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_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47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용역위치 : 화성시 효행구 관내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도로시설물 38개소 정기안전점검
마. 추정금액 : 금92,950,000원[추정가격 금84,5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45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2,950,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화성시),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용역 수행의 일관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이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자
※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 (박태현 주무관 ☏031-5189-7548)
6.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등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계약 관련 문의
효행구 자치행정과 (☎ 031-5189-7512)
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효행구 안전건설과 (☎ 031-5189-75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화성시 효행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안)_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47호
4.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 동법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나. 용역위치 : 화성시 효행구 관내
터널(1395) 또는 항만분야(1396) 또는 수리분야(1398) 또는 종합(4963)] 또는 법 제28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6208))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라. 용역개요 : 도로시설물 38개소 정기안전점검
마. 추정금액 : 금92,950,000원[추정가격 금84,500,000원 / 부가가치세 금8,450,000원]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어
바. 기초금액 : 금92,950,000원 ※ 손해배상보증보험료 포함
2025년 7월 17일 이후부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업무가 불가능합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 개시 입찰서 접수 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5.(화 ) 09:00 2026. 9. 18.(금 ) 10:00 2026. 9. 18.(금) 11:00 입찰집행관 PC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자
※ 정기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교육 및 실무경력요건(해당분야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 하 는 책 임 은 입 찰 자 에 있 습 니 다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시 위의 조건
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
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화성시), 전자입찰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용역 수행의 일관성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하여 공동계약(공동
이행)을 불허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를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마. 계약 체결 혹은 착수가 지연되어 산정된 용역기간과 실제 용역 수행 기간이 다를 경우
대금은 실제 수행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과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화성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낙찰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각종 관련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성시 효행구 안전건설과 (박태현 주무관 ☏031-5189-7548)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6.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에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
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11. 용역근로자 보호조치 준수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근로조건이행확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 및 제출 내용 불이행 시 계약 해지ㆍ해제가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고,
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용역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부서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은 납부면제로 납부확약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12. 기타사항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정당한 이유
가. 손해배상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이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
※ 예정가격 산정기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비용의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설협회), 견적단가, 손해배상보험 공제요율 등
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
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
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
다.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법령,
별유의서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고시 및 우리시 계약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특수조건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낙찰예정자 증빙자료 제출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관련 문의
효행구 자치행정과 (☎ 031-5189-7512)
사업 관련 문의(설계서 열람 등)
효행구 안전건설과 (☎ 031-5189-754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화성시 효행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화성시 효행구
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효행구 도로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가재교 등 38개소 시설물
2) 위
치 : 화성시 효행구 관내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38개소)
(교량 27개소, 보도육교 4개소, 복개구조물 1개소, 터널1개소, 지하차도 3개소, 옹벽2개소)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5) 시설물 점검항목 (정기안전점검)
■ 교량시설물(교량, 육교, 복개구조물)
구 분
부재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침
교량받침
○
○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
○
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함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 추락방지시설
○
○
○
∘ 도로포장
○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 터널(지하차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라이닝
○
○
○
∘갱문
○
○
○
∘개착터널
○
○
○
∘지하차도
○
○
○
∘지하역사1)
○
○
○
부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
○
∘환기구2)
○
○
∘피난연락갱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갱구부옹벽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주1) 지하역사에서 터널시설물은 터널과 연속되는 선로구간에 한함
※「법」시행령 별표1 지하역사에서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 시설물에 포함
주2) 역사(건축물) 내에 있는 환기구는 제외함
■ 옹벽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고
정기안전점검
점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옹벽(지반·기초부, 전면부, 기타)
○
○
○
콘크리트옹벽 보강토옹벽,
석축,
돌망태옹벽
공통적용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6) 대상시설물
○ 교량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1
가재교
규격 : L=40.0m, B=10.0m
준공년도:2003.01.07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프리플렉스빔교(PF)
교량
화성시 봉담읍 덕우리 191-1
3종
제공
제공
2
관항교
규격 : L=35.0m
준공년도:1999.12.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144-10
3종
제공
제공
3
구포2교
규격 : L=20.0m
준공년도:1976.06.25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148-5
3종
제공
제공
4
구포교
규격 : L=39.0m, B=11.5m
준공년도:1987.06.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875
3종
제공
제공
5
기안2교
규격 : L=13.0m, B=6.0m
준공년도:20096.01.12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기안동 19-48
3종
제공
제공
6
기와3교
규격 : L=22.0m
준공년도:2006.12.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493-19
3종
제공
제공
7
남전3교
규격 : L=196.9m, B=6.3m
준공년도:2009.01.01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란멘교(RA)
교량
화성시 비봉면 남전리 574
3종
제공
제공
8
동화교
(수원방향)
규격 : L=192.0m, B=16.0m
준공년도:2022.08.30
차로:3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DR GIRDER
교량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163-83
1종
제공
제공
9
동화교
(안산방향)
규격 : L=175.0m
준공년도:2022.08.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DR GIRDER
교량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85-640
1종
제공
제공
10
삼화3교
규격 : L=295.3m
준공년도:2017.06.27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STB)
교량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211-7
1종
제공
제공
11
삼화교
규격 : L=16.7m
준공년도:1987.06.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810
3종
제공
제공
12
상리교
규격 : L=24.0m
준공년도:2000.01.0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봉담읍 상리1갈 167-1
3종
제공
제공
13
수영교
규격 : L=20.0m, B=5.0m
준공년도:1997.12.01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526-10
3종
제공
제공
14
쌍학1교
규격 : L=20.0m
준공년도=2000.01.0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비봉면 쌍학리 207-1
3종
제공
제공
15
양노천교
규격 : L=40.0m
준공년도:2007.01.0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694-4
3종
제공
제공
16
오일교
규격 : L=24.0m
준공년도:1994.12.30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정남면 오일리 198
3종
제공
제공
17
오일교
규격 : L=26.0m, B=9.0m
준공년도:1994.10.29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정남면 신리 303-36
3종
제공
제공
18
원리8교
규격 : L=48.0m
준공년도:2000.01.01
차로:1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원리 144-11
3종
제공
제공
19
원리교
규격 : L=55.0m, B=6.0m
준공년도:2010.01.0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량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매송면 원리 312-2
3종
제공
제공
20
원평교
규격 : L=37.0m, B=10.0m
준공년도:2000.06.0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TRC슬래브교(RCS)
교량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 552-124
3종
제공
제공
21
유덕교
규격 : L=20.0m, B=6.1m
준공년도:1996.12.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RC박스거더교(RCB)
교량
화성시 봉담읍 덕리 424
3종
제공
제공
22
자안교
규격 : L=20.5m, B=9.5m
준공년도:1991.12.31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슬래브교(PCS)
교량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869-4
3종
제공
제공
23
연백교
규격 : L=40.0m, B=35.5m
준공년도:2015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PC빔교
교량
화성시 배양동 69-576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24
기안교(1)
규격 : L=87.0m, B=7.0m
준공년도:2015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강합성라멘교
교량
화성시 기안동 83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25
봉담생태이동통로(가칭)
규격 : L=56.0m, B=34.0m
준공년도:2006년
차로:4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36-2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26
기안교(2)
규격 : L=23.0m, B=12.5m
준공년도:2015년
차로:6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라멘교(RA)
교량
화성시 기안동 68-2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27
신야목교
규격 : L=48.0m, B=35.0m
준공년도:2012년
차로:5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
교량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 460-1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 육교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28
봉담육교
규격 : L=29.1m, B=4.0m
준공년도:2007.01.01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636-3
3종
제공
제공
29
봉담육교(2)
규격 : L=30.0m
준공년도:2007.01.01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71
3종
제공
제공
30
봉담육교(3)
규격 : L=29.1m, B=4.0m
준공년도:2007.01.01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78
3종
제공
제공
31
왕림보도육교
규격 : L=26.0m, B=4.0m
준공년도:2015년
용도:육교
구조형식:강박스거더교
육교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402-4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 복개구조물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32
기안복개암거
규격 : L=264.5m
준공년도:2022.06.30
차로:2차로
용도:도로교
구조형식:복개구조물(콘크리트교)
교량
화성시 기안동 467-33
2종
제공
제공
○ 터널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33
봉정터널
규격 : L=217.0m, B=16.0m
준공년도:2021년
차로:2차로
용도:도로터널
구조형식:개착식
터널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 17-1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 지하차도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34
매송지하차도
규격 : L=55.0m
준공년도:2000.01.01
차로:4차로
용도:지하차도
구조형식:박스형(개착식)
지하차도
화성시 매송면 원리 301-1
3종
제공
제공
35
봉담지하차도
규격 : L=1,340.0m
준공년도:2021.09.30
차로:4차로
용도:지하차도
구조형식:박스형(개착식)
지하차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 25-54
1종
제공
제공
36
수영리지하차도
규격 : L=160.0m
준공년도:2012.05.10
차로:4차로
용도:지하차도
구조형식:박스형
지하차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30-4
2종
제공
제공
○ 옹벽 현황
번호
명 칭
제원
종 류
위치
종 별
전차
보고서
CAD
파일
비고
37
삼화3교 옹벽
(시점부)
규격 : H=2~9m, L=217.0m
준공년도:2017년
용도:도로옹벽
구조형식:보강토옹벽
옹벽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1812-1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38
삼화3교 옹벽
(종점부)
규격 : H=2~9m, L=264.0m
준공년도:2017년
용도:도로옹벽
구조형식:보강토옹벽
옹벽
화성시 비봉면 삼화힐 1587번지
3종
미제공
미제공
신규
등록
4.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화성시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성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화성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매주 월요일 오전에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화성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성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화성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화성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규격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화성시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화성시와 협의하고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화성시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화성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 통제요청서를 작성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① 교통통제 시간 및 기간
②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③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차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④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및개수와설치지점)
16)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6)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화성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화성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화성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 책임한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손실 또는 인명 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시행하여야 하며, 화성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화성시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규격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화성시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화성시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ㆍ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다.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6.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 분
내 용
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ㆍ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ㆍ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ㆍ시설물의 위치도
ㆍ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ㆍ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hp:lineBreak/>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ㆍ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ㆍ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ㆍ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ㆍ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ㆍ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ㆍ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ㆍ과업지시서
ㆍ시설물관리대장 사본
ㆍ외관조사 사진첩
ㆍ사전조사 자료 일체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hp:tab width="18114" leader="3" type="2"/> 3부
2) 사진첩
<hp:tab width="29154" leader="3" type="2"/> 3부
3) 성과품 CD 또는 이동저장장치(설계도서 포함) <hp:tab width="11418" leader="3" type="2"/> 3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