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입찰공고문(감리)_수정.pdf =====
입 찰 공 고 문(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 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감리 용역
‘26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참조
다.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용역(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마. 기초금액 : 금128,000,000원(부가세 포함, 십만 단위 절사)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바. 예정가격 : 비예가방식
사. 제안서제출 : 입찰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투찰 후
반드시 제안서를 직접 또는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에 가격 투찰 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됨
- 1 - 2. 입찰참가자격 가. 공통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 12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 2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나. 감리 자격
「전자정부법」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감리 법인
- 58 73
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까지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참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 」
감리원 자격 기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 - 2 - 」 다. 입찰 참가 제한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자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1)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한: 2026. 9. 28.(월) 14:00
2)
담 당 자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이유형 과장
(Tel:
3) (053)663-8655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E-mail: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나. 제안서 작성방법 : 첨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참조)
1)
업무제안서 (제안요청서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 3 -
4)
법인인감증명서(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사용인감계(필요시),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각 1부
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1부 7) 조세포탈 등의 확인서류 1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른 입증서류 또는 서약서(제안요청서 서식)
8)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 날인 난에는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인
※ 상기 제출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 “미실시”
나. 제안설명회(프리젠테이션) : “미실시”
다.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9. 29.(화) ~ 2026. 10. 2.(금)
※ 제안서평가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자 선정방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
으로 협상함(기술능력평가 : 입찰가격평가 = 70 : 30)
3)
협상순위 대로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후 협상완료되면 계약
체결예정자 선정
·
마.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 4 -
바.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한 경
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9. 15.(화)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9. 28.(월) 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6:00, 한국부동산원 입찰담당자 PC
※ 개찰 일정은 우리 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가. 협상적격자 및 일정통지 : 유 무선(FAX 포함)으로 별도 통보 예정
·
나. 기술 가격평가 배점 구성 : 기술능력평가 90점/입찰가격평가 10점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결정
1)
기술능력평가결과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 5 -
85% 2)
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 배점 구성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 외의 사항은
제안서평가 기준에 의함
라. 협상내용 범위 및 계약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조건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계약을 체결함. 다만, 협상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함
2)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
대상자가 불참한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가격의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 6 -
가격으로 함. 다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와 제안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7. 입찰보증서의 납부 및 입찰보증금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제 조에 따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7 , ,
이행자 및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참가신청 시 납부해야 함
나. 납부면제의 예외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
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
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
2) 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 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
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
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 납부
- 7 -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 중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입찰
1), 2)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 제 조 및 제 조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76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고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8.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 하는 입찰 등은 무효로 함 청렴계약 이행 준수 9.
가. 우리 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됨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참가 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8 - 11.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12.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국가계약법” 제5조의4(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기타 안전보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에 따름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
제출한 것으로 간주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가. 본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상의 전자 입찰(동일가격 입찰자의 경우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로만 진행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계약서
안) 등으로 정하는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정부전자조달 Call Center(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여야 하며, 기타 미 조치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유선 또는 FAX 통지) 후 2일 이내 산출내역서 등
우리 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계약
체결에 임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또는 이후 2일 이내 계약보증금
- 9 -
(
계약금액의 10%이상, 보증서 또는 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기간에 대하여는 우리 원과 별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라. 전자입찰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나라
장터 공지사항 참조)
마.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고 아래 보충정보 제공처에 문의
․
바. 본 입찰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입찰
계약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등),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을 준용
14. 보충정보 제공처(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가. 기술능력평가(제안서 작성 및 평가 등) 관련 사항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과장 이유형 (T: 053-663-8655)
나. 입찰 관련 사항
경영지원실 ESG경영부 성지은 (T: 053-663-8354)
ESG 15.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사항
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상시
의견(유선 및 전자메일)을 제공받고 있으며, 입찰 또는 계약제도에
관한 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창구로 의견을 주시기 바람
나. 계약제도 관련 애로사항 등 건의 창구(핫라인)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부장 박성화
- 10 -
(Tel :
-
053-663-8361, E-Mail : [email protected])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지원실 ESG경영부 담당 성지은
(Tel :
053-663-8354, E-Mail : [email protected])
이 공고문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1 - ◇ 입찰안내 및 청렴 클린 시스템 ◇
□ 입찰 안내
☞ 전자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문의 : ESG경영부 성지은 (☎ 053-663-8354)
☞ 과업내용 관련 사항 문의 : 거래신고관리부 이유형 (☎ 053-663-8655)
☞ 한국부동산원 입찰 관련 제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입찰공고 내용 등 정보 확인 :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홈페이지(www.reb.or.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입찰 클린 시스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 ☎ 053-663-8070, 연중운영
홈페이지(www.reb.or.kr)부패신고센터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제기: ESG경영부장 박성화 (☎ 053-663-836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제기: 거래신고관리부 정문오 (☎ 053-663-8652)
2026년 9월 15일
첨부서류 1. 제안요청서 1부. 2. 용역계약서(안) 1부. 끝.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12 - ===== 첨부파일.zip =====
===== 1. 제안요청서(수정)_수정.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용역 주관기관 한국부동산원 2026. 8. 담당부서 직위 성명 TEL FAX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부장 정문오 (053)663-8652 - 차장 백성대 과장 이유형 (053)663-8655 ICT운영실 거래정보운영팀 팀장 김성진 (02)2187-4191 (053)663-8248 - 대리 김정섭 대리 김자현 목 차 Ⅰ. 제안요청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과업 목적 1 3. 대상 사업 2 Ⅱ. 제안요청 사항 3 1. 과업 내용 3 2. 상세 요구사항 6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8 Ⅲ. 제안 일반사항 39 1. 일반사항 39 2. 감리인력 운영 및 관리 42 3. 제출 서류 45 4. 제안서 작성 요령 45 Ⅳ. 제안서 평가 49
1. 사업자 선정 방식
49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49 3. 평가기준 50 4. 제안요청 설명회 53 5. 제안서 설명회 53 ※ 부록 : 붙임 및 별지 서식 Ⅰ 제안요청 개요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감리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6.12.31.
□ 사업금액 : 금128,000,000원(부가세 포함, 십만 단위 절사)
□ 추진근거
ㅇ「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ㅇ「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 과업 목적 □ 감리용역
ㅇ「’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함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사업의 업무 영역별 추진과정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
- 사업자의 과업 이행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의 완료 여부 확인
ㅇ「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 대상
3. 대상 사업 □ 사업 개요
- (사업명)「’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 (용역기간) 2026.7.3. ~ 2026.12.31.(약 6개월)
- (사업금액) 금837,25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자) ㈜엠넷정보통신 □ 사업 내용 ㅇ 부동산 거래정보 검증·공개 체계 고도화 ㅇ 신고·검인 업무처리 기반 기능 개선 ㅇ 지원요청 및 행정업무 관리체계 구축 ㅇ 유관기관 시스템 연계 서비스 구현 ㅇ 통계·조사 및 미등기 관리체계 구축 □ 사업 추진 일정 구 분 기관/부서명 M M+1 M+2 M+3 M+4 M+5 기능 고도화 (본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스템 설계 기능 개발 테스트 및 점검 배포 및 운영 감리 ▲ 설계 ▲ 종료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 내용 □ 주요 수행 범위
-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의 적정성 검토 여부 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 확인
ㅇ 과업 이행 여부 점검
-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 확인
ㅇ 감리 절차 수행 ㆍ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ㆍ감리 착수회의 실시 ㆍ감리 시행 및 감리 보고서의 작성 ㆍ감리 종료회의 실시 ㆍ감리 보고서의 통보
ㆍ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 요청
□ 감리계획 및 투입 시기 ㅇ (정기감리) 2회(2단계)
ㆍ각 단계 현장 감리 5일 이상(주말 제외), 회차별 감리원 3명 이상
ㆍ설계단계: 2026년 9월 ㆍ종료단계: 2026년 12월 ㅇ (투입인력) 특급 72MD 이상 투입
- 총괄감리원은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 중에서 감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배치하여야 함
- 최소 투입인력은 감리계획을 참조하여 제안하되, 제안업체에서 더 좋은 감리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할 수 있음
- 신기술 감리 경험이 있는 감리원을 2명 이상 반드시 투입
- 감리계획 등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 최소 요구안이며, 제안 업체는 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중점 점검사항 주요 점검 항목 세부 내용 사업관리
ㆍ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ㆍ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 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ㆍ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ㆍ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 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ㆍ의사소통 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ㆍ위험 및 이슈 관리의 적정성 ㆍ형상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적정성
ㆍ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ㆍ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ㆍ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ㆍ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프로젝트 관리
ㆍ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ㆍ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ㆍ과업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ㆍ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ㆍ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ㆍ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 조율
ㆍ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응용시스템
ㆍ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ㆍ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ㆍ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ㆍ외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의 적정성 ㆍ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ㆍ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ㆍ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데이터베이스
ㆍ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ㆍ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시스템 아키텍처 ㆍ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ㆍ구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ㆍ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ㆍ시스템 안정성·확장성·신뢰성 확보 ㆍ시스템 연계 식별 및 설계, 구현의 적정성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ㆍ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ㆍ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ㆍ행안부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 충족
ㆍ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ㆍ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ㆍ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 여부
ㆍ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품질보증 ㆍ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 결과
ㆍ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및 일관성
ㆍ기능개선 목록에 대한 이용 매뉴얼 작성의 적절성
ㆍ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ㆍ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ㆍ정보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ㅇ 주요 산출물 구분 산출물 수량 비고 공통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포함) 1 주관기관(1부) 감리일지 1 주관기관(1부) 현장감리 감리수행계획서 2 주관기관(1부), 사업자(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5(CD 2매) 주관기관(3부, CD 2매), 사업자(2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 4 주관기관(2부), 사업자(2부) 2.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분류표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정보시스템 감리-ADR (Audit Requirement)
ㆍ「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감리 대상사업의 감리 추진에 대한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ㆍ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ㆍ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ㆍ목표 사업의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ㆍ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ㆍ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법 및 추진 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감리 ADR-001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ADR-002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ADR-003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ADR-004 감리 착수회의 개최 ADR-005 현장 감리 실시 ADR-006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ADR-007 감리 종료회의 개최 ADR-008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ADR-009 감리결과 검수 요청 ADR-010 투입 감리원 편성 ADR-011 투입 감리원 변경 ADR-012 감리용역 일반사항 ADR-013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ADR-014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ADR-015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ADR-016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보안 SER-001 보안 및 비상대책 SER-002 인원 보안 서류 제출 SER-003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SER-004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SER-005 누출금지 대상정보 SER-006 물리적 보안 SER-007 기술적 보안 SER-008 인적 보안 SER-009 문서 보안 SER-010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SER-01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SER-01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SER-013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품질 QUR-001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QUR-002 산출물 관리 제약사항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프로젝트 관리 PMR-001 공통 고려사항 일반 PMR-002 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3 산출물 관리 PMR-004 사업추진 일정 관리 프로젝트 지원 PSR-001 교육계획 수립 PSR-002 기타 3. 상세 요구사항 내용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및 감리 대상사업 사업관리 지원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모든 감리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감리과업 전체 수행일정, 인력배치, 이슈 관리, 정기보고 등 관련 제반사항을 총괄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의 성공을 위해 책임있게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2 요구사항 명칭 감리계약 체결 및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과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한다.
- 감리법인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과제의 감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단위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리 수행사업계획서에 포함될 감리영역별 주요 감리 점검항목은 한국부동산원 사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3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발주기관과 피감리기관(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제출한다.
※ 피감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피감리기관이 정해진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한다.
- 감리계획서 작성을 위한 예비조사 시 한국부동산원 사업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감리 점검항목’을 최종 확정 하며,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계획한 주요 감리 점검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혹은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 중 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단계별 감리 착수 5일 전에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4 요구사항 명칭 감리 착수회의 개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한국부동산원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 및 한국부동산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협의,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인력 확인, 감리 장소 및 환경 등 협의
산출정보 착수계 및 관련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5 요구사항 명칭 현장 감리 실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현장감리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 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업무일지에 기재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한다.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한국부동산원 사업 담당자 및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한국부동산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한국부동산원의 현장실사 시 실제 투입한 인력이 계획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인력에 해당하는 감리비는 삭감하고 향후 일정 기간 입찰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감리비 삭감 상당금액과 입찰참가제한은 당사 계약관련 내규에 따름)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6 요구사항 명칭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수행 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 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 개발계획 대비 실제 구축내역에 대해 기능점수 검증을 실시 하고 비교표 형태로 작성하되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웹 접근성 및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 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 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 결과 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감리 발주기관,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주관기관의“사업관리 적절성”을 아래 항목별로 점검하여 종료단계 감리보고서에 포함
점검 항목 주1) 등급 주2) 의견 주3) 진도관리의 적절성 위험관리의 적절성 변경관리의 적절성 품질관리의 적절성
주1) 각 항목은 주관기관이 행하는 사업관리 활동의 적절성을 의미하며, 판단의 기준은 아래 참고
- (진도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체계를 구성하였고,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계획된 일정 및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절히 진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 (위험관리의 적절성)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올바로 인지하고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 (변경관리의 적절성) 사업일정‧범위 등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시행 상 변경요인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는가?
- (품질관리의 적절성) 사업내용에 적시한 결과물의 내용이 충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가?
주2) 각 점검 항목별 적정, 미흡, 부적정 중 선택하여 기입
주3) 등급이 미흡 혹은 부적정인 경우 반드시 의견을 기입하고, 시정조치결과확인
보고서에 재평가 후 결과 기입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7 요구사항 명칭 감리 종료회의 개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현장 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 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감리 종료회의에는 한국부동산원 및 감리원,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등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여야 하고 이를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8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5일 이내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사업자로부터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현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감리법인은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 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감리 발주부서에 시정조치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시정조치확인보고서는“정보시스템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부록 2(단계별 서식 및 사례)”의 해당 서식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09 요구사항 명칭 감리결과 검수 요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용역이 모두 완료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수요청을 한다.
- 감리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문서(공문 포함)를 CD에 폴더별로 구분·저장하여 함께 제출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부대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0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편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은 관련분야* 감리 유경험자,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기능점수 전문가, 중점 검토사항 등 분야별 적정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관련분야 : 부동산 등 관련분야 감리, 클라우드 설계 및 통합 시스템 구축 등 감리 유경험자 투입 권고
* 기능점수 전문가는 모든 감리단계에 투입 제시 권고하고
검수지원에 대한 부분 포함 제안요망
- 투입 감리원은 총괄 감리원을 포함하여 감리법인(공동수급체 포함)의 상근 감리원 2분의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총괄 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으로 투입하여야 한다.
- 비상근 감리원 및 전문 인력은 감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 감리원은 감리 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현장 감리 수행일정 기준)
- 투입 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 감리원이어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1 요구사항 명칭 투입 감리원 변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 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2 요구사항 명칭 감리용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시정조치확인 등을 제외한 각 단계 감리의 현장감리에 소요될 최소 감리기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일정을 계획하여 제안하여야 한다.(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감리법인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2024.6.27.)에 의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의 수행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 수행 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다.
- 감리법인은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한국부동산원은 단위 감리과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시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 감리과업의 대가 지급은 단위 감리용역 종료 및 대상 사업 준공 완료 시 단위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한국부동산원의 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상사업이 미 추진되었을 경우 대상사업 추가선정, 감리용역 대가 감액 등 한국부동산원과 감리법인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감리법인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유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감리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해당 감리용역에서 감리원을 교체하여야하며, 감리법인(대표자 포함)이 해당하는 경우 본 사업의 과업에서 해당 감리 용역을 제외하여야 한다.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와 투입 감리원(법인 대표자 포함)이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대상사업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4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중점 검토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감리방법 : 2차 현장 감리
- 예비조사 : 정기 감리의 감리계획 및 사업 검사 지원 계획 수립 시
- 정기감리 :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 설계단계 감리 : 설계를 완료하고 감리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로부터 설계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실시
- 종료단계 감리 : 감리 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 사업에 대한 상세추진일정을 별도 제시해야 함
- 최종 감리일정은 제안 감리법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
- 감리 대상사업 수행에 따라 감리일정 및 감리원 참여기간은 한국부동산원과 감리법인이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사업에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관련 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과 대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리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그 점검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설계시점 종료시점에 걸쳐 2회의 현장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5 요구사항 명칭 각 단위 감리과업 산출물 작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각 단위 감리에 대한 보고서 등 산출물은 다음과 같다.
산출물 제출시기 비고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PDF, PPT 제출 감리계획서 현장감리 개시 5일전 까지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감리업무일지 감리 종료회의 후 5일 이내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시정조치확인 후 5일 이내
※ 산출물 제출 시기는 감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단위 감리과업 종료 시 CD 2부 제출
산출정보
착수계, 감리수행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감리업무일지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ADR-016 요구사항 명칭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쟁점 및 위험 등 대상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 사업관리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보고
-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위탁용역 및 성과자료 등의 제출 지원)
산출정보 감리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등 보안관리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 및 내부자료 등 제안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제안 목적 외 사용금지
- 사업수행기관은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자필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
- 사업수행기관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이 외부에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 등 자료는 외부반출 및 사업목적 이외 사용 금지
- 사업 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수행기관은 기밀유지를 위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관리 업무 수행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 사업관리자(PM)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안관리책임자의 임무
- 주관기관의 사업부서의 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사업 수행
- 사업전반에 대한 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서버, 네트워크 등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
· 용역사업 보안관리 상황보고
- 정보보호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위탁 사업관리 수행 주체인 주관기관의 지침을 준수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원 보안 서류 제출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기본증명서
-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대표자용 보안확약서”및 “참여자용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보안위반 처리기준 - 구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한국부동산원 보안업무취급규정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장비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장비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센터장비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비인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하드디스크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비인가 문서편집기(MS-Office 등) 설치
다.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공유프로그램 무단 사용
라. 상용메일을 활용하여 업무 자료 수발신
마.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바. PC·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측정결과 조치 미흡
다. 필수 보안프로그램(안티바이러스, USB통제프로그램 등) 미설치 또는 우회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내 비인가된 무선통신 기능 미제거
마.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요구사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 부과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보안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비중 -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5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정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아래의 대상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 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14조의 비밀 및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ㆍ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ㅇ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PC는 데스크톱PC만 허용하며 노트북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필요시 주관기관 협의 후 예외적으로 허용)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 인가후 반입ㆍ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폰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수요 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하며 매월 내PC지키미를 수행해야함
- 용역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 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참여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
-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8 요구사항 명칭 인적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제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 보안규정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등에 대한 교육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제안사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
-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 여부 확인 시 사업수행기관 및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점검에 응해야 함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
- 용역업체 소유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CC인증 받은 SW로 완전삭제 후 정보보안 담당자 및 업체 관리책임자의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개인저장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09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ㆍ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
ㅇ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ㆍ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ㆍ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 (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ㆍ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ㆍ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ㅇ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ㆍ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ㆍ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조직의 지정 운영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계약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책임을 가짐
- 해당 사업의 업무 완벽 수행 및 성공적 완결
- 프로젝트의 진행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안사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1명을 사업 기간 동안 전담 또는 겸임하여야함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처리 시 개인정보의 적법하고 적정한 관리 및 유출, 오ㆍ남용을 사전 관리할 전담 또는 겸임 핵심인력을 사업 시 운영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의 수집 시 준수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동의 및 지시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ㅇ 처리정보 이용 및 제공시 지켜야 할 사항
- 보유기관 내부 또는 외부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이용목적,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데이터의 가공여부,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 및 특성에 따른 보안방법 등 보호조치를 기록하고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유목적 외 또는 보유목적에 맞더라도 권한을 넘어서는 부당한 목적 으로 내부직원 등이 이용 또는 조회하지 못하도록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
- 처리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본인에 관련 처리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에 따른 관리 및 기능지원을 해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간의 연계 시 지켜야 할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간 연계를 하고자 하는 관계 소속기관의 장은 사전에 아래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함
※ 공동이용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제공방법 및 정보 전달체계, 보호대상 및 위험요소, 자원별 위험요소, 네트워크 및 인터넷 보호대책,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장애관리, 백업 및 복구 등을 포함한 시스템 관리대책
- 사업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 통제 대책을 수립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보안서약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요건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률 등에 적용된 벌칙 조항을 제안사에게도 적용
- 신원조회 시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핵심인력의 경우 교체하여야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SER-013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및 보증 방안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에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 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급기관 운영보고 시 관련업무 등에 적극 협조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 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을 사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함
- 수행 중 사업자의 중대한 과실 또는 준비사항 미비로 조사, 분석, 계획, 점검 등에 오류가 있을 시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사업 시행자의 부담으로 오류를 수정하여야 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및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실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 제안사는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 제시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품질보증 관련 서류 관련 요구사항 비고 □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CO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는 대구(본사 및 대상사업 수행장소) 에서 사업 진행 예정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산출정보 없음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 고려사항 일반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 전체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에서 관련 지침 또는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 사업기간 내 사업범위 안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가능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핵심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역할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 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보고서, 결과물 등 일체 보고서는 통일된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 실시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발주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 요구 가능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
- 사업기간 중 필요한 장비(PC 등)는 외부 반출 금지 및 인터넷 사용 원천 차단
- 사업수행을 위해 반입되는 단말기(PC, 노트북)은 USB 포트 물리적 통제조치(사용금지)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핵심 인력을 투입시켜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 제시
- PM, PL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해야함
- 핵심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핵심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 프로젝트 추진 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발주기관 투입인력 감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투입인력의 감리 관련 자격 및 경력, 기술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증명서, 경력수첩사본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등)를 제안 시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의 투입될 핵심 인력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 등 이력이 있는 자(신원특이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 함
<신원특이자 기준> ‣ 징역ㆍ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참여불가 기간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형의 실효기간 이내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감리원 편성내역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한글 또는 PPT 등)과 PDF본을 산출물과 같이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산출물 변경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관련 서류 일체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추진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
- 사업수행부문의 방법론에 따라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
- 전체 사업기간은 본 사업 검수완료시 까지로 정함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각종 보고회에 수반되는 비용은 사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그 결과를 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주·월간 보고의 수행계획에 따라 현재 시점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작성·제출 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관리는 프로젝트 전반의 과정, 활동, 공정, 일정, 산출물 등을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결과물에 대한 사항을 전문가를 통해 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기간 중 개인정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사업 수행계획서에 교육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전 직원 및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부담
- 결과물로 주관기관의 업무 처리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교직원 교육용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특히, 교직원 업무수행 단위별 특화된 교육자료 3종 제공
- 사업종료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요구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및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ID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요구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검토 회의 시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감리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비고 Ⅲ 제안 일반사항 1. 일반사항(입찰공고문에 의함) □ 입찰 방법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6조제3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의한 자체입찰(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입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발주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제한경쟁·총액입찰로 추진하며, 입찰 공고 및 가격입찰은 조달청(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85%미만자는 제외)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배점)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입찰공고
- 긴급공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
□ 입찰 참가 자격 ㅇ 공통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 감리 자격
-「전자정부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감리 법인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업종코드:6146)’으로 입참참가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피감리인(사업자)과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피감리인(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감리원 자격 기준)「전자정부법」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정보시스템 감리 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입찰 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 제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입찰자격을 제한하며, 조세포탈 등의 확인유무를 위하여 시행령 제12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도급 : 불허 □ 공동계약 : 불허 □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 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계약사업자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사업비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제외 사업임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6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2. 감리인력 운영 및 관리조건 □ 공통사항
-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이 퇴사하거나 한국부동산원의 요청에 의한 일정 변경으로 해당 인력이 타사업과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감리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기타 한국부동산원에서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교체 시 감리원 교체요청 공문을 한국부동산원에 제출 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감리원 인력 구성 및 운영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 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ㅇ「정보시스템감리기준」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2.1.3 감리인력 배치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단계 감리의 최소 감리기간은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단, 요구정의단계 감리는 아래 표의 감리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감리기간을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제시 가능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 10억 미만 10억 이상 20억 미만 20억 이상 30억 미만 30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최소 감리기간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감리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 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단, 발주자와 협의한 경우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착수회의, 현장감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정을 명확 하게 제시하여야 함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보조감리원은 감리 참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에 의함
3. 제출 서류 □ 공통사항: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 거래신고관리부 이유형 과장
(Tel: (053)663-8655 / E-mail: [email protected])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질의하며, 응답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서 이외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제안안내 포함),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4.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및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및 보완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력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취소·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또는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에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들은 요구사항 충족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함
-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일반사항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이 필요하며, 임의로 변경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 할 것에 동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을 금지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 수행 장소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장소를 사업수행 장소로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등 지식재산권은 한국부동산원과 계약 상대자가 공동소유하며, 제안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세부작성지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 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므로 입찰공고서에 따라 전자문서 형태의 파일로 제출(A4용지 바인더에 제본하여 제출하지 않음)
- A4용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권고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해야 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자료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 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여서는 안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사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 누락과 기재 내용 상이 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붙임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나, 붙임 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유사한 양식의 제안업체 자체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며, 별도 제출되는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다만, 감리 세부일정, 감리원 편성내역, 투입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부분은 양식 준용(필수)
□ 제안서 목차 구 분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목표,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을 요약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유사분야 사업경험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사업실적 제시 5. 제안사의 신용등급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안서에 첨부 Ⅲ. 사업수행 부문 1. 감리수행계획 감리용역 추진전략 감리 자동화 도구 적용계획 예상문제점 및 주요점검 항목 감리 세부일정 및 감리원 편성내역 참여 감리원별 세부경력 감리품질 보증 및 지원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조직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조직도, 회사별, 인력별 역할 구체적 제시)
2. 보고 및 검토 보고 및 검토계획의 총괄표 및 세부내역 작성 3. 산출물 관리 산출물 세부내역 작성 4. 추진일정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일정 상세히 제시
(총괄표 작성, 사업별 상세 구분) 5. 보안 및 위험관리
사업추진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제시
(보안 및 비상대책 필수) Ⅴ. 기타사항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지원사항 등 기타 내용 제시
Ⅳ 제안서 평가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로 산출
- (평가비율)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 적정성 평가는 미실시
2.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次)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가능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별도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3. 평가기준 □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 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제안업체일반사항 (10점) 경영상태 ㆍ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참조 5 (정량) 수행실적 ㆍ유사업무 수행경력 5 (정량) 일반 부문 (20점) 사업 이해도 ㆍ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ㆍ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ㆍ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ㆍ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20 감리수행부문 (30점) 감리대상 선정 ㆍ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감리계획의 적정성 5 감리방법
ㆍ단계별 감리계획 등 감리계획의 제시내용에 대한 적정성
10 감리인력 구성
ㆍ총괄 감리원, 상근 감리원 구성의 기술자격, 유사업무 경험, 수행경력 등 평가
10 일정 및 절차
ㆍ감리 일정 및 절차, 일정 준수계획 등 평가
5 사업관리 부문 (30점) 수행조직 구성 ㆍ사업수행 조직 구성 적정성 10 사업관리 ㆍ전체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ㆍ세부 활동계획 및 관리 적정성 ㆍ분야별 산출물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10 리스크 관리 ㆍ보안대책, 리스크관리 방안 적정성 10 기타부문 (10점) 품질관리
ㆍ감리 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향상 지원 활동
5 교육훈련
ㆍ감리와 관련된 교육훈련 활동 및 지원사항 등
5 계 100 □ 정량평가항목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1호)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수행실적 평가)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 상이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제3항제2호)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방법 ㅇ 기술능력평가
-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술평가 방법에 따름
- 기술능력평가는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점수에 90%를 적용하여 종합평가 배점인 90점 만점으로 환산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ㅇ 입찰가격평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2에 따라 총점 10점 기준으로 가격평가 실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조달청 가격 평가방법에 따름 4. 제안요청 설명회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5. 제안서 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제안서 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함
- 다만, 평가 과정에서 제안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자료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 제안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에 한하고 제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에 따름
붙임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붙임 1) 제안사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 년도
해 당
부 문
종 사
기 간
해 당
부 문
자격 (허가) 현황 주요 연혁 (붙임 2) 감리 세부일정 단계 수행활동 수행절차 세부일정 소요일수 및 공수 단계 감리계획 사전검토
(
)일/(
)MD
감리계획 수립 감리시행 착수회의
(
)일/(
)MD
현장감리 종료회의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사후조치 결과 확인
(
)일/(
)MD
※ 세부일정 및 소요일수는 제안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 소요일수 및 공수는 해당 수행활동의 소요일수와 현장 투입인원수를 근거로 작성
※ 사전문서 검토는 감리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 현장감리 기간에는 모든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감리원 편성내역 감리 단계 감리분야 소속 및 상근여부 감리원명 감리원 번호 구분 현장감리 투입율 유사감리 및 경력, 자격요약 감리팀 구성의 특징 및 차별성
※ 구분 항목에는 총괄감리원, 수석감리원, 감리원을 구분하여 기재
※ 유사 감리 및 경력, 자격 요약은 해당 감리원이 본 사업의 감리원으로 적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상세 내용은 감리원 실적 및 경력 서식에 기술)
※ 상근여부는 상근/비상근 감리원 표시, 감리원증 번호 항목에는 감리원증 번호 기재
(붙임 3) 투입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자격) [감리원별 실적 및 경력] 감리원 담당분야
● 유사 감리 실적 : 총
건
번호 연도 사업명 주관기관 공공/민간 담당분야 역할 참여율 1 2 3 4 5
● 대상사업과 관련된 감리 이외의 경력 : 총
년
기간(년) 경력 담당업무 유사 경력의 근거
● 보유 자격 현황 : 총
개
자격증 명 발급처 구분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여부) 관련 분야
※ 참여하는 개별 감리원별로 각각 기재하며, 각 항목별로 가장 대표적인 사항 기준으로 최대 2페이지 이하로 작성하여야 함.
※ 유사감리실적은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야 함
(붙임 4)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
본인
은(는)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행되는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용역사업에 대해 비상근 감리원(oo분야 전문인력)으로서 참여함을 동의하며, 감리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소속 및 직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또는 서명
한국부동산원장 귀하 (붙임 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용역 사업(사업기간 :
.
.
. ~
.
.
.)과 관련한 업무설계, 분석 및 시스템 개발, 기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모든 정보가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의 주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현재 업체에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한국부동산원에서 업무수행 중 처리하는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한국부동산원 정보화업무운영 및 정보 보안 업무처리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4. 기밀을 누설하여 한국부동산원 및 국가 이익에 해가 되었을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형법」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개인정보 보호법」제70조(벌칙)~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5. 업무수행 중 보안사고를 유발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조사에 적극협조(채증을 위한 장비제공 등)하며,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민ㆍ형사상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6)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인)
서 약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인)
(붙임 7) 기본보안교육 확인서
업체는
년도 발주기관(기관명 :
)의 정보화사업(사업명 :
)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사업 수행기간동안 용역사업 참여 인력이 준수해야 할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교육을 수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ㅇ 교육 이수 결과 번호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확인 (서명) 1 2 3 4 (붙임 8) 용역사업 참여인원 관리대장
년
월 일 현재
- 사
업 명 :
- 사 업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ㅇ 주 사업자명 :
- 총 참여인원 :
(명)
- 정보보안담당자(정):
(부):
ㅇ 참여인원 현황(※ 하도급업체 포함) 연번 업체명 소속팀 및 직위 이름 연락처 보안 서약서 징구 여부 비 고 (붙임 9)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붙임 10)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 2. 용역계약서(안).hwp =====
용 역 계 약 서 발주자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계약상대자 (“계약업체명”) 계 약 명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계약금액
금OOOOOOOOOO원(₩OOOOOOOO.- 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OOOOOO.- 10% 지체상금률 0.125% 계약기간 ‘26.00.00. ~ ‘26.12.31. 기타사항
-최종 용역완료 및 검사․검수 후 “계약업체”의 대금지급 요청에 따라 대가 지급
【청렴계약 조항】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이 그대로 본 계약의 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청렴 조항 등에서 정한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본 계약의 모두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부동산원”의 손해 전부를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정한 계약문서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위의 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부동산원”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계약업체명” (주소) 한국부동산원장 이헌욱 (인) (회사명) (대표자명) (인) 120-81-00695 (사업자번호) 계 약 일 반 조 건
제1조(총칙)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의 구성) ①계약문서는『용역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협상내역서, 기타서류』등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적인 효력을 갖는다. 단,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통지문서, 합의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계약업체”는 본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부동산원”이 요청하는 경우 보증서, 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업체”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업체”의 청구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
②“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부동산원”에게 귀속된다.
제5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계약업체”는 당해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로 하여금 용역을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업체”가 채용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부동산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착수 및 보고)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정한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부동산원”에게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업체”는 계약 이행 중에 용역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부동산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계약업체”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수행 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4. 기타 “부동산원”이 인정하는 변경사항
제9조(계약금액의 변경) ①“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재료비 등 공급원가의 변동이 발생하여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원”과 협의하여 증액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당초의 계약금액으로는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8조 및 본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부동산원”의 과업계획 변경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산출내역서에 기재가 없는 항목 등은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0조(검사․검수)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 이를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동산원”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검사․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검사․검수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검사․검수결과 불합격하였을 경우에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에게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계약업체”의 책임하에 보완 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지연 및 지체상금) ①“계약업체”는 계약문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내 용역목적물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부동산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이 지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부동산원”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3. “부동산원”이 용역기간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계약업체”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해 용역이 지체되었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계약기간 내에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검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불합격 통지일로부터 최종 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용역목적물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최종검사․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④지체상금은 “부동산원”이 “계약업체”에게 지급할 중간지급액 기타 “계약업체”에게 귀속될 모든 금액에서 “부동산원”이 우선적으로 공제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기간의 연장) ①“계약업체”는 제1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당해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이 제1항에서 규정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부동산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용역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 “부동산원”과 “계약업체”는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부동산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사실을 “계약업체”에게 통보하고 계약수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등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대가 지급) ①“계약업체”는 용역목적물을 납품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검수에 합격한 후 대가를 “부동산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업체”가 대가를 청구 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계약업체”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가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④“계약업체”가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원”에게 대가를 청구 시에는 “부동산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 상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계약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1.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2.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에 따른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3.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른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⑤제2항에 따른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원”은 “계약업체”에게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선금의 지급 등이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조건을 명시하여 “부동산원”의 회계규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선금의 지급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부동산원”은 “계약업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 할 경우
2.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계약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계약업체”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7. 객관적이고 명백한 “계약업체”측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②“계약업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본 계약체결 후 오산, 오기,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이유가 부득이 하다고 “부동산원”이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항의 단서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부동산원”은 검사․검수를 마친 기 용역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⑤“계약업체”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부동산원”에게 인도되기 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검사·검수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계약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
②“계약업체”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부동산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부동산원”은 제2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특허 및 상표) ①“계약업체”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권 및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계약업체”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부동산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배상책임) “계약업체”는 본 용역 수행 중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의2(입찰담합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부동산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부동산원”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제18조(비밀엄수 의무) ①“계약업체”는 당해계약 이행과정에서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계약업체”는 “부동산원”으로부터 수령한 자료의 보완을 위하여 자료의 갱신, 분할 등의 편집 및 복사를 금지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 작업 시 습득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④“계약업체”는 작업 종료 시 모든 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관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⑤“부동산원”은 “계약업체”의 자료 관리사항을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소속 직원의 교육 등을 통해 자료보안에 힘써야 한다.
⑥“계약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원”에게 유․무형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부동산원”의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계약업체”는 보안서약서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부동산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법 준수)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동의 없이는 계약내용 중 일부라도 제3자에게 위임, 하도급 등을 시킬 수 없다.
②본 계약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 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여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업체”가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동산원”은 그 사실을 향후 입찰·계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채권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 “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승인 없이 대금청구권 및 기타 계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보증 및 하자보수) ①“계약업체”는 “부동산원”의 검사․검수와는 별도로 검사․검수 후 1년간 제공한 용역목적물에 대하여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검사․검수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용역목적물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업체”에게 통지하고 재용역 또는 대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상기 “부동산원”의 요구에 대해 “계약업체”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하며, 재용역등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재용역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청렴계약 및 공정계약) ①“계약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서약서 및 청렴계약 조항의 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원”은 계약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차단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약내용 등을 그대로 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의 금지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제23조(근로관계법령의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법 등 준수) “계약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 내용을 담은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어구해석에 관하여 “부동산원”, “계약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 당사자 간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계약문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상거래관습에 준한다.
제27조(특약사항)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부동산원”, “계약업체”가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부동산원”의 본사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계약서 보관) 이 계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부동산원”과 “계약업체”가 각 1통씩 소지 보관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등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 업체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계약)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 등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나. 담합을 주도한 자 : 1년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6월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계약 관련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 한다)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부동산원에서 발주 시행하는 입찰(계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로 정한 제한기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 : 2년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1년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6월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 : 3월
○ 위와 같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이행 또는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어떠한 경우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을 제보한 사람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동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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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공 정 계 약 서 약 서 계약상대자 보관용
한국부동산원은 부패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부동산원에서 발주하는 당해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계약을 시행합니다.
1. 본인은 우리 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의 구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입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 입찰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3. 계약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음을 약속합니다.
위 공정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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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한국부동산원 부장 : (이름) (인) 담당직원 : (이름) (인) 00000사 000 대표 귀중 보 안 서 약 서
본인(당사)은
년 월
일 귀원과 계약 체결한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수행 실처에 제출하겠음.
2. 본인이나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한국부동산원 귀중 근로자 권리보호 및 동반성장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상생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 이유로 고용,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며,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당사는 한국부동산원(이하 ˊ부동산원ˊ)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부동산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관련법령에 따른 규정·방침 등 포함)하여 실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줄 경우 안전보건 적격수급업체 수준에 만족하는 업체와 도급을 진행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수행하겠습니다.
3. 당사는 부동산원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부동산원에서 필요시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한 안전근로협의체(60일 이상 도급공사 및 계약시 참석필요)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적격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이행,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이에 따른 보완조치 요구 등 안전관련 제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5. 당사는 부동산원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법령과 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험상황 발견시 즉시 부동산원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회사)명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조세포탈 등 확인관련 서약서 상호명 : 주 소 :
당사(본인)은『‘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서약하며, 서약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00. 00.
대 표 자 :
0 0 0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 임・직원명단 확인 및 서약서
□ 계약명 :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 업체명 : ㈜○○○○ , 개인사업자 ○○○ (인)
순번 직위 성명 생년월일 한국부동산원 재직 유무 비고 퇴직시 직급 퇴직일 1 2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1. 상기의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 퇴직자 재직* 현황(임·직원 명단)을 제출합니다.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 포함
2. 제출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귀 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 등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5천만원 이하 시)
1. 계 약 명 : ‘2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감리
2. 계약금액 : 금00,000,000원
3. 계약보증금(10%) : 금0,000,000원
상기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귀원에서 상기 계약보증금의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부동산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