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9.14.)_최종.hwp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는 관련 규정 및 공고내용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건 명: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 공 사 현 장: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공 사 내 용: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주 공 종 :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공사추정금액 : 금63,140,000원 ○ 추정가격 : 금57,4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74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해당 없음 ○ 기초금액 : 금63,140,000원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계약방법 및 견적제출방법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견적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 계약형태 : 총액계약 ○ 견적제출방식 : 전자견적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불허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구분 일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마감 2026. 9. 18.(금) 14: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5:00 개찰장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계약담당자 PC
※ 견적서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김경애 ☎ 02-2658-8800, 직)070-8634-155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 제출을 위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 본 공사는 승강기 철거 및 설치, 기계·전기·제어설비 시공 및 관련 검사 등이 포함되는 공사로서,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의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수행실적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적 확인은 모든 견적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확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실적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력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실적·기술인력·보험 관련 확인사항은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특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의 기술자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전자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유효한 견적서가 아닌 경우 무효로 합니다.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수의계약 배제사유,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확인사항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면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방지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재견적 및 재공고
○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유효한 견적서가 없는 경우 등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견적 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15.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02-2658-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14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입찰 공고 (9.14.)_최종.pdf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6-01호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제출을 안내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춘 업체는 관련 규정
및 공고내용 확인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건 명: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 공 사 현 장: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서울특별시 강서구)
○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30일
※ 공사기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름
○ 공 사 내 용: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노후 승강기 교체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주 공 종 :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 공사추정금액 : 금63,140,000원
○ 추정가격 : 금57,400,000원
○ 부가가치세 : 금5,74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 해당 없음
○ 기초금액 : 금63,140,000원
※ 기초금액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2. 계약방법 및 견적제출방법
○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견적제출방법 : 나라장터(G2B)를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 계약형태 : 총액계약
○ 견적제출방식 : 전자견적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불허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으며,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은 관련 규정에 따라 3일 이상(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으로 합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구분
수의계약 안내공고
일시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개시 2026. 9. 14.(월) 22:00
견적서 제출 마감
개찰일시
2026. 9. 18.(금) 14:00
2026. 9. 18.(금) 15:00
개찰장소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계약담당자 PC
※ 견적서 제출기간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 전산장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별도의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시방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공사현장 확인이 필요한 업체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처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 김경애 ☎ 02-2658-8800, 직)070-8634-1559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삭도공사업(업종코드 6201,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견적 제출을 위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공사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반영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결정 전에 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가 참가자격 미충족,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차순위 견적제출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상대자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 본 공사는 승강기 철거 및 설치, 기계·전기·제어설비 시공 및 관련 검사 등이
포함되는 공사로서,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의 승강기 설치공사 관련 수행실적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적 확인은 모든 견적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서류를 제출받는 방식이
아니라, 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이 된 업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확인합니다.
○ 실적증명서는 해당 공사의 발주기관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실적 발급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현장대리인 및
기술인력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
경력증명서,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체결 또는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실적·기술인력·보험 관련 확인사항은 공사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수의계약 배제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 특히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업종의 기술자 보유현황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 업체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의 무효
○ 견적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 전자견적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른 유효한 견적서가
아닌 경우 무효로 합니다.
○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담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을 무효로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관련 업종 등록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전 계약상대자의 참가자격, 수의계약 배제사유, 업종등록 기준
충족 여부 및 본 공고에서 정한 확인사항 등을 최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계약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면제 여부 등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릅니다.
12. 청렴계약 및 이해충돌방지
○ 본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청렴계약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 재견적 및 재공고
○ 견적서 제출자가 없거나 유효한 견적서가 없는 경우 등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재견적 또는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견적 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를 통해 안내합니다.
15.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본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계약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복지관 이용자와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공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총무팀(☎02-2658-8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2026년 9월 14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장
=====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시방서 (9.14.).hwp =====
21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 승강기 설치 시방서 2026년 09월 14일 등촌4종합사회복지관 Contents
1. 일반사항 ----
3
2. 엘리베이터 사양서 ----
7
3. 엘리베이터 공급 시방서 ----
9
4. 설치 공사 ---- 19
5. 보증 및 기타사항 ----
22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승강기설치공사 관련 승강기의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법률 제16416호 타법개정 2019.4.30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32호)과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은 본 승강기 공사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준공 : 설치공사완료 된 승강기가 승강기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법정검사를 수검한 결과가
합격함을 의미하며, 준공일은 법정검사에 합격한 일자를 준공일자로 한다.
2) 완공 : 전체 엘리베이터의 설치공사 완료 후 발주자 검수를 필하고 지적 및 민원사항에 대한
보완을 완료하여 발주자가 최종 승인함을 의미한다.
1.3 공급범위
승강기 공급 계약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공급범위에 대해서 승인시방서, 각종 계산서, 각종 관련도면, 기타 기술을 입증할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등촌4종합사회복지관을 발주자 라 하고, 승강기 설치공사 업체를 시공자 라 한다.
1) 승강기 설치공사(기존호기 철거 공사 포함)
2) 단독운전 설치공사
3) 비상통화장치 설치공사 (배선공사 전체 포함) B3층 방재실, 1층 경비실
4) 승강설비 관련 일체의 배선공사 5) 승강설치공사 안전관리비 6) 국내 외 자재검수 업무 및 비용일체 7) 법정검사 업무 및 비용일체 8) 승강설치 최종 조정 및 시운전 비용 9) 기타 부대공사는 5.3항 공사범위 적용
10) 그 외 본 시방서에 정한 SPEC 사항과 시공범위 및 시공조건 적용
※ 교체공사 승강기 정보 호기 용도 기종 대수 비고 1 장애인용
P13(1000)-CO900-60M/MIN-3F/3S
1 1.4 지급 및 지입 자재의 관리
1) 입고된 자재는 지정된 보관장소에 칸막이 등을 이용하여 적재함과 동시에 시공자 가 관리
하며 시공자 의 관리소홀로 인한 자재손실은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2) 현장 내의 운반 및 정리정돈을 위한 인력 및 장비투입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3) 자재 반입은 반입계획에 따라야 하며 현장에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적재하고, 반출시
에도 "발주자"의 허가를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하는 전력은 승강기 기계실 분전반까지이며, 기계실 분전반에서 해당기기 및 작업장까지의 소요되는 설치 및 연결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자재 양중은 사전에 자체적인 양중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기존 승강기의 철거 자재에 대한 처리 방법은 시공자 가 처리 한다.
7) 시공자 는 작업 반경 및 운반 통로는 매일 청소하는 것으로 한다.
8) 폐기물 처리 방법
가. 승강기 공사로 발생한 폐기물은“시공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처리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다. 폐기물 발생시에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보관하며 일정량이 되면 즉시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토록 한다. 1.5 민원 사항
해당공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발주자”에게 서면보고 및 협의하여 공사 전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 시 해결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1.6 안전 사항
1) “시공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
2) 공사 진행은 당 현장의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시공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진다.
3) “시공자”는 공사 중 안전보호구 및 기타 안전 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4) 해당호기 교체 공사 시 발주자 가 지정한 승강장 출입구(1곳 이상)에 안전 차단막
(시건장치가 있는 합판에 시트지 마감) 및 안내판을 설치를 하여야 한다.
(교체 공사 시, 해당호기의 승장도어는 닫혀 있어야 한다.)
1.7 노무 관리 사항
1) “시공자”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설치공사를 대표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설치 작업자는 항상 안전한 작업복을 착용하며, "시공자"의 회사명과 로고가 눈에 잘 띄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출력인원 점검표와 금일 작업일지를 당일 오전10시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 시간 외의 작업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자”는 작업 부적합자(고령자, 미성년자, 불법취업자 등)의 현장출입을 금하며, 부적합자의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5) “시공자”는 설치공사작업 기간 당 현장 내 음주는 어떤 경우에도 금지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금지한다.
6) “발주자”는 “시공자”의 작업자가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공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요구 시 “시공자 는 즉시 이행토록 한다.
7) 공사 중 건물 내의 기존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는 시공자 가 책임을 진다.
1.8 승강기 설치공사 일반 조건 및 입찰 자격
1) 입찰 및 견적 참여업체는 계약 입찰 시 또는 견적금액 제출 시에는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시방내용과 일치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과 특별 요구사항을 대신하여 다른 제안을 할 경우에는
요구 수준과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시스템과 호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승강기 및 승강기 주요 부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에 따른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과 설치검사·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발주처 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될 경우라도 “시공자”는 어떠한 보상이나
단가 인상 요구 등을 통해 원 계약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5) 시공자 는 공사 기간 중 물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내 밸트식 승강기교체 실적이 100대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공동수급계약 포함 – 계약서등 실적증명 필 )
7) 밸트식 승강기 공급가능 G2B에 설치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8) “시공자 는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은 복지관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과 시설 운영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한다.
1.9 설치변경사항
1) 도면에 의하여 서면으로 지시한 설치공사 변경을 제외하고는 설치공사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서면으로 지시한 경우라도 산출근거와 “발주자”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2) 설치공법에 의한 설치공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설치공법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4) 제작 설치공사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품질을 보장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설치공사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감은 인정하지 않는다.
1.10 계약변경 및 정산사항
1) 계약의 정산은 최종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지연은 있을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공기연장을 할 경우에도
직 ․ 간접비에 대한 보상은 없다.
3) “시공자”의 사유로 다른 제안이 수용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계약시방에 대해서 합법적인 승인절차 없이 임의로 설계기준 및 사양을 변경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정산금액 및 품질요구수준은 “발주자”의 판단과 처리기준에 따른다.
1.11 승인사항
1) 본 시방서에 의한 승강설비는 다음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제작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① 건축법규 및 소방 법규상의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
② 전기법규,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③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④ 교통약자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2) 시공자 는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이 공사에서 의도하는 완전한 승강기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경미한 변경은 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의 부담으로 본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제작, 설치, 시험 등이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라도 기계 이상의 발생 및 제품의 재질 등의 견해가 상이할 때는 발주자 의 재 지시에
따르며, 설치 완료 후 사용자의 관리상 과실 혹은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설계,
제작, 시공 상에 대해 기계의 성능, 규격 등 제품을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4) 시공자 는 설치공사 완료 후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득하고, 설치검사 필증을 제출한 뒤 반드시 책임감리자와 발주자 의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납품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5) 시공자 는착공 전까지 현장에 실제 적용되는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엘리베이터 Master Schedule ② 설치공사 계획서 (양중 계획 포함) ③ 안전관리 계획서 ④ 품질관리 계획서 ⑤ 안전관리 계획서 ⑥ 품질관리 계획서 ⑦ 장비 및 인원투입 계획서 ⑧ 산재 보험 사본
⑨ 현장대리인계.안전관리자 및 관련 자격증 사본(수료증)
6) 시공자 로 선정된 업체는 설치기술자(경력20년이상)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승강기 설치공사의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7) 품질, 안전, 환경, 민원사항 등의 부적합 공사로 인해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 의 공사 중지명령
및 시정지시서 발생 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8) 검수는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발주자 2인)
① “시공자”는 주요부품에 대하여 출하 입고 후 현장에서 검수 하고, “발주자”의 검수 승인 후에 작업 한다.
② 검수시의 중점 검수항목은 권상기(모터 포함), 제어반, 조속기 등을 위주로 실시하며, “시공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9) 설치공사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검사기준과 “감리자” 및 발주자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방서 (9.14.).hwp
10) 승강기설치공사 중에 승강기 관련 부대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 는 현장 감독자와 건축 제반 사항을
설치공사 전에 충분히 검토 설치공사 시행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 승강기의 의장부분(카 판넬, 카 도어, 천장, 승장 도어 등)은 비닐보호 테이프로 보양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2) “시공자”는 착공 전까지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전자파일(USB 등)과 인쇄물로 작성하여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정표 ② 승강기 설치공사 승인도 ③ 승강기 제작 및 설치시방서
④ Option 사양서 및 주요부품 외형도(구동기, 제어반, 과속조절기, 완충기, 추락방지장치, 카 및 승강장 도어 등)
⑤ 승강기 디자인 투시도 및 의장도, 정보표시장치, 각 층 안내전용표시기 관련 자료
⑥ 전자파 및 고조파 대책안, 제어반 조립도 및 전기회로도
⑦ 승강기 주요부품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⑧ 유지보수 점검 매뉴얼
⑨ 승강기 카 및 균형추의 하중비(오버밸런스) 산정자료 및 관련 계산서
⑩ 카 및 균형추의 최상층·피트부 여유거리 관련 계산서 및 설치 검토자료
⑪ 권상전동기 용량 및 정격전류 관련 선정·계산자료
⑫ 승강장문 비상 가이드장치 및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적용자료 및 관련 인증·시험자료
⑬ 카 도어 및 승강장 도어 어린이 손 끼임 방지장치 관련 적용자료 및 시험자료
⑭ 승강기 설치검사에 필요한 각종 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 관련 제출자료
1.12 공사감리 및 감독
"시공자"는 본 설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감리자”와 “감독대리인”의 관리감독을 따른다.
1.13 공사완료 시점 정의
1) 공사완료 시점은 승강기 최종호기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 의한
법정검사에 합격하고 최종호기의 승강기 “감리자”의 성능검사 승인을 득하여 “감리자”의 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승인한 날을 공사완료 시점으로 한다.
단, 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일은 발주자 및 감리 지적 사항 수정 완료 확인 후 10일 이내로 한다.
2) “감리자”의 성능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최종호기 완료 후 1개월 내 신속히 처리한다.
3) 승강기 설치공사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계약완료일 이내에 완료하는 조건이다.
1.14 현장 가설물 설치
1)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장소 등 발주자 와 협의 가설한다.
2) 현장 가설물 설치, 배치, 자재 야적장 등에는 안내도면, 안내문을 입구에 게시하여 입주자들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하며 입주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공자 는 필히 발주자 와 협의하여 게시하여야 한다.(안내문 주요 내용 : 공사기간 및 책임자, 발주자, 전기실 담당자 등의 연락처 기재)
2. 엘리베이터사양서
2-1 1호기 Elevator Spec Sheet
항번 SPEC ITEM 1호기 1 일 반 시 방 용도 장애인용 2 정격용량 1000kg(13인승) 3 속도 60 m/min 4 운행층 1F-3F/3S 5 층수 3층, 3STOP 6 기준층 1층 7 제어방식 VVVF 8 운전방식 단독 9 출입구크기(WxH) 900×2100 10 출입문 방식 CO(900mm) 11 카내부의장시방 카내부 크기 검사기준 최대만족 12 높이 2100이상 13 카측벽 재질 STS (STS304) 14 문양 추후승인 15 카도어 재질 STS (STS304) 16 문양 추후승인 17 카도어 세이프티 멀티센서 + 기계식 세이프티슈 18 문턱재질 경질알루미늄 19 운전반 Type(점자) Micro push(Main+Sub) 20 장애인용 운전반(점자) 유 Micro push 21 천정조명 LED 22 핸드레일 3면 23 바닥재 인조대리석 / 데코타일 24 승장시방 삼방틀 (덧씌우기) 형상 전 층 방화잠 재질 STS (STS304) 25 승장도어 재질 STS (STS304) 문양 추후승인 26 문턱 재질 경질알루미늄 27 Parking S/W 1층 28 층표시기 전층 Digital 29 승장버튼 (점자) 전층 Micro-push 재질 STS (STS304) 30 냉난방기 사양 공용 특기사항 :
(1) 시공자는 공사 전 현장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시방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장 여건
또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시방서상의 승강기 모든 사양 및 규격에 대해서는 상기 Elevator Spec Sheet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시방서 또는 Elevator Spec Sheet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급 이상)의 소재에는 내지문 코팅을 적용한다. (MR 제외)
(4) 승강장 도어장치 하단과 출입문 상단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막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시방서 3.1 공통시방부분 3.1.1 제어시스템 3.1.1.1 구조
제어시스템은 마이크로프로세서 타입이어야 하고, 제어반의 부품 들은 어떠한 서비스 부품도 교체, 검사, 보수, 조정이 가능한 설계 및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의 내부 소자들은 회로도에 부합되는 코드나 약자를 영구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이를 설계 스케줄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3.1.1.2 전자기파 및 써지 전압방지 대책
전기 장비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간섭 없이 배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장치의 전자기파
방사 및 장애는 권고된 제한 한도 이내의 범위로 되어야 한다. 회로의 부품으로 방사 억제 소자가 아닌 것을 사용하여 승강기의 안전한 작동에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되며, EMC
(전자파) 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1.1.3 시스템 구성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있는 최상급 Micro Computer Process 분산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3.1.1.4 기본 서비스 기능
승강기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기능을 반영하여 승강기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운전반 버튼 일괄 소거 기능
승강기 방향 전환 시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층을 일괄 소거하는 기능
2) 서비스 층 변경 기능
조작으로 운행되는 서비스 층의 변경이 가능 기능
3) 고장부위 추적기능
기존의 고장부위 검출기능과 고장내용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확히 고장원인을 추적하게 하여 고장대응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 가능 하도록 하는 기능
4) 장난 부름 취소기능
탑승한 승객 수에 비해 카 내 운전반에 등록된 행선층이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된 행선층을
일제히 취소시켜서 불필요한 운행을 방지하는 기능
5) 인버터 도어는 다음의 기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감속기가 없는 인버터 모터를 적용하여 도어 구동 시에 저소음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도어 주행 구간별 모터 토크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도어 머신 내 프로그램 수정 및 다단계의 스위치 조작 또는 제어반에 Tool을 연결하여 도어의 속도 패턴조절이 용이하여야 한다.
6) 도어 개폐시간 조절 기능
출입구 개폐시간 변경조정 기능이 있어야 한다.
7) 도어 세이프티슈 및 멀티 빔
승객의 신체 일부분 및 수화물 등이 도어 세이프티슈 및 빔에 의해 감지될 경우, 즉시 도어를 다시 열게하여 출입 승객을 보호하는 기능
8) 플렛벨트 늘어남 보상제어 기능
승강기의 플렛벨트가 늘어남으로 인한 오차를 제거하여 승강기를 착상시키는 기능
9) 110% 과부하 검출기능
정격하중의 110%이상이 되었을 때, 경고음을 울리게 하여 과부하 운전을 방지하는 기능
10) 도착예보 기능
카 도착 시 신호음을 울려 카 또는 승장의 승객에게 청각적으로 도착을 알리는 기능
11) 파킹 운전
1층 파킹 스위치를 조작하면 등록되어 있는 호출 부름에 대해 서비스를 완료 후에 지정 층으로 자동 복귀, 정지하면 카 내 조명 및 팬을 자동 OFF하고 더 이상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대기하는 운전 기능
12) 행선층 등록 취소 기능
승객이 목적층을 잘못 등록하였을 경우에 해당층의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기능
3.1.2 기계실 장비
3.1.2.1 구동기 (Traction machine & Motor)
1) 권상 전동기는 1시간 정격으로 한다.
2) 권상 전동기는 승강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으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Traction
machine이다. 고효율 영구자석을 사용한 회생전력의 동기전동기(PMSM)를 적용하고
Gearless 방식이어야 한다.
3) 구동시브는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 가공하고, 밸트 중심이 중심으로 자동 복귀하는 크라운효과(Crown Effect) 성능을 유지하는, 롤러베어링 타입이어야 한다.
4)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레버에 의해 용이하게 카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5) 구동기를 소형화하여 용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전력절감을 실현하고 기계실 온도조건과
승강기 검사기준 항목을 만족하여야 한다.
6)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전동기 축의 모든 회전부위에는 안전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권상전동기는 정격하중 및 운행조건에서 전동기의 정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설치 및 시운전 후 최대부하 운전 시 전동기 전류 측정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1.2.2 구동기 지지대 (Machine Beam)
1) 머신빔은 I형 또는 H형 철강 빔을 사용하며, 안전계수 5이상이어야 한다.
2) 동기용 받침대는 지지 빔을 설치하여 그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설치한다.
또한 권상기 빔은 슬라브나 벽체에 직접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구동기 머신빔을 받치는 빔은 H형 철강 빔을 사용하여 구동기의 진동이 바닥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지지빔 모서리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모따기 또는 고무류의 커버를 적용 한다.
3.1.2.3 제동장치
1) 구동기의 제동장치는 전자기식으로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동력이 차단된 경우
또는 전기적 안전장치가 동작된 경우에 확실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제동력은 카에 적재
하중의 125%의 하중을 싣고 하강하고 있는 경우에도 카를 감속 정지시키고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BRAKE SHOE는 강력한 좌우 이중구조의 스프링에 의해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이중디스크 브레이크에 작용하여 카를 정확히 정지 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브레이크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① 승강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②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③ 단전되었을 때
④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⑤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⑥ 용량 초과 경보 벨이 작동되었을 때
3.1.2.4 제어반 (Control Panel)
제어반은 철제 자립형 구조로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1) 승강기 제어방식은 시스템의 신뢰성, 안전성 등의 기능 등을 추가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cro Computer Process 분산제어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등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어반에는 승강기 안전 운전에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하고, 고장을 검출
할 수 있는 LCD 표시창 또는 세그먼트가 있어야 한다.
4) 다음 방법의 하나가 사용되어야 한다.
전동기의 전류를 차단하는 2개의 독립적인 접촉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기능은 카가
정지해 있는 동안 그 접촉기 중 하나의 주 접점이라도 개방되지 않으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① 모든 극에 전류를 차단하는 접촉기의 코일은 적어도 각 방향 변경 전에 개방되어야 한다.
② 접촉기가 개방하지 않으면,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③ 정상 정지 기간 중, 정지소자에 의한 봉쇄는 유효하지 않고, 그 감지장치는 접촉기 개방을 유발하여 카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5) 제어반은 고조파 SURGE, NOISE, 누전경보, 열 발산 등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KS C IEC 61643-12에 적합한 제품 적용(레벨Ⅱ 등급 적용))
6)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 배관은 현재 배관을 재사용하되 기능상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는 교체한다.
7) 제어반 내에 방열을 위한 배기 FAN을 시공한다.
8) 에너지 절감기능이 있어 호출 부름이 전혀 없는 경우, 카 조명과 환기팬을 자동적으로
휴지시켜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절감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9)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 ±1% 이내 이고, 작동 적정 온도 범위는 기계실 기준
-10℃~40℃로 하며,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고 그 허용오차는 ±5mm이내로 한다.
10) 전자파의 방사 및 장애 기준은 BS EN 12015와 BS EN 12016 CODE에 의하여 국제 공인 기관의 EMI/EMC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 하여야 한다.
11) 제어반 내부에는 승강기 주행속도 및 층 위치가 표시되어야 하며 카가 비정지 구간에 정지하더라도 승강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12) 엘리베이터 운행시 발생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하여 기존 엘리베이터 방식보다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는 방식를 적용한다. (전력 회생형 인버터 적용)
13) 외형은 철재 자립형으로 두께 1.2mm이상의 강판으로 제작 하고, IP 2X이상의 보호등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문은 열쇠 없이 잠글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14) 승객 구출 시나 수리 시 카 레벨을 맞출 때 알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한다.
3.1.2.5 과속조절기(Governor)
1) 카가 정격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법규에 지정된 속도를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Catch하게 하여 비상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한다.
2) 과속조절기 하부에는 빔 또는 전용 취부대를 설치한 후, 조속기 회전체의 진동이 바닥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속조절기를 완전히 둘러싸도록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 회전체에 접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2.6 자동구출운전장치
1) 정전 등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장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2) 비상전원으로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
3.1.3 승강로 기기
3.1.3.1 가이드 레일(Guide rail)재사용
1) 레일은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T형 레일로 3면을 정밀기계로 가공한 것으로서
길이는 5m를 기본으로 한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가이드레일은 카의 정격하중 및 속도와 그에 해당하는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였을 때
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가이드롤러 사용 시 기존 레일 표면을 세척유를 사용하여 오일 제거 및 청소해야 한다.
4) 레일을 재사용 시 레일 브라켓은 재조임 작업 및 먼지,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페인팅 하며 레일 변형이 발생 시 재조정한다.
3.1.3.2 메인 밸트
1) 승강기 권상용으로 적합하게 제작된 밸트의 안전율은 EN81 부속서 N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안전율은 12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은 카가 정격하중을 싣고 최하층에 정지하여 있을 때, 로프 1가닥의 최소 파단
하중과 이 밸트에 걸리는 최대 힘과의 비율이다.
2) 안전율 및 연신율을 만족하는 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리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3.1.3.3 가이드 롤러&가이드 슈
1) 카 또는 균형추를 레일에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카 프레임 또는 균형추
프레임의 상하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기타 진동에 의해 가이드레일을 이탈하지 않고
운행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장치로 카의 주행상태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므로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측 가이드 방식은 스프링과 합성고무 성분에 의하여 레일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며, 접촉 압력을 용이하게 조정 가능한 롤러 방식을 적용한다.
참고로 제조사는 아래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속도(m/min) 카 균형추 60~105 ∮125mm 이상 제조사 표준 3.1.3.4 균형추(재사용)
1) 균형추의 웨이터는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 주철 또는 납 블록으로 하여 각 블록은 용이
하게 분해 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2) 균형추의 구조 틀은 형강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웨이터가 파손되어도 이탈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균형추 구조 틀에는 무게보상용 체인 및 로프와 주 로프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4) 재사용 시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후 페인팅 한다.
5) 카 및 균형추의 중량은 승강기 정격하중 및 운행조건에 적합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며, 제조사의 설계기준에 따른 카·균형추 하중비(오버밸런스)를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카·균형추 하중비 산정자료 및 관련 계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5 이동 케이블
1) 이동 케이블은 원형 또는 플렛트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이동 케이블은 케이블의 강도, 유연성, 비틀림 정도, 마모저항성, 방염성과 저온에서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고 당 건물의 승강로 조건을 고려하여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3) 승강로에는 제어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을 설치한다.
4) 이동케이블은 Spare를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3.1.3.6 피트 점검용 점검등 및 콘센트
1) 피트 점검용 사다리는 각형의 스텐인리스 및 알루미늄 재질로 제작한다.
2)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으로 설계 및 설치가 되어야 한다.
3.1.3.7 무게 보상 체인(적용시)
1) 무게보상체인은 꼬임이 없도록 하고, 주변 온도조건에서 정상작동이 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2) 무게보상 체인은 카와 균형추 하부의 중심으로 하여 각각 2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1개소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무게의 Un-Balance로 인하여 가이드 롤러의
편마모가 없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3) 카 및 균형추 하부의 무게보상체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는 체인에서는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사용하여 조립하는 등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운행 시 이탈 감지봉에 무게 보상 체인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브러쉬 구조로 설계 제작설치 되어야 한다.
3.1.3.8 완충기
1) 완충기는 승강로 피트부에 설치하여 카 및 균형추의 충돌 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2) 완충기는 유입식으로 적용하여 충돌 후 즉시 복귀되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3) 완충기는 설치 후의 카 및 균형추의 오버헤드 및 피트부의 상하부 공간을 감안하여
안전한 Run-by 거리를 확보하도록 적용하여야 한다.
4) 완충기 버퍼대 재사용 시 청소를 하고 녹슨 부분은 제거 후 페인팅 한다.
5) 카 및 균형추의 최상층 및 피트부 여유거리는 현행 승강기 안전기준 및 설치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전 해당 여유거리 및 운행조건에 대한 계산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Car 3.1.4.1 카 틀
1) 카 틀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제작 되어야 한다.
2) 카 상부에는 천장 판넬 면을 기준으로 개정 검사기준을 준수하는 높이의 보호 안전
이중 난간대를 좌우 및 후방에 설치하여 보수점검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카 바닥과 카틀 사이에는 방진구조로 한다.
4) 카 상부에 밸트용 Pulley를 적용할 경우에는(2:1 로핑) 커버를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
방지용 흡음재 설치를 권장한다.
3.1.4.2 카 바닥
1) 바닥 프레임은 C형 또는 ㄷ형 강재를 사용하며 바닥 상부면은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또한, 카 상부면과 바닥과의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고, 사용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카 바닥 전면 차폐판은 출입구 폭 좌우 100mm이상 크기로 견고하게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주행 시에 공기의 저항을 부드럽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카 바닥 하부 틀의 밑면에는 완충기와 충돌하여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1.4.3 카 천장조명
1) 천장조명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이중천장 구조로 반영하여야 하고, 조명기구는 천장부근의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미려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2) 천장조명의 조도는 카 조작반 및 카 벽에서 100mm 이상 떨어진 카바닥 위로 1m 모든 지점에서 100lx 이상(장애인용 카 바닥 전 구간 150l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며, 설치 후의 조도 측정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카의 내부조명은 LED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4) 충전식 축전지를 사용하여 정전 시에 비상등이 1시간 이상, 5 Lux 이상 점등되는 예비 조명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시험성적서 제출)
① 카 내부 및 카 지붕에 있는 비상통화장치의 작동 버튼
② 카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중심부
③ 카 지붕 바닥 위 1 m 지점의 카 지붕 중심부
5) 작업 또는 작업구역 간의 이동이 필요한 카 지붕의 표면은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야 한다.
6) 천장조명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저속수동운전 스위치, 안전스위치 등을 설비
하여야 한다.
7) 천장판의 조명용 구멍에는 틈새를 막도록 고무패킹 처리하여야 한다.
3.1.4.4 카 내부
1) 카 내부 판넬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로(STS 304)제작한다.
2) 판넬 뒷면에는 보강재를 수직으로 부착하고 판넬 전 면적에는 AV-PAD 흡음재를 부착 한다.
3) 스테인리스 미러재질(STS 304)급 이상의 소재의 절곡 부분은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3S VIB 포함)
4) 카 내부 판넬의 재질, 문양 및 표면처리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1.4.5 핸드레일
1) 핸드레일의 재질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카 내 인테리어에 따라서 설치 개소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다.
3.1.4.6 카 내 기타 설비
1)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자동안내방송 3) 카 용량초과 감지장치 4) 환기팬 5) 냉난방기 3.1.4.7 운전반 및 조작반
1) 운전반은 스테인리스 재질(STS-304) 또는 지정된 재질로 적용하여야 하고 카 내부와 조화 있게 설치하고, 표기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전반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디지털 방식 카 내 위치 표시기 ② 행선지 및 도어 Open/Close 버튼 ③ 비상호출버튼 및 스피커 ④ 용도, 인승,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식
3) 조작반 기능은 승강기 조작 장치 기준에 따른다.
① 조명 스위치 ② 출입문 개폐버튼 ③ 정상 및 수동 스위치 ④ 환기팬 스위치 ⑤ 안내방송 볼륨 스위치 ⑥ 냉난방기 스위치 3.1.4.8 카 도어
1) 카 도어 높이는 Spec sheet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카 도어는 인버터 방식의 전동개폐식 2개문 중앙 개폐 형으로 카의 출입문 개폐 시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도어 제어부의 디지털화로 되어 도어 속도 조정은 스위치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의 도어 속도 요구에 신속대응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도어는 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급으로 마감하며 뒷면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AV-PAD를 부착하고 종보강을 한다.
5) 스테인리스 미러재질(STS 304)급 이상의 소재의 절곡 부분은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3S VIB 포함)
6) 카 도어 및 승강장 도어에는 어린이 등의 손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도어 행거는 볼 베어링을 사용하여 견고히 조정하여 충분한 강도와 구조를 갖고 출입문이
정숙 원활히 작동하며 빈번한 사용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8)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혀 지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완충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완충장치를 설치하여 도어 닫힘 시의 충돌소음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미적용 시에는 도어 닫힘 소음이 없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3.1.4.9 카 도어 Safety
1) Door Safety는 승객 또는 물체가 문에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도어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항상 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2) Door Safety는 멀티빔 기능과 기계식 동작이 모두 포함된 Safety shoe를 적용하여
승객이 진입하기 전에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3.1.5 승장부분 3.1.5.1 승장도어
1) 승강장 도어의 폭과 높이는 기 설치된 규격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설치한다.
2) 승장도어는 2매문 측면개폐 또는 지정된 형태로 인버터 제어방식을 적용하여 정숙 원활
하게 개폐될 수 있도록 하며, 카 도어와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로 한다.
3) 도어는 두께 1.5mm이상의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급으로 마감하며 뒷면에는
소음방지를 위해 AV-PAD를 부착하고 종보강을 한다,
4) 스테인리스 미러 강판(STS 304)급 이상의 소재로 절곡 부분은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3S VIB 포함)
5) 승강장 출입문은 보강재를 수직으로 보강하고, EN 81-1 부속서 J의 소프트 팬들럼
시험방법에 따라 450J의 운동에너지로 충격을 가하였을 때, 이탈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승강장문 조립체에는 승강장문 이탈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6) 손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문에 틈새를 5mm이내 설치 또는 감지 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승장도어의 재질 및 문양은 계약시방에 기준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도어 개폐 시 문이 닫히는 부분에 고무재질의 완충제를 설치하며, 방화도어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완충제를 설치한다.
9) 승장도어와 카 도어 사이의 측면부분에 도어 커버를 설치하여 승강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고, 도어 커버는 발주처 승인 재질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고, 도어 후면에는
해당층 표기를 스티커 또는 아크릴로 한다.
10) 승장도어는 연돌현상 및 풍압에 의한 도어 개폐에 지장을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도어
머신의 구동능력을 충분하도록 설계 반영하여야 한다.
11) 승장도어 잠금장치는 EN81-1 규정에 적합한 삼각형 Type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2) 승강장문에는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 승강장문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비상 가이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1.5.2 삼방틀 & 문턱(덧씌우기)
1) 삼방틀은 STS 304급 1.2T 이상을 적용한다.
2) 스테인리스 재질(STS 304)급 이상의 소재로 절곡 부분은 V-Cutting 제작하여야 한다.(3S VIB 포함)
3) 승장 문턱의 재질은 경질 알루미늄 재질로 적용한다.
4) 승강장 출입구 바닥 앞부분과 카 바닥 앞부분과의 틈새 간격은 개정 검사 기준으로 한다.
5) 문턱 교체 적용 시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 와 바닥 마감을 협의 후 결정한다.(전 층 적용)
3.1.5.3 층 위치표시기 및 호출 버튼
1) 일반용 승강기의 경우 "만원+점검중" 이 표시가 되어야 한다.
2) 호출버튼의 설치 위치는 승인도면에 기준으로 하고, 의장은 발주자 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의 Cover plate는 승장도어 재질과 동일한 재질로 적용하며, Cover plate의
가장자리는 승객의 손이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면치기 가공을 하여야 한다.
4) 버튼의 방식은 Micro Push 버튼으로 하고 버튼의 의장은 시공자 의 표준사양의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5) 파킹 스위치는 1,2호기 1층에 반영한다.
3.1.6 안전장치 3.1.6.1 기계실 부분 1) 과속조절기
카 추락방지안전장치의 작동을 위한 과속조절기는 정격속도의 115% 이상의 속도 그리고 다음과 같은 속도 미만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① 고정된 롤러 형식을 제외한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 0.8㎧
② 고정된 롤러 형식의 추락방지안전장치 : 1 ㎧
③ 완충효과가 있는 즉시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및 정격속도가 1 ㎧ 이하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 1.5 ㎧
④ 정격속도가 1 ㎧를 초과하는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점차 작동형 추락방지안전장치
: 1.25V + 0.25/V ㎧
⑤ 과속조절기에는 수명보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탈착 가능한 과속조절기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역 결상 검출장치
배선 잘못이나 사고, 단선 등으로 구동기의 역회전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3) 전자제동장치
카의 승하강 운행시 정규속도의 1.25V + 0.25/V ㎧를 초과하기 전에 동작하여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동시에 전자제동장치를 동작시켜야 한다.
4) 구동기의 급제동 시나 지진 및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 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
이탈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 핸들을 사용하여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지 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로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르래(주, 보조, 조속기, 도르래), 구동기 및 로프
에는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기계실 내부에는 안전표식과 호기표식을 안전색 또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스티커로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하며, 기름이나 오염에도 지워지거나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7) 제어반은 지진 등에 의해서 분리 및 전도되지 않도록 각 호기의 제어반 간에 연결되는
구조로 브라켓트 및 충격 완화 소재를 적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비상통화장치는 각 호기의 제어반 마다 각각 1대씩 설치하여야 한다.
3.1.6.2 승강로 부분 1)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승강로의 종단층에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하고 카가 종단층에 도달하는 경우 동작하여 운행방향으로 카를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파이널리미트 스위치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했는데도 카가 종단층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확실하게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한다.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가 동작한
경우 카 및 승장에서의 자동운전은 불가하다.
3)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추락방지판
기 설치된 제품의 상태를 점검하여 견고하게 재 고정하고, 고속 주행 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균형추(재사용)
① 설치공사 시 교체물량이나 무게보상으로 인한 추가물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강도 콘크리트
블록, 주철 또는 납 블록 등으로 하여 각 블록은 용이하게 분해 조립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균형추 상부에 밸트용 풀리 커버나 밸트이탈방지 봉을 설치하여 밸트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1.6.3 카 부분 1) 카 상부 비상구출구
카의 천장에 개정된 법규에 의한 비상구출구를 설치하여 외부에서 열 수 있도록 하며,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에는 카가 운행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미 적용호기는 카 상부에 내부통화장치 시스템 또는 유사한 장치 설치)
2) 카 상부 장치
카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와, 점검용 저속 운전 스위치 및 버튼, 비상스위치, 점검용
조명기구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 스위치는 보수점검자가 카 상부에 진입하기 전에
승강장에서 ON/OFF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3) 비상통화호출장치(개정 검사 기준 적용)
승객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쉽게 식별 가능하고 접근이 가능한 비상통화
호출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 장치는 구출활동 중에 지속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양방향
음성통신이어야 한다.
4)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되어 카 하부에 설치된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하강속도가 정규속도의 1.25V + 0.25/V ㎧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조절기의 동작에 의해 작동하여 레일을 죄어 카를 강제 정지시켜야 하며 승강기용 추락방지안전장치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카 가림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 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카의 출입구 하단에
설치하며, 카가 층과 층 중간에 정지하는 경우 승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6) 과부하 경보장치
카의 적재하중을 감지하여 용량의 110% 초과 시 경보를 울리고 출입문을 개방한 채
운행정지 하여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
도어가 닫히는 도중 승장 버튼이나 카 내 열림 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도어 사이에
있음을 검출한 경우 도어는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하며 지정된 시간 후 닫히도록 하여야
하고, 카가 운행 중 이거나 정지위치 이외의 곳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3.1.6.4 승장부분 1) 인터록 스위치
승장도어는 카가 해당 층에 없는 경우 기계적 잠금 장치에 의해 승장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하며, 전 층의 승장 도어 또는 카 도어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열려 있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2) 승장도어 키(KEY) 위치
승강장 도어의 상부에 위치하여 정전 시 또는 비상 시에는 승강로 밖에서 개정 검사
기준에 적합한 삼각형 Type의 Key로 도어를 열고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3.1.6.5 상승방향과속 및 개문출발방지장치
승강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또는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와
승강기 제어시스템, 구동전동기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등의 고장 또는 이상으로 인하여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개문 출발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작동조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상승방향 과속을 감지할 것(시험성적서 첨부)
2) 브레이크 라이닝의 마모 및 이상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도어가 열린 상태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것을 감지할 것
3) 정전시 과속감지 또는 개문출발감지 장치가 즉시 작동되어야 한다.
4) 이 장치는 승강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하고, 정전 후 전원이 복귀되기 전까지 제동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원복귀 후 자동으로 리셋 되어야 한다.
5) 단일 자력 작동스위치, 접촉기, 릴레이, 단일 고체소자(solid state) 등을 이용한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고장 등이 이 장치를 무효화시키지 않아야 한다.
6) 과속의 경우 감지장치를 조속기에 설치할 때에는 이 장치에 의해 조속기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7) 이 장치는 브레이크 드럼이나 디스크, 카, 균형추 또는 현수로프시스템 중 한 개 또는
그 이상에 작용하여 제동함으로서 위험한 운행 또는 제어불능운행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수로프시스템에 작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기능과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로프는 브레이크 라이닝이 부착된 2개의 판 사이를 지나고 1개의 판은 동체에 고정
되고 1개의 판은 스프링에 의한 힘으로 작동하여 로프를 측면 가압력으로 제동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장치는 정전이 반복해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수차에 걸친 정전과 동시에 반복해서
정상적인 제동작용이 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③ 브레이크의 작동에 의한 로프의 상당한 손상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기어리스 적용 시는 각 업체에 맞는 시스템을 승인 후 적용한다.
3.2 엘리베이터 성능 요구 3.2.1 기준
1) 정격 속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약정된 속도 ±5%.
2) 정격 하중 : 정격하중의 110% 탑승이 감지되면 안전하게 하강하여, 운행 정지함.
3) 착상 구간 : 어떠한 탑승 상태에서도 각층 바닥 ±5mm.
3.2.2 소음과 진동 수준
가속, 감속 그리고 최고속도로 카가 주행 중일 때 소음 수준은 지정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측정 시에 환기장치를 끄고 측정한다. 진동은 카 중심에서 측정하며 소음은 카 중심부 수직 1m 위치에서 측정한다.
1) 카 내 진동 기준 : 수평진동(Max 20gal 이하), 수직진동(Max 20gal 이하)
2) 카 내 소음 기준 : 65dBA
3) 측정 기준 : Peak to Peak (10Hz Low-Pass filter 조건)
EVA625 장비로 ISO 1873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함.
4) 기계실
①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은 75 dBA를 넘어서는 안된다.
② 모든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바닥에서 1m 높이, 기기에서 1m 간격을 두고 측정한다.
4. 설치 공사 4.1 일반사항
1) 설치공사실적(공동수급포함) 밸트식 승강기 3년이내 100대이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험이 있는 직영 설치기술자 1명으로 (경력 20년이상)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현장안전관리 및 시공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양중 시 양중 전문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및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건축의 골조공사를 정밀 체크하여 양중물의 중량, 크레인의 회전반경, 기계실
마감, 건물외벽 마감과 타 공종과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에게
양중 계획 스케줄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전에 설치장소의 확인, 설치 층의 야적공간 확보 및 자재
반입 동선 계획서를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전에 승강로 인수인계를 위한 승강로 조건, 기계실 조건,
출입구 조건, 안전조건 등을 정밀조사 체크하여 건축공사가 보완되도록 하여 착공 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설치 착공 30일 이전에 설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공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설치방법 및 품질확보 방안이 있어야 한다.
① 건물 내 입주자 이동 동선 확보 계획 ② 교체공사 진행호기의 분리 계획
③ 건물 승강로, 기계실, 출입구 등의 실측조사 내용
④ 재사용 자재에 대한 조정 및 품질확보 계획
⑤ 가이드레일과 레일 브라켓트의 점검 및 품질확보 계획
⑥ 출입구 설치 계획 (기타 방안) ⑦ 카 &균형추 밸트로핑 작업계획
⑧ 피트 설치 계획 (무게보상장치, 완충기 등)
⑨ 카 & 균형추 조립 계획
⑩ 기계실 설치 계획 (권상기, 과속조절기, 제어반 등)
⑪ 승강로 작업 계획 ⑫ 결선, 시운전 계획 (진동, 소음 등) 4.2 출입구, 승강로, 기계실 부분 설치
1) 승장측 벽체의 따냄공사 및 마감공사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치수 및 관련
도면을 건물 감리책임자 및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시공여부를 확인 받은 후, 다음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2) 삼방틀은 재사용하되 각 호기 및 전 층 출입구 관련 현장 조사 후 풍음과 주행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승강로 내에 설치된 중간빔과 1차 & 2차 브라켓트의 설치상태를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조치한다.
4) 이동케이블이 지나는 부분에 철골 빔 및 콘크리트 돌출부가 있을 때는 이동케이블이 손상
되지 않도록 보호철망을 피트 바닥에서부터 중간 분기 박스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승강로에 여러 대의 승강기가 있는 곳에는 다른 승강기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에 칸막이를 전 층에 설치한다.
6) 재사용되는 모든 스틸 구조물의 도장상태를 점검하여 도장의 훼손 부분과 소재의 녹
발생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식을 제거하고 도장으로 최종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4.3 공사구분
승강기 설치공사를 위한 발주자 와 시공자 (승강기업체)간의 공사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No 작업내용 작업구분 발주자 시공자 1 승강기 기계실까지의 전원공급(1차측) ● 2
기계실 분전반에서제어반까지의 전원 배관 및 인입공사(2차측)
● 3 기계실 슬리브 구멍 및 후크 위치 확인 작업 ● 4
기계실 바닥의 기기 반입구와 로프 구멍 뚫기의 공사
● 5
기계실의 각종 구멍의 흡음재 및 커버 막음 공사
● 6 기계실 바닥 마감(에폭시 마감) ● 7
기계실 벽과 머신빔 걸림단 부분의 콘크리트 파훼 및 마감공사
● 8
기계실 바닥 건축구조 보강빔 추가 설치공사(필요시)
● 9
기계실의 조명(LED) 신규 설치 200Lux 이상
● 10 기계실 기계대 전면 안전난간대 설치 공사 ● 11
기계실 바닥에 0.5m를 초과하는 단차가 있는 경우 고정된 사다리 또는 보호난간이 있는 계단이나 발판 설치공사
● 12 기계실 내부의 각종 안전 스티커 부착 ● 13
기계실 및 승강로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 및 배선공사
● 14 피트 점검용 콘센트 및 점검등 설치공사 ● 15
피트 점검용사다리 제작설치공사 (SUS 및 AL)
● 16
각층 출입구 주위 벽의 구멍 뚫기 및 마감공사
● 17 삼방틀 및 문턱 고정용 앵커볼트 작업 ● 18 문턱 설치 후 Sill plate 설치 ● 19 문턱 설치 후 바닥 마감공사 ● 20
기계실 이외의 장소에 인터폰 설치 시 설치장소까지 배선공사
(B1층 방재실, 1층 당직실) ● 21
승강로 및 기계실 내의 승강기 관련 모든 배관공사
● 22
승강기 관련 설비와의 모든 전원,통신,제어의 접속 및 시험
● 23 양중장비 사용 및 인양(발생비용 포함) ● 24
공사 중 사용하는 가설전원 및 용수의 무상공급
● 25 분전반에서 작업장까지의 전원연결 작업 ● 26 용접공사용 불티 방지막 설치 및 해체 ● 27 공사 중 사용하는 현장사무실 비용부담 ● 28
설치용 부품 및 자재, 장비의 보관 장소 무상제공 (옥내,외)
● 29
승강기공사 관련 현장 정리정돈 및 폐자재 및 쓰레기 처리
● 30 준공 전 승강기 인수인계 교육실시 ● 31
공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각종 민원처리(발생비용 포함)
● 32 기타 건축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공사 ● 4.4 배선공사 4.4.1 전기배선
전기 배선공사는 내선규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4.2 절연저항
전동기 주 회로의 절연저항은 제어반의 과전류 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하고,제어회로
각 출입문의 스위치를 닫고 과전류차단기를 끊은 상태에서 검사한다.
공칭 회로 전압(V) 시험 전압/직류(V) 절연저항 (㏁)
SELVa 및 PELVb > 100 VA
250 ≥ 0.5 ≤ 500 FELVc 포함 500 ≥ 1.0 > 500 1000 ≥ 1.0
a SELV: 안전 초저압 (Safety Extra Low Voltage)
b PELV: 보호 초저압 (Protective Extra Low Voltage)
c FELV: 기능 초저압 (Functional Extra Low Voltage)
5. 보증 및 기타사항 5.1 품질보증
1) 시공자 는 공사 기간 중 완료된 승강기에 대하여 무상 보수를 실시하며 본 공사 최종 법정검사 완료 후부터 3개월간 무상으로 보수하고 무상보수 기간 중에는 매월 안전 관리진단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 에게 제출한다.
2) 시공자 는 A/S 기간 동안 안전관리 소홀이나 하자 보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하자보증기간
시공자 는 무상 A/S기간을 포함한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하여 3년 이상 하자 보증한다.
4) 승강기 교체 시 건물 측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 가 사전에 “발주자”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5) 관할 애프터서비스 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를 준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2 부속품 부속품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1) 부속품 (대당 제공) ① 도어 개방용 KEY ② 수동조작핸들
③ 조작반 내 INSPECTION BOX용 KEY
5.3 법정검사
1) 시공자 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완료할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엘리베이터 안전에
관한 법정검사를 그 지역의 승강기 검사기관의 양식과 제작회사의 설치도면 및 부품
설명서를 검사양식과 함께 첨부하여 검사필 한 후에 운행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승강기는 관계기관의 법정검사 합격 필증을 받은 후 발주자 의 확인을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모든 서류수속 및 비용은 시공자 가 부담한다. (보완 검사 비용 포함)
5.4 인수인계사항
시공자 는 정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법정검사(설치검사)를 합격하고 발주자 가 지정한
승강기 책임감리자의 성능검수에 승인을 득한 후 다음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승강기를
인수인계 할 수 있다.
1) 승강기 인수인계서 2) 검사필증 원본 3) 품질보증서 2부
4) 시험성적서 및 성능과 관련된 보조 자료(계약 시 제출)
① 권상기 (MOTOR 포함) ② 제어반 ③ 조속기 (비상정지장치 포함) ④ 승장도어장치 ⑤ 상승방향과속방지장치 및 이중브레이크 장치 5) 승강기 보수점검요원 인적 사항
6) 승강기 운전요령서 및 긴급대처요령서 3부
7) 승강기 설치도면 및 전기결선도 3부 8) 기타 필요사항 ① 정보표시장치 System 9) 승강기 자체 점검표 10) 유지보수관리 계획서 11) 유지보수 계약 범위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