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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8178]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엔지니어링사업(조경),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엔지니어링사업(조경),엔지니어링사업(조경)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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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의령군 공고 제2026 – 108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치
의령군 일원
용역개요
실시설계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30,000,000원
추정가격
금27,272,727원
기초금액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727,273원
기타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15.(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21.(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21.(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로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산림휴양과 산림시설팀(☎055-570-3732)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pdf =====
의령군 공고 제2026 – 108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과업내용을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된 관련법령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위 의령군 일원 치

용역개요
과업기간

실시설계 용역 1식
※ 입찰(견적제출) 참가 전 과업지시서 등 내용을 반드시 확인

착수일로부터 90일간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사업금액

금30,000,000원 추정가격 금27,272,727원 기초금액 금30,000,000원 부가가치세 금2,727,273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와

기타사항

이윤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6.09.15.(수) 15: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6.09.21.(월) 15:00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제출마감 1~2일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09.21.(월) 16:00, 의령군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를 경상남도 내에 둔 업체로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5. 참가자격 등록 및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
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
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
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
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7. 입찰(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제 준수
○ 본 계약은 의령군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으로서 낙찰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계약의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계약관련 :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
2)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산림휴양과 산림시설팀(☎055-570-3732)
본 견적제출건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군 재무과 회계팀(☎055-570-2333)으로, 부패행위, 비리행
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기획예산담당관 청렴감사팀(☎055-570-2720) 및 홈
페이지(www.uiry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5일 의령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의 령 군
(산림휴양과)

1.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주변 녹지 및 외부공간을 정비

나.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취지에 맞도록 신포숲과 연계한 체험·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공사의 실시설계

다. 기존 수목 조성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
3) 과업의 범위
○ 과업 대상지 :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 목재문화체험장 사업지 일원
4) 과업 내용
○ 신포숲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조경공사 실시설계
○ 실시설계 수립시 유의사항
(1) 계획 내용을 검토 분석하고 제반설계 조건을 반영

(2) 식재 기반조성, 시설물, 식재 등 공종별 상세 설계

(3) 현장여건 분석 및 향후 사후관리 고려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

(4)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 검토 및 수행 (협의)

(5) 주위환경 및 생태특성을 고려한 수종반영(협의)

(6) 기타 행정인허가 절차가 수반되는 경우 인허가 절차 수행
5) 적용기준
○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 본 실시설계는 과업지시 및 다음 항의 각종 도서를 참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건설교통부 및 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 한국공업규격(KS)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규정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설계와 관련된 문헌
  • 표준품셈,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2. 조사업무
1) 지상 및 지하매설 시설물 확인
2) 가급적 자연지반위에 식재 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함.
3) 노선별 현장 여건분석 및 생육환경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3.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의령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과업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현 장 조 사

실 시 설 계

인허가 절차
(필요시)

성과품작성

4. 설계변경조건
1)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다)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라)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마)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청의 계획이 변경된 때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1)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서 제출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가)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5일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3) 기본(조성)계획 검토보고

가) 수급인은 기본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내용을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가)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안) 수립시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7.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가)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가)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납품 후라도 발주처에서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가)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가)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1) 수급인이 작성할 인․허가 서류

가) 인․허가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 후 우리군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완료 전 각 기관과의 필요한 폅의 및 인․허가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세부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각 분야별로 필요한 시기에 인․허가 획득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유관기관과의 사전협의를 한 후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련문서 및 보조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한다.

10.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및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 한다.
2)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와 용역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관계법규와 관련규정 지침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합되지 않는 계획이 있을 시 대책 안을 마련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보고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조성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각종 심의 및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청구하지 못한다.
6)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고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 상 발주자의 사유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완료 후라 할지라도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성과품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을 시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본 용역에 따른 자료일체와 저작권 및 기타 법률행위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규격 및 제출부수,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추가 소요분을 별도 요구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서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필요시 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 관리의 책임

가)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기본계획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13.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4.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나)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다)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라) 공사시방서에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제시

15. 과업수행 세부사항
1) 조 사

가) 자료조사

(1) 국내‧외 유사 용역 자료와 관련계획 등을 수집 검토하고 기본계획서에서 적용한 재료에 대한 기준이나 적용여부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며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나) 현장조사

(1) 기존 시설물, 건축물, 구조물, 지하매설물, 전기, 통신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

(2) 기존 가로수 등 생육불량 지역이 있을 경우 원인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

2) 식재 및 시설물 설계

가) 가로 노선별 특성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

나) 식재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장소성 등 고려한 품종 선택

다) 초기 식생관리를 위한 유지관리(기반조성(식생엣지 등), 관수시설 등) 방안 검토

라) 수목의 특성 및 주변여건, 토양상태 등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16. 성과품 작성방법
1) 성과품 목록

가) 실시설계서 및 예산서
건별 각 3부

나) 도면 및 보고서 내용이 기록된 CD
건별 각 1식

다) 설계도면(A3)
건별 각 3부

라) 내 역 서
건별 각 3부

(1)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일위대가표 포함)

(2) 시 방 서 (3) 수량산출서

(4) 단가산출서
2) 성과품 내용

가)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가) 공사목적 (나) 공사개요 (다) 위치 (라) 기간 (마) 규모 (바) 공사수량 (사) 관급자재 (아) 예정공정표 (자) 기타 (2) 설계내역서

(가) 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

(가) 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조견표등

(4) 수량산출서 (가) 총괄 자재집계표 (나) 공종별 수량집계표 (다) 공종별 자재집계표 (라)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마)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바) 기타 (5) 설계도면 (가) 목차

(나) 위치도(1/5,000 ~ 1/50,000)

(다) 종합계획도 (1/300 ~1/600)

(라) 공사계획평면도(1/300 ~ 1/600)

(마) 각종 평면계획도(1/300 ~ 1/600)

(바) 종․평면도(H=1/1,000, V=1/200)

(사) 포장계획도 (1/300 ~ 1/600)

(아) 시설물상세도 (1/10 ~ 1/200)

(자) 식재상세도 (1/10 ~ 1/200) (6) 시방서 (가) 총칙 (나) 식재공사 (다) 시설물공사 (7) 기타 (가) 지적도 및 용지도 (나) 용지 및 지장물 조서 (다) 현황사진첩 (라) 인허가 서류 및 도서 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설계설명서 포함), 단가산출서(일위대가 포함), 수량산출서로 구별하여 각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추가 지반조사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10일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년도 1월 3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한다.

(7) 도면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9) 모든 도면은 CAD SYSTEM(ACAD R2000이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청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며 울산광역시 발행 건설공사시방서 작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바) 수급인이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사) 발주청과 수급인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아) 각종검사, 기성지급, 설계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자)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차)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카)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타)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라)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마)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사)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아) 발주청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청의 감독, 수급인,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라) 기 타

(1) 도면의 크기는 KSA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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