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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0875] 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야간시설관리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과천시체육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시설)관리용역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20 14:00
#용역 #건물위생관리업 #건물(시설)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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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야간 시설관리 용역)-긴급.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야간 시설관리 용역)-긴급.pdf =====
과천시체육회 공고 제2026 - 38호

용 역 입 찰 공 고 (긴 급 )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야간 시설관리 용역

사 업 내 용

시설물 청결유지(청소 등), 편의용품 비치, 야간 시설관리 등

사 업 위 치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47, 과천국민체육센터
2026. 11. 23. ~ 2027. 12. 31.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 역 기 간

  • 1차년도 : 2026. 11. 23. ~ 2026. 12. 31.
  • 2차년도 : 2027. 01. 01. ~ 2027. 12. 31.

※2차년도 계약은 차기연도 예산 확정결과에 따라 계약금액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추 정 금 액 538,705,500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 14:00 기 초 금 액 538,705,5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9. 14:00 추 정 가 격 489,732,273 개 찰 일 시 2026. 10. 29. 15:00 부가가치세 48,973,227 개 찰 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소 (체육시설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
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비영리법인 설립목적 감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2개 회계연도에 걸친 장기계속용역으로 1차계약은 2026년 11월23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진행하고, 2차계약은 2027년 1월1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1차 계약일자(실제 착수일)는 본회 개관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초 용역비는
착수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적격심사대상 용역으로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릅니다.
❍ 1순위 대상 업체는 개찰 후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마감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제출
❍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용역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에 등록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물(시설)관리용역(업종코드:12
6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6111501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13.)
까지 발급(확인)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이 취소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미 소지 시 낙찰 취소)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
야 합니다.
❍ 본 계약은 1개 업체의 단독 이행만을 허용합니다.

4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조달청 기준)
낙찰하한율(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예규) [별표 1-1] 단순노무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간(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간)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건물청소용역 및 야간 건물(시설)관리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이행 실적은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하되, 민간 거래 실적은 원
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적증명서에 명시된 금액과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 일치해야 하며,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할 것.)
※ 이행실적은 발주부서 담당자(체육시설과☎ 02-504-1973)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시고,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재무제표 평가의 경우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4-76.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자기자본비율 32.78%, 유동비율 118.99%)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 1순위업체는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이하 ‘국민
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 등 법정 정산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해야하며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에 따른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합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7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확인제』 대상 용역입니다.
❍ 계약 상대자는 용역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수 서류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합니다.

8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이행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제출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해제
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
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
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 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
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과천시체육회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과천시체육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 공고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체육시설과(☎ 02-504-197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2026. 10. 16. 과 천 시 체 육 회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과업지시서(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시설관리 용역)-긴급.pdf =====
과업지시서

  • 환경미화 및 야간 시설관리 용역 -

과천시체육회 체육시설과 목 차 Ⅰ. 계약 일반조건

Ⅱ. 체육센터 청소용역 일반시방서
Ⅲ. 체육센터 야간 시설관리원 일반시방서

Ⅳ. 체육센터 청소용역 특기시방서 - 2 -

Ⅰ. 계약일반조건
제1조(용어명칭 및 범위)
① 본 계약의 “본회”는 과천시체육회로 하고, “용역업체”는 계약 상대자로 한다.
② 본 계약의 명칭은 과천국민체육센터 환경미화 및 야간 시설관리 용역으로 한다.
③ 본 계약에 의거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환경미화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범

위 구 분 과천국민체육센터 위 치 관문동 47 면적 5,440㎡ 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주요시설

수영장, 헬스장,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대체육관,
다목적실, 운영사무실, 주차장 등

제2조(용역의무의 명세)
용역의무 명세는 “본회”가 제시한 본 계약조건과 “별첨” 일반 및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용역비 지급방법)
① 본 용역 기간 아래와 같으며 “용역업체” 선정 지연, 개관일 변경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일수 만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차 계약기간 : 2026년 11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 2차 계약기간 : 2027년 01월 0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② 용역비 지급일
지급 시기는 매월 말일 “용역업체”의 매월 청구에 의하여(전월 용역비 청구서
익월 5일까지 제출) 익월 10일 지급함(체육회→업체)을 원칙으로 한다.(단, 월
도중에 시작되는 도급액은 당해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정산 지급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용역의 국민건강보험료·노
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기준에 따라 당해 용역 기성
부분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용역업체”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한다.
  • 3 -

제4조(용역의 범위 및 계약조건의 변경)
용역의 범위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본회”와 “용역업체” 쌍방 합
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제5조(권리 및 의무)
① “본회”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교체 근무 편성, 청소요령, 방재실
근로 등 업무에 대하여 “용역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용역업
체”는 “본회”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본회”가 제시하는 모든 방침과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인원
및 “본회”의 권리행사 범위 내에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본회”의 건물, 집기, 비품의 원상보존과 위생 및 미화관리에
성실하여야 함은 물론 숙련된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을 배치하고 노무
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난과 파손 등 일체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④ “용역업체”는 “본회”에서 추진하는 대회 등 행사 시 업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용역업체”는 환경미화 업무에 따른 각종 집기 및 비품 등에 대하여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본회” 담당자가 이를 확인해야 한다.(환경미화, 비품 운반 및
각종 집기 정리 정돈이 되어야 한다.)
제6조(근무규정)
①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으로 하여금 “본회”의 특별준칙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한다.
② 쓰레기통(사무실내 포함)등의 수거는 일정한 수거장소에 취합하여야 하며, 정부의
쓰레기 감량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청소작업은 집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청소구역, 작업내용 및 기타사항에 의문이 있을 시에는 “본회”와 협의한다.
⑤ 작업 중 기물을 파손하거나 시설물, 기기, 도구 등 파손부분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본회”에 보고(구두 또는 서면)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미화원 및 시설관리직의 배치 및 신상자료 제출)
① “용역업체”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배치 계획을 “본회”에
보고(서면)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한다. 그 배치를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본회”는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및 야간시설관리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에는 “용역업체”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용역업체”는 인원배치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본회”의 승인을 득한 후

  • 4 -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미화원과 야간 시설관리원의 인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 본회 관련 지
침을 준용하여 신체 건강하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환경미화원 : 8명(남자4명 / 여자4명)
  • 야간 시설관리원(감시⁃단속적 근로자) : 2명(남자)

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거 “본회”에 배치된 인원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설(과천국민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비상상황(긴급청소 등)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배치인력은 인근 거주자 또는 비상소집 시 일정 시간 내
시설에 출근이 가능한 자로 배치하도록 한다.
제8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고용책임)
①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에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② 전 항의 고용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휴가 시 대체인력 투입으로 업무 공백 방지 필수)
6. “본회”의 업무에서 취득한 비밀유지 보전에 대한 책임
7.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에 대한 점검 등 복무와 관련된 업무 책임
제9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직의 통제)
①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언어, 행동에 주의를 시키며,
복장, 위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적정 기간 내에 지정된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본회”의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적하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
원의 불성실성이나, 근무태만, 비위사실 등에 대하여 본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
실관계를 확인한 후 “용역업체”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근무태만이라 함은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취침, 무단결근, 기타
사항으로 “본회” 또는 “용역업체”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로 청소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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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 대기실 확보 및 유지관리)
“용역업체” 소속의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 대기실은 “본회”가 무상으로
제공하며, 대기실 및 집기류의 유지관리 책임은 대기실을 사용하는 “용역업체”에 있다.
제11조(청소업무 점검 및 조치)
① “본회”는 “용역업체”의 용역 업무수행 전반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보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복장)
“용역업체”는 복장을 통일적이고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출입증을 패용하여
신분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용역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신분 및 최저임금보장)
①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 해고나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된다.
②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 “본회”와
동의한 도급 산출내역 기준상의 총액 범위 내에서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지급시
과천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시급 및 과천시 생활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기
본 급여,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근로수당, 퇴직금 등을 산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채용 및 해직)
①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
회”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 함에 있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
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3에 따른 신원진술서 및 성범죄 경력조
회 등을 계약직 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종업원을 해직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출입증 기타 필요한 것을 회수 또는 인수 후 “본회”에 제출 보고함으
로써 종결 처리된다.
②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신규 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
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제15조(근무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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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 계약상 근무인원은 제7조제4항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본회”와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재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인
원의 증원 및 감소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용역업체”는 전항의 인원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제16조(도급금액의 감액)
① “본회”는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도급금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
1. “본회”는 “용역업체”가 계약 체결 후 “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 하여
도급 사항이 단절 또는 미달된 경우
2.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근무인원의 결근
4. “본회”의 업무사정 또는 현장 운영 일정에 따라 근로일수가 당초 계약된
근로일수보다 감소하였을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1. 예비군과 민방위관련 훈련 및 교육 소집자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 및 유급 휴가로 인한 휴무자
3. 각종 국경일, 공휴일의 휴무자
4. 기타 “용역업체”의 신고에 의하여 “본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17조(근무규정 및 교본비치)
①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의 개시와 동시에 각 분야별 복무규
정및 실시 요령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본회”의 요구 시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에게 청소근
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및 지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18조(금지 규정)
“용역업체” 또는 그 종업원은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허가 없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 품행손상 행위
5. “본회”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본회”에 신고 하지 않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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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회” 내에서 소란한 행동 또는 각종 언행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 청소용품, 운영물품 등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제19조(기밀보완 및 누설금지)
① “용역업체“는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으로 하여금 업무 중 취득한 각
종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여야 하고,
위반 시에는 그 책임은 “용역업체”가 책임지어야 한다.
② “용역업체“는 본 계약서에 의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교
본 등 일체의 물건은 ”본회“에 귀속되며 대외적으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하도급의 금지)
① “용역업체”는 본 용역관리업무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
② “용역업체”는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1조(퇴직금 적립)
“용역업체”는 소속 종업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 충당금 적립 및 지급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손해 배상 책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는 “본회”에게 원상복구 또는 손
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용역업체”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의 재산상 손해를 입
혔을 때
2. “용역업체”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회”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본회”를 출입하는 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때
3. “용역업체”의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이 노동쟁의 기타 이와 준하는
단체행동으로 인하여 청소
업무에 차질을 가져올 때는 그로 인한 “본회”의 모든 손해를 배상 하여야한다.
(단, “용역업체”가 즉시 대체 인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인 청소 업무가 되었을
경우 제외)
4. “용역업체”의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청소업무 수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본회”는 다른 업체 또는 일시적 청소인부로 하여금 청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총 용역계약금액에서 정산한다.

  • 8 -

5. “용역업체”는 “본회”의 재산상 손실 및 손해에 대한 변상 등의 조치를 위
하여 계약기간 동안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에 가입된 보증증서를
계약 시 제출한다.
제23조(배상금의 우선공제)
“본회”는 제22조에 의한 배상금 상당액을 “용역업체”에게 지급할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 환수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24조(감액 및 시정조치)
“본회”는 계약체결 후 “용역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분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감액
및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제25조(계약 해지)
① “용역업체”또는 그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때에는 “본회”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본회”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용역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
2. “본회”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본회”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 시
설을 손괴 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4. 채무불이행 발생 시
5. 제20조의 금지규정를 위반하여 “본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6. “용역업체”는 이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 하였거나 청소관리 도급
업체로 부적당 하다고 “본회”가 인정할만한 상당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본회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연장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 방식(고용승계 또는 신규선발 등) 결정 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 “용역업체”는 “본회”로
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자재를 반납하여야 하며 “본회”는 “용역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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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계약보증금등의 귀속조치 및 문서등의 귀속)
① “용역업체”의 귀책사유 및 제25조의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 조치된다.
② “용역업체”는 제24조에 의거 “본회”에게 손해배상책임액이 계약보증금 이상
일 경우 “용역업체”는 “본회”에게 추가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체”는 계약서에 의한 도급용역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도면, 문서, 교본 등
일체의 문건은 “본회”에 귀속한다.
제27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회”와 “용역업체”가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 때에는 관련 조항과 유사한 사례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통보 방식)
본 계약에 의한 과업내용 통지 및 승낙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도 행할 수 있다.
다만, 구두 협의사항은 차후 문서화하거나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9조(업무 인수인계)
① 당해연도 용역업체는 다음해에 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에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쌍방이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기간 중의 인계에 따른 용역비는 인수자가 부담한다.
③ 인수인계 업체 간 분쟁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본회”와 “용역업체”가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단,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자계약체결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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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환경미화(청소)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과천국민체육센터의 건물 내외를 항상 청결하고 밝은 환경을 유지하며, 각종
시설물과 비품 등의 장기보호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청소작업을 보다 기술적․조직적․
합리적․경제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청소범위
구 분

과천국민체육센터 위 치 관문동 47 면적 5,440㎡ 청소사항 비고

화장실, 사무실, 탈의실,
샤워장, 수영장, 헬스장,
·각종 행시 지원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로비, 주차장, 창호, 거울, ·특별 지원 사항
계단, 옥상, 재활용 분리수거 등

※ 이외 본회가 지정하는 청소 업무 등

3. 작업내용
가. 실내 아침 청소는 직원 출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근무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간을 이용하여 청소를 수시로 실시 하여야 한다.
나. 실내․외는 수시 청소로 이물질 및 거미줄 등을 제거해야 한다.
다. 수영장 및 헬스장 샤워·탈의실 등은 수시 청소하며 바닥 물기로 인한 안전사
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라. 일상청소
1) 마포걸레질 : 사무실, 로비, 계단, 샤워(탈의)실, 복도 바닥 등
2) 쓰레기통 비우기 : 사무실, 샤워(탈의)실, 화장실, 로비, 주차장 등
3) 쓸기 및 휴지줍기 : 청사 외부 화단 및 부대시설물 등
마. 정기청소 : 사무실, 복도, 계단 난간손잡이 세척 및 왁스칠, 유리창 닦기,
실내․외 높은 곳 먼지 및 거미줄 떨기(등기구, 환풍기, 에어컨필터 등)
바. 특별청소
각종행사 및 주요 내빈 방문 시 또는 필요시 “본회”와 협의하여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사. 방역에 필요한 소독 및 청소를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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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사항
본 청소용역이행은 계약일반조건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청소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가) 청소용역수행
1) 용역업무 시행 중 부득이 야간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본회” 측과
협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계약대상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본회”측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 변경을
초래할 작업을 하여서는 안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3) ″용역업체”는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계획 및 장비반출은 “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보안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용역업무 중 취득한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나) 누락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현장책임자
“용역업체”는 용역업무 착수 이전에 현장 구성 인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작성
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 및 작업은 2인 이상의 작업자와 안전관리자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회”측에 미리 알려야 한다.

5. 청소용역업무
가) 청소구분
1) 일일작업 : 매일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일반청소
2) 월간작업 :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3) 분기작업 : 매분기 작업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대청소
4) 특별작업 : “본회”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하는 청소
나) 근무시간 및 배치인력
1) 1차 계약(시범운영) : 2026. 11. 23.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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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평일
(월-금)

근무시간 배치인력 비고 09:00 ~ 18:00 4명(남2명·여2명) ·신규센터 정식 운영 준비

※정식개관을 위한 업무숙지를 위해 2026년 12월 21일부터 4명(남2명, 여1명)
추가 배치해야함.
2) 2차 계약(정식운영) : 2027. 01. 01. ~ 2027. 12. 31.
구 분

근무시간 비고(8명 교대근무) 평일(오전) 06:00 ~ 15:00 4명(남2명·여2명) 평일(오후) 13:00 ~ 22:00 4명(남2명·여2명) 06:00 ~ 22:00 남2명·여2명(교대근무) 09:00 ~ 18:00 남1명·여1명(수영장 탈의실) 09:00 ~ 18:00 남1명·여 1명

토요일
일요일

※휴일 근로 수당 지급
2) 각종행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특별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 수시로 시행한다.
다)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 관리
1) 계약된 인원을 항시 상주시켜 청소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배치인력 중 선
임자 또는 반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보안, 안전, 청결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자의 사고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청소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하여 작업에 만전을 기한다.
5) 언어, 행동에 주의를 시키며, 복장, 위생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타인에게 불쾌
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6) 환경미화원 및 야간 시설관리원의 신상카드와 출근부를 항상 비치한다.(용역
업체 자체 양식 활용)
7) “용역업체”는 직원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 준수사항
1) 전 구역내의 청결을 유지하며 책임있게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전 구역내의 일과시간 중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청소작업 내용 등에 의문사항이 있을 때 “본회” 측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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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종료 후 모든 기물은 원상태로 유지토록 한다.
5) “용역업체”는 각 구역별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6. 청소방법
가) 사무실
1) 매일 아침 업무개시 전까지 아침 청소를 완료하고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적합한 시간을 이용 쓰레기통을 비운다.
(단, 책임자가 문을 개방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실시한다.)
2) 천장 및 구석진 곳에 거미줄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한다.
3) 냉․난방기 등 벽에 부착된 비품류는 세척한다.
4) 사무실 바닥은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제로 코팅 작업한다.
나) 로비, 복도, 계단청소
1) 벽면은 수시로 먼지를 제거하여 원형 및 원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바닥은 항상 광택 유지와 아울러 청결하게 한다.
3) 계단 핸드레일은 바닥세척과 병행하여 세제로 세척한 후 광택을 한다.
다) 탈의실 및 샤워실, 화장실
1) 매일 대․소변기, 세면기, 거울 등 위생기구에 걸레질을 하며 세제에 의한
세척으로 항상 청결하게 한다.
2) 샤워실, 화장실 및 탈의실 바닥과 벽은 살균 세척 후 마포와 걸레로 물이나
오물 등이 없도록 수시로 닦아내야 한다.
3) 매일 출입문과 손잡이를 마른걸레로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4) 화장실 내 화장지는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5) 휴지통 비우기는 수시로 시행하여 청결을 유지한다.
라) 벽, 천장 청소
1) 벽과 천장은 수시로 작업하며 먼지, 손자국 등이 없도록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벽에 부착된 고정 시설물과 각종 출입문의 손잡이 등은 세척을 하고 부분적인
광택작업을 한다.
마) 주차장 청소
1일 오전, 오후 2회 이상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쾌적하게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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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다목적실, 대체육관 청소
1) 1일 오전, 오후 2회 이상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벽거울은 세척제을 사용
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2) 원목마루 바닥은 1일 1회 이상 오염물을 제거한 후 친환경 미끄럽 방지
시약을 도포하고 최종 마른걸래 등을 활용하여 골고루 발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사) 헬스장, 클라이밍장, 체력인증센터 청소
1) 1일 오전, 오후 2회 이상 쓰레기 등을 수거하고, 벽거울은 세척제을
사용하여 청결하게 유지관리 한다.
2) 우레탄 바닥은 1일 1회 이상 오염물을 제거한 후 걸래 등을 활용하여 청결
하게 유지관리 한다.
아) 옥상 및 건물 외벽 청소
1) 옥상 : 1일 1회 이상 낙엽,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 배
수로 막힘, 화재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2) 외벽 : 1일 1회 이상 거미줄 등 오염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자) 기타사항
1) 각종 행사 등 특별한 사항으로 인력동원이 필요할 시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비품 운반, 대청소 등)
2) 모든 폐기물은 매립용, 재활용품(종이류, 캔류, 병류 등) 및 기타 폐기물로
분리 수거하여야 한다.
3) 정부의 쓰레기 감량화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건물주변의 청소를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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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야 간 시 설관 리 일반 시방 서
1. 시설관리 용역의 범위
과천국민체육센터 야간 시설관리로서 건축물, 기계(수영장 관리, 냉․난방, 소방, 위생, 기타
설비 등), 방송통신 설비, 전기, 승강기, 기타 관련 설비를 유지, 관리, 점검, 운영 및 소모시
설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건물 관리
가. 시설관리원은 매일 수시로 청사를 순찰 및 점검하여, 과천국민체육센터 청사 건물,
공작물 및 부대시설의 일상관리, 점검, 유지, 보수, 정비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건물 내 사무실, 복도, 계단, 화장실, 출입문, 창문, 주차장,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기타 시설 전반을 매일 점검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본회”에게 보고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시로 천장, 벽체, 기둥, 바닥 면 및 옥탑, 외벽, 지하층 등의 각 부분별 누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우천 및 강설 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 하여야 한다.

3. 방송·통신 시설 관리
가. 방송시설 및 무대장치, CCTV, AV설비, MDF 및 IDF, 네트워크 장치, 무선인터넷,
통신선로 등 관계된 방송시설 및 정보통신 설비 일체를 일상관리, 점검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방송통신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 점검,보
수 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일지로 관리하고 서면보고

4. 기계분야 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설비, 냉․난방설비, 보일러, 수영장설비, 가스설비, 소방설비, 환기설비(공기조
화기, 팬, 급배기 등), 위생설비, 배관설비 등 기계계통설비 전반과 기기(모터, 펌프 포
함)를 일상 관리, 점검, 유지, 보수, 정비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기계분야 각종 설비의 원상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
전, 점검, 보수 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일지로 관리한다.
다. 기계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본회”에게 보고
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6 -

5. 전기분야 설비 관리
가. 중앙감시반, 전기설비, 수‧변전 설비, 동력, 발전기, 및 조명설비, 피뢰설비 등 청사내의
각종 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일상관리, 점검, 유지, 보수, 정비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전기설비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 점검, 보수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일지로 관리한다.
다. 전기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본회”에게 보고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소방방재설비 분야
가. 건물 내에 설치된 모든 방재설비를 일상관리, 점검, 유지, 보수, 정비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방재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 점검, 보수 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일지로 관리한다.
다. 방재분야 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본회”에게 보고
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승강기 관리
가. 승강기의 일상관리, 육안 점검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승강기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육안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 점검,
보수 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일지로 관리한다.
다. 승강기설비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본회”에게 보고하여 보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기타 시설 관리
가. 주차장 및 주차시설과 관련한 업무에 지원해야 하며 기타 소모성 기구 등 기
타설비 일체를 일상관리 점검, 유지, 보수, 정비 등 청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나. 기타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본회”에게 보고하여 보수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점검, 보수 및 정비에 관한 기록사항을 항상 일지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서면 보
고해야 한다.
라. 출입통제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 17 -

9. 기타사항
가. “본회”가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 시는 즉시 시설관리 업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사무실 및 집기 이동 시“본회”의 작업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 우천 시 건물 내 누수 또는 침수부분이 없는지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강설 시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포설작업을 실시한다.
마. 각종기물, 장비, 소모품 등은 정비된 상태로 항상 제자리에 정돈한다.
바. “용역업체”는 야간 시설관리원(2명의 경우 시설물 숙지 및 시설관리 교육을
위해 2026년 12월 21일부터 배치하여야 한다.
아.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단, “본회”와“용역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1차 계약기간 근무시간(2026년 12월에 한함) : 09시부터 18시
  • 2차 계약기간 근무시간(2027년 1월부터) : 18시부터 다음날 09시
  • 2인 격일 근무제(1일 16시간 근무 / 휴게시간 : 4시간)

※ 근무배치표(안)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 ⁃ ⁃ 근무자 A B A B A B A B A B ⁃ ⁃ ⁃ ⁃ - 18 -

Ⅳ. 환 경미 화 특 기 시방서
1. 샤워실,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화장지, 물비누(화장실), 에어제닉, 핸드드
라이어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복장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간소복으로 통일된 것으로 지급하고 청결히 하여 품위를 유
지해야 한다.
3. 각 사 무 실 내 ․외 쓰 레 기 는 분 리 수 거 하 며 , 재 활 용 품 은 별 도 보 관 하 고 일 반
쓰레기는 종량봉투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4. “용역업체”는 관리실, 사무실, 회의실, 복도 등 연1회 바닥 왁싱 및 코팅
작 업 을 진 행 하 여 야 한 다 . 단 , 일 정 은 “본 회 ”와 협 의 하 여 정 하 며 작 업 에
필 요 한 세 제 , 왁 스 , 장 비 등 소 모 품 및 자 재 는 “용 역 업 체 ”가 부 담 하 여
현장에 적합한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제 4호 에 따 른 구 체 적 인 작 업 일 정 및 시 간 은 “본 회 ”와 상 호 협 의 하 여
결정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업무현장 내 제반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 또는 팀장)를 선정하고 사고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7. 청소재료(화장지, 핸드타월, 세정제, 비닐봉투, 기타 청소용품)는 “본 회 ”와
“용 역 업 체 ”가 협 의 하 여 정 하 고 , “본 회 ”가 구 매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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