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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512]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용역] 발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변호사사무소,법무법인(유한),법무법인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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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28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9. 29.(화) 10:00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자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본 용역은 별정연금단의 해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의 통합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및 입법 관련 용역으로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의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전문성이 요구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044-200-8189)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산업재해예방ㆍ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우정사업조달센터 공고 제2026-128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일반용역 입찰공고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026.9.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라. 계약(입찰) 방식: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기타사항: 차등점수제 미적용, 원가 절감 적정성 평가 실시하지 않음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2.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9. 29.(화) 10:00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〇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〇 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나.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자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

[업종코드: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나라
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붙임1】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 - 2 -

다. 본 용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정한 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수행 경험이 요구되는 과업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라.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1)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정량‧정성제안서 각 1부

」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자료 포함(발표자료, 요약서 등)

  • 본 용역은 별정연금단의 해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의 통합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및 입법 관련 용역으로 공공기관 통합이
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의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전문성이 요구됨

(2) 입찰관련 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는 제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③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경우 등 기타문서에 포함

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〇 기술제안서는 가격입찰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나,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 입찰참가신청
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등록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18:00)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6.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1.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

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제출 가능함

※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변동 등으로 제출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문의는 국가종
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평가합니다.
나. 제출기간: 전자입찰서(가격) 제출기간과 동일
다.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가격입찰서,

- 3 - - 4 -

4.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 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국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제4항 및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7. 제안서 평가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

가. 평가기관: 우정사업본부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나.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평가(온라인 평가 포함) 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평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평가항목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정사업조달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다. 낙찰자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보증금과 국가귀속에 관한 사항
가.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정사업조달센터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용역은 과업 특성상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 5 -

- 6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조달청 입찰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입찰공고 및 규격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확보의무)사항에 대해 인지(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와 【붙임3】산업재해예방·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선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5. 기타사항
가.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나. 제안요청서 등 기타 사업관련 문의: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044-200-8189)
다. 계약에 관한 문의 :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054-429-0135)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7 -

- 8 - 【붙임1】 【붙임2】 청렴계약서(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하지 않겠습니다.

授受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 업체명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월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주

소:

업체명:
대표자:

- 9 - )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년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아니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20 . ( (인) - 10 - 일 【붙임3】 【붙임4】

산업재해예방ᆞ안전관리 및 건강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자율점검 항목 적정 부적정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1.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있다.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3. 주기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작업 현장에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ㆍ대체ㆍ통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실시한다.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억원 이상인 자
5.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수립한다.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
6. 안전보건관리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상

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호 명 : 202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우정사업조달센터 재무관 귀하

- 11 - - 12 -

=====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제안요청서.hwpx =====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9. < 목 차 >

Ⅰ. 연구용역 개요<hp:tab width="28244" leader="3" type="2"/> 1
1. 과제명<hp:tab width="34600" leader="3" type="2"/> 1
2. 용역의 목적<hp:tab width="30852" leader="3" type="2"/> 1
3. 사업예산<hp:tab width="33100" leader="3" type="2"/> 1
4. 용역기간<hp:tab width="33100" leader="3" type="2"/> 1
5. 추진방향<hp:tab width="33100" leader="3" type="2"/> 1

Ⅱ. 용역 내용<hp:tab width="31642" leader="3" type="2"/> 2
1. 연구 목표<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2
2. 연구용역 수행내용<hp:tab width="26352" leader="3" type="2"/> 2

Ⅲ. 제안요청 사항<hp:tab width="28244" leader="3" type="2"/> 4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4
2. 과제 수행<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5

Ⅳ. 제안 안내<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 6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6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7104" leader="3" type="2"/> 6
3. 제안서 구성<hp:tab width="30852" leader="3" type="2"/> 7

Ⅴ. 사업자 선정 계획<hp:tab width="25696" leader="3" type="2"/> 8
1. 계약체결 방식<hp:tab width="29352" leader="3" type="2"/> 8
2. 참가 자격<hp:tab width="32352" leader="3" type="2"/> 8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회<hp:tab width="23356" leader="3" type="2"/> 9
4. 평가 방법<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 10
5. 협상절차<hp:tab width="32348" leader="3" type="2"/> 10
6. 기타 사항<hp:tab width="31600" leader="3" type="2"/> 11

※ 붙임 및 별지<hp:tab width="28704" leader="3" type="2"/> 13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붙임)<hp:tab width="16444" leader="3" type="2"/> 13
□ 제안업체 일반현황(별지 1)<hp:tab width="23040" leader="3" type="2"/> 14
□ 제안업체 재무현황(별지 2)<hp:tab width="23040" leader="3" type="2"/> 15
□ 참여연구진 소개(별지 3)<hp:tab width="24340" leader="3" type="2"/> 16
□ 서약서(별지 4)<hp:tab width="30188" leader="3" type="2"/> 17

Ⅰ. 연구용역 개요

1. 과제명 :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2. 용역의 목적

  • 공공기관 기능개혁 일환으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우체국시설관리단과 통합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3. 사업예산 : 50,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5. 추진방향

  • 별정우체국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법정기관인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우정사업본부 산하 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 소속으로의 통합안 마련
  •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기능개혁과 경영 합리화를 통한 연금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해 기관통합 추진
  • 특히, 단순한 조직 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법정 연금기관의 해산과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라는 법적쟁점에 대한 분석 필요
  • 두 기관의 성격 차이로 인해 해산 및 통합에 관련한 법률 제·개정안 등 도출

Ⅱ. 용역 내용 1. 연구 목표

가. 성격이 다른 두 기관의 통합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연구

나. 연금재정 독립성 유지를 위한 연금자산 및 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2. 연구용역 수행내용

가. 연금관리단 해산의 전제조건 및 관련 법령 검토

  • 연금관리단 해산의 법적 전제조건 검토(법 제18조 등)
  • 관련 법령(별정우체국법 등), 정관, 내부규정 체계 검토
  • 법령상 연금단의 법적지위, 권리의무, 고유 기능의 특수성 분석

나. 기관간 기능·권리의무 승계를 위한 쟁점 검토

  •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의 권리의무 승계 시 발생하는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계약관계, 소송관계,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관련된 주요 유의사항 검토
  • 연금관리업무 운영경비 등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사항 검토(법 제23조 등)

다. 수급권·기대권·책임재산 보호 관련 검토

  • 연금수급권, 재직자 기대권, 퇴직자·유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검토
  • 연금재산 보호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법령상 보완 사항(별정연금 관리회계 분리 운영 근거 마련 등)

라. 실행가능한 입법 초안 제시

  • 본 과업의 최종 결과물로서 다음의 초안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① 연금관리단 해산 법률안(필요시)
② 별정우체국법 개정안
③ 통합에 따른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④ 정관·내부규정 정비 필요 목록

마. 이행로드맵 제시

  • 법령개정, 해산결의, 청산 및 승계, 출범 등 단계별 이행로드맵 제시

Ⅲ.

제안요청 사항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서에는 아래 항목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및 제안 업체가 제출한 내용 중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 과업 내용을 포함한다.
  • 제안요청 내용을 파악한 후 본 연구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등을 요약하고, 수용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수행내용에 대한 방안 및 전략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원활한 과업 수행 및 일정계획 준수를 위한 용역 진행 방법의 특징과 장점, 진도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는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고 수행조직의 역할, 책임자, 투입 인원 현황 및 업무 분담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은 법령 체계 정비 관련 수행 경험 등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고정된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안서 제출일 현재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 자격 및 경력 현황, 개인별 관련 실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인력 운영 방안과 이직 등으로 인한 투입인력의 교체 시 용역 수행의 안정화를 위한 운용 대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과제 수행

  • 제안 업체는 과제도출 및 과제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대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와 수시로 과제 수행 단계별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전후

  • 중간보고회 : 착수보고회 종료일로부터 45일 전후

- 최종보고회 : 연구종료 후 15일 이내 - 연구협력회의 개최

  • 용역 수행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면 실무차원의 업무협의*를 수시 실시 하여야 한다.

* 협의내용 : 해당 기간 주요 연구 추진내용과 결과, 연구 결과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및 다음 기간 주요 연구내용과 추진 시 고려사항 등

  • 기타 연구수행 중에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
  • 제안 업체는 연구 용역 수행에 따른 완료 보고서, 산출 내용 파일 등 각종 산출물에 대해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고 관련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안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 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선정업체 귀책 사유로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되면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기한 내 제안서 미제출 시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 업체가 용역 수행 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필요할 때 제안요청기관은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 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ㆍ삭제ㆍ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 내용이 달라 발생한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 제안서 내용의 기재 형태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여야 한다.

3. 제안서 구성

작성 항목
작성 내용
Ⅰ. 제안업체 일반현황
o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재무현황(별지1, 별지2 양식)
o 주요 수행실적, 수행역량
Ⅱ. 제안 개요
o 제안 목적 및 범위
o 주요 연구과제 및 핵심 쟁점
o 기대효과
Ⅲ. 연구수행 계획
o 연구 특성(필요성, 목적, 추진방향 등)
o 연구 단계별 수행절차 및 업무(세부계획, 추진일정 포함)
o 참여연구진(역할, 업무분장, 경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별지3 양식)
o 연구성과 관리방안 및 사후관리
Ⅳ. 기타(필요시 작성)
o 연구목적 달성 및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제안업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연구・지원사항 등을 제시

Ⅴ. 사업자 선정 계획

1. 계약체결 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용역수행자 선정절차 >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 → 가격평가 → 협상 → 사업자 선정

2.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자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변호사법」제15조에 따른 변호사사무소[업종코드: 1514] 또는 동법 제41조에 따른 법무법인[업종코드: 2305] 또는 동법 제58조의3에 따른 법무법인(유한)[업종코드: 230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단,『변호사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4호 적용

  • 본 용역은 별정연금단의 해산과 우체국시설관리단으로의 통합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 및 입법 관련 용역으로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의 심도 있는 연구 필요성·전문성이 요구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가

3. 제안서 제출 및 평가회
  • 제안서(부수서류 포함) 제출: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출시기 : 입찰서 접수개시 일시∼입찰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가능(제안서와 입찰서 제출일시가 동일함)
  • 제안서는 A4 편집용지, 한글 or 파워포인트 파일로 작성(쪽번호 부여)
  • 제안요약서 및 제안서 모두 제출(제안요약서는 15페이지 이내)
  • 제안서 평가회
  • 제안서를 기초로 프레젠테이션(PT) 2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발표자 포함 3인 이하 참석, 용역수행 총괄 책임자가 발표)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제안서 설명회는 생략될 수 있음(서면 심사로 대체 가능)

※ 제안서 평가회의 일정 및 장소는 개별 유선 통보

  • 발표 자료는 제안사가 별도로 준비하며 발표 자료와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 설명회 불참 또는 제안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문의처
  • 제안서 작성 등: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 기반시설기획담당관 별정연금담당

* 세종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 044-200-8189)

  • 제안서 제출방법 및 계약관련사항 등: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과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74 (☎ 054-429-0135)

4. 평가 방법

  •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한다.(기술평가: 우정사업본부, 가격개찰: 우정사업조달센터)

  • 평가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하되,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8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의 우선순위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항목 우선순위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기관·연구진의 전문성, 수행계획 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한다.

5. 협상 절차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협상하며, 협상 과정 중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이 가능하다.

6. 기타 사항

  • 제안업체는 제안된 내용을 우정사업본부에서 활용할 경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의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업체에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을 경우 업체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된다.
  • 협상대상 업체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후 수행계획서를 사용자와 협의·확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 계약업체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떤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쌍방간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5조의2
  •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단계별 결과물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 결과물을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마다 계약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 발주자 또는 제안업체는 입찰참가, 제안, 협상, 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제안서 및 우정사업본부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붙임】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
평가
(5)
재무
건전성
o 신용평가등급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름1)

5
정성
평가
(75)
수행
기관의
전문성
  • 수행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및 전문성
  •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 인력의 관련분야 전문성 및 적정성 등

10
사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연구 목적 및 내용, 핵심 쟁점 파악여부 등)
  • 별정우체국법 및 연금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제안 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및 접근 방법의 적정성

25
법령 정비 방안의
적절성
  •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대한 분석 적정성
  • 제안하는 법령 정비안의 법리적 정합성
  • 하위법령 정비 계획의 타당성
  • 정관 및 내부 규정 정비 계획의 구체성

20
수행능력
  • 투입인력의 분야별 구성과 역할분담의 적정성
  • 사업수행 기간 중 상시 지원체계 적정성
  • 사업수행 결과에 대한 업무지원 및 사후 관리의 적정성
  • 연구결과 등을 발주기관이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관리하는 계획의 적정성

15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능력
  •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의 적정성
  • 산업안전보건법 기본사항 이행, 기타 안전보건 조치능력 구비여부 등
  •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산업재해율확인서2) 제출)

5
입찰
가격
평가
(20)
입찰가격 평가
(부가세 등 포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 계약예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기준에 따라 평가
20

계
100

주)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2. 산업재해율확인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기간: 최근 1년)
【별지 1】
제안업체 일반현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사업자등록번호 회 사 연 혁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업태, 종목 포함)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 사항

참고사항
조직(인력)
현황

기타 사항

【별지 2】
제안업체 재무현황

○ 기준회계연도 : 2025회계연도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자기자본(a)
총자산(b)
자기자본비율(a/b)

○ 부채비율

  • 부채비율 = 총부채/자기자본

총부채(a)
자기자본(b)
부채비율(a/b)

재무현황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붙임 :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사본, 신용평가등급 등 증빙서류. 끝.

업체명
(인)

【별지 3】
참여연구진 소개

투입인력 총괄현황
순번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최종학력

연구 총괄
‘26.9 ~ 10월
(2개월)

0년 00개월
대졸
(XX대학교)

※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근무경력은 제안일 기준으로 기재

2. 개인별 경력사항
성 명

(
세)
(
) 책임연구원 / (
) 공동연구원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학 력
학사
※ 학교 / 전공 분야
석사
※ 학교 / 전공 분야
박사
※ 학교 / 전공 분야
본 용역에서의 역할

참여율
%
유사 용역 수행 경력
기간(년월)
용역명
발주기관
금액
(백만 원)
역할
시작
끝

기타 경력
기간(년월)
내용(담당업무, 용역의 경우 용역명 및 발주기관 등)
시작
끝

※ 참여연구진 개인별로 작성하되, 학위증명서 및 공인인증 자격증 등 첨부
【별지 4】

서
약
서

본인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주하는 『별정연금 관리기관 효율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본인은 발주기관의 제안 내용을 숙지하였고 상기 사업 대상자 선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제안서의 모든 내용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우정사업본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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