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견적공고_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hwp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14.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67-30(신곡초)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8,465,000원
[추정가격: 71,331,818원 + 부가세: 7,133,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6. (수) 10:00 ~ 2026. 9. 18.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금)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건축사면허,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박나경(☎031-980-1134)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홍하나(☎031-980-1188)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4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20 .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 ★견적공고_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pdf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72호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14.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등으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52)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전자민원 / 신고
센터 / 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
나. 용역현장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67-30(신곡초)
다.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마. 기초금액 : 금78,465,000원
[추정가격: 71,331,818원 + 부가세: 7,133,182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위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 견적으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 전자견적, 전자계약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지역제한(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대상 용역입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및 집행(개찰)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9. 16. (수) 10:00 ~ 2026. 9. 18. (금)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8. (금) 11:00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견적가격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
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에 둔 자이어
야 합니다.
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
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
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입증서류[건축사면허, 건축사사무소 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본 기술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
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
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
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2인이상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김포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팀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
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
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지방자치단
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
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
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
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
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나라장터 해당 안내공고에 첨부된 규격서에 의하며, 견적제출에 필요
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기타 견적 관련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
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2]「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사항이 적
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
서 제외되며,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
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시 [붙임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 견적제출 안내공고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 취소
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2. 청렴계약제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 날인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관련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poe.kr)-교육행정청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모
든 사항 등을 승낙·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으
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
부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재정지원팀 박나경(☎031-980-1134)
나. 용역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팀 홍하나(☎031-980-1188)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
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에 탑재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342
TEL. 031 - 980 - 1134 FAX. 031 - 998 - 2384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월 일
[붙임 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김포교육지원청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20 . . .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 ] 예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 [ ] 예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또는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
◯
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 [ ] 예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
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아니오
2
3
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
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 과업지시서(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hwp =====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2026. 9. 김포교육지원청 1. 설계개요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설계도서 작성 지침서
1. 용 역 명 : 신곡초 급식실 현대화사업 설계용역
2. 사업목적 : 필로티 하부 , 조리실 수평 증축 및 급식실 현대화(리모델링)
3. 대지위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수기로 67-30
4. 사업범위 : 신곡초 급식실 리모델링(583㎡) 및 증축(96.9㎡)
5. 설계방향
가. 학습공간의 연장 기능에 적합한 학교시설로 계획
나. 각 실 사용인원 및 목적에 맞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계
다. 『설계도서작성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3호에 따라 계획
라. 관련 최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도서작성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46호)
-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교육부고시 제2020-223호)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6-4호)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 36475호)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건축법"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률"
- 기타 학교시설물에 관련된 법률 및 규정준수
- 학교급식 시설개선 매뉴얼
마. 기존 건축물과 연계되어 증축계획 혹은 보수 ․ 보강시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정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6. 용역 수행기간
가. 본 용역 설계의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구 분 설계 세부과정 소요기간(일) 비 고 실시설계 1. 현황조사, 자료수집, 관계자 의견수렴 15 2. 설계안 작성 및 협의 15 3. 설계안 협의 및 수정(1~3회) 15 4. 실시설계도서작성 15 5. 실시설계도서 협의 및 수정(1~3회) 15 6. 실시설계도서 최종 협의 및 수정 10 7. 실시설계도서 납품 5
합
계
90 2. 기본, 중간계획 1. 계획의 전제
가.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과 각종자료를 분석하고 조사하여 제반요소에 알맞은 설계(안)을 제시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안)은 학교와 학생역할의 기대효과, 지역사회와 학부모간 공동체 의식을 함
양 할 수 있도록 고려한 안을 제안하여 최종(안)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다. 본 PROJECT의 성격, 기능 등 제반조건을 분석하여 다음 몇 가지 기본방향을 설
정하고 계획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 이념이 반영되도록 유념한다.
- 기능의 극대화
- 경비의 최소화
- 미와 기능의 조화
- 공간구성의 합리화
- 자연경관과 인근 건물과의 조화 3. 실시계획 1. 건축, 토목, 기계 분야 설계 가. 구조 및 재료
1) 재료 : 각종 재료의 선택은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하여 내구성, 내마모성, 색상,
질감, 무늬 등을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되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① 경제성을 고려할 것 ② 색채의 조화 및 통일성을 선택할 것 ③ 내구성 있는 재료를 선택할 것 ④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재료를 선택할 것 ⑤ 질감의 적절성을 기할 것 2. 모 듈
-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의한 많은 종류의 공통된 요소를 추정하여 치수의 합리화를 통
한 건축형식의 체계화를 위하여 기능 및 경제성에 따른 모듈을 정한다.
3. 설계기준
가. 본 설계는 건설부 제정 각종 시방서 건설 공사 표준 품셈과 본 설계지침 및 기타 사항에 의거 실시한다.
나. 수량 표시는 C.G.S단위를 적용하며 단위는 MM단위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 건설 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라. 각종 골재원은 후보지를 2개소 이상 선정하여 골재 채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내장량 및 채취 가능 량과 품질 및 운반거리를 조사 비교한 뒤 가장 경제적인 것을 선정한다.
마. 모든 자재는 K.S품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자재는 공업 진흥청 인정 자재 또는 규격화 된 자재를 사용한다.
바. 건축마감자재는 친환경 건축자재 및 환경마크 인증자재 사용을 우선으로 한다.
4. 설계시행방법
가. 용역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며 세부적인 계획을 선정하여 각 분야 별 설계에 있어서 특수성 및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은 그 이유을 작성하여 담당자와 협의 확정한 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채택하여 설계한다.
나. 용역자는 계약과 동시 설계를 착수하여야 하며 설계추진 공정표를 제출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다. 용역자는 기본 및 설계의 단계별 작업이 완료되면 구조, 제반 계산서 및 산출서
를 작성 제출한다.
라. 본 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용역자는 책임 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설계도서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납품시 각종 계산서 및 산출서에 대한 책임을 저야 하며 또한 건물 동
별 및 층별로 구분하여 물량을 산출하고 불합리적인 설계 및 물량 산출이 있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수정 또는 보충 설계를 하여야 한다.
바. 용역자는 본 설계 지침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필요한 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지
시에 따른다.
사. 용역자는 담당자의 요구시, 필요한 모든 자재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에서 방향 및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시설계도서를 작성
하며 실제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다. 단, 제반관련 사항 및 세부 설계지침은 당 발주처와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6. 설계도서 납품내용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20-635호)
에 의거 제출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부
(필요시) - 설계도서 원본 1부는 A3 바인더 제출 가. 실시설계도서
1) 설계도서 원본 A3 각 1부, CD(폰트포함) 1점, 청사진A3 반철 5부
2) 공통시방서, 특기시방서 원본 및 사본 3부
3) 설계내역서, 수량산출서 원본 및 사본, 자재 단가산출표 원본 및 사본 각3부
4) 일위대가표 원본 및 사본 3부 5) 구조계산서 원본 및 사본 2부(필요시)
6) 본 공사 시공중 불합리 또는 계획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시에는 실시설계도서 납품 내용 모두를 재 작성하여 제출한다.
7. 특기사항
가. 본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설계지침 및 설립 계획서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제반요소 기능에 알맞은 평면 배치의 기본 계획서를 확인하고 본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설계를 작성한다.
나.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은 용역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용역자는 본 발주처에서 지시하는 설계 지시사항 전반에 대하여 숙지한 후 선진 외국사례등 충분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활한 기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사 고유의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라. 용역자는 작품 제작과정에 있어 본 지침 및 일반지시사항에 의하여 작성하되 미
비 또는 의문사항은 본 발주처와 협의한다.
마. 설계 용역비는 설계 내용 및 물량을 검토하여 확정된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당
초 공사비보다 초과시 이를 불문하고 미달 시는 감액조치 한다.
바.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은 측지기사 2급 이상의 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사. 각 지역별 도시설계 시행지침서를 숙지 적법하게 설계하도록 하여 각종 협의 등
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아. 기 제출된 설계도서는 본 발주처에 귀속한다.
자.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감독원의 요구가 있
을시에는 항상 신속히 협조한다.
차. 건축협의 등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카. 본 공사 시공중 현장 여건과 불합리하게 설계되었거나 기초공사 및 공법변경, 기
타 경미한 변경 등으로 감독원(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조속히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비용에 대하여는 설계자 부담으로 한다) :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
4.일반사항 1. 계약의 해제
- 설계계약 체결 후 작업진행 도중 다음 경우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건축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가. 계약서상의 용역설계도서 작성지침 및 계약후 제시하는 제반자료의 지시사항을 고의 또는 임의로 불이행 했을 경우
나. 건축사 개인의 특수사정, 무성의, 불성실 등으로 지정기일내에 도저히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될 경우
다. 고의 또는 부주의로 외부에 작품내용을 공개하여 발주처의 작업 추진상의 물의를 시켰을 경우
2. 기타
가.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함
5.기계설비공사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건축설비 설계를 함에 있어 설계자는 건축계획의 기본구성과 취지를 파악하여 설비의 종류 및 방식 등을 관계법규에 맞추어 설계를 함은 물론 에너지 소비량을 가급적 줄여 에너지 절약에 힘을 써야 하며,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과 설계를 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하고 학교란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하기 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설비 설계가 되도록 한다.
2. 위생설비
가) 급수배관은 완전 퇴수될 수 있도록 구배 및 퇴수장치를 하여 트렌치에 연결한다.
나) 오, 배수배관은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구배를 충분히 주도록 준다.
다) 세면기, 샤워기, 세정대 등은 급탕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라) 급수배관 중 최상층은 별도 배관방식으로 하고 수조배관과 직수배관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냉난방설비
가) 냉난방 드레인배관은 완전히 퇴수될 수 있도록 구배 및 퇴수장치하여 트렌치에 연결한다.
나) 존별, 층별 밸브를 설치하고 천장배관시 및 입상배관시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하여 점검구를 설치한다.
다) 휀코일카바는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한다.
4. 환기설비
가) 기계실 및 전기실은 급기 및 배기될 수 있도록 하되 순차가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급식소 및 화장실, 샤워실의 환기는 외기와 접하는 벽체에는 벽부형 환풍기를, 그렇지 않은 곳은 천장형 환풍기를 설치한다.
다) 기타 환기가 필요한 곳에는 환풍기를 설치한다.
5. 장비류
가) 냉난방기기류, 난방기기류, 탱크류, 펌프류 등의 패드는 건축과 협의하되 건축공사에 준한다.
나) 펌프류는 메카니카씰을 설치하고 DRAIN시설을 설치한다.
다) 장비배치시 건축 및 전기와 장비반입구등 기타사항을 협의하여 설계한다.
6. 사용자재류
분
류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냉, 난방관 냉온수관, 팽창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냉
각
수
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휀 코 일 배 수 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옥외 냉각수 배관
P.L.P
관
KS D 3607 용 접 접 합 위생관 급수,급탕,환탕관 동 관 L 형 KS D 5301 용 접 접 합
오, 배
수
관
주철관 2종 KS D 4307 메카니칼후렌지형 " PVC - VG1 KS M 3404 DRF 방식
통
기
관
PVC - VG1 KS M 3404 DRF 방식 배수펌프 토출관 백 강 관 KS D 3507 나 사 접 합
옥 외
급 수 관
P.E.M 관 KS M 3408 버트 융착식
※비 고 : 1. 모든 배관은 50A이하는 청동제밸브, 65A이상은 주철제밸브를 사용할것.
2. 개폐용밸브 15A~40A는 청동제 밸브,50A이상은 버터플라이 밸브를 사용한다.
[ 단, 드레인밸브는 볼밸브로 사용 ] 7. 특기사항
가) 냉난방 및 난방, 위생배관방식은 ZONE별로 구획하되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나) 도면 설계시 인서트플레이트, 공동구가대, 스리브도면, 장비 및 위생기기 설치상
세도 등은 필히 작성한다.
다) 납품시 장비류의 장비사양 및 카달로그 사본을 필히 제출한다.
라) 급식소승강기는 장애인 및 인화물용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8. 기타사항
상기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와 기타 제반법규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