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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14]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804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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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호)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3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삼향읍 왕산리 및 청계면 복룡리 일원
❍ 감리 용역 1식
착수일부터
18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52,840,000
52,840,000
48,036,364
4,803,636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9. 16.(수)
10:00
2026. 09. 18.(금)
10:00
2026. 09. 18.(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무안군에 본사(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061-450-566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14. 무안군 분임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35호)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35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기 간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삼향읍 왕산리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 감리 용역 1식
청계면 복룡리 일원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착수일부터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52,840,000 추 정 18개월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52,840,000 48,036,364 4,803,636 일 시 비 고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2026. 09. 16.(수) 2026. 09. 18.(금) 2026. 09. 18.(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1 -

5. 전자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무안군에 본사(주된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거 동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결격사유를 심사
하여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면허증 사본 1부, 해당면허수첩 사본 1부, 법인등기
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1부,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수의
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 2 -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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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
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팀(☎061-450-5665)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14. 무안군 분임재무관 - 4 -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hwpx =====

「삼향읍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군도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용역」
설 계 내 역 서

2026. 7. 무 안 군

1. 용 역 명 : 삼향읍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군도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일원

전남광주 무안군 청계면 복룡리 일원

3. 사 업 량 :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2개소

  • 농어촌도로 103호선 확포장 : L=779m, B=8m
  • 군도 35호선 확포장 : L=922m, B=7m

4. 감리기간 : 감리용역 착수일로부터 본 사업 준공 시 까지

5. 과업내용

  • 감리업무 착수시 착수계 감리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 시공계획 검토
  • 시공시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여부 확인
  • 사용자재 및 구조물의 규격 적합성 검토
  • 품질관리 계획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 검토 확인
  • 안전관리, 재해예방대책 검토 확인
  • 시공 도면의 현지 적합성 및 설계 보완에 관한 타당성 검토
  • 준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 사실의 확인 검사
  •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천재지변 및 기타의 응급조치
  • 설계변경, 연도별사업 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공사진척부분 조사 및 검사, 준공도면의 검토 및 예비 준공검사

▣ 기 타 사 항 - 공사추진 현황보고 (익월 5일까지) - 지급자재 수불 현황보고(익월 5일까지) - 불법하도급 사항보고(수시)

6. 공사 감독인원 배치

  • 본 과업은 엔지니어링 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에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교통) 신고를 필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제 26 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일반 )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 ,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업체로 기술자의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고급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에 발주청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태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직원교체 요구에 도급자는 즉시 응하여야 하며. 교체 이전 발주청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현장의 공종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의 감독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주무 감독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사 참여 기술자(감독원) 교체시는 시행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7. 기밀유지

  • 당해 공사의 감독업무를 통하여 얻는 정보 또는 기밀사항은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독원은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공사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공사감독일지
  • 현장 기술자 근무 상황부
  • 관급자재 수불부, 반입자재검사부
  • 발생품 정리부
  • 사진 및 구조물 검측 대장
  • 공사측량성과
  • 공사 추진 사진첩
  • 공사 명령부
  •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감리 업무 수행 지침서

본 지침은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감리 전문회사로 하여금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 감리 업무 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으로서 감리원의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일반사항
가. 감리원의 배치

감리 회사는 감리원 공사현장 배치 계획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기본 임무

감리 제무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업무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영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
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의 근무지침

1) 감리원은 관계규정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3)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가. 감리업무 착수

1) 감리회사는 계약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우리군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상 착수일에 감리 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2) 감리회사는 감리용역 착수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비 내역서

․ 감리원의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구성 내용이 당해 공사현장의 공증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 감리원의 구성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 자격자 또는 학력․경력 등을 갖춘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설계도서 등의 검토

1)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당해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여부 등 현장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사항에는 아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타사업 혹은 타공정과의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산출내역서상의 수량과 계약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시 예상문제점 등

3) 감리원은 설계도서, 시방서 등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다.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9)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기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사항 라.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관련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현장에 게시하여야하는 표지는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2) 공사내용 (3) 발주자 (4) 설계자 (5) 시공자 (6) 감리자 (7) 현장 배치 건설기술인 (8) 공사금액 (9) 착공연월일 (10) 준공(예정)연월일 마. 확인측량

1)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설계도와 실제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확인 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1) 공사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계가 접수 되었을때는 검사자를 임명하여 신속히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소정기일 내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재시공)토록하고 재검사하여야 한다.

3) 기성부분검사자는 기성부분 검사에 있어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내역 (2) 지급자재의 시험기록 및 비치목록

(3) 시공 완료되어 검사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시설물,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4) 감리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5)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6)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4) 준공검사자는 당해공사의 시공자를 입회하게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확인하여 시설목적물이 사업시행자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사. 하도급 관련사항

1) 감리원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자 자격의 적성성 검토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감리원은 “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하도급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 내용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이용하여 발주청에 통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아. 인․허가 업무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감독하
여야 하며, 무안군수의 이름으로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무안군수에게 협조 요청토록 한다.

제 3 장 공사시공 단계 감리 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당해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 배치 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각종 행정 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사항을 무안군수와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리기록 관리 가) 감리비치 서류

감리원은 다음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양식은 별지서식을 참조하여 무안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무안군수에게 인계한다.

1) 근무상황 및 감리업무 일지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3) 민원처리부 4) 품질시험계획 5)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검측대장 8) 현장 실정 보고서 9) 회의록 10)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11) 공사사진첩 12) 안전보건 관리체제 13)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4) 재해 발생현황 15) 안전교육 실적표 16) 협의내용 등 관리대장 17)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8)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9)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20) 준공검사원 21) 준공검사조서 나)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현황 보고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5) 각종 시험성적표 6) 설계변경 여건보고 7)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8) 기성·준공 검사원 9)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0)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등)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1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4)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1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다. 군수에게 보고사항 1) 최종감리보고서

감리원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명의로 무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감리용역 개요

(2) 공사추진 내용 총괄 실적 (3) 검측 내용 총괄 (4) 품질관리시험 내용 총괄

라.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 계획 수립 및 이행

현장 감리원은 시공자와 협의하여 매월별 추진하여야 할 공사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부실공사 오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하여야 한다.

마. 민원사항

가) 감리원을 유관자 합동회의 및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의 공법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이 민원에 관한 현지조사 및 대책 검토를 지시한 경우에는 조사내용 및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전화 및 방문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자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중요 민원
사항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시공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가) 시공자에 대한 지시

1)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코자 할 경우에는 서면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실정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한다.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등 관계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지시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로 보고받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수명사항의 처리

1) 감리원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히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 확인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사. 공사 진행관련 사진 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사진을 공종별로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 내용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며,

1) 공사착수전 현장전경 및 공종별 착수전 현장 현황

2) 공사 시공중의 사항

3) 시공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 매몰, 수중구조물

․ 구조물 공사에 대해 철근배열 간격 및 벽두께등

․ 지중매설광경(급, 배수관등)

나) 감리원은 위항의 필름을 포함한 사진첩 2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준공시 무안군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가. 품질시험이 종류

1) 선정시험 2) 관리시험 3) 검사시험

4) 의뢰시험
나. 품질시험의 요령 및 조치

1) 선정시험

(1) 절차 : 시공자가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여 감리원에게 확인 요청을 하며, 선정시험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재료에
한하여 사용을 허용한다.

(2) 목적 ­ 각종 재료의 배합 설계 ­ 구입자재의 검수를 위한 품질조사

­ 유기물 함량시험, 골재원 시험 기타 사전조사를 통해 건설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여부를 판단

(3) 시험시기 : 공사 시공 전 2) 관리시험

(1) 절차 : 시공자가 현장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 장비를 확보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 목적 ­ 공사 반입자재의 품질확인 ­ 공사시공의 품질확인 (3) 시험시기 : 공사 시공 중에 실시 3) 검사시험 (1) 절차 : 발주기관의 장이 실시

(2) 목적 : 공사용 자재 또는 구조물의 품질확인 등을 통하여 선정시험 및 관리 시험의 적정여부를 확인
다.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가) 시험성과표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당해공사의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종별 시험중복과 시험빈도 및 품질기록을 숙지하고 시험성과표의 검토 및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는 품질시험 성과를 정해진 양식지와 품질시험 성과 총괄표에 기록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
아야 한다.

(2) 감리원은 시험성과를 품질기준과 비교하여 시방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험성과를 검토․확인한 결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시공자에게 재
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4) 감리원은 시험성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후속 공정의 진행을 보류시키고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대책을 강
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기술 검토를 의뢰할 필요가 있을때는 시공자
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나) 시험성과표의 활용

(1) 당해공사의 시험성과표의 최소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록, 보관 되도록 하여 기성검사, 검사시험, 준공검사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미비점이 발견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되어 재시험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시험 성과표를 첨부하여
기록․보관 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무단으로 거주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해당부위에 대한 슬럼프 시험이나 공시체
에 의한 압축강도 시험성과를 무효로 처리하여 비파괴시험, 크아채위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등에 의하여 품질을 확인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시공관리 관련 감리업무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 시공이 공사계약에 정해진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및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의 검토․확인, 시공단계별 검측, 현장설계 변경 여건
처리 등의 시공관리 업무를 통하여 공사목적들이 소정의 공기내에 우수한 품질로 완공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시공계획서 검토․확인 ◦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 시공확인 ◦ 검측 업무 수행

마. 지급 자재의 관리
가) 납품지시서 검토

1)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 장소 등을 확인하고, 시공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2) 현장반입 및 검사

(1) 자재가 현장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한다.

(2)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 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나) 검수조서

1) 감리원은 반입자재의 품명, 반입일자, 설계량, 금회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등을 기록한 중요자재 검사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시공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이의제기가 발생 하지 않도록 검수조서는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보관관리 및 사용 확인

1) 감리원은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게 품목널, 규격별로 관리 지정하도록 지도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지급자재 수불부를 기록 사용 확인을 받으며 매월 상황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한다.

바. 지장물 및 기존구조물 철거 확인

감리원은 지장물 및 기존구조를 철거 시 이를 확인하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기록 보존하고 철거구조물의 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차. 안전관리 관련 감리 업무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한다.

===== 삼향읍 왕산리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복룡리 군도 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설계내역서.xls =====

[시트: 갑지(총괄)]
A: 과
장
C: 2026.7. U: 위 치: W: 삼향읍 왕산리 및 청계면 복룡리 일원
E: 삼향읍 농어촌도로 103호선 및 청계면 군도35호선 확포장공사 감리 용역 설계내역서
A: 팀
장
A: 설계년월일 D: ♣ 용 역 개 요
A: 2026년
A: 7월 F: - G: 감리용역 1 식
A: 일
A: 심 사 자
A: 설 계 자
D: ♣ 감 리 용 역 비
G: ◎ 용 역
비 M: : N: 일금 오천이백팔십사만원정 X: (\ Y: 52,840,000 AC: )
A: 조 사 자
L:
M: 무 안 군

[시트: 내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계 E: 52,840,000
A: 1. 공사감리비 C: 18 D: 개월 E: 45,176,861 G: 45,176,861
A: 2. 인쇄비 C: 1 D: 식 E: 2,530,000 K: 2,530,000
A: 소 계 E: 47,706,861
A: 3.공급가액 E: 47,706,861
A: 4.부가가치세 C: 10 D: % E: 4,770,686
A: 소 계 E: 52,477,547
A: 5.용역손해배상보험료 C: 0.707 D: % E: 371,016 K: 371,016
A: 합 계 E: 52,848,563
A: 감리용역비 B: (만단위이하 절사) E: 52,840,000

[시트: 산근1(감리비)]
A: 감리비 산출 내역
A: ▣ 대상공사비
B: - 공사비 D: 3,360,010,000 AC: - 조경공사비 AE: 1,475,550,000
B: 계 D: 3,360,010,000 F: ÷ H: 1.1 I: = J: 3,054,554,545
A: ▣ 공사감리비
B: ○ 직선 보간법에 의한 평균요율 산출
C: y D: = ( y1 - E: (x - x2)(y1 - y2) I: )
E: x1 - x2
D: 여기서 E: x : 당해금액 ( H: 3,054,554,545 J: ) L: y : 당해공사요율 (%)
E: x1 : 큰금액
( H: 5,000,000,000 J: ) L: y1 : 작은금액요율 ( Q: 1.48 S: % )
E: x2 : 작은금액 ( H: 3,000,000,000 J: ) L: y2 : 큰금액요율
( Q: 1.45 S: % )
C: y D: = E: 1.479 G: %
D: 적용 ⇒ E: 1.479 G: %
B: ○ 감리용역비
C: 3,360,010,000 E: ÷ F: 1.1 G: × H: 1.479 I: % J: = L: 45,176,861 P: 원
L: 52,840,000 M: 52,840,000

[시트: 1-2인쇄비]
A: [산근 1-2]인쇄비 산출근거
A: ■ 도서인쇄비 S: = T: 2,530,000 W: 원
A: 1) 월간보고서 : E: 18 F: 회(A4, 100면, 3부기준)
× N: 112,125 Q: 원/회 S: = T: 2,018,250 W: 원
A:

  • 복사 : (레쟈크, A4) L: 12,150 × (5 + 2.5) = N: 91,125

A:
  • 복사 : L: 100 × 3 × 40원 = N: 12,000

A:
  • 제본(표지포함) : L: 3,000 × 3 = N: 9,000

A: 2) 최종보고서 : E: 1 F: 회(A4, 300면, 5부기준)
× N: 257,250 Q: 원/회 S: = T: 257,250 W: 원
A: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L: 12,150 × (5 + 2.5 + 2.5 + 2.5×2) = N: 182,250
A:
  • 복사 : L: 300 × 5 × 40원 = N: 60,000

A:
  • 제본(표지포함) : L: 3,000 × 5 = N: 15,000

A: 3) 유지관리지침서 : E: 1 F: 회(A4, 300면, 5부기준)
× N: 257,250 Q: 원/회 S: = T: 257,250 W: 원
A:
  • 표지 : (라미네이트, A4, 2도, 코팅)

L: 12,150 × (5 + 2.5 + 2.5 + 2.5×2) = N: 182,250
A:
  • 복사 : L: 300 × 5 × 40원 = N: 60,000

A:
  • 제본(표지포함) : L: 3,000 × 5 = N: 15,000

[시트: 건설부문요율]
B: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2026. 1. 1.)
B: [별표 1] 건설부문의 요율
B:
다. 공사감리
B: 공사비 C: 업무별 요율(%)
C: 도로 D: 철도 E: 항만 F: 상수도 G: 하천 H: 공사감리
B: 5천만원 이하 H: 3.02
B: 1억원 이하 H: 2.85
B: 2억원 이하 H: 2.26
B: 3억원 이하 H: 2.06
B: 5억원 이하 H: 1.89
B: 10억원 이하 C: 6.16 D: 4.11 E: 7.65 F: 8.27 G: 5.37 H: 1.66
B: 20억원 이하 C: 5.47 D: 3.88 E: 6.74 F: 7.28 G: 4.71 H: 1.53
B: 30억원 이하 C: 5.1 D: 3.76 E: 6.25 F: 6.75 G: 4.36 H: 1.48
B: 50억원 이하 C: 4.67 D: 3.62 E: 5.69 F: 6.15 G: 3.96 H: 1.45
B: 100억원 이하 C: 4.15 D: 3.43 E: 5.01 F: 5.41 G: 3.41 H: 1.41
B: 200억원 이하 C: 3.68 D: 3.25 E: 4.41 F: 4.76 G: 3.04 H: 1.37
B: 300억원 이하 C: 3.43 D: 3.15 E: 4.09 F: 4.42 G: 2.81 H: 1.35
B: 500억원 이하 C: 3.15 D: 3.03 E: 3.73 F: 4.03 G: 2.55 H: 1.33
B: 1,000억원 이하 C: 2.79 D: 2.87 E: 3.28 F: 3.54 G: 2.24 H: 1.30
B: 2,000억원 이하 C: 2.48 D: 2.72 E: 2.89 F: 3.12 G: 1.96 H: 1.28
B: 3,000억원 이하 C: 2.31 D: 2.64 E: 2.68 F: 2.89 G: 1.82 H: 1.25
B: 5,000억원 이하 C: 2.12 D: 2.54 E: 2.44 F: 2.64 G: 1.65 H: 1.23
B: 비고
B: 1.'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
B:
(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중 정수 및 하수,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B: 2."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B: 3.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B: 4.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B: 5.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손해배상보험료]
A: ▣ 손해배상 보험료 산출근거
A: ■ 시공상주감리 공제요율(설계, 감리(건설사업관리)등 용역손해배상보험공제)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85 C: 0.125 D: 0.761 E: 0.122 F: 0.737 G: 0.118 H: 0.714 I: 0.114 J: 0.691 K: 0.110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90 C: 0.142 D: 0.863 E: 0.137 F: 0.836 G: 0.134 H: 0.809 I: 0.129 J: 0.782 K: 0.125 L: 5
A: 댐축조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5
A: 도로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0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707 C: 0.113 D: 0.686 E: 0.110 F: 0.664 G: 0.106 H: 0.643 I: 0.103 J: 0.621 K: 0.099 L: 3
A: 간척공사 B: 0.800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5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항만공사 B: 0.800 C: 0.128 D: 0.776 E: 0.124 F: 0.752 G: 0.125 H: 0.728 I: 0.116 J: 0.704 K: 0.113 L: 5
A: 철도공사 B: 0.628 C: 0.101 D: 0.609 E: 0.098 F: 0.590 G: 0.095 H: 0.572 I: 0.092 J: 0.553 K: 0.089 L: 3
A: 지하철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터널공사 B: 0.982 C: 0.157 D: 0.953 E: 0.152 F: 0.923 G: 0.147 H: 0.893 I: 0.143 J: 0.864 K: 0.13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837 C: 0.134 D: 0.812 E: 0.130 F: 0.787 G: 0.125 H: 0.761 I: 0.122 J: 0.737 K: 0.118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88 C: 0.173 D: 1.055 E: 0.168 F: 1.023 G: 0.164 H: 0.990 I: 0.158 J: 0.958 K: 0.15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0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0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0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0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918 C: 0.146 D: 0.890 E: 0.143 F: 0.863 G: 0.137 H: 0.836 I: 0.134 J: 0.808 K: 0.129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857 C: 0.137 D: 0.830 E: 0.133 F: 0.805 G: 0.128 H: 0.779 I: 0.125 J: 0.754 K: 0.120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71 C: 0.075 D: 0.458 E: 0.073 F: 0.443 G: 0.071 H: 0.428 I: 0.068 J: 0.415 K: 0.066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66 C: 0.090 D: 0.548 E: 0.088 F: 0.531 G: 0.085 H: 0.514 I: 0.083 J: 0.497 K: 0.080 L: 3
A: 송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변전공사 B: 0.587 C: 0.094 D: 0.569 E: 0.091 F: 0.551 G: 0.088 H: 0.533 I: 0.086 J: 0.515 K: 0.083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608 C: 0.097 D: 0.590 E: 0.094 F: 0.571 G: 0.092 H: 0.553 I: 0.089 J: 0.534 K: 0.086 L: 3
A: 자료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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