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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7004] 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동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2826만원 입찰일시: 2026-10-21 10:00
#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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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_2억이하_게시용.hwpx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0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천 등 2개소
라. 사업내용: 하상 퇴적물 준설 L=298.2m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31,086,000원

  • 추정가격: 금28,260,000원, 부가가치세: 금2,826,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1,086,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3.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설과 ☎052-209-365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5,436,518
0
0
0
0
0
255,578
5,180,94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hp:fwSpace/>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hp:fwSpace/> 입찰<hp:fwSpace/> 및<hp:fwSpace/>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209-365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2026. 10. 19.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_2억이하_게시용.pdf =====
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 - 1009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3. 견적제출방법: 총액견적제출,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1. 10:00 ~ 2026. 10. 23.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1. 사업개요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가. 사 업 명: 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

※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입니다.
다.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천 등 2개소
라. 사업내용: 하상 퇴적물 준설 L=298.2m
마.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바. 예산(추정)금액: 금31,086,000원

  • 추정가격: 금28,260,000원, 부가가치세: 금2,826,000원

사.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1,086,000원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토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개 찰 가. 일 시: 2026. 10. 23.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개찰
16:30(

까지 국가종합전자 17:30)

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견적제출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업체에게 있습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
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

(

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에
따라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사항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재하며 낙찰자
이외에는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8. 하도급 관련사항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
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9.「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 「 」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
건설과 ☎052-209-365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1. 기타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 나.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5,436,518 0 0 0 0 0 255,578 5,180,940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마당-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

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 ·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
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담당자 ☎ 209-3122
○ 사업문의 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설과 담당자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 ): ☎ 209-3652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2026. 10. 19.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소하천(서부천 등 2개소) 하상준설공사.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P: -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준 설(1구간) B: 주전동 755번지일원 C: D: M: N: DM: DN:
A:
1) 하천준설 B: C: D: M: N: DM: DN:
A:
하천준설 B: 백호0.4㎥ C: 362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064 DN:
A:
하상정리 B: 백호0.4㎥ C: 249 D: ㎥ N: 산근 2호표
A:
사
토 B: 덤프24톤+백호0.4㎥ C: 96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157 DN:
A:
M: N: DM: DN:
A:
2. 준 설(2구간) B: 서부동 955-39번지일원 C: D: M: N: DM: DN:
A:
1) 하천준설 B: C: D: M: N: DM: DN:
A:
하천준설 B: 백호0.4㎥ C: 719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064 DN:
A:
하상정리 B: 백호0.4㎥ C: 444 D: ㎥ N: 산근 2호표
A:
사
토 B: 덤프24톤+백호0.4㎥ C: 234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157 DN:
A:
3. 부대공 B: C: D: M: N: DM: DN: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D: M: N: DM: DN:
A:
공사안내판 B: 900x2,000 C: 2 D: EA M: N: 제 1호표 DM: B000-1000 DN:
A:
2) 각종운반 B: C: D: M: N: DM: DN:
A:
중기운반 B: C: 1 D: 식 M: N: 산근 4호표 DM: S0-00952 DN:
A: ::
A: *. 폐기물 운반 처리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매립 C: 4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 B: (압롤트럭 24ton), L=30km C: 4 D: Ton
A:
준설토 처리 C: 63.8 D: Ton
A:
준설토 운반 B: (트럭 24ton), L=30km C: 63.8 D: Ton
A: :: B: C: D: M: N:
A: *. 안 전 관 리 비 B: C: D: M: N: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1일 보통인부 2인 C: 30 D: 인 N: 제 2호표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재
료
비 B: D: DM: DN: {B||*.순공사비|M}
A:
3. 직 접 노 무 비 B: D: DM: DN: {B||*.순공사비|L}
A:
4. 경
비 B: D: DM: DN: {B||*.순공사비|E}
A:
5. 간 접 노 무 비 B: [3] x 19.1% D: DM: DN: [3]*<13.7%>
A:
6. 산 재 보 험 료 B: [3+5] x 3.56% D: DM: DN: [3+5]*<3.56%>
A:
7. 고 용 보 험 료 B: [3+5] x 1.01% D: DM: DN: [3+5]*<1.01%>
A:
8.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B: [2+3+4] x 0.68% D: DM: DN: [2..4]*<0.68%>
A:
9. 환 경 보 전 비 B: [1] x 0.8% D: DM: DN: [1]*<0.8%>
A:
10. 기 타 경 비 B: [2+3+5] x 5.5% D: DM: DN: [2..3+5]*<6.5%>
A:
1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3] x 3.15%
A:
12. 안 전 관 리 비 B:
A:
1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3+5] x 0.006%
A:
14. 임금채권부담금 B: [3+5] x 0.09%
A:
15. 폐기물 처리비
A:
16. 일 반 관 리 비 B: [1+5+6+7+8+9+10+11+12+13+14+15] x 8.0% D: DM: DN: [2..14]*<6.0%>
A:
17. 이
윤 B: [3+4+5+6+7+8+9+10+11+12+13+14+15+16] x 13% DM: DN: [3..15]*<15%>
A:
18. 공 급 가 액 B: [1+5+6+7+8+9+10+11+12+13+14+15+16+17+18] D: DM: DN: [1+5..16]
A:
19. 부 가 가 치 세 B: [20] x 10.00% D: DM: DN: [17]*<10.00%>
A:
20. 도 급 예 정 액 B: [20+21] D: DM: DN: [17..18]
A:
21. 총 공 사 비 B: [22] D: DM: DN: [19..19]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A: B: C: - D: DM: DN:

===== 일반시방서.hwpx =====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공통사항
제 2 장
현장운영절차
제 3 장
품질관리
제 4 장
현장업무관리
제 5 장
안전및환경관리

제1장 공 통 사 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 범위<hp:titleMark ignore="1"/>
1) 이 시방서는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시방서로 규정되지 않은 일반 하천공사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발주청은 이 기준을 따르기가 적당치 않을 경우에는 특별시방서에 달리 명시할 수 있다.
2) 이 시방서는 하천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하천설계기준․해설」을 참고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용어 정의
1) 공사감독자라 함은 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리자는 발주청과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청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직원인 감독관이 감리자에 대신한다.
2) 수급자라 함은 발주청으로 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청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자)라고도 한다.
3) 설계도면은 과업계획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수량 및 내역 산출의 기초가 되며 수급자가 시공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 승인된 도면이나 복잡한 도면을 확대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4) 시공상세도면은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수급자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5)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 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및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3 관련 법규와의 관계<hp:titleMark ignore="1"/>
1) 이 시방서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 이 시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 및 상이한 기준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 및 「하천공사표준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1.4 기타 사항<hp:titleMark ignore="1"/>
1.4.1 설계적용 기준<hp:titleMark ignore="1"/>
<hp:markpenBegin color="#FFFF00"/>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2026년 하반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2) 환 율 : 2026년 9월 매매 기준율 <hp:markpenEnd/>
3)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 거래가격
4)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일반 및 특별시방서의 순위<hp:titleMark ignore="1"/>
1)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선으로 하며,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을 우선으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일반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현장 운영 절차<hp:titleMark ignore="1"/>
2.1 각종 시방서 비치 및 준수<hp:titleMark ignore="1"/>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해설
2)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표준 일반시방서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3) 하천구조물 표준도
4) 하천관련 각종 지침
5)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하천법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2 설계도서 검토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에 의거, 계약대상자는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 시공 계획<hp:titleMark ignore="1"/>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 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 지형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3)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 용지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2.4 착공계 및 공사예정공정표<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험자 및 품질관리자를 제반 법규정 및 현장여건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2) 수급자는 계약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월별 예정공정표를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PERT/CPM등)으로 작성하여 2부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고, 예정공정표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5 공정보고서<hp:titleMark ignore="1"/>
1)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정을 매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정 보고서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규정한 예정공정표상 공정과 대비하여야 한다.

2.6 제출 자료<hp:titleMark ignore="1"/>
1)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제출해야 하며, 각 장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공사예정공정표
나) 시공계획서
다) 시공상세도면
라) 자재제품자료
마) 공사사진
바)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사) 준공서류
아) 공무행정서류
자) 공사기록지
2) 제출 자료가 계약문서의 요건으로부터 위배되는 경우, 수급자의 책임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제1장 총칙(01240 제출자료)의 세부규정에 따른다.

2.7 시공 도면, 사용 자재 및 재료<hp:titleMark ignore="1"/>
2.7.1 시공 도면<hp:titleMark ignore="1"/>
1)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2) 수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공 전에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중 시공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토공 착수 전에 토량의 이동상황을 측정할 수 있도록 상세한 토적표 및 토공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2.7.2 사용 자재 및 재료<hp:titleMark ignore="1"/>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2)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장 품질 관리<hp:titleMark ignore="1"/>
3.1 현장 확인․조사, 설계도서 검토 및 시추공<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 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 안전성 등의 이상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2) 실시설계의 토질조사 시험성과는 토질보고서 등에 수록되어 있으며, 사전조사의 한계성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수량 또는 지하지반에 문제점이 있거나 제공된 토질조사 시험 성과가 부정확하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시에 수급자는 이를 확인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발주청에 요구할 수 없다.

3.2 확인 측량<hp:titleMark ignore="1"/>
3.2.1 일반 사항<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장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공사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성과를 검측 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5)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및 기준점 말뚝 등을 잘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3.2.2 측량비 및 측량 요원<hp:titleMark ignore="1"/>
1)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 전에 측량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측량의 시행과정<hp:titleMark ignore="1"/>
1)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각 횡단면 지점의 말뚝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측점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수할 수 없다.
5)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3 가설공사<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주요 가설물 또는 동바리공을 요하는 공사는 공사착공 1개월 이전에 채택할 가설공사의 각종 부재 가설방법과 가설물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첨부한 시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모든 가설물은 이에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히 설계하여야 하며, 또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조명장치, 경비방책 등을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이같은 시설물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설치한 가설물에 대하여 수급자는 가설물을 제거할 때까지 효율성, 안전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가설물에 부가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5) 과오나 사고로 인한 가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는 다른 규정으로 보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한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4 공사용 재료<hp:titleMark ignore="1"/>
3.4.1 품질<hp:titleMark ignore="1"/>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입찰 공고일 현재의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칭함) 규정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한다.
2) 모든 재료는 그 재료원 또는 공사현장 어느 곳에서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재료원에서의 시험승인이 반드시 공사현장에서의 시험승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3) 모든 KS 공장제품은 본 시방서에서 별도 요구조건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있다.
3.4.2 공급원의 승인<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재료를 공급하기 이전에 공사에 사용할 각종 주요 재료(레미콘 등)의 명칭, 규격, 품질 제조업자명 등이 표시된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이와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한 KS합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외 모든 공장제품의 사용 시에는 공공기관시험소 또는 권위 있는 연구소로부터 그 제품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편의상 공급원을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나,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공급원을 변경할 수 없다.
4) 수급자는 각 재료의 발주서 2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에 재료의 표준 또는 형상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3 재료 시험<hp:titleMark ignore="1"/>
1) 검사
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품의 시험 또는 제조과정의 감독을 위하여 해당 제조 장소에 수급자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구하거나 발주청 소속의 검사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요구시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제품은 출하하기 전에 제조 장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된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공사감독자는 사전시험의 시행여부를 불문하고 재료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만일 공사감독자가 제조 장소에 검사원을 파견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해당제품이 관련시방서의 요구 규정에 준하는 재료시험을 필하였다고 확인 할 수 있는 제조자의 검사필증, 품질시험필증, 제조필증 등을 발급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공사감독자는 제조자의 검사필증이 있다할지라도 현장에 반입된 제품이 시방서 규정에 부합치 않거나 부적합한 재료로 판단될 경우 제품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2) 시료
가) 특수한 방법에 의하여 재료의 시료채취 및 시험에 관한 아래에 열거하는 특별규정 이외에도 수급자는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게 될 모든 재료 및 제품의 시료는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이를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 완료시까지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공사에 사용된 재료의 품질 또는 특성이 승인된 시료와 상이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 수급자는 시료를 보관할 상자를 제공하여야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재료시험
가) 수급자는 일반시방서의「시험」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술된 재료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수급자 부담으로 검수에 필요한 제반기구와 인력동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은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외로 반출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주요자재는 수급자 책임하에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고하여야 한다.
4) 토취장 등 재료의 선정
가) 설계에 명기된 토취장의 토질이 시험성과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거나 기타 현장여건상 사용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토취장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때 새로운 토취장의 선정과 이에 소요되는 시험비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다.
나) 새로운 토취장의 선정에 필요한 작업수행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수량 확인 측량 시행
② 보링을 시행하여 굴착 높이 확인 및 토질 선정 시험 시행
③ 성토 작업장까지의 운반로 개설 및 운반거리 산정
④ 작업 중 배수에 대한 처리 결정
⑤ 용지 소유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이용 및 복구 계획 수립
⑥ 깎기 비탈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비탈면 보호 방법 검토
⑦ 상기 작업수행절차에 따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취장 선정을 완료한다.
5) 사토장 선정
가) 벌개 제근, 표토 제거 및 땅깎기 등 기타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 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의 경우 고수부지계획이나 자연형 하천 설계에 따른 하도습지 조성 및 환경호안공의 상부 복토용 등의 제방 축제이외의 성토에 이용한 후, 제방 축제에 유용하고 남은 재료와 함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나) 착수와 동시에 수급자는 토취장, 사토장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사토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정리한다.
라) 사토장은 산간구릉지, 경사지, 저습지 등 지형․지질적으로 불량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시공 중, 시공 후 우수에 의한 토사의 유출이나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① 사전 배수나 기존수로에 대한 대책
② 옹벽에 의한 토류공이나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강공의 설치
③ 사토로 인한 환경영향 대책 등 충분한 방재 대책을 검토하여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소유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6) 시료채취
가) 모든 공사 재료의 시료는 공사 착공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진행 중에도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승인된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보관하며 어떤 재료이든 시방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승인된 시료와 비교하여 부적합할 경우에는 사용 할 수 없다.
다) 시료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방법 또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채취한다.
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불량재료
본 시방서 규정에 위배되는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불량재료는 즉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공사현장에서 제거 반출하여야 한다.
8) 자재의 취급과 저장
가) 수급자는 창고와 야적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정부나 지방관서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여야 하며 단시일 내에 사용하지 않을 재료는 바닥의 높이가 지상 15cm이상이고 환기 및 방수시설이 충분히 구비된 건물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다) 시멘트는 현장에 반입되는 순서에 따라 분리 저장하고 사용도 그 순서에 따른다.
라) 저장창고는 자재의 보호 및 저장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사용 승인된 자재는 공사감독자등의 승인을 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야적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야적하기 전에 야적장을 깨끗하고 평탄하게 정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야적하고자 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암석 또는 적합한 경질재로 바닥을 처리하여야 한다.
바) 입도가 다른 골재재료는 분리하여 야적하여야 한다.

3.5 시험<hp:titleMark ignore="1"/>
3.5.1 일반 사항<hp:titleMark ignore="1"/>
1)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 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자는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5.2 시험 요원 및 시험 장비<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공사진도 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3.5.3 정기 시험<hp:titleMark ignore="1"/>
1) 재료 및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가)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및 시험성과표
가)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공사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지정된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준공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3) 지 불
가)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행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3.5.4 추가 시험<hp:titleMark ignore="1"/>
1)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공사감독자가 추가로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5.5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hp:titleMark ignore="1"/>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관리시험 이외에도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설계에 계상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행하거나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서 그 시험을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상기와 같이 시험을 실시한 결과, 당초 사용한 재료나 시공방법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그 시험 비용은 설계에 계상할 수 없다.
3.5.6 시험 빈도의 변경<hp:titleMark ignore="1"/>
1) 공사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종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3.5.7 시험필증<hp:titleMark ignore="1"/>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시험필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장 현장 업무 관리<hp:titleMark ignore="1"/>
4.1 현장대리인<hp:titleMark ignore="1"/>
1)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2 현장 시설<hp:titleMark ignore="1"/>
4.2.1 현장가설 사무실<hp:titleMark ignore="1"/>
1) 현장가설 사무실의 가설 위치 및 규모는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4.2.2 공사감독용 시설<hp:titleMark ignore="1"/>
1) 현장사무소
가) 공사감독자와 그의 직원들이 사용할 현장사무실 및 감독용 사무소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사무소는 공사현장의 인근에 수급자 부담과 책임하에 선정하되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가 사용할 사무소나 기타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건물이어야 한다.
다) 현장사무소는 공사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한다.
2) 사무실 및 비품
가) 각 사무실 및 시험실은 안전하여야 하며, 지붕은 단열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사무실 구조특성에 맞는 재료로 한다.
나) 벽체는 건축법에 규정한 단열재를 사용하고, 지붕은 완전히 내장시공을 하여야 하며, 각 사무실에는 채광과 환기에 충분한 규격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하고 방충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통신, 조명, 냉․난방, 음료수공급시설, 세면기, 의자, 책상 및 사무집기를 수급자 부담으로 비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또한 사무실 근처에 공사감독자 및 그의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전용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사무실, 화장실의 주위환경을 깨끗이 질서 있게 위생적으로 유지관리 할 인원을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그 지역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마)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보안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바) 수급자는 수급자 부담으로 각 건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사무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4.2.3 수급자용 시설<hp:titleMark ignore="1"/>
1) 일반사항
가) 수급자용 시설에는 수급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창고, 차고, 부지, 공사용장비 및 차량의 운반 등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나) 수급자용 시설에는 아래에 열거하는 표지판 및 현장 시험실의 건립 유지관리도 포함한다.
2) 표 지 판
가) 수급자는 각 공사장 입구에 발주청, 감리회사 및 수급자명을 기입한 공사안내 표지판을 공사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은 1.2m×1.5m이상이어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각 공사 구간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및 표기내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현장시험실
가) 수급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시험 및 분석을 시행하기에 적합한 전용 현장시험실을 건립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나) 시험실은 현장사무소, 감독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되, 중장비가 운행하는 곳에서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시험 결과, 적절한 공사시행 및 공사진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정기적 시료채취와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험기구를 비치한 후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이 필요한 주요한 공종을 착수할 때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시험실과 기구장비는 공사 완료 후 수급자가 철거 소유한다.
4) 시험장비, 시험기준, 품질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 시험계획서 작성기준
가) 수급자는 각 공종별로 요구되는 모든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모든 기구장비는 항상 양호한 가동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측정기기 및 조정기기는 정기적인 검․교정을 실시토록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야 하며 정확성이 결여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다) 시험실 기구장비는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시험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성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1항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기준에 의한다.
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1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1항 규정에 의한 관리시험계획서 작성 기준에 따라 관리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있을 때도 동일하다.

4.3 공사용 장비<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공사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4 현장기술자 교체<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외 기술자 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해야 한다.

4.5 설계변경<hp:titleMark ignore="1"/>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다.
1) 과업량,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등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시공수량 및 관리수량의 증감에 따른 정산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장 안전 및 환경 관리<hp:titleMark ignore="1"/>
5.1 안전 관리<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안전관리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종사자들이 착용할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 투입인원은 전원이 반드시 안전헬멧과 안전구두를 항시 착용하고 현장에 근무하여야 한다.
3)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5) 수급자는 산업안전 보건관리규정에 따라 사업장마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설계에 계상된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2 안전 관리비 사용기준<hp:titleMark ignore="1"/>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hp:titleMark ignore="1"/>
<표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
목
사 용 내 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 전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행출장비

  • 사업주가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한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유도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 고정식크레인․리프트․곤도라․승강기 등 양중기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덤프트럭․이동식크레인․콘크리트펌프카 등 건설기계의 유도 또는 신호자
  • 비계 설치․해체 및 고소작업대 작업시 하부통제를 위한 신호자
  • 기타 공사장내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신호자

※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신호수의 인건비는 제외
○ 직․조․반장 등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 (월 급여액의 10%이내)
  •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함)
  • 굴착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 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이상인 암석굴착 작업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이상에 한함)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이상에 한함)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 기타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 2의 안전담당자 지정작업

※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외의 인건비는 제외
○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 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처리원,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는 제외

<표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계속)
항
목
사 용 내 역
(2) 안전시설비 등

  • 경사법면 보호망(덮개)
  • 암석방호세트 등 낙하 및 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출입금지판, 접근금지판, 현수막, 안전표어(포스터), 안전탑, 무재해기록판, 안전수칙판, 안전완장, 안전스티커, 안전깃발, 신호용 렌턴(신호등), 차량유도등
  • 야간작업시 전자신호봉 및 경광등
  • 추락․낙뢰 등 위험장소에 설치하는 위험경보기
  • 기타 각종 산업안전 입간판 및 산업안전표지․표찰

○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 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은 제외
○ 위생 및 긴급피난용 시설비
  • 방진설비, 방음설비
  •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의 환기설비
  • 긴급대피방송 등 근로자의 위생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설비 또는 시설

○ 안전감시용 케이블 TV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각종 안전장치의 구입․수리에 필요한 비용
  • 로울러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데릭 등의 비상정지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 목재가공용 둥근톱의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 동력식 수동대패의 칼날접촉예방장치
  • 연삭기의 덮개
  • 프레스․전단기의 방호장치
  •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용접장치의 안전기
  •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 방지기
  • 산소용접기에 부착하는 역화방지기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
※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 비용은 제외
○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개인장구 보관시설
○ 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 고압전선보호시설, 접지시설, 접지저항측정기 및 감전위험장소 접근방지방책 등
※ 가설 전기설비, 분전반, 전신주 이설비 등은 제외
○ 전선로 활선확인 경보기, 검전기 및 절연봉 설치 또는 구입 비용
○ 가설전선의 피복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설전선거치대 또는 보호덮개 등 시설
○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

<표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계속)
항
목
사 용 내 역
(2) 안전시설비 등

○ 가설사무실, 숙소 등에 설치하는 누전․화재경보기
○ 리프트 무선 호출기․자동운전장치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 기계․장비 등의 진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
○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
○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위험기계기구 검사후 개선에 필요한 비용
○ 기타 법령 또는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설비에 소요되는 비용
※ 타법 적용사항 제외(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등)
○ 철근, 파이프, 크램프 등 돌출부에 찔림방지를 위한 캡 등 시설
○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용접용 앞치마 등

안전보호구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송기마스크, 면마스크, 산소호흡기, 공기호흡기, 차광보안경 등 위생보호구
  • 용접용토시(자켓),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또는 특정 유니폼), 신호수용 반사조끼

※ 일반 근로자 작업복은 제외
  • 해상․수상공사에서 구명조끼, 튜브 등

※ 순시선, 구명정 등은 제외
○ 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모, 안전화 또는 안전대를 직접 구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에 합격한 제품인 경우에 한함)
○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기기
○ 절연장화, 절연장갑, 방전고무장갑, 고무소매, 절연의
○ 철골, 철탑작업용 고무바닥 특수화
○ 조임대(각반), 우의, 터널작업․콘크리트 타설 등 습지장소의 장화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 법 제49조에 의한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hp:fwSpace/>(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 타법 적용사항 제외(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분진, 소음 등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 산소농도측정기
  • 활선근접 작업경보기
  • 가스자동측정기 (휴대용에 한함)

<표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계속)
항
목
사 용 내 역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 일산화탄소 측정기 등 각종 가스탐지기
  • 조도계, 누전측정기 등
  •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 매설물 탐지, 계측, 지하수 개발, 지질조사, 구조안전검토 비용은 제외
○ 고소작업장 강풍여부 측정용 풍속계
○ 법 제33조 및 영 별표 7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가설기자재의 안전성 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영 제4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업무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완성검사․정기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자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보험료
○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안전관리자 교육
  • 신규 및 보수

○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
  • 관리감독자정기교육
  • 근로자정기교육
  • 신규채용시교육
  • 특별안전교육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
○ 교육교재, 교육용팜프렛, 슬라이드, 영화, VTR 등 기자재 및 초빙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서 자격, 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
  • 철골구조물 및 배관 등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업무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조종석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함)
  •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거푸집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고압선 정전 및 활선작업
  • 기타 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작업

<표 5.2-1>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계속)
항
목
사 용 내 역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참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 안전관계자의 해외견학․연수비
※<hp:fwSpace/>안전관계자의 범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담당자, 영 제45조의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공사감독자, 본사 안전전담부서 안전전담직원
○ 현장내 안전교육시 음료수 비용
○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설치비용
※<hp:fwSpace/>교육장 대지구입비는 제외
○ 안전교육장 책․걸상, 교육용 비품 및 장비
○ 안전교육장내 냉․난방 설비 및 유지비
○ 안전관계자 직무교육 및 기타 교육 참석시 교통비 등 출장비 (견학포함)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자료수집 등에 사용되는 비용
○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 (년 2회 이하)
※ 기공식, 준공식 등 무재해기원과 관계없는 행사 제외
○ 안전보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 무재해 선포식, 무재해 경연, 무재해 달성 경축
  • 산업안전강조기간 행사 등

○ 안전보건 행사장 설치 및 포상비
○ 사진 및 인화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hp:fwSpace/>각종 서식비 등 기타 사업장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hp:fwSpace/>구급기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실시되는 비용 제외
○ 의사․간호사 등의 근로자 건강상담․교육, 건강관리 지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작업중 혹한․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
※ 숙사 또는 현장사무소내의 휴게시설 제외
○ 근로자 혈압측정용 혈압계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 기타 작업의 특성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이동화장실, 급수․세면․샤워시설,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는 제외
(7) 건설재해예방<hp:fwSpace/>기술지도비
○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대가
(8) 본사 사용비
○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

주】장기계속계약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5.3 환경관리<hp:titleMark ignore="1"/>
1)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련 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3)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토목공사표준일반시방서」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5.4 교통관리계획서 제출<hp:titleMark ignore="1"/>
1) 수급자는 세부 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위치, 종류 및 수량)

===== 특별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하천공사일반사항
제 2 장
하천하상정리공사

제1장 하천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하천의 개량, 보전, 복원, 이용 등에 관한 하천공사에 있어서 시공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반적인 시방을 정한 것으로서, 하천공사에 관한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수준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하천공사와 관련된 시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51 00 00을 참고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하천법에 의거하는 댐 시설을 제외한 모든 하천시설물의 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하천공사에 관한 사업에 적용한다.
이 기준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자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참고기준
관련 법규
하천법
이 기준에 규정된 내용이 관계법령에 정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 구애됨이 없이 그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관련 기준
KDS 51 00 00 하천설계기준
KCS 10 10 00 공통공사 총칙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 관리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51 60 05 하천제방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0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공사감독자: 감리자와 감독관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감리자는 발주자와 책임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수급인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하며, 발주자가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원인 감독관이 공사감독자를 대신한다.
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 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설계도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목적물의 형상과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설계자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서 물량산출 및 내역산출의 기초가 되며 수급인이 시공도면을 작성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침이 표현된 도면을 말하며, 설계변경조건에 따라 변경승인 된 도면이나 일반도를 상세하게 표현한 상세설계도면을 포함한다.
시공상세도면: 현장에 종사하는 기술자나 기능공이 목적물의 품질확보 또는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방법과 순서 등을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수급인이 작성하는 도면으로 공사감독자의 검토 승인이 요구되며 시공계획서와 함께 제출하는 도면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 또는 설계 등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이다.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 공종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을 말한다.
특별히 정의한 용어를 제외하고 일반공사를 위한 용어의 정의는 KCS 10 10 0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출물
다음에 제시한 품목의 서류 중 필요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공사일정에 맞게 정해진 일자에 맞추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각 코드 기준에서 별도로 제시한 제출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자재제품자료
공사 사진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준공서류
공무행정서류
공사기록지

자재
재료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계약서 규정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야 한다. 재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에도 부합되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것은 이와 동등의 품질로서 사용자재의 단체표준 및 외국의 규격을 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명시한다.
재료의 현장 반입 시 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 이외의 것은 현장 자체시험을 실시하거나 공인기관의 시험검사 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적합 여부를 판정 받아야 한다. 반입된 재료는 품질의 저하 및 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보관하여 수시로 공사감독자의 점검이 쉽게 될 수 있게 해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당시 공사감독자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기관에서 신기술, 신공법으로 인정한 자재는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시공계획
시공계획에 관한 준수 사항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 수행 및 공사 관리를 위한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은 공종별 작업량, 1일 표준 작업량, 작업구획의 수, 최대동원 가능인력, 사용기계의 능력 및 월간작업 가능일수 등을 고려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 공기엄수, 비용절감 및 안전확보 등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하천공사의 특성상 가물막이, 가배수로 등의 유수전환계획에 관한 하천수 처리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지형 조건이 나쁜 곳은 가설비 계획 및 작업용 장비의 선택에 주의해야 한다.
필요시 현지 주민과의 협조와 공사의 원활한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을 확인하여 설계도서의 이상 유무를 공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의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에 관한 유의사항
하천공사의 특성
하천공사는 공사현장과 공사대상물이 태풍, 강우, 융설 등의 영향을 받으며 또한 시공시기의 제약을 받는다. 지천과의 합류부 인근에서는 하도의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하천단면의 확대 등 기존제방을 개․보수할 경우 기존제방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상 및 수문조건
기상 및 수문조건은 공사현장의 시공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에 관하여 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이다.
기상 및 수문자료는 하천공사 시공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공사에 의하여 발생되는 영향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시공시기의 제약
강우 시 단기유출
단기유출은 일정한 크기의 강우사상에 의한 하천유출이며, 복단면 하천인 경우 고수부지에 흐름이 있는 정도 이상의 유출량을 말한다. 강우 시 단기유출은 공사기간과 시공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공사구간 및 지천 합류부에서는 단기유출 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변 환경
공종의 시공방법, 시공시기 및 시공기간은 공종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소음, 진동, 교통, 야간작업 등의 제약을 받는 공종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시간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공종 주변의 자연환경, 동식물, 문화재 등에 관한 특수한 조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시한 조건, 지역의 환경정보, 지역의 역사기록 등을 파악하여 시공공법 및 시공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강우 시 단기유출 시의 대책
유출기간에는 하천유량이 급격히 변동하므로, 공사 중 유수에 대하여 안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천 공사 중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조물의 공사는 하천통수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즉, 유량의 증대에 따라 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하도 단면에 관해서 일정 비율 이하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유수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도굴착을 시행하고, 하도단면의 안전확보를 위한 비탈면보호공, 하상세굴방지대책 등이 필요하다. 제방을 개착해서 시공을 하는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가체절공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가도, 가교, 가물막이 등의 임시시설물은 하천의 통수단면뿐만 아니라 설치시기에 따른 높이와 여유고를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주변대책
공종 주변 대책
인접구조물에의 영향<hp:lineBreak/>하천공사에서 공사대상이 되는 구조물은 제방에 관련된 구조물과 하도에 관련된 구조물이 있다. 제내지 측에는 가옥, 도로, 파이프라인시설 등이 있으며, 제외지에는 기존 하천구조물, 교량, 각종 관거시설 등이 있다. 하천공사에 의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우회수로(by-pass)의 설치를 통하여 인접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한다.
주운에의 영향<hp:lineBreak/>하천공사 중에는 주운에 영향이 없도록 표식을 통하여 항로 및 수심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설물의 유실에 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공종 대책
제방대책
㉮ 유출 시 제방기능에 대한 대책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제방 개착과 같은 대규모 공사인 경우 제방의 세굴, 누수 등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가체절과 같은 가설물인 경우 제방과의 접촉부의 수밀성 확보 및 비탈면보호공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 시공 측 제방뿐만 아니라 공종의 대안 제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면보호공과 하도 내 세굴방지대책을 시행한다.
㉰ 제방 내에 각종 종단 관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짐도는 KCS 51 60 05 (3.3.2(5))의 구조물 뒤채움 구간에서의 95%를 준수하고 매립깊이는 둑마루부터 2.0 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제체의 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의 높이가 15<hp:fwSpace/>m 이상인 경우에는 축제재료, 비탈면 기울기, 기초지반특성과 같은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제체 및 기초에 관한 안정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방부지 내 교각 및 교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진동흡수장치 및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비탈면의 호안을 보다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적정 규모의 바닥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천 종단방향을 따라 상당한 구간에 걸쳐 교각이 들어서서 교각의 유하방향 투영 면적이 전 하폭에 걸치게 되는 교량에 있어서는 교각에 의한 홍수위 상승효과 및 세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주변 제내지에의 영향<hp:lineBreak/>공사 중에 탁수 및 부유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부득이 탁수 및 부유물은 유출시 공종 인근 지역에 유입될 수 있으므로, 공사장 주변에 배수구 및 탁수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천합류부 처리 대책
㉮ 지천 합류부 인근 공종에서의 하천구조물 시공 시 지천으로부터 유출량을 배제할 수 있는 가배수로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특히 홍수 시 유하능력이 부족하여 범람이 예상되는 구간에서는 충분한 하천단면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천의 유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필요하다.
내진 대책
하천제방은 지진 시 기초지반의 액상화 및 침하에 의하여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액상화가 예상되는 기초지반에서 지진발생에 의한 2차적 피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제방침하 및 변형을 방지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
내진대책으로 제방 내 연약지반이 존재하는 경우 과잉간극수압의 소산 및 연약층내 밀도의 증진을 통해 지반의 강도를 증진시켜야 하므로 동다짐, 쇄석말뚝, 모래말뚝 등의 연약지반처리공법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천이 유입하는 부근에서는 본류 제방붕괴에 따른 하도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상정한다. 수문, 통관 등 하천구조물의 게이트(Gate)의 운영에 따른 침수 등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공정관리
수급인은 계획 공정표에 따라 공기 내에 공사가 원활히 완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안전관리
수급인은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의 방지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공사기간 중의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규제, 안내 및 경계를 요하는 안전표지는 공사착수 전에 그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여 설치해야 하며, 시공기간 중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공사 중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방호책은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거나 공사 시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출입금지 표지판과 더불어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25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환경관리
하천환경에 관한 준수 사항
하천, 저수지 등의 물은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취수원이므로 일정한 기준의 수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수급인은 공사시공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공사 중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개 및 타이어 세척 등)나 공해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하천공사와 관련되는 환경보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KCS 10 10 30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하천환경에 관한 유의사항
자연재료
하천공사에서 자연재료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한 자연재료가 현장주변에 부합하지 않고 자연재료와 환경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면 해당하천의 자생식물이 도입식물에 의하여 성장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천 식재공은 해당하천 및 해당수계에서 서식하는 재래종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현장주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목재는 강도 및 내구성을 고려하고 설치장소에 유의하여야 한다. 외래종의 도입은 가능한 피하도록 한다.
자연재료를 채취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시공 시 하천환경
하천시설물의 설치는 하천의 기능인 치수, 이수 및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치 구역의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배려하고, 공사 현장 주변의 귀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전 계획단계에서의 조사, 시공착수 시 조사, 각 시공단계별로 동식물의 종류와 범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시공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반침하는 지하수위의 변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지하수의 상황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변 환경
소음 및 진동
토지이용상태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의 허용치를 준수할 수 있는 시공기계와 시공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역 상황 및 인근 시설상황에 따라 시공시간을 검토하여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한다.
시공기계는 주변가옥 등의 소음억제가 필요하면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현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분진 및 비산
토공의 굴착, 사토공사는 운반도중에 발생하는 분진 및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풍향 및 바람의 변화를 시공 전에 조사하고 건조 등의 영향은 살수와 운반로를 포장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을 통과하는 사토차량의 비산낙토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덮개가 부착된 사토 전용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배기 및 악취
시공현장 및 시공기계에서 발생되는 배기 및 악취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주택밀집지역에서는 배기방법과 배기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음 및 분진대책과 병행하는 방안수립이 바람직하다.
기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식생 벌채를 최소화하고, 공사용 도로 및 폭을 최소로 하는 분진대책을 수립한다. 토사 및 탁수의 유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도굴착공
표토는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육기반이다. 굴착한 토사를 이용하여 성토할 경우에는 환경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 영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종전의 환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할 재료는 해당 공종 주변의 하상재료, 서식하는 동식물의 생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자연적인 하도 형성을 위하여 여울, 웅덩이(昭), 완도, 등의 배치에 유의하여야 하며 하도구간의 비오톱(Biotope)을 고려한다. 특히 여울과 웅덩이는 하상재료, 하상경사, 소류력 등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여, 조성이 가능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도의 저수로에서 굴착 방향은 난류발생에 의한 하류 측의 세굴방지, 통수단면적의 확보 등을 위하여 유수 방향을 기준으로 하류 측에서부터 상류 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하안시설공
호안공은 하안시설의 대표적인 공종이며 주로 유수에 의한 세굴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제방 및 지반의 누수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블록, 식생매트 등의 호안공은 식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복토의 재료는 현장의 토사가 바람직하며 식생의 조기회복을 위하여 복토, 기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어소블록, 기타 자연형 하안공법 등을 이용하여 어류의 서식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구조물
유수에 의한 세굴, 파랑, 수압 등에 대비하여 하천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등에 의하여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부근 동식물 서식에는 곤란한 환경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연석, 목재 등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동식물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도, 작은 동물의 이동을 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한다.

품질관리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해야 하며,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15과 설계도서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2장 하천 하상정리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하상정리공사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주요내용
오염퇴적물 준설
저수로 준설
하도굴착
사토처리

참고기준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기준
KCS 51 10 10 하천 가설공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용어의 정의
오염퇴적물 준설: 도시하수, 농업배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을 통하여 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준설을 통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퇴적토 준설: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퇴적토사를 준설하는 것을 말한다.
저수로 준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준설과 소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준설로 구분되며 수류의 유도나 수상 이용을 위해 시행하는 준설을 말한다.
하상정리: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공사착수와 동시에 원지반선을 확인 측량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측량성과를 항상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수심도 작성을 위해 수심측량 시 수위 관측과 위치측량의 확인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한다.
계획 평면 및 종․횡단면도에는 준설의 위치, 토질조건과 계획수심, 비탈경사, 준설심도 그리고 준설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사토장의 위치와 지형도 그리고 사토 계획 종횡단면도에 사토계획고와 사토량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준설 및 사토작업에 사용할 장비의 특성을 기재한 장비목록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인은 기상, 해상 및 지형조건, 공사구역 준설토의 토질조사 내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기록서류
수급인이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해당시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준설 시 반입된 토사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전표를 차량 및 토운선별로 제출해야 한다.

시공기간 중 검측항목
수심측량에 사용되는 장비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얻은 것이어야 한다.
준설공사 시 조사는 공사기간중의 수위(조석), 수질, 기온 등을 1일 2회 이상 관측하여 기록해야 한다.
수급인은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수심측량을 실시하여 준설심도를 확인하고,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측점, 시간, 관측수위, 측점좌표(X, Y) 및 준설시방 심도 기준을 표기하여 검측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기록 통보해야 한다.
운반량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토운선에 의한 수상운반을 할 경우 운반수량, 출발시간, 도착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수질측정 일일점검표에는 수소이온 농도(pH), 용존산소량(DO), 부유물질(SS) 등 측정관리 내용을 비치해야 한다.
준설 및 운반토량의 산정
준설토량은 자연 상태인 하저토사를 용적으로 표시한다. 토량은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으로 나누어 평균법으로 산출한다.
최종 운반량은 기록된 운반일지에 의한 토운선 운반량을 기준으로 하며, 확인은 야적장 현황측량 성과를 기준으로 실야적량을 산출하고, 야적된 흙은 KS F 2311 흙의 단위중량 시험에 따른 체적감소 비율을 토운선 운반량과 비교하여 최종 운반량을 결정해야 한다.

자재
장비
준설장비
준설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준설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형식 및 능력의 것을 선정해야 한다.
토질
토량, 공기
기상, 지리적 조건
준설 깊이, 수심
준설토 처분방법
준설선의 조합
준설선 확보의 난이
준설선 대피 및 계류방법
준설장비의 선정 및 공법의 선택은 퇴적물의 양, 하도의 조건 및 오염퇴적물 준설 시 수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선정해야 한다. 각 공법별 준설장비는 그림 2.1-1과 같다.
펌프준설선은 비항식(Cutter Suction Pump)과 자항식(Hopper Dredger)이 있으며, 비교적 토사를 대량으로 준설하는데 적합한 준설선으로, 샌드펌프를 선상에 설치하여 토사와 물을 함께 빨아 올려 준설 한다.<hp:lineBreak/> 비항식 펌프준설선은 커터형태에 따라 개방형(Open Type)과 폐쇄형(Closed Type)으로 구분하고, 펌프의 주기마력(HP)을 호칭규격으로 하여 하천, 저수지 등에 투입되는 300<hp:fwSpace/>~<hp:fwSpace/>500<hp:fwSpace/>HP 급에서부터 점차 대형화하여 20,000<hp:fwSpace/>HP급까지 제작․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항식 펌프준설선은 흡입장치가 붙은 래더를 계획준설 위치에 내려놓고 투묘한 앵커체인을 감아가면서 전진하는 방식과 자항하면서 전진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렇게 준설된 토사를 선내 호퍼에 모아 항행하여 사토장에 매립하거나 송토관에 연결하여 펌프로 투기한다.
그래브(Grab)준설선은 구역이 협소하거나 소규모 준설, 심도가 깊은 곳에 적합한 준설선이며, 대선(臺船) 상의 특수한 기중기에 그래브를 메어단 후 이것을 조작하여 토사를 들어 올려 준설작업을 실시한다. 그래브 준설선의 작업능력은 설치된 그래브 규격에 달려 있으며, 그 용량의 경우 소형 2.0<hp:fwSpace/>m3, 중형 4.0<hp:fwSpace/>~<hp:fwSpace/>8.0<hp:fwSpace/>m3, 초대형 25.0<hp:fwSpace/>m3 등이 있다.<hp:lineBreak/>그래브준설선은 소형의 경우 이토, 실트, 사질토 등에, 중형의 경우 단단한 모래, 모래질 자갈, 단단한 점토 등에, 초대형의 경우 자갈층, 일부 풍화암 등의 준설에 사용된다. 그래브준설선을 이용한 준설은 그래브준설선으로 준설하여 토운선에 적재한 후 예인선으로 지정된 사토장에 운반하여 사토한다.
버킷(Bucket)준설선은 준설 능력이 크므로, 비교적 대규모 준설현장에 적합하며, 일반 토사부터 파쇄암과 같은 경질토(硬質土) 준설이 가능하고, 다른 준설선 보다 비교적 준설면을 평탄하게 시공할 수 있다. 버킷 준설선은 래더(Ladder)에 부착된 버킷 라인을 계획 준설 위치에 내리고 버킷 라인을 회전시켜, 버킷에 담긴 준설토를 선상 슈트를 통해 토운선에 적재하고 토운선을 예인선으로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한다.<hp:lineBreak/>버킷준설선은 버킷의 설치 방법에 따라 단속식과 연속식이 있으며, 버킷 종류도 평면형과 티즈부착형이 있다.
디퍼(Dipper)준설선은 협소한 구역에서의 단단한 토질, 파쇄암, 발파암 등의 준설에 많이 사용된다. 디퍼준설은 선체를 계획준설 위치에 고정시킨 후 디퍼버킷을 하저에 내리고 디퍼아암(Dipper Arm)으로 끌어올려 해저의 경질토를 준설하는 작업이며, 준설된 토사는 토운선에 적재하고 예인선으로 토운선을 예항하여 계획된 위치에 투기한다.

그림 2.1-1 공법별 준설장비의 분류 펌프에 의한 공법 원심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 흡입 준설선 일반펌프준설선 수중모래 펌프 피스톤 펌프 특수 펌프를 이용하는 방법 기타펌프 밀폐형 그래브에 의한 공법 그래브 준설선 개방형 기타 공법

시공
시공조건 확인
준설선은 준설심도, 수심, 송토거리, 수위(조위) 및 토질여건, 해당 하천의 주운특성 등에 대한 제한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 및 운용해야 한다.
호안, 교량, 매설지장물 등의 하천구조물은 준설작업에 의해 시설물 안전도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시공 전 그 현황을 파악한다.
송토관을 설치할 때는 하천구조물 등에 손상을 주지 않는 위치와 방법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 전에 수심과 원지반선 측량성과를 토대로 수량 및 토질조건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조정해야 한다.

작업준비
선단구성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안전한 운영이 되도록 관리한다.
준설구역 및 준설위치를 부표나 대나무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투기장 및 사토장의 위치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설구역과 사토장으로부터 시공에 의해 예상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준설구역 내에 수위표(조위)를 설치해야 한다.
저수로 준설 시 하저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통신케이블, 취⋅배수관, 여울목교, 기존 취수정 등)을 관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설 또는 제거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홍수 시 준설선에 대한 안전대책은 홍수에 따른 준설선 자체 파손 방지 및 준설선 충돌에 따른 교량이나 제방의 손상 방지를 목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대피 및 계류방법, 작업 중지, 대피에 대한 판단기준 등을 수립한다.

시공기준

준설
시공은 계획된 위치에 준설선이 정확히 투입되어야 하며, 소요수심이 확보되도록 준설을 해야 한다.
준설구간이 넓을 때는 준설선의 스윙폭을 기준하여 격자블록으로 나누어 준설함으로써 준설부위를 장기간 방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하천류에 의한 부유물 또는 기타 침전물의 유입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준설심도의 단위는 최소 10<hp:fwSpace/>cm로 하되 깊이에서는 표 3.3-1, 사면외측은 표 3.3-2의 여유를 두고 공사하도록 한다.
준설선의 전진각도는 준설 시 저변 및 측벽의 요철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투입되는 준설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유속이 큰 경우에는 유속이 가장 작은 방향을 향하여 준설하도록 해야 한다.
계획하상고 이하로 준설(오차 범위 내)되었거나 유수작용에 의하여 저하된 부분은 하천 부속물에 대한 영향이나 치수상 문제가 없는 한 메울 필요는 없다.
표 3.3-1 준설 시 더파기 허용기준
토질 종류
선종류
더파기 두께(m)
점토질 토사
사질 토사
펌프 준설선
그래브 준설선
0.3<hp:fwSpace/>~<hp:fwSpace/>0.8
0.3<hp:fwSpace/>~<hp:fwSpace/>0.6
자갈, 역토사 및 암반
그래브 준설선
0.2<hp:fwSpace/>~<hp:fwSpace/>0.5

표 3.3-2 쇄암 후 더깨기 기준
토질 종류
더깨기 깊이
토사 및 자갈 섞인 토사
더파기<hp:fwSpace/>+<hp:fwSpace/>0.2<hp:fwSpace/>m
암반
더파기<hp:fwSpace/>+<hp:fwSpace/>0.2<hp:fwSpace/>m

준설의 허용기준
일반으로 가산되는 더파기 두께는 토질별, 선종별로 표 3.3-1의 범위 내에서 준설선의 규격, 파랑, 조류, 조차, 준설심도 등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정한다. 이때 계획수심과 더파기, 여유폭 및 준설 비탈면 경사를 표시한 준설단면도는 그림 3.3-1과 같다.

여유폭
여유폭
원지반
시공수심
계획수심
계획폭
사면더파기폭
저면더파기
저면더파기두께
사면더파기
그림 3.3-1 준설단면도

쇄암 후 계획수심으로 준설하기 위해서는 더파기 외에 표 3.3-2 기준과 같이 더깨기가 필요하다.
사면준설은 투입되는 준설선에 따라 표 3.3-3의 여유폭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한쪽 여유폭 및 유지준설일 때에는 표 3.3-3의 1/2로 한다.
백호우를 이용한 준설 시 허용오차 범위는 계획하상고로부터 ±<hp:fwSpace/>0.1<hp:fwSpace/>m<hp:fwSpace/>~<hp:fwSpace/>±<hp:fwSpace/>0.5<hp:fwSpace/>m이내로 한다.
표 3.3-3 사면 준설 시 여유폭
시공 방법
여유폭 (m)
그래브 및 디퍼선으로 보통토사를 준설할 때
그래브 및 디퍼선으로 경질토를 준설할 때
펌프선 및 버킷선으로 준설할 때
4
4
6

항로의 보전
준설공사의 시공 중에는 항행 또는 정박하는 선박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일반 선박의 항행제한 또는 항행금지는 준설작업 중 위험을 수반하는(발파작업 등) 위치, 장소, 시간 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준설작업 위치 확인
순환 준설작업 위치는 시공구역내의 정확한 시공여부와 직접관련이 있으므로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로 나누어 수시로 확인을 해야 한다.
착공 전에는 인근에 있는 기준 점을 이용하거나 별도로 기준 점을 설정하고, 작업구간의 표시는 부표, 긴 대나무 장대를 이용하며, 육상에도 깃발 등을 달아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준설심도 확인
준설심도는 기준면부터의 깊이에 대한 관측이므로 준설기간 중 계속적인 심도확인을 해야 한다.
공사 완료 시에는 음향측심기에 의하여 심도를 확인하고, 수심평면도를 작성해야 한다. 단, 준설심도는 하천 상황에 따라 하상 토사 이동에 의해 변화가 심하고, 준설장소가 단기간에 매몰되어 음향측심기에 의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배토량을 확실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강구한 후 그 토량을 가지고 준설토량으로 한다.

오염퇴적물 준설기준
오염퇴적물 준설기준은 T-N, T-P, COD, 강열감량, 황화물의 5개 항목 중 준설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며, 표 3.3-4의 기준항목을 2~3개 이상 초과할 경우 준설하는 것으로 한다.
표 3.3-4 오염퇴적물의 항목별 기준
항목
기준
T-N (mg/kg)
1,600<hp:fwSpace/>~<hp:fwSpace/>3,000
T-P (mg/kg)
700<hp:fwSpace/>~<hp:fwSpace/>1,000
COD (mg/g)
20<hp:fwSpace/>~<hp:fwSpace/>40
강열감량 (%)
10<hp:fwSpace/>~<hp:fwSpace/>20
황화물 (mg/g)
1.0<hp:fwSpace/>이상

오염퇴적물 준설
오염퇴적물 준설 시 1회 준설두께는 30<hp:fwSpace/>cm이내로 하고, 전면을 고루 준설하되 오염퇴적물이 확산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염퇴적물 준설 시 래더의 스윙속도는 오탁이 부유되지 않도록 저속으로 해야 하며, 적용속도를 감안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준설작업 중의 수질오탁 현상, 수심현황 등은 기록계를 이용하여 상시 기록, 보관해야 한다.
준설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 시에는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고 제거한 후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

저수로 준설
저수로 준설에서 굴착방법은 육상굴착과 수중굴착으로 구분된다.
육상굴착은 백호우로 준설하여 덤프트럭으로 야적장(골재선별장)에 운반되어 선별 및 파쇄 를 하여 골재로 활용한다.
수중굴착은 토질의 여건 및 준설심도에 따라 백호우 및 버킷준설 또는 펌프식 준설을 이용 하여 토운선으로 사토장 및 투기장으로 이송한다.
준설깊이의 통제는 육상장비인 백호우에는 붐대에 굴착깊이를 나타내는 cm단위를 표시하고, 수상장비인 버킷, 펌프식, 그래브선에는 심도 게이지 시설이 되어 있는 장비로 준설해야 한다.

하도굴착
수급인은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hp:fwSpace/>․<hp:fwSpace/>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공지역의 상․하류 또는 수위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위표를 설치하고, 일정주기별로 수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하도굴착에서 발생되는 모래, 자갈은 KS F 2502의 체가름 시험을 실시하여 골재활용여부를 판단,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설토사에 함유된 실트는 KS F 2511의 0.08<hp:fwSpace/>mm체 통과량 함유분이 50% 이상인 준설토사는 불용토로 분류하여 지정된 장소에 사토해야 한다.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토장, 투기장 및 침전지 시설
사토장
사토장은 위치 및 구조를 잘 선정하여 인접지역의 항구 및 수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토위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준설을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한다.
준설구역으로부터의 거리와 경로
사토구역의 넓이와 수심
사토구역의 해상과 수심
사토구역에서 사토의 안전성
사토구역의 관리 관계
사토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부유사로 인해서 준설자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배출구 부분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부유사로 인한 2차 오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투기장 및 침전지 시설
위치선정은 준설구역의 면적과 송토관 길이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투기장 규격은 준설투기 가능일수를 산정하여 결정해야 하며, 차수벽 내측의 유실방지를 위하여 P.P매트를 설치해야 한다.
침전지는 투기장에서 침전되지 않는 작은 입자가 이동하여 하천에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계로 침전작용을 유도하는 축조물로서 월류구간에 3단계로 설치하도록 한다.
침전물 제거는 일정한 수면경사를 유지하고 오탁수 월류를 위해 차수벽 위로 백호우 및 크레인<hp:fwSpace/>+<hp:fwSpace/>크람쉘을 진입시켜 침전물을 제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침전지에서의 오염퇴적물 침전층을 위한 약품량 및 약품 종류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최적약품 투입량을 선정해야 하며, 약품으로 인해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처리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30호, 2015.12.1.) 제3장 제32조 배출 허용기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퇴적토 준설
설계에 적용된 준설긴준수위와 공사시 관측된 수위가 달라 공사비의 증감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준설기준수위 변경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며, 정산은 공사시 관측된 평균수위(홍수기인 6월 ~ 9월을 제외한 일제관측수위의 평균수위)와 준설기준수위와 비교 검토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설토의 처리 및 정산
준설토는 함수비를 낮추어 외부로 반출하되, 준설토량(㎥), 적치토량(㎥), 건조단위중량(ton/㎥), 습윤단위중량(ton/㎥), 토량환산계수(f), 반출된 준설토 총중량(ton)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 관계자간 혐의하여 합리적인 정산이 될 수 있게 한다.

수생태 환경 관리
준설된 준설토를 분석하여 오니토일 경우 우선적으로 재활용(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복토재 등)가능여부를 검토하여 최대한 재활용 하도록 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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