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서산시 공고 제2026-2322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산25 인근 공유수면 일원
○ 사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협의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금131,90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누계금액,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평가비율100%) 추정가격 119,909,091원
4) 재무비율평가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 비율을 적용합니다.
5)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6) 그<hp:fwSpace/>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참조)
7)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고(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hp:fwSpace/>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관국(☏ 041-660-250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서산시 공고 제2026-2322호
용역 전자 입찰 공고
※ 서산시 직원 사칭 주의
서산시 직원은 물품대리구매, 입찰보증금 등의 사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사항 발생시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 담당자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6. 9. 14.
서산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 사업위치: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산25 인근 공유수면 일원
○ 사업개요: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협의 1식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기초금액: 금131,900,000원 ※ 부가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 발생시 당일 15:00까지 재입찰, 16:00 개찰(개별 통보 없음)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입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부터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업체
이어야 하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6713)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을 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개찰 후 적격심사 시 확인 합니다.
4. 공동계약: 불허
5. 입찰 참가등록 및 입찰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학
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해당용역 적격심사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추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 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 실적인정범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준공(완료)된 동일한 용역의 실적
누계금액,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평가비율100%) 추정가격 119,909,091원
4) 재무비율평가자료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
- 재무평가방법을 선택한 경우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재무제표 기준 비율을 적
용합니다.
5)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 기술인력보유상황”에 따른 감점(△10)처리합니다.
6)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11호 서식참조)
7)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신고(등록)필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입찰참가자격을 입
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등
8. 입찰보증금 및 귀속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이니, 입
찰대리인이 동 용역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을 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서산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운영 조례 준수
○ 용역계약 체결 후 착공 시까지 “임금지불서약서”는 계약부서에 “근로자 사역내역서”는
사업부서(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임금 청구확인서”는 대금청구 시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ᆞ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
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ㆍ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은 계약상대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 양도를 불허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
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이행 등(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41-660-2272) 및 홈페이지(www.seo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회계과 박영진(☏ 041-660-2272)
○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서산시 해양수산과 김관국(☏ 041-660-2503)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지시서.hwpx =====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용역
설계서
2026. 08.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목적
○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예측하고 환경저감방안을 수립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 법정 절차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 산25 인근 공유수면 일원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1.5 과업범위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사업개요 검토 및 기초자료 조사
○ 영향권 내 해양환경 현황 조사 및 분석
○ 환경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
○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1.6 과업수행 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 조건
○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과업내용 증․감이 있는 경우
○ 협의내용 관리대상 사업 공사기간이 변경 될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될 때
○ 설계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타 발주청에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수행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등 관련 법률 및 정부의 제반 규정,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기관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hp:fwSpace/>·<hp:fwSpace/>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 투입 기술인은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투입 기술인과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청은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 과업의 지연이나 기간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계
○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인의 선임계<hp:fwSpace/>·<hp:fwSpace/>이력서, 기술인면허수첩 및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도급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인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 발주청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자의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자는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이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공정추진이 부진할 때
○ 과업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청에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보고사항
가. 공정 보고
공정보고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시 또는 서면보고를 하며, 필요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공정계획 및 실적현황
○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과업수행 계획(누적실적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기타 보고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청이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hp:fwSpace/>·<hp:fwSpace/>보완하여야 한다.
○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 과업완료 후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야 한다.
2.11 보안대책
도급자는 발주청의 승인이 없을 시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으며, 다음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및 발주청의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계약 및 준공 시까지 보안의 책임을 지며, 이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보안각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여야 한다.
4) 참여기술인을 최소화하고 과업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정규직원 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술인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는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관함에 저장 및 정․부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회의자료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8) 주요사업의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고, 발주청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10)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수행과 관련한 특허․신기술 등을 출원할 수 없으며, 출원 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는 발주청에 속한다.
11)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12) 용역성과물은 납품물량 외 추가로 발행하여서는 안되며, 성과물 작성 시 발생되는 불량․파지 등에 대해서는 소각 및 파기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2 용역 참여기술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1)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hp:fwSpace/>․<hp:fwSpace/>자격<hp:fwSpace/>․<hp:fwSpace/>경력 현황
◦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의 준수현황
◦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hp:fwSpace/>․<hp:fwSpace/>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입찰 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적격심사 서류 등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6) 발주청은 재해예방을 위해 낙찰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13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1) 입찰 참가자는 필요한 경우 과업 참여기술인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해야 한다.
2)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기술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준공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3) 학술연구 등 과업의 특성상 참여기술인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2.14 안전 보건 조치 이행점검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정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2) 발주청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2.15 타 과업과의 상호협력
◦ 본 과업은 타 과업과 자료 공유 등 긴밀히 상호 협력하여 과업을 일괄되게 수행하여야 한다.
2.16 기타사항
1)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대해 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사와 충분히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단계별로 사전 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각종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본 과업내용을 성실히 설멍하여야 한다.
3)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 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
3.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 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과업 주요내용
◦ 요약문
◦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지역개황
◦ 평가항목 설정
◦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 공간이용의 적정성
◦ 사회․경제적 영향
◦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 유영생태계, 해양환경위해요인
◦ 해양환경영향조사
◦ 부록
3.3 과업 주요내용별 세부사항
가. 요약문
◦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한다.
나.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목적(기대효과), 사업규모(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작성대행자, 면허․허가․지정 기관, 해양이용협의 실시근거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다.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라. 지역개황
◦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지형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실태(어업권 포함),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지구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한다.
마. 평가항목 설정
◦ 적정성평가 분야(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및 환경성평가 분야(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해양생태계 등)의 평가항목 중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해양이용과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바.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 적정성평가 분야 및 환경성평가 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선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해양이용․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해 목표기준을 설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보전 목표기준 설정시 해양환경기준, 해양생태도, 그 밖에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등을 고려하여야 기술한다.
사. 해양이용의 적정성 평가
◦ 공간이용의 적정성
① 사업 대상 해역에 설정된 각종 공간계획 현황(해양공간계획, 항만․어항 관련 계획 등 포함)
②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법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③ 사업 시행에 따른 선박 통항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④ 사업 시행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 사회․경제적 영향
① 사업 시행에 따른 인구변화 및 고용효과
② 사업 시행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③ 사업 시행에 따른 수산업 활동 현황의 영향 및 저감 방안
④ 사업 시행에 따른 탄소 발생과 저감 효과 평가
아.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 현황조사
①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②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한다.
③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해양생태계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④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분석한다.
구 분
조사항목
조사정점
해양수질
◦수온, 염분, pH, DO, SPM, COD, 클로로필-a, T-N, T-P, DIN, DIP, CN, 페놀, TOC, 총대장균군, Cd, As, Pb, Cu, Cr6+. Zn, Ni, SiO2, Fe, Mn, Hg, 유기인, PCBs, 투명도, 저층 DO 포화도 (총 30개 항목)
5개 정점
(표・저층)
해양퇴적물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Co, As, Li, Pb, Cu, Cr, Zn, Ni, Fe, Al, Hg, CN, PCBs, PAHs, 유기인 (총 22개 항목)
5개 정점
부유생태계
◦동・식물플랑크톤(Chl-a 포함)
5개 정점
저서생태계
◦조하대 저서동물
5개 정점
◦조간대 저서동물 및 해조류
5개 정점
유영생태계
◦주요 어종, 수산자원(해산어류)
문헌조사
◦어란 및 자치어(DNA 포함)
5개 정점
해양물리
◦연속조류관측
◦조석 관측
◦연속조류관측
문헌조사
◦해수유동실험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1식
◦ 영향예측
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②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③ 해양물리변화의 영향을 수치모형실험을 통해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한다.
④ 부유생태계(식물 및 동물플랑크톤),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어란 및 자치어 포함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한다.
⑤ 해양화학, 해양퇴적물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한다.
◦ 저감방안
①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④ <hp:tab width="228" leader="0" type="1"/>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⑤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⑥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포함하도록 한다.
◦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따른다.
◦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해양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를 상호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차. 부록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대행계약서 사본 포함, 재대행을 한 경우에는 재대행자의 인적사항 및 재대행 승인 관련서류를 포함해야 함),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한다.
4. 성과품 제출
(1) 본 용역 과업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2) 도면상에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칼라 인쇄를 시행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목록
부수
제출시기
비 고
일반해양이용협의용역
성과품
○ 일반해양이용협의서
○ 저장매체(USB 또는 CD)
○ 기타 본 과업수행에 따라 생산된 각종 자료
5부
1매
1식
용역 준공 시
처분기관 또는 협의기관 제출분 포함
Ⅱ.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 용역명 :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기간
공정
총 6개월(180일)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사업개요 파악
해양환경현황영향조사 및 분석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 협의 Ⅲ. 과 업 대 상 위 치 도 □ 위 치 도
===== 설계내역서(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반영).xlsx =====
[시트: XXXXXX]
[시트: 표지]
A: 2026년 8월 설계 C: 과
장 F: 팀 장 I: 담 당 M: 검 산 자 P: 설 계
자
B: 2026년 8월
B: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B: 설 계 내 역 서
B: ○ 용역개요 : D: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
B: ○ 총용역비 : D: 131,900,000 H: 원정 I: (부가세 포함)
B: (공급가액 : D: 119,909,486 H: 원정)
B: (부가세 : D: 11,990,940 H: 원정)
[시트: 총괄]
A: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고파도 해안침식방지 제방조성공사 일반해양이용협의 용역
A: 총 용 역 비 G: 131,900,000
A: 1. B: 공급가액 G: 119,909,486
B: 가) C: 직접인건비 E: 1 F: 식 G: 17,346,104 N: <제1호표>
B: 나) C: 직접경비 E: 1 F: 식 G: 75,919,050 N: <제2호표>
B: 다) C: 제경비 D: (1) 직접인건비의 110% E: 1 F: 식 G: 19,080,714
B: 라) C: 기술료 D: ((1)직접인건비+(3)제경비)의 20% E: 1 F: 식 G: 6,696,618 N: 단수조절
588,746
B: 마) C: 안전관리비 D: 직접인건비 x 2.07% E: 1 F: 식 N: <제13호표>
B: 바) C: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보험료 E: 1 F: 식 G: 867,000 N: <제14호표>
A: 2. B: 부가가치세 D: (1.공급가액)의 10% E: 1 F: 식 G: 11,990,940
[시트: 호표]
A: 공
종 B: 품
명 C: 규
격 G: 수 량 H: 단위 I: 합
계 J: 노
무
비 L: 재
료
비 N: 경
비 P: 비고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제1호표 B: 직접인건비 I: 17,346,104 K: 17,346,104
B:
가) 특급기술자 G: 7.3 H: 인 I: 2,607,458 J: 357,676 K: 2,607,458 L: - M: - N: - O: - P: <산근1>
B:
나) 고급기술자 G: 15.3 H: 인 I: 4,618,503 J: 301,863 K: 4,618,503 L: - M: - N: - O: - P: <산근1>
B:
다) 중급기술자 G: 19.9 H: 인 I: 5,202,130 J: 261,545 K: 5,202,130 L: - M: - N: - O: - P: <산근1>
B:
라) 초급기술자 G: 21.5 H: 인 I: 4,918,013 J: 229,278 K: 4,918,013 L: - M: - N: - O: - P: <산근1>
A: 제2호표 B: 직접경비 G: 1 H: 식 I: 75,919,050 K: - M: - O: 75,919,050
B: 1) 측정분석비 G: 1 H: 식 I: 73,844,000 J: - K: - L: - M: - N: 73,844,000 O: 73,844,000 P: <제3호표>
B: 2) 출 장 비 G: 1 H: 식 I: 1,650,000 J: - K: - L: - M: - N: 1,650,000 O: 1,650,000 P: <제11호표>
B: 3) 인 쇄 비 G: 1 H: 식 I: 425,050 J: - K: - L: - M: - N: 425,050 O: 425,050 P: <제12호표>
A: 제3호표 B: 측정분석비 G: 1 H: 식 I: 73,844,000 K: - M: - O: 73,844,000
B: 1) 해양수질 및 퇴적물 G: 1 H: 식 I: 10,769,000 J: - K: - L: - M: - N: 10,769,000 O: 10,769,000 P: <제4호표>
B: 2) 해양동·식물상 G: 1 H: 식 I: 17,205,000 J: - K: - L: - M: - N: 17,205,000 O: 17,205,000 P: <제7호표>
B: 3) 해양물리 G: 1 H: 식 I: 45,870,000 J: - K: - L: - M: - N: 45,870,000 O: 45,870,000 P: <제8호표>
B: 4) 위해(危害)요인 G: 1 H: 식 I: - J: - K: - L: - M: - N: - O: - P: <제10호표>
A: 제4호표 B: 해양수질 및 퇴적물 G: 1 H: 식 I: 10,769,000 K: - M: - O: 10,769,000
B: 1) 해양수질 G: 1 H: 식 I: 5,786,000 J: - K: - L: - M: - N: 5,786,000 O: 5,786,000 P: <제5호표>
B: 2) 해양퇴적물 G: 1 H: 식 I: 4,983,000 J: - K: - L: - M: - N: 4,983,000 O: 4,983,000 P: <제6호표>
A: 제5호표 B: 해양수질 G: 1 H: 식 I: 5,786,000 K: - M: - O: 5,786,000
B: 1) 현장해수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Chl-a) C: 5지점 x 2층 x 1회 G: 10 H: 회 I: 330,000 N: 33,000 O: 330,000 P: <산근3>
B: 2) 해수일반 (TOC, COD, 총대장균, SPM) C: 5지점 x 2층 x 1회 G: 10 H: 회 I: 786,500 J: - K: - L: - M: - N: 78,650 O: 786,500 P: <산근3>
B: 3)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C: 5지점 x 2층 x 1회 G: 10 H: 회 I: 709,500 N: 70,950 O: 709,500 P: <산근3>
B: 4)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Pb) C: 5지점 x 2층 x 1회 G: 10 H: 회 I: 1,474,000 N: 147,400 O: 1,474,000 P: <산근3>
B: 5) 해수유해화학물질 (CN, 페놀, 유기인, PCBs) C: 5지점 x 2층 x 1회 G: 10 H: 회 I: 2,486,000 N: 248,600 O: 2,486,000 P: <산근3>
A: 제6호표 B: 해양퇴적물 G: 1 H: 식 I: 4,983,000 K: - M: - O: 4,983,000
B: 1) 퇴적입도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517,000 J: - K: - L: - M: - N: 103,400 O: 517,000 P: <산근3>
B: 2)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481,250 N: 96,250 O: 481,250 P: <산근3>
B: 3)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Li)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948,750 J: - K: - L: - M: - N: 189,750 O: 948,750 P: <산근3>
B: 4) 퇴적유해화학물질 (CN, 유기인, PAHs, PCBs)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3,036,000 N: 607,200 O: 3,036,000 P: <산근3>
A: 제7호표 B: 해양동·식물상 G: 1 H: 식 I: 17,205,000 K: - M: - O: 17,205,000
B: 1) 부유생태계(Chl-a 포함)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3,295,000 J: - K: - L: - M: - N: 659,000 O: 3,295,000 P: <산근3>
B: 2)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3,065,000 J: - K: - L: - M: - N: 613,000 O: 3,065,000 P: <산근3>
B: 3) 해조류, 해초류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1,800,000 J: - K: - L: - M: - N: 360,000 O: 1,800,000 P: <산근3>
B: 4) 경성 및 연성기질(조간대)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3,065,000 J: - K: - L: - M: - N: 613,000 O: 3,065,000 P: <산근3>
B: 5) 어란, 자치어, DNA C: 5지점 x 1회 G: 5 H: 회 I: 4,010,000 J: - K: - L: - M: - N: 802,000 O: 4,010,000 P: <산근3>
B: 6) 어류 및 유영생물 C: 사업지구 인근 G: 0 H: 회 I: - J: - K: - L: - M: - N: 719,000 O: - P: 문헌조사
B: 7) 해양보호생물 C: 사업지구 인근 G: 1 H: 회 I: 1,970,000 J: - K: - L: - M: - N: 1,970,000 O: 1,970,000 P: <산근3>
A: 제8호표 B: 해양물리 G: 1 H: 식 I: 45,870,000 K: - M: - O: 45,870,000
B: 1) 조석 C: 1지점(30일 이상 관측) G: 0 H: 회 I: - J: - K: - L: - M: - N: 3,567,850 O: - P: 문헌조사
B: 2) 층별연속조류 C: 1지점(30일 이상 관측) G: 0 H: 회 I: - N: 12,864,500 O: - P: 문헌조사
B: 3) 층별연속부유사 C: 1지점(30일 이상 관측) G: 0 H: 회 I: - J: - K: - L: - M: - N: 12,864,500 O: - P: 문헌조사
B: 4) 수치모형실험 G: 1 H: 식 I: 45,870,000 J: - K: - L: - M: - N: 45,870,000 O: 45,870,000 P: <제9호표>
A: 제9호표 B: 수치모형실험 G: 1 H: 식 I: 45,870,000 K: - M: - O: 45,870,000
B: 1) 해수유동실험 G: 1 H: 식 I: 17,490,000 J: - K: - L: - M: - N: 17,490,000 O: 17,490,000 P: <산근3>
B: 2) 부유사확산실험 G: 1 H: 식 I: 12,815,000 N: 12,815,000 O: 12,815,000 P: <산근3>
B: 3) 퇴적물이동실험 G: 1 H: 식 I: 15,565,000 J: - K: - L: - M: - N: 15,565,000 O: 15,565,000 P: <산근3>
A: 제10호표 B: 위해(危害)요인 G: 1 H: 식 I: - K: - M: - O: -
B: 1) 수중소음ㆍ진동 G: 0 H: 회 I: - J: - K: - L: - M: - N: - O: - P: 필요시
A: 제11호표 B: 출장비 G: 1 H: 식 I: 1,650,000 K: - M: - O: 1,650,000
B: 1) 출장비(해양수·저질) G: 1 H: 식 I: 1,200,000 J: - K: - L: - M: - O: 1,200,000
B:
가) 일비 C: 2인 x 1일 x 1회 G: 2 H: 회 I: 50,000 J: - K: - L: - M: - N: 25,000 O: 50,000 P: <산근4>
B:
나) 자동차운임 C: 1대 x 1일 x 1회 G: 1 H: 회 I: 100,000 J: - K: - L: - M: - N: 100,000 O: 100,000 P: 실비적용
B:
다) 식비 C: 2인 x 1일 x 1회 G: 2 H: 회 I: 50,000 J: - K: - L: - M: - N: 25,000 O: 50,000 P: <산근4>
B:
라) 용선비 C: 1대 x 1일 x 1회 G: 1 H: 회 I: 1,000,000 J: - K: - L: - M: - N: 1,000,000 O: 1,000,000 P: 실비적용
B: 2) 출장비(해양동·식물상) G: 1 H: 식 I: 250,000 J: - K: - L: - M: - O: 250,000
B:
가) 일비 C: 3인 x 1일 x 1회 G: 3 H: 회 I: 75,000 J: - K: - L: - M: - N: 25,000 O: 75,000 P: <산근4>
B:
나) 자동차운임 C: 1대 x 1일 x 1회 G: 1 H: 회 I: 100,000 J: - K: - L: - M: - N: 100,000 O: 100,000 P: 실비적용
B:
다) 식비 C: 3인 x 1일 x 1회 G: 3 H: 회 I: 75,000 J: - K: - L: - M: - N: 25,000 O: 75,000 P: <산근4>
B:
라) 용선비 C: 1대 x 1일 x 1회 G: 0 H: 회 I: - J: - K: - L: - M: - N: 1,000,000 O: - P: 수저질동선
B: 3) 출장비(일반업무협의등) G: 1 H: 식 I: 200,000 J: - K: - L: - M: - O: 200,000
B:
가) 일비 C: 2인 x 1일 x 1회 G: 2 H: 회 I: 50,000 J: - K: - L: - M: - N: 25,000 O: 50,000 P: <산근4>
B:
나) 자동차운임 C: 1대 x 1일 x 1회 G: 1 H: 회 I: 100,000 J: - K: - L: - M: - N: 100,000 O: 100,000 P: 실비적용
B:
다) 식비 C: 2인 x 1일 x 1회 G: 2 H: 회 I: 50,000 J: - K: - L: - M: - N: 25,000 O: 50,000 P: <산근4>
A: 제12호표 B: 인쇄비 G: 1 H: 식 I: 425,050 K: - M: - O: 425,050
B: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표지 G: 1 H: 식 I: 96,700 J: - K: - L: - M: - N: 96,700 O: 96,700 P: <산근5>
B: 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내지 G: 30 H: 면 I: 328,350 J: - K: - L: - M: - N: 10,945 O: 328,350 P: <산근5>
A: 제13호표 B: 안전보건관리비 G: 1 H: 식 I: 359,064 K: - M: - O: 359,064
B: 1) 안전보건관리비 C: 직접인건비 x 2.07% G: 1 H: 식 I: 359,064 J: - K: - L: - M: - N: 359,064 O: 359,064 P: <산근6>
A: 제14호표 B: 손해배상보험료 G: 1 H: 식 I: 867,000 K: - M: - O: 867,000
B: 1) 1단계 G: 1 H: 식 I: 677,000 J: - K: - L: - M: - N: 677,000 O: 677,000 P: <산근7>
B: 2) 2단계 G: 1 H: 식 I: 190,000 J: - K: - L: - M: - N: 190,000 O: 190,000 P: <산근7>
[시트: <산근1>인건비산정]
A: <산근 1> 일반해양이용협의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9호, 2025.03.12.) 별표 1.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A: <산근 1> 일반해양이용협의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A: -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39호, 2025.03.12.) 별표 1. 해양이용협의 소요인력 산정기준
A: 구
분 C: 소
요
인
력(인) G: 할증율
(%) H: 실
소
요
인
력(인) L: 비고
C: 특급 D: 고급 E: 중급 F: 초급 H: 특급 I: 고급 J: 중급 K: 초급
A: 1. 사업개요 파악 C: 1.5 D: 2.5 E: 2.5 F: 2.0 G: 30% H: 0.5 I: 0.8 J: 0.8 K: 0.6 L: Yes
A: 2. 해양이용협의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槪況)조사 및 평가항목의 설정 C: 1.0 D: 1.0 E: 2.0 F: 2.0 G: 30% H: 0.3 I: 0.3 J: 0.6 K: 0.6 L: Yes
A: 3-1. 현황조사1) C: 해당 없음3) H: 해당 없음3)
A: 3-2.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1)
A: 가. 적정성 평가분야
A:
(1) 공간이용 C: 0.5 D: 1.0 E: 1.3 F: 0.5 G: 30% H: 0.2 I: 0.3 J: 0.4 K: 0.2 L: Yes
A:
(2) 사회경제 C: - D: 1.0 E: 2.3 F: 3.0 G: 30% H: - I: 0.3 J: 0.7 K: 0.9 L: Yes
A: 나. 환경성 평가분야
A:
(1) 해양물리 C: 8.6 D: 14.6 E: 14.6 F: 11.6 G: 30% H: 2.6 I: 4.4 J: 4.4 K: 3.5 L: Yes
A:
(2) 해양수질·퇴적물 C: 0.8 D: 2.5 E: 3.3 F: 4.1 G: 30% H: 0.2 I: 0.8 J: 1.0 K: 1.2 L: Yes
A:
(3) 해양지형 C: 2.7 D: 6.1 E: 10.7 F: 22.3 G: 30% H: 0.8 I: 1.8 J: 3.2 K: 6.7 L: Yes
A:
(4) 부유생태계 C: 0.8 D: 2.1 E: 2.1 F: 2.5 G: 30% H: 0.2 I: 0.6 J: 0.6 K: 0.8 L: Yes
A:
(5) 저서생태계
C: 3.2 D: 5.1 E: 5.9 F: 5.0 G: 30% H: 1.0 I: 1.5 J: 1.8 K: 1.5 L: Yes
A:
(6) 유영생태계 C: 1.6 D: 3.0 E: 3.6 F: 4.0 G: 30% H: 0.5 I: 0.9 J: 1.1 K: 1.2 L: Yes
A:
(7) 위해(危害)요인 C: 3.0 D: 11.0 E: 16.5 F: 12.5 G: 30% H: 0.9 I: 3.3 J: 5.0 K: 3.8 L: Yes
A: 4.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C: 0.3 D: 0.5 E: 0.5 F: 1.0 G: 30% H: 0.1 I: 0.2 J: 0.2 K: 0.3 L: Yes
A: 5. 요약문 작성 C: 0.3 D: 0.3 E: 0.5 F: 0.5 G: 30% H: 0.1 I: 0.1 J: 0.2 K: 0.2 L: Yes
A: 6. 부록 작성 C: - D: 0.3 E: 0.5 F: 0.5 G: 30% H: - I: 0.1 J: 0.2 K: 0.2 L: Yes
A: 계 C: 24.3 D: 51.0 E: 66.3 F: 71.5 H: 7.3 I: 15.3 J: 19.9 K: 21.5
A: 주) 1.‘항목별 현황조사, 예측ㆍ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에 대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에 대한 기준단위는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평가항목별 1회 조사규모를 적용한다.
A:
2.‘현황조사’는 조사여비와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로 구성되며, 조사여비는 출장 인원별 실비 기준으로 하며, 해양환경 측정·분석비는 [별표 3]에서 따로 정하므로, 소요인력을 기재하지 않는다.
[시트: <산근2>_노임단가]
A: <산근 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A: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A: <산근 2>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B: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B: 구
분 C: 기계/설비 D: 전기 E: 정보통신 F: 건설 G: 환경 H: 원자력 I: 기타 J: 비고
B: 기 술 사 C: 474,467 D: 461,459 E: 455,331 F: 467,217 G: 456,237 H: 584,019 I: 447,658
B: 특급기술자 C: 401,407 D: 360,108 E: 343,079 F: 373,353 G: 362,012 H: 463,039 I: 357,676
B: 고급기술자 C: 335,379 D: 311,965 E: 315,288 F: 310,884 G: 323,993 H: 395,526 I: 301,863
B: 중급기술자 C: 300,463 D: 300,452 E: 283,343 F: 295,138 G: 272,129 H: 363,751 I: 261,545
B: 초급기술자 C: 263,602 D: 248,432 E: 249,574 F: 235,459 G: 246,584 H: 297,437 I: 229,278
B: 고급숙련기술자 C: 309,271 D: 301,459 E: 273,034 F: 281,075 G: 267,856 H: 360,090 I: 289,195
B: 중급숙련기술자 C: 241,305 D: 246,556 E: 234,317 F: 250,087 G: 222,995 H: 350,319 I: 226,344
B: 초급숙련기술자 C: 217,582 D: 209,640 E: 198,751 F: 218,142 G: 192,381 H: 226,251 I: 194,317
B: 출처 : 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 2025.12.02
[시트: <산근3>측정단가_해양환경측정분석]
A: <산근 3>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측정ㆍ분석비 산출근거
A: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3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74호, 별표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산근 3>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측정ㆍ분석비 산출근거
A: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5-39호, 별표3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구 분 B: 조사항목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C: 표준 단위 D: 단가(원) E: 할증률(%) F: 적용단가(원) I: 적용계수
A: 해양수질 B: 수온·염분·부유사 분포 C: 1개 정점 D: 544,000 E: 55% F: 299,200 I: 0.55 J: 해양물리
B: 연속조류관측 D: 23,390,000 E: 55% F: 12,864,500 I: 0.55 J: 해양수저질
B: 조석(潮汐)관측 D: 6,487,000 E: 55% F: 3,567,850 I: 0.5 J: 해양생태계
B: 파도관측 D: 10,760,000 E: 55% F: 5,918,000 I: 0.2 J: 해양보호생물
B: 해수유동실험 C: 1식 D: 31,800,000 E: 55% F: 17,490,000
B: 부유사확산실험 D: 23,300,000 E: 55% F: 12,815,000
B: 퇴적물이동실험 D: 28,300,000 E: 55% F: 15,565,000
A: 해양수질 B: 현장해수 (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Chl-a C: 1개 시료
(최대 표,중,저 3개 시료) D: 60,000 E: 55% F: 33,000
B: 해수일반 (TOC, COD, 총대장균, SPM) D: 143,000 E: 55% F: 78,650
B: 해수영양염 (NO2, NO3, NH4, PO4, SiO2, TN, TP) D: 129,000 E: 55% F: 70,950
B: 해수중금속 (Cr6+, Co, Cd, Cu, Zn, Ni, Fe, Mn, As, Hg), Pb D: 268,000 E: 55% F: 147,400
B: 해수유해화학물질 (CN, 페놀, 유기인, PCBs) D: 452,000 E: 55% F: 248,600
A: 해양퇴적물 B: 퇴적입도 C: 1개 정점 D: 188,000 E: 55% F: 103,400
B: 퇴적일반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D: 175,000 E: 55% F: 96,250
B: 퇴적중금속 (Cu, Pb, Ni, Zn, Co, Cr, Cd, As, Al, Fe, Hg), Li D: 345,000 E: 55% F: 189,750
B: 퇴적유해화학물질 (CN, 유기인, PAHs, PCBs) D: 1,104,000 E: 55% F: 607,200
A: 부유생태계 B: 동식물플랑크톤 C: 1개 정점 D: 1,318,000 E: 50% F: 659,000
A: 저서생태계 B: 조하대 대형저서동물 D: 1,226,000 E: 50% F: 613,000
B: 해조류, 해초류 D: 720,000 E: 50% F: 360,000
B: 경성 및 연성기질 D: 1,226,000 E: 50% F: 613,000
A: 유영생태계 B: 주요 어종 D: 1,438,000 E: 50% F: 719,000
B: 어란, 자치어, DNA D: 1,604,000 E: 50% F: 802,000
A: 해양조류·포유류 B: 조류, 포유류 C: 1 식 D: 실비 정산2) E: - F: 실비 정산2)
A: 경관·빛 B: 해양 경관 및 빛 공해 D: 실비 정산2) E: - F: 실비 정산2)
A: 소음·진동 B: 수중 및 해상 소음, 진동 D: 실비 정산2) E: - F: 실비 정산2)
A: 전자기장 B: 전자기장 D: 실비 정산2) E: - F: 실비 정산2)
A: 주) 1. 별표 3에 제시된 금액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한다(천원 단위 절삭)
A:
2. 실비 정산 항목은 추후 관련 자료 축적 후 별도 제시 예정
A: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74호, 별표2 해양환경 측정ㆍ분석비 산정기준)
A: 구 분 B: 조사항목 C: 해양환경 측정·분석비
C: 표준 단위 D: 단가(원) E: 할증률(%) F: 적용단가(원)
A: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국가보호생물 국내 보호구역 등 C: 1식 D: 9,850,000 E: 20% F: 1,970,000
A: 주) 1. 별표 2에 제시된 금액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한다(천원 단위 절삭)
A:
2.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 보호종 및 보호구역에 대한 산정기준이 삭제되어 해역이용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준용
[시트: <산근4>_출장비]
A: <산근 4>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근거
A: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33312호,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A: <산근 4> 여비(출장비) 단가 산출근거
J: (단위 : 원)
A: 구
분 B: 철도운임 C: 선박운임 D: 항공운임 E: 자동차운임 F: 일비(1일당) G: 숙박비(1일) H: 식비(1일당) I: 적 용 J: 합 계
A: 제1호 B: 실비(특실) C: 실비(1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H: 25,000
A: 제2호 B: 실비(일반실) C: 실비(2등급) D: 실비 E: 실비 F: 25,000 G: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H: 25,000 I: ⊙
[시트: <산근5>_경인쇄단가]
A: <산근 5> 인쇄비 산출근거
A: <산근 5> 인쇄비 산출근거
B: 조달청 경인쇄단가(2024년 인쇄 단가 적용)
A:
B: 가. 본문 : 경인쇄 기준요금(주간작업 10포인트, 인쇄면당)
B: 절 수 C: 지 질 D: 50부까지(A) E: 10부마다(B) F: 조판생략감액(C) G: 적용 H: 적용단가(A-C)
B: 8절 C: 백상지 D: 19,340 E: 229 F: 5,641
B: 10절 C: 백상지 D: 15,288 E: 196 F: 4,343 G: ⊙ H: 10,945(50부까지)
B: 16절 C: 백상지 D: 10,293 E: 125 F: 2,933
B: 25절 C: 백상지 D: 7,020 E: 100 F: 1,955
B: 32절 C: 백상지 D: 5,271 E: 68 F: 1,264
B: 나. 표지가격
B: 산정(10절, 1색도기준) : 19,340 * (5매) = H: 96,700 N: 10945
B: 1. 표지는 백상지 80g/m2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B:
가) 8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나) 10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다) 16절 책자 :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B:
라) 25절 책자 : 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B:
마) 32절 책자 : 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B: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한다.
B: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때는 추가1색도로 보며, 코팅할때는 추가2색도로 본다.
B: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절수의 기준요금을 계산한다.
B: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시트: <산근6>_안전보건관리비]
A: <산근 6> 안전보건관리비 산출근거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별표1)
A: <산근 6> 안전보건관리비 산출근거
B: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별표 1])
B: 구분 C: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D: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F: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G: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D: 적용
비율
(%) E: 기초액
B: 건 축 공 사 C: 3.11% D: 2.28% E: 4,325,000원 F: 2.37% G: 2.64%
B: 토 목 공 사 C: 3.15% D: 2.53% E: 3,300,000원 F: 2.60% G: 2.73%
B: 중 건 설 공사 C: 3.64% D: 3.05% E: 2,975,000원 F: 3.11% G: 3.39%
B: 특 수 건 설 공 사 C: 2.07% D: 1.59% E: 2,450,000원 F: 1.64% G: 1.78%
B: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대상액 X 2.07%
B: ○ 산정
B: - 직접노무비 D: 17,346,104 E: 원
B: - 적용비율 D: 2.07%
B: ○ 적용 : D: 359,064 E: 원
[시트: <산근7>_손보료]
A: <산근 7>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근거
A: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B: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 엔지니어링사업기간 또는 그 사업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시공, 제작, 설치, 구축기간
B:
* 2단계 : 1단계 이후 1년간
B: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 초과일수/365)>
B: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B: ○ 요율표
B: 산업별 E: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K: 표준담보
책임기간
(년)
E: 5억원 이하 G: 5억원초과~10억원 이하 I: 10억초과~20억원이하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B: 건설부문 D: 항만공사 E: 0.569 F: 0.091 G: 0.552 H: 0.088 I: 0.534 J: 0.085 K: 5
B:
* 표준담보책임기간이 5년이므로 표준담보책임기간 초과일수 없어 기본요율만 적용
B: ○ 용역기간 : 6개월
B: ○ 산정
B: - 순계약금액 D: 119,042,486 E: 원
B:
가. 직접인건비 D: 17,346,104 E: 원
B:
나. 직접경비 D: 75,919,050 E: 원
B:
다. 제경비 D: 19,080,714 E: 원
B:
라. 기술료 D: 6,696,618 E: 원
B: - 1단계 공제료 F: 677,000 G: 원
B: 119,042,486 C: × ( 0.569% + 0.091% * 0/365 ) = F: 677,000 G: 원 H: 5억원 이하
B: - 2단계 공제료
B: 119,042,486 C: × 0.16% = E: 190,000 F: 원
B: - 보험료 합계 E: 867,000 F: 원
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