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수의견적 공고문.hwp =====
증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증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규격 및 수량 구 분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증평초등학교 12,002,500원 단,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4:00 ~ 2026. 9. 21.(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5:00 이후 증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증평초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2026. 10. 1.~10. 31.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에 있는 업체에 한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내역서 문의: 증평초 ☎ 838-0599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전자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공개]-[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 납품시 학교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838-0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평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증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수의견적 공고문.pdf =====
증평초등학교 공고 제2026-54호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수의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증평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
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
를 위반할 때에는 견적․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품명, 규격
및 수량
명
2026년 10월 증평초
급식물품(육류) 구매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구 분 증평초등학교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고
단,
학사일정에
12,002,500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5.(화) 14:00 ~ 2026. 9. 21.(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1.(월) 15:00 이후 증평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납품장소: 증평초 식생활관
라. 납품기간: 2026. 10. 1.~10. 31.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제한적최저가, 총액견적이며 전자견적방식입니다.
나. 지역제한 견적입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
로 지정을 받고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
은 업체,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증평군, 괴산군에 있는 업체에 한하
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조의 2에
따라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상공인·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
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
과되지 아니한 자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견적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입찰서 제출일 전일까지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차량(보․냉탑차) 및 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
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품설명
가.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물품내역서 문의: 증평초 ☎ 838-0599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물품
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
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
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전자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
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전자견적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개찰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
여 재 견적을 실시하며, 재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기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재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
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
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공개]-[입찰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
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낙찰자)는 일일납품지시서에 따라 급식물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급식물품 납품시 학교 검수시간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838-05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증평초등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증평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육류구매특수조건(증평초).hwp =====
증평초등학교 급식물품(육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 용) 이 조건은 증평초등학교에서 행하는 급식용 “육류”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납품자의 상호 및 대표이사 등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조(수량조절 및 물량취소) 학교장은 학교의 사정(휴교 및 학생수 증감 등)등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식품의 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월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매일 아침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HACCP지정작업장(도축장, 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과 동시에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을 제시(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하고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반드시 납품되는 육류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한다.
※ 등급판정확인서의 신청인과 납품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경우 두 당사자간거래한 거
래명세표 사본을 제출(원본대조필)한다.
※ 라벨지에 학교에 납품되기 직전의 작업일자, 유통기한을 표시한다.
※ 축산물 원산지표시는 거래명세표와 라벨지에 모두 표시한다.
원산지 표시는 아래 표시 방법 준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한우) 국내산(육우) 국내산(젖소) 국내산 으로 표시 국내산 으로 표시
③ 쇠고기는 개체식별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는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하여 제출한다.)
※ 쇠고기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의무 시행(2009. 6. 22부터)에 의거 개체식별번호 (12자리) 라벨을 부착하여 납품하며, 등급판정서 사본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기하여 제출한다.
④ 쇠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3등급 이상의 한우(선홍색으로 윤기와 탄력이 있고 결이 고우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것)로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⑤ 돼지고기는「축산법」에 따른 등급 판정 결과 육질 2등급 이상의 국내산(기름은 하얗고 살코기는 엷은 분홍색으로 매끈하고 탄력이 있으며 잡내가 없는것)으로 하고,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⑥ 닭고기는「축산법」제28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품질등급이 1등급 이상인 국내산(살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며 냄새가 없고 끈적거리지 않는것)으로 하고 HACCP 지정업체 제품으로 납품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부위 및 규격대로 납품한다.(상세물품설명은 학교별 현품설명서에 준하여 납품한다.)
(닭고기와 같이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축산물판매업중 식육판매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⑦ 냉장으로 납품하는 육류 중 쇠고기는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이내, 돼지고기는 2주이내 고기로 납품하고, 냉동으로 납품하는 육류는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고기로 납품한다.
⑧ 쇠고기는 암소를 원칙으로 하고 5년 이내의 쇠고기를 납품하고, 모든 쇠고기는 부루셀라 검사 2개월 이내에 도축한 소를 납품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건강검진은 검진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마다 실시하고 검진결과서 사본을 제출한다.
※ 식재료 배송직원의 건강검진결과서(사본)는 차량 내에 비치하여 언제든지 제시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쇠고기는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납품된 육류에 대하여 학교 또는 감독기관에서 언제든지 공인된 검사기관에 유전자 검사, 잔류항생
제 검사, 유해잔류물질 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식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납품 시 표면온도(검수온도) 기준 냉장식품 5℃이하 냉동식품 냉동 상태유지, 녹은 흔적이 없을 것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모든 증빙 서류는 당일 식재료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하여 제출)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11조(배상책임)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는 물론 교내에서 발생된 식품
운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가입증서 원본을 제시)
제12조(확인서 제출 의무) ①“을”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즉시 확인서를“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납품기간 중 공동구매 3교 합산 확인서(사유서)가 5부이상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정된 시간에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을 경우(2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2. 물품을 검사 받지 않고 납품한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3.“갑”이 요구한 식품과 상이한 물품(상호 및 규격)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납품하여 급식운
영에 차질이 생긴 경우- 추후 교환하였을지라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4. 요구한 식품의 중량 및 규격을 납품하지 않아 급식운영(조리)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추가로 납품 하였을 경우에도 해당된다.(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5. 식품 검수 시“갑”의 판단으로 식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을 때 1차 납품시간에서 1시간이
내에 식품을 교환하여 납품하지 않은 경우(1회 발생시 - 확인서 1부)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해당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공동구매학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 G2B에 입찰참가 제한을 두었음에도 참가를 하여 낙찰이 되었을 경우 무효로 처리함.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부적합업소로 판정되어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학교장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등] 미
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 아. 대면검수 미이행 자. 이물질 혼입 차.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카.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타. 원산지 표시사항 미표시 또는 원산지외 표시사항 허위 표시
파.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하.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9. 제7조(식품위생 검사 및 점검)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10.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학교급식 목적달성을 위한 학교장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하
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11.납품지연, 규격미달(계약사양위반), 물품반품 등의 사유로 확인서 발급이나 사유서 제출이 납
품기간 중 월 2회 이상 확인서(첫 확인서 제출 후 30일 이내 2회 이상)를 제출 및식품위생법
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계약 만료 후 3개월 이상 공급입찰 참여 제한 –원산
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 6개월
- 식중독 사고 발생 시는 당해 학교에 1년간 참여 제한 함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급식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약정변경) 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대금결제) 대금결제는 납품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월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7조(기 타) ①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과 중복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본 조건이 우선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별 상세물품설명(현품설명서)에 따라 납품한다.
===== 10월 육류 현품설명서_증평초.xlsx =====
[시트: 10월 육류현품설명서(입찰용) ]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증평초등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J: Page : 1 / 1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닭고기(봉) D: E: 203 F: kg G: 국산/친환경/HACCP제품, 1등급 도계증명서제출 온도유지
B: 2 C: 닭고기(성계)/껍질제거(깐것) D: E: 51 F: kg G: 친환경/껍질제거(깐것)/ HACCP제품 무항생제,품질등급1등급이상, (국내) 스킨제거/냉장
B: 3 C: 닭고기(윙) D: E: 40 F: kg G: 국산/친환경/HACCP제품, 1등급 도계증명서제출 온도유지
B: 4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다진것 D: E: 21 F: kg G: 친환경/다진것/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식육 국내산 도체육질등급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냉장육*
B: 5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8 F: kg G: 무항생제/불고기용/국산 등급판정서등 서류제출 온도유지 2등급이상 용도별재료손질 haccp
B: 6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불고기용 D: E: 175 F: kg G: 무항생제/불고기용/국산 등급판정서등 서류제출 온도유지 2등급이상 용도별재료손질 haccp
B: 7 C: 돼지고기(뒷다리, 후지)/카레용 D: E: 23 F: kg G: 친환경/카레용/0.7*0.7(기본 깍두보다 작게)HACCP적용업체, 국내산 도체육질등급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냉장육
B: 8 C: 돼지고기(등갈비)/친환경 D: E: 140 F: kg G: 친환경/살코기 많이 1/2절단,등급판정서등 서류제출 온도유지 2등급이상 용도별재료손질 haccp
B: 9 C: 돼지고기(앞다리, 전지)/채썬것(세절) D: E: 13 F: kg G: 무항생제/채썬것(세절)/국산 등급판정서등 서류제출 온도유지 2등급이상 용도별재료손질 haccp
B: 10 C: 돼지등뼈 D: E: 90 F: kg G: 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식육 국내산 도체육질등급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날개제거 3cm 작은토막
B: 11 C: 한우(양지) D: E: 18 F: kg G: 친환경/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국내) 냉장육 용도별작업
B: 12 C: 한우(양지)/국용 D: E: 17 F: kg G: 친환경/국용/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국내) 냉장육 용도별작업
B: 13 C: 한우(우둔)/다진것 D: E: 5 F: kg G: 다진것/HACCP적용업체에서 작업한 식육 2등급이상. 등급판정서 및 도축증명서 제출 (국내) *냉장육
I: 증평초등학교/2026.09.09 10:26/172.26.***.32/권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