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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227]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50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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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서귀포 소규모 재해영향).hwp =====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1371-16

공고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예 산 액 : 49,5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라. 과업범위 등 : 과업내용서, 입찰참가자격 등 문의 : ☎032-590-4517, 김호섭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1.(09:00) ~ 09. 23.(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업무협의)(업종코드 : 510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22.(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032-590-4517, 담당 : 김호섭 과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032-590-3267, 담당 : 윤태경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 공고관련 1식.zip =====

===== 2. 과업내용서(안)(서귀포 소규모 재해영향).hwp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과업내용서(안) 2026. 9.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목
차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1 1.4 과업범위 2

1.5 과업의 주요내용
2

2. 과업의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2

2.2 세부사항
3

3. 일반사항 3.1 과업의 일반사항 6 3.2 감독 및 보고 7 3.3 성과품의 소유 8 3.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8 3.5 기타 8 3.6 보안대책 9 4. 성과품 4.1 성과품 작성기준 9 4.2 성과품 제출 10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2 과업의 목적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재해위험(유발)요인에 대한 조사·검토·분석 등의 수행을 통해 재해경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1.3 과업의 위치 및 규모

가.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722번지 일원

나. 시설규모 : 정화시설 150㎥/일(정화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기존 200㎥/일)

※ 위 조감도는 참고자료이며 본 사업은 설계가 진행중이므로 설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부지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결정(수질오염방지시설) 완료됨(`24.4)

1.4 과업의 범위 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나.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평가서 협의기간에 따라 변경가능)

1.5 과업의 주요내용 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 작업계획 수립 (재해영향검토·평가 공통)

2) 사업의 개요 (재해영향검토·평가 공통)

3)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재해영향검토·평가 공통)

4) 기초현황 조사 (재해영향검토·평가 공통)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7) 유지관리 계획 8) 결론 9) 협의서 작성 및 협의 2. 과업의 세부내용 2.1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소규모 재해영향검토·평가를 실시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해영향검토·평가와 관련된 관계법규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본 과업은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용역 수행자(이하 “관련용역 수행자”)와 재해영향검토·평가 업무에 대해 협의한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 재해영향검토·평가 성과물은 실시설계시 활용토록 “관련용역 수행자(실시설계를 진행)”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재해영향검토·평가 결과 신뢰성 및 정확도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부담으로 보완,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5) 재해영향검토·평가의 물량 변동에 대하여 과업물량과 차이가 있을 경우 계약금액내에서 이를 반영하여 항목간 증감내용을 반영하여 수행하며, 단 과업물량의 변경시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6) 인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7)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업무흐름의 공유, 업무의 중복과 혼란을 막고 일관화된 업무의 수행을 유지하기 위해 전담책임자를 선정한다.

2.2 세부사항 1) 평가서 작성시 검토내용

(1) 사업대상지와 입지여건, 지역환경, 도입기능 및 시설 등이 유사한 사례를 대상으로 시설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

(2) 지형조건 및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3) 주변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4) 자연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5) 침수재해 발생 가능성

(6)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개발계획 현황조사 및 대상지역과의 관련성

(7) 대상지역내 하천, 소하천의 존재 여부 및 정비계획 수립의 관련성

(8) 자연재해저감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9) 대상지역의 입지 적정성 분석 (10) 대상지역내 지진재해 발생가능성 검토

(11) 사면 및 지반재해 발생가능성과 저감대책

(12)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농경지 및 농가의 침수예상구역 사전 파악 및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13) 내수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처리계획 수립 여부

(14) 저지대 및 지내력이 적은 지역에는 범람 및 내수침수방지를 위한 배수처리 방안 검토 여부

(15) 침수위험지역에 인구 및 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여부

(16) 월류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대책 수립 여부

(17) 교량 등 하천횡단구조물 공사 계획 시 홍수류의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18) 하천환경관리계획 및 저류지 계획과 관련하여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활용에 따른 수리학적 특성 고려 여부

(19) 증가되는 강수량의 추세를 감안하여 하천 계획홍수량, 홍수위, 계획하폭 등이 적절히 결정하였는지 검토 여부

2)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 목차 제1장 작업계획 수립 제2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 배경 및 목적 2.2 사업 내용 2.3 사업 추진경위 2.4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제3장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3.1 기초조사 3.2 평가 대상지역 설정방법 3.3 사업 유형별 평가 대상지역 설정 제4장 기초현황 조사 4.1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4.2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4.3 수문특성 조사 4.4 토질 및 지질현황 조사 4.5 사면현황 조사 4.6 재해발생 현황 조사 4.7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 조사 4.8 방재시설 현황 조사 4.9 관련계획 조사 제5장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5.1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5.2 홍수유출해석 5.3 토사유출해석

5.4 사면관련 재해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제6장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6.1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6.2 저감대책 수립 6.3 저감방안 반영 6.4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제7장 유지관리계획 7.1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7.2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7.3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7.4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제8장 결론 제9장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9.1 부록 내용 9.2 재해영향평가 작성 시 기타 참고사항 3) 재해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과정 및 관련기관협의 과정에서 기술적인 협조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종료

계약상대자는 최종심의 완료와 더불어 최종보고서를 납품하였을 때 준공처리 한다.

3. 일반사항 3.1 과업의 일반사항

가. 본 과업내용서는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관련규정에 의하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2025. 05, 행정안전부)」에 따라 작성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은 이 과업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시 과업변경을 통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해외자료의 경우에도 같음).

3.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7) 사업수행조직표 8) 과업참여기술자 건설기술 경력확인서

9)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별지 제3호 서식)

10)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별지 제4호 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 다.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필요시 제출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외국자료를 이용한 설계관련자료 및 성과품은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자문 및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계부서 및 관계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4) 용역 착수계 제출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진행도에 따라 필요시 중요계획 수립 전 중간보고 및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최종 준공은 검토기관 의뢰 및 조치결과에 따라 용역중지 또는 준공일자가 변경될 수 있다.

3.3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처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사항

가. 주민 및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때는 계약상대자는 재작성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3.5 기 타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나.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 교체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시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사. 본 과업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촬영하여 준공 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자. 용역 수행 시 상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용역 수행 시 상위법령 및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내용 수록 및 변경된 사항에 맞게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법령․지침 등이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지침 등에 따른다.

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타.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내에서 정산한다.

파. 용역착수 후 관계법령에 따라 용역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시 관련서류(용역손해보험가입증서, 가입기간은 용역준공일~5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준공 후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보험 가입기간 변경 시 가입증서 재제출

3.6 보안대책

가. 본 용역결과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협상 시 중요한 자료이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성과품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성과품 및 보고서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에 감독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자료 및 기타 내용을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다. 성과품의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거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의 표현방법은 막연한 표현을 지양하고 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본 사업에 대한 도서 및 기타 성과품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성 과 구 분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부수 보고서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조치계획 포함) A4 각 5부 (협의용 별도) 기 타 현장조사 사진첩 및 기타자료 USB 1식

주) 1. 모든 성과품은 전산(USB)처리 납품

2.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착 수 신 고 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 약 일 : 4. 착 수 일 : 5. 준 공 일 :

위와 같이 착수하였기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책 임 기 술 자 선 임 신 고 서 용 역 명 :

위 용역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자를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기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아
래

첨 부 : 기술자격증 사본 1 부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주
소

기술자격명칭 기 술 자 격 번 호 사 용 인 감 기타 사항

20
.
.
.

계약상대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분야별 (담당업무)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교 (학 위) 기술자 등 급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과업내용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참여(예상)

기
간

종 류 취득일 (등록번호)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 보안상의 제반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사실을 타인 및 외부에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용 역 명 :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안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단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청렴계약이행을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 1. 공고문(서귀포 소규모 재해영향).pdf =====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소액수의(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한국환경공단 입찰공고번호 : N1-20261371-16
공고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입찰담합 방지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찰담
합징후 발견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보 및 경찰 조사의뢰 등을 검토·시행하고 있으며,
입찰담합으로 판명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소 등 법적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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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다. 예 산 액 : 49,5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라. 과업범위 등 : 과업내용서, 입찰참가자격 등 문의 : ☎032-590-4517, 김호섭 과장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1.(09:00) ~ 09. 23.(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전자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서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전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견적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사.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제7호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
수의계약배제업체로 등록되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공단과의 소액수의 계약이 제한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
평가 등의 업무협의)(업종코드 : 5105)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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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동계약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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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09. 22.(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
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방지법」 제12조제1항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ㆍ우리공단은 청렴계약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찰담합방지책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련자료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8. 입찰무효 및 취소
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건으로 개별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및 추가정보 제공처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용역입찰관련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전에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함께 누리는 환경,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환경전문기관

※ 관련 자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
(www.keco.or.kr)

입찰정보/집행기준에서 열람 및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 전자입찰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과업내용 등 기술관련사항

  • 수생태시설처 수생태설계부(☎032-590-4517, 담당 : 김호섭 과장)

○ 입찰․계약 관련사항 : 경영지원처 계약부(☎032-590-3267, 담당 : 윤태경 과장)
<이의제기 및 신고채널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한 부당행위 또는 부당사례 등과 공단 직원이 금품 및 향응요구, 지위남용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아래 신고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 일체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K-eco 신문고 : 공단홈페이지(www.keco.or.kr) > 국민참여 > K-eco신문고
  • 부패신고센터 : 전화 032-590-3072 FAX

032-590-306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한국환경공단 계약담당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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