 보수공법 및 자재
가)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 선정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며 균열폭에 따른 보수공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균열이 발생한 부위, 누수여부, 균열의 거동성, 균열발생위치(철근위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균열폭(mm)
보수공법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0.2 미만
○

○
0.2이상-0.3미만
○
○
○
0.3이상-1.0미만

○
○
1.0이상

○ 나) 보수공법별 자재

o 자재 적용기준
보수공법
보수자재
적용기준
주입공법
경질형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연질형에폭시수지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충전공법
유연성에폭시수지
비진행성 또는 진행성 균열
표면처리공법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퍼티형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비진행성 또는 균열거동이 미약한 경우
유연성에폭시수지
제조업자별 표면처리재
진행성 또는 균열이 거동하는 경우

o 자재적용시 유의사항

  • 상기자재 외에 동등이상의 성능이 발휘되는 공법․ 자재로 변경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 가능함.
  • 보수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바탕체의 상태(건조 및 습윤) 및 계절별로 당해환경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수자재의 품질관리기준 및 시공방법: 주택건설전문시방서(안) 참조
5) 보수후 관리

균열보수 후에는 균열의 진전 또는 재발생여부 관찰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찰주기 등 보수후 관리방법은 수급업체 와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주입성능의 확인

주입공법에 사용되는 보수자재는 실보수 전에 코아채취에 의한 육안검사 등 주입성능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성능확인의 시행여부는 수급업체와 감독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임>
허용균열폭 관련기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건설교통부)
​
1. 철근부식에 대한 허용균열폭
발생된 균열로 인하여 콘크리트내의 철근에 부식을 유발하는 관점에서 제시된 허용균열폭
종 류
강재의 부식에 대한 환경조건
건조환경
습윤환경
부식성환경
고부식성 환경
건 물
0.4mm
0.3mm
0.004tc
0.0035tc
기타구조물
0.006tc
0.005tc

* tc는 최외단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임.
* 환경조건의 구분

  • 건조환경 : 일반 옥내부재, 부식의 우려가 없을 정도로 보호한 경우의 보 통주거 및 사무실 건물 내부
  • 습윤환경 : 일반 옥외의 경우, 흙 속의 경우
  • 부식성환경 : 1) 습윤환경과 비교하여 건습의 반복작용이 많은 경우, 특 히 유해한 물질을 함유한 지하수위 이하의 흙속에 있어서 강 재의 부식에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경우, 동결작용이 있는 경 우, 동상방지제를 사용하는 경우

2) 해양콘크리트 구조물 중 해수중에 있거나 극심하지 않 은 해양환경에 있는 경우(가스, 액체, 고체)
2. 기타 허용균열폭

내구성이나 수밀성 확보 또는 미관에 관련된 허용균열폭은 별도로 설정토록 함.

(참고문헌 : 대한토지주택공사 전문시방서,지침)

​

Ⅱ. 도장공사
제3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및 성능, 견본 및 시험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금속면, 목재면, 기타 바탕면 등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광택 수성 도료, 조합 도료,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비닐수지 도료, 래커 도료, 투명 래커 도료, 오일 스테인 도료,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료,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의 특성이 있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ㆍ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7)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 공사 일반

3.2.2 도장 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3 도료의 배합
(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3.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5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9 도장하지 않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3.2.10 도료의 견본품
(1)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료의 견본품 및 도장된 샘플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hp:fwSpace/>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하도, 중도, 상도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hp:fwSpace/>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은 100×200<hp:fwSpace/>mm 크기로 하고, 목재면 자연상태를 나타내고, 하도, 중도, 상도 도장면을 순서대로 10 mm 간격으로 도장면이 나타나도록 나누어 도장한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11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12 도장용 기구
(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3.2.13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1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3.2.1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조립 후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조립 전 도장은 반드시 형식승인서(용접 작업성)가 있는 제품으로 시공하거나 또는, 조립 시 용접작업이 필요한 부위는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조립하여 설치할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②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③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④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⑤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메꾸어주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끈기가 남아 있는 반 건조 상태 일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360° 회전하면서 문지른 후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ㆍ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닦아낸다. 단, 도장면의 작업이 물 연마인 경우 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면 처리
(1)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hp:fwSpace/>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하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hp:lineBreak/>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hp:fwSpace/>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hp:lineBreak/>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에 두드러진 못은 주변의 손상을 방지 할 수 있는 펀치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ㆍ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한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hp:lineBreak/>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hp:fwSpace/>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
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hp:lineBreak/>철재면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도장 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 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한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된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한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hp:fwSpace/>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이나 영상 촬영 데이터로 관찰되는 유분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유분은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hp:fwSpace/>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hp:fwSpace/>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연마재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6)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이 확인 가능한 경우 드론 등을 이용한 영상 촬영 데이터를 검사에 활용할 수 있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hp:lineBreak/>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hp:fwSpace/>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3.3.1과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해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hp:fwSpace/>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② 방법<hp:lineBreak/>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hp:lineBreak/>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① 공정<hp:lineBreak/>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hp:fwSpace/>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확인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연마작업

표 3.3-8 <hp:fwSpace/>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 여부 확인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해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hp:lineBreak/>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hp:lineBreak/>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hp:lineBreak/>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hp:lineBreak/>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hp:lineBreak/>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hp:lineBreak/>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hp:lineBreak/>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리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hp:lineBreak/>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hp:fwSpace/>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hp:lineBreak/>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hp:fwSpace/>2,<hp:fwSpace/>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hp:fwSpace/>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hp:fwSpace/>㎛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hp:fwSpace/>㎛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hp:lineBreak/>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hp:lineBreak/>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가능하다면 색상을 다르게 하여 몇 번째의 도장 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hp:lineBreak/>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ㆍ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3.4 세라믹 도료 도장
(1) 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3.4-44와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3.4-44 <hp:fwSpace/>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2) 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hp:lineBreak/>철재면의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hp:fwSpace/>철재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60∼225
전용 희석제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hp:lineBreak/>콘크리트, 모르타르 세라믹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배합, 건조시간 및 건조 도막 두께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hp:fwSpace/>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세라믹 도료 도장공정
공정
사용재료
도료 배합
건조시간
건조 도막 두께
(µm)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제조사별 시방조건에 따름
전용 희석제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
(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100∼150
전용 희석제
6
상도
(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도료 설명서 참조
24시간∼<hp:lineBreak/>7일 이내
전용 희석제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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