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영월군 소규모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6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안 내 사 항
이 공고는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용역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 033-370-7982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월군 소규모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영월군내 소규모 수도시설 161개소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25,195,000원(금이천오백일십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5.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4996)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시설팀(☎033-370-79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영월군 소규모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68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입찰대행)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영월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공사업(4996)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
안 내 사 항
이 공고는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용역의 입찰은 영월군 세무회계과(계약팀)에서 대행하고, 낙찰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및 용역감독, 대금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부서 :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 033-370-7982
역 나. 위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치 : 영월군내 소규모 수도시설 161개소 업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명 : 영월군 소규모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라. 사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25,195,000원(금이천오백일십구만오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5.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영월군),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
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
(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영월군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 사업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시설팀(☎033-370-7982)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4일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
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영월군 소규모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hwpx =====
2026년 영월군 소규모 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 월 군
(상하수도사업소)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건명<hp:tab width="40964"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980" leader="3" type="2"/>1
3. 과업기간<hp:tab width="38116" leader="3"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8116" leader="3" type="2"/>1
5. 세부과업내용<hp:tab width="35268" leader="3" type="2"/>4
6. 기타 운영·관리 지침<hp:tab width="30520" leader="3" type="2"/>5
7. 계약 이행보장 및 의무<hp:tab width="28860" leader="3" type="2"/>8
8. 계약상대자 준수사항<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8
9. 계약의 해지<hp:tab width="35980" leader="3" type="2"/>9
10. 계약해지 및 종료 시 이행사항<hp:tab width="22212" leader="3" type="2"/>10
11.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10
12. 제출서류<hp:tab width="36452" leader="3" type="2"/>11
Ⅱ. 서 식
1. 용역 대상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hp:tab width="21620" leader="3" type="2"/>13
2.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표<hp:tab width="20908" leader="3" type="2"/>14
3.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 사진대지<hp:tab width="15924" leader="3" type="2"/>15
4.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 총괄보고서<hp:tab width="14500" leader="3" type="2"/>16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hp:tab width="25884" leader="3" type="2"/>17
일반사항- - Ⅰ
1. 건명
□ 영월군 소규모 수도시설(소독설비) 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운영관리가 관리자의 전문지식 결여와 농번기 일손부족 등 농촌지역 특성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시설물 및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에게 수질기준에 적합한 음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
3. 과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4. 과업개요
□ 시설현황 : 소규모 수도시설 161개소(붙임 1 참조)
□ 과업의 범위
○ 시설 점검 및 관리(2회)
○ 자동 염소투입기의 소독약품 충진(고상/액상)
○ 민원 등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 및 응급조치
- 민원 발생 시 민원해소 가능한 인력 상시 대기
- 시설 문제점 발생 시 점검 및 조치
○ 시설 주변 환경정비
○ 그 외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
□ 영월군 부담범위
○ 자동 염소투입기용 소독약(고상/액상)
○ 기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물품(자재) 및 비용
□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건설업(전문)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
□ 대가의 지급
○ 준공 대가는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매월 유지관리 점검표 등을 작성하여 청구하며, 익월 10일까지 지급 요청 청구에 의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 수탁자가 대가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2호(성과품 납품) 사항을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전산자료 포함)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유지관리 점검표(매월), 총괄보고서(준공시) 등 제출자료가 시기에 맞게 제출되고, 성과품이 적정하다고 판단 시 대가를 지급한다.
5. 세부 과업내용
□ 소독설비 운영상태 점검 및 관리
○ 소독설비는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고장시 지체없이 보고 한다.
- 외관점검: 파손, 손상 등 외관상태 점검
- 작동점검: 반드시 관정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소독설비 작동상태 점검
- 잔류염소 시약테스트: 잔류염도 측정결과에 따라 약품 농도 조절
- 잔류염소 농도 측정 및 보고: 0.1 ~ 0.4ppm 유지
- 기타 누액확인, 주입량 확인, 배관 협착확인 등 관리상태 점검
○ 자동약품투입기의 투입상태 및 내부 청소상태 점검
○ 조작판넬의 작동 여부 점검
○ 소모품 교체: 소독설비 소모품 교체가 요구될시 지체없이 발주처에 알리고, 교체 대상 소모품의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 물탱크 정수장치는 소금 보충상태 점검 및 보충(6개소)
□ 자동 염소투입기의 소독약품 충진
○ 보충주기: 물탱크 내 잔류염소 농도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매일 적정량의 약품이 투입되어야 하며, 점검주기 도래시 소독약품의 잔량을 확인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 구입: 적정량의 소독약품이 비축될 수 있도록 소요수량 등을 파악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독약품은 발주처에서 공급한다.
□ 소독설비 민원 등 문제 발생 시 즉각 출동하여 원인 파악 및 응급조치 후 상황보고
○ 민원 발생 시 시설 정비가 가능한 인력 상시 대기(1시간 이내 현장 도착 원칙)
○ 필요 시 송수관로, 배수관로 누수점검 및 조치
□ 소독설비 주변 오염원(낙엽, 쓰레기 등) 제거 등 환경정비
6. 기타 운영·관리 지침
□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운영관리 용역 수행 중 중요사항 발생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계약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 업체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기존에 조사된 자료 및 용역 참여자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과업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처에 보완 요청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를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보고
○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시 수행조직 구성, 공정계획,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보고 사항은 매월 말까지의 과업수행 내용을 익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마지막 12월은 준공검사원과 같이 제출하며 일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하여 정한다.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협조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보고서 및 문제점에 대한 실정보고서 제출 시 시설물 관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의무
○ 최신 및 전문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조속한(3일 이내)기간 내에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시설물 고장 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연락이 가능토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2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력 보유현황, 비상연락망 등은 사전 보고한다.
□ 과업수행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재검토,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 수행자 책임 하에 수정, 보완 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
○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청구하고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과업 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여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기타 계획수립 및 조사결과 등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행자에게 있다.
○ 본 과업의 성과품은 과업 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과업의 변경조건 및 협조사항
○ 본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은 법규 및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부득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는 본 과업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자료취득을 위한 과업 수행자의 대외 기관 접촉에 대하여 적극 협조한다.
□ 성과품의 소유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과업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자료의 적용
○ 과업수행에 포함되는 자료 및 통계 등은 공인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인용된 자료는 출처 및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 것을 적용해야 한다.
7. 계약 이행보장 및 의무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소규모 수도 시설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 점검 시 문제가 발생된 경우 우선 응급조치와 서면으로 해결책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앞서 발주처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조직 내 인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해야 한다.
○ 부득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발주처에 유선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점검 중 소모품 교체 등의 비용은 전액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과업 소홀로 인해 소규모 수도시설 설비, 수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 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을 경우 법, 규정에 우선하여 따르되 그렇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과업수행을 통해 알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착수신고서 제출 시 조직도 전 인원 보안서약서 제출
9. 계약의 해지
□ 본 과업 추진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 시설의 개량사업 및 운영관리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 계약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 계획과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업이행이 미달되거나 중간성과가 미흡하여 계약 기간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매월 제출해야 하는 서류(점검표 등)의 제출지연 및 누락 등 과업 수행이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과업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나 요구 이행의 촉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더 이상 과업수행이 불가한 경우
-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상태가 미비한 경우
- 발주처의 수차례 지시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마을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계약대상자의 파산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
- 계약대상자의 노동쟁의 등의 문제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유지관리 업무 범위 내의 사고 및 수질사고 발생으로 주민피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그 외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해지
- 전쟁, 사변, 내전, 테러 등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지진, 홍수, 해일, 태풍, 화산폭발, 산사태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유지관리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보상
- 해지 시 해지 지급금 산정 ⇒ 계약 중도 해지 시 귀책사유별로 차등하여 적용
10. 계약 해지 및 종료시 이행사항
□ 계약 중도 해지 시: 해당시설의 급수 및 수질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15일간 마을 관리자 및 새로운 계약대상자에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종료 시: 기존 계약대상자는 새로운 계약대상자에게 유지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및 업무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1. 안전관리 계획
□ 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충실히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조직: 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 안전교육: 점검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 안전사고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보호구: 점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 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 보호구의 착용 및 안전수칙,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12. 제출서류
□ 착공 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서류를 제출하여 착수보고를 하고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사업수행조직표 및 장비일람표 등)
※ 사업수행조직표 작성시 참여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담당분야를 명확히 표시한 업무분장표 포함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안전관리계획서
- 보안각서(참여기술자 전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건강진단 결과 각 1부(참여 근로자 전원, 반기 1회)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병원체 검사 결과 포함
□ 월별 제출서류
○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점검표 → 공문이나 메일로 제출
- 월 1회 이상 점검 후, 점검표를 익월 첫째 주 금요일까지 제출
- 마지막 달(12월)은 1회 이상 점검 후, 준공검사원과 함께 점검표 및 총괄보고서 제출
※ 시설물, 염소투입기 점검사진 및 약품투입 사진(개소 당)
○ 소규모 수도시설 잔류염소 측정 결과
- 잔류염소 측정 결과를 해당 월 점검표와 같이 제출
□ 소모품 교체 시
○ 교체대상 소모품 교체 전·후 사진대지
□ 과업종료 후 제출서류(성과품 납품)
○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과업기간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소독설비 점검 총괄보고서(과업기간 종료 후 익월 10일까지)
- 과업수행 기간 동안의 중요한 문제점 및 대처방안 제시
- 점검표상 문제시설의 요약자료 및 대안
○ 성과품 납품은 감독관의 사전심사 후, 그 결과에 의해 납품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 감독관의 성과품평가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하여 재납품 하여야 과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 기타 관련자료(발주처 요구자료)
붙임1
용역 대상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번호
읍면
시설명
급수구역
채수장소
1
김삿갓면
샘골
각동리
각동리 651
2
김삿갓면
길론
각동리
길론길 202
3
김삿갓면
괴목
각동리
강변로 1271-29
4
김삿갓면
만경사
예밀2리
망경대산길 135-3 박물관 마당
5
김삿갓면
만경산사
예밀2리
망경대산길 135-6
6
김삿갓면
진동재
예밀2리
망경대산길 254-8
7
김삿갓면
장재터
예밀2리
장재터길 102-15
8
김삿갓면
후천
예밀2리
망경대산길 11-8
9
김삿갓면
베리골
진별리
베리골길 203
10
김삿갓면
가재골
대야리
가재골길 388
11
김삿갓면
조촌
와석2리
미사리길 410
12
김삿갓면
소미원(외룡리)
외룡1리
소미원길 149
13
김삿갓면
모운동
주문2리
모운동길 462-8 망경사 입구
14
김삿갓면
소아치
내리
내리계곡로 914-5
15
김삿갓면
와흥
내리
와흥길 131
16
김삿갓면
조제
내리
내리계곡로 11-12
17
김삿갓면
대야치
내리
내리계곡로 673-40
18
김삿갓면
모운
주문2리
모운동길 473
19
남면
농골
연당4리
연당조전로 889-72
20
남면
명전2
창원1리
별방창원로 1314-13
21
남면
쇠목
북쌍3리
문개실길 37-124
22
남면
지시골
조전1리
연당조전로 451-81
23
남면
하원
조전2리
연당조전로 2-3
24
남면
심상골
조전2리
연당조전로 101-106
25
남면
상촌
조전1리
연당조전로 291-8
26
남면
장승포
조전2리
연당조전로 215
27
남면
뙤롱골
북쌍2리
서강로 1664-80
28
남면
뺄치
북쌍2리
서강로 1622-2
29
남면
문개실
북쌍3리
문개실길 65-6
30
남면
배나무골
연당5리
배나무길 47
31
남면
승당
연당5리
고싯골길 92
32
남면
명전
창원1리
명전길 76-10
33
남면
진발들
창원1리
영월로 488-13
34
남면
새말
창원2리
영월로 323-31
35
남면
신갈문동
창원3리
담터길 3-8
36
남면
국지골
조전2리
국지골길 167
37
남면
솔갱이
창원2리
별방창원로 1529
38
남면
장장골
창원3리
장장골길 103-18
39
남면
원터골
창원3리
영월로 156-16
40
남면
갈문동
창원3리
영월로 289-126
번호
읍면
시설명
급수구역
채수장소
41
남면
물매기골
창원1리
별방창원로 1448-43
42
남면
담터골
창원3리
담터길 47-3
43
남면
새술막
창원3리
영월로 157-23
44
남면
예가원골
광천리
광천길 154-8
45
남면
오락동
조전1리
외내기길 130
46
남면
굴골
연당4리
연당조전로 920-73
47
남면
도장골
연당4리
도장골길 86-1
48
남면
방개골
조전2리
연당조전로2-124
49
남면
샛골
연당5리
연당조전로 713-69
50
북면
월전
연덕1리
원동재로 743-8
51
북면
연평
연덕2리
삼방산길 25-16
52
북면
굴앞말
공기1리
굴앞마을길 64
53
북면
도릉계
공기1리
삼방산길 372-18
54
북면
안공기
공기1리
굴앞마을길 48-35
55
북면
기와집말
공기2리
삼방산길 474-26
56
북면
진등
공기2리
진등길 111
57
북면
장자터
공기2리
장자터길 175
58
북면
원동
덕상1리
원동로 709-48
59
북면
용수동(덕상리)
덕상1리
원동로 483-45
60
북면
덕우
마차5리
봉래산로 790-116
61
북면
솔치
마차7리
솔치안길 380
62
북면
요봉
마차8리
밤재로 491-1
63
북면
학전리
마차7리
막골길 10
64
북면
밤치
마차7리
밤재로 980
65
북면
사만동
연덕1리
사만길 166
66
북면
오만동
연덕1리
오만동길 250
67
북면
갈치재
연덕2리
성황동길 251
68
북면
가람
연덕2리
삼방산길 114-2
69
북면
갈골
덕상1리
원동로 614-25
70
북면
멱실
덕상1리
원동로 657-6
71
북면
덕전
덕상2리
덕전길 194
72
북면
골요봉
마차8리
절터길4-29
73
북면
무동실
공기1리
무동실길 130-14
74
북면
고산동(구)
공기2리
삼방산길 636-10
75
북면
성황동
연덕2리
성황동길 108-10
76
북면
대웅식품
마차리
마차리 1138-2
77
상동읍
본구래
구래리
선바위길 379
78
상동읍
주채
내덕2리
태백산로 2687-27
79
무릉도원면
명마동
무릉1리
명마동길 194
80
무릉도원면
고일
운학2리
고일길 37-20
번호
읍면
시설명
급수구역
채수장소
81
무릉도원면
명마동(아홉싸리)
무릉1리
명마동길 126
82
무릉도원면
알면
법흥1리
무릉법흥로 717
83
무릉도원면
술면
법흥1리
술면길 19
84
무릉도원면
대촌백년골1
법흥2리
백년계곡길 186
85
무릉도원면
대촌백년골2
법흥2리
백년계곡길 11
86
무릉도원면
학산
운학1리
학산길 133
87
무릉도원면
아랫명박
운학1리
도원운학로 1509-22
88
무릉도원면
마을회관
운학3리
도원운학로 2057-17
89
무릉도원면
새막골
두산1리
새막골길 96-18
90
무릉도원면
새막골2
두산1리
새막골길 72-93
91
무릉도원면
숫가미실골
무릉1리
명마동길 155-40
92
영월읍
바람부리
연하2리
영월로 3123-33
93
영월읍
복덕원
연하2리
복덕원길 69-3
94
영월읍
금의
문산1리
동강로 1488-27
95
영월읍
문애리
문산2리
동강로 1349-10 마을회관
96
영월읍
반송
연하1리
영월로 2949-43
97
영월읍
꽃밭머리
연하2리
영월로 2990-3
98
영월읍
오무
연하2리
영월로 3328-7
99
영월읍
정양
정양리
중앙로 465-58
100
영월읍
흥교
흥월2리
흥월로 687
101
영월읍
저세
영흥8리
동강로 95-59
102
영월읍
웃욕골
연하리
영월로 3168-25
103
주천면
큰마을
금마1리
금용길 4
104
주천면
결운
금마3리
자작결운길 244 마을회관
105
주천면
석교
용석1리
금용길 335
106
주천면
가오개
금마2리
금용길 203-1
107
주천면
신흥동
신일4리
신흥동길 156
108
주천면
용수동(용석리)
용석2리
용수골길 135-1
109
주천면
황산벌
용석2리
황산벌길 124
110
주천면
고라니
용석2리
솔고개길 197
111
주천면
장충동
판운1리
장충동길 210-2
112
주천면
소탄
판운2리
평창강로 169
113
주천면
사천(판운리)
판운2리
평창강로 268
114
주천면
사슬치
용석3리
솔고개길 11-4
115
주천면
나래실
신일2리
나래실길 242
116
주천면
유목정
판운1리
송학주천로 1938-12
117
주천면
가마동
판운2리
가마동길 40
118
주천면
둔전동
판운3리
중선로 417
119
주천면
성낙개
신일4리
솔치로 527
120
주천면
미다리
판운1리
미다리길 71-1
번호
읍면
시설명
급수구역
채수장소
121
주천면
모란
판운2리
평창강모란길 88
122
주천면
와촌
판운3리
중선로 233-16
123
주천면
입석
판운4리
중선로 694
124
주천면
중선
판운4리
중선로 569-4
125
주천면
뒷벌
용석1리
뒷벌길 24
126
주천면
윗마을
용석5리
금용길 430 마을회관
127
주천면
쉰다랭이
금마2리
모내실길 106-4
128
산솔면
샛터골
화원1리
태백산로 441-12
129
산솔면
국도31
화원1리
태백산로 441-35
130
산솔면
북실(지하수)
연상1리
북실길 183-14
131
산솔면
선도우골
석항2리
연상리 521-1
132
산솔면
선도우
연상1리
선도우길 66
133
산솔면
대기동
직동1리
직동로 321 담배가게
134
산솔면
화원
화원1리
태백산로 270-2 마을회관
135
산솔면
북실(계곡수)
연상1리
북실길 158-10
136
산솔면
막골
직동2리
직동로 485-8
137
산솔면
절골
화원1리
태백산로 338-3
138
산솔면
소미원(화원리)
화원2리
성황골길 86
139
산솔면
함박골
직동1리
함박골길 231
140
산솔면
찰골
직동1리
직동로 348-20
141
산솔면
화절치1
직동2리
직동로 1013
142
산솔면
화절치2
직동2리
직동로 1073
143
산솔면
두무동
직동2리
직동로 745-6
144
산솔면
작은막골
직동2리
상막동길 231
145
산솔면
직동(신규)
직동3리
직동로 557
146
한반도면
뱃말
광전2리
광전리 427-5
147
한반도면
괴골
옹정리
괴골길 101-2
148
한반도면
광탄
광전1리
광탄로 367-19
149
한반도면
골말
광전2리
원동로 28-14
150
한반도면
마암
광전2리
서강로 1159-5
151
한반도면
배일치
광전2리
서강로 1328-20
152
한반도면
새내들
신천1리
서면장터로 198-43
153
한반도면
연정
후탄2리
한반도로 67
154
한반도면
매룬
광전1리
매운길 54
155
한반도면
통두둑
광전1리
광탄안길 102
156
한반도면
절구지
광전1리
절구지길 291-1
157
한반도면
점동
신천3리
점동길 132
158
한반도면
광탄2
후탄2리
문둔길 134-65
159
한반도면
단탄마을
광전1리
광탄로 651
160
한반도면
베르네
신천3리
외신평길 193-10
161
한반도면
문둔
후탄2리
문둔길 218
붙임2 소규모 급수시설 소독설비 점검표
(점검일 : 2026년
월
일)
시설현황
시설명칭
소재지 시설용량(톤/일) 급수가구/인구 약품투입기 제원
마을 담당자
(연락처)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소독약품
자동투입기
법적 청소여부
(2회/년)
전원공급 이상유무 외관 상태 누액 여부 배관 협착여부 적정 주입 여부 내부청결 상태 소독약품 상태 작동상태 O.T 시약테스트 결과 약품투입량(g/일) 약품투입 간격 잠금장치 상태 모터동작 상태 노후정도
특기사항
점검자 의견 :
점검자:
(인)
붙임3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 사진대지 사진대지 소독설비 점검사진 약품전용 튜브호스 교체사진 OT시약 테스트 전,후 붙임4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설비 점검 총괄보고서 과업기간
점검결과
요약
점검시설
개소
정상
개소
이상
개소
이상
내용
시설별 점검결과
연번
행정
구역
시설명
점검
일자
설비 이상
여부
소독약품
보충(kg)
비고
/ / / / / / / / / / / /
※ 양호 : O / 이상 : X로 구분하여 표기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 ※ 작업내용에 따라 변경, 활용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1)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 담당부서 :
◦ 사업(계약)명 :
◦ 담당자 :
◦ 수급업체명 :
◦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 계약금액 :
◦ 작업기간 :
(착공일:
)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
※ 사후정산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계상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현장 종사자 수:
명
- ○○작업:
명
- ○○작업: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핸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사용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 - 2. 작업명 : -
-
위험성평가 (예정)일 :
년
월
일
안 전 보 건 관 리 계 획 서 (2)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
회
시간
▸ “교육일자 및 주요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일용직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1시간 실시
- 정기안전보건교육 분기 6시간 실시
- 특별안전보건교육 최초 16시간 실시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 상 대 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소방서 : 119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⑩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