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9115]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8만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강화군 공고 제2026-1379호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강화군 공고 제2026-1379호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79호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191-1, 선행교회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4,9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일반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2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379호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379호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기술용역(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일부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내에 있는 자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공공측량업(또는 일반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5)「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나.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191-1, 선행교회 일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용역예정(기초)금액: 금4,92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바.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2026. 9. 17. 18:00
사.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6. 10:00 ~ 2026. 9. 18.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8.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
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최저가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
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
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
(수의)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7.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도로교통과(☏032-930-34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 화 군 (분 임)재 무 관

===== (붙임) 1.위치도 및 현장사진[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1).hwpx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업위치: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191-1번지 선행교회 일원

사업내역: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 2. 과업지시서[군도8호선(선행교회)-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작성 용역

2026. 09. 인천광역시 강화군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용역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되는 도로 및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3차원 위치좌표와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우리시(토지정보과) 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Loading)함으로써
○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속성정보를 통해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 정확한 D/B 자료를 통해 인허가 설계시 활용, 각종 굴착사고의 방지 등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통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과업완료 후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판정을 득해야 한다.

4. 과업범위 가. 대 상

1) 지 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 191-1번지 선행교회 일원

<hp:fwSpace/> 2) 사업대상 :

① 4급 기준점측량 : 2점 ② 도로시설물 조사 측량 : 0.107km ③ 하수시설물 조사 측량 : 0.00km ③ 정위치 편집 : 0.107km ④ 구조화 편집 : 0.107km

⑥ 지하시설물 도면제작 및 출력 : 0.005㎢

⑦ 인천광역시 이관 협의 및 공간정보시스템 로딩(Loading) 1식

⑧ 도로대장 작성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⑨ 도로대장전산화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

⑩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대장 작성)

나. 과업 범위 1) 지역별 사업대상 ․ 신규 도로, 하수시설물 및 부속시설물 2) 분야별 사업대상 ․ 기준점 측량 및 표지설치 ․ 신규 시설의 현장 탐사 및 조사 측량 ․ 시설물의 정위치 편집 및 구조화편집 ․ 데이터 GIS 셋 로딩 ․ 작업성과도 및 대장조서 작성 ․ 공공측량성과심사 수행(사업수행구간)

○ 도로대장 전산화 구간에 대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가. 현장조사

  •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장을 조사한다.
  • 도로현황 및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현재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자료에 반영한다.
  • 현장조사 및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진촬영을 병행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

한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한다.
  • 조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대장 비 도형 조서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 도형 및 비도형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도로대장도 작성에 의해 생성된 자료(준공설계도)를 기초로 도로대장전산화

입력지침,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에 준하여 도
형자료를 작성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 중인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운영에 적합하도록 입력 및 레이어 규격
을 준수하여 입력한다.
가. 도형자료
  • 주요 주간선도로 해당노선의 평면도
  • 해당노선의 종단도 및 표준횡단도
  • 용지도 및 지하매설물도 등 기타 D/B구축에 관계되는 도면
  • 구조물도(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

가도로제원)에 관계되는 부속도면 및 사진
나. 비도형자료(도형자료와 관련된 모든 현황 및 조서와 유지보수 관계자료)
  • 도로대장총괄
  • 각종 구조물 및 시설물 대장조서(교량, 터널 등)
  • 기하구조조서(오르막차로, 정차대 등)
  • 토공 및 배수조서(석축, 옹벽 등)
  • 안전시설조서(표지판, 낙석방지시설 등)
  • 부대시설조서(방음시설, 매설물 등)
  • 그 밖의 도로현황 기타조서(실연장, 용지 등)

○ 도형자료의 규정
  • 노선관리용 색인도는 강화군에서 제공하는 강화군 도로망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포함되어야 할 자료항목은 지형ㆍ수계ㆍ행정구역ㆍ도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노선의 구간별 위치 및 현황을 위한 구간도 및 구간 시ㆍ종점사진을 작성한다.

가. 종·평면도(1/1,200)
  • 과업구간 내의 평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도로ㆍ지형ㆍ시설물 등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과업구간 내의 종․단면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지반고ㆍ구배ㆍ 곡선장

등이 포함된다.
나. 용지도
  • 과업구간 내의 용지도를 말하며 자료항목은 행정구역․지적․지목․지번 등을 포함해

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도
  • 과업구간 내의 지하매설물도(통신, 상․하수관로 등)를 말하며 자료항목으로

지하매설물선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라. 구조물 일반도
  • 주요시설물에 대한 평면도․측면도․단면도․위치도 등을 포함해야 하고 수

집된 자료의 모든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마. 구조물 상세도
  • 구조물 일반도와 달리 철근 상세도나 날개벽, 접속 슬래브 등에 대한 도

면을 스캐닝 하여 TIF 포맷으로 구축한다.
바. 계층 및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도형자료는 여러 계층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계층분류에 대한 규정 및 문자코드와 심벌 코드의 규정은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다.

사. 도형 데이터의 작업규정
  • 입력 작업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지침 및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레이어 별로 도형자료를 입력한다.

  • 편집 및 수정 작업

도형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도면을 출력하여 조서정보와 비교검토하고 누락,
수정사항이 발생될 경우 도면을 수정 편집하고 도형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한다.
아. 자료의 구성

  • 과업의 모든 도면의 자료구조는 도로대장전산화 작업지침 및 기존 구축

자료와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 한다.
○ 비도형 자료의 규정
가. 비도형 자료의 종류
  • 본 과업에 포함된 비도형 자료는 다음과 같다.

항
목
구
축
내
용
1. 도로대장 총괄
총괄내역
2. 주요시설물제원(7)
교량제원, 터널제원, 육교제원, 지하차도제원, 지하보도제원, 고가도로제원,
IC제원
3. 기하구조조서(5)
도로중심선교점, 교차시설, 오르막차로, 종단경사, 정차대
4. 토공 및 배수조서(6)
측구, 석축, 옹벽, 도로절개면, 도로성토면, 배수암거 및 배수관
5. 안전시설조서(7)
중앙분리대, 차량방호안전시설, 낙석방지시설, 표지, 전광표지, 가로등, 신호등
충격흡수시설(추가) 생태통로(추가) 긴급제동시설(추가) 과속방지턱(추가)
졸음시설(추가)
6. 부대시설조서(7)
방음시설, 가로수, 지하매설물, 과적검문소, 제설시설, 공동구, 통로박스
7. 기타 조서(9)
실연장, 용지, 유료도로, 우회도로, 접도구역, 도로점용

나. 비도형 자료의 구조

  • 본 과업의 비도형 자료에 대한 자료구조는 기존 구축자료와 동일한 기준

으로 작성한다.
  • 비도형자료의 구축 시 작업자에 의한 1차검수, 품질관리자에 의한 2차검수, 전산시스템 운영자에 의한 총 3회의 검증을 하여야 한다.

다. 코드규정
  • 본 과업에서 사용하는 코드는 기존 구축코드와 동일하게 작성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군도8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갑)와 과업수행자(을)간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하며 현장작업 전에 시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를 충분히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에게 소유권 있다.
사.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사업의 성공적 수행등 본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아.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이후 현저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실제 구축물량에 맞추어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의 진행중에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라. 공공측량 성과심사비는 실외 성과심사를 기준으로 하되 실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 후 허가를 득해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갑"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하자보증기간 중 "갑"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비는 "갑"과 "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지불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요청물량 및 시기는 "갑"과 협의하여 심사요청하고 심사 완료 후 "을"의 요청에 의하여 기성(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시는 "갑"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시설물 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하며, DB 구축시에는 공공측량 작업지침서를 따른다.

5. 보안대책
가. "을"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쇄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계약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바. 계약업체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사업 완료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인천광역시의 공간정보 활용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다.

6. 안전관리
가.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측량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사.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다. 과업 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 산출물 등 성과물 작성 과정에서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결과 제출할 성과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작업계획서
▪ 공공측량작업계획서
1식
착수 시
온라인제출
측량성과
▪ 기준점 측량성과
1권
준공 시
USB
▪ 지하시설물 측량원시 성과
1식
준공 시
USB
조사원도
▪ 지하시설물 전자야장(1:500)
1식
준공 시
USB
전산편집 결과
▪ 지하시설물 정위치 편집성과
▪ 지하시설물 도면제작 파일
각1식
준공 시
USB
(DXF,DWG 포맷)
▪ 지하시설물 성과점검 파일
각1식
준공 시
USB
구조화 편집
성과
▪ 지하시설물 구조화편집 파일
1식
준공 시
USB
(SHP 포맷)
기타자료
▪ 인천시 테이블설계서
▪ 인천시 작업지침서
▪ 기타 수집자료
각1식
준공 시
USB
도로대장전산화
준공도면
▪ 준공도면
1식
완료시
A3규격
도로대장전산화
준공조서
▪ 준공조서
1식
완료시
A4규격
도로대장전산화
준공(도면/조서)
▪ 기타자료
3식
완료시
USB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원칙

가. 본 「군도9호선(선행교회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공공측량 및 도로대장 작성 」은 인천광역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GIS 시스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DB 구축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도시기준점 설치
가. 인천광역시 도시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및 기존 4급기준점 설치현황을 사전조사 분석하여 중복 설치되지 않도록 기존기준점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시에서 설치한 도시기준점과 연계된 4급기준점을 설치하므로 그 위치는 망실, 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갑”과 협의설치 한다.
다. 4급기준점은 수치지도제작시 사용되는 기준점(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하고, 성과품 제출시 GRS80 타원체를 기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금속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마. 사업지역에 대한 4급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바. 4급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하여야 한다.
사. 지형여건에 따라 4급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타당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선점(4급) ; 사업지역내 인천시 도시기준점을 확인하여 선점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도시기준점 또는 4급기준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기준점 표지 재료 : 금속표지]
자. 4급기준점의 측량
◦ 기지점 : 국가 2․3등 기준점, 수준점 및 인천시 도시기준점
◦ 측량방법

  • GPS관측 장비 : L1, L2(2주파수)

- GPS세션망에 의한 관측(1세션)

  • GPS연속관측시간 2시간이상, 데이터취득간격 30″이내

  • 표고(H)결정 : 국가수준점연결에 의한 직접수준측량

◦ 계 산

- 상시관측소와 연결계산(수원, 서울 등)

  • 환폐합차 허용범위(기선해석에 의한 △x,△y,△z 각 성분의 폐합차) : 2ppm×∑D(D:사거리㎞)
  • 다른 세션에 형성되는 환폐합차 허용범위 : 4ppm×∑D
  • 중복변교차(△x,△y,△z 각 성분) : 30㎜

- 망평균계산 : GRS80좌표계 계산

3.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GPS에 의한 기준점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 내규 제66호)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5)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 작업내규
6)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7)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사. "을"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 측량
1) 지하시설물은 탐사 및 조사 측량으로 한다.
2) 평면위치는 Total Station에 의한 TRAVERSE측량으로 한다.
3) 표고는 TS에 의한 간접수준 또는 직접수준측량으로 한다.
4) 기지점은 3급기준점 및 도시기준점을 사용한다.
5) TP점 연결은 폐합 및 결합망 TRAVERSE로 한다.
6) 야간에 실시되는 작업현장에는 인부를 활용하여 작업시에 최대한 속성 조사 및 관로위치를 체크하고, 공사 현장에서 취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주간에 측량한다.

4.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편집
1) 시설물도의 편집이란 실시간 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1/10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작업지침 내용에 따라 수치지도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시설물도의 편집은 기 제작된 원도를 편집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기 제작된 도면을 편집할 경우에는 정확도 검증을 통하여 성과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 또는 보완편집 하여야 한다.
3) 시설물도를 편집할 때에는 관로 및 부속 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시설물도 편집은 공공측량작업지침 및 인천광역시 GIS 시스템의 작업 규정을 준용하여 편집한다.
5) 향후 인천광역시 GIS 시스템의 편집방법 및 DB의 위상구조가 변경될시 의 지침에 맞추어 본 사업관련 시설물 DB구축 방법 또한 변경 적용한다.

나. 정위치편집
1)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인천광역시 GI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준코드 및 심볼을 사용, 수치지도를 기본도로 하여 입력한다.
3) 정위치 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인천시 GIS 업무지침과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건설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인천시 GIS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표현방법(심볼)과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된 시설물도에 대하여 인천시 GIS 시스템 DB설계 내역에 따라 도형자료의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각 도형자료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를 연결한다.
3) 정위치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4)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정위치편집 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6)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7) 구조화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8)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5. GIS DB loading 작업
1)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GIS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6. 확인용 도면출력
가.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 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지 침
1.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공공측량작업규정", "공공측량작업규정세부기준",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2. 과업추진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과업수행 계획서 명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 시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가정인입관은 별도의 작업지시 없이 신설 또는 기존관로와 자연스럽게 연계
되도록 편집 하여야 한다.
6. 작업완료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인천광역시 GIS 시스템에 올려 통계작성 등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