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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494] 7.8.~10. 호우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에 따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602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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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진천군공고 제2026-149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7.8.~10. 호우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진천군 소하천 일원(금성골천, 미래천, 성암천, 입장골천, 하수문천, 흐내기천)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측량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용역기간
28,620,000
26,018,182
2,601,818
28,620,000
착수일로부터 6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15.(화)
10:00
2026.09.18.(금)
10:00
2026.09.18.(금)
11:00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hp:fwSpace/>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hp:fwSpace/>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hp:fwSpace/>》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하천과(☏ 043-539-4274)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pdf =====
진천군공고 제2026-149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4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7.8.~10. 호우 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위

치 : 진천군 소하천 일원(금성골천, 미래천, 성암천, 입장골천, 하수문천, 흐내기천)

○ 사업량 : 실시설계 1식, 측량 1식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세 기초금액 28,620,000 26,018,182 2,601,818 28,620,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2026.09.15.(화)
10:00

입찰서 접수마감
2026.09.18.(금)
10:00

개찰일시
2026.09.18.(금)
11:00

개찰장소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군민참여”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하며, 아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 ·보 건 관 계 법 령 에 따 른 의 무 이 행 에 필 요 한 관 리 상 의 조 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 (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하천과(☏ 043-539-4274)으로, 입찰에 관한사항은
회계과(☏ 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지서.hwpx =====
제2장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반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소하천설계기준
2)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하천구조물 표준도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로법, 소하천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8)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 상 문제점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시는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 당시 시중노임단가
2)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발표 중기기초단가 적용
3) 자재 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종합쇼핑몰)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가격정보 → 물가자료 → 물가정보 순).
4) 수량 및 단가산출과 관련 일위대가 종목은「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 계 방 침
(1) 계약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군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자는 착수 후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수시로 보고하여 방침을 받아 과업을 이행하여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제방 계획선의 지반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이외에는 Boring 및 Sounding등 본 조사를 실시하고, 본 조사결과 투수성 지반이나 연약지반으로 판단될 때는 보완 조사로서 투수성 지반조사와 연약지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반드시 강도 설계법과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조사 검토 대상 지구 중 하천개수 및 호안 등 필요한 시설물의 호안공법에 대하여는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 보고

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 계획을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적 분석 및 재해예방, 제방법선 계획,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조 사
가.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예비 조사 노 선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 지형도
⋅하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적도

➡

⋅지형 및 지세
⋅현장시행 가능 토질조사
⋅골재원 조사
⋅강우 및 홍수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환경영향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나.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등을 참고로 고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 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주요 조사내용은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등을 조사한다.
4) 현장답사시에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 참조하도록 한다.

다. 현장조사
1)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조사한다.
2) 기존제방 및 호안 배수 구조물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3) 토취장조사
4)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라. 용·배수구조물 조사
1) 배수구조물의 위치를 선정, 홍수량과 홍수위를 추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 과거 최고 홍수위

- 부근 기존 구조물 규격 - 부근 수리시설 용량

  •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 - 강우강도

- 강우시간(지속시간)

  • 강우빈도

4)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 단면을 결정하고(구조 및 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 구배 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 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도가 중간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용·배수관공의 규격 및 시공위치 조사시는 감독관, 용역회사책임자,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 등과 합동으로 조사하여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기존구조물 또는 배수시설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 상태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이용가능 또는 철거여부를 결정
8) 성토구간등 법면 보호에 필요한 도수로지점과 단면 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마. 구조물의 조사
1) 구조물 조사는 계획노선에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시설물 등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2) 구조물 설치위치에 대한 지질조사 및 배수상태 유량 등을 세밀히 조사하여 구조 형식, 규격 및 연장, 기초공법 등을 결정한다.
3)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결정은 관계기관, 주민 및 우리군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4) 기존 구조물을 철거해야 될 경우에는 일반도를 작성하여 철거단면을 산출하여야 한다.
5) 기존하천의 저수위, 갈수위, 평수위, 홍수위, 유속, 유량, 유역면적 등 제반조사를 실시하여 교량 및 단면 계산 등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6) 하부기초에 대하여는 지질조사 결과 및 현지 여건을 비교 검토하여 기초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7) 기타 시험기준은 건설공사품질시험 규정에 따른다.

3. 측
량
가. 일반사항
1) 측량작업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측량의 범위는 과업범위와 동일하며 본 과업의 목적 수행에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표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사하여야 하며, 본 과업은 개략공사비 비율에 의한 기술용역대가 기준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에 따른 예산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측량 범위변경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거 수해와 관련한 흔적수위 파손 부위 등의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한다.
2) 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이내 간격으로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 수준점(T.B.M)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 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 현황측량
1)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 ∼ 1:1,000으로 한다.
2) 현황측량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하여야 한다.
3) 현황측량은 지적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한다.
4)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우리군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을 통하여 현재 이용현황(제방, 하천, 기타 등)을 표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라. 종단측량
1) 본 과업에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간격으로 시행하되 낙차공 및 구조물 단면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2)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 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1:100, 횡 1:1,000, 1:2,000으로 작성한다.
3) 제방법선 곡선부에서는 IP점은 훼손되지 않도록 콘크리말뚝을 50cm이상 안전한곳에 박고 설치점을 평면도에 표시하고 곡선부분은 곡선시점(BC), 곡선종점(EC), 교점(IA), 곡선장(CL), 곡선반경(R), 접선장(TL), 외거(SL)를 표시하여야 한다.
4) 종단면도 ①측점, ②거리, ③추가거리, ④지반고, ⑤계획홍수위, ⑥계획축제고, ⑦계획호안고, ⑧최심하상고, ⑨성토고, ⑩ 종단경사 순으로 작성하고 구조물 정면도를 측점에 맞게 삽입하여야 한다.

마. 횡단측량
1)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황단면도의 축척은1:100으로 한다.
2) 종, 횡단 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 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조사도 병행한다.
3) 관측수위를 측정하여 횡단도에 표기한다.

4. 설 계
가. 설계기준
1) 본 용역설계의 선형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설계노선은 선형조건이나 시공조건 등이 불량한 특정구간에 대하여는 비교 노선을 선정 기술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한 비교 평가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선형은 평면도, 종⋅횡단면도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최적의 선형이 되도록 설계하되 교차로, 버스정류장, 통로암거 및 기타 부대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토공설계
1)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토공은 재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최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조사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해야 한다.
4)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한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 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하매설물에 대한 시공 시 확인조사 및 제거 비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일상적인 사면구배 기준치 적용이 곤란한 대사면 구간이나 기반암과 붕적토와의 경계선 및 용출수 위치, 기반암의 층리 및 절리의 경사방향과 균열상태 등의 절취비탈면 붕괴 예상 구간에는 실측지 및 토성 시험 결과치를 활용하여 적정구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1) 본 설계에서는 축척 1/25,000 지형도상의 계획노선에 대하여 유역면적과 구조물 설치위치별 유량을 배수구조물 설계법에 의거 계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과거의 최고홍수위, 기존구조물의 규격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2)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한다.
3) 여기서 배수시설물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4) 배수관의 통수단면 결정은 50년 강우강도를 기준으로 수리계산하여 결정한다.
5) 횡단구조 시설은 건설부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설계기준 및 시방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낙차공 및 취수보
1) 낙차공 및 취수보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되 자연형 구조가 가능한 부분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2) 낙차공 및 취수보는 어류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어도계획(최소구배 1:20)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날개벽은 유수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주변 호안은 견고한 호안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일반사항
1)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부제정 토목설계제도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한다.
2) 구조물 상세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며, 도면으로 표시하지 않은 사항은 도면상에 문자로 표시한다.
3) 콘크리트 구조물은 규격 및 설계기준강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고 타설방법은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평면도 작성
1) 축척은 1:1,200으로 하여 평면도를 작성한다.
2)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3) 제반 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4) 모든 도근점 및 T.B.M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다. 종단면도 작성
1)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2) 제반도로시설물(기존, 신설, 개량)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종단부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구배 등을 기입한다.
라. 횡단면도 작성
1)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벌개제근, 법면보호공, 암면고르기, 절토부 및 기존도로 노반정리 등 수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2) 암거 및 배수관의 횡단면도 작성 시 위치, 규격, 계획고, SKEW,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3) 횡단면도에는 도로부지 경계선(RIGHT OF WAY)을 표시하여야 한다.

마.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1) 일반사항
가) 예산서항목은 총공사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나) 설계서 및 예산서 서식 규격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적용품셈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라) 노임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마)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재료 및 단가산출
가)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나) 중기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예산서 작성
가)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원가계산은 재경원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한다.
라) 각 공종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편집한다.
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별책으로 편집하고 비용도 적정하게 반영한다.

7. 제출도서의 작성
가. 시방서 작성
1) 시방서에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구분 작성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 호안 전개도를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3) 시공순서 표기 등 그림 또는 도면이 필요할 시에는 그림 또는 도면을 삽입한다.
4) 특별시방서 작성 시 본 공사에 특별히 적용되는 규정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히 유의할 사항, 발주자가 수급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하는 상세한 조건 및 요구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공법과 관련하여 시공 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 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8) 레미콘의 경우 배합설계 승인사항, 타설 또는 포장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한다.
9)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관계기관 협의 등 인,허가 서류를 작성 하여야 한다.

8. 성과품 인쇄 및 납품
가. 검토용 성과품 제출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군의 검토를 득한 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우리군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납품 요구 시에는 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경계말뚝 설치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고 경계말뚝설치 측점별 사진은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다.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라. 성과내역
(1) 도면 축소(A3)<hp:tab width="8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2) 설계예산서<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3) 단가 및 일위대가표<hp:tab width="21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4) 수량산출서<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5) 구조계산서 및 수리계산서<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6) 공사시방서
<hp:tab width="2824" leader="0" type="1"/>3부
(7) 편입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hp:tab width="2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부
(8) 전산작업 성과품 USB<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SET
(9)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로 하는 성과품 자료일체<hp:tab width="412" leader="0" type="1"/>
1부

9. 보안대책
가. 수급회사의 대표자는 과업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나. 용역 업무수행 작업실에는 종사자이외의 타인출입을 통제한다.
다. 본 용역사업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로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라. 본 과업수행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마. 용역성과 발간시에는 반드시 보완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한 후 발간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사.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기타사항
가. 용역계약후 과업 착수시,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작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작업 착수전에 명단(이력서 첨부)과 과업수행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도급의 제한, 범위, 책임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계약자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계약자는 도급 받은 설계등 용역을 다른 설계등 용역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는 다른 용역업자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다.
◦ 각종 조사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질 및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등 작성
◦ 제도 및 도면작성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자는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하도급 용역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용역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체결후 1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하도급 계약금액이 원도급 해당금액의 88%미만으로서 하도급용역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라.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중앙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사. 본 실시설계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아.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자.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카. 용역준공 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조사 구간의 제내지에 발생되는 폐천부지를 조사하여 폐천부지 지적도면(1:1,200~1:600) 및 현황을 별지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편입토지 중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협의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본 과업 수행내용에 필요한 과업의 추가조사사항이 있을 때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거.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너.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경관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한 경관성 검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추가 설계비는 별도 예산을 마련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별 지 서 식

(별표 1)
작
업 일
지
일
지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단,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착공일 :
준공일 :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 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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