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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0844]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3.4억원 입찰일시: 2026-10-16 0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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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23).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23).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 042-724-7579
F. 0505-480-1158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hp:fwSpace/><hp:fwSpace/>관 리 번 호 : R26DC00256923

용
역
명 :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수 요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23
1.2.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17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3,528,000원(추정가격 339,570,909원 + 부가가치세 33,957,091원)

1.7. 공사예정금액 : 6,189,896,000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2,980,74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027,87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11,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hp:fwSpace/>2.1.3.<hp:fwSpace/><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개정]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13,190,303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39,570,909원 (추정가격)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hp:fwSpace/>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hp:fwSpace/>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hp:fwSpace/>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hp:fwSpace/>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hp:fwSpace/>5.2.5. 납부기한 : 2026. 10. 19. 18:00

<hp:fwSpace/>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hp:fwSpace/>5.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hp:lineBreak/>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전화 070-4056-7579)

9.1.3. 수요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담당 (전화 064-754-144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hp:fwSpace/>업무구분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고
상주
책임기술자
건 축
초급
1

보조감리원
토 목
초급
1

기 계
초급
1

비상주
분야별
기술자
건 축
건축사
1
월 1회
건 축
건축구조기술사
1
월 1회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계획표(R26DC00256923).xlsx =====

[시트: 기술인 배치계획표]
A: 기술인 배치 계획표
A: ▣ 김녕초 급식실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
A: 구분 D: 등급 E: 1개월 G: 2개월 I: 3개월 K: 4개월 M: 5개월 O: 6개월 Q: 7개월 S: 8개월 U: 9개월 W: 10개월 Y: 11개월 AA: 12개월 AC: 13개월 AE: 14개월 AG: 15개월 AI: 16개월 AK: 17개월 AM: 18개월 AO: 투입개월 AP: 비고
A: 상주 B: 책임감리원 C: 건축사보(건축) D: 초급 E: 1 G: 1 I: 1 K: 1 M: 1 O: 1 Q: 1 S: 1 U: 1 W: 1 Y: 1 AA: 1 AC: 1 AE: 1 AG: 1 AI: 1 AK: 1 AM: 1 AO: 18
B: 보조감리원 C: 건축사보(토목) D: 초급 G: 1 AK: 1 AO: 2
C: 건축사보(기계) D: 초급 S: 1 U: 1 AK: 1 AO: 3
A: 비상주 B: 공사감리자 C: 건축사 AO: 18일 AP: 월1회
C: 건축구조기술사 AO: 4일 AP: 월1회
A: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착공후 공정표, 발주처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
※ 비상주감리원의 실제 투입 시점은 발주청과 협의 후 시행

===== 지방_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2025.10.).xlsx =====

[시트: 1.평가서표지]
B: 접수번호
B: 공사감리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용역참여 신청서)_사후평가용
B: 수 신 : 조달청장
B: 참 조 : 건설용역과장
B: 제 목 : 건축사법감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제출
B:
아래용역에 대한 "건축감리 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B:
======= 아
래 =======
B: 관 리 번 호 : C: 2 3 9 1 0 0 0 - 0 0
B: 용
역
명 : C: 예시) 000 신축공사 감리 용역
B: 수 요 기 관 : C: 0 0 시
B: 입찰공고일 : C: 2023-9-1
B: 사업자등록번호 : C: 000-00-00000
B: 평가서마감 :
B: 입 찰 일 시 : I: 접 수 인
B: 붙
임 : C: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B: 업 체 명 : C: 회사명
B: 대 표 자 : C: 성명 D: (인)
B: 주
소 :
B: 전화번호 :
B: FAX번호 :
B: 평가서 작성자 : G: 연락처: (사무실)
G:
(핸드폰)
B: 제출일자 : 2023 .
00.
00 .

[시트: 2.자기평가표]
B: <별지 제2호 서식>
B: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B: 1. 심사대상용역 F: 2. 심사대상자 L: 업체명 M: 지분율 T: 이행실적
B: 관리번호 F: 업 체 명 L: A M: 70% N: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O: 126,666,667 T: 595,368,426 U: 1.57 X: 22
B: 입찰일시 F: 대 표 자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0 L: B M: 30% N: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O: 380,000,000 R: 예정가격
B: 용 역 명 F: 업종구분 G: 감리( V ), 설계(
), 기타(
) L: C M: 0% R: 3.8 S: 억원 V: X W: 0 X: 20 Y: X Z: 0 AA: 10 AB: X AC: 0 AD: 15
B: 용역기간 F: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Q: O R: 2 S: 1 V: X W: 0.4 X: 22 Y: X Z: 0.4 AA: 12 AB: X AC: 0.4 AD: 17
B: 입찰금액 F: 소 속 G: 주식회사 000건축사사무소 Q: X R: 5 S: 2 V: X W: 0.6 X: 24 Y: X Z: 0.6 AA: 14 AB: X AC: 0.6 AD: 19
B: 추정가격 C: 380,000,000 F: 직 위 H: FAX번호 I: 0505-000-0000 Q: X R: 10 S: 3 V: X W: 0.8 X: 26 Y: X Z: 0.8 AA: 16 AB: X AC: 0.8 AD: 21
B: 제출기한 F: 성 명 G: 홍길동 H: 전화번호 I: 042-0000-0000 V: O W: 1 X: 27 Y: O Z: 1 AA: 17 AB: O AC: 1 AD: 22
B: 4. 종합평가
B: (단위 : 점)
B: 구 분 F: 배 점 H: 자기평점
B: 합
계 F: 100 H: 95.00 R: 경영상태
B: 가. 수행능력 C: 수행능력합계 F: 50 H: 50.00 R: 신용평가 T: 20
C: 이행실적 F: 22 H: 22 R: 자본비율 T: 10
C: 기술능력 D: 경력기술자 F: 3.5 H: 3.5 R: 유동비율 T: 10
D: 일반기술자 F: 1.5 H: 1.5
C: 경영상태 D: 종 합 평 가 F: 20 H: 20.00
D: 신 용 평 가 F: 20 H: 20.00 R: 경력기술자 T: 3.64 U: 3.5
D: 자 본 비 율 F: 10 H: 10.00 R: 10억이상 U: 5억이상 X: 2억이상
D: 유 동 비 율 F: 10 H: 10.00 Q: X R: 0 S: 0 T: X U: 0 V: 0 W: X X: 0 Y: 0
C: 지역업체참여도 F: 3 H: 3 Q: X R: 1.8 S: 5 T: X U: 1.2 V: 5 W: X X: 0.6 Y: 2.5
B: 나. 입 찰 가 격 F: 50 H: 45 Q: X R: 2.4 S: 6 T: X U: 1.8 V: 6 W: X X: 1.2 Y: 3
B: 적격통과여부 F: 95 H: 적격 Q: O R: 3.6 S: 7 T: O U: 2.4 V: 7 W: O X: 1.8 Y: 3.5

[시트: 3.최근10년간 이행실적]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7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15,700,958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E: 253,516,966 F: O
E: 269,879,828 F: O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739,097,752
A: 지분율 적용 합계 E: 517,368,426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1.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3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78,000,000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3-2.최근10년간 이행실적(공동수급2)]
A: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A: * 회사명 : B: 회사명 D: 입찰공고일 E: 9/16/20 G: 해당공고 최근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H: 126,666,667
A: * 지분율 : B: 0% G: 해당공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H: 380,000,000
A: 참여회사명 B: 용역명 C: 발주처 D: 용역기간 E: 용역금액(원) F: 인정여부
A: OOO E: 260,000,000 F: O
B: "입찰공고시 제시한 유사분야 용역실적"을 기재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F: X
A: 합
계 E: 260,000,000
A: 지분율 적용 합계 E: -
A: * 주의사항
A: - 유사용역실적은 반드시 입찰공고서 상에 유사범위를 확인한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평가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A: 붙임 : 실적증명서 1부.

[시트: 4.공동수급형정 체결현황]
A: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A: 구분 B: 업체명 C: 주소 D: 대표자 E: 전화 F: FAX G: 협정서 출자비율
A: 대표사
A: 공동1
A: 공동2
A: 계 G: 100%
A: 붙임 : 공동수급협정승인서(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제출하여 승인된 출력물) 1부.

[시트: 5.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9.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1 G: 306
A: 계 G: 7032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1.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70% F: 1.82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2.기술능력(경력기술자)]
A: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A: 소 속 C: 직 위 E: 공 종
A: 성 명 C: 생년월일 E: 해당분야
참여기간 F: 18.27년 G: 해당분야
책임경력 H: 5.78년 M: 기술자등급 N: 1 P: 경력계수 Q: 2 S: 관리능력계수 T: 1.3
A: 기술분야 B: 기술자 종류 C: 기술자등급 E: 해당업체지분율 F: 산출결과 M: 초급 N: 0.25 O: X P: 3 Q: 1 R: X S: 0 T: 1
A: 건축 C: 특급 E: 0% F: 0 M: 중급 N: 0.5 O: X P: 5 Q: 1.5 R: X S: 2 T: 1.1
A: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H: * 금액 : 백만원
M: 고급 N: 0.75 O: O P: 10 Q: 2 R: O S: 5 T: 1.3
A: 발 주 자 B: 용 역 명 C: 해당용역 D: 용역금액 E: 참여기간 G: 참여일수 H: 담당업무 M: 특급 N: 1
C: 규모․금액
E: 10/30/64 F: 4/29/66 G: 547
E: 2/1/74 F: 11/30/74 G: 303 M: 책임
E: 12/1/74 F: 11/30/75 G: 365
E: 12/1/75 F: 12/31/76 G: 397 H: 책임
E: 1/1/77 F: 12/31/77 G: 365
E: 1/1/78 F: 12/31/78 G: 365 H: 책임
E: 1/1/79 F: 11/30/79 G: 334
E: 12/1/79 F: 12/31/80 G: 397 H: 책임
E: 1/1/81 F: 12/31/82 G: 730
E: 1/1/83 F: 12/31/83 G: 365
B: 주의) 입력할 곳이 부족하면 중간부분에 행을 삽입한 후 계속 입력하세요 E: 1/1/84 F: 5/14/84 G: 135
E: 5/15/84 F: 6/30/85 G: 412
E: 7/1/85 F: 11/15/85 G: 138
E: 11/16/85 F: 1/27/87 G: 438 H: 책임
E: 1/28/87 F: 6/21/88 G: 511 H: 책임
E: 6/22/88 F: 12/31/88 G: 193
E: 1/1/89 F: 4/30/89 G: 120
E: 5/1/89 F: 1/30/90 G: 275
E: 5/1/89 F: 1/30/90 G: 1
E: 1/1/90 F: 12/30/90 G: 335
E: 1/31/90 F: 10/31/90 G: (59)
A: 계 G: 6667
A: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20
.
.
.
A:
주 소 :
A:
회사명 :
A:
대표자 :
(인)
A: 위 사실을 확인함.
A: (발급기관명)
A: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A: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A: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시트: 5-3.기술능력(일반기술자)]
A: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A: 가. 일반기술자 현황 K: 3.8 L: 억원
A: 구 분 B: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G: 비고 K: 10억이상 N: 5억이상 Q: 2억이상
B: A사 C: B사 D: C사 E: 인정인원수 F: 점수 J: X K: 10 L: 1 M: X N: 6 O: 1 P: X Q: 3 R: 0.5
A: 일반기술자 B: 21 C: 2 E: 15.3 F: 1.5 J: X K: 12 L: 2 M: X N: 9 O: 2 P: X Q: 6 R: 1
A: (인 원 수) J: O K: 15 L: 3 M: O N: 12 O: 3 P: O Q: 9 R: 1.5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6.신용 및 재무평가(공동수급2)]
A: 신용평가, 재무평가(노란색 칸 직접입력) N: 10억이상 O: 자기자본 Q: 유동
A: 1. 회
사
명 : O: X P: 0 Q: X R: 0
A: 2. 설 립 년 도 : I: 평점 O: X P: 0.25 Q: X R: 0.5
A: (신용평가) I: 자기자본 J: 1.78 K: 1 O: X P: 0.5 Q: X R: 0.75
A: 신용정보업체 B: 신용평가등급 C: 등급평가일 D: 등급유효기간 E: 재무결산기준일 F: 평점 I: 유동 J: 2.08 K: 1 O: X P: 0.75 Q: X R: 1
B: BBB- F: 20 O: O P: 1 Q: O R: 1.25
N: 10억미만 O: X P: 0 Q: X R: 0
I: 예정가격 O: X P: 0.25 Q: X R: 0.25
A: 공고서상 기준 재무평가 비율 I: 3.8 J: 억원 O: X P: 0.5 Q: X R: 0.5
A: 자기자본비율 B: 44.87% O: X P: 0.75 Q: X R: 0.75
A: 유동비율 B: 197.25% I: 10억 이상 L: 10억 미만 O: O P: 1 Q: O R: 1
I: 자기자본 L: 자기자본
A: (재무평가)
A: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E: A/B F: 평점 I: 1 J: 15 L: 1 M: 10
A: 자기자본(A) C: 총 자 산(B) E: 79.86% F: 10 I: 0.75 J: 14.5 L: 0.75 M: 9
A: 1,934,259,550 C: 2,421,941,847 I: 0.5 J: 14 L: 0.5 M: 8
A: 최근연도 유동비율 E: C/D F: 평점 I: 0.25 J: 13.5 L: 0.25 M: 7
A: 유동자산(C) C: 유동부채(D) E: 409.74% F: 10 I: 0 J: 13 L: 0 M: 6
A: 1,998,227,788 C: 487,682,297
I: 유동비율 L: 유동비율
A: 붙임 : 1. 최근 연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I: 1.25 J: 15 L: 1 M: 10
A:
2. 최근 연도 정기결산서의 재무제표(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I: 1 J: 14.5 L: 0.75 M: 9
I: 0.75 J: 14 L: 0.5 M: 8
I: 0.5 J: 13.5 L: 0.25 M: 7
I: 0 J: 13 L: 0 M: 6

[시트: 참여기술자배치표]
A: 참여기술자 배치표
A: o 용역명 :
A: 회사명 B: 구분 C: 소속
(회사명) D: 기
술
자
D: 성 명 E: 생년월일 F: 분야 G: 등급
A: 000건축사사무소 B: 사업책임 D: ooo E: 00.00.00. F: 건축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토목 G: 특급
B: 분야책임 D: ooo F: 기계 G: 특급
B: 기술지원 D: ooo F: 건축사 G: 특급
A: * 주의사항
A: - 분야참여기술자가 포함된 최종 명단은 수요기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Sheet1]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56923).pdf =====
T. 042-724-7579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F. 0505-480-1158 청사로 189(둔산동 920) M. [email protected]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256923
용

역

명 :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0. 20. 11:00
수 요 기 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신고센터→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

약과(070-4056-7579)로 신고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Ⅶ. 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건설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기술용역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56923
1.2. 수요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계속비)
1.4. 용역현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17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3,528,000원(추정가격 339,570,909원 + 부가가치세 33,957,091원)
1.7. 공사예정금액 : 6,189,896,000원
※ 용역금액 중 현장주재비(32,980,742원, 부가가치세 별도), 출장여비(1,027,877원,

부가가치세 별도), 도서인쇄비(711,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2.1.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1.3. 적격심사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나. 이행실적평가(22점)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실적(장

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인 경우 최종 완성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2호, 2022. 12. 23. 개정]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기술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4 -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113,190,303원 (추정가격)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339,570,909원 (추정가격)
다. 지역업체참여도(3점)
1)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전체(분담공종 포함)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2) 과업별 분담비율 : 건축감리 100%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단,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참여도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라. 기술능력(5점)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2.1.3. 가. 평가대상 업종 및 용역평가
비율”와 같습니다.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①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② 건축

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③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 ④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마. 경영상태(2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하여
3:7의 비율로 합산하여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
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
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
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
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
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 5 -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②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
유동부채): 168.02%입니다.
③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장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4.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용역입니다.
2.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
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6 계속비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신청자격 : 아래 신청자격을 모두 등록(신고)한 자
3.1.1. 건축사법령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 및 신고를 필한 자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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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함)
※ 공동이행방식은 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1.1. 대 표 자 : 3.1.1.의 자격을 갖추고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
4 .1.2.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4.1.3. 4.1.과 4.1.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
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2026. 10. 19. 18:00
4.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
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4.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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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기술용역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른 납부대상자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
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
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2.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2.4.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5.2.5. 납부기한 : 2026. 10. 19. 18:00
5.2.6.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5.2.7. 우리 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5.2.8.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6. 00:00 ~ 2026. 10.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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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
시기 바랍니다.
6.2.3. 예비가격기초금액은 개찰일 5일 전에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공고-입찰
공고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6.2.4.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3.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일시 : 2026. 10. 20.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4.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8.1.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청렴계약서 청약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하면 청렴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8.2. 청렴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담당자
9.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모사전송 042-472-2297)
9.1.2. 입찰공고, 예비가격기초금액, 개찰, 적격심사 및 계약 :
조달청 건설기술계약과 김상기 (전화 070-4056-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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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수요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사업담당 (전화 064-754-1441)
9.2.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
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참여기술자 배치
11.1. 배치현황
업무구분
상주
비상주

책임기술자
보조감리원
분야별
기술자

직무분야 등 급 배치인원 비고

건 축
토 목
기 계
건 축
건 축

초급
초급
초급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1
1
1
1
1

월 1회
월 1회

※ 배치기간 및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배치계획표’ 참조

11.2. 참여기술자 전원을 요구조건에 부합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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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제3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
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자체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1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와 계약서(종합기술제안서포함)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 위탁』안내
본 용역은 수요기관장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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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용역지침서(R26DC00256923).hwpx =====

■ 2026년도 감 리 용 역 지 침 서

용 역 명: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

제주시교육지원청
JeJu City Office of Education
(교육시설지원과)

1. 용 역 명: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17 (김녕초등학교 내)

3.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40일

※ 단, 본 공사기한 변경 시 이에 따라 감리용역 기한 변경

4.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사의 품질확보와 향상을 위함에 있다.

5.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가. “공사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및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사감리자”라 함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다. “상주감리”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 건축물 증축 및 해체 공사의 품질관리·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확인”이라 함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리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 “검토”라 함은 공사감리자가 공사시공자가 수행하는 주요사항과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우리교육청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공사시공자 작성자료, 현장실정 등을 숙지하고 공사감리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사감리자는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우리교육청 또는 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감리용역 개요
가. 공사 개요

1) 대지면적: 10,698㎡ 2) 용도: 교육연구시설 3) 공사금액: 금6,189,896,000원

4) 공사규모
사 업 명
구 조
층 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김녕초 급식실 및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지상3층
증축 1,170.58
증축 1,640.81

나. 감리 개요
1) 건 축

  • 건축사보(건축)는 초급이상 기술자를 배치하고, 건축, 철거, 폐기물 분야에 대하여 업무수행

  • 감리원은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전까지 해당 용역회사에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2) 토 목: 부대토목 및 조경공사
3) 기 계: 위생설비 등 기계 설비공사
4) 통 신: 해당없음(통신감리 비대상)
5) 건축사: 월 1회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 평가하고 기술지도
6) 건축구조기술사: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 주요구조부(기초, 지붕슬래브, 지붕철골) 철근 배근 및 철골조립 완료에 해당하는 단계에 공사현장 확인, 비구조 요소 등 점검, 기술지도

* 건축구조기술사는 설계의도구현용역의 구조기술사와는 다른 제3의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에 의해 과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가.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등 과업 범위가 변경될 때
나. 공사 추진 여건 또는 건설공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감리자의 투입 및 감리 용역기간이 조정될 때
다.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건축공사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친절·공정·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라.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 계약 내용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마.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체크리스트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도서를 검토․확인하고, 육안검사․입회․시험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건축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공사 감리자는 당해 건축물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을 위하여 설계자의 적정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공과정 중에 발생되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9. 공사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법시행규칙 제19조의 2를 따른다.
가.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나. 시공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다.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
라.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재해예방대책, 환경관리의 지도
마. 공정표의 검토
바.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자. 공사시공자가 사용하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차.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카.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타.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파. 공사기성검사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하.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감독
거. 준공 1개월전 예비사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 후 확인
너.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더.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러. 공사감리 결과 보고
머. 대관 인.허가 업무의 협조
버.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
서. 기타 공사감리계약과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

각 항목별 세부내용은 건축물관리법 3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를 따른다
가.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나.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다.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라.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마. 철거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 이수자를 배치
바.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11.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감독관의 요구 시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공법 등의 기술검토
6)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7) 공사 사진첩
8)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나. 감리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기초공사 포함)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철골공사)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12.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제출서류
1) 제출시기: 착수 시
2)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기술자 배치 계획서 포함)
나. 감리용역 착수시 착공계, 감리수행계획서, 상주감리자 지정신고서와 감리자 경력확인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수료증, 감리자 조직구성과 감리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리정기보고서
1) 제출 시기: 매월 말
2) 제출서류 (실적 및 계획 포함)

가) 실시공정표 나) 감리업무 수행사항 다) 현장회의록 라) 설계변경사항 마) 감독관의 지시사항

바) 재해예방 및 안전관련 서류(월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포함)

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라. 공사감리중간보고서
1) 제출 시기

가)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할 때

나) 지붕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2) 제출 서류

가) 공사감리중간보고서 나) 공사감리기록대장 및 체크리스트 다) 공사현황 사진

라)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3) 보고 시 정기보고와 제출시기가 동일할 경우 통합하여 보고
마. 수시 보고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매주 월요일 주간공정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보고) 간략히 할 것)
바. 해체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 시기

가) 건축물의 해체작업을 완료할 때 (완료 후 7일 내)
2) 제출 서류

가) 해체감리완료보고서

나) 해체감리기록대장(감리업무수행내용 및 결과)

다) 해체공사결과 라) 해체공사 현황사진

마) 기타 공사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첨부
사. 공사감리완료보고서
1) 제출 시기: 공사 준공 후 7일 내
2) 제출서류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공사감리보고서, 체크리스트 다) 공사감리기록대장 라)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마) KS인증, 친환경인증, 난연 인증 등 관련규정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납품확인서 포함)

바) 미확정설계공종 본인증 증빙서류 사) 공사현황 사진 아) 공사감리일지

자) 준공 도면제출 : CD제작 1부 및 A4 반책<hp:fwSpace/> 2부

차)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13.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자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 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진척사항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설계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 중 불․부합되는 사항 발견 시에는 아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 사전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사 내용과 설계내용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3) 타 공정 또는 발주가 다른 공사와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사.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파. 감리자는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하달하는 지시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지시된 사항의 이행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하. 감리자는 발주청과 시공자간에 발생하는 이견이나 분쟁 또는 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
거. 감리자는 감리원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너.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보고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 상주감리원는 공사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청에 보고 승인(긴급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휴가 등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동급 이상의 감리수행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러. 감리자는 발주청에서 관급자재로 구입되어 현장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각종 자재(이하 관급자재) 및 사용할 때마다 재료시험이 요구되는 레미콘 등은 감리자가 책임지고 자재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급자재 사용확인 기록부를 정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머. 현장에서 보관하는 관급자재가 분실(관급<hp:fwSpace/>계약 상대자가 시공까지 하는 자재는 제외)되는 사안이 발생될 경우 실액 변상은 물론 민<hp:fwSpace/>․<hp:fwSpace/>형사의 모든 책임은 감리자에게 있다. 단, 감리자가 시공자에게 인계<hp:fwSpace/>․<hp:fwSpace/>인수한 관급자재의 수량은 시공자가 실액 변상 및 민<hp:fwSpace/>․<hp:fwSpace/>형사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버. 발생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 되는지 또한 발생된 폐기물이 종류별로 분류되고 있는지, 폐기물 반출시 토사와 섞이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종류별로 분류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량이 증가될 경우 현장소장에게 처리방법을 강구토록 하여야 하며, 당초 설계된 양보다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서. 공사감리를 수행하면서 녹색건축물 및 공공건물에너지효율등급, BF 본인증, 제로에너지인증 취득 등을 위해 시공사(시공사가 의뢰한 대행 용역사)와 협력하여 본인증 완료까지 업무를 협조하여야 한다.
어. 공사 중지 감리자 배치 여부는 협의하여 진행한다.
저.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감리업무 수행지침서” 및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에 따른다.

14. 부실 감리 시 조치
가. 조치 대상
1)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수행업무를 위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경우
나. 단계별 조치 내용
1) 1단계: 시정 지시

가) 시공 상태 확인 및 검토 사항을 소흘히 한 경우

나)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흘히 한 경우

다)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감리자의 교체

가)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나) 감리자의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계약해지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이 경과하고도 감리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 조겅에 명시된 업무를 소흘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4단계: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

15.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관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관.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토록 할 수 있다.
나. 감독관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토록 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감독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가.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1)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월별 및 분기별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시공관리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확인한다.

2)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책에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또는 예산낭비 등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감리자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 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1)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마. 시공지시 등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리원과 동행 확인 후에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바. 설계변경 등

1) 감리원은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사. 기성검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아. 민원처리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 발생 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자. 부대행정

1)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 예비준공검사

1) 감리회사는 준공 20일 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 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시에도 입회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카. 준공검사 등

1)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토록 한다.

2)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일련
번호
기간
단계
세부 단계
주요 업무 내용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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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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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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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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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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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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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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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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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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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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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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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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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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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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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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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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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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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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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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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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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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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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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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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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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전 단계
감리업무 착수준비
-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 1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감리업무착수준비
당해 공사 관련 설계도서 인수 및 리스트 작성 관리 확인

공사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 내용 등의 감리사무실 비치 확인

허가 서류 및 허가 조건 확인 (현장 비치) 착공 서류 및 각종 조건 확인 (현장 비치)

설계도서검토확인
구조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검토

-건물 층고의 확인

-보의 위치 및 크기의 확인(특히, 창호 크기와의 관계)

-벽체의 위치 및 두께의 확인, 바닥의 고저와 마감두께 확인

-구조도와 구조계산서의 대조 특기시방서 검토 각종 사용재료 및 자재 검토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 및 자재 검토 및 필요시 건축주 또는 시공자 협의 여부 확인

-KS표시 자재 우선사용 및 KS가 없는 품목은 품질확보 협의 여부 확인

-선정된 견본품의 감리사무실 비치 여부 확인

설계도면, 시방서 등 설계도서 상호간 불일치 사항 등은 설계자와 협의∙확인

설계도서 검토∙확인후 불일치 사항 등에 대한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추가업무
공사도급
계약의 협력
공사견적을 위해 시공자에게 설명 (입찰지원) 여부 확인

공사견적에 대한 시공자와 협의 여부 확인 공사도급계약 협력 여부 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 2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공사계획서
검토-확인
건축허가 내용과 부합되는지 여부 확인

현장기술자 자격, 경력 및 설계도서계획 검토 건설공사 예정표 검토

관련설비 공사 등 타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확인

각종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안전관리계획 및 유해∙위험방지계획 검토 -공사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 검토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 검토 -현장 안전관리 규정 검토

설계계약서 사본, 시공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첨부 여부확인

공사계획서 검토∙확인후 검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공사 착공전 현장조사
시공자작성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검토∙협의 여부 확인

-입지조건 조사 여부 확인 -현장조사사항의 검토

-안전관리대책 수립 사항의 검토확인(지하매설물, 인근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등)

-현지확인 결과 당초 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건축주와 협의 여부 확인

경계명시 측량시 입회 및 확인 경계명시 측량 결과 확인

추가업무
하도급 적정성 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여부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 지도∙확인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해당건축물에 한함) 확인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확인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확인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건축물에 한함) 확인

공사비 기성검사확인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확인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전 단계 - 3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상세시공
도면의 검토
연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물로서 필요시 상세시공도면 작성 요청 여부 확인

상세시공도면 확인∙검토∙의견제시 추가업무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 1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공정관리
주요 공종 관리 여부 확인

공사 준비사항 사전 점검 여부 확인 공사관리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건축물의 위치 및 배치, 건폐율, 용적률의 설계도서와 적합 여부 확인

도로, 인접 대지경계선, 인접대지 건축물과 관련되는 건축물의 높이 확인

동일 대지안의 건축물 상호간에 띄어야 할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확인

건축물 구조상의 안전에 관계되는 기초 및 구조체의 규격 또는 단면적, 철근의 가공 및 배근,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양생 등 확인

-피난시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방화문 등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확인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정리 확인 -주요 구조부용 재료의 적정성 검토

건축물 및 대지가 설계도서에 적합하도록 시공지도 및 확인, 부적합시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추가업무
하도급 적정성검토
하도급 적정성 여부 검토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여부 확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 의견서 등 확인 하도급거래 공정 지도∙확인

위장 하도급 및 무면허자 하도급 등에 대한 지도 여부 확인

공사감리자의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
바닥구조, 세대간 경계벽구조, 객실간 경계벽구조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여부 (해당건축물에 한함) 확인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시공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확인

침수방지 및 방수를 위한 구조 및 시설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 건축물에 한함) 확인

실내건축의 적절한 설치 및 시공여부 검사(해당 건축물에 한함)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및 적정성 여부(해당건축물에 한함) 확인

공사비 기성검사 확인
중간지불 청구서(시공자가 제출한 공사비 지불청구 검토) 확인

최종지불 청구서(공사완료검사에 의한 최종지불 청구 검토∙확인)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 2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주요 공종 현장
시공관리 및
확인
시공확인

-주요공종별, 단계별로 설계도서 내용과 일치 여부 검사∙확인후 공정착수 진행, 불일치시 시정통보 및 재확인 후 공정 착수 여부 확인

-공사감리 일지와 금일작업 실적간 일치여부 검토 이를 감리일지에 기록 여부 확인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 도출 및 적정시행 확인, 불합격 부분 공사시공자 시정∙통보 여부 확인

-구조적 안정성과 집단민원 발생 가능 주요 공종의 검사, 확인결과는 해당공종 공사 종료 즉시 공사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문서화 및 기록유지 여부 확인

주요 공종 입회 여부 확인

공사중 사진촬영 및 자료작성(사진촬영 검토 강화) 여부 확인

시공현장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품질관리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시험성적서 확인

-현장 품질시험(현장 품질시험 어려운 자재는 생산공장 시험실시 및 시험의뢰 시험결과검토∙확인) 여부 확인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 보관 여부 확인

자재의 품질관리

-시공자가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보고 여부 확인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었는지를 확인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여부 확인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확인 추가업무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단계 - 3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안전관리
안전관리계획의 실시 확인

-안전관리 계획의 실시 및 여건 변동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확인

-안전표지 부착, 안전통로,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여부 확인

안전관리 관련 기록유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작성 여부 확인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여부 확인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실시 여부 확인

-각종 사고 보고 여부 확인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검토 사고처리 및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설계변경 적합여부의 검토-확인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 협의 여부 확인

시공자가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개선으로 설계변경 필요하다고 요청시 적합여부 검토∙확인

설계변경 요인이 설계하자로 판단되는 경우 건축주 보고 여부 확인

추가업무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단계별 감리업무 Check List
공사명

문서번호 건축주 발행일시

공사단계
공사완료단계 - 1
업무구분
상주 감리

검토항목
세부검토사항
검토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사용승인 등의 신청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여부 확인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건축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가건물의 제거 및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검토 여부 확인

-제반 서류 및 각종 검사합격필증 검토 여부 확인

-완공도면 검토 여부 확인 임시 사용승인시 검사

-건축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시공상태 확인

-주요자재의 사용 여부 확인

-임사사용 신청부분이 구조, 소방, 피난 및 위생 등에 있어 각종 검사 합격필증 검토

사용승인확인결과를 위한 검사 및 결과조치 확인

추가업무

상기와 같이 단계별 감리업무에 따른 검토 사항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총괄 감리 책임자 :
(인)
건축사보(공종별 감리 책임자) :
(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총괄표

사업
개요
사 업 명

(허가번호:
)
건축관계자
1) 건축주:
2) 설계자:
사업일정
1) 허 가 일:
.
.
.
2) 착 공 일:
.
.
.
3) 준공예정일:
.
.
.
사업규모

계약 공사감리 기간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구조

감리업무 종류구분
비상주 감리
감리자
감리자
성 명
(인)
자격번호
총괄 감리 책임자
성 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시공자
시공자
성 명
(인)
등록번호
총괄 시공 책임자
성 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공종별 시공 관리자
성 명
참여기간
참여공종
점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
일련
번호
날짜
구분
공종
세부공종
주요 업무 내용
1
20
.
.

2
20
.
.

3
20
.
.

4
20
.
.

5
20
.
.

6
20
.
.

7
20
.
.

8
20
.
.

9
20
.
.

10
20
.
.

11
20
.
.

12
20
.
.

13
20
.
.

14
20
.
.

15
20
.
.

16
20
.
.

17
20
.
.

18
20
.
.

19
20
.
.

예시
20
.
.
건축분야
가설공사

-

상주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설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부지
상황
확인
대지경계 확인

건축물, 공작물, 지하매설물(가스관, 전선, 케이블, 급수관 등) 확인

배수로 및 배수관 확인 부지주변상황과 설계도서 비교 확인 대지의 고저차 설계도서와 비교 검토

줄치기
발주자(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의 3자 입회하에 평면적, 입체적(건물상호 간격, 경계선, 도로부터의 거리)으로 검토하고 결과기록 확인

대지경계 확인

법규상제약(사선제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 인동간격, 피난거리 등) 확인

벤치
마크
(BM)
기준점의 확인

BM위치에 대한 변화 검토

재하
시험
설계지내력도의 확인

과거의 자료(인근 우물의 샘플 등)에 의거한 지지층의 두께확인
규준틀
설치위치 및 깊이확인: 관입깊이 30㎝이상 여부

먹매김 확인
가설
울타리
가설울타리의 기둥간격 확인

출입문의 위치검토

재료하치장, 가설작업장, 기타 가설건축물에 대한 검토

비계 계획도의 검토

가설
점검
공사현장에서의 확인필 표시의 확인

비계 적합성 여부의 확인

가설물에 대한 매월점검․매주점검․매일점검 실시확인

비계의 허용적재하중의 표시확인

쓰레기장․재료하치장의 정리, 정돈, 청소여부의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토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터
파
기
항
목
경사면의 상황, 구배, 치수의 적합성 확인

흙막이와 굴착방법의 관련 확인 흙막이 계획도(흙막이계산서) 검토 출수 예상 경우 터파기전 배수계획 바닥면이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히빙대책 검토 주위지반에 적합한 터파기 계획검토 잔토처리장소 검토 굴착방법(근린에 대한 진동, 소음등) 검토 도로 파손의 대책 검토

흙
막
이
비상시의 연락계통 확인

흙막이 붕괴가 발생시 대책 확인

터파기에 앞서 흙막이공법, 시공계획서등(구조계산서, 흙막이 설계도서)의 검토

터파기
바닥
벤치마크로서 바닥높이 확인

터파기 저면층 및 바닥면의 토질 확인

-직접기초의 경우 보링데이터 또는 시험굴착에 의한 샘플 확인

잔토
처리
장외처리의 경우 반출토량 및 반출시기, 잔토처리장소 등 확인

되메우기․성토
되메우기하는 부분의 구조체에 대한 방수상태 확인

되메우기, 성토용 흙은 기와조각, 나무부스러기, 바위덩어리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는지 확인

대지정리
바닥고름
건물주위 대지정리의 확인

추가
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말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말뚝
박기
계획
말뚝 사용시의 검토사항

-말뚝선단저항력 확인 -말뚝의 주위마찰저항력 확인 배치도 검토 -말뚝중심 확인 -박기순서 확인 -하루의 박기개수, 시공공정표 첨부 등 검토 박기 요령(타격말뚝의 경우) 검토 -지반 또는 터파기 바닥박기 여부 검토 -침하량의 크기 검토

공사개요(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검토

-현장타설 공법의 종류 검토 -말뚝지름, 말뚝길이 등 확인

-콘크리트(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설계기준강도, 슬럼프 값) 검토

-철근가공조립 검토(배근, 철근굵기, 이음방법 피복두께, 형상 등)

-시공기록의 검토

시험말뚝
타격말뚝-소정의 침하량 검토

말뚝
박기
타격말뚝 공사의 확인

-제품검사 및 재령 확인 -이음처리 확인 -말뚝머리처리 확인 -최종침하량 확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공사의 확인 -세우기 확인 -슬라임(Slime)처리 확인 -최종타설 말뚝의 머리 확인

-수압 및 토압에 의해 콘크리트 굵기가 가늘어 질 불안은 없는지의 검토

-인접말뚝으로 콘크리트 경화중에 피해를 받을 우려는 없는지 검토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정 및 기초공사
세부공종
지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자갈
쇄석
지정
바닥면의 레벨확인

지정공사의 확인

밑창
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의 배합, 두께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거푸집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조립․
배근
스페이서, 달철물 등의 견본품의 확인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시 특히 유의)

철근배근의 확인사항 -개수, 철근지름, 피치 확인 -정착길이와 굽힘정착 깊이 확인 -이음위치와 이음길이 확인

추가업무
거푸집
재료
합판, 박리제 검사 등의 확인

-합판두께의 확인 (재사용 경우 상태 확인) -박리제의 종류 확인

제물치장용 합판검사-도료의 종류 및 바르기 확인

거푸집 마무리
각 마감에 적합한 거푸집확인

-합판두께 / 마감바탕 / 콘크리트 표면 확인

먹메김
밑창콘크리트 각 포인트의 기본바탕 먹메김 확인

아래층에서부터 내림추로 올라가는 먹메김 확인

스틸 테이프를 붙이고 각 부분을 세워 넣는 곳의 먹메김 확인

각층 기준 먹메김에서부터 각 부재까지의 허용오차 확인

-시공등급 검토(1종 : ±2.0 / 2종 ±4.0 등)

세우기시 철근기둥 네모서리의 평면 먹메김 여부 확인

-비닐테이프 상단에 각층 콘크리트 +1,000㎜ 표시 여부 확인

-지붕보 부분은 테이프 하단으로 확인

거푸집조립
스페이서의 크기와 거푸집 및 철근과의 간격확인

제물치장 마감의 경우, 치장용 세퍼레이트의 배치 위치 확인

거푸집, 동바리, 시공도면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확인

-기둥, 보, 벽: (1종:-0.5, +1.5), (2종:-0.5, +2.0)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1종:-0,+2.0), (2종:-0.5, +2.0)

거푸집의 수직조립에 대한 확인 (층 높이 등)

-각층의 기준 먹메김에서부터 각부재까지 거리의 허용오차(1종:±2.0,2종:±4.0) 확인

-거푸집 안치수 확인

-바닥판, 보 밑의 레벨 확인
(층높이, 판두께, 단차, 단면, 수평도, 중앙부풀음)

타설시
거푸집
동바리
동바리, 거푸집검사에 대한 확인

-거푸집의 흡수나 휨 상태 / 이음면 / 상단면

-이어치기 마감주위의 페이스트가 새는지의 확인

거푸집존치기간
지주의 제거시 콘크리트 강도확인

-존치일수 검토(이 경우도 강도시험은 반드시 확인)

거푸집
해체
거푸집 해체시기의 확인 / 해체후 콘크리트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철근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철근 규격 증명서
규격품, 제조업체, 재료시험의 필요여부 확인

KS마크 또는 시험성적증명서에 의해 KS규격제품인지를 확인

철근
조립 ․배근
결속선의 위치 및 간격유지 확인

-철근의 좁히기(offset bend)가공에 대한 양부 확인

-2단배근인 경우의 철근상호 간격 확인

-띠철근, 스터럽의 위치, 간격, 결속상태 확인

-기둥과 보 교차점의 띠철근 위치 확인 -큰보와 작은보 교차점의 늑근 확인 -피복두께 등 간격 유지근 등 확인 배근검사 후 처리확인 -보강부분 확인 -보강근의 개수, 지름, 길이, 방법 확인 -재검사 여부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부공종
콘크리트 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험비빔
및
강도시험
28일 압축강도시험은 공식기관의 자료 확인

콘크
리트
시공
계획도
구조체(기둥, 보, 내력벽, 슬래브 두께 등) 확인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기 확인 -선타설의 경우 주각부의 배합보정 확인 -후타설의 경우 지주의 지지지반 보강 확인 바닥판의 고저단차, 바닥내림부분 확인 방화구획 및 바닥판 구멍메우기 확인

슬래브에 의한 구배(지붕, 발코니의 물구배 등) 확인

단열재의 시공장소(지붕슬래브, 보, 벽) 확인

태핑(tapping) 마감부분(지붕아스팔트 방수마감 등) 확인

루프드레인(Roof drain) 타설부분과 수량 확인

설비기계의 바닥판 올림 확인

내림벽(Flontage wall)의 유무와 타설중지의 치수 확인

외벽쪽 설비공사의 박스매입 금지 여부 확인 설비용매설물(건축, 전기, 설비공사) 확인 통풍, 환기슬리브 확인

설비배관 및 덕트 관통슬리브 부분의 아무림 확인

천장보밑 배관구배의 공간 확인 제물치장 마감부분 확인

제물치장 마감 시 이어치기면의 방수 또한 단차로 인한 의장처리 확인

방수처리(앵커, 관통관, 물막이판의 종류와 고정 등)의 확인

익스팬션죠인트의 위치 및 아무림의 확인

추가업무
콘크
리트
배합
계획서

KS 규격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지 검토

현장에서 플랜트까지 거리 검토(허용범위 여부)

배합설계조건에 대한 검토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조강포틀랜드 등의 종류, 확인)

-단위 시멘트 사용량 검토 ⋅쇄석을 사용시의 시멘트 사용량 -골재 종류의 불순물의 함유율 검토 ⋅보통골재 혹은 경량골재 여부 확인

⋅구조용 콘크리트의 최대골재는 공칭 40mm이하인지 확인

⋅강모래가 거친 모래이며, 모래알이 적을 때에는 세사를 10~30% 혼합하여 워커빌리티 보정 여부 확인

⋅타설시기의 기온에 따르는 강도보정 여부 확인

⋅소요강도(설계기준강도)와 슬럼프 검토

-구조용 콘크리트(기초, 지하구조체, 지상구조체, 바닥콘크리트)의 소요강도와 슬럼프 검토

-잡석콘크리트, 밑창콘크리트 등의 소요강도와 슬럼프 검토

-콘크리트의 공기량(3~4%) 검토 -물시멘트의 최대값 검토

⋅기초(지하)부분은 57%이하(수밀성에 대한 요구) 여부 확인

⋅혼화제(표면화성제)의 종류 확인(AE제, AE감수제 등)

-배합설계 보정 검토 ⋅일일 수정배합서 검토 ⋅batcher Plant의 계량오차 검토

콘크
리트
타설
계획서
공정상에 기후조건으로 인한 작업의 지연정도의 예상

타설구획, 타설량 확인

이음타설부분 및 개구부 주위의 메탈라스(Metal lath)에 의한 보강 확인

압송가동소요시간(콘크리트펌프차 시간당의 압송능력, 믹서차적재능력 6m3/대 등) 확인

배차대수, 도로상황 확인

펌프차의 붐(boom) 및 회전 반지름 등 확인

타설 순서, 수송배관계획, 위치, 고정방법, 받침대, 깔판계획 여부 확인

인원배치(각 직종의 인원수), 타설기구 배치 여부 확인

타설
준비
관련공사의 검사 확인(특히 설비공사)

날씨, 기온측정과 기록(타설 전후) 확인 철근, 배관재, 기타 매설물의 고정여부 확인 이음타설면의 막음판 등 틈새 확인 기둥, 벽근의 치올림부분의 보양 확인

피아노선, 수평실 등 거푸집의 부풀림 체크용 재료의 준비 확인

보양시트 및 가설재, 치올림판 보양재의 준비 확인(강우, 저온, 여름철의 일사량시 특히 유의)

수송관 받침대, 사다리, 달철물 및 작업원의 통로용 복공판의 준비확인

타설 30분~1시간 전에 거푸집 내부 청소상태 확인

콘크
리트
타설
콘크리트 타설 작업원 인원 확인

타설중지 마감(막음판, 줄눈막대 등)의 확인 가로설치배관이나 토출호스 받이틀의 상태 확인 압송도중에 폐쇄사고에 대한 대응책 확인 슬럼프와 공기량의 확인 콘크리트 면고르기 확인 -나무흙손 누름 / 쇠흙손 누름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양생 확인

-타설 후 적재금지 및 보양 여부 -처음 중량물을 설치시 안전성

콘크리트 보온장치 및 적정온도 확인(동절기공사)

콘크
리트
강도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확인

-시험채취의 시기 확인 -시험채취량 확인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기록의 확인 -공시체 채취요령, 장소 확인 -콘크리트 품질등급에 따른 압축강도 확인

거푸집해체
이어치기면의 확인

-기둥, 보, 바닥판, 벽 / 방수처리면 확인

-이어치기면의 보수방법 확인 거푸집 해체시 보수부분 확인 -공동(空洞), 자갈노출, 균열 여부 확인 -철근 누출부 / 콘크리트 마감면 확인

프리
캐스트 콘크
리트
공장제작인지 현장제작인지 검토

공장도, 현척도의 검토 및 견본품 확인 거푸집의 종류⋅형상⋅크기 검토 배근, 보강근, 인서트 등 검토 시멘트, 공재, 물 등의 품질 검토

배합에 대한 강도 및 슬럼프 시험반죽에 의해 확인

-28일 압축강도 ---------250Kg/cm2 이상 여부 확인

-슬럼프---------------2~6cm 정도 여부 확인

-AE제----------------기준량 여부 확인

현장설치시 확인

-정착부의 볼트조임고정, 앵커용접에 의한 강도 검토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철골 공사
세부공종
철근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
철골
치수
설계도서와의 대조⋅검토

-치수기준의 통일(안치수, 바깥치수 중 통일) 검토
-설계도와 치수선 대조 검토

-기둥, 보의 부호 및 부재단면 검토
-앵커볼트의 배치, 베이스플레이트와 주근 개수 검토

-철골과 철근의 접촉요부 검토
⋅벽중심과 보증심이 일치된 경우 확인

⋅벽중심과 기둥중심이 일치하고 주근의 수가 홀수인 경우 확인
⋅가셋플레이트(Gusset plate)와 철근의 접촉여부 확인

-철골접합 부분에 필러 설치여부 확인
-철근, 덕트, 배관 등 각종 관통구멍의 위치 및 상세 확인

-내화피복의 유무와 두께, 치수 확인
-조립순서, 허용공차, 오차수정 검토

앵커
볼트
앵커볼트 주위에 배근이 있는 경우 베이스플레이트에 접촉되지 않도록 베이스플레이트의 크기와 철근의 위치 확인
앵커 볼트 상태 확인

-콘크리트 타설 전 / 후 확인
-세우기 전 확인

기둥밑고르기
무수축 모르타르에 의한 그라우트 시공 여부 확인
-높이 조정 후 확인
-수평세우기 수정 후 확인

현장
세우기
세우기 조립 정도에 대한 확인
허용되는 조립기울기의 범위내 인지 확인(KASS의 수치)
고장력
볼트
본조임
고장력 볼트의 조임 순서 확인
-볼트, 너트 규격품 확인 : KS B 1010

-나사정밀도 확인: KS B 0213
-죄이기 순서 확인
현장
용접
용접봉 검시에 대한 확인
스터드(Stud) 용접의 확인
추가업무
제작
공장
(업자)
제조업자의 경력 및 규모, 설비 검토

시공
철골
치수
강제 규격⋅치수의 검토

제작도면(Shop drawing)확인

공장의 현치용인 것과 현장공사용의 테이프맞춤용인지 확인

현치도의 확인(시공도와 치수)

공정, 수송, 양생, 세우기 순서에 대한 협의⋅확인

강제
규격
증명서
금속 기호 확인

-강재 기호 확인

-SS 400(일방구조용 압연강재) 규격 여부 확인

-SS 500(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규격 여부 확인

공공기관에 강재시험성적표 확인

제작
요령서
절단시 확인사항 검토

-강재 가공방법 확인 -강재의 재질 확인 용접봉에 대한 확인

공장
가공
공장가공 제품의 확인

-공장 방청도장의 종류와 도장회수 확인

제품
공장
검사
확인 사항 검토

-공장내의 사내 검사보고서의 수리⋅확인 -제품가조립 상태 확인 -철근관통 구멍뚫기 위치 확인

가공한 철골의 조립용 표시(동서남북, X⋅Y 등 세우기 방향 명시, 통일성) 여부 확인

용접
공사
보고서
용접 전의 확인사항

-용접순서, 용접절차 시방서 확인 용접 후의 확인 사항 용접부 시험성적표의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벽돌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벽돌 및 블록나누기 검토

보강철물의 위치, 크기 및 간격 검토

조적과 접촉되는 부분(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보 등)의 상세도 검토

개구부 보강방법 검토

재료
벽체쌓기 및 두께 확인

쌓기
공간쌓기시 연결철물 설치 및 종류 확인

쌓기높이 및 단수확인 테두리보의 위치 및 크기 확인

보강블록 시공시 가로근과 세로근의 치수⋅간격 확인

벽돌치장시 구조적 안정성 검토

추가업무
재료
품질 및 치수 확인

KS 규격품 여부 확인 모르타르 종류 및 배합비 확인

공사
완료
모르타르 채우기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콘크리트블록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콘크
리트
타설
연속기초, 인방, 테두리보의 콘크리트타설 확인

추가업무
콘크
리트 블록 시공도
배치도의 검토

-블록단수의 처리 확인(1/2이하 단수사용의 금지)

보강근의 배근도 검토 구멍을 뚫는 곳과 크기 검토 나무벽돌의 배치, 배관의 위치 검토

재료
현장에 반입된 콘크리트 블록의 규격품 확인(KS마크와 종별표시)

모르타르배합 확인

콘크
리트 블록
쌓기
콘크리트 블록쌓기의 확인

-쌓기 높이 확인 -보강근의 위치 확인 -모르타르 채움부분 확인

공사
완료
전체의 수평⋅수직성은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보강근의 앵커류는 안전한지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블록 및 ALC 패널 공사
세부공종
ALC패널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공사범위(패널받이 철물공사, 개구부 보강철물공사, 설비용 구멍뚫기공사 등 별도 공사범위) 검토

배치치수의 검토

따내기, 구멍뚫기, 개구부(설비용 구멍뚫기) 검토

추가업무
제품
검사항목 확인

-물성 확인 -치수 확인 -형상 확인 -철근 확인

먹매김
각 층마다 건물의 마킹(Marking), 높이의 확인

고정철물
방청처리
방청처리의 확인

공사
완료
지붕, 바닥패널의 불균형과 돌출부분 확인

미장공사, 마감뿜칠공사 바탕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돌⋅테라조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
공
도
재료의 종류와 사용할 곳에 대한 검토

긴결방법, 부착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에 때한 검토

창호류, 치장철물, 설비와의 접합 검토

다른 마감재료와의 접합(겹침, 벌어짐, 근입) 검토

시공
요령서
시공부분별 쌓기 및 붙이기 공법(건식공법, 습식공법)등 확인

설치바탕, 철근(수직, 수평), 설치철물(고정용 철물, 꽂임촉, 꺾쇠)의 종류 확인

재료
견본
다듬기의 정도, 연마, 마감의 종류 및 가공정도 검토

테라조 블록, 모조석류의 시공부분별 시험제작 견본품 검토

붙임
시공
시공도에 따른 쌓기, 붙이기 확인

접합, 철물류의 준비, 점검 확인 습식 공법의 경우 뒤채움 시공 확인

공사
완료
줄눈 채우기, 줄눈마감상태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타일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
공
도
외장타일의 검토

-익스팬션 줄눈의 위치 및 상세도 확인

-설비관계 기구의 명시, 나누기 및 아무림 여부 확인

내장타일의 검토 -이형타일 확인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 -징두리 타일 확인 ⋅치수, 유약, 붙임공법의 종류 확인 바닥타일의 검토 -무유약타일 또는 논슬립타일 여부 확인 -형상 및 치수 확인

재료견본
외장타일(자기질, 석기질) 견본 검토

-견본품의 형상, 치수, 색조, 바탕상태 확인

내장타일(자기질, 석기질, 도기질)견본 검토 바닥타일(자기질, 석기질) 확인 -형상 및 종류에 따른 치수 확인 모자이크 타일 견본 검토

시
공
법
압축공법의 확인

-시공단위별 붙이기 공법 확인 세미 압착공법의 확인 -바탕 모르타르 확인 모르타르붙이기 공법의 확인 -타일과 바탕면의 접착부위 확인 -쌓기 높이 확인 그라우트 붙임공법의 확인 접착제 붙임의 시공법 확인 -접착제 종류 확인 바닥타일 붙이기의 시공법 확인

줄눈
채우기
줄눈보양 및 타일의 상태 학인

공사완료
타일들뜸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목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부위별 가공도에 의한 형상검토

불연재 사용

재료
견본
목재, 바탕재, 구조재, 수종, 무늬목의 품질, 치수 검토

방부, 방충처리제 검토

목재
검사
목재검사에 대한 확인

-방부, 방충처리제(방부, 방충처리필 증명) 검사

기준먹
매김
및
수장
시공도에 따르는 기준먹매김, 바닥높이, 마감먹매김 확인

목재의 건조정도 확인

공사
완료
바닥판 턱솔, 바닥판 흔들림 여부에 대한 확인

수장재, 올거미의 고정, 턱솔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일반사항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누름콘크리트(잔자갈콘크리트)의 경우 옥상 방수 아무림 검토

노출옥상 방수 아무림 검토 실내방수 아무림 검토 모르타르방수 검토

시공
요령
아스팔트방수시 협의 사항 검토

-공사범위 검토 -시공계획 검토 ⋅건조정도 검토 ⋅루프드레인 주위 확인 ⋅평면부의 바탕(구배) 검토 ⋅관통파이프 주위 확인 ⋅치켜올림 바탕 확인 ⋅최종 점검방법 검토 ⋅치켜올림 코너의 처리 여부 확인 -시공 준비 검토 ⋅시공 가능 기후 확인 ⋅재료의 반입 검토 -안전관리 등의 검토 모르타르방수시 협의 사항 검토 -공사범위 검토 -시공계획 검토 -배합계획 검토 -시공계획 검토 -보양계획 검토

⋅낙하물, 건조, 강우⋅강설에 대한 보양 계획 검토

방수
바탕면의
상태
옥상방수의 바탕면 확인

-배수부분 및 관통부위 확인 -평면부의 표면상태 확인 -치켜올림부분의 상태 확인 -바탕면의 청소상태(얼음, 이물질 등) 확인 실내방수의 바탕면확인 -배수부분 확인 -평탄부의 표면 상태 확인 -치켜올림부분의 상태 확인 -바탕면의 청소상태 확인

시
공
기상조건의 확인

-강우⋅강설⋅안개시 시공가능 여부 확인 아스팔트 용융솥의 안전관리 확인 -아스팔트 용융온도의 확인 ⋅평면상 500℉ 이하, TYPE I 확인

⋅수직상 525℉ 이하, TYPE III, IV 확인

시공법의 확인 -치켜올림부분 확인 -모서리부분 확인 -바탕면의 접착상태 확인 -교차점 확인

공사
완료
방수층의 누수검사에 대한 확인

-물채우기에 의한 방수층 만수 시 72시간 경과 후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도막방수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도
도포범위의 검토

도포경계부분의 아무림 검토

바탕면 상태
바탕면의 상태 확인

시공
도막방수 시공의 확인

-시트붙임시공 여부 확인 -프라이머 도포시공 여부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합성고분자 방수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침투성
방수제
비실리콘계의 침투성 방수제 검토

시공밥법의 검토

침투성 흡수
방수제
침투성 흡수 방수제 검토

시공방법의 검토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방수공사
세부공종
실링제(Sealing) 방수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실링제
(충진재)
각종 실링재의 검토

시공부분의 검토

줄눈
시공
줄눈치수의 확인

줄눈폭 확인 줄눈의 형성 및 피착체(被着體)의 종류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동판 잇기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동판의 두께, 유효폭 검토

표면처리 검토 이음상세 검토

재료
견본
재료견본검토

-동판두께, 유효폭 검토 -특수가공 및 표면처리(앵커등)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이어 올라감의 불균형 검사에 대한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기와지붕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기와지붕 바탕재(자기소화성 발포스티롤)의 사용 여부 검토

-물매(2.5/10-수직물매) 검토 -한식기와의 재래식공법인 경우 검토

재료
견본
재료검사기록 확인

재료견본 확인

공사
완료
기와잇기 상태의 확인

접합부분 아무림의 확인 코킹부분의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지붕 및 홈통공사
세부공종
석면 골슬레이트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도
겹침 정도, 고무워셔 붙임, 훅볼트 배치 검토

용마루, 단골막이의 바탕칠 검토

재료
견본
재료검사기록 검토

재료견본 검토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금속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도
기성품 이외의 시공도, 공작도, 설치도 검토

재료
견본
기성품은 견본품(시판품 견본)이나 설명서(카탈로그)로 검토

제작
철물
제작도(시공도)와의 대조⋅검토

시공
이음, 맞춤, 겹치기 확인

나사고정, 용접의 종류 확인 방청방법 확인 구조체와 접속부분 주위 코킹작업 여부 확인 옥상난간의 아무림 확인

녹막이 방청처리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아무림 접합부 코킹 검사에 대한 확인

구조체관통부 등 비아무림, 방수처리 검사에 대한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미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재료 검토

-시멘트류는 모두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 -플라스터류는 KS 규격품인지 여부 확인 배합계획 검토 흙손누름, 바르기 두께 검토 바름두께 검토 혹한기, 혹서기의 시공 유의사항 검토 바름층의 보양, 건조기간 검토 보양, 안전대책 검토

바탕면
처리
바름두께의 고른 바탕처리 확인

미장
마름
바닥콘크리트의 고름마감 확인

바닥모르타르 바름 확인 벽모르타르 바르기 확인

방수
모르
타르
바름
방수모르타르 시공부분 확인

-외부 시공부분 확인 -내부 시공부분 확인

녹막이 방청처리
방청, 방식처리 검사의 확인

공사
완료
바닥 모르타르바름 검사에 대한 확인

벽, 천장의 모르타르바름면 검사에 대한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강제창호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설계도와 대조⋅검토

창호강판 등의 두께에 대한 검토 갑종방화문에 대한 검토 강제셔터의 검토

부속철물
재료견본
제조업체에 대한 확인, 철물류의 견본품 검토

공장
제품
자체검사성적서의 수리 및 확인

증명서의 수리 및 확인 납품기일 확인 입회⋅제품검사 기록의 작성과 확인

시공
현장반입제품의 점검은 부착전 확인

부착위치의 먹매김 확인 문의 마구리의 방청마감은 세우기 전 확인

공사
완료
부착공사 후 모르타르채움 상태의 검사 확인

개폐상태의 검사 확인 방화문의 개폐장치 작동검사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알루미늄창호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도
설계도와 대조⋅검토

시방서 등의 검토

부속철물
재료견본
제조업체별 철물검토

부속철물의 검토

공장제품
제조회사의 제품검사 성적보고서 검토

시공
유리를 끼운 후 작동상태 확인

비막이 창틀 주위의 기밀성 여부 확인

공사
완료
새시접합부 등의 실링재 종류에 대한 확인

방수처리부분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창호공사
세부공종
목재창호공사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공도
창호목록에 의한 부호, 종별분류, 수량, 개구부 치수, 철물의 종류와 수량 검토

색상
견본을 통해 색깔의 검토

제작
제품
종별(플러시문, 미서기문, 유리문, 장지문)에 따르는 조립 및 협의사항 확인

공사
완료
스토퍼, 맞물림, 문주위 틈새 확인

부속철물의 부착위치, 파넣기 상태 확인 나사, 고정못의 죄이기 상태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도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재료
견본
제조업체지정 및 재료견본 검토

도장
바탕
모르타르 바탕면인 경우의 바탕만들기 검사

철부(鐵) 바탕면의 검사 목조(木造) 바탕면의 바탕검사

보호
양생
도막할 곳 주변에는 적절한 보양 확인

도장이 끝난 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호를 위한 보양 확인

공사
완료
도장시 발생한 도막의 결함에 대한 확인

도장후에 생긴 도막의 결함검사 및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내장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시
공
도
균열방지 대책 검토

경질타일, 돌붙이기 등의 경우에는 줄눈나누기, 붙임모르타르 두께등 검토

설비장치용 개구부 주위의 처리 검토

재료
견본
규격, 제조업체, 상품명 검토

제품
제품검사에 대한 확인

바탕
각 검사항목의 확인

공사
완료
바닥공사의 확인

-도장마감 확인 -보양 여부 확인 -바닥 표면 처리 여부 확인 벽⋅천장 공사의 확인 관련 공사에 대한 확인 추가업무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조경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식재 시공
계획
설계도서와의 대조, 검토

기존식목의 검토 나무심기의 배치 검토

재료
수목 및 그루터기 등의 검토

반입토(객토질)의 검토 잔디 및 클로버(종류와 시방 등)의 검토

보양재료(통나무, 대나무, 새끼줄, 철사 등의 품질)의 검토 등

시공
식재재의 확인

-흙덩이, 기와조각, 잡초 등의 확인 -성토, 굴착으로 인한 고저 확인 -객토 사용 확인 등 식재의 확인 -이식, 파내기 상태의 확인 -운반시의 보양을 확인 -심기위치의 적정배치, 모습 상태 확인 -심은 후의 버팀기둥 확인 등 잔디심기의 확인 -지정줄눈폭, 심기의 확인 -줄눈 메우기흙, 물대기의 확인 등

공사
완료
지정된 보호, 보양방법의 검사에 대한 확인

건축허가 조건과의 부합 여부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잡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커튼박스의 유무와 종류 검토

난간 등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및 설치장소, 길이 검토

배기, 환기후드의 설치장소, 크기 내·외 마감재질 검토

단열재(글라스울, 암면 등) 검토 안내판, 간판 등 검토

카탈로그 및 재료
검사
제조업체의 확인

재료견본에 의한 재질, 형상, 색깔, 기능 등 검토

카탈로그에 의한 제조업체, 규격, 시방 검토

공사
완료
인도까지의 보양, 보호에 대한 확인(청소, 연마도 포함)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건물주위 공사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건물주공사
법위
및
시공도
경계말뚝 관계자의 입회에 의해 검토

건물주위 마감 검토 공공시설의 기록 검토

문, 담장
줄쳐보기에 의한 위치 관계 검토

바닥
포장
포장의 경계위치는 줄쳐보기에 의한 검토

아스팔트 포장 검토 주차장의 위치, 주차대수 검토 배수구, 집수구류의 구배와 배수면 높이 검토

공사
완료
공공시설의 복구완료 검사에 대한 확인

오염, 청소, 정리상태 등 검사에 대한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기계설비 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엘리베이터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설계도‧특기시방서의 검토

-관련시방의 확인

⋅기종‧용도‧치수‧용량‧정원‧속도‧문개폐방식‧운전방식‧출입구치수‧전원‧신체 장애자에 대한 배려여부 확인

-법적 사항의 확인 ⋅기계실의 구조 확인

-넓이‧높이‧환기‧출입구의 폭 및 높이‧기계실로 통하는 계단 여부 확인

⋅승강로의 구조 확인

-벽‧출입구의 창(불연재)‧상부틈새‧피트깊이‧카의 승강장의 간격 확인

-관련공사와의 연관성 검토

⋅기계실‧승강로내의 다른 용도의 설비이용 유무

⋅피트하부의 이용유무 확인 ⋅기계실‧승강로 주변의 확인 -거실유무 확인 -방음대책 여부 확인 ⋅승강장과 외부와의 환경 확인 ⋅승강로벽의 배관‧분전반 등의 매입 유무 ⋅소화기의 설치 유무 확인 기계실 설치도 확인 -평면치수 또는 높이 확인 -각 기기와의 관련치수 확인 -기계 받침대의 보치수 또는 보의 하중 확인 -바닥‧벽부분의 설치위치 또는 치수 확인 -바닥‧벽 등의 건축마감 확인 -신더콘크리트의 타설두께 확인 -계단‧출입구‧채광창의 위치 또는 치수 확인 -기기의 반출구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기기설치용 화스너‧보 등의 위치 또는 치수(철골구조) 확인

-내화피복의 마감(철골구조) 여부 확인 -각종 전원‧접지선의 인용위치‧전선굵기 확인 -조명‧환기설비의 위치 확인 -점검용 콘센트의 위치 확인 승강로 설치도 확인 -관계치수의 확인

⋅벽두께‧계단높이‧전체높이‧상부의 틈새‧피트깊이‧평면치수 검토

-각 기기와 구조체와의 관련치수 검토 -중간 보의 위치 또는 치수 검토 -피트방수 및 바닥강도 검토 -내화피복의 마감(철골구조) 여부 확인 -통화장치용 배관위치‧배선반 수 확인 -점검용 콘센트의 위치 확인 -각 기기의 설치위치 또는 치수 확인 -각 기기와 건축마감의 처리 확인 -벽부분의 부착위치 또는 치수 확인 -부거설치부의 구조 또는 치수 확인

-기기설치용 볼트의 위치 및 치수(철골구조) 확인

-층 높이의 확인 공사구분의 확인 -건축관련 ⋅구조체 축조 및 마감 확인 ⋅바닥‧벽부분의 볼트구멍 확인 ⋅내화처리 여부 확인 ⋅신티콘크리트 타설 또는 마감 여부 확인 ⋅반입구의 가설 또는 복구 가능여부 확인 ⋅기계받침대보 설치 여부 확인 ⋅후크의 설치 여부 확인 ⋅기계실 출입구‧채광창의 설치 여부 확인 ⋅기름방지막의 설치 여부 확인 ⋅중간 보의 설치 여부 확인 ⋅피트의 방수‧마감 여부 확인 ⋅기기설치용 볼트의 설치 여부 확인 ⋅승강장의 풍우‧방수대책 여부 확인

⋅피트하부를 사용하는 장소의 구조체 처리 여부 확인

-설비관련 ⋅각종 전원‧접지선의 인입 여부 확인 ⋅조명‧환기‧연기감지설비 여부 확인 ⋅통화장치‧방송용 배관‧배선 설치 여부 확인 ⋅점검용 콘센트의 설치 여부 확인 ⋅소화기의 설치 여부 확인

제작도
승강장 의장도 검토

-각 의장품의 시방 검토 ⋅형상‧치수‧표시방법‧글자체 적합성 검토 ⋅재질‧마감‧도장색 검토 카고(cargo) 의장도 검토 -각 의장품의 시방 검토 ⋅형상‧치수‧표시방법‧글자체 적합성 검토 ⋅재질‧마감‧도장색 검토 -조명기구 검토 -환기장치 검토 -통화‧방송장치 검토

운전
시험
시험사항 검토

-기기시방의 확인

⋅권상기‧제어기‧로프굵기‧본수‧가이드레일의 굵기 확인

-절연저항 측정시험 여부 확인 -부하시험 여부 확인 -안전장치시험 여부 확인 ⋅조속기시험‧비상정지시험 여부 확인 -치수 확인

⋅보수공간‧기계실 높이‧상부틈새‧피트깊이‧승강기와 승강장과의 간격 확인

-시험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시공
기계시방‧기능 검토

-운전시방의 입회 참조 여부 확인 -운전동작‧기능 확인 -통화장치의 기능 확인 -의장품의 마감 여부 확인 ⋅승강장 마감 여부 확인 ⋅카 내의 의장 여부 확인 기기치수 검토 -승강장 출입구의 유효폭과 높이 확인 -승강기내의 폭 또는 깊이 치수 확인 -승강기내의 출구의 치수 확인 건축공사와의 관계 검토 -방화구조 검토

⋅기계실벽‧창‧유리‧출입구문(갑종)과의 방화구조 검토

⋅승강로벽과 방화구조 여부 검토 ⋅내화피복(철골구조) 여부 검토 -치수관계 검토 ⋅기계실의 넓이 또는 유효높이 검토 ⋅출입구의 유효폭 또는 높이 검토 ⋅통로‧계단 등의 폭‧높이 검토 ⋅상부틈새 또는 피트깊이 검토 ⋅승강기와 승강장의 간격 확인 -벽‧바닥‧천장 등의 마감 검토 -피트의 방수‧마감 검토 설비공사와의 관계 검토 -엘리베이터 시공도 항목 참조 여부 확인 -다른 용도 설비의 유무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기기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기기사양서의 확인

-기기재료의 시방‧치수‧도장색‧제조업체 확인 -기기기초의 설치 여부 확인 -배진‧방진 검토(수평이동‧전도방지)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냉동기 -형식 확인 -반입구의 검토 -바닥강도 또는 방진장치 설치 여부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튜브의 인출공간) 여부 검토

-조작반 위치의 검토 -기동방식‧전원의 확인 보일러 -보일러 형식 확인 -보일러실의 출입구(2개소) 여부 확인 -법적 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연소공기의 공기조절 여부 확인 -안전밸브의 단말처리 여부 확인 -배수관의 단말처리 여부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오일탱크 -급유구의 위치 확인 -방유제 설치 여부 확인 -유류피트의 위치‧치수 확인 -환기장치 및 방화댐퍼 설치 여부 확인 -유면계의 설치위치 확인 -통기관의 건물과의 관계 검토 -급유구와 탱크실의 연결설비 설치 여부 확인 -설치장소와 건축구조물과의 관계 검토 -탱크실과 건조모래 설치 여부 확인 -소화설비의 유무 확인 -법적 규제 검토 연도‧연돌 -재질‧판의 두께 확인 -신축이음의 유무 확인 -연도의 청소구 유무 확인 -단열재의 시방 검토 -연돌의 단면적‧높이 확인 -연돌하부의 물빼기 처리 여부 확인 -연돌상부와 냉각탑의 위치 확인 히터‧열교환기 -압력용기의 유무 확인 -밸브설치높이‧공간 유무 확인 -온도계‧압력계의 설치 위치 확인 -반입구의 검토

-작업‧보수공간의 확보(튜브의 인출공간) 여부 확인

펌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 참조 여부 확인 송풍기 -송풍기 형식 확인 -기동방식‧전원 확인 -송풍기의 회전수 확인 -재질의 확인(방습‧대약품) -방진장치‧소음대책 여부 확인 -반입구 위치 및 유무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공기조화기 -공기조화기 형식 확인 -기동방식‧전원 확인 -본체의 보강‧단열‧점검구 여부 확인 -배수트랩 봉수깊이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필터교환) 여부 확인 -여과재의 풍속 검토 -내부의 방청처리 여부 검토 팬코일 유니트 -팬코일 유니트 형식 확인 -배관접속부의 보온 여부 확인 -커텐‧블라인드와의 관계 및 설치여부 검토 냉각탑 -냉각탐 형식 확인 -흡입구의 장해 유무 확인 -연돌상부와의 거리 확인 -소음대책 여부 확인 -기초(방수공사와의 관계) 확인 -동결방지히터의 유무 확인 -수처리장치 유무 확인 -특정시설설치자의 유무 확인 취출구‧갤러리 -설치위치의 확인(종합기구배치도) -방화셔터‧휴즈의 교환공간 여부 확인 -빗물처리의 확인 -OA갤러리와 배기갤러리의 이격거리 확인 -갤러리의 유효율‧면 풍속 검토

제작도
기기 확인

-기기의 시방‧치수‧재질‧제조업체 확인 제작도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도장색의 계획 여부 검토 -현장반입계획 여부 검토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KS 검사증 확인 -운전상태 조사 및 검토 -시험성적서 검토 -비품‧예비품의 확인 -반입‧설치의 검토

기기
재료
시험성적서
시험성적표

-제조업체 확인 -기기시방 검토 -성능 검토 -보증서 검토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검토 -수량 검토

기기
운전
시험

-KS 검사합격의 확인 -전원‧결선의 확인 -베어링‧급유의 확인 -밸브류 개폐 확인 -배관 확인 -배관‧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시운전‧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결 여부 확인

-경보‧부자표시 확인 -급탕온도의 조정 여부 확인 -음료수의 수질검사 여부 확인 -수압테스트‧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시운전 -소음‧진동 여부 검토 -이상음 여부 검토 -자동‧수동‧속도조작의 확인 -표시판 검토 -지시 계기 검토 -각 연동장치 검토 -보안장치 여부 검토 -펌프연결운전의 수압 확인 -시험운전 결과의 기록 여부 검토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관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검토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배치도 검토 -위치 확인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검토 -기기반입의 검토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매설배관의 검토 -맨홀의 위치 검토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검토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검토

-법적 규제 검토 파이프 맟 덕트샤프트 상세도 검토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검토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바닥점검의 필요성 검토 냉온수배관 -재질의 확인(수온‧수질) -시스템의 확인(2관식‧4관식) -신축이음의 재질‧설치위치‧점검구 위치 확인 -관 고정개소의 확인 -배관구배 여부 확인 -보온시방 확인 -지지간격의 확인‧방진처리 여부 확인 냉각수배관 -재질의 확인 -보온 유무 확인 -관내공기 정체의 배관금지 여부 확인 -지지간격의 확인‧방진처리 여부 확인 -수처리장치의 유무 확인 냉매배관 -총길이 또는 높이차이 확인 -보온 유무 확인 -지지간격의 확인‧방진처리 여부 확인 -법적 규제(고압가스) 검토 증기배관 -증기압력의 확인 -배관구배 여부 확인 -접속공법 검토 -안전장치 유무 확인 -신축이음의 재질‧설치위치‧점검구 위치 확인 -보온의 유무 확인 -지지간격의 확인 -환수관의 관말처리 여부 확인 -스팀트랩의 위치 확인 급배수관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 및 배수‧통기설비 시공도 항목의 배관도 참조 여부 확인

기타배관 -통기관과 건물개구부와의 관계 검토 -이음(철강제‧용접이음) 여부 확인 -법적 규제 검토 축열조 -유효용량 확인 -연결관의 구경과 위치 검토 -통기관‧배수관의 확인 -단열재의 시방과 마감처리 확인 -결로방지대책‧방수대책 여부 확인 -내부청소용 맨홀 위치 확인 -열전대 설치위치와 점검방법 여부 확인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확인 -수량 검토

통수등시험
시험

-KS 검사합격의 확인 -전원‧결선의 확인 -베어링‧급유의 확인 -밸브류 개폐 확인 -배관 확인 -배관‧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시운전‧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결 여부 확인

-경보‧부자표시 확인 -급탕온도의 조정 여부 확인 -음료수의 수질검사 여부 확인 -수압테스트‧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시운전 -소음‧진동 여부 확인 -이상음 여부 확인 -자동‧수동‧속도조작의 확인 -표시판 검토 -지시 계기 검토 -각 연동장치 검토 -보안장치 유무 검토 -펌프연결 운전의 수압 검토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덕트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검토 -위치 확인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검토 -기기반입의 검토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매설배관의 검토 -점검구의 위치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확인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검토

-법적 규제 검토 덕트샤프트상세도 검토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검토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바닥점검의 필요성 여부 확인 덕트공사 -재질의 확인 -방화구획과 방화댐퍼 여부 확인

-방화댐퍼‧볼륨댐퍼의 위치와 점검구 유무 확인

-덕트의 분기 여부 확인 -각 덕트의 종횡비‧굴곡 여부 확인 -가이드베인의 유무 확인 -소음재의 유무 확인 -급격한 단면변화의 금지 여부 확인 -피스톤댐퍼와 소화설비와의 관계 검토 -모타댐퍼와 계기장치공사와의 관계 검토 -배기후드‧그리스 필터‧기름빼기의 유무 확인 -배기후드 보호망의 유무 확인 -취출구‧흡입구의 상호위치 확인

-취출구와 연기감지기의 이격거리 확보 여부 확인

-정압손실의 확인 -배기갤러리와 OA갤러리 위치 확인

제작도
기기의 확인

-기기의 시방‧치수‧재질‧제조업체 검토 제작도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도장색의 유무 확인 -현장반입계획 검토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KS 검사증의 확인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시험성적서 검토 -비품‧예비품의 확인 -반입‧설치의 검토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검토 -수량 검토

시공
시험

-덕트설비 중 시공도 항목 참조 여부 확인 -풍량‧풍속의 조정‧측정 여부 확인

-측정결과의 기록(온습도‧풍량‧풍속‧소음 등)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자동제어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검토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검토 -위치 검토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검토 -기기반입의 검토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매설배관의 검토 -맨홀의 위치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확인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확인

-법적 규제 검토 파이프 및 덕트샤프트 상세도 검토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검토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점검바닥의 필요성 여부 확인 자동제어기기‧계장공사 검토

-기기설비 시공도 항목중 설계시방 참조 여부 확인

-제어방향의 확인(전기‧전자‧공기) -조작‧운전방법의 확인 -온습도 제어장치 설치위치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기기
재료
기기 검토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거뫁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확인 -수량 검토

작동
시험
시험

-KS 검사합격의 확인 -전원‧결선의 확인 -베어링‧급유의 확인 -밸브류 개폐 여부 확인 -배관 확인 -배관‧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시운전‧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결 여부 확인

-경보‧부자표시 확인 -수압테스트‧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시운전 -소음‧진동 여부 확인 -이상음 여부 확인 -자동‧수동‧속도조작의 확인 -표시판 검토 -지시 계기 검토 -각 연동장치 검토 -보안장치 여부 확인 -펌프연결 운전의 수압 확인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연 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추가
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검토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검토 -위치 확인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검토 -기기반입의 검토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점검구의 위치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확인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확인

-법적 규제 검토 덕트샤프트 상세도 검토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점검바닥의 필요성 여부 확인 배연설비

-자동제어설비 시공도 항목의 설계시방의 확인 참조 여부 확인

-배연방향의 확인 -배연구와 조작위치 확인 -풍량의 확인

-환기‧공조기와의 인터록(정지시스템) 유무 확인

-덕트판의 두께와 단열의 유효 여부 확인 -방재센타의 조작‧표시 확인

제작도
기기의 확인

-기기의 시방‧치수‧재질‧제조업체 확인 제작도 검토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도장색의 유무 검토 -현장반입계획 검토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KS 검사증의 확인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시험성적서 검토 -비품‧예비품의 확인 -반입‧설치의 검토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확인 -수량 검토

덕트‧배연구
성능
시험
시험

-KS 검사합격의 확인 -전원‧결선의 확인 -베어링‧급유의 확인 -댐퍼류 개폐 확인 -덕트 및 배연구 확인

-시운전‧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결 여부 확인

-경보‧부자표시 확인 -기밀・누기테스트 여부 확인 시운전 -소음‧진동 여부 확인 -이상음 여부 확인 -자동‧수동‧속도조작의 확인 -표시판 검토 -지시 계기 검토 -각 연동장치 확인 -보안장치 유무 확인 -팬연결 운전의 정압 여부 확인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급수·급탕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검토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 설치도 검토 -위치 확인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검토 -기기반입의 검토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매설배관의 검토 -맨홀의 위치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확인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확인

-법적 규제 검토 파이프샤프트 상세도 검토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점검바닥의 필요성 여부 확인 배관도 검토 -재질의 확인(수온‧수질) -인입위치와 매설본관위치‧관경 확인 -급수압력과 사용압력 확인 -밸브의 설치위치와 점검구 위치 확인 -열원시스템의 확인 -보온유무‧시방 검토 -배관구배 확인 -신축이음의 재질‧설치위치‧점검구 위치 확인 -관종별 지지간격의 확인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여부 확인 -옥외매설관의 깊이(내하중‧내한) 확인 -옥외 콘크리트 매설부의 방식처리 여부 확인 수수조‧고가수조 -맨홀의 위치‧시정 확인 -전극봉의 설치위치 확인

-넘침배수관은 간접배수로서 방충망 설치 여부 확인

-통기관의 설치위치・높이 확인 -각 기구의 급수압력 확인 -넘침배수관경과 옥상배수관경 확인 -수조설치 방법과 법적 규제 검토 펌프 -수온‧배압 확인 -기동방식‧전원의 확인 -봉함수의 배수처리 여부 확인 -후트밸브의 점검과 맨홀위치 확인 -방진장치 여부 확인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배관에 의한 부당하중의 유무 확인 -작업‧보수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제작도
기기의 확인

-기기의 시방‧치수‧재질‧제조업체 확인 제작도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도장색의 유무 확인 -현장반입계획 검토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KS 검사증의 확인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시험성적서 검토 -비품‧예비품의 확인 -반입‧설치의 검토

기기
재료
시험
성적서
시험성적표

-제조업체 확인 -기기시방 검토 -성능 검토 -보증서 검토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확인 -수량 검토 시험 -KS 검사합격의 확인 -전원‧결선의 확인 -베어링‧급유의 확인 -밸브류 개폐 확인 -배관 확인 -배관‧수조내부 청소 여부 확인

-시운전‧관련공사 관계자와 상호연락 여부 확인

-경보‧부자표시 확인 -급탕온도의 조정 여부 확인 -음료수의 수질검사 여부 확인 -수압테스트‧만수테스트 여부 확인 시운전 -소음‧진동 여부 확인 -이상음 여부 확인 -자동‧수동‧속도조작의 확인 -표시판 확인 -지시 계기 확인 -각 연동장치 확인 -보안장치 여부 확인 -펌프연결 운전의 수압 확인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보안장치 여부 확인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시운전결과의 기록 여부 확인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배수·통기 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
업무

추가
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종합기구배치도 참조 여부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슬리브‧인서트‧설치도 참조 여부 확인

기기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기기배치도 참조

파이프샤프트상세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파이프샤프트 참조

배관도 -재질의 확인(수질) -매설본관과의 접속 여부 확인 -배수관의 이음(배수) 여부 확인 -이중트랩의 금지 여부 확인 -굴곡부의 접속금지 여부 확인 -봉수깊이 50mm 이상 확보 여부 확인 -청소구 위치의 검토 -배수관의 우수접속금지 여부 확인 -통기관의 접속방법 확인 오수‧배수조 -맨홀의 위치와 트랩의 위치 확인 -수중펌프의 연결공간 유무 확인 -배수피트의 용량‧구조 확인 -전극봉의 설치높이 확인 -통기관의 위치 확인 -펌프설치위치 확인 -흡입펌프의 확인 -저면의 구배 확보 확인 가솔린 트랩 -구조 검토 -보수점검의 고려 여부 확인 -통기관 유무 확인 구리스트랩 -구조‧재질 확인 -보수점검 가능 여부 확인 -쓰레기 화물 처리 확보 여부 확인 -악취의 역류방지 처리 여부 확인 -방수‧방청 여부 확인 변소‧탕비실

-바닥배수의 유무 및 바닥방수 처리 여부 확인

-씽크대의 배수트랩 설치 여부 확인

제작도
기기의 확인

-급수‧급탕설비 제작도 항목중 기기의 확인 참조 여부 확인

제작도

-급수‧급탕설비 제작도 항목중 제작도 참조 여부 확인

공장가공

-급수‧급탕설비 제작도 항목중 공장입회검사 참조 여부 확인

통수
시험‧기기
운전
시험성적표

-급수‧급탕설비 기기‧재료시험 성적서 항목중 시험성적표 참조 여부 확인

시운전

급수‧급탕설비 통수시험‧기기운전 항목중 시운전 참조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위생기구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종합기구배치도 참조 여부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급수‧급탕설비 시공도 항목중 슬리브‧인서트‧설치도 참조 여부 확인

화장실 -기구의 설치높이‧위치 확인 -틀번호‧색 확인 -방수처리 여부 확인 -바닥구배 및 배수 여부 확인 -각종 기구설치와 타일 나누기 확인 -각종 기구설치와 밑바탕 보강 여부 확인 -기구의 양생 여부 확인 -최상층 기구의 급수압력 확인 -콘크리트 매설부의 시공 여부 확인

-시스턴 탱크의 결로방지 및 점검구 위치 확인

-토수구의 공간확보 여부 확인

-관련공사와 관계(절수기구‧환기문‧거울 등) 검토

기기
재료
기기

-급수‧급탕설비 기기‧재료 항목중 기기 참조 여부 확인

재료

-급수‧급탕설비 기기‧재료 항목중 재료 참조 여부 확인

설치
기기설치

-금구‧후레쉬밸브의 조정 여부 확인 -통수‧누수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가스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종합기구배치도

-관련공사의 기구설치‧위치(천장‧벽‧바닥) 확인

슬리브‧인서트‧설치도

-위치 / 외벽관통부의 방수처리 / 보강 여부 확인

-다른 공사와의 관계 검토 기기배치도

-기기반입의 검토 / 작업‧보수 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매설배관의 검토 / 위치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문‧방화셔터) 여부 확인

-바닥강도 또는 기초(수평이동‧전도방지) 확인

-법적 규제 검토 파이프샤프트‧덕트샤프트 상세도 -시공공간의 확보 여부 확인 -점검구의 치수‧위치‧구조 확인 -방화구획의 처리 여부 확인 -샤프트내의 점검바닥의 필요성 여부 확인 배관도 검토 -재질의 확인 /다른 설비와의 이격거리 확인 -사용압력의 확인 -인입위치와 매설본관의 위치‧관경 확인 -안전장치(스위치, 휴즈, 코크) 여부 확인 -계량기‧코크의 설치위치 확인 -배기장치의 확인 -가스꼭지와 콘센트 위치 확인 -가스사용량과 급배기량 확인 -배기후드와의 관계 검토 -가스누출 경보설비와 관계 검토

시공
기기 (가스설비 중 시공도 항목 참조) 검토

재료 (가스설비 중 시공도 항목 참조) 검토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공종별 감리 체크리스트
문서번호

공 종
정화조설비
세부공종
-
부 위
층
위치

구분
검 사 항 목
기준,참고사항
검사결과
조치사항
적합
부적합
기본업무

추가업무
시공도
정화조

-용량(산정인원)‧처리방식‧구조 확인 -배수의 방류방향 확인 -생활용수‧우수의 혼입금지 여부 확인 -맨홀의 위치와 트랩 설치 여부 확인 -희석수‧송기구 설치 여부 확인 -방수공사 여부 확인

-배기관의 입상(횡관의 2배이상) 설치 여부 확인

제작도
기기의 확인

-기기의 시방‧치수‧재질‧제조업체 확인 제작도 -관련공사와의 관계 검토 -도장색의 유무 확인 -현장반입계획 검토 공장가공 -제작도와 기기의 검토 -KS 검사증의 확인 -운전상태 조사 여부 확인 -시험성적서 검토 -비품‧예비품의 확인 -반입‧설치의 검토

기기
재료
기기

-제작도에 의한 확인 -KS 규격 검토 -수량 검토 재료 -재질‧규격‧제조업체 확인 -수량 검토

시공
시공

정화조설비 중 시공도 항목 참조 여부 확인

시공자점검일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총괄 시공 책임자)

(인)
공종별 시공 관리자

(인)
감리자점검일
년
월
일
총괄 감리 책임자

(인)
건축사보
(공종별 감리 책임자)

(인)
첨부자료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2. 4.>
품질시험․검사대장

일련
번호
년 월 일
시험ㆍ검사구분
재료
시험ㆍ검사항목
시험
기준
시험
결과
시험
결과
판정
시험ㆍ검사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확인
비고
성 명
서 명
성 명
서 명

[ 별표 1 ]
단 계 별 제 출 서 류
제출건명
제 출 시 기
첨 부 물<hp:fwSpace/>(붙임 서식참조)
제출
부수
비고
감리
착수보고
◦<hp:fwSpace/>공사 착공일까지
<hp:fwSpace/>•<hp:fwSpace/>감리 착수신고서<hp:fwSpace/>(표지 포함)
<hp:fwSpace/>•<hp:fwSpace/>인력투입 현황(국가기술<hp:fwSpace/>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첨부)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자 보조자 신고서,<hp:fwSpace/>각서 등
(재직/자격수첩사본/경력증명서<hp:fwSpace/>첨부)
<hp:fwSpace/>•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서
2부

중간감리
보
고
◦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hp:fwSpace/>• 감리보고서 등
<hp:fwSpace/>• 공사추진예정공정표에 추진실적이
표기된 공정표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중요사항
1부

기초파일
시공서류
◦<hp:fwSpace/>기초파일 시공 완료<hp:fwSpace/>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 파일시공 과정<hp:fwSpace/>등이 수록된<hp:fwSpace/>내용의
<hp:fwSpace/>책자(인쇄)
-<hp:fwSpace/>파일시공 계획, 공사일지, 시공과정사진(칼라), 재하시험 결과, 지층분석, 선단확장 보강판 용접검사 등을 수록한 기초파일 총괄
1부
각파일마다 전수사진 및
전체전경
사진 첨부
기성부분
감리보고
◦<hp:fwSpace/>공사<hp:fwSpace/>도급상대자가
<hp:fwSpace/>기성<hp:fwSpace/>부분을 신청할
<hp:fwSpace/>때마다 확인
<hp:fwSpace/>•<hp:fwSpace/>기성부분검사 조서
<hp:fwSpace/>•<hp:fwSpace/>기성금액 산정 내역서 및 증빙사진
<hp:fwSpace/>•<hp:fwSpace/>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용 사본(신청 시)
<hp:fwSpace/>•<hp:fwSpace/>환경관리비 사용내용 사본(신청 시)
<hp:fwSpace/>•<hp:fwSpace/>각종 보험 가입증명서 사본(신청 시)
<hp:fwSpace/>•<hp:fwSpace/>기타 증빙 자료
<hp:fwSpace/>※<hp:fwSpace/>안전/환경관리비<hp:fwSpace/>사용내용/각종 보험 가입증명서<hp:fwSpace/>등은 보고<hp:fwSpace/>시 <hp:fwSpace/>제출된 내용을 취합(사본)하여 기성부분 검사 조서에 첨부 기성을 신청하도록 시공자에게 지시
1부

수시보고
◦<hp:fwSpace/>감독관이<hp:fwSpace/>별도 지시<hp:fwSpace/>가
있을 경우 즉시 <hp:fwSpace/>보고
<hp:fwSpace/>•<hp:fwSpace/>감독관 요구하는 서류 등
<hp:fwSpace/>• 중점관리대상부(균열, 누수, 시공조인트 등)
요구
부수

최종감리
완료보고
◦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hp:fwSpace/>후
3일 이내 제출
<hp:fwSpace/>•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등
<hp:fwSpace/>• 각종 증빙 자료(원본 등)
<hp:fwSpace/>• 기타 붙임 서식에 의한 내용 등
발주청의 지시사항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2부

최종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시
별도제출
서류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hp:fwSpace/>건물사용 신고서 및 사용 검사필증
1부

<hp:fwSpace/>•<hp:fwSpace/>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1부

<hp:fwSpace/>•<hp:fwSpace/>각종 공사에 사용한 자재나 재료의
시험 성적서 원본 전체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hp:fwSpace/>중 촬영한 공사사진
(공사 전 과정을 공종별로 앨범 등
사진첩) 및 그에 따른<hp:fwSpace/>사진저장
전체 자료
1부

<hp:fwSpace/>•<hp:fwSpace/>감리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각종<hp:fwSpace/>서류
원본 전체(파일로 작성제출)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CD 수록)
1부

<hp:fwSpace/>•<hp:fwSpace/>준공도면(A3)
1부

유지관리
지침서
◦<hp:fwSpace/>감리<hp:fwSpace/>대상공사 준공 후
10일 이내 제출
•<hp:fwSpace/>유지관리지침서(공종별)
3부

※ 모든 보고서는 관련서류를 책으로 제본하여 제출 한다.
※ 위 제출 서류 이외로 기타의 서류 및 제출 부수 등을 발주청에서 추가로 요구할 경우 감리자는 이유 없이 자부담으로 즉시 작성하여 요구하는 일정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별표 2]
매월 감리보고 내용
1. 공정현황

가. 공사개요
나. 공정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라. 공사진도

마. 분야별 공정현황 및 주요 공정사진
2. 주요공사 시행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현황
나. 추진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마. 주요공정사진
바.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포함)

사. 시공내용
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현황

자. 시공도 작성현황
차. 검측현황

카.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 계획 및 실적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라.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마. 주요 점검사항
바.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사.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실태 점검 확인
5. 품질관리

가. 품질시험 현황
나. 관급자재 총괄표

다.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라. 사급자재 총괄표

마. 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바. 자재선정 승인현황

사.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아. 주요자재 반입현황

자. 주요자재의 적합성 검토
6. 하도급처리 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기타 기술검토사항 등

[ 별표 3]
최종보고서 내용
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 공정표
다. 공종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품질관리
가. 선정시험 현황
나. 관리시험 현황
다. 관급자재 총괄표
라. 관급자재 반입 및 검수현황
마. 사급자재 총괄표
바. 자재선정 승인 현황
사.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시방서 내용 포함)
나. 시공내용
다.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현황
라. 시공도작성 현황
마. 검측현황
바.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6. 하도급 처리현황
7.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8. 문제점 및 대책
9. 건의사항
10. 기타 특기사항

[ 별표 4]
용 역 성 과 품

가. 준공시 납품서류
◦ 출근부, 근무상황부
<hp:fwSpace/>◦ 감리일지
◦ 공종별 및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원본 일체(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 양식)
◦ 명령부, 공사지시 및 처리부
<hp:fwSpace/>◦ 발생품 정리부
◦ 공사기록부
<hp:fwSpace/><hp:fwSpace/>◦ 관급자재 수불부 및 잉여 자재부
◦ 기자대 품질 검수부(관급, 사급, 발생품)
◦ 품질시험 계획서 및 시험성적 보고서
◦ 각종시험 성적표 및 검측서류
◦ 품질시험 대장
◦ 공정표 및 공정보고철
◦ 공법검토등 기술적 검토사항
◦ 품질시험 관리표
◦ 관계관 회의록
◦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 시공계획의 검토 내용
◦ 시공자의 안전관리 계획 및 관계서류
◦ 공사사진철
◦ 공사측량성과(결과)
◦ 반입자재 검사부
◦ 천후, 온도, 수위, 조위표
◦ 각종보고서
◦ 구조물 검측부(대장)
◦ 준공관련서류

(준공도서, 건축물관리대장, 정화조관리카드,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카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대장

나.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 일반사항 (공사개요 등)
2.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3. 기능점검 항목
4. 기능 점검 절차
5. TEST장비 확보 및 보정
<hp:fwSpace/>6. 기자재 운전 지침서
7. 제작도면절차 등 관련자료

8.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9.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10. 각 분야별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11.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12. 특기사항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앞쪽)
사

업 개

요
공사종류

공사기간

사업개요
(총공사비)

억원
사업규모

시 공 자
(회 사 명)
(대 표 자)
감 리 자
(건축사)
(건축사 자격번호)
(건축사사무소명)
(대표자)

현장소재지
계약금액

계약기간 배 치 확

인
사 업 명
(감리구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배치기간
(예정)
자격구분
(자격종류)
공사
종류
비고
(경력 적합 여부)

~

건축
[ ]적합 [ ]부적합

~

토목
[ ]적합 [ ]부적합

~

전기
[ ]적합 [ ]부적합

~

기계
[ ]적합 [ ]부적합

~ 철 수 확

인
사업명

사업기간

소속회사
(회 사 명)
(대 표 자)
철수일
성명
생년월일
철수사유
(교체/완료)
계획공정기간
(배치예정기간)
비고

[ ]
변 경

[ ] 정정
변경일
성명
생년월일
분야
당초
변경(정정)내용

(이미 통보한 내용)
(변경, 정정 통보할 내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 배치현황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공사감리자<hp:tab width="306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작 성 요 령
1. "사업개요"란의 "공사종류" 및 "사업규모" 기재 예시

  • 공사종류: 판매시설, 사업규모: 연면적 ( )㎡, 층수 ( )층, 동수 ( )동

2. "변경" 통보 시에는 용역명칭과 계약변경(건축사보 변경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기재합니다.
3. "기간"은 반드시 "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감리구분은 "건축공사 상주감리"로 기재하고, 건축사보는 상주하는 건축사보만 기입합니다.
5. "자격구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계 자격 취득자는 기술계 자격 취득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자격자는 직무분야 등급을,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보로 선별 기재하고, "자격종류"는 자격취득 종류(예: 건축기사 1급, 건축사예비시험 합격)를 기재합니다.
6. "철수사유"는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하였을 때에는 "교체"로 기재하고, 퇴직, 입대, 이민, 사망, 3개월 이상의 공사 중단, 3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하여 철수하였을 때에는 "완료"로 기재합니다.
7. "변경 및 정정사항"은 배치 또는 철수 확인 사항의 각 항목 중 이미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건축사보의 교체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통보한 내용 중에 오류 또는 변경사항 등을 정정 통보할 경우에 기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감 리 보 고 서

  • 공사감리보고서는 사용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3면 중 제1면)
신청구분
[ ]감리중간보고
[ ]감리완료보고
허가번호
허가일자
대지위치
지번

구분
건축공정
동명칭 및 번호
중간보고
[ ]<hp:fwSpace/>기초공사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지붕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 ]<hp:fwSpace/>(
층)바닥슬래브 철근배근 완료
(철골조의 경우 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

[ ]<hp:fwSpace/>거푸집 또는 주춧돌 설치 완료

완료보고
공사감리기간
~

공사완료일자

공사감리자
<hp:fwSpace/>•<hp:fwSpace/>관계전문
기술자
확인 및 의견

확인자
의견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
)분야

(서명 또는 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건축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감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2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대지
및
도로
대지의 안전조치 등
제4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토지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지안의 조경
(
)% 이상
(
)%
[ ]해당없음
건축선 지정
제4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제47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구조내력
철골구조의 품질기준
제4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시설
직통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피난<hp:fwSpace/>ㆍ<hp:fwSpace/>특별피난<hp:fwSpace/>ㆍ<hp:fwSpace/>옥외피난계단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옥상광장의 설치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방화구획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계단설치기준 및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반자ㆍ채광ㆍ환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거실의 바닥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경계 및 칸막이벽 구조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내화구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축재료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복합자재의 품질기준
제5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지하층
지하층 구조
제53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용도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용적률
(
)% 이하
[ ]적합 [ ]부적합 (
)%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제58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및 도로에 의한 높이제한
제60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61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면 중 제3면)
구 분
조 사 내 용
「건축법」(조례)기준
완공 후 현황
현장
조사
건축설비
승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승용승강기의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구조
제6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배연설비의 설치
제49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강제배수시설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온돌 및 난방설비의 설치
제62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열손실방지 조치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5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에너지 절약계획서 이행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hp:lineBreak/>지원법」 제14조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도시설계
지구단위계획에의 적합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hp:fwSpace/>부터 제55조<hp:fwSpace/>까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공개공지의 확보
(
)%<hp:fwSpace/>이상
(
)%
[ ]해당없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계법령에서 의무화된 시설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그 밖의 사항

종합의견

유의사항
<hp:fwSpace/>• 중간검사는 그 검사 당시의 공사부분까지의 현황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1.4.1>
공사감리일지

일련번호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hp:tab width="2880" leader="0" type="1"/>년<hp:tab width="3012" leader="0" type="1"/>월<hp:tab width="3012" leader="0" type="1"/>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hp:fwSpace/>서식】
품질시험·검사성과 현황(총괄표)
▣ 공 사 명 :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회사명)
감리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일련
번호
년월일
시험·검사
종
<hp:fwSpace/>류
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붙임 : 주요자재 시험성적 확인사항 입증자료 첨부

20
.
.

【별지<hp:fwSpace/>서식】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 공 사 명 :

▣ 작 성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감리회사명)
감리자 성명
(인 또는 서명)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 사용 총괄표
순 번
품
명
규 격
수 량
KS규격번호
제조회사
제조회사 주소
비 고

20
.
.

【별지<hp:fwSpace/>서식】
파<hp:fwSpace/>일<hp:fwSpace/>항<hp:fwSpace/>타<hp:fwSpace/>기<hp:fwSpace/>록<hp:fwSpace/>부

▣ 공 사 명 :
<hp:fwSpace/>

▣ 검 측 자 : (감리회사명)
감리자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 회 자 : 현장대리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말뚝규격 :
▣ 천공장비 :
▣ 항타장비 :

NO
시공
일자
파일
번호
설계
심도
파일
길이
최 종 항 타
파<hp:fwSpace/>일
관<hp:fwSpace/>입
길<hp:fwSpace/>이
파일
관입
잔량
비고
회수
최 종
관입량

시항타
파일

붙임 : 파일항타 기록 사진 및 배치도 1부.
※ 본 서식은 항타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고, 완료 후에는 시공과정 등 수록된 내용을 책으로 제작(인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파일전수 사진, 전경사진 첨부)
월간 보고된 내용을 취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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