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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081]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3883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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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용 역 명 :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개찰일시 : 2026. 9. 22. (화) 11:00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용역담당자 ☎(042) 229-1223 계약담당자 ☎(042) 229-1174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부패·공익신고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7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28081-000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중앙초등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815톤 처리 (과업설명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42,713,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17.(목)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추 정 가 격 금38,83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22.(화) 11:00 부가가치세 (천원 미만 절사) 금3,883,000원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이며 계속비 용역입니다.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붙임1】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13.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육원석(042-229-122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신세화(042-229-11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4.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7호
나라장터 공고번호 R26BK01728081-000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m 용 역 명 :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개찰일시 : 2026. 9. 22. (화) 11:00

용 역 명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용 역 담 당 자 ☎ (042) 229-1 223
계 약 담 당 자 ☎ (042) 229-1 174

용 역 내 용 현 장 대전중앙초등학교 기 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용역개요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기 초 금 액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정 가 격
부가가치세
(천원 미만 절사)

금42,713,000원 견적서제출개시일시 2026. 9. 17.(목) 10:00 견적서제출마감일시 2026. 9. 22.(화) 10:00 개 시 2026. 9. 22.(화) 11:00

견적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금38,830,000원
금3,883,000원

찰 일

※ 실제 처리 물량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용역 예정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공동수급 불허 대상 용역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건설폐기물 815톤 처리 (과업설명서 참조)

다. 본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 용역이므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계약 대상 용역이며 계속비 용역입니다.
부패·공익신고

마.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참가 자격

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공고일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

함)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니다.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
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폐기물처리장의 소
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4. 과업설명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1253) 허가를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중이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나.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날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다.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17.(목) 10:00 ~ 2026. 9. 22.(화) 10:00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마.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입찰로

기기가 장애 ,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또는 손가락 장애 ·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 조 제 1 항 제 7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

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마.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과 일정 기간(3개월) 동안 수의계약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니, 이점을 숙지하신 후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나.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견적 제출의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됩니다.
라.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 하한률(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1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붙임2】수의계

결정합니다.

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바.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및 【붙임1】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배제 사유 확인을 위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견적 제출 설명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 제출 공고 및 각종 규정 등을

8.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계획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
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일반용역 수의계약 견적 제출 공고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사. 용역계약 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9. 견적 제출의 무효

아. 용역입찰 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

차. 청렴계약특수조건(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이면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
인 및 견적 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충 정보 제공처
가. 문의 전화번호
1) 용역 관련 사항: 시설지원과 주무관 육원석(042-229-1223)
2) 계약 관련 사항: 재정지원과 주무관 신세화(042-229-1174)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정보에

【붙임1】

게시합니다.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회계예규: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http://www.dje.go.kr)

14.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입찰 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해 “입찰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납품 완료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귀속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면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도장을 찍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언급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의 내
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공고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전화(042-229-1174) 또는 전자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
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20 업체명 : . . . 대표자 : 인)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동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수의계약 사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을 위하여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 ,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해당없음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1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20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수행 전 안전 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

] 해당없음

5
◯

1 부터
6
◯
◯까지

‧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며, 사업

1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
2
3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주 년 월 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000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동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1) 과업설명서(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과 업 설 명 서

용역명: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026. 9.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대전중앙초 급식실 및 화장실 증축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위
치: 대전 중구 선화로43번길 99(대전중앙초)

❍ 용역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815톤 (단위: 톤) 구분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불연성) 혼합폐기물 (그 밖의) 건축 244 308 3 27 9 토목 87 101 - - - 기계설비 34 - 2 - - 합계 365 409 5 27 9 2. 용역 기간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 2. 28.(일)까지

❍ 단, 본 용역과 같이 시행되는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폐기물을 조기에 처리할 경우 용역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과 함께 시행되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 지연으로 공사 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다만, 용역수행 중 강우․강설 등으로 인한 용역 기간의 연장은 할 수 없다

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4. 설계도서 적용 순서 가. 과업설명서 나. 내역서 다. 기타 5. 용역에 대한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6. 현장 상주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용역 현장에 상주하여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담당처리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미리 현장대리인의 경력 등을 감독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우리 청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용역 중지

형편상 또는 부득이한 다음의 경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 또는 기타 타사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 시공 중 공정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를 미쳐도 계약대상자는 그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부실한 시공이나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아 야기된 용역중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하여는 공기연장이나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8.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등

가.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감독기관으로부터 정산․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자는 이의 없이 즉시 응해야 한다

나. 공사 중 현장여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일반계약조건(설계변경요인 적용)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한다

10.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사시공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된다

사.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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