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973호
용역 입찰 공고
(PQ 심사
후 가격입찰/적격심사/전자입찰/장기계속계약)
입찰대행 및 유의사항 안내
◎ 본 공고 건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입찰 및 계약은 의정부시청
(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
다. 용 역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신곡동 일원
라. 용 역 내 용 : 과업내용서 참고
마. 기 초 금 액 : 금3,097,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 본 사업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하며 차수 계약금액은 금
, 1
1,732,000,000원입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심사”라 함)에 따른 입찰참가적격자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
가. P.Q 심사 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한 의정부시 공고 제2026-1613호(나라장터 공고
R26B K01686770-000)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의정부시 노후상수
관로 배수관로 건설사업관리 용역 」 에 따라 실시한
심사 결과 입찰
(
( ) ) P.Q
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26.(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P.Q심사 제출 시 수기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제 항의
15
4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3.(금) 10:00 ~ 2026. 10. 27.(화) 10:00
1)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
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가. 일
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1시간 후
※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항목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을 적용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 단독참여 또는 지역업체 합산비율 20%미만 : 0점)
3)
경영상태 심사항목은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술인력보유상황 심사항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
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5)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
내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수도과 누수방지팀(☎031-870-635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 공고 및 과업내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
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
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2항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의문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수도과 누수방지팀(☎ 031-870-6352)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맑은물운영과 계약관리팀(☎031-870-6224)
4)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의 정 부 시 재 무 관 [ 붙임1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붙임2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입찰참가 대표자 :
.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
업
내
용
서
의 정 부 시 과 업 지 시 서
1. 사업명 :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2.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목적
- 본 과업은「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시행이 되도록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2.2 건설사업관리대상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배수관로) 개선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가능동, 신곡1동 일원
다. 공사개요 일련 번호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총공사비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소 계 : 1건 1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배수관로) 개선사업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동, 신곡동 일원 배수관로 교체 L=5.64㎞ 24,159 착공일로부터 24개월 3.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설계변경조건 3.1 착수일로부터 25개월
공사기한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공사의 공사기간 변동시 건설사업관리 기간도 조정 변경하여 시행한다.
3.2 설계변경조건
본 용역의 대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장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음의 경우 그 대가를 조정한다.
가. 계약체결(직전 조정기준일)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이상이 증감되었을 경우
나. 건설사업관리 기간의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계획 조정 등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수칙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발주청은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계약내용에 정하는 사항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 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사항에 대해 실측 등의 방법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실시공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하고 이를 발주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속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3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방법
가.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동일한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하고 업무 인계인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기술인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약예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중 관련항목 규정에 따라 직접경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4.4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상주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3)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분기별 각 1회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발주청의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분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건설사업 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청에 보고
4)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요구한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
5) 그 밖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청렴의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알선·청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차량·건설기자재·항공기·선박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 등의 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제가호부터 제라호까지의 청렴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한 경우, 발주청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간의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은 다음과 같다
단 계 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업
무
담
당
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착공 ․건설사업관리계약 체결
․용지측량, 기공승락, 지장물 이설확인 용지보상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업무연락처 등의 보고 ․설계도서 등의 검토
․건설사업관리업무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착공신고서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측량기준점 및 각종 규준시설 ․확인측량 ․유관자 합동회의 ․하도급 관련사항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현지여건 조사 ․인.허가 업무 ․공사착수 회의 ․품질보증계획(품질시험계획) ․PQ 기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서 ․발주청에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 ․사무실의 설치 ․설계도서 등의 관리 ․측량기준점의 보호 ․규준시설 설치 ․확인측량 실시 ․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시 행 지 시 요 구 승 인 주 관 주 관 승 인 작 성 검 토 협 의 주 관 시 행 시 행 검토,보고 시 행 검토,보고 승 인 이동시승인 확 인 입회,확인 검토,보고 주 관 검 토 승 인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검 토 검토,보고 시 행 작 성 시 행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내용설명 요 구 작 성 합동조사 요 구 주 관 주 관 공사시공 ․일반 행정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 관리 ․건설사업관리기록관리 ․발주청에 정기 및 수시 보고 사항 ․현장 정기교육
․발주청의 자문 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 제시
․민원사항
․발주청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 보고
․필요시 기성검사 입회 ․현장대리인, 시공자 기술인 등의 교체 ․추가용지보상 업무 ․제 3자 손해의 보상 ․시공자에 대한 지시 ․수명사항의 처리 ․공사진행과정 사진촬영 및 설명서 작성 승 인 접 수 요 구 요 구 필요시 입회지시 요 구 주 관 지 시 주 관 조 치 주 관 입 회 조 사 확 인 보 고 지 시 작 성 검토,보고 작 성 검토,보고 협 조 검 토 주 관 보 고 보 관 작 성 주 관 조 치 시 행 협 조 주 관 결과보고 이 행 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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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종 류 세 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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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품질관리 ․품질보증계획 ․품질시험계획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시험.검사성과 처리 ․외부기관에 품질시험 의뢰 주 관 이행확인 승 인 주 관 이행확인 이행확인 입회확인 검토,확인 지 시 입회확인 작 성 시 행 보 고 주 관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명일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 ․시공확인 ․검측업무 ․매몰부분 검사 기록 ․현장실정 보고 ․암반선 ․특수공법 ․기술검토 의견서 ․주요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신청서 ․주요기자재의 검수, 관리 ․지급자재의 검수, 관리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의 철거 ․발주청에 현장상황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 명령 등 요 구 요 구 승 인 협 의 승 인 검토,지시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확인,지시 확인,승인 작 성 작성,확인 검토보고 확 인 검 토 작 성 승 인 확 인 확인,보고 검토,확인 보 고 지시,요구 작 성 작 성 작성,협의 시 행 요 청 작 성 요 구 요 구 작 성 주 관 요 구 작 성 시 행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경미한 설계변경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시공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라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계약금액의 조정 지 시 통 보 승 인 승 인 검 토 검토,지시,보고 검토, 보고 검토,지시,보고 확 인 심사,보고 작 성 검토,작성,보고 작 성 요 구 작 성 ․공정관리 ․공정관리계획서(실시공정표 작성) ․공사진도관리(월간-주간 상세공정표)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정공정계획 ․준공기한 연기원 ․공정현황 보고 승 인 승인,보고 검토,확인,지시 지시,검토,보고 검토,승인,보고 검 토 검토,확인,보고 작 성 작 성 작 성 요구,작성 작 성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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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공사감독관 공사관리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시공사 공사시공 ․안전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 ․안전점검 ․안전교육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사고처리 ․환경관리책임자, 환경담당자 지정 ․환경관리계획 ․환경관리대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주 관 확인,지도 지도,감독 지시,감독 검토,지시 지시,보고 지시,감독 확인,지도 확인,지도 지시,확인 시 행 시 행 시 행 작 성 조 치 지 정 수립,보고 작 성 작 성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검사지침 ․검사자의 임명 ․검 사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 ․건설사업관리조서의 작성 ․기성부분 검사 ․시설물 시운전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원 ․준공도면 등의 검토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표지의 설치 입회,확인 입 회 입 회 보 고 검사,보고 지시,재검사 검 토 작 성 검사,보고 검토,보고 검사,지시,보고 검사,검토 확인,보고 검토,확인,보고 확인,검사 지시,확인 조서작성 시 행 작 성 입 회 작 성 보 완 작 성 작 성 시 행 시 행 인수‧인계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후 현장문서 인수. 인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수립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도서 등의 인수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 등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시 행 협의,인수 조사지시 검토,통보 입회,검토 협의,작성 검토,보고 의견제시 작 성 시 행 자료제출 6.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6.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인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인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6.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나.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다.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6.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6.2”항 제 다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4 발주청은“6.2”항 제 다, 라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6.5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6.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7. 설계서 등의 검토
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인은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공사관리관이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나.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다. 공사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
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라.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마.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바.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사.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아.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7.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공사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 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8. 설계서 등의 관리
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야 한다.
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인 등(이하 이 조에서“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해당 현장에 적절치 않은 경우 시공회사의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9.2 현장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인 및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공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법정 교육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의 사전승락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때
다.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때
라.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마.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바. 현장대리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을 중단한 때
사. 현장대리인 등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아. 현장대리인 등이 시공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자.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시공중 사망 1인이상 또는 3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9.3 교체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 밑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소방 등 설비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할 수 있다.
10.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나.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다.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라.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마. 착공 전 사진
바.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사.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아. 유해・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자.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카.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나. 현장 기술인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17조 정보통신공
사업법 제33조 등
나) 품질관리자 : 규칙 제50조 다)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다.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 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라. 품질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마. 품질시험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바.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사. 안전관리계획서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아.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
량 적정 여부
12. 확인측량 및 현지조사
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설치한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2.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1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량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1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측량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공사관리관에게 측량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12.5항의 단서규정에 의할 경우는 다음의 제 다호 및 제 라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의견서
나. 확인측량 결과 도면 (종·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다. 산출내역서 라. 공사비 증감 대비표 마. 그 밖에 참고사항
12.7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 측량된 대지 경계선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접 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12.6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공사관련자 회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서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와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4. 공사 시행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
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발주청은 과다한 행정업무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질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 부실공사 등의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업무 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관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인원수 등을 감안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14.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법 제69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가 개발·보급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되, 중간보고서는 다음달 7일까지 최종보고서는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별도의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시스템의 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가. 건설사업관리 중간(월별)보고서 작성서식 1) 공사추진현황 등 (별지 제32호 서식)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별지 제33호 서식)
3) 품질시험·검사대장(별지 제34호 서식)
4)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별지 제35호 서식)
5) 검측요청·결과통보내용(별지 제36호 서식)
6)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별지 제37호 서식)
7)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내용(별지 제38호 서식)
8) 공사설계 변경현황(별지 제39호 서식)
9)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별지 제40호 서식)
10)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별지 제41호 서식)
11) 공사사고 보고서(별지 제42호 서식)
12)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작성서식
1)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별지 제43호 서식)
2) 공사추진내용 실적(별지 제44호 서식)
3) 검측내용 실적 종합(별지 제45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실적 종합(별지 제46호 서식)
5) 주요자재 관리실적 종합(별지 제47호 서식)
6) 안전관리 실적 종합(별지 제48호 서식)
7) 분야별 기술검토 실적 종합(별지 제49호 서식)
8)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별지 제50호 서식)
9) 종합분석(별지 제51호 서식)
10)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 서식)
2. 민원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 3. 품질시험계획(별지 제16호 서식)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17호 서식)
5.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
6. 검측대장(별지 제19호 서식)
7.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별지 제20호 서식)
8.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21호 서식) 9.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22호 서식) 10.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23호 서식)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25호 서식)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26호 서식)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별지 제27호 서식)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28호 서식)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29호 서식)
17. 준공검사원(별지 제30호 서식) 18. 준공검사조서(별지 제31호 서식)
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4.6 공사용 차량 진·출입 계획과 주변 통행차량 및 주민이동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고 검토하여 민원방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등
1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5.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5.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이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6. 수명사항의 처리
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다.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16.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나.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다.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7. 품질관리
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지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1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1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17.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나.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다.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라.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마.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바. 타 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사.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아.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자. 품질 불량 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차.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17.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17.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나. 해당 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공사관리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다.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라.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17.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17.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관리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되지 않도록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 또는 시공자가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7.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한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7.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발주청에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시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
1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공사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단계별 해당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7일 안에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현장조직표 나. 공사 세부공정표 다.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라. 시공일정 마. 주요장비 동원계획 바. 주요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사.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아. 품질관리대책 자.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차.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8.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발파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시 필요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시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나. 현장기술인,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실시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여건을 반영)
다.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현장여건과 공종별 시공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라. 안전성의 확보 여부(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바. 계산의 정확성
사.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아.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18.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이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가.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나.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다.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라.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마.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바.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사.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18.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승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8.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현장 인근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가.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나. 인근의 도로 다. 교통 시설물 라. 건조물 또는 축사 마.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18.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8.6항의 가~마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고 공사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관계규정 저촉여부 나. 안전성 확보여부 다. 계측계획 적정성여부 라. 그 밖에 시험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받아 그 시공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8.10 검측절차
현장시공완
료
⇒ 시 공 자 담당기술인
점
검
⇒ 검측요청서
제
출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검측 ⇒ 검측결과
통
보
합격 ⇒ 다음단계공종착수 재 시 공
보
완
불합격시 (시공점검표, 시험성과) 18.11 검사항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세부공종별로 검측한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등의 관계규정의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검사항목은 건설사업관리편람 등에 수록한 내용을 공사내용에 따라 취사 선택하여 활용하고, 공사 특수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18.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암판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운영하고 암반선 노출 즉시 암판정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8.13 특수공법의 검토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청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기술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18.14 기술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8.15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H형강․시멘트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며 공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계, 설비, 제조품, 자재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시공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8.16 지장물 등 철거, 확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그 밖에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계상하여야 한다.
18.1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8.18 재시공 및 공사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재시공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
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
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나. 공사중지 :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
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3)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4)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나) 전면중지
(1)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의 부실발
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
행하는 경우
(2)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3)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 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4)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
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18.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18.2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공사사진과 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공사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18.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공사과정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18.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촬영한 사진을 디지털 파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 시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8.23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기 관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변경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검토 (기술지원기술자) 검토설계서제출 (대표자명의) 설계자 (공사관리관)
결
재
19. 공정관리
19.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1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
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다.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
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PERT/CPM기
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라. 발주청의 특수한 현장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공정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마. 일정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관리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1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다.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라. 계약공기 준수 여부
마.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바.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사.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아. 주공정의 적합 여부
자. 공사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차.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카.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타.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9.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가.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나.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19.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19.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9.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19.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 측 현장책임자를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19.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19.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9.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9.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 안전관리
20.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확인 및 평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를 검토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20.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0.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다.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라. 유해・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마.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바.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사.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20.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나.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상태 확인
다.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라. 안전교육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여부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아.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자.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확인
차.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카.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20.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가.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나.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다.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라. 각종 사고보고 마.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사.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확인)
20.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20.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정밀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20.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나.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다.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라. 안전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마.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관한 사항 사.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작업 방법 아. 현장안전 개선방법 자. 안전관리 기법 차. 이상발견 및 사고발생시 처리방법 카. 안전점검 지도요령과 사고조사 분석요령
20.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를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0.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표 나. 안전보건 관리체제 다. 재해발생 현황 라. 안전교육 실적표 마.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바. 그 밖에 필요한 서류
20.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1. 시설물의 인수‧인계
2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나.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다. 시운전 결과보고서 (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라. 예비 준공검사 결과 마. 특기사항
2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 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2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2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21.6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21.7 시설물의 인계․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 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2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하여야 한다.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라.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마. 기자재 구매서류 바. 시설물 인계·인수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1.9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4항 및 규칙 제36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보관하여야한다.
22. 유지관리
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다. 특이사항
22.2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발주청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하자보수관련
23.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3.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3.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4. 과업지시 내용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법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발주청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25. 보안대책
25.1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25.2 보안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진다. 특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는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3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을 철저히 행한다.
26. 경과조치등
26.1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6.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중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발주청과 협의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