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최종).hwp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6호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
☎ 064-780-344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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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기초금액(공사비) : 129,723,000원 - 추정금액 : 129,723,000원 - 추정가격 : 117,930,000원 - 부가가치세 : 11,793,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5일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 공사장소 :
道 선정 총 38호(제주시 24호 / 서귀포시 14호)
※ 상세주소는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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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5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8 10:00 ○ 개찰일시 : 2026/09/1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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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잔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업체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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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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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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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은 총액 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최저가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546,508원 ○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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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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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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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1,319,964 1,744,042 173,443 2,464,576 0 844,483 0 6,546,508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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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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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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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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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1. 입찰공고문_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최종).pdf =====
주소 :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조로 1717-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
홈페이지 : http://www.jpdc.co.kr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6-316호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구매계약팀
☎ 064-780-3387
- 주소: 우)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 사업부서(공사 등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택관리팀
☎ 064-780-3442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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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 공사
○ 공 고 명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계약입찰방법 :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기초금액(공사비) : 129,723,000원
- 추정금액 :
129,723,000원 - 추정가격 : 117,930,000원 - 부가가치세 : 11,793,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0원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0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5일
○ 공사개요 :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참조
○ 공사장소 : 道 선정 총 38호(제주시 24호 / 서귀포시 14호)
※ 상세주소는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공동도급 : 불허
○ 기타사항
※ 본 공사는 정부권장정책 녹색제품우선구매 대상이며, 공사용 자재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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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입찰참가 및 증빙서류 등)에 허위정보 기재 및 위변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상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계약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에 대한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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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5 10:00
○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18 10:00
○ 개찰일시 : 2026/09/18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반비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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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자(또는 업체)
○ 「건설잔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업체
○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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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가격은 부가가치세 등 공사에 필요한 제비용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한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
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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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면제되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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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견적제출은 총액 견적 방식이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A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 최저가로 제출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6,546,508원
○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합니다.
○ 동일 가격의 입찰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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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 3 -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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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동의한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과정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계약과정공개시스템 계약서식(1.계약체결공통서류) 참고
( https://www.jpdc.co.kr/contract/format.htm?act=download&seq=22381&no=4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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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등의 경우 아래와 같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A값 1,319,964 1,744,042 173,443 2,464,576 0 844,483 0 6,546,508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
료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 및 산업안
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지출영
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286호(2019. 6. 19)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고,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료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확보의무
- 4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4조, 제5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상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서약서에 동의하고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는 착공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에
근거한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가 적용되는 공사이므로,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제휴은행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이며 최종계약자는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클린페이 시스템 : https://jpdc.cleanpay.co.kr ☎ 070-5224-0250
13. 기타사항
----------------------------------------------------------------------------------------------------------------------------------------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격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예규 등)을 숙지하고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은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자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금액(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체결시에 납부(현금 또는 계약이행조증보험증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 5 -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우리공사는 공정사회 및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JPDC 비밀유지협약 제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밀유지협약서(표준양식)’를 확인하시고 낙찰자 선정 후 본 계약 체결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는 계약대가 지급시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오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첨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 공개 이후, 계약상대자 선정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입찰참가 업
체는 예규상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09.1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계약담당 - 6 -
===== 2. 공내역서(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사내역서
A: 용역명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H: 단위 : 원
A: 비목 E: 금액 F: 비고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 표 1-1 > 참조
D: 간접재료비 E: -
D: 작업설ㆍ부산물등(△) E: -
D: 1) 소계
B: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 표 1-1 > 참조
D: 간접노무비 F: 직접노무비 G: × H: 17.50%
D: 2) 소계 J: 임금채권분담금 K: 0.090%
B: 경비 C: 직접경비 F: < 표 1-1 > 참조 J: 석면분담금 K: 0.0060%
C: 간접경비 D: 산재보험료 F: 노무비 G: × H: 3.560%
D: 고용보험료 F: 노무비 G: × H: 1.010%
D: 국민연금보험료 E: 1,744,042 F: 직접노무비 G: × H: 4.750%
D: 건강보험료 E: 1,319,964 F: 직접노무비 G: × H: 3.595%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173,443 F: 건강보험료 G: × H: 13.14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464,576 F: 재료비+직접노무비 G: × H: 3.110%
D: 퇴직공제부금비 E: 844,483 F: 직접노무비 G: × H: 2.300%
D: 기타경비 F: 재료비+노무비 G: × H: 5.000%
D: 석면 분담금 F: 노무비 G: × H: 0.006%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F: 직접공사비 H: 0.070%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G: × H: 0.090%
D: 환경보전비 F: 직접공사비 G: × H: 0.300%
C: 3) 소계
A: 4) 공사원가 F: (1+2+3)
A: 5) 일반관리비 F: 4) G: × H: 8.00%
A: 6) 이윤 F: (2+3+5) G: × H: 15.00%
A: 7) 폐기물처리비
A: 8) 공급가액 F: (4+5+6+7)
A: 9) 부가가치세 F: 8) G: × H: 10.00%
A: 10) 총공사비 F: 8)+9)
A: 주1) 항목별 산정표 참조
[시트: 공종별집계표]
A: < 표 1 >
A: 공종별 집계표
L: 단위 : 원
A: 구분 B: 공종명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A: 1 B: (대상자1) 제주시 한림읍 홍*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대상자1) 제주시 한림읍 홍*호
A: 2 B: (대상자2) 제주시 한림읍 부*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대상자2) 제주시 한림읍 부*자
A: 3 B: (대상자3) 제주시 한림읍 홍*순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대상자3) 제주시 한림읍 홍*순
A: 4 B: (대상자4) 제주시 구좌읍 김*경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4(대상자4) 제주시 구좌읍 김*경
A: 5 B: (대상자5) 제주시 구좌읍 정*환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5(대상자5) 제주시 구좌읍 정*환
A: 6 B: (대상자6) 제주시 구좌읍 김*범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6(대상자6) 제주시 구좌읍 김*범
A: 7 B: (대상자7) 제주시 조천읍 김*덕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7(대상자7) 제주시 조천읍 김*덕
A: 8 B: (대상자8) 제주시 한경면 좌*영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8(대상자8) 제주시 한경면 좌*영
A: 9 B: (대상자9) 제주시 한경면 이*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9(대상자9) 제주시 한경면 이*두
A: 10 B: (대상자10) 제주시 삼도1동 이*성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0(대상자10) 제주시 삼도1동 이*성
A: 11 B: (대상자11) 제주시 삼도2동 좌*선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1(대상자11) 제주시 삼도2동 좌*선
A: 12 B: (대상자12) 제주시 용담2동 이*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2(대상자12) 제주시 용담2동 이*자
A: 13 B: (대상자13) 제주시 연동 고*홍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3(대상자13) 제주시 연동 고*홍
A: 14 B: (대상자14) 서귀포시 남원읍 오*훈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4(대상자14) 서귀포시 남원읍 오*훈
A: 15 B: (대상자15) 서귀포시 남원읍 오*석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5(대상자15) 서귀포시 남원읍 오*석
A: 16 B: (대상자16) 서귀포시 표선면 김*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6(대상자16) 서귀포시 표선면 김*원
A: 17 B: (대상자17) 서귀포시 표선면 부*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7(대상자17) 서귀포시 표선면 부*자
A: 18 B: (대상자18) 서귀포시 천지동 강*자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8(대상자18) 서귀포시 천지동 강*자
A: 19 B: (대상자19) 서귀포시 영천동 김*숙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19(대상자19) 서귀포시 영천동 김*숙
A: 20 B: (대상자20) 서귀포시 서흥동 강*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0(대상자20) 서귀포시 서흥동 강*호
A: 21 B: (대상자21) 서귀포시 서흥동 권*숙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1(대상자21) 서귀포시 서흥동 권*숙
A: 22 B: (대상자22) 서귀포시 천지동 홍*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2(대상자22) 서귀포시 천지동 홍*인
A: 23 B: (대상자23) 서귀포시 동흥동 송*애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3(대상자23) 서귀포시 동흥동 송*애
A: 24 B: (대상자24) 제주시 한림읍 홍*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4(대상자24) 제주시 한림읍 홍*호
A: 25 B: (대상자25) 제주시 애월읍 신*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5(대상자25) 제주시 애월읍 신*호
A: 26 B: (대상자26) 제주시 조천읍 강*훈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6(대상자26) 제주시 조천읍 강*훈
A: 27 B: (대상자27) 제주시 일도2동 고*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7(대상자27) 제주시 일도2동 고*인
A: 28 B: (대상자28) 제주시 용담2동 고*홍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8(대상자28) 제주시 용담2동 고*홍
A: 29 B: (대상자29) 서귀포시 서흥동 이*보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29(대상자29) 서귀포시 서흥동 이*보
A: 30 B: (대상자30) 제주시 한림읍 김*환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0(대상자30) 제주시 한림읍 김*환
A: 31 B: (대상자31) 제주시 삼도1동 강*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1(대상자31) 제주시 삼도1동 강*찬
A: 32 B: (대상자32) 제주시 삼도2동 김*순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2(대상자32) 제주시 삼도2동 김*순
A: 33 B: (대상자33) 제주시 삼도2동 김*찬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3(대상자33) 제주시 삼도2동 김*찬
A: 34 B: (대상자34) 제주시 화북동 이*필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4(대상자34) 제주시 화북동 이*필
A: 35 B: (대상자35) 서귀포시 대륜동 김*용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5(대상자35) 서귀포시 대륜동 김*용
A: 36 B: (대상자36) 서귀포시 영천동 김*생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6(대상자36) 서귀포시 영천동 김*생
A: 37 B: (대상자37) 제주시 한림읍 김*호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7(대상자37) 제주시 한림읍 김*호
A: 38 B: (대상자38) 서귀포시 대정읍 조*선 C: 식 D: 1 E: - F: - G: - H: - I: - J: - K: - L: - N: 38(대상자38) 서귀포시 대정읍 조*선
A: 39 C: 식 D: 1 L: - N: 39
A: 40 C: 식 D: 1 L: - N: 40
A: 소계 F: - H: - J: - L: -
A: 폐기물처리비
A: 1) B: (대상자1) 제주시 한림읍 홍*호 C: 식 D: 1 F: - H: - J: - K: - L: - M: 1 N: 1)(대상자1) 제주시 한림읍 홍*호
A: 2) B: (대상자2) 제주시 한림읍 부*자 C: 식 D: 1 F: - H: - J: - K: - L: - M: 2 N: 2)(대상자2) 제주시 한림읍 부*자
A: 3) B: (대상자3) 제주시 한림읍 홍*순 C: 식 D: 1 F: - H: - J: - K: - L: - M: 3 N: 3)(대상자3) 제주시 한림읍 홍*순
A: 4) B: (대상자4) 제주시 구좌읍 김*경 C: 식 D: 1 F: - H: - J: - K: - L: - M: 4 N: 4)(대상자4) 제주시 구좌읍 김*경
A: 5) B: (대상자5) 제주시 구좌읍 정*환 C: 식 D: 1 F: - H: - J: - K: - L: - M: 5 N: 5)(대상자5) 제주시 구좌읍 정*환
A: 6) B: (대상자6) 제주시 구좌읍 김*범 C: 식 D: 1 F: - H: - J: - K: - L: - M: 6 N: 6)(대상자6) 제주시 구좌읍 김*범
A: 7) B: (대상자7) 제주시 조천읍 김*덕 C: 식 D: 1 F: - H: - J: - K: - L: - M: 7 N: 7)(대상자7) 제주시 조천읍 김*덕
A: 8) B: (대상자8) 제주시 한경면 좌*영 C: 식 D: 1 F: - H: - J: - K: - L: - M: 8 N: 8)(대상자8) 제주시 한경면 좌*영
A: 9) B: (대상자9) 제주시 한경면 이*두 C: 식 D: 1 F: - H: - J: - K: - L: - M: 9 N: 9)(대상자9) 제주시 한경면 이*두
A: 10) B: (대상자10) 제주시 삼도1동 이*성 C: 식 D: 1 F: - H: - J: - K: - L: - M: 10 N: 10)(대상자10) 제주시 삼도1동 이*성
A: 11) B: (대상자11) 제주시 삼도2동 좌*선 C: 식 D: 1 F: - H: - J: - K: - L: - M: 11 N: 11)(대상자11) 제주시 삼도2동 좌*선
A: 12) B: (대상자12) 제주시 용담2동 이*자 C: 식 D: 1 F: - H: - J: - K: - L: - M: 12 N: 12)(대상자12) 제주시 용담2동 이*자
A: 13) B: (대상자13) 제주시 연동 고*홍 C: 식 D: 1 F: - H: - J: - K: - L: - M: 13 N: 13)(대상자13) 제주시 연동 고*홍
A: 14) B: (대상자14) 서귀포시 남원읍 오*훈 C: 식 D: 1 F: - H: - J: - K: - L: - M: 14 N: 14)(대상자14) 서귀포시 남원읍 오*훈
A: 15) B: (대상자15) 서귀포시 남원읍 오*석 C: 식 D: 1 F: - H: - J: - K: - L: - M: 15 N: 15)(대상자15) 서귀포시 남원읍 오*석
A: 16) B: (대상자16) 서귀포시 표선면 김*원 C: 식 D: 1 F: - H: - J: - K: - L: - M: 16 N: 16)(대상자16) 서귀포시 표선면 김*원
A: 17) B: (대상자17) 서귀포시 표선면 부*자 C: 식 D: 1 F: - H: - J: - K: - L: - M: 17 N: 17)(대상자17) 서귀포시 표선면 부*자
A: 18) B: (대상자18) 서귀포시 천지동 강*자 C: 식 D: 1 F: - H: - J: - K: - L: - M: 18 N: 18)(대상자18) 서귀포시 천지동 강*자
A: 19) B: (대상자19) 서귀포시 영천동 김*숙 C: 식 D: 1 F: - H: - J: - K: - L: - M: 19 N: 19)(대상자19) 서귀포시 영천동 김*숙
A: 20) B: (대상자20) 서귀포시 서흥동 강*호 C: 식 D: 1 F: - H: - J: - K: - L: - M: 20 N: 20)(대상자20) 서귀포시 서흥동 강*호
A: 21) B: (대상자21) 서귀포시 서흥동 권*숙 C: 식 D: 1 F: - H: - J: - K: - L: - M: 21 N: 21)(대상자21) 서귀포시 서흥동 권*숙
A: 22) B: (대상자22) 서귀포시 천지동 홍*인 C: 식 D: 1 F: - H: - J: - K: - L: - M: 22 N: 22)(대상자22) 서귀포시 천지동 홍*인
A: 23) B: (대상자23) 서귀포시 동흥동 송*애 C: 식 D: 1 F: - H: - J: - K: - L: - M: 23 N: 23)(대상자23) 서귀포시 동흥동 송*애
A: 24) B: (대상자24) 제주시 한림읍 홍*호 C: 식 D: 1 F: - H: - J: - K: - L: - M: 24 N: 24)(대상자24) 제주시 한림읍 홍*호
A: 25) B: (대상자25) 제주시 애월읍 신*호 C: 식 D: 1 F: - H: - J: - K: - L: - M: 25 N: 25)(대상자25) 제주시 애월읍 신*호
A: 26) B: (대상자26) 제주시 조천읍 강*훈 C: 식 D: 1 F: - H: - J: - K: - L: - M: 26 N: 26)(대상자26) 제주시 조천읍 강*훈
A: 27) B: (대상자27) 제주시 일도2동 고*인 C: 식 D: 1 F: - H: - J: - K: - L: - M: 27 N: 27)(대상자27) 제주시 일도2동 고*인
A: 28) B: (대상자28) 제주시 용담2동 고*홍 C: 식 D: 1 F: - H: - J: - K: - L: - M: 28 N: 28)(대상자28) 제주시 용담2동 고*홍
A: 29) B: (대상자29) 서귀포시 서흥동 이*보 C: 식 D: 1 F: - H: - J: - K: - L: - M: 29 N: 29)(대상자29) 서귀포시 서흥동 이*보
A: 30) B: (대상자30) 제주시 한림읍 김*환 C: 식 D: 1 F: - H: - J: - K: - L: - M: 30 N: 30)(대상자30) 제주시 한림읍 김*환
A: 31) B: (대상자31) 제주시 삼도1동 강*찬 C: 식 D: 1 F: - H: - J: - K: - L: - M: 31 N: 31)(대상자31) 제주시 삼도1동 강*찬
A: 32) B: (대상자32) 제주시 삼도2동 김*순 C: 식 D: 1 F: - H: - J: - K: - L: - M: 32 N: 32)(대상자32) 제주시 삼도2동 김*순
A: 33) B: (대상자33) 제주시 삼도2동 김*찬 C: 식 D: 1 F: - H: - J: - K: - L: - M: 33 N: 33)(대상자33) 제주시 삼도2동 김*찬
A: 34) B: (대상자34) 제주시 화북동 이*필 C: 식 D: 1 F: - H: - J: - K: - L: - M: 34 N: 34)(대상자34) 제주시 화북동 이*필
A: 35) B: (대상자35) 서귀포시 대륜동 김*용 C: 식 D: 1 F: - H: - J: - K: - L: - M: 35 N: 35)(대상자35) 서귀포시 대륜동 김*용
A: 36) B: (대상자36) 서귀포시 영천동 김*생 C: 식 D: 1 F: - H: - J: - K: - L: - M: 36 N: 36)(대상자36) 서귀포시 영천동 김*생
A: 37) B: (대상자37) 제주시 한림읍 김*호 C: 식 D: 1 F: - H: - J: - K: - L: - M: 37 N: 37)(대상자37) 제주시 한림읍 김*호
A: 38) B: (대상자38) 서귀포시 대정읍 조*선 C: 식 D: 1 F: - H: - J: - K: - L: - M: 38 N: 38)(대상자38) 서귀포시 대정읍 조*선
A: 39) B: 0 C: 식 D: 1 F: - H: - N: 39)0
A: 40) B: 0 C: 식 D: 1 E: #REF! F: #REF! G: #REF! H: #REF! N: 40)0
A: 소계 J: - L: -
A: 합계 F: - H: - J: - L: -
A: 주1) 단가 : 공종별 내역서 참조
[시트: 공종별산서]
D: < 표 1-1 >
D: 공종별 산출서
R: 단위 : 원
D: 순번 F: 공종명 G: 규격 H: 단위 I: 수량 J: 재료비 L: 노무비 N: 경비 P: 합계 R: 비고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가 Q: 금액
D: 1 E: (대상자1) 제주시 한림읍 홍*호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H: ㎥ I: 0.50 K: - M: - O: - P: - Q: -
F: PW01(미서기단창,W=115M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H: M I: 9.80 K: - M: - O: - P: - Q: -
F: 수밀코킹 H: m I: 16.81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C: 1 D:
[
계
] K: - M: - O: - Q: -
D: 2 E: (대상자2) 제주시 한림읍 부*자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상하가동식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G: STS304,∮ 50.8x1.5t H: m I: 3.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G: STS304,∮ 50.8x1.5t H: m I: 3.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 H: ㎡ I: 3.00 K: - M: - O: - P: - Q: - T: 타일
C: 2 D:
[
계
] K: - M: - O: - Q: -
D: 3 E: (대상자3) 제주시 한림읍 홍*순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G: 무근 H: ㎥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 H: ㎡ I: 3.00 K: - M: - O: - P: - Q: - T: 타일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G: STS304,∮ 50.8x1.5t H: m I: 3.00 K: - M: - O: - P: - Q: -
F: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H: ㎡ I: 2.00 K: - M: - O: - P: - Q: -
C: 3 D:
[
계
] K: - M: - O: - Q: -
D: 4 E: (대상자4) 제주시 구좌읍 김*경
F: 압착 붙이기 G: 타일바닥 H: ㎡ I: 12.0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2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3.0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H: ㎡ I: 13.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1.00 K: - M: - O: - P: - Q: -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G: 무근 H: ㎥ I: 0.5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C: 4 D:
[
계
] K: - M: - O: - Q: -
D: 5 E: (대상자5) 제주시 구좌읍 정*환
F: 타일해체 G: 욕조설치부 H: M2 I: 6.3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9.08 K: - M: - O: - P: - Q: - T: 타일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0.8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욕조철거부 해당 H: ㎡ I: 13.00 K: - M: - O: - P: - Q: - T: 방수
F: 욕조 설치 G: 하이그로스욕조(1700x700x500)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3.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G: 통합수전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수전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5 D:
[
계
] K: - M: - O: - Q: -
D: 6 E: (대상자6) 제주시 구좌읍 김*범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6.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6.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4.0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0.40 K: - M: - O: - P: - Q: -
F: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H: ㎡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G: 1800*2100 H: M I: 8.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상하가동식 H: EA I: 2.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해체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계단논슬립 설치 H: m I: 10.00 K: - M: - O: - P: - Q: -
F: PVC계 바닥재 설치 H: ㎡ I: 2.00 K: - M: - O: - P: - Q: -
C: 6 D:
[
계
] K: - M: - O: - Q: -
D: 7 E: (대상자7) 제주시 조천읍 김*덕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3.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5.5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수전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C: 7 D:
[
계
] K: - M: - O: - Q: -
D: 8 E: (대상자8) 제주시 한경면 좌*영
F: 미끄럼 방지 포장 G: KG-101,4T H: ㎡ I: 1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4.00 K: - M: - O: - P: - Q: -
F: 잡철물 제작 및 설치 H: kg I: 105.00 K: - M: - O: - P: - Q: -
F: 주택 대문(철제) G: 2100*1800 H: EA I: 1.00 K: - M: - O: - P: - Q: -
C: 8 D:
[
계
] K: - M: - O: - Q: -
D: 9 E: (대상자9) 제주시 한경면 이*두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4.29 K: - M: - O: - P: - Q: -
F: 타일해체 G: 벽체타일 H: M2 I: 6.57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벽체타일 H: ㎡ I: 6.57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5.33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비누대,컵) G: 비누대,컵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H: ㎡ I: 10.59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수전 해체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욕조 철거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9 D:
[
계
] K: - M: - O: - Q: -
D: 10 E: (대상자10) 제주시 삼도1동 이*성
F: 잡철물 제작 및 설치 H: kg I: 50.00 K: - M: - O: - P: - Q: -
F: 철제출입문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H: m I: 3.00 K: - M: - O: - P: - Q: -
F: PVC계 바닥재 설치 H: ㎡ I: 30.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H: EA I: 1.00 K: - M: - O: - P: - Q: -
C: 10 D:
[
계
] K: - M: - O: - Q: -
D: 11 E: (대상자11) 제주시 삼도2동 좌*선
F: 장판교체(유지보수,철거포함) G: 경보행용, 이동안전 H: M2 I: 48.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도배바름 G: 철거부 마감용 H: ㎡ I: 12.00 K: - M: - O: - P: - Q: -
C: 11 D:
[
계
] K: - M: - O: - Q: -
D: 12 E: (대상자12) 제주시 용담2동 이*자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3.50 K: - M: - O: - P: - Q: -
F: 도배바름 G: 철거부 마감용 H: ㎡ I: 8.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비누대,컵) G: 비누대,컵 H: 개 I: 2.00 K: - M: - O: - P: - Q: -
C: 12 D:
[
계
] K: - M: - O: - Q: -
D: 13 E: (대상자13) 제주시 연동 고*홍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3.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3.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벽체합판 설치 H: ㎡ I: 2.50 K: - M: - O: - P: - Q: -
F: 도배바름 H: ㎡ I: 2.50 K: - M: - O: - P: - Q: -
C: 13 D:
[
계
] K: - M: - O: - Q: -
D: 14 E: (대상자14) 서귀포시 남원읍 오*훈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비누대,컵) G: 비누대,컵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조 철거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욕조철거부 해당 H: ㎡ I: 7.74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16.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C: 14 D:
[
계
] K: - M: - O: - Q: -
D: 15 E: (대상자15) 서귀포시 남원읍 오*석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2.4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미끄럼 방지 포장 G: KG-101,4T H: ㎡ I: 10.00 K: - M: - O: - P: - Q: - T: 도장
C: 15 D:
[
계
] K: - M: - O: - Q: -
D: 16 E: (대상자16) 서귀포시 표선면 김*원
F: 씽크대 제작 설치 H: 식 I: 1.00 K: - M: - O: - P: - Q: -
F: 바닥배수구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3.00 K: - M: - O: - P: - Q: -
F: LED등(평판) G: 600x300 H: 대 I: 1.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16 D:
[
계
] K: - M: - O: - Q: -
D: 17 E: (대상자17) 서귀포시 표선면 부*자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G: 무근 H: ㎥ I: 1.5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5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H: m I: 3.00 K: - M: - O: - P: - Q: -
F: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H: ㎡ I: 2.00 K: - M: - O: - P: - Q: -
C: 17 D:
[
계
] K: - M: - O: - Q: -
D: 18 E: (대상자18) 서귀포시 천지동 강*자
F: 씽크대 제작 설치 H: 식 I: 1.20 K: - M: - O: - P: - Q: -
F: 바닥배수구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2.00 K: - M: - O: - P: - Q: -
F: LED등(평판) H: 대 I: 1.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1.00 K: - M: - O: - P: - Q: -
C: 18 D:
[
계
] K: - M: - O: - Q: -
D: 19 E: (대상자19) 서귀포시 영천동 김*숙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비누대,컵) G: 비누대,컵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G: 무근 H: ㎥ I: 2.3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욕조철거부 해당 H: ㎡ I: 5.84 K: - M: - O: - P: - Q: - T: 타일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3.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6.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C: 19 D:
[
계
] K: - M: - O: - Q: -
D: 20 E: (대상자20) 서귀포시 서흥동 강*호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3.00 K: - M: - O: - P: - Q: -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5.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6.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철거부 해당 H: ㎡ I: 9.33 K: - M: - O: - P: - Q: - T: 방수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20 K: - M: - O: - P: - Q: -
F: 장판교체(유지보수,철거포함) G: 경보행용, 이동안전 H: M2 I: 17.00 K: - M: - O: - P: - Q: -
F: 벽체합판 설치 H: ㎡ I: 2.00 K: - M: - O: - P: - Q: -
C: 20 D:
[
계
] K: - M: - O: - Q: -
D: 21 E: (대상자21) 서귀포시 서흥동 권*숙
F: 3연동 도어 설치 G: 3연동 슬림중문,불소수지 H: m2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21 D:
[
계
] K: - M: - O: - Q: -
D: 22 E: (대상자22) 서귀포시 천지동 홍*인
F: 목재데크 설치 H: ㎡ I: 4.3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모르타르 바름 H: ㎥ I: 2.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H: M I: 8.00 K: - M: - O: - P: - Q: -
F: 계단논슬립 설치 H: m I: 3.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H: m I: 1.50 K: - M: - O: - P: - Q: -
C: 22 D:
[
계
] K: - M: - O: - Q: -
D: 23 E: (대상자23) 서귀포시 동흥동 송*애
F: 강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H: M I: 8.00 K: - M: - O: - P: - Q: -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16.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16.00 K: - M: - O: - P: - Q: -
F: 잡철물 제작 및 설치 H: kg I: 5.00 K: - M: - O: - P: - Q: -
F: 장애인용 벽부형 목욕의자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G: 통합수전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C: 23 D:
[
계
] K: - M: - O: - Q: -
D: 24 E: (대상자24) 제주시 한림읍 홍*호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H: m I: 6.00 K: - M: - O: - P: - Q: -
F: LED등(평판) G: 600x300 H: 대 I: 3.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3.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G: 통합수전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상하가동식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C: 24 D:
[
계
] K: - M: - O: - Q: -
D: 25 E: (대상자25) 제주시 애월읍 신*호
F: 씽크대 제작 설치 H: 식 I: 1.10 K: - M: - O: - P: - Q: -
F: 바닥배수구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1.8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1.00 K: - M: - O: - P: - Q: -
C: 25 D:
[
계
] K: - M: - O: - Q: -
D: 26 E: (대상자26) 제주시 조천읍 강*훈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L형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장판교체(유지보수,철거포함) G: 경보행용, 이동안전 H: M2 I: 36.0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0.5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26 D:
[
계
] K: - M: - O: - Q: -
D: 27 E: (대상자27) 제주시 일도2동 고*인
F: 압착 붙이기 G: 벽체 H: ㎡ I: 13.14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 미끄럼 방지 H: ㎡ I: 4.50 K: - M: - O: - P: - Q: - T: 타일
F: 타일해체 G: 욕조설치부 H: M2 I: 17.54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욕조철거부 해당 H: ㎡ I: 5.31 K: - M: - O: - P: - Q: - T: 방수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상하가동식 H: EA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휴지걸이) G: 휴지걸이 H: 개 I: 0.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G: 800x800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27 D:
[
계
] K: - M: - O: - Q: -
D: 28 E: (대상자28) 제주시 용담2동 고*홍
F: 씽크대 제작 설치 H: 식 I: 1.10 K: - M: - O: - P: - Q: -
F: 바닥배수구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H: ㎡ I: 2.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C: 28 D:
[
계
] K: - M: - O: - Q: -
D: 29 E: (대상자29) 서귀포시 서흥동 이*보
F: 압착 붙이기 G: 벽체 H: ㎡ I: 6.84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 미끄럼 방지 H: ㎡ I: 9.2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G: 욕조철거부 해당 H: ㎡ I: 7.02 K: - M: - O: - P: - Q: - T: 방수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조 철거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G: 통합수전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휴지걸이) G: 휴지걸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29 D:
[
계
] K: - M: - O: - Q: -
D: 30 E: (대상자30) 제주시 한림읍 김*환
F: 장애인용 벽부형 목욕의자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벽체 H: ㎡ I: 5.4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압착 붙이기 G: 바닥, 미끄럼 방지 H: ㎡ I: 7.20 K: - M: - O: - P: - Q: - T: 타일
F: 안전손잡이 설치 G: 장애자 손잡이 상하가동식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샤워수전 설치 G: 통합수전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30 D:
[
계
] K: - M: - O: - Q: -
D: 31 E: (대상자31) 제주시 삼도1동 강*찬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H: ㎡ I: 1.50 K: - M: - O: - P: - Q: -
F: 현장비빔타설 G: '인력비빔타설(무근구조물) H: ㎥ I: 1.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G: 동작감지 센서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미끄럼 방지 포장 G: KG-101,4T H: ㎡ I: 5.2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1.2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장판교체(유지보수,철거포함) G: 경보행용, 이동안전 H: M2 I: 30.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C: 31 D:
[
계
] K: - M: - O: - Q: -
D: 32 E: (대상자32) 제주시 삼도2동 김*순
F: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H: ㎥ I: 4.50 K: - M: - O: - P: - Q: -
F: 콘크리트구조물 헐기 H: ㎥ I: 2.50 K: - M: - O: - P: - Q: -
F: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H: ㎡ I: 4.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G: STS304,∮ 50.8x1.5t H: m I: 9.00 K: - M: - O: - P: - Q: -
F: 터파기 H: ㎥ I: 4.00 K: - M: - O: - P: - Q: -
C: 32 D:
[
계
] K: - M: - O: - Q: -
D: 33 E: (대상자33) 제주시 삼도2동 김*찬
F: 압착 붙이기 G: 바닥, 미끄럼 방지 H: ㎡ I: 3.6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LED등(평판) G: 600x300 H: 대 I: 1.00 K: - M: - O: - P: - Q: -
F: LED 등기구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휴지걸이) G: 휴지걸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장판교체(유지보수,철거포함) G: 경보행용, 이동안전 H: M2 I: 18.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33 D:
[
계
] K: - M: - O: - Q: -
D: 34 E: (대상자34) 제주시 화북동 이*필
F: 안전손잡이 설치 G: 가동식 상하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2.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 미끄럼 방지 H: ㎡ I: 5.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벽체타일 H: ㎡ I: 7.5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휴지걸이) G: 휴지걸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금구류 설치(비누대,컵) G: 비누대 H: 개 I: 2.00 K: - M: - O: - P: - Q: -
F: 도기세면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세면대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34 D:
[
계
] K: - M: - O: - Q: -
D: 35 E: (대상자35) 서귀포시 대륜동 김*용
F: 강재창호 해체 G: 188*2100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G: 188*2100 H: 개소 I: 2.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H: M I: 12.00 K: - M: - O: - P: - Q: -
F: 수밀코킹 H: m I: 6.00 K: - M: - O: - P: - Q: -
F: 타일해체 G: 바닥타일 H: M2 I: 2.1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타일, 미끄럼방지 H: ㎡ I: 2.00 K: - M: - O: - P: - Q: - T: 타일
F: LED 등기구 설치 G: 동작감지 센서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3.00 K: - M: - O: - P: - Q: -
C: 35 D:
[
계
] K: - M: - O: - Q: -
D: 36 E: (대상자36) 서귀포시 영천동 김*생
F: 강재창호 해체 G: 188*2100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강재창호 설치 G: 188*2100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창호주위발포우레탄충전 H: M I: 12.00 K: - M: - O: - P: - Q: -
F: 수밀코킹 H: m I: 6.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3.00 K: - M: - O: - P: - Q: -
F: 3연동 도어 설치 H: m2 I: 1.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도배바름 H: ㎡ I: 6.00 K: - M: - O: - P: - Q: -
C: 36 D:
[
계
] K: - M: - O: - Q: -
D: 37 E: (대상자37) 제주시 한림읍 김*호
F: 목재창호 설치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목재창호 해체 H: 개소 I: 1.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H: m I: 3.00 K: - M: - O: - P: - Q: -
F: 안전손잡이 설치 G: Ø35 이상, 벽부형, 0.9m H: EA I: 1.00 K: - M: - O: - P: - Q: -
F: PVC천정재설치 G: T9 H: EA I: 1.00 K: - M: - O: - P: - Q: -
F: PVC천정재철거 H: EA I: 1.00 K: - M: - O: - P: - Q: -
F: 수밀코킹 H: m I: 8.00 K: - M: - O: - P: - Q: -
F: PVC계 바닥재 설치 H: ㎡ I: 15.00 K: - M: - O: - P: - Q: -
C: 37 D:
[
계
] K: - M: - O: - Q: -
D: 38 E: (대상자38) 서귀포시 대정읍 조*선
F: 계단논슬립 설치 G: 미끄럼 방지 H: m I: 6.00 K: - M: - O: - P: - Q: -
F: 난간형 안전손잡이 설치 G: STS304,∮ 50.8x1.5t H: m I: 5.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대변기 해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조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조 철거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압착 붙이기 G: 바닥 H: ㎡ I: 6.00 K: - M: - O: - P: - Q: - T: 타일
F: 욕실금구류 설치(수건걸이) G: 수건걸이 H: 개 I: 1.00 K: - M: - O: - P: - Q: -
F: 욕실거울 설치 H: 개 I: 1.00 K: - M: - O: - P: - Q: -
C: 38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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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K: - M: - O: - Q: -
D: 39 E: ₩-
K: - M: - O: - P: - Q: -
K: - M: - O: - P: - Q: -
K: - M: - O: - P: - Q: -
K: - M: - O: - P: - Q: -
C: 39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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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K: - M: - O: - Q: -
D: 40 E: ₩-
K: - M: - O: - P: - Q: -
K: - M: - O: - P: - Q: -
K: - M: - O: - P: - Q: -
C: 40 D:
[
계
] K: - M: - O: - Q: -
D: 폐기물처리비
F: (대상자 순위1) 서귀포시 대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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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 서귀포시 성상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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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 서귀포시 표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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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4) 서귀포시 천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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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5) 서귀포시 동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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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6) 서귀포시 서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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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7) 서귀포시 대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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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8) 서귀포시 중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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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9)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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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0)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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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1)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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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2)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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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3) 제주시 한림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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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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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4) 제주시 애월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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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5) 제주시 구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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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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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6)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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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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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7)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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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8)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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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19)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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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0)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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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1) 제주시 한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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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2) 제주시 삼도1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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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3) 제주시 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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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4) 제주시 용담1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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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5) 제주시 용담1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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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6) 제주시 용담2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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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7) 제주시 건입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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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8) 제주시 건입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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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29) 제주시 연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0) 제주시 구좌읍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1) 제주시 조천읍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20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25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2) 제주시 용담1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3) 제주시 용담2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4) 제주시 건입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5) 제주시 아라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6) 서귀포시 남원읍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7) 서귀포시 정방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F: (대상자 순위38) 서귀포시 동흥동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폐 콘크리트 H: TON I: 0.02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건설폐재류(폐콘,폐아스콘,폐벽돌,폐기와 등) H: TON I: 0.04 O: - P: - Q: -
F: 건설폐기물 처리비 G: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 미만) H: TON I: 0.03 O: - P: - Q: -
F: 건설폐기물 운반비 G: 4.5톤 30km(상차 포함) H: TON I: 0.09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O: - P: - Q: -
O: - P: - Q: -
O: - P: - Q: -
O: - P: - Q: -
C: 0 D:
[
계
] K: - M: - O: - Q: -
E: 40)
O: - P: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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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P: - Q: -
O: - P: - Q: -
C: 40) D:
[
계
] K: - M: - O: - Q: -
===== 3. 특기시방서 (최종본, 9.09).hwp =====
공 사 시 방 서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26
목
차
1. 일반시방서 제1장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00 00 ..... 1 제2장 가설공사 KCS 21 00 00 ..... 18 2-1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 19 2-2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 27 2-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KCS 21 50 05 ..... 41 2-4 비계 KCS 21 60 10 ..... 62 2-5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 71 2-6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 75 2-7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 78 2-8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 84 제3장 지반공사 KCS 11 00 00 ..... 87 3-1 지반공사 일반사항 KCS 11 10 05 ..... 88 3-2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 10 15 ..... 91 3-3 땅깍기(절토) KCS 11 20 10 ..... 106 3-4 터파기 KCS 11 20 15 ..... 120 3-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 131 3-6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20 30 ..... 138 제4장 기초공사 KCS 11 50 00 ..... 140 4-1 얕은기초 KCS 11 50 05 ..... 141 제5장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0 ..... 153 5-1 건축물의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 154 5-2 무근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 155 5-3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3 ..... 157 5-4 간이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 163 5-5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CS 14 20 01 ..... 166 5-6 일반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 168 5-7 철근공사 KCS 14 20 11 ..... 227 5-8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12 ..... 240 5-9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50 20 ..... 261 제6장 방수공사 KSC 41 40 00 ..... 276 6-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1 ..... 277 6-2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06 ..... 292 6-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7 ..... 308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0 08 ..... 313 6-5 실링공사 KCS 41 40 12 ..... 321 제7장 미장공사 KCS 41 46 00 ..... 319 7-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 320 제8장 도장공사 KCS 41 47 00 ..... 340 8-1 도장공사 일반 KCS 41 47 00 ..... 341 제9장 금속공사 KCS 41 49 00 ..... 408 9-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 409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0 ..... 414 1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 415 10-2 창호주위 충전 LHCS 41 46 20 ..... 419 제11장 지붕공사 KSC 41 56 00 ..... 423 11-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1 ..... 424 11-2 홈통공사 SHCS 41 56 16 ..... 431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00 00 공사개요 공 사 명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공사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4호, 서귀포시 14호
공사내용 : 도내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등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5일까지 적용범위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일부로서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건축공사 일반 공통사항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해석․조정하여야 한다.
① 현장설명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공사내역서(단가산출서 포함) 담당원의 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현장관리 일반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
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지의 사용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공사시방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
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호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1.2.5(7)에 의한다.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건물 등의 보양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민원처리와 비용 자재관리 일반 일반사항 자재일반
① 자재는 가설공사용 자재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②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
에 따른다.
③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장생산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⑥ 공장생산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자재의 반입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공장생산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지급자재 및 대여품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관리 일반 시공계획 시공관리조직
①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②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
게 보고한다. 하수급인 선정
①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
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관리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공사기간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공정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③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측량
①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②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
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규준틀
①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②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공도, 견본 등 ①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
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
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
해야 한다. ③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④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
하게 하여야 한다.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
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
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①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시공의 검사
①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
한다.
②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안전관리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시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
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①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안전조치 및 활동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①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④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⑤ 가설리프트의 운행 ⑥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⑦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⑧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⑨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⑩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⑪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⑫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⑭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①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②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③ 교류아크릴 용접기
④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⑤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⑥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⑦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⑧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가설건축물
②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③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④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⑤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⑥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①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②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
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보건조치 및 활동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②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③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세면 목욕시설 ② 세탁시설 ③ 탈의시설 ④ 휴게시설⋅수면시설 ⑤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①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조명시설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
공 등을 설치한다.
②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③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붕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안전표지 및 보호구 안전표지
①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②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③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⑦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⑧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⑨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기록과 인도 일반 공사기록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한다.
인수⋅인계 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
에게 보고한다.
②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
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③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④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①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② 준공도 ③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④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⑤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⑥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⑦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⑧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⑨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 기구류
하자담보
①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적절
한 조치를 취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KCS 41 00 00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KCS 41 00 00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4 용어의 정의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 (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음.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5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을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가 설 공 사 KCS 21 00 00
2-1 가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10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2) SMCS 21 10 00 가설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
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
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
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건설지원장비 KCS 21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 현장에서 동력을 사용하는 장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위험기계 기구 안전인증 고시 1.2.2 관련 기준 ∙ SMCS 21 20 10 건설지원장비 ∙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계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별표 1)에 따른 27종을 말한다.
1. 불도저 2. 굴삭기 3. 로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터그레이더 9. 롤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살포기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쇄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항타 및 항발기 24. 자갈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 건설장비 :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력을 활용하는 기계중 양중장비, 토공장비, 하역운반장비,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타설장비와 해상공사에 사용하는 선박 (부선 등)을 건설장비라 한다.
∙ 차량계 건설기계 :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않은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6(차량계건설기계)에서 정한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주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등의 기계를 말한다.
∙ 이동식 크레인 :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
∙ 타워 크레인 :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탑재한 크레인으로 권상, 권하, 횡행, 선회하여 양중작업을 하는 크레인을 말한다.
∙ 고소작업대: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 시켜주는 장비를 말한다.
∙ 고소작업차 : 주행 제어장치가 차량(본체)의 운전석 안에 있는 차량 탑재형 고소 작업대를 말한다.
∙ 건설용리프트 :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리프트 운반구(cage) : 이동 또는 작업의 목적으로 화물 등을 적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굴삭기 : 토목, 건축 등의 건설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삭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작업, 건물을 해체하는 파쇄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 중량물 : 부피에 비해 중량이 커서 작업장 내에서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 2인 이상의 인력 또는 하역운반기계 등이 필요한 물체를 말한다.
∙ 양중작업 : 동일 작업장 내의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중량물을 이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목록과 사용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작업장에 반입 전 점검표와 매일 작업 전 일일점검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작업계획
(1) 건설장비를 가동하기 전에는 해당장비의 종류, 성능, 운행경로, 작업순서, 작업방법 등이 명기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가 검토하여야 한다.
(2) 단기간 작업이라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일한 작업을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1회만 작성한다. 다만, 작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건설장비의 주요 구조부 및 작업장치를 변경·개조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의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검사제도가 없거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검토를 하고 관리감독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3.1.2 장비점검
(1) 사용할 장비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점검표를 활용 반입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매일 작업시작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그 점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동장치, 클러치 및 조종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확인
②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 및 차륜의 이상유무 확인
③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 이상유무 확인
④ 양중장비의 경우 와이어로프, 슬링로프 등의 상태 확인
⑤ 해당 장비 안전장치의 정상작동 유무 및 좌석 안전띠 설치 상태 확인
(2) 시공책임자는 건설장비 사용 중 매월 장비 안전점검표에 따라 월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자는 그 점검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3.1.3 장비운영
(1) 사업장내의 모든 장비는 운전자와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표기하도록 한다.
(2) 협착이나 충돌의 위험이 있는 차량계 건설장비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안전하게 장비동선을 안내하고 주변을 통제하여 장비와 근로자의 충돌과 협착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① 유도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해당 장비가 계획된 운행경로를 이탈하거나 무단 운행시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해당 건설장비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접근 시에는 유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② 유도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및 장비 이동선 내 장애물 파악
다. 건설장비 이동선과 근로자 보행동선 구획상태 확인
(3) 양중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작업반경 밖에서 정해진 신호방법으로 양중장비 운전원과 신호하여 양중물을 목적된 장소로 안전하게 유도하는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신호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가. 신호에 따르지 않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장비의 가동을 중지할 수 있다.
나. 양중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는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으며 부득이 접근이 필요한 경우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호수의 허락을 받는다.
② 신호수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복장, 보호구 점검 및 무전기 교신상태 점검
나. 당일 작업상황 파악
다. 샤클, 와이어로프, 유도로프 등 줄걸이 준비 및 점검
(4) 건설장비 운전원은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신호수·유도자의 지시이행, 신호수·유도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작업중지
② 작업시작 전 표준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
③ 당일 작업상황 및 이동 동선 내 장애물 파악
④ 운전원 임의운전 및 미승인 작업금지
⑤ 운전석 이탈 시 엔진정지 및 시동 키 관리
⑥ 근로자가 건설장비에 접근 시 즉시 운전정지
⑦ 건설장비 수리금지 및 보호구 착용 철저
⑧ 해당 장비 주ㆍ정차 시 브레이크 작동상태 및 고임목 설치 확인
3.1.4 줄걸이 작업
(1) 줄걸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는 다음의 사항은 준수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① 양중계획(rigging plan) 및 해당 장비 적정성 검토
② 작업시작 전 점검(해당 장비, 줄걸이 용구, 슬링 등)
③ 줄걸이 작업지휘 및 신호수에게 작업상황 고지
④ 양중물에 견고하게 체결 및 이탈되었는지 확인
⑤ 양중작업 2인 1조 원칙
⑥ 와이어로프 상태, 샤클 체결상태, 양중물과 훅 수직상태 확인
3.2 양중장비 3.2.1 작업계획
(1) 중량물 양중계획은 실무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량물의 종류가 달라졌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작업경로가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하역운반기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작성하여야 한다.
(2) 양중계획 작성 시 다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장내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장비 위치 ② 중량물 위치(시점, 종점) 및 운반경로 ③ 작업지휘자, 신호수, 작업자 위치 ④ 지장물 또는 장애물 위치 ⑤ 출입 통제 구역
(3) 중량물 취급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중량물 인양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② 중량물 운반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③ 중량물 하역 작업시 위험 요인 및 방지 대책
(4)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한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 조치 방안
②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의 근로자 출입 제한 방안
3.2.2 장비운영
(1) 사용할 장비는 당해 현장에 알맞은 규격을 선정하고 작업장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운전자는 작업 전 매일 점검하고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고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3) 장비를 회전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충격을 피하여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4)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한다.
(5)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장비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6) 해당기종에 따른 기준풍속 이상의 강풍일 때에는 장비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사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인양물이 인양되는 동안 운전석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장비는 굴착된 가장자리 근처 혹은 강우와 하천의 유량증가 등에 의해서 위험 또는 불안정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 이동식 크레인
(1) 이동식크레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해당 구역에 대한 충분한 지반조사를 실시하고 지내력이 부족한 장소에서 사용시 장비의 최대집중하중을 견딜 수 있는 철판 또는 지반 치환 등으로 지반을 보강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깊이보다 이격거리 확보가 불가할 시에는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아웃트리거 깔판이나 깔목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동식크레인 제원표는 ISO, DIN, EN, ASME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격 총하중이 제원표에 표기된 반경 사이에 있을 때 큰 작업반경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모든 안전장치는 임의 해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⑦ 제작사에서 제시하는 풍속기준에 따라 작업중지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이 없는 경우 평균풍속 10 m/s 초과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크레인에 불법 부착물(탑승케이지, 추가 웨이트 등)장착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탑승케이지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⑨ 고압선 인근 작업 시 다음 표 3.2-1과 같이 이격거리를 준수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표 3.2-1 고압선 인근 작업시 이격거리 고압선 인근 작업 시 이격거리 0 ㎸ ~ 50 ㎸ 3.0 m 이상 350 ㎸ ~ 500 ㎸ 7.5 m 이상 50 ㎸ ~ 200 ㎸ 4.5 m 이상 500 ㎸ ~ 750㎸ 10.0 m 이상 200 ㎸ ~ 350 ㎸ 6.0 m 이상 750 ㎸ ~ 1000 ㎸ 12.5 m 이상 고압선 하부 통과 시 이격거리 0 ㎸ ~ 50 ㎸ 1.2 m 이상 350 ㎸ ~ 500 ㎸ 5.7 m 이상 50 ㎸ ~ 200 ㎸ 2.7 m 이상 500 ㎸ ~ 750 ㎸ 8.2 m 이상 200 ㎸ ~ 350 ㎸ 4.2 m 이상 750 ㎸ ~ 1000 ㎸ 10.7 m 이상
⑩ 와이어로프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폐기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와이어로프 한 꼬임의 소선파단이 10% 이상인 것
나. 직경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다. 심하게 변형 부식되거나 꼬임이 있는 것
라. 비자전로프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2) 이동식크레인은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
우에는 제외한다.
① 권과방지장치 : 훅 등의 달기구가 권상 시 정해진 위치 이상으로의 권과를 방지
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동력을 차단하는 장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정격하중 이상 과부하 시 경보와 함께 작동하여 권상 동작을
제한하는 장치
③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 적색의 수동복귀 식 버튼
으로 되어 있고 운전실, 펜던트스위치 및 무선 리모컨 등에 설치됨
④ 훅 해지장치 : 훅에 걸린 와이어로프 슬링 또는 체인, 섬유벨트 등이 훅에서 이탈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⑤ 과기복방지장치 : 붐 경사각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
⑥ 아웃트리거 확장 핀 : 아웃트리거 반력에 의한 튕김이나 아웃트리거 빔의 축소를
방지하는 장치
⑦ 역회전방지장치 : 브레이크의 이상 시 드럼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래칫을 사용
하여 기계적으로 멈추는 장치
⑧ 백스테이 : 앵글붐이 뒤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⑨ 붐 회전방지장치 : 상부 회전체를 회전하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장치
⑩ 하중지시계 : 붐 인출 길이와 각도에 따라 허용하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ㆍ충돌 방지
가. 장비 작업동선을 구획하고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다. 승차석 이외에 탑승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낙하ㆍ협착 방지
가. 훅 해지장치의 임의해지를 금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승인된 달기기구를 사용하고 사용 중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로프는 제작사에서 제시한 강도 이상을 사용하고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인양 작업 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양중물 및 줄거리가 주변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작업반경 내 출입을 금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바. 장비 이동 시 이동경로를 사전에 작업자에게 교육하고 유도자의 통제와 신호에 따라 이동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때에는 완전히 확장한 상태에서 지내력이 확보된 수평
지면 위에 설치하고 허용하중의 범위 내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형 크레인의 이동 시 제작사의 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양중물을 끌거나 미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4) 작업종료
① 운전원은 운전실 이탈 시 전원 key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5) 정비 및 수리
① 이동식크레인의 수리, 부품 교체 등의 정비는 크레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크레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 작업자 탑승장비 3.3.1 고소작업대 (1) 일반사항
①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 작업자는 안전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지정된 운전원만이 운전을 실시하고 지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절대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
③ 지정된 운전원은 작업대로부터 이탈 시 전원 key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사로 등이 아닌 지정된 위치에 정차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하게 경사면에 주차 시에는 차량 앞면이 경사면 아래로 향하도록 고임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⑥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작업 시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작업
구간 하부에는 근로자의 통행을 금지하도록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⑦ 고압선 주변 및 강풍, 강우 등 악천후에는 옥외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⑧ 조작스위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 오조작 방지용 가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⑨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인양 또는 양중용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준수사항
① 작업장 주변의 위험한 지면, 물체, 건물 등에 주의하여 장비를 조작하여야 하며 사람이 근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작동 전 장비에 대한 즉각적 교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장비 용량의 한계를 숙지하여 허용 한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④ 고소작업대는 안정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⑤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⑥ 고소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상부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
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인증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⑧ 붐 위를 걸어서 작업대에 들어가거나 작업대 안에서 나와 붐 위를 걸어 다녀서는 안 되며 작업대 내에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⑨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경우 작업대는 구조물에서 300 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⑩ 고소작업대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운전자에게는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⑪ 작업을 위한 공구 및 개인장비는 작업대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며, 자재 등이 조작장치에 접촉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⑫ 도장작업 시 호스에 의한 걸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⑬ 고소작업대의 신축붐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다른 물체를 당기거나 미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
⑭ 붐이나 작업대를 다른 구조물을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⑮ 고소작업대의 붐은 작업자와 그들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⑯ 고소작업대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대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대(차)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① 자동안전장치 : 작업대가 최하부에서 상승하면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일부 고소작업대에 한하여 설치
② 과부하방지장치 : 적재하중의 120%를 초과하는 화물을 적재할 경우 경보음 및
경광등이 작동되며 작업대의 움직임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③ 비상안전장치 : 동력의 이상 및 근로자의 협착 등 조종이 불가하여 작업대의
하강이 불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작업대를 강제 하강시키는 안전장치
④ 비상정지장치 : 비상시 동력을 차단하여 작업대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안전장치
⑤ 모멘트감지장치 : 허용전도모멘트에 도달하였을 때 시각적인 경고신호를 주며
전 도모멘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안전장치
⑥ 아웃트리거 고정장치 : 아웃트리거가 설치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가 최하단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아웃트리거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⑦ 과상승방지장치 : 작업대의 과상승에 의한 협착, 끼임, 충돌 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로 작업대 상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2개소 이상 설치
(4)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을 제거하거나 정상적인 작동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되며 작업 중 안전장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담당직원 및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작업대를 상승한 경우에는 안전대 훅을 난간 등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의 난간을 밟고 올라서거나 자재 등의 위에서 작업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상부 구조물 또는 천장으로 이동 시 추락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작업대 모든 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서 작업을 금지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차의 경우 전도되어도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생명줄은 차량에 고정하지 않고 구조물에 설치해야 하며, 로립 등 추락방지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구조물에 추락방지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낙하 방지
가. 난간대 높이 이상 자재를 적재하거나 난간대 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 시 사용하는 공도구는 낙하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지반상태 및 수평도를 확인하고, 아웃트리거가 있는 경우 아웃트리거를 최대 확장하여야 한다. 고소작업차의 경우 아웃트리거의 사용시 타이어가 지면에서 뜨도록 하고 받침의 사용은 2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절대 주행하지 않는다.
다. 자재 등이 과적 및 편하중이 되도록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작업대에 케이블, 덕트 등의 자재를 고정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경사 및 개구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개구부가 있는 경우 충분한 강도의 재질로 개구부를 막고 덮개를 고정시키며 개구부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협착 방지
가. 과상승 방지 장치가 설치된 경우 작업 중에 상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상부에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하고 작업 중 비상정지버튼을 사용하여 불시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출입구, 통로 등의 이동 시 협착의 위험이 없도록 경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충돌 방지
가. 이동 시 작업자의 접근을 금지하고 경보음이 작동되어야 한다.
나. 주행경로는 사전에 확인하고 충돌의 위험이 없도록 한다.
⑥ 화재 방지
가. 작업대 상부에서 용접 작업 시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나. 작업대에 불꽃비산 방지포를 부착하고 하부에는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소 및 작업대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정비 및 수리
가.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 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고소작업대ㆍ고소작업차를 임의 구조변경 하거나 제조사의 규격에 맞지 않는 부품의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3.3.2 건설용 리프트
(1) 리프트의 사용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 중 근로자에 의한 임의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운반구에는 비상연락망을 부착하고 제어반은 시건을 실시하며 관계자 외 조작을 금지한다.
③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과적해서는 안 된다.
④ 순간풍속이 10 m/s 초과시에는 점검을 금지하고 15 m/s 초과시는 운행을 해서는 안된다.
⑤ 순간풍속이 35 m/s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리프트의 설치ㆍ인상ㆍ해체 작업 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설치ㆍ인상ㆍ해체작업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마스트와 구조물을 연결하는 월타이(wall-tie) 고정볼트를 사전에 매입하는 엠베드
(embed)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타공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의 배치를 결정하고 당해 작업을 지휘하며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④ 작업구역 내 관계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보기 쉬운 장소에 출입금지 표시를 하여야한다.
⑤ 순간풍속 10 m/s 초과 시에는 설치ㆍ인상·해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⑥ 리프트 부품의 재사용 시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⑦ 벽체 지지대는 최하단으로부터 최초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 지지대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건설작업용 리프트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과부하방지장치 : 운반구에 적재하중의 110% 이상 하중을 적재 시 경보음이 발생하고 리프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장치
② 상ㆍ하한 리미트스위치 : 운반구의 과상승ㆍ과하강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정지하는 장치
③ 삼상전원차단장치 : 상, 하한 리미트스위치의 고장 시 리프트의 전원을 차단하여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④ 출입문 연동/인터록 스위치 : 출입문 개방 시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운반구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장치
⑤ 낙하방지장치(governor) : 운반구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하강 시 기계적으로
정지하여 주는 장치
⑥ 안전고리 : 운반구가 가이드레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고리로 운반구 후면에 최소 4개 이상 설치
⑦ 비상정지장치 : 적색 돌출형의 수동복귀식으로 비상시 버튼을 눌러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
⑧ 기계식 스토퍼 : 최상단 마스트 위에 설치되어 운반구가 마스트에서 이탈하는 것을 기계적으로 방지
⑨ 완충스프링 : 운반구가 멈추지 않고 하강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장치
(4) 안전사고 예방 ① 추락 방지
가. 리프트 운행 구간의 출입문 개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 측면에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구 상부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점검, 수리 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낙하 방지
가. 설치ㆍ해체 시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부착물의 고정상태를 확인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다. 점검, 검사 시 공구 등이 낙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운반구 상부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③ 협착 방지
가. 수리ㆍ점검을 위한 운반구 하부의 진입 등 위험 작업 시 전원을 차단하고 정지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 운행구간 근로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험지역 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감전 방지
가. 변압기, 제어반 및 기타 전기장치는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제어반은 내부회로의 임의변경 등이 불가하도록 시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정비 및 수리
가. 리프트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리프트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리프트의 하중을 지지하는 부품을 정비 또는 교체하였을 경우에는 하중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리프트는 신축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야 한다.
(6) 조립작업은 지정된 작업 지휘자의 지휘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7) 기초와 마스트는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8) 각 부의 볼트가 헐겁지 않도록 조여야 한다.
(9) 마스트 지지는 최하층은 6 m 이내에 설치하고 중간층은 18 m 이내 마다 설치하며, 최상부층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지상 방호울은 1.8 m 높이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전자가 각 층을 보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보음, 램프 등의 신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접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13) 폭풍, 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 운전자는 운행 중 이상음, 진동 등의 발생여부를 확인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3.4 굴삭기
(1) 굴삭기 사용 중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굴삭기에 운전원 이외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② 화물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각종 등화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필요 시 경광등을 부착하고, 후퇴등은 변속
장치를 후퇴위치로 조작할 때 점등되고, 경보가 울려야 한다.
④ 후사경은 정상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후면에는 카메라, 협착방지봉(2개 이상),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⑤ 굴삭기로 소자재 양중 시 제작사에서 양중 능력이 검토된 경우 매뉴얼의 양중 능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소자재를 제외한 양중 및 하역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 임의제작, 기종의 변경, 규격의 증가 및 규정된 용량을 초과하는 작업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굴착작업에 의하여 지하 매설물 등의 파손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매설물에 대한 방호조치 및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운전원이 작업을 중지한 경우 조종실의 안전레버를 작동시켜 오조작을 방지하고, 조종실을 이탈하는 경우 버킷,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놓아야 한다.
⑨ 조종실 내부에는 긴급 시 탈출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비치하고, 화재 시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⑩ 엔진룸과 같은 장소에는 발화되기 쉬운 유류 및 오일류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⑪ 현장 내 주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장거리 후방주행은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⑫ 타이어는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무한궤도(track)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좌우가 균등하게 아이들러(idler)를 전·후진하여 장력 및 유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⑬ 가공선로 및 고압선 인근에서 작업 시 붐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붐의 길이만큼 이격하고, 유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 및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굴삭기는 다음의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인증ㆍ검사 기준에 해당 안전장치 부착의무가 없으며 법에 의한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조종실 안전레버 : 운전원 탑승 및 이탈 등 이동 시 조종레버 오조작에 의한 작업장치의 불시동작을 방지하는 장치
② 퀵 커플러 안전핀 : 유압 커플러 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한 버킷 등 작업장치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핀으로서 작업장치 교체 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퀵 커플러의 버킷 잠금장치는 이중 잠금으로 하여야 함
③ 조종사 보호가드 : 운전석의 위쪽 또는 앞쪽에서 접근하는 물체로부터 운전 보호하는 가드
④ 좌석안전띠 및 전도보호구조 : 운전원을 이탈을 방지하는 좌석안전띠 및 전도 시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의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구조
⑤ 훅 해지장치 : 소자재 인양 등에 사용하는 훅에서 슬링로프·줄걸이 등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폐장치
⑥ 후방 카메라 : 굴삭기 후면에 설치되어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 및 충돌을 방지
하는 장치(국내는 필수, 해외는 권장)
⑦ 후진경보장치 : 굴삭기 후진 시 근로자의 협착·충돌 및 타 장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근로자·운전원에게 경보를 울리는 장치
(3) 안전사고예방 ① 낙하 방지
가. 작업장치(attachment)의 고정 및 체결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 예방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부득이하게 소자재를 양중 시 양중물이 낙하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다. 부석제거 등 낙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헤드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파쇄(브레이커) 작업 시 유리 등의 파손방지를 위해 안전망(metal lath)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착·충돌 방지
가. 근로자와 충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장비와 근로자의 동선을 구획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굴삭기 운전원은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다. 타이어 식의 경우 경사면에서는 후진 주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전도 방지
가. 굴삭기가 전도되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나.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갓길의 붕괴방지 및 도로 폭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이송을 위해 발판 및 가설대를 사용하는 경우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비 및 수리
가. 굴삭기의 수리, 부품의 교체 등의 정비는 굴삭기 전문가에 의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이동이 가능한 굴삭기의 경우 현장 내 정비 및 보수를 금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반출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관리감독자 입회 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다. 나항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붐·암 등을 올리고 수리·점검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럭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타워크레인장비 (1) 타워크레인 장비 연식 제한 가. 15년 초과 타워크레인 반입 설치 금지
나. 10년 이상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 실시 후 반입
(2) 타워크레인 자체 안전검사 실시 가. 반입 즉시 1회 실시 나. 10년 미만, 매 6개월 마다 실시
다. 10년 이상, 매 3개월 마다 실시(비파괴검사는 1년 마다 실시)
(3) 타워크레인 작동방식 선정시, 장애물로 회전 불가능 혹은 지브(Jib)가 대지경계선을 넘어갈 경우 러핑크레인(Luffing Crane)을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타워크레인 붐대가 사업장 외부로 나가 도로 지상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관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 및 허가 후 공사를 실시한다.
2-3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KCS 21 2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공사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5.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5.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5.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6 설계 1.6.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6.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6.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6.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4 kN/㎡) + 2.5 kN/㎡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보통 콘크리트 γ=24 kN/㎥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t = 슬래브 두께(m)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 2.0 ㎜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9)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8) 봉합 혼화물은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재로 한다.
(9) 테이프는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2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16)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캠버(Camber)을 두어야 한다.
(17)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하여야 한다.
(18)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5 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6)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는 정해진 지점 이외의 곳을 지점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8) 보 형식 동바리는 조립 후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안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11-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9-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11.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2-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2.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비계 KCS 21 6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 SMCS 21 60 10 비계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비계를 강관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강관 비계
(1) 비계용 강관 및 강관조인트는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강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강관틀 비계
(1) 강관틀 비계는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관틀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 연결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계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발바퀴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이동식 비계의 전도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웃트리거(outrigger)는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기타 비계 2.5.1 달비계
(1) 달기체인과 달기틀은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재사용하는 달기체인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체인의 길이가 제조되었을 때보다 5%를 초과한 것
② 링 단면의 직경이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③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달기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가닥이 절단된 것 ②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4) 와이어로프는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의 수가 10% 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④ 변형이 심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⑥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5.2 말비계
(1) 말비계의 각 부재는 구조용 강재나 알루미늄 합금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말비계에는 벌어짐을 방지하는 장치와 기둥재의 밑둥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은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5.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선반 브래킷은 KS F 8015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과 연결되는 부분에 이탈방지기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비계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 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비계 및 강관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높이 31 m 이상인 비계구조물 및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 1.5.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 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 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3 강관 비계 3.3.1 비계기둥
(1) 비계기둥은 이동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재, 가새 등으로 안전하고 단단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비계기둥의 바닥 작용하중에 대한 기초기반의 지내력을 시험하여 적절한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비계기둥의 밑둥에 받침 철물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받침철물을 고정했을 때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으로 1.5 m 이상 1.8 m 이하, 장선방향으로 1.5 m 이하이어야 하며,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설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안전성을 검토한 후 설치할 수 있다.
(5) 기둥 높이가 31 m를 초과하면 기둥의 최고부에서 하단 쪽으로 31 m 높이까지는 강관 1개로 기둥을 설치하고, 31 m 이하의 부분은 좌굴을 고려하여 강관 2개를 묶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브래킷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은 기둥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6) 비계기둥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7.0 kN 이내이어야 한다.
(7)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의 간격은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락방지를 위하여 3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3.2 띠장
(1) 띠장의 수직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다만, 지상으로부터 첫 번째 띠장은 통행을 위해 강관의 좌굴이 발생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 m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2) 띠장을 연속해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이음으로 하며, 겹침이음을 하는 띠장 간의 이격거리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여 교차되는 비계기둥에 클램프로 결속한다. 다만, 전용의 강관조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겹침이음한 것으로 본다.
(3) 띠장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띠장끼리 최소 300 mm 이상 엇갈리게 한다.
(4)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 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3.3 장선
(1) 장선은 비계의 내·외측 모든 기둥에 결속하여야 한다.
(2) 장선간격은 1.5 m 이하로 한다. 또한,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며,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하여야 한다.
(3) 작업 발판을 맞댐 형식으로 깔 경우, 장선은 작업 발판의 내민 부분이 100 mm ∼ 200 mm의 범위가 되도록 간격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장선은 띠장으로부터 50 m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한다. 또한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 보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길이가 되도록 한다.
3.3.4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비계기둥에 결속한다. 가새의 배치간격은 약 10 m 마다 교차하는 것으로 한다.
(2) 가새와 비계기둥과의 교차부는 회전형 클램프로 결속한다.
(3) 수평가새는 벽 이음재를 부착한 높이에 각 스팬(span)마다 설치하여 보강한다.
3.3.5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5 m 이하, 수평방향 5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벽 이음 위치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결합 부근으로 하며, 벽면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비계의 최상단과 가장자리 끝에도 벽 이음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3.3.6 특수한 경우
(1)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3.4 강관틀 비계 3.4.1 주틀
(1) 전체 높이는 원칙적으로 40 m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높이가 20 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 m 이하로 하고 주틀의 간격을 1.8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주틀의 간격이 1.8 m일 경우에는 주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 kN으로 하고, 주틀의 간격이 1.8 m 이내일 경우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3) 주틀의 기둥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24.5 kN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4) 연결용 통로, 출입구 및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경우에는 주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5) 주틀의 기둥재 바닥은 작용한 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도록 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견고한 기초 위에 놓여져야 한다. 다만, 주틀의 바닥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에는 조절형 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주틀을 수평과 수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에서는 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댄다.
(6) 주틀의 최상부와 다섯단 이내마다 띠장틀 또는 수평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비계의 모서리 부분에서는 주틀 상호간을 비계용 강관과 클램프로 견고히 결속하고 주틀의 개구부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교차가새
(1) 교차가새는 각 단, 각 스팬마다 설치하고 결속 부분은 진동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이탈방지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교차가새를 제거할 때에는 그 사이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하고 벽 이음재가 설치되어 있는 단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3.4.3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르며, 수직방향 6 m 이하, 수평방향 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3.4.4 보강재
(1) 띠장방향으로 길이 4 m 이하이고, 높이 10 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 m 이내마다 띠장방향으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2) 보틀 및 내민틀(캔틸레버)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3.5 이동식 비계
(1) 이동식 비계의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며, 조립도에 따라 설치한다.
(2)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아웃트리거(outrigger)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 난간과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며,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5) 작업상 부득이하거나 승강을 위하여 안전 난간을 분리할 때에는 작업 후 즉시 재설치하여야 한다.
(6) 발바퀴에는 제동장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작동시켜 두어야 한다.
(7) 경사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각종 잭을 이용하여 주틀을 수직으로 세워 작업바닥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바닥 위에서 별도의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9) 낙하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10) 3단 이상 설치 시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3.6 기타 비계 3.6.1 달비계
(1) 와이어로프, 달기체인, 달기강선 또는 달기로프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영구 구조체에 각각 부착시켜야 한다.
(2)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체인, 띠장 및 장선의 간격은 1.5 m 이내로 하며, 작업 발판과 철골보와의 거리는 0.5 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비계를 달아매는 체인은 보와 띠장을 고리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체인이 짧을 경우에는 달대각의 최대각도가 45°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체인을 이용한 달비계의 외부로 돌출 되는 띠장과 장선의 길이는 1 m 정도로 하여 끝을 맞추되, 그 끝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달기틀의 설치간격은 1.8 m 이하로 하며, 철골보에 확실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6) 작업바닥의 테두리 부분에 낙하물 방지를 위한 발끝막이판과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난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작업 필요상 임의로 난간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망을 치거나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안전 난간이 설치된 외부 면과 외부로 돌출된 부분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비계의 보, 작업 발판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의 동요 또는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작업바닥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0) 달비계에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1) 비계의 승강 시에는 작업 발판의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경우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는 수리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3) 와이어로프의 일단은 권상기에 확실히 감겨져 있어야 하며 권상기에는 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와이어로프의 변동 각이 90°보다 작은 권상기의 지름은 와이어로프 지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변동 각이 90°이상인 경우에는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15) 달기틀에 설치된 작업 발판과 보조재 등을 매달고 이동할 경우에는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6.2 말비계
(1) 말비계의 설치높이는 2 m 이하이어야 한다.
(2) 말비계는 수평을 유지하여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말비계는 벌어짐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4) 말비계용 사다리는 기둥재와 수평면과의 각도는 75°이하, 기둥재와 받침대와의 각도는 85°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5) 계단실에서는 보조지지대나 수평연결 등을 하여 말비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말비계에 사용되는 작업 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 길이는 0.6 m 이상으로 한다.
(7) 작업 발판의 돌출길이는 100 mm ∼ 200 mm 정도로 하며, 돌출된 장소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8) 작업 발판 위에서 받침대나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6.3 브래킷 비계
(1) 벽용 브래킷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8 m 이내로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브래킷 설치간격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선반 브래킷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브래킷을 설치하기 전에 구조검토 결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앵커의 매입깊이에 따른 인발저항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브래킷이 설치된 이후에는 앵커볼트, 지지마찰판 등의 조임 상태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선반 브래킷을 설치한 층에는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6) 브래킷 고정에 사용된 앵커는 브래킷 철거 후에 제거하고, 필요시 그 구멍을 메워야 한다.
3.6.4 고소 가설작업대
(1) 수급인은 시공 시 공급자가 제시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고소 가설작업대는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게 고소 가설작업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소 가설작업대 설치 및 해체작업은 사전 작업방법, 작업순서, 점검항목, 점검기준 등에 관한 안전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 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고소 가설작업대의 외관상 휨이나 변형이 없는지, 설계도면의 치수와 잘 맞는지 점검한 후 정확히 조립하도록 한다.
(5) 고소 가설작업대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출입, 이동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의 연결, 이동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고소 가설작업대 근로자는 가설작업대와 작업발판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고소 가설작업대의 활동속도는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 하중을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발휘하여야 하는 압축강도, 품질,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타워크레인으로 고소 가설작업대를 인양하는 경우 고소 가설작업대 하중 및 인양장비의 단계별 양중하중에 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 로프를 사용하여 고소 가설작업대의 출렁임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9) 설치 후 고소 가설작업대의 조립상태, 뒤틀림 및 변형여부, 부속철물의 위치와 간격, 접합정도와 용접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0) 앵커볼트는 조립도에 의한 체결상태 및 매입길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피로하중으로 인한 고소 가설작업대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볼트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고소 가설작업대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해체작업을 하는 동안 고소 가설작업대 내부에는 허가된 근로자만이 있어야 한다.
2-5 작업발판 및 통로 KCS 21 6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과 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작업발판과 통로로 사용되는 계단, 경사로 및 사다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12 작업발판 ∙SMCS 21 60 15 작업발판 및 통로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KS F 801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가설공사용 목재 사다리의 재질은 건조하고 옹이, 갈라짐, 홈 등의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가설공사용 강재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수직재와 발받침대는 횡좌굴을 일으키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발판은 미끄러짐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접이식 사다리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이 있어야 한다.
④ 연장 사다리는 길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잠금쇠와 브래킷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발판
(1) 높이가 2 m 이상인 장소(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 제외)에서 작업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발판은 비계의 장선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작업발판의 전체 폭은 0.4 m 이상이어야 하고, 재료를 저장할 때는 폭이 최소한 0.6 m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폭은 1.5 m 이내로 한다.
(4) 작업발판은 이탈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2개 이상의 지지물에 고정되어야 한다.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5) 작업발판을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발판 사이의 틈 간격이 발판의 너비를 넓히기 위한 선반브래킷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6) 작업발판을 겹쳐서 사용할 경우 연결은 장선 위에서 하고, 겹침 길이는 200 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겹침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겹침 이음한 장소에 진입하는 통로입구 등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전도위험 표시를 하여야 한다.
(7) 중량작업을 하는 작업발판에는 최대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지판을 비계에 부착하고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작업발판은 작업이나 이동 시의 추락, 전도,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작업발판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0) 작업발판 위에는 통로를 따라 양측에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비계기둥 안쪽에 놓여져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재료, 공구 등의 낙하에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작업계단
(1) 공사장의 출입 및 각종 자재 운반을 위한 가설계단을 설치하며, 계단의 지지대는 비계 등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계단의 단 너비는 350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딤판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높이 7 m 이내마다와 계단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디딤판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고 미끄럼 방지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5) 계단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비계 단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수직구 및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작업계단은 벽면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조전문가에게 안전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경사로
(1) 경사로 지지기둥은 3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 폭은 0.9 m 이상이어야 하며, 인접 발판간의 틈새는 3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 보는 비계기둥 또는 장선에 클램프로 연결한다.
(4) 발판을 지지하는 장선은 1.8 m 이하의 간격으로 발판에 3점 이상 지지하도록 하여 경사로 보에 연결한다.
(5) 발판의 끝단 돌출길이는 장선으로부터 200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6) 발판은 장선에 2곳 이상 고정하고, 이음은 겹치지 않게 맞대어야 하며, 발판널에는 단면 15 mm × 30 m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0 m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7) 경사각은 30°이하이어야 하며, 미끄럼막이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미끄럼막이로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간격은 다음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경사각 미끄럼막이 간격 30° 29° 27° 24° 300 mm 330 mm 350 mm 370 mm 22° 19° 17° 14° 400 mm 430 mm 450 mm 470 mm
(8) 경사각이 15°미만이고 발판에 미끄럼 방지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미끄럼막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9) 높이 7 m 이내마다와 경사로의 꺾임 부분에는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계단참과 경사로의 이음부는 단 차이가 없도록 한다.
(11) 경사로의 끝단과 만나는 통로나 작업발판에는 2 m 이내의 높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작업장과 통하는 통로에는 자재를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12) 경사로 위에는 통행에 유해한 돌출된 못, 철선 등이 없어야 한다.
(13)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사다리
(1) 계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발판과 벽의 사이는 밀착되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벽돌 등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재료를 받침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사다리를 작업발판의 지지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다리의 전도방지 및 이동제한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사용이 불가능한 사다리는 작업장 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7) 사다리 바닥은 미끄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사다리는 이동 시의 추락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어야 한다.
(9) 고정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고정 사다리의 기울기는 수평면으로부터 75° 이상 90°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 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 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④ 옥외용 사다리는 철재를 원칙으로 하며, 높이가 10 m 이상인 사다리에는 5 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한다.
⑤ 사다리 전면의 사방 0.75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10) 이동용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이동용 사다리의 길이는 6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이동용 사다리의 경사는 수평면으로부터 75°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다리 폭은 300 mm 이상이어야 하며, 발 받침대 간격은 250 mm ∼ 35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벽면 상부로부터 0.6 m 이상의 여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⑤ 접이식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도고정용 전용철물로 각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이동용 사다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연장 사다리는 다음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총 길이는 15 m 이내이어야 한다.
② 잠금쇠와 브래킷을 이용하여 길이를 고정시킨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르래 및 로프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기계 사다리에는 추락방지용 보호 손잡이 및 발판이 구비되어야 한다.
2-6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KCS 21 7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에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SMCS 21 70 05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에 수평방향으로 설치하는 망
∙ 방호 선반 : 상부에서 작업도중 자재나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및 비계 외부 안전 통로 출입구 상부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 대신 설치하는 목재 또는 금속 판재
∙ 수직 보호망 : 가설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 및 먼지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 안전 난간 : 추락의 우려가 있는 통로, 작업발판의 가장자리, 개구부 주변 등의 장소에 임시로 조립하여 설치하는 수평난간대와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시설
∙ 추락 방호망 : 고소작업 중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호망. 다만, 낙하물방지 겸용 방망은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일 것
∙ 수직형 추락방망 :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
∙ 발끝막이판(toe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 근로자 또는 장비 등이 바닥 등에 뚫린 부분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판재 또는 철판망
∙ 안전대 부착설비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 낙하물 투하설비 : 높이 3 m 이상인 장소에서 낙하물을 안전하게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기 위해 설치되는 설비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안전시설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안전시설 조립⋅해체 작업 절차 및 주의사항
1.4.2 시공상세도 및 성적서 등
(1)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안전시설의 설치방법
(2) 구조계산서(KDS 21 00 00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
(3)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4)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1.4.3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4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안전시설재는 납품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5 공급원 승인요청서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안전시설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또는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3) 건설공사용 망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② 자외선을 차단할 것 ③ 열기가 있는 곳에 가까이 보관하지 말 것
④ 산, 알카리, 솔벤트 및 기름 등에 접촉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 것
(4) 안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시공상세도에 반영된 자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제35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안전시설 시공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에 작업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4) 안전시설 시공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자재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및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자재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안전시설을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안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법규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되게 시공하였는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성능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3.2 안전시설
(1)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을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추락재해 방지시설은 작업용 기구 및 공사용 자재 등의 지지재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3)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및 방호 선반 등과 같은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바람,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재료의 반입 등으로 안전시설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 지휘 하에 안전시설을 제거하고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6) 높이가 2 m 이상인 작업 장소와 지하층 개구부 주변은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7)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조립 및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9)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0) 눈⋅비⋅바람 등 악천 후 기상 상태에서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1) 안전시설재는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2) 안전시설재는 설치 후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악천후 전․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망 재료 및 로프의 파손 및 노화 여부
② 긴결재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및 부식 상태
③ 긴결부, 접속부 및 설치부의 상태 ④ 비계 등에 부착된 상태 ⑤ 강풍에 대한 대책
2-7 추락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현장 등의 고소작업 장소에서 추락으로 인한 근로자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추락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7 안전 난간 기둥
∙ KS F 8018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 KS F 8019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SMCS 21 70 10 추락재해 방지시설
∙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추락 방호망
(1) 추락 방호망은 KS F 808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테두리로프를 섬유로프가 아닌 와이어로프로 하는 경우에는 인장강도가 15 kN 이상이어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을 지지하는 각 지지부의 재료는 다음의 낙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현장별로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일부 구간을 시험하여 전체 재료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① 철골구조물 내부 등과 같이 클램프나 전용철물 등으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지점으로부터 10 m 이상의 높이에서 시멘트 2포대(80 kg)를 포개어 묶은 중량물을 추락 방호망의 중앙부에 낙하한 후 클램프 또는 전용철물의 손상이나 파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건축물이나 구조물 외부 등과 같이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 1개를 벽체 등의 구조물에 고정한 후 내민 끝단부의 달기 또는 테두리로프 결속 위치에 로프를 체결하고 로프의 끝단에 ①과 같은 중량물을 묶은 다음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지지대가 꺾이거나 지지대 고정부의 탈락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지지대 2개를 고정한 후 각각의 지지대 내민 길이 중앙부를 로프로 서로 연결한 후 이 로프의 중앙에도 ①과 같은 중량물을 10 m 이상 자유낙하 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한다.
2.2 안전난간
(1) 안전난간의 자재는 KS F 8017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이동식 비계용 난간틀은 KS F 801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수평난간대로 쓰이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난간지주와 난간대의 접합에 사용되는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발끝막이판의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3 개구부형 수평보호덮개
(1)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는 상부판과 스토퍼로 구성된다.
(2)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로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은 옹이, 갈라짐, 홈 등 결점이 없는 곧은 것이어야 한다.
(3) 상부판으로 사용되는 합판은 두께가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스토퍼로 사용되는 목재의 경우에는 단면이 45 mm × 45 mm 이상이어야 한다.
(4) 강재를 사용하여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제작할 경우 다음 표 2.3-1의 규격과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것을 사용하며, 스토퍼로 형강을 사용할 수 있다.
표 2.3-1 수평보호덮개용 강재의 재질 강재 종류 재료 상부판 스토퍼 철근 KS D 3504 D10 이상의 격자모양 D10 이상 형강 KS D 3503 40 mm × 40 mm × 5 mm 40 mm × 40 mm × 5 mm 2.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은 KS F 8019 에 적합하여야 한다.
2.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은 KS F 8018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난간틀에 사용되는 발끝막이판 용도의 하부난간재 높이는 바닥에서 100 mm 이상이어야 한다.
2.6 수직형 추락방망
(1) 수직형 추락방망은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추락 방호망 3.1.1 시공
(1) 설치 높이는 그림 3.1-1 과 같이 작업면으로부터 추락 방호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H)를 말하며 10 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작업면이 지붕 위 또는 경사진 부분 같은 곳은 가능한 작업면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 형태는 그림 3.1-1과 같이 수평으로 설치하고 추락망호망의 중앙부 처짐(S)은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의 12% ∼ 18%가 되어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길이 및 나비가 3 m를 넘는 것은 3 m 이내마다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로프와 지지점을 달기로프로 결속하여야 한다.
(4) (3)에도 불구하고 내민보 형상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지대(A)간의 수평 간격(L)을 제조자가 제시하는 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방호망의 짧은 변 길이(N)가 되는 내민 길이(B)는 3 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작업자가 추락 방호망에 추락시 추락 방호망의 늘어짐에 의해 바닥면 또는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 방호망 위에는 돌출부나 지지파이프, 철선 등과 같은 걸림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체 사이의 간격은 300 mm 이하이어야 한다.
(7) 추락 방호망의 이음은 0.75 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 3.1-1 추락 방호망의 설치 방법 발코니 발코니 개구부 개구부 안전방망 A A 안전방망 B B 안전방망 설치지점 안전방망 S H H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추락 방호망 설치 지점
그림 3.1-2 건축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한 추락 방호망
L 긴변 길이 N 3m 이내 건축물 벽체 N B A
(a) 건축물 외부설치
(b) 건축물 내부설치
3.1.2 현장 품질관리
(1) 최초 설치된 추락 방호망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성능확인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추락 방호망에 장비, 도구 및 건설 폐기물 등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여 성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락 방호망의 검사는 설치 후 1년 이내에 최초로 하고, 그 이후로 6개월 이내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사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 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4) 인체 또는 인체 상당의 낙하물에 의한 충격을 받은 추락 방호망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추락 방호망은 자외선, 기름, 유해가스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6) 추락 방호망은 열기와 가까운 곳에 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3.2 안전난간
(1) 근로자가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2 m 이상 높이의 작업 발판으 가장자리, 개구부주변, 경사로 등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비계에 설치하는 안전난간은 비계기둥의 안쪽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난간의 각 부재는 탈락, 미끄러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가 회전하지 않도록 한다.
(4)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이하 ‘바닥면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0.9 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상부 난간대의 높이를 1.2 m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 m를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0.6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0 m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단순 이동통로와 같이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거나, 안전난간 하부에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에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작업장소 하부에 근로자의 출입금지구역 표시 및 접근차단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8)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를 통하여 바닥면과 평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에서는 바닥면을 계단의 투영 경사면으로 한다.
(9) 난간기둥의 설치간격은 수평거리 1.8 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10) 안전난간을 안전대의 로프, 지지로프, 서포트, 벽 연결, 비계, 작업 발판 등의 지지점 또는 자재운반용 걸이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1) 안전난간에 자재 등을 기대두거나, 난간대를 밟고 승강하지 않아야 한다.
(12) 안전난간에는 근로자의 작업복이 걸려 찢어지거나 상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부가 외부로 향하거나, 매립형 또는 돌출부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로 철제 벤딩이나 플라스틱 벤딩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개구부 수평보호덮개
(1) 수평개구부에는 12 mm 합판과 45 mm × 45 mm 각재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거나, 슬래브 철근을 연장하여 배근하고 개구부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차도 및 운송로 등에 위치한 수평보호덮개는 해당 현장에서 가장 큰 운송수단의 2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보호덮개는 근로자, 장비 등의 2배 이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수평보호덮개는 바람, 장비 및 근로자에 의해 이탈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개구부 단변 크기가 200 mm 이상인 곳에는 수평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상부판은 개구부를 덮었을 경우 개구부에 밀착된 스토퍼로부터 100 mm 이상을 본 구조체에 걸쳐져 있어야 한다.
(7)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근간격을 100 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한다.
(8) 스토퍼는 개구부에 2면 이상을 밀착시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형광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다.
(10) 자재 등을 개구부에 덮어놓거나, 자재 등으로 개구부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개구부 주변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변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한다.
3.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1) 출입구 바닥은 평평하게 하여야 한다.
(2)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 측면에는 안전 난간 및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여닫이문일 경우에는 여닫이 방향을 건물 내측으로 하여야 한다.
(4)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기둥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
(1) 난간대는 2단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틀의 아래에는 100 m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통로의 표면으로부터 0.9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중간 난간대는 순 간격이 0.45 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개구부용 난간틀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난간틀에 자재 등을 기대어 두지 않아야 한다.
3.6 수직형 추락방망
(1) 앵커, 버클 등을 이용하여 건축물의 벽체나 기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달기로프 등 연결부를 이용하여 벽체 등의 수직(높이)방향으로 0.75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3)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 m 이내마다 고정하여야 한다.
(4) 양끝을 240 kg 이상의 힘으로 잡아당겨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수직방향으로 1.5 m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발코니 치켜올림부가 300 mm 이상인 경우에는 1.2 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은 설치 후 인장력이 자연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버클 등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인장력을 보정해 주어야 한다.
(7) 수직형 추락방망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해 불티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7 안전대 부착설비
(1)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부착설비에는 건립 중인 구조체, 전용철물, 지지로프 등으로 할 수 있다.
(3) 높이 1.2 m 이상, 수직방향 7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 2.4 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강도 14,700 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낮은 장소(추락 시 물체에 충돌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안전대 로프 길이의 2배 이상의 높이에 있는 구조물 등에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대의 로프를 지지하는 부착설비의 위치는 반드시 벨트의 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6) 한줄의 지지로프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1인으로 하여야 한다.
(7) 안전난간을 지지로프의 지지대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3.8 접근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직방향 0.45 m, 0.9 m 위치, 수평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KCS 21 7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낙하물에 의하여 근로자, 통행인 및 통행차량 등에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낙하물재해 방지시설은 추락재해 방지시설과 구분되며,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및 수직 보호망 등이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6 방호 선반 ∙ KS F 8081 수직 보호망 ∙ KS F 8082 추락 방호망 ∙ KS F 8083 낙하물 방지망
∙SMCS 21 70 15 낙하물재해 방지시설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낙하물 방지망
(1) 낙하물 방지망은 KS F 8083 또는 KS F 8082에서 정한 그물코 크기가 20 mm 이하의 추락 방호망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낙하물 방지망에 사용되는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방호 선반
(1) 방호 선반은 KS F 8016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수직 보호망
(1) 수직 보호망은 KS F 808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은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의 망 또는 금속고리 부분이 파손된 것
② 보수가 불가능한 것
(3) 긴결재는 사용기간 동안 바람과 같이 반복되는 외력에도 풀리지 않아야 하고, 긴결재로 플라스틱재를 사용할 경우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3. 시공 3.1 낙하물 방지망 3.1.1 시공
(1) 낙하물 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 또는 구조체의 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지 겸용의 경우에는 KCS 21 70 10의 시공방법에 따른다.
(2)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높이는 10 m 이내 또는 3개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낙하물 방지망과 비계 또는 구조체와의 간격은 25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벽체와 비계 사이는 망 등을 설치하여 폐쇄한다. 외부공사를 위하여 벽과의 사이를 완전히 폐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 하부에 걸침띠를 설치하고, 벽과의 간격을 250 mm 이하로 한다.
(5) 낙하물 방지망의 이음은 150 mm 이상의 겹침을 두어 망과 망 사이에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버팀대는 가로방향 1 m 이내, 세로방향 1.8 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48.6 :2.4 mm)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1) 낙하물 방지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망에 대한 인장강도 시험을 하며, 강도손실이 초기 인장강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폐기하여야 한다.
(2) 망 주위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망에 적재되어 있는 낙하물 등은 즉시 제거하고, 망은 항상 깨끗이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3.2 방호 선반
(1)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방호 선반 또는 15 mm 이상의 판재 등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근로자, 보행자 및 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의 첫 단은 낙하물 방지망 대신에 방호 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호 선반은 틈새가 없어야 하며, 풍압, 진동 및 충격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모든 지지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방호 선반의 설치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8 m 이내이어야 한다.
(5) 방호 선반의 내민길이는 구조체의 최외측에서 수평거리 2 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경사각도는 20°이상 30°이하 정도로 설치한다. 다만, 낙하물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 선반의 끝단에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0.6 m 이상의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방호 선반의 하중 및 낙하물에 의해 비계 또는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도록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하며, 비계에 설치된 방호 선반 지지재의 연결부분에도 벽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하여야 한다.
(7) 방호 선반 하부 및 양 옆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3.3 수직 보호망 3.3.1 시공
(1) 작업장소에서 외부로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연성 또는 방염가공한 합성섬유망을 비계 외측에 비계기둥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제작설치하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수직 보호망을 구조체에 고정할 경우에는 3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수직 보호망의 지지재는 수평간격 1.8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DS 21 00 00에 따라 구조계산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4) 수직보호망의 고정 긴결재는 인장강도 981 N 이상으로서 방청처리된 것이어야 하며, 긴결방법은 사용기간 동안 강풍 등 반복되는 외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고, 긴결재로 케이블타이와 같은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동절기에도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5) 수직 보호망을 부착한 후에 강풍이 예상될 때에는 벽 연결재 등으로 보강하거나, 작업이 중지되는 부분은 일부를 해체하여야 한다.
(6) 수직 보호망의 설치나 이음은 수직 보호망의 금속고리구멍이나 테두리 부분에서 하여야 하며, 모든 금속고리구멍에 대하여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7) 수직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단부나 모서리 등에는 그 치수에 맞는 수직 보호망을 이용하여 틈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수직 보호망과 같이 통기성이 작은 망은 예상 최대 풍압력과 비계의 내력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3.2 현장 품질관리
(1) 수직 보호망이 사용되는 기간에는 다음 항에 따라 검사하고, 필요시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① 수직 보호망은 설치 후 3개월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 때, 망에 마모가 진행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② 연결재의 상태는 1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③ 악천후 시는 수직 보호망, 지지재 등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④ 수직 보호망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는 용접불꽃 또는 용단파편에 의한 망의 손상이 없는지 검사한다.
⑤ 재료의 반입 등으로 수직 보호망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작업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2) 수직 보호망의 보관은 다음 각 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통풍이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사용기간, 사용횟수 등의 사용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한다.
③ 부착된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④ 용접불꽃 등으로 망이 손상된 부분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망을 이용하여 보수한다.
3.4 낙하물 투하설비
(1) 높이가 3 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경우 물체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투하설비와 구조물과의 연결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충분히 겹치도록 설치하여 쓰레기 등의 낙하물이 이음부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투하설비 최하부에는 표지판 및 울타리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장 지 반 공 사 KCS 11 00 00
3-1 지반공사 일반사항 KCS 11 10 05
1. 일반사항
본공사는 토목공사 시방서에 준하며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반공사를 위한 것으로 지반공사는 도로, 철도, 댐, 하천, 교량, 터널, 방파제, 호안, 원자력 등 토목구조물, 농업생산기반시설,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과 그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단지, 상하수도, 조경 등) 등의 건설 시 KDS 11 00 00을 토대로 구조물 건설을 위해 이루어지는 지반관련 공사인 토공사, 연약지반공사, 기초공사, 앵커공사, 옹벽공사, 비탈면공사, 가설흙막이공사, 굴착공사 등에 적용된다.
(2) 이 기준은 지반공사의 재료, 시공,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건설공사 시방기준이다.
(3)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각 공사별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기준을 준용하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가감할 수 있다.
(4)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당해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시방서의 규정 내용이 우선한다.
(5) 설계도서 간의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③ 공사시방서 ④ 설계도면 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⑥ 입찰내역서
(6) 계약상대자는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는 관련법규 및 기준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관련 법규
관련 법규는 KDS 10 10 00 (4)에 따른다.
② 관련 기준 KDS 11 00 00 지반설계기준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1.2 용어의 정의
∙ 토공사: 자연지형에 구조물 또는 시설물 건설을 위해 흙을 대상으로 하는 지반 형성 작업으로 그 내용은 터파기, 되메우기 및 다짐, 흙쌓기, 흙깎기, 잔토처리 등의 작업이다.
∙ 연약지반공사: 상부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상태의 연약지반으로 건설될 구조물에 대해 안정성(지지력과 침하)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지반의 보강이나 개량 등의 공사이다.
∙ 기초공사: 구조물의 하중을 지반으로 전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얕은기초와 깊은기초 구조물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 앵커공사: 흙막이벽 구조물 지지, 비탈면, 굴착 및 터널의 안정화, 구조물의 융기에 대해 저항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앵커의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 옹벽공사: 자중으로 뒤채움재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보강토, 돌망태공, 기대기, 돌쌓기 옹벽 등의 건설과 관련된 공사이다.
∙ 비탈면공사: 비탈면 안정을 위해 앵커, 네일, 옹벽, 배수 등의 공사가 필요시 부가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지반 깎기 또는 쌓기 등의 경사지형을 만드는 공사이다.
∙ 가설흙막이공사: 성토, 굴착 시 배면지반을 지지하는 가설흙막이 벽체의 안정적 시공과 관련된 공사이다.
∙ 굴착공사: 굴착면의 안정을 위해 필요시 가설흙막이공사가 수반되는 구조물의 기초나 지하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소정의 모양으로 지반을 파내는 공사이다.
∙ 강널말뚝: 흙막이공사에서 토압에 저항하고, 차수 목적으로 수직으로 박아 설치한 맞물림 강재 널말뚝을 말한다.
∙ 버팀대: 흙막이벽에 작용하는 수평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경사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 소단: 비탈면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탈면 중간에 설치된 수평면을 말한다.
∙ 록볼트: 암반 중에 정착하여 지반을 일체화 또는 보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볼트 모양의 부재를 말한다.
∙ 소일네일: 벽체 형성을 위해 지반에 삽입하고 그라우팅하여 지지하는 철근, 봉재, 관재 등을 말한다.
∙ 엄지말뚝: 굴착 경계면을 따라 수직으로 설치되는 강제 말뚝으로서 흙막이판과 더불어 흙막이벽을 이루며 배면의 토압 및 수압을 직접 지지하는 수직 휨부재를 말한다.
∙ 지반앵커: 선단부를 양질지반에 정착시키고, 이를 반력으로 하는 흙막이벽 등의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체로서 그라우팅으로 조성되는 앵커체, 인장부, 앵커머리로 구성되며, 영구 앵커와 가설(임시)앵커로 구분한다.
∙ 지하연속벽: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지반을 굴착하고 철근망을 삽입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중에 시공된 철근 콘크리트 연속벽체를 말한다.
∙ 흙막이구조물: 공동구를 구축하기 위해, 토압에 견딜 수 있는 H형 철장 또는 I형 철강을 소정의 간격으로 타설 후, 그 사이에 흙막이판을 설치한 구조물 또는 강널말뚝, 지하연속벽 등의 구조물을 말한다.
∙ 개착공법: 자연비탈면 터파기, 흙막이, 물막이 등에 따라 지표에서 굴착하고 현장타설 공동구, 프리캐스트 공동구 등의 구조물을 구축한 후 되메움하는 일반적인 공법을 말한다.
∙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3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자재
(1)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자재 및 재료는 구조물과 시설물의 설계에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 및 성능 시험을 통과한 재료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3-2 시공 중 지반계측 KCS 11 10 15
1. 기초공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말뚝기초 및 케이슨 기초의 품질관리와 수직도를 관리하기 위한 계측에 적용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1.2 재료 1.2.1 계측기기의 종류
(1) 건전도 시험의 검측용 튜브의 직경은 30∼50 ㎜로 하며, 재질은 강관 또는 이와 동등한 강도를 갖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변위계는 1/100 ㎜ 이하의 정밀도를 가져야 한다.
1.2.2 기타
(1) 계측기는 설치되는 조건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1.3 시공 1.3.1 계측기기의 설치
(1) 변위계는 말뚝의 침하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은 장소에 고정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측용 튜브의 내부는 녹 발생, 막힘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하며, 연결 부위는 완전히 방수하여야 한다.
(3) 검측용 튜브는 철근망 내에 필요한 수량을 결속하며, 전체 말뚝에 대하여 매설하여야 한다.
1.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1.3.3 계측기기의 보호
(1) 계측기기는 계측하는 시간동안 각종 건설장비 및 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을 위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하는 시간동안은 계측기기는 각종 건설장비 및 작업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3.7 계측의 수행 (1) 말뚝박기
① 말뚝박기의 종료를 위한 최대 타격횟수를 측정하기 위한 계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모든 말뚝은 동적지지력공식에 의해 지지력을 산정할 수 있도록 리바운드를 계측하여야 한다.
(2) 건전도 및 연직도
① 검측용 튜브의 막힘 여부 및 선단깊이를 측정하여 경로별로 검측 심도를 확인한다. 튜브 간 선단 위치의 차이가 심할 경우 선단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측을 실시한다.
② 말뚝의 선단부로부터 발신센서와 수신센서를 말뚝 길이 방향과 직교하는 동일 평면상에 놓이도록 동시에 끌어 올리면서 연속적으로 측정한다.
③ 설치된 검측용 튜브의 개수별로 조합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하여 측정을 실시한다.
④ 검측이 완료 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에 대한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튜브에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성말뚝의 연직도는 1/100 이내로 하고, 기성말뚝 시공 후 평면상의 위치가 설계도서의 위치로부터 D/4(D는 기성말뚝의 직경)와 100 ㎜ 중 큰 값 이상으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슨기초의 침하
① 케이슨의 침하도중 케이슨의 경사를 실시간 계측하여야 한다.
② 침하 중 극심한 편심 및 경사가 발생한 경우에는 속히 그 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책을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8 계측빈도
(1) 말뚝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은 설계도면에 제시되어 있는 빈도로 실시한다.
(2) 케이슨기초의 기울기는 각 세그의 침하 시종점뿐만 아니라 침하 중에서도 케이슨의 경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계측빈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1.3.9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 즉시, 각 시험말뚝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10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관리기준에 의한다.
1.3.11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1.3.12를 따른다.
2. 상하수도 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상하수도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 이외의 목적에 대한 계측관리는 별도로 계획한다.
2.2 재료 내용 없음 2.3 시공 2.3.1 계측기기의 설치 (1) 설치 개요
①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제작사가 제공한 지침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누수량 측정장치는 800 ㎜ 미만 하수관(오수관) 중 관경별로 50% 이상에 대하여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장치는 압력관로에 대하여 관부설 후 되메우기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 장치는 강관배관 용접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장치는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7) 전위측정 장치는 상수도관 부설 후 전식방지 대책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장치는 하부집수장치 공사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장치는 장비조립 완료 후 설치하여야 한다.
2.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3.3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발파 또는 기타의 이유로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2.3.4 계측의 수행 (1) 개요
①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상하수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나 강재 비파괴 전문기술자이어야 한다.
(2) 누수량 측정
① 관거의 낮은 쪽에 고무마개(cylinder type)를 설치한다.
② 컴프레서를 사용하여 공기를 고무마개 내부에 주입시킨다.
③ 관의 이동이나 고무마개가 수압에 밀리지 않도록 버팀목을 철저히 설치한다.
④ 관로의 높은 쪽에 고무마개(air release type)를 설치(공기 빠지는 파이프는 위쪽, 물주입 파이프는 아래쪽)하고 공기를 주입시켜 고정시킨다.
⑤ 물탱크와 물주입 파이프를 호스로 적절히 연결한다.
⑥ 수직시험관과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호스를 연결시킨다(수직시험관의 위치는 관 내부 상단부분에서 수직시험관 물수두까지 1 m로 한다.).
⑦ 물주입 파이프와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열고 물탱크의 물을 관거 내부에 기포가 차지 않도록 서서히 채운다.
⑧ 관거 내부에 물이 차기 시작하여 공기 빠지는 파이프에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약간의 물을 빼낸 후 공기 파이프에 부착된 밸브를 잠근다.
⑨ 관거 내에 물을 계속 주입시켜 수직시험관의 물이 넘치면 물주입 파이프의 밸브를 잠근다.
⑩ 관거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 30분간 방치하여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관거 내부 상단에서 1 m를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다(많은 양의 물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고 관거상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⑪ 물의 누수량 검사는 5분 간격으로 수직시험관 꼭대기까지 물을 채운 후 측정한다.
⑫ 누수시험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수압측정
①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에 이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② 관로에 물을 주입할 때는 관내공기를 배제하면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며, 충수 중에 공기밸브 등에서 공기배제가 잘 되고 있는지 또는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누수장소에는 적절한 지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내 충수 후 적어도 24시간을 방치시켜 관내공기를 모두 배제하고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 등 라이닝이 충분히 포화된 다음 수압시험을 시행하며 규정수압을 24시간 유지하여 관로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누수량을 측정한다.
④ 관경 800 ㎜ 이상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각 이음마다 내면에서부터 테스트밴드(test band)로 수압시험을 한다.
⑤ 테스트밴드 수압시험은 0.5 MPa(N/㎟) 이상에서 5분간 유지하여 0.4 MPa(N/㎟) 이하로 수압이 내려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수압이 내려가는 경우에는 다시 접합하고 수압시험을 하여야 한다.
(4) 초음파 탐상시험
① 현장용접 이음부의 초음파 탐상시험은 KS B 0817, KS B 0888, KS B 0896 및 KS D 0252에 따른다.
(5) 방사선 투과 측정
① 검사작업에 앞서 검사방법, 공정, 보고서의 작성 양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작업을 시작한다.
(6) 용접부 압력측정
① 관 내외면의 용접이 끝나면 용접부위가 완전히 해열된 후 부착된 오물을 깨끗이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에 압력계를 부착시킨다.
② 압력계를 부착시킨 후 고압가스 압축가스통의 콕을 서서히 열어 압력계의 지침이 1.5 MPa(N/㎟)에 도달되도록 한다.
③ 압력을 1.5 MPa(N/㎟) 로 유지한 상태에서 10분 이상 경과한 후에 누설 유무를 관측하고, 누기지점은 용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하고 시험을 반복한다.
④ 기밀시험이 끝나면 부착된 압력계를 제거하고 용접 개소 시험공은 용접 처리한다.
⑤ 현장 여건상 부득이 정해진 기밀시험 기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기밀시험을 합격한 부분에 대하여 1.5 MPa(N/㎟)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록 사진을 촬영한 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복처리 한다.
(7) 전위측정
① 자연전위는 전기방식 대상물에 방식전류를 흘리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만일 전류가 흘렀을 경우는 대상물에 유입된 전류의 영향이 완전히 소멸한 뒤에 측정하여야 한다.
② 방식전위측정은 전류를 흘리고 24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③ 방식전위의 기준값은 포화 황산동 전극기준으로 –0.85 V 이하이어야 하고, 방식전위 하한값은 지하철도 등의 간섭영향을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으로 –2.5 V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식전류에 의한 자연전위와의 최소 전위변화가 –300 mV 이하이어야 한다.
⑤ 전기방지의 시험 및 검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KS C 1301, KS C 1302에 의한 절연저항측정
나. KS C 8536에 의한 내전압시험
다. KS D 0235 방식용 희생양극의 성능시험방법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 ①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물)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이 시험은 여재가 설치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하부 집수장치는 그 높이의 대략 반 정도를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흐름속도의 평균 역세척 속도는 설계 시 제시된 속도 이상이어야 하며, 흐름속도는 눈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약 2분 정도는 측정되어야 한다,
라. 흐름분포시험은 3회 반복 시행되어야 하며, 매 시험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 등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한다.
② 하부 집수장치 흐름분포 측정(공기)
가. 각 여과지의 하부 집수장치는 모든 오리피스가 이물질에 의해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흐름의 분포가 균일한지 눈으로 볼 수 있는 배출흐름 분포시험을 받아야 한다.
나. 시험도중 발생된 문제점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조취를 취하고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 보아야 하며, 여재가 설치된 후에 시험을 위해 하부 집수장치의 윗부분보다 약 30 ㎝ 정도의 높이로 하부 집수장치를 깨끗한 물로 채워야 한다.
다. 시험을 위한 흐름속도는 공기와 물의 보통 역세척 속도에 대하여 2분 동안 측정되어야 한다.
라. 이 시험은 3회 반복하여야 하며 매 시험 동안 각 오리피스로부터의 흐름뿐만 아니라 흐름의 끊어지는 부분 또는 끓는 부분이 있는지 관찰하여야 한다.
마. 시험 도중 발생된 문제점들을 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었는지 시험을 다시 해보아야 한다.
③ 손실수두 측정
가. 시스템의 손실수두를 적어도 한 개의 여과지에 대해서 측정하여야 한다. 이 측정된 마찰손실은 하부 수로, 교차파이프, 하부 집수장치 및 여재 지지시스템 등에도 적용된다.
(9) 허용 내하력 측정
① 장비조립 완료 후 기기의 작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투입 시는 사전에 장비운반, 투입방법, 크레인 규모, 안전조치 등에 대한 세부계획이 포함된 장비반입 계획서를 작업구 굴착 2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3.5 계측빈도
(1) 누수량 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압측정은 관로 되메우기 전과 포장공사 후에 측정하여야 하며 빈도는 각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초음파 탐상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은 강관배관 용접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용접부 압력측정은 강관 내⋅외면 용접이 끝난 후 되메우기 전에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6) 전위측정은 상수도관 부설 후 전위측정이 필요한 관로에 대하여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7) 허용 내하력 측정은 장비조립 완료 후 측정하며 1회 이상 계측하여야 한다.
(8) 흐름분포 및 손실수두 측정은 하부집수장치 설치 후 여재포설 전에 여과지별로 시험흐름속도와 손실수두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3.6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모든 계측결과 기록지에는 사업명, 위치, 시설명, 측점, 계측항목, 계측위치, 측정일시, 측정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는 상하수도 분야 또는 해당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에 의하여 분석되어야 한다.
(3) 계측 분석결과 상하수도 시설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측이 종료되면 계측결과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얻은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3.7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누수량 측정은 수직시험관의 물을 채운 후 10분 동안 누수허용수량 이상 수직시험관의 물이 줄지 않으면 합격으로 한다.
(3) 수압측정 시 누수허용량은 관종, 관경, 이음형식 등에 따라 다르나 고무링을 이용한 소켓 접합방식의 경우 관경 10 ㎜, 연장 1 ㎞에 대하여 50~100ℓ/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방사선 투과측정 시 방사선 투과시험의 판정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판정하고 제1종 결함 및 제2종 결함의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초음파 탐상측정을 이용한 결함의 평가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표 4.1의 A, B, C 값으로 구분되는 결함지시 길이와 최대 에코(echo) 높이의 영역에 따라 표 4.2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함의 평가점에 따라 3점 이하이고 결함이 가장 조밀한 용접부의 길이 30 ㎝당 평가점의 합계가 5점 이하인 것을 합격으로 한다.
표 4.3-1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지시 길이의 구분
결함지시 길이 구분 모재두께(㎜) A B C 6 이상 18 이하 6 9 18 18 이상 t/3 t/2 t
주 1) t: 모재의 판 두께, 판 두께가 다른 맞대기 용접일 때에는 얇은 쪽의 두께로 한다.
표 4.3-2 초음파 탐상시험에 대한 결함의 평가점
결함지시 길이 최대 에코 높이(㎜) A 이하 A 이상 ~B 이하 B 이상 ~C 이하 C 이상 영역Ⅲ 1점 2점 3점 4점 영역Ⅳ 2점 3 4점 4점
(6) 허용 내하력 측정에 적용하는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은 표 4.3-3과 같다.
표 4.3-3 추진방향 허용 내하력 호칭경 허용 내하력 유효 단면적 A (㎡) 500(N/㎟) 700(N/㎟)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23.0 29.9 37.7 43.8 53.1 62.4 79.4 94.5 0.1766 0.2297 0.2897 0.3365 0.4084 0.4800 0.6107 0.7270 1,800 2,000 2,200 2,400 2,600 149.3 183.6 221.5 255.3 299.7 0.8533 1.0494 1.2658 1.4590 1.7123 2.3.8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1.3.12를 따른다.
3. 건축공사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건축구조물 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는 준공 후 건물의 계측을 위한 시공과정에서의 계측기 설치 및 계측을 포함한다.
(3) 건축공사 중 계측은 기울기, 변위, 하중, 침하 등을 계측함으로써 구조물의 궁극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행하며, 이 기준에서 명시하는 계측은 다음 항과 같다.
① 장경간 구조물에서 처짐 관리가 필요한 건물의 처짐 계측
② 초고층건물에서 기둥의 축소량 계측
③ 구조물의 안전에 유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균열 발생 시 균열계측
④ 굴착공사, 진동 등의 영향으로 주변건물에 손상 발생 또는 손상발생 우려 시 주변건물에 대한 계측
⑤ 큰 응력이 발생하는 매우 중대한 구조부재의 응력 계측
⑥ 매우 중요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변형률 계측
(4) 위 (3) 이외의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계측계획을 통해 계측관리를 수행한다.
3.2 재료 3.2.1 계측기기의 종류
(1) 침하를 측정하는 계측기기의 측정오차 한계는 ± 1.0 ㎜ 이내이어야 한다.
(2) 경사측정 시 계측기를 선택할 때에는 건물의 X, Y, Z 3축방향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건물의 변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변형률 측정 시 전기저항식 계측기기를 사용할 경우 계측 대상 부재의 국부적 변위만을 측정하게 되므로 구조부재의 광범위한 변형률을 측정하여야 할 경우 광섬유게이지, long gages, 레이저 게이지 등을 사용한다.
(4) 균열계측 시 균열측정의 소요 정밀도, 균열측정의 목적 등에 따라 경제적이고 목적에 합당한 균열측정방법 및 측정기기를 선정하도록 한다.
(5) 계측기기는 온도변화, 부식, 습도, 진동, 전자기 등의 외부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3 시공 3.3.1 계측기기의 설치 (1) 경사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기울기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tilt plate를 부착할 때 바탕면이 견고한 상태여야 하며, 공사, 온도, 습도 등에 의해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응력계측
① 대상건물의 주요 구조부재에 설치하여 구조물의 과응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중계는 대상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설치한다.
(3) 기둥 축소량(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계측기기의 설치 위치는 대상건물의 주요 기둥 및 코아 벽체에 설치한다.
② 계측기가 설치되는 기둥은 물리적 축소량 이외의 변수가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급적 균열이나 공극 등 재료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③ 계측기기는 기둥의 축방향과 나란히 기둥이나 벽체의 중심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2) 계측수행 중 계측치가 특이하게 변화되는 경우 계측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3.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된 계측기기는 공사 또는 기타의 영향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자료 전송 케이블의 설치는 이 기준의 1.3.4에 따른다.
3.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은 이 기준의 1.3.5에 따른다.
3.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손상 계측기 인접부에 계측기를 재설치한 후 계측을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측기 설치자는 계측의 목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측기가 망실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대상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기술자이어야 한다.
(3) 제반 여건상 장기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계측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준공 시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관하여 시설물 운영 시에도 정기적인 계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측 도중 계측기의 손상, 오작동 등으로 계측자료의 오류가 발생하거나 신뢰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다시 초기치를 정하여야 하며, 이전 계측과의 연계성은 전문가 및 감독과 협의해서 결정한다.
(5) 변위측정은 절대변위와 상대변위로 나누어 측정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실시한다.
(6) 계측기는 온도변화, 지하수위변화, 하중에 따른 신축 등 일상적인 균열신축 요인이 있을 경우 온도측정, 지하수위측정 등 관련된 계측도 동시에 실시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재하되는 하중의 변동빈도, 대상구조물의 파손⋅붕괴모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계측자료는 건물의 거동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해상도가 되어야 한다.
(2) 계측의 빈도는 현장 여건 및 지반조건을 감안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
(3) 침하(settlement) 측정
① 침하계의 계측빈도는 공사초기에는 공사 초기에는 2~3회/1주일 실시하며 계측자료가 안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점차 횟수를 조절한다.
② 침하측정은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변형률의 측정빈도는 정기적측정과 부정기적 측정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정기적 측정은 공사감독자와 설계자 또는 관련자들이 협의하여 그 빈도를 정한다.
③ 부정기적 측정은 바람, 눈 등과 같은 돌발적 하중이 우려될 때 관리자의 판단으로 시행한다.
(5) 기둥축소량 측정은 최소한 매 층이 올라갈 때마다 실시한다.
3.3.9 계측기간
(1) 침하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계측기의 수렴 여부는 일정 기간 동안의 침하량으로 판단하며, 절대침하량 또는 총 누계침하량에 대한 상대침하량으로 정한다.
(2) 경사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변위의 수렴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경사 측정의 종료는 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결과의 수렴정도를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 변형률계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준공 시까지로 한다.
3.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침하(settlement) 측정
① 계측실시 전 구조물의 구조형식, 기초형식, 구조물의 중요도, 침하예측량 등을 고려하여 관리치를 정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절대침하량 또는 상대침하량이 관리치를 초과하면 전문가와 협의 후 목표치 재설정 또는 지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경사측정
① 마감 등의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측기의 일시적 제거가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최종 계측을 실시하고, 재설치 후 이전 자료를 참고하여 초기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주변 기존 구조물에 대한 경사 계측 시에는 기존 구조물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분석하여야 한다.
③ 자료분석 시 지중경사계, 흙막이벽경사계, 지하수위계 등 연관된 계측자료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3) 변위측정
① 온도변화, 크리프 또는 기타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의 해석 또는 관련 측정결과를 병행하여 분석한다.
②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한다.
③ 계측기 설치 이전에 해석을 통해 처짐계산을 실시한 후 계측결과를 분석한다.
(4) 변형률 측정
①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구조물의 강도, 탄성계수를 실험 또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통해 변형율을 근거로 분석하여야 한다.
② 응력-변형률 관계를 통해 응력을 관찰하여야 하며, 응력이 항복강도를 초과할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균열 측정
① 균열계측 이전에 균열의 원인, 균열 형상, 응력상태 등 계측을 하고자 하는 균열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② 균열계측은 균열 폭의 변화와 길이의 변화를 동시에 조사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③ 균열은 재료의 인성, 재료의 두께 등의 요인에 따라 진행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시 재료적 특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균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때 구조물 또는 구조부재의 중요도, 재료적 특성, 균열의 양상, 균열진행 추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기둥 축소량 (column shortening) 측정
① 결과치는 평균 변형률로 산정하고 계측이 실시된 후 크리프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예측축소량과 계측축소량을 정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재해석 또는 재보정을 수행한다.
③ 재해석 재보정은 공사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기본적으로 10층~20층 단위로 수행하도록 한다.
3.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형식, 상태, 중요도 등 건물 요인과 대상 구조부재의 재료적 특성, 구조역학적 조건, 파손모드 등 부재 요인뿐 아니라 지역⋅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계측시작 전 계측관리 기준을 필히 설정하여야 하며, 계측관리 기준은 계측실시 중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관계전문가 또는 관리청과 관리기관의 승인하에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3.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 보고는 이 기준의 1.3.12를 따른다.
4. 지하굴착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계측관리는 굴착공사 중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위 (1)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통편의 사항에 의하며, 공통편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4.2 재료 4.2.1 계측기기의 종류
(1) 지중수평변위계(경사계, inclinometer)는 굴착지반이 연약하여 지반변위가 예상되거나, 굴착공사에 영향을 주는 범위 내에 중요한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지하수위계(water level meter)는 굴착공사와 관련 지하수의 변화가 예상되며, 굴착공사 영향 범위 내에 중요구조물이 있는 경우 적용한다.
(3) 변형률 측정계(strain gauge)는 굴착공사에 수반되는 흙막이구조물의 지지기구인 버팀보, 엄지말뚝, 중간말뚝, 띠장, 복공구간의 H-beam 등과 같이 응력을 지지하는 기구에 적용한다.
(4) 지표 침하계(surface settlement)는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 유출에 따른 지반 침하가 예상되거나, 흙막이벽체가 연성벽체로 설계되어 벽체의 변위에 따른 배면지반의 침하가 예상될 경우에 적용한다.
(5) 지중침하계(extensometer)는 연약지반 굴착공사 인접하여 중요한 지중구조물이 매설된 경우 적용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의 부등침하 발생에 기인된 구조물의 기울기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7) 균열측정계(crack meter)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변위의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4.2.2 계측자료 획득 장치
(1) 계측자료 획득 장치는 측정의 편리성, 측정빈도, 측정방법, 기기의 호환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운용기법은 인력에 의한 계측기기 운용과 자동화 장비에 의한 운용기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붕괴 및 활동의 진행 특성, 계측대상 시설물의 중요도, 피해 발생 시 영향, 경제성, 계측빈도 등을 고려하여 운용기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3 시공 4.3.1 계측기기의 설치
(1) 굴착공사장 외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전에 설치 완료하여 굴착의 영향이 측정위치에 미치기 전에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굴착공사장 내부에 설치하는 계측기기는 굴착 직후 또는 가설부재 설치 직후에 설치하여 즉시 초기치 측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
① 설치위치는 배면에 중요구조물이 위치하는 곳의 엄지말뚝이나 벽체로부터 약 0.5 m 정도 이격되어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경사계 설치공의 천공직경은 경사계관 삽입 후 그라우팅이 가능한 정도 이상의 직경이어야 한다.
③ 경사계관과 별도로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경우 경사계관과 그라우팅 파이프의 삽입이 가능한 직경이어야 하며, 그라우팅 파이프를 삽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경사계관 외부의 공간을 그라우팅용 채움재료가 용이하게 통과하기에 충분한 직경이어야 한다.
④ 천공 시 공벽의 붕괴가 우려되는 지층에서는 케이싱을 사용하여 공벽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천공심도는 수평변위 측정 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반의 변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견고한 지층 내부 1.5 m 이상이어야 한다.
⑥ 경사계관의 이음부는 그라우팅용 채움재를 차단하기 위하여 리벳팅 후 실리콘과 테이프 등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⑦ 경사계 측정 시 경사계의 흔들림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그라우팅 채움과 초기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양생기간 후 초기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⑧ 흙막이벽체가 지하연속벽인 경우 벽체 내부에 지중경사계를 설치하여 굴착에 따른 벽체의 변위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수위계
① 위치선정 및 천공장비의 설치는 지중수평변위 측정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 천공 내 최단 하부에 0.5 m 정도의 두께로 입도가 양호한 모래나 자갈로 채워서 투수층을 형성하며 투수층 형성 시 입도가 너무 커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여굴 채움 토사는 원 지반과 투수성이 유사한 토사로 채워야 한다.
④ 계측기 주변의 상·하수도관의 파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굴착에 따른 수위저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계측기와 상·하수도관과의 이격거리 및 관의 크기를 기재하여 그 영향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굴착공정에 따라 재배열되는 유선망의 위치를 측정하여 영향거리 및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1열로 배치하여야 한다.
(4) 변형률 측정계
① 용도에 적합한 크기 및 종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전기저항식, V.W.형, 매설식, 표면 부착식).
② 측정하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부재에 확실히 밀착시켜 일체화하여야 한다.
③ 강재에 설치한 측정계는 고전압에 의하여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전선이 직접적으로 강재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설치지점에서 측정지점까지 케이블이 연장되어야 할 경우 정확한 접합, 방수 및 연결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접합을 하여야 한다.
(5) 지표침하계
① 흙막이벽과 나란한 방향으로의 배치와 흙막이벽과 직각방향으로의 배치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② 측량기준점은 이동될 수 없는 위치에 고정점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상 고정점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중에 강봉을 매설하여 고정점을 설치할 수 있다.
(6) 지중침하계
① 중요구조물의 매설지점에 따라 천공깊이를 결정하여 굴착공을 천공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 외부에 원하는 측점 개소만큼 감지소자를 끼워서 굴착공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③ 공 내의 여굴은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케이싱은 보링공이 자립하지 않는 부분까지만 삽입하여 계기의 설치가 끝나면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초기값은 굴착공의 그라우팅이 양생된 후에 측정한다.
(7) 건물경사계
① Tiltmeter plate의 1-3 축의 1축이 현장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8) 균열측정계
① 굴착공사 영향범위 내에 위치한 인접건물이나 구조물의 균열측정은 공사 전에 실시하여 초기치를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물 소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균열측정은 계측기기 외에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여 증거자료로 비치하여야 한다.
4.3.2 계측기기의 보정
(1) 계측기기는 설치 전 및 설치 직후에 작동성을 검사하고 필요시 보정하여야 한다.
4.3.3 계측기기의 보호
(1) 설치 후 계측기기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계측기기는 공사용 장비나 사람에 의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장치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중수평변위계는 그라우팅 완료 후 측정관 상부에는 뚜껑을 설치하여 흙이나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지하수위계 및 지중침하계는 측정관 상단의 지표면으로부터 유수 및 우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수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주위를 타설하고 굴착공의 상단을 완전히 밀봉하여야 한다.
(4) 지표침하계는 계측표식기초 콘크리트 경화 후 보호덮개를 씌워야 한다.
4.3.4 자료 전송 케이블 설치
(1) 계측자료의 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상시계측용으로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고 케이블 포설 계획, 통신규격과 케이블 연결 및 접속에 대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케이블은 계측기기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시 매설지점에서 측정실까지 접속점이 없이 단일선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3) 모든 계측기기의 배선은 계측용 배관을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3.5 계측시스템 설치에 따른 검사 및 시험
(1) 계측시스템 설치 공사 후 조정 및 시험을 완료하고 다음과 같이 시운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계측기기 설치 책임기술자는 무부하 상태에서 기기의 1차 시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시험 완료 후 시험 결과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 종합 시운전은 부하 상태에서의 시운전으로서 본 설비와 관련된 타 설비와의 종합적인 시운전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6 계측기기의 관리
(1) 계측기기는 성능보존 및 계측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제작사가 제시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측기기 및 자료수집 장치에는 지침표찰과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4.3.7 계측의 수행
(1) 계측수행과 관리는 계측전담반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2) 계측책임자는 계측기기의 특성과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 및 가설구조물의 거동을 이해할 수 있는 건설관련분야의 특급기술자이어야 한다.
(3) 버팀대용 변형률계는 버팀대 거치 전·후로 1회씩 측정을 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하여 기록하고, 띠장용 변위계는 설치 후 1회 측정하고 screw-jack 가압 후에 측정을 기록한다.
(4) 엄지말뚝용 변형률계는 띠장 거치 후 1회 측정하고, 버팀대의 경우는 screw-jack 가압 후에 1회 측정, 앵커의 경우는 인장 시에 1회, 인장완료 후에 1회 측정한다.
(5) 지표침하(surface settlement) 측정은 LEVEL을 이용하여 3회 이상 반복측정하여 확인된 수치를 기록하여야 한다.
(6) 건물경사계(tiltmeter)는 계측값이 안정되지 않고 미세하게 움직이는 경우 2~3회 반복 측정한다.
4.3.8 계측빈도
(1) 계측빈도는 붕괴유발 부재와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로 분류하여 계측빈도를 정한다.
(2) 붕괴유발 부재에 추가적인 하중이 가해지는 실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계측을 실시하고, 붕괴유발 부재가 아닌 경우에는 통상적인 계측빈도를 적용한다.
4.3.9 계측기간
(1)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지하구조물이 완성되고 되메움이 끝난 시점까지로 한다.
(2) 버팀대용 계측기기의 측정기간은 계측기기 설치 후부터 버팀대 해체 전까지로 한다.
4.3.10 계측결과의 정리 및 분석
(1) 계측기록지에는 지층구성, 지보공의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흙막이벽체의 종류, 인접구조물의 근접정도, 인접구조물의 건축양식, 노후화 정도, 기초형태 및 깊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2) 계측결과는 경시변화 그래프로 나타내어야 하며, 경시변화 그래프에는 지하수위 레벨, 현재 굴착고의 변화, 버팀대 설치 유무 및 해체 유무, 측정 시 온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지중경사계의 계측결과는 계측시점의 굴착심도에 따른 관리기준치와 함께 심도별 경시변화 그래프를 나타내어 분석하여야 한다.
4.3.11 계측관리 기준
(1) 계측관리 기준은 지반의 거동상태, 가시설과 토압의 역학적인 조건, 인접구조물의 안전한계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기준적인 수치를 명확히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응력계측기인 경우 계측기 설치 시점의 하중상태를 고려한 구조해석 및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관리기준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각종 변위계, 균열계, 지하수위계 등의 경우에는 초기치 확인 후 계측관리 기준을 설정하며, 초기치 설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지중수평변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 값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내부경사계는 흙막이벽의 강성, 굴착지반의 특성, 굴착심도, 지지구조 및 지하수에 대한 대책방법에 따라 흙막이벽의 변형정도를 고려하여 허용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최대변위량은 흙막이벽의 강성 및 굴착심도(H)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최대 허용변위량은 아래와 같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강성 흙막이벽 (t≥60 ㎝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 H (H: 굴착심도)
나. 보통 흙막이벽 (t≒40 ㎝ 정도인 콘크리트 연속벽): 0.0025 H (H: 굴착심도)
다. 연성 흙막이벽 (H-Pile과 흙막이판 설치하는 흙막이벽): 0.003 H (H: 굴착심도)
③ 인접지반의 균열방지를 위한 일자별 최대 변위변화량은 아래와 같이 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가. δ ≤ 2 ㎜ (7일간): 안전측
나. 2 ㎜ < δ ≤ 4 ㎜ (7일간): 주의 요망
다. 4 ㎜ < δ ≤ 10 ㎜ (7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10 ㎜ < δ (7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④ 암반의 미끄러움이나 지반앵커 정착부 이완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일자별 이상변위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δ ≤ 1 ㎜ (1일간): 안전측
나. 1 ㎜ < δ ≤ 2 ㎜ (1일간): 주의 요망
다. 2 ㎜ < δ ≤ 4 ㎜ (1일간): 특별관리 요망
라. 4 ㎜ < δ (1일간): 시급한 대책 요망
⑤ 현장 여건에 따라 위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거나 계측기의 오차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측은 꾸준히 실시토록 하고 관리기준치를 굴착단계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토록 한다.
⑥ 벽체 변형은 설계 시의 추정치를 근거로 판단한다. (F<0.8 위험, 0.8≤F<1.2: 주의, 1.2≤F: 안정, F=설계시의 추정치 / 실측에 의한 변형량)
(5) 지하수위계의 관리 기준은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관리기준의 설정은 설계 시보다는 현장 여건과 굴착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설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지하수의 급격한 하강 시에는 일단 굴착을 중지하고 차수벽의 이상 유무 및 배면 지반의 침하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후, 원수위로 회복되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굴착공사를 재개토록 한다.
(6) 건물경사계의 관리기준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 변위의 한계와 구조물 기초의 종류에 따른 구조물의 손상한계를 기준으로 한다.
10.3.12 계측결과 보고
(1) 계측결과의 정리는 계측수행 직후에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얻어진 자료는 즉시 공사현황 및 기상상태 등을 고려한 분석을 통하여 성과를 도표 등으로 가시화하고 각종의 계측결과를 상호 연계시켜 분석하여야 하며, 예측치와 비교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공자와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1) 외의 계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의 1.3.12를 따른다.
3-3 땅깍기(절토) KCS 11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범위 일반
(1) 이 기준은 설계도서에 의하여 확정된 선형, 경사, 치수와 공사시방서 규정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는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공사에 적용한다.
(2) 땅깎기는 도로, 주차장, 교차시설, 진입로, 수로, 측구의 땅깎기와 비탈면 고르기 및 비탈면 끝의 곡선처리, 비탈면의 소단형성, 땅깎기 구간의 노상부나 흙쌓기 구간 원지반의 부적합재료의 제거 및 추후 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재료의 깎기를 말하며, 땅깎기의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토사는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지층을 말한다.
② 리핑암은 땅깎기를 할 때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고, 풍화암 정도로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을 말한다.
③ 발파암은 땅깎기를 할 때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을 말한다.
1.1.2 지층경계선 확정
(1) 땅깎기, 암깎기, 암발파 작업 중 또는 완료 후에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지층을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확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의 장이 임명한 암판정위원회 공동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층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한다.
(2) 제출자료 및 육안 확인으로 지층경계선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압식 리퍼에 의한 시험시공을 실시하거나 전문기술자의 검토의견서를 참조할 수 있다.
1.1.3 암발파 시 유의사항
(1) 암발파공법은 미진동 굴착공법, 정밀진동제어발파, 진동제어발파, 일반발파,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하여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도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환경영향평가법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20 10 05 흙깍기
∙S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0 10 15 품질관리
∙SHCS 10 10 00 총칙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SH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11 70 00 비탈면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 ∙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 KS M 4802 화약류 성능 시험방법 ∙ KS M 4803 전기뇌관 ∙ KS M 4804 산업폭약 ∙ KS M 4807 공업뇌관 ∙ KS M 4808 도화선 ∙ KS M 4811 도폭선 ∙ KS M 4812 함수폭약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 제출 자료 (1) 도로공사 땅깎기
① 땅깎기 구간의 노상 마무리면 토질이 노상재료로 부적합한 경우 지반조사 및 시험성과표
② 인접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진동 및 소음피해방지계획서
③ 비탈면의 기울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비탈면 안정 및 대책 검토서
④ 땅깎기로 암발파공법이 포함된 경우 시험발파계획서
⑤ 공사 중 배수처리계획서 ⑥ 깎기비탈면 현황도 ⑦ 공사 중 표면침식보호(가보호막) 계획서 (2) 토취장 땅깎기 ① 토취장 사용신청서 ②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토취장, 운반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④ 토취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3) 암깎기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질 및 불연속면 특성에 따른 공법선정계획서
② 작업장에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 피해방지 계획서
③ 비탈면 안정 검토서 및 비탈면이 불안정할 때의 대책 검토서
④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
⑤ 암깎기 작업으로 형성된 비탈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은 경우(10 m 이상) 녹화되기 전에 비탈면의 지반상태를 기록(face mapping)한 암깎기 비탈면 현황도
(4) 암발파
① 공사를 시행할 때 암발파 패턴에 대한 선정공법과 시험발파 계획서
② 발파영향권 내의 시설물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③ 발파원으로부터 인접되어 있는 구조물(가옥, 건축물) 및 시설물, 주민, 가축, 양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거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진동 및 소음피해 방지계획서
④ 비탈면 안정 검토서 ⑤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계획서 1.5 품질보증 1.5.1 암발파 관련 품질보증
(1) 폭약업체는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진파 탐사업체는 지진파 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암발파 재료
(1)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 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 발파 시차장치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3) 발파매트 재료는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4) 기계적인 분해재는 양생 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땅깎기 시공조건
(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존 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4)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6)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2 암깎기 시공조건
(1) 깎기작업 중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 수급인은 지형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토사층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급인 책임하에 지형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검측이 완료되면 즉시 쌍방이 서명하고, 물량산정의 근거로 보존한다. 이 과정은 암질이 변경될 때마다 매번 반복된다.
(2) 암반비탈면의 경우는 불연속면의 경사, 절리간격, 암종, 암질, 용수지점, 균열 충진물질 등을 조사하여 비탈면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 하수박스 등의 구조물은 가능한 한 인접 건축물을 시공하기 전에 암터파기를 완료하여 건축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폭약, 뇌관, 무진동 발파제, 전력충격셀 등 발파재료와 그 부속품에 대한 제품자료와 제조업자의 제품시방서 및 시공지침서를 제출한다.
② 시공계획서
가. 암깎기 방법, 화약류의 종류, 사용기간, 사용횟수, 장약량, 천공깊이, 천공간격, 발파방법, 발파시차,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량, 주변가옥 등에 대한 방호계획, 뇌관의 종류, 발파 모선 및 보조 모선의 결선방법, 발파기 등을 포함하는 암깎기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측기 설치계획(설치위치, 종류, 설치시기, 심도) 및 계측자료와 그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③ 구간별, 암질별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표준규격의 공시체를 제작, 품질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물인 내압강도 시험성적서를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암측량 성과도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구간별 암질 샘플, 시료채취과정 및 암반 전경사진을 함께 제출한다.
⑤ 시험발파 계획서 가. 주변환경을 고려한 허용기준 검토
나. 설계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한 발파영향권 검토
다. 설계발파 패턴 검토 등
⑥ 발파진동에 의한 주민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파영향권 내의 주택 및 건물 등의 균열 및 지하수조사 등을 조사⋅작성하여 사전조사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사 중 배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7) 발파 전에 암깎기 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8)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깎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깎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9)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0) 발파작업의 일정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1.3 암발파 시공조건
(1) 불도저에 장착한 유압식 리퍼에 의한 깎기가 어려운 암반이 분포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발파에 의한 암깎기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암발파공법은 일반발파, 진동제어발파, 정밀진동제어발파, 암발파 파쇄공법, 대규모 발파로 구분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발파 패턴 기준을 정하고, 시험발파를 통하여 암반 비탈면에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적정 발파 패턴을 수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화약과 뇌관은 별도로 보관하고 잔여량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4) 발파장소에서 화약류의 소운반은 소정의 용기, 운송방법에 준하되 지명된 작업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의 암발파 작업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6) 발파작업은 완성된 비탈면의 교란이나 이완 및 여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천공깊이, 간격, 방향, 장약량 등을 세심히 주의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기존 구조물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의 15 m 이내에서는 발파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8) 인근 건물이나 다른 공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용할 최대장약량을 결정하기 위해 암발파 전에 탄성파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탄성파탐사 전에 인근 구조물의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9) 공사감독자가 발파, 진동측정기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측정장비의 설치를 지시할 때 수급인은 이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암발파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설명회 개최가 필요할 때에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발파진동에 따른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주민, 시설물 소유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파 착수 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하여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 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의 균열상태를 카메라와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확보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배수
(1) 비탈면 배수공사는 KCS 11 40 30을 따른다.
(2) 비가 내릴 때 토사 유실이 발생되어 주변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존 배수시설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가배수로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배면으로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땅깎기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도면에 표기된 규격, 형상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필요시 비계, 동바리, 흙막이벽,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땅깎기 구간 등에서 설계도서에 명기된 확인시추구간은 공사 전 확인시추와 필요할 때에는 원위치시험 및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비탈면 안정성 분석결과 설계도서에 제시된 땅깎기 비탈면 경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공사비와 비탈면 기울기 완화공법 적용을 위한 용지의 추가 구입 등을 비교⋅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땅깎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땅깎기 작업은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철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 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깎기를 위해 설치하는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경사 등을 나타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되며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단, 직선부 또는 동일 곡선반경의 곡선부가 100 m 이상 연속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60 m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 규준틀은 각 소단마다 설치하며 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며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5) 땅깎기하는 장소에는 표면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 마무리 작업을 할 때에는 빗물이나 지하수가 노상부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설계도서에 따라 측구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을 할 때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현황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할 때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깎기 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비탈면 안정분석 및 대책 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7) 깎기는 비탈면의 상부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8) 비탈면 또는 비탈어깨 부근의 느슨한 암과 나무뿌리, 뜬 흙덩어리 등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도면에 정해진 경사로 만들어야 하며 가능한 굴곡이 없어야 한다.
(9) 비탈면 끝에서는 일시에 대량으로 깎기를 해서는 안 되며, 깎기 중 또는 깎기 완료 후에 비탈면이 연약화될 경우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설계서에 따라야 하며,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규준틀의 표준 설치간격 설치장소의 조건 설치간격 (m) 비 고 직 선 부 20 곡선반경 300 m 이상 20 곡선반경 300 m 미만 10 지형이 복잡한 장소 10 이하
(11) 규준틀의 설치위치는 각 소단 마다 설치하며, 땅깎기부는 비탈면 상단에 설치하고 흙쌓기부는 비탈면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3.3.2 재료의 활용
(1)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현장 토질시험 성과에 의거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된 목적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노상이나 비탈면 보호공 및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 땅깎기에서 발생한 암 중에서 쇄석골재의 원석으로 활용할 견고한 암석은 토사나 풍화암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3.3.3 여굴
(1)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땅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거나 보강하여야 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4 불량재료의 처리 및 치환
(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순성토 구간의 경우 땅깎기 발생토가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하더라도 유기질토가 아닌 경우에는 사토 전에 유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1)의 경우로 인하여 치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KCS 11 20 20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로 치환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3.5 측구 터파기
(1) 측구, 수로 및 각종 배수시설의 터파기에서 발생한 재료는 이 기준의 3.3.2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2) 측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위치와 규격에 일치하도록 굴착하여야 하며, 단면 내에 나무뿌리나 암의 돌출이 없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측구 터파기 후 측구의 시공을 완료할 때까지 굴착면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3.3.6 땅깎기 비탈면
(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 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비탈면 기울기를 측정하여야 한다.
(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 ~ 10 m 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7 깎기 구간의 노상(도로공사)
(1) 암깎기 구간의 굴착을 할 때 발생된 요철은 150 mm 이하이어야 하며, 오목하게 들어간 곳(凹)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토사깎기 구간의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토사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 적합할 경우에는 상부 200 mm 깊이의 재료를 긁어 일으켜 최적함수상태로 수분을 조절한 후에 노상기준에 맞는 다짐을 하며, 노상재료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3.8 마무리
(1) 땅깎기의 토공 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선형과 기울기에 적합하도록 정돈하여야 하며, 기준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불안정한 돌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토사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과 자연 비탈면과의 경계부는 곡선처리를 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에 흙쌓기 구간이 교차하는 지점의 비탈면은 그 기울기를 조정하여 서로 겹치게 하거나 자연지반에 완만히 붙게 함으로써 뚜렷한 꺾임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땅깎기부의 노상은 흙쌓기부의 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 시험을 하여야 한다. 검사기준은 KCS 11 20 20 (3.2.28)에 따라 적용한다.
(5) 핵석 발달지역의 땅깎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3.9 시공 중 표면수, 용출수 처리 및 노면 보호
(1) 시공 중 표면수나 용출수에 의하여 비탈면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탈면의 배수시설을 땅깎기 작업 진행과 동시에 설치하거나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에는 항상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면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의 경계부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설치하여 세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땅깎기 마무리 면이 토사인 경우에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일정구간으로 유도하여 마무리 면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땅깎기 비탈면이 노출로 인하여 풍화가 급속히 진전될 우려가 있는 구간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녹화 등의 비탈면 보호를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3.3.10 땅깎기 비탈면 보호
(1)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KCS 11 70 00 및 KCS 11 73 00에 따른다.
3.3.11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공사 중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원인에 의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이 기준의 3.3.1(6)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의 경사를 변경할 수 있다.
3.3.12 토취장 땅깎기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장소까지의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깎기 하여서는 안 되며, 원지반의 종⋅횡단측량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땅깎기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수량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 관청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최종작업의 완료 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허가관청에서 발급받아 그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현장 내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성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설계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3 암깎기
(1) 암깎기공법은 파쇄원 영향으로 소음, 진동, 비석 등의 환경공해 및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공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공법을 적용하고, 시공을 할 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발파를 할 때에는 외부인이나 현장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비산거리 밖의 접근로에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4 브레이커공법
(1)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공법은 발파진동이나 비석에 의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 기타 발파공법의 적용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존구조물 제거, 소량의 발파암 깎기 등에 활용하며, 시공범위와 장비의 규격, 사양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브레이커에 의한 파쇄작업을 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은 국내 관련법규상의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기존 비탈면 깎기 또는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브레이커 파쇄에 의하여 암편이 비산되거나 파쇄된 암석이 굴러 떨어져 비탈면 하부에 위치한 시설물이나 차량의 통행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보호시설 등을 설치한 후 파쇄작업을 하여야 한다.
(4) 시가지에서나 주요구조물 및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 암반이나 콘크리트를 파쇄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라 암파쇄 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공사조건을 고려하여 유압식 파쇄공법이나 팽창성 파쇄제 공법 등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5 암파쇄 공법
(1) 미진동 암파쇄 공법의 천공배치, 방향, 깊이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시험파쇄를 시행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16 발파계획
(1) 발파작업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여건에 부합되는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발파계획을 세워 정밀한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에 있어서는 지질, 암의 경연 정도 등 현장의 암반특성과 보안물건의 특성에 따라 천공간격, 천공장,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을 조정 검토하여야 하며, 표준발파공법 분류는 KDS 44 30 00 (4.4.1)을 따른다.
(3) 발파계획에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로 인하여 계획면의 재료가 이완되었을 때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한 후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허용치를 벗어난 비탈면의 요철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조정하여 적용한다.
(5) 발파는 KDS 44 30 00 (4.4.1)의 보안물건별 진동속도 설계적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단, 발파소음에 민감한 가축사육시설, 요양원 또는 종교시설 등 현장조사결과 설계적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별도의 진동기준을 적용한다.
3.3.17 천공 및 장약
(1) 천공작업 전에 바닥면 점검, 뜬돌 제거, 잔류폭약의 유무 확인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천공잔류폭약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천공과 장약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천공을 할 때에는 불발된 잔류 폭약유무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회 발파공을 이용하여 재천공하거나 재장전하여서는 안되며 이상용수, 가스분출, 지질변화 둥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천공은 미리 정해진 천공배치에 따라 위치, 방향, 깊이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발파 후 장약 유무가 육안으로 미확인된 구멍은 장약 유무가 확인될 때까지 다시 천공해서는 안 된다.
3.3.18 발파
(1) 발파작업은 발파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시행한다. 발파책임자는 작업원의 대피 및 안전을 확인한 후에 발파하여야 하며, 방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발파 후에는 안전이 확보되는 시간이 경과한 후 발파장소에 접근하여야 한다.
(3) 불발된 잔류폭약의 유무는 반드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발파를 할 때 발파진동속도에 대한 계측 및 기록이 가능한 측정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발파장소가 주거지 밀집지역이거나, 기존 구조물, 공공시설물, 도로 등과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비산에 대한 방호는 물론 기존 구조물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방호조치를 한 후 발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6) 발파로 인하여 인근의 기존 시설물 또는 주민들에게 진동 또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하여 적절한 진동·소음 감소공법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 변경을 하여야 한다.
(7) 발파기의 최대전류는 발파 뇌관 수에 맞게 적합하여야 하고 사전 점검을 하여야한다.
(8) 용수발생 구간의 발파에는 화약류에 대한 방수조치를 하고 누전으로 인하여 불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발파하여야 한다.
(9) 강우, 낙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뇌관에 의한 작업을 중지하고 이미 설치된 장약은 즉시 발파하여야 한다. 나머지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청의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화약취급소에 안전하게 입고시켜야 한다.
(10) 수급인은 발파를 수행하기 전에 발파시각의 설정, 경고방법, 경계 및 감시, 대피장소의 방호설비, 비석의 방호 등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발파영향 규제 및 계측관리
(1) 발파를 할 때에는 인접구조물 등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각 보안물건의 발파진동과 폭발음의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하여야 하며, 발파할 때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발파소음 및 진동의 계측관리
① 발파원 주변의 지장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측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일 지발당 허용 장약량이라 하더라도 작업조건에 따라 자유면의 수, 천공 및 장약의 정확성, 발파패턴 등에 따라 진동치는 큰 폭으로 증감되므로 발파작업할 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동 및 소음의 계측은 발파를 할 때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발파음은 가급적 음압레벨(dB(L))과 소음레벨(dB(A))을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③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의 수준을 경감시킨다.
④ 발파음은 발파진동과는 달리 지형, 풍향, 기온 등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사전에 고려하여 계측작업을 실시하고, 측정된 계측자료는 발파 횟수별 발파시간과 일자별로 기록⋅정리하여 보관한다.
⑤ 발파를 할 때 진동 속도 및 소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물건에서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0 시험발파 시행방법
(1) 시험발파의 목적은 발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수준이 지질 및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화약의 종류, 기폭방법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암깎기부의 현지 암반을 대상으로 장약량과 천공규모를 다르게 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 및 공해발생정도(지반진동, 소음, 비산 등)를 분석하여 안전한 발파패턴을 계획하는데 있다.
(2) 시험발파는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용역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화약류관리 기술사사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발파 적용 발파패턴은 천공 및 장약량을 각기 다르게 하여 다양하게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단일 발파패턴을 적용할 경우에는 계측거리를 달리하여 다양한 환산거리(scaled distan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4) 시험발파 시에는 최소한 30측점 이상의 계측자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발파회수 및 계측기 동원 대수를 사전에 고려하여야 한다.
(5) 계측된 자료는 회귀분석기법에 의하여 통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입력되는 자료는 x, y, z 성분의 벡터합 최대진동속도(VPPV: vector Peak Particle Velocity)를 기준으로 한다.
(6) 시험발파를 할 때 계측결과가 허용 진동치를 상회할 때에는 발파진동 경감을 위하여 별도의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자에 서면으로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측결과 추정식의 상관계수가 0.7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발파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8) 경감대책으로 천공장, 천공간격, 공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 등의 발파방법 변경 및 진동 전파경로의 차단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동치가 허용범위 이내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시험발파를 할 때의 결과분석은 진동 및 소음의 측정뿐만 아니라 파쇄암의 집적상태 및 크기, 비산석 상황, 굴착률, 대규모 암석 발생량 등을 면밀히 관찰 및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되 필요할 때에는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험발파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험발파 결과보고서에는 현장의 발파진동 추정식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별 발파적용 패턴 및 기술시방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3.3.21 미진동 굴착공법
(1) 미진동 굴착공법은 보안물건 주변에서 Type II 공법 이내 수준으로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공법들을 통칭하는 공법이다.
(2) 최소단위 미만의 폭약이나 미진동파쇄기 또는 미진동파쇄약, 혼합화약류 등을 사용하는 발파공법과 대형 브레이커, 유압식 암파쇄 또는 비폭성 파쇄제 등의 굴착공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3) 미진동 굴착공법은 천공장, 최소저항선, 공간격, 장약량을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여야 한다.
(4) 미진동 굴착공법은 일반 발파와는 진동의 발생기구가 다르므로 진동수준을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시험발파가 수행되어야 하고 계측관리가 필수적이고, 천공장이 짧아서 폭음이나 공발현상도 우려되므로 발파덮개 등의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2 정밀진동제어 발파공법
(1)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최소포장단위 이상 0.5 ㎏ 미만의 소량의 폭약으로 발파하여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대형 브레이커로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암반굴착지역이 주택지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있는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2)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대형브레이커를 적용하며, 이 때 화약에 의한 1차 파쇄 및 균열발생과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 작업을 70 : 30으로 적용한다.
(3) 정밀진동제어 발파는 약장약에 의한 폭음의 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불완전발파로 인하여 예기하지 못한 진동의 발생도 가능하므로 계측과 발파 보호공이 필수적이다.
3.3.23 진동제어 발파공법
(1) 진동제어 발파는 발파 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시험발파 결과에 의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 규제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공법이며, 소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0.5 ㎏ 이상 1.6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하고, 중규모 진동제어 발파는 1.6 ㎏ 이상 5 ㎏ 미만의 폭약을 사용한다.
(2) 공기 압축기식 또는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할 때에는 직경 51 mm ~ 76 mm 공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3) 진동제어 발파는 폭약에 의한 파쇄와 균열의 발생을 유도하는 공법으로 계측관리와 발파 보호공도 필수적이며,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2차 파쇄는 필요하지 않다.
3.3.24 일반 발파공법
(1) 일반 발파 적용범위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진동 기준치,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서 적용한다.
(2) 공당 최대 장약량이 발파 규제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보안물건과 이격된 영역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법이며, 화약류에 의한 발파 파쇄의 효과가 충실히 나타나는 발파공법이다.
(3) 설계는 에멀전 계열 폭약을 기준으로 하며 장약량의 범위는 5 kg 이상 15 kg 미만이며 현장에서의 작업성을 감안하여 표준패턴 장약량은 7.5 kg이다.
(4) 계측은 선택적이나 가급적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고,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은 실시하기가 어려우나, 공발현상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덮개를 실시할 수 있다.
3.3.25 대규모 발파
(1) 발파영향권 내에 보안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산간 오지나 토취장 등에서 발파효율만을 고려하는 공법이며, 초유폭약(ANPO)을 주 폭약으로 하고 기폭약은 에멀전 폭약을 기준폭약으로 하나, 용수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에멀전 폭약을 사용할 수 있다.
(2) 초유폭약은 저비중 폭약이므로 공경을 ϕ76 mm 이상으로 한다.
(3) 대규모 발파는 비교적 전색장이 길어 파쇄와 함께 대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계측은 일반적으로 불필요하며, 벤치고가 높아서 발파보호공도 적용 할 수 없다.
3.4 시공허용오차
(1) 땅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지표지질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리 등 균열발달이 심하지 않은 암반 깎기 중 돌출부 깎기를 하지 않아도 비탈면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 허용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조정한다.
① 노상: 토사인 경우 ± 30 mm
② 노상: 암반인 경우 + 30 mm, - 150 mm
③ 토사 비탈면: ± 100 mm ④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⑤ 발파암 비탈면: ± 300 mm 3.5 현장 품질관리 3.5.1 품질관리
(1) KCS 10 10 15의 해당요건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검사 및 보고
(1) 파낸 바닥면, 기초지지면과 암깎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2) 깎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비탈면 깎기를 할 때는 비탈면의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상황을 관찰⋅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예상하지 못한 지반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깎기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6) 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 시공물의 품질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에 의뢰하거나 직접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후에 재검사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공기면을 초과하여 깍기 된 부분은 표준 쌓기 재료로 되메우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8) 깍기 허용오차 범위 ① 노상: 암반인 경우: ±50 mm ② 리핑암 비탈면: ± 200 mm ③ 발파암 비탈면: ± 300 mm
④ 암깍기 구간의 노상부 요철: ±150 mm
3.6 마무리
(1)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하고 이완된 상태의 모임에 붙어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해야 한다.
(2) 해석 발달지역의 땅깍기는 비탈면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울기 등을 조정한다.
3.7 비탈면 경사
(1) 수급인은 깍기 작업 시 비탈면의 경사를 설계도서에 따라 형성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비탈면 관리를 위한 깍기비탈면 현황도를 작성하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 시 예상하지 못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침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관련분야 특급기술자가 작성한 비탈면 안정해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에 비탈면 기울기 조정 및 비탈면 보강 등을 할 수 있다.
3-4 터파기 KCS 11 20 1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 KCS 51 10 15 하천 토공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 KS F 8024 흙막이 판 ∙ SMCS 11 20 15 터파기 ∙ SHCS 10 10 00 총칙 ∙ SH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1)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벽,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5)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은 KCS 11 20 25 (3.2.2)를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변 구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시험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에 표시된 지반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지반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 ~ 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이 기준의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의 터파기 바닥면 근처에서는 터파기 전후로 충분히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도로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7)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8)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9)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10)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800 ㎜ 2 m 이하 900 ㎜ 4 m 미만 1100 ㎜ 4 m 이상 1200 ㎜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2) 공삭공을 포함한 말뚝의 경우에는 터파기 이전에 말뚝을 시공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따른다.
(2)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근입장 이상 확보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물막이 공사 중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가설물막이 공사는 KCS 21 40 00의 해당요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1)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 ~ 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0 m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12) 도면에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사전후 발견되거나 수급인이 알게 된 사용 중인 하수도, 상수도, 가스, 전기 등 설비시설과 관개배수시설은 보호하여야 하며, 설비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근입 시 지하매설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근입하며, 줄파기로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의 누수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굴착구간 하수암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 시 현장투수 시험을 필요시 실시토록 한다.
(4)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하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5)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11 20 2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시철도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0 30 05 시공측량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 KCS 10 10 15 품질관리
∙SHCS 10 10 00 총칙
∙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SHCS 10 10 05 공사일반
∙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S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시험 방법
∙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SH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②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도랑이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 (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압축강도로 KCS 14 20 10 (1.9.2)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2.1-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1 뒤채움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 (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25 % 이하
소성지수 (PI) 10 이하 수정 CBR (%)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5)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토피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4)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유입수를 외부로 배수하여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 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 시켜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흙쌓기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 재료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 또는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의 유동성 채움토를 사용할 수 있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 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 및 다짐장비를 사용하여 박층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은 최대건조밀도(C, D 또는 E 방법)의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5%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 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
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
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포장도로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할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유동화 처리토 등의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유동성 채움재 또는 소일시멘트의 품질 및 시공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9)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0)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1)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암거의 균열은 균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뒤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 %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5%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5)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16)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17)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18)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9)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1)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하거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3-6 사토 및 잔토처리 KSC 11 20 3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 KCS 10 10 15 품질관리
∙SHCS 10 10 00 총칙
∙SHCS 10 10 05 공사일반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건설공사차량 과적방지 지침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사토장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 잔토 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사토 및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땅깎기 및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 또는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9) 수급인은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 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제4장 기 초 공 사 KCS 11 50 00 4-1 얕은기초 KCS 11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양질의 지지층이 지표면 가까운 곳에 존재하여 얕은기초 형식으로 지지층에 직접 지지되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2)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하량이 허용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3) 지지층 아래 압축성이 큰 토층이 있다면 깊은기초를 선택하거나 지반개량을 전제로 한 얕은기초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기초형식 적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전단파괴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
② 전체침하나 부등침하가 허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SMCS 11 50 05 얕은 기초
∙ KCS 14 20 11 철근공사
∙ SHCS 10 10 00 총칙
∙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 SHCS 10 10 5 공사일반
1.3 제출자료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2) 지반조건
설계 시에 행하였던 지반조사 결과에 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부구조의 기초형식이나 지반의 상황에 따라 정밀한 보링이나 각종 시험을 보충하는 등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필요한 각종 시험과 검사에 대한 계획서를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콘크리트
(1) KCS 14 20 1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2.2 철근
(1) KCS 14 20 11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준비 3.1.1 공사착수 전 조사 및 확인사항
(1) 지하매설물 및 지상 장애물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대책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반조건 및 현장조건이 설계된 기초공법에 적합한 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시설물의 처리
(1) 공사착수 전에 관련되는 모든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깊이와 규모를 확인하여 토공작업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지하시설물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 3.2 토공작업 3.2.1 기초터파기 및 바닥면 마무리
(1) 기초터파기 경사는 토질조건과 지하수의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한 굴착면 경사를 유지하여야 하고 필요시 가설흙막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기초바닥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기초바닥재로 직경 75 ㎜ 이상의 조약돌을 깔 경우에는 막자갈 또는 쇄석 등의 채움재료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롤러 또는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야 한다.
(4) 기초바닥재로 자갈 또는 모래를 깔 경우 재료를 깐 후 소형 롤러, 램머 등으로 다짐을 하여 설계두께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5) 암반지지 기초의 경우 바닥면의 경사가 1 : 4 이상인 경우 계단식 또는 톱니식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6) 바닥면에 용수, 우수 등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7) 바닥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토사일 경우에는 적절한 다짐장비로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8) 교량기초가 비탈면에 설치되는 지점은 기초터파기 부분의 되메우기 시 비탈면이 원래 상태로 복구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 안정
(1) 경사가 급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물의 기초터파기에 있어서는 시공 중이나 구조물 완성 후 비탈면 안정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비탈면에 놓이는 교대의 기초터파기 부분 되메우기는 원래 상태의 비탈면이 형성되도록 복구한 후 식재정비를 하여 녹지축을 복원하여야 한다.
3.3 지지층 검사
(1) 기초바닥면의 실제조건과 지반조사 자료를 비교⋅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지지층의 안전성은 평판재하시험(KS F 2444) 결과에 기초의 크기효과(size effect)를 고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 쇄석 등으로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치환층이 포함되도록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평판의 크기가 KS F 2444에서 규정하는 크기 이상일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지지층 검사가 끝나면 즉시 고르기(lean) 콘크리트를 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4 시공기록 포함사항
(1) 공사명, 공사개소, 사업주체, 시공자, 시행공정
(2) 완성된 기초공의 제원, 배치도, 구조도, 지반의 개요
(3) 임시가설비의 배치와 능력, 시공방법, 기계기구
(4) 각종 조사 및 시험성과 (5) 환경대책 및 안전대책 (6) 시공 중에 발생한 특수상황과 그 대책 (7) 각 공정의 시공기록, 사진 등 제5장 콘크리트공사 KCS 41 31 00
5-1 건축물의 콘크리트공사 일반 KCS 41 30 01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KCS 14 20 00을 따른다.
(2) KCS 14 20 00에서 규정하지 않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공사, 간이 콘크리트 공사,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사항은 KCS 41 30 00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1 관련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1.3 용어의 정의
간이 콘크리트 :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건축물에서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철근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원자력발전소 콘크리트 :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및 관련 시설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발주자 대리인 :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에서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서 그 권한의 범위를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2 무근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2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무근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무근 콘크리트 공사는 보강철근이 필요 없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아치, 바닥 콘크리트, 설비구조물, 중력벽, 차폐벽과 같은 구조용 무근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1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혼합물은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골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 따른다. 다만, KCS 14 20 10(2.1.1)에서 규정한 이외의 시멘트나 현장의 상황이나 구조물의 성질에 따라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체가름하지 않은 골재, 또는 위의 한도보다 굵은골재 또는 염분함유량이 많은 골재도 사용할 수 있다.
2.3 물
(1) 물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강도, 동결융해작용 및 알칼리 골재반응 등 내구성 저하에 주의한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2.1.5)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표면활성제 이외의 혼화재료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배합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18 MPa로 한다.
(2)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3) 내구성을 필요로 할 경우의 강도, 워커빌리티, 배합 및 양생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3.2 신축줄눈
(1) 바닥 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줄눈의 폭, 깊이 및 간격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5-3 고내구성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3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해풍, 해수, 황산염 및 기타 유해물질에 노출된 콘크리트로서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고내구성 콘크리트 공사는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의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시공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14 20 10(2.1.1)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종류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골 재
(1) 골재는 KCS 14 20 10(2.1.3) 및 KCS 14 20 10(2.1.4)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른다.
① 굵은골재의 종류는 자갈·부순돌 또는 인공경량골재, 잔골재의 종류는 모래·부순 모래 또는 인공경량골재로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보통골재의 품질 및 입도는 표 2.2-1 및 표 2.2-2에 따른다. 단, 부순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모래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혼합 후의 품질은 위 ①의 잔골재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인공경량골재는 KCS 14 20 20에 따른다.
표 2.2-1 골재의 품질 항목 종류 절대건조 밀도 (g/㎣) 흡수율 (%) 실적률 (%) 점토량 (%) No.200체 통과량 (%) 유기불순물 안정성 (%) 굵은골재 0.0025 이상 2.0 이하 59 이상 0.25 이하 1.0 이하 - 12 이하 잔골재 0.0025 이상 3.0 이하 - 1.0 이하 2.0 이하 표준색 이하 10 이하 표 2.2-2 골재의 입도범위 종류 최대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 (%) 50 40 3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 굵은 골재 40 100 95∼ 100 - - 40∼ 65 - 10∼ 30 0∼5 - - - - - 25 - - 100 95∼ 100 65∼ 85 45∼ 65 25∼ 45 0∼ 10 0∼5 - - - - 20 - - - 100 90∼ 100 55∼ 80 25∼ 50 0∼ 10 0∼5 잔골재 5 - - - - - - - 95∼ 100 80∼ 100 50∼ 85 35∼ 60 10∼ 30 2∼ 10 2.3 물
(1) 물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KCS 14 20 10(2.1.2)에 따른다. 다만, 회수수는 사용할 수 없다.
2.4 혼화재료
(1) 혼화재료는 KCS 14 20 10 (2.1.5)에 따른다.
2.5 철 근
(1) 철근은 KS D 3504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 및 지름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2) 방청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품질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유효한 효과가 인정되며, 또한 소요부착력이 얻어져야 한다.
3. 시공 3.1 품질 및 배합
(1) 설계기준강도는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21 MPa 이상, 40 MPa 이하,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는 21 MPa 이상, 27 MPa 이하로 하며, 이외의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슬럼프는 120 m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유동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베이스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20 mm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 mm 이하로 하여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재·배합상의 규정은 다음 ①∼⑤에 따른다.
① 단위수량은 175 kg/m³ 이하로 한다.
② 단위시멘트량의 최소값은 보통 콘크리트에서는 300 kg/m³, 경량골재 콘크리트에서는 330 kg/m³로 한다.
③ 물결합재비의 최대값은 표 3.1-1에 따른다. 표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의 물결합재비 최대값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콘크리트에 함유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20 kg/m³ 이하로 한다.
⑤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 이상, 30℃ 이하로 한다.
(4) 계획배합은 시험비빔을 하여 정하고,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 배합강도를 정하는 방법은 KCS 14 20 10(2.2)에 따른다.
(6) 시험비빔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1-1 물결합재비의 최대값(%) 콘크리트의 종류 시멘트의 종류 보통 콘크리트 경량골재콘크리트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특급 실리카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60 55 고로 슬래그 시멘트 1급 실리카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55 55 3.2 제 조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서 콘크리트의 제조 및 제조관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KCS 14 20 10(1.7) 에 따르고, KCS 14 20 10(2)의 규정을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공장을 선정한다.
(3) 콘크리트의 발주는 KCS 14 20 10(1.8)에 따르고, 종류 및 품질이 동일한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발주한다.
(4) 서중 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운반차량의 경우 운반차량 드럼에 콘크리트 투입 시 드럼 내의 잔류수, 폐콘크리트 등의 잔류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둔다.
3.3 운반 및 타설 3.3.1 운 반
(1)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 다짐에 관한 계획을 정하는 경우,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구획, 타설 깊이 및 타설량은 거푸집 속으로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밀실하게 충전할 수 있는 한도 내로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방법 및 운반기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14 20 10(3.2) 에 따르며, 또한 다음 ①, ②에 따라 적절한 운반 방법 및 운반기구를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① 버킷을 이용하는 경우는, 하부로부터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형식으로서 타설 장소에서 조작하여 임의로 배출 및 중단을 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분리 및 시멘트 페이스트의 손실을 생기지 않게 하는 구조의 것으로서 품질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운반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으로부터 타설이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외기온도가 25℃ 미만일 때는 90분, 25℃ 이상일 때는 60분으로 한다.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저하시키거나 또한 콘크리트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2) 타설 전의 준비는 KCS 14 20 10(3.3.1) 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른다.
① 콘크리트를 이어붓는 경우는 이음면의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건전한 콘크리트면을 노출시킨 후, 물로 충분히 습윤시킨다.
② 철근, 철골 및 금속제 거푸집의 온도가 50℃를 넘는 경우는, 콘크리트의 타설 직전에 살수하여 냉각시킨다.
③ 거푸집, 철근, 이어붓기 부분의 콘크리트에 살수한 물은 콘크리트의 타설 직전에 고압공기 등으로 제거한다.
(3) 이어붓기 부분의 위치·형상 및 처리방법은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KCS 14 20 10(3.3.2) 에 따르고, 구조내력 및 내구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4) 콘크리트의 타설은 KCS 14 20 10(3.3.2)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⑤에 따른다.
① 한 층의 타설 두께는 600 mm 내외로 하고, 각층을 충분히 다짐할 수 있는 범위의 타설 속도로 한다.
② 벽부분의 콘크리트는 각 부분이 항상 거의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타설한다.
③ 콘크리트의 자유낙하높이는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 층고가 높은 기둥, 벽 등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는 슈트 또는 파이프 등을 거푸집 안에 삽입하든가, 거푸집의 중간에 설치한 개구부로부터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의 분리 및 거푸집 및 철근에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한다.
④ 미리 정해진 타설 이음부 이외의 장소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응결의 속도를 고려하여 타설을 다시 시작한 콘크리트와 미리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체화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 이내로 한다.
⑤ 기둥·벽의 콘크리트와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타설한 경우에는, 기둥 및 벽에 타설한 콘크리트의 침하가 종료한 후에 보·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3.3.3 다 짐
(1) 콘크리트의 다짐은 KCS 14 20 10(3.3.3)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 ①∼③에 따른다.
① 다짐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숙련된 작업원이 조작하는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구를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②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타설장소의 단면 및 배근상태에 따라 가능한 직경과 성능이 큰 것을 사용한다.
③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0 mm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가 분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다짐한다.
3.4 양 생
(1)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 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마무리
(1)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는 KCS 14 20 10(3.7) 에 따른다. 다만,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은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의 표준값
(단위 : mm)
항
목
허 용 오 차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5, +15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0, +15 기초의 단면치수 -5 3.6 피복두께
(1) 피복두께는 표 3.6-1의 값으로 하고,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최소피복두께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된 피복두께로 하며,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은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에 따라 표 3.6-1의 치수에서 10mm를 공제한 값 이상으로 한다.
(3) 피복두께는 KCS 14 20 10(3.5.5.4)에 따라 검사한다, 불합격된 경우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3.7 거푸집 (1) KCS 14 20 12에 따른다. 3.8 철근가공 및 조립 (1) KCS 14 20 11에 따른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1) KCS 14 20 10(3.5)에 따른다.
표 3.6-1 피복두께
(단위 : mm)
구조 부분의 종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은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벽력 실내 401), 2) 실외 503) 기둥 보 내벽력 실내 503) 실외 604) 옹 벽 604)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보·내벽력 50 기초·옹벽 70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 mm로 할 수 있다.
2) 슬래브의 상단 철근에 있어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30 mm로 할 수 있다. 다만, 방수를 한 경우에도 30
mm로 할 수 있다.
3)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40 mm로 할 수 있다.
4)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 50 mm로 할 수 있다.
5-4 간이 콘크리트공사 KCS 41 30 05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간이 콘크리트 공사의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간이 콘크리트 공사는 소규모의 문, 담장 등 거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미한 구조물 및 경미한 기계받침 등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 공사이며, 구체적인 적용 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기준 KCS 14 20 11 철근공사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타설,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해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구성재료
(1) 콘크리트는 KS F 4009 또는 이것에 상당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한다.
(2)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1-1과 같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3) 슬럼프는 180 mm 이하로 한다.
표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콘크리트를 타설한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
설계기준강도 (MPa) 15 이상 15 이상 5 이상 15 미만 18 이상 3. 시공 3.1 운반
(1) 운반 및 타설 전에 이용되는 기계기구, 운반방법, 타설 순서 등을 정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는다.
(2) 운반은 재료의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될 수 있는 한 적고, 또한 거푸집, 배근 및 이전에 타설한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실시한다.
3.2 타설
(1) 타설 전에 거푸집널 및 이어붓기면을 청소하고 물씻기를 행한다.
(2)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짐한다.
(3) 운반 중에 워커빌리티가 변화하고, 타설이 곤란하게 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3.3 양생
(1) 타설한 콘크리트는 적어도 5일 이상 살수 등의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급격한 건조는 피한다.
(2) 콘크리트가 초기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보온양생을 실시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1일 간은 원칙적으로 그 위를 보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부득이 보행하거나 무거운 짐을 두게 될 때에는 필요한 곳을 판 등으로 덮어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4 거푸집
(1) 거푸집은 콘크리트 시공시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타설 시의 진동, 충격 등에 견디고, 유해한 누수가 없어야 하며,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거푸집널은 설계도에 표시한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가 얻어지도록 가공, 제작한다.
(3) 거푸집 내에 설치하는 배근, 배관, 매설물은 소정의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의 타설에 의해서 이동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한다. 거푸집널 및 동바리의 존치기간은 KCS 14 20 12(3.3)에 따른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의 곰보현상 등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1) 휘어진 철근은 바로잡고, 설계도에 따라 가공한다.
(2) 철근의 끝부분의 갈고리는 KCS 14 20 11(3.1.1)에 따른다.
(3)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유해한 부착물을 제거한다.
(4)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끝날 때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과 거푸집널과의 사이는 간격재, 철근고임재 및 철물 등을 이용하여 그 간격을 유지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위치는 설계도에 따른다. 철근의 정착 및 이음길이는 KCS 14 20 11(3.1.3)에 따른다.
3.6 피복두께 최소 피복두께는 표 3.6-1에 따른다.
표 3.6-1 최소 피복두께
(단위 : mm)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30 흙에 접하는 부분 벽, 기둥, 보, 바닥 40 기초 (줄기초의 기초벽 부분은 제외) 60 3.7 마무리
콘크리트면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지시에 따른다.
5-5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KSC 14 20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2)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3)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에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SM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로서, 정부가 임명한 기술담당 공무원 또는 그의 대리인이거나 건축법, 주택법 상의 감리원과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나 감독 보조원를 의미함.
1.4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2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책임기술자는 공사가 종료된 후에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 확보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 기술자는 부록1의 품질확보절차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5-6 일반콘크리트공사 KSC 14 20 1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체
∙KS B ISO 18650-1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1부:용어 및 일반 사양
∙KS B ISO 18650-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 믹서-제2부:혼합 효율성 검사 절차
∙KS F 1004 콘크리트 용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 코어 및 보의 시료 절취 및 강도 시험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 콘크리트 등의 단위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강연선(stran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거푸집(form)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 시멘트와 같이 접착력이 있는 재료로서 골재 입자들 사이를 채워서 콘크리트 구성 재료들을 결합하거나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재료의 총칭.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 실리카 퓸, 팽창재 등 분말 형태의 재료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콘크리트의 질량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 밀도가 낮은 골재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MPa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MPa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 물로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건조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 고성능AE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AE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성능감수제 :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 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 골재 대·소립의 분포 상태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입자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입자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 75, 40, 20, 10, 5, 2.5, 1.2, 0.6, 0.3, 0.15 mm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고 골재 내부의 공극이 완전히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질량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을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질량으로 나눈 백분율
∙ 공기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 5 mm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 질량으로 90 % 이상이 통과한 체 중 최소의 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응결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값(Tn)(strength correction value for curing temperature) : 설계기준압축강도에 콘크리트 타설 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값
∙ 긴장재(tendon) :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durability) : 구조물이 장기간에 걸친 외부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저항하여 변질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소요의 공용기간 중 처음의 설계조건과 같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성능
∙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 콘크리트의 내구성 설계에 있어 기준이 되는 압축강도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 콘크리트 1 ㎥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결합재량, 단위시멘트량, 단위수량, 단위굵은골재량, 단위잔골재량 등
∙ 단위수량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 콘크리트 제조 전문 공장의 대규모 배치 플랜트에 의하여 각종 콘크리트를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배합으로 계량, 혼합한 후 시공 현장에 운반차로 운반하여 판매하는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 콘크리트 타설 후 블리딩에 의해 부유물과 함께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상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에 형성되는 경화되지 않은 층
∙ 리세스(recess)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생긴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 재료를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목표내구수명(intended service life) : 해당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요도, 규모, 종류, 사용기간, 유지관리수준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구조물이 내구성능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 몰드(mold) :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 철근 등 구조적 용도의 보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 혼화재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퓸 등 결합재를 사용한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에서 골재가 표면 건조 포화 상태에 있을 때에 반죽 직후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주로 단위수량의 다소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작업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 재료의 투입, 콘크리트의 혼합을 배치 단위로 되풀이해서 혼합하는 믹서로 1배치 단위로 재료를 넣어 반죽하는 믹서
∙ 배합(mixing)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콘크리트(normal concrete)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골재(crushed aggregate) :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
∙ 분리저감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콘크리트에서 물과 시멘트 혹은 혼화재의 일부가 콘크리트 윗면으로 상승하는 현상
∙ 사용수명(service life) : 구조물의 안전성 및 사용성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한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 콘크리트 구조 설계에서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로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설계기준강도(specified concrete strength)와 동일한 용어
∙ 성형(molding) :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 :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재생골재라고도 함
∙ 쉬스(sheath) :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등에 습기 혹은 수분을 가하여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 시멘트(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재료 포함)와 물의 혼합물
∙ 시방배합(specified mix) :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1 ㎥콘크리트의 반죽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냄.
∙ 시스템거푸집(system form) :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실리카퓸(silica fume) : 실리콘이나 페로실리콘 등의 규소합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배출가스에 섞여 부유하여 발생하는 초미립자 부산물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 골재의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여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균열이 발생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 양생(curing) :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AE제(air-entraining admixture) : 콘크리트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AE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 AE제와 감수제의 효과를 동시에 갖는 혼화제
∙ 연행공기(entrained air) :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내에 발생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염화물 함유량 :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소이온의 총량
∙ 예상 최고온도 :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미리 혼합된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 천연 골재, 부순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용적질량이 2 300 kg/㎥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으로 물질의 침입이나 이탈, 온도변화, 외력, 외부구속 등에 기인하는 체적변화는 포함하지 않음
∙ 잔골재(fine aggregate) :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모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 콘크리트 내의 전 골재량에 대한 잔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기호:)
∙ 전단키(shear key) :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 시멘트의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차폐용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reinforcing bar)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welded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bar detail)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bar schedule)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 특정한 크기의 체눈을 가지며 골재의 입도 분포를 파악하거나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minimum cover thickness)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품질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강도
∙ 치올림, 치솟음(camber) :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consistency)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concrete) :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경우에 따라서는 혼화재료를 혼합, 반죽하여 만든 복합체
∙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 기계 고장, 휴식 시간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이어치기할 때 먼저 친 콘크리트가 응결 혹은 경화함에 따라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이음 줄눈
∙ 크리프(creep) :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 탈형(stripping) :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 시멘트와 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 콘크리트 펌프에 의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압송할 때의 운반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 KS F 2403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20 ± 2) ℃의 온도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상대 습도 95 % 이상의 습윤 상태에서 양생하는 것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cover thickness)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cold weather concrete) :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 시방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KS F 4009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는 콘크리트 강도로서, 구조물 설계에서 사용되는 설계기준압축강도나 배합 설계 시 사용되는 배합강도와는 구분되며, 기온, 습도, 양생 등 시공적인 영향에 따른 보정값을 고려하여 주문한 강도
∙ 혼화 재료(admixture) :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 외의 재료로서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
∙ 혼화재(mineral admixture)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광물질 재료(KS F 1004 콘크리트 용어_참고)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재료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화물 침투, 황산염과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적절하고 능률적인 시공을 위하여 균일하고 적절한 워커빌리티를 가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기둥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가 바닥판 구조에 사용된 콘크리트 강도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판 구조를 통한 하중의 전달을 위해 KDS 14 20 20 (4.6.2)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 1.5.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보건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따라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은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
1.5.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전·후에는 다음의 자료를 확인 및 작성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배합표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6 다음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2)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 및 KS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 선정은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7.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7-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1) 휨 4.51)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2), 6002)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3,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13, 20, 25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2), 6002), 7002) - - - - - - ○ ○ ○ ○ ○ - -
주 1)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2) 슬럼프 플로 값을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사용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1.7.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다만, 검사 시기 및 횟수는 표 3.5-3에 따른다.
1.7.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7-2에 따라야 한다.
표 1.7-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7-3에 따라야 한다.
표 1.7-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7.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8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유량 및 강도에 대한 일반사항
1.8.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량(Cl-)으로서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250 ㎎/L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화물 함유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소 이온량은 표 1.9-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8.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관한 지정 1.9.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 이하로 하며, 단위수량은 185 kg/m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KDS 14 20 30(부록 3.2)의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7) 염소이온침투, 동결융해, 탄산화, 황산염 및 기타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1.9.2를 만족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시 고려된 구조물의 강도와 내구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진 피복 두께를 확보하고 다지기, 양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9) 책임기술자는 설계시 정해진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과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 따른 적용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9.2 노출범주 및 등급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적절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에 대해 노출되는 정도를 고려하여 표 1.9-1에 따른 노출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표 1.9-1 노출범주 및 등급 범주 등급 조건 예 일반 E0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EC (탄산화) EC1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 있는 콘크리트 EC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기초 EC3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이 비교적 높은 경우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1),2) EC4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S1
보통 정도의 습도에서 대기 중의 염화물에 노출되지만 해수 또는 염화물을 함유한 물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 해안가 또는 해안 근처에 있는 구조물3)
∙ 도로 주변에 위치하여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2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며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수영장
∙ 염화물을 함유한 공업용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S3 항상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 ∙ 해상 교각의 해수 중에 침지되는 부분 ES4
건습이 반복되면서 해수 또는 염화물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양 환경의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콘크리트
∙ 염화물을 함유한 물보라에 직접 노출되는 교량 부위4)
∙ 도로 포장 ∙ 주차장 EF (동결융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 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EA (황산염) EA1
보통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해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2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EA3
매우 유해한 수준의 황산염 이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표 1.9-2)
∙ 토양과 지하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 하수, 오폐수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주 1) 중공 구조물의 내부는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외부로부터 물이 침투하거나 노출되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표면은 EC4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비를 맞는 외부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규정에 따라 방수처리된 표면은 노출등급 EC3로 간주할 수 있다.
3) 비래 염분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로 해양환경의 경우 해안가로부터 거리에 따른 비래염분량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측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해야 한다. 또한 공기 중의 제빙화학제에 영향을 받는 거리도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기존 구조물의 염화물 측정결과 등으로부터 한계 영향 거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로로부터 수평으로 10 m, 수직으로 5 m 이내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 노출면은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또한 도로로부터 배출되는 물에 노출되기 쉬운 신축이음(expansion joints) 아래에 있는 교각 상부도 제빙화학제에 직접 노출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표 1.9-2 황산염이온 농도에 따른 노출등급
등급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SO42-) 질량비(%1))
물속에 용해된 황산염(SO42-) (ppm2))
EA1 0.10 ≤ SO42- < 0.20
150 ≤ SO42- < 1 500, 해수
EA2 0.20 ≤ SO42- ≤ 2.00 1 500 ≤ SO42-- ≤ 10 000 EA3 SO42- > 2.00 SO42- > 10 000
주 1) 토양 질량에 대한 비로 KS I ISO 11048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용액에 용해된 농도로 ASTM D 516 또는 ASTM D 4130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1) 콘크리트 배합은 표 1.9-1 구조물의 노출범주 및 등급에 따라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에서 규정된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물-결합재비, 결합재량, 결합재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에 대한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1.9-3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노출범주 및 등급 일반 EC (탄산화) ES (해양환경, 제설염 등 염화물) EF (동결융해) EA (황산염) E0 EC1 EC2 EC3 EC4 ES1 ES2 ES3 ES4 EF1 EF2 EF3 EF4 EA1 EA2 EA3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21 21 24 27 30 30 30 35 35 24 27 30 30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 0.60 0.55 0.50 0.45 0.45 0.45 0.40 0.40 0.55 0.50 0.45 0.45 0.50 0.45 0.45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KCS 14 20 44 (2.2)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표 2.2-6)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 중량비 %)2) 무근 콘크리트 - - - - - 철근 콘크리트 1.00 0.30 0.15 0.30 0.3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0.06 0.06 0.06 0.06 추가 요구조건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중 혼화재 사용비율 제한
(표 2.2-7) 결합재 종류 및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 제한 (표 1.9-4)
주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 실적, 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 때는 5%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
2) KS F 2715 적용, 재령 28일∼42일 사이
표 1.9-4 노출범주 EA에 따른 결합재 종류
노출등급
결합재의
종류1)
염화칼슘 혼화제 사용유무 EA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1종)(KS L 5201) + 포졸란 혹은 슬래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2종)(KS L 5201)2)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KS L 5211) 제한 없음 EA2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3)
고로 슬래그 시멘트(KS L 5210) + 플라이애시
허용하지 않음 EA3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5종)(KS L 5201) + 포졸란 또는 슬래그4)
허용하지 않음
주 1) ASTM C 1012에 따라 황산염 저항성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 팽창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결합재 조합과 다른 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2) 해수에 노출되는 경우에 물-결합재비가 0.4이하 이면 C3A 함량이 10%까지인 1종 또는 3종 등 다른 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3) EA1, EA2에 대해사는 1종이나 3종을 허용할 수 있다. 단, EA1은 C3A 함량이 8%미만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4) 5종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또는 슬래그
표 1.9-5 수용성 황산염에 노출된 특정 결합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요구조건
노출등급
ASTM C 1012에 의한 실험결과에 따른 최대 팽창율(%)
6개월 12개월 18개월 EA1 0.10 - - EA2 0.05 0.101) - EA3 - 0.10
주 1) 12개월 팽창율 한계값은 측정된 팽창율이 6개월 최대 팽창율 한계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구조물이 두 가지 이상의 노출등급에 해당될 때는 가장 가혹한 노출 등급을 적용한다.
(3) 콘크리트 배합에서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만족하면 최대 물-결합재비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발주자 또는 기록물 보관을 의뢰받은 자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잔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부순 잔골재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표준입도에 따른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한다.
(4) 공기량이 3 % 이상이고, 단위결합재량이 250 kg/㎥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결합재량이 300 kg/㎥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 및 0 %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천연잔골재 이외의 잔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잔골재 점토 덩어리 1.0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천연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 %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2.5 g/㎤ 이상, 흡수율은 3.0 %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굵은 골재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KS F 2527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크고 작은 입자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과하는 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5 25 ~ 13 100 90~100 20~55 0~ 10 0~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 20 ~ 13 100 90~100 0~ 10 0~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78 13 ~ 2.5 100 90~100 40~75 5~ 25 0~ 10 0~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천연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천연 굵은 골재 이외의 굵은 골재의 유해물질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KS F 2527에 따라야 한다. KS F 2527에서 정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천연 굵은 골재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 g/㎤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점토 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2.0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천연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 연한 석편은 5.0 %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 굵은 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 %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를 고려하여 시험을 통해 그 사용량을 정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1)~(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는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질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배합은 내구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때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는 1.9.3(1)에 따라 배합을 정한다. 다만, 노출등급이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에는 구조계산을 통해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2.2.2에 규정된 물-결합재비를 적용하여 배합을 정한다.
(3)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소요의 강도를 갖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배합강도()를 정하여야 한다. 배합강도()는 (20±2) ℃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강도는 강도관리를 기준으로 하는 재령에 따른다.
(2) 배합강도()는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식 (2.2-1)과 같이 구조계산에서 정해진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를 반영한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보다 크게 정한다.
(MPa) (2.2-1)
(3) 배합강도()는 품질기준강도() 범위를 35 MPa 기준으로 분류한 아래의 계산식(2.2-2 및 2.2-3) 중 각 두 식(①② 및 ①‘②’)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 때 품질기준강도()는 표 2.2-1의 기온보정강도값()을 더하여 구한다.
≤ 35 MPa인 경우 (2.2-2) ① (MPa) ② (MPa) > 35 MPa인 경우 (2.2-4) ① (MPa) ② (MPa)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 품질기준강도(MPa)=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중 큰 값)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배합강도()를 호칭강도()보다 크게 정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자는 식(2.2-6)에 따라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생산자에게 호칭강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MPa) (2.2-6)
여기서,
; 기온보정강도 (MPa)로서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결합재 종류 재령 (일)
콘크리트 타설일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종 28 18 이상 8 이상∼18 미만 4 이상∼8 미만 42 12 이상 4 이상∼12 미만 - 56 7 이상 4 이상∼7 미만 - 91 - - - 플라이애시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0 이상∼18 미만 4 이상∼10 미만 42 13 이상 5 이상∼13 미만 4 이상∼5 미만 56 8 이상 4 이상∼8 미만 - 91 - - - 고로슬래그 시멘트 2종 28 18 이상 13 이상∼18 미만 4 이상∼13 미만 42 14 이상 10 이상∼14 미만 4 이상∼10 미만 56 10 이상 5 이상∼10 미만 4 이상∼5 미만 91 - - -
기온이 4℃이하(한중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MPa)
0 3 6
(6)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2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2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7)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3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3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호칭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1+5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탄산화 작용, 염화물 침투, 동결융해 작용, 황산염 등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1.9-3에 따른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최대 185 kg/㎥ 이내의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사용하며, 그 사용량은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결합재량
(1) 단위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결합재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결합재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4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4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5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5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배합의 적정성 확인 후 배합 보완 및 변경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 정도 크게 한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AE제, AE감수제 또는 고성능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노출등급을 고려하여 표 2.2-6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6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일반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노출등급 EF2, EF3, EF4 2) 노출등급 EF1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AE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AE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노출등급 EF4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7 제빙화학제1)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2)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2) 주 1) 노출등급 EF4에 해당한다.
2) 플라이 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 이하, 실리카 퓸은 10 %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8에 따른다.
표 2.2-8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여러 종류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양,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 침수하여 얻은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볼 수 있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한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9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 혼화제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또는 부피 -1 %, +2 % ±3 % -2 %, +1 % ±2 % ±3 %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한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9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종류에 따라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한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이하에서 사용한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입자들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지붕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종류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돗물 -
상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돗물 일 것 상수돗물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년 이상 및 수질이 변한 경우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잔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산모래의 경우 0.08 mm체 통과량 시험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바닷모래의 경우 단독 또는 다른 종류의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화물 함유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한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2) 판정기준 천연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1)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 회/월3)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부순 굵은 골재 그 외 종류의 골재
주 1) 여기서 시험성적서는 KS F 2527에 대한 KS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의 것을 말한다.
2) 시기와 횟수는 골재의 종류와 시험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다만,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및 안정성의 경우 1회/년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 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정하중) 분동,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제어 장치 계량 정밀도 (계량오차)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의 5 mm체 남는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굵은 골재의 5 mm체 통과율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잔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의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1회/일 이상 슬러지 고형분율 KS F 4009 부속서B의 방법 1회/일 이상 계량 계량오차 (동하중)
임의의 운반차 5대분에 대하여 각 재료 계량기별로 실시
1 회/일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4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2.5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4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3.2-1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3.2-1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1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운반차의 배출지점 전의 운반과 배출지점 후의 운반으로 분류되고, 운반과정에서 콘크리트 품질이 변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3)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4.1 계획
(1)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2)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차 및 운반장비,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쳐야할 경우에는 미리 밑창 콘크리트를 시공한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운반차의 대수 및 이동계획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3.5.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시공계획을 따라야 한다. 단, 이를 따를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변경 내용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12)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한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한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이미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는 전단전달을 위한 접촉면은 깨끗하고 레이턴스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KDS 14 20 22 (4.6.3)*과 같이 접촉면을 처리하여야 한다.
* 요철의 크기가 대락 6 mm 정도 거칠게 처리
3.5.6 현장 인려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3.5-1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3.5-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2)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6-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2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2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6)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물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6.5 촉진양생
(1)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7.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7.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7-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7-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KS F 4009의 슬럼프 허용오차 이내 슬럼프 플로 KS F 2594의 방법
KS F 4009의 슬럼프 플로 허용오차 이내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용적질량 KS F 2409의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닷모래를 사용할 경우 2회/일 KS F 4009에 따름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단위 결합재량 결합재의 계량치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단위결합재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필요한 경우 별도로 정함 참고 자료로 활용함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전 배치 KS F 4009의 재료 계량 오차 이내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7.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7-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품질기준강도2)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재령 28일의 표준양생 공시체) KS F 2405의 방법1)
콘크리트 강도별 받아들이기 시점에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마다 1회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품질기준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품질기준강도의 90 %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품질기준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현장 배치플랜트를 구비하여 생산·시공하는 경우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 설계에 따른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결정된 품질기준강도를 기준으로 검사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7.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7-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3.7.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7.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7.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7-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두께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KDS 14 20 30(4.1)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7.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7.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7.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 %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7.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7.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7.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8 이음 3.8.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한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8.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8.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8.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8.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8.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3.7-1 참조)
그림 3.7-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8.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8.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한다.
3.8.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9 표면 마무리 3.9.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9-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 다만, 콘크리트 상부면에 직접 단열재 또는 완충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3m 당 7㎜ 이하의 평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여야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3.9.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실시한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9.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9.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질한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9.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0 품질관리 및 검사 4.0.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일반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은 KCS 14 20 1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4 20 1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4.0.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4.0.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0.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 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4.0.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
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0.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1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4.1.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4 및 표 2.2-5에 따른다.
4.1.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부터 배관 전체길이에 대한 소요 압송압력을 계산하고, 소요 압송압력을 고려하여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배관 및 펌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4.2 설비 및 장비 4.2.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에 따라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2.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4.2.3 혼합설비 4.2.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혼합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혼합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중력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4.2.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2.4 시공장비 4.2.4.1 운반차 및 운반장비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 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장비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장비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4.2.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한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한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한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4.2.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4.2.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4.2.4.6 슈트
(1)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두어야 한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4.2.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5-7 철근공사 KCS 14 20 1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철근의 운반, 저장, 가공, 조립, 이음,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에폭시 도막철근, 지름 18 mm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말뚝,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대한 철근은 SHCS 11 50 10과 SMCS 44 50 15에 명시되어 있다.
(4)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5) 주요내용 ① 철근가공 ② 철근재료규격 ③ 철근설치 ④ 철근이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 방법 및 침투 지시 모양의 분류
∙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 KS D 0213 강자성 재료의 자분탐상검사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 KS M 6070 분체 도료 ∙ SMCS 14 20 11 철근공사
∙ SMCS 44 50 15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 SMCS 44 56 00 일반철근 ∙ SMCS 44 56 10 에폭시피복철근 ∙ SHCS 10 10 00 총칙 ∙ SH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 SHCS 11 50 10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 KS B ISO 4136 강의 맞대기 용접이음 – 인장시험방법 KS
∙ C 3321 용접용 케이블 ∙ KS C 9602 교류아크 용접기 ∙ KS C 9607 용접봉 홀더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8 피복 아크용 용접봉 심선재
∙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52 철선 ∙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7006 고장력 가용 피복아크 용접봉
∙ KS D 6070 분체도료
∙ KS D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 방법
∙ KS D 0804 금속 재료 굽힘 시험
∙ KS D 0814 금속 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방법
∙ KS D 0885 수동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 KS D 7017 용접철망 1.3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강재(steel) :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고임재(chair) : 수평으로 배치된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쉬스 등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4 철근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갖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 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배치, 피복두께에 관한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6) 시공상세도면 ① 철근에 대한 가공상세도
② 철근에 대한 설명, 상세, 치수, 배근, 조립 및 위치를 명시하고, 철근의 개수, 치수 등을 표시,
겹침이음과 겹대기, 지지물 및 부대품, 그리고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다.
③ 앵커볼트 수량표와 위치, 앵커, 현수재, 삽입재, 배관, 슬리브 및 철근과 간섭될 수 있는 콘크리트
에 매설되는 품목에 대한 설계서를 검토해야 한다.
④ 철근의 상세가공도를 작성하고, 목록에는 각 철근의 무게, 치수별 총 무게 및 전체 철근의 총
무게를 명시해야 한다. 무게의 계산은 해당 KS 또는 KS 명시된 공칭무게를 기준해야 한다.
⑤ 겹침이음 위치도와 길이 ⑥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 및 간격유지재 ⑦ 용접철망 설치계획도 (7) 제품자료
①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제출해야 한다.
(8) 시료
① 시료는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이들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채취한 추가
시료와 함께 요건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시편채취와 시험은 공사
감독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② 아연도금 철근 또는 에폭시 피복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③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9) 확인서
① 도금한 철근에 대해서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공에 대해서는 용접확인서나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1.6 일반요건 (1) 허용오차
① 가공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를 만족하도록 가공해야 한다.
가. 절단길이∶±25 ㎜ 나. 횡보강 철근 깊이∶-13 ㎜, +0 ㎜
다. 스터럽, 결속선, 나선철근의 전체길이∶±13 ㎜
라. 굽힘∶±25 ㎜ 마. 절곡위치∶+50 ㎜
바. 가공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설치오차∶철근은 다음의 허용오차로 배근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면까지의 순간격∶±10 ㎜ 나. 슬래브와 보의 상단철근
(가) 깊이 200 ㎜ 미만의 부재∶±10 ㎜
(나) 깊이 200 ㎜ 이상 ~ 600 ㎜ 미만의 부재∶±12 ㎜
(다) 깊이 600 ㎜ 이상의 부재∶±25 ㎜
다. 부재의 횡방향∶50 ㎜ 이내의 균등한 간격 라. 부재의 종방향∶±50 ㎜
마. 설치오차가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나 위에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조정
가. 철근은 다른 철근이나 배관 또는 매설물과 간섭을 피하여 필요한 만큼 이동시킬 수 있다.
나. 철근이 철근지름 이상 또는 위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이동되는 경우에는 철근배근에 대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최소간격은 줄여서는 안 되며, 필요한 철근의 수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소를 위한 통로 때문에 이동시킨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설치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1.7 일반사항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 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도막처리 된 철근의 부착력은 허용부착력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철근의 가공은 공장가공으로 하고, 이음, 정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분체도료 및 에폭시 도막철근의 품질 검사는 각각 KS M 6070 및 KS D 3629에 따른다.
2.2 철골용 강재
(1) 철골용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3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설계서에 따른다. 설계서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는 다음의 표 2.3-1에 준한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3)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의 고임재 및 간격재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2.3-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 ㎡ 20 개/16 ㎡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 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상부철근, 하부철근 각각 세로 1.3 ㎡ 2.4 부속재료
(1) 결속선은 KS D 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 ㎜(# 20번 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질의 스테인리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금한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 피복 아크 용접봉 심선재는 KS D3508,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은 KS D 7004 또는 KS D 7006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3) 간격재(Spacer) 및 버팀대(Separator)
① 재질
가. 철재, 콘크리트제 또는 PVC계열의 제품으로 한다. 단, 수평철근 하부의 간격재는 수직압축강도
가 설치간격 1 m × 1 m를 기준하여 개당 3.3 kN 이상이어야 한다.
(가)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 ㎜일 경우 적색계열, 40 ㎜일 때 황색계열, 50 ㎜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 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나)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 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② 형태
가.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페이스트 흐름에 방해
되지 않고 부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KS M 6070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2.5 용접장비
(1) 용접용 케이블은 KS C 3321, 교류 아크 용접기는 KS C 9602, 용접용 홀더는 KS C 9607에 합치하여야 한다.
2.6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방수기능이 있는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4)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2.7 에폭시 도막철근의 저장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운반 및 저장시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특히, 철근과 철근 또는 묶음과 묶음 간의 충돌과 와이어로프 또는 받침대 등의 접촉으로 인한 에폭시 도막 손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막철근이 위치해야할 곳에 최대한 가까이 하역하여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떨어뜨리거나 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받침대에 올려서 운반 및 저장하고 철근 묶음을 쌓아 올릴 경우 묶음 사이에 나무 또는 고무 등의 완충재를 두어야 한다.
(5) 에폭시 도막철근을 실외에 저장할 경우 외기환경에 의해 에폭시 도막철근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불투명 폴리에틸렌 시트 또는 보호재로 덮어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묶음단위로 쌓아 올릴 경우, 쌓아올린 무더기의 경계를 보호재로 잘 덮어야 하고, 보호덮개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게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1)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5-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5-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도막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해야 한다. 그러나 원형철근 28 ㎜ 또는 이형철근 D29 이상의 철근을 겹침이음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 위에서는 이음을 하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충격을 가해서는 안 된다.
(6)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트풀(Paste)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Coaltar)나 아스팔트를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으로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잔류 변형량 KS D 0249 제품규격별, 제조회사별 정적 내력시험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 용접치수와 용접길이를 포함하여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 용접표면 결함이 없을 것 용접부의 결함
KS B 0816 또는 KS B 0845 또는 KS B 0896 또는 KS D 0213
1검사 로트1)마다 30개
해당 KS 또는 강구조공사표준시방서 (KCS 14 31 20) 4.11에 따를 것
인장시험 KS B 0802 B ISO 17660-1 1검사 로트1)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 또는 용접 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으로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철근을 용접할 때에는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용접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KCS 14 31 20 (1.2.2)에 따른다.
(2) 용접이음은 철근의 용접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용접사가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4) 이음길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파쇄할 때는 철근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직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해야한다.
(5) 철근의 용접부에 순간최대풍속 2.7 m/s 이상의 바람이 불 때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풍속을 2.7 m/s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6)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 °C 이하일 때에는 철근을 용접할 수 없으며, 대기의 온도가 영하 18°C보다는 높지만 0 °C 이하일 때는 용접을 시작할 때 철근의 온도가 21°C 이상이 되도록 철근을 예열하는 경우에만 용접할 수 있다.
(7) 예열이 필요한 경우 용접구간 끝에서 150 mm 씩 연장된 부위를 예열하여야 한다.
(8) 용접 겹침이음되는 철근 사이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하며, 용접 루트간격의 상한값은 용접작업계획서에 따른다.
(9) 콘크리트에 매립된 철근을 용접할 때는 용접열에 의해 콘크리트에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접열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피복아크용접(SMAW)용 용접봉은 KS D 7006,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용 용접봉은 KS D 7104에 적합해야하며 용접되는 철근 강종에 적합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용접재료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20 (3.3, 4.3.1, 4.3.4(1))에 따른다.
(11) 용접은 아래보기자세나 수평자세 또는 수직자세로 실시하여야 하며 위보기자세로 용접해서는 안 된다. 수직자세로 용접할 때에는 상향으로 용접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용접작업의 일반사항은 KCS 14 31 20 (4.1.1)에 따르며, 피복아크용접(SMAW)은 KCS 14 31 20 (4.5),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은 KCS 14 31 20 (4.7)에 따라 실시한다.
(13) 용접이 완료된 후 용접부는 공기 중에서 자연 냉각시켜야한다.
(14) 철근의 용접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용접 결함부의 보수는 KCS 14 31 20 (4.12)에 따른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립된 철근군과 철근군 단위의 이음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2 에폭시 도막철근 3.2.1 에폭시 도막철근의 가공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에폭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하여야 하며 에폭시 도막철근의 휨 가공은 5 °C 이상에서 작업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급적 현장 가공하지 않는다. 만약 현장 가공이 꼭 필요하다면 에폭시 도막철근 현장 가공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에폭시 도막철근은 가스 절단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에폭시 도막철근을 커터 절단할 경우 가급적 절단 충격이 도막철근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2.2 에폭시 도막철근의 조립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시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며 철근 상호간의 충돌 및 접촉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의 결속재료는 에폭시 도막에 손상을 주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3 손상된 에폭시 도막 보수
(1) 손상된 에폭시 도막철근은 콘크리트 타설 전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이 손상된 경우,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300 mm 길이 당 보수해야 할 표면적이 2 %를 초과하는 에폭시 도막철근은 사용할 수 없다.
(4) 손상된 에폭시 도막에 덧댄 보수재의 면적은 300 mm 길이 당 5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손상된 에폭시 도막의 보수는 보수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2.4 에폭시 도막철근 조립 후 유의사항
(1) 에폭시 도막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에폭시 도막 손상에 대하여 검사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에폭시 도막철근 배치 후, 도막 철근 위에 걷는 것을 최소화하고 가동 장비는 도막철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밀실화를 위해 사용되는 내부 진동기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비금속 헤드를 장착하여야 한다.
3.3 용접철망 3.3.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5)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에 따른다.
3.3.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3.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4 용접철망의 정착
(1) 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설계서에 정한바에 따라 시공한다.
3.5 청소
(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청소를 해야 한다.
3.6 현장 품질관리 3.6.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6.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4-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6-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관찰과 검사, 거부된 작업의 재시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콘크리트 타설 예정보다 최소한 48시간 전에 콘크리트 타설 일정을 감독자와 시험검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검사가 완료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4) 시험
① 철근 및 용접철망에 대한 시험 및 품질의 확인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철근 및 용접철망의 시험검사 종류 항 목 시험 검사방법 시기, 횟수 철근 형상, 치수, 중량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각지름 및 각종류별 무게 20t 또는 그 단수마다
1회(시험편 3개의 평균) KS 규격품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에 따라 강재검사 증명서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항복점 또는 내력, 인장강도, 연신율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휨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용접망 형상, 치수 감독자가 정하는 방법
인장강도, 항복점 또는 내력, 휨, 용접점 전단 및 접합강도, 연신율
KS D 7017 (용접철망) KS D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방법) KS B 0804 (금속재료 굽힘시험방법)
② 조립된 철근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용접
가. 철근용접부의 모든 이음에 대하여 육안 및 자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접한 맞대기 이음부의 인장시험은 시공자의 시범용접에 대해서 KS B 0802 및
KS B ISO 4136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5) 검사
① 철근의 배근상태, 특히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설계내용과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고정 상태에 대하여
콘크리트 부어넣을 때 변형이나 이동의 위험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② 용접철망의 품질관리검사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품질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관능검사∶용접철망의 녹, 불순물, 철망의 비틀림, 용접점 박리수
나. 계측검사∶길이, 나비, 철선(철근)간격, 돌출길이, 시트중량, 철선지름, 표면현상
다. 재료시험검사
(가) 인장시험(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나) 용접점 전단강도시험(용접점전단강도) (다) 굽힘 시험(굽힘 성능)
5-8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05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일반적인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콘크리트 교량 가설용 동바리 설치 지침 1.2.2 관련 기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F 8001 강제 파이프 서포트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F 8003 강관틀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8014 받침 철물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KS F 8022 강관틀 동바리용 부재 KS F 8023 거푸집 긴결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4 00 00 교량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47 00 00 철도공사
SMCS 21 50 05 거푸집 및 동바리 일반사랑
SM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간격재: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 또는 긴장재나 쉬스가 소정의 위치와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제,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 부품
거푸집: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한 강도를 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구조물을 지지하여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를 설계도서대로 유지시키기 위한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기둥이나 벽체 거푸집과 같이 마주보는 거푸집에서 거푸집 널을 일정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동시에 콘크리트 측압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로 매립형과 관통형으로 구분
거푸집 널: 거푸집의 일부로써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나 금속 등의 판류
동바리: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 또는 작업 장소가 높은 경우 발판, 재료 운반이나 위험물 낙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지지대
멍에: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 장선을 지지하며 거푸집 긴결재나 동바리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모인 옹이 지름비: 부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 지름의 합계를 부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
박리제(form oil): 콘크리트표면에서 거푸집 널을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 널에 도포하는 물질
솟음(camber): 보, 슬래브 및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처짐을 고려하여 상향으로 들어 올리는 것 또는 들어올린 크기
시스템 동바리(prefabricated shoring system): 수직재, 수평재, 가새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여 거푸집을 지지하는 지주 형식의 동바리와 강제 갑판 및 철재트러스 조립보 등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하여 지지하는 보 형식의 동바리를 지칭함.
U헤드: 멍에에 가해진 하중을 동바리로 전달하기 위하여 동바리 상부에 정착하여 사용하는 U 형태의 연결 지지재
옹이 지름비: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부재의 나비에 대한 옹이 지름의 백분율
장선: 거푸집 널을 지지하여 멍에로 하중을 전달하는 부재
폼라이너(formliner): 콘크리트 표면에 문양을 넣기 위하여 거푸집 널에 별도로 부착하는 부재
폼행거(form hanger): 콘크리트 상판을 받치는 보 형식의 동바리재를 영구 구조물의 보 등에 매다는 형식으로 사용하는 부속품
포스트텐셔닝(post tensioning): 콘크리트의 경화 후 사전에 매설한 쉬스관을 통하여 PS 강재(강선)에 인장력을 주는 것
1.4 기호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5.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각 단위 공정별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2)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ㆍ해체계획
(3) 특수공법에 대한 공법 개요 및 안전작업계획
(4) 콘크리트 타설계획
(5) 동바리 재설치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및 기타 설계 시 고려되는 하중
②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③ 층 간 콘크리트 타설 간격 ④ 동바리 재설치 시점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⑤ 동바리 해체 후 상부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
1.5.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 방법
② 콘크리트 타설 순서와 평면 및 표고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③ 도관, 개구부, 우묵한 곳, 관, 덕트 및 기타 부착품의 치수 및 위치
④ 동바리 사용자재 및 치수 ⑤ 지반지지방법 및 침하대책 ⑥ 지상통로계획, 임시난간 및 보정방법
⑦ 콘크리트 타설이 제약받는 곳에서의 타설방법
⑧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방법 및 일정
⑨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한 방법
⑩ 구조계산서
⑪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방법,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⑫ 누수 방지재료 및 거푸집 박리제 도포 계획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1)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시공사가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1.5.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5.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거푸집 및 동바리 납품자는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조립설치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의 지지하중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공급원 승인요청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2.3.2(3)② 의 시험 등급을 받은 동바리를 사용 시에는 공급원 승인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험실시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인증품에 대하여는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1.6 설계 1.6.1 하중
(1) 거푸집 및 동바리(받침기둥)는 여러 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① 연직방향의 하중으로서는 거푸집, 동바리, 콘크리트, 철근, 작업원, 시공기계기구, 가설설비 등의 중량 및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
② 횡방향의 하중으로는 작업할 때의 진동, 충격, 시공오차 등에 기인되는 횡방향 하중 이외에 필요에 따라 큰 풍압, 유수압, 지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③ 거푸집의 설계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고려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속도, 치기높이, 다지기 방법, 칠 때의 콘크리트 온도 등에 따라 다르므로 측압 산정 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 중에 예상되는 특수한 하중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수하중이란 콘크리트를 비대칭으로 칠 때의 편심하중, 경사 거푸집에 칠 때 수평분력 및 속빈 슬래브에서 묻어버리는 거푸집에 작용하는 상향력 등을 말한다.
1.6.2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해야 하며, 거푸집널 또는 패널(Panel)의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5) 중요한 구조물의 거푸집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6) 받침기둥은 콘크리트 시공 시 수평하중에 의하여 무너지거나 떠오르고 뒤틀리지 않도록 장선, 멍에,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한다.
1.6.3 동바리의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식과 재료를 선택하고, 받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은 물론 다 친 후에도 동바리의 기초는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동바리의 설계에 있어서 시공 시 및 완성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 변형을 고려해야 한다.
(4) 중요한 구조물의 동바리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6.4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의 강도 및 강성의 계산은 콘크리트 시공 시의 연직방향하중, 횡방향 하중 및 콘크리트 측압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계산에 사용하는 연직방향 설계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고정하중의 50%), 작업하중(1.5 kN/㎡) 등으로 다음의 식을 적용한다.
W = (γ・t + 0.4 kN/㎡) + 2.5 kN/㎡
여기서, γ = 철근 콘크리트의 단위중량 (kN/㎥)
보통 콘크리트 γ=24 kN/㎥ 제1, 3종 경량 콘크리트 γ=20 kN/㎥ 제2종 경량 콘크리트 γ=17 kN/㎥ t = 슬래브 두께(m)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 kN/㎡ 이상 되어야 한다.
②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방향 하중으로는 고정하중의 2 % 이상 또는 동바리 상단의 수평방향 단위 길이당 1.5 kN/m 이상 중에서 큰 쪽의 하중이 동바리 머리부분에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 kN/㎡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닥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장선과 장선 사이 거푸집널의 허용처짐량은 3.0 ㎜ 이하로 한다. 다만, 표면 마무리의 평탄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1.0 ㎜ ~ 2.0 ㎜ 이하로 한다.
(3) 목재 거푸집 및 수평부재는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단순보로 검토한다.
(4) 거푸집의 구조계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허용응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에 정한 장기 허용응력과 단기 허용응력의 평균치로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거푸집 패널이 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상이나 오손이 되지 않게 거푸집 패널을 보호해야 한다.
(3) 거푸집 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거푸집의 패널을 들어 올려야 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목적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계된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는 KCS 21 10 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재사용 된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3.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4) 거푸집은 유해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으며 해체 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하여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규격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현장에 반입된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거푸집
(1) 거푸집 널은 다음 항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합판은 KS F 3110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재사용 합판은 합판의 결과 결사이의 들뜸 여부, 표면 손상 등을 확인하여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하고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한 뒤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한다.
④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 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 널재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합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로 한다.
⑦ 강제틀 합판 거푸집은 KS F 8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⑧ 합성수지제 거푸집은 KS F 5650, KS F 565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 갑판(steel deck)은 KS D 36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멍에 및 장선재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거푸집 띠장은 사용할 수 없다.
(4)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옹이 지름비는 40% 이하,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60% 이하인 목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옹이 지름비는 옹이가 있는 재면에서 옹이지름의 재의 폭에 대한 백분율이며, 모인 옹이의 지름비는 재의 길이 중 15 cm 이내에 집중되어 있는 각 옹이의 지름의 합계치를 재폭에 대하여 나눈 백분율로 한다.
(5) 멍에 및 장선재로 사용되는 원형 강관은 KS D 3566, 각형 강관은 KS D 3568, 경량 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동바리
(1) 동바리는 조립이나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형식과 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2) 목재 동바리의 이음에 사용하는 체결기구는 강도와 안전성이 보장된 것이어야 한다.
(3) 굽어져 있는 강관 동바리,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동바리는 사용할 수 없다.
(4) 파이프 서포트는 KS F 800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동바리로 사용되는 비계용 강관이나 강관틀 비계는 KS F 8002,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시스템 동바리는 KS F 8021, KS F 8022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동바리로 사용되는 원형강관은 KS D 3566, 각형강관은 KS D 3568, 경량형강은 KS D 3530,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혹은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
(8) 강관 동바리,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9)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 이하이어야 한다.
2.4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하며, 내력시험에 의하여 제조업자가 허용인장력을 보증하는 것을 사용한다.
(2) 거푸집 긴결재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은 콘크리트 표면을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5 박리제
(1) 박리제는 콘크리트 품질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착색되지 않아야 하며, 산성도는 중성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탈형의 촉진을 위하여 산성인 박리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 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6 기타 재료
(1) 받침 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강제틀 합판 거푸집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KS F 8023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앵커 및 폼행거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치수가 정확하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면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고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누수방지재료는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와는 밀착이 완벽하고, 콘크리트와는 결합이 잘 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재료분리나 결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① 봉합 혼화물은 실리콘 또는 폴리우레탄 봉합재로 한다.
② 테이프는 이음매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방수접착 처리된 폴리우레탄 플라스틱의 거푸집 필름테이프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시공 중의 하중, 콘크리트의 측압, 부어넣을 때의 진동 및 충격 등에 견디고,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4)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5)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쉬스관과의 마찰, 정착장치의 활동 및 건축수축(shrinkage), 크리프(creep), 강재의 릴렉세이션, 온도신축 등을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6)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7)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8)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9)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0)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13)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5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공사는 전체 공사의 공정을 좌우하므로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재료의 전용계획, 공법의 선정, 공정관리 체계를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설계도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14) 거푸집 재료의 전용계획은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시공 허용오차 3.2.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 허용오차는 각 구조물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구조물의 경우는 다음 항을 따른다.
3.2.2 수직오차 (1) 높이가 30 m 이하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25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 mm 이하
(2) 높이가 30 m 초과인 경우
① 선, 면, 그리고 모서리: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 이하
②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2.3 수평오차
(1)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25 mm 이하
(2) 슬래브에 300 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 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13 mm 이하
(3)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19 mm 이하
3.2.4 표고오차 (1) 슬래브 상부면 ①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19 mm 이하
(2)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3)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3.2.5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1)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적용)
①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9 mm, -6 mm
② 단면치수가 300 mm 이상 ~ 900 mm 미만 : +13 mm, -9 mm
③ 단면치수가 900 mm 초과: +25 mm, -19 mm
3.2.6 상대오차 (1) 계단 ① 계단의 높이: 3 mm 이하 ② 계단의 넓이: 6 mm 이하 (2) 홈 ①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3 mm
② 폭이 50 mm 초과 ~ 300 mm 이하인 경우: 6 mm
(3)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6 mm
② 기타의 경우: 9 mm
(4)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① A급: 3 mm ② B급: 6 mm ③ C급: 13 mm 3.2.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1) 개구부의 크기: +25 mm, -6 mm
(2)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 mm 3.3 거푸집
(1)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거푸집 널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음매와 접합부는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하여 모르타르가 새지 않도록 한다.
(3) 슬래브 거푸집 널은 보 측면 거푸집 널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표면에 구멍이나 결함 부위는 보수하고 돌출물은 제거하여 깨끗하고 흠이 없게 유지하여야 한다.
(5) 보의 한쪽 면에만 슬래브가 있는 경우에는 보 거푸집은 비대칭 하중을 고려하여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거리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이 1.5 미만인 경사면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경사면의 상부에 거푸집을 설치한다. 이때, 경사진 면의 거푸집에는 양압력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선 및 멍에는 버팀대나 동바리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에 들뜸이나 비틀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철재트러스 조립보, 강제 갑판 등의 보 형식 동바리로 슬래브를 지지하는 경우 보의 측면 거푸집에는 수직재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9) 보 측면의 거푸집에 별도의 간격재가 없는 경우에는, 보 1개소에 대하여 최소 2군데, 또는 3 m 이내의 간격으로 보 상부의 벌어짐 방지를 하여야 한다.
(10)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 콘크리트 모서리는 20~30 mm의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균일하게 곧은 선과 연단이음매를 만들고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정확하게 모양과 표면을 만들어야 한다. 말단부의 연단은 한계지점까지 연장하고 바뀌는 곳에서 모서리 따기띠를 깎아 맞추어야 한다.
(11)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쌓기 등에서 가능한 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시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12) 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표면에 녹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를 도포하여 녹슬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손상을 입은 거푸집 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새로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하여야 한다.
(14) 높이가 5M 이상인 슬래브에서는 거푸집 조립이나 해체시에 콘크리트 타설시 안전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
① 동바리에 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하중이나 그 편심에 의한 동바리의 좌굴이나 전도 등 거푸집 붕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강제 갑판을 사용하는 경우 상부 압축철근의 좌굴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휨강성을 높게 한 경우에는 슬래브의 경간장(강제 갑판과 수평 가설빔을 지지하는 양단간의 거리)과 강제 갑판의 종류, 수평 가설빔의 배치간격, 그 재료의 지지방법이나 해체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슬래브나 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체의 구조시스템이 변하기 때문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5) 거푸집 내에 산재한 나무토막이나 철잔재물, 먼지 제거와 철근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건조한 거푸집에 미리 보수상태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살수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6) 콘크리트 구조 이음부에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 등에 의한 콘크리트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을 튼튼하게 조립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 수평구조 이음부분의 거푸집 어긋남이나 이동 또는 조임너트의 헐거움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7) 거푸집 모서리부는 세퍼레이터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측압에 의하여 변형하기 쉬우므로 체인과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조임을 하여 모서리부의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 중량 때문에 바닥 슬래브의 중앙부에서 휨 변형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솟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거푸집 시공의 허용오차는 구조물의 허용오차가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21)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2)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3) 시공이음
①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치기, 진동 및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③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④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동바리
(1)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 부가 이동하지 않도록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하고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하며, 또한 동바리는 상부와 하부가 뒤집혀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는 이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템 동바리 또는 강재 동바리 등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강관 동바리는 2개 이하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파이프 서포트와 같이 단품으로 사용되는 동바리의 높이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하고, 연결부분에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평연결재의 끝 부분은 단단한 구조체에 연결되어야 한다. 다만,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영구 구조체에 연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바리 전체길이를 좌굴길이로 계산하여야 한다.
(4) 경사면에 수직하게 설치되는 동바리는 경사면방향 분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및 전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동바리에 가새를 설치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수직으로 설치된 동바리의 바닥이 경사진 경우에는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6)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7)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깔목, 깔판, 전용 받침 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동바리 설치 시 깔판, 깔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깔판, 깔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아야 하며,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깔판, 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깔판, 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하여야 한다.
③ 동바리는 상·하부의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하여 깔판, 깔목 등에 고정시켜야 한다.
(9) 지반에 설치된 동바리는 강우로 인하여 토사가 씻겨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0) 겹침이음을 하는 수평연결재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하고, 각각의 교차부에는 볼트나 클램프 등의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11) 동바리 상부에서의 작업은 U헤드 및 받침 철물의 접합을 안전하게 한 상태에서 하여야 하며, 동바리에 삽입되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등의 삽입길이는 U헤드 및 받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받침 철물의 경우는 95 mm 이상이어야 한다.
(12) 동바리 설치높이가 4.0m를 초과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두께가 1.0m를 초과하여 파이프 서포트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스템 동바리 또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3) 구조계산에 따른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에는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16)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캠버(Camber)을 두어야 한다.
(17)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강관동바리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 높이가 3.5 m 이상의 경우에는 높이 2.0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동바리 3.5.1 지주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고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속부 등은 흔들림이 없도록 체결하여야 한다.
(5) 수직재, 수평재 및 가새 등의 여러 부재를 연결한 경우에는 수직도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각의 단위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검토에 의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검토결과에 따라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다.
(7)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평버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전도 및 좌굴에 대한 구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3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높이가 0.5 m 이상일 경우에는 동바리 본체의 상단과 하단의 경계조건에 의한 수직재 좌굴하중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재 최상단 및 최하단으로부터 400 mm 이내에 첫 번째 수평재가 설치되어야 한다.
(10)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가새는 수평재 또는 수직재에 핀 또는 클램프 등의 결합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동바리 최하단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13) 멍에재는 편심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U헤드의 중심에 위치하여야 하며, 멍에재가 U헤드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14) 동바리 자재의 반복 사용으로 인한 변형 및 부식 등 심하게 손상된 자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5)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 고임재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임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시켜야 한다.
(16)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3.5.2 보 형식 동바리
(1) 수급인은 동바리 시공 시 납품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 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구조검토에 의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한 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보 형식 동바리의 양단은 지지물에 고정하여 움직임 및 탈락을 방지하여야 한다.
(4) 보와 보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보 설치지점은 콘크리트의 연직하중 및 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곳이어야 한다.
(7) 보 형식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
. 3.6 가새
(1) 가새는 수평하중을 지반 또는 구조물에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새는 단일부재를 기울기 60°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일부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의 이음방법은 다음 항에 따른다.
① 이어지는 가새의 각도는 같아야 한다.
② 겹침이음을 하는 가새 간의 이격되는 순 간격이 1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새의 이음위치는 각각의 가새에서 서로 엇갈리게 설치하여야 한다.
(4) 동바리가 도로 위에 설치되거나 인접해 있을 때에는 수평하중 및 진동에 대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새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가새는 동바리가 해체될 때까지 유지시켜야 한다.
(5) 가새는 바닥에서 동바리 상단부까지 설치되어야 하며, 가새재를 동바리 밑둥과 결속하는 경우에는 바닥에서 동바리와 가새재의 교차점까지의 거리가 300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해당 동바리는 바닥에 고정시켜 가새로 인한 상승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스템동바리와 같이 가새재가 수평재에 결속되는 경우에는 3.5를 따른다.
(6) 강성이 큰 구조물에 수평연결재로 직접 연결하여 수평력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새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7 거푸집 긴결재
(1) 거푸집 긴결재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관통형은 슬리브(sleeve)를 사용하거나, 박리제를 도포하여 쉽게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통형을 수밀성 구조체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누수방지 기능이 있는 매립형 타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mm 이내에 있는 매립형의 선단은 제거하여야 하며, 제거 후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구멍을 메워야 한다.
3.8 박리제
(1) 거푸집 널 내면에는 콘크리트가 거푸집에 부착되는 것을 막고 거푸집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2) 과다한 박리제가 거푸집 안에 쌓이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철근 및 매설재에 직접 접촉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4)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긴결봉(Rod)에도 발라야 한다.
3.9 이음매 시공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 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 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하여 콘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3.10 강재 거푸집 시공
(1)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 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3)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11 거푸집 해체 및 동바리 재설치 3.11.1 거푸집 해체
(1)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하며,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2)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보 및 슬래브 하부의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을 손상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콘크리트 부재에 과도한 하중이나 거푸집에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예상되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발휘하기 전에 해서는 안 되며, 그 시기 및 순서는 공사시방으로 정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7) 해체한 거푸집은 신속하게 반출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재사용을 고려한 거푸집은 다음 작업 장소로 이동이 용이한 곳에 적재하여야 한다.
(8) 자재를 슬래브 위에 쌓아 놓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허용하중을 추정하여 자재를 분산시키도록 한다.
(9) 거푸집 해체 후 거푸집 이음매에 생긴 돌출부를 제거하고,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 영향권 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11) 거푸집을 해체한 콘크리트 면이 거칠게 마무리된 경우, 구멍 및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한다.
(12)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 및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한다.
3.11.2 거푸집 존치기간
(1)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별도로 존치기간이나 거푸집 해체가능 강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2) 콘크리트를 지탱하지 않은 부위, 즉 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거푸집의 경우 24시간 이상 양생한 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표 3.9-1 참조). 다만, 거푸집 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 기온이 10 ℃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3.9-2에 주어진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3)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 널 존치기간은 현장 양생한 공시체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의 2/3 이상의 값에 도달한 경우 거푸집 널을 해체할 수 있다. 다만, 14 MPa 이상이어야 한다(표 3.9-1 참조).
(4)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하도록 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 시험결과에 따라 하중에 견딜만한 충분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거푸집 널 제거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표 3.11-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 경우
부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확대기초, 보, 기둥, 벽 등의 측면 5 MPa 이상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단층구조의 경우
설계기준압 축강도의 2/3배 이상 또한, 14 MPa 이상
다층구조인 경우 설계기준 압축강도 이상
(필러 동바리 구조를 이용할 경우는 구조계산에 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단, 이 경우라도 최소강도는 14 MPa 이상으로 함)
표 3.11-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 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1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1종) 고로슬래그 시멘트(2종) 포틀랜드포졸란 시멘트(B종) 플라이애쉬 시멘트(2종) 20 ℃ 이상 2일 3일 4일 20 ℃ 미만 10 ℃ 이상 3일 4일 6일
(7) 강도의 확인은 현장에서 양생한 표준공시체 혹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으로 확인한다.
(8) 연속 또는 강성구조교량의 타설된 경간을 지지하는 동바리는 인접하여 타설될 경간에서 동바리가 해체되는 경간의 1/2 이상 길이에 대한 콘크리트 타설 후,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교량 바닥판의 동바리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9) 아치교의 동바리는 아치가 서서히 균일하게 하중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단부로 균일하게 점진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는 양생 시에 직사 일광이나 바람이 있거나 과도하게 건조하면 표면에 건조수축 및 균열이 발생하는 등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거푸집 탈형 후에는 시트 등으로 직사 일광이나 강풍을 피하고 급격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3.11.3 동바리 재설치
(1) 동바리를 떼어낸 후에도 하중이 재하 될 경우 적절한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하며, 고층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 동바리를 재설치하여야 한다.
(2) 각 층에 재설치되는 동바리는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동바리 재설치는 지지하는 구조물에 변형이 없도록 밀착하되, 이로 인해 재설치된 동바리에 별도의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바리 해체 시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서 제시한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구조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재설치된 동바리로 연결된 부재들은 하중에 의하여 동일한 거동을 하며, 각 부재들은 각각의 강성에 의하여 하중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6) 거푸집 및 동바리를 떼어낸 직후의 구조물에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1.4 동바리 존치기간
(1)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 하며, 이 때 중간 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리를 해체한다.
3.11.5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구조에서 큰 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11.6 해체
(1) 돌출된 구조물의 동바리는 시공 중의 충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개소에 지속적으로 존치시킨다.
(2) 거푸집의 해체는 반드시 거푸집 존치기간 및 압축강도를 확인한 후에 시행하되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해체완료 즉시 콘크리트면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0.1 일반사항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불량 및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표 3.10-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항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거푸집널, 동바리, 긴결철물 등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질표시의 확인 현장반입 시, 조립 중 수시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 (2. 재료 참조)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수량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상세도면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및 동바리 해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KASS 5T-602 거푸집널, 동바리 해체 전, 필요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값을 만족하는 것
(2) 거푸집의 조립설치 허용오차한계, 박리제 사용 및 동바리공의 지지하중, 좌굴 등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검사 결과 거푸집 및 동바리 시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2 콘크리트 타설 전의 검사
(1) 거푸집 조립 및 청소를 완료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제작, 설치가 시공상세도와 일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 거푸집 널, 동바리, 거푸집 긴결재 등의 재료는 2.재료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 거푸집의 선과 수평 및 피복 두께가 시공오차의 범위 이내인지를 검사한다.
(5) 동바리의 연결고리나 긴결장치, 동바리 및 가새 등의 위치와 정밀도는 육안검사 및 장비를 이용하여 거푸집 시공상세도와 일치하는지, 느슨함 등이 없는지를 검사한다.
(6) 콘크리트 내부로 매설되는 삽입재와 블록아웃 및 이음매의 위치를 확인하고, 들뜸 방지를 위하여 견고하게 긴결되었는지 검사한다.
(7) 거푸집 청소 및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개구부를 기둥 및 벽체 등의 하부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야 하며, 개구부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폐쇄하여야 한다.
(8) 거푸집 널의 이음부, 교차하는 거푸집 모서리 부위 및 거푸집 긴결재의 설치 누락 여부를 검사하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검사하여야 한다.
(9) 동절기 및 해빙기의 경우에는 동바리가 동결된 지반 위에 설치되어졌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0) 경사진 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의 경우 미끄러짐 방지 조치를 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전 아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장비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하여야 한다.
② 구조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작업 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0.3 콘크리트 타설 중과 타설 후의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중에는 비정상적인 처짐이나 붕괴의 조짐을 포착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거푸집의 이탈이나 분리, 모르타르가 새어나오는 것, 이동, 경사, 침하, 접합부의 느슨해짐, 기타의 유무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2) 동바리의 침하나 거푸집의 터짐 등의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시공 중에 재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중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즉시 보완될 수 있도록 슬래브 거푸집 하부 및 큰 측압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장비 등의 이동 및 재배치 등 거푸집 및 동바리에 추가로 발생하는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 후에는 구조물의 형태가 승인된 견품의 형상과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9 기타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 KCS 21 5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래와 같은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매스 콘크리트 (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4)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5) 터널 라이닝 (6) 수중 콘크리트 (7) 영구 거푸집
(8) PC(Precast Concrete) 패널 거푸집
(9) 현수식 거푸집 (10) 수밀 콘크리트 (11) 고유동 콘크리트 (12) 고강도 콘크리트 1.2 용어의 정의
매스 콘크리트(mass concrete): 부재 혹은 구조물의 치수가 커서 시멘트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고려하여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는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 강선을 사용하여 미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 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대립하는 것으로, 제작공장 또는 제작장에서 생산된 일정한 형태의 콘크리트 부재를 말하며 PC 콘크리트라고 약칭하기도 함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preplaced concrete): 미리 거푸집 속에 특정한 입도를 가지는 굵은 골재를 채워 넣고 그 간극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든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underwater concrete): 담수 중이나 안정액 중 혹은 해수 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현수식 거푸집: 건축물의 지하층 역타시공 시 거푸집 지지틀을 와이어로 지지하고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 후 현수장치로 하강시켜 주로 무지보 공법에서 사용하는 거푸집
1.3 제출물 제출물은 KCS 21 50 05에 따른다. 2. 재료
거푸집 및 동바리 재료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3. 시공 3.1 매스 콘크리트 3.1.1 일반사항
(1) 거푸집 설계 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에 따른 온도관리를 반영하고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재료 및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온도상승을 줄이기 위해 방열성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타설 후 큰 폭의 기온저하가 예상되거나 내부와 표면부의 온도차가 커지는 경우에는 보온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존치기간을 길게 하여야 한다.
(3) 온도 제어를 위한 냉각수 파이프가 거푸집을 관통하여 설치되는 경우, 거푸집의 재설치 후 냉각수 파이프의 재연결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대규모 면적에 설치되는 거푸집의 경우 인양 및 재설치를 위해 분절된 거푸집의 배치, 개수, 크기 및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앵커에 의해 지지되는 외팔보 형태의 거푸집의 경우 거푸집을 지지하는 앵커 및 트러스 보 등은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6) 거푸집에 근접하여 버켓(bucket)에 의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충격하중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3.1.2 시공
(1) 매스 콘크리트의 기초는 견고한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최초 설치되는 거푸집은 록앵커, 쐐기 및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앵커는 콘크리트 측압을 지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수직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전에는 거푸집 긴결재, 거푸집 널의 이음부, 거푸집 코너 부위 등의 체결을 확인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가 작아진 후 실시하여야 하며, 앵커 인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해체한 후 콘크리트 표면의 급냉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온양생시트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보호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온도균열검사를 실시하여 유해한 온도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균열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싱(prestressing) 작업 중에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전에 떼어내어야 한다.
(2) 거푸집은 프리스트레스 도입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두어야 하므로 유연성이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수축에 대한 거푸집의 구속은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거푸집의 탄성변형에 기인한 부재들의 처짐을 설계 및 해체 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4) 프리스트레싱 중 슬래브의 들림 현상에 따른 지지 동바리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조기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증기양생과 같은 촉진양생과정이 적용될 수 있다.
(6) 프리스트레스 강선이 충분한 강도로 인장되어 콘크리트가 설계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때까지 현장 타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동바리를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7) 쉬스관과 거푸집과의 접촉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간격재는 승인된 모양과 치수의 프리캐스트 모르타르 블럭이어야 하며, 쉬스관과 쉬스관 사이에는 모르타르 블럭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로 된 간격재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1) 거푸집 널은 콘크리트 표면의 질감과 색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결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한다.
(2) 간격재, 인양고리, 매립물 등의 위치는 시공상세도에 따라 거푸집에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인양고리와 같은 인양장치는 콘크리트가 노출되지 않는 면에 설치가 용이한 위치에 고정하며, 녹 방지를 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적용부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거푸집의 해체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하여 설계기준강도 이상의 값에 도달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증기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에 따른 강도저하를 고려하여야 한다.
(7)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제작 가능하도록 거푸집 형태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8) 거푸집은 정밀도가 높고 부재간의 접합이 최소화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3.4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
(1) 프리플레이스트 콘크리트의 측압은 굵은 골재의 압력과 모르타르 압력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모르타르의 배합, 온도, 상승속도, 타설높이, 굵은 골재의 공극률, 거푸집의 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굵은 골재를 투입하거나 또는 모르타르 주입 시의 측압 및 주입 후의 팽창압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한다.
(3) 상부에 수평 또는 수평에 가까운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부분에 통기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푸집의 이음부 및 주입관 등에서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터널 라이닝 3.5.1 일반사항
(1) 거푸집은 터널의 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공법 등에 따라 아치, 측벽 및 하부바닥 부분으로 분절하여 제작하거나 전단면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길이방향으로는 터널의 곡선도에 따라 적절한 길이로 거푸집의 이음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터널 내부 암반의 상태 및 강도에 따라 록볼트 또는 앵커 등의 추가적인 보강공법을 검토할 수 있다.
(3) 거푸집은 터널 내에서의 조립,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적합한 콘크리트 투입구, 점검창, 진동 다짐기 등의 부착위치와 개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4) 거푸집 선단의 격벽(bulkhead) 거푸집은 콘크리트 측압, 철근의 이음, 시공조인트 및 방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5.2 시공
(1) 거푸집의 설치는 선로평면 중심과 종단 기공기면의 측량 기준점을 기준으로 정밀하게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거푸집 이동용 레일에 유압잭 및 동바리를 지지하는 경우 레일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유압잭은 콘크리트 타설 및 거푸집 이동 시에 손상 및 변형이 없도록 배치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거푸집에는 적합한 콘크리트의 투입구와 타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타설한 아치 상부의 콘크리트 강도가 자중에 견딜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6) 거푸집 해체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KCS 21 50 05에 따른다.
(7) 상부 아치의 경우 지반과 콘크리트 사이에 고립된 잉여수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8) 거푸집을 이동할 경우에는 거푸집을 콘크리트면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게 하여 거푸집 이동시 거푸집과 콘크리트 벽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수중 콘크리트
(1)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은 물, 특히 해수 등에 의하여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도장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수중에 설치되는 거푸집에 쓰이는 재료 및 박리제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이 유수나 파도에 의해 부상이나 기울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의 피복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조립 및 설치는 되도록 간단한 구조이어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상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립하여 수중에서 조립 및 설치 작업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의 이음면은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유수에 의해 콘크리트가 씻겨나가거나 연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중 작업 전에 거푸집의 상세 및 작업범위에 대해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거푸집의 위치조정 및 해체에 유압장비 등의 특수한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3.7 영구 거푸집
(1) 영구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납품자의 자재 설치지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자재 설치지침에는 크기, 경간, 고정방법, 부속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조인트에 사용되는 영구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두께, 형태, 치수 등에 관한 내용을 시공 이전에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에는 필요한 경우, 침투수를 배출할 수 있는 배수시설(5~10 mm)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영구 거푸집으로 사용되는 강제 갑판은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단부조건의 연속성이 고려된 경우에는 지지점에서 강제 갑판이 연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강제 갑판의 단부 막음용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은 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제 갑판과의 접합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6) 별도의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강제 갑판의 경우에는 KDS 21 50 00에서 보 형식의 동바리에 해당하는 안전율을 적용한다.
(7) 라스 거푸집과 같이 유연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타설 시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설용 가새나 앵커를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내부에 묻히게 되는 영구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 상압력에 의해 탈락되거나 과도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9) 영구 거푸집은 용도와 사용부위에 따라 KCS 21 50 05의 변형기준과 시공 허용오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으며, 설계 시에 권장하는 범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8 PC 패널 거푸집
(1)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PC 패널 거푸집은 3.7에 따르며, 이 코드에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구조체의 일부를 형성하는 PC 패널 거푸집에 관한 일반적인 표준에 국한한다.
(2) PC 패널 거푸집은 구조기술자의 구조계산과 거푸집의 지지방법 및 마감의 두께와 종류 등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PC 패널 거푸집간의 부착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① 조면 처리를 하거나 홈을 만든다. ② 앵커장치를 만든다. ③ ①과 ②의 조합 3.9 현수식 거푸집 3.9.1 일반사항
(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설계하중을 고려하여 현수 부재가 정착되는 슬래브 또는 보 등의 영구 구조체의 응력 및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은 전용 횟수, 각 부재 및 결합 부위를 고려한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지지하는 현수 부재는 고정하중, 활하중, 작업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유압 승강 장치는 고장 시 간편하게 교체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하강 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현수식 하강 거푸집을 설계하여야 한다.
(5)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6) 현수식 하강 거푸집에는 하강 작업 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로프 및 난간대 등의 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량의 자재 및 공구를 적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상부 층과 작업 층간의 안전한 연결 통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통로는 장비 및 근로자의 원활한 작업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8) 현수식 하강 거푸집 하강 시 횡방향 하중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횡방향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9.2 시공
(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제작 전 설계도면과 대지 현황 파악을 하여야 하며, 그에 상응한 별도의 시공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숙련된 기술자에 의하여 시공되어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시공 전 근로자에 대해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여러 개의 패널로 구성되며, 그 패널은 하강 시 인접 패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공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시공 시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한 설치 및 해체방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현수식 하강 거푸집 제작 시 시공 단면 제작도를 작성한 후 굴착 레벨을 확인하여야 하며, 제작 층의 철근 콘크리트 및 현수 하강 거푸집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여야 하므로 지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제작 시 시공 상세 도면과의 일치 여부 및 각 부재의 체결 상태 등에 대해 확인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7) 현수식 하강 거푸집을 하강할 때 필요한 유압 승강 장치는 훈련된 지정 기술자가 운용하여야 한다.
(8)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소정의 위치에 도달되는 즉시 상부 슬래브에 견고히 결속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현수 부재 등의 위치와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수평도 및 레벨 등에 대한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적합한 주기를 선정하여 현수식 하강 거푸집의 사용 후에 각 부재의 변형 및 체결 강도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상부 층에 견고히 부착되어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 시 일체화되어야 한다.
(12) 현수식 하강 거푸집 이음부는 선형이 일치하여야 하며, 처짐 및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3) 현수식 하강 거푸집에 부착된 먼지와 녹 등의 불순물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14) 현수식 하강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에 따른 솟음과 변형을 감안하여 제작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단면 및 솟음의 변화를 확인하여야 한다.
3.10 수밀 콘크리트
거푸집의 긴결재로 사용한 볼트, 강봉, 세퍼레이터 등의 아래 쪽에는 블리딩 수가 고여서 콘크리트가 경화한 후 물의 통로를 만들어 누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누수에 대하여 나쁜 영향이 없는 재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1 고유동 콘크리트
(1)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푸집은 시멘트풀 또는 모르타르가 이음면으로부터 누출되지 않도록 긴밀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3) 폐쇄공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거푸집 상면의 적절한 위치에 공기빼기 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는 거푸집 판재의 재질이나 박리제의 종류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3.12 고강도 콘크리트
(1)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 및 동바리는 높은 측압과 유동성 증가에 대하여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작용하중을 안전하게 기초에 전달할 수 있는 형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과 타설하는 도중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고강도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과 시공할 때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으며, 높은 수화열로 인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제거시기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살수를 하여야 한다.
5-10 경량골재 콘크리트 KCS 14 2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천연경량골재, 인공경량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설계기준압축강도가 15 MPa 이상으로 기건 단위질량이 2,100 kg/㎥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CS 14 20 01 콘크리트공사 일반사항
∙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 KDS 14 20 01 콘크리트구조 설계(강도설계법) 일반사항
∙ KDS 14 20 10 콘크리트구조 해석과 설계 원칙
∙ KDS 41 30 00 건축물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2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 변화 시험방법
∙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 방법
∙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 KS F 2462 구조용 경량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 시험방법
∙ KS F 2468 경량 콘크리트 골재의 철 오염물 시험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 KS F 2529 구조용 경량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2531 경량 굵은골재의 부립률 시험 방법
∙ KS F 2533 구조용 경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L 5107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 KS L 5120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SM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SHCS 10 10 00 총칙 1.3 용어의 정의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 일반 골재보다 낮은 밀도를 가지는 골재로서 KS F 2527에서는 발생원에 따라 천연경량골재, 인공경량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로 분류함.
∙ 천연경량골재(natural lightweight aggregate) : 경석, 화산암, 응회암 등과 같은 천연재료를 가공한 골재로, KS F 2527에서는 천연경량잔골재(NLS, natural lightweight sand)와 천연경량굵은골재(NLG, natural lightweight gravel)로 구분함.
∙ 인공경량골재(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 고로슬래그, 점토, 규조토암, 석탄회, 점판암과 같은 원료를 팽창, 소성, 소괴하여 생산되는 골재로, 인공경량잔골재(ALS, artificial lightweight sand)와 인공경량굵은골재(ALG, artificial lightweight gravel)로 구분함.
∙ 바텀애시경량골재(bottom ash lightweight aggregate) :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텀애시를 가공한 골재로 잔골재(BLS, bottom ash lightweight sand)의 형태인 것.
∙ 부립률(float ratio) : 일반적으로 경량골재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감소하는데, 품질관리를 위해 정의한 경량골재 중 물에 뜨는 입자의 백분율.
∙ 프리웨팅(pre-wetting) : 경량골재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제조 및 운반 중에 물을 흡수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경량골재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흡수시키는 조작.
∙ 경량골재 콘크리트(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 골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량골재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로 기건 단위질량이 2,100 kg/㎥ 미만인 것.
∙ 모래경량 콘크리트(sand lightweight concrete) : KDS 14 20 10 또는 ACI 318-14에서 경량콘크리트계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법으로, 잔골재는 일반 골재(또는 일반골재와 경량골재 혼용)를 사용하고, 굵을 골재를 경량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를 지칭함.
∙ 전경량 콘크리트(all-lightweight concrete) : KDS 14 20 10 또는 ACI 318-14에서 경량콘크리트계수를 정의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류법으로, 잔골재와 굵은골재 모두를 경량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를 지칭하며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에 해당함.
∙ 기건 단위질량(air-dry density) : KS F 2462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증발이나 흡수가 없이 7일간 양생한 후 온도 (23 ± 1) ℃와 상대습도 (50 ± 5) %에서 21일간 건조시킨 공시체로 측정한 단위질량.
∙ 평형상태밀도(equilibrium density) : ASTM C 567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현장에서의 양생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증발이나 흡수가 없이 7일간 양생하고, (23 ± 2) ℃에서 24시간 침지시킨 후 온도 (23 ± 2) ℃와 상대습도 (50 ± 5) %에서 건조시킨 공시체의 질량 변화가 0.5 % 이하가 되었을 때 측정한 단위질량 .
∙ 절건 단위질량(oven-dry density) : KS F 2462에서 간이 시험법으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노건조 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16 ~ 27) ℃의 온도로 수분의 손실을 막고 24시간 저장한 후 탈형하여 72시간 동안 (105 ± 5) ℃에서 건조시키고 실내 온도로 식혀서 측정한 단위질량.
∙ 절건상태밀도(oven-dry density) : ASTM C 567에서 정의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를 24에서 32 시간 저장한 후 탈형하여 (110 ± 5) ℃에서 처음 72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1시간 이내에서 실내 온도로 식힌 공시체의 질량 변화가 24시간 동안 0.5 % 이하가 되었을 때 측정한 단위질량
1.4 경량골재 콘크리트 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설계 기준 값 이하를 가져야 하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이외의 강도, 내구성, 시공성 등에 대한 일반사항은 KCS 14 20 10(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경량골재에 대한 골재 납품서는 KS F 2527에 제시된 표준 양식을 따른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관한 제출물은 KCS 14 20 10(1.5)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1종 및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으로 분류하고, 기건 단위질량의 범위 및 대응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표 1.6-1과 같다.
표 1.6-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한 골재에 의한 콘크리트의 종류 사용골재 기건 단위질량 (kg/m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 시 호칭강도1) (MPa) 경량골재 콘크리트 1종 굵은골재를 경량골재로 사용하여 제조 1,800 ~ 2,100
18, 21, 24, 27, 30, 35, 40
경량골재 콘크리트 2종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주로 경량골재로 사용하여 제조
1,400 ~ 1,800 18, 21, 24, 27
주 1) 레디믹스트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15 mm 또는 20 mm로 지정
(2)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장 선정 및 품질 관리 시 다음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10(1.6, 1.7)을 따른다.
(3)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은 KS F 2462에 제시된 기건 단위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기건 단위질량은 받아들이기 검사 시에는 굳지 않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은 KS F 2409에 따라 실시하여, 3회 시험한 평균값이 설계에서의 기준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KS F 2405에 준하여 시험하고 KCS 14 20 10(3.5)에 따라 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기건 단위질량 측정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기건 상태의 공시체에 대해 시험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28일 재령에서 2 MPa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강도는 KS F 2423에 준하여 시험하고 KDS 41 30 00(3.1)에 따라 3개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단, 기건 단위질량 측정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든 기건 상태의 공시체에 대해 시험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구성재료 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구성재료 중 시멘트, 물, 혼화 재료 등은 KCS 14 20 12(2.1)를 따른다.
2.1.2 경량골재 2.1.2.1 일반사항
(1) 경량골재는 천연경량골재(잔골재 및 굵은골재), 인공경량골재(잔골재 및 굵은골재), 바텀애시경량골재(잔골재)로 분류한다. 천연경량골재는 경석, 화산암, 응회암과 같은 천연재료를 가공한 골재이고, 인공경량골재는 고로슬래그, 점토, 규조토암, 석탄회, 점판암과 같은 원료를 팽창, 소성, 소괴하여 생산되는 골재이다. 또한 바텀애시경량골재는 화력발전소에서 부산되는 바텀애시를 파쇄·선별한 골재이다.
(2) 경량골재는 단위용적질량 기준을 만족시키고, 적절한 입도를 가지며 콘크리트 및 강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유해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품질의 변동이 작은 것으로 KS F 2527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경량골재는 함수율이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 장소는 빗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이 잘 빠지며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다.
(4)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섞이지 않도록 각각 운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5) 골재를 다룰 때에는 파쇄되지 않고, 크고 작은 알갱이가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반 골재, 먼지, 잡물 등이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경량골재는 일반 골재에 비하여 물을 흡수하기 쉬워 이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타설 중에 품질이 변동하기 쉽다. 따라서 양질의 경량골재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서는 시공 및 내구성 조건을 고려하여 경량골재의 적정한 함수율을 정하여 물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프리웨팅 처리를 하거나, 경량골재를 기건 또는 함수 상태로 사용 시에는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1.2.2 입도
(1) 경량골재의 입도는 KS F 2502 체가름시험에 따라 측정하며, 표 2.1-1에 제시된 KS F 2527의 표준 입도를 만족해야한다.
(2) 경량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mm체 통과량)는 KS F 2511 씻기 시험에 따라 측정하며, 굵은골재는 1 % 이하, 잔골재는 5 %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1 경량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치수 (mm) 골재의 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질량 백분율(%) 25 20 13 10 5 2.5 1.2 0.6 0.3 0.15 굵은 골재 20~13 100 90~100 - 0~10 0~5 - - - - - 20~5 100 90~100 - 20~55 0~10 0~5 - - - 13~5 - 100 90~100 40~70 0~15 0~5 - - - - 13~2.5 - 100 90~100 40~75 5~25 0~10 0~5 - - - 10~2.5 - - 100 85~100 10~30 0~10 0~5 - - - 부순 잔골재 5~0.15 - - - 100 95~100 80~100 50~90 25~65 10~35 2~15 부순 잔골재 이외의 잔골재 5~0 - - -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2.1.2.3 물리적 품질
(1) 경량골재의 단위용적질량은 KS F 2505에 따라 기건 상태에서 측정하여, KS F 2527 표준에 적합한 소요의 단위용적질량을 가져야 한다. 천연경량골재와 인공경량골재는 표 2.1-2에서 제시된 단위용적질량 이하이어야 하고, 바텀애시경량골재는 1,200 kg/㎥ 이하이어야 한다.
표 2.1-2 경량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의 최댓값(kg/m3) 인공ㆍ천연 경량골재 바텀 애시 경량골재 잔골재 굵은골재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혼합물 1,120 이하 880 이하 1,040 이하 1,200 이하
(2) 경량골재의 단위용적질량은 변동 폭이 작아야 하며, 골재 납품서 또는 골재 시험 성적서에 제시된 값과의 차이가 ± 10 % 미만이어야 한다.
(3) 경량골재 중 굵은골재의 부립률은 KS F 2531에 따라 측정하고, 질량 백분율로 10 % 이하이어야 한다.
(4) 경량골재의 흡수율은 KS F 2529 또는 KS F 2533에 따라 측정하여, 사전에 제시된 범위에 들어야 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은 KS F 2527에 따르며, 골재의 최대 치수가 13 mm 이하인 때에는 50 mm×50 mm×280 mm의 강제몰드를 이용한다. KS F 2462에 따라 7일간 습윤실에서 양생 후 공시체를 꺼낸 후 곧 초기 길이를 측정한다. 7일간 습윤실에서 양생 후 꺼냈을 때의 초기 길이와 재령 100일에서의 측정길이의 차를 0.01% 정밀도로 각 공시체에서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건조수축으로 기록한다.
2.1.2.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경량골재의 강열감량 측정은 KS L 5120에 따르며, 5 %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골재의 점토 덩어리량 측정은 KS F 2512에 따르며, 2 % 이하이어야 한다.
(3) 경량골재의 철 오염물 시험은 KS F 2468에 따르며, 진한 얼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진한 얼룩이 생길 경우 화학적 시험을 실시하고, 1.5 mg 이상의 산화철(Fe2O3)을 함유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4) 바텀애시경량골재의 삼산화황(SO3) 성분은 0.8 % 이하이어야 한다.
2.1.2.5 내구성
(1) 경량골재 중 굵은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손실량이 12 % 이하이어야 한다.
(2) 경량골재 중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측정하여, 그 손실량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3) 상기된 경량골재 안정성의 손실량이 허용 값을 넘는 골재라도 동일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골재로 만든 콘크리트가 KS F 2456에 따른 급속 동결 융해 시험 결과 만족한 결과를 얻었거나, 또는 동일한 골재원이 없을 경우 만족한 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실례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4) 바텀애시경량골재의 염화물(NaCl 환산량) 함유량 측정은 KS F 2515에 따르며, 0.025 g/cm3 이하이어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은 구조물에 요구되는 단위질량,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능한 작게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공기연행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에 대해 별도로 제시되지 않는 경우 KCS 14 20 10(2.2)에 따른다.
2.2.2 물-결합재비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동일한 경량골재를 사용한 시험에 의하여 정한다. 이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하고, 압축강도는 3회 강도 시험 값의 평균값으로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대 물-결합재비는 60 %를 원칙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 또는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노출상태에 따라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를 27 MPa, 30 MPa, 또는 35 MPa로 설정한다. 노출상태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KCS 14 20 10(2.2)에 따른다.
2.2.3 단위 결합재량
(1) 단위 결합재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이때,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단위 결합재량의 최솟값은 300 kg/㎥ 이상이어야 한다.
2.2.4 슬럼프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작게 한다.
(2) 슬럼프는 일반적인 경우 대체로 80 mm에서 210 mm를 표준으로 한다.
2.2.5 공기량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KS F 2449에 따른 용적법으로 측정하며, 경량골재의 흡수율이 적으면 KS F 2421(압력법)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기량은 5.5 %를 기준으로 그 허용오차는 ± 1.5 %로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골재수정계수를 사전에 측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2.6 비비기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믹서의 비비기 효율, 믹서 안에서 골재가 흡수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슬럼프, 강도 등 소정의 품질과 성질을 갖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은 믹서의 형식 및 사용 방법, 비비기 성능을 고려하여 KS F 2455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비비기 시간은 믹서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일 때는 1분 이상, 가경식 믹서일 때는 2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비비기에 대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KCS 14 20 10(2.2.13)에 따른다.
2.2.7 배합의 표시 방법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시방배합의 표시는 표 2.2-1를 따른다.
(2) 현장 배합은 표 2.2-1에 의하여 질량으로 표시한다.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수정할 때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가운데 5 mm 체에 남은 양, 굵은 골재 가운데 5 mm 체를 통과하는 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경량골재의 건조 상태 또는 습윤 상태에 따른 유효 흡수율 혹은 표면수율을 보정하여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표 2.2-1 시방 및 현장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kg/m3)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 W/B (%) 잔 골 재율 S/a (%) 단위질량(kg/m3) 물 시멘트 잔골 재1) 굵은 골재1) 혼화 재료 혼화재 혼화제2)
주 1) 경량골재와 보통중량골재가 혼합되어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을 구분하여 단위질량을 표시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해서는 희석하거나 녹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3 재료 품질관리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KCS 14 20 10(2.3)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경량골재의 품질 검사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경량골재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KS F 253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27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KS F 2527에 적합할 것 굵은 골재의 부립률 KS F 2531의 방법 부립률 상한값 10 % 흡수율 KS F 2529의 방법 KS F 2533의 방법 1회/일 이상 시공계획서에 정한 범위에 들 것
(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가운데 단위질량의 품질 검사는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단위질량 KS F 246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시험체를 채취할 때
시방배합으로부터 계산한 값과 실측값과의 차가 50 kg/m3 이내
3. 시공 3.1 시공일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시공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4 20 01, KCS 14 20 10에 따른다.
3.2 운반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운반은 통상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용 운반차를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료분리나 슬럼프 저하 등의 품질저하가 우려될 경우 별도의 운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용 펌프를 사용하여 압송할 수 있으며 높은 위치에 타설하거나 장거리 압송의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배관 막힘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3.3 타설 3.3.1 타설
(1) 경량골재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재료분리 및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과 기기를 선정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3.3.2 다지기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 방법 및 다짐 기구의 선정에 유의하도록 한다.
(2) 고유동 콘크리트 등과 같이 슬럼프 및 플로가 커서 다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3.4 양생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양생은 KCS 14 20 10(3.4)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1)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14 20 10(3.5)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경량골재 콘크리트는 KS F 4009 표시 인증 공장에서 제조하여야 하며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있는 공장에서 제조하도록 한다.
제6장 방 수 공 사 KCS 41 40 00 6-1 방수공사 일반 KCS 14 40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SM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SHCS 10 10 00 총칙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6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6-2 도막방수공사 KCS 14 40 06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0 02 아스팔트방수
∙SM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공사
∙SM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SM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SMCS 41 40 12 실링공사 ∙SHCS 10 10 00 총칙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H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면
①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파라펫(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3) 제품자료 ①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② 프라이머, 충전재, 실러 물성, 특성 ③ 방수재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②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③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5) 견본
① 도막 방수재(규격 300 ㎜ × 300 ㎜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② 프라이머 (6) 시공상태확인서
① 이 절의 시방 “3.11.2 시공 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 ℃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
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8 품질보증 1.8.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2 보증
(1)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
야 한다.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4) 방수재 현장반입 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6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 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 ㎜ 깊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 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0 ㎜ × 200 ㎜)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0.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6-3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KCS 14 40 07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1.2-1∼표 1.2-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 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mm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mm 이상)
4 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1.2-1,표 1.2-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1.2-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 층 비 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 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 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cP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2-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 층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2)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2) 2 층 도막방수재2) (복층 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 층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SMCS 41 40 07 시트 및 도막복합방수공사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SHCS 10 10 00 총칙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 KS F 4911,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철물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1.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1.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1.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 1.2-1, 표 1.2-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2.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2.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1.2-1 및 표 1.2-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3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3.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3.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1.2-1 및 표 1.2-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6-4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14 40 08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 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 : 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불가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1)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SM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 SMCS 41 40 03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8 시멘트모르타르계 방수공사 ∙ SMCS 41 40 04 합성공반자계 시트 방수공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 SMCS 11 40 03 도막방수공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 SMCS 41 40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SMCS 41 40 09 규산질계 도포 방수공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 SMCS 41 40 12 실링공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 SM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SHCS 10 10 00 총칙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시험방법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2. 자재
2.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1.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1.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1.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2.1.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2.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2.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2.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2.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2.3.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3.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2.3.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4 보조재료
(1)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3.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3.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3.2.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 : 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 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 %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③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⑤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3.2.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6)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7)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2.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3.3.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3)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4)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5)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6)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7)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8)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3.3 양생 및 점검 (1) 3.1.3에 따른다.
(2)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6-5 실링공사 KCS 14 40 1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와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줄눈에 건 등으로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실링공사 일반 1.2.1 충전줄눈의 형상 및 치수 (1) 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 논워킹 조인트
① 줄눈 폭은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② 줄눈 깊이는 실링재의 접착성 및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경화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1.2.2 줄눈의 구조
(1) 줄눈깊이가 소정의 치수보다 깊을 경우에는 백업재 등으로 줄눈에 바닥을 만들어 소정의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줄눈바닥의 상태
① 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줄눈바닥에 접착시키지 않는 2면 접착의 줄눈구조로 한다.
② 논워킹 조인트의 경우에는 3면접착의 줄눈구조를 표준으로 한다.
1.2.3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
줄눈의 구성재 및 피착면은 실링재가 충분히 접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2.4 줄눈의 상태 (1) 줄눈에는 엇갈림 및 단차가 없을 것
(2) 줄눈의 피착면은 결손이나 돌기면 없이 평탄하고 취약부가 없을 것
(3) 피착면에는 실링재의 접착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수분, 유분, 녹 및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것
1.2.5 시공관리
KCS 41 40 01(3. 시공)에 따른다. 다만, KCS 41 40 01(3.4)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실시한다.
(1)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3)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4) 필요에 따라서 환기, 조명설비를 갖춘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S F 4901 건축용 실링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0 12 실링공사 SMCS 41 46 20 충전 SHCS 10 10 00 총칫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5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H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제품자료 ① 실링재 및 코킹재 특성, 물성, 종류
② 조인트 종류별, 크기별, 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및 코킹재 자료
③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④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 습도 명기)
⑤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3) 시공계획서 ①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4) 견본
①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차트(크기는 폭 10 ㎜, 길이 500 ㎜이며, 3종 이상의 색상)
②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6 품질보증 3.6.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시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 ℃ 이상, 30 ℃ 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한다.
1.8 환경요구사항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 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 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 ℃ 이상, 30 ℃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실링재
(1)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격품으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피한다. 이음할 경우에는 실링재 제조자의 시험보고서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 접착성 및 경화성을 확인한다.
(4) 실링재의 표면을 도료 및 마감도료 등으로 마감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실링재에 내화성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실링재 및 코킹재
① 실링재 및 코킹재는 아래 KS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 하고,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규격, 색상 및 종류는 설계도면과 “1.5 제출물”에 따른다.
가. 폴리설파이드 실링재 (KS F 4910)
나. 실리콘 실링재 (KS F 4910)
다. 욕실, 세면대 주변에 충전하는 실링재는 곰팡이가 슬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7) 내부용 실링재
① 욕실 등 건물의 내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부속서2의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실링재의 내곰팡이성 시험방법은 KS J 3202 에 따른다.
(8) 외부용 실링재
① 건물의 외부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KS F 4910에 규정된 부속서2의
표1의 “PU”, 표2의 “2”, 표3의 “8020”, 에 적합한 폴리우레탄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다만 확장부위
발코니창호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F형-23LM인 실리콘계
실링재를 사용한다. 2.2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 프라이머는 프라이머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3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
(1)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실링재와 접착하지 않고 또한 실링재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2) 백업재 및 본드 브레이커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형상 및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2.4 기타 재료
마스킹 테이프 및 청소용제는 제조자가 지정하는 적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2.5 재료의 품질기준
실링재의 품질은 표 2.5-1(G형)과 표 2.5-2(F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실링재의 품질기준(G형)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30SLM 30SHM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 복원성(%) 60 이상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 (M100) 160(M60) 인장응력 (N/mm2)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인공광 노출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침적 후의 정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압축응력(N/mm2) 시험의 결과를 보고한다. 부피손실(%) 10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또는 -20℃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표 2.5-2 실링재의 품질기준(F) 특성 등급 25LM 25HM 20LM 20HM 12.5E 12.5P 7.5 슬럼프(mm) 세로 3 이하 가로 3 이하 탄성복원성(%) 7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 인장 특성 줄눈너비의 신장률(%)1) 200(M100) 160(M60) - 인장응력 (N/mm²) 23℃ 0.4 이하 0.4 초과2) 0.4 이하 0.4 초과2) - -20℃ 0.6 이하 0.6 초과2) 0.6 이하 0.6 초과2) 파괴 시 신장률(%)4) - 100 이상 20 이상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압축가열 및 인장냉각 후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4) - 확대 및 축소 반복 후의 접착성 - 파괴되어서는 안 됨3) 수중 침적 후의 정(定)신장하에서의 접착성 파괴되어서는 안 됨3) - 수중 침적 후의 접착파괴 시의 신장률(%)5) - 100 이상 20 이상 부피손실(%) 10 이하6) 25 이하
주 : 1) 줄눈나비의 신장률은 초기의 줄눈나비가 100%이므로, 200%는 줄눈나비가 24.0 mm, 160%는 줄눈나비가 19.2 mm를 나타낸다. 한편, 신장률이 200%일 때, 또는 160%일 때의 인장응력은 신장률이 100%일 때 또는 60%일 때의 인장 응력이므로 100% 인장응력 또는 60% 인장응력이라 하고, M100 또는 M60으로 약기해도 좋다.
2) 이 등급의 경우는 23 ℃ 또는 –20 ℃의 어느 수치를 만족해도 좋다.
3)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4) 파괴 상황은 KS F 4910에 따른다.
5) 파괴 시 신장률은 변형량에서 초기 줄눈 나비를 뺀 비율로 한다.
6) 수분산계(水分散系) 실링재는 25 이하로 한다.
3. 시공 3.1 재료 및 시공기기의 확인
(1) 시공자는 재료의 종류, 제조자, 제조년월일, 유효기간 및 색 등을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시공기기의 종류, 전원, 접지선 및 기기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3.2 피착면의 확인
피착면의 결손, 오염 및 습윤의 정도를 점검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3.3 피착면의 청소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3.4 백업재의 충전 또는 본드 브레이커 바름
백업재는 줄눈깊이가 소정의 깊이가 되도록 충전한다. 또한, 본드 브레이커는 줄눈바닥에 일정하게 붙인다.
3.5 마스킹 테이프 바름
줄눈 주변의 구성재의 오염을 방지하고 실링재를 선에 맞추어 깨끗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붙인다.
3.6 프라이머 도포
피착면에 프라이머를 솔 등으로 균일하게 바른다.
3.7 실링재의 조제, 건의 준비 3.7.1 2성분형 실링재
(1) 기제 및 경화제의 조합 또는 혼합비는 실링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비빔은 기계비빔으로 하고, 기포 및 기타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고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히 한다. 비빔기계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제조된 실링재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건에 채워 넣는다.
3.7.2 1성분형 실링재
(1) 실링재의 경화 또는 막 있음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적절한 건을 선택하여 준비한다. 3.8 실링재의 충전
(1)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 이음타설 장소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3.9 주걱 마감
충전된 실링재가 피착면에 잘 접착될 수 있도록 주걱으로 눌러 평활하게 마감한다.
3.10 마스킹 테이프 벗겨 냄
주걱마감 완료 후, 재빨리 마스킹 테이프를 벗겨낸다.
3.11 청소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3.12 양생 및 보양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3.1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2) 실링재 충전 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균열,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3)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 제7장 미 장 공 사 KCS 41 46 00 7-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M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SHCS 10 10 00 총칙 1.4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2.8 기타사항
2.8.1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을 충족된 해사는 사용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으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7.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비중 : 2.4 이상 (2) 흡수율 : 4% 이하 (3) 점토함유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 200체 통과량 : 5% 이하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장 도 장 공 사 KCS 41 47 00 8-1 도장공사 일반 KCS 41 47 0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1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다.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L 6003 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6.1 제품자료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공사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제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2)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2)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6.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리계힉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6.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 ㎜ × 300 ㎜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 패널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2) 도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①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 하도록 한
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②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 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다.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라.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마.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③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④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8 환경조건
(1)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2)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 %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4)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5) 도장 작업 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2.3 기타사항 (1) 낙서방지용 페인트 ① 낙서방지용 페인트 가. 다음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 낙서방지용 페인트 품질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도막의 상태 양호할 것 KS M 5000-2421 용기내 상태 저어서 균일하게 되어야 함 KS M 5000-2011 안료분(%) 20 이상 KS M 5000-2111중 용제 C 주도(K.U) 75 이상 KS M 5000-2122 연화도(N.S) 4 이상 KS M 5000-2141 비휘발분(%) 50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고화) 4시간 이내 KS M 5000-2512 붓 작업성 이상이 없을 것 KS M 5000-2411 광택(60˚) 30 ~ 50 KS M ISO 2813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48HR) 부품음 변색이 없을 것
2.17.1 내수성 및 내알칼리성 시험방법에 따름
내오염성 오염물질이 제거될 것 내오염성 시험방법에 따름 나. 내오염성 시험방법 (가) 시편제작
표면이 균일하고 깨끗한 판유리(200 ㎜ × 120 ㎜ × 3 ㎜)에 젖은 도막두께가
78 ㎛(3 mil)가 되도록 필림 아프리케이터로 너비 50 ㎜ 이상의 도막을 형성시켜 실온에서
72시간 건조 시킨다.
(나) 낙서도구
검정색 필기도구로서 수성싸인펜, KS G 2603에 적합한 연질 색연필 또는 HB 연필,
KS G 2613에 적합한 크레용, KS G 2611에 적합한 볼펜 등 5종
(다) 세척제
KS M 2613에 적합한 등유, KS M 1658에 적합한 메틸알콜
(라) 시험낙서도구(KS 제품이 원칙이며, 품질이 유사한 제품도 가능)로 길이 40 ㎜정도의 선을
10 ㎜간격으로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힘을 가하여 각각 두 줄씩 긋고, 상온에
서 24시간 방치한 다음 세척제를 거즈나 탈지면에 충분히 묻혀 도막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힘을 가하여 닦아내고 흐르는 물에 시편을 세척 후 도막의 상태를 육안으로 판정한다.
② 희석재
가. KS M 6060의 4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테라코트, 스톤코트)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는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바닥재 도료칠 ① 에폭시 바닥재
가. 방진용 바닥마감재의 용도로 제조된 것으로서,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도장재로
한다. (가) 하도 품질기준 표 2-2 에폭시 바닥재 하도 품질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휘발분 30 % 이상 KS M ISO 3251 지촉건조시간 60분 이내 KS M 5000-2512 경화건조시간 6시간 이내 KS M 5000-2512 도막의 상태 이상없음 KS M 5000-2421 상도 적합성 이상없음 KS M 5507 주도(주제) 35 - 45 KU KS M 5000-2122 가사시간 6시간 이상 주 1 참조 (나) 중상도 품질기준 표 2-3 에폭시 바닥재 중상도 품질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휘발분 55 % 이상 KS M ISO 3251 용기내 상태(주제) 이상없음 KS M 5000-2011 연화도(주제) 4 NS 이상 KS M 5000-2141 주도(주제) 60 - 80 KU KS M 5000-2122 지촉건조 60분 이내 KS M 5000-2512 경화건조 6시간 이내 KS M 5000-2512 가사시간 6시간 이상 주 1 참조 주) 1.가사시간 시험방법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수성(168 hr)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광택감소율 60 %이하) 주 2 참조 내알칼리성(168 hr)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광택감소율 60 %이하) 주 3 참조 부착강도 1.20 N/㎟이상 KS F 4937 내마모성 120 ㎎이하 주 4 참조 도막의상태 이상없음 KS M 5000-2421 광택(60도) 80이상 KS M ISO 2813 내충격성 이상없음 KS F 4937 휘발성유기화합물 0.2㎎/㎡․h 미만 KS I ISO 16000 폼알데하이드 0.015㎎/㎡․h 미만 KS I ISO 16000
도료의 가사시간을 시험하는 방법은 KS M 3331(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시험방법)의 시험방법 5.8(상온 겔화 시간)을 참고하였다. 우선, 비이커에 시료(주제) 50 ± 1 g 또는 100 ± 1 g을 화학천칭으로 달고, 시료의 온도를 25 ± 0.5 ℃ 유지한다. 규정량의 경화제를 가하고, 즉시 스톱워치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30초간 유리봉으로 잘 저어 균일하게 혼합 용해시킨다. 시료를 약 1분마다 유리봉으로 2회 저은 다음 유리봉을 올려 유동상태를 관찰한다. 겔화시간이 가까워지면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유동상태를 관찰한다. 유리봉에 부착된 시료가 실모양으로 올라가지 않고 절단되기 시작하면 스톱워치를 멈추어 시간을 읽고 가사시간으로 하였다. 다만, 이 조작은 적어도 2회 시행하여 그 평균값을 분단위로 표시하고 소수점 이하 1자리로 끝맺음한다.
주) 2.내수성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M ISO 2812-1(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일반시험방법)에 따른다. 즉 25 ℃ 물에서 168시간동안 침지 후 부풀음, 변색이 없고 광택감소율 60 % 이하일 때 이상없음으로 표시한다.
주) 3.내알칼리성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M ISO 2812-1(도료와 바니시-액체 저항성 측정-제1부:일반시험방법)에 따른다. 즉 25 ℃ 포화Ca(OH)2 용액에서 168시간동안 침지 후 부풀음, 변색이 없고 광택감소율 60 % 이하일 때 이상없음 으로 표시한다.
주) 4.내마모성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KS M ISO 9352(플라스틱-연마륜에 의한 내마모성의 측정)을 참고하였다. 시험판은 충분히 양생된 석면 시멘트원판(지름 100 ㎜의 원판)을 사용하며 도장 후 5일간 양생하여 시험한다. TABER식 마모시험기를 사용하여 하중 500 g을 가한상태에서 연마륜 H22를 사용하여 500회 회전마찰을 한 후의 마모전후의 질량을 비교한다.
(5) 결로 보완용 페인트
① 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발코니 벽, 천장면, 기타 결로가 우려되는 공간 내 적용하여 결로 및 내
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료로 한다.
② 자재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 기준이 친환경 건축자재 단체
품질 우수등급 이상으로 KS M 6010 (수성재료)의 2종 1급 (합성수지 에멀젼 도료(내부용))에
적합하고, 내곰팡이성 결로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가. 품질기준(안) 표 2-4 결로 보완용 페인트 품질기준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곰팡이성 곰팡이 발생이 없을 것 KS M 3431 결로성능 결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 KS F 2295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12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방청(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4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0.12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3.3.1과 3.3.3에 따름 도료 희석제 (0~10)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붓 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12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5) (20~25)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1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8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9 상도(2회) 붓도장 스프레이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5 3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회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5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 (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 (2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0.12 도료 희석제 0~5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3 상도 (1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4 상도 (2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바탕상태에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희석제 10~20 6 상도(1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7 상도(2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6시간 이상 0.08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6시간 이상 적당량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래커 희석제 60~70 4 중도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5 중도 (2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 KCS 41 47 01(3)에 따름 - - 7 상도 (1회) 투명 래커 100 2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8 상도 (2회) 투명 래커 100 1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 4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 4로 13~17초로 한다.
3.4.8 래커 도료 도장
(1)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5에 따른다.
표 3.4-15 목재면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60~P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100 2시간 0.08 래커 희석제 25~30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7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11 상도(3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4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100 0.16 지정 희석제 20~35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9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8 페인트 희석제 5∼20 3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4 상도(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3.3.1과 3.3.2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3.3.1과 3.3.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상도(1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4 페인트 희석제 5∼15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2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6 페인트 희석제 5∼2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3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0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착색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1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5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1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2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일 경우 25초 이내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4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2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에 따른다.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6 상도(2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2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3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과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0.2 에폭시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0.28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0∼5) 7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0∼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에폭시 희석제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6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KS M ISO 8501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0.3 희석제 (0∼5)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3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4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2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4시간 내 3 연마 연마지 P280~P320 3.3.1과 3.3.3에 따름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24시간 내 0.14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우레탄 희석제 1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우레탄 희석제 1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3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72시간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3에 따른다.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P180~ P240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4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2.1과 3.2.3에 따름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3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6 무늬 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3 6 상도(1회) 아크릴 투명도료 100 - 0.1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7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물 0~2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6시간 이내 0.08 아크릴 희석제 0~20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1~1.5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 물 010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24시간 1.3~1.7 물 10~20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18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0.01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0.08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19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후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20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0.45 아크릴 희석제 5~10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 아크릴 희석제 5~20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24시간~ 72시간 3.6 지정 희석제 0~5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2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6)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⑥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장 금 속 공 사 KCS 41 49 00 9-1 금속공사 일반 KCS 41 49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55 00
10-1 창호공사 일반 KCS 41 55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기준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용어의 정의
모헤어(mo hair) : 창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람과 먼지를 차단하여 창호틈 사이로 벌레나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합성섬유
문지방(sill) : 방과 방의 경계, 혹은 문의 안과 밖의 경계 바닥에 설치하는 부재
알루미늄 다이스 : 알루미늄 창호틀(bar)를 생산하기 위해 금속원판에 알루미늄 바의 형태로 구멍을 뚫고 압출 생산 시 필요한 도구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 : 틈마개 (창·문 등의 틈새에 끼워 비바람을 막는 나무나 고무 조각), 문풍지
EPDM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 에틸렌과 폴리필렌을 화학적으로 중합시켜서 고무재질의 중합체를 만든 후에 디엔계열의 화학성분을 첨가하여 성형성이나 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무 제품으로 커튼월 및 외부 창호의 틈을 밀실하게 막는 재료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 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5.2 품질관리 및 검사 품질확보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조치를 한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 견본품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 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5.3 하자 담보
가.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나. 하자 조사 결과 건축 공사 과정에서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관련 법규 및 계약서 등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4) 기타 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10-2 창호주위 충전 LHCS 41 46 20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창호주위 충진공사로서,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기준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1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방지구조 기준
1.2.2 관련 기준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LHCS 41 34 02 벽돌공사
LH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한다.
1.4.1 제품 자료 (1)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시멘트 ② 충전용 발포우레탄
(2)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KSC 41 10 00 에 따른다.
1.5 품질 보증 1.5.1 견본시공
(1) 공동주택의 창호주위 충전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창호의 종류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 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에 따른다.
1.7 현장 조건 1.7.1 현장 환경요구사항
(1)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자재 2.1 충전 모르타르 2.1.1 재료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LHCS 41 34 02 벽돌공사 에 따른다.
(2) 발코니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 : 6 : 2∼4 : 1로 한다.
2.1.2 배합
(1)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우레탄 2.2.1 품질기준
(1) 창호주위 충전용 발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매워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사용하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분사후 처짐, 수축 등의 변형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2) 충전용 발포우레탄폼의 품질은 다음 표1의 품질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 2.2.1-1 충전용 발포우레탄폼 품질기준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시험 방법 밀 도 20 ㎏/㎥ 이상 2.2.2 시험방법 참조 열전도율 0.033 W/m․K 이하 연소성 ․연소시간 : 120초 이내 ․연소길이 : 60㎜ 이내 2.2.2 시험 방법 (1) 시험편 제작방법
① 시험편 제작시 시험실 환경조건은 KS A 0006에 정한 상온 상습으로 한다.
② 발포우레탄폼의 발포에 따른 압력에도 휨 등의 변형이 없는 견고한 판재(아크릴판, 철판 등)로 분리 및 조립이 가능하고 내벽의 틈이 20 ㎜, 가로 및 세로 폭이 300 ㎜(측면의 맞은편 두면만 개방되어 있어 틈새 형성)인 시험편 틀을 3개 제작하여 준비한다.
③ 시험편 제작틀의 내벽에 시료의 성형 및 탈형이 잘되도록 표면이 부드러운 비닐테이프 등으로 부착하고 그 표면에 수분을 스프레이로 표면이 충분히 적실정도로 뿌린다.
④ 발포우레탄 폼 캔을 상하로 충분히 흔들어 안지름 약 5 ㎜, 길이 3㎝의 파이프에서 폼이 분출되도록 장치한 건으로 시험편 제작틀 틈새중앙부터 좌우로 폼을 골고루 발포하여 시험편 제작틀 중앙에서 3/4정도까지 채운다.
⑤ 발포후 제작틀을 수평상태에서 48시간 양생(발포우레탄폼의 경화시간 부여) 한다.
⑥ 시험편 표면의 스킨이 파손되지 않도록 탈형하여 표면 검사후 시험편으로 사용한다. 다만, 표면검사 결과 스킨 파손 및 균열이 있거나 공극(opened cell)이 최대지름 5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시험편을 재 제작한다.
(2) 밀도
① 시험편 제작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험편(300×300×20 ㎜) 3개를 건조기 30±5 ℃에서 1시간 건조후 3개 시험편 각각에 대해 질량 및 부피를 측정해 밀도를 구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그 시료의 결과 값으로 한다. 여기서 측정에 대한 결과 값은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끝맺음 하되 단위는 ㎏/㎥를 사용한다.
(3) 열전도율
① 시험편 제작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험편(300×300×20 ㎜) 3개를 “3.5.3 나. 밀도”에 따라 밀도를 측정한 후 즉시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의 평판열류계법에 따라 측정하되, 열전도율 측정시 평균온도는 20±5 ℃로 한다. 측정 결과값은 3개 시험편에 대한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소숫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3째 자리에서 끝맺음 한다.
(4) 연소성
① 시험편 제작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시험편(300×300×20 ㎜)으로 길이×나비×두께가 150×50×13 ㎜로 절단하여 5개를 제작하여 시험편으로 사용한다. 시험장치 및 시험방법은 KS M 3809에 따르며, 측정 결과 값은 5개 시험편에 대한 산술평균값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외부에 면한 문틀 및 창틀 주위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한다. 다만, 창문틀의 밑틀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하되, 창틀에서는 처짐 방지를 위해 철물 등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밑틀도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충전할 수 있다.
(2) 발코니 외부 창호의 경우 밑틀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3) 강제창호의 경우 아래의 방화/결로/단열 성능을 고려하여 요구성능별 틈새 상세 기준을 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 후 시공한다.
표 3.1-1 강제창호의 방화/결로/단열 성능
요구성능 세대현관문 대피공간방화문 공용부위방화문 비고 복도형 계단실형 방화 × ○ ○ ○ 방화구획 결로/단열 ○ ○ ○ -
방화성능 요구부위는 충전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방화성능이 없는 부위는 충전용 발포우레탄을 시공한다.
(4) 비확장발코니 실내측 창틀 하부는 충전 모르타르를 시공 후 미장마감하여 온돌공사 측면완충재를 밀실하게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
(5) 방화성능이 요구되는 강제창호 주위 사춤은 모르타르로 한다.
3.2 작업준비
(1) 시공 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타르 시공
(1) 창호틀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우레탄 시공
(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2) 충전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 되기 전까지는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제11장 지붕공사 KCS 41 56 00
11-1 지붕공사 일반 KCS 41 56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지붕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1-2 홈통공사 SHCS 41 56 16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1 49 00 금속공사 SMCS 41 56 16 홈통공사 SHCS 10 10 00 총칙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조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SH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한다.
(2) 상세도면 ①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②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 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④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선홈통 ② 드레인 ③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④ 지붕우수관 (4)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① 선홈통∶300 ㎜ 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② 홈통걸이 ③ 드레인 ④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 전 협의
(1)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SHCS 10 10 05 (1.17.1 협의 및 조정)에 따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선홈통 2.1.1 칼라 선홈통
(1) 칼라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에 적합한 칼라 공압출염화비닐관 제품으로 한다.
(2) 선홈통의 색상은 자외선 방지제가 첨가되어 변색률이 2.0 이하이어야 한다. 변색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변색률 =
변색전 색(Brightness) - 변색후 색(Brightness)
×100 변색전 색(Brightness)
(3) 변색률의 시험방법은 KS K 0700에 의하여 일광견뢰도에 시편을 넣고, 탄소봉을 태우면서 300 hrs(1년) 빛을 발아시킨 후 변색률 시험기로 변색률을 구한다.
2.1.2 일반 선홈통
(1) 일반 선홈통은 KS M 3413의 FG관 또는 KS M 3404의 VG2관이나, KS D 5201의 규정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1-1 선홈통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함석판의 두께 0.50 ㎜ (# 25) 0.40 ㎜ (# 27) 0.33 ㎜ (# 29) 2.2 처마홈통
(1)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은 표 2.2-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반원형으로 하고 지름은 90 ㎜로 한다.
표 2.2-1 처마홈통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재료공법 함석판의 두께 0.50 ㎜ (# 25) 0.40 ㎜ (# 27) 0.33 ㎜ (#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 ㎜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2.3 깔대기
(1)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표 2.3-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3-1 깔대기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함석판의두께 0.50 ㎜ (# 25) 0.40 ㎜ (# 27) 0.33 ㎜ (# 29) 맞붙임 자 리 원형홈통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각형홈통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 ㎜ 내외로 한다.
이 음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없 음 2.4 장식홈통
(1)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2)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1) 루프 드레인은 KS F 4522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6 철관 선홈통
(1) 철관의 종별은 표 2.6-1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2.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별
A종 B종 C종
재
료
아연도금철관(白鐵管) 철 관(黑鐵管) 철 관(黑鐵管) 2.7 P.V.C 홈통
(1) PVC 홈통은 도면 및 시방서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 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8 홈걸이 2.8.1 재질・형상・기타
(1)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2 치수
(1) 치수는 표 2.8-1에 따르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8-1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mm) 홈통의 지름 처마홈통 90 미만 90 이상 125 미만 125 이상 150 미만 120 이상 철물 달기 간격 종 별 선홈통 60 미만 60 이상 75 미만 75 이상 90 미만 90 이상 종 류 종 별 A,B,C A B,C A B,C A,B,C 처 마 홈통용 홈 테 시중품 4 × 13 3 × 13 5 × 19 4 × 19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다리 각형・ 원형홈통 시중품 9 × 19 6 × 16 9 × 9 6 × 6 상 동 평형홈통 시중품 4 × 13 3 × 13 5 ×1 9 4 × 19 상 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900 내외 선홈통용 홈 테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1,200 내외 다 리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철관 선홈통용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기 타 철 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8.3 형상
(1)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8.4 녹막이 처리
(1)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수 있다.
2.8.5 결속선
(1)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표 2.8-2에 따른다.
(2) 그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8-2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단위 : mm) 종 별 A종 B종 C종 용 도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지름 90 미만 3.49 (# 10) 2.76 (# 12) 2.10 (# 14) 처마홈통 지름 90 이상 4.19 (# 8) 3.49 (# 10) 2.76 (# 12)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1.25 (#18) 1.25 (# 18) 1.25 (# 18) 2.9 조짐못 (1)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10 기타의 재료 표 2.1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나사못 KS B 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강재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나사 KS B 1021 (홈붙이 스크루)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3 (4각 너트) KS B 1014 (나비 너트)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연판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4 (4각 볼트) KS B 1005 (나비 볼트) 납 KS D 2302 (납 잉곳)
*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 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1)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2)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인을 설치한다.
(3)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 방수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4)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서 드레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6) 루프드레인 내부에는 스테인리스로 된 거름망을 설치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①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② 이음은 30 ㎜ 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다.
③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①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②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 ㎜ 내외의 꺾음을 댄다.
③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에 연결될 때에는 60 ㎜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①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①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①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 ㎜ 내외, 지름 3.49 ㎜ (B.W.G #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②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①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 ㎜ 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①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①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 ㎜ 내외 겹치고 낙수구를 댄다.
③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한다.
(6) 물막이판
①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①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 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 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①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①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①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②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③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 ㎜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⑤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 ㎜ 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① 홈테의 양끝
가.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② 다리
가.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③ 못구멍
가.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 ㎜ ~ 40 ㎜ 떨어져서 다리 너비의 중심을 뚫는다.
나.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 ㎜ 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① 쳐박기용
가.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② 묻기용
가.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나.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에 따라 묻히는 끝쪽에서 25 ㎜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라.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①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②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 박아 고정한다.
③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 박는다.
④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①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②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①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3.2.6 철관 선홈통 (1) 공법
①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워 고정한다.
③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①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②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지름보다 1 ㎜ ~ 2 ㎜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500 ㎜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인 설치에 따른다.
(3) 물받이블럭
① 도면 및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물받이블럭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 ㎜ × 150 ㎜ × 120 ㎜로 한다.
②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③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 ㎜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2.7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①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②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①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①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에 삽입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①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②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한다.
③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①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 ㎜ 정도로 2 ~ 3 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 ㎜ ~ 900 ㎜ 정도가 적당하며, 1,00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8 방로피복
(1)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방로피복(물체의 표면에 생기는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재를 덧입히는 것)을 한다.
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 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 4. 현장설명서 (최종본)(09.09).hwp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현장설명서 2026. 9. Ⅰ 개요 1. 유의사항
본 사업은 내역서 작성이 복잡하고, 민원 처리 및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 입찰자는 필히 입찰 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방서 등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관련 규정 및 서류를 면밀하게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현장 여건 및 사업 대상자의 변심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많으므로 추후 변경된 공사 내역서로 설계변경한 후 정산한다.
2. 공사개요 공사명 :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목 적 : 도내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대 상 : 제주시 24호, 서귀포시 14호
※ 대상자 변심 등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예비대상자로 대체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0일까지
추정금액 : 129,723,000원(3,800,000원이내/호당) ※ 부가가치세 포함
3. 공사여건
위 치 :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위치가 산간, 좁은 골목길, 농어촌 등을 포함하고, 도내에 산재되어 있으며 일부 주택의 경우 접근로가 열악하다.
주 택 : 주택 설계도면이 부재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가 심하다.
공 사 : 대상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적치물 이동이 필요할 수 있다.
연락 및 방문 : 노약자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연락·방문 시 명확하고,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연락이 필요하다.
4. 지원기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없어야함
5. 진행절차 일정 주요업무 주요내용 2026.09. 입찰공고 시방서 및 계약내용 확인 2026.09. 계약체결 총액계약 2026.09. 착공신고
착공계 제출(착공신고서, 착공내역서, 공정예정표 등)
2026.09. 현장조사(시공사) 내역확인 및 공사승인 2026.09.~12. 공사시행 공사 관리·감독 2026.11. 설계변경 변경사항 반영(변경계약) 2026.12. 준공신고
준공계 제출(준공신고서, 준공내역서, 사진대지 등)
2026.12. 준공검사
준공검사 시행, 미비사항 보완, 하자보증서 제출
Ⅱ 공사 현장확인 및 내역서 작성
공사 현장확인은 계약상대자가 대상자 주택을 방문하여 지원품목, 공사물량 확인 및 대상자 공사일정 안내 등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장조사 내용 : 지원품목 및 물량 확인, 공사 가능여부 판단 등
공사 현장확인은 계약체결 후 즉시 실시하며, 세대별 공사항목을 확인하고, 공사일정 및 내용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확인은 반드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방문 일정을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대상자가 희망하는 품목이 세대별 지원금액을 초과하거나 주택 노후 등 현장 여건에 의해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대상자에게 명확한 설명과 안내를 해야한다.(호당단가 3,800,000원 이내)
공사 현장확인 후 품목 변경 및 추가 품목이 발생 할 경우 붙임의 품목 변경/추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한다.
주택의 노후 등이 너무 심하여 공사 진행이 무의미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공사 물량(38호)은 공사 착공 후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증가 또는 감소) 할 수 있다. 변경 사항은 설계변경 시 실제 공사 물량으로 내역변경 및 정산 처리한다.
내역서 작성 시 단가는 우리공사의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기준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로 적용한다.
기준 단가에 없는 단가는 품셈, JPDC 공공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단가 등 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를 한 후 적용하되, 신규 항목 단가의 경우 계약 낙찰률을 적용한다. 또한 견적 금액을 통한 단가 적용 시에는 업체별 납품가격 등 적절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추가공사 발생으로 인한 항목 및 내역서는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확정된다.
Ⅲ 공사관련 유의사항
착공 시 계약자는 착공계(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 전 반드시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공사 기간과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공사 일정은 대상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공사는 20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는 반드시 대상자의 안전을 면밀히 고려한 후 진행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을 위해 대상자의 물품 등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요청하거나 작업자가 물품을 이동시킨 후 공사를 진행하고,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정리 및 오염부위 청소는 반드시 실시한다.
공사로 인한 주변피해(대상자 주택 또는 타거주자 주택 등의 시설물) 예방 업무와 민원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시 피해가 발생 할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등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공사 기간, 내용이 명시된 안내문을 공사 7일전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은 후 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교육을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장비 등)을 적절하게 설치(사용)하는 등의 철저한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사대상자는 주요자재 수급에 있어 자재공급승인서 제출 및 협의를 통해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용 자재를 투입하여야 한다.
시공 과정의 적정 또는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공사 및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점검이 실시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후 우리공사로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공사 사진은 반드시 공사 전/후로 촬영하여 제출하며, 공사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촬영 하도록 한다.
※ 준공시점 확인이 불가한 공사는 촬영된 사진으로 보수결과 및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방수공사, 수도배관 매립 설치 등 전,중,후 사진 첨부)
Ⅳ 계약의 해지
계약상대자가 해당 계약(시방서 등)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작업일정 및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공사와 관련한 중대한 안전사고 또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사로 인해 대상자 또는 타거주자 주택에 피해를 발생시켜 이를 원상복구 및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정책변경 또는 우리공사의 내부방침 변경 등으로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경우
Ⅴ 기타사항 1. 공사기간 조정
본 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 조정 또는 연장이 어려우므로 공사 시행 시 일정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기타 천재지변, 현장여건 상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일정 등을 고려한 후 상호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2. 공사비 조정
대상자별 품목 범위 또는 증감 등에 따라 총 사업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호당 지원 가능 금액이 미달된 가구의 경우 상호 협의하에 신규 품목을 발굴하여 추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3. 비밀유지
본 사업 진행에 따른 대상자의 개인정보(연락처, 주소 등)에 대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관련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4. 용어해석
시방서 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보험료 등 정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경우, 아래 금액에 대해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비목에 대해서는 검사 시에 납인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사를 받아 정산한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19,964 173,443 1,744,042 844,483 2,464,576 6. 하자담보책임
본 공사의 하자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다.
Ⅵ 제출 서류
착공계(착공신고서/공정예정표/안전관리계획서 등 발주기관 제출 요청서류)
작업 공정별 사진대지(전/후 사진 필히 구분)
검사 및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 등
준공 시 하자보수 보증증권.
끝.
붙임 1 품목 변경/추가 신청서 품목 변경/추가 신청서 1.기본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일
자
2026.
.
.
2.변경/추가 품목 구분 최초 개조품목 변경/추가 요청항목 1 2 3 4 5 6 변경 (추가)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품목 변경/추가 요청합니다.
대 상 자 :
(서명)
대상자의 요청사항 및 제반 관련 규정을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현장대리인 :
(서명)
1. 붙 임 : 사진대지 붙임 2 사업 포기 확인서 사업 포기 확인서 1.기본사항
성
명
연 락 처
주
소
확 인 일 자
2026.
.
.
확인 방법
2026.00.00 대상자와 전화통화로 확인함
2026.00.00 대상자 주택 방문 시 대상자가 사업 포기의사를 알림
2.사유서 사업포기 사유
※ 대상자에게 직접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세부 내용을 작성한 후 현장대리인만 서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포기를 확인합니다.
2026. 00. 00.
대 상 자 :
(서명)
현장대리인 :
(서명)
붙임 3 작업 계획서 작 업 계 획 서 작업지시부 NO.
주
택
주택
동
호
현장 사전점검 점검자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체명)
(성명)
(인)
일 자
202 년
월
일
작업 예정일
202 년
월
일
실명 보수 품명 보수 범위 보수 사유 방, 거실, 주방 등 예)도배교체/벽
창호 벽부위, 전체벽면, 천정면 등 세부적으로 명기
문제(원인) 기재 : 노후, 누수, 단열불량 등 특이사항 누수원인 파악 시간 소요 등 보수(예정)부위별 주요 사진
(보수 범위별 식별 가능한 사진 1컷 이상 등록 및 간단한 사진설명 기재 )
붙임 4 작업 완료 보고서 작 업 완 료 보 고 서 작업지시부 NO.
주
택
주택
동
호
완료점검 점검자 2026년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체명) (성명)
(인)
점검일
202 년
월
일
실명 보수 품명 단위 수량 산출식 방, 거실, 주방 등 예)도배교체/벽 M2 특이사항 보수도면
작
성
(보수부위 도면 작성, 프리핸드 수준, 수량산출 일치여부 확인
/ 창호·붙박이가구 등 공제치수 확인 가능하도록 기재)
보수부위별 시공 사진
(보수에 투입한 계약 품목이 전부 나오도록 작성)
===== 5. 공사기간 산정 근거(착공일+115일)(최종수정).xlsx =====
[시트: 공공주택]
A: 2026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A: ○ 건축개요
A: 착공일 B: #REF! C: 준공일 D: #REF! E: 기간 F: #REF!
A: 토목착공일 B: #REF! C: 토목준공일 D: #REF! E: 기간 F: #REF!
A: 건축착공일 B: #REF! C: 건축준공일 D: #REF! E: 기간 F: #REF!
A: ○ 공사기간 산정
A: 구분 B: 내 용 G: 일 수 H: 비 고
A: 1 B: 준비기간(착공서류, 시공계획 수립, 공사 착공 전 협의) G: 3
A: 2 B: 실내
인테
리어
공사 D: 제주시 동부
(10가구) E: 주택방문
자재준비 F: 주택방문 + 공사일정 협의
공사자재 준비 G: 2 H: 제주 동부권 : 용담, 건입, 삼도 1,2동 등 총 14가구
(1, 2, 3, 4, 5, 6, 7, 8, 9, 24, 25, 26, 30, 37 대상자) R: 제주시 AC: 한림읍
E: 공사시행 F: 순차적 공사 시행 G: 17 R: 제주시 AC: 한림읍
E: 폐기물
정리 F: 폐기물 직적운반 처리 G: 1 R: 제주시 AC: 한림읍
A: 3 D: 제주시 서부
(13가구) E: 주택방문
자재준비 F: 주택방문 + 공사일정 협의
공사자재 준비 G: 2 H: 제주 서부권 : 한림읍, 한경면 등 총 11가구
(10, 11, 12, 13, 27, 28, 31 ,32, 33, 34, 38대상자) R: 제주시 AC: 구좌읍
E: 공사시행 F: 순차적 공사 시행 G: 14 R: 제주시 AC: 구좌읍
E: 폐기물
정리 F: 폐기물 직적운반 처리 G: 1 R: 제주시 AC: 구좌읍
A: 4 D: 서귀포시권
(15가구) E: 주택방문
자재준비 F: 주택방문 + 공사일정 협의
공사자재 준비 G: 2 H: 서귀포 지역 : 총 13가구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9, 35, 36 대상자) R: 제주시 AC: 조천읍
E: 공사시행 F: 순차적 공사 시행 G: 16 R: 제주시 AC: 한경면
E: 폐기물
정리 F: 폐기물 직적운반 처리 G: 1 R: 제주시 AC: 한경면
D: 소 계 G: 56 R: 제주시 AC: 삼도1동
A: 5 B: 바닥포장(무근콘크리트 타설)공사 1개소 G: 2 H: 콘크리트 타설(1개소) R: 제주시 AC: 삼도2동
A: 6 B: 공사완료 현장 점검 및 정리 G: 1 H: 완료 후 최종 잔손보기(40호) R: 제주시 AC: 용담2동
A: 7 B: 비작업일수 G: 53 H: 비작업일수 산정(법정 휴일만 적용)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강수량 영향 없이 작업가능 R: 제주시 AC: 연동
A: 총 계 G: 115 H: 3.8개월 R: 제주시 AC: 한림읍
R: 제주시 AC: 애월읍
R: 제주시 AC: 조천읍
R: 제주시 AC: 일도2동
R: 제주시 AC: 용담2동
R: 제주시 AC: 한림읍
R: 제주시 AC: 삼도1동
R: 제주시 AC: 삼도2동
I: #REF! R: 제주시 AC: 삼도2동
R: 제주시 AC: 화북동
R: 제주시 AC: 한림읍
R: 제주시 AC: 봉개동
[시트: 비작업일산출]
C: 법정공유일 비작업일수 적용 R: ■ 공종별 비작업일수 산출 현황
C: 구
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P: 계 R: 기상상태에 따른 비작업일수(제주시)
(2010년~2019년 평균) U: 2026년 AG: 2023년 AS: 2024년
C: 2025년 법정공휴일 D: 8 E: 4 F: 7 G: 4 H: 6 I: 6 J: 4 K: 6 L: 4 M: 9 N: 5 O: 3 P: 66 U: 1월 V: 2월 W: 3월 X: 4월 Y: 5월 Z: 6월 AA: 7월 AB: 8월 AC: 9월 AD: 10월 AE: 11월 AF: 12월 AG: 1월 AH: 2월 AI: 3월 AJ: 4월 AK: 5월 AL: 6월 AM: 7월 AN: 8월 AO: 9월 AP: 10월 AQ: 11월 AR: 12월 AS: 1월 AT: 2월 AU: 3월 AV: 4월 AW: 5월 AX: 6월 AY: 7월 AZ: 8월 BA: 9월 BB: 10월 BC: 11월 BD: 12월
C: 2026년 법정공휴일수 D: 5 E: 7 F: 6 G: 4 H: 7 I: 5 J: 4 K: 7 L: 7 M: 7 N: 5 O: 5 P: 69 R: 혹서기 : 35℃ 이상 U: 0 V: 0 W: 0 X: 0 Y: 0 Z: 0 AA: 1.05 AB: 2.15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1.1 AN: 0.8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1.1 AZ: 0.8 BA: 0 BB: 0 BC: 0 BD: 0
C: 2027년 법정공휴일수 D: 6 E: 7 F: 5 G: 4 H: 7 I: 4 J: 4 K: 6 L: 7 M: 8 N: 4 O: 6 P: 68 R: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U: 0.125 V: 0.05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05 AG: 0.4 AH: 0.3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4 AT: 0.3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C: 달력일수 D: 31 E: 28 F: 31 G: 30 H: 31 I: 30 J: 31 K: 31 L: 30 M: 31 N: 30 O: 31 P: 365 R: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 이하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M: 일요일 + 공유일 적용 R: 일강수량 : 5mm 이상 10mm 미만 U: 3.45 V: 3.625 W: 5.025 X: 5.375 Y: 4.975 Z: 6.025 AA: 5.825 AB: 5.65 AC: 7.275 AD: 3.5 AE: 3.825 AF: 2.7
C: 토목 및 기초공사 비작업일(기후 및 강수량 외 비작업일수 적용 제외) R: 일강수량 : 10mm 이상 20mm 미만 U: 2.15 V: 2.45 W: 3.225 X: 3.775 Y: 3.75 Z: 4.875 AA: 4.325 AB: 4.325 AC: 5.85 AD: 2.45 AE: 2.125 AF: 1.575 AG: 1.4 AH: 2 AI: 3.3 AJ: 3.4 AK: 2.6 AL: 4.8 AM: 4 AN: 5.4 AO: 4.7 AP: 3 AQ: 2.4 AR: 2 AS: 1.4 AT: 2 AU: 3.3 AV: 3.4 AW: 2.6 AX: 4.8 AY: 4 AZ: 5.4 BA: 4.7 BB: 3 BC: 2.4 BD: 2
C: 구 분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계 R: 일강수량 : 20mm 이상 U: 0.85 V: 1 W: 1.525 X: 2.35 Y: 2.35 Z: 3.775 AA: 3.275 AB: 3 AC: 3.75 AD: 1.5 AE: 0.875 AF: 0.625 AG: 0.5 AH: 0.9 AI: 1.7 AJ: 1.4 AK: 1.1 AL: 3.1 AM: 2.2 AN: 3.4 AO: 2.9 AP: 1.9 AQ: 1.1 AR: 0.7 AS: 0.5 AT: 0.9 AU: 1.7 AV: 1.4 AW: 1.1 AX: 3.1 AY: 2.2 AZ: 3.4 BA: 2.9 BB: 1.9 BC: 1.1 BD: 0.7
C: 제 주 비작업일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흙막이 및 지상골조기간 적용) U: 7.05 V: 6.5 W: 5.55 X: 4 Y: 2.75 Z: 1.8 AA: 2.35 AB: 2.45 AC: 2.675 AD: 3.95 AE: 4.75 AF: 7.575 AL: 1.8 AM: 2.4 AN: 2.7 AO: 1.4 AP: 3 AQ: 4.5 AR: 9.6 AS: 6 AT: 5.3 AU: 6.2 AV: 4.3 AW: 2.2 AX: 1.8 AY: 2.4 AZ: 2.7 BA: 1.4 BB: 3 BC: 4.5 BD: 9.6
R: 일 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U: 0.375 V: 0.075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05 AG: 0.6 AH: 0.4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6 AT: 0.4 AU: 0 AV: 0 AW: 0 AX: 0 AY: 0 AZ: 0 BA: 0 BB: 0 BC: 0 BD: 0
C: 골조공사 비작업일(기후 및 강수량 외 비작업일수 적용 제외) R: 3. 소 계 U: 11 V: 10.25 W: 10.575 X: 9.375 Y: 7.725 Z: 7.825 AA: 9.225 AB: 10.25 AC: 9.95 AD: 7.45 AE: 8.575 AF: 10.375 AG: 2.9 AH: 3.6 AI: 5 AJ: 4.8 AK: 3.7 AL: 9.7 AM: 9.7 AN: 12.3 AO: 9 AP: 7.9 AQ: 8 AR: 12.3 AS: 8.9 AT: 8.9 AU: 11.2 AV: 9.1 AW: 5.9 AX: 9.7 AY: 9.7 AZ: 12.3 BA: 9 BB: 7.9 BC: 8 BD: 12.3
C: 구 분 D: 1 E: 2 F: 3 G: 4 H: 5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P: 계 R: 기후여건 비작업일(3) U: 11 V: 10.25 W: 10.575 X: 9.375 Y: 7.725 Z: 7.825 AA: 9.225 AB: 10.25 AC: 9.95 AD: 7.45 AE: 8.575 AF: 10.375 AG: 2.9 AH: 3.6 AI: 5 AJ: 4.8 AK: 3.7 AL: 9.7 AM: 9.7 AN: 12.3 AO: 9 AP: 7.9 AQ: 8 AR: 12.3 AS: 17.8 AT: 17.8 AU: 22.4 AV: 18.2 AW: 11.8 AX: 19.4 AY: 18.3 AZ: 23.8 BA: 18 BB: 15.8 BC: 16 BD: 24.6
C: 제 주 비작업일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R: 중복일수(1*3÷2)…..4 U: 2.8 V: 1.5 W: 2.4 X: 1.3 Y: 1.5 Z: 1.6 AA: 1.2 AB: 2.0 AC: 2.32 AD: 2.16 AE: 1.43 AF: 1.7 AG: 0.5 AH: 0.9 AI: 1.0 AJ: 0.6 AK: 0.8 AL: 1.6 AM: 1.3 AN: 2.8 AO: 2.1 AP: 1.8 AQ: 1.3 AR: 2.0 AS: 3.4 AT: 4.5 AU: 3.6 AV: 2.4 AW: 2.7 AX: 2.6 AY: 2.4 AZ: 4.6 BA: 4.2 BB: 4.1 BC: 2.1 BD: 4.8
C: 기후 및 강수량에 따른 비작업일수 산정 R: 산출 비작업일(1+3-4) U: 16.00 V: 13.00 W: 15.00 X: 12.00 Y: 12.00 Z: 12.00 AA: 12.00 AB: 14.00 AC: 15.00 AD: 12.00 AE: 12.00 AF: 14.00 AG: 7 AH: 10 AI: 10 AJ: 8 AK: 10 AL: 13 AM: 12 AN: 17 AO: 14 AP: 13 AQ: 12 AR: 15 AS: 11 AT: 11 AU: 13 AV: 11 AW: 10 AX: 11 AY: 11 AZ: 14 BA: 12 BB: 12 BC: 10 BD: 14
C: 구분 (제주시) D: 월 평균 기상데이터 R: 적용 비작업일 U: 16 V: 13 W: 15 X: 12 Y: 12 Z: 12 AA: 12 AB: 14 AC: 15 AD: 12 AE: 12 AF: 14 AG: 8 AH: 10 AI: 10 AJ: 8 AK: 10 AL: 13 AM: 12 AN: 17 AO: 14 AP: 13 AQ: 12 AR: 15 AS: 11 AT: 11 AU: 13 AV: 11 AW: 10 AX: 11 AY: 11 AZ: 14 BA: 12 BB: 12 BC: 10 BD: 14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P: 계 R: 월별 작업 가능일수 U: 15 V: 15 W: 16 X: 18 Y: 19 Z: 18 AA: 19 AB: 17 AC: 15 AD: 19 AE: 18 AF: 17 AG: 24 AH: 18 AI: 21 AJ: 22 AK: 21 AL: 17 AM: 19 AN: 14 AO: 16 AP: 18 AQ: 18 AR: 16 AS: 20 AT: 18 AU: 18 AV: 19 AW: 21 AX: 19 AY: 20 AZ: 17
C: 혹서기 : 35℃ 이상 D: 0 E: 0 F: 0 G: 0 H: 0 I: 0 J: 1.05 K: 2.15 L: 0 M: 0 N: 0 O: 0 P: 3.20 R: 토목공사 실 작업일 S: (착수일) T: #REF!
C: 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D: 0.125 E: 0.0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05 P: 0.22 R: 토목공사 비작업일 S: (완료일) T: #REF!
C: 동절기 : 일최저기온 -12℃ 이하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 R: 토목공사 잔여일수 (실작업일 182일 기준)
C: 일강수량 : 5mm 이상 10mm 미만 D: 3.45 E: 3.625 F: 5.025 G: 5.375 H: 4.975 I: 6.025 J: 5.825 K: 5.65 L: 7.275 M: 3.5 N: 3.825 O: 2.7 P: 57.25 R: 지하 골조공사 실 작업일 S: (착수일) T: #REF!
C: 일강수량 : 10mm 이상 20mm 미만 D: 2.15 E: 2.45 F: 3.225 G: 3.775 H: 3.75 I: 4.875 J: 4.325 K: 4.325 L: 5.85 M: 2.45 N: 2.125 O: 1.575 P: 40.88 R: 지하 골조공사 비작업일 S: (완료일) T: #REF!
C: 일강수량 : 20mm 이상 D: 0.85 E: 1 F: 1.525 G: 2.35 H: 2.35 I: 3.775 J: 3.275 K: 3 L: 3.75 M: 1.5 N: 0.875 O: 0.625 P: 24.88 R: 지하골조공사 잔여일수(65일)
C: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이상 D: 7.05 E: 6.5 F: 5.55 G: 4 H: 2.75 I: 1.8 J: 2.35 K: 2.45 L: 2.675 M: 3.95 N: 4.75 O: 7.575 P: 51.40 R: 지상 골조공사 실 작업일 S: (착수일) T: 1900년 1월 0일
C: 일 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D: 0.375 E: 0.075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05 P: 0.50 R: 지상 골조공사 비작업일 S: (완료일) T: #REF!
C: 3. 소 계 D: 14 E: 13.7 F: 15.325 G: 15.5 H: 13.825 I: 16.475 J: 16.825 K: 17.575 L: 19.55 M: 11.4 N: 11.575 O: 12.575 P: 178.325 R: 지상골조 잔여일수(132일) AM: 56.0 AN: 56.0 AO: 56.0 AP: 56.0 AQ: 56.0 AR: 56.0 AS: 56.0 AT: 56.0 AU: 56.0
R: □토목공사 W: □지하층 골조공사 AD: □지상층 골조공사
R: 착공일자 S: #REF! W: 착공일자 Z: #REF! AD: 착공일자 AG: 1/0/00
R: 소요 작업일수 S: #REF! W: 소요 작업일수 Z: 2 AD: 소요 작업일수 AG: 56
R: 착공 후 잔여일수(착공일포함) S: 22 W: 착공 후 잔여일수(착공일포함) Z: 17 AD: 착공 후 잔여일수(착공일포함) AG: 5
R: 착공월 총 일수 S: 31 W: 착공월 총 일수 Z: 30 AD: 착공월 총 일수 AG: 31
R: 착공월 총 작업가능일수 S: 19 W: 착공월 총 작업가능일수 Z: 22 AD: 착공월 총 작업가능일수 AG: 19
R: 착공후 실 작업일수 S: 13 W: 착공후 실 작업일수 Z: 22 AD: 착공후 실 작업일수 AG: 19
R: 착공월 총 비작업일수 S: 12 W: 착공월 총 비작업일수 Z: 8 AD: 착공월 총 비작업일수 AG: 12
R: 착공후 실 비작업일수 S: 9 W: 착공후 실 비작업일수 Z: 8 AD: 착공후 실 비작업일수 AG: 12
R: 마지막달 작업가능일수 S: 22 W: 마지막달 작업가능일수 Z: 19 AD: 마지막달 작업가능일수 AG: 18
R: 마자막달 잔여작업일수 S: 0 W: 마지막 달 잔여작업일수 Z: 0 AD: 마지막 달 잔여작업일수 AG: 56
R: 마지막달 총 비작업일수 S: 8 W: 마지막달 총 비작업일수 Z: 12 AD: 마지막달 총 비작업일수 AG: 13
R: 마지막달 실 비작업일수 S: 0 W: 마지막달 실 비작업일수 Z: 0 AD: 마지막달 실 비작업일수 AG: 40
R: 총 비작업일수 S: 0 W: 총 비작업일수 Z: 0 AD: 총 비작업일수 AG: 0
[시트: 일강수량]
A: 2026년 적정공사기간 산정 10년 치 월평균(강수량)
A: 구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합계
A: 5mm B: 고산 C: 2.9 D: 2.6 E: 4.5 F: 4.7 G: 4.9 H: 5.6 I: 4.8 J: 4.9 K: 6.7 L: 2.6 M: 3.1 N: 2.6 O: 49.9
B: 서귀포 C: 3.1 D: 3.5 E: 5.2 F: 5.8 G: 5.9 H: 6.8 I: 6.5 J: 6.4 K: 8 L: 3.6 M: 3.6 N: 2 O: 60.4
B: 성산 C: 4.4 D: 4.8 E: 5.9 F: 5.9 G: 5.3 H: 6.4 I: 6.8 J: 6.9 K: 7.3 L: 4 M: 4.7 N: 3.1 O: 65.5
B: 제주 C: 3.4 D: 3.6 E: 4.5 F: 5.1 G: 3.8 H: 5.3 I: 5.2 J: 4.4 K: 7.1 L: 3.8 M: 3.9 N: 3.1 O: 53.2
A: 평균 C: 3.5 D: 3.6 E: 5.0 F: 5.4 G: 5.0 H: 6.0 I: 5.8 J: 5.7 K: 7.3 L: 3.5 M: 3.8 N: 2.7 O: 57.3
A: 10mm이상 B: 고산 C: 1.8 D: 1.6 E: 2.3 F: 3.3 G: 3.5 H: 4.7 I: 3.6 J: 3.8 K: 5.3 L: 1.7 M: 1.8 N: 1.6 O: 35
B: 서귀포 C: 2.2 D: 2.1 E: 3.7 F: 4.1 G: 4.6 H: 5.4 I: 4.8 J: 5.1 K: 6.3 L: 2.4 M: 1.6 N: 1.3 O: 43.6
B: 성산 C: 2.5 D: 3.8 E: 4.3 F: 4.7 G: 4.1 H: 5 I: 4.8 J: 4.8 K: 6.2 L: 3.1 M: 2.8 N: 1.8 O: 47.9
B: 제주 C: 2.1 D: 2.3 E: 2.6 F: 3 G: 2.8 H: 4.4 I: 4.1 J: 3.6 K: 5.6 L: 2.6 M: 2.3 N: 1.6 O: 37
A: 평균 C: 2.1 D: 2.5 E: 3.2 F: 3.8 G: 3.8 H: 4.9 I: 4.3 J: 4.3 K: 5.8 L: 2.4 M: 2.1 N: 1.6 O: 40.9
A: 20mm이상 B: 고산 C: 0.6 D: 0.7 E: 1 F: 1.4 G: 2.3 H: 3.5 I: 2.4 J: 2.6 K: 2.8 L: 0.9 M: 0.7 N: 0.6 O: 19.5
B: 서귀포 C: 1 D: 0.8 E: 1.3 F: 3.3 G: 2.9 H: 4.5 I: 3.6 J: 3.6 K: 3.8 L: 1.6 M: 0.7 N: 0.6 O: 27.7
B: 성산 C: 1 D: 1.6 E: 2.6 F: 3.5 G: 2.6 H: 4 I: 4.3 J: 3.2 K: 4.7 L: 2 M: 1.3 N: 0.8 O: 31.6
B: 제주 C: 0.8 D: 0.9 E: 1.2 F: 1.2 G: 1.6 H: 3.1 I: 2.8 J: 2.6 K: 3.7 L: 1.5 M: 0.8 N: 0.5 O: 20.7
A: 평균 C: 0.9 D: 1.0 E: 1.5 F: 2.3 G: 2.3 H: 3.8 I: 3.3 J: 3.0 K: 3.8 L: 1.5 M: 0.9 N: 0.6 O: 24.9
A: 2026년 적정공사기간 산정 10년 치 월평균(동절기 :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합계
A: 최심신적설5cm이상 B: 고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B: 서귀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B: 성산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B: 제주 C: 0.4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0.8
A: 평균 C: 0.1 D: 0.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0.1 O: 0.2
A: 2026년 적정공사기간 산정 10년 치 월평균(일 최고기온 0℃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합계
A: 최고기온 0도이하
최심신적설5cm이상 B: 고산 C: 0.2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2
B: 서귀포 C: 0.1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B: 성산 C: 0.6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7
B: 제주 C: 0.6 D: 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2 O: 1
A: 평균 C: 0.4 D: 0.1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0.1 O: 0.5
A: 2026년 적정공사기간 산정 10년 치 월평균(혹서기 : 35도 이상)
A: 구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합계
A: 최고기온 35도이상 B: 고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1.1 J: 2.1 K: 0 L: 0 M: 0 N: 0 O: 3.2
B: 서귀포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9 K: 0 L: 0 M: 0 N: 0 O: 2.4
B: 성산 C: 0 D: 0 E: 0 F: 0 G: 0 H: 0 I: 0.5 J: 1.3 K: 0 L: 0 M: 0 N: 0 O: 1.8
B: 제주 C: 0 D: 0 E: 0 F: 0 G: 0 H: 0 I: 2.1 J: 3.3 K: 0 L: 0 M: 0 N: 0 O: 5.4
A: 평균 C: - D: - E: - F: - G: - H: - I: 1.1 J: 2.1 K: - L: - M: - N: - O: 3.2
A: 2026년 적정공사기간 산정 10년 치 월평균(일최대순간풍속 : 15m/s)
A: 구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O: 합계
A: 일최대순간풍속
:15m/s B: 고산 C: 19.6 D: 17.4 E: 12.5 F: 9.6 G: 6 H: 3 I: 4.1 J: 5.5 K: 5.5 L: 9.9 M: 12.2 N: 19.7 O: 125
B: 서귀포 C: 0.1 D: 0.7 E: 0.6 F: 0.3 G: 0.4 H: 0.3 I: 0.4 J: 0.6 K: 0.8 L: 0.9 M: 0.4 N: 0.1 O: 5.6
B: 성산 C: 2 D: 2.3 E: 3.7 F: 2.1 G: 1.6 H: 1.3 I: 1.2 J: 1.3 K: 1.9 L: 1.4 M: 2.2 N: 2.3 O: 23.3
B: 제주 C: 6.5 D: 5.6 E: 5.4 F: 4 G: 3 H: 2.6 I: 3.7 J: 2.4 K: 2.5 L: 3.6 M: 4.2 N: 8.2 O: 51.7
A: 평균 C: 7.1 D: 6.5 E: 5.6 F: 4.0 G: 2.8 H: 1.8 I: 2.4 J: 2.4 K: 2.7 L: 4.0 M: 4.8 N: 7.6 O: 51.4
===== 6. ‘26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 지침.hwpx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 2026. 3. Ⅰ. 개 요
□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
□ (사업내용) 주택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사업근거 및 대상)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주거약자법) 제15조, 주거약자* 중 저소득 등록 장애인 거주주택(자가·임차)
* (주거약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그간의 추진경과 >
◈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에서 '05 ~ ‘15년까지 사업 시행(농특회계)
◈ 국조실 주관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국토부로 이관하기로 결정(’15.4.1)
◈ '16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시행(일반회계, 주거급여 내역사업)
◈ `23년부터 도시지역 거주 장애인까지 지원 확대(`22년 900호→ `23년 1,500호)
* (예산) ‘16년(7.9억)<hp:fwSpace/>→<hp:fwSpace/>’17년(13.9억)<hp:fwSpace/>→<hp:fwSpace/>‘18년∼’22년(연 17.1억)<hp:fwSpace/>→<hp:fwSpace/>’23년∼’26년(연 28.5억)
Ⅱ. 2026년 추진방향
□ (역할·비용분담) 국토부는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사업 시행, 사업 소요비용은 공동분담(각 50%)
□ (예산집행) `26년 예산(28.5억원) 중 상반기에 65% 이상 교부하고, 하반기에 지자체·지역(도·농)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가 교부
□ (지원단가 상향) 소비자물가상승 및 실제 소요 비용 등을 감안하여 단가 현실화를 위해 재정당국 협의 등 지원단가 상향 지속 추진
Ⅲ. 사업시행 절차·방법
계획 수립‧시행
○ (수요조사) 국토교통부는 직전 회계연도 말 예산범위에서 시·도별 주택개조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주택의 물량과 배정예산 등을 통보
○ (시행계획)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수요, 지역 분포(도·농) 및 재정여건(50% 매칭) 등을 고려,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사업집행) 시‧군‧구는 지원대상에 적합한 주택 및 대상자, 개조 대상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등을 선정하고 주택개조 사업을 시행
⇒ 시‧군‧구는 사업이 완료되는 즉시 시‧도를 통해 정산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집행내역 등을 확인한 후 국토부에 정산결과를 제출
선정기준 및 방법
○ (장애인 기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국가데이터처 발표(`26.2.26) 기준>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2026년
3,813,363
5,866,270
8,168,429
8,802,202
9,326,985
2025년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변동분)
+215,199
+389,267
+541,456
+224,114
+295,937
- 6인 이상 가구는 5인 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579,278원) 합산 산정
- (산정방법)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
*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
○ (선정방법)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예산(지방비 50%매칭)보다 많을 경우, 1순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그 외 2순위 후보자로 선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중위소득>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9,515,15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경합시 선정기준) 1순위 또는 2순위 지원 신청자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장애인을 선발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개조가 시급한 주택(편의시설 설치 유·무, 노후도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
○ (선정제외)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비용융자 포함)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
* 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 급여(자가가구)을 지급받은 가구 등 포함
- 다만, 장애인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등의 개조내용(항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는 선정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받은 지 3년이 경과하거나, 개조내용(항목) 등이 중복되지 않으면 주택 개조비용 지급 가능
○ (선정절차 등) 주택개조비용 지원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 및 선정방법은 이 지침을 준수할 것
- 장애인 및 소득기준, 주택기준, 동일순위내 선정기준 및 제외자 등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통해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필요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
○ (주택기준)「주택법(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나,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
○ (신청기준) 자가주택은 세대주(또는 보호자)가 신청,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또는 보호자)의 협의* 후 일방이 신청
*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장애인복지법 32조)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
-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8% 이하) 중 자가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은 장애인은 제외,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등의 수혜자도 지원내용만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설치기준)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붙임1)*」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 「주거약자법 시행령」 별표2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도 가능
○ (편의시설 선정)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 장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
* 【붙임 2】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장애인의 신청(우선순위 등 포함)을 받아 편의시설을 최종 선정
지원예산 및 집행
○ (총사업비) ’26년 주택개조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57억원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인 28.5억을 각각 분담
○ (호당 사업비) 호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하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각각 50%인 190만원 범위에서 동일 금액으로 공동 분담
- 개인의 장애유형*과 주택상태(노후도 등) 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호당 사업비의 150% 범위에서 집행 가능
* 예) 와상장애인(소형 기중기, 매립형보조기 등), 뇌병변 장애 및 상지장애인(도어락), 청각장애인(문개폐 알림장치), 시각장애인(스마트 장치) 등
○ (예산배정 조정) 예산을 편성한 지자체부터 우선 배정, 3/4분기까지 예산편성이 곤란한 지자체 교부금은 다른 지자체로 조정‧배정
- 국고보조금은 연 2회(상·하반기) 지자체에 교부하고, 하반기 지자체별 집행실적과 수요조사(재정분담 여건 등)를 거쳐 기 배정예산을 조정 검토
○ (예산 환수 등) 지자체는 지원대상 장애인 및 주택(편의시설·안전장치) 선정 등 보조받은 사업비를 본 사업에 부합하게 집행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미집행 또는 부적정 집행 시 즉시 반납·환수 등의 즉시 조치 시행
○ (집행결과 보고) 시‧도는 주택개조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기초지자체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
지원대상 주택물량 확정
○ (물량확정 방법) 국토교통부는 매년 지자체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연도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물량 확정
- 집계물량이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물량을 초과하는 경우 지자체 수요(예산)와 그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물량 조정
○ (’26년 물량배정) ’26년 예산 28.5억원 전국 1,500호(호당 190만원)을 토대로 조사한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주택물량 배정
<`26년 시도별 지원대상주택 물량배정 현황(단위 : 호)>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시도
배정
시도
배정
부산광역시
33
대구광역시
18
인천광역시
109
광주광역시
49
대전광역시
2
울산광역시
20
세종특별자치시
10
경기도
173
강원도
100
충청북도
81
충청남도
108
전라북도
204
전라남도
255
경상북도
163
경상남도
137
제주도
38
* 서울시는 별도 복권기금을 활용, 자체예산으로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을 시행
○ (사업물량 조정) 시·도는 사업완료(발주 예상액 포함) 후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국토부와 협의한 후 잔액의 범위에서 물량 확대 가능
사업시행
○ (사업시기) 시·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예산 배정을 받은 후 지체없이 자체 수립한 지원계획(변경)에 따라 즉시 주택개조사업을 추진
○ (사업방법) 시·도는 주택개조사업의 직접시행 또는 LH 및 지방공사 위탁시행(협약 체결)을 지자체별 집행여건 등에 맞게 선택 가능
- 시공업체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공모 또는 투명한 절차(비교견적 등)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사업절차) ① 지원대상 장애인 순위 결정 → ② 주택 현장조사 → ③ 장애인 의견청취 → ④ 편의시설 결정 → ⑤ 시공업체 선정·시행
- 신청자 모집공고, 지원대상 편의시설 결정 및 시공업체 선정 등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 가능
* 주택개조 비용을 지원가구에 직접 교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애유형 등에 맞게 이동과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개선(관리감독 철저)
행정사항
○ 시‧도는 국토교통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참고하여 자체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시‧군‧구는 필요 시 세부 시행계획 마련
○ 국토교통부는 연 1회 주택개조사업 실적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은 시정 등을 요구하고, 제도개선‧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
○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장관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붙임 :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hp:fwSpace/>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hp:lineBreak/>
<hp:fwSpace/>3.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붙임 1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1. 출입문 및 출입로 설치
가. 출입구(문)은 그 통과유효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나. 출입문 개폐 방향(안·밖 여닫이, 미닫이 등)은 주택의 구조에 따라 조정
다. 출입문 옆에는 60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라. 계단 등의 이동이 불편한 경우 출입로를 보수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마당이 있는 경우에는 대문까지 설치할 수 있음
2. 출입문 손잡이 : 레버형 손잡이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쉬운 것으로 설치할 것(바닥면에서 손잡이 중앙지점이 80~90센티미터 사이에 위치)
3. 바닥
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를 사용할 것
나. 바닥 높낮이 차는 원칙적으로 없도록 하되, 주택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높이 이하일 것
1) 출입문에 방풍턱을 설치하는 경우 : 1.5센티미터
2) 현관에 마루귀틀을 설치하는 경우 : 3센티미터
4. 비상연락장치
가. 공동주택: 거실, 욕실 및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각각 설치할 것
나. 단독주택 등 : 거실, 욕실 및 침실에 이웃이나 주민센터 등과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할 것
5. 현관
가.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燈)을 설치할 것
나. 현관 출입구 측면에 바닥면에서 75센티미터에서 85센티미터 사이의 높이에 수직ㆍ수평 손잡이를 설치할 것
다. 마루귀틀에는 경사로(유효폭 1.2미터 이상,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거실
가. 바닥면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현관 바깥을 볼 수 있는 비디오폰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거실의 조명 밝기는 600 〜 900럭스(lux)로 하고, 주택 내부에 세대별로 시각경보기를 설치할 것(해당 주거약자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부엌(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휠체어나 의자 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를 설치할 것
나. 취사용 가스밸브는 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일 것
8. 침실 : 조명 밝기가 300 〜 400럭스(lux)일 것(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주거약자가 청각장애인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9. 욕실
가. 장애인용 주택의 경우
1) 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가 부착된 등을 설치할 것
2) 욕조 높이는 욕실 바닥에서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3) 위ㆍ아래로 이동이 가능한 샤워기를 설치할 것
4) 좌변기, 욕조, 세면대 및 샤워 공간 주위의 적절한 위치에 안전손잡이(L자형,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를 설치할 것(수평손잡이는 바닥면에서 60센티미터 이상 70센티미터 이하 높이)
5) 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 또는 미서기문으로 설치할 것
6) 욕실 바닥에서 1.2미터 내외의 높이에 수건걸이를 설치할 것
7) 욕실 바닥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거나 미끄럼 방지 제품으로 시공할 것
8) 대변기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나. 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1) 좌변기 옆에 75센티미터 이상의 여유 공간을 확보할 것
2)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를 설치할 것(높낮이 조절 세면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85센티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
10. 재래식 화장실 개조(해당 장애인용 주택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로서 해당 장애인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9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주택 내에 설치할 공간이 없거나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 주택에 붙여 설치할 것
다. 가와 나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을 함께 설치할 수 있음
11. 참고 사항
가.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재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나.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다. 주택의 현황을 고려할 때 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과 다르게 설치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고 편리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
붙임 2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개선 항목 체크리스트
구분
설치기준
적용대상(신청시)
지원
여부
공
통
사
항
출입문
ㅇ<hp:fwSpace/>통과 유효너비 90㎝이상
ㅇ<hp:fwSpace/>옆에 60㎝ 이상의 여유공간 확보
출입문
손잡이
ㅇ<hp:fwSpace/>레버형 등 잡기 쉽고 조작이 용이한 것
바닥
ㅇ<hp:fwSpace/>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마감재
바닥
높낮
이차
ㅇ<hp:fwSpace/>제거 원칙
ㅇ<hp:fwSpace/><hp:fwSpace/>1.5㎝ 이하(방풍턱 설치 시)
ㅇ<hp:fwSpace/><hp:fwSpace/>3.0㎝ 이하(현관에 마루귀틀 설치 시)
비상연락
장치
ㅇ<hp:fwSpace/>관리실, 이웃 등에 연락 가능한 장치 설치
현관
ㅇ<hp:fwSpace/>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hp:fwSpace/>측면에 75~85㎝ 높이에 수직‧수평손잡이 설치
ㅇ<hp:fwSpace/>마루귀틀에 경사로(유효폭 1.2m 이상)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거실
ㅇ<hp:fwSpace/>비디오폰 설치 또는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hp:fwSpace/>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청각장애인
ㅇ<hp:fwSpace/>세대내 시각경보기 설치
부엌
ㅇ<hp:fwSpace/>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hp:fwSpace/>가스밸브 높이 조정(1.2m 높이 내외)
침실
ㅇ<hp:fwSpace/>조명밝기 300~400럭스(lux)
청각장애인
욕실
ㅇ<hp:fwSpace/>욕실 출입구에 동작감지센서등 설치
ㅇ<hp:fwSpace/>욕조 높이는 욕실바닥에서 45cm 이하
ㅇ<hp:fwSpace/>상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ㅇ<hp:fwSpace/>좌변기, 욕조, 세면대, 샤워 공간 주위에 안전손잡이(L 또는 —자형) 설치
ㅇ<hp:fwSpace/>욕실 출입문은 밖여닫이, 미닫이문, 미서기문으로 설치
ㅇ<hp:fwSpace/>수건걸이 설치(육실 바닥에서 1.2m 높이 내외)
ㅇ<hp:fwSpace/>좌변기 옆에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지체장애인(뇌병변포함)/휠체어 사용자
ㅇ<hp:fwSpace/>높낮이 조절 세면기 설치
* 장애의 유형 및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화장실 내부 이전, 도배 및 마당 포장공사 등 연계보수, 혹한·서기 냉난방시설 등 설치도 가능
붙임 3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예시
높낮이 싱크대(고정형)
높이조절 세면대(가변형)
욕실 및 화장실 시설개선(전/후) 문폭확대 및 단차제거(전/후) 현관앞 경사로 설치 외부 화장실 재설치(전/후)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 동작센서 전등설치
실내 동작센서 전등설치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경보장치 설치
청각장애인 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