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수정) (1).hwpx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49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원)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50일
기초금액
19,680,000
추정가격
17,890,909
부 가 세
1,789,091
※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90%)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5.(화) ~ 2026. 9. 23.(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개찰일시
2026. 9. 23.(수)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사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hp:markpenEnd/>
바.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용역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비파괴시험·계측, 구조적 취약요인 분석, 구조안전성 검토 및 평가 등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기술용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문적인 엔지니어링활동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hp:markpenEnd/>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건축과 황대훈(☏ 02-901-2587)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수정) (1).pdf =====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공고 제2026-149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용역(수유동 참조 50일 560-91)
용 역 금 액(원)
기 초 금 액
19,680,000 추 정 가 격 17,890,909 부 1,789,091 가 세
※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낙찰하한율 90%)
※ 면세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시 부가가
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5.(화) ~ 2026. 9. 23.(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8.(금) 10:00 ~ 2026. 9. 23.(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23.(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
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
야 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
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
종코드 3585) 또는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건축구조기술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사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단독이행 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비파괴시험·계측, 구조적 취약요인 분석, 구조안전성
검토 및 평가 등을 수행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
수·보강방안을 제시하는 전문기술용역으로서, 높은 수준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문
적인 엔지니어링활동이 필요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사.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
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
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
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
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
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
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
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근로기준법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
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 행정
정보 ⇒ 계약정보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
r)의 입찰정보(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건축과 황대훈(☏ 02-901-2587)
※ 계약문의: 재무과 이현아(☏ 02-901-642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클릭 → 신고하기
- 레드휘슬 홈페이지(www.redwhistle.org) → 강북구청 검색 → 신고하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
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
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 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pdf =====
민간취약시설 (강북구 수유동 560-91)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8.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상 건축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구조적 취약요인을 조사·측정·분석하고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여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 보수·보강방안
및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시설물과 주변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한다.
3. 적용 법규 및 기준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관련 세부지침
다. 「건축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고시·기준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5. 진단대상 시설물 개요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소재 건축물
나. 규
모 : 지상 1층, 연와조, 연면적 26.45㎡, 주택(공부 및 현장 확인 후 확정)
6. 과업의 내용 및 범위
가.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기존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이력 등 자료수집·분석
나. 기초, 벽체, 기둥, 보, 바닥걸기질, 지붕 등 주요 부재의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다. 구조형식과 부재 재료를 고려한 비파괴시험 및 계측
라. 주요 부재의 치수·규격 실측과 현황도 작성
마. 균열, 누수, 박리·박락, 백태, 부식, 재료열화 등 손상 조사
1) 조적조 부재 : 균열형태, 줄눈 열화, 탈락·들뜸, 면외변형 및 접합부 상태
2) 콘크리트 부재 :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및 철근배근·피복상태(해당 부재가 있는 경우)
바. 건축물 기울기, 주요 부재 변위·변형 및 부동침하 징후 조사
사. 하중전달체계, 구조적 취약요인 및 주요 부재 구조안전성 검토
아. 부재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제시
자. 사용 가능 여부, 사용제한 조건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1) 결함별 보수·보강 필요성, 적용 공법 및 우선순위
2) 긴급·단기·중장기 조치와 보수·보강 개략공사비
3) 추가 조사·계측·정밀진단이 필요한 부분과 그 사유
차. 도면·사진·시험성과표를 포함한 종합보고서 작성
7. 과업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서 요구하는 자격 및 전문기술을 갖추고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조사·시험·평가의 방법과 근거를 명확히 기록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다. 현장조사는 구조형식과 손상상태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훼손을 최
소화하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라. 과업 중 취득한 도면, 사진, 개인정보 및 시설물 관련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본 과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과업 특기사항
가. 과업범위 변경, 추가시험 또는 구조해석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사유와 비용·
기간 영향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 종료 후에도 성과품 설명, 관계기관 협의 및 하자보완에 필요한 사항에
성실히 협조한다.
다. 중대한 결함이나 긴급한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최종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즉시
발주청에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한다.
라. 외업은 예비조사, 외관조사, 실측, 비파괴시험·계측을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현장 2일
이내로 계획하고 출입일정은 발주청 및 시설물 관계자와 협의한다.
마. 마감재 철거 또는 파괴조사가 필요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고 최소 범위로
시행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
바. 계약금액에는 현장조사, 장비·시험소모품, 최종보고서 3부 및 전자성과품 2부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시험·조사 장비와 소모품비는 1식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임의의 시험 개소수를
확정하지 않고 예비조사 후 시험계획을 발주청과 협의한다.
- 3 -
9. 착수계 제출
가. 착수계에는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참여기술자 명단·자격·
경력·재직 증빙, 시험·계측 계획서, 장비 목록 및 교정자료, 안전관리계획서, 비상
연락망과 보안각서를 첨부한다.
나. 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착수 준비, 자료 인수 및 현장협의 기간
2) 외업(예비조사, 외관조사, 실측, 비파괴시험·계측) 기간
3) 내업(자료정리, 구조안전성 검토, 평가, 보수·보강방안 및 보고서 작성) 기간
10. 정밀안전진단 과업수행 세부내용
과 업 구 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세 부 내 용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등 기본 현황자료
∘기존 점검·진단 결과, 민원·사고이력 및 보수·보강이력
∘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여부
∘주변 지반, 인접 건축물, 배수상태 및 외부 환경조건
∘자료가 없거나 현황과 다른 부분에 대한 현장 실측 및 관계자 확인
∘주요 부재 외관조사, 손상현황도 및 사진대지 작성
- 조적부재 : 균열, 줄눈 열화, 탈락·들뜸, 면외변형 및 접합부
- 콘크리트부재 : 균열, 누수, 박리·박락, 백태, 철근노출 등
∘주요 부재 치수·규격 실측과 건축물 기울기·변형 계측
- 반발경도, 탄산화 깊이 및 철근배근·피복상태(필요 시)
- 조적부재 균열·줄눈·변형상태 측정 및 재료상태 확인
∘손상 위치·종류·폭·길이·범위·형상을 도면과 사진에 상호 표시
다. 구조안전성
검토 및 평가
∘주요 구조부재의 하중전달체계와 구조적 취약요인 검토
∘균열·변형·부식·재료열화 및 부동침하가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시 주요 부재 구조계산 또는 적정 수준의 구조해석
∘상태평가·안전성평가·종합평가, 안전등급 및 사용제한 여부 제시
라. 보수·보강 및
보고서 작성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개략공사비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자료검토·조사·시험·구조검토·평가·조치방안을 종합한 최종보고서 작성
11. 과업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 작성원칙
1) 보고서는 조사·시험·구조검토·평가 결과와 판단근거가 명확하게 확인되도록 작성
하고, 도면·사진·시험성과표는 일관된 번호체계로 상호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출처, 조사일시, 시험장비, 위치·수량, 원자료, 가정과
한계를 명확히 기록한다.
- 4 -
나.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개요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수록한다.
- 제출문 및 결과요약 (정밀점검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및 안전등급 (안전등급 등)
-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 명단
- 시설물 위치도
- 시설물 전경 및 주요 부위 사진
- 사용 가능 여부와 긴급조치 사항
-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 목적, 대상시설, 범위, 수행일정 및 사용장비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용역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용역 범위와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용역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구조자료와 기존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이력을 검토·분석하여 기술한다.
- 건축물대장,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
- 기존 점검·진단 결과
- 보수·보강이력, 용도변경 및 구조변경
- 주변 지반과 인접 시설물 현황
- 그 밖의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실측, 비파괴시험 및 계측 결과와 손상원인 분석을 기술하고 도면과
사진을 첨부한다.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및 손상현황도
- 주요 결함의 발생원인과 영향 분석
- 비파괴시험·측정·계측 결과 및 원자료
- 5 -
5) 구조안전성 검토 및 평가
현장조사와 시험결과에 따라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적용기준, 검토조건, 계산·
해석 결과, 가정 및 한계를 명시한다.
◦ 부재별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책임기술자의 소견을 제시한다.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 안전등급, 사용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사용제한 조건을 제시한다.
안전등급
A
(우수)
B
시설물의 상태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양호)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C
(보통)
D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미흡)
E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불량)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보수·보강방안 제시
◦ 결함 종류 정도 구조적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수
·
, ,
보강방법과 수준을 정한다.
◦ 보수·보강 필요성 판단
◦ 긴급·단기·중장기 조치 구분
◦ 적용 공법 및 우선순위 선정
◦ 보수·보강 개략공사비와 산정근거
◦ 유지관리 및 추가 조사·계측방안
8) 종합보고서 작성
9) 부록
- 외관조사망도 및 손상현황도
- 시험·측정·계측 성과표와 원자료
- 상태·안전성·종합평가 결과
- 구조계산 또는 구조해석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교정·성능확인 자료
- 착수·협의·수시보고 자료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자료)
- 6 -
·
12. 보고서 제출
가. 최종보고서 3부와 및 전자성과품 2부를 제출한다.
나. 전자성과품에는 PDF 원본, 편집 가능한 문서, 도면·사진·시험 원자료를 포함한다.
다. 전자성과품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저장매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한다.
라. 성과품의 오류·누락은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하고, 준공 후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필요한 설명과 보완에 협조한다.
마.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경우 긴급조치 보고서를 최종성과품보다 우선하여 제출한다.
바.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의 위치·특성, 시험결과 및 판단근거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사. 개략도·도면·사진은 결함의 형태와 치수, 위치 및 보수·보강 범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아. 성과품과 조사자료는 발주청 승인 없이 복제·배포할 수 없으며 과업 종료 시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관리한다.
- 7 -
===== 설계내역서(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xlsx =====
[시트: 산출내역서]
A: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 산출내역서 B: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C: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D: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E: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F: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G: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H: 민간취약시설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서
A: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B: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C: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D: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E: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F: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G: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H: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노후주택(조적조·지상 1층·연면적 26.45㎡)
A: 구분 B: 비목 C: 산출근거 D: 단위 E: 수량 F: 단가·요율 G: 금액(원) H: 검토사항
A: 기본과업 B: 직접인건비 C: 과업별 고급기술자 환산 소요인원 × 노임단가 D: 인·일 E: 21.0 F: 310,884원 G: 6,528,564원 H: 예산 역산 없이 과업별 실투입량 합산
A: 기본과업 B: 제경비 C: 직접인건비 × 110% D: 식 E: 1.0 F: 110% G: 7,181,420원 H: 기준요율 하한 적용
A: 기본과업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 × 20% D: 식 E: 1.0 F: 20% G: 2,741,997원 H: 기준요율 하한 적용
A: 직접경비 B: 여비 및 현지제비 C: 외업 소요인원 × 50,000원 D: 인·일 E: 6.0 F: 50,000원 G: 300,000원 H: 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A: 직접경비 B: 위험수당 C: 외업 직접인건비 × 10% D: 식 E: 1.0 F: 10% G: 186,530원 H: 노후 조적조 현장조사 최저율
A: 직접경비 B: 기계·기구 손료 C: 직접인건비 × 10% D: 식 E: 1.0 F: 10% G: 652,856원 H: 균열·기울기·비파괴 측정장비
A: 직접경비 B: 보고서 제작비 C: 보고서 3부+전자파일 2부 D: 식 E: 1.0 F: 300,000원 G: 300,000원 H: 실제 납품수량 기준, 견적서 보완
A: 합계 B: 공급가액 C: 직접인건비+제경비+기술료+직접경비 D: 식 E: 1.0 G: 17,891,367 H: 부가가치세 제외
A: 합계 B: 부가가치세 C: 공급가액 × 10% D: 식 E: 1.0 G: 1,789,137 H: 원 단위 반올림
A: 합계 B: 소계 C: 공급가액+부가가치세 D: 식 E: 1.0 G: 19,680,504 H: 절사 전 금액
A: 조정 B: 천원 미만 절사 C: 소계의 1,000원 미만 절사 D: 식 E: 1.0 G: (504) H: 총액 천원 단위 정리
A: 합계 B: 총 용역비 C: 소계+천원 미만 절사 D: 식 E: 1 G: 19,680,000
A: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B: 예산 잔액 C: 예산 한도-총 용역비 D: 식 E: 1 G: 320,000 H: 증액 없이 집행 가능
A: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B: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C: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D: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E: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F: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G: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H: 중요 전제: 본 내역서는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에 대해, 발주 과업에 필요한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안전점검 용역 내역서입니다.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면 본 내역서를 사용하지 말고 지침의 기준인원수를 전면 적용해야 합니다.
[시트: 과업별 인원산출]
A: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B: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C: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D: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E: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F: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G: 과업별 실제 투입인원 산출근거
A: 단계 B: 과업항목 C: 외업(인·일) D: 내업(인·일) E: 합계(인·일) F: 산정근거 G: 주요 산출물
A: 1 B: 사전조사 및 수행계획 C: 0.0 D: 2.0 E: 2.0 F: 건축물대장·현황자료·민원 및 보수이력 검토 G: 과업수행계획서
A: 2 B: 현장 외관조사 및 실측 C: 4.0 D: 0.0 E: 4.0 F: 2인×2일, 벽체·기초·지붕·접합부 조사 G: 외관조사표·사진대지·현황도
A: 3 B: 계측 및 비파괴시험 C: 2.0 D: 0.0 E: 2.0 F: 2인×1일, 균열폭·기울기 및 필요부위 시험 G: 계측·시험 결과표
A: 4 B: 구조안전성 검토 C: 0.0 D: 6.0 E: 6.0 F: 조적벽체·기초·지붕틀·접합부 검토 및 필요 구조계산 G: 구조안전성 검토서
A: 5 B: 상태·안전성 종합평가 C: 0.0 D: 3.0 E: 3.0 F: 조사·시험 결과 분석 및 사용 가능 여부 판단 G: 종합평가표
A: 6 B: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 C: 0.0 D: 2.0 E: 2.0 F: 결함별 보수·보강대안과 우선순위 검토 G: 보수·보강방안
A: 7 B: 보고서 작성 및 품질검토 C: 0.0 D: 2.0 E: 2.0 F: 결과보고서 작성·교정·책임기술자 검토 G: 최종보고서
A: 합계 B: 전체 소요인원 C: 6.0 D: 15.0 E: 21.0 G: 고급기술자 환산
[시트: 직접경비 산출]
A: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B: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C: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D: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E: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F: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G: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H: 직접경비 세부 산출근거
A: 비목 B: 세부항목 C: 단위 D: 수량 E: 단가·요율 F: 산출식 G: 금액(원) H: 적용·제외 근거
A: 여비 및 현지제비 B: 일비 25,000원+식비 25,000원 C: 인·일 D: 6.0 E: 50,000원 F: 외업인원×50,000원 G: 300,000원 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8조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출장 일비·식비 기준 준용
A: 위험수당 B: 외업 직접인건비의 10% C: 식 D: 1.0 E: 10% F: 외업인원×노임단가×10% G: 186,530원 H: 시설물별 작업위험도에 따른 위험수당 하한율 10% 적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5(2026)
A: 기계·기구 손료 B: 직접인건비의 10% C: 식 D: 1.0 E: 10% F: 전체 직접인건비×10% G: 652,856원 H: 균열폭측정기, 레이저레벨 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25(2026)
A: 보고서 제작비 B: 보고서 3부+전자파일 2부 C: 식 D: 1.0 E: 300,000원 F: 1식×300,000원 G: 300,000원 H: 추후 인쇄업체 견적서 첨부 권장
A: 합계 B: 직접경비 합계 G: 1,439,386원
[시트: 과업범위 및 제외사항]
A: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B: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C: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D: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E: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F: 과업범위·성과품·제외사항 연결표
A: 구분 B: 포함 과업 C: 수행수준 D: 성과품 E: 인원 연결 F: 비고
A: 포함 B: 자료수집·사전조사 C: 관련 공부·기존자료 검토 D: 기초자료 검토표 E: 2.0인·일 F: 기본과업
A: 포함 B: 현장 외관조사·실측 C: 벽체·기초·지붕·접합부·균열·변형 조사 D: 현황도·사진대지 E: 4.0인·일 F: 근접 가능한 범위
A: 포함 B: 계측·비파괴시험 C: 균열폭·기울기 및 필요 콘크리트 부위 시험 D: 시험결과표 E: 2.0인·일 F: 현장여건에 따라 항목 조정
A: 포함 B: 구조안전성 검토 C: 조적벽체 중심 검토, 필요한 범위의 구조계산 D: 구조검토서 E: 6.0인·일
A: 포함 B: 종합평가·사용 가능 여부 C: 상태·안전성 종합 판단 D: 종합평가표 E: 3.0인·일
A: 포함 B: 보수·보강방안 C: 결함별 방안·우선순위·개략공사비 D: 조치방안 E: 2.0인·일
A: 포함 B: 보고서 작성·품질검토 C: 결과 종합 및 책임기술자 검토 D: 최종보고서 E: 2.0인·일
A: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B: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C: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D: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E: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F: 제외과업 및 추가비용 발생조건
A: 제외 B: 정밀 구조해석·내진성능평가 C: 별도 구조모델링 및 내진해석 D: 해당 없음 E: 별도 산정 F: 필요 시 선택과업
A: 제외 B: 코어채취·실내재료시험 C: 파괴시험·외부시험기관 수수료 D: 해당 없음 E: 실비 F: 소유자 동의 필요
A: 제외 B: 지반조사·굴착·시추 C: 기초·지반 정밀조사 D: 해당 없음 E: 실비 F: 필요 시 별도 발주
A: 제외 B: 고소작업차·가설재 C: 접근장비와 임시 안전시설 D: 해당 없음 E: 실비 F: 현장 접근 불가 시 추가
A: 제외 B: 보수·보강 실시설계 C: 시공도서·구조계산·수량산출 D: 해당 없음 E: 별도 용역 F: 이번 과업은 방안 제시까지
A: 제외 B: 법정 정밀안전진단 결과등록 C: FMS 등록·법정 안전등급 지정 D: 해당 없음 E: 적용 불가 F: 법정 대상이면 산출 전면 재작성
A: 제외 B: 긴급조치·공사비 C: 출입통제·지지대 설치·보수공사 D: 해당 없음 E: 별도 집행 F: 긴급 위험 발견 시 즉시 보고
[시트: 적용기준]
A: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B: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C: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D: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E: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F: 적용 단가·요율·전제조건
A: 항목 B: 적용값 C: 단위 D: 적용근거 E: 출처·확인자료 F: 확인사항
A: 예산 한도 B: 20,000,000 C: 원 D: 발주예산
A: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B: 310,884 C: 원/인·일 D: 2026년 건설부문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E: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F: 공고일 기준 재확인
A: 제경비율 B: 110% C: 직접인건비 대비 D: 기준요율 하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9조 F: 110% 적용
A: 기술료율 B: 20% C: 인건비+제경비 대비 D: 기준요율 하한 E: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0조 F: 20% 적용
A: 위험수당률 B: 10% C: 외업 직접인건비 대비 D: 노후건축물 현장조사 최저율 E: 시설물 안전 지침 별표 25 참고 F: 작업위험도 재확인
A: 기계·기구 손료율 B: 10% C: 직접인건비 대비 D: 측정장비 사용 E: 시설물 안전 지침 별표 25 참고 F: 장비 미사용 시 조정
A: 부가가치세율 B: 10% C: 공급가액 대비 D: 일반과세 E: 부가가치세법 F: 계약상대자 과세유형 확인
A: 필수 전제조건 B: 필수 전제조건 C: 필수 전제조건 D: 필수 전제조건 E: 필수 전제조건 F: 필수 전제조건
A: 법적 지위 B: 시설물안전법상 법정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아님 D: 발주 전 확인 F: 대상이면 본 내역 사용 금지
A: 용역 명칭 B: 구조안전점검 및 보수·보강방안 수립 D: 과업지시서와 통일
A: 투입인원 B: 과업별 실제 필요량 21.0인·일 D: 예산연동률 미사용 F: 과업 확대 시 변경 검토
A: 성과품 B: 보고서 3부+전자파일 2부 D: 실제 납품요구량 F: 추후 인쇄견적 첨부
A: 제외경비 B: 차량·보조인부 미계상 D: 관내·소규모·지상1층 전제 F: 실제 사용 시 실비 반영
A: 공식 확인 URL B: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84032&chrClsCd=010201 C: 시설물 안전 지침(최신 확인 필요)
A: 공식 확인 URL B: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2534&chrClsCd=010201 C: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A: 공식 확인 키워드 B: 2026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C: 노임단가 원문 첨부 권장
[시트: 검산]
A: 자동 검산표 B: 자동 검산표 C: 자동 검산표 D: 자동 검산표
A: 검사항목 B: 산식 C: 결과 D: 판정
A: 외업+내업=전체 B: 과업별 인원 합계 C: 0 D: 정상
A: 직접경비 연결 B: 직접경비 세부합계 C: 0 D: 정상
A: 공급가액 연결 B: 주요 비목 합계 C: 0 D: 정상
A: 부가세 계산 B: 공급가액×10% C: 0 D: 정상
A: 총액 계산 B: 공급가액+부가세 C: 0 D: 정상
A: 예산 한도 B: 총액≤20,000,000원 C: 320,000 D: 한도 이내
===== 용역설명서(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pdf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민간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수유동 560-91)
2. 용역개요
위
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0-9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별표 2의2 및 제
18조에 따라 건축구조 직무범위로 등록한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로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술사사무소(구조, 업종코드 7377)로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별표 1 및 제33조·별표
3에 따라 건설부문 구조 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엔지니어링사업(구조, 업종코드 3585)로 등록한 업체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 위 치 도 위 치 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2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해당 기술사를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업종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는 업체
7.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계약상대자 결정 전 참가자격,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및 관련 등록사항을 확인하며,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한다.
8. 기타사항
3. 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4. 용역비: 19,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및 제30조
6. 견적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3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견적 제출자는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
에게 있다.
계약금액에는 현장조사, 비파괴시험·계측, 장비 및 시험소모품, 구조안전성 검토, 보수·
보강방안과 개략공사비 산정, 최종보고서 3부 및 전자성과품 2부 제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과업 수행 중 중대한 결함이나 긴급한 위험요인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 전이라도 발주부서에 즉시 구두 및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코어채취·실내재료시험 등 파괴시험, 지반조사, 내진성능평가 및 별도의
정밀 구조해석 등 산출내역서상 제외과업은 계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별도 시행한다.
※ 이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과업지시서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