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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7746]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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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 제2026-199호(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 제2026-199호(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pdf =====
주
소: (46718)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공고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2026-199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
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
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
스템이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 본 공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호시장 진출 허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김해공

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공사시방서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
(☎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

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진오(☎051-974-3364)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
○ 공고명 :

공사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 계약구분 : 총액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허 ○ 기초금액 : 111,515,95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기간 : 착공일부터 80일 이내(단년도계약)

○ 기타사항

  • 현장설명회 : 해당없음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3-1 참고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업내용 및 적격심사 관련 문의는 사업담당자(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진오(☎051-974-3364))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0:00 ○ 개찰일시 : 2026/09/22 11: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우리 공사 「공사입찰
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을 등록한 자(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나라장터에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
하는 아래의 ‘준비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
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
⑰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 서식)
⑱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재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납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붙임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
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7”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73,509,200원)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절상)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1,118,135 846,252 111,197 541,413 1,633,731 998,099 - 5,248,827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
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으로 위 ‘안전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완료대가 지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
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
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
(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
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
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 수준평가
------------------------------------------------------------------------------------------------------------------------○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A등급 이상(고 / 80점 이상)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12.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
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
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3.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
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
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
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
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
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
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
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착공계)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또는
우리 공사 발주부서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공사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공사시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7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이의 제기 : (입찰 및 계약 관련)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 051-974-3331)
: (계약이행 과정 관련)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 051-974-3361)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재무관리부 배수민(☎051-974-3334)

◇ 사업담당자(과업내용, 적격심사 등):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기계시설부 김진오(☎051-974-3364)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별 선금 의무지급한도 내에서 지급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붙임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1.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2. 물량내역서(별도첨부) 1부.
3.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4.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1부.
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1부.

2026. 09. 14.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공사계약 담당자 - 8 - [붙임5]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양식)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근무부서
직위(직급) 비 고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월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9 -

일 [붙임6]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0 -

[붙임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
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
(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 11 - (인)

[붙임8]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양식

밀폐공간작업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공항공사 OO공항에서 시행하는 「2026년 ~ 공사」사업
계약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며, 한국공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종사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보건작업을 준수할 것을 다음 이행사항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안전한 작업 환경에서 일
할 수 있게끔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준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계약 체결 후 작업 착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 을 수립 및 이행 후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3.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조치 완료 후 안전한 작업환경이 보장된 상태에서 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
4.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공항별 종합상황실 및

운영센터로 익명 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5.

근로자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발견하여 작업중지권 사용 요청 시 현장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을 지체 없이 승인하며, 합리적일 경우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ㆍ보건관계 법령 의무 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2 -

===== 공사시방서(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hwpx =====
자체 보안성 검토필
분류
일반
김해시설단장 (인)

공 사 시 방 서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2026.

공사명 :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목
차

일반시방
1. 공사일반<hp:tab width="38760" leader="3" type="2"/>3
2. 현장관리<hp:tab width="38760" leader="3" type="2"/>7
3. 행정서류<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1
4. 보안 및 출입관리<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16

특별시방
1. 적용범위<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9
2. 적용규격<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19
3. 설계조건<hp:tab width="38064" leader="3" type="2"/>23
4. 항공유 펌프 오버홀<hp:tab width="31064" leader="3" type="2"/>24
5.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hp:tab width="24064" leader="3" type="2"/>25
6. 항공유 호스 교체<hp:tab width="32464" leader="3" type="2"/>29

[사용서식]<hp:tab width="38880" leader="3" type="2"/>30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2.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일원

3. 사업목적 : 김해공항의 항공유저장시설의 시설을 개량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여 무사고 사업장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4. 공사내역
공 정 구 분
공 사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항공유 펌프 오버홀
입하펌프 오버홀
11kW, 400GPM
3대

출하펌프 오버홀
75kW, 1,000GPM
5대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
통신케이블 포설
4C×1.5sq, 강제전선관
1식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70mm 이하
1식
방폭설비공사
각 종
1식
항공유 호스 교체
입하호스 교체
4“×8.6ft, 300psi
4EA

출하호스 교체
3“×8.6ft, 300psi
2EA
석션호스 교체
2“×33ft, 150psi
1EA

5. 특기사항

1) 해당 공사 구역은 제한구역으로, 출입하는 작업자에 대해 공사가 지정한 양식에 맞게 명부를 작성할 것.

2) 해당 공사 시행 중 국가 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 허가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3) 반드시 현장 실측 및 치수 확인 후 제작 및 시공할 것

4)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해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정은 공사계획 및 작업 일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승인 후 시공할 것

5) 반입 자재는 반입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할 것
6.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80일간
공사기간(80) = 준비기간(20) + 비작업일수(4) + 작업일수(50) + 정리기간(6)
구 분
주 요 내 용
기 간
준비기간
현장 실측
5일
자재수급, 제작품 발주 등
15일
비작업일수
법정 공휴일 : 4일
4일
작업일수
자재 반입 및 설치 등
50일
정리기간
준공정리 등
6일

일 반 시 방 서
공사일반
적용범위
적용
본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이하 “공항공사”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적용순서
시공 물량 파악이 어렵거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가 관련 법규 및 규정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규정이 개정 되는 경우에는 개정 법규 및 규정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을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또는“감독자”는“공사계약일반조건”의“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계약문서”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의 “계약문서”로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현장대리인”이라 함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현장대리인”으로,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의 책무
설계서 검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설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공사 제품의 규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및 장비는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제외하고는 KS 표시품, 형식 승인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주요 자재는 공사감독자에게 제품사용서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사용의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자의 승인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검사 시 불합격된 자재 및 기계기구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견본품의 제출이 곤란하거나 제작되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작자의 설명서 또는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성능 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외산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의 증빙을 위하여 카탈로그 및 기술 사양서 등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용자재 및 기기류에 대하여 설계 당시보다 성능이 우수한 신개발품 및 개선 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공사의 시행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관련설비의 계통이나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전 공항의 특성상 소음과 진동 등 공사로 인한 이용객 및 직원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민원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시공시간을 야간작업으로 조정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공사의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시공, 구조,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경우나 관련법규 및 규정에 의거 규제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한다.
본 공사의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와 현장대리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또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특기가 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컬러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공사 수행을 위하여 전기 및 통신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와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도면에 표기된 것은 본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 정도를 표현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시공 전에 건축(구조 및 철공 포함), 기계설비 및 기타 현장실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변 건축시설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공사 일시중지
발주자는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지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현장 투입인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항공기 정상운항에 지장을 줄 것이라 판단될 때
공사 작업 중 화기 및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분진 및 소음 등의 차단 미비로 상주 직원의 피해가 예상될 때
책임의 한계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공사목적물을 공항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사유
다음과 같이 공정상 또는 계약금액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규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계약사무처리의 관련법규에 정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개정에 의한 공사 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사업 또는 공사 시행계획 변경에 의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 요청시에 각 2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공사중단 사실 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
시공검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현장관리
현장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 의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본 공사의 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정통하고 기술자격을 소유하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는 자로 선임하되 변경 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협의 및 관련법규에 의거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관리, 풍기문란 및 위생단속
사고방지에 관한 단속, 위험 또는 안전표지
공사장 정리, 관리 및 원상복구, 작업장 지역의 교통 또는 여객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 중 음주, 소란, 가무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감독자는 보안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자를 작업에서 제외시키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작업 시행 전 유의사항
작업장 주변의 현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업 공간에는 항상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미준수하여 발생한 제3자의 안전사고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한다.
작업 시행 전 공사안내판을 제작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작업 시행 구간의 적정 간격마다 공사 안내판을 설치하여, 주변 주민 또는 근무자가 공사현장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련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시공용 자재 및 공기구의 적치는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 및 청소를 시행하여야 한다.
화기를 사용하거나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화기 및 위해작업을 실시할 경우 감독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작업이 끝난 후 작업장 내의 자재 및 공기구는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한다.
공사 현장에 반입되는 장비는 유지보수 작업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설치되거나 경고표지, 잠금장치, 마감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 현장의 작업자는 산업안전기본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한 보호구 및 근로자 안전장치, 위험기구 표시, 재해예방 표지 등 현장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을 시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작업 중단 또는 전체 공정 중단을 지시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공사 중 발생된 모든 안전 및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 계획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발생된 손해 및 손상에 대하여 즉시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공사용 가설물 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공사 시행 중 각 공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비계, 통로 설치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크레인의 사용
크레인 작업 전 지반의 내력과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한다.
크레인 양중 시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라바콘 등을 이용하여 크레인 작업구역 설정 및 보행자 통로를 구별하고, 신호수를 비치하여 보행자의 안전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교통처리
도로가 있는 구간에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구간이라는 것을 한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 라바콘, 안전표지 등을 설치하여 작업구간을 확보한다. 설치방법은 공사장소의 교통상황, 도로상황 및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교통처리의 목적
도로이용자에게 공사의 소재를 인식시켜서 주의를 환기한다.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유도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한다.
보행자를 안전하게 유도한다.
작업의 안전성을 꾀한다.
교통 정체를 최소한으로 하여 교통을 원활히 한다.
교통처리의 요구
깃
발 : 적색(정지)과 백색(진행)을 사용한다.
라 바 콘 : 교통폐쇄, 통행유도, 공사의 예고, 시공직후 도막의 건조를 위한 보호 등에 사용한다.
안전표지 : 노면표시 공사 전방에 공사 중임을 나타낼 수 있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며, 작업구간의 가장 뒷부분에 위치한 작업 차의 후면에 경고등과 함께 부착하여 후속차량을 인도하기도 한다.
미공사 부분에 대한 조치 및 원상복구
공사 시행 전 미공사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기존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행 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철거 작업 등 공사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거하여 운반 및 적법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현장에서 최대한 분리 배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중간처리를 하는 등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 배출 신고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폐기물 배출은 처분할 때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거발생품 처리
철거 후 발생되는 철거발생품은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철거발생품 중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철거품은 지정된 장소에 계량 후 적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철거발생품이 발생되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철거발생품 방치 시 공사감독자는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서류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계약 10일 이후)
착공 시 제출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공문
착공신고서
현장대리인계(지정신고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 포함)
원가계산서(내역서 포함)
예정공정표(BAR CHART)
시공계획서(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운영계획, 자재투입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폐기물처리 계획 등)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각종 공사 보험 가입 증명원(미제출 시 미가입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환경보전비 사용 계획서
보안각서(업체대표자)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 착공 시와 계획 변경 시 각 2부 제출
작업 허가 서류
작업보고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신청서 등 작업 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허가(확인)서를 득하지 않고 진행된 작업 중 발생 된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작업 허가 서류 제출처
공사감독자
김해공항 공항운영센터(Fax. 051-974-3106)
김해공항 소방구조대(화기작업 시) (Fax. 051-974-3530)
김해공항 A/S 운영센터(계류장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대상 : 모든 작업
작성방법 : 작업계획서 및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양식에 맞게 작성
유효기간 : 8시간(야간 연장 및 익일 동일작업 수행 시 재제출, 현장게시 필수)
작업허가제
기본작성대상 : 고소작업(2m이상), 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승강기 설치공사, 비정상 작업
[별지 1] 작성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굴착작업(1.5m)이상,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화학설비 사용작업, 터널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채석작업, 건물 해체작업, 궤도 설비 보수·점검작업, 열차 입환작업
* 별지 1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전 점검표(차주, 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별지 2] 작성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작성방법 : 작업허가서 작성양식 및 각 별지 양식에 맞게 작성
유효기간 : 8시간(야간 연장 및 익일 동일작업 수행 시 재제출, 현장게시 필수)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작성대상 : 용접 등 화기취급작업
작성방법 :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양식에 맞게 작성
유효기간 : 1일간
허 가 서 : 화기취급작업 허가서 수령(소방구조대 작성) 후 현장 비치 필수
공정보고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등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첨부된 양식에 맞게 일일작업일지, 주간공정보고, 월간공정보고(매월 5일 이내)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ㆍ제출하여야 한다.
일일작업일지
당일의 일기, 공정, 장비현황, 출역사항과 익일의 공사추진계획을 상세히 기록
공사일지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날씨
공정, 출력, 장비현황
공사주요사항
사고, 사건
공사의 중단, 연기, 결함, 손실
측정사항
급속공사사항
공항공사 및 관련통제기관 지시, 요구사항
점검, 검사 등
익일 공사추진예정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8:00전까지 감독자에게 1부 제출
주간공정보고
일주일 간 추진실적과 예정공정사항을 기록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요일마다 주간공정보고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각 공정별 현황을 공사감독자 및 검사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월간공정보고를 자세히 작성하고 매월 5일 이내에 아래의 목록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공정보고 제출 공문
월간공정보고
세부공정표(공정별)
월간 공정사진(세부공정별 작업사진)
해당월간 주간공정보고
현장교육실적부
기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
공사도면 관리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공계획 당시 작성된 도면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작업 후 도면에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정별 작업이 완료된 후 수정 사항이 반영된 완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PDF와 DWG 형식의 파일 각 1부를 별도의 메모리 장치에 저장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 제출된 자료의 사용권한은 공사감독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경우 제작 전 제작도면 및 설치도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 후 수정사항에 따른 제반비용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장비 제작에 소요되는 주요자재, 부품 및 기기들에 대하여는 추적성 확보를 위한 제작사, 납품사 등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 별도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주요자재 및 부품 등에 대한 범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준공사진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전후에 대하여 부분 및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칼라사진
각종 공사 보험 납부 증명원(미제출 시 미가입으로 간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 증명원
환경보전비 사용 증명원
준공내역서 1부.
준공금액정산동의서 1부.
시공자는 공사 시행을 완료한 후 중요 사항에 대해 세부적인 위치와 규격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여 DWG 형식의 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도면과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기록하여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공정별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납품완료시 A4크기의 사진첩과 별도 메모리에 정리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시공 중이라도 사진제출 요구 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하며,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장비별 설치 전후 사진
주요 자재입고(검수) 사진
제작 공정별 사진
시공 공정별 사진(매몰공정 포함)
시운전 장면
폐기물 처리장면(폐기물 발생 시)
예비품 품목별 사진
기타 공사 사진
기타 증빙서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설계내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의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각종 보험료 사용내역 및 영수증
공정현황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청렴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청렴한 공사 진행 업무를 위해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 시 청렴이행서약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 및 출입관리
계약상대자의 책무
보안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 현장이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곳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공사 수행 중 시공사 또는 공사관계자가 비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 또는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게약상대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에게 무단 공개 및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근 전 반드시 시건 장치가 있는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보안각서 징구 및 교육실시
계약상대자 및 시공에 참여하는 전원(하도급 업체 포함)은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요원에 대해 월 1회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전원(하도급 업체 포함)에 대해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도면 관리
도면의 대출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도면관리 규정(도면열람․ 대출 신청서/서약서)에 의거하여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ㆍ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도면의 반납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 완료 후 즉시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공사장 출입관리
정기출입증(3개월 이상 상주 시)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 3개월 이상 상주가 예상되는 업체의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에 의거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출입증담당자에게 정규출입증을 신청하여 해당공사의 작업인원을 인솔하여야 한다.
임시출입증
정기출입증을 소지한 공사 현장관리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에 필요한 모든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에 대해 사전 임시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공사장 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 된다.
2일 이상 1개월 이하의 장기로 보호구역 임시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예정일 기준 7일전까지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장기임시출입을 출입증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시출입증을 받은 인원 및 장비(차량포함)는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발급된 출입증(작업완장포함)은 항상 패용 및 부착하여야 한다.
작업자 및 출입자 : 신체 상반신의 잘 보이는 곳에 패용
장비(차량포함) : 외부 식별이 용이한 차량전면에 부착
1일 임시출입이 종료된 때에는 인솔자는 임시출입증을 허가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임시출입허가를 받은 자는 출입처의 해당출입구역을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소지자의 인솔 하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때 인솔자는 인솔중인 출입자의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타 임시출입자를 인솔할 수 없다. 다만, 공용임시출입(순찰)의 경우는 인솔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원조사(정기출입증 발급 시)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출입증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업체 대표 및 현장대리인(책임자)
기타 공항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입증 관리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증을 작업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출입증 수불 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는 자는 작업 완료 시 출입증 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분실할 경우 보호구역출입증규정에 의거 출입증 분실경위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출입증 분실로 인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허가구역 외 출입금지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허가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공사시행 중 불가피하게 허가구역 외의 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관련규정에 따라 임시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공사관계자가 보호구역 출입과 관련 주요사항을 위반하여 관련기관(부서)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이에 따라야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출입자명부 작성
공사가 지정한 제한ㆍ통제구역 출입 시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 후 해당 구역 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입자 명부는 공사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며 출입일시, 목적, 출입인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제1장 일반시방”에서 설명하지 않은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의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며 항공유 펌프 오버홀,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 항공유 호스 교체 등 제반 세부사항에 대하여 본 시방서를 적용한다.

적용규격
계약상대자는 항공유저장소의 입·출하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공사계획을 상세히 계획하고 설계된 조건에 맞추어 공사도면, 관련 시방서, 관련 규격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관련 시방서 및 규격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시방서에 준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사업물량
공 정 구 분
공 사 내 용
규 격
수 량
비 고
항공유 펌프 오버홀
입하펌프 오버홀
11kW, 400GPM
3대

출하펌프 오버홀
75kW, 1,000GPM
5대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
통신케이블 포설
Thick (18awg×1pair, 15awg×1pair, 차폐형)
1식

아스콘 절삭 및 재포장
70mm 이하
1식
방폭설비공사
각 종
1식
항공유 호스 교체
입하호스 교체
4“×8.6ft, 300psi
4EA

출하호스 교체
3“×8.6ft, 300psi
2EA
석션호스 교체
2“×33ft, 150psi
1EA

설계 및 제작기준
사업목적물의 설계·제작 기준은 시방서, 발주도면, 내역서 및 관련법령(기준)에 따른다.

사업범위
이번 공사의 시공범위는 설계서를 기준으로 한다. 도면에 표기되지 않고 설계서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은 설계서의 물량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도면 표기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장 여건 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때, 계약 상대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작업일지 등에 기록하여야 한다.

특기사항
해당 작업구역은 국가보안구역으로 출입 전 출입허가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세부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 투입 전 “일반 작업계획서”, “작업허가제”, “별도 작업계획” 등 공정에 맞는 제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작업 허가제도는 공정안전보고서 4.3.0 안전작업허가 지침에 따른 작업허가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계시설부장의 승인을 득한다.)
반드시 작업 전 현장실측 및 치수확인 후 오차가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작업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작업 중 유의사항
본 현장은 김해공항 계류장 내에서 작업이 진행되므로 작업과 관계없는 기존<hp:fwSpace/>시설물 및 항공기에 대하여 훼손 등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물 및 항공기의 훼손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공에 필요한 자재 운반 시는 보양을 철저히 하여 자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작업으로 인하여 공항운영 및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공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 작업의 제품 및 공법에 대한 사항은 본 시방을 원칙으로 하되 제품의 성능, 품질, 공법 등의 변경으로 효과나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특별한 시공법은 충분한 검토와 시험을 거친 후 시행한다.
현장에 반입되는 각종 자재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붙은 것을 포장한 채로 반입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제작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정 중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공항 이용객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 등 구체적인 피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재료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본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국산업규격[KS] 제품이 없을 시에는 동등 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재료는 시공 또는 제작 전 견본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보양 및 현장정리
작업장 내에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 내의 각종 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작업 현장에는 적절한 장소마다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내표지판, 가설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곳에는 안전표지, 안전난간, 충돌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시간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휴일 작업이 작업 시행에 불가피할 경우 세부 계획을 공휴일 2일 전까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휴일 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긴급한 사항으로서 우선적으로 시행한 경우 직후에 감독자에게 해당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에 따른다.

고소작업

고소작업을 위한 이동식 고소작업차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일정 및 현장실정에 따라 작업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 조사

발주자가 제공하는 발주 도면 및 배치 평면 등을 확인·검토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존 설계서와 상이하여 변경하여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자재 현장 반입 전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규격 변경 등이 있을 경우 감독자는 자재 반출 및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설계조건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은 본 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요건보다 동등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한다.
Korean Industrial Standard (KS)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Society of Automative Engineers(SAE) Standards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Standards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 (SSPC) Standards
National Electrical Code(NEC)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NEMA) Standards
American Welding Society(AWS) Standards
American Society for the Testing of Materials (ASTM) Standards
Requirements for Aerospace Ground Support Equipment(SAE ARP 1247)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Standard
Korea Electrical Codes and Standard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s(IEEE)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Air Transport Association of America(ATA)
DFS-400(Euro-Standard, 400Hz)
International Electrical Commission(IEC)
Underwriters Laboratory(UL)
Related Korean Law and Regulations

항공유 펌프 오버홀
□ 대상 물량
❍ 항공유 입하펌프(11kW, 400GPM) 3대
❍ 항공유 출하펌프(75kW, 1,000GPM) 5대
□ 작업 범위
❍ 펌프 및 모터 분해·점검
❍ 베어링·메카니컬 씰·가스켓·O-Ring 등 소모성 부품 전체 교체
❍ 세척 및 도장
❍ 회전축 심도 정렬 얼라이먼트(Alignment) 등
❍ 시운전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4.1 부품 사양

  • 교체되는 모든 소모품(베어링, 씰류)은 순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내유성·내화학성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4.2 분해 및 점검
  • 분해 시 임펠러, 케이싱, 샤프트의 마모 및 부식 상태를 감독자와 함께 확인하고, 내부에 남아있는 잔여 항공유 및 슬러지를 완전히 제거·세척한다.

4.3 축 심도 정렬
  • 오버홀 완료 후 펌프와 모터 간의 커플링 재조립 시 정밀 축 정렬(Alignment)을 실시하여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한다.

4.4 기밀 및 시운전 검사
  • 조립 완료 후, 유체 누설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진동, 발열, 이음 유무 등)를 감독자 참관하에 현장에서 즉시 확인·검수 받아야 하며, 시운전 결과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
일반사항
이 시방은 항공유저장소에 설치되는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에 대해 적용한다.

관련기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방폭설비 기준
IEC 60079 시리즈(방폭기기 국제표준)
API RP 500C
KS C IEC 60079-10-1(폭발성 분위기-제10-1부: 장소 구분-폭발성 가스 분위기)
KS C IEC 60079-14(방폭기기-제14부: 전기기기 설계, 선정, 설치)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김해공항 공정안전보고서 2-5-1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시공
설치 전 준비
도면에 따른 통신선로 설치 위치 및 포설 경로를 확인하고 현장 여건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한다.
기존 전기·통신·배관 등 기타 지중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통신선로의 포설 경로 및 관로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치작업
지지대 및 앵커볼트 활용 견고히 고정
전원 및 제어 배선 연결(방폭 분전함 연결)

재료
방폭정션박스 : 방폭등급 Ex d IIC T6 동등 혹은 그 이상
통신케이블 : AWG 18 × 1P + AWG 15 × 1P, Thick, 차폐형 동등 혹은 그 이상
강제전선관
실링피팅 및 방폭유니온 : 방폭등급 Ex d IIC T6 동등 혹은 그 이상
선정 기준
상기 사양을 기준으로 하고, 현장 설치여건을 기준으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선정하고, 납품 전 감독자의 승인 후 납품한다.
방폭 성능은 폭발위험장소 구분에 따라 선정하며 본 시방서의 관련기준에 따른다.

시공
금속관공사
전선
금속관 내에서는 통신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시공할 것.
6회로(감시제어실 ☞ 저장탱크)의 통신선 전부를 동일관 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금속관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 (나사내기 및 그밖의 원인으로 금속관이나 그 부속품에 시행한 도금, 도료가 벗겨진 경우 등)에는 방청도료를 칠하는 등으로 보호한다.
금속관에는 배관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또한 전선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한다.
금속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및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금속관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확실하게 지지한다.
관의 굴곡
금속관을 구부릴 때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안 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90°굴곡부분에 대하여는 엘보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배선
시공방법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루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철관·합성수지관 등의 단구(端口)를 매끈하게 하는 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등에 삽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한다.
케이블을 수용장소의 구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직접 매설식 또는 관로식으로 시설한다.
통신케이블 포설 완료 후, 케이블 양단에 회로번호 및 용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레벨트랜스미터와 감시제어실 간 통신상태를 확인하고 정상적인 데이터 송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위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통신케이블은 제조사의 허용 인장력 및 최소 굴곡반경을 준수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포설 과정에서 케이블의 외피 및 차폐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접속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케이블 상호의 접속은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거나 적당한 접속함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 단자금구가 있는 접속함은 점검 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2) 통신케이블은 가능한 한 중간 접속 없이 일괄 포설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접속하는 경우 적정한 접속함 내부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3) ELP전선관
(가) 지중에 매설되는 통신선로는 지중매설용 ELP 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ELP 전선관은 지중매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수, 지하수 및 습기 등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내수성 및 내습성을 갖는 제품이여야 한다.
(다) ELP 전선관은 차량 및 기타 중량물에 의한 외부 압력과 기계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갖는 지중매설용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ELP 전선관의 관경은 수용되는 통신케이블의 외경, 포설방법 및 향후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케이블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여유를 확보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마) ELP 전선관의 접속부 및 강제전선관과의 연결부는 우수, 지하수 및 습기 등이 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및 밀봉이 가능한 적정 부속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방폭전기설비공사
방폭 정션박스
시공
지정된 위치에 방폭 정션박스를 수평 및 수직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배관 연결부는 실링피팅(수직/수평 구분)을 사용하여 기밀성을 유지한다.
시험
전원 공급 후 정상 동작 여부 확인
방폭 등급에 따른 밀폐 및 기밀 유지 여부 확인
실링피팅
시공
전선관과 방폭분전함을 연결하는 지점에 실링피팅을 설치한다.
방폭구역과 비방폭구역의 경계에 필수적으로 설치한다.
전선 삽입 후 인증된 실링 화합물(컴파운드)를 주입하여 완전히 밀봉한다.
실링 화합물 경화 후 추가 밀봉상태를 점검한다.
시험
실링피팅 매부의 화합물 경화 상태 확인
배선 내부 손상 및 연결 상태 점검
기밀여부 확인
항공유 호스 교체
□ 대상 물량
❍ 입하호스(4“×8.6ft, 300psi) 4EA
❍ 출하호스(3“×8.6ft, 300psi) 2EA
❍ 석션호스(2“×33ft, 150psi) 1EA
6.1 호스 규격 및 품질

  • 교체되는 호스는 항공유(JET A-1) 전용 내유성 호스로서, 정격 압력 이상의 내압성능을 가진 신품이라야 한다.

6.2 교체 및 접합 작업
  • 기존 호스 철거 시 잔류 유류가 바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전용 드레인 용기를 받치고 작업을 진행한다
  • 플랜지 및 커플링 연결 부위의 가스켓은 전량 신품(내유성 재질)으로 교체하며, 체결 볼트는 균등한 토크로 체결하여 누설을 방지한다.
  • 신품 호스 교체 전, 항공유(JET A-1)를 이용하여 호스 내부를 세척하여야 한다.

6.3 누설검사
  • 교체 완료 후, 통유 조건에서 접합부 및 호스 몸체의 유류 누설 여부를 감독자 참관하에 직접 점검하여 누유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양식 1] 작업(공사) 계획서
작업(공사) 계획서

1. 작업(공사)명 :
2. 작업(공사) 기간 :
3. 작업(공사) 일시 :
4. 작업(공사)자 현황

  • 감 독 자 :

휴대전화 :
  • 현장대리인 :

휴대전화 :
  • 작업인원

:
  • 투입장비

:
  • 휴대용 무전기

  • VHF :

호, UHF :
호
5. 작업(공사) 지역 (필요시 도면 첨부)
6. 작업(공사) 지역 출입통로 :
7. 작업(공사) 내용 :

보고자 소 속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 작업계획서 접수 및 작업종료 확인 (종료 후 공항운영센터 통보, 051-974-3101)
구
분
성 명
시 간
비 고
접
수

작업후확인

<별 첨>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업개요
작업명 :
작업장소 :
작업일시 : ’24.00.00, 00:00 ~ 00:00
투입장비 :
작업내용 :
작업책임자 :
작업인원 :
감독자 :
구 분
점
검
항
목
점검 결과(S;양호,U:미흡,N/A:해당없음)
비고
S
U
N/A
특이사항
작업 전
현장 안전작업제도 이행여부(작업허가제,관리제 등)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교육 실시 여부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안전펜스 설치, 신호수 배치 등)

건설장비·기계·설비·안전장치 사전점검

화기작업 전 별도 위험작업신고(구조소방센터) 및 방화조치여부(방화수, 불티방지포 등)

작업 중
작업자 보호구 착용상태

고소작업 시 안전벤트 착용 여부 화기작업 시 방화포 및 소화기 비치 여부 기타 안전 위해요인 유무

작업 후
작업현장 정리정돈 여부 확인

기타 안전관련 조치여부(개구부 방호조치 등) 기타 특이사항

* 최종확인서명 주체: 감독자 입회→감독자 / 감독자 미입회→작업책임자

*(최종확인) :
(서 명)

[양식 2] 화기작업허가서
화기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작업명(공사명) :

신 청 인 : 업체 및 부서명
성 명 :
(서명)
작업허가승인일시 :
년
월
일
시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 개요

첨부 서류
▸작업표준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
▸특수작업절차서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유
□무
▸기술자료(도면)
□
▸안전보호구, 소화기
□
▸굴착도면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작성자는
표시, 확인자는 표시, 작업중지 후 재시작 시 표시
▸작업표준절차의 유,무 ; 유( ), 무( )
□
○
△
▸작업공구 안전검수 필증 확인
□
○
△
▸작업표준절차의 확인
□
○
△
▸소화기 비치
□
○
△
▸적업표준절차의 순서, 방법, 안전 교육 실시 여부
□
○
△
▸정전, 잠금 등 표지 부착 여부
□
○
△
▸전원 차단 및 잠금 실시
□
○
△
▸화재감시자의 입회
□
○
△
▸스위치, 밸브의 차단 및 잠금 실시 여부
□
○
△
▸맹판설치 표지부착
□
○
△
▸작업장 조명 확보
□
○
△
▸가스농도 측정
□
○
△
▸보호구 착용 확인
□
○
△
▸비산불티차단막, 불받이포 설치
□
○
△
▸출입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펜스, 칼라콘 등)
□
○
△
▸용기개방 및 압력방출
□
○
△
▸작업입간판 설치여부(안전관리계획서, 허가서, MSDS 등)
□
○
△
▸위험물질 방출 및 처리 실시(환기 실시)
□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작성자는
표시, 확인자는 표시, 작업중지 후 재시작 시 표시
밀폐공간
⃞
▸가스농도 측정 실시
□
○
△
▸통신장비 착용
□
○
△
▸작업지휘자 배치
□
○
△
▸공기호흡기 비치
□
○
△
▸환기시설 설치
□
○
△
▸가스, 산소감지기 휴대
□
○
△
정
전
⃞
▸제어실 차단기 번호 :
▸현장 차단기 번호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간 표지 부착
□
○
△
▸잠금장치, 시간 표지 부착
□
○
△
▸접지 및 방전 실시
□
○
△
▸통전여부 확인(검전) 실시
□
○
△
▸정전기 발생 방지 조치
□
○
△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요청자 :
, 복구시간 :
, 확인자 :
굴
착
⃞
▸가스, 용수, 소방 등 배관 유무 확인
□
○
△
▸확인자 :
(서명)
▸전기, 계장, 통신 등 케이블 유무 확인
□
○
△
▸확인자 :
(서명)
고
소
⃞
▸안전밸트 착용 및 체결
□
○
△
▸로프, 밸트 걸이대 설치
□
○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
○
△
▸하부에 ‘상부작업중‘ 표시
□
○
△
▸사다리차 사용 시 감시자 배치
□
○
△
▸추락(낙하)방지망 설치
□
○
△
중 장 비
⃞
▸투입 중장비명 :
▸운전원 성명 :
▸작업지휘자 배치
□
○
△
▸자격증 소지
□
○
△
▸신호수 배치
□
○
△
▸기상, 노면 상태 확인
□
○
△
▸전기설비 간섭 방지조치
□
○
△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
○
△
방 사 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책임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관리(공사)감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입회자(화재감시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 (작업중지 및 재개 시) 현장책임자 또는 입회자 :
(서명)
작업허가 승인
발급자
승인자
부서명 :
직책 :
성명 :
(서명)
부서명 :
직책 :
성명 :
(서명)
작업시작 확인
작업시작시간 :
작업중지 및 재개 확인
작업중지시간 :
작업재개시간 :
작업완료 확인
작업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 :
현장책임자 :
(서명)
관리(공사)감독자 :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
(서명)

[양식 3]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허가번호 :
작업명(공사명) :

신 청 인 : 업체 및 부서명
성 명 :
(서명)
작업허가승인일시 :
년
월
일
시
작업허가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및 설비
작업지역(장소) :
장 치 명 :
작업 개요

첨부 서류
▸작업표준절차
□
▸안전관리계획서
□
▸특수작업절차서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위험성평가)
□유
□무
▸기술자료(도면)
□
▸안전보호구, 소화기
□
▸굴착도면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필요한 부분에 작성자는
표시, 확인자는 표시, 작업중지 후 재시작 시 표시
▸작업표준(특수작업)절차의 유,무 ; 유( ), 무( )
□
○
△
▸출입통제 및 안전구역 설정(펜스, 칼라콘 등)
□
○
△
▸작업표준(특수작업)절차의 확인
□
○
△
▸작업공구 안전검수 필증 확인
□
○
△
▸적업표준절차의 순서, 방법, 안전교육 실시 여부
□
○
△
▸소화기 비치
□
○
△
▸전원 차단 및 잠금 실시
□
○
△
▸정전, 잠금 등 표지 부착 여부
□
○
△
▸스위치, 밸브의 차단 및 잠금 실시 여부
□
○
△
▸운전원의 입회
□
○
△
▸작업장 조명 확보
□
○
△
▸맹판설치 표지부착
□
○
△
▸작업입간판 설치여부(안전관리계획서, 허가서, MSDS 등)
□
○
△
▸보호구 착용 확인
□
○
△
보충작업허가
※ 필요한 부분에 작성자는
표시, 확인자는 표시, 작업중지 후 재시작 시 표시
밀폐공간
⃞
▸가스농도 측정 실시
□
○
△
▸통신장비 착용
□
○
△
▸작업지휘자 배치
□
○
△
▸공기호흡기 비치
□
○
△
▸환기시설 설치
□
○
△
▸가스, 산소감지기 휴대
□
○
△
정
전
⃞
▸제어실 차단기 번호 :
▸현장 차단기 번호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스위치, 차단기 내림
□
○
△
▸잠금장치, 시간 표지 부착
□
○
△
▸잠금장치, 시간 표지 부착
□
○
△
▸접지 및 방전 실시
□
○
△
▸통전여부 확인(검전) 실시
□
○
△
▸정전기 발생 방지 조치
□
○
△
▸절연보호구 착용 여부
□
○
△
▸전원복구 :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운전부서의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하여야 한다.
※ 전원복구 요청자 :
, 복구시간 :
, 확인자 :
굴
착
⃞
▸가스, 용수, 소방 등 배관 유무 확인
□
○
△
▸확인자 :
(서명)
▸전기, 계장, 통신 등 케이블 유무 확인
□
○
△
▸확인자 :
(서명)
고
소
⃞
▸안전밸트 착용 및 체결
□
○
△
▸로프, 밸트 걸이대 설치
□
○
△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
○
△
▸하부에 ‘상부작업중‘ 표시
□
○
△
▸사다리차 사용 시 감시자 배치
□
○
△
▸추락(낙하)방지망 설치
□
○
△
중 장 비
⃞
▸투입 중장비명 :
▸운전원 성명 :
▸작업지휘자 배치
□
○
△
▸자격증 소지
□
○
△
▸신호수 배치
□
○
△
▸기상, 노면 상태 확인
□
○
△
▸전기설비 간섭 방지조치
□
○
△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
□
○
△
방 사 선
⃞
▸비인가자 출입제한
□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지
□
○
△
▸자격증 소지
□
○
△
▸방사선 방사점 도면 첨부
□
○
△

기타 특별사항

안전조치 확인
현장책임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관리(공사)감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입회자(필요시) :
(서명)
작업자 :
(서명)
작업자 :
(서명)

※ (작업중지 및 재개 시) 현장책임자 또는 입회자 :
(서명)
작업허가 승인
발급자
승인자
부서명 :
직책 :
성명 :
(서명)
부서명 :
직책 :
성명 :
(서명)
작업시작 확인
작업시작시간 :
작업중지 및 재개 확인
작업중지시간 :
작업재개시간 :
작업완료 확인
작업완료시간 :
복원(조치)상태 :
현장책임자 :
(서명)
관리(공사)감독자 :
(서명)
작업허가 연장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발급자 :
(서명)

[양식 4]
가스농도 측정결과 기록지
▣ 작업허가서 번호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 :
▸복합가스농도 측정기 :
▸유증기가스측정기 :
▣ 측정주기 :
▸작업 시작 전, 식사 후 및 휴식 후 작업 재개시, 작업 중 2시간 마다
No.
물질명
기준값
결과값
측정시간
측정자
확인자
Point 1
Point 2
Point 3

HC(인화성)
LEL 10% 이하

O2
18%이상 23.5%미만

H2S
1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C(인화성)
LEL 10% 이하

O2
18%이상 23.5%미만

H2S
1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C(인화성)
LEL 10% 이하

O2
18%이상 23.5%미만

H2S
1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C(인화성)
LEL 10% 이하

O2
18%이상 23.5%미만

H2S
10ppm 미만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양식 5]
밀폐공간 출입 기록부

○ 안전작업 허가서 및 번호 :

연 번
성 명
출입 확인(1)
퇴장 확인(1)
출입 확인(2)
퇴장 확인(2)
시간
서명
사유
시간
서명
사유
시간
서명
사유
시간
서명
사유

작업 전 식사 식사 후 작업 종료

※동일인이 2번 이상 출입, 퇴장 시 연번을 추가하여 기록할 것.

[양식 6]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안전교육
작업지휘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
○
○
○
적정 환기상태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
조명장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확인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작업지휘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3208"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확 인 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직급(책)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서명)
[양식 7]
[양식 8]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준 공 일
: 20
년
월
일

실 착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착 공 지 연 사 유
:

첨 부 1. 현장대리인계(지정신고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관력 자격증 등 증빙서류 포함)

2. 원가계산서(내역서 포함) 3. 예정공정표(BAR CHART)

4. 시공계획서(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운영계획, 자재투입계획,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

5. 착공 전 현장 사진첩 6. 현장조직표(비상연락망 포함) 7. 사업 관련 각종 보험가입 증명원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 계획서

9. 보안각서(업체대표자 및 사업참여자) 및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10. 위험성평가 결과 11. 기타 발주처 요청서류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자격증 사본
[양식 10]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

4. 요 청 금 액 : 일금
원 (
%)

5. 계
약
일 : 20
년
월
일

6. 착
공
일 : 20 년
월
일

7. 준 공 예정일 : 20
년
월
일

8. 실 제 예정일 : 20
년
월
일

9. 첨 부 서 류 : 준공부분 총괄내역, 준공공사비 내역,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각종 보험 납부 증명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증빙자료 포함), 시험성적서, 공사 공정별 사진첩, 공사기록부, 준공도면(PDF, DWG 포함)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약정대로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실액보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합니다.

20
년
월
일

수 급 자 : (주소)

상
호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양식 11]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20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20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 하
[양식 12]
자 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20
.
.
.

공사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양식 13]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붙임 : 검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첨부
[양식 14]
주 요 (지 급)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양식 15]
공 사 작 업 일 지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16]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양식 17]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월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홍길동건설
현장대리인 홍 길 동 (인)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월간 공정사진
○ 공 사 명 :

사 진 설 명 사 진 설 명

현 장 교 육 실 적 부
일 자
교육담당자
소속
참석자
생년월일
교육내용
비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ㆍ비치합니다.
2. 원ㆍ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ㆍ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

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양식 15]
검 측 확 인 서
공사명<hp:nbSpace/>:
연 번<hp:nbSpace/>: <hp:nbSpace/>
20 .
.
.
확인자 : 감독자

공
종(세부공종)
예)구조 기둥 철근콘크리트공사
시공자 점검직원
예)홍길동
검 측 부 위(위치)
예) 지하1층 공동구
검<hp:fwSpace/> 측 <hp:fwSpace/>일 <hp:fwSpace/>시
예) 2021년 0월 0일
검 <hp:fwSpace/> 측 <hp:fwSpace/> 사 <hp:fwSpace/> 항
예) 먹메김, 철근 배근 및 거푸집 완료 검측(15개소)

검측 세부내용
(시방서, 규격서 기준에 의한 검측사항 등)
예) 1.철근의 구부림 및 가공 치수 상태 : 시방서 기준 치수 확보

2. 배근된 철근에 녹, 흙 등 이물질 유무 확인 : 이상무

3. 철근 배경 간격의 적정성 확인 : 시방기준 300MM 간격 배치 완료

4. 거푸집 조립상태 이상유무 : 폼타이, 긴결재 등 설치완료

붙임 작업단계별 경과기록 알 수 있는 증빙(사진) 등
...................................................................................................................................

시공자 검측일자

년
월
일
현장대리인

(인)
감독자 확인일자

년
월
일
감독자

(인) ※ 작성요령

1. 재검측 필요시에는 붉은 글씨로 “(재)”를 우측 상단에 작성합니다.

2. 2부 작성하여 시공자, 감독자 각 1부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3. 검측 대상은 공종별로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선정합니다.

[양식 16]
공사 도면관리예규 [별지 제6호 서식]
도면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도면관리
담당자
도면관리
책임자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위의 도면대출을 청구하오니 대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은 대출 받은 도면을 다른 용도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복제·복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200"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3208"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위 신청 및 서약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소
속 :<hp:tab width="1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직

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13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 전화번호 :

반납확인
일
자
반 납 자
확 인 자
비 고

(서명) (서명)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20
년<hp:tab width="3208" leader="0" type="1"/>월<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일
확 인 자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소
속 :
<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직급(책) :<hp:tab width="1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성 명 :<hp:tab width="2904" leader="0" type="1"/>
(서명)
[양식 17]
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별지 제1호 서식)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 신청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참
조 : 기계시설부장
제
목 : 신원조사 의뢰 및 정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을 위하여 신원조사 의뢰 및 인원 정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정규출입증 신청자 명단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직위
출입목적
신청구역
비 고

출입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

*신규, 재발급 등 명시
*신원조사결과알림 문서번호 기재
*국가직 공무원 및 외교관 중 신원조사 기실시 시 실시여부 기재

붙임1 : <신원조사의뢰 신청서류>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단순(상시) 출입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등 근무(실무자), 경비·보안 인력, 핵심 시스템 및 설비설계·유지관리, 공항시설 근무자·승무원)
1. 신원진술서(약식)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국가보안시설 등 관리·감독(부서장 및 업무총괄), 보안시설의 청원경찰·특수경비원, 항공종사자(조종·정비·관제 등))
1. 신원진술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정보 → 신원진술서(약식)
3.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및 입양관계증명서(상세)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4. 최근 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신원진술서에 부착)
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의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0호 서식(신원진술서) 제출.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 외국인
1. 신원진술서(PERSONAL QUESTIONNAIRE)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고객센터 → 민원서식 → 외사 → 신원진술서
3. 여권사본 1부
4. 자국 공안기관 발행 범죄경력증명서 1부

(아포스티유 확인서 포함,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은 현지공관 확인서 포함)
※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 한글 번역본 첨부
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부
6.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 x 4㎝)
사진 1매(자기소개서에 부착)
○ 외국 영주권을 가진 내국인
1 ~ 6 좌동
7. 영주권 사본 1부
8. 기본증명서(상세) 1부(최근 2개월내 발급)

※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그 외 서류는 미포함하여 제출

붙임2 : <정규출입증 신청서류>
1.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2-1. 2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 불가한 경우 업체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3. (항공사 등 자체 신원조사 외뢰권한이 있는 업체의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1부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양식 18]
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별지 제13호 서식)
장기 임시출입증 발급신청서
○○ 기관(업체)
업체정보 일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서명, 부서장 성명 , 출입증 담당자 성명)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한국공항공사 ○○공항장
참
조 : ○○단장(또는 ○○부장)
제
목 : 인원 (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신청

1.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3조 제3항(또는 제24조 제2항) 관련입니다.
2. 아래와 같이 ○○(국제)공항 보호구역 인원(또는 차량) 장기임시출입증 발급을 신청하오니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주민등록상
주소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상주 여부 명기
* 비표 필요 여부 명기

나. 차량
연번
차종
차량번호
관리자
출 입 목 적
출 입
구 역
출 입
기 간
인솔자
비 고

* 출입목적/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붙 임 : <장기 임시출입증 신청서류>
○ 기본 제출서류
1. 인솔자 각서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상주임시출입증의 경우 제출 불필요
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 또는 제6호 서식)
3. 상주기관·업체 소속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
보험 중 1개 보험가입 관련 증명서류) 1부
3-1. 3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불가한 경우 업체
대표의 사유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추가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상주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인사발령 증명서류 사본 1부
차량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의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검사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출입하려는 자가 외국인일 경우
출입하려는 자의 여권 사본 1부
출입하려는 인원 또는 차량이 신청업체 소속이 아닌 경우
신청업체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용역계약서 등) 사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제출

기관(업체) 대표자 (직인날인)

[양식 19]
공사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시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장 귀하

[양식 20]
공사 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50-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과 계약체결한
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상
호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해 공 항 장 귀하

[양식 21]
공사 보안업무 규정 (별지 제58호 서식)

신 원 보 증 서
1. 공 사 명 :
2. 공사기간 :
3. 참여자 인적사항 :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
(주)
대표(또는 현장대리인)
(인)
[양식 22]
청렴이행 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 ○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또는 위 사업의 ○○분야 대표 참여자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부조리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금품(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이나 향응(식사, 접대, 국내외여행 등), 편의(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금융‧부동산거래 특혜 등) 등 일체의 부당한 이익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 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 귀하

===== 물량내역서(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물량내역서]
B: 물 량 내 역 서
B: ㅁ공 사 명 :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B: 구 분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1. 기계공사
B: 1-1. 항공유 펌프 오버홀
B: 1-1-1. 입하펌프(11kW, 380V, 400GPM) 3EA
B: Gasket-Impeller C: 2Y STD / TFE D: EA E: 3.0
B: Gasket-Rear cover plate C: 13 inch / TFE D: EA E: 3.0
B: Hook sleeve C: 2Y STD LONG / CF8M D: EA E: 3.0
B: Gasket-Follow flange C: 2Y Over size / TEFG D: EA E: 3.0
B: Mechanical seal C: KSM RO SGL 1.875 #02 / E45--VV D: EA E: 3.0
B: Bearing(Inboard)_Pump C: 2Y / SR D: EA E: 3.0
B: Bearing(Outboard)_Pump C: 2Y / SR D: EA E: 3.0
B: Oil seal(Inboard) C: 2Y STD Labyrinth / PTGM D: EA E: 3.0
B: Oil seal(Outboard) C: 2Y OVSZ Labyrinth / PTGM D: EA E: 3.0
B: Adapter O-ring C: 2Y / NBR D: EA E: 3.0
B: Carrier O-ring C: 2Y / NBR D: EA E: 6.0
B: Vent Plug C: NPT 1/2 inch / SRCD D: EA E: 3.0
B: Sight Glass C: PF 1 inch / SM45C D: EA E: 3.0
B: Lock Nut C: 2Y / SM45C D: EA E: 3.0
B: Lock Washer C: 2Y / SM45C D: EA E: 3.0
B: 입하펌프 오버홀 C: 11kW, 380V, 400GPM D: EA E: 3.0
B: [ 소 계 ]
B: 1-1-2. 출하펌프(75kW, 380V, 1,000GPM) 5EA
B: Gasket-Impeller C: 2Y STD / TFE D: EA E: 5.0
B: Gasket-Rear cover plate C: 10 inch / TFE D: EA E: 5.0
B: Hook sleeve C: 2Y STD LONG / CF8M D: EA E: 5.0
B: Gasket-Follow flange C: 2Y Over size / TEFG D: EA E: 5.0
B: Mechanical seal C: KSM RO SGL 1.875 #02 / E45--VV D: EA E: 5.0
B: Bearing(Inboard)_Pump C: 2Y / SR D: EA E: 5.0
B: Bearing(Outboard)_Pump C: 2Y / SR D: EA E: 5.0
B: Oil seal(Inboard) C: 2Y STD Labyrinth / PTGM D: EA E: 5.0
B: Oil seal(Outboard) C: 2Y OVSZ Labyrinth / PTGM D: EA E: 5.0
B: Adapter O-ring C: 2Y / NBR D: EA E: 5.0
B: Carrier O-ring C: 2Y / NBR D: EA E: 10.0
B: Vent Plug C: NPT 1/2 inch / SRCD D: EA E: 5.0
B: Sight Glass C: PF 1 inch / SM45C D: EA E: 5.0
B: Lock Nut C: 2Y / SM45C D: EA E: 5.0
B: Lock Washer C: 2Y / SM45C D: EA E: 5.0
B: 출하펌프 오버홀 C: 75kW, 380V, 1,000GPM D: EA E: 5.0
B: [ 소 계 ]
B: 2. 통신공사
B: 2-1. 레벨트랜스미터 통신선로 포설
B: 아스팔트 절삭 및 덧씌우기 C: 70mm 이하 D: m2 E: 73.7
B: 터파기 및 되메우기 C: 인력, 깊이 1m 미만 D: m3 E: 36.9
B: 코어뚫기 C: 50Φ D: 개소 E: 3.0
B: 통신케이블 포설 C: Thick (18awg×1pair, 15awg×1pair, 차폐형) D: m E: 1,244.4
B: 강제전선관 포설 C: 54Φ D: m E: 144.9
B: 강제전선관 포설 C: 28Φ D: m E: 10.8
B: ELP전선관 포설 C: 50Φ D: m E: 73.7
B: 후렉시블 전선관 포설 C: SW, 16Φ D: EA E: 2.7
B: 정션박스 C: Ex d IIC T6, 54C D: EA E: 1.0
B: 정션박스 C: Ex d IIC T6, 28C D: EA E: 3.0
B: 정션박스 C: Ex d IIC T6, 16C D: EA E: 3.0
B: 실링피팅 C: Ex d IIC T6, 54C D: EA E: 4.0
B: 실링피팅 C: Ex d IIC T6, 28C D: EA E: 6.0
B: 실링피팅 C: Ex d IIC T6, 16C D: EA E: 3.0
B: [ 소 계 ]
B: 3. 부품 교체
B: 3-1. 항공유 호스 교체
B: Aviation Hose C: 4" X 8.6ft, EI 1529 Type E Grade 2, 300psi D: EA E: 4.0
B: Flange Adaptor C: 4", SUS, MNPT X ANSI 150, SO RF D: EA E: 4.0
B: Camlock Coupler C: Female, 4", Aluminium D: EA E: 4.0
B: Dust Plug C: 4", Aluminium D: EA E: 4.0
B: Aviation Hose C: 3" X 8.6ft, EI 1529 Type E Grade 2, 300psi D: EA E: 2.0
B: Flange Adaptor C: 3", SUS, MNPT X ANSI 150, SO RF D: EA E: 2.0
B: Suction Hose C: 2" X 33ft, SAE J517 100R4, 150psi D: EA E: 1.0
B: [ 소 계 ]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hwpx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 평가항목 및 기준 (고 등급 적용)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합계
100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고 등급 적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양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hp:fwSpace/>사업명<hp:fwSpace/>』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6.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hp:fwSpace/><hp:tab width="31692" leader="3" type="2"/>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hp:fwSpace/><hp:tab width="25292" leader="3" type="2"/> 00

가. 안전보건방침<hp:fwSpace/><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hp:fwSpace/><hp:tab width="19760" leader="3" type="2"/> 00

다. 안전관리 조직<hp:fwSpace/><hp:tab width="28856" leader="3" type="2"/> 00

3. 실행 계획<hp:fwSpace/><hp:tab width="30892" leader="3" type="2"/> 00

가. 위험성평가<hp:fwSpace/><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hp:fwSpace/><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hp:fwSpace/><hp:tab width="26904" leader="3" type="2"/> 00

라. 안전작업제도<hp:fwSpace/><hp:tab width="29504" leader="3" type="2"/> 00

4. 운영 관리<hp:tab width="31292" leader="3" type="2"/>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hp:fwSpace/><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hp:fwSpace/><hp:tab width="26908" leader="3" type="2"/> 00

다. 비상대책<hp:fwSpace/><hp:tab width="32104" leader="3" type="2"/> 00

5. 재해발생 수준<hp:tab width="28092" leader="3" type="2"/>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hp:fwSpace/><hp:tab width="26840" leader="3" type="2"/> 00

2. 작업중지 요청제<hp:fwSpace/><hp:tab width="28140" leader="3" type="2"/>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hp:fwSpace/><hp:tab width="24168" leader="3" type="2"/>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hp:fwSpace/>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hp:fwSpace/>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hp:fwSpace/>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hp:fwSpace/>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hp:fwSpace/>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hp:fwSpace/>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hp:fwSpace/>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hp:fwSpace/>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hp:fwSpace/>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hp:fwSpace/>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hp:fwSpace/>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hp:fwSpace/>예초기 덮개 설치
•<hp:fwSpace/>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hp:fwSpace/>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hp:fwSpace/>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hp:fwSpace/>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hp:fwSpace/>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hp:fwSpace/>(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hp:fwSpace/>(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 시설공사 적격심사 평가기준(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hwp =====

적 격 심 사 평 가 기 준

[김해공항 항공유저장소 안전 및 공정시설 개선공사]

2026.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시설단 기계시설부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요 구 시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참고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음.〕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 특별신인도 가점(2점) : 업종(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은 주력업무분야)별 최근 5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공사 예비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 평가한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경험(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전문건설사업자 및 종합건설사업자가 복수 전문업종 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특별신인도는 제2조제9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해 평가한다.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별표 2] 신인도에 따라 평가하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ㅇ 90 - 20× ( 90 - 입찰가격 - A )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예정가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계 1,118,135 846,252 541,413 111,197 1,633,731 998,099 5,248,827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ㅇ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별표 2]

  •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 ~ +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9)에 따름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3)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8]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와 2억원 미만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5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조달청 공고 제 2026-355호)

공사업종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건설사업자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종합공사 종합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가중평균비율 단일 전문공사 (1개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복합 전문공사 (2개 이상 업종)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업종별 평가 후, 평가값에 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합산)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분모 ‘0’ 분자 ‘0’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별표 10]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5/35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10/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 11]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다.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9)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13)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바. 일자리 창출 관련

23)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 주 :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8) ‘다’목의 9), 11), 12)는 발주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8-1) ‘다’목의 9), 11), 12)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9) ‘다’목의 9)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9-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9-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9-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10) ‘다’목의 11)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는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ㆍ보존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하고, 처분건수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11) ‘다’목의 12)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산정한다.

11-1)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최근 1년동안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12) ‘다’목의 13)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12-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주 8)부터 12)까지에 따라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 ‘바’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22)과 23)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3)으로 평가한다. 23)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8-1) 22) 항목의 건설고용지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자료로 평가한다.

18-2) 22) 항목의 평가등급은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18-3)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8-4)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8-5)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8-7) 23) B. 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8-8)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별표 14] 하도급관리 계획서 공사관리번호 :

공
사
명 :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업체와 계약할 금액 (지급자재금액) 하도급대금 직불 계획 공사종류 규모(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공사 1식 % ○○공사 1식 % 합 계 (B) (C) (D) 입찰가격 (A)

하도급비율(C/A) :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업체 계약금액(D/C)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불이익 등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할 공사 및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내역서 각 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우리 공사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반올림하지 않는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별표 17]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사업자등록번호 감사의견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공사업종류, 등록번호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0000호) 공사업별시공능력공시액 (금액단위 : 백만원) 토건공시액 토목공시액 건축공시액 1. 경영상태 평가자료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발급기준 : 1.경영항목 : 20
. 일 기준 (년말결산서,반기결산서, 월말결산서, 최초결산서)에 의거 발급

2. 시공여유율 평가자료 〈삭 제〉

3. 시공경험 평가자료
단위 : 천원

연도별 실적 업종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연도별 실질자본금

상기 내용은 건설관련법령에 의거 우리협회에 위탁된 업무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0000 협회장(인) [별표 18] (최초, 월말, 연말)결산서 감사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업 종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 공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천원)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차입금 의존도 차입금 총자산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이자비용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산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자산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총자산 자산회전율 매출액 (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건설부문기술개발투자비 건설부문 총매출액 기술개발 투자비율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감사의견 :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명시

상기 내용은 위 기재업체의 최근에 업계 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최초결산서 또는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라 등기일이나 수리일 또는 1개월이 경과한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정기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감사의견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감사인 :
(인)

※ 차입금은 장․단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차입금, 사채를 포함하는 이자부 부채를 말함

[별표 19]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 계획서 입찰공고번호 :

공
사
명 :

입찰(계약)금액 (A)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 공사금액 표준 하도급 계약서사용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주)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은 평가대상 업종이 토목공사일 경우에 한함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금액은 하도급 공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위와 같이 표준계약서 사용계획을 제출하고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오며, 위 계획서에 따라 신인도 가점을 받은 후 실제 계약이행 시에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향후 한국공항공사 및 조달청 등 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신인도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별표 20] 산출내역서 집계표 ㅇ 공사원가계산서 기준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 순 공 사 원 가

1-1. 재
료
비

1-2. 노
무
비

(1) 직 접 노 무 비 (2) 간 접 노 무 비

1-3. 경
비

(1) 산
출
경
비

(2) 산 재 보 험 료 (3) 고 용 보 험 료

(4) 퇴 직 공 제 부
금

(5)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6) 기 타 경 비 (7) 국 민 건 강 보 험 료 (8) 국 민 연 금 보 험 료 (9)건 설 하 도 급 보 증 수 수 료 - - 2. 일 반 관 리 비

3. 이
윤

4. 공 사 손 해 보 험 료 5. 부 가 가 치 세

6. 총
계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주)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 ---)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별도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함.

[별표 21]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 신인도 등록 신청분야 (해당란 √ 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친환경)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증내용 (건축물) ※본인증만 해당 인증번호 건축물명 소재지 주소 인증유효기간 인증일자 인증등급 시공업체 (건축공사)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축(토건)공사업 등록번호 신 청 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위 내용을 증명함.

년
월
일

인증기관명 :
(관인)

인증서 발급부서 :

담 당 자 : 직급
성명
(인)
(전화번호:
)

년
월
일

신 청 인(시공업체)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주) 인증유효기간이 없는 경우는 “인증유효기간 없음”으로 표시

※ 붙임 서류 : 인증서 사본 1부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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