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1_입찰공고서(안).hwp =====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 제2026-117호
전자입찰공고 (일반용역_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02-970-2954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 수요부서:
한국원자력의학원 고객지원팀 ☎ 02-970-2096
한국원자력의학원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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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진료전화안내 운영 용역 ○ 계약인원: 9명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_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공동수급불허) ○ 추정금액: 527,702,578원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년)
○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검사/검수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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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2026/10/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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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입찰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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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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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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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규정(계약업무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금(총계약금액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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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유의사항 ○
입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를 확약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별지 4]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선순위 낙찰예정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기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단, 본 입찰의 유찰 등 본원사정에 의해 계약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규정,기준,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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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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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된 법령 또는 노임단가기준 등이 제‧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정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함.
2)
최종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내역서를 의학원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요구부서(고객지원팀)의 확인을 받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 용역 인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의학원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시 본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고객지원팀)의 보완요청시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 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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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서,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공고상 명시하지 않은 입찰 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www.kirams.re.kr)에 게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통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 의학원 해석에 따른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규정은 우리 의학원 내부규정을 먼저 따르며 이후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전자입찰공고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0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공고서)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붙임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작성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2_계약일반조건(안).hwp =====
계약일반조건
본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한국원자력의학원 (이하(갑)이라 칭한다)과 ○○○○ (이하(을)이라 칭한다)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재산을 도난, 화재, 기타 위해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활한 관리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단, (갑)과 (을) 쌍방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보증금) (갑)은 본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시중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을)로부터 받는다.
제4조(해약) ① 다음의 경우에는 (갑)의 임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체결 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을)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지연한 경우
(3)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했을 경우
(4) 기타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5) 3회이상 투입인력을 교체하였을 경우
제5조(보증금의 귀속) 제4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귀속시킨다. 계약이행보증보험일 경우도 동일하다.
제6조(대금지급) 용역비(부가세 포함)는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조서 확인 및 지급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검수) 용역계약이행 후 매월 (갑)이 지정한 용역감독원 및 검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단, 검수결과 불합격 판정으로 계약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8조를 적용한다.
제8조(지체상금) (을)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 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금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 할 수 있다.
제9조(인력투입) (갑)은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즉시 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단, 3회이상 투입인력의 교체 시에는 본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의학원에 환수조치 한다.
제10조 계약 이행 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며, 계약 이행 후 제반 절
차는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변동이 있을 시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금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청구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3조(책임 및 배상) (을)은 계약중단 및 기타 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갑)
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갑)이 만족할 수 있도록 배상하며 (을)이 (갑)의 사업장에서 업무이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제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변경사항 신고) ① (을)은 계약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서 등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공문에 첨부하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갑)과 (을)의 분쟁발생시에 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특약사항) 본 계약서의 미비사항이나 본 계약서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공고1_입찰공고서(안).pdf =====
한국원자력의학원 공고 제2026-117호
전자입찰공고
(일반용역_적격심사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원자력의학원 구매팀 ☎ 02-970-2954
-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75
○ 수요부서: 한국원자력의학원 고객지원팀 ☎ 02-970-2096
한국원자력의학원
1. 입찰개요
---------------------------------------------------------------------------------------------------------------------------------------○ 구분:
일반용역 ○ 공고명: 진료전화안내 운영 용역 ○ 계약인원: 9명
○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_제한경쟁(총액)/적격심사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공동수급불허)
○ 추정금액:
527,702,578원 (부가세 포함) ○ 계약기간:
2027.01.01. - 2027.12.31.(1년)
○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검사/검수기관: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시 매뉴얼 숙지 후 입찰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나라장터 사용자 매뉴얼 경로>
- 동영상 경로 ①: 차세대 나라장터 → e-고객센터 → 이용안내 → 나라장터 이용안내 → 나라장터 동영상 매뉴얼
- 동영상 경로 ②: 조달청 TV → 재생목록 → 차세대 나라장터 완벽가이드 → 174개 동영상목록
(접속주소: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pxA78qFp2pHc2Xah2vZ-9fZWXVXnnpQf)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2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28 10:00
○ 개찰일시:
2026/10/2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 :126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 및 제26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본 입찰은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
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우리 의학원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의학
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한국원자력의학원 내부규정(계약업무요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총계약금액의 10%) 및 하자보증금(총계약금액의 5%)은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에 근거하여 적용을 받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이상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유의사항
○ 입찰결과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서 별도의 통보없이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
사)에서 제외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서류를 제
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
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 시 제출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는 계약 체결 시 첨부하여 제출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준수를 확약하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별지 4]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선순위 낙찰예정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명기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합니다. (단, 본 입찰의 유찰 등 본원사정에 의해 계약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 기재된 각종 관련 법령,규정,기준,조건 등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신의 유효한 것으로 우선 적용합
니다.(단, 재공고일 경우 최초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
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의학원 구
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관련된
법령 또는 노임단가기준 등이 제‧개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의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
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7조의3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의 해지. 해제
가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정산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반영하여야 함.
2) 최종 낙찰자는 낙찰 통보 후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 내역서를 의학원에서 제공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요구부서(고객지원팀)의 확인을 받아 구매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 용역 인원을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의학원의 직접고용 전환 결
정 시 본 계약은 해지하는 조건입니다.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적격 수
급업체 선정 평가표」(붙임1)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 관련 자료 제출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제
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 미흡사항에 대하여 발주부서(고객지원팀)의 보완요청시 즉시 보완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관리 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이 평가·점검
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
요한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
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
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고서, 구매내역,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낙찰예정자는 계약 전 요구시 가격자료(세부내역서 등), 견적서, 제조사 및 기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낙찰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총 계약금액의 원단위는 절사한다.
- 공고상 명시하지 않은 입찰 관련 사항은 입찰유의서 및 붙임자료 등으로 보완하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5) 공고 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http://www.kirams.re.kr)에 게
재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업체정보조회상의 모든 정보는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어있어야 하며 그러지 아
니한 경우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업체에 있습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
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
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
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
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통규격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
다.
②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규
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우리 의학원
해석에 따른다.
④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
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⑤ 규정은 우리 의학원 내부규정을 먼저 따르며 이후 내부규정에 없는 사항은 아래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전자입찰공고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0일 한국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수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및 용역, 공사,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
제2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
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단,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외)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4조(지체상금의 징수) 매월 말일까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
에 대하여 매월 월정액 계약금액에 대하여 1,000분의 1.25이상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계약된 매월 월정액(부가세 포함)의 지불시 공제합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
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우리 의학원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 체결) 낙찰자는 낙찰 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
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서(증권 포함).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청렴계약이행각서, 출입업자등록신청서 각 1부.
제6조(입찰 무효)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공고서) 제23조, 제2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제7조(기타) ①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및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②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입찰참가자는 추가자료 요청 시 이에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기재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함)
한국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
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
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
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8. 당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9.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붙임1]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적용등급
안전보건수준
구
분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제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배점
100
20
40
20
20
평가등급 득점 판정
등급
S
득점
90 이상
A 80 이상
B
C
D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구분
화재폭발
밀폐공간
위험작업
일반작업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작성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소계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40 득점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6. 이행확인
7. 교육 및 기록
8. 안전작업허가
C. 운영관리
5
10
10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5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소계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소계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년 월
일
평가자 :
확인자 :
(서명)
(서명)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
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
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① 우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
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
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
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
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 명 :
대표 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 =====
과업지시서
(진료전화안내 운영용역)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진료전화안내 운영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전화업무를 신속·정확·친절하게 안내 상담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증대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료전화안내”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이하“위탁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 안내 및 상담업무(부서 및 직원연결, 전화번호 안내, 각종 문의 등)
2. 예약 업무 운영
1) 초진, 재진 진료예약 및 변경, 취소 업무, 예약문자 발송 업무
2) 예약 확인 및 진료관련 문의 상담 3) 기타 부가서비스 업무 등
3. 각종 상담 및 예약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축적, 운영보고(일일, 주간, 월간 보고)에 관한 사항
4. 통화 상담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보안, 장애대처, 시설보호 등에 관한 사항
6. 진료전화안내 운영에 필요한 상담매뉴얼 관리에 관한 사항
7.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복지후생, 근태 등 상담사 관리
② 기본업무 외에 용역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을)에게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12개월)로 한다. 단, 직접고용 전환 결정 시 서면으로 사전 고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용역비 지급)
① (갑)과 (을)의 위탁용역비는 금
원으로 하며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② (갑)은 “2027년 진료전화 안내 운영용역 산출내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의학원 사정으로 근무형태 조정 시 발생하는 제반 수당을 정산 조정하여 지급한다.
③ 용역비는 매월 지급하되, 월말을 기준으로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검수 및 회계부서 지급결정 완료 후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④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비 이외의 어떠한 비용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요율은 미적용 직원 또는 퇴직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 발생 시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을)은 용역비 산출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15일분)에 대하여 실제 근무하고 있는 기간이 1년이 경과되고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차액은 정산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⑦ (을)은 용역인력 결원 발생으로 인한 (갑)의 업무상 피해에 대하여는 결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산정방법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비에서 공제한 후 지급한다.
※ 1인당 월정 용역비 ÷ 22 × 결원 인원수 × 결원일수로 산정
제5조(전화안내 설비 등의 사용)
① (갑)은 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장비 등을 (을)에게 제공한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물품 및 설비 등을 최적의 상태로 보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갑)으로부터 제공 받은 설비 등을 용역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반출 또는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은 위탁용역관리 재산에 대하여 시설물 등을 개조·이전·멸실 등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체의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④ (을)은 용역인력의 후생복리를 위한 물품, 사업운영에 필요한 소모품은 자체조달 관리한다.
제6조(용역인력 관리)
① (을)은 직무교육, 친절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한 (을)의 정규직원을 용역업무에 투입하여야 한다.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을)은 용역인력에 대하여 용역업무의 내용·장소·시간·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지휘·관리·감독함으로써 용역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인력이 용역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용역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 및 (갑)의 승인 시 교체가 가능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용역인력의 퇴사, 장기휴가(병가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체인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및 후생복지)
① (을)은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또한 (을)은 용역인력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개인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진료전화안내운영 용역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용역인력에게 임금을 성실히 지급하고,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인력의 인건비를 업무별로 구분 명시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2. 고용보험 가입 3. 건강보험 가입(장기요양보험 포함) 4. 국민연금 가입 5. 임금채권 보장보험 가입
⑤ (을)은 (갑)이 계약에 따른 각종 자료를 요구할 경우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용역인력 안전·보건관리)
① (을)은 용역인력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관리지원하고 매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의료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신규채용과 6개월 이상 장기휴직 후 복귀 시)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공포(2022.7.1.),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② (을)은 용역인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병가가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한다.
③ (을)은 용역인력이 유해환경에 접하지 않도록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을)은 고객응대근로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용역인력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 교육을 시행하고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 업무매뉴얼”을 비치한다.
제9조(교육)
(을)은 (갑)이 위탁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 보고한다.
① 직무교육, 상담품질교육, 고객응대근로자 직무스트레스관리교육, 보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업무에 필요한 교육 및 법정 필수교육
② 신규 또는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을 추가로 실시
③ 오상담 방지, 업무능력 향상 등 기타 (갑)의 요청에 의한 교육
제10조(용역인력에 대한 책임)
① (을)이 고용한 용역인력과 관련된 일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조건, 보수,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2.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3. 제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4. 용역인력의 임면 및 개인 신상에 관한 책임
5. (갑)의 시설・인원 및 진료전화안내운영의 업무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 유지에 대한 책임
6. 용역인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11조(운영책임자의 선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할 운영책임자를 선임하여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을)의 용역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와 업무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 업무이행에 관한 (갑)과의 연락 및 조정
3. (을)이 고용한 용역인력의 규율, 질서유지
4.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갑)이 제공한 진료전화 안내 운영 용역업무와 관련된 제반 장비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용역인원 및 근무시간 등)
① (을)의 용역인력 근무 장소는 별도로 (갑)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② 용역인력의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구
분
인원 근무 시간 비 고 통상근무 토요근무 교환상담원 1명 07:30-16:30 08:30~12:30 -교환실: 1명 -예약실: 2명 평일 D 근무(2명) 1명 09:00-18:00 1명 13:00-22:00 평일 E 근무(1명) 통합예약 상담원 6명 08:30-17:30 *예약상담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우대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근무장소,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용역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⑤ (갑)의 사정에 따라 근무인원을 변경 및 추가하는 경우 상호 동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인수인계)
(을)은 본 과업 수행기간 시작 이전에 상담인력 및 상담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쳐 사업기간 동안 진료전화안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고용의 승계 및 고용유지)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된 용역인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중에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용역인력 변동 시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수행범위 조정, 계약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점에도 현재 근무 중인 용역인력의 의사를 존중하여 (갑)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업체에게 100% 고용승계를 보장하여 위탁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준수사항)
① (을)은 용역인력으로 하여금 (갑)의 제 규정 등을 준수케 하고, 일일 근무상황 이상유무 및 근무형태, 배치명단을 (갑)이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진료전화안내운영 업무에 대한 운영실적 보고를 (갑)의 지정한 서식과 절차에 의하여 월별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업무수행 상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아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사태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도 그 내용과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갑)이 용역인력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을 지적 또는 적발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경우 (을)은 확인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하며 용역인력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용역인력을 교체 후 (을)은 그 결과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제4항의 근무태만 및 비위사실이라 함은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무단결근, 금품수수, 횡령 및 기타 (갑)의 지시사항을 태만히 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진료전화 안내 운영 용역업무에 지장을 초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⑥ 용역인력이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는 경우 반드시 (을)의 책임 하에 친절서비스 및 안전관리 등 기본 교육을 실시한 후에 배치하여야 한다.
⑦ (갑)과 (을)은 계약 체결 및 계약사항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용역인력은 근무 시 항상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시간 및 근무 교대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에 음주 및 흡연하지 않아야 한다.
⑨ 용역인력 중 교대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인계자와 인수자 공동으로 근무 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당일 근무의 유의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⑩ (을)은 용역인력 쟁의행위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숙련된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진료전화안내 운영을 상시 정상화 하여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야간, 연장 근무 등)시 용역인력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또는 파산 신청을 하였을 때
2. (을)이 해산 명령을 받았거나 또는 해산의 결의를 하였을 때
3. (을)이 용역업 허가를 자진 반납하거나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4. (을)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진료전화 안내 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5. (을)이 기타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행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을)이 결원 발생 후 7일 이내에 충원하지 않은 경우
3. (을)이 본 계약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4. (갑)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을) 또는 용역인력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③ (을)은 (갑)이 파산 또는 진료전화안내운영 업무 폐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④ (갑)의 직접고용 전환 결정 시 서면으로 사전 고지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감사원, 국무조정실 주재 적극행정지원협의회(ʹ18.7.3)논의 시달).
제17조(비밀유지 및 보안)
① (을)은 (갑)의 관련 시설 출입 시 (갑)이 요구하는 보안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용역 업무를 처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한 보안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을)은 사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접근권한을 (갑)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업무외 내부서버로의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을) 또는 용역인력이 본 계약의 이행이나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갑)의 자료 등(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을)은 용역인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위탁업무 수행 중에 취득한 (갑)의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담사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정보 등을 유출 시 (을)과 상담사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지적재산권)
(을)은 용역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업무 운영안, 상담자료, 보고서, 매뉴얼, 스크립트 등의 산출물은 (갑)의 재산으로 한다.
① 산출물의 외부 반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용역인력 퇴직 시 매뉴얼, 스크립트등 업무 관련 산출물 및 시설 출입을 위한 신분증 및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을)의 용역인력이 (갑)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장비, 장구 및 시설과 (갑)의 소유물(자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이행 중 용역인력이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을)이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용역인력의 노동쟁의,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행동 등으로 인하여 진료전화 안내 운영 용역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제16조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어 (갑)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양도 등 금지)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재 위탁을 주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상호 협력의무)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 이행에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소송관할)
본 계약의 소송관할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갑)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본 계약 내용 중 해석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기타)
계약기간 중 (갑)의 사정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 약 명 : 진료전화안내운영용역
□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준수하겠습니다.
본 사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당사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 하겠으며, 관련기관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함으로써 당해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어떠한 제재처분도 수용하겠으며, 이 에 대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 직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o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 취소
o 계약이행 전
: 계약취소
o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4. 당사 임직원이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당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에는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원자력의학원장 귀하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계약명 :
)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전화안내 업무 위탁 용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전화번호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01월 01일 ~ 2027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수탁자”에 사전에 재위탁 범위와 재위탁자를 정하여 “위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본조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그 업무 범위를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13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업체용)
본인은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ʹ의학원ʹ)으로부터 위임받은 진료전화안내 운영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하지 않겠으며 처리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저장․제공․공개․누설․파기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3. 본 사업의 시방서와 사업수행계획서의 목적과 범위 외에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4. 의학원의 보안 절차에 따른 접근제한을 준수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수행하겠습니다.
5.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등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6.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
약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귀중
※최종 낙찰업체는 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본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보 안 서 약 서(업체용)
본인은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진료전화안내 운영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수행 중 허가 받지 않은 정보시스템에는 접근하지 않고,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으며. 원격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업무수행 중 지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취득한 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지정한 PC 및 지정된 시스템에만 저장하고, 사업 종료 후 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저장매체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습니다.
4. 본인은 제공된 사용자 ID, 패스워드를 타인과 공동사용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아래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정보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① 의학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
약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귀중 비밀유지계약서(업체용)
1.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 본 사업 참여 직원(하도급 직원 포함)의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의학원의 정보보안규정 및 정보보안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 지침 및 보안서약서의 보안사항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계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름.
2.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에 명시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적발 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위 1항과 관계없이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른 처분에 동의함.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서
약
자
: 한국원자력의학원 귀중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 체 명 : 안전보건수준 적용등급 평가등급 판정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등급 득점 구분 S 90 이상 - A 80 이상 화재폭발 밀폐공간 B 70 이상 위험작업 C 60 이상 일반작업 D 60 미만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 일반원칙 ㅇ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작성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ㅇ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ㅇ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ㅇ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ㅇ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확인자 :
(서명)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 및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 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 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 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귀 기관의 (
계약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과 관련된 법에서 규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원가산출내역서.xlsx =====
[시트: 2027년]
A: 진료전화안내 운영용역 원가산출서(2027.1.1 ~ 2027.12.31)
A: ※ 낙찰하한율을 적용한 추정금액 임. G: (단위 : 원)
A: 구
분 D: 2027.1.1~2027.12.31 G: 비고
D: 교환상담원(3명) F: 예약상담원(6명) G: 산
출
근 거
D: 책임자(1) E: 상담원(2) F: 상담원(6)
A: 적용시급 G: *2027년 서울시 생활임금 12,757원
A: 인원
A: 노무비 B: 기본급 G: 적용시급x209시간
B: 제수당 C: 연차수당 G: (일급x15일)/12개월
C: 직책수당 G: 운영책임자 기초금액 산정 시 160,000원 산정(2025년부터 동결)
C: 토요근로수당 G: 토요근무 : 08:30~12:30(4시간)
- 교환실 1명, 예약실 2명
- 1인 1.45주 근무/월(1.45x4시간=5.8시간)
(52주x4시간 = 208시간/년
208시간/년÷12개월=17.33시간/월.3인
17.33시간/월÷3인 = 5.8시간/월.1인)
B: 퇴직급여충당금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B: 노무비 소계
A: 경
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강보험료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x3.595%
* 7.19% 동결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보건복지부 고시(→ 보도자료 확인)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건강보험료x장기요양보험료율(0.9448%)/건강보험료율(7.19%)
*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6년 고시기준
C: 국민연금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x5%
* 9.5% → 10% 인상
근거: 국민연금법 제88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제3호
C: 산재보험료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x0.86%(26년 고시기준)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 출퇴근 산재보험료율 0.6/1,000
C: 고용보험료 G: (기본급+제수당+상여금)x1.005%
* 27년 실업급여 1.8% → 2.0% 인상 보도자료, 고용안정보험 0.01%
B: 경비 소걔
A: 재료비 G: 휴지, A4, 볼펜등 사무용품 등 소모품
A: 재료비소계
A: 일반관리비 G: (노무비+경비+재료비)x
%
* 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p2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
A: 이윤 D: - E: - F: - G: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x
%
* 노동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 p23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호
A: 순원가 D: - E: - F: - G: 노무비+경비+재료비
A: 부가가치세 D: - E: - F: - G: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x10%
A: 1인당 총 원가(월) D: - E: - F: - G: 순원가+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A: 총 인원합계(월) D: - E: - F: -
A: 총 계(12개월) D: - E: - F: -
A: 월평균 용역비 F: -
A: 총 원가 D: (12개월)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