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 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공고문.hw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호
2026. 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용역현장 일본 도쿄도 및 지바현 일원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2026. 11. 30.(월) ~ 12. 4.(금) 4박 5일/ 학생16명, 인솔자 7명(총23명)
※ 사전답사: 2026. 10. 13.(화) ~ 10. 16.(금) 3박4일/ 4명
※ 본진 항공권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보한 예약을 승계하여 동일
항공권으로 발권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061-760-3374),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유초등교육팀(☎ 061-760-33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2026. 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공고문.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 호
2. 계약방식
2026. 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종전 전라남도)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3.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우리 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이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바.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
업(업종코드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1262)를 등록한 업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종전 전라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
용역명
§ 2026.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위탁 용역
용역현장 § 일본 도쿄도 및 지바현 일원
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2026. 11. 30.(월) ~ 12. 4.(금) 4박 5일/ 학생16명, 인솔자 7명(총23명)
용역기간
※ 사전답사: 2026. 10. 13.(화) ~ 10. 16.(금) 3박4일/ 4명
※ 본진 항공권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보한 예약을 승계하여 동일
항공권으로 발권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정을 취소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
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평가 전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
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
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보증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용역이행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사항
가.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 공개 견적 전자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과업지시서 포함)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
라 “견적서 제출(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양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교육재정팀(☎ 061-760-3374),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은 유초등교육팀(☎ 061-760-33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2026. 광양-일본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류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 광양–일본 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명: 2026. 광양–일본 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2. 사업내용
가. 사업명: 2026. 광양–일본 지바현 공동교육과정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
나.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2026. 11. 30.(월) ∼ 12. 4.(금), 4박 5일 / 23명(학생 16명, 인솔 교직원 7명)
- 사전답사: 2026. 10. 13.(화) ~ 10.16.(금), 3박 4일 / 4명
다. 장소(국가): 일본 도쿄도 및 지바현 일원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참고)
※ 사전답사 항공권 비용은 제외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입찰 참가 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 본 용역은 과업의 일관성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 현지 운영 인력 확보
-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관리와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 현지 전담인력은 일본어와 한국어에 능통하고 학생 단체 인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배치해야 한다.
- 현지 전담인력은 학생 안전과 생활지도를 우선하며, 발주기관 및 인솔교원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 학교교류와 업무협약 등 전문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정에는 전문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10일 전까지 현지 전담인력과 전문통역사의 경력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용역 경비의 구성 및 범위
- 경비는 사전답사 및 본 탐방 운영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한다.
(1) 항공료: 본 탐방 국제선 왕복 항공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위탁수하물 비용
(2) 숙식비: 4성급 이상 숙박시설, 2인 1실·1인 1침대 기준 숙박비 및 일정에 따른 식비
(3) 교육 및 활동비: 학교교류, 기관 방문, 전문통역,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4) 차량비: 광양–김해국제공항 왕복 전용차량 및 일본 현지 전용차량 임차료
(5) 기타: 여행자보험료, 현지가이드, 사전교육, 운영물품, 여행알선수수료 및 제반 경비
- 사전답사단의 왕복 항공료는 용역경비에서 제외한다.
- 본 탐방 항공권은 발권 당시 항공사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 계약의 이행 및 취소
- 본 계약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적용한다.
- 천재지변, 전란, 감염병, 정부의 긴급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또는 휴업 등 학생 안전이 우려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본 탐방을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취소 또는 일정 변경으로 발생한 비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한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현지 학교협력 및 국제교육교류 운영 지원
- 위탁 용역업체는 발주기관과 치바한국교육원이 협의하여 지정한 야치요시 소재 교류학교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위탁 용역업체는 교류학교와의 일정 조정, 학교 방문, 학생 교육활동, 통역, 이동 및 현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사전답사 시 교류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 장소, 학생 이동 동선, 차량 승하차,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교류학교의 운영 여건이나 현지 사정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 및 치바한국교육원과 협의하여 대체학교 또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나. 업무협약 운영 지원
-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과 야치요시교육위원회 간 업무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약 일정과 행사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업무협약 예정 일시는 2026. 10. 15.(목) 16:00이며, 장소는 야치요시교육위원회로 한다.
- 업무협약식에는 기관 간 협의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문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다. 본 탐방 중 모든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매일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일 점검부로 관리해야 한다.
라. 현지 기상 상황, 교통 통제, 시설 사정 등으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 일정을 조정·시행해야 한다.
- 일정 변경 사유와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마. 기상 악화 등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 용역업체는 동급 이상의 숙박시설과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여 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바. 전용차량은 가능한 최근 5년 이내 출고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배정하며 감염병 등에 대비한 방역물품을 비치해야 한다.
사. 차량 정체 등으로 발생하는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날 일정 수행이 용이한 지역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아. 본 사업에는 쇼핑코스를 포함하지 않으며 교육교류, 문화탐방 및 안전관리 중심으로 운영한다.
자. 본 탐방 기간에는 매일 참가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3. 본 탐방 및 사전답사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참가인원 증감, 현지 여건 변화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과 참가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감염병이나 현지 안전상황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과 위탁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일정을 재조정한다.
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야치요시 소재 초등학교 교육교류 - 광양과 일본의 지역 및 학교생활 소개 - 일본 학교 교육활동 및 수업 참관 - 학생 질의응답, 소감 작성 및 발표
-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교육활동
- 일본 역사·문화·과학 관련 탐방 - 야치요시교육위원회 업무협약 - 본 탐방 운영을 위한 사전답사
라. 세부 일정은 붙임의 사전답사 및 본 탐방 일정안에 따른다.
4. 사전답사 일정(안) 일자 도시 교통수단 시간 내 용 식사 제1일 (10/13) 화 부산 나리타 도쿄 치바 05:30 09:20 11:35 13:00 14:00 15:00 16:00 · 광양 출발 · 부산 출발–나리타 향발 ·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중식 후 도쿄 이동 · 도쿄스카이트리·솔라마치 사전답사 - 단체 입장 및 관람 소요시간 확인
- 전용차량 승·하차 및 학생 집결 장소 점검
- 학생 식사·화장실·기념품 구매 장소 확인 · 숙소 이동 · 숙박시설 및 석식 운영 점검 - 객실·조식·석식·수하물 보관 확인 - 안전환경 및 호텔 무료셔틀 운행 확인
- 호텔 무료셔틀을 이용한 도쿄디즈니랜드 이동
· 도쿄디즈니랜드 사전답사 - 단체 입장, 모둠활동 및 중식 운영 확인
- 학생 집결·퇴장 및 응급상황 대응체계 점검
· 호텔 셔틀 이용 및 숙소 이동 조:간편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2일 (10/14) 수 지바 야치요시 도쿄 09:00 10:30 12:00 13:30 15:00 16:20 18:30
- 호텔 조식 및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이동
-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이동
-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방문 및 관계자 협의
- 학생 교육활동 내용과 운영시간 협의 - 단체 이동·대기 및 인솔 동선 확인 · 중식 장소 및 단체식 운영 점검 · 신주쿠교엔 사전답사
- 학생 활동구역, 보행 동선 및 우천 시 운영사항 확인
· 국립과학박물관 이동 · 국립과학박물관 사전답사
- 단체 입장, 관람 구역 및 학생 이동 동선 확인
· 아사쿠사·센소지·나카미세 사전답사
- 모둠활동 범위, 보행안전 및 집결 장소 확인
· 석식 장소 점검 후 숙소 이동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제3일 (10/15) 목 도쿄 09:00 10:00 11:00 15:30 18:00 · 호텔 조식 후 지바지역 이동 · 치바한국교육원 방문 및 관계자 협의 - 국제교육교류 지원사항 협의 - 교류학교·교육위원회 관련 통역지원 협의 · 야치요시지역 이동 · 중식 장소 및 단체식 운영 점검 · 교류학교 이동 · 야치요시 소재 교류학교 방문 - 교육활동·수업·학교시설 참관 범위 협의 - 광양지역 및 학교생활 소개 발표 협의
- 학생 질의응답과 당일 소감 발표 운영 협의
- 학생 승·하차 및 안전관리 사항 확인 · 야치요시교육위원회 이동 · 업무협약식 준비 및 전문통역 사전 협의
- 광양교육지원청–야치요시교육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 향후 학교 간 국제교육교류 운영방안 협의 · 관계자 공식 만찬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제4일 (10/16) 금 10:00 11:00 14:00 19:20 · 호텔 조식, 체크아웃 및 출국 준비 · 나리타지역 이동 · 나리타산 신쇼지·오모테산도 사전답사 - 전용차량 하차 및 탑승 장소 확인 - 신쇼지–오모테산도 학생 보행 동선 점검 - 학생 활동범위·집결 장소·화장실 확인
- 오모테산도 인근 중식 장소 및 단체식 운영 점검
· 나리타국제공항 이동
- 전용차량 하차·수하물·단체 출국 동선 점검
- 공항 내 석식 장소 및 학생 대기공간 확인
· 출국 수속 및 휴식 ·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 광양 이동 및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 상기 일정은 우리청, 항공사나 현지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일자 도시 교통수단 시간 내 용 식사 제1일 (11/30) 월 부산 나리타 도쿄 치바 전용차량 항공기 전용차량 05:00 09:20 11:35 13:00 14:00 18:30 · 광양 출발 및 김해국제공항 이동 · 공항 도착, 조식 및 출국 수속 · 김해국제공항 출발–나리타국제공항 향발 · 나리타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중식 후 도쿄 이동 · 도쿄스카이트리·솔라마치 문화탐방 · 석식 후 숙소 이동 · 안전교육 및 휴식 조:간편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2일 (12/1) 화 치바 야치요시 도쿄 전용차량 08:00 09:30 12:00 13:00 14:30 18:00 · 호텔 조식 후 교류학교 이동
- 야치요시 소재 교류학교 방문 및 공동교육활동
- 교육활동·수업 및 학교시설 참관 - 광양지역과 학교생활 소개 발표 - 일본 학생의 지역·학교생활 소개 청취 - 한·일 학생 질의응답 및 소감 발표 · 학교교류 종료 · 중식 후 도쿄 이동 · 아사쿠사·센소지·나카미세 문화탐방 - 모둠별 문화탐방 및 기념품 자율구매 · 탐방 종료 및 석식 장소 이동 · 석식 · 숙소 이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제3일 (12/2) 수 도쿄 전용차량 08:30 09:00 10:30 11:30 12:00 13:00 14:00 14:30 17:30 19:00 · 호텔 조식
-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이동
-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방문 및 교육활동
- 재일한국문화 및 한·일 문화교류 이해 · 기관 방문 종료 및 중식 장소 이동 · 중식 · 신주쿠교엔 문화·생태 탐방 · 국립과학박물관 이동 · 국립과학박물관 과학·자연사 탐방 · 탐방 종료 및 석식 장소 이동 · 석식 · 숙소 이동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제4일 (12/3) 목 치바 호텔셔틀 또는 전용차량 08:00 09:00 09:30 18:00 19:00 · 호텔 조식 및 안전교육 · 호텔 셔틀 등을 이용한 이동 · 도쿄디즈니랜드 문화체험 - 모둠별 주제 탐방 및 문화체험 - 모둠별 중식 및 정기 안전 확인 · 숙소 이동 · 호텔 석식 및 휴식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제5일 (12/4) 금 치바 나리타 부산 광양 전용차량 08:00 10:00 11:00 13:30 14:30 16:30 19:20 21:40 22:00 · 호텔 조식, 출국 준비 및 체크아웃 · 나리타지역 이동 · 나리타산 신쇼지·오모테산도 문화탐방 · 중식 · 나리타국제공항 이동 · 출국 수속, 공항 내 자유시간 및 석식 · 나리타국제공항 출발 · 김해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 광양 이동 및 해산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숙박: 4성급 이상 호텔
* 상기 일정은 우리청, 항공사나 현지의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일본 현지 사정 및 항공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과업 세부 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가이드 및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현지 병원, 경찰, 소방기관 및 대한민국 공관 등 긴급지원기관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지침 및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광양교육지원청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2. 경비 가. 본 탐방 경비는 다음 비용을 포함한다. 1) 국제선 왕복 항공권
2) 공항세, 유류할증료 및 위탁수하물 비용 등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3) 숙박비
- 4성급 이상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을 기준으로 한다.
- 2인 1실, 1인 1침대 기준으로 한다. 4) 일정에 따른 식비, 식수 및 간식비 5) 광양–김해국제공항 왕복 전용차량 임차료 6) 일본 현지 전용차량 임차료 7) 학교교류 및 기관 방문 운영비 8) 현지가이드 및 전문통역사 비용 9) 입장료 및 체험활동비 10) 여행자보험료 11) 현수막, 명찰 및 프로그램 운영물품 12) 그 밖의 본 탐방 운영에 필요한 비용
나. 사전답사단 4명의 현지 활동에 필요한 다음 비용을 포함한다.
1) 광양–김해국제공항 왕복 차량비 2) 일본 현지 전용차량 임차료 3) 현지가이드 및 통역 비용
4) 치바한국교육원, 야치요시교육위원회, 재외교육기관(동경한국교육원, 주일한국문화원 등) 및 교류학교 방문 지원
5) 방문기관 섭외 및 예약 비용 6) 업무협약식 운영에 필요한 비용
7) 학생 방문 예정 장소의 동선 및 안전점검 지원
8) 그 밖의 사전답사 운영에 필요한 현지 지상비
- 사전답사단의 왕복 항공료는 본 용역경비에서 제외하며 발주기관에서 직접 집행한다.
다. 공통사항
1) 제세공과금, 여행알선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포함한다.
2) 참가자의 개인 여권 발급비는 제외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시 여행알선수수료와 그 밖의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마. 계약체결 후 일반적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국제 환율 또는 유가 급변으로 항공료 등 실비항목이 계약 시점 대비 5% 이상 변동한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본 탐방 항공권은 발권 당시 항공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기준으로 실비 정산하며 기초금액보다 하락한 경우 차액을 환수한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 예정 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감소 인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본 탐방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 준비사항에 대해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준비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다. 참가인원 변경, 일정 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추가 지급이나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에 따라 가감 정산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발주기관에 환불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환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원 또는 교체가 발생한 경우 항공권 등 관련 비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바. 용역대금은 본 탐방 종료 후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와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따라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항목은 계산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현지 집행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4. 해외학교 교육교류 및 현장체험학습
가. 위탁 용역업체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교류학교에서 학생 교육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 조정, 활동 운영, 통역 및 현장 지원을 담당해야 한다.
나. 학교교류는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 한·일 학생 환영 및 학교 소개 - 일본 학교 교육활동 또는 수업 참관 - 광양 학생의 지역 및 학교생활 소개 - 한·일 학생 질의응답 및 상호교류 - 학생 소감 작성 및 발표
다. 광양 학생은 4개 팀으로 발표자료를 준비하되 교류학교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2개 팀이 대표 발표할 수 있다.
라. 현지 문화·역사·과학 관련 기관과 탐방장소의 방문 계획 및 예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추진한다.
5.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4성급 이상 호텔(동급 대비 안전 및 이동동선을 최우선으로 고려)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은 2인 1실, 1인 1침대를 기준으로 같은 성별끼리 배정한다.
다. 객실 배정 중 성별 잔여 인원이 홀수인 경우에는 1인실을 배정하도록 한다.
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생과 인솔자의 객실은 같은 층 또는 인접한 위치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참가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주변에 학생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해한 유흥 및 음란시설이 없어야 한다.
바. 다음 날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사. 침구류가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위생·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
아. 원활한 국제교육교류 운영을 위해 인터넷 환경을 갖춘 곳으로 한다.
6.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을 기준으로 하며 기내식과 호텔 조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식사는 참가자의 연령과 활동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제때 제공해야 한다.
다. 현지 음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식과 일본 현지식을 적절하게 구성하고 같은 메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라. 식당은 청결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해야 하며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식품 알레르기 등 참가자의 건강상 특이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대체식을 제공해야 한다.
바. 참가자 전원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사. 운영기간 중 필요한 식수와 간식을 제공해야 한다.
아.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자.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 및 이동 차량 내 상시 비치)와 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7. 교통편
가. 이용하는 항공기는(국내 또는 방문국) 국적기 또는 이에 준하는 항공기를 이용하며, 좌석은 일반석으로 하며, 늦은 시간 및 새벽 시간대 비행은 지양하며, 직항으로 운행해야 한다. 또한, 모든 항공권에는 1인당 최소 20kg이상의 위탁 수하물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하물 한도 미확보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나. 본 탐방 국제선 항공권은 발주기관이 사전에 확보한 단체 항공좌석 예약을 승계하여 동일 항공편으로 발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예약내역과 발권기한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발권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항공권 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라. 탐방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마.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 1대로 탑승인원은 30명 내외로 배치하며 수하물 적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바. 학교 출발부터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아.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자.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광양교육지원청 국제교류 운영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차.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광양교육지원청에 요구할 수 없다.(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카.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타.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8.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9.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른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라.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담보내용확인 필수)
(단위 : 천원/1인당) 대상 상 해 질 병 배상 책임 휴대품 특별 비용 항공기 납치 사망·후유 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만 15세 미만 - 50,000 5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만 15세 이상 300,000 50,000 50,000 50,000 30,000 1,000 30,000 1,400
마.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광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문기관, 장소 등은 광양교육지원청이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용역준비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항공권 확보내역, 차량 확보내역, 숙박시설 확보내역, 방문기관 협의 및 예약내역, 식당 및 식사계획, 현지가이드와 전문통역사 배치계획, 여행자보험 가입내역,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계획
11. 사전답사 보고와 사전/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 직원과 함께 사전답사를 실시하고, 사전답사 후 10일 이내 사전답사 결과를 광양교육지원청에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한다.
나. 사전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을 인솔 교사에게 제공한다.
12.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광양교육지원청)을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3.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에 따라 광양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광양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업 대상 학교는 광양교육지원청에서 사전 섭외된 학교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광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대체 가능하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광양교육지원청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광양교육지원청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광양교육지원청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광양교육지원청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광양교육지원청 사업담당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4. 운영인력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현지 전담인력은 1명 이상으로 안전요원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학교와 기관 방문시 통역 가능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
나. 현지 전담인력의 명단, 경력 및 관련 증빙자료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 현지 전담인력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본 탐방의 학교교류 일정과 사전답사의 업무협약 일정에는 전문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마. 통역을 수행한 경우 통역 일자, 장소 및 활동시간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한다.
바. 현지 전담인력과 전문통역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사. 현지 전담인력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15.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광양교육지원청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고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현지 전담인력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직원)」이 현지에서 감염병 등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에서 감염병에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감염병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검사 비용 등)을 용역수행계획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광양교육지원청과 사후 정산한다.
16.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광양교육지원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와 손해는 관계 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며, 그 밖의 질병 및 사고는 여행자보험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품을 갖추고, 의약품 투약이 필요한 경우 인솔책임자 및 보호자의 동의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과업지시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7.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른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교육비특별회계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8.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과업 수행 일반 사항 1. 과업수행기준 및 과업수행자 이행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관계규정, 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할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나. 모든 계획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수행의 모든 과정은 주관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현지 비상 상황에 24시간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참가인원, 항공편, 교류학교 및 방문기관의 일정, 현지 기상과 안전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 및 세부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용어의 해석
가. 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상호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일반적인 계약 관례에 따른다.
다. 계약문서 간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해석한다.
4. 상호협력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학교교류, 기관 방문, 항공, 숙박, 식사, 차량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현지 관계기관과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연락과 행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과업수행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 제출서류 또는 증빙자료에 허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참가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 또는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내용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과업수행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과업 진행상황을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회의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출국 10일 전까지 다음 자료를 포함한 용역준비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확인자료 - 숙박시설 예약 및 객실 배치계획 - 식당 및 식단 운영계획
- 국내외 전용차량 확보내역과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증빙자료
- 현지가이드 및 전문통역사 배치계획과 관련 증빙자료
- 학교교류 및 방문기관 협의·예약 내역 - 여행자보험 가입내역 - 비상연락망 및 안전관리계획
-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
라. 계약상대자는 전문통역을 실시한 경우 통역 일자, 장소, 활동시간 및 주요 통역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정한 형식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사전답사 및 본 탐방 운영 결과 - 학교교류 및 기관 방문 결과 - 참가자 안전관리 및 일일 점검 결과
- 일정 변경 및 사고 발생 여부와 조치 결과
- 활동사진 및 프로그램 운영자료 - 항목별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공고서에 의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은 공고서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거나 입찰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서에 따라 해당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다. 낙찰 이후 제출서류의 허위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제·해지 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9.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다. 발주기관이 입찰 또는 계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서에 따라 입찰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마.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기관의 업무자료와 참가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바. 입찰참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은 관계 법령, 입찰공고서 및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