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공고문_00.pdf =====
화순군산림조합 공고 제2026 - 38호
수의견적(용역) 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화순군 동복면 신율리 산134번지 외 5필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라. 사업면적 : 산불예방숲가꾸기 15.0ha
마. 기초금액 : 4,42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원)
추 정 금 액 4,420,000 추 정 가 격 4,018,182 도급자설치관급자재 - 부 가 가 치 세 401,897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현장(과업)설명 :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화순군산림조합(061-372-6655)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견적),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
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별도통보는 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2026.09.15.(화) 10:00 2026.09.18.(금) 10:00 입찰개찰일 비 고
2026.09.18.(금) 11:00 개찰용전용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화순군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나.「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로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다.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수의계약 배제사유<별표1>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
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순군산림조합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0%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하는 방식 적용)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
하여 입찰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
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4조, 제9조)≫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이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
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차. 기타 공사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영지도과[☏(061)372-6655]로, 나라장터
시스템관련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일 소:
업체명:
대표자:
화순군산림조합장 귀하 (인)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화순군산림조합
발주내용
기술지도과 (1쪽)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화순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화순군산림조합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
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화순군산림조합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화순군산림조합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화순군산림조합의 조치와 관
련하여 당사가 화순군산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
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화순군산림조합장 귀하
대표 (인) .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화순군산림조합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
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순군산림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화순군산림조합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화순군산
림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
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화순군산림조합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2. 2026년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설명서 및 과업지시서_00.pdf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2.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관내 일원
3. 현황 및 목적
○ 2026년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에 대상지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지침을 작성하고, 작업강도와 작업난이도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
하여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사업명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위 치 전라남도 화순군 관내 일원
사업량(ha)
15.0
※ 사업비 한도 내에서 설계결과에 따라 사업량은 조정 가능
사업내용
소반 및 구간별 설계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하여 설계함
비 고 4. 사 업 개 요 ○ 과업지시서 참조 5. 과 업 기 간
○ 설계용역 납품기일은 착공일로부터 40일간으로 함
6.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본 용역업무 수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 내역서, 공사비를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 하되, 도서납품 전후 등 사업
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함
7. 예정공정표
구 분
대상지현황조사
설계도서작성
선목
0∼15 시 행 기 간 15∼40 비 고 별도발주 8. 기타사항
○ 실시설계 시 공사비 산정은 2026년도 하반기 노임단가 및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함
○ 각종 자재는 조달청정보 가격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하고, 조달정보지에 없는 단가는 가격정보지를 적용함
○ 설계는 『산림청 지침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을 적용함
9. 실시설계용역 자격요건
-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림부분(산림)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농림부분(산림)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2. 과업목적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대상지의 사업비 산출과 작업방법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작성하
고 현지에 적합한 설계로 숲가꾸기사업의 성과를 제고함에 있음
3. 과업대상
◦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관내 일원
◦ 사업명 : 2026년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3차) 실시설계용역
◦ 면 적 : 15ha
4. 과업의 내용
◦ 사전검토 및 협의
- 지역산림계획, 경영계획, 기본설계 등 상위 계획 검토 후 설계
- 반드시 시행청과 설계방향, 작업방법 등 사전 협의 후 설계
※ 산주와 유선으로 연락 후 요구사항 등 가능한 반영
◦ 경계표시(흰색페인트로 임목둘레에 표시,*경계꺾임부분 두줄표시)
◦ 표준지 조사
◦ 설계도서 작성
◦ 제시방서 작성
◦ 사업지 내의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 사업진행을 위한 행정서류(입목벌채허가신고서,행위허가서 등)
◦ 기타지시사항
◦ 산림경영이음 등록 및 등록확인서 제출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간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 대상지와 설계방향 등을 결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표준지조사 및 세부설계를 하여야 한다.
4.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외의 과업수행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
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 제공한 기본설계도서 및 지적전산자료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3차 개선 알림
◦ 지역산림계획, 영림계획 등 상위계획
◦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원가작성 요율 적용기준
◦ 숲가꾸기사업 설계 ․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5.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준수 사항과 기본적인 과업지침 등을 숙지한
후 충분한 사례 및 자료를 수집하여 본 과업의 성과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용역수행자에게 발주자가 제시하는 기본요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과업수행 준수사항 및 과업지침
◦ 설계 단위별 사업비내역 및 위치도
◦ 기본설계도서
◦ 설계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제공(shp파일 등)
7. 용역수행자는 과업진행 중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할 책임을 진다.
8. 용역수행자는 설계용역 기간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여
기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에서 설계 단위별 용역성과품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의 품셈은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개정(2026.4.10.) , 산림사업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을
적용한다.
10.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련
법령과 자료를 수집,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1. 실시설계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
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이 발생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용역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한다.
13. 용역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보안 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견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5.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6.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감독관청의 지시에 불응하고 설계를 진행할 때
◦ 설계시 현장확인등을 하지않고 허위로 설게도·서를 작성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7.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관련 [별표11]책임기술자․감리원 배치기준의 실
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는 실시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Ⅲ. 설계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과업 대상지는 발주자가 선정한 지역에 조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에 장애요인 발생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 대상지를 변경조정 할 수 있다.
◦ 설계 사업비 예산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훈령 제1731호: 2026. 8. 21.)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시행기준 개정(2026.4.10.) , 산림사업표준품셈(산림청고시 제2025-82호)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설계조사 결과 현지 여건, 공사의 난이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은 발주자의 승인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 작성내용에 관한 이의가 있을 경우와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도․서 작성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비가 최대한 절감되도록 설계하되 현지 여건에 부합한 완벽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작성된 각종 실시설계도․서는 상호 그 내용이 합치되어야 하며 판독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현장 조사시 기 숲가꾸기 사업시행지(현재 숲가꾸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및 급경사지,
암석지, 석력지, 무입목지, 전ㆍ답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사실상 구거(계곡 등), 등산로, 소롯길, 묘지,
산양삼(장뇌)ㆍ산약초 재배지ㆍ산림 탄소 상쇄 표준지의 면적은 설계자가 판단하여 작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시 설계도면에 표시하고 설계면적 제외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 내 토지 임번지(1/5,000), 지목이 전ㆍ답인 번지 등 설계도면에 반드시 표시하여 대
상지 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아 향후 민원 등이 발생 시설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 시방서에 사유림에 대하여 작업 시행 전 산주에게 전화 통화하여 작업시기, 작업방법 등 충분한
사업설명을 하여 민원이 없도록 시방서에 기재해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전에 발주자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후 설계 심사과정에서 수
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발주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수행 기간에 제외한다.
2. 책임기술자의 배치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 [별표 5]에 의한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
의 실시설계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구분 사업종류
설계
숲가꾸기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규모
배치기준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3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법 제12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정지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
라 산림기술자 자격요건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과 법 제
24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누적벌점이 7점 이상인 산림기술자는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에서 제외한다.
2. 사방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산림기술자 배치기준은 「사방사업법」 제8조에 따른다.
3. 숲가꾸기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의 규모는 같은 필지 또는 연접한 사업지역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4. 복구비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한 비용을 말하
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 경우에는 산지전용 등을 한 면적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발주청은 산림사업의 규모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산림기술자의 등급, 종
류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표준지조사
◦ 표준지 조사비율 및 크기
(핵심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5% 이상으로 하고, 최소 3개 이상 배치
* 소반을 2개 이상 나누어 구획할 경우 최소 소반단위 1개 이상의 표준지 배치, 1개 사업단위
최소 3개 이상 배치 필요
(일반구역) 조사비율은 사업면적의 1% 이상으로 한다.
(표준지 크기) 400㎡(20m×20m 정방형)로 하고 핵심구역은 사업대상지 임황에 따라 표준이 되
도록 설계자가 현장 배치, 일반구역의 표준지 배치 등은「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
리지침」의 숲가꾸기 표준지의 조사ㆍ관리에 따른다.
◦ 표준지 조사내용
표준지 위치: GPS 좌표를 기록제거대상목과 잔존목, 가지치기 대상목, 핵심구역의 경우 제거대
상 소나무류 중ㆍ하층목(중하층 가꾸기 밀도 비율 및 공정의 적용 여부등)수집구역의 제거대상목
은 규격재 생산 등 이용 가능 여부
◦ 표준지의 배치는 사업대상지를 표시한 지형도상에서 200m×200m격자상의 교차점에 표준지를 정
하되, 그 지점에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하좌우 50m 범위 안에서 위치조정이 가능하며, 사
업대상지가 분산되거나 임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임분의 표준되는 곳에 배치하고 G.P.S를 이용
하여 표를 기재한다.
◦ 공정하고 정확한 사업비산출을 위하여 표준지내에서 다음과 같이 측정하고 그 내용을 표식한다.
- 흉고직경 6cm 이상의 교목성 수목 전부를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측정한다.
- 수고는 설계대상임분에서 수종별, 경급별로 m 단위로 측정한다.
- 경계표시는 흰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제거 대상목은 적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표식한다.
- 도태간벌의 미래목 또는 정량간벌의 형질우세목 및 가지치기 대상목은 가슴높이에서 10cm의 폭으로
황색의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둘러서 표식한다.
◦ 작업조건별 할인ㆍ할증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사업지의 할인ㆍ할증 요소를 조사한다.
4. 설계 설명(교육) 실시
실시설계자는 설계서 납품 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설계의 방향, 작업요령,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과 현장 설명을 하여야 한다.
5.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 기입
사업지역의 위치정보의 표준화 및 산림지리정보와 연계, 사후관리 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임소반
및 표준지 GPS좌표를 다음 서식과 같이 기입하여야 하며, 좌표의 기입 방법은 임소반 및 표준지의 중
심부 선택하여 세계측지계(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한다.
임소반별
GPS 좌표 표준지번호 1-0-1 GPS 좌표
1
2
3
6. 설계도서의 작성
가.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다음의 내역이 나타나야 한다.
- 표준지 번호, 표준지 면적, 조사자, 조사일자
- 수종, 흉고직경, 수고, 재적
- 가지치기본수, 제거목 본수
- 할인․할증 요소 등
나. 실시설계의 내용 - 숲 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산림청훈령 제1731 : 2026. 08. 21.)
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라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 사업대상지 목록 : 별지 제2호서식
- 설계설명서 : 별지 제6호서식
- 소반별 시방서: 별지 제7호서식
- 작업지시도 : 별지 제8호서식
- 실시설계 표준지배치도 : 별지 제9호서식
- 사업시행 예정공정표 : 별지 제10호서식
- 사업비 원가계산서 : 별지 제3호서식
- 설계내역서 : 별지 제4호서식
- 소반별(ha당) 숲가꾸기 단가산출서 : 별지 제12호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서 : 별지 제15호서식
- 선목사업이 분리발주될 경우 선목사업 설계도․서
- 용역성과물 제출 시 GIS도면(shp)과 좌표로 표현된 결과물을 파일로 작성 제출
- 그 밖에 발주자가 용역 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실시설계도ㆍ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면 작성
◦ 위치도는 축적 1/25,000지형도를 사용한다.
◦ 설계도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지적도(임야도)와 1/5,000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에 사용된 1/5,000 수치지형도(측량의 기준;좌표)는 사업시행및 각종 확인에 용이하도록
세계측지계(ITRF2000, GRS80)인지 또는 한국측지계(BESSEL)를 표기한다.
◦ 설계도면에는 표준지배치도 와 작업지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표준지위치배치도: 수치지형도상 임소반구역 및 표준지 위치표시
-작업지시도(작업내역도): 지번도 및 임야도에 소반 및 사업종 구역별 임지현황 작업시방 등을
요약하여 표시
-소반 사업구역별 사업종 및 주요수종, 산림의 기능, 관리목표, 사업량 (미래목, 제거목, 가지치
기 본수 등), 작업시방 및 산물수집선등 특이사항 표시
7. 성과품 납품
아래와 같이 설계도서를 납품한다.
가. 설계도서 : 합본2부 각본2부
나. 설계도ㆍ서 USB : 1EA
다. 설계도 공간정보(shp) 파일
라. 산림경영이음 등록확인서 1EA
8. 기타
본 용역의 기준은 산림청에서 공표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과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