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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693]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1,2호기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주)우주엔비텍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5880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4:00
#공사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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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호기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시방서.hwp =====

익
산
시

신재생자원센터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시방서 수정 번호 : 0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시방서 건 명 :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

위 치 : 전북 익산시 선화로 823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0 2026. 09 REV 일 자 내 용 담 당 운전팀장 정비팀장 관리팀장 소 장 Ⅰ장 일반시방 Ⅰ. 공사일반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우주엔비텍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운영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적용순서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해당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용어의 정의․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정의․해석은 아래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건설기술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한국산업규격 공사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관공서 및 기타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 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착공계 제출

발주자가 공사의 중요성,난이도를 판단하여 착공계(착공서류)를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착공계(착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과 설비의 설치공법, 구조해설과 설비 운전조건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ㆍ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ㆍ설계 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기밀의 유지 등

배포 또는 열람 등으로 획득한 정보는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ㆍ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ㆍ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ㆍ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ㆍ설계서와 지급자재 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ㆍ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기한 연기 등 연기요청일수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 할 수 있다.

Ⅱ.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등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등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 되여야 한다.

책임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를 잃어버리거나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먼저 시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관련사항의 긴급성과 응급조치 사항에 대하여 사후보고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입찰조건”에 따른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 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 및 조정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검사 불합격시 조치사항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재시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Ⅲ.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출물(공무행정서류)은 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 별도의 정한 바에 의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 수급인, 자재 공급자(지급자재 공급자를 포함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을 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하는 공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Ⅳ. 자재관리 일반사항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으로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

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 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사용자재 중 소화, 가스등 관공서 및 관련기관에서 형식승인, 검정 및 검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위 (1)항, (2)항 및 (3)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제한

필요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자재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 의 적합성을 확인 받는 것 중에서 선정, 사용한다.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관리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반입 시 (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검사 및 확인을 시행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품질변화방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Ⅴ.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사항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적용범위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사업장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하여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자 또는 허약자 작업금지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규정된 직무를 수행한다.

(단,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되는 경우)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호조치 사전강구 및 작업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교정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보일러(소형보일러 및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작업
가. 전열면적이 14㎡ 이하인 온수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30㎡ 이하인 관류보일러
라. 몸통반지름이 750㎡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 이하인 증기보일러

게이지 압력 1㎏/㎠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건설용 리프트, 윈치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발파작업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지보공 및 비계조립 해체 및 변경작업 산소결핍 장소에서의 작업 높이 5m 이상에서의 조립, 해체

가스용접장치 또는 아크용접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옥상물탱크, 공동구작업 물체투하작업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규정한 작업

기타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설치

고소에서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전기사고 예방대책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분전함의 철제 외함에 접지시설 조치 화재예방 대책 전기 무단사용 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인화방지책 마련

각종 공사용 자재방치 금지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 안전․보건장구

적
용
작
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시설내 모든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연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발판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재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접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덮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작업 ․각종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이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야야 한다.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난간, 복도난간 차폐막, 계단핸드레일 설치부위 중 위험한곳,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공사 완료 시까지 수평방향 45㎝, 90㎝위치, 수직방향 90㎝ 간격으로 강관(직경 4.86㎜, 두께 2.4㎜) 등으로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 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위험한 개구부에는 12㎜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대 걸이용 로프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접근금지 방지책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46.5㎜, 두께2.4㎜)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안전표지의 부착

발주자가 공사의 중요성,난이도를 판단하여 안전표지의 부착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건설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표시의 고취를 위하여 적절한 안전, 보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수급인은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세틸렌 및 가스접합 용접장치 등 → 역화방지기

전기 용접기 → 누전차단기 교류아크 용접기 등 → 전격방지기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

용접가스 체류로 작업자의 장해우려가 있는 장소 → 환기시설, 송기마스크

기타 → 관련법 또는 현장여건상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표준안전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관련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또한 관련규정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관리비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대책 분진, 먼지대책 건설 폐자재 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수급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종류별(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한다.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또는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Ⅵ. 안전관리수칙 일반사항 목적

현장요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수칙을 숙지하여 위해 요인을 사
전에 제거하고 현장요원의 안전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함에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관리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건법, 산업재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 시행령의 제반 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현장대리인 또는 안전관리자 또는 현장요원이나 공증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현장요원이나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예방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수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한다.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의 의무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전에 해당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의 목적과 범위 각 작업원의 담당직무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작업지시서의 검토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용 공, 기구에 대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한다.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현장책임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한다.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상태 복장 및 장구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현장요원은 자기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수칙에 명기 되지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말고, 작업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은 작업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시 주의하여야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한다.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한다.

정신자세

“안전우선” “안전수칙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모든작업은 서두르지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작업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된다.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말고 작업중 신호연락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높은 곳에서 작업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한다.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 요소가 발견 될시는 즉시보고 하여야한다.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한다.

계획 및 준비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한다.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한다.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작업시유의사항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한다.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작업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한다.

작업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에 임해야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장소에는 “출입금지”“화기엄금” 등의 안전 표지를 설치하고 출입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한다.

물건을 쌓아 보관할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한다.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 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연성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하여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간이 운반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공구사용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공구 사용시 시설되어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손이나 공구에 기름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을 완전히 없애고 작업을 하여야한다.

Ⅱ장 특별시방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소각로 내화물 보수공사를 하기위한 것으로 착수 전에 현장 조사 및 운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에 있어 서로 다른 설비 간에 장애가 없도록 발주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보수 범위 소각로 내화물 보수 공사 범위는 다음과 같다

1,2호기 소각로내 연소실 출구, 상․하부 연소실, 피딩 천정부, 피딩 테이블, 슈트부, 보조 버너 주위 내화물 철거 및 설치(세부 범위는 도면 등 관련 자료 참조)

익스팬션 조인트 세라믹 울 철거 및 신규 설치

발생되는 폐기물 법적 처리 내화물 설치 완료 후 승온 방법 제시 내화물 주재료 사양

설치되는 내화물은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여야 한다.(동등이상 사용가능)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SFC-60 Max. Limitted Temp.(℃) 1600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2570 Chemical Analysis(%) 22 SiC 63 Permanent Linear change(%) 110℃ × 24hrs -0.03 1000℃ × 3hrs -0.09 1350℃ × 3hrs -0.13 Cold Crushing Strength(㎏/㎠) 110℃ × 24hrs 500 1000℃ × 3hrs 850 1350℃ × 3hrs 1100 Modulus of Rupture (㎏/㎠) 110℃ × 24hrs 90 1000℃ × 3hrs 180 1350℃ × 3hrs 230

Water Required for Casting(%)

7.3-7.7 Installation Method Self Flowing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HACT-160 Max. Limitted Temp.(℃) 1600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2200 Chemical Analysis(%) 53 40 Permanent Linear change(%) 110℃ × 24hrs -0.06 1350℃ × 3hrs -0.10 Cold Crushing Strength(㎏/㎠) 110℃ × 24hrs 150-250 1000℃ × 3hrs 100-200 1350℃ × 3hrs 150-250 Modulus of Rupture (㎏/㎠) 110℃ × 24hrs 25-65 1000℃ × 3hrs 26-60 1350℃ × 3hrs 25-65 Thermal Conductivity (Kcal/M, h, ℃) 260℃ 0.67 540℃ 0.68 800℃ 0.81

Water Required for Casting(%)

1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TroWeling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HSC-16H Max. Limitted Temp.(℃) 1600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2700 Chemical Analysis(%) 57 38 CaO 2 Permanent Linear change(%) 110℃ × 24hrs -0.03 1350℃ × 3hrs +0.5 Cold Crushing Strength(㎏/㎠) 110℃ × 24hrs 800 1000℃ × 3hrs 920 1500℃ × 3hrs 1000 Modulus of Rupture (㎏/㎠) 110℃ × 24hrs 180 1000℃ × 3hrs 250 1500℃ × 3hrs 270

Water Required for Casting(%)

6 Installation Method Vibrating, Casting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INCT-120S Max. Limitted Temp.(℃) 1200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900 Chemical Analysis(%) 33 43 Permanent Linear change(%) 110℃ × 24hrs -0.06 1000℃ × 3hrs -0.35 Cold Crushing Strength(㎏/㎠) 110℃ × 24hrs 30-80 1000℃ × 3hrs 30-80 1350℃ × 3hrs 30-80 Modulus of Rupture (㎏/㎠) 110℃ × 24hrs 5-25 500℃ × 3hrs 5-25 1000℃ × 3hrs 15-35 Thermal Conductivity (Kcal/M, h, ℃) 260℃ 0.2 540℃ 0.24 800℃ 0.28

Water Required for Casting(%)

40-50 Installation Method Casting, TroWeling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CTC-16S(기존) Chemical Analysis(%) 50≤ 45≥ 부피비중(g/㎤) 110℃ × 24hrs 2.1≤ T℃ × 3hrs 2.1≤(1350℃) 잔존선 변화율(%) 110℃ × 24hrs -0.1≤ T℃ × 3hrs -0.4≤(1350℃) 압축강도(㎏/㎠) 110℃ × 24hrs 350≤ T℃ × 3hrs 400≤(1350℃) 곡강도(㎏/㎠) 110℃ × 24hrs 50≤ T℃ × 3hrs 50≤(1350℃) Item Properties 조선내화 MIX-2H Spec. Typical

material Required for Estimating(㎏/㎥)

- 700-800 Bulk Density 110℃ × 24hrs 0.60≥ 0.59 Permanent Linear change(%) 110℃ × 24hrs -0.3≤ -0.2 1000℃ × 3hrs - -1.86 Cold Crushing Strength(㎏/㎠) 110℃ × 24hrs 10≤ 20 1000℃ × 3hrs - 10 Installation Method Gunning or Casting 시공 준비작업 보관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곧바로 치수, 형상, 수량 및 운반시의 결함을 체크하여 불량품이 있으면 교체토록 조치한다.

보관중에 비 또는 습기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창고에 파렛트로 적재하여 보관한다.

파렛트가 없을 시 바닥에 각목, 판 등을 설치하여 바닥으로부터 습기가 흡수되지 않도록 적재시 유의한다.

보관불량으로 인하여 경화된 제품은 절대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캐스터블, 모르터 등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별도의 밀폐 공간에 보관한다)

재질별, 규격별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관리한다.

모르터, 캐스터블의 사용구분을 명확하게 하여 잘못 사용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족장은 안전에 문제가 없고 작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자재 및 장비, 작업자 하중을 고려하여 중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족장 설치)

화격자 표면은 내화물 시공 이전에 합판과 비닐로 덮어 이물질 및 내화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량물의 충격에 의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캐스터블이 화격자 틈새에 끼일 경우 기기의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지므로 특히 주의한다.

화격자 표면에서 족장을 가설할 경우 표면에 직접 기둥을 세우지말고 족장판 등을 깔고 설치한다.

내화물 시공 전 준비사항

내화물 철거 시 보일러 수관, 헤더부 및 멤브레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공 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화물의 철거 부위를 결정한다.

내화물 철거 후 power-tool을 이용하여 표면 처리를 하여 내화물 및 앵커가 잘 부착되도록 한다.(표면처리는 SSPC(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P3 기준으로 한다.)

앵커는 기존 앵커 사이에 설치(용접)한다. 용접시에 열응력을 최소화 하여 수관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수관에 부착되는 앵커는 수관의 감육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으므로 설치 가능 여부를 파악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관(튜브)은 스터드 핀을 설치한다. (용접부위의 스래그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시공시 일일 시공량을 정해놓고 단계별로 시공한다.

캐스터블 및 모르터 교반 장소는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시공기준 단열 보드 및 열 팽창대 단열 보드

금속공구, 기타 햄머 등으로 쌓는 것을 금하며 반드시 플라스틱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서 쌓는다.

단열 보드는 일반적으로 물을 빨리 흡수하므로 시공 후 비닐로 보양처리 한다.

LEVEL이 균일하지 않을 때는 연마석등으로 갈아서 시공한다.

열팽창대 설치

평창대는 승온 및 조업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므로 불완전한 시공은 노재 및 케이싱의 손상을 일으켜 노체구조를 약하게 하므로 시공도에 의한 시공이 필요하다. 사전에 시공도의 팽창대를 체크하여 재질 및 치수를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확보된 팽창대의 공간은 시공도에 준하여 세라믹 화이버로 충진한다.

캐스터블 시공

캐스터블의 시공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흙손 또는 손을 사용하여 도포하는 방법 (TROWELLING METHOD)
・형틀에 유입하는 방법 (CASTING METHOD)

보관

시공전의 캐스터블은 비 또는 물을 피할 수 있고 건조하여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바닥에 직접 적재를 피하고 파렛트 위에 보관한다.

시공현장에 야적해야만 할 경우 풍우에 의한 수분방지를 위하여 바닥위에 직접 적재를 피하고 (파렛트 또는 받침대 사용) 비닐, 천막등으로 덮어주며 바닥에 비닐 등을 깔면 더욱 양호하게 보관할 수 있다.

캐스터블의 보관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이므로 장기보관을 금한다. (경화된 제품은 사용금지)

형틀설치

형틀은 캐스터블 시공시 진동봉(VIBRATOR)으로 진동 타설하거나 막대기 등으로 충진시킬때 캐스터블 하중․진동에 의해 형틀이 휘어지지 않도록 송판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형틀설치는 충진작업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캐스터블과 접하는 형틀표면은 캐스터블의 수분이 흡수되지 않게 구리스 또는 경유 등으로 1∼1.5㎜ 두께로 도포한다.

형틀이 시공도중 밀리거나 굽혀지지 않도록 각목이나 형강으로 단단히 지지되게 조립하고 형틀 연결부 및 틈새로 수분과 미세한 입자들이 새지 않도록 유의하여 설치한다.

형틀설치 완료 후 시공부위의 시공두께를 측정하여 측정결과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면 형틀설치를 다시 해야 한다.

혼련(MIXER)

혼련은 모르터 믹서(MIXER)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전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믹서 용량은 5HP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첨가수는 PH 6-8, 온도 10∼20℃의 마실수 있는 정도의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해수, 오염된 물은 절대 사용금함)

캐스터블의 시공 수량은 중량비로 하여 혼련시 물통이나 양동이에 수량비를 정해 첨가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공재질에 따른 수분량은 반드시 제조사 규격에 준하여 첨가 수분량을 취한다.)

혼합 시간은 3분으로 캐스터블을 믹서에 투입하여 규정량의 수분을 2/3 투입하고 1∼2분 섞은 후 나머지 수분을 작업성 상태를 체크 하면서 서서히 투입한다.

혼련 작업중 혼련물을 중도에 방치하고 휴식을 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 금한다.

동일작업을 행할시 혼련량, 혼련시간, 혼련수량은 동일조건으로 한다.

너무 오랫동안 혼련할 경우 응결점을 지나 젤(gel)화 되어 강도저하 및 경화가 되므로 주의한다.

시공

내화물 시공전 각종 측정용 노즐 및 구멍이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점검하고 측정용 구멍이 캐스터블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구멍에 빈봉(파이프등에 종이를 감고 그 위에 비닐로 덮은 후 구리스 등을 바른다)을 설치한 다음 시공후 제거한다.

단열시공체와 접하여 시공되는 경우 이 단열 시공체가 수분을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스 , 기름, 페인트 등을 도포하여 철저히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금속면에 캐스터블을 시공할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모든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Metal-Lath, Metal Anchor 등은 그리스나 타르를 입혀 금속의 팽창에 대한 여유를 준다. (테이프를 감아도 무방함)

캐스터블은 유입하여 막대기로 충진시키거나 형틀을 바이브레이팅(VIBRATING) 또는 테핑시켜 기포를 없애고 구석구석 충진이 잘되도록 한다. (뭉치거나 공소가 생기지 않도록 잘다져 충진해야 한다)

연속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구역씩 완전히 마무리 시킨후 하루작업을 끝내야 하며 작업이 한시간 이상 중단될 경우 소정의 두께에 이루지 못한 부분은 완전히 깎아 내도록 한다.

시공시부터 양생기간 동안은 20∼35℃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동절기에는 시공체가 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공시에는 앵커 뒷면이 잘 충진되도록 주의하여 충진한다. (크랙 및 박리현상의 발생원인)

캐스터블의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굴곡진 부분은 깎아내거나 더하여 마무리 한다.

휴식시간 또는 작업을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혼련된 캐스터블이 없도록 해야 한다.

캐스터블 팽창대는 시공도에 준하여 시공중 변형이 되지 않도록 어느정도 강도를 지닌 베니아판, 카드보드 등을 사용하여 팽창대를 설치한다.

Expansion Joint, Expansion Cut 처리
시공체 표면부의 크랙을 미세 크랙으로 유도한다.
크랙의 방향을 Expansion Joint로 유도하여 크랙의 진행을 방지한다.
열간에서 내화물의 팽창 및 수축에 따른 크랙 및 탈락을 방지한다.

형틀 해체는 72시간 이후에 하며, 충진 및 기공상태를 점검한다.

만약 부실하게 시공된 부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 감독자와 협의 후 재시공해야 한다.

시공재질에 따른 첨가 수분량 첨가 수분량은 제조사 사양에 따른다. 쇠손 시공법

쇠손 시공전에 미리 적당한 지지재를 취부하고 쇠손 작업중에 지지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앵커에 단단히 고정한다.

쇠손 시공은 유입시공에 비하여 빈 공간부위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강하게 눌러서 시공하여야 한다. 특히 지지재의 표측 충진에는 충분히 배려한다.

건조 완료된 기 시공체에 덧붙임할 경우는 기 시공체에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켜 놓는다.

재질이 같고 두께가 150㎜ 이하의 경우는 시공에서 마무리까지 한번에 시공하여야 한다. 쇠손으로 여러겹 시공하면 탈락의 원인이 되므로 그러한 시공방법은 피한다.

유입 시공법

유입시공의 경우 빈공간이 없도록 봉으로 때리든지 진동을 주어 양호한 시공체가 얻어지도록 신중히 시공을 한다.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함으로서 양호한 충진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과도한 진동은 캐스터블 입도를 불균일하게 한다. (적당한 진동은 어느정도 강도를 향상시키거나 과도한 진동에 의한 유입시공은 강도저하 및 형틀 파손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바이브레이터에는 캐스터블내에 삽입하는 봉상 바이브레이터와 캐스터블 상부에서 진동을 가하는 판상 바이브레이터가 있고 시공두께가 얇은 경우 간접적으로 진동을 주나 일반적으로 봉상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설치시 주의 사항

앵커 및 브라켓은 시공도에 의해 마킹하고 그에 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시공한다.

용접후 슬래그는 제거되어야 되고 햄머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굴곡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캐스터블 시공시 사용수질, 수온, 수분첨가량을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준수해야 하며 특히 수분이 과잉으로 첨가될 경우, 시공은 용이하게 되나 제반 물성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반드시 규정된 수분량을 지켜야 한다.

캐스터블이 시공되는 부위는 캐스터블 지지용 앵커가 설치되는데 반드시 시공전 시공도대로 앵커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내화물 시공을 해야하며 앵커 미설치로 인해 캐스터블 탈락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한다.

설치시 점검 사항

시공 가능한 및 믹서의 용량과 경화 시간 등을 고려하여 1배치(batch)의 혼련중량을 결정한다.

혼련기가 깨끗이 청소 되었는지 물의 온도가 5℃에서 20℃의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한다.

제조사 규격대로 적정 범위의 수분 첨가량과 혼련 시간이 유지되었는지 확인한다.

믹서내에 수분은 충분히 고르게 분포되었는지 혼련되지 않은 덩어리는 없는지 확인한다.

시공부위의 각 앵커들이 설계 도면대로 크기 및 정위치에 설치되었는지 또 용접부위가 제대로 접합되었는지 소형 햄머로 두드려 결함을 확인한다.

캐스터블 붓기를 할 때, 내면의 시공 두께는 계획된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제조사가 추천한 시간대로 경화 완료후 손으로 눌러 보아서 굳은 것을 확인하고 거푸집을 철거한다.

시공이 완료된 시공체는 양생후 크랙 유무를 조사하고 타 결함이 있는지 조사한다.

양생후 표면을 소형 햄머로 두드려 무딘 소리가 나는 곳이 있으면 상태를 판단하여 필요시 보수 절차에 의해 순서대로 보수한다.

건조시 승온 계획에 따라 승온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공사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수를 필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내화물 보수 전, 중, 완료 작업사진을 공사 완료 전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공통사항 안전대책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인접된 각종시설물 및 인명․재산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설의 변형을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작업으로 인하여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작업 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방지

시공자는 먼지 및 이물질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

작업일정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일정을 준수하여 당 사업소 운영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청소는 일일작업 후 매일 실시하며, 공사완료시에는 정리,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해야 한다.

기타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전에 현장조건, 공사성격, 특히 필요한 기계장치, 기후의 불확실성, 도로, 전원공급, 용수, 인력공급, 자재취급 및 저장, 자재 운반등을 포함하여 계약금액 또는 공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에 대해 숙지하고 입찰 및 작업에 임한다.

발주자 공급사항

유틸리티:용수,전력(단,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지급자재:없음 서류의 제출 계약자 상대자 제출 서류

발주자가 요구하는 아래 기본 제출서류를 계약 후 7일이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그 외의 도서 요구시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는 1부를 기준으로 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그 외 감독관이 지정한 서류 준공시 제출 서류

최소 아래에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적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계 준공 검사원 공사완료 보고서 준공 사진대지 및 사진 원본CD 기타 감독관이 지시한 자료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공사 완료후의 처리

공사 완료후 계약상대자는 조속히 불용자재 및 가설물을 처분 또는 철
거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수급인이 처리하되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감독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후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준공 대가 지급 준공 후 익월 말 결재 하자 보증기간 및 보수

본 공사의 하자 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한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 =====

업 체 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익산시신재생자원센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공 사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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