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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882] 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023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건축사사무소 #기술사사무소(구조)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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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9.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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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경기도)

기 초 금 액: 65,587,500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 및 건축 설계 수행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현 장 위 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정왕동)

과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130일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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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1.(월)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9.21.(월) 12: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이승열 대리 (☎ 02-3153-5410, FAX 02-3153-0619)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주민정 차장(02-3153-5440)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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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③ 「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48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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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계약상대자 선정 시 제출 서류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② 건축사 자격등록증

③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④ 건축구조기술사자격증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위의 서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이승열 대리 (☎ 02-3153-5410, FAX 02-3153-0619)
  • 주소: 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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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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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입찰 건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9]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내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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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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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고객서비스 → K-eco신문고 → 대국민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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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의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근로조건관련 서류”참고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5)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며, 세부내역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준공 시 과업내용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는 “붙임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참고

6)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서 “Ⅳ.유의사항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공단지침, 현재) 8. 기타 관련 법령(현재) 자료검색 방법 1. 법령∙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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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발주부서 자원순환사업부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 약 명

시화 폐비닐 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끝

[붙임 3] 임원, 계약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현황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2000. 00. 00. 현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김 o o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 담당자 계약 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 1.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09.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계약관
▪본 견적제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안내공고로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
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수의계약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단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 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자료: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열린공단/입찰정보/집행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건 명: 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계 약 방 법: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경기도) 기 초

금 액: 65,587,500원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 업

내 용: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 및 건축 설계 수행
(※ 상세내역은 과업내용서 참조)

현 장

위 치: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정왕동)

과 업 기 한: 착수일로부터 130일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은 안내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5.(화) 10: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1.(월)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9.21.(월) 12:00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설명서는 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②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이승열 대리 (☎ 02-3153-5410, FAX 02-3153-0619)
③ 과업내용 및 세부관련사항: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주민정 차장(02-3153-5440)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27조의 5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
준으로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자
③ 「건축사법」제7조 및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자격등록과 건축사사무소
[업종코드:481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업종코드:4969]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하고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1. 제출서류
-------------------------------------------------------------------------------------------------------------1)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계약상대자 선정 시 제출 서류
①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② 건축사 자격등록증
③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증
④ 건축구조기술사자격증
⑤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위의 서류를 포함한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환경서비스처 환경안전경영부 이승열 대리 (☎ 02-3153-5410, FAX 02-3153-0619)
  • 주소: 07566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68길 82 강서IT밸리 8층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① 이 입찰 건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9]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니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내용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②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5.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
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
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http://keco.or.kr) → 고객서비스
→ K-eco신문고 → 대국민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7. 기타사항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3) 낙찰자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1항에 따른 “예
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동 확약서 제2항의③에 따라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
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 외에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붙임 근로조건관련 서류”참고

4)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합니다.
5) 견적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하며, 세부내역은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또한 사용내역은
준공 시 과업내용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고용노동부 고시는 “붙임7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참고
6)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한국환경공단 용역사업관리 및 정산지침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 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
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
용을 입찰가격(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과업내용
서 “Ⅳ.유의사항 및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행동강령책임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
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이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현재)
4.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7. 용역계약특수조건 (공단지침, 현재)
8. 기타 관련 법령(현재)
자료검색 방법
1. 법령∙ 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 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공고·지침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붙임 1]

국가계약법 제27 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 조 제5 항 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대표 ○○○ (인)

[붙임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한국환경공단 수도 발주부서
권서부환경본부

발주자 자원순환사업부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시화 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의 3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아니오

1
6 까지 어느
◯부터 ◯

[
[

] 예
] 아니오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
1
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1 부터 8
계약상대자가 ◯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환경공단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붙임 2]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현황 확인서
계약명

시화 폐비닐 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상기 입찰(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의 공단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 영입(재직) 현황을 아래
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입사일
(2000.00.00)

공단 퇴사일
(2000.00.00)

비 고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1호.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
행을 지시한 자, 2호.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호.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
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
한 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기 계약을 체결(수행)함에 있어 위에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임원 및 계약담당자 현황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공단 퇴직자 영입·재직자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관련서류[“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부.
2. 전체 임원 및 계약담당자 명단([별첨] 참조[“해당사항 없음” 기재 시에도 제출]) 1
부. 끝

[붙임 3] 임원, 계약담당자 및 계약담당자 현황

임원, 계약담당자 및 참여자 현황
(2000. 00. 00. 현재 )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김 o o
사내이사
(대표이사 포함)

사외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
계약 담당자
계약 참여자*

* 계약참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예 : 참여기술인, 참여연구원 등)

===== 덧붙임1-과업내용서_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026. 08.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 1

제2장 적용가준 및 수행지침 ․․․․․․․․․․․․․․․․․․․․․․․․․․․․․․․․․․․․․․․․․․․․․․․․․․․․․․․․․․․․․․․․․․․․․․․․․․․․․․․․․․․․․․․․․․․․․․․․․․․․․․․․․․․․․․․․․․․․․․․․․․․․․․․․․․․․․․․․․․․․․․․․․․․․ 2

1. 적용기준 ․․․․․․․․․․․․․․․․․․․․․․․․․․․․․․․․․․․․․․․․․․․․․․․․․․․․․․․․․․․․․․․․․․․․․․․․․․․․․․․․․․․․․․․․․․․․․․․․․․․․․․․․․․․․․․․․․․․․․․․․․․․․․․․․․․․․․․․․․․․․․․․․․․․․․․․․․․․․․․․․․․․․․․․․․․․․․․․․․․․․․․․․ 2

2. 일반사항 ․․․․․․․․․․․․․․․․․․․․․․․․․․․․․․․․․․․․․․․․․․․․․․․․․․․․․․․․․․․․․․․․․․․․․․․․․․․․․․․․․․․․․․․․․․․․․․․․․․․․․․․․․․․․․․․․․․․․․․․․․․․․․․․․․․․․․․․․․․․․․․․․․․․․․․․․․․․․․․․․․․․․․․․․․․․․․․․․․․․․․․․․․ 3

3. 특기사항 ․․․․․․․․․․․․․․․․․․․․․․․․․․․․․․․․․․․․․․․․․․․․․․․․․․․․․․․․․․․․․․․․․․․․․․․․․․․․․․․․․․․․․․․․․․․․․․․․․․․․․․․․․․․․․․․․․․․․․․․․․․․․․․․․․․․․․․․․․․․․․․․․․․․․․․․․․․․․․․․․․․․․․․․․․․․․․․․․․․․․․․․․․․ 5

4. 일반 수행 지침 ․․․․․․․․․․․․․․․․․․․․․․․․․․․․․․․․․․․․․․․․․․․․․․․․․․․․․․․․․․․․․․․․․․․․․․․․․․․․․․․․․․․․․․․․․․․․․․․․․․․․․․․․․․․․․․․․․․․․․․․․․․․․․․․․․․․․․․․․․․․․․․․․․․․․․․․․․․․․․․․․․․․․․․․ 6

제3장 과업세부내용 ․․․․․․․․․․․․․․․․․․․․․․․․․․․․․․․․․․․․․․․․․․․․․․․․․․․․․․․․․․․․․․․․․․․․․․․․․․․․․․․․․․․․․․․․․․․․․․․․․․․․․․․․․․․․․․․․․․․․․․․․․․․․․․․․․․․․․․․․․․․․․․․․․․․․․․․․․․․․․․․․․․․․․ 10

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 10

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 13

3.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13

4. 기술감리에 대한 협조․․․․․․․․․․․․․․․․․․․․․․․․․․․․․․․․․․․․․․․․․․․․․․․․․․․․․․․․․․․․․․․․․․․․․․․․․․․․․․․․․․․․․․․․․․․․․․․․․․․․․․․․․․․․․․․․․․․․․․․․․․․․․․․․․․․․․․․․․․․․․․․․․․․․․․․ 13

제4장 성과품 제출 ․․․․․․․․․․․․․․․․․․․․․․․․․․․․․․․․․․․․․․․․․․․․․․․․․․․․․․․․․․․․․․․․․․․․․․․․․․․․․․․․․․․․․․․․․․․․․․․․․․․․․․․․․․․․․․․․․․․․․․․․․․․․․․․․․․․․․․․․․․․․․․․․․․․․․․․․․․․․․․․․․․․․․․․․ 14

제1장 일반사항

1. 용역명 :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2. 용역목적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에 대해 벽체 등 난연재 시공 및 지붕 태양광패널 설치를 고려하여, 해당 시설에 적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내진보강 및 건축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내진보강 설계를 수행하는데 있다

3. 시설물 현황

가. 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나. 시설명 :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다. 위 치 : 경기도 시흥시 공단2대로 91(정왕동)

라. 규모 및 현황 건물명 건축년도 구조 층수 연면적(㎡) 비고 공장동 1995 철골조 지상 2층 2,470.5 관리동 199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2층 512 수처리동 1995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225 4. 과업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분석 및 관련 법규, 기준 및 매뉴얼 등의 분석

2) 건물 전체(공장동·관리동·수처리동) 지붕 태양광패널 최대 설치량 및 외벽 (지붕 포함) 난연재 교체 수량

3) 대상 시설의 현황조사를 위한 추가 현장조사(필요 시)

나.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1) 대상 시설의 동적 특성에 적절한 내진성능평가법 결정

2) 기준 및 매뉴얼에 충실한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수행

3) 내진성능목표 만족 여부의 정확한 판단(내진성능목표 만족 시 사업종료)

다. 내진보강설계

1)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

2) 개략의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사용자 협의를 위한 자료)

3) 공법심의위원회 심의 대응(특수공법 적용 시)

라. 기본설계

1) 다.에 따라 결정된 보강공법을 적용한 기본설계 실시

2) 실시설계를 위한 기본설계도서(구조설계도서) 작성

마. 구조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 작성(필요 시)

바. 건축 실시설계

1) 기본설계 및 구조실시설계를 바탕으로 건축 실시설계 실시

2) 실시설계도면,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 건축공사 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3) 내진보강 및 건축시공에 필요한 인·허가 사.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1) 책임기술자는 가.∼마.의 과업 전반에 대한 제3자 검토(발주자 별도 발주)에 협조

5. 용역 기간 가. 착수일로부터 130일간으로 한다.

나. 다음에 한하여 과업 수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과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2) 발주기관의 요청 및 사정으로 과업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2장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1. 적용기준

본 내진보강설계 용역은 기본적으로 동 과업내용서와 기준 및 매뉴얼을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아래 관련기준 등을 참고한다.

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나. 기존시설물 내진보강 매뉴얼(국토안전관리원, 2024)

다.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라.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22)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96호)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KDS 14 20 □□)

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KCS 14 20 □□)

자.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차.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8호)

카.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2026)

2. 일반사항 가. 적용 요령

1) 과업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킨다.

2)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자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최상의 진단이 되도록 해야 하고,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4) 용역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 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자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자에 알려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건축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다. 과업변경(발주자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1) 발주자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2)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3) 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4)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다.

5)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쌍방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7)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자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의 발주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타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라. 보안

1)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자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자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본 과업수행 세부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전 답사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부실설계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자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5) 발주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기사항

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공장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추후 대상 시설의 내진보강공사 등을 위한 발주자의 자료 요구 및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일반 수행 지침 가. 착수계 등 서류 제출 및 착수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 각 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관련분야별 업무범위와 책임한계 -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조직표 - 각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등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실시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납품 기한 연기원 다) 납품 검사원

라)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최종 보고

1) 계약상대자는 월 2회(또는 주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중간보고회를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보고 이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

다. 설계 기술 지침 1) 일반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지침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및 오기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불일치 될 경우 과업내용서와 관련규정상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나) 본 설계 기술 지침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설치 및 시공된 후에 동등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주요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해야 한다.

②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 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인체에 유해한 물질(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④ 내진 보강에 사용되는 구조물 및 부착물(벽체, 지붕 등)은 난연재 품질기준(KS)을 만족해야 한다.

라) 본 내진보강설계는 다음의 성능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① 모든 시설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부착물은 필요한 방진,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② 부식성 자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방청처리를 통해 최대한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재 등은 부위별, 용도별로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가장 내구성이 높은 등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향후 설비시설의 원활한 교체를 위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⑤ 건물(공장동·관리동·수처리동) 지붕 전체에 태양광패널을 최대 설치할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2) 마감설계

가) 마감공법에 조적벽이 선정된 경우에는 구조체에 긴결되어야 한다.

나) 외벽공사 및 창호공사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외벽(지붕 포함) 및 창호를 난연재로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다) 공사범위에 석면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공사범위에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 내부 공사가 포함될 경우에는 발주자가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에 대한 별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3) 시방서 작성

가) 건축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철거공사, 폐기물처리공사, 조적공사, 미장 및 수장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등은 도면, 공법에 적합하고 현장시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특히, 이질재 접합부, 재료나누기, 보양 및 현장정리 등은 도면과 시방서가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비 산정

가) 수량산출서 작성은 설계도면에 의거 수량을 산출하고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나)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일위대가표는 적용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견적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단가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대비표 등을 토대로 내역서를 작성하고, 제잡비 요율, 안전관리비, 공사손해보험료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다.

마) 내진보강공사 금액과 건축 공사 금액을 구분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5) 도면작성

가) 기본설계도서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내진보강 및 건축 공사가 가능한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나) 설계도면은 초급기술자나 기능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라. 구조설계 지침 1) 기본사항

가) 구조설계는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균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라) 구조의 안전성능은 본 과업지지서 및 기타 법령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동 설계가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될 경우 대수선 승인 관련 인허가를 마쳐야 한다.

바) 구조계산서는 그 내용구성과 선후관계가 분명하게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한다.

2) 구조계획

가) 모든 구조부재의 배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나) 구조부재 배치 및 구조형식은 어떠한 경우라도 일반적인 구조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라) 처짐 등의 변형 및 진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마) 비정형구조물의 경우 응력 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을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3) 구조설계

가) 모든 부재의 설계에 적용된 해당기준을 명시한다.

나)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기준 및 지침을 명시한다.

다) 설계기준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구조해석

가)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은 보편적으로 공인된 것을 사용하고, 그렇지 못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석내용이 보편적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단, 그 자료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구조해석용 프로그램의 입력 자료는 구조해석 모델의 약도와 같이 제시하여야 하고, 출력 자료는 부재별, 층별로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

5) 시방서 작성

가) 구조설계의 시방서는 실제공사에 요구되는 시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시공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철거공법 지침

이 절은 내진보강공사를 위하여 구조체 등의 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이장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 철거공법의 선정

철거작업은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으로 선정한다.

가) 대상 구조물의 구조규모, 주변 입지조건, 공법의 특성

나) 철거작업 시 구조체의 안전도

다) 소음, 진동, 분진 등 주변 환경보전과 건설공해 예방

2) 철거작업계획 설계 반영사항

철거작업계획 설계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공사시행이 되도록 설계도서에 표기한다.

가) 철거 대상부위와 주변 입지조건 등을 사전 조사하여 공법의 선정,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방지 등 공사계획 수립한다.

나) 철거에 앞서 사전 조사하여 관련 제반법규에 따라 작업의 안전 확보, 주변공해 방지 등 건설재해를 예방한다.

다)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각종 인허가 신청 및 승인절차를 확인한다.

라) 철거작업에 앞서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명시한 공사계획서를 작성한다.

마) 구조체 철거 시에는 철거공사 중의 구조안전이 검토되어야 하며, 철거 시 구조안전을 위하여 임시 또는 영구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바) 철거작업은 기존 건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안전시공이 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보수가 필요한 콘크리트 열화부위는 건전부위 직전까지 철거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구조적 결함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소형충격 및 진동공법으로 철거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 지지대를 설치하여 구조 안전성을 유지토록 설계한다.

제3장 과업세부내용 1. 구조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내진보강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 실시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 기준 및 지침서 등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위하여 발주자와의 협의하에 추가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를 위하여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다.

1) 매뉴얼에 제시된 성능기반평가법은 m계수법, 비선형정적절차법, 비선형동적절차법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동적특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2) 성능기반평가법을 위한 해석 모델은 선형구조해석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비선형 특성을 반영하여 구축한다.

3) 해석 모델링 시 부재의 연성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구조물의 동적특성과 내진성능에 영향을 주는 조적채움벽 및 허리벽은 모델링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4) 기초는 지중보를 고려하여 기초판에 과도한 휨모멘트가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책임구조기술자의 판단 하에 기존 구조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모델링해야 한다.

5) 건물 전체 시스템의 내진성능뿐만 아니라 각각의 부재에 대해서도 내진성능만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붕괴 수준의 부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6)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한 결과 내진성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용역을 종료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성능기반평가법에 의한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를 실시한다.

1) 일반공법과 특수공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의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내진성능과 설계절차가 검증된 공법을 의미한다.

나) 특수공법이란 건축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인 재료를 설계방법을 사용하여 설계하기 어렵거나, 동 기준에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공법 또는 신재료를 사용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내진성능 향상 효율이 좋은 적합한 하나의 보강방안을 제시한다.

3) 책임구조기술자는 대상 시설을 고려하여 특수공법으로 내진보강설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가) 특수공법 적용 시에는 최적화된 일반공법을 적용한 보강 결과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적용된 특수공법은 매뉴얼에 따라 성능입증 및 성능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공법 및 사용한 장치에 대한 성능입증 및 검증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과의 접합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라) 특수공법의 공학적 적정성은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지정한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법심의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해야 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를 위한 설명회에 참석하여 적용한 특수공법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공법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특수공법이 신기술 또는 특허 공법이라 하더라도, 특수공법을 적용한 보강설계에 대한 최종책임은 책임구조기술자에게 있다.

라. 기본설계도서 작성(구조설계)

1) 본 지시서의“나”에 따라 적용공법이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바탕으로 내진보강 기본설계도서를 작성한다.

2) 기본설계도서는 적용공법에 대한 설명 및 보강 위치 및 개소, 보강부위 및 접합부에 대한 구조계산서·도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시설계(건축설계)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3) 확정된 내진보강설계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출한다. 공사비는 건축마감재를 포함한 복구비는 제외한다.

마. 구조 실시설계

1)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최종 보강위치를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 실시설계를 실시한다.

2) 구조설계 분야의 실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등 보강공사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구조분야의 공사비 계산을 위하여 견적가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적용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단가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구조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2. 건축설계 과업세부내용

가. 건축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실시설계도면(건축분야), 설계내역서, 시방서(건축분야) 등 보강공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나. 설계내역서는 내진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체 과업에 대한 것으로 구조분야의 수량산출서 등은 구조설계 용역수행자의 제출도서를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상호 검토해야 한다.

다. 실시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비(공사비)를 산출한다.

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기관 등의 인·허가 협의 및 협의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계용역의 법적·기술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3. 제3자 검토에 대한 협조

본 용역의 보강설계(구조설계)는 성능기반설계의 일종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발주자가 별도 발주한 제3자 검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4. 기술감리에 대한 협조

본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는 구조설계 이후에 실시되는 보강공사에서 책임자가 설계한 의도대로 정확히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감리는 구조설계 책임자가 수행하되 계약은 공사 시행시 별도로 체결한다.

나. 기술감리의 책임감리는 내진보강설계의 책임구조기술자가 맡는다.

다. 책임구조기술자는 보강공사가 설계 의도대로 시공되는지를 기술감리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장감리가 필요한 주요 공정, 감리 횟수 등이 포함된 기술감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내진보강설계 용역 완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책임구조기술자는 내진보강 설계용역 완료에도 내진보강공사가 실시되면 시기를 막론하고 기술감리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마. 특수공법을 사용하는 경우 책임구조기술자가 그 공사의 전반에 대한 기술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수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와의 협의 하에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이때 대리인은 책임구조기술자와 동등한 기술수준을 갖춘 자로 한다.

바. 책임구조기술자는 설계 당시의 의도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제공받은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 의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발주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가.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초안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하도록 한다.

나. 설계도서는 일반적인 운영프로그램과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준공 후 전자파일자료와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공종별 단가는 정부 및 공인된 관련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거나 견적서를 근거로 하고 노임은 설계일 기준으로 최근 적용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라. 도면 성과품에는 설계자 및 책임구조기술자의 날인이 있는 것을 제출해야 한다.

2. 성과품의 내용(제출도서) 도 서 명 부수 규격 제출기일 (1) 착수신고서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 각분야별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2) 보안각서 2부 A4 계약 후 7일 이내 (3) 내진보강설계(구조설계) 보고서 ⚬ 성능기반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일반공법(또는 특수공법)설계 보고서 - 특수공법의 경우 성능입증 및 검증자료 ⚬ 제3자 검토 보고서 3부 A4 납품 시 (4) 설계설명서 3부 A4 납품 시 (5) 설계도서 (기본/구조/건축) ⚬시방서(공통, 특기) ⚬추정가격내역서(설계내역서)

  •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단가비교검토서(필요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A3)

  • 보강위치도, 보강평면도, 보강입면도, 보강단면도

⚬ 예정공정표 3부 A4 A3 (도면) 납품 시 (6) 기타 필요한 자료 및 서류 ⚬ 인허가 도서(필요 시)

⚬ 성과품 USB(구조해석파일 포함한 전체 성과품)

⚬ 특수공법 사용시 공법심의위원회 반영결과 ⚬ 착수·최종 보고회 자료 3부 A4 전자 파일 납품 시 (7) 기술감리 계획서 3부 A4 납품 시 [서식1]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도 급 자(회사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분야별 설계참여기술자 비고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 참고 : 준공표지판 표기가 가능토록 상세히 기재요

[서식2] 책임구조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사본 1부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3] 타 사업 참여 현황 집계표 (수행계획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책임구조기술자 성명 : ㅇ책임구조기술자 기술자격(면허) 종별 :

ㅇ책임구조기술자가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

연별 사업명 발주처 과업내용 참여기간 연면적 (㎡) 동수 비고 합계

총
㎡

총
동

상기 용역의 책임구조기술자가 착수 시점(계약 시작일 기준)에서 수행중인 내진보강설계 관련 타 사업 현황을 누락 없이 파악, 집계하여 상기 현황표로 제출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4] 하도급 신고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 .
.
.

4. 착수일자 : 20 .
.
.

5. 완수예정일 : 20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건축기계설비,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 직접지급동의서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코자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하도급을 신고합니다.

20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5]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 . . .~ . .) 금주예정사항 (20 .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서식6]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발주기관장 귀하

===== (공)덧붙임(2-2)-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산출서.xlsx =====

[시트: 표지]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 견적서
D:
(견적유효기간 : 30일)
A: 건물명 B: 면적 C: 수량 E: 비고
A: 공장동 B: 2470.50 C: 1.0 E: 내진보강설계
E: 건축실시설계
A: 관리동 B: 512.00 C: 1.0 E: 내진보강설계
E: 건축실시설계
A: 수처리동 B: 225.00 C: 1.0 E: 내진보강설계
E: 건축실시설계
A: 합계 D: -
L: - N: #DIV/0!
L: - N: #DIV/0!
A: 용 역 비 : B: 일금 영 원정 (\ 0) E: V.A.T 포함 L: -
A: 2026/08/19

[시트: 내진보강설계(공장동 구조)]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공장동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산출서
A: ▶ 조건사항 : 내진보강설계 (비선형해석)
A: 연면적 : C: 2,470.5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A: 구분 B: 단위 C: 수량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공장동 내진보강설계
A: 1. 내진성능 상세평가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F: 직접인건비의 % G: 110~120%
A: 1-3. 기술료 B: %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G: 20~40%
A: 1. 내진보강설계 (필요시) D:
E: 0 I: 보강설계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C: 11.5 E: 0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C: 110.0 E: 0 F: 직접인건비의 110% G: 110~120%
A: 1-3. 기술료 B: % C: 20.0 E: 0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G: 20~40%
A: 3. 제3자 검토 (피어리뷰) D:
E: 0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3-1. 직접인건비(특급기술자) B: 인 G: 특급기술자 I: #N/A J: #N/A K: 7.000 L: #N/A M: 8
A: 3-2. 제경비 B: % G: 110~120%
A: 3-3. 기술료 B: % G: 20~40%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D:
E: 0 F: 순용역비의 0.561% G: 건설부문 공용청사 적용(1단계: 0.401% + 2단계: 0.16%)
A: B. 공급가액 D: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실시설계비용 (공장동 건축)]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공장동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M: 제2종(보통)
A: 연면적 : C: 2,470.5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H: 547,720,000 I: 내진보강공사비
A: 구분 B: 단위 C: 요율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공장동 건축실시설계 H: 총공사비 입력 I: 구분1 J: 구분2 K: Code
A: 1. 대가산정용 공사비 산정 E: 0 H: 142,000,000 I: 2종 J: 중급 K: 22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1-1. 총공사비 E: 883,150,000 F: 기존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산출된 총공사비
+ 건축예상 공사비 H: 실내 보수 예상 공사비
평당 150,000 I: 3종 J: 상급 M: 26.412 N: 3,000 O: 28 P: 5,000 Q: 34
A: 1-2. 순수 공사비 E: 0 F: 총 공사비 ÷ 1.1 (부가세 제외) H: 741,150,000.0 I: 2종 J: 중급
I: 1종 J: 기본
A: 2. 실시설계요율 산정 E: #DIV/0! F: 제2종(보통), 중급 적용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2-1. 적용 순공사비 B: % C: #DIV/0! F: 직선보간 적용 I: 5.98 M: 14.206 N: 3,000 O: 15 P: 5,000 Q: 18
A: 2-2. 작은수 B: % C: 5.98 I: 5.32
A: 2-3. 큰 수 B: % C: 5.32
A: 3. 건축설계용역비 E: #DIV/0! F: 실시설계 분리수행 80% 적용
A: 3-1. 분리수행 (실시설계) B: % C: 60.0 E: 0 F: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G: 특급기술자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C: 0.542 E: 0 F: 순용역비의 0.542%
A: B. 공급가액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내진보강설계(관리동 구조)]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관리동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산출서
A: ▶ 조건사항 : 내진보강설계 (비선형해석)
A: 연면적 : C: 512.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A: 구분 B: 단위 C: 수량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관리동 내진보강설계
A: 1. 내진성능 상세평가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F: 직접인건비의 % G: 110~120%
A: 1-3. 기술료 B: %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G: 20~40%
A: 1. 내진보강설계 (필요시) E: 0 I: 보강설계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C: 7.5 E: 0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C: 110.0 E: 0 F: 직접인건비의 110% G: 110~120% I: 0.065
A: 1-3. 기술료 B: % C: 20.0 E: 0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G: 20~40%
A: 3. 제3자 검토 (피어리뷰) E: 0 F: 실시설계 분리수행 80% 적용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3-1. 직접인건비(특급기술자) B: 인 G: 특급기술자 I: #N/A J: #N/A K: 7.000 L: #N/A M: 8
A: 3-2. 제경비 B: % G: 110~120%
A: 3-3. 기술료 B: % G: 20~40%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C: 0.6 E: 0 F: 순용역비의 0.561% G: 건설부문 공용청사 적용(1단계: 0.401% + 2단계: 0.16%)
A: B. 공급가액 D: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실시설계비용 (관리동 건축)]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관리동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M: 제2종(보통)
A: 연면적 : C: 512.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A: 구분 B: 단위 C: 요율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관리동 건축실시설계 H: 총공사비 입력 I: 구분1 J: 구분2 K: Code
A: 1. 대가산정용 공사비 산정 E: 0 H: 80,000,000 I: 2종 J: 중급 K: 22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1-1. 총공사비 E: 182,400,000 F: 기존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산출된 총공사비
+ 건축예상 공사비 H: 실내 보수 예상 공사비
평당 150,000 I: 3종 J: 상급 M: 20.536 N: 3,000 O: 28 P: 5,000 Q: 34
A: 1-2. 순수 공사비 E: 0 F: 총 공사비 ÷ 1.1 (부가세 제외) H: 102,400,000.0 I: 2종 J: 중급
I: 1종 J: 기본
A: 2. 실시설계요율 산정 E: #DIV/0! F: 제2종(보통), 중급 적용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2-1. 적용 순공사비 B: % C: #DIV/0! F: 직선보간 적용 M: 11.268 N: 3,000 O: 15 P: 5,000 Q: 18
A: 2-2. 작은수 B: % C: 9.51
A: 2-3. 큰 수 B: % C: 8.69
A: 3. 건축설계용역비 E: #DIV/0! F: 실시설계 분리수행 80% 적용
A: 3-1. 분리수행 (실시설계) B: % C: 60.0 E: 0 F: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G: 특급기술자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C: 0.542 E: 0 F: 순용역비의 0.542%
A: B. 공급가액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내진보강설계(수처리동 구조)]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수처리동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산출서
A: ▶ 조건사항 : 내진보강설계 (비선형해석)
A: 연면적 : C: 225.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A: 구분 B: 단위 C: 수량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수처리동 내진보강설계
A: 1. 내진성능 상세평가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F: 직접인건비의 % G: 110~120%
A: 1-3. 기술료 B: %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 G: 20~40%
A: 1. 내진보강설계 E: 0 I: 보강설계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1-1. 직접인건비(고급기술자) B: 인 C: 6.2 E: 0 G: 고급기술자 I: #N/A J: #N/A K: #N/A L: #N/A M: #N/A
A: 1-2. 제경비 B: % C: 110.0 E: 0 F: 직접인건비의 110% G: 110~120%
A: 1-3. 기술료 B: % C: 20.0 E: 0 F: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G: 20~40%
A: 3. 제3자 검토 (피어리뷰) E: 0 I: 내진성능평가 인원 산정 J: 낮은구간(X1) K: 인원수(Y1) L: 높은구간(X2) M: 인원수(Y2)
A: 3-1. 직접인건비(특급기술자) B: 인 G: 특급기술자 I: #N/A J: #N/A K: 7.000 L: #N/A M: 8
A: 3-2. 제경비 B: % G: 110~120%
A: 3-3. 기술료 B: % G: 20~40%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E: 0 F: 순용역비의 0.561% G: 건설부문 공용청사 적용(1단계: 0.401% + 2단계: 0.16%)
A: B. 공급가액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실시설계비용 (수처리동 건축)]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수처리동 건축실시설계 용역비 산출서
M: 제2종(보통)
A: 연면적 : C: 225.0 D: ㎡ E: ₩0 F: (단가 및 금액 단위: 원)
A: 구분 B: 단위 C: 요율 D: 단 가 E: 금 액 F: 비고
A: 시화폐비닐재활용시설 수처리동 건축실시설계 H: 총공사비 입력 I: 구분1 J: 구분2 K: Code
A: 1. 대가산정용 공사비 산정 E: 0 H: 70,000,000 I: 2종 J: 중급 K: 22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1-1. 총공사비 E: 126,250,000 F: 기존 내진성능평가용역에서 산출된 총공사비
+ 건축예상 공사비 H: 실내 보수 예상 공사비
평당 150,000 I: 3종 J: 상급 M: 19.675 N: 3,000 O: 28 P: 5,000 Q: 34
A: 1-2. 순수 공사비 E: 0 F: 총 공사비 ÷ 1.1 (부가세 제외) H: 56,250,000.0 I: 2종 J: 중급
I: 1종 J: 기본
A: 2. 실시설계요율 산정 E: #DIV/0! F: 제2종(보통), 중급 적용 M: 성능평가 인원 산정 N: 낮은구간(X1) O: 인원수(Y1) P: 높은구간(X2) Q: 인원수(Y2)
A: 2-1. 적용 순공사비 B: % C: #DIV/0! F: 직선보간 적용 M: 10.838 N: 3,000 O: 15 P: 5,000 Q: 18
A: 2-2. 작은수 B: % C: 9.51
A: 2-3. 큰 수 B: % C: 8.69
A: 3. 건축설계용역비 E: #DIV/0! F: 실시설계 분리수행 80% 적용
A: 3-1. 분리수행 (실시설계) B: % C: 60.0 E: 0 F: 발주자의 요구에 따른 분리수행시 업무비율 G: 특급기술자
A: A. 순용역비 E: 0
A: B.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C: 0.558 E: 0 F: 순용역비의 0.558%
A: B. 공급가액 E: 0 F: 순용역비
A: C. 부가가치세 E: 0 F: 공급가액의 10%
A: 총
계 B:
C:
E: 0
A: 결 정 금 액 B:
C:
E: 0 F: 만단위 이하 절사
A: 8/19/26

[시트: 기준인원수]
A: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A: 표 2.1.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현장조사의 기준인원수 (일반건축물, 고급기술자, 인)
A: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A: 구 분 B: 외업 C: 내업 D: 전체
A: 200 B: 5 C: 3 D: 8
A: 500 B: 6 C: 5 D: 11
A: 1,000 B: 9 C: 6 D: 15
A: 3,000 B: 12 C: 8 D: 20
A: 5,000 B: 15 C: 8 D: 23
A: 10,000 B: 16 C: 8 D: 24
A: 30,000 B: 28 C: 11 D: 39
A: 50,000 B: 39 C: 14 D: 53
A: 100,000 B: 68 C: 21 D: 89
A: - 기존자료 분석,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보강설계, 3자검증 대응, 보고서 작성
A: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
A: 구 분 B: 외업 C: 내업 D: 전체
A: 200 B: 3 C: 2 D: 5
A: 500 B: 4 C: 3 D: 7
A: 1,000 B: 6 C: 4 D: 10
A: 3,000 B: 8 C: 5 D: 13
A: 5,000 B: 10 C: 5 D: 15
A: 10,000 B: 11 C: 5 D: 16
A: 30,000 B: 19 C: 7 D: 26
A: 50,000 B: 26 C: 9 D: 35
A: 100,000 B: 45 C: 14 D: 59
A: - 기존자료 분석,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실시, 내진보강설계, 3자검증 대응, 보고서 작성
A: 내진성능평가
A: 선형구조해석
A: 구 분 B: 내진성능평가
(선형구조해석) C: 보강안 제시
(일반공법) D: 전체
A: 200 B: 4 C: 2 D: 6
A: 500 B: 5 C: 2 D: 7
A: 1,000 B: 6 C: 3 D: 9
A: 3,000 B: 8 C: 4 D: 12
A: 5,000 B: 10 C: 4 D: 14
A: 10,000 B: 11 C: 5 D: 16
A: 30,000 B: 15 C: 7 D: 22
A: 50,000 B: 20 C: 8 D: 28
A: 100,000 B: 29 C: 13 D: 42
A: 내진보강 구조설계
A: 비선형해석
A: 구 분 B: 성능기반
내진성능평가 C: 보강설계 D: 전체
A: 200 B: 7 C: 4 D: 11
A: 500 B: 9 C: 5 D: 14
A: 1,000 B: 11 C: 6 D: 17
A: 3,000 B: 15 C: 8 D: 23
A: 5,000 B: 18 C: 10 D: 28
A: 10,000 B: 20 C: 11 D: 31
A: 30,000 B: 28 C: 15 D: 43
A: 50,000 B: 35 C: 19 D: 54
A: 100,000 B: 53 C: 29 D: 82
A: 선형구조해석법 기준
A: 구 분 B: 내진성능평가자가
수행 C: 이외 기술자가 수행 D: 전체
A: 200 B: 4 C: 8
A: 500 B: 5 C: 10
A: 1,000 B: 6 C: 12
A: 3,000 B: 8 C: 16
A: 5,000 B: 10 C: 20
A: 10,000 B: 11 C: 22
A: 30,000 B: 15 C: 30
A: 50,000 B: 20 C: 40
A: 100,000 B: 29 C: 58

[시트: 노임단가]
A: 노 임 단 가
E: (단위:원)
A: 구
분 B: 적용임금 C: 비
고
A: 기술사 B: 467,217 C: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분야
(2026.1.1. 기준)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특별인부 B: 226,122 C: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2026 상반기 2026.1.1.)
A: 보통인부 B: 172,068
A: 보 링 공 B: 232,562

[시트: 건축사업무대가기준]
A: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635호)2020.9.14
A: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
A: 공사비 B: 종
별 C: 제3종(복잡) F: 제2종(보통) I: 제1종(단순)
B: 도서의양 C: 상급 D: 중급 E: 기본 F: 상급 G: 중급 H: 기본 I: 상급 J: 중급 K: 기본
A: 5000만원 C: 12.55 D: 10.46 E: 8.36 F: 11.41 G: 9.51 H: 7.61 I: 10.22 J: 8.51 K: 6.81
A: 1억원 C: 11.48 D: 9.56 E: 7.65 F: 10.43 G: 8.69 H: 6.95 I: 9.38 J: 7.82 K: 6.25
A: 2억원 C: 9.99 D: 8.33 E: 6.66 F: 9.08 G: 7.57 H: 6.05 I: 8.16 J: 6.80 K: 5.44
A: 3억원 C: 8.68 D: 7.23 E: 5.78 F: 7.88 G: 6.57 H: 5.26 I: 7.08 J: 5.90 K: 4.72
A: 5억원 C: 7.90 D: 6.58 E: 5.26 F: 7.18 G: 5.98 H: 4.79 I: 6.46 J: 5.38 K: 4.30
A: 10억원 C: 7.03 D: 5.86 E: 4.68 F: 6.39 G: 5.32 H: 4.26 I: 5.75 J: 4.79 K: 3.83
A: 20억원 C: 6.22 D: 5.19 E: 4.15 F: 5.66 G: 4.72 H: 3.77 I: 5.09 J: 4.24 K: 3.40
A: 30억원 C: 5.91 D: 4.93 E: 3.94 F: 5.38 G: 4.48 H: 3.58 I: 4.84 J: 4.03 K: 3.23
A: 50억원 C: 5.72 D: 4.76 E: 3.81 F: 5.20 G: 4.33 H: 3.46 I: 4.68 J: 3.90 K: 3.12 O:

공사비
종
별
도서의양
5000만원
A: 100억원 C: 5.58 D: 4.65 E: 3.72 F: 5.07 G: 4.22 H: 3.38 I: 4.56 J: 3.80 K: 3.04
A: 200억원 C: 5.42 D: 4.51 E: 3.61 F: 4.92 G: 4.10 H: 3.28 I: 4.43 J: 3.69 K: 2.96
A: 300억원 C: 5.32 D: 4.44 E: 3.55 F: 4.84 G: 4.03 H: 3.23 I: 4.36 J: 3.63 K: 2.91
A: 500억원 C: 5.25 D: 4.38 E: 3.50 F: 4.77 G: 3.98 H: 3.18 I: 4.30 J: 3.58 K: 2.87
A: 1000억원 C: 5.14 D: 4.29 E: 3.43 F: 4.68 G: 3.90 H: 3.12 I: 4.21 J: 3.50 K: 2.80
A: 2000억원 C: 5.06 D: 4.22 E: 3.38 F: 4.60 G: 3.84 H: 3.07 I: 4.14 J: 3.45 K: 2.76
A: 3000억원 C: 5.01 D: 4.17 E: 3.34 F: 4.55 G: 3.79 H: 3.03 I: 4.10 J: 3.42 K: 2.73
A: 5000억원 C: 4.93 D: 4.11 E: 3.28 F: 4.48 G: 3.73 H: 2.99 I: 4.03 J: 3.36 K: 2.69
A: 주)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시트: 손해배상공제율]
A: 손해배상공제율
A: 공사종류 B: 공제가입금액 L: 기본
요율
적용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10억이하 F: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
50억원이하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B: 중급 C: 요율 D: 요율 E: 요율 F: 요율 G: 요율 H: 요율 I: 요율 J: 요율 K: 요율 L: 기간(년)
A: 가설건축물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작물(굴뚝, 옹벽, 고가수 조 등)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종교시설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장례시설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단독주택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판매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운수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의료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교육연구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7.180 F: 0.488 G: 0.078 H: 5.980 I: 0.077 J: 0.457 K: 4.790 L: 3
A: 노유자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수련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야영장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운동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업무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숙박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위락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창고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방송통신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공동주택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공장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A: 발전시설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788 C: 0.126 D: 0.763 E: 0.11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3
A: 자원순환 관련 시설 B: 0.788 C: 0.126 D: 0.763 E: 0.11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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