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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070] 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638만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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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수의안내공고문(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채번).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31호

용역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4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본 계약은「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첨부된 청렴계약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대리인 및 임직원은
견적제출․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 개요

계 약 방 법: 수의계약
입 찰 방 법: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완 수 기 한: 계약일로부터 ‘26. 12. 21.
기 초 금 액: 84,018,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
용 역 내 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 역 위 치: 수협중앙회 본사 14층 서버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공 동 계 약: 불가능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2026/09/18 11:00
나. 입찰 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자: 2026/09/15 10: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09/18 10:00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 3 -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 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방식: 복수예가

  •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으로 ±2%범위내에서 작성)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 4 -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용역입찰 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용역
과업지시서』등을 숙지 한 뒤, 견적제출에 응해야 하며, 위 조건의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나라장터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용역관련: 어선안전정책과(☎ 051-773-5527)
  • 계약관련: 운영지원과(☎ 051-773-509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

해양수산부 재무관 - 5 -

===== 2. 과업지시서(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hwpx =====

5
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0736"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주요내용<hp:tab width="27536" leader="3" type="2"/> 2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9136" leader="3" type="2"/> 3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

2. 목 적

ㅇ<hp:fwSpace/><hp:fwSpace/>보안 강화를 위한 Oracle DBMS 버전 업그레이드

  •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라이선스 2식 설치
  • Oracle 19c 버전 설치 및 서버 이중화 구성

ㅇ<hp:fwSpace/><hp:fwSpace/>노후 DB서버 교체에 따른 data Migration 및 이관 작업

  • Oracle 버전 업그레이드에 따른 data Migration 및 이관 작업

- 데이터 무결성 및 시스템 정상 작동 검증

ㅇ<hp:fwSpace/><hp:fwSpace/>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백업 대상 서버 추가 구성

ㅇ<hp:fwSpace/><hp:fwSpace/>「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DR 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사업 중 주센터‧DR센터의 VTL 교체‧이전 구축 후 정상 작동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3. 과업기간 : 계약일부터 ‘26. 12. 21.까지

4. 소요예산 : 84,01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역
위치
수량
oracle standard edition(라이센싱)
주센터
2EA
oracle RDBMS advanced customer service(용역)
주센터
1식
cristie os(리눅스) 백업
주센터
16EA
networker client 설치 및 구성(용역)
주센터
1식

5. 계약방법 : 소액수의(소기업, 소상공인)

6. 견적 참가자격

ㅇ<hp:fwSpace/><hp:fwSpace/>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로 등록된 자,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4323230401로 등록된 자)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Oracle DBMS 버전 업그레이드 설치

ㅇ<hp:fwSpace/><hp:fwSpace/>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2식 설치(주센터)

ㅇ<hp:fwSpace/><hp:fwSpace/>신규 서버 Oracle 19c 버전 설치 및 서버 이중화 구성(용역, 주센터)

2. 서버 교체에 따른 데이터 이관

ㅇ<hp:fwSpace/><hp:fwSpace/>Oracle 버전 업그레이드 (주센터)

ㅇ<hp:fwSpace/><hp:fwSpace/>Data Migration 및 이관 작업, 데이터 무결성 및 시스템 정상 동작 검증

3. 백업시스템 백업 대상 서버 추가 및 백업 정책 구성

ㅇ<hp:fwSpace/><hp:fwSpace/>리눅스 서버 16대 및 윈도우 서버 16대에 백업 Client 설치 및 구성

ㅇ<hp:fwSpace/><hp:fwSpace/>백업 정책 설정(일 1회 증분 백업, 주 1회 전체 백업)

4. 주 센터 및 DR센터 VTL 교체‧이전 구축 후 정상 작동 테스트 지원

ㅇ<hp:fwSpace/><hp:fwSpace/>기존 백업시스템과 VTL간 정상 작동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용역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계약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규격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필요한 서류작성에 충실하여야 하며, 제출된 도서 중 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거 각종 협의, 승인 및 심사 과정에서 보완 또는 시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없이 수정․보완 제출하고 그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국내․외 최신 자료와 현장 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하되, 사용할 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는 이론 근거나 적용 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과업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 조사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가 손실보상 책임을 짐

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용역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함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름

4.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 용역비 및 과업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업의 내용, 계약기간 등 설계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감소 등 업무 수행 범위의 변경이 있는 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때,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변경요인이 있을 때, 과업수행 중 여건 변동 및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등
5. 하도급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음
  • 수급자가 과업의 일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 또는 위탁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6.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DR 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사업수행자가 서버 구매 및 설치 후 과업에 착수해야 하며, 착수시에는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과업내용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함
  • 과업성과물은 최종보고회 지적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수시로 과업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과업수행 결과보고 시 설치 확인서 및 정상 작동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용역비용의 정산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 과업수행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용역 내용 중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에 따른 제반 소요액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8. 보안사항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과업수행 대표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외국인 포함)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하에 착수보고서 제출 시에 징구‧제출하여야 함
  • 주요 사업의 경우 용역관련 각종 업무일지 작성 등 보안관리대책을 수립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최소화하여 정규 직원만 참여하여야 하며,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하도록 함
  •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즉시 신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용역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참여자외 출입자를 통제 하는 등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과업수행상 발생한 자료 등의 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하에 완전 소각하여야 함
  •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분실·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해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 하여야 함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함
  •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각종 회의 및 심의자료 등은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를 최소한으로 발행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 보안관리>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관련 규정 준수하며 성과물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은 금지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불량파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 등 파기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가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는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음

<기타 보안 준수사항>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함
  • 용역업체가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함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함

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기간 내에 동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한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된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10.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계약규정 및 용역 관계규정에 준한다.
  • 수급자는 과업완료 후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정당한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 과업성과품 납품 이후에도 발주처의 요구기준에 미달되는 등 과업 수행사항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과업수행자는 동 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와 세미나를 하거나, 해양수산 이용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때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용역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외 출장을 하는 때는 목적과 획득한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출장 후 제출하고 그 결과는 준공할 때 제출해야 함

<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3-1.물품규격서_최종.hwpx =====
물품 규격서

(Oracle DBMS‧백업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및 데이터 이관 용역)

<hp:fwSpace/>I. 개
요
1. 구매목적 및 용도
o Oracle Database 소프트웨어의 기술 지원 서비스 중지에 따른 영구 라이선스 구매
o 백업시스템 내 리눅스 및 윈도우 서버 추가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o 기존 DB서버 데이터 이관 및 Migration 작업
o 데이터 무결성 및 시스템 정상 작동 검증

2. 구매품목 : Oracle Database 및 라이선스 구매
품목
번호
품목명
주요 규격
수량
납품/설치장소
비고
1
Oracle Database
품목별 세부내역 참조
2식
수협중앙회 본사
14층 서버실
소액수의
2
NBMR License of LINUX
품목별 세부내역 참조
16식
수협중앙회 본사
14층 서버실

3. 입찰참가자격 및 조건
o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
o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o 나라장터에 아래 식별번호로 등록된 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소프트웨어(4323230401로 등록된 자)

o 소프트웨어 구매품목 정품을 정식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o 구매품목별 물품에 대한 납품,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 가능한 자
o 수협중앙회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 상호 연동되어 정상 작동되야 함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o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계약 후 ‘26.12.21.까지 납품
o 납품·검수 후 1년간 무상 하자보증

<hp:fwSpace/>II. 품목별 세부내역
품목번호
1
품목명
Oracle Database
수량
2식
용도
및 목적
o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DB서버 교체 및 윈도우 업그레이드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o 기존 DB서버 데이터 이관 및 Migration
장비 구성
Oracle Standard Edition 2(1CPU)
※ 소프트웨어 사용기한: 영구적 사용
세부 규격
o Oracle Standard Edition 2 라이선스 구매

  • Version 19C 이상
  • 1CPU 서버 완벽 지원
  • 사용자 수에 제약 없는 영구 라이선스
  • 기존 DB 버전(11g)과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 제품의 라이선스일 것
  • 설치할 서버는 Windows Server 2025 환경임

o 서버 교체에 따른 데이터 이관
  • 기존 DB서버 데이터 이관 및 Migration 작업
  • 데이터 무결성 및 시스템 정상 동작 검증
  • 서버 이중화 구성

비고
<hp:fwSpace/>1. 정품확인 :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이 확인되어야 함
<hp:fwSpace/>2.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6. 12. 21.까지 납품
<hp:fwSpace/>3. 납품장소 : 수협중앙회 본사 14층 서버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hp:fwSpace/>4. 하자보증 : 납품 후 1년

품목번호
2
품목명
NBMR License of LINUX
수량
16식
용도
및 목적
o 백업시스템 내 리눅스 및 윈도우 서버 추가에 따른 라이선스 구매
o 「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DR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 사업 중 주센터‧DR센터의 VTL 교체‧이전 구축 후 정상 작동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장비 구성
NBMR License for Linux
※ 소프트웨어 사용기한: 영구적 사용
세부 규격
o NBMR License for Linux 라이선스 구매

  • 기존 백업시스템 솔루션과 호환 가능한 제품의 라이선스일 것
  • 사용자 수에 제약 없는 영구 라이선스
  • 설치할 서버는 Linux 환경임
  • 백업 설정 대상 :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32대(Linux 16대, Windows 16대)

* 수협중앙회 백업솔루션 내 서버백업 상태, 백업정책 등 모니터링 기능 설정

* 1일 1회 증분 백업, 주 1회 전체 백업
o 「2026년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DR센터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구매」 사업 중 주센터‧DR센터의 VTL 교체‧이전 구축 후 정상 작동 테스트 및 데이터 검증

  • (주센터)VTL : 전체서버 백업 / (DR센터)VTL : 발주사 지정 서버 백업
  • 데이터 무결성 및 정상 동작 검증

비고
<hp:fwSpace/>1. 정품확인 :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이 확인되어야 함
<hp:fwSpace/>2. 납품기한 : 계약일부터 ‘26. 12. 21.까지 납품
<hp:fwSpace/>3. 납품장소 : 수협중앙회 본사 14층 서버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hp:fwSpace/>4. 하자보증 : 납품 후 1년

<hp:fwSpace/>III. 규격 문의
수요부서
o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27)

※ 구매·계약 조건

<hp:fwSpace/>1. 규
격
o 입찰공고된 규격 기준과 일치하는 품목으로 구성되어야 함
o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규격을 변경하여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규격·품질·성능이 동등 이상인 품목으로 하며, 입찰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에 확인을 받아야 함

  • 규격 확인에 필요한 카탈로그, 제품사양서, 제작시방서, 도면, 사진이나 그 밖에 규격검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여 수요부서에 입증해야 함

  • 수요부서의 물품규격 및 증빙서류 확인 결과, 동등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상기 품목은 제조사에서 공급되는 정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검사기관의 검사필증을 부착하고 제품명, 모델명, 제조번호, 시리얼번호, 제조사, 판매자, 제조사 A/S연락처 등이 외부에 표시된 제조사 정품이어야 함

  • 정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품 후 또는 대금지급 후라도 계약을 취소함

o 동등 이상의 성능과 호환성을 보장하는 완제품이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품목은 미개봉 정품이어야 함

  • 물품 이외에 부대장비, 부속품, 자재 등 일체도 완제품·순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함

o 본 규격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기본 기능과 성능 유지, 물품 설치에 필요한 사항 또는 납품·설치·운용·유지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해야 할 사항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봄

<hp:fwSpace/>2. 납품 및 설치
o 입찰자는 수요부서를 통해 물품 운영 및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
o 납품·설치 전, 해당 장소에 대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함
o 설치 전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시설 검토 및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치에 완벽을 기해야 함
o 계약자는 수협중앙회 지정 장소로의 물품 운송 및 설치에 책임을 짐 (비용부담 포함)
o 계약물품 일체는 일괄 납품·설치하여야 함
o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의 구축 환경에 상호 연동되어 정상 작동 되어야 함

  • 항목별 목적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어야 하며, 계약자의 책임하에 관련 업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정화 작업을 적극 지원

  •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과의 상호연동을 위하여 계약물품, 기 보유 장비 및 기 구축 환경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o 기자재 반입·반출시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o 납품일정, 설치계획 및 검수일정은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
o 납품·설치 중 계약물품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의 부담 및 책임하여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설치시 또는 현장시험시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의 시설,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시설,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즉각 원상복구해야 함
o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하며, 해양수산부의 구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규격에 명시된 품목 외에 추가적인 품목과 비용이 요구될 경우 해당 품목과 비용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봄
o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위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우선으로 반영

<hp:fwSpace/>3. 품질보증 및 기술지원
o 입찰자는 물품에 대한 납품, 설치, 하자·유지 보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o 계약자는 계약상의 모든 기능을 100% 보장해야 함

  • 적합한 기술자에 의한 설치 및 시험가동을 거쳐 성능이 보증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함
  • 시험가동에서 발견되는 오류·결함이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해 계약자는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야 함

  •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카탈로그, 시험성적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기타 확인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함

o 검수 과정에서 규격·기능 미달, 파손, 가동상 문제로 인한 물품 운용 불가 등의 하자가 확인될 경우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제품으로 교체해야 함

  • 검수 결과, 계약조건을 충족·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계약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물품을 회수·철거하고 시설을 원상복구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함

o 검수 후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이상 무상 A/S(하자·유지 보수)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 발생 통보시 24시간 이내에 현장방문 후 A/S에 착수하여 정상 가동되도록 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하자·장애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순정품으로 교체하며, 주요 부품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감독 아래 진행해야 함

  • 무상 A/S기간 중 동일 하자·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해양수산부가 요구할 경우 동급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교환 조치해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기술지원 서비스, 기술이전 및 사용자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계약자는 숙련된 서비스 엔지니어를 제공해야 하며, 서비스 부품을 적시에 원활히 제공해야 함
  • 물품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1부 이상 제공하여야 함
  • 계약자는 물품 운용 및 경미한 장애 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해양수산부 담당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가 자체 물품운용 및 유지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함

<hp:fwSpace/>4. 기
타
o 해양수산부의 제안요청 목적·취지 및 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사업목적을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어야 함
o 본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만을 규정했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해야 함
o 계약자는 납품·설치 완료 시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도난, 파손, 분실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해양수산부 또는 제3자에게 제반 손해를 끼칠 경우 그에 상응한 변상을 해야 함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납품·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해양수산부의 손해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변상 조치함

o 본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권 위반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에 검토·조치해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함
o 계약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o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입찰자가 임의 해석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확인

===== 4-1. 산출내역(공)(작성 후 회신 요).xlsx =====

[시트: Sheet1]
A: 구분 B: 수량 C: 단가 D: 공급가
A: oracle standard edition(라이센싱) B: 2
A: oracle RDBMS advanced customer service B: 1
A: cristie os 백업 B: 16
A: networker client 설치 및 구성 B: 1
A: 원가
A: 부가세
A: 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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