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hwpx =====
안산시 공고 제2026-2057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사항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사동 산62-5번지 외 3개소
○ 공사개요 : 사각돌망태옹벽 설치, 목구조 옹벽 철거, 낙석방지책 설치, 콘크리트벽돌 철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 추정금액 : 금209,668,000원(추정가격 168,790,000원, 부가가치세 16,879,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3,999,000원)
○ 기초금액 : 금185,669,0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또는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적용금액
2,368,426원
3,129,353원
311,211원
3,294,874원
-
1,515,265원
-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0,619,129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hp:fwSpace/>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녹지과 (☏031-481-2326)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hp:fwSpace/>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hp:fwSpace/>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 적격심사대상자로<hp:fwSpace/>통보 받은<hp:fwSpace/>자는<hp:fwSpace/>통보서에<hp:fwSpace/>지정된<hp:fwSpace/>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hp:fwSpace/>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hp:fwSpace/>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2326)
계약분야
회 계 과<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hp:tab width="800" leader="0" type="1"/>(☎ 1588-0800)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고문(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pdf =====
안산시 공고 제2026-2057호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공사 입찰 공고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
을 취소합니다.
1. 입찰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 공고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공사현장 : 사동 산62-5번지 외 3개소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 공사개요 : 사각돌망태옹벽 설치, 목구조 옹벽 철거, 낙석방지책 설치, 콘크리트
벽돌 철거 등 ※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참조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추정금액 : 금209,668,000원(추정가격 168,790,000원, 부가가치세 16,879,000원,
도급자관급자재 23,999,000원)
○ 기초금액 : 금185,669,000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 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16.(수)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9. 23.(수) 10:00
※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9. 23.(수) 11:00
○ 개찰장소 : 우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공고·공고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이며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지역제한 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사업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
제9절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의거 본 공사는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비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항
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적용금액 2,368,426원 3,129,353원
10. 입찰의 무효
제42조 및 「시설공사입찰유의서」에 해당되는 사항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311,211원 3,294,874원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 1,515,265원 -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6. 적격심사
○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따르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100%로 평가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 10,619,129원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
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
7. 적격심사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서류는 「지방지차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명시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 업체소속 관련협회의 최근 결산연도 경영상태평가서 및 실적확인서,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서(사실 확인원), 기술자보유증명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각서 등
○ 법정관리 및 화의개시결정업체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하여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 이행능력 심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열람장소 문의 : 안산시 녹지과 (☏031-481-2326)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에 지정된 기일 안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들이 미비 또는 불명확할 경우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9.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당초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통보합니다.
12. 입찰 설명서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지방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공사현장설명사항,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하도급 시 관련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9절 검사와 대가지급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제9호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계약상대자는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제외) 이내에 노무비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 완료 후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에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의2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로서 건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청구 시에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전자인력관리시스템에서 전자카드 출퇴근 기록을 조회하여 노무비 청구내역을 작성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위의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
공사근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안산시 청렴계약제 내부지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상호 교환하여야 합니다.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 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기성)
검사 시에 납입 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안내 합니다.
○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9월 15일
○ 안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시행
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계약시 임금 등 우선지급 확약서 제출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시 안산시 제품우선구매 및
안산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하여 고시한 품목(직접구매 대상품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경우 직접구매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업자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시공,
제작, 대여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액 등
증빙서류)를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원도급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하도급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공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
통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산시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제도(공직자 부조리신고/온라인
민원상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시 홈페이지(www.ansan.go.kr)
민원안내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분야
녹 지 과 (☎ 031-481-2326) 계약분야 회 계 과 (☎ 031-481-3056)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콜센터 (☎ 1588-0800) 안산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물량내역서(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xlsx =====
[시트: 〓 목 차 〓]
D: ※※ 기본정보의 일부가 삭제되어 Stmate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목
차 D: ※ 본 엑셀자료는 【STmate w26.09】버전 이상에서 STmate 자료로 다시 등록할 수 있습니다.
D:
단, 임의로 수정한 내용(Sheet삭제, 산근내용변경, 기타계산식변경..)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 1. ※※안내※※ D: ※※안내※※ →
B: 2. 공사원가계산서 D: #REF!
B: 3. 총괄내역서 D: #REF!
B: 4. 설계내역서 D: 설계내역서 →
B: 5. 일위대가목록표 D: #REF!
B: 6. 일위대가표 D: #REF!
B: 7.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REF!
B: 8. 단가산출근거 D: #REF!
B: 9. 환율및기초자료 D: #REF!
B: 10. 중기목록표 D: #REF!
B: 11. 중기사용료 D: #REF!
B: 12. 노무비목록표 D: #REF!
B: 13. 재료비목록표 D: #REF!
B: 14. 경비목록표 D: #REF!
B: 15. 일식견적목록표 D: #REF!
B: 16. 노무비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7. 재료비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8. 일식견적수량금액집계표 D: #REF!
B: 19. 중기시간금액집계표 D: #REF!
B: 20. 자재단가대비표 D: #REF!
[시트: ※※안내※※]
A: 목차 → B: === 엑셀파일에 작성에 대한 안내문(반드시 읽어보세요) ===
B: 엑셀파일 수정후 계산식 반영이 안될경우 :【 Ctrl+Alt(+Shift)+F9 】
B: ◈ 엑셀파일내의 산식은 기초단가, 복합단가, 내역서 및 총괄내역서까지 연결됩니다.
B:
(모든산식은 단가만을 불러오며, 명칭, 규격, 단위, 비고.. 등은 TEXT로 입력됩니다)
B: ◈ 각 Sheet우측에는 해당 항목을 찾아가는 위치이동(→) 링크가 있으며,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B:
(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B: ◈ 자재단가 대비표의 적용단가는 수식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우측에 최소단가 수식을 입력하였습니다.
B: ◈ 일위대가표 및 중기사용료 및 총괄내역서의 양식은 일반양식을 적용합니다.
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B: ※※※
아래의 내용(안내 및 오류)을 확인/검토 하세요
※※※
B: #REF! C: 【총괄내역서】2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 공사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 B: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C: 상록구 사동 산62-5번지 외 O: `COD|E4 `QTY1|1 `EXI|0 `ITT|0 `END|57 `
O: `COD| `QTY1|1 `EXI|1 `ITT|0 `
A: 1. B: 토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15 `
B: 토사절취 C: 백호0.2㎥(100%) D: 147. E: M3 O: `COD|D01580 `QTY1|1 `EXI|0 `IPR|0 `BLA|F `
B: 토사성토 C: 백호0.2㎥(100%) D: 40. E: M3 O: `COD|D01584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현장내) C: 백호0.2㎥(100%) D: 281. E: M3 O: `COD|D01543 `QTY1|1 `EXI|0 `IPR|0 `BLA|F `
B: 토사절취 C: 인력100% D: 18. E: M3 O: `COD|D01572 `QTY1|1 `EXI|0 `IPR|0 `BLA|F `
B: 토사성토 및 다짐 C: 인력+콤팩터 (t=30cm) D: 4. E: M3 O: `COD|D01500 `QTY1|1 `EXI|0 `IPR|0 `BLA|F `
B: 잔토처리(현장내) C: 인력100% D: 49. E: M3 O: `COD|D01506 `QTY1|1 `EXI|0 `IPR|0 `BLA|F `
B: 현장정리 C: 예초50%+잡관목제거50% D: 156. E: M2 O: `COD|B01320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2. B: 경사면 녹화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18 `
B: 초류종자줄파종 C: 50cm간격,향토초본류 D: 200. E: M2 O: `COD|D01501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3. B: 경사사면 보호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27 `
B: 사각돌망태옹벽 C: H:1.0m(인력) D: 22. E: M O: `COD|B01290 `QTY1|1 `EXI|0 `IPR|0 `BLA|F `
B: 사각돌망태옹벽 C: H:1.0m D: 74. E: M O: `COD|B01321 `QTY1|1 `EXI|0 `IPR|0 `BLA|F `
B: 사각돌망태옹벽 C: H:1.5m D: 34. E: M O: `COD|B01322 `QTY1|1 `EXI|0 `IPR|0 `BLA|F `
B: 사각돌망태옹벽 C: H:2.0m D: 9. E: M O: `COD|B01323 `QTY1|1 `EXI|0 `IPR|0 `BLA|F `
B: 사각돌망태옹벽 C: H:2.5m D: 15. E: M O: `COD|B01324 `QTY1|1 `EXI|0 `IPR|0 `BLA|F `
B: 낙석방지책(단부)-앙카볼트 C: W2.0×H2.0 D: 4. E: 개소 O: `COD|B01325 `QTY1|1 `EXI|0 `IPR|0 `BLA|F `
B: 낙석방지책(표준)-앙카볼트 C: W2.0×H2.0 D: 74. E: 경간 O: `COD|B01326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4. B: 철거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32 `
B: 목구조체옹벽 철거 C: H2.20×W3.60 D: 4. E: 경간 O: `COD|B01327 `QTY1|1 `EXI|0 `IPR|0 `BLA|F `
B: 콘크리트벽돌 철거 C: H0.06 D: 82. E: M O: `COD|B01328 `QTY1|1 `EXI|0 `IPR|0 `BLA|F `
B: 휀스 철망 해체, 재설치 C: 작업로 확보(H1.20×W2.0) D: 12. E: 경간 O: `COD|B01330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5. B: 부대공사 O: `COD|E3 `QTY1|1 `EXI|0 `ITT|0 `END|36 `
B: 현수막 C: 5000×900 D: 4. E: 개 O: `COD|W00004 `QTY1|1 `EXI|0 `IPR|0 `BLA|F `
B: A형 간판 C: 600×900 D: 8. E: 개 O: `COD|W00005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6. B: 운반 및 소운반 O: `COD|E3 `QTY1|1 `EXI|0 `ITT|0 `END|40 `
B: 중기운반 C: 굴삭기0.2㎥ D: 4. E: 식 O: `COD|D01529 `QTY1|1 `EXI|0 `IPR|0 `BLA|F `
B: 조약돌(개비온석)운반 C: 덤프4.5ton D: 105.3 E: M3 O: `COD|D01604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7. B: 사급자재대 O: `COD|E3 `QTY1|1 `EXI|0 `ITT|0 `END|44 `
B: 조약돌 C: Ø100~200mm내외 D: 105.3 E: M3 O: `COD|M00634 `QTY1|1 `EXI|0 `IPR|0 `KWN|0 `BLA|F `
B: 기초,뒷채움잡석 C: 75mm내외,도착도 D: 64.7 E: M3 O: `COD|M00648 `QTY1|1 `EXI|0 `IPR|0 `KWN|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8. B: 폐기물처리 O: `COD|C3 `QTY1|1 `EXI|1 `ITT|0 `END|50 `
B: 폐기물 수집,상차비(중량기준) C: 30km이하,덤프15톤 D: 3.22 E: TON O: `COD|S00797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 대운반비 C: 30km이하,덤프15톤 D: 3.22 E: TON O: `COD|S00796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 처리비 C: 폐 콘크리트 D: 0.97 E: TON O: `COD|S00800 `QTY1|1 `EXI|0 `IPR|0 `BLA|F `
B: 폐기물 처리비 C: 폐 목재 D: 2.25 E: TON O: `COD|S00799 `QTY1|1 `EXI|0 `IPR|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A: 9. B: 관급자재대 O: `COD|C3 `QTY1|1 `EXI|1 `ITT|0 `END|56 `
A: 9.1 B: 도급자 관급자재대 O: `COD|E2 `QTY1|1 `EXI|0 `ITT|0 `END|56 `
B: 낙석방지책(단부) C: W2000×H2000mm D: 4. E: 개소 O: `COD|M00686 `QTY1|1 `EXI|0 `IPR|1 `KWN|0 `BLA|F `
B: 낙석방지책(표준) C: W2000×H2500mm D: 74. E: 경간 O: `COD|M00687 `QTY1|1 `EXI|1 `IPR|1 `KWN|0 `BLA|F `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O: `COD| `QTY1|1 `EXI|1 `ITT|0 `
B: 직접공사비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D:\공사계약\2026년 공사\본청\지역제한\(기타)산림\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계약 의뢰외6\03. 설계내역서 및 도면 등\1. 설계내역서\[2-2. 설계내역서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하반기 노무비 반영).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80 L: 6 M: 7 N: 10 O: 11 P: 8 Q: 9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X: #REF!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D: 1/8 * 16/12 * 25/25 E: 1/8 * 16/12 * 25/20 F: 1/8*16/12*25/20*24/15 G: 1/8*16/12*25/20*12/10 H: 1/8*16/12*25/20*14/12
B: COND_ C: L00048L00049L00050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LM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유통 물가 D: 유.물
B: JMKN5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김 원 태
B: PREP_DATE C: 2026-09-08 15:03
B: [.끝.]
===== 시방서(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zip =====
===== 산사태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령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본 시방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3. 감 독 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감리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감리원)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5. 공사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
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
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공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감리원)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관련 민원처리
가) 본 공사와 관련한 각종 민원(편입 토지 사용동의, 진입로 일시사용 동의, 기타 이권관계자의 동의 등) 사항은 반드시 해
결한 후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한 민원 사항의 해결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공사감독관, 감리원)에 보고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위치변경, 설계변경, 계획변경 등)
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본건의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 기술(철강재 구조물 제작 설치 등)을 요하는 일부공
사에 대하여는 전문건설업(금속 구조재)면허 보유 및 금속 구조재 공장등록증을 필한 업체에 감독관(감리원)의 승낙에 의거 전
문업체와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 할 수 있다.
10.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
하여야 한다. 11.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2.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린 후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3. 사용중기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감리원)의 사
전 승인 없이 현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14.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들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
며 작업일보 및 공사 진도를 월1회 이상 보고하여야한다.
16. 시공관리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감리원)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7.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
관리를 위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감리원)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감리원)을 시공자에
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9.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20. 공사사진 제출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원본파일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 (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나) 공정사진 (매월 말) :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다) 사진규격 : 가로 13cm 세로 9cm
라) 기타 홍보용 사진(원본파일 규격=0.5Mb~1Mb)
21.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당해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
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지 주변의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2.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폭우, 홍수, 태풍등에 대한 기상예보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 감독관(감리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감리원)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감리원)에게 알려야 한다.
24.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5.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6.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할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
에 따라야 한다.
27.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8.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9.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
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30.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31.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
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행내역별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주요공작물을 GIS 산림관리 프로그램에 호환될수 있는 GIS도면과 좌표로 표출된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CD일체)
32.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3.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감리원)의 검사를 득해야 한
다.
34.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 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조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마)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5. 피해목 벌채 및 처리
사방사업 계획 구역내 피해목 벌채 및 처리는 시공자가 벌채하여 정리하여야한다.
36. 기
타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공사는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도급일 경우에 공사감독관(감리원)을 말한다.
3. 토공일반 가. 준 비 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특별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등 제거
1)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 되므로 깎기중
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재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재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옹벽공
가) 기초지반의 깎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깎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그 키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댐의중심, 방향, 깊이등을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10) 사방댐 터파기시 체부 양안의 경우 암반이 노출되어야 하며 암반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 책임자에 즉시 보고하여 설계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암 절취시 사전에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여 over cutting이 되지않도록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구조물 후면(되메우기 한 부분)으로 누수가 되어 토사 유실로 인하여 구조물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필요의 경우에는 진흙 다짐을 실시한다.
4)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5)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뒤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6)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
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콘크리트공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타설은 각종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구조물의 구획별로 타설계획을 수립하여 책임자의 검토를 받은후
각 단계별 검측을받아 시공하여야한다.
가. 재
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 멘 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
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
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 비 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제조자와 사전 의논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
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 지 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의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직후에 거푸집의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이하로 한다.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감리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
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을 살수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
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
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
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
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
게 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
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늘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둥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
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검측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돌 쌓 기
가. 재
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
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트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
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 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
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 쌓 기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
이 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 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 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 쌓 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돌쌓기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
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
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돌쌓기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8. 골 막 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 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골막이, 돌망태골막이, 전석골막이, 상자형돌망태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다.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축설방향은 상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바.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사.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아.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전
문
시
방
서
(산지사방)
본 시방서는 황폐산지의 비탈면을 안정시키고 침식을 방지하는 산림토목기초공사와 비탈면을 식생으로 피복하여 재해예방과 산림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문시방서이다 1. 정지공사 가. 비탈면 다듬기
황폐지의 불안정한 요철부분으로 요철이 많아 불규칙한 경우가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같이 기복이 심한
비탈면을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깍기를 하며, 또한 깊은 곳을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 산복비탈면의 경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하되 최대 35°전후로 한다.
◦ 비탈다듬기 공사는 산꼭대기부터 시작하여 산 아래로 진행한다.
◦ 공사시 토탑의 뾰족한 곳은 정상부를 지형에 맞게 절단하여 이흙을 오목한 곳에 투입한다. 또한 불규칙한 비탈면의
블록한 곳을 삭취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나. 단 끊 기
단끊기는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산복면에 등고선에 수평으로 단을 끊는 기초공사이다.
◦ 단끊기 나비는 일반적으로 60㎝로 하지만 비탈면의 구배가 급할 때에는 계단 나비를 좁게하여 상하 계단간의 비탈면
구배를 완만하게 해야한다
◦ 단끊기 간격은 지형이나 공종에 알맞게 결정되어야 하고 수평,수직,사거리 3가지중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직고1.6m∼2.0m로
하되 급경사지는 좁게, 완경사지는 넓게하며 단끊기 작업은 상부로부터 하부로 향하여 시공해 내려간다.
◦ 단끊기는 비탈다듬기시 발생한 부토를 처리한후 시공하고 부토층에는 단끊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ha당 단끊기 시공연장(m) 경사도(θ) 10˚ 15˚ 20˚ 25˚ 30˚ 35˚ 40˚ 45˚ 직고(X) 단끊기 직고 17.6m 26.8m 36.4m 46.6m 57.7m 70.0m 83.9m 100m 0.6m 2,930 4,460 0.8m 2,200 3,350 4,550 1.0m 1,760 2,680 3,640 4,660 1.2m 1,460 2,230 3,030 3,880 4,800 1.4m 1,250 1,910 2,600 3,320 4,120 5,000 1.6m 1,100 1,670 2,270 2,910 3,600 4,370 5,240 1.8m 970 1,480 2,020 2,580 3,200 3,880 4,660 5,550 2.0m 880 1,340 1,820 2,330 2,880 3,500 4,190 5,000 2.2m 800 1,210 1,650 2,110 2,620 3,180 3,810 4,540 2.4m 1,110 1,510 1,940 2,400 2,910 3,490 4,160 2.6m 1,400 1,790 2,210 2,690 3,220 3,840 2.8m 1,660 2,060 2,500 2,990 3,570 3.0m 1,920 2,330 2,790 3,330 3.2m 2,180 2,620 3,120 3.4m 2,460 2,940
(주) 1. 본표의 면적은1ha(가로100m×세로100m)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임
2. 단끊기 연장 = 단끊기할 대상지의 경사도에 따른 직고 ÷단끊기할 단의직고×연장(가로)
3. 제지 및 계간처리 지역이 있으므로 실제 단끊기는 상기 시공 연장길이의 30%∼40%를 감소 실행함
◦ 단끊기 공사의 수직고와 수평거리 관계도 00 50 1.00 1.50 2.00 3.00 3.5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단 간 수 직 고 ⌢ 단 위 m ⌣ 48˚ 46˚ 44˚ 42˚ 40˚ 38˚ 36˚ 34˚ 32˚ 30˚ 28˚ 26˚ 22˚ 20˚ 24˚
단
간
거
리
( 단 위 m )
2. 흙막이 공사
◦ 흙막이는 경사의 완화와 붕괴의 위험성이 있는 비탈면의 유지, 부토층 밑부분의 지지 또는 수로의 지지등을 목적으로
산복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공사의 성패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 공작물이다
◦ 흙막이 공작물은 비탈면의 평형을 유지하도록 지표침하는 물론 붕락과 땅밀림 운동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 비탈다듬기와 흙막이 공작물에 대한 시공비의 합계가 최소가 되도록 흙막이의 배치와 구조를 결정해야하며, 비탈면에
대한 안정각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계단차를 두어 흙막이 공작물을 설치하여 배후의 토압을 지지하도록 한다
◦ 비탈다듬기의 시공시에는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흙막이 공작물의 하부에 땅 밀림면이
형성되지 않도록 본바닥에 기초를 두고 축설한다
가. 떼흙막이
비탈면적 2m2 내외인 소규모로 하고 심벽이 없으면 용수가 없는 토질이 좋은 곳에 설치한다.
나. 통나무 흙막이
◦ 붕괴 위험이 있는 사면 비탈다듬기 및 단끊기로 생기는 토사장소에 흙이 무너지거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는
공작물로서 사면기울기 매토층의 토압유지, 산복수로의 지지, 수로 종단구배의 완화감속, 강우 및 유수에 의한 산복비탈
침식의 진행으로 발생되는 누수의 진행방지, 지표 유하수의 분산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에 설치한다.
◦ 자재는 현지에서 채취한 통나무를 사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구입 원목을 사용할 수 도 있으며 높이는 1.5m이하로 한다.
◦ 말목(φ9cm내외, 길이2m)은 전면과 후면에 각3본씩 설치하고 횡목(φ12cm내외)은 10단으로 3줄을 설치한다.
3. 수 로 공
◦ 산복에 내리는 빗물등에 의한 비탈면의 침식을 방지하고 특히 다른 공작물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정한 개소에
유수를 모아 배수한다
◦ 산복공사의 속도랑에 의하여 집수된 물을 지표에 도출하고 안전하게 배수한다
◦ 붕괴비탈면을 자유롭게 유하하는 자연유로의 고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설한다
◦ 폐석지의 형상과 지형에 따라 凹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집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공한다
◦ 단순히 붕괴지 내에 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비탈면의 집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
해야 한다 가. 시공단면 및 구배
◦ 수로의 단면은 배수구역으로 부터 집수되는 유량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단면이어야 하므로 하부로 갈수록
큰 단면으로 한다
◦ 수로는 가급적이면 상부에서 하부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매를 갖도록 하며, 10∼15cm간격으로 유속완화용 흙막이를 설치한다.
◦ 유량이 일정한 경우에는 구배가 완만한 지점에서는 토사의 퇴적이 일어나서 수로를 가로막아 산복 비탈면에
넘쳐 흐르게하여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곳에서 구배의 변경은 금해야 한다
◦ 수로는 될 수 있는 한 직선적으로 축설해야 하며, 수로를 굴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측을 높게하여 넘는
물을 방지하고 흙막이와 수평대공작물에 의하여 낙차를 이루어 수로를 약화시킨 다음 방향을 전환시켜야 한다
나. 수로의 종류 가) 찰, 메붙임수로
◦ 찰, 메붙임수로는 막깬돌․잡석․호박돌 등을 붙여 축설한다.
유량이 적고 물매가 비교적 급한 산복에 이용된다
◦ 석재는 돌의 길이면을 유수의 방향에 직각으로 놓고 뒷채움자갈을 잘 다지기하여 붙임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나) 떼붙임수로
◦ 떼붙임수로는 구배가 완만하고 유수량이 적으며, 토사의 유송이 적은 곳에서 이용된다.
◦ 사다리꼴 떼수로는 집수구역이 0.5ha 정도의 구역에서 토사유치 및 침식방지를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비탈구배가
12 ~ 24°까지 시공한다
◦ 윤주의 길이는 80~100㎝이며 수로 양편의 부토비탈면에는 줄떼다지기를 한다
◦ 활꼴떼수로는 주로 누로의 침식 발달을 방지하고 선떼붙이기 또는 씨뿌리기 공작물의 유실예방을 목적으로 윤주의
길이는 60㎝정도롤 시공한다 4. 골 막 이
가. 소계류를 가로질러 반수면만을 축조하여 비탈을 완화 시키고 수세를 줄임으로써 산각을 고정하고 토사유출 및 침식붕괴
를 방지한다.
나. 종류는 돌골막이, 돌망태 골막이, 콘크리트골막이가 있다.
다. 비탈이 급하여 종․횡침식이 심한 산복계간 또는 소계류에 시공한다.
라. 계류의 곡선부를 피하고 직선부에 축설한다.
마. 축설방향은 하류에 향하여 직각이 되어야 한다.
바. 바닥비탈이 급한 곳에서는 계통적으로 축설한다.
사 축설의 비탈은 대체적으로 1:0.3으로 한다.
아. 견고를 요하는 개소는 견치돌 또는 콘크리트로 설계시공한다.
자. 물받이는 막논 돌로 한다. 5. 줄떼내기 (줄떼공)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지질이 견고한 산복 비탈면에 직고 1.6∼2m의 간격으로 계단을 끊고 계단 전면에 떼를 쌓거나 붙인후
수초를 파식하게 되는데 떼붙이기의 사용매수에 따라 1급∼9급으로 구분하고 시공시에 대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0.7m로 높이
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일반적으로 시공에 있어서는 춘추기가 최적기이고 계단폭은 60cm로 하고 발디딤은 20cm
천단폭은 40cm 이상으로하여 떼 뒷면에 토사를 채워 다진다.
가. 줄떼공의 높이
줄떼공의 높이는 경비와 입지조건에 따라서 달리하게 되는데 식재 및 파종으로 식생을 조성한 성적으로 봐서 저급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표토의 이동을 방지하고 강수의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면 고급일수록 효과적이므로 일반적으로 황폐지의 산복
공사에는 6∼7급을 시공하고 있으며, 경사도가 완만한 곳에는 9급을 시공하고 있다.
나. 줄떼공 천단의 넓이
줄떼공 천단의 넓이는 줄떼공간에 있어서 유하하는 토사를 감안하여 넓을수록 좋으나 넓게하면 단끊기 넓이도 넓어지게 되므로
경제적인 면과 입지환경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넓이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으나 통례로 봐서 40cm를 표준하여 시공하고 있다.
다. 발디딤의 존치 요령
발디딤이라함은 줄떼공의 밑바닥밖에 협장한 수평면을 칭하는 것인데 가급적 견지반에 설치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우기에 침식과
수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급경사지에 있어서는 공사에 위협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20cm)
여야 한다. 6. 떼 구 입
◦ 떼의 규격은 0.21×0.21×0.03 규격으로 흙을 부착 하여야 하며 수량 파악이 용이 하도록 1묶음 단위를 5매로하여
십자형으로 묶어서 납품 및 운반한다.
◦ 떼 운반시는 반드시 천막으로 포장하여 건조 되지 않도록 운반한다.
◦ 작업 공정을 파악 적정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많은 양을 일시 구입하여 장기간(3일이상) 현지에 보관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사용하고 남은 떼는 건조하지 않도록 음지에 천막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7. 떼돌단쌓기
돌과 돌사이에 떼를 끼워 교착제로 활용함과 동시에 녹화목적도 겸하는 공법으로 산복이나 산각부에 토사의 퇴적이 많고
붕괴 유출이 심한 습지 또는 지반이 견고하여 비탈다듬기나 떼단시공이 곤란한 지역에 기초로 시공한다
◦ 비탈경사도는 1 : 0.3으로 하고 높이는 1m이하로 하되 그 이상일 경우는 2단으로 한다
◦ 용수가 있는 곳은 천단 요형의 유수로를 만들어 준다
◦ 다습지인 퇴적토상에는 토압을 고려하여 뒷채움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9. 파 종 공(씨뿌리기)
◦ 산지사방 파식공사에 사용하는 종자는 참싸리, 아카시, 일반풀씨(안고초, 개솔새)를 사용한다.
◦ 초류와 목본류의 종자를 단간과 단간사면(비탈면)에 직접 파종한다.
◦ 파종시기는 원칙적으로 봄철로서 종자발아에 필요한 온도와 수분이 적정하게 공급되는 범위(시기)에서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한다.
◦ 씨뿌리기에 사용하는 비토는 무용잡초나 협잡물이 혼합되지 않은 산록부에 퇴적된 부식토나 밀린흙을 표토에서 30cm이상
깊이에서 채취한 부식질이 함유된 흙을 m당 0.002㎥(습윤상태 약 3.5kg), ha당 22㎥(습윤상태 약 38,500kg<약4차/15t>을
종자와 금비에 혼합하여 시공한다.
◦ 부산물(유기질)비료는 완숙퇴비(발열방지)이어야하며, 종자와 혼합하여 시비하면 절대 안되며(종자부패방지) 파종구의 밑에
넣고 흙으로 얇게 덮은후 비토+종자+금비를 고루혼합하여 파종구에 넣고 씨덮기를 실시한다
종
자
혼
합
비
료
혼
합
비
토
혼
합
종 자 별 1m당 1ha당 1m당 1ha당 1m당 1ha당 계 2.0g 18.0kg
복합비료
29.3g
복합비료 263.7kg 0.002㎥ (약3.5kg) 18㎥ (약31,500kg) 참 싸 리 0.6g 5.4kg 안고초,비수리 아카시아 1.4g 12.6kg
◦ 비토와 종자 비료(금비)혼합은 천막을 펴놓은 위에서 충분히 혼합하여야 하며 아래 기준으로 혼합한다.
◦ 씨뿌리기 수량은 ha당 9,000m로 시공한다
◦ 파종구와 파종구의 간격은 30cm내로 조밀하게 하고 파종대(폭)는 10cm로하여 피복도를 높혀 조기에 녹화피복시킨다.
◦ 비토는 비분이 충분한 흙으로 위 기준표상의 수량을 정확히 넣는다.
◦ 비료는 운반 즉시 창고나 마을회관 또는 기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수불부를 비치한다.
◦ 비료 보관시는 받침목을 놓고 적치하고 타용도로 유용(부산물비료포함)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비료 및 부산물비료 공포대는 현장별로 작업 당일 전량 회수하여 종류별로 20매씩 묶어 보관, 사업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폐기(재활원 인계 등)하고 조치한 확인서를 준공검사서와 함께 제출한다.
10. 나무심기
◦ 산사태예방에 식재하는 묘목은 오리나무, 상수리, 소나무용기묘로 하며 도내 양묘생산자가 생산한 묘목으로 식재한다.
◦ 식재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상순이 가장 활착이 좋으므로 가능한 본 시기에 현지에 여건에 맞게 부정형으로 식재한다.
◦ 식재본수는 ha당 4,000본을 식재한다.
수 종 별 식 재 기 준 비료시비량
수
종
묘
령
ha당 기준본수 식 재 거 리
수
고
상수리 물푸레 1 - 1 1 - 1 2,000본 부정형으로 현지에 맞게 조절 1m이하 o 복합비료 -본당:18.1g -ha당:36.2kg
◦ 비료는 조림목에 피해가 없도록 단로등 평지에는 묘목을 중심으로 원형시비, 단간사면 등 경사지에는 산정부 쪽으로
반원형으로 시비한다.
11. 돌망태구조물(흙막이, 골막이, 기슭막이)
가. 일반사항
돌망태 구조물은 석재(호박돌, 채움돌)를 구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미관이 필요 없는 지역에 적합하며, 환경친화적인 공사를 통하여 주변 경관과 생태계가 고립되지 않도록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돌망태구조물(흙막이, 골막이, 기슭막이)을 설치한다.
나. 자
재
1) 용어의 정의
돌망태는 다양한 크기의 #8번 철선에 5종 아연도금을 가지고 15cm 간격으로 사각형(마름모)의 Mesh 형태로 꼬아서 만든 철망으로 원형과 타원형이 있으며, 그 망속에 깨끗하고 단단한 돌로 채우는 것이 돌망태 공법이다. 돌망태는 몸체와 뚜껑으로 구분되며 뚜껑은 직경이 45×95cm인 타원형 모양과 직경이 45×45cm인 원형 모양의 뚜껑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뚜껑의 테두리(Service wire) 선은 안쪽 Mesh wire와 견고하게 잘 연결 되어 철망이 어느 방향으로의 급작스런 혹은 점차적인 압력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연결 되어져 있어야 한다.
2) 철선
돌망태에 사용되는 모든 철선은 KSF 4601 (아연도금 철선) 규격에 의하여 제작되어야 하며, 원형 돌망태의 몸체는 #8번 선이 14가닥으로 연결되어 있고 타원형 돌망태는 22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시
공
1) 터파기
돌망태공의 터파기는 구조도의 규격에 알맞게 하여 과도한 터파기로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지면은 다짐 및 정리를 하여 요철을 최소화 한 후 설치한다.
터파기 위치 선정 시에는 상류에서 전석 등이 굴러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지점을 선택하여 철선이 절단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되도록 터파기 장소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조립 및 운반
돌망태 조립 및 뚜껑 덮기 등 이음작업 시에는 매듭이 2.5회 이상 꼬이도록 철선을 감아주어 단단히 고정하고 시공 시에도 돌망태 전체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립한다.
돌망태운반 및 돌 채움 작업 시 도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던지거나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시공
채움돌의 이탈이나 망태의 좌굴이 되지 않도록 공극이 적게 호박돌을 밀착하여 시공하며, 시공 후 표면 철망이 뜨지 않도록 돌망태 체부를 호박돌로 충분히 채워야 한다. 채움 돌은 17~20cm의 호박돌이나 잡석이 적당하며 원형돌망태는 직경이 0.45×0.45m의 원형을 유지하여 망과 망사이의 굴곡부에 쌓아 1단의 높이가 0.4m가 되도록 설치하고, 타원형돌망태는 0.45×0.95m의 타원형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되 1단의 높이가 0.45m가 되도록 시공한다.
돌망태흙막이는 상부사면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고, 돌망태골막이는 유수의 하류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며 곡선부 시공은 가급적 피하되 부득이 시공이 필요한 경우는 상 하부에 기슭막이 구조물을 병행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돌망태기슭막이는 유수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며 연결되는 각 연의 간격이 5cm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붙여서 시공한다. 특히 곡선부의 시공 시에는 상 하단의 간격이 편차가 많이 발생되므로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cm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돌로 채워야 한다.
채움돌은 망태가 기형적으로 뒤틀리거나 볼록하게 되지 않도록 하며, 돌망태의 단면이 일정하도록 크고 작은 돌로 적당히 분포시켜 공극을 최소화하여 시공한다.
12. GABION 옹벽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시공하는 돌망태 옹벽공사에 적용한다.
나) 관련 기준 ∙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 KS D 7019 6각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다) 지급자재 내용 없음 라)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나. 자재 가) 재료 (가) 돌망태의 철선
(1) 돌망태에 사용하는 철선은 아연도철선, 합성수지 피복철선 및 알루미늄 도금철선이 있다.
(2) 철선의 연신율은 KS D 7011, KS D 7036 및 KS D 7037 기준에 따른다.
(나) 형상 및 치수
(1) 돌망태는 몸통, 뚜껑, 링 및 돌구멍 죄임철선으로 구성한다. 그 형상은 KS F 4601에 따르고, 그 부품은 표 2.1-1에 따
르며, 육각철망을 사용할 경우 KS D 7019에 따른다.
표 2.1-1 돌망태의 부품 부분품 종류 몸통 1개 뚜껑 2개 링 몸통길이 1 m당 1개 돌구멍 죄임 철선 돌구멍의 수와 동수 (단, 망눈이 10 이하인 경우는 그 2배)
(2) 뚜껑틀과 뚜껑망의 이음은 뚜껑 망의 철선이 뚜껑틀에 2회 이상 감겨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은 표 2.1-2와 같다.
표 2.1-2 돌망태 치수의 허용값 구분 허용값(%) 비고 몸통크기 +3, -1 길이 +3 망눈크기 +3, -1
(4)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선지름 및 심선지름은 KS D 7036에 따르며 최소 32 ~ 26 이상 두께의 철선을 사용하
여야 한다.
(5) 아연도 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11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6)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은 표 2.1-3과 같다.
표 2.1-3 아연도 철선 돌망태의 아연부착량 기준
구분 선지름(㎜) 아연부착량(g/㎡) 균일성 시험 (담금횟수) 품질기준 1분 30초 3.2 90 이상 1 1 -10% 이하 3.5 90 이상 1 1 4.0 120 이상 2 - 4.5 120 이상 2 - 5.0 150 이상 2 1 6.0 200 이상 3 -
(7) 돌망태용 합성수지 피복철선의 품질기준은 KS D 7036을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 540 MPa 정도이어야 한다.
(8) 돌망태용 알루미늄 도금철근의 품질 기준은 KS D 7037에 따르며 인장강도는 290 MPa ~ 590 MPa 정도이어야 한다.
(9) 평균 인장강도는 373 MPa ~ 490 MPa(3,800 ㎏f/㎠ ~ 5,000 ㎏f/㎠)이어야 한다.
(10) 철선의 신장률은 1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채움재
(1) 돌망태 채움재는 지름이 망눈의 최대치수보다 크고 25 cm 보다 작은 돌로서 입도가 양호하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2) 돌망태 채움재는 풍화에 약한 사암, 셰일, 석회암 등과 같은 퇴적암 계열의 암석은 사용하지 않는다.
(3) 채움재의 형상은 평평하거나 가늘고 길어서는 안 된다.
다. 시공 가) 시공조건 확인
(1) 기초지반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지지력조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작업준비 내용 없음 다) 시공기준 (가) 시공일반
(1) 기초지반을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경사 및 선형에 맞추어 정리하고 다짐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초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지반개량을 실시하여 돌망태 옹벽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도서에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돌망태 옹벽은 6° ~ 10° 정도의 경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돌망태의 철망은 넓고 평활한 곳에서 설계도서의 규격으로 접어 철망박스를 형성하고, 돌채움은 표면과 외측에 큰 돌이 가도록 하고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망의 크기보다 큰 돌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돌망태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돌채우기와 철선연결을 번갈아 실시하고, 돌망태는 빈틈을 적게 하여 공극이 최소가 되도록 기계나 인력으로 돌을 채워 넣어 설계도서의 규격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돌채움이 끝나면 뚜껑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야 하며, 박스와 박스는 일체가 되도록 연결부를 단단히 결속하여야 한다.
(7) 모든 철망과 철선의 연결은 이중감기를 하여야 한다.
(8) 돌망태 부설 후에는 돌 사이를 고르게 더 채워야 한다.
(9) 곡선부 시공으로 부득이 간격이 발생될 경우 돌망태 간격이 최소화 되도록 길이가 작은 것으로 상하간의 곡선길이 차이만큼 추가 시공하도록 하고 틈이 50 ㎜ 이상 되는 구간은 돌망태용 채움재로 채워야 한다.
(10) 돌채움을 할 때에는 박스 높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중간철선을 연결하여 박스의 변형을 조절하면서 돌을 채워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 내용 없음 마) 보수 및 재시공 내용 없음 바) 현장품질관리
(1) 철망 안에 돌채움을 할 때에 철선의 피복 또는 도금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돌채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돌채움을 할 때에는 완공 후 채움재가 철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과도한 배부름 및 침하가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표준시방서 KCS 11 75 10 낙석방지울타리(2020.8).hwp =====
설계기준 Korea Design Standard
KDS 41 10 05 : 2016 국가건설기준 건축구조기준 총칙 건축구조기준 총칙 2016년 6월 30일 제정 http://www.kcsc.re.kr KDS 41 10 05 KCS 11 00 00 KCS 11 00 00 지반공사 지반공사 KCS 11 75 10 : 2020 낙석방지울타리 2020년 8월 18일 개정 http://www.kcsc.re.kr 건설기준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 간 중복․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를 중심으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하는 부분을 통합 정비하여 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정 또는 개정 (년.월)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제정 제정 (2006.05)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개정 개정 (2011.12) KCS 11 75 10 : 2016
∙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코드화로 통합 정비함
제정 (2016.06) KCS 11 75 10 : 201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
수정 (2018.07) KCS 11 75 10 : 2020
∙KS 강재 표준변경 및 단위 통일 등 건설기준 코드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개정함
개정 (2020.08)
제
정 : 2016년 6월 30일
심
의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부서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 한국시설안전공단
개
정 : 2020년 8월 18일
자문검토 :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위원회 작성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2. 자재 1 2.1 재료 1 3. 시공 3 3.1 시공조건확인 3 3.2 작업준비 4 3.3 시공기준 4 1. 일반사항
낙석방지울타리
KCS 11 75 10 : 2020
KCS 11 00 00 지반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비탈면에서 낙석 등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하는 낙석방지울타리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 KS B 1002 6각 볼트
∙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 KS D 2330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잉곳
∙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 KS D 3514 와이어로프 ∙ KS D 7018 체인 링크 철망 ∙ KS D 7036 염화 비닐 피복 철선 ∙ KS D 3552 철선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재료 2.1.1 와이어로프
(1) 와이어로프의 외접원지름은 18 mm 이상으로 절단하중은 157 kN 이상이어야 한다. 아연도금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2.25 N/m2(230 gf/m2)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규격은 KS D 3514 와이어로프를 따라야 한다.
(2) G종의 경우는 183 kN, A종의 경우는 197 kN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한다.
(3) 아연 부착량은 소선에 대해 G종의 경우 0.83 N/m2(85 gf/m2) A종의 경우 0.69 N/m2(7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2 철망
(1) 철망은 KS D 7036과 KS D 7018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철망 심선의 지름은 3.2 mm ~ 4 mm로 아연도금 후 PVC 코팅한 선의 지름은 4 mm ~ 5 mm이며 망눈의 치수는 50 mm × 5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3) 아연의 부착량은 SWMV-GS2종을 기준으로 할 때 심선지름 3.2 mm는 0.297 N/m2(30 gf/m2), 심선지름 4.0 mm는 0.343 N/m2(35 gf/m2) 이상이어야 한다.
(4) PVC 코팅망은 KS D 3552 규격에 적합한 경질염화비닐(0.3 mm)을 피복한 철망제품으로 KS D 7018의 V-G1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2.1.3 고정구 볼트․너트
(1) 고정구 볼트․너트는 KS B 1002와 KS B 1012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결속선
(1) 결속선은 철망의 강도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2.1.5 지주
(1) 지주에 사용하는 강관, 형강 및 기타 자재는 KS D 3503의 SS275에 적합하거나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재질의 인장강도는 410 MPa ~ 550 MPa, 항복점은 275 MPa 이상이어야 하며, 연신율은 18 %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재의 아연부착량은 편면 5.88 N/m2(600 gf/m2) 이상이어야 한다.
2.1.6 보조지주
(1) 보조지주는 단부지주와 중간지주, 또는 중간지주와 중간지주 사이의 중간지점에 설치한다.
(2) 보조지주로 사용되는 재료로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 또는 너비 50 mm 이상, 두께 4.5 mm 이상인 평철을 사용하며 U형 볼트를 이용하여 와이어로프와 고정한다.
2.1.7 고정구
(1) U형 볼트와 너트로 구성된 고정구는 중간지주와 와이어로프, 보조지주와 와이어로프를 고정하는 장치로 규격은 M20 45, 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한다.
(2) 고정구는 주물용 알루미늄 합금 지금으로 KS D 2330의 AC4C.2로서 인장하중 12.7 kN(1,300 ㎏f) 이상, 압축하중 46.1 kN(4,700 ㎏f) 이상이어야 한다.
2.1.8 스플라이스와 소켓
(1) 스플라이스와 소켓은 와이어로프를 단부지주에 고정하는 장치로 스플라이스바의 지름은 25 mm, 길이는 1 m ~ 2 m로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며, 소켓은 주철제에 아연도금된 것을 사용하되 와이어로프와 연결하여 인장시험 시 와이어로프가 파단하더라도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구조와 재질로 된 것을 사용하며, 스플라이스바와 소켓의 연결은 별도의 너트를 사용하는 구조로 된 것을 사용한다.
2.1.9 재료 품질관리
(1) 일반적인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재료 이외의 것을 사용하여 낙석방지울타리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되는 재료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구성 재료가 충분한 강도 및 허용 변형 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시공 전 검토사항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제품자료 ①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 지침서
② 사용 원재료의 재질 및 규격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3) 시공 상세도면
①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위치, 지주간격 등을 표시한 평면도 및 시공전개도
② 비탈면과 울타리의 설치높이 등을 표시한 횡단면도
③ 지주 설치상세도
(4) 흡수가능 에너지의 확인
낙석이 낙석방지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도록 적정한 높이와 이격거리를 결정한 후 울타리의 허용범위 내에서 흡수가능 에너지를 결정하여 낙석에너지와 비교하여 설계하며 기초의 안정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이 시방은 흡수가능 에너지 48 kJ, 61 kJ의 표준적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설치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므로 시공 전에 현장 비탈면의 낙석 규모(낙석의 중량, 형태, 낙하높이, 비탈면의 경사, 암질, 비탈면의 상태 등)에 따른 낙석에너지를 검토하여 그 낙석에너지를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의 낙석방지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흡수가능 에너지가 커서 표준형의 낙석방지울타리로서는 낙석을 방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에너지를 추가로 흡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거나 새로운 형태의 고에너지 흡수형 낙석방지울타리 형식 또는 낙석방지 옹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까지의 에너지를 흡수 가능한지 검증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낙석방지울타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수급인은 설치 전에 부속 재료별로 발주기관의 사전 공급원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낙석방지울타리를 시공하기 전에 깎기비탈면은 설계도서에 규정된 토공작업 및 비탈면 보호시설을 완료하여 공사 중 낙석이나 비탈면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낙석방지울타리가 설치되는 L형 옹벽의 배면에는 울타리 지주의 기초 콘크리트 시공을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철근을 노출시키고 L형 옹벽 뒤채움 후 고정구를 사용하여 지주에 와이어로프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로프가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와이어로프는 팽팽하게 당겨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완료 후 초기장력이 53.9 kN(5,500 kgf)를 유지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반드시 낙석방지망의 설치위치와 범위를 현장실정에 적합하도록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지주기초의 시공을 할 때는 주변의 지반이 이완되거나 활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와이어로프는 지름 18 mm의 케이블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울타리 지주의 직선부에 0.3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0.2 m 간격으로 좁혀 설치할 수 있다.
(6) 와이어로프는 각 지주에 구멍을 뚫어 와이어로프를 통과시키고 단부지주에서 인장을 주어 고정시키는 방법과 표준도의 와이어 고정구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12 이상의 볼트 등을 사용하여 와이어로프를 지주에 고정시키는 방법 등이 있다. 이때, 볼트 등은 H형강의 중앙부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좌⋅우측을 번갈아 배치한다.
(7) PVC 코팅망을 설치 시에는 와이어로프에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안 되며 지주와 고정구, 와이어로프를 완전히 일치시킨 후 팽팽히 당겨 늘어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8) 발파암 및 풍화암 등 혼합고의 높이가 6 m 이상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며, 6 m 이하의 구간이라도 낙석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9)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의해 거푸집을 설치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와이어로프 장력유지를 위하여 단부지주는 10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11) 철망과 와이어로프는 경간 길이의 20 % 이상 결속해 주어야 한다.
3.3.2 지주의 제작
(1) 지주의 직선부는 이음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의 상단부는 설계도에 명시된 길이만큼 종방향으로 꺾이도록 제작하여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3.3 지주의 설치
지주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된 경간의 길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시점, 종점, 변곡점 및 경사 변환점에는 지주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흙속에 설치하는 경우(단독기초)
① 기초 저부에는 지주가 침하하지 않도록 기초용 잡석을 깔고 다짐하여야 한다.
② 매립되는 지주 하부는 보강철물을 서로 교차되도록 용접하여 지주가 기초에 견고히 고정되도록 한다.
③ 기초 콘크리트는 반드시 규정된 거푸집을 설치한 후 타설하여야 하며, 지면 위로 50 mm 정도 노출되도록 하고 상단의 노출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중앙부에서 단부방향으로 2 % 정도 경사를 주어 매끈하게 마감한다.
④ 되메우기는 기초가 완전히 경화한 후 시행하며, 1층의 두께가 0.2 m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되메워야 한다.
(2) 옹벽 등 구조물에 설치하는 경우(연속기초)
① 지주의 설치는 콘크리트 타설시 매립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 및 작업여건상 ①에 의한 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볼트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콘크리트 타설 전 지주구멍을 미리 설치한 후 본 공사 시 지주를 타입하는 방법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3) 낙석방지울타리에 사용되는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이용한다. 지주의 간격은 2 m ~ 3 m 간격으로 설치하며 단부지주를 매 60 m ~ 100 m마다 설치한다.
(4) 단부 지주는 H 150 mm × 150 mm × 7 mm × 10 mm 단위 규격의 H형강이나 □ 150 mm × 150 mm × 4.5 mm 단위 규격의 □형강을 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규격을 사용할 수 있다.
(5) 중간지주는 H 150 mm × 75 mm × 5 mm × 7 mm 단위 규격 이상의 단면계수를 갖는 H형강으로 직선부가 2.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며 상단의 곡선부가 0.5 m 이상의 연장을 가지는 것을 사용한다.
(6) 흡수가능 에너지를 61 kJ 정도로 증가시켜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중간지주를 H 200 mm × 100 mm × 8 mm × 12 mm 이상인 H형강을 중간지주로 사용하고, 단부 지주는 H 200 mm × 200 mm × 8 mm × 12 mm 이상의 H형강이나 □ 175 mm × 175 mm × 5.0 mm, □ 200 mm × 200 mm × 4.5 mm 단위 규격 이상의 □형강을 사용한다.
3.3.4 울타리의 설치
(1) 설치작업 시 철망의 피복이나 부속자재의 도금면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울타리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망의 하단높이와 울타리의 상단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지형 등의 이유로 연속적으로 길게 설치할 수 없을 경우나 100 m 이상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낙석방지울타리를 나누어 설치하며 이 경우에 새로 시작되는 울타리의 단부와 0.3 m 이내의 이격을 두고 붙여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단부의 틈은 낙석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철망 등으로 막아야 한다.
(4) 낙석방지울타리를 부득이하게 독립기초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단부는 2경간 이상의 연속기초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제원이나 형태를 가진 낙석방지울타리를 설계하거나 설치할 때에는 새로운 형식의 낙석방지울타리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흡수하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6) 낙석형상이 날카롭거나 송곳 모양인 경우는 낙석이 와이어로프 사이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조지주를 설치하여 로프의 일체화와 함께 울타리의 흡수에너지를 증가시켜야 한다. 보조지주는 너비 50 mm 이상, 폭 20 mm ~ 50 mm, 두께 1.6 mm 이상인 각 파이프를 사용하며 볼트 등을 이용하여 와이어로프를 고정한다.
집필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최병일 한국시설안전공단 성주현 한국시설안전공단 정민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정은 한국시설안전공단 강인규 ㈜브니엘컨설턴트 윤찬영 강릉원주대학교 자문위원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윤준웅 한국시설안전공단 김윤태 부경대학교 장현익 한국도로공사 김경석 한국도로공사 권오일 한국건설기줄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윤형구 대전대학교 황영철 상지대학교 국가건설기준센터 및 건설기준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이영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충기 서울대학교 구재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석 ㈜희송지오텍 김기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동민 (주)한국종합기술 김나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범주 동국대학교 김태송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운형 ㈜다산컨설턴트 김희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성원 ㈜유신 류상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이근 ㈜지오알앤디 원훈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종호 평화지오텍(주) 이용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오정호 한국교통대학교 이용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여규권 ㈜삼부토건 주영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규환 건양대학교 최봉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희수 금오공과대학교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권순철 SK건설 이희상 한국도로공사 김희대 ㈜세광종합기술단 전진구 서경대학교 박재성 지알경(주) 정평기 ㈜화인씨이엠테크 이양규 대림대학교 국토교통부 성 명 소 속 성 명 소 속 박명주 기술혁신과 양성모 기술혁신과 유진욱 기술혁신과 KCS 11 75 10 : 2020 낙석방지울타리 2020년 8월 18일 개정
소관부서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
관련단체
한국시설안전공단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Tel : 1588-8788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stec.or.kr
작성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52856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128번길 24 윤현빌딩 (충무공동 289-3)
Tel : 1588-8788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istec.or.kr 국가건설기준센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Tel : 031-910-0444
E-mail : [email protected]
http://www.kcsc.re.kr
===== 원가조정사유서(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하반기 노무비 반영 포함)).xlsx =====
[시트: 조정내역1]
A: 계약심사 조정내역
A: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설계금액 C: 조사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1)
A: 직접공사비계 B: 108,796 C: 104,001 D: -4,795
A:
- 간접노무비 B: 16,146 C: 12,487 D: -3,659 E: 19.10% F: 19.10%
A:
- 산재보험료 B: 3,584 C: 2,772 D: -812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1,017 C: 786 D: -231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3,039 C: 2,350 D: -689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4,015 C: 3,105 D: -910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 B: 399 C: 309 D: -90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944 C: 1,503 D: -441 E: 2.30% F: 2.30%
A:
- 건설기계지급보증 B: 435 C: 416 D: -19 E: 0.40% F: 0.4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4,011 C: 3,276 D: -735 E: 3.15% F: 3.15%
A:
- 환경보전비 B: 870 C: 832 D: -38 E: 0.80% F: 0.80%
A:
- 안전관리비 B: 0 C: 0 D: 0
A:
- 기타경비 B: 6,724 C: 5,453 D: -1,271 E: 5.50% F: 5.5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 C: 84 D: 84 E: 0.000% F: 0.081%
A:
- 품질시험비 B: 0 C: 0 D: 0
A:
- 석면분담금 B: 6 C: 5 D: -1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91 C: 70 D: -21 E: 0.09% F: 0.09%
A:
- 일반관리비 B: 12,086 C: 10,996 D: -1,090 E: 8.00% F: 8.00%
A:
- 이윤 B: 21,233 C: 19,068 D: -2,165 E: 15.00% F: 15.00%
A:
- 폐기물처리비 B: 332 C: 332 D: 0
A:
- 고재처리 B: 0 C: 0 D: 0
A:
- 부가가치세 B: 18,473 C: 16,785 D: -1,688 E: 10.00% F: 10.00%
A: 제잡비 소계 B: 94,405 C: 80,629 D: -13,776
A: 도급공사비 B: 203,201 C: 184,630 D: △18,571 E: 조정율 : F: 9.14%
A: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주요 조정내용
A: ○ 직접공사비 조정, 간접공사비 조정, 자재단가 조정
A:
- 일위대가, 단가산출, 원가계산, 유류단가
[시트: 조정내역2(하반기 노무비 단가 반영)]
A: 원가조정사유서
A: ○ 공 사 명 : 2026년 산림재해 예방공사
F: (단위 : 천원)
A: 구
분 B: 당초금액 C: 변경금액 D: 증(감)액 E: 설계율(%) F: 조사율(%)1)
A: 직접공사비계 B: 104,001 C: 104,517 D: 516
A:
- 간접노무비 B: 12,487 C: 12,583 D: 96 E: 19.10% F: 19.10%
A:
- 산재보험료 B: 2,772 C: 2,793 D: 21 E: 3.56% F: 3.56%
A:
- 고용보험료 B: 786 C: 792 D: 6 E: 1.01% F: 1.01%
A:
- 건강보험료 B: 2,350 C: 2,368 D: 18 E: 3.595% F: 3.595%
A:
- 연금보험료 B: 3,105 C: 3,129 D: 24 E: 4.75% F: 4.75%
A:
- 노인장기요양보험 B: 309 C: 311 D: 2 E: 13.14% F: 13.14%
A:
- 퇴직공제부금비 B: 1,504 C: 1,515 D: 11 E: 2.30% F: 2.30%
A:
- 건설기계지급보증 B: 416 C: 418 D: 2 E: 0.40% F: 0.4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3,276 C: 3,295 D: 19 E: 3.15% F: 3.15%
A:
- 환경보전비 B: 832 C: 836 D: 4 E: 0.80% F: 0.80%
A:
- 안전관리비 B: 0 C: 0 D: 0
A:
- 기타경비 B: 5,453 C: 5,486 D: 33 E: 5.50% F: 5.50%
A: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84 C: 85 D: 1 E: 0.000% F: 0.081%
A:
- 품질시험비 B: 0 C: 0 D: 0
A:
- 석면분담금 B: 5 C: 5 D: 0 E: 0.006% F: 0.006%
A:
- 임금채권부담금 B: 70 C: 71 D: 1 E: 0.09% F: 0.09%
A:
- 일반관리비 B: 10,996 C: 11,056 D: 60 E: 8.00% F: 8.00%
A:
- 이윤 B: 19,068 C: 19,196 D: 128 E: 15.00% F: 15.00%
A:
- 폐기물처리비 B: 332 C: 332 D: 0
A:
- 고재처리 B: 0 C: 0 D: 0
A:
- 부가가치세 B: 16,785 C: 16,879 D: 94 E: 10.00% F: 10.00%
A: 제잡비 소계 B: 80,629 C: 81,152 D: 523
A: 도급공사비 B: 184,630 C: 185,669 D: 1039 E: 조정율 : F: 0.56%
A: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A: 주요 조정내용
A: ○ 2026년 하반기(9.1.字) 노임단가 반영에 따른 노무비 조정
A:
- 노무비 변경에 따라 제잡비 항목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