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춘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73호
2026년 송암체육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암체육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켄터키블루글래스) 생육 및 관리 용역
용 역 개 요
위
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종합경기장 사 업 량
잔디관리 일체(예지, 시비, 시약, 배토, 갱신, 버티컬모잉, 스위핑, 다짐롤링, 제초, 보식, 디봇, 차광망 설치 및 철거, 라인도색, 골대, 골망설치 등)
※ 기타 잔디의 관리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 세부사항은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및 사업부서 (송암체육부 ☎033-240-1707)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2026. 9. 29. ~ 2026. 12. 31.
추 정 금 액 69,400,000원
(추정가격 63,090,909원 + 부가가치세 6,309,091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2026. 9. 15.(화) 09:00 마 감 2026. 9. 18.(금) 10:00 기 초 금 액 69,400,000원
개
찰
일 시 2026. 9. 18.(금) 11:00
비
고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 견적제출 및 계약사항
가. 제출방법 : 지역제한(춘천시), 제한최저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나. 계약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착수 : 본 용역의 착수예정일(2026. 9. 29.)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분과 상호 협의 하에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각종 법정 제비율 변경 금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계약금액 공급가액의 2.5%) 등
마. 계약방법: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와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 00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자
※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사, 지점 투찰 불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 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춘천
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거하여 본 용역의 설계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 참가기간 동안 송암체육부(☎ 033-240-1707, 이동수)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용역과 관련된 과업이행요청서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후,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안내없음)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되며, 그 외 선택한 예가 빈도가 동일한 경우 선택예가가 부족한 경우 등 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춘천 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68,653원 1,015,606원 101,001원 1,885,260원 (* 부가세 제외금액)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상단 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대상)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
계획을 착수계 제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약정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esikorea.com)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입찰서 제출에 활용합니다.
나.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의거 무효처리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관련 법령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 – 부정·청탁·비리신고”(http://www.cuc.or.kr/)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김경우 담당자(☎033-240-1529)
다. 용역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송암체육부 이동수 담당자(☎033-240-1707)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춘천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춘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73호
2026년 송암체육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송암체육부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켄터키블루글래스) 생육 및 관리 용역
위
용 역
추 정
기 초
비
개 요 금 액 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종합경기장 사 업 량
잔디관리 일체(예지, 시비, 시약, 배토, 갱신,
버티컬모잉, 스위핑, 다짐롤링, 제초, 보식,
디봇, 차광망 설치 및 철거, 라인도색, 골대,
골망설치 등)
※ 기타 잔디의 관리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 세부사항은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및 사업부서
(송암체육부 ☎033-240-1707)에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기
2026. 9. 29. ~ 2026. 12. 31.
간
69,400,000원
(추정가격 63,090,909원 +
부가가치세 6,309,091원)
금 액 입 찰 서 개 시 2026. 9. 15.(화) 09:00 접 수 마 감 2026. 9. 18.(금) 10:00 일 시 2026. 9. 18.(금) 11:00 개
찰
장
소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69,400,000원 고
2. 견적제출 및 계약사항
가. 제출방법 : 지역제한(춘천시), 제한최저가,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입찰
나. 계약사항 :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착수 : 본 용역의 착수예정일(2026. 9. 29.)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분과 상호
협의 하에 일정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관련서류
1) 계약(산출)내역서(각종 법정 제비율 변경 금지),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2) 해당 업종등록증 및 면허수첩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3) 청렴이행각서, 정부수입인지,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
(계약금액 공급가액의 2.5%) 등
마. 계약방법: 전자입찰을 통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에 의거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와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1)~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 / 00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업무를
시행할 수 있는 자
※ 수의계약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2) 입찰공고일 전날[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지사, 지점 투찰 불허)(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 관내에 있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상기 ‘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
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위반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춘천
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의거하여 본 용역의 설계서 등의 열람이 필요하신 분은 입찰 참가기간
동안 송암체육부(☎ 033-240-1707, 이동수)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용역과 관련된 과업이행요청서등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수의(소액) 견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제출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18.(금) 10:00
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마감일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입찰서의 제출 ·
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의합니다.
8. 개찰
가.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후,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안내없음)
나.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되며, 그 외 선택한 예가 빈도가 동일한 경우
선택예가가 부족한 경우 등 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 포기자는 행위 발생시부터
일정기간 춘천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 견적 제출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찰·낙찰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에 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춘천
도시공사 계약담당부서에 반드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계 768,653원 1,015,606원 101,001원 1,885,260원
(* 부가세 제외금액)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금액(상단 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대상)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실시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사고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안전
계획을 착수계 제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시 유해 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과업수행 중 1회 이상 점검을
실시(종사자 의견 청취 및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포함)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관리 약정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견적제출 설명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설계내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동반
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shinhan.esikorea.com)
15.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입찰서 제출에 활용합니다.
나.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에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에 의거 무효처리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정보” → “용역”(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관련 법령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건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도시
공사 홈페이지 전자민원 – 부정·청탁·비리신고”(http://www.cuc.or.kr/)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부 김경우 담당자(☎033-240-1529)
다. 용역내용 및 설계서 열람 : 송암체육부 이동수 담당자(☎033-240-1707)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4. 춘천도시공사 재무관
===== 붙임2. 과업이행요청서.hwp =====
2026년 하반기 송암체육부 종합겨기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발주기관 춘천도시공사 2026년 09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2. 위
치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종합경기장 내
3. 목
적 :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천연잔디를 각종 경기 및 체육행사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복구하고, 적절한 시약·시비를 통해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유지.
4. 대
상 :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8,125㎡)
5.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6. 용역내용 : 잔디관리 일체
(시비, 시약, 관수, 예지, 배토, 에어레이션, 스위핑, 다짐롤링, 제초,
보식, 디봇, 차광망 설치 및 철거, 라인도색, 골대, 골망설치 등)
※ 기타 잔디의 관리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7. 과업내용
가. 인력 : 상주 인원 최소 1명(현장소장 1명) 이상
- 현장소장(잔디관리인) 1명 외 일용 및 기타인력은 관리 환경에 맞춰 조달한다.
- 현장소장(잔디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당하다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하였을 때에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운영
- 종합경기장 잔디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깎기, 시비, 시약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잔디관리인을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그라운드의 이상 여부를 관찰 및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 관리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관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한다.
- 병·충·해 발생 등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잔디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과업세부내역 공정구분 관리기간 내 비 고 시비-입상/액상 8회 비료 작업(비료살포기/시약차) 시약 4회 농약 작업(시약차) 관수 44회 관수 작업(스프링쿨러) 잔디깎기 21회 잔디 깎기(3갱모아, 5갱모아) 전면배토 1회 모래 포설(배토기) 부분배토(디봇보토) 11회 소규모 모래 포설 에어레이션 1회 통기 작업(에어레이터) 스위핑 1회 코어 및 대치층 흡입 로울링 1회 다짐 작업(로울링) 제초 1회 이종잔디 등 제거 보식 100㎡ 켄터키 블루그래스 식재(T4cm) 차광막설치 1회 차광막 설치 라인마킹 6회 라인 작업(라인마커) 홀컷터보식 400EA 훼손 잔디 원형보식(D200) 폐기물처리 1식 잔디예지물 및 모래 등 처리 8. 시설현황 시 설 명 천연잔디 시설규모 잔 디 종 류
(초
종)
경기장사진 송암 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8,125㎡ 켄터키블루글래스 (한지형 잔디) 9. 발주처 제공 사항 - 비품보관용 창고 - 장비 보관장소(실외) - 상주인원 휴게실 - 잔디관리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 10. 용역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 009)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업종코드 : 0005)을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유지할 수 있는 업체
11.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의 청구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월할 지급한다.
나. 천연잔디관리 결과 보고서를 대금청구서와 함께 매월 말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쟁, 전염병(코로나 등), 천재지변(태풍, 미세먼지 등)에 따른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기타 용역 대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12.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과 더불어 이에 포함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 의사에 따르며 주요의사결정은 문서화 한다.
나. 용역업체는 착수 전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시를 받아 사업에 착수한다.
다. 용역업체의 용역 계획이 발주처의 발주목적과 상이 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과업 중에 발생 되는 용역 인원의 안전사고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용역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용역업체는 FIFA, 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에 대하여 적용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용역에서 수급인은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승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다.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용 어
가. ‘발주처’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춘천도시공사)로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집행하는 자, 용역의 감독을 담당하는 자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 잔디용역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나. ‘용역업체’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용역업체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잔디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용역업체가 지정하는 책임시행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용역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용역업무를 시행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마.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연간관리계획,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바.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발주처가 잔디관리인(혹은 용역업체)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용역업체(혹은 잔디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자. ‘협의’라 함은 발주처와 잔디관리인(혹은 용역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발주처의 권한
가. 발주처는 용역 발주처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용역업체의 의무
가. 용역업체는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나. 잔디관리인의 지정 및 기술자의 확보
1) 잔디관리인은 그라운드 잔디관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켄터키블루그래스에 한함)
2) 잔디관리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잔디관리인으로 한다.
4) 잔디관리인이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발주처가 교체
(잔디관리인)를 요구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잔디관리인은 용역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업체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시행 전ㆍ중ㆍ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에게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용역 관련 도면 및 자료 등의 제출
2) 발주처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 발주처의 용역 관련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사. 제보고
1) 용역업체는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대금청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보 작성 시에는 사용된 자재품명과 사용량, 혼합비율 등 특기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3) 용역업체는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 수행내용과 수행방법을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협의사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처 요청 시 용역 수행 완료보고 이전에 월 1회 이상 공종 회의를 발주처 참석하에
진행하고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은 그 시행 일체를 계약서, 연간관리계획, 설계도면, 내역서 등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일 경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시행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일반ㆍ특별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 및 일반ㆍ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계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잔디관리 개시 및 종료 시간을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잔디관리는 관리예정표에 준하되, 상세한 것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잔디 등 관리
가.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업체는 항시 잔디관리상태가 피복율(잔디) 95%이상 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전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조경관리학회의
조경관리학 기술내용에 따른다. 7. 기록 및 보존
가. 용역업체는 연간관리계획서는 착수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관리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작업 관리보고
가) 용역업체는 매일 관리상황을 일보(기상상황, 관리 용역 진척사항, 작업자 출역사항,
장비의 반ㆍ출입사항 및 사용사항, 기타 발주처 지시내용 처리사항)로 작성하여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작성 후 대금청구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용된 자재의 품명과 반입ㆍ소모량, 혼합비율 등을 명기해야 한다.
다) 현장에 투입된 잔디관리인, 작업인원에 대해서도 이름이 표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필요시 당일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는다.
2) 월별관리 내역보고
가) 종합경기장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집중 점검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매달 제출하여 한다.
나) 전월 미조치사항 및 사유,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종합경기장 관리에 따른 월별 관리내역(시약, 시비 등)을 정리하되 주요 상황별
(발병, 손상, 치유, 장비사용관리 등)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2부 작성하여 당월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관리 중 피해 발생 즉시 일어나는 주요 피해사항(병·충·해, 그라운드
훼손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고 상세히 기술하여 피해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 2부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경 및 위치별 용역 착수 전, 중, 후 사진
2) 용역업체는 시행 전ㆍ후 과정, 용역시행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시행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노무관리
가. 종합운동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지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가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안전사고 등)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다. 중장비의 작업, 종합경기장 내 장비(소형기계장비 운전 등) 운행시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라. 용역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용역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 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마. 작업자를 유해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며
특히 약제 살포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작업을 한다.
바. 용역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훈련 및 안전보건교육
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사. 용역진행 중 용역업체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행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아. 용역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차. 용역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카. 용역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발주처는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파. 기타 용역 감독 중 발주처가 필요 자료를 요구할 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의 잔디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유지관리 시행 또는
잔디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잔디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09시~18시로 하며, 연장 근로 및 야간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5절 5-가)
단, 작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 및 작업일을 변경 할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리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체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시설물 관리
가. 용역업체는 종합경기장 모든 지상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중 종합경기장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 및
손상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환경오염 예방
가. 용역업체는 작업 시행시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기반한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하며, 그 위반 사항은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 및 처리를 기하여야 하며, 구내환경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가. 용역업체는 관리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잔디연구소에 고시된 약제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용역업체는 다음의 재료 및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작업 전으로 한다.
단, 내역서 상의 재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종자,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견본품 제출시 품목에 대한 검토내용, 타제품과의 비교분석, 작업 후 영향과 관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출
3) 작업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검사를 발주처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3.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발주처가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발주처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 및 기록해야 한다.
라. 재료 사용 후 빈봉지, 병 등은 철저히 수거, 적합한 절차에 의해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적합한 절차라 함은 재활용, 특정폐기물에 따른 분리수거 및 처리를 말한다.)
14. 장비의 운용
가. 용역업체는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용역업체 책임으로 임대 또는 수급하여 잔디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에어크리너, 엔진오일, 연마제,
배터리 등)구입 및 교체 또한 용역업체 부담으로 관리한다.
나. 장비 사용 시 발생 된 장비파손 및 이상은 용역업체 책임으로 수리ㆍ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잔디관리장비 사용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장비운영 부주의로 고장 나서 관리공정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역업체
책임으로 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관리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관리장비 보관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관리 및 운반 이송하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장비운용요령 및 사용방법을 현장 잔디관리인이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15. 잔디관리 및 경기(훈련) 전ㆍ후 관리
가. 용역업체는 용역기간 동안 경기장 사용일수 월 평균 4회(경기당 3시간 사용)를 전제로
관리용역을 수행한다.
나. 용역업체는 축구장에서 경기 및 훈련이 있을 경우 골대, 골망 등 훈련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발주처와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경기일정을 미리 숙지하여 경기진행 중 관수 및 싱크홀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경기 후 골대부분과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의 롤링 작업,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보식, 부분 배토작업의 실시로 잔디를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다음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라운드에 관수를 실시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인하여 선수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보수 시에는 협의 후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경기장 라인도색은 항상 국제규격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처가 특별 대관
(유소년축구대회 및 방송촬영 등)을 위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 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16. 용역 일시중단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관리를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행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만, 포괄적ㆍ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를 명시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17. 설계변경
가. 경기장 사정에 따라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 후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기타 발주처가 용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기타 자연재난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18. 민원 등 처리 및 보안사항
가. 본 용역시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용역업체가 책임
지며, 대내ㆍ외 기관의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또는 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 또는 그 작업자는 행정기밀의 누설, 공무처리의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처의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발주처에
배상책임을 진다. 19. 용역비 지급
가. 매월 말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발주처에 통지하고, 해당 월의 용역수행
및 관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계약시 결정한다.
20. 지연배상금
가. 용역 요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일 당 지급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관계지침 및 국토교통부 승인 조경용역
시방서 등에 따르며 본 과업이행요청서, 시방서, 특별시방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협의 결정한다. 3. 사진촬영
가. 경기장의 잔디 생육 상태를 “매주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진과 함께 생육 상태 및 주의사항을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4. 관리범위 및 운영 가. 관리범위 1) 잔디관리 일체(과업세부내역 참고)
2)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일체
3) 예정 외 별도 발생되는 경기장 잔디 유지관리 작업
4) 자연재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나. 운영
1) 경기장 잔디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깎기, 시비·시약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잔디생육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기장에 잔디관리인을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잔디 그라운드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3) 관리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사용토록 하고 관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한다.
4) 일상점검 등의 책임관리로 잔재물 제거, 병·충·해 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
5)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보식, 부분 배토작업의 실시로 잔디를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경기 진행 등 잔디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병·충·해 방제용 약제(농약류) 사용시 보호용 안전장구의 착용 등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잔디깎기(예지)
가. 예초는 갱모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신초생장율, 환경조건, 깎기 높이에 따라 적절한
실시와 계절별로 잔디 깎는 횟수를 달리한다.
나. 잔디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표면이 균일하고 시각적인 미적 효과를
높이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잔디깎기의 높이는 전체잎의 30 ~ 40% 이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라. 발주처의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잔디깎기(예고)는 18~30㎜로 사용 및 관리용도에 맞게
조정한다. 단, 발주처에서 특정 예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잔디의 잎길이는 전체 잎길이의 1/3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잔디 예지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거나 잔디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잔디깎기 작업후의 예지물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경기일정을 파악하여 경기 당일 잔디예고, 라인마킹 등 모든 조건이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비료, 농약자재
가. 비료, 제초제, 영양제,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은 잔디용으로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
나. 약제사용은 용역업체 자율로 사용하나, 사용 전 반드시 발주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돌발 병·충·해 등으로 필요한 약제의 사용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리 소홀로 발생한 병·충·해 피해복구의 경우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연간, 월간, 주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적기 반입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용물품 장기 적재나 사용기한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마. 자재 입·출고시 현황판 및 대장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7. 시 비(입제, 액비)
가. 시비는 소량으로 자주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시비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능하면 예지 후 실시하며 불가능할 경우 시비 후 반드시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다. 병 발생 시에는 병반 조치 후 시비토록 한다.
라. 잔디잎에 황화현상이 발생하거나 생육이 빈약할 때 즉시 적절한 시비를 해야 한다.
마. 시비작업은 고른 살포로 잔디의 균일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바. 비료는 정부 품질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 품질표시가
없는 경우는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시비 계획은 토양분석과 지속적인 예찰을 통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잔디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시비는 월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1회당 사용량은 과용되지 않도록 하고 잔디
생육상태를 확인 후 시비하여야 한다. 8. 시 약
가. 잔디의 병·충·해는 사전 예방 및 발생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사전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발생시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비율 등은 병·충·해의 종류와
살포 목적에 따라 약제 살포작업을 시행한다.
다. 병·충·해 방제작업에 사용될 약제는 외기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우려가 있는 재료는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라. 강우시 또는 일정온도(30℃) 이상에서는 방제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발주처의 특별 지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약제 살포전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 등과 같은 방제장비를 착용하여 약제의
중독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바. 방제작업 후 발주처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 방제효과가 70%이하로 확인될 경우
재실시를 원칙으로하며, 기상 조건 또는 해당 병·충·해의 생활사 등으로 인해 재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작업의 계약금액 50%를 환수토록 한다.
9. 종자 파종
가. 병·충·해가 없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아율 80%이상 순량율 98%이상인 종자를 사용한다.
다. 종자는 캔터키블루그라스로 현 경기장 종자와 같은 동일 종자를 사용한다.
10. 배 토
가. 배토사는 경기장 조성 모래와 최대한 유사한 규격을 사용하되, 점토성분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 토양고결을 방지한다.
나. 모래성분에 토분이 3%미만을 유지하며 ph6.0 ~ 7.0 의 산도를 유지한 것을 사용한다.
다. 모래입도는 배토사(1 ~ 3mm)를 사용하며 그 비율(중량)이 60%이상 되어야 한다.
라. 배토 작업 시 배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모래를 더 뿌리고, 많은 경우 즉시 모래를
제거하여 잔디가 고사하지 않도록 하며 배토 두께는 3∼5mm로 요철 면이 없도록
고르게 배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 모래는 해사 및 세척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잔돌이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바. 배토 후 스틸매트 및 적합한 장비를 활용하여 면 정리를 실시한다.
사. 배토 후 빠른시간 안에 전압 하여 잔디의 줄기와 성토가 밀착되도록 충분히 눌러주어
야 한다.
아. 배토 시 경기장의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잔디면의 처짐으로
인하여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자. 경기장의 부분배토, 손배토는 경기 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1. 제 초
가. 제초 시기는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실시하며, 인력제초를 원칙으로 하되
시기를 고려하여 잔디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 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제초제의 농도, 살포량, 살포속도 등은 잔디생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뽑아낸 잡초와 돌은 모아서 외부 반출처리하고 뒷정리는 깨끗이 한다.
라. 제초제에 의한 피해 발생시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 에어레이션
가.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하며, 갱신작업 후에는 배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에어레이션 작업은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작업 후 발생되는 코아 및 예지물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라. 경기장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주변은 작업 시 주의하며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13. 관 수
가. 관수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관수 시기는 해뜨기 전, 후나
일몰 직전에 실시하며 기온이 높은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나. 잔디 생장기에는 매일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관수를 실시한다.
다. 관수시기와 관수량은 잔디생육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한다.
라. 겨울철 휴면기에는 표면 수분상태를 보아가며 관수하되 건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 잔디보식(잔디, 홀커터)
가. 보식은 경기장 상황을 정리하여 보식 상황을 발주처에 필히 보고하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잔디보식(두께5㎝이상)하며, 보식을 실시하지 않을 시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
나. 용역업체의 관리소홀로 병·충·해가 번져 잔디가 고사하였을 경우 경기장 전면에 즉시
보식작업을 하여야하며, 비용은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다. 경기장 내 크게 훼손된 부분을 선택하여 컷터기로 굴취 후 지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을 조성하여 잔디를 식재한다.
라. 경기장 주품종인 켄터키블루그래스로 보식하여야 하며, 그 외 종자인 벤트그래스, 한국
잔디, 세포아풀 등에 대해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기 외 각종행사시 발생된 고사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협의 후 상호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보식 후에는 즉시 충분한 관수처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폭염시에는 보식작업을 지양한다. 물이 배수되면 롤링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사. 부분보식은 피해가 넓은 면적을 잔디굴취기(소드커터 등)를 이용하여 잔디를 굴취해서
제거하고, 식재 대상지역을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주변 잔디면과 균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뗏장(두께4㎝이상)으로 보식하는 방식이다.
경기 후 디봇지역에 대해서는 원형 홀커터(10㎝이상의 잔디) 보식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 보식작업 하부에는 다짐층이 있으니 토양치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비·시약
작업이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자. 잔디생장 시기(4~6월, 9~10월)은 주로 골대 앞 위주로 부분보식을 실시하며, 경기 후
디봇 피해 부분은 홀커터(10㎝이상의 잔디)로 보식한다. 또한 고온으로 잔디생장이
느리고 약해지는 7~9월 초순까지는 사용 시 잔디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훼손지역
파악하여 뗏장 및 롤잔디로 보식한다. 15. 다짐(롤링)
가. 다짐은 로울러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잔디구장의 상태와 계절별 생육조건에 맞게
실시한다.
나. 골대 주변이나 잦은 답압지역은 고사될 확률이 높으므로 보식 후에는 레벨상의 문제가
없게 롤링 후 수평계로 측정하여 완벽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6. 폐기물 및 예지물 처리
가. 용역업체는 잔디깎기 후 발생하는 폐기물 및 예지물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압롤 박스를 항상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배치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날짜와 시간에 교체한다.
다. 용역업체는 발주처의 운반 요구 때마다 운반 처리하여 장기간 보존에 따른 폐기물의 부패와 악취를 방지토록 한다.
라. 잔디예지물이 부패하기 특히 쉬운 계절에는 수시로 압롤 박스를 교체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마. 압롤박스 주변은 수시로 청소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원 발생 시 악취 제거를 위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7. 스위핑
가. 축적된 대취와 통기(코어링)작업 후 코어, 예지물, 낙엽 등 기타 잔디면의 이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나. 잔디 생장기에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 작업 전 스위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한다.
다. 예지 후 잔재물이나 경기 후 디봇 등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18. 라인마킹
가. 경기장 라인은 FIFA 규정을 준수하여 마킹한다.
나. 마킹재료는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다. 경기장 라인 마킹 작업시 라인도색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경기시작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경기장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한다.
19. 기타사항
가. 잔디관리 용역 중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며, 과업이행요청서, 시방서,
특별시방서 상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여부를
지시 받아야 하며, 관리 소홀 및 협의 없이 진행한 작업으로 인한 피해는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나.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발주처의 전문가 점검을 통해 요청 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다. 한지형 잔디의 특성상 여름철 하고현상 발생이 높으므로 경기장 여건을 감안하여
하고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출입통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 시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조치토록 한다.
라.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업체는 부실 관리(예방 소홀 등)로 인하여 경기진행시 선수의 부상 및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리 마감 기간까지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잔디복구가 완료(피복율 95%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사. 겨울철 잔디엽색 유지를 위해 부득이 멀칭(비닐덮기) 및 차광막 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토록 한다.
아. 동계휴지기 시 차광막은 차폐율이 90%이상 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 봄철 생육에
지장이 없게하며, 차광막 철거시 설부병에 대한 대책를 항시 강구하여야 한다.
자. 각종 경기 및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시 잔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차. 경기 중 디봇 자국 보수작업은 경기 후 익일까지 완료하여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결 재 현 장 관리자 용역업체
대
표
발주처 담당자 발주처 부 장 잔디관리 일지
2026년
월
일
요일
맑음 최저기온 ○℃ 최고기온 ○℃ 강수량 ○mm 작업 인원 ㅡ 작 업 자 명 단 현장관리자: ○○○, 일시사역: ○○○ 잔 디 관 리 내 용 관수량 종합경기장 보 식 장 횟수 시간(분) 횟수 시간(분) 0 0 0 0 예지
예
고
작업전 준비사항 사용장비 배토
구
분
모래 사용량 사용장비 부분(손배토) 전면(배토기) 갱신
구
분
작업구역 사용장비 쏠리드타인 (통펀치) 할로우타인 (사이드오픈) 롤링 작업구역 사용장비 병해충 잡초 발생정도 시비 비료명 처리량 사용장비 성분 시약 약제명 처리량 사용장비 성분 장비 점검 장비명 점검내용 특이 사항 종합경기장 잔디관리 사진대장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후
===== 붙임2. 과업이행요청서.pdf =====
2026년 하반기 송암체육부 종합겨기장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발주기관
춘천도시공사 2026년 09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2. 위
치 :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종합경기장 내
3. 목
적 :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의 천연잔디를 각종 경기 및 체육행사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복구하고, 적절한 시약·시비를 통해 병충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최상의 그라운드 상태유지.
4. 대
상 :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8,125㎡)
5. 기
간 :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6. 용역내용 : 잔디관리 일체
(시비, 시약, 관수, 예지, 배토, 에어레이션, 스위핑, 다짐롤링, 제초,
보식, 디봇, 차광망 설치 및 철거, 라인도색, 골대, 골망설치 등)
※ 기타 잔디의 관리 및 생육을 위한 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7. 과업내용
가. 인력 : 상주 인원 최소 1명(현장소장 1명) 이상
- 현장소장(잔디관리인) 1명 외 일용 및 기타인력은 관리 환경에 맞춰 조달한다.
- 현장소장(잔디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수행에 부적당하다
인정되어 발주처에서 교체를 명하였을 때에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운영
- 종합경기장 잔디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깎기, 시비, 시약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잔디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 잔디관리인을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그라운드의 이상 여부를 관찰 및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한다.
- 관리 작업에 필요한 자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하고 관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한다.
- 병·충·해 발생 등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잔디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과업세부내역 공정구분 관리기간 내 비 고 시비-입상/액상 8회 비료 작업(비료살포기/시약차) 시약 4회 농약 작업(시약차) 관수 44회 관수 작업(스프링쿨러) 잔디깎기 21회 잔디 깎기(3갱모아, 5갱모아) 전면배토 1회 모래 포설(배토기) 부분배토(디봇보토) 11회 소규모 모래 포설 에어레이션 1회 통기 작업(에어레이터) 스위핑 1회 코어 및 대치층 흡입 로울링 1회 다짐 작업(로울링) 제초 1회 이종잔디 등 제거 보식 100㎡ 켄터키 블루그래스 식재(T4cm) 차광막설치 1회 차광막 설치 라인마킹 6회 라인 작업(라인마커) 홀컷터보식 400EA 훼손 잔디 원형보식(D200) 폐기물처리 1식 잔디예지물 및 모래 등 처리
8. 시설현황
시 설 명
천연잔디 시설규모
송암
스포츠타운
8,125㎡ 종합경기장
잔 디 종 류
(초
종)
경기장사진
켄터키블루글래스
(한지형 잔디)
9. 발주처 제공 사항
- 비품보관용 창고
- 장비 보관장소(실외)
- 상주인원 휴게실
- 잔디관리에 필요한 전기 및 용수
10. 용역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 4993)을 등록한 업체로서,
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 009) 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공사업(업종코드 : 0005)을
등록한 업체로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전문공사)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유지할 수 있는 업체
11.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가. 용역대가 지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업체의 청구에 따라 적정성 검토 후 월할 지급한다.
나. 천연잔디관리 결과 보고서를 대금청구서와 함께 매월 말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전쟁, 전염병(코로나 등), 천재지변(태풍, 미세먼지 등)에 따른 계약이행이 불가한 경우
상호간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라. 기타 용역 대가와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다.
12. 유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함과 더불어 이에 포함 또는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발주처 의사에
따르며 주요의사결정은 문서화 한다.
나. 용역업체는 착수 전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지시를 받아 사업에 착수한다.
다. 용역업체의 용역 계획이 발주처의 발주목적과 상이 하거나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 불응
등으로 발주처로부터 3회 이상 시정지시를 받을 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라. 과업 중에 발생 되는 용역 인원의 안전사고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마. 용역업체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바. 용역업체는 FIFA, AFC,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일반시방서
1. 적용범위
가. 본 일반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 에 대하여 적용
하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용역에서 수급인은 용역에 관계되
는 제반규정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설계도서에 수록된 공정만 적용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승인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의
관리 기본지침을 활용한다.
다. 시방서, 내역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제안서에 누락 된 사항일지라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설명이 불분명 할 시에는 그 시방서를
작성, 발주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용 어
가. ‘발주처’라 함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춘천도시공사)로서,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용역을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집행하는 자, 용역의 감독을 담당하는 자
(춘천도시공사 송암체육부 잔디용역관리 담당자)를 말한다.
나. ‘용역업체’라 함은 용역에 관해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용역업체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다. ‘잔디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용역업체가 지정하는 책임시행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용역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용역업무를 시행하는 현장대리인을
말한다.
마.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연간관리계획,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바. ‘설계서’라 함은 용역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사. ‘지시’라 함은 발주처가 잔디관리인(혹은 용역업체)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아. ‘승인’이라 함은 용역업체(혹은 잔디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자. ‘협의’라 함은 발주처와 잔디관리인(혹은 용역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3. 발주처의 권한
가. 발주처는 용역 발주처 복무규정 등에 정해진 사항의 범위 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4. 용역업체의 의무
가. 용역업체는 용역의 목적물을 계약서에 정한 것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고 완성해야 하며,
발주처가 최종 인수전까지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관리할 책임을 진다.
나. 잔디관리인의 지정 및 기술자의 확보
1) 잔디관리인은 그라운드 잔디관리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켄터키블루그래스에 한함)
2) 잔디관리인은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본 용역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잔디관리인으로 한다.
4) 잔디관리인이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발주처가 교체
(잔디관리인)를 요구하였을 때 용역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잔디관리인은 용역 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계약서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라. 용역업체는 용역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 또는 용역의 목적물이 제 기준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용역업체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마. 시행 전ㆍ중ㆍ후 현장관리 등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에게 용역업체는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한다.
1)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용역 관련 도면 및 자료 등의 제출
2) 발주처의 시험, 검수, 검측에 대한 협조
3) 발주처의 용역 관련 지시사항 이행 및 결과보고 등
사. 제보고
1) 용역업체는 매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대금청구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일보 작성 시에는 사용된 자재품명과 사용량, 혼합비율 등 특기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3) 용역업체는 유지관리 수행에 있어 수행내용과 수행방법을 발주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하며 협의사항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발주처 요청 시 용역 수행 완료보고 이전에 월 1회 이상 공종 회의를 발주처 참석하에
진행하고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은 그 시행 일체를 계약서, 연간관리계획, 설계도면, 내역서 등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이와 상이하거나 누락된 사항일 경우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시행
가. 본 용역은 과업이행요청서 및 일반ㆍ특별시방서에 의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 및 일반ㆍ특별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리상 필요한 사항
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르며, 경미한 사항은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하거나 계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잔디관리 개시 및 종료 시간을 발주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잔디관리는 관리예정표에 준하되, 상세한 것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잔디 등 관리
가.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용역업체는 항시 잔디관리상태가 피복율(잔디) 95%이상 되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전문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조경관리학회의
조경관리학 기술내용에 따른다.
7. 기록 및 보존
가. 용역업체는 연간관리계획서는 착수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요청할 시에는
수시로 관리계획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일작업 관리보고
가) 용역업체는 매일 관리상황을 일보(기상상황, 관리 용역 진척사항, 작업자 출역사항,
장비의 반ㆍ출입사항 및 사용사항, 기타 발주처 지시내용 처리사항)로 작성하여
매일 근무시작과 동시에 작성 후 대금청구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사용된 자재의 품명과 반입ㆍ소모량, 혼합비율 등을 명기해야 한다.
다) 현장에 투입된 잔디관리인, 작업인원에 대해서도 이름이 표시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라) 필요시 당일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지시를 받는다.
2) 월별관리 내역보고
가) 종합경기장 주요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집중 점검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매달 제출하여 한다.
나) 전월 미조치사항 및 사유, 안전관리계획 등에 대해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종합경기장 관리에 따른 월별 관리내역(시약, 시비 등)을 정리하되 주요 상황별
(발병, 손상, 치유, 장비사용관리 등)작업 전·후 사진을 찍어 2부 작성하여 당월 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관리 중 피해 발생 즉시 일어나는 주요 피해사항(병·충·해, 그라운드
훼손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하고 상세히 기술하여 피해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성, 2부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경 및 위치별 용역 착수 전, 중, 후 사진
2) 용역업체는 시행 전ㆍ후 과정, 용역시행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은 부분, 시행 후
해체되는 시설물, 기타 발주처가 지시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으로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 및 노무관리
가. 종합운동장의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참고하고 용역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
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과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가 지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후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용역업체가 동원한 모든 작업자에 대한
노무관리(안전사고 등) 책임은 용역업체가 진다.
다. 중장비의 작업, 종합경기장 내 장비(소형기계장비 운전 등) 운행시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라. 용역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용역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 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마. 작업자를 유해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하며
특히 약제 살포시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작업을 한다.
바. 용역시행에 있어서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하며 안전훈련 및 안전보건교육
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한다.
사. 용역진행 중 용역업체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공공의 해를 끼칠만한 시행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아. 용역현장에 일반인 및 노무자 출입의 감시,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
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자.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차. 용역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 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카. 용역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발주처에게 보고한다.
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발주처는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파. 기타 용역 감독 중 발주처가 필요 자료를 요구할 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 발주처에서 용역업체의 잔디관리인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유지관리 시행 또는
잔디관리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잔디관리인 및 직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용역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작업시간
가. 작업시간은 09시~18시로 하며, 연장 근로 및 야간작업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5절 5-가)
단, 작업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 및 작업일을 변경 할 경우 미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관리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체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10. 시설물 관리
가. 용역업체는 종합경기장 모든 지상구조물 및 지하 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된다.
나. 용역업체는 용역 수행 중 종합경기장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 및
손상 시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 환경오염 예방
가. 용역업체는 작업 시행시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관련법규에 기반한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하며, 그 위반 사항은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는 본 용역을 시행하면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적법한
관리 및 처리를 기하여야 하며, 구내환경 정비를 철저히 이행하여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용재료
가. 용역업체는 관리작업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하여 잔디연구소에 고시된 약제에 한하여
사용한다.
나. 용역업체는 다음의 재료 및 자료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작업 전으로 한다.
단, 내역서 상의 재료와 동일한 것을 사용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
1) 종자, 비료, 약제, 기타 처리제는 제품이 바뀔 때마다 밀봉용기 1포의 견본품
2) 견본품 제출시 품목에 대한 검토내용, 타제품과의 비교분석, 작업 후 영향과 관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제출
3) 작업하기 전에 수량 및 품질검사를 발주처에게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13. 재료관리
가.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어 발주처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후에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하여 발주처가 쉽게 점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할 때 발주처가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경우 이를 교체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 및 기록해야 한다.
라. 재료 사용 후 빈봉지, 병 등은 철저히 수거, 적합한 절차에 의해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처리한다.(적합한 절차라 함은 재활용, 특정폐기물에 따른 분리수거 및 처리를 말한다.)
14. 장비의 운용
가. 용역업체는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용역업체 책임으로 임대 또는 수급하여 잔디관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비유지관리에 따른 소모품(에어크리너, 엔진오일, 연마제,
배터리 등)구입 및 교체 또한 용역업체 부담으로 관리한다.
나. 장비 사용 시 발생 된 장비파손 및 이상은 용역업체 책임으로 수리ㆍ정상 작동시켜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잔디관리장비 사용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장비운영 부주의로 고장 나서 관리공정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용역업체
책임으로 관리 작업을 시행하여 관리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 하여야 한다.
마. 발주처는 관리장비 보관시설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용역업체의 책임하에 용역에 필요한
장비를 용역업체의 부담으로 관리 및 운반 이송하여 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용역업체는 장비운용요령 및 사용방법을 현장 잔디관리인이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
15. 잔디관리 및 경기(훈련) 전ㆍ후 관리
가. 용역업체는 용역기간 동안 경기장 사용일수 월 평균 4회(경기당 3시간 사용)를 전제로
관리용역을 수행한다.
나. 용역업체는 축구장에서 경기 및 훈련이 있을 경우 골대, 골망 등 훈련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발주처와 협의, 설치하여야 한다.
다. 용역업체는 경기일정을 미리 숙지하여 경기진행 중 관수 및 싱크홀 등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그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용역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용역업체는 경기 후 골대부분과 면이 고르지 않은 부분의 롤링 작업,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보식, 부분 배토작업의 실시로 잔디를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다음 경기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그라운드에 관수를 실시하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인하여 선수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변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보수 시에는 협의 후 경기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사. 경기장 라인도색은 항상 국제규격기준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발주처가 특별 대관
(유소년축구대회 및 방송촬영 등)을 위해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 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16. 용역 일시중단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용역업체가 설계도서 및 설명서와 상이한 관리를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행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 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부실한 관리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만, 포괄적ㆍ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를 명시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17. 설계변경
가. 경기장 사정에 따라 계약의 일시정지 및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이를
수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다음과 같은 요인이 발생시 발주처와 협의 후 용역 변경을 할 수 있다.
1)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2) 용역기간의 변동이 생겼을 때
3) 기타 발주처가 용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4) 기타 자연재난으로 긴급 상황 발생시
18. 민원 등 처리 및 보안사항
가. 본 용역시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용역업체가 책임
지며, 대내ㆍ외 기관의 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조치 또는 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업체 또는 그 작업자는 행정기밀의 누설, 공무처리의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태만 등으로 인하여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는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용역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 기밀사항 및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발주처의 유・무형의 손실에 대하여 용역업체는 발주처에
배상책임을 진다.
19. 용역비 지급
가. 매월 말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조속히 발주처에 통지하고, 해당 월의 용역수행
및 관리 내역을 제출하도록 한다.
나. 용역비 지급은 계약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일은 계약시 결정한다.
20. 지연배상금
가. 용역 요구 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처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지체일 당 지급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상계 처리한다.
단, 천재지변 및 기타 발주처가 인정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본 특별시방서는 "2026년 하반기 종합경기장 천연잔디 관리 용역"에 적용한다.
2. 적용기준
본 특별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규, 관계지침 및 국토교통부 승인 조경용역
시방서 등에 따르며 본 과업이행요청서, 시방서, 특별시방서와 서로 상이한 사항은 발주처
와
용역업체가 협의 결정한다.
3. 사진촬영
가. 경기장의 잔디 생육 상태를 “매주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진과 함께 생육 상태 및 주의사항을 발주처에게 알려야 한다.
4. 관리범위 및 운영
가. 관리범위
1) 잔디관리 일체(과업세부내역 참고)
2)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일체
3) 예정 외 별도 발생되는 경기장 잔디 유지관리 작업
4) 자연재해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나. 운영
1) 경기장 잔디의 고품질 유지를 위한 깎기, 시비·시약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잔디생육
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경기장에 잔디관리인을 상주시켜 주기적으로 잔디 그라운드의 이상 여부를 파악하여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3) 관리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한 후 사용토록 하고 관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확보한다.
4) 일상점검 등의 책임관리로 잔재물 제거, 병·충·해 발생 등에 신속히 대처한다.
5)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손상된 잔디에 대하여 보식, 부분 배토작업의 실시로 잔디를
빠른 기간 내에 회복시켜 경기 진행 등 잔디구장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병·충·해 방제용 약제(농약류) 사용시 보호용 안전장구의 착용 등 사전에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잔디깎기(예지)
가. 예초는 갱모어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신초생장율, 환경조건, 깎기 높이에 따라 적절한
실시와 계절별로 잔디 깎는 횟수를 달리한다.
나. 잔디깎기의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표면이 균일하고 시각적인 미적 효과를
높이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다. 잔디깎기의 높이는 전체잎의 30 ~ 40% 이상을 제거하지 않는다.
라. 발주처의 별도의 요구가 없으면 잔디깎기(예고)는 18~30㎜로 사용 및 관리용도에 맞게
조정한다. 단, 발주처에서 특정 예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마. 잔디의 잎길이는 전체 잎길이의 1/3을 이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바. 잔디 예지물이 지나치게 많이 쌓여 질병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거나 잔디관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잔디깎기 작업후의 예지물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사. 경기일정을 파악하여 경기 당일 잔디예고, 라인마킹 등 모든 조건이 경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비료, 농약자재
가. 비료, 제초제, 영양제,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은 잔디용으로 고시된 것이어야 한다.
나. 약제사용은 용역업체 자율로 사용하나, 사용 전 반드시 발주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돌발 병·충·해 등으로 필요한 약제의 사용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관리 소홀로 발생한 병·충·해 피해복구의 경우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라. 연간, 월간, 주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적기 반입 및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불용물품 장기 적재나 사용기한을 경과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
마. 자재 입·출고시 현황판 및 대장을 작성하여 게시한다.
7. 시 비(입제, 액비)
가. 시비는 소량으로 자주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시비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가능하면 예지 후 실시하며 불가능할 경우 시비 후 반드시 충분한 관수를 실시한다.
다. 병 발생 시에는 병반 조치 후 시비토록 한다.
라. 잔디잎에 황화현상이 발생하거나 생육이 빈약할 때 즉시 적절한 시비를 해야 한다.
마. 시비작업은 고른 살포로 잔디의 균일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도록 한다.
바. 비료는 정부 품질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 품질표시가
없는 경우는 품질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사. 시비 계획은 토양분석과 지속적인 예찰을 통하여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잔디생육에
필요한 성분이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아. 시비는 월별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1회당 사용량은 과용되지 않도록 하고 잔디
생육상태를 확인 후 시비하여야 한다.
8. 시 약
가. 잔디의 병·충·해는 사전 예방 및 발생 초기 방제가 중요하므로 사전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발생시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비율 등은 병·충·해의 종류와
살포 목적에 따라 약제 살포작업을 시행한다.
다. 병·충·해 방제작업에 사용될 약제는 외기의 영향을 받아 변질될 우려가 있는 재료는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라. 강우시 또는 일정온도(30℃) 이상에서는 방제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발주처의 특별 지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약제 살포전 마스크, 고무장갑, 방제복 등과 같은 방제장비를 착용하여 약제의
중독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용역업체가
책임져야 한다.
바. 방제작업 후 발주처의 현장조사를 통해 그 방제효과가 70%이하로 확인될 경우
재실시를 원칙으로하며, 기상 조건 또는 해당 병·충·해의 생활사 등으로 인해 재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작업의 계약금액 50%를 환수토록 한다.
9. 종자 파종
가. 병·충·해가 없는 공인된 기관의 인증을 받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발아율 80%이상 순량율 98%이상인 종자를 사용한다.
다. 종자는 캔터키블루그라스로 현 경기장 종자와 같은 동일 종자를 사용한다.
10. 배 토
가. 배토사는 경기장 조성 모래와 최대한 유사한 규격을 사용하되, 점토성분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 토양고결을 방지한다.
나. 모래성분에 토분이 3%미만을 유지하며 ph6.0 ~ 7.0 의 산도를 유지한 것을 사용한다.
다. 모래입도는 배토사(1 ~ 3mm)를 사용하며 그 비율(중량)이 60%이상 되어야 한다.
라. 배토 작업 시 배토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모래를 더 뿌리고, 많은 경우 즉시 모래를
제거하여 잔디가 고사하지 않도록 하며 배토 두께는 3∼5mm로 요철 면이 없도록
고르게 배토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마. 모래는 해사 및 세척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잔돌이나 나무뿌리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바. 배토 후 스틸매트 및 적합한 장비를 활용하여 면 정리를 실시한다.
사. 배토 후 빠른시간 안에 전압 하여 잔디의 줄기와 성토가 밀착되도록 충분히 눌러주어
야 한다.
아. 배토 시 경기장의 평탄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실시하고 잔디면의 처짐으로
인하여 물고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자. 경기장의 부분배토, 손배토는 경기 후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11. 제 초
가. 제초 시기는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실시하며, 인력제초를 원칙으로 하되
시기를 고려하여 잔디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나. 제초제를 사용할 경우 발아전 처리제와 경엽 처리제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제초제의 농도, 살포량, 살포속도 등은 잔디생육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 뽑아낸 잡초와 돌은 모아서 외부 반출처리하고 뒷정리는 깨끗이 한다.
라. 제초제에 의한 피해 발생시 용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2. 에어레이션
가. 생육이 왕성한 시기에 실시하며, 갱신작업 후에는 배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에어레이션 작업은 경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 작업 후 발생되는 코아 및 예지물은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해야 한다.
라. 경기장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주변은 작업 시 주의하며 파손 시 원상 복구한다.
13. 관 수
가. 관수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관수 시기는 해뜨기 전, 후나
일몰 직전에 실시하며 기온이 높은 한낮은 피하도록 한다.
나. 잔디 생장기에는 매일 해가 뜨기 전 이른 아침에 관수를 실시한다.
다. 관수시기와 관수량은 잔디생육에 따라 조절하여 실시한다.
라. 겨울철 휴면기에는 표면 수분상태를 보아가며 관수하되 건조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이때 스프링클러 배관 동파 방지에 특히 유의한다.
14. 잔디보식(잔디, 홀커터)
가. 보식은 경기장 상황을 정리하여 보식 상황을 발주처에 필히 보고하고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잔디보식(두께5㎝이상)하며, 보식을 실시하지 않을 시는 다음으로 연기할 수 있다.
나. 용역업체의 관리소홀로 병·충·해가 번져 잔디가 고사하였을 경우 경기장 전면에 즉시
보식작업을 하여야하며, 비용은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다. 경기장 내 크게 훼손된 부분을 선택하여 컷터기로 굴취 후 지반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면을 조성하여 잔디를 식재한다.
라. 경기장 주품종인 켄터키블루그래스로 보식하여야 하며, 그 외 종자인 벤트그래스, 한국
잔디, 세포아풀 등에 대해서는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경기 외 각종행사시 발생된 고사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협의 후 상호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바. 보식 후에는 즉시 충분한 관수처리하여 고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폭염시에는 보식작업을 지양한다. 물이 배수되면 롤링작업으로 마무리한다.
사. 부분보식은 피해가 넓은 면적을 잔디굴취기(소드커터 등)를 이용하여 잔디를 굴취해서
제거하고, 식재 대상지역을 레이크 등을 이용하여 주변 잔디면과 균일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하고 뗏장(두께4㎝이상)으로 보식하는 방식이다.
경기 후 디봇지역에 대해서는 원형 홀커터(10㎝이상의 잔디) 보식을 진행하여야 한다.
아. 보식작업 하부에는 다짐층이 있으니 토양치환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시비·시약
작업이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
자. 잔디생장 시기(4~6월, 9~10월)은 주로 골대 앞 위주로 부분보식을 실시하며, 경기 후
디봇 피해 부분은 홀커터(10㎝이상의 잔디)로 보식한다. 또한 고온으로 잔디생장이
느리고 약해지는 7~9월 초순까지는 사용 시 잔디 훼손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훼손지역
파악하여 뗏장 및 롤잔디로 보식한다.
15. 다짐(롤링)
가. 다짐은 로울러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잔디구장의 상태와 계절별 생육조건에 맞게
실시한다.
나. 골대 주변이나 잦은 답압지역은 고사될 확률이 높으므로 보식 후에는 레벨상의 문제가
없게 롤링 후 수평계로 측정하여 완벽한 레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6. 폐기물 및 예지물 처리
가. 용역업체는 잔디깎기 후 발생하는 폐기물 및 예지물은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
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나. 압롤 박스를 항상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장소에 배치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날짜와 시
간에 교체한다.
다. 용역업체는 발주처의 운반 요구 때마다 운반 처리하여 장기간 보존에 따른 폐기물의
부패와 악취를 방지토록 한다.
라. 잔디예지물이 부패하기 특히 쉬운 계절에는 수시로 압롤 박스를 교체하여 부패를 방지
한다.
마. 압롤박스 주변은 수시로 청소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민
원 발생 시 악취 제거를 위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17. 스위핑
가. 축적된 대취와 통기(코어링)작업 후 코어, 예지물, 낙엽 등 기타 잔디면의 이물질을
흡입하여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나. 잔디 생장기에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며, 작업 전 스위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 및 시운전을 실시한다.
다. 예지 후 잔재물이나 경기 후 디봇 등은 인력을 동원하여 수시로 제거한다.
18. 라인마킹
가. 경기장 라인은 FIFA 규정을 준수하여 마킹한다.
나. 마킹재료는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한다.
다. 경기장 라인 마킹 작업시 라인도색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경기시작 3시간
전까지 완료하여 경기장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한다.
19. 기타사항
가. 잔디관리 용역 중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며, 과업이행요청서, 시방
서,
특별시방서 상 누락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 용역업체는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여부를
지시 받아야 하며, 관리 소홀 및 협의 없이 진행한 작업으로 인한 피해는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나. 천연잔디 유지관리를 위한 발주처의 전문가 점검을 통해 요청 사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한다.
다. 한지형 잔디의 특성상 여름철 하고현상 발생이 높으므로 경기장 여건을 감안하여
하고현상 방지에 최선을 다하며, 출입통제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 시에는 발주처에게
즉시 보고 조치토록 한다.
라. 용역업체는 식물의 생리,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고, 제반문제 발생의 사전 예방적 관리
및 문제 발생시 완전한 해소를 원칙으로 한다.
마. 용역업체는 부실 관리(예방 소홀 등)로 인하여 경기진행시 선수의 부상 및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관리 마감 기간까지 병·충·해 등으로 인한 잔디복구가 완료(피복율 95%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업체가 책임진다.
사. 겨울철 잔디엽색 유지를 위해 부득이 멀칭(비닐덮기) 및 차광막 작업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실시토록 한다.
아. 동계휴지기 시 차광막은 차폐율이 90%이상 되는 제품으로 설치하여 봄철 생육에
지장이 없게하며, 차광막 철거시 설부병에 대한 대책를 항시 강구하여야 한다.
자. 각종 경기 및 행사가 예정되어 있을시 잔디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차. 경기 중 디봇 자국 보수작업은 경기 후 익일까지 완료하여 다음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현 결 장 관리자 용역업체 발주처 발주처 대 담당자 부 표 장
잔디관리 일지 재
2026년
월
작업
인원
일 ㅡ 요일 맑음 최저기온 작 업 자 명 단 ○℃ 최고기온 ○℃ 강수량 현장관리자: ○○○, 일시사역: ○○○
잔 디 관 리 내 용
종합경기장
관수량
예지 배토 보 식 장 횟수 시간(분) 횟수 시간(분) 0 0 0 0 예 고 작업전 준비사항 사용장비 구 분 모래 사용량 사용장비 작업구역 사용장비
부분(손배토)
전면(배토기)
구
갱신 분
쏠리드타인
(통펀치)
할로우타인
(사이드오픈)
작업구역
롤링 사용장비
병해충
잡초
시비
시약
장비
점검
특이
사항
발생정도
비료명
처리량 사용장비 성분 약제명 처리량 사용장비 성분 장비명 점검내용 ○mm 종합경기장 잔디관리 사진대장
작
업
전
작
업
중
작
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