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hwpx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8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신설)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
라. 공사개요 : 인테리어공사(건축) 1식
마. 추정금액 : 금66,946,000원(금육천육백구십사만육천원)
(추정가격 금60,860,000원 + 부가가치세 금6,086,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관급자 관급자재 금1,901,000원
사. 기초금액 : 금66,946,000원
아.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063-281-299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39조,<hp:fwSpace/>동법 시행규칙<hp:fwSpace/>제42조,<hp:fwSpace/>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hp:fwSpace/>및<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548,617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
-
-
-
1,548,61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전자견적제출참가<hp:fwSpace/>희망업체는<hp:fwSpace/>전산장비<hp:fwSpace/>등<hp:fwSpace/>준비부족으로<hp:fwSpace/>인하여<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hp:fwSpace/>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hp:fwSpace/>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hp:fwSpace/>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오슬기(063-281-2997)
다. 공고 및 계약체결<hp:fwSpace/>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붙 임 1 ]
각
서
[공사명 :
]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붙 임 2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hp:fwSpace/>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ㅇ<hp:fwSpace/>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hp:fwSpace/>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fwSpace/><hp:fwSpace/>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hp:fwSpace/>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fwSpace/>ㅇ<hp:fw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hp:fwSpace/>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hp:fwSpace/>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hp:fwSpace/>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월.
일.
서 약 자 :
대 표
(인)
전주시장 귀하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 4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 공고문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pdf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87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설명서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안내(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공 사 명 :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
나. 공사구분(유형) : 전문공사(신설)
다. 공사현장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45-97
라. 공사개요 : 인테리어공사(건축) 1식
마. 추정금액 : 금66,946,000원(금육천육백구십사만육천원)
(추정가격 금60,860,000원 + 부가가치세 금6,086,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관급자 관급자재 금1,901,000원
사. 기초금액 : 금66,946,000원
아. 공종구성 : 실내건축공사업 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제출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
장터 시스템의뺵입찰정보뺶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3. 현장(과업)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우리시 도시정비과(063-281-2997)에 비치된 설계 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수의(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대상
공사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대상공사입니다.
다-1.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하도급 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 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의 가격을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
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
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
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의 A값 : 금1,548,617원
다.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소액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가-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1.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
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부금비(원)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원)
- - - - 1,548,617
10.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1.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
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
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우리시에서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하도급자 보호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
거 매월 모든 공사근로자의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전주시 건설위탁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
한 조례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과 대금의 직불(지급보증일 경우 현금지급여부 확인)
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 우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을 위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 생산자재 및 건설장비 사용시
전주시민 우선고용과 지역 내 생산장비·자재를 우선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시 공정거래위원회「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
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고,
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
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
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과업지시서 및 설계설명 : 전주시 도시정비과 오슬기(063-281-299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남화영 (063-281-2272)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272),감사담당
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
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각 서 [공사명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 임 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
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 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
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 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
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
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
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전주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주시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서 약 자 :
전주시장 귀하 월. . 대 표 (인) [ 붙 임 3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붙임 4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 .
.
===== 물량내역서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가 설 공 사 B:
A: 건축물 현장정리(청소포함) B: 수선(바닥 교체일경우) C: M2 D: 52.6
A: [ 합
계 ]
A: 02.수 장 공 사 B:
A: 벽체띠장설치(미송) B: 30*60@450*600,방부제칠 C: M2 D: 52.6
A: 벽,합판붙임 B: T=9.0mm,고무나무집성판 C: M2 D: 52.6
A: 오일스테인칠 B: 목재면 2회 C: M2 D: 52.6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300*300mm C: 개소 D: 3
A: 붙박이장(슬림장) B: 400*420*2260 C: 개소 D: 5
A: 붙박이장(하부장) B: 800*420*800 C: 개소 D: 5
A: 붙박이장( 상부진열장) B: 2000*400*1460 C: 개소 D: 2
A: 진열대-1(하부수납 상부 오픈장) B: 800*420*2260 C: 개소 D: 7
A: 진열대-1(상부격자 및 한지시공) B: 5960*400*340 C: 개소 D: 1
A: 진열대-2(하부수납상부양면 오픈장) B: 800*420*2260 C: 개소 D: 7
A: 진열대-2(상부격자 및 한지시공) B: 5960*400*340 C: 개소 D: 1
A: 진열테이블-1(중앙진열대 Type1) B: 1450*1000*960 C: 개소 D: 2
A: 진열테이블-1(중앙진열대 Type2) B: 1100*1000*960_철제다리 C: 개소 D: 1
A: 진열테이블-2(중앙진열대 Type1) B: 1450*1000*960 C: 개소 D: 2
A: 진열테이블-2(중앙진열대 Type2) B: 1100*1000*960_철제다리 C: 개소 D: 1
A: 테이블(중앙테이블) B: 2400*1000*730 C: 개소 D: 1
A: 원형 원목의자 B: Ø300*H400 C: 개소 D: 10
A: [ 합
계 ]
A: 03.철 거 공 사 B:
A: 석고판 해체 B: 천장 C: M2 D: 0.3
A: [ 합
계 ]
===== 시방서(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공사(건축)).hwpx =====
일
반
시
방
서
2026. 09.
목
차
01. 공 사 개 요<hp:tab width="35636" leader="3" type="2"/>2
1. 공 사 명
2. 공사개요
02. 총
칙<hp:tab width="35284" leader="3" type="2"/>4
1. 일반 사항
03. 시
방
서
01. 목 공 사<hp:tab width="33880" leader="3" type="2"/>12
02. 수 장 공 사<hp:tab width="32248" leader="3" type="2"/>14
03. 건 물 하 자 공 시 제 도<hp:tab width="25720" leader="3" type="2"/>22
01.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2. 공 사 개 요
01.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전주 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 공사
공사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공
사
명
전주역세권 혁신관광소셜플랫폼 인테리어 공사
대지
현황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92
대지면적
4,338.70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도 로 현 황
대류1류(폭~35~40m(
건물
개요
주용도
업무시설, 운수시설
건축면적
1,256.51 ㎡
연 면 적
5,472.20 ㎡
용 적 율
산정면적
2,022.45 ㎡
건 폐 율
28.96 %
용 적 율
46.61 %
층
수
지하 1층 ~ 지상 6층
건물높이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철골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오수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연결
주차
대수
법정
15.55대
계획
97대
조경
면적
810.00 ㎡, 18.67 %
승강기
1 대
02. 총
칙
1. 일 반 사 항
1.17
관계관서의 수속
1.1
적 용 범 위
1.18
사 용 자 재
1.2
용어의 정의
1.19
안전관리 등
1.3
공정계획 제출
1.20
발 생 물
1.4
시공도서의 제출
1.21
사고의 보고
1.5
사용자재의 승인
1.22
작 업 시 간
1.6
견본제작 및 승인
1.23
공사일시 중지
1.7
하수급자 승인
1.24
관 급 자 재
1.8
자재반입 및 검사
1.25
수급자의 의무
1.9
시 공 검 사
1.26
이 의 신 청
1.10
보고 등
1.27
공사현장 관리
1.11
현장관리 규정의 준수
1.28
공정계획 준수
1.12
현장대리인
1.29
공사의 구분
1.13
현 장 조 직
1.30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1.14
책 임 시 공
1.31 화재감시자 배치
1.15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1.16
이
의
02. 총
칙
일반 사항 – 자재 및 문양, 색상 지정은 감독관 승인 후 자재 납품 및 시공할 것.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주 첫마중센터 JEONJU 관광 PLAZA 실시도면 설계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적용순서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 시방서
물량 내역서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이라 한다)
예산회계 법령상의 관련규정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와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한국공업규격
기타 본 공사의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주관광재단을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하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시방서에서 “수급자”라 함은 전주 첫마중센터 JEONJU 관광 PLAZA 실시도면 설계용역(시공자)를 말한다.
공정계획 제출
수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상세공정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계획은 ‘전주 첫마중센터 JEONJU 관광 PLAZA 실시도면 설계용역’의 전체공사를 고려하고,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공정별 상세공정표 (PERT/CPM식)
시공도작성 및 승인신청계획서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시공도서등의 제출
수급자는 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최소 15일전에 감리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수급자가 감리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감리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사용자재의 승인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15일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와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 (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관련 KS 규정집, 특기시방서, 일위대가 등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
(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관리계획 등)
관련규격이나 기준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견본제작 및 시공
수급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하수급자 승인
수급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수급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한하여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나머지 규정은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는 늦어도 해당공종의 공사착수 30일전에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하수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하수급업자의 수급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품질관리상태, 하수급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수급 승인신청 및 통보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하수급 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급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감리원은 주요공종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급 받고자 하는 전문 업체에게 견본시공을 하게 하거나 시공 도서를 제출케 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하수급 하도록 수급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권고를 받아 들여야 한다.
자재반입 및 검사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시공검사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리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검사(공사중간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보고 등
수급자는 일일작업계획, 주간공정계획 및 실적, 월간공정계획 및 실적 등을 는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 중요한 부위 및 매몰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천연색으로 사진 촬영하여 사진에 설명을 기재한 사진을 기성 및 준공서류 제출시는 16절 사진첩 3부를 준공시는 사진첩 3부 및 사진 CD-ROM 5부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추가보고등 필요에 의하여 요구되는 자료는 수급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수급자는 감리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자는 감리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장조직
수급자는 발주자가 정하는 기술등급별 기술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책임시공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 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수급자는 당해 건설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관공사와 연결부위의 적합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계관서의 수속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재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등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발 생 물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발생물은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발생물 조서를 첨부하여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로 운반, 인도하여야 한다.
사고의 보고
수급자는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여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감리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감리원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관급자재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지체없이 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감리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수급자의 의무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의 최후인수·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수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하여야 한다.
공사현장대리인은 감리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공사로 인하여 타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발주자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 서는 안된다.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시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등 각종 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정식 수전후의 기본요금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이의신청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공사현장 관리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공사수급자명등을 기재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감리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폐재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정계획 준수
수급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 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의 구분
타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및 덕트의 외기 연결부의 동망설치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공사
유지, 보수용 자재의 확보
수급자는 색상이나 질감등이 특수하여 동일한 종류의 자재를 추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요청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유지, 보수용으로 적당량을 확보하여 건물인도시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본 공사의 총 공사기간은 29일로 한다.
본 총 공사기간에는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고,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변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과 이상기온에 따른 공사시행이 어려운 상항 이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1.31 화재감시자 배치 1) 목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수행을 관리방안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대상을 모든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확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용접, 용단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용접,용단시 화재발생 매커니즘 가) 용접, 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씨의 특성
-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정도이다.
-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용접 용단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매카니즘
-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 훈소: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4) 화재감시자 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
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감시자 역할 가)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를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모든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자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안전관리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03. 시 방 서
01. 목 공 사
02. 수 장 공 사
03. 건 물 하 자 공 시 제 도
01. 목 공 사
공사 준비
견본 시공 및 견본품 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수 60일 전에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대한 견본 시공을 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목재문과 몰딩 등 특수하게 가공 제작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한 견본품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목재, 무늬목, 접착제, 못 등 각종 부속 자재의 견본을 건설사업관리자에게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자는 승인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사항은 시공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 내용의 근본을 바꾼다거나 과도하게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재 료 및 기 타
장재의 바탕을 구성하는 구조재로서 도면에 수송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육송 1등급 재로하고 바탕재의 함수율은 18%이하, 수장재는 함수율 15%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수장재로 사용되는 합판은 K.S.F 3101-79(라왕베니아코아합판) 1급 품을 적용하고 목재와 접합부는 접착제를 사용한다.
도면상 수장재(마감재)의 단면 표시 치수는 대패질 마감치수로 한다. 마감 치수 허용 오차는 다음과 같다.(단위mm)
구분 한면 마무리
양면 마무리
비고
판재 각재 판재 각재 마무리허용치수 1.5 2 3 4
노출되는 면은 모두 대패질 하여야 하며 표준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중”으로 할 수 있다.
장식별 제작 시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은 건설사업관리자의 선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사용되는 모든 목재는 사용 6개월 전에 구입하여 자연 건조 시킴을 원칙으로 하며, 방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수장재는 증기 건조목 사용으로 한다.
출입문틀은 모르터 또는 벽돌에 접촉하는 목부나 바닥에 쓰이는 목재는 크레졸등 건설사업관리자가 지시하는 방부 처리한 후 시공한다.
공 법
이음 및 맞춤
목재의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도록 한다.
못박기에 있어서 못의 지름은 판재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배~3배로 하되 판두께 10mm이하 일 때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단 이에 따를 수 없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철 물
철물은 형상 및 규격이 정확하고 찢김, 떨어짐, 들뜬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 위치에 부착되는 철물은 형상 및 문양이 동일한 것으로 한다.
방부 처리
방부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페인트 등 도장 마무리되는 때의 목재 방수재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방부처리는 가공을 한 후 방부제를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로 한다. 특히 갈램(짜게짐)이나, 틈, 흠집 등에는 면밀하게 처리한다.
방염 처리
수장 공사 및 실외에 연소할 우려가 있는데 사용하는 목재에 방염 처리, 또는 방염 목재를 사용한다.
방염 처리한 목재는 사람에게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방염제의 도포나 뿜칠 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는 도포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도포제의 선정은 마무리 종별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목재 가구
가구 제작용 목재는 옹이, 갈램 등이 없는 동일 수종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가구의 제작은 도면에 의하여 맞춤, 이음 등은 정교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또한 철물, 장식, 문양 등은 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가구의 마감은 본 시방서 도장 공사에 준한다.
보 양
공사 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문틀, 마루등)은 종이를 붙인 후 널대기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무늬목의 문양
무늬목은 색상이 균일하고,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이어 붙일 때에는 문야의 연결성이 있어야 하며, 이어붙인 전체의 문양이 보기 좋아야 한다.
02. 수 장 공 사
가설 공사
일반 사항
본 시방서와 상이한 내용은 본 시방서 내용을 우선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 다음 사항의 경미한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먹줄 넣기
감리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리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내부 비계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 이내 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리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바닥을 갖출 것.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강도, 작업충격에 의한 안정성
작업원의 이동, 통행이 용이할 것
비계 및 발판
내부비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철재비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철재 강관 비계를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틀 비계 사용할 때 파이프의 강도는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게 하며, 최하 외경 42,7㎜, 두께 2.4㎜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비계기둥, 띠장, 비계장선, 가새, 구조체 연결 및 부축기둥, 밑받침, 부속철물 등은 건설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낙하물 방지 및 위험 방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건물의 외부는 모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되 그 위치는 3층 바닥 높이에 1단으로 설치하여 작업 및 통행의 안전에 만전을기하도록 하며 구조 및 설치방법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시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 방지책으로 강구한다.
방호철망
철망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 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호 시트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축률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방호 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라야 한다.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 간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보 양
공사 중 가설물에 의해 공사 중의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을 한다. 특히 마감 또는 준 마감 재료의 손상 오염방지의 보호시설은 사전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강재문틀의 보양은 합판 또는 PVC재료를 이용하여 높이 1.5 m 까지 견고하게 설치하여 문을 설치할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목 공 사
일반 사항
이 시방서 명시 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적용 범위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아래 항을 적용한다.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되는지 점검한다.
검사처로부터 받은 모든 승인된 견본을 사용 장소 및 형태에 따라 꼬리표를 부착하고 현사무실에 비치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재
료
재종 및 재질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하여야하며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감리원에게 제시한다.
목재의 결 또는 가공하는 치수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대패질 이외의 마무리를 할 수 있다.
목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등급기준에 따라 결함사항을 검사한다.
시방서에 따라 목재의 허용 함수비를 점검한다.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 위해 덮개를 씌워야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미장 모르터가 건조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가 설치되기 전에 목재를 건물 내부로 들여와서는 안 되며, 추운 계절에는 영구적이거나 임시적인 난방 설비가 준비되어야한다.
공기 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 부분은 토분 먹임 종이 붙임 널 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로 유지한다.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 후 비에 맞지 않게 하고 필요시 감리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 한다.
합판
합판은 오크 합판으로 KSF 3101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다음 기준에 의한다.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 (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합 판 붙 임
벽, 천장 붙임은 나비로 나누어 갖추고 걸레받이 올림 기타와의 접합은 틈서리 턱솔이 없도록 한다.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 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부착한다.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의 못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합판 사용 불가품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좀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KS규격품이 아닌 합판.
기타 감독원이 불합격 판정으로 교체를 요구하는 합판.
M.D.F (MEDIUM DENSITY FIBERBOARD)
목재 조각을 고온, 고압 하에 섬세하고 특수 접착제와 함께 열압 성형한 섬유판 (FIBER BOARD)로서 그 비중이 0.4~0.8 의 것을 말한다.
견본품
목재 및 마감재는 감리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 등에 관하여 승인 득하며 이는 본 공사의 표본이 된다.
마감 치수
치장재의 목재 단면 표시 치수를 마감치수로 하며 구조재는 다듬어 놓은 치수로 한다.
보관 및 보양
보 관
구조재 및 수장재는 완전 건조재이므로 비로 손상되지 않게 직접 지면 또는 습기 찬 물체에 접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목재의 저장은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적재 해야 하며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목재는 바닥에서 20㎝이상 띄워서 보관하고 목재와 목재사이를 간격재를 끼워서 통풍이 잘 되게 하여야 한다.
보 양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공사도중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부분은 종이붙임, 널대기 등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 한다.
작업 조건
공사용 장비 및 공, 도구는 하도급자가 부담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감리원, 또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항상 화재 방지에 대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험한 작업이 많으므로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작업자 안전 도구를 필히 사용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작업여건이 적합치 않을 경우 감리원이 만족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의 공사 진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시 공
일반 기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 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시공하여야 한다.
허용오차
부재길이 : +1.5㎜ 부재맞춤(수직, 수평) : +0.01㎜ 부재각도(36, 40) : +0.04㎜
면 적 1㎡ : +2㎟
어떤 경우든 사전에 충분한 공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모든 기준선 및 수평은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음 맞춤의 가공 마무리
이음 맞춤 각부의 크기 비례 및 그 마무리에 대하여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목재는 시공 후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없도록 구조재와 완전 고정하여야 한다.
합목을 할 경우는 나비촉 맞춤 방법으로 하며, 나비촉 맞춤의 개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추후 뒤틀림, 갈라짐, 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합판 또는 치장재가 손상이 가지 않도록 완전 접착시켜 가공 제작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마감면의 모든 구멍과 균열은 원목 조각으로 채워서 결 방향으로 가볍게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목공사 유의 사항
목공사는 잘 짜여져 기준선과 수평에 정확히 맞게 되어야 하고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
스터드, 중도리, 난간 등은 실공간과 마감내력을 제공하도록 규격 지어져야한다.
볼트 등은 부재를 위치에 넣어서 안전히 고정되도록 적당한 크기의 타입과 크기의 것이라야 한다.
목재 골조의 모든 못은 끝을 구부려야 하고, 머리가 마감공사에서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방부 처리
특기가 없는 한 다음에 대하여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구조내력상 주요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등 기타 이와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목조의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급배수 시설에 근접한 목부로써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습기 차기 쉬운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 등의 바탕으로서 감리원이 지시하는 부분.
방부재의 재질
감리원과 협의하여 다음 방법에 의한다.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직접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공 법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는 3종의 처리를 한다.
방 연 처 리
일반 사항
내장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방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방연 처리는 목재 방연제에 의한 개설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방연 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목재는 방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 되어야 하며, 방연 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방연재는 감리원과 협의 후 시행한다.
공사의 완료
소방검정공사 검정업무 세칙에 준해 현장에서 시료 3점을 채취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 소방검정공사로부터 시험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자정 하 는 기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제반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소방검사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제반지원서류 및 소방준공 검사를 위해 필요시 적극 지원토록 한다.
천 장 공 사
일 반 사 항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경량 철골 이용, 구조틀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및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재 료
달대 및 인서트
인서트는 천장 반자틀 설치 후 천장 끝에서 200㎜떨어져서 900㎜간격으로 격자로 설치하 여야 한다.
행거볼트의 간격이 900㎜를 초과할 시는 반드시 보강 처리하여야 한다.
달대는 9㎜이상 철근으로 사용하되 높이가 1.5m이상일 때는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캐링 찬넬
C-38×12×1.5㎜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특기가 없는 한 9010㎜ 이내로 배열하고 연결 부분은 찬넬 조인트를 사용하여 구부러지거나 손상됨이 없이 수평으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한다.
마이너 찬넬
19×10×1.2㎜의 아연 도금된 성형재로서 시공간격은 3m를 기준으로 한다. 캐링 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몰딩
천장과 벽체의 접속부분에는 지정 색 칼라 AL몰딩이나 메탈트림을 사용, 마감하도록 하며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에 따른다.
등기구 보강
전등, 스피커, 점검구, 디퓨져 등 천장 부착물을 설치할 때 천장 개구부 주위에 캐링찬넬이 절단된 부분에는 절단된 부분마다 찬넬 등으로 반드시 보강처리 하여야 한다.
천장 시스템(SYSTEM)
재료
경량 철제 천정틀시스템 (Suspension System)
- 일반사항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부재는 KS D 3609에 적합한 KS 제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한다.
M-Bar, H.S-Bar 천정틀 시스템은 KS D 3609의 8.5.1 (1)에 의한 재하강도 시험으로 50kgf이상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M-Bar 25형과 H.S-Bar를 사용한다.
메인 T-Bar의 천정하중 성능은 KS D 3609 부속서의 중량급 (Heavy duty System)에 적합해야 한다.
달대 볼트 및 너트는 KS D 3554의 재료를 사용하여 KS D 8304의 1종 1급 이상으로 전기 아연 도금한다.
달대 볼트 및 너트를 제외한 천정틀 시스템에 사용하는 모든 철물은 KS D 3506의 최소 아연 부착량 Z12 이상으로 아연도금 방청 처리한다.
- 인서트 (Insert): ∅ 9㎜ 달대용 주물 인서트를 사용한다.
- 달대 (Hanger rod)
달대 볼트 및 너트 : 수평 조절을 위해 전체가 나사산으로 되어 있고 나사산 지름이 9㎜인 볼트와, 두께 7.7㎜ 이상의 너트를 사용한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 폭 19㎜, 높이 10㎜, 두께 1.2㎜ 이상의 마이너 챤넬을 사용한다. H.S-Bar 천정System의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보강할 필요가 없다.
달대 걸이 (행거 크립): 철제 두께 2㎜ 이상의 달대 걸이를 사용한다.
- 반자대 받이 (Carrying Channel)
M-Bar System에서의 캐링챤넬은 철제 두께 1.2㎜ 이상을 사용한다.
M-Bar System에서의 마이너 챤넬은 철제 두께 1.2㎜ 이상을 사용한다.
H.S-Bar Office System에서의 Carrior-Bar 규격은 65 × 35 × 0.8T 이상으로 사용하고, HS-Bar Jumbo System의 Carrior -Bar 규격은 50 × 42 × 0.5T 이상으로 사용한다.
- M-Bar 반자대 : 철판 두께 0.5㎜ 이상인 sigle M-Bar, 철판 두께 1.0㎜ 이상인 double M-Bar를 사용한다.
- 반자 돌림대 (Molding) : 최소 두께 1.0㎜ 이상의 알루미늄 반자 돌림대 (Molding)를 사용한다. 반자돌림대의 규격 및 형상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지시가 없는 부분은 더블 몰딩 (Double Molding)을 사용한다.
- 부속자재 : 지시된 반자대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이나 기타 부속자재는 철제 두께 최소 0.5㎜ 이상으로, 모양은 제조업체의 표준 제품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따른다.
천정점검구
- 각 실에는 최소 1개소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도면에 의한다.
- 점검구는 밑으로 열고 출입할 수 있게 경첩과 문을 거는 클립이 달려 있는 형태의 제조업체 표준제품으로 된 점검구를 사용하거나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 설치한다.
시 공
시공범위
천정틀 시공
경량 철제 천정틀 설치
- 일반사항:
천정틀은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서 및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설치한다.
천정틀 시스템은 덕트, 설비배관 또는 전선관에 연결하거나 매달지 않도록 하고 콘트롤 조인트부위는 천정틀이 연속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천정틀 시스템 구성재는 설치 후 부재 길이 방향과 직각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수평도의 오차가 3m거리에 3㎜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 천정 개구부 보강재 설치:
점검구, 매입형 등기구 및 급배기용 개구부 등에는 달대, 반자대 받이 및 기타 지지용 부재와 개구부보강재를 설치한다. 개구부의 구조, 크기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 인서트 및 스트롱 앙카 설치:
앙카 고정부위를 슬래브에 표시한 후 ∅9㎜ 달대 설치용 스트롱 앙카를 가로, 세로 900㎜ 간격이내로 설치하며, H.S-Bar System의 경우에는 미리 S/D한 도면 (1200~1800)에 따라 설치한다.
- 반자 돌림대 (Molding)
천정재가 설치되는 각 모서리에는 수평 방법이나 레벨기를 사용하여 높이 및 위치 등을 표기하고, 못고정 간격 300㎜ 이하로 반자 돌림대를 설치한다.
반자돌림대는 높이가 차이 나지 않고, 간격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며 커텐박스와의 접합부가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고정한다. 천정의 관통부에 대하여는 그 형태에 정확하게 맞도록 테돌림Trim)한다.
- 달대 볼트,너트 및 HANGER 설치
달대는 천정 공간 안의 보온재나, 다른 물건과 접촉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장애물을 피하기위해 요구된 장소에서만 달대를 비스듬히 벌려서 설치하고, 벌려서 발생하는 수평 하중을 상쇄하도록 벌린반대 방향으로 추가 버팀재를 설치하거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구조적인 상쇄 장치를 한다.
달대 배치에 장애물이 있어 규칙적인 매치가 불가능 할 경우는 사다리꼴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천정틀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하므로 감리원과 상의 후 처리한다.
달대는 900㎜ 간격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며, 달대의 규격은 9MM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상의 규격은 감리원과 협의 후 처리한다.
달대 높이는 2m 이내가 되도록 한다. 2m 이상인 경우는 1.5m 이내마다 마이너 챤넬을 사용하여 보강한다.
물수평 방법 또는 레벨기를 사용하여 천정 높이에 맞추어 너트로 조정한다.
- 반자대 받이 (Carrying Channel) 설치
M-Bar : M-Bar를 설치하기 위한 캐링챤넬을 달대 걸이 (행거 크립)와 고정하여 900㎜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마이너챤넬을 크립으로 캐링챤넬에 고정하여 2,000~3,000 간격으로 설치한다.
- 반자대 설치
M-Bar : 300~303㎜ 간격으로 싱글 및 더블 M-Bar를 병행하여 시공한다. 바탕재로 사용되는 석고보드 이음부는 더블 M-Bar를 사용한다.
허용오차
설치된 천정틀은 완전 수평이고, 평탄하고, 3m의 직선자로 어느 방향을 측정해도 3㎜ 이내의 수평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청소
작업장에서 남는 자재, 포장재, 쓰레기 및 도구를 제거하여 작업장을 깨끗이 유지한다.
수리 및 교체:
발주자가 인수하기 전에 발생하는 손상 부위나 결함이 발견되는 부위는 감리원이 만족하도록 수리 또는 교체한다.
석고보드 붙이기 바탕치기일 때 적용
보드를 M-BAR 중심이 되게 붙이며, 이음매가 M-BAR 중심에 오게 한다. 이 때 맞은편 보드 이음매와는 서로 엇갈리게 부착한다.
치장치기일 때 적용
바탕보드는 M-BAR에 수평이 되게 부착한다. 나사못의 머리는 보드 표면보다 약간 들어가게 시공한다.
이음 처리 방법
조인트 테이프
한지와 유사한 재질의 강인한 테이프로서, 폭은 50㎜로 하며, 길이는 층고에 맞춘다.
콤파운드
경화성 콤파운드로서 물에 개어 사용하고 10㎏이 1포로 포장되어 있으며, 분할 상태로서 소요량은 1㎜당 0.2㎏정도로 한다.
천장 점검구
적용범위
시공 도면에 따른다.
제작 및 설치 시공
도면(천장 평면도)에 표시된 위치 및 감리원이 추가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점검구의 뚜껑은 천장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점검구 주위에는 규격별 보강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알루미늄 후레임(기성품) 규 격 : 450×450㎜
후레임 : 알루미륨 압축 성형재(내틀,외틀)-도장은 주변부와 동일색상으로 한다.
03. 건물하자공시제도
건물 하자 공시제도 운영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발생 시 발주청 홈페이지에 하자발생 및 시공업체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내용<hp:lineBreak/>공사명, 계약금액, 공사기간, 시공회사 내역(주소,대표자), 하자보증기간, 하자발생내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