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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754] 방폐물 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9억원 입찰일시: 2026-09-23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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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입찰공고문(사본).pdf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 한 경 쟁 /협 상 에 의 한 계 약 /총 액 입 찰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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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3 사 업 명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43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90,909,091원

계약/납품
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72875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
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예산: 300,000,000원

2027년 예산: 130,000,000원 (예정)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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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09. 23. 10:00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2) 접수마감일시 : 2026. 09. 28.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방폐물분석팀 손준성 과장 (☎ 054-778-7158 /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2 -

3. 입찰참가자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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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업종코드 1468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
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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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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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
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3 -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4 -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불가합니다.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
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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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 5 -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6 -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2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
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
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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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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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
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
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9. 계약 체결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 7 -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 8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

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
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
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
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3. 기타사항

--------------------------------------------------------------------------------------------------------------------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
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

  • 9 -

- 10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 발
◦ 사

주 기
업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명 :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202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공 고 번 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2026. 09. 14.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회사

대표 ○○○ (인)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11 - - 12 -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
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
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13 -

- 14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乙 < ‘KORAD Pay’

협력사를 을( )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
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
)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甲乙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15 - 캠페인 > - 16 -

===== 2-1. 입찰공고문.hwpx =====

[긴급] (용역) 입찰 공고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728754-000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에 따라 비계량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연구용역에 한함) 퇴직충당금(상여금)은 용역 준공 시, 실제 지급된 내역에 따라 실비 정산합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단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 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방폐물분석팀 손준성 과장 (☎ 054-778-7158 /
[email protected])
③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
[email protected])

  • 주소 : (38062)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천길 19 (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에 따라 E-mail이 차단될 수 있으니, 송신 후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관리번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153
사 업 명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용역설계서(또는 과업지시서) 참고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예산
430,000,000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390,909,091원
계약/납품기간
착수일로부터 13개월
기타사항
1)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제한입찰입니다.
2) 이 사업은 장기계속계약 대상 사업으로서, 매년 확보된 예산 내에서 연도별 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6년 예산: 300,000,000원
2027년 예산: 130,000,000원 (예정)

3)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 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허, 하자보증기간 1년(보증증권, 2%)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가.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기간
1) 접수개시일자 : 2026. 09. 23. 10:00
2) 접수마감일시 : 2026. 09. 28. 12:00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서/제안서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입찰서 개찰일시 및 장소
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이후
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산업)
업종코드 1468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참여가 제한
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제한
※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 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가격입찰 포함)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를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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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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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하나라도 미제출할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제출기간 : (2. 입찰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의) 입찰서 제출 기간과 동일
나.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2)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3)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식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 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마)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4)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 첨부 영역에서 파일 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 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 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영상 파일형식은 변환 및 실행이 불가합니다.
제안서(발표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제안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3) 제안서 제출 확인

가) 제안서 온라인 제출 후,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 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직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한 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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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평가기관
1) 정성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2) 정량평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발주부서)
나.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준비물, 참석자 및 발표자의 자격
1) 발표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접수 시 발주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정으로 평가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 발표자료 및 발표시간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3) 제안서 발표 시 참석자는 입찰참가자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참가자격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발표자는 공고일 전부터 재직 중인 자로서 입찰 책임자(PM)이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

※ 제안서 발표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필수

※ 2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으며, 배석하는 모든 보조자 또한 사업책임자(PM)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발표 참석인원 등과 관련하여 제안서에 별도의 안내가 있다면 제안서가 우선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3) 제출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규격을 초과하거나 미달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해당 입찰을 무효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진행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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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점수제 적용 여부 : 해당

1) 이 사업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입니다.
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바.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6항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지침」에 따릅니다.
사.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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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상기 '1)'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공단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낙찰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9.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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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10.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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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8.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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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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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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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3, 5) 및 공단 홈페이지(https://L: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공고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5. 다음 입찰 관련 법령 및 규정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 현재입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재부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재부계약예규)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규: 공단 홈페이지(https://korad.or.kr) → 경영공시 → 사규 및 법령 → 사규 및 법령 → 사규에서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의 계약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4.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 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입찰공고번호 : 제R25BK00******-000호
◦ 발 주 기 관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사
업
명 :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지급

  • 지급범위 : (1차)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50%* 범위 내 허용

*
(공사) 100억 원 이상 3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40%, 20억 원 미만 50%

(물품의 제조 및 용역) 10억 원 이상 30%,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 3억 원 미만 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 이행 여부 점검 후 적정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추가 지급 가능

※ 선금은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선금 신청 시 공단이 제공하는 양식(공단 홈페이지 ―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 ‘S 동반성장’ ― ‘공지사항’ 17번의 계약규정 [별지 제8호 서식]의 선금지급신청서 참고)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증권 또는 보증서)을 제출해야 함

  • 지급불가 : 신청일 기준, 잔여 기한이 30일 이하인 경우
  • 선금의 정산 :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금 정산액 이상을 정산함
  • 반환 청구 : 계약 해제ㆍ해지, 지급조건 위배 등 반환 사유 발생 시 발주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세부내용 및 상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장 선금의 지급 등)를 준용하여 적용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입니다.

  • 신청 대상 :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금융기관별 세부한도 확인 필요)
  • 취급은행 : 5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경남, 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단과의 계약서, ③ 취급은행 방문 및 대출심사
  • 신청 기간 : 계약기간 내 수시 신청 가능
  • 문의처 : 콜센터 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디지털정보팀 02-6678-9427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원자력환경공단은 귀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 제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3, 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 ‘KORAD Pay’ 캠페인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 2-2. 용역시방서.hwp =====

용 역 시 방 서 (SERVICE SPECIFICATION)

용
역
명

: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품 질 등 급 : NQ 시 방 서 번 호 : 2026-S-방폐물분석팀-002 0 2026.08.13.

손준성
(인)

윤정우
(인)

개정 번호 일자 작성 검토 QA 검토 승인 2026. 08. 방폐물분석팀

목
차

제1장
용역계획서
1

제2장
용역설명서
2

제3장
과업지시서
6

제4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40

제1장 용역계획서 구분 세부내용 용역명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내용 제2장 용역설명서, 제3장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3 개월(‘26.9 ∼ ‘27.10)

설계금액 430,000,000 원 (부가세 포함)

  • 1차년도(`26년) : 300,000,000원
  • 2차년도(`27년) : 130,000,000원

발주부서 중저준위사업본부 중저준위운영실 방폐물분석팀 품질등급 N/Q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자격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 같은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제한받지 아니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에 따라 조달청에 전문분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로 신고된 업체(코드번호 1468)로 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문의처

손준성 과장 (054-778-7158, [email protected])

제2장 용역설명서 제1조 (용역명 및 품질등급) ① 용 역 명 :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② 품질등급 : 비품질관련등급 (NQ) 제2조 (용역목적)

① 핵종분석장비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계산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오류 발생 제로

② 스마트 실험실 연계 시료 정보 및 분석장비별 핵종분석 결과자료 자동 업로드

③ 교정 및 점검 등 체계적인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관리

제3조 (역무범위) ①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구분 주요 내용 ① 메인 화면

로그인, 연간 분석 일정, 통계, 목차 등 주요 정보 알림

② 분석 의뢰

발생자 분석의뢰 및 공단 분석 계획을 통한 분석 차수 발생

③ 시료 관리

시료 번호, 반입일, 저장 장소, 무게, 상태 등 시료 정보 저장

개별 시료 내 34개 핵종 중 분석 대상 핵종 설정

시료별 분석 핵종 설정 완료 후 분석 프로세스 확정

④ 장비 관리

장비 교정·점검 일정, 교정성적서 관리 및 운영 상태 등

핵종분석장비 및 내부 서버 간 연동을 통한 분석데이터 전송 관리

엑셀 기반 핵종분석장비별 교정식 관리 ⑤ 실험실 관리

스마트 실험실 기반 실시간 실험실 현황(유해가스, 온·습도) 확인

AIoT 기능 기반 핵종분석 관련 물품 및 시약 재고 관리

⑥ 분석 결과

전처리 및 분리 중 도출되는 결과 확인, 스마트 저울 연동 확인

핵종분석장비 내 시료 측정 결과(Raw Data) 확인

측정 결과 내 34개 핵종 중 분석 대상 핵종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ICP 장비 내 시료 측정 결과(Raw Data) 확인

엑셀 기반 핵종 지침서별 계산식 관리

최종 계산 결과(Bq/g) 확인 및 핵종분석결과 보고서 출력

분석 차수별 Raw Data 파일 및 실험노트 스캔본 저장 관리

⑦ 운영 현황

장비 관리, 분석 운영 현황 조회 및 통계 분석

⑧ 사용자 관리

관리자 또는 사용자 설정 및 분석원 자격 등 운영 인력 파악

⑨ 기타

게시판, 캘린더 등록 및 관리, 항목별 결재 기능 등

⑩ 참고 서류

분석 지침서, 전처리 절차, KOLAS 시험성적서 등 분석 관련 서류

제4조 (용역기간) ① 용역 착수일로부터 13개월 제5조 (용역대가의 산출) ① 소프트웨어 개발비 전체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84.1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342,619,611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342,619,611 이윤 14.1% 48,309,365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39,092,897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43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16 0 53 9 27 105 기능점수 120.0 0.0 212.0 46.8 105.3 484.1 비중 24.7% 0.0% 43.8% 9.7% 21.8% 100% ② `26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337.6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238,934,891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238,934,891 이윤 14.1% 33,689,819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27,262,471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30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11 0 42 7 13 73 기능점수 82.5 0.0 168.0 36.4 50.7 337.6 비중 24.4% 0.0% 49.8% 10.8% 15.0% 100% ③ `27년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46.5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103,684,720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103,684,720 이윤 14.1% 14,619,545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11,830,426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13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5 0 11 2 14 32 기능점수 37.5 0.0 44.0 10.4 54.6 146.5 비중 25.6% 0.0% 30.0% 7.1% 37.3% 100%

* 용역대가의 산출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KOSA, 2025)

제3장 과업지시서 제1조 (목표시스템 구성도) ① 소프트웨어 시스템 설계 구조 사이트 예시 ② 장비 연계 프로세스 제2조 (요구사항 총괄표) No 요구사항 구분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1

개발 일반사항 (SDR : 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SDR-000 1 2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1 3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6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0 9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TER-000 5 7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8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00 3 9

제약 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62 제3조 (상세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번호 1 개발 일반사항 시스템 개발환경 SDR-001 2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관리 SFR-001 분석의뢰 관리 SFR-002 3 시료 관리 SFR-003 4 핵종분석장비 관리 SFR-004 5 핵종분석장비-서버 연동 관리 SFR-005 6 실험실 관리 SFR-006 7 핵종분석결과 SFR-007 8 운영현황 SFR-008 9 게시판 SFR-009 10 시스템 관리 기능 SFR-010 11 12 화면 구성 SFR-011 13 성능 요구사항 성능 일반사항 PER-001 14 평균 응답시간 PER-002 15 오류 응답시간 PER-003 16 입력 오류 방지 PER-004 1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 / UX 요구사항 INR-001 18 사용자 편의성 개선 INR-002 19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INR-003 20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INR-004 21 웹 화면 구성 방안 INR-005 22 시스템 데이터 전송 INR-006 2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DAR-001 2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2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26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27 기본 자료 구축 DAR-005 28 데이터 무결성 DAR-006 2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7 30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8 31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9 32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테스트 TER-001 33 통합테스트 TER-002 34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3 35 시험 운영 TER-004 36 인수 테스트 TER-005 37 보안 요구사항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1 38 시스템개발 보안 준수 SER-002 39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SER-003 40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41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SER-005 42 보안지침 준수 SER-006 43 프로젝트 보안 관리 SER-007 44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SER-008 45 로그인 보안 SER-009 46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 계획 QUR-001 47 시스템 최적화 QUR-002 48 웹 호환성 준수 QUR-003 49 제약 사항 개발언어 사용 및 보안 COR-001 50 개발방법론 COR-002 51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COR-003 52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5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PMR-001 54 정보보호 PMR-002 55 매뉴얼 작성 PMR-003 56 프로젝트 수행 방향 PMR-004 57 SW 사업정보 제출 PMR-005 58 사업 수행 일반사항 PMR-006 59 참여인력 보안준수 PMR-007 6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지원 PSR-001 61 기술이전 PSR-002 62 하자보수 PSR-003 제4조 (요구사항 내용) ㅇ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번호 SD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환경 정의 세부내용

○ Linux 기반 무료 오픈소스 OS와 무료 오픈소스 DB를 사용할 것

○ 최신 프레임워크, 웹 표준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주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여야 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참조

○ 웹표준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하여야 함

  • 표준 HTML5, CSS3 이상 문법 사용

- Edge, Chrome 지원

○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발주부서가 수립한 데이터 표준에 부합하게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 구분(관리자, 사용자)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시스템 로그인 기능

○ 사용자 관리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 구분, 아이디, 패스워드, 연락처, 서명 등 사용자 계정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서명은 분석보고서 서명에 담당자 및 책임자 부분의 서명에 사용됨

○ 사용자 검색 및 조회 기능

  • 관리자가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 아이디 등을 키워드로 사용자 목록을 검색하여 부합되는 결과를 목록으로 정렬하여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

○ 사용자 권한 할당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의 사이트 운영 권한을 할당하는 기능

○ 사용자 권한 조회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의 사이트 운영 권한을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분석의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폐물 분석의뢰 관련 정보 관리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 분석의뢰 정보 및 파일 등록/수정/삭제

  • 연간 차수별 분석 의뢰의 정보* 및 파일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시료 번호, 수량, 발생자 정보, 반입일, 분석 계획 등

○ 분석 의뢰 접수 확인 및 승인 기능

  • 관리자가 분석 의뢰 접수를 확인 및 승인하는 기능

○ 분석 의뢰 접수 관련 분석 차수 발생 기능

  • 분석 의뢰 접수 시 도출되는 정보를 근거로 분석 차수가 발생하는 기능

○ 분석 일정 등록 및 재조정 기능

  • 분석 의뢰 내 일정을 등록하고 재조정하는 기능

○ 분석 일정 조회 기능

  • 등록된 분석 일정을 캘린더 및 통계에서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시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시료/전처리 시료 정보 관리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 원시료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반입 시 기본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발생자가 분석한 핵종별(최대 34개 핵종) 농도, 시료 무게, 분석일 등

○ 원시료 분석 시 도출되는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분석 시 도출되는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 프로세스, 사용할 핵종분석장비, 전처리 및 분리 과정, 계산 수식 및 데이터 관리 등

○ 원시료-분석의뢰 간 맵핑기능

  • 분석의뢰와 관련된 원시료 목록을 연계하여 맵핑하는 기능

○ 원시료 폐기 및 반출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폐기 또는 반출 시 도출되는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원시료 상태 조회 기능

  • 현재 원시료의 상태(보관, 분석, 폐기 또는 반출)를 조회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엑셀형식 조회/검색/출력 기능

  • 다량의 시료 정보를 엑셀형식으로 조회/검색/출력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변경 이력 조회 기능 - 변경된 시료의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관련 출력 기능

  • 개별 시료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출력하는 기능

○ 원시료의 전처리 및 분리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의 전처리 및 분리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원시료-하위 시료 맵핑 기능

  • 분석 프로세스 확정에 따른 하위 시료를 연계하여 맵핑하는 기능

○ 하위 시료 번호 자동 생성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대상 시료의 추가 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시료 분할 등록 기능

  • 전처리 및 분리된 시료 번호를 분할하여 원시료의 하위 시료로 등록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시료 상세 조회 기능

  • 전처리 및 분리된 시료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시료 전처리 및 분리 중 도출되는 정보(무게, 부피, 분취량 등)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중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중 사용한 스마트 저울의 데이터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장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장비 정보 관리, 조회, 점검 및 교정 기능

세부내용

○ 핵종분석장비의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다양한 핵종분석장비(총 7종 12대)의 기본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정보 조회 기능

  • 현재 핵종분석장비의 저장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일자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차기 점검 주기 자동 계산 및 알림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차기 점검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만료 일주일 전에 알림 팝업을 띄우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일정 캘린더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일정을 캘린더에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차기 교정 주기 자동 계산 및 알림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차기 교정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만료 일주일 전에 알림 팝업을 띄우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일정 캘린더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교정 일정을 캘린더에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장비-서버 연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장비 및 내부 서버 간 연동 관리 기능

세부내용 ○ 단방향 통신 서버 연결 설정 기능

  • 단방향 모뎀을 사용하여 내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통신 오류 모니터링 기능 - 통신 오류를 모니터링하여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 결과 데이터 선별 기능

  • 핵종분석에서 수집된 결과 데이터 중 전송 대상 데이터를 선별하는 기능

○ 전송 데이터 암화화 처리 로직 개발

  • 전송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로직을 개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별 데이터 수집 엔진 가동

  • 핵종분석장비별 전송을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엔진을 가동하는 기능

○ 내부 서버 자동 전송 기능

  • 내부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

○ 서버 접속 상태 확인 및 알림 기능

  • 내부 서버와 연결 상태를 조회하고 불안전할 경우 알림을 띄우는 기능

○ 수집 데이터 내 시료번호 자동 검증

  • 수집된 데이터의 시료번호와 등록된 시료번호를 매칭하는 기능

○ 수집 데이터의 파일 형식 식별 기능

  • 수집된 데이터의 파일 형식(pdf, txt, rpt, excel 등)을 식별하는 기능

○ 전송프로그램 환경 설정 기능

  •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실험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험실 환경 관리 세부내용 ○ 실험실 내 물품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물품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물품 사용 후 차감 기능

  • 실험실 내 물품이 소모되어 사용 후 수량이 차감되는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온도, 습도, 유해물질 농도 등)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기준치 초과 여부 검토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 실험실 내 장비(흄후드, 교반기, 시약장 등)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운영 현황 조회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운영 현황이 조회되는 기능

○ 실험실 내 스마트 저울 및 유해가스 정화장치, 온·습도계 연동 기능

  • 실험실 내 스마트 저울 및 유해가스 정화장치, 온·습도계 연동을 통해 실험실 환경을 확인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결과, 계산수식 관리 및 분석보고서 출력 기능

세부내용

○ Raw Data 중 엑셀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엑셀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Raw Data 중 TXT(또는 RPT)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TXT(또는 RPT)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Raw Data 중 PDF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PDF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시료 번호-추출 데이터 간 연동 및 맵핑 기능

  • 추출된 데이터와 시료 번호를 연동하여 맵핑하는 기능

○ 오류 데이터 수정 기능

  • 맵핑 중 발견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

○ 핵종분석 방사능 농도 계산 실행 엔진 개발

  • 시료별 분석대상 핵종의 방사능 농도 수식을 엑셀 기반으로 호출하고 로딩하는 기능

○ 최종 방사능 농도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Raw Data 기반, 최종 방사능 농도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반감기 감쇄 보정 자동 적용 기능

  • 핵종별 반감기를 방사능 농도에 적용하여 감쇄 보정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 풀이 과정 상세 조회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 과정을 조회하는 기능

○ 회수율 계산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ICP 측정 장비 기반, 최종 회수율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회수율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회수율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적용된 수식 정보 표시 기능

  • 핵종별로 적용된 수식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실행 엔진 개발

  • 시료별 분석대상 핵종의 측정불확도 수식을 호출하고 로딩하는 기능

○ 최종 측정불확도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Raw Data 기반, 최종 측정불확도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유효성 검증 관련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유효성 검증을 위한 핵종별 검증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유효성 검증 관련 계산 자동 산출 기능

  • 유효성 검증을 위한 핵종별 검증 계산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결과, 계산수식 관리 및 분석보고서 출력 기능

세부내용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합격/불합격 판정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를 대조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보고서 생성, 조회 및 출력 기능

  • 분석보고서를 생성,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운영, 장비 관리 현황 및 통계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연간 분석운영 조회 기능 - 연간 분석 실적 및 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 분석결과 WTS* 전송 기능

  • 시료별 핵종분석 결과를 WTS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WTS(Waste Tracking System)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 이 시스템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부 시스템으로 방폐물의 최종 핵종농도를 전달하기 위해 공단 내부에서만 연계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시스템과는 연계하지 않음

○ 장비 관리 현황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별 관리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분석운영 현황 조회 기능 - 분석운영 현황을 통계에서 조회하는 기능 ○ 장비 관리 통계 구현 기능 - 장비 관리 현황을 통계로 구현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및 캘린더 기능 세부내용 ○ 공지사항 정보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게시판 내 공지사항에 정보를 조회/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 일정 조회 기능

  • 분석의뢰서 내 분석 일정을 캘린더에서 조회하는 기능

○ 장비 관리 일정 조회 기능

  • 장비 관리 일정을 캘린더에서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코드 관리 및 결재 기능 세부내용

○ 시스템 공통 및 업무 분류 코드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시스템 공통 및 업무 분류 코드를 조회/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루트 수정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루트를 수정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승인/미승인 등록 기능 - 시스템 항목별 승인/미승인 등록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결과 조회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화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내용

○ 분석현황, 게시판, 일정, 통계, 장비현황 등 확인 기능

  • 메인화면에서 분석 현황, 게시판, 일정, 통계, 장비현황 등 일괄 확인

○ 엑셀형식 조회 화면 구성 - 조회 화면은 엑셀형식으로 구성 ○ 조회 화면 엑셀형식 다운로드

  • 원하는 조회 화면은 엑셀형식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평균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웹페이지 및 데이터 로딩 등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접속속도 및 응답시간 지체현상 발생 시(3초) 개선책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사항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입력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오류 방지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에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의 입력 오류가 치명적인 코드성 데이터인 경우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UI / UX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 / UX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 중점의 간결하고 직관적인 UI/UX 구축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UI / UX 구현 전략 제시

○ UI / UX 구성 시 전문 디자인작업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특성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일관성 있는 디자인/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함

○ UI / UX 구현 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

○ UI / UX 구현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그 밖의 UI / UX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에 따름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 실무부서 논의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작업 실시

○ 불필요 데이터, 버튼 삭제를 통한 단순화된 화면 제공

○ 각 개발시스템 초기화면에 프로그램의 설명 제공

  • 프로그램 기본기능,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기준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메시지 처리

세부내용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요청 등에 대해 알림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방식

세부내용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화면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방안 세부내용 ○ 웹 페이지 구성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웹 환경에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전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 데이터 단방향 전송

세부내용

○ 핵종분석 결과 데이터 중 WTS로 단방향 전송

  • 핵종분석 관리시스템 중 원하는 데이터를 WTS로 단방향 전송
  • 양방향이 아닌 원하는 데이터만 설정하여 WTS 전송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 통합 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DB 표준일치 점검서 : 사업 완료 시 실제 DB와 DB 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 표준일치 점검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 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하여 설계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제작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인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기후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데이터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데이터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본자료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 로그인 사용자의 분석원 자격 데이터베이스 ○ 분석의뢰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 반입된 원시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 시료명, 반입일자, 시료 무게, 발생자 정보, 방사능 농도, 분석일 등

○ 전처리된 시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 관련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 종류 정보(총 7종 12대) - 핵종분석장비 교정 및 점검 정보 ○ 단방향 서버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물품 및 시약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장비(스마트 저울, 공기정화장치, 온·습도계 등)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환경상태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를 통해 시료를 측정하여 추출한 결과(무게, CPM, QPE, Gross Count, BKG, ppm, 실험노트 등) 정보

○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 데이터베이스

○ 최종 방사능 농도값 도출을 위한 핵종별 농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측정불확도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MDA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회수율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분석보고서 양식 데이터 베이스 ○ 시스템 내 공통 코드 데이터베이스

○ 구축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최종 운영데이터 정제의 실시는 DBA가 실행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 형상일치 점검서 : 사업 완료 시 실제 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 형상일치 점검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각 단위별 공정이 완료된 때에 단위테스트를 수행함

○ 대상별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의 시기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함

○ 자동화 부분 및 사용자의 최소 개입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대상별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성능 및 부하테스트는 목표를 정의하고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며,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하여야 함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방안 세부내용

○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검사 세부내용

○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공통 정의 세부내용

○ 보안 기능 구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개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되는 보안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작성·배포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및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시스템의 화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정보의 유출 금지

○ 데이터 연계(송·수신)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각종 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 사용자 패스워드, IP 등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 OWASP TOP 10를 기준으로 웹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 진단을 수행해야 함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취약점 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상 문제점은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긴급사항의 경우 수행기간 중 보안조치 후 재수행 지원

○ 사업 종료 후 보완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 실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핵종분석장비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내부 서버로 전송 중 보안을 위해 단방향 모뎀을 사용하여 물리적 보안을 갖춰야 함

  • 단방향 모뎀은 KINAC/RS-015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보안 기준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관리정책을 준수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내용

○ 발주부서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계획 및 이행을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운영 규정 마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 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보안유지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도입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과업행위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수행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별 권한, 접근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 소속/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기능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패스워드 규칙 준수

  • 최초 로그인 이후 기본 패스워드 변경시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 규칙을 준수하여 변경하도록 해야 함

○ 사용자계정 잠금 기능

  • 장기 미사용 계정은 관리자 조치 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조치

* 예시 : 30일 미사용 계정 잠금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내/국외 품질인증 현황/계획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기능은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함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 DB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정의 세부내용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Edge, Chrome 등 신규 브라우저 지원

○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해 아래 지침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함

  • 행안부고시 제2025-46호(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과기부고시 제2025-55호(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JAVA 등 일반적인 개발언어를 사용 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등 네이밍(주석표기)을 직관적으로 하여야 함

○ 기능/정보시스템 등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함

○ Active-X를 사용하지않도록 개발을 수행 함 HTML5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를 지원해야 함

○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 구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의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한 개발방법이 아닐 시 관련(안)을 재요구할 수 있음
  • 개발단계별 활동내용 등 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공정관리, 진도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위한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본 프로젝트의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업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표준 문법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기본원칙, 하도급, 감리,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발주부서에게 부여하여야 함

  • 혹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04.30.)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산출물·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추진 중 프로젝트 진행현황 (주간, 월간보고, 회의록 등)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 산출물
  •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책임자계, 보안·청렴서약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수행
  •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보안개발부문 반드시 명시)등을 포함하여 제출

○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산출정보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산출정보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시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매뉴얼 작성요건 세부내용

○ 구축·개선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가독성이 상당한 형태의 매뉴얼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목차를 제공하여 설명페이지로 즉시이동 기능 지원

-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 사용자/관리자별로 매뉴얼 별도 제출

  • 접근성/가독성이 용이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기능마다 사용자 매뉴얼 비치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방향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던 수기업무의 자동화 방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지원 방안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부서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시방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계약당사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기능구현 미흡, 산출물 적기 도출 불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한 과업수행장애 등 명백히 PM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PM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승인 절차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함

  • 제출문서, 증빙 등 산출물 미흡 발생 시 접수·승인하지 않음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이행계획

세부내용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발주부서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부서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 생성규칙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자문 및 자료 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건 세부내용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 사업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산출물 및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통합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 적용 기술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장애대처 및 시스템 운영을 참여기관의 자체 인원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제4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 (목적)

① 이 용역계약 특수조건은 처분시설 방폐물분석팀이 발주하고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의 제반사항과 “발주부서” 및 “계약상대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규정)

① 본 용역은 발주부서의 규정 및 용역시방서와 발주부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타 명시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발주부서 측의 제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발주부서'라 함은 방폐물분석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부서와 용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부서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④ `책임'이라 함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상 또는 기타 손해를 입혔을 때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당사자가 요구하는 방법(변상, 원상회복)대로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용역 수행조건)

① 본 시방서에서 상세하고 완전하게 기술되었다고 간주 할 수 없는 오류나 모호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발주부서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질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 명시된 역무 내용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모순점이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현장 조건을 조사·확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용역 역무범위 및 역무내용) ① 제안요청서 참조 제6조 (역무수행 지침)

① 본 용역의 수행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용역업무 수행은 용역계약서 및 발주부서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계약서에 없는 사항이나 발주부서가 원활한 업무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목적에 적합하도록 용역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수행과정의 일체사항을 발주부서와 협의‧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진행과정, 작업내용 및 기타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처분시설에 대한 대내‧외 신뢰유지를 위하여 용역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지식의 왜곡된 전파 또는 용역업무 이외의 목적에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의 계획수립, 준비, 수행 및 결과확인 등 용역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여 상호 간에 필요사항을 적극 협조함으로써 용역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한다.

제7조 (용역감독직원 및 용역책임자의 임명)

① 발주부서는 본 용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감독직원(이하 “감독원”)을 임명하여 용역업무의 감독, 계약상대자에 대한 지시 및 타부서와의 협조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용역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용역 책임자는 발주부서의 지시사항 및 협조사항 처리 등 계약관련 업무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대표한다.

제8조 (용역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 착수계 1 부 2. 용역비 산출내역서 1 부 3. 용역 책임자 선임계 1 부 4. 사용인감계 1 부 5. 보안 서약서 1 부

② 발주부서는 ①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계약상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업무 착수일은 계약상 불일치가 없거나 발주부서가 요청한 시정 및 보완조치가 완료되어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날로 한다. 단, 시정 및 보완조치내용이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미한 경우에는 조건부 착공을 할 수 있다.

④ 본 용역 수행에 따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본 용역수행을 위한 사급자재의 운반

2. 설비 오작동, 운영미숙과 고의적으로 발주부서에게 손해를 미친 금액 전부

3. 자체 및 필수교육 비용

⑤ 계약상대자는 아래에 따라 용역업무 보고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업무 수행내역 자료

2. 용역준공보고서
: 준공 시

3. 기타 감독부서의 지시 및 요청서류 : 요구기한 내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준공일 이전에 용역을 완료하고 감독부서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계약상대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관리의 공무관리의 제반서식 및 양식은 발주부서가 정한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서식 및 양식은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서류의 제출기한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통상근무일까지 제출한다.

제9조 (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 수행 중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한 모든 저작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고, 상호 협의 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부서가 인정할 때에는 계약범위 및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용역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서식에 의거 용역대가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용역대가는 용역 준공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역대가는 용역비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용역 공정률, 용역 성과물에 근거하여 계약상대자와 발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한다.

③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없는 한 용역은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완수되어야 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준공검사를 통하여 준공조치를 취한 이후에도 하자담보책임기간(계약완료 후 12개월) 동안에는 수행한 역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조치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요구기한 내에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착오 등으로 인한 용역비 지급액 조정)

① 발주부서는 용역비 지급 후 착오로 인한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협의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잔여 용역비에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지급할 용역비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정한 소정기일까지 계약상대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용역비 집행실적 확인)

① 발주부서는 필요시 용역비의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확인요청에 협조하여야 하고, 관계서류 열람과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위반사항의 제재 등)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용역의 완료)

① 용역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과업지시서의 모든 역무를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포함한 준공서류를 계약상대자의 사업책임자 확인을 거쳐 발주부서의 문서담당부서에 접수한 날짜로 하며, 이 경우 용역완료 검사는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보안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발주부서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외부누설로 인한 보안 사고나 발주부서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인 제공자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 (기타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부서의 제 규정에 따른다.

②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발주부서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관련법, 계약서, 시방서 및 발주부서의 제 규정에 따라 계약 불이행 관련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투입한 인력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부서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인적 및 물적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자체 내의 노사문제(이와 유사한 경우 포함) 등을 포함, 어떠한 이유로도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하여야하며, 용역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 2-3. 제안요청서_수정본.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용역 주관기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026. 9. 중저준위사업본부 방폐물분석팀 담당 소 속 직위/성명 전화번호 e-mail 방폐물분석팀 과장/손준성 054-778-7158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추진 방안 2 Ⅲ. 제안요청 내용 8 Ⅳ. 제안서 작성요령 43 Ⅴ. 제안 안내 사항 46 Ⅵ. 용역산출물 71 Ⅶ. 관련 서식 72 Ⅷ. 별첨 78 Ⅰ 사업개요 1. 제안개요 □ 용 역 명 :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 용역 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소요 예산 : 430백만원(VAT 포함)

  • 예산과목 : 처분시설 운영-시설운영관리-방폐물 관리(방폐물 검증능력 강화)-소프트웨어취득-내부SW개발비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 주요 내용

  • 스마트 실험실 연계 시료 정보 및 분석장비별 핵종분석 결과자료 자동 업로드
  • 핵종별 다양한 수식을 적용한 자동 계산 및 최종 결과값 도출
  • 교정 및 점검 등 체계적인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관리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목적

  • (배경)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종분석 오류의 재발방지대책으로 공단의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운영을 통해 발생자 핵종분석 결과 교차검증
  • (목적) 방폐물 핵종분석 과정에서 도출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생산, 계산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오류 발생 제로

□ 취약점 및 대응방안

  • (취약점) 방대한 분석데이터 생산 및 복잡한 계산식 적용에 따른 인적오류 발생으로 핵종분석 신뢰도 저하
  • (대응방안) 핵종분석장비에서 도출되는 데이터(Raw Data)를 다양한 수식에 적용 및 계산하여 최종 결과값(Bq/g)을 업로드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방안 □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상세 구성 구분 주요 내용 ① 메인 화면

로그인, 연간 분석 일정, 통계, 목차 등 주요 정보 알림

② 분석 의뢰

발생자 분석의뢰 및 공단 분석 계획을 통한 분석 차수 발생

③ 시료 관리

시료 번호, 반입일, 저장 장소, 무게, 상태 등 시료 정보 저장

개별 시료 내 34개 핵종 중 분석 대상 핵종 설정

시료별 분석 핵종 설정 완료 후 분석 프로세스 확정

④ 장비 관리

장비 교정·점검 일정, 교정성적서 관리 및 운영 상태 등

핵종분석장비 및 내부 서버 간 연동을 통한 분석데이터 전송 관리

엑셀 기반 핵종분석장비별 교정식 관리 ⑤ 실험실 관리

스마트 실험실 기반 실시간 실험실 현황(유해가스, 온·습도) 확인

AIoT 기능 기반 핵종분석 관련 물품 및 시약 재고 관리

⑥ 분석 결과

전처리 및 분리 중 도출되는 결과 확인, 스마트 저울 연동 확인

핵종분석장비 내 시료 측정 결과(Raw Data) 확인

측정 결과 내 34개 핵종 중 분석 대상 핵종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ICP 장비 내 시료 측정 결과(Raw Data) 확인

엑셀 기반 핵종 지침서별 계산식 관리

최종 계산 결과(Bq/g) 확인 및 핵종분석결과 보고서 출력

분석 차수별 Raw Data 파일 및 실험노트 스캔본 저장 관리

⑦ 운영 현황

장비 관리, 분석 운영 현황 조회 및 통계 분석

⑧ 사용자 관리

관리자 또는 사용자 설정 및 분석원 자격 등 운영 인력 파악

⑨ 기타

게시판, 캘린더 등록 및 관리, 항목별 결재 기능 등

⑩ 참고 서류

분석 지침서, 전처리 절차, KOLAS 시험성적서 등 분석 관련 서류

□ 연차별 수행 내용 구분 2026년 2027년 단계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단위/통합 시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주요 내용 ⦁시스템 내 핵종별 분석방법 및 계산식 적용

⦁분석의뢰, 시료, 핵종분석장비 관리 체계 구축

⦁Raw Data 토대로 최종 결과 자료 도출 방안 설계

⦁통합조회 및 운영현황 구현화 ⦁항목별 시험 후 통합 테스트 수행 ⦁실제 분석 후 Raw Data 적용 ⦁데이터 적용 후 오류사항 수정 ⦁시스템 안정화 및 산출물 제작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

* 2년 장기계속 계약에 의하여 개발 중 추가 요구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 가능

2. 추진체계 방폐물분석팀 내부자문단 (AI전환팀) 정보보안팀 (정보보안) 외부전문가 자문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품질관리 구 분 주요 업무 내부 방폐물분석팀 ⦁사업추진 총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진도점검 및 용역 산출물 관리 ⦁시스템 테스트 및 검수 정보보안팀 ⦁보안관리 내부자문단 ⦁시스템 구축 방향 및 내용 자문 외부 외부자문단 ⦁시스템 운영 경험 및 핵종분석 전문성 공유 계약상대자 ⦁사업수행 총괄

⦁시스템 구축(업무분석/설계, 요구사항 반영 등)

⦁데이터 분석, 설계, 표준화, 이관 등 ⦁시스템 테스트 수행 ⦁사용자 교육 및 기술이전 등 3. 추진일정 구분 2026년 2027년 M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M+11 M+12 M+13 요구사항 분석 분석방법 및 계산식 분석 시스템 설계/구현 분석의뢰 관리 시료 및 장비 관리 분석장비-서버 연동 구현 최종 결과 도출 설계 단위/통합 시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결과 보완 시범운영 및 안정화 실제 적용 안정화 및 산출물 제작 기술이전 및 교육 준공

*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 후 1 년 간 A/S로 미비점 보완

4. 산출내역 □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출내역 ㅇ 전체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484.1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342,619,611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342,619,611 이윤 14.1% 48,309,365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39,092,897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43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16 0 53 9 27 105 기능점수 120.0 0.0 212.0 46.8 105.3 484.1 비중 24.7% 0.0% 43.8% 9.7% 21.8% 100% ㅇ `26년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337.6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238,934,891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238,934,891 이윤 14.1% 33,689,819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27,262,471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30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11 0 42 7 13 73 기능점수 82.5 0.0 168.0 36.4 50.7 337.6 비중 24.4% 0.0% 49.8% 10.8% 15.0% 100% ㅇ `27년 산출내역 ○ 개발원가 산정 (단위 : 원) 총기능점수 기능점수당 단가 보정계수 개발원가 규모 연계 복잡성 성능 운영 환경 보안성 146.5 605,784 1.2800 0.88 0.95 1.060 1.03 103,684,720 합계(보정 후 개발원가) 103,684,720 이윤 14.1% 14,619,545 직접경비 0 부가가치세 10% 11,830,426

소프트웨어 개발비(부가세 포함)-백만원 미만 절사

130,000,000 ○ 보정계수 산정 보정계수 구분 복잡도 및 난이도 수준 보정계수 SW규모

= 0.4057 x (log e(604.4) - 7.1978)^2 + 0.8878

(단, 500FP 미만 1.28, 3,000FP 초과 1.153 적용)

1.2800 연계복잡성 1. 타 기관 연계 없음 0.88 성능 요구수준

2. 응답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다.

0.95 운영환경 호환성

3. 운영환경 호환성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며, 유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운영되도록 설계된다.

1.060 보안성 요구수준

3. 암호화, 웹취약점 점검, 시큐어코딩, 개인정보보호 등 3가지 보안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03 ○ FP 집계 구분 ILF EIF EI EO EQ 계 기능수 5 0 11 2 14 32 기능점수 37.5 0.0 44.0 10.4 54.6 146.5 비중 25.6% 0.0% 30.0% 7.1% 37.3% 100%

* 근거 : KOSA(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5, 150p)

□ 적정 사업기간 산출내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 기능점수(FP) 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산정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한다.

② 1인 생산성 산정은 소프트웨어공학백서 및 관련 연구문헌 등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③ 1인 총 투입기간은 명시된 계산식(사업규모/1인 생산성)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적정 개발 인력 수는 연구자료, 유사사업 자료 및 전문가 경험치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⑤ 전체 개발기간은 명시된 계산식(1인 총 투입기간/적정 개발 인력 수)에 따라 산정한다.

ㅇ 산출방법 항목 계산식 결과 ① 소프트웨어사업 규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용 484.5FP ② 1인 생산성 사업규모(FP) 1인 생산성(FP/MM) 1,000 미만 19 1,000이상 ~ 2,000미만 22 2,000이상 ~ 3,000미만 24 3,000 이상 22 19 ③ 1인 총 투입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사업규모 / 1인 생산성

25.5개월 ④ 적정 개발 인력 수 - 2명 ⑤ 전체 개발기간 1인 총 투입기간 / 적정 개발 인력 수 13개월 Ⅲ 제안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념

< 시스템 설계 구조 및 사이트 예시 >

설계 구조 사이트 예시

□ 연계 프로세스 : 핵종분석장비 → 내부 서버 → 분석 시스템

< 핵종분석 장비 연계 구성도 > 2. 도입 요구사항 □ 소프트웨어 도입 요구사항 구분 역할 수량 세부사양 OS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리소스를 제어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1식 Ubuntu 22.04.5 LTS 이상 DBMS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검색 및 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1식 PostgreSql 16 이상 WEB

웹 브라우저와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HTTP 요청을 받아들이고, HTML 문서와 같은 웹페이지를 반환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1식 Apache HTTP 2.4 이상 WAS

WEB서버로부터 요청을 받아 데이터베이스의 조회나 로직 처리를 수행하여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미들웨어

1식

Java 21 기반 JAR 실행환경(Embedded Tomcat 포함)

3. 요구사항 내용 □ 요구사항 총괄표 No 요구사항 구분 부여규칙 요구사항 수 1

개발 일반사항 (SDR : System Development Requirement)

SDR-000 1 2

기능 요구사항 (SFR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11 3

성능 요구사항 (PER :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4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R :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6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ta Requirement)

DAR-000 9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st Requirement)

TER-000 5 7

보안 요구사항 (SER : Security Requirement)

SER-000 9 8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QUR-000 3 9

제약 사항 (COR :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4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7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3 합 계 62 □ 상세 요구사항 목록 No 구분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번호 1 개발 일반사항 시스템 개발환경 SDR-001 2 기능 요구사항 사용자 관리 SFR-001 분석의뢰 관리 SFR-002 3 시료 관리 SFR-003 4 핵종분석장비 관리 SFR-004 5 핵종분석장비-서버 연동 관리 SFR-005 6 실험실 관리 SFR-006 7 핵종분석결과 SFR-007 8 운영현황 SFR-008 9 게시판 SFR-009 10 시스템 관리 기능 SFR-010 11 12 화면 구성 SFR-011 13 성능 요구사항 성능 일반사항 PER-001 14 평균 응답시간 PER-002 15 오류 응답시간 PER-003 16 입력 오류 방지 PER-004 1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I / UX 요구사항 INR-001 18 사용자 편의성 개선 INR-002 19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INR-003 20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INR-004 21 웹 화면 구성 방안 INR-005 22 시스템 데이터 전송 INR-006 23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표준 DAR-001 24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2 25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3 26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4 27 기본 자료 구축 DAR-005 28 데이터 무결성 DAR-006 29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 DAR-007 30 데이터 구조 관리 DAR-008 31 데이터 값 검증 방안 DAR-009 32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테스트 TER-001 33 통합테스트 TER-002 34 성능 및 부하 테스트 TER-003 35 시험 운영 TER-004 36 인수 테스트 TER-005 37 보안 요구사항 정보보안 일반사항 SER-001 38 시스템개발 보안 준수 SER-002 39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SER-003 40 웹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4 41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SER-005 42 보안지침 준수 SER-006 43 프로젝트 보안 관리 SER-007 44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SER-008 45 로그인 보안 SER-009 46 품질 요구사항 품질보증 계획 QUR-001 47 시스템 최적화 QUR-002 48 웹 호환성 준수 QUR-003 49 제약 사항 개발언어 사용 및 보안 COR-001 50 개발방법론 COR-002 51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COR-003 52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4 5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PMR-001 54 정보보호 PMR-002 55 매뉴얼 작성 PMR-003 56 프로젝트 수행 방향 PMR-004 57 SW 사업정보 제출 PMR-005 58 사업 수행 일반사항 PMR-006 59 참여인력 보안준수 PMR-007 6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기술지원 PSR-001 61 기술이전 PSR-002 62 하자보수 PSR-003 □ 상세 내용 ㅇ 개발 일반사항(SDR) 요구사항 분류 개발 일반사항 요구사항 번호 SD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환경 정의 세부내용

○ Linux 기반 무료 오픈소스 OS와 무료 오픈소스 DB를 사용할 것

○ 최신 프레임워크, 웹 표준 및 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야 함

○ 시큐어코딩을 적용하고 주요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하여야 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OWASP 코드리뷰 및 시큐어코딩 규칙 참고가이드 참조

○ 웹표준 준수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하여야 함

  • 표준 HTML5, CSS3 이상 문법 사용

- Edge, Chrome 지원

○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발주부서가 수립한 데이터 표준에 부합하게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사용자 로그인

  • 사용자 구분(관리자, 사용자)에 따라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한 시스템 로그인 기능

○ 사용자 관리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 구분, 아이디, 패스워드, 연락처, 서명 등 사용자 계정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서명은 분석보고서 서명에 담당자 및 책임자 부분의 서명에 사용됨

○ 사용자 검색 및 조회 기능

  • 관리자가 등록된 사용자의 이름, 아이디 등을 키워드로 사용자 목록을 검색하여 부합되는 결과를 목록으로 정렬하여 화면에 표출하는 기능

○ 사용자 권한 할당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의 사이트 운영 권한을 할당하는 기능

○ 사용자 권한 조회 기능

  • 관리자가 사용자의 사이트 운영 권한을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분석의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폐물 분석의뢰 관련 정보 관리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 분석의뢰 정보 및 파일 등록/수정/삭제

  • 연간 차수별 분석 의뢰의 정보* 및 파일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시료 번호, 수량, 발생자 정보, 반입일, 분석 계획 등

○ 분석 의뢰 접수 확인 및 승인 기능

  • 관리자가 분석 의뢰 접수를 확인 및 승인하는 기능

○ 분석 의뢰 접수 관련 분석 차수 발생 기능

  • 분석 의뢰 접수 시 도출되는 정보를 근거로 분석 차수가 발생하는 기능

○ 분석 일정 등록 및 재조정 기능

  • 분석 의뢰 내 일정을 등록하고 재조정하는 기능

○ 분석 일정 조회 기능

  • 등록된 분석 일정을 캘린더 및 통계에서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시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시료/전처리 시료 정보 관리 및 조회 기능 세부내용 ○ 원시료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반입 시 기본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발생자가 분석한 핵종별(최대 34개 핵종) 농도, 시료 무게, 분석일 등

○ 원시료 분석 시 도출되는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분석 시 도출되는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 프로세스, 사용할 핵종분석장비, 전처리 및 분리 과정, 계산 수식 및 데이터 관리 등

○ 원시료-분석의뢰 간 맵핑기능

  • 분석의뢰와 관련된 원시료 목록을 연계하여 맵핑하는 기능

○ 원시료 폐기 및 반출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 폐기 또는 반출 시 도출되는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원시료 상태 조회 기능

  • 현재 원시료의 상태(보관, 분석, 폐기 또는 반출)를 조회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엑셀형식 조회/검색/출력 기능

  • 다량의 시료 정보를 엑셀형식으로 조회/검색/출력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변경 이력 조회 기능 - 변경된 시료의 이력을 조회하는 기능 ○ 원시료 정보 관련 출력 기능

  • 개별 시료 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를 출력하는 기능

○ 원시료의 전처리 및 분리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원시료의 전처리 및 분리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원시료-하위 시료 맵핑 기능

  • 분석 프로세스 확정에 따른 하위 시료를 연계하여 맵핑하는 기능

○ 하위 시료 번호 자동 생성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대상 시료의 추가 번호를 자동 생성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시료 분할 등록 기능

  • 전처리 및 분리된 시료 번호를 분할하여 원시료의 하위 시료로 등록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시료 상세 조회 기능

  • 전처리 및 분리된 시료의 상세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시료 전처리 및 분리 중 도출되는 정보(무게, 부피, 분취량 등)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중 사용한 장비의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기능

  • 전처리 및 분리 중 사용한 스마트 저울의 데이터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장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장비 정보 관리, 조회, 점검 및 교정 기능

세부내용

○ 핵종분석장비의 기본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다양한 핵종분석장비(총 7종 12대)의 기본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정보 조회 기능

  • 현재 핵종분석장비의 저장된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일자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유지보수 및 수리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유지보수 및 수리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차기 점검 주기 자동 계산 및 알림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차기 점검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만료 일주일 전에 알림 팝업을 띄우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점검 일정 캘린더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점검 일정을 캘린더에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일자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관련 서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관련 서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차기 교정 주기 자동 계산 및 알림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차기 교정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만료 일주일 전에 알림 팝업을 띄우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 교정 일정 캘린더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의 교정 일정을 캘린더에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장비-서버 연동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장비 및 내부 서버 간 연동 관리 기능

세부내용 ○ 단방향 통신 서버 연결 설정 기능

  • 단방향 모뎀을 사용하여 내부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통신 오류 모니터링 기능 - 통신 오류를 모니터링하여 조회하는 기능 ○ 핵종분석 결과 데이터 선별 기능

  • 핵종분석에서 수집된 결과 데이터 중 전송 대상 데이터를 선별하는 기능

○ 전송 데이터 암화화 처리 로직 개발

  • 전송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로직을 개발하는 기능

○ 핵종분석장비별 데이터 수집 엔진 가동

  • 핵종분석장비별 전송을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엔진을 가동하는 기능

○ 내부 서버 자동 전송 기능

  • 내부 서버에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기능

○ 서버 접속 상태 확인 및 알림 기능

  • 내부 서버와 연결 상태를 조회하고 불안전할 경우 알림을 띄우는 기능

○ 수집 데이터 내 시료번호 자동 검증

  • 수집된 데이터의 시료번호와 등록된 시료번호를 매칭하는 기능

○ 수집 데이터의 파일 형식 식별 기능

  • 수집된 데이터의 파일 형식(pdf, txt, rpt, excel 등)을 식별하는 기능

○ 전송프로그램 환경 설정 기능

  •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의 환경을 설정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실험실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험실 환경 관리 세부내용 ○ 실험실 내 물품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물품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물품 사용 후 차감 기능

  • 실험실 내 물품이 소모되어 사용 후 수량이 차감되는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온도, 습도, 유해물질 농도 등)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기준치 초과 여부 검토 기능

  • 실험실 내 환경 상태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 실험실 내 장비(흄후드, 교반기, 시약장 등) 정보 등록/수정/삭제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운영 현황 조회 기능

  • 실험실 내 장비 운영 현황이 조회되는 기능

○ 실험실 내 스마트 저울 및 유해가스 정화장치, 온·습도계 연동 기능

  • 실험실 내 스마트 저울 및 유해가스 정화장치, 온·습도계 연동을 통해 실험실 환경을 확인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핵종분석결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결과, 계산수식 관리 및 분석보고서 출력 기능

세부내용

○ Raw Data 중 엑셀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엑셀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Raw Data 중 TXT(또는 RPT)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TXT(또는 RPT)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Raw Data 중 PDF 데이터 자동 추출 및 파싱 기능

  • Raw Data 중 PDF 파일 내 원하는 데이터(Bq/g, CPM, QPE, Gross Count, BKG, ppm 등)를 추출하고 파싱하는 기능

○ 시료 번호-추출 데이터 간 연동 및 맵핑 기능

  • 추출된 데이터와 시료 번호를 연동하여 맵핑하는 기능

○ 오류 데이터 수정 기능

  • 맵핑 중 발견한 오류 데이터를 수정하는 기능

○ 핵종분석 방사능 농도 계산 실행 엔진 개발

  • 시료별 분석대상 핵종의 방사능 농도 수식을 엑셀 기반으로 호출하고 로딩하는 기능

○ 최종 방사능 농도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Raw Data 기반, 최종 방사능 농도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반감기 감쇄 보정 자동 적용 기능

  • 핵종별 반감기를 방사능 농도에 적용하여 감쇄 보정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 풀이 과정 상세 조회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 과정을 조회하는 기능

○ 회수율 계산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ICP 측정 장비 기반, 최종 회수율을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회수율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회수율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적용된 수식 정보 표시 기능

  • 핵종별로 적용된 수식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실행 엔진 개발

  • 시료별 분석대상 핵종의 측정불확도 수식을 호출하고 로딩하는 기능

○ 최종 측정불확도 결과 자동 산출 기능

  • Raw Data 기반, 최종 측정불확도를 자동 계산하는 기능

○ 핵종별 유효성 검증 관련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유효성 검증을 위한 핵종별 검증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유효성 검증 관련 계산 자동 산출 기능

  • 유효성 검증을 위한 핵종별 검증 계산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종분석결과, 계산수식 관리 및 분석보고서 출력 기능

세부내용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정보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 합격/불합격 판정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기준치를 대조하여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는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방사능 농도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수식 등록/수정/삭제 기능

  •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수식을 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보고서 생성, 조회 및 출력 기능

  • 분석보고서를 생성, 조회 및 출력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운영, 장비 관리 현황 및 통계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연간 분석운영 조회 기능 - 연간 분석 실적 및 계획을 조회하는 기능 ○ 분석결과 WTS* 전송 기능

  • 시료별 핵종분석 결과를 WTS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

* WTS(Waste Tracking System) :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

** 이 시스템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내부 시스템으로 방폐물의 최종 핵종농도를 전달하기 위해 공단 내부에서만 연계되기 때문에 외부 기관의 시스템과는 연계하지 않음

○ 장비 관리 현황 조회 기능 - 핵종분석장비별 관리 현황을 조회하는 기능 ○ 분석운영 현황 조회 기능 - 분석운영 현황을 통계에서 조회하는 기능 ○ 장비 관리 통계 구현 기능 - 장비 관리 현황을 통계로 구현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게시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지사항 및 캘린더 기능 세부내용 ○ 공지사항 정보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게시판 내 공지사항에 정보를 조회/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분석 일정 조회 기능

  • 분석의뢰서 내 분석 일정을 캘린더에서 조회하는 기능

○ 장비 관리 일정 조회 기능

  • 장비 관리 일정을 캘린더에서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코드 관리 및 결재 기능 세부내용

○ 시스템 공통 및 업무 분류 코드 조회/등록/수정/삭제 기능

  • 시스템 공통 및 업무 분류 코드를 조회/등록/수정/삭제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루트 수정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루트를 수정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승인/미승인 등록 기능 - 시스템 항목별 승인/미승인 등록하는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결과 조회 기능 - 시스템 항목별 결재 결과를 조회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화면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화면 구성 세부내용

○ 분석현황, 게시판, 일정, 통계, 장비현황 등 확인 기능

  • 메인화면에서 분석 현황, 게시판, 일정, 통계, 장비현황 등 일괄 확인

○ 엑셀형식 조회 화면 구성 - 조회 화면은 엑셀형식으로 구성 ○ 조회 화면 엑셀형식 다운로드

  • 원하는 조회 화면은 엑셀형식으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목적 정의 세부내용

○ 사업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 방안 제시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 평균 3초 이내에 그 결과를 보여주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웹페이지 및 데이터 로딩 등 사용자의 건별 요청에 대한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를 최적화하여야 함

○ 접속속도 및 응답시간 지체현상 발생 시(3초) 개선책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한 메시지를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지하여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요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사항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입력 오류 방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의 입력에 대한 오류 방지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오류에 적절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의 입력 오류가 치명적인 코드성 데이터인 경우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IN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1 요구사항 명칭 UI / UX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 / UX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 사용자 편의성 중점의 간결하고 직관적인 UI/UX 구축

  • 사용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UI / UX 구현 전략 제시

○ UI / UX 구성 시 전문 디자인작업을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특성 반영한 디자인 적용

  • 일관성 있는 디자인/레이아웃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야 함

○ UI / UX 구현 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함

○ UI / UX 구현 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수함

○ 그 밖의 UI / UX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계약체결 후 협의에 따름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도움말 및 인터페이스 설계

세부내용

○ 실무부서 논의를 통한 업무프로세스 최적화 작업 실시

○ 불필요 데이터, 버튼 삭제를 통한 단순화된 화면 제공

○ 각 개발시스템 초기화면에 프로그램의 설명 제공

  • 프로그램 기본기능,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기준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조회 시 확인 및 오류에 대한 메시지 처리

세부내용 ○ 사용자 동작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삭제, 입력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 시스템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알람 메시지 제공
  •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의 요청 등에 대해 알림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4 요구사항 명칭 확인 메시지 제공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수행 결과에 대한 확인 메시지 표시 방식

세부내용 ○ 등록, 오류 등 사용자 확인 메시지 제공

  • 등록, 수정, 저장, 삭제와 같이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되, 표준 운영체제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UI를 채택하여 구현하여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5 요구사항 명칭 웹 화면 구성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자인 및 구성 방안 세부내용 ○ 웹 페이지 구성

  •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웹 환경에서 접근성, 및 이용 편리성을 고려한 User Interface를 지원
  • 다양한 해상도를 지원하는 반응형 웹 기술 적용
  •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IN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데이터 전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폐기물추적관리시스템(WTS) 데이터 단방향 전송

세부내용

○ 핵종분석 결과 데이터 중 WTS로 단방향 전송

  • 핵종분석 관리시스템 중 원하는 데이터를 WTS로 단방향 전송
  • 양방향이 아닌 원하는 데이터만 설정하여 WTS 전송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정의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여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을 제정하여야 함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과 기후부표준(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 용어·단어·도메인·행정표준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1호(데이터 표준사전 관리항목)를 반영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공통표준 및 기후부표준에 존재하지 않는 신규 용어는 기후부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생성하고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표준 제정

※ 기후부 통합 표준산출물은 데이터베이스 설계 완료 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산출정보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기후부통합표준산출물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코드)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공통표준과 기후부표준은 사업 착수일 기준으로 최신버전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DB 표준일치 점검서 : 사업 완료 시 실제 DB와 DB 표준을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 표준일치 점검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설계 시 DB 표준을 준용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 논리, 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개념모델 설계 시 본질식별자를 표기하여야 함
  • 논리모델 설계 시 기후부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1차·2차·3차 정규화를 수행하여야 함
  • 물리모델에서 반정규화 필요시 기후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 후 방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별표 제2호(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관리항목)를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에 관한 사항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설계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하여 설계
  • 발주기관의 데이터 품질 가이드와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DB설계 요구사항 개념 정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 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수행을 통해 개발 또는 변경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 설계 자료 제작
  • 무상하자보수 기간(검수 후 1년)에 DB 구조 변경 시 업데이트 지원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정의서, 인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개념·논리·물리), 테이블정의서, 컬럼정의서, 정규화방안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기후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데이터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 물리데이터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기본자료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 로그인 사용자의 분석원 자격 데이터베이스 ○ 분석의뢰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 반입된 원시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 시료명, 반입일자, 시료 무게, 발생자 정보, 방사능 농도, 분석일 등

○ 전처리된 시료 정보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 관련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 종류 정보(총 7종 12대) - 핵종분석장비 교정 및 점검 정보 ○ 단방향 서버 인터페이스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물품 및 시약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장비(스마트 저울, 공기정화장치, 온·습도계 등) 데이터베이스

○ 실험실 내 환경상태 데이터베이스

○ 핵종분석장비를 통해 시료를 측정하여 추출한 결과(무게, CPM, QPE, Gross Count, BKG, ppm, 실험노트 등) 정보

○ 핵종별 방사능 농도 제한치 데이터베이스

○ 최종 방사능 농도값 도출을 위한 핵종별 농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측정불확도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MDA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최종 회수율 도출을 위한 핵종별 측정불확도 계산 수식 데이터베이스

○ 분석보고서 양식 데이터 베이스 ○ 시스템 내 공통 코드 데이터베이스

○ 구축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및 정합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 데이터 무결성 요구사항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DB 세부항목 정합성 심층 분석 및 정제

  • 정합성 규칙 작성/데이터 분석, 정제, 관리 개선 방안 도출
  • 허용되지 않는 사용자나 자료의 변경을 제어

○ 오류 데이터 정제 실시 - 데이터 코드/타입 변환 및 정제 - 데이터 정제 후 변경영향도 분석

  • 최종 운영데이터 정제의 실시는 DBA가 실행
  • 데이터 정제 현황 계량화(지표)하여 관리(데이터 정제, 오류 개선 건수)
  • 데이터 품질오류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 데이터 개방

  • 목표시스템의 데이터가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파일 또는 API 등의 형태로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데이터 개방 지원 방안 계획·결과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DB 형상일치 점검서 : 사업 완료 시 실제 DB와 물리데이터모델을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점검한 결과서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 형상일치 점검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 후 입력되는 데이터들에 대한 값 검증 및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에 맞는 업무규칙(BR)를 정의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각 단위별 공정이 완료된 때에 단위테스트를 수행함

○ 대상별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통합테스트의 시기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 하에 정함

○ 자동화 부분 및 사용자의 최소 개입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대상별 업무범위, 용도, 조직, 시험환경 등 평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테스트 결과는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테스트 중 결함이 발견된 때에는 정상조치 하여야 함

  • 조치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 및 부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및 부하 테스트 관련 정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는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발주자 승인 검사/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성능 및 부하테스트는 목표를 정의하고 성능진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야 하며,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 튜닝 및 재시험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정규화 및 검증을 통해 최적화하여야 함

  • DB 튜닝 전문가가 단계별(설계/개발/전개 등)로 일정기간 투입되어 DB 및 질의어(Query) 속도개선 등 품질 개선활동을 전개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험운영 방안 세부내용

○ 시험운영을 위한 시험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시험운영 중에 발견된 결함 및 보완사항은 시스템 오픈일 전까지 반영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검사 세부내용

○ 수요기관의 승인(인수) 검사 및 테스트 요청과 관련된 시나리오 제시

  •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수요기관이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개발 완료 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공통 정의 세부내용

○ 보안 기능 구현 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단,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개발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요구되는 보안관련 규정 준수

세부내용

○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서 작성·배포한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매뉴얼’ 및 행정안전부에서 작성·배포한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참고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 개인정보 암호화 대상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준수하여 암호화 수행

○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저장항목 유지

○ 시스템의 화면에 암호화되어 저장된 정보의 유출 금지

○ 데이터 연계(송·수신)시 연계대상 데이터의 암호화

○ 비인가된 원격접속을 통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로의 접근 금지

○ 각종 취약점 진단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 사용자 패스워드, IP 등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발서버의 하드디스크는 사업완료 시 파기하여야 하며 반출 불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서비스 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개인정보 암호화

○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른 접근권한의 차등 부여방안 마련

○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세부내용

○ OWASP TOP 10를 기준으로 웹취약점을 제거하여야 함

○ 시스템 개발 시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및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방법 상세가이드를 준수하여 취약점 진단을 수행해야 함

○ 위의 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본 사업에 적용할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 방안 및 가이드를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을 위해 추가적으로 자동화된 검사 도구를 제안할 수 있음

○ 취약점 진단 및 소스 코드 보안성 점검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의 기관/업체에서 수행 및 보고토록 함

○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상 문제점은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긴급사항의 경우 수행기간 중 보안조치 후 재수행 지원

○ 사업 종료 후 보완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이행 점검 실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 시스템 연계 및 연동 보안 정의 세부내용

○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 핵종분석장비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내부 서버로 전송 중 보안을 위해 단방향 모뎀을 사용하여 물리적 보안을 갖춰야 함

  • 단방향 모뎀은 KINAC/RS-015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

○ 보안 기준은 정보보안 담당부서의 관리정책을 준수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내용

○ 발주부서의 정보보안지침 및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계약상대자가 자체 계획 및 이행을 보고토록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보안 관리 요건 세부내용

○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 운영 규정 마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

○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양식에 의거한 보안 각서 제출

○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USB 저장장치, 출력물은 별도 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불법S/W, 상용글꼴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보안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보안유지의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도입 등 사업에 관한 일체의 과업행위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위치에서 수행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정별 권한, 접근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 소속/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사용자 권한 설정 제시

  •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를 분류하여 등급 및 역할에 따라 정보 공개 및 접속 권한 여부를 설정하도록 함
  •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되어야 함

○ 사용자 접근제어

  • 업무기능별로 사용자 권한부여가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사용자 권한에 따른 데이터 접근범위 제한(권한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로그인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보안조치 기능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로그인에 대한 보안조치 수행

  •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
  • 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차단

○ 로그인 패스워드 규칙 준수

  • 최초 로그인 이후 기본 패스워드 변경시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패스워드 규칙을 준수하여 변경하도록 해야 함

○ 사용자계정 잠금 기능

  • 장기 미사용 계정은 관리자 조치 전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조치

* 예시 : 30일 미사용 계정 잠금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계획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전담조직 등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내/국외 품질인증 현황/계획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요구기능은 검증(테스트)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함으로 평가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최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최적화 및 시스템 점검 등 가용성 확보 세부내용

○ 안정화된 테이블 구조 및 표준을 고려하여 운영

○ DB의 효율적인 운영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운영

○ 필요시 DB 재설계 및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정의 세부내용

○ 웹 표준(웹 호환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Edge, Chrome 등 신규 브라우저 지원

○ 웹 호환성 준수를 위해 아래 지침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함

  • 행안부고시 제2025-46호(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과기부고시 제2025-55호(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제약 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및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세부내용

○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JAVA 등 일반적인 개발언어를 사용 함

○ 개발 시 소스코드 등 네이밍(주석표기)을 직관적으로 하여야 함

○ 기능/정보시스템 등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 및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 함

○ Active-X를 사용하지않도록 개발을 수행 함 HTML5를 지원하는 웹 브라우져(크롬, 파이어폭스 등)를 지원해야 함

○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지 않도록 기능 구현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구축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방법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방법론 요건 세부내용

○ 사업수행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진행 단계별로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등의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함

  • 발주부서는 적정한 개발방법이 아닐 시 관련(안)을 재요구할 수 있음
  • 개발단계별 활동내용 등 과업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관리를 위해서 공정관리, 진도관리 및 형상관리 등을 위한 관리도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형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도구를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 수행경험을 통한 본 프로젝트의 예상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변경에 따른 예산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 등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그램 개발 및 문서작업 등 프로그램과 데이터 관리에 대한 표준화, 변경관리, 문서관리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법령 등 기준 준수 사항 세부내용 ○ 과업 수행 시 아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소프트웨어진흥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 웹표준 문법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기본원칙, 하도급, 감리,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등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부서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발주부서에게 부여하여야 함

  • 혹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으로 소유이며,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026.04.30.)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계약산출물·목적물 등 지식재산권의 지분은 계약당사자 간 균등한 것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보고서 요건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 단계별로 표준화하여 제출방법 및 부수, 산출물 파일을 함께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함

  • 사업추진 중 프로젝트 진행현황 (주간, 월간보고, 회의록 등) 및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수시 보고사항 산출물
  • 착수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검토결과, 작업·일정계획, 보고계획, 산출물 관리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책임자계, 보안·청렴서약서 제출
  • 정기보고서 : 사업진행에 대한 작업자 동원,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자재반입 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필요시), 월간단위로 작성·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시스템 구축 추진을 위해 진행되는 업무회의 진행 후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수행
  • 최종보고서 : 개발완료보고서(완성된 프로그램 명세서 포함), 운영자지침서(시스템 상세내역 포함), 사용자·운영자·관리자 지침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서(보안개발부문 반드시 명시)등을 포함하여 제출

○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산출정보는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산출정보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본 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과 점검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유관 기관(국가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모든 가이드라인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시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매뉴얼 작성요건 세부내용

○ 구축·개선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가독성이 상당한 형태의 매뉴얼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목차를 제공하여 설명페이지로 즉시이동 기능 지원

- 편집가능한 원본과 함께 산출물 제출 - 사용자/관리자별로 매뉴얼 별도 제출

  • 접근성/가독성이 용이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기능마다 사용자 매뉴얼 비치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방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수행 방향 정의 세부내용

○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던 수기업무의 자동화 방안을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지원 방안이 있을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 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
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와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함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부서 주소지를 관할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이전할 수 없음

○ 본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시방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계약당사자 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기능구현 미흡, 산출물 적기 도출 불가, 의사소통 불가로 인한 과업수행장애 등 명백히 PM의 과업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PM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품질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현황 및 향후계획을 매월 월간회의형태로 통보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승인 절차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함

  • 제출문서, 증빙 등 산출물 미흡 발생 시 접수·승인하지 않음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수행 인력에 대한 보안 대책 및 이행계획

세부내용

○ 도입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축된 시스템은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 포함)에 따라 접근통제 및 감시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무실 또는 과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부서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 사업책임자는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등 발주부서의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부서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를 사전 확인·조치해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투입인력(직원) 신분 변경 시에도 동일하게 조치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사용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패스워드 생성규칙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요건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영관리 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은 시스템 운영·관리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교재 및 교육 시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 수행사에서 부담함

○ 운영자, 관리자 매뉴얼 작성

  • 관리자 매뉴얼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도 상세하게 기재
  • 운영자 매뉴얼은 운영자 권한별로 사용가능한 기능을 상세하게 기재

○ 정보기술에 대한 신기술 자문 및 자료 제공 요구 시 신속한 대응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사이트 간 연계 시 기술지원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이전 요건 세부내용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해야 하며, 기술이전 분야, 범위, 내용, 방법,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

- 기술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 사업완료 이후 기술이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해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산출물 및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시스템 통합 전문가를 중심으로 시스템 운영, 적용 기술별로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장애대처 및 시스템 운영을 참여기관의 자체 인원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요건 세부내용

○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발주기관이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동 기간 중 하자 발생 시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 처리해야 함

○ 발주기관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출처 실무 담당자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 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는 아래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PDF파일로 제출함
  • 제안서는 작성항목을 참조하여 반드시 목차 순으로 작성
  •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함
  • 제안요청서 및 용역시방서를 참조하여 명확하게 작성할 것

□ 유의사항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하며,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 내용은 기술능력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이 허위사실로 추후 발견되었을 경우, 낙찰자 결정 전에는 입찰 취소, 계약체결(진행) 중에는 낙찰자 취소,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 해지 조치함
  • 제안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공단의 사업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
  •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작성, 제안서 발표회 등 본 용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며,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공단과 협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개인보호정책 등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서약서 및 보안 각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름

□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는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제안서 작성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추진일정 등은 계획사항이며 공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와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한 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 상호 균등한 것으로 하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공단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가이드 구분 목차 및 작성내용 규격 정량평가 제안서 1. 제안서 표지 [서식1]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 3. 제안업체 현황 [서식3] 4. 용역 수행 실적표 [서식4]

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활용]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구현 증빙서류 PDF 파일 정성평가 제안서 1. 제안서 표지 [서식1] 2. 전략 및 방법론 가. 사업이해도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사업추진 방법론 3. 수행계획 가. 시스템 요구사항 나. 기능 요구사항 다. 성능 요구사항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수행기반 가. 적용기술 나. 개발환경 다. 보안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가. 일정관리 나. 품질관리 6. 프로젝트 지원 가. 교육훈련 나. 기술지원 다. 하자보수 계획

7. 기타 제안사항(제안사가 필요 유무를 판단)

정성평가 요약 제안서 ㆍ정성평가 제안서를 기반으로 작성(자유양식)

* 각 제안서 PDF 파일 용량의 총합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Ⅴ 제안 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 일시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의 원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 이내의 순위 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 부여

* 3점 이내에서 발주기관이 점수 차이를 정하여 명시 가능

<예시1> 차등점수 적용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85점 83점 81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90점-3점) 84점(87점-3점)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 선정

<예시2> 원점수차가 차등점수 차 보다 큰 경우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정성 및 정량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3점 78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5점(90점-5점) 80점(85점-5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수행계획 > 전략 및 방법론 > 수행기반 > 프로젝트 관리 > 프로젝트 지원 순으로 평가
  • 정성 및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총점 90점 중 적격점수(76.5점) 이상을 획득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차등점수제를 적용

□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과정에서 발주자는 협상대상자에게 추가적인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며,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상기 사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2026.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최종낙찰자는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ㅇ 평가항목 총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A B C D E 기술능력평가 정량 평가 1. 경영상태(5점) ㆍ신용평가등급 세부항목 평가기준 참조 2. 수행실적(5점) ㆍ사업수행 경험 및 능력 3. 사회적 책임 (가감점) ㆍ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구현 정성 평가 4. 전략 및 방법론 (20점) ㆍ사업이해도 5 4.5 4 3.5 3 ㆍ추진전략 5 4.5 4 3.5 3 ㆍ추진체계 5 4.5 4 3.5 3 ㆍ사업추진 방법론 5 4.5 4 3.5 3 5. 수행계획 (20점) ㆍ시스템 요구사항 5 4.5 4 3.5 3 ㆍ기능 요구사항 5 4.5 4 3.5 3 ㆍ성능 요구사항 5 4.5 4 3.5 3 ㆍ인터페이스 요구사항 5 4.5 4 3.5 3 6. 수행기반 (15점) ㆍ적용기술 5 4.5 4 3.5 3 ㆍ개발환경 5 4.5 4 3.5 3 ㆍ보안 요구사항 5 4.5 4 3.5 3 7. 프로젝트 관리 (10점) ㆍ일정관리 5 4.5 4 3.5 3 ㆍ품질관리 5 4.5 4 3.5 3 8. 프로젝트 지원 (15점) ㆍ교육훈련 5 4.5 4 3.5 3 ㆍ기술지원 5 4.5 4 3.5 3 ㆍ하자보수 계획 5 4.5 4 3.5 3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10점) 감점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이 확인된 경우

(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

-3 합계 100

*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중 하나를 부여하여 아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

등급 매우우수(A) 우수(B) 보통(C) 미흡(D) 매우미흡(E)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ㅇ 세부항목 평가기준 - 정량평가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벤처기업 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기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 : 수행실적(5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한다.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용역범위는 “시스템 개발 용역” 문구가 들어간 용역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요청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실적 인정 범위는 전문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에 한하며, 수행실적은 [서식4]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되, 5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정량평가 : 사회적 책임(가감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사회적 가치 구현 ④여성기업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

1.0 ⑤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확인서 첨부

1.0 ⑥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인정

2.0 ⑦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⑧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인정

1.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세부평가항목 사회적 가치구현(④∼⑧)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서류 첨부한 사항에 한하여 중복하여 평가하며, 수행실적 배점한도 내에서 최대 2점까지 가능하다.

3.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4.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5.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8년 6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평가(8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총 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 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추진체계의 구체성 추진방안의 적절성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사업추진 방법론의 경험 수행계획 시스템 요구사항

제안 장비의 규격 충족 여부 및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도입 장비의 공급ㆍ설치 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도입대상 장비의 규격 충족도 - 도입대상 장비의 호환성 - 도입대상 장비의 확장 편의성 - 도입대상 장비의 설치 용이성 - 도입대상 장비의 관련 인증획득 여부 - 도입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지원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과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방안 및 기술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수행기반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개발환경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개발장소 인프라 환경 대응방안 적절성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프로젝트 관리 일정 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사업 품질관리방안 적합성 인증서류 적정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 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타당성 기술지원 내용의 구체성

하자 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ㅇ 평가위원회 구성

  •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내 외부위원)를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추정가격 평가위원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사 내 위 원 1 2 3 4 사 외 위 원 2 3 4 5

합
계

3 5 7 9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 제안서 평가사항 참조

ㅇ 평가방법

  • 제안서의 평가는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제안 업체별 제안발표와 질의응답 사항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별 점수를 부여
  •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 기술능력평가 최종 원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에서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ㅇ 평가결과 공개

  • 평가점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다만 공개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제안서 발표 ㅇ 일시 : 제안서 마감 후 별도 통보 ㅇ 방법 : 대면 평가 ㅇ 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함

  • 제안 발표(설명) 및 질의응답은 제안서 사업수행조직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시 업체 내 실무자 2명까지 동석할 수 있음
  • 단 사업관리자 불참 시, 업체 대표자가 사업관리자와 다르면 대신 발표할 수 있음
  • 발표자료는 사전에 제출한 요약제안서 사본(PDF파일)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불가
  • 제안 설명 시간은 20분 이내, 질의응답은 10분으로 하되, 평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함

1) 사업관리자(PM)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지 않을 경우

2)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3)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및 대표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4)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5) 사전에 제출된 문서가 아닌 자료를 발표하려는 경우

ㅇ 사업관리자(PM) 지정

  • 본 용역 사업관리자(PM)의 자격은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소속 임 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재직한 자로 함
  • 제안서 제출 시, 본 과업의 사업관리자(PM)를 지정 및 명시하고 제안서 발표 시 신분 확인 진행(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 여권 등 지참)

□ 기타사항

  • 상기 내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동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체결 전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음
  •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 및 제안서 평가 중 입찰참가 업체명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업체명 로고, 계열사명, 주소, 대표자명, 홈페이지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에서 3 점을 감점함
  • 본 계약은 법률 제19349호(2023.4.18.)「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는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별표 1] 기술적용계획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방폐물분석관리시스템 개발 작성일 2026. 5. 4.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o PaaS ◯ o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o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3. 기타 유의사항(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서식5 참조

□ 상용 SW직접구매(및 SW품질 성능평가시험)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이 없음

□ 하도급 제한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ㅇ 작업장소 상호 협의

  •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정할 수 있음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장소에 관하여 제시 가능)

ㅇ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ㅇ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기술적 보안(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을 제시하여야 함

□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는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본 사업 관련하여 발주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를 공지함(별첨 2 참조)

□ 투입인력 요구관리 금지

  • 본 사업은 사업대가를 기능점수(FP) 방식 또는 서비스 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사업으로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대상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4. 제안 안내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설명회 : 본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5. 문의처

□ 과업문의 : 방폐물분석팀 손준성 과장(054-778-7158)

□ 입찰문의 : ESG상생팀 Ⅵ 용역산출물 자 료 명 제 출 시 기 규격 제출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계약 후 14일 이내 A4 전자파일 착수계, 공정표 등 정기보고서 매월 A4 전자파일 - 수시보고서 필요시 A4 전자파일 - 매뉴얼 종료일 이전 A4 전자파일 - 최종보고서 종료일 이전 A4 전자파일 - 기타 요구자료 발주부서 요청 시 - 전자파일 하자보증증권 등 Ⅶ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 (정량/정성) 평 가 제 안 서 - 2026. 00. 제안업체명

* 정성평가 제안서 사본 제출시 제안업체를 식별 불가하도록 작성

[서식 2]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ㅇ입찰 용역명 :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ㅇ공 고 번 호 : ㅇ입찰 기관명 : ㅇ주소 / 연락처 : ㅇ사업자 번호 : ㅇ대표자 성명 :

위 건 용역에 입찰하고자 당사의 제안서와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 3] 제안업체 현황 제안업체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설립일

주
소

전화번호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혁 주요 사업실적 회사소개 및 특징 [서식 4] 용역 수행 실적표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 제안업체 작성란 ” 주)

① 나라장터에서 입찰한 수행실적증명서(또는 서식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서식 무관)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공단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실적 공단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행실적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사업개요 공동이행여부

공동이행(
) 분담이행 (
)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5]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Ⅷ 별첨

[별첨 1]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1)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2)직접 구매 여부 3)제외 사유 4)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6 직접구매 ( )

제
외 ( )

1) ‘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별첨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별첨 3] 소프트웨어 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사업명 방폐물분석 관리시스템 개발 작성일

20 .
.
.

법령준수 주요항목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미적용 시 사유 적용 미적용 해당 없음 1. 과업심의위원회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4. 하도급 제도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9. 특정규격 명시 금지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14. 요구사항 상세화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17. SW사업 영향평가 18. SW사업정보 제출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 2-4. 용역계약일반조건.hwpx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이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용역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3. “용역감독직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일반용역”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 등)을 총칭한다.
6. “용역의 범위”라 함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업무, 추가업무, 특별업무를 말한다.
7.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8.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발주자가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9.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발주자가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7호 및 제8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규격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발주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등)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한다.
②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공단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공단에 귀속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공단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삭제>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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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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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용역감독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근로자 안전 확보 및 안전보건관리 의무) ①계약당사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활동
2. 수행 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
3. 근로자의 안전관리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시 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⑤계약상대자의 임의행위로 공단의 재산이 훼손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모든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이에 대해 안전보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위험상황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이유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발주자는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수행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간행물, 보고서 등을 인쇄할 경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실제 녹색제품을 구매·활용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녹색제품 대상품목을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예외사유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녹색제품 구매예외로 한다.
④제3항 본문에 의하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수행 완료 후 제26조 및 제27에 의한 대가 지급 시 녹색제품 구매내역(목록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용역감독직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공단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와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발주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공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자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에 준용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공단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삭제>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공단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삭제>
⑤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공단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단의 휴무일인 경우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자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발주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발주자는 해당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발주자는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손해)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하여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에 의한 손해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의해서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자가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지급한다.
⑥기성대가 지급의 경우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발주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해당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표준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상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발주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역감독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공단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받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자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공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발주자가 지시한 경우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자는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 정지등)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2항에 의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발주자는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 이행보증) ①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자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제34조의2(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률이 명시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6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대상이나 이의 납부를 면제받은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될 하자보수보증금의 현금납부를 확약하는 문서를 용역의 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담보책임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발주자에게 귀속된다.
④하자보수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발주자는 하자보수기간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의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비치하고, 발주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발주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증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자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것
④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의4(비밀유지계약 체결 및 기술자료 임치)①공단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료 중 계약상대자가 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비밀유지계약서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핵심기술을 임치하고자 하는 경우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임치할 수 있으며, 기술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소프트웨어 용역의 경우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등)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공단에서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조건

제3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용역을 말한다.
2.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5호에 의한 공단이 발주하는 일정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대상공사 전부에 대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외에 계약단위별 건설공사중 교량, 터널, 배수문 등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로 구분한다.
3.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4.“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공단과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7.“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장된 바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공사관리관”이라 함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11.“설계자”라 함은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시공자”라 함은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14. 이 장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계약문서) ①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대상이 되는 공사의 계약문서는 제1항의 계약문서와 보완적인 효력을 가진다. 발주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에 정한 공사계약문서 일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위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 시공자,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공단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험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④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제42조(발주자 및 감리원의 기본임무)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및 민원해결

다.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바. 특수공법 등 주요공종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사.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 검토 등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처리,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공사준공 후 일정기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공단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간에 체결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공단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단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검측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업무를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6.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 건설공사용 부품 대금이「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되는지를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수립하여 공단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근무수칙) ①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용역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활용·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설계용역계약문서,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설계자 및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설계용역계약조건 및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 또는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공단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공단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4조(발주자의 지도감독) ①발주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공단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②발주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45조(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조직 구성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③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제4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공단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공단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⑧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투입할 수 있다.
⑨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⑩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공단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 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휴일 및 야간작업)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공단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47조(지체상금)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18조제3항 각 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시공사의 책임으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착수 또는 완성이 지연되었거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8조(감리용역의 일시정지) 발주자는 제32조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외에도 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공사의 수행이 일시 정지된 경우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

제4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의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2. "계약목적물"이라 함은 제1호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통해 산출되는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기타 부수하는 조작 설명서 등으로 계약에 의하여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의 목적물을 말한다.
3. “과업내용서”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계약당사자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과업내용 변경의 기준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이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에 정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계약이행의 관리․감독 및 사업의 품질 확보) ①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수행여부와 산출물 등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원활한 이행과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부품․기기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 확약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및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소프트웨어 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공단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사업범위, 사업추진일정계획,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 표준화 및 보안대책 등)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3. 역할 분담에 따른 공단 협조사항
②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조치는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공단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담당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과업내용의 변경)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은 제16조에 정한 바에 의하되 계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지시 및 변경제안시 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업내용변경요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직원은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과업내용변경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54조(인력투입의 종료) 용역을 완성(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성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제20조에 따른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제55조(지체상금률) 제18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적용하는 지체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물품계약의 성질에 따라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계약 이후 물품에 대한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공단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1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나. 그 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2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제1호 이외의 경우: 시행규칙 제75조제3호에 따른 지체상금률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계약담당직원은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공단에 귀속된 경우 공단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⑦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제56조의2(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제56조의3(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해당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 ①계약상대자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 “임치기관”이라 한다)에 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기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②제1항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아래의 각호의 것을 의미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기능수행에 있어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 임치하여야 하고 임치기관은 이를 공단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2.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자료 등)
③임치기관은 「저작권법시행령」 제39조의2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의한 기관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계약담당직원은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 후 임치기관에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없이 기술자료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하여 그 권리가 민법 또는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멸된 경우
2.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경우
⑤제4항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다르게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③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공단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단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공단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공단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공단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④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공단이 계약목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제58조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 2, 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과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58조제1항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①계약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품질확보 등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4일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연장사유와 통지예정기한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직원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과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준수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하도급계약서상의 주요내용을 계약담당직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시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에 대한 보고주기를 정할 수 있다.
제61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정보 공개) ①계약담당직원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
3. 개찰의 결과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5. 과업내용 등 계약내용의 변경(입찰공고와 다른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②제1항에 따른 계약정보의 공개는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하여야 한다.

[사업명
(추진단계)

변경요청일자
및 처리기한

변경요청 번호 변경요청자

인
요구사항 유형
□ 기능요구 □ 성능요구 □ 품질요구 □ 기타 제약사항
과업내용서
관련 사항
기존
변경

변경요청 내용 변경요청 사유 변경 영향평가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변경 요청 결과
사업담당자

(인)
사업책임자

(인)
의사결정
□ 승 인
□ 기 각
검토의견

별지 제1호] 과업내용 변경요청서 [별지 제2호] 과업내용관리내역서 사업명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
규모
소요
비용
변경요청
일자
처리
기한
처리일

[별지 제3호]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하여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계약상대가 공단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기술자료’라 함은 계약상대자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ㆍ자료를 말한다.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
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다.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가목 또는 나목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업자의 정보ㆍ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ㆍ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②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 등을 의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기술자료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단에게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의 사이에 해당 기술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함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술자료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기술자료의 비밀유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리적 설비 설치 및 내부비밀관리지침 마련, 정보보안교육실시 등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방법)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기술자료의 반환일까지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 원본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일체의 복사본 등을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계약상대자의 선택에 의해 이를 반환하는 대신 폐기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4.⌟에서 정한 시점까지 이를 폐기하고 공단은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공단에게 기술자료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단, 공단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1-2.⌟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약은 공단과 계약상대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③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공단에 대하여 보증한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위반시 배상) 공단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상대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및 계약의 변경) ①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에 기재되어 있는 임직원들의 퇴직, 전직, 조직/업무변경 등으로 인하여 명단이 변경되어야 할 때에는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해당 명단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이 계약의 변경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단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첨부 1】 비밀유지계약서

1-1. 계약상대자로부터 제공받는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

1-2. <1-1.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목적
* 공단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정당한 사유 기재

1-3. <1-1.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1-4. <1-1. 기술자료>의 반환일 또는 폐기일:

2.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No.
보유자
이메일
부서
이름
1

2 ⋮

* 위 임직원의 명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전송ㆍ배포할 수 없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공개ㆍ복사해서는 안됨
** 본 건 기술자료를 1-3.의 사용기간 중 보유할 임직원 명단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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