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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40]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455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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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hwpx =====
영월군 공고 제2026-126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안 내 사 항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
나. 위
치 : 영월공립박물관 6개관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량 : 소장자료 전수조사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마. 기 초 금 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5.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 적격심사비대상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존과학업(1127)로 또는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 상태조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25,000,000원(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인정가능실적증명서: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박물관팀(☎033-370-2903)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4일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공고문[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pdf =====
영월군 공고 제2026-1269호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경

안 내 사 항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기도에 두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경기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영월군청 세무회계과(☎033-370-2286),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33-370-2066)을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1)「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보존과학업(1127)로 또는 학술연구용
역(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지정 및 비지정 문화유산 상태조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이행실적 평가기준 금액: 25,000,000원(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실적금액 합계)

※ 개찰1순위 업체는 낙찰자 결정 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일 경우 낙찰자 선정
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과업이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문화관광과 박물관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이윤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 해당용역의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정가능실적증명서: 나라장터를 통해 발급받은 신청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나.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소기업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나. 위

또는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

명 :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

치 : 영월공립박물관 6개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인증)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단,「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다. 용 역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
라. 사

업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량 : 소장자료 전수조사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마. 기 초 금 액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원) *부가가치세 포함

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조달청에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www.g2b.go.kr)
입찰 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9. 15.
10 : 00

2026. 9. 18.
10 : 00

2026. 9. 18.
11 : 00 이후

영월군
입찰집행담당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6시까지 재입찰, 17시에 개찰함.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 수의견적(강원특별자치도,경기도), 적격심사비대상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달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

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낙찰자 통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
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마.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

지급 청구시「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

9. 청렴계약 시행 안내

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용역 입니다.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영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

  • 사업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박물관팀(☎033-370-2903)

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세무회계과 계약팀(☎033-370-2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2026년 9월 14일

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영월군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_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hwpx =====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영 월 군
YEONGWOL COUNTY
(문화관광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영월 공립 박물관 수장고 건립사업」을 위한 소장자료 전수조사 및 관리 기반 마련을 통한 공립박물관 수장고 건립의 타당성 확보
나. 현재까지 수집·보관 중인 공립박물관 소장자료의 보존상태를 확인·점검하고 소장자료 정보 현행화
다.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4. 과업대상: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약 4천여점

※ 대상 수량은 소장자료 실사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과업금액: 금60,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과업장소: 영월군 관내 공립박물관 6개소(강월특별자치도 영월군 일원)
7. 계약방식: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8. 주요 과업내용
가. 소장자료 분석 및 전수조사
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다. 결과보고서 작성
라. 기타 과업과 관련된 사항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소장자료 분석 및 전수조사
가. 상태조사 및 재료과학적 분석

1) 육안관찰을 통한 소장자료의 재질에 맞는 손상유형 평가와 손상유형별 정도 확인

2) 재료과학적 분석(필요한 자료에 한해 시행)

① 휴대용 X-ray 형광 장비, 색도계, 수분도측정기, ph측정기, 휴대용 디지털 현미경 등을 통해 소장자료의 재질 및 손상도를 확인

3) 전수조사를 통한 소장자료 증감 내역 확인 및 현행화 실시
나. 넘버링

1) 소장기관 별 코드분류에 따른 유물번호 표기

2) 번호 표기 시 소장자료 재질(금속, 목재, 초재, 지류 등)에 따른 도구(아크릴 물감, 연필, 꼬리표 등) 이용
다. 사진촬영

1) 일반사항

① 모든 촬영은 Digital로 촬영하며, 3컷 내외 촬영을 원칙으로 함

② 촬영 방법·구도·세부 등 촬영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야 함

③ 해당 소장자료의 정보 파악이 필요할 경우 추가 촬영을 요구할 수 있음

④ 촬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일체의 장비(촬영 및 조명장비, 배경지 및 삼각대 등 보조 장비 포함)는 과업수행자가 준비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과업수행자가 부담

⑤ 과업수행자는 조명 Setting 후에는 반드시 Test 후 본 촬영에 임하며, Digital 이미지 보정작업을 해야 함

2) 촬영

① 화질은 최소 1,000만 회소 이상 고용량 이미지 촬영

② 퀄리티 사이즈는 RAW 기본 세팅 촬영(사업 종료 후 RAW 요구할 수 있음)

③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을 고려한 촬영 파일명 및 형식 설정(JPEG)

④ 현상은 해당 카메라 권장 프로그램 사용

⑤ 정확한 색 재현을 위해 프로파일 적용 요망

⑥ 후반 작업(포토샵) 고려 TIFF 16비트 현상
라. 상태조사서 작성

1) 상태조사 및 재료과학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양식 참고하여 제작

② 상태조사서 작성 완료 후 특이점과 조사자 종합의견을 서술하여 향후 영월군이 소장자료를 관리할 때 쉽게 작성이 가능하게 함

③ 보존처리 시급성에 따라 소장자료 손상등급 책정(3등급)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현황 최신화

1) 기등록된 목록과 전수조사 완료 목록 비교 및 최신화

① 소장자료 증감 파악 및 등록

2)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이미지 분류

① 전수조사 완료 소장자료에 대한 목록화를 진행 및 목록표 작성

②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록 서식 목록(Excel, 이미지 등) 정리
3. 결과보고서 작성
가. 사진자료, 재료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보존처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
나.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사진, 분석결과 등)은 이동식 디지털 저장매체(USB)를 이용하여 저장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영월 공립박물관 소장자료 전수조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지시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기술진(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마.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바.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발주처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및 연구팀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표 4) 과업수행 세부계획서 5) 보안각서

6)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3. 과업수행 보고
가. 수시 보고

1)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주간 및 월간)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 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용역 감독 및 점검
가.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용역인력 동원 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발주처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다.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이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참여인력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새로이 교체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6. 계약의 해제, 해지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함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2)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3)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고의 또는 무성의로 과업성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때

5) 발주처의 계획변경이나 천재지변, 기타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7. 계약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과업 범위의 축소, 확대 또는 연장 사유가 있을 때

2)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3)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계약 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8.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보안 유지를 빈틈없이 해야 하며, 본 과업이 관련된 모든 내용에 대해 과업 수행 이후에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용역 결과는 영월군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발표 또는 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상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4) 투입된 참여 연구자 중 과업 수행에 자질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자 또는 고의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라고 판단될 때 영월군에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참여 연구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영월군에 손해를 입었을 때는 이에 대한 손해는 과업수행자가 배상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 과업수행자는 용역보고서 완료 전 반드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수를 받아야 하며, 최종심의 내용을 보완하여 완료하여야 함

나. 최종보고서는 인쇄본과 함께 원본파일을 제출하며, 용역 수행 중 발생한 사진 및 파일, 자문회의 자료, 관계전문가 의견 등 조사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함

다.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발주처에서 성과품에 대하여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에라도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처의 최종검토를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납품하고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마. 성과품의 규격 및 형식은 발주처와 협의, 작성함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3.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영월군이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격
수량
비고
용역준공
◦용역 완료보고서
◦완료보고서 전자파일(PDF, hwp 등)
A4
USB
5부
1EA

기 타
◦USB 등 저장장치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기초자료 및 참고자료 원본 일체) <hp:fwSpace/>
외장하드
3EA

◦기타 발주기관 요청사항 등
-
1식

※ 각종 성과품의 종류와 규격, 부수 등에 대하여는 영월군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하자보수 및 보증

1. 과업 완료 후 하자(물리·화학적 변질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각적인 보수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보수 기간은 완료일부터 3년간으로 함과품 작성 및 납품
2.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영월군이 지정하는 날짜 안에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3.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 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전적으로 손실보상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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