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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45]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징 교정검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9655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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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914(공고문)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0914(공고문)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pdf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공고 제2026-159호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번호 :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09. 14.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위 평택시 일원 치 사업개요

평택시 관내 유량계 157개소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 초 금 액 106,200,000원

용역예정금액
금106,2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96,545,455원 9,654,545원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해당 용역을 낙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가.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26.09.16.[수) 10:00 ~ 2026.09.18.[금] 10:00
나.개 찰 일 시 및 장 소 : 2026.09.18.[금] 11:00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다.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소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고문 나. 개찰 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3. 계약방식 :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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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표준기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국제공인교정기관(업종코드:1413)
등록을 필한 자로서, KOLAS 공인교정기관으로“액체용 초음파 및 전자식 유량계에 대한

교정 수행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참가자격 유의사항
①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을 적용합니다.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여 동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이
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칭함)의 이용자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
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 없음

(설계서 열람 장소 : 수도시설과 ☎ 031-8024-5432 담당자 : 김관호 주무관)
7.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
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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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자가 수의계약(행정안전부 예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 체결이 불가할 경우(포기서
제출자를 포함)에는 재공고하지 않고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차순위자순으로 수
의계약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9. 견적서입찰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
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관련 사항 : 하도급 불가
12. 견적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
예규)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
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류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
야 합니다.
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1]「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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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전자입찰사
이트(시스템)이용관련 문의 1588-0800, 업무관련문의 042-481-7347,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아.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통신망을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시설과(☎ 031-8024-5432) 또는 관리과(☎ 031-8024-513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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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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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상하수도사업소 관리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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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서명 또는 인) 6

===== 290914(과업지시서)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hwpx =====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1. 적 용 : 본 과업지시서 는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에 적용한다.

2. 목 적 : 본 교정수선은 초음파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2%)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계측오차 범위 이내로 수선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3. 의 무 :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교정수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교정수선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 : 도급자는 본 교정수선에 유량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교정수선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교정수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정수선의 중지 : 도급자가 교정수선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교정수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은 요구 할 수 없다.

6.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교정수선에 임해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교정 수선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특히, 맨홀 출입전 여건에따라 필히 배풍기를 가동하고, 산소농도 측정등 작업자 가스질식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행할 것

7. 손상 보수 : 본 교정수선 시 인접시설물, 주변도로 등에 인적, 물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8. 교정수선 대상 유량계중 고정용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현장출장 교정수선을 시행하고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 시행 시는 설비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휴대용은 교정기관 시험실 교정수선을 시행한다.

9. 본 교정수선에 사용되는 기준유량계 등의 장비는 유효기간내의 교정용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교정수선 절차
가. 피교정기기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유량계가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유량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4) 배관의 외경, 두께, 재질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5) 배관의 제원을 기준유량계에 입력하여 센서간 거리를 측정한다.

6) 초음파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배관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7) 기준유량계에서 제시한 센서간 거리만큼 이격하여 트랙을 설치하고 센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가) 배관과 센서는 평행을 유지해야 하며 용접부위를 피해 설치한다.

나) 피교정기기의 초음파센서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교정수선 방법

1)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적산유량을 비교측정하여 기준오차(±2%) 이내로 보정한 후(오차가 ±2%이내일 경우 보정없이) 재비교 측정하여 오차범위가 ±2%범위 이내가 되도록 교정수선 한다.

2) 각 유량계의 개별오차율을 산출하고 기준오차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오차율, 보정율 등 본작업에 관련된 모든사항 및 작동상태에 대한 성능분석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유량계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1. 교정수선 완료후 도급자는 교정성적서 및 필증, 조정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 및 기준기와 교정수선 대상 유량계의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 변화를 비교 확인한다.

12. 교정수선 사진 : 도급자는 교정수선 시작부터 수행 및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교정수선 완료와 동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14. 본 교정수선을 수행중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15. 이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교정수선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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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9. 평 택 시

설 계 설 명 서
1. 건
명 :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2. 개
요 : 초음파유량계 157개소 현장검정 및 교정검사

3. 위
치 : 평택시 관내 스마트 유량계 및 소규모가압장 유량계등
157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목
적 : 평택시의 유수율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확한 유수량 산정 및 관리를 통한 상수도 유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6. 예정금액 : ₩106,200,000원 (금일억육백이십만원정)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당시 조사된 자료에 의거 설계하였는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 기타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시 변경할 수 있다.

나. 측정방법 변경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변경할 수 있다.

검사 및 교정 시방서
1. 적 용 : 본 시방서는 2026년 평택시 유량계 검정 및
교정검사 용역 에 적용한다.

2. 목 적 : 본 교정수선은 초음파 및 전자식 유량계의 계측시스템에 대한 구성 및 각 개별 비교측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계측오차를 파악하고 계측오차 범위(±2%)를 초과하는 유량계에 대해서는 계측오차 범위 이내로 수선하여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3. 의 무 : 도급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교정수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등에 명기치 않은 사항이라도 교정수선 수행 중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 : 도급자는 본 교정수선에 유량계측에 관한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 교정수선 전반을 관리하며 관계서류 작성 및 교정수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교정수선의 중지 : 도급자가 교정수선을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감독원은 교정수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여기서 발생되는 제반사항은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 경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은 요구 할 수 없다.

6.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 도급자는 안전조치를 한 다음에 교정수선에 임해야 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교정 수선 중 발생된 안전사고 및 재해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특히, 맨홀 출입전 여건에따라 필히 배풍기를 가동하고, 산소농도 측정등 작업자 가스질식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작업을 시행할 것
7. 손상 보수 : 본 교정수선 시 인접시설물, 주변도로 등에 인적, 물적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고, 만약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 조속히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8. 교정수선 대상 유량계중 고정용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현장출장 교정수선을 시행하고 유량계측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차단) 시행 시는 설비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휴대용은 교정기관 시험실 교정수선을 시행한다.

9. 본 교정수선에 사용되는 기준유량계 등의 장비는 유효기간내의 교정용 표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교정수선 절차
가. 피교정기기가 설치된 배관에 기준유량계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동안 유량을 측정하여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보정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1)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2) 유량계가 정상작동 하는지 확인한다.

3) 기준유량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4) 배관의 외경, 두께, 재질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5) 배관의 제원을 기준유량계에 입력하여 센서간 거리를 측정한다.

6) 초음파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배관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7) 기준유량계에서 제시한 센서간 거리만큼 이격하여 트랙을 설치하고 센서를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가) 배관과 센서는 평행을 유지해야 하며 용접부위를 피해 설치한다.

나) 피교정기기의 초음파센서와 일직선이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교정수선 방법

1) 센서 설치가 완료되면 기준유량계와 피교정기기의 적산유량을 비교측정하여 기준오차(±2%) 이내로 보정한 후(오차가 ±2%이내일 경우 보정없이) 재비교 측정하여 오차범위가 ±2%범위 이내가 되도록 교정수선 한다.

2) 각 유량계의 개별오차율을 산출하고 기준오차 이내로 조정하여야 하며 오차율, 보정율 등 본작업에 관련된 모든사항 및 작동상태에 대한 성능분석 사항을 포함한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여 유량계 관리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11. 교정수선 완료후 도급자는 교정성적서 및 필증, 조정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 및 기준기와 교정수선 대상 유량계의 순간유량 및 적산유량 변화를 비교 확인한다.

12. 교정수선 사진 : 도급자는 교정수선 시작부터 수행 및 완료시까지 관련된 주요 공정별로 일련의 사진을 촬영하여 교정수선 완료와 동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후 물량변동 등 계약내용 변경사유가 발생시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14. 본 교정수선을 수행중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사전 허락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15. 이상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자 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가교정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로 한다.
17. 교정수선 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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