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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693]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용역]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제공인교정기관 추정가격: 2048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국제공인교정기관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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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9호.hwp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2인 이상 견적제출)

ㆍ공
고
명: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14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류재원 ☎02-3660-218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내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70일 이내

기초금액 22,523,000 추정가격 20,475,455 부가세 2,047,545

※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6.(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하고, 인증서에 아래 내용이 모두 등록된 자

  • 기체용 차압 유량계(20908), 차압계(20409), 기체용 와류식 유량계(2092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소기업

다.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지방계약법」 제20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소기업 보호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9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1-109호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인 이상 견적제출)

(2 ㆍ공 고

명: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ㆍ수 요 기 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ㆍ공 고 일 자: 2026년 9월 14일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김태인 ☎02-3410-9744
▸과업 내용에 관한 사항 : 탄천공정제어팀 류재원 ☎02-3660-218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개 요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사업기간

기초금액[원]
기초금액

내역서
참조

계약체결일로부터
추정가격
70일 이내
부 가 세

22,523,000
20,475,455
2,047,545

※ 총액입찰, 현장설명 생략, 적격심사 비대상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0:00 ~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재무팀 입찰집행관 PC
개

찰 장 소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
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
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으로 등록하고, 인증서에 아래 내용이 모두 등록된 자

  • 기체용 차압 유량계(20908), 차압계(20409), 기체용 와류식 유량계(2092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소기업
다.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지방계약법」 제20조「중소기
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
  • 1 -

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소기업 보호와 효율적인 공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마.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이용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에 문의
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
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1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
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
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 2 -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 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
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 위의 등
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
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
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 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인권경영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 3 -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정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
령, 서울특별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계약사무처리요령, 조달업체 이용약
관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 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
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
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4 -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
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 5 -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

· ·

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

·

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 · ·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연령 출신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
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겅강보

」

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6 - (인) - 7 - - 8 - - 9 -

===== 04_1.공내역서_설계내역서.xls =====

[시트: 설계서(갑지)]
A: 설
계
서
C: 건명 :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B: 구
분 E: 금
액 P: 비 고
B: 도 급 비 E: 一金 F: $22523000 J: 원 K: ₩22,523,000
B: 도

급

비 C: 공급가액 E: 一金 F: $20476250 J: 원 K: ₩20,476,250
C: 부 가 세 E: 一金 F: $2047625 J: 원 K: ₩2,047,625
C: 계 E: 一金 F: $22523000 J: 원 K: ₩22,523,000
B: 관 급 비
C: 개요 D: : "내역서 참조"

[시트: 원가내역서]
A: 원 가 내 역 서
A: 건명 :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A:
구 분

비 목 D: 금 액 E: 구성비(%) F: 비 고
A: 순

수 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B: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C: 고 용 보 험 료
C: 기 타 경 비
A: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A: 일 반 관 리 비
A: 이
윤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A: 합
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건명 :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직접재료비 G: 직접노무비 I: 산출경비 K: 계 L: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비용 C: 1 D: 식
A: 소 계
A: 간접노무비 B: 직접노무비×12.2%
A: 기타경비 B: (재료비+노무비)×5.8%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3.09%
A: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A: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A: 일반관리비 B: (재료비+노무비+경비)×6.0%
A: 이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A: 소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B: 10%
A: 합 계 K: 22,523,000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건명 :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입고 교정비
A: 차압식 B: Ø 200㎜ C: EA D: 2 F: -
A: 와류식 B: Ø 40㎜ C: EA D: 2 F: -
A: 와류식 B: Ø 150㎜ C: EA D: 3 F: -
A: 차압식 B: Ø 200㎜ C: EA D: 2 F: -
A: 차압식 B: Ø 50㎜ C: EA D: 2 F: -
A: 차압식 B: Ø 125㎜ C: EA D: 3 F: -
A: 와류식 B: Ø 100㎜ C: EA D: 1 F: -
A: 와류식 B: Ø 40㎜ C: EA D: 1 F: -
A: 와류식 B: Ø 80㎜ C: EA D: 2 F: -
A: 차압전송기 B: Ø 100㎜ C: EA D: 1 F: -
A: 차압전송기 B: Ø 100㎜ C: EA D: 1 F: -
A: 3. 유량계 탈부착
A: 기체용 유량계 탈부착(40종) B: (1일 2인 1조-8.5일 기준) C: MD D: 24 F: -
A: 계 F: -

===== 02.사업설명서.hwp =====
사 업 설 명 서

1. 건
명 :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2. 사업목적 : 서남센터 주요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의 정확한 유량 측정과 그 측정값에 대한 정도관리로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여 하수처리공정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자 함

3. 사업개요 - 기체 유량계(에너지·공정) 순번 기기명 형식 규격 제작사 수량 1 #1건조시설 보일러 주증기 라인 생산 유량계 차압식 ø200mm HONEYWELL (미국) 2 2 #1건조시설 보일러 급수 인입유량계 와류식 ø40mm OVAL 2 3 #1건조시설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계 와류식 ø150mm OVAL 3 4 #2건조시설 보일러 주증기 라인 생산 유량계 차압식 ø200mm SIEMENS (독일) 2 5 #2건조시설 보일러 급수 인입유량계 차압식 ø50mm SIEMENS (독일) 2 6 #2건조시설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계 차압식 ø125mm ABB (스위스) 요코가와 (일본) 3 7 소각장 폐열보일러 주 스팀 유량계 와류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8 소각장 폐열보일러 급수라인 유량계 와류식 ø40mm 요코가와 (일본) 1 9 소각장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 와류식 ø80mm 한국유량계공업 2 10 소각장 유동공기 예열기 압입송풍기 유량계 차압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11 소각장 소각로 2차 공기 유량계 차압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합 계 20

4. 사업기간 : 계약완료일로부터 70일 이내

5. 보증기간 : 준공완료일로부터 1년간 ===== 03.지침서.hwp =====

지
침
서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

1. 일반 지침서(공통) 2. 특별 지침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 서남공정제어팀 1. 일반 지침서(공통) 1-1 적용 범위

본 지침서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며, 본 지침서 범위 이외의 경우는 특별 지침서, 관계 법규에 적용한다.

1-2 법규 준수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규정「한국인정기구(KOLAS) 검사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시행해야 한다.

1-3 계약상대자 확인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전 반드시 계측기의 설치상태, 측정방식 등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맞추어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하면서 계측기의 원활한 측정 및 정도검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1-4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 인원, 기타 필요로 하는 가설 자재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정밀한 비교측정을 시행한다.

나. 현장 비교측정은 유효기간 이내의 공인기관 인정서에 공인된 측정기기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해당하는 기기를 사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다. 그 외 시험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1-5 수행 기한

본 용역의 수행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한다.

1-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정도검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시방서, 설치조건 등) 및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 후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여 재교정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도검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문제를 조치하여야 한다.

1-7 이의 제기

가. 지침서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 등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나. 현장 여건이 부분적으로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되면 바로 감독관 협의하고 임의적인 작업은 지양한다.

1-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개인 안전용품(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안전교육 또는 지시를 작업 전에 작업자에게 시달한다.

다. 환풍이 되지 않는 현장 조건 작업시는 반드시 환기시설로 충분히 환기 후 작업에 임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타 시설물을 손상, 파손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소재 구분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정도검사 후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1-9 입찰 참가 자격 및 제출서류

가.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의거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등록하고, 인증서에 아래 내용이 모두 등록된 자

  • KOLAS 인정 분류번호: 기체용 차압식 유량계(20908), 차압계(20409), 기체용 기체용 와류식 유량계(20922)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소기업

다. 제출서류 - 교정검사 결과보고서 3부 - 교정성적서(교정 필증 포함) 3부

  • 기준기 사진(설치 전-설치 중-설치 후) 3부

- 교정검사 관련 사진 3부

라. 계약상대자는 교정검사기록, 시험기록, 전체공정을 알 수 있는 사진 등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보증 및 사후관리

계약상대자는 유량계 교정검사가 완료되어 준공된 후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외에 교정검사 결과 허용 오차 범위(±2%)이내 상태를 1년간 보증하여야 한다.

2. 특별 지침서 2-1 공통사항

가. 본 검사는 「서남센터 A급 기체(에너지·공정) 유량계 교정검사」에 의한 정도검사로 정확한 유량계측을 목적으로 한다.

나. 유량계 정도검사와 함께 설치상태(파손, 누수 여부 및 설치 위치)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다. 공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작업(기기 또는 선로분리, 조정, 전원 차단)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작업에 임한다.

라. 비교측정 완료 후 교정검사 성적서 및 필증, 조정 전후의 유량측정 데이터(기준기의 순시 유량 변화 및 적산유량)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마. 본 용역 수행 중 이에 관련된 정보는 발주처의 사전 허락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사. 본 교정검사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2 기체 유량계(에너지·공정) 교정검사 대상

순번 기기명 형식 규격 제작사 수량 1 #1건조시설 보일러 주증기 라인 생산 유량계 차압식 ø200mm HONEYWELL (미국) 2 2 #1건조시설 보일러 급수 인입유량계 와류식 ø40mm OVAL 2 3 #1건조시설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계 와류식 ø150mm OVAL 3 4 #2건조시설 보일러 주증기 라인 생산 유량계 차압식 ø200mm SIEMENS (독일) 2 5 #2건조시설 보일러 급수 인입유량계 차압식 ø50mm SIEMENS (독일) 2 6 #2건조시설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계 차압식 ø125mm ABB (스위스) 요코가와 (일본) 3 7 소각장 폐열보일러 주 스팀 유량계 와류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8 소각장 폐열보일러 급수라인 유량계 와류식 ø40mm 요코가와 (일본) 1 9 소각장 건조기 스팀 인입유량 와류식 ø80mm 한국유량계공업 2 10 소각장 유동공기 예열기 압입송풍기 유량계 차압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11 소각로 2차 공기 유량계 차압식 ø100mm 요코가와 (일본) 1 합 계 20 2-3 유의 사항

가. 피 교정기기가 설치된 개소에 기준기를 설치하여 같은 시간 동안 유량을 측정하고 순시 유량 변화와 적산유량을 비교측정 및 교정하며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 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기준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 관로 및 수로의 규격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기준계 센서 부착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나. 유량계 탈/부착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고소 작업 시 보호 장구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 탈/부착 및 맹플랜지 작업 시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상해 및 폭발에 유의한다.
  • 공정 상 한번에 작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을 조율하여 개소 별로 나누어 작업한다.

다. 유량계 입/출고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파손 및 고장에 유의하여 운반한다.
  • 유량계 입고 및 출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2-4 교정 방법 및 교정 절차(기체용 와 유량계)

가. 교정 준비가 끝난 후 와 유량계의 교정을 시작하며 교정장치의 작동은 와 유량계의 유량 측정원리 및 기체 유량 교정장치의 작동원리를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가 해야 한다.

나. 교정 대상 기체용 와 유량계의 제조회사, 모델 번호, 제조 번호 등을 기록한다.

다. 기체용 와 유량계 동작 상태를 점검하여 파손 여부나 오동작 여부를 확인한다.

라. 기체용 와 유량계를 배관에 설치한다.

마. 각 배관을 연결하고 비누 거품 등으로 누설검사를 하여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바. 기체용 와 유량계의 최대 및 최소 유동률을 커버하는 기체 유량 교정장치를 선택한다.

사. 유량조절 밸브를 조절하여 교정하고자 하는 최대 유동률로 조절한다.

아. 공기를 통과시키면서 교정장치의 온도안정을 시행한다.

자. 유동 조절 밸브를 조절하여 공기를 기체용 와 유량계로 통과시켜 기체용 와 유량계 지시 값을 읽는다. 이때 교정장치 온도와 압력 및 기체용 와 유량계의 온도와 압력을 읽는다. 또 대기압도 함께 읽는다.

차. 기체용 와 유량계의 교정은 유동률을 변화시키면서 교정하며 고객의 특별한 요구가 있으면 우선 따르며 특별한 고객의 요구가 없으면 0.2×Qmax, 0.4×Qmax, 0.6×Qmax, 0.8×Qmax, Qmax(최대유동률)에서 교정하며 한 유동률에서 3회 교정한다.

카. 교정하는 유동률의 순서는 0.2×Qmax에서 시작하여 유동률을 증가시켜 0.4× Qmax, 0.6×Qmax, 0.8×Qmax, Qmax(최대유동률)순으로 수행하며 그리고 나서 유동률을 감소시키면서 역순으로 실험한다.

타. 교정장치의 유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기체용 와 유량계의 편차와 확장불확도를 계산한다.

파.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4-1 유의 사항

가. 피 교정기기가 설치된 개소에 기준기를 설치하여 최대 유동률의 20%, 40%, 60%, 80%, 100%에서 실험하며 비교측정 및 교정하며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 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기준계가 설치될 가장 좋은 위치를 선정한다.
  • 관로 및 수로의 규격을 확인하고 측정한다.
  • 기준계 센서 부착 시 이물질을 제거하고 매끄럽게 처리한다.

나. 유량계 탈/부착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설치 위치, 조건 등을 확인한다. - 유량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고소 작업 시 보호 장구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 탈/부착 및 맹 플랜지 작업시 내부 물질 누출에 의한 상해 및 폭발에 유의한다.
  • 공정상 한꺼번에 작업이 어려운 경우 일정을 조율해 개소별로 나눠 작업한다.

다. 유량계 입/출고 시 다음에 유의한다.

  • 유량계 파손 및 고장에 유의하여 운반한다.
  • 유량계 입고 및 출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2-5 교정 방법 및 교정 절차(기체용 차압 유량계)

가. 피 교정기의 제작회사, 형식, 기기 번호를 기재한다.

나. 유체의 흐름은 정상유동 상태이어야 한다. 실험 중에 배관 내의 급격한 온도변화나 압력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준비작업이 끝나면 flying start and finish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시행한다.

  • 예비 운전이 끝나며 유량조절밸브를 조작하여 교정하고자 하는 유량을 설정하여 유체를 흘린다.
  • 기준기의 순시 유량과 차압 유량계의 차압을 기록한다.

기준기와 피 교정기 측의 온도를 기록한다.

라. 실험 유량 및 횟수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우선으로 결정하며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 피 교정기의 최소 유량과 최대 유량 사이를 5 등분하여 각 3회씩 실시한다. 피 교정기의 사용범위가 교정설비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 고객과 상의하여 교정설비 범위 내에서 오 등분 하여 각 3회씩 교정을 시행한다.

마. 차압 유량계를 교정하는 경우 차압계에서 출력되는 차압 데이터와 유출계수에서 주어진 차압 유량계의 질량 유동률을 구하는 식을 이용하여 피 교정기의 유동률을 계산하여 교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유출계수와 유출계수의 평균을 구하고 이에 대한 편차와 측정불확도를 산정하여 교정성적에 보고해야 한다.

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2-5-1 유의 사항

가. 유량 교정장치와 부대 장치의 전원을 가하여 기기들을 예열하고 측정기들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나. 피 교정기를 제작사의 사용지침서에 따라 전단 및 후단에 직관 부를 설치하는데 전단의 경우 통상 15D~50D를 요구하고 후단의 경우 5D의 직관을 요구하고 있다. 유량계의 크기에 따라 교정설비에서 직관 부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 8D의 flow conditioner 나 12D의 flow straigtener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다. 차압을 측정하는 차압 트랜스미터는 유량계보다 높게 설치하는데 이것은 배관 내 응축수 등이 차압 트랜스미터는 유량계보다 높게 설치하는데 이것은 배관 내 응축수 등이 차압 트랜스미터 쪽으로 모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또한 압력탬은 배관의 상부 쪽에 설치하여 응축수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피 교정기를 제작사의 사용지침서에 따라 시험 배관의 직관 부에 설치 후 교정 유체가 온도 평형을 이루도록 예비 운전을 시행한다 예비 운전 중 배관의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마. 유량 교정장치의 유동률을 변화시키면서 피 교정기가 유동률에 비례하는 유량 신호를 적절히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2-6 교정 방법 및 교정 절차(기체용 차압계)

가. 교정 대상 기기(차압계)를 분리하여 주변 환경(온도, 습도)이 안정된 상태에서 설치하고, 표준기(압력 교정기)와 연결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한다.

나. 차압계의 양단 입력을 대기압과 평형(Open to Atmosphere)시킨 상태에서 지시치가 ‘0’을 가리키도록 정밀하게 조정한다.

다. 측정 범위 내에서 통상 5개 이상의 측정점을 등간격으로 선정하여 상승 및 하강 방향으로 반복 측정한다.

라. 표준기의 압력 값을 기준으로 차압계의 지시값을 기록하며, 이때 히스테리시스 오차 확인을 위해 상승/하강 과정을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마. 측정된 값과 표준기의 참값을 비교하여 오차율 및 불확도(Uncertainty)를 산출하고, 허용 범위 내에 있는지 평가한다.

2-6-1 유의 사항

가. 연결부에서 기체 누설이 발생할 경우 측정 오차의 결정적 원인이 되므로, 정밀 피팅(Fitting)을 사용하여 완벽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나. 주변 온도 변화는 기체 밀도 및 센서에 영향을 주므로, 교정 중에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항온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다. 측정 전후에 반드시 잔류 압력을 완전히 배출하여 센서에 가해지는 물리적 스트레스를 최소화한다.

라. 차압계 센서 위치에 따라 지시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조사 권장 설치 방향(주로 수평)을 엄격히 준수하여 교정을 진행한다.

마. 압력을 인가한 후 센서 내부 압력이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최소 30초~1분 이상)을 대기한 뒤 기록한다.

바. 기체 유로 내부에 먼지나 이물질이 유입되면 센서 감도가 저하되므로, 청정 가스(Clean Air)나 질소를 사용하여 이물질 유입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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