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hwp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고 제2026 - 17호
입찰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 역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2. 28.까지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사항 공고문 외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4. 입찰참가자격(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나. 입찰등록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계약방법) 1항,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1항과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 확인”(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6. 10. 2.(금) 14: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요청설명회
가. 신청방법: 사전 일정 협의 후 유선 및 방문 상담 진행
나. 문의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노근철 차장(T. 02-781-6849)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시: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나. 제안서 접수: 기한 내 방문 제출
1)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교육시설지원처
2) 담당자: 노근철 차장(T. 02-781-6849)
다. 제출서류(참고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며 순서대로 제출)
구분 구비서류 수량 입찰 참가 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③ 해당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4]
⑤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서식5],
⑥ 실적증명원[서식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등 평가 관련 증명서류
⑦ 참여인력 현황(총괄표)[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8]
⑧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9], 확약서[서식10], 보안서약서[서식11]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⑩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서식14]
⑪ CD 또는 USB 제출(제안서 등 구비서류 파일)
제안서 ⑫ 제안서 원본(1부) 및 사본(10부)
- 제안서 표지[서식2], 제안요약서[서식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서식13],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11부 발표자료 ⑬ 발표자료(ppt)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저장매체(usb)로 파일 제출
1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2~14]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위의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26. 10. 1.(목) 10시(예정) / 안전원 9층 대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다.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원으로 제출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사업담당(02-781-6849), 운영지원처 계약담당(02-781-6809)에 문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www.koies.or.kr) 알림마당 내 청렴신고
“부패는 사전예방 청렴은 안전실천”
===== (붙임1) 입찰공고문.pdf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공고 제2026 - 17호
입찰공고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
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
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7. 2. 28.까지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사항
공고문 외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다음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
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
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나. 입찰등록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4. 입찰참가자격
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라.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
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
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
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계약
방법) 1항,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1항과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
(
tp://smpp.go.kr)에“직접생산 확인”(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
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바.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음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
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26. 10. 2.(금) 14:00 이후(제안서 평가 후 개찰)
2)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요청설명회
가. 신청방법: 사전 일정 협의 후 유선 및 방문 상담 진행
나. 문의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노근철 차장(T. 02-781-6849)
7. 제안서 제출 및 접수
가. 제안서 접수일시: ’26. 9. 15.(화) 14:00 ∼ ’26. 9. 28.(월) 14:00
나. 제안서 접수: 기한 내 방문 제출
1)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 교육시설지원처
2) 담당자: 노근철 차장(T. 02-781-6849)
다. 제출서류(참고 서식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며 순서대로 제출)
구분
구비서류 수량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
(최근 3개월 내 발급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③ 해당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4]
⑤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서식5],
입찰
참가 ⑥ 실적증명원[서식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등 평가 1부
신청
관련 증명서류
⑦ 참여인력 현황(총괄표)[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8]
⑧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9], 확약서[서식10], 보안서약서[서식11]
⑨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⑩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서식14]
⑪ CD 또는 USB 제출(제안서 등 구비서류 파일)
⑫ 제안서 원본(1부) 및 사본(10부)
제안서 - 제안서 표지[서식2], 제안요약서[서식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서식13], 제 11부
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ppt)
발표자료 ⑬- 발표자료
11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저장매체(usb)로 파일 제출
①
제안요청서 내 [서식2~14]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위의 입찰참가신청 구비서
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8.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26. 10. 1.(목) 10시(예정) / 안전원 9층 대회의실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을 준용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실시
나.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산점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다.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별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의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
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
가항목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라.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바.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 대상 순위에 따라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대상자를 결정
10.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원으로 제출
11.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입찰공고서,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
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
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마. 입찰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다.
바.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
한 행위를 한 제안사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
로 사용될 수 없으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참여과정에서 업체가 획득한 주
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 제안서를 포함하여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반환 및
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요청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
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전자입찰에 관한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사업담당(02-781-6849), 운영
지원처 계약담당(02-781-6809)에 문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청렴한 업무처리 및 부조리 신고 안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모든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약과정 및 계약이행 시 금품·향응·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직원이 있거나, 지연·학연 등의 사유로 특혜를 제
공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우에는 본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홈페이지(www.koies.or.kr) 알림마당 내 청렴신고
“부패는 사전예방 청렴은 안전실천”
===== (붙임2)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주관부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2026. 8.
구분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업책임자
손영균
02-781-6845
[email protected]
제안담당자
노근철
02-781-6849
[email protected]
목
차
< 대 목차 >
< 소 목차 >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사항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서비스 내용 라. 사업 범위 마. 기대효과
2. 운영지원(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가. 업무 현황
나. 서비스 현황 다.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나. 추진전략 다. 추진체계 라.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요구사항 구성 라. 상세 요구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다. 제안서 목차 라. 세부작성지침
6.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제안서 평가 방법 라. 기술성 평가기준 마.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바. 제안요청설명회 사. 제안 평가회 개최 아. 입찰시 유의사항 자.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차. 제안 관련 문의사항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제안서 표지
3. 제안요약서
4. 일반현황 및 연혁
5.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
6. 실적증명원
7.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8. 참여인력 이력사항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0. 확약서
11. 보안서약서
12. 보안 서약서(정보열람용)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14.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15.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17.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9.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 일반사항
<hp:fwSpace/>○ (사 업 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hp:fwSpace/>○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hp:fwSpace/>○ (발주금액) 55,000,000원(VAT포함)
<hp:fwSpace/>○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달청 입찰공고)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1년 12월,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홍보를 위한 누리집 및 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기능 보완, 콘텐츠 확충 등 통해 서비스 제공
추진내역
시기
비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포털 리뉴얼 및 가상공간 모델 구축
- 홍보용 웹사이트 및 가상공간(인사이트맵, VR Room 등) 구축
`21.08.~`21.12.
그린스마트스쿨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22.06.~`22.08.
그린스마트스쿨 포탈 기능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22.10.~`23.12.
그린스마트스쿨 포탈관리시스템 사업비 관리 기능 개선
`23.09.~`23.10.
학교시설 환경개선 포탈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24.05.~`25.04.
`25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25.09.~`26.04.
○ 다년간 수행되는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국고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추진현황(수행단계) 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대상학교-건물
설립유형(학교수)
학교종류(학교수)
학교수
건물수
공립
사립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909
1,613
776
133
3
457
187
257
4
1
- 공간재구조화 사업예산(교부, 집행, 결산) 데이터 관리 강화
- 국고보조금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실적(정산)보고 이행
○ 공간재구조화 사업 준공교 성과관리 및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필요
- 대상사업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 데이터 등록(엑셀 변환) 관리
-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위한 기초 통계분석 데이터 및 시각화 자료 제공
다. 서비스 내용
1) 공간재구조화 누리집(schoolredesign.kr, 공간재구조화.kr)
○ 공간재구조화 현황정보 및 다양한 정보제공
○ 공간재구조화 성과관리 및 핵심요소별 공간현황 자료 제공
* 핵심요소: 공간혁신, 디지털전환,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안전, 지역특화
○ 사업소개, 인사이트맵(GIS기반), VR Room
○ 공간혁신 관련 연구, 교육, 행사 자료 제공
○ 알림마당(공지사항, 홍보자료, 카드뉴스) 자료 제공
2)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xxx.schoolredesign.kr)
○ 사업 현황관리(대상학교, 추진단계, 대상건물, 취소사업 등)
○ 사업비(보조금) 집행·지출 현황조사(매월) 및 결산(매년) 관리
○ 실적(정산)보고서 등록·승인 자료 관리
○ 준공교 성과자료(핵심요소별 공간현황 목록) 등록 관리
○ 커뮤니티 및 누리집/관리시스템 설정 관리
<사용자별 서비스 제공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학생·학부모
-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이해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소개
각종 공간혁신 관련 연구, 교육, 행사 자료 제공
- 가상체험(VR Room) 공간 서비스 제공
시도교육청
- 사업 대상(학교, 건물 등) 및 추진 현황관리
사업 예산교부 및 집행현황(월) 등록·제출
- 사업 회계연도 결산보고 자료 등록·제출
교육부
- 사업추진 현황조사(정기, 수시) 및 보고자료 제공
- 현황 데이터 분석 및 맞춤형(정기, 부정기) 통계 산출
운영기관
- 사업대상 학교 및 시설 현황관리 업무 지원
-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실적 관리 업무 지원
라. 사업 범위
1) 누리집(홍보) 디자인 및 기능 보완
분야
내역
비고
디자인 보완
1) 누리집 메인 디자인 보완
2) 서브 페이지 디자인 접근성 및 이동성 보완
3) 화면구성 웹디자인 표준 적용
4) 목록자료 다운로드 웹 서식 표준화 및 분석 시트 적용
UI 보완
서비스 보완
1) (사업안내) 웹페이지 데이터 갱신
2) (학교현황) 웹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보완
3) (우수사례, 자료공간 등) 화면 최적화 및 기능 오류 보완
SW 보완
2) 사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및 유지보수
분야
내역
비고
UI 보완
1) 메뉴 분류체계 변경
2) 사용자 편의성 보완
UI 보완
기능 보완
1) 공간재구조화(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사업관리 기능 보완
2)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국고보조금) 예산관리 기능 보완
3) 국고보조금 사업 실적(정산)보고 자료 관리 기능 보완
4)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보완
SW 보완
기능 보완
1) (관리자)준공교 사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관리
2) (시도교육청)준공교 만족도 조사 결과 데이터 관리
- 사용자 만족도 자료 DB 등록 및 분석 기능 제공
SW 보완
데이터 관리
1) 데이터 정비 및 표준 관리
2) 학교시설 통계분석 시계열 데이터셋 관리
3) 외부 데이터 연계 데이터(학교목록, 건물목록) 갱신
4) 백업 데이터 생성 및 이력자료 관리
DB 갱신
IT 인프라 관리
1) IT 인프라 성능 및 보안관제
2) IT 장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3) HW 운영 기술지원 및 SW 라이선스 관리
장비 관리
마. 기대효과
1) 현장 업무 효율적 수행 지원 및 활용도 제고
○ 시도교육청 업무 수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시스템 활용도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학교시설 업무 표준화 및 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행정업무의 효율화
○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관련 현황 DB 활용을 통한 시설예산 투자(공간재구조화 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학교시설 사업(공사) 내역 및 운영 데이터 관리를 통한 시설사업 예산 산출의 합리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시설행정 업무절차 및 관리항목 표준화로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한 업무절차 및 데이터 구조를 표준화함으로써 <hp:lineBreak/>일관된 기능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 가능
○ 기능의 단일화로 오류율은 낮추고 유지보수성 확보
○ 시도교육청 시설행정 자료의 일관성 확보를 통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3)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정보시스템의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서비스 제공
○ 재난, 재해 대응체계 확보 및 정보보안 수준 제고 등을 통하여 국가 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체계 강화
○ 서버, 소프트웨어, 보안 등 분야별로 적정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업체의 책임운영을 통한 운영관리 전문성 향상
○ 전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한 분야별 최적의 장비운영 상태 유지
4) 전문화된 유지보수체계를 활용한 서비스 신뢰성 확보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을 위한 유지보수 항목의 지속적인 계량화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성 향상
○ 전문기술인력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정보화 기술지원, 자원통합 등 기술역량 제고 및 신뢰성 확보
2. 운영지원(유지관리) 대상시스템
가. 업무 현황
○ 국고보조금 사업관리 절차
국고보조 신청
(`21년~`23년)
∘(시도교육청)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계획(안) 수립·제출
∘(교육부)사업 적격성 검토 및 교부액 통보(매년 9월 15일까지)
▼
보조금 교부
(매년)
∘(교육부)그린스마트스쿨 국고보조금 산정 및 교부
∘(시도교육청)사업비(국고+지방비) 편성·집행 계획 수립
▼
사업 시행
(`21년 이후)
∘(시도교육청)대상학교(건물)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교육부)분기별 사업 실적관리(예산집행, 진척률)
▼
집행 관리
(`21년 이후)
∘(시도교육청)대상사업 진척 및 예산집행 결과 보고(건별)
∘(교육부)대상사업 진척(예산집행) 및 변경 관리
▼
공사·준공검사
(`21년 이후)
∘(시도교육청)대상시설 사업 결과 정산 결과 보고(건별)
∘(사립학교)대상사업 회계감사 및 정산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준공 이후 즉시)
∘(시도교육청)사업 정산 통합보고
※에듀파인 및 e-나라도움 정산결과 기초자료 등록 및 승인
▼
국고 반납
(매년 5월)
∘(시도교육청)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및 이자산정 보고
∘(교육부)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적정성 검토 및 반납액 통보
▼
중요재산 등록
(정산 이후 즉시)
∘(시도교육청)국고보조금 사업 중요재산 등록
※e-나라도움 보조금 사업 중요재산 등록(시·도교육청, 사립학교)
▼
정보 공시
(정산 이후 즉시)
∘(교육부)대상사업 결과 공개정보 등록 및 정보공시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사업 정보공시(시·도교육청, 사립학교)
○ 국고보조금 사업현황 및 예산 집행실적 관리 일정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예결산 관리>
보고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고 회계결산보고 연1회 예산집행현황 매월 사업추진현황 분기 사업추진계획 연1회 나. 서비스 현황
1)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누리집
○ URL: schoolredesign.kr, 공간재구조화.kr
○ 누리집 메뉴 구성
대분류
중분류
주요내용
비고
사업안내
사업소개
비전 및 목표, 핵심요소, 사업소개, 주요경과
전문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소개, 인력현황, 찾아오시는길
학교현황
학교찾기
주변학교찾기, 학교 및 시설현황, 추진단계, 추진일정
추진실적
사업학교 리스트, 검색, 인사이트맵 상세정보 연결
핵심요소현황
핵심요소(6개) 분야 사진 및 설명자료 제공
우수사례
VR체험관
가상미래학교, 해밀초, 마곡하늬중, 반곡고, 용남고, 용남중
데이터 통합
영상자료
유튜브 썸네일 목록(우수준공교 사례, 동영상 임베이디드)
매거진
공간재구조화사업 매거진
주요사례
공간재구조화사업 국내·외 우수사례 소개
자료공간
전체검색
자료 검색조건 설정 및 검색어 입력
* 추진단계: 선정, 기획, 설계, 공사, 운영 등
연구보고서
자료종류(법령·지침, 연구보고서, 가이드·매뉴얼)
사전기획
자료종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행사
자료종류(교육자료, 행사자료)
알림마당
공지사항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및 누리집 운영관련 공지사항
홍보자료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 언론보도 및 보도자료
카드뉴스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카드뉴스
2)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 URL: xxx.schoolredesign.kr
○ 사업 관리시스템 메뉴 구성
대분류
중분류
주요내용
비고
대상관리
사업현황
사업대상 학교정보 관리
건물현황
사업대상 건물정보 관리
예산관리
예산계획
대상학교 예산 계획내역(국비-지방비) 등록 관리
예산교부
시도교육청 및 대상사업 교부내역 등록 관리
예산집행
대상학교 예산 집행내역 등록 관리
예산결산
회계연도 예산 결산보고 자료 등록 관리
정산보고
실적(정산)보고서 등록 관리(단위, 총괄)
성과관리
핵심요소
(사업단위) 핵심요소(6개) 분야 사진 및 설명자료
커뮤니티
공지사항
사업추진 및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공지사항
자료실
사업추진 및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실
자료제출
시도, 대상사업 제출자료 집계
연계관리
학교현황
유/초/중등학교 현황목록(KEIIS 연계)
DB 형태 관리
건물현황
유/초/중등학교 건물목록(KEIIS 연계)
DB 형태 관리
계정관리
사용자관리
사용자(계정) 정보관리(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KOIES, KEDI)
권한관리
사용자(계정) 권한관리
접속이력
사용자(계정) 접속이력
표준관리
분류코드
분류코드 관리
DB 형태 관리
행정코드
행정코드 관리(시도, 시군구, 교육지원청 등)
DB 형태 관리
누리집관리
영상자료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매거진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주요사례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자료공간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공지사항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홍보자료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카드뉴스
누리집 자료 등록 및 관리
다.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1) IT 인프라 및 관리 내역
○ 네트워크, 서버, DBMS, SW(WEB, APP, DBMS) 라이선스
<공간재구조화 관리시스템 IT 인프라 구성내역>
구 분
주 요 내 역
제품명
수 량
세 부 내 역
웹서버
DL20Gen10
1대
◦CPU : 3.4GHz
◦MEM : 8GB
◦OS : Ubuntu
◦Web/WAS : Apache
DB서버
DL20Gen10
1대
◦CPU : 3.4GHz
◦MEM : 8GB
◦OS : Ubuntu
◦DBMS : MariaDB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프로그래밍 언어
◦JSP, Java
연계 시스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IIS)
◦학교알리미(Schoolinfo)
2) 내·외부 데이터 연계 내역
구분
주요기능
학교알리미
- 학교정보(학급수, 학생수, 개교일자, 주소 등) 연계
통합정보망
- 학교코드 및 건물코드를 기반으로 데이터 작성
건물현황( 명칭, 용도, 건축일자, 건축면적, 연면적, 안전등급 등)
* 추후 통합정보망 시설현황(학교/용지/건물/공간) DB 추가 예정
☞ 연 단위 데이터 일괄 수급 및 갱신 방식으로 자료 업데이트 실시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1) 공간재구조화 사업 홍보 및 현장 업무 지원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통한 사용 편의성 및 이용률 개선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시도교육청의 사업관리 업무 수행 지원
○ 각종 현황 및 이력 정보 분석자료 제공을 통한 현장 업무 경감
○ 데이터 강화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
2) 안정적인 기반 정보시스템 운영 기반 구축
○ 사업 관리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한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보완
○ 내·외부 연계 DB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적정성 유지
○ 서비스 지속성 보장을 위한 IT 인프라 관리 및 모니터링
나. 추진전략
○ (시스템 관리 강화) IT 인프라, DB, 서비스에 대한 오너십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산출물 관리 강화
- 각종 산출물(소스, 이력 등) 관리 강화 및 누락자료 현행화 추진
☞ 클라우드 서비스(IT 인프라 임대방식) 보안성 개선 및 확장
○ (서비스 부분 보완) 누리집 및 사업 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성 및 정보제공 서비스 기능 보완
- 취합 데이터 이력 및 성과관리 자료의 시계열적 관리 기능 보완
☞ 사업 계획-실행-결산 자료관리 범위 확대 및 완결성 강화
○ (자료검증 및 분석) 각종 데이터 검증 및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 등록 데이터 신뢰성 검증 기능(검증규칙 개발 및 오류검증) 제공
- 시계열적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통계분석 기능 제공
다. 추진체계
1) 조직구성 [정보화사업 추진 조직도] 교육부 (운영협의체) 시도교육청협의회 실무담당자협의회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전문가협의회(필요시)
-사업방향/추진계획 검토
-요구사항/기능개선 협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정보시스템 운영 자문
① 누리집 운영 교육시설지원처
② 관리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관리
-콘텐츠 개발 및 SNS 연계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수립
-정보화사업 관리 및 개선
-사업수행 자료 수집·분석
-내·외부 정보서비스 제공
IT 인프라 운영 정보시스템 및 DB 구축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네트워크 및 보안관리
-장비(H/W,S/W)운영·모니터링
-정보시스템(AP) 기능 개발
-내외부 연계 데이터 구축
-Help Desk, 사용자 교육
-고유업무 재구조화 컨설팅
2) 추진 조직별 역할
○ (전문기관) 사업관리 및 수행, 추진 현황 및 사업 결과 보고
○ (용역업체) 사업 누리집·관리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 지원
[정보화사업 추진 조직의 역할]
구 분
역 할
비고
교육부
○정책 추진 및 기본계획 수립
- 법·제도 개선, 운영 조직(발굴, 선정 등)
○정보화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평가, 조정
시·도
교육청
○공간재구조화 사업 정보 수집 및 기초데이터 구축
○정보관리 표준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지원
○업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활용
정보화
실무협의회
○업무 및 데이터 표준 개발
○학교시설 업무 분석·설계 지원
한국교육
시설안전원
(전문기관)
○정보화 전략 수립, 사업 수행
- 시도교육청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주요 이슈사항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
○관리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지원
-응용 프로그램 기능 및 데이터 검증
○시설 데이터 표준정의, 품질관리, 통계분석 지원
○사용자/데이터관리자 교육 및 HelpDesk 운영
라. 추진일정
○ 용역기간 : 계약일 ∼ 2027.02.28.
○ 세부 추진일정
추 진 과 제
`26년
`27년
8
9
10
11
12
1
2
○
정보화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과업협상
○
업무 분석 및 서비스 보완
- 업무 분석(서비스 내용, 데이터 테이블) - 누리집 화면 UI 및 기능 보완 - 관리시스템 기능 분석 및 보완
○
누리집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누리집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장애 관리
○
데이터 분석 및 시계열 분석 지원
- 데이터 분석 및 오류검증 지원
- 데이터 시계열 분석 기능 설계(FP 산정)
○
사용자 교육 및 서비스 지원
○
사업보고(착수, 중간, 완료 보고)
※ ′26년 12월 : 용역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보완사항 도출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 사업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누리집(홍보) 및 사업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보완
- 누리집 및 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보완
- 현황 데이터(DB·속성) 갱신 및 연계 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인프라(HW/SW) 성능관리 지원
나. 용어의 정의
용어
용어 정의
전문기관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주관기관
·17개 시도교육청의 위탁에 의해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한국교육시설안전원)
통합발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분리발주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용역사업자
(용역업체)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 사업을 수행하고자 전문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개인정보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CC인증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소프트웨어<hp:lineBreak/> 개발보안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보안취약점
·해킹 등 실제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소프트웨어<hp:lineBreak/> 보안약점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웹 접근성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표준프레임워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 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공통컴포넌트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호환성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상호운용성
(interoperability)
·시스템 또는 제품이 고객 측의 특별한 노력없이도 다른 시스템이나 제품과 함께 잘 동작하기 위한 능력
학교시설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학습 활동과 행정 지원을 위한 시설, 구조물 등을 말함
공간재구조화 누리집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민 서비스용 홈페이지
사업관리시스템
본 사업의 주요 대상이 되는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사업자료 관리, 누리집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집행실적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의 월/분기 집행내역(예산편성, 집행내역, 잔여금액, 이월금액 등)
업무담당자
시도교육청의 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련 데이터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함
다. 요구사항 구성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
설 명
건수
1
서비스 운영 지원 요구사항
(Service Management Requirement)
SMR
대민서비스, 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
4
2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보완 요구사항
4
3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
DB, 속성정보 구축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3
4
인프라 관리 요구사항
(Infra Management Requirement)
IMR
IT 인프라 관리 및 책임내용,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구되는 유지관리 및 개선 요구사항
3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User Interface Requirement)
UIR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
3
6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Data Management Requirement)
DMR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및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와 활동에 대한 요구사항
4
7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성능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8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사업수행 중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1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10
제약사항
(Constraints)
COR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
8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 수행과 관련한 조직구성, 인력관리, 계약관리 등
9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관리,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5
1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
H/W, S/W, 네트워크 등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방법 및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합
계
63
라. 상세 요구사항
1)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SMR)
SMR-001
요구사항 명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현황조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재구조화 사업 정기(분기), 비정기 현황조사 지원
세부내용
○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현황조사 및 현황 자료 수집 지원
- 조사대상(학교, 기관) 정보 수집 및 등록·갱신 지원
- 현황조사(정기) 지침 보완(표준항목, 내용설명, 등록기준 등)
○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데이터 오류 검증 및 갱신 지원
-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 배포 및 갱신 요청
- 내·외부 데이터(교육통계, NEIS, 정보공시 등) 비교 검증 결과 확인
- 기관별(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등) 검증(오류, 승인 등) 관리
○ 현황자료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지원
- 각종 통계분석 자료 산출 및 비교 검토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SMR-002
요구사항 명
각종 예산 집행실적 현황조사 및 보고자료 수집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현황분석 및 보고자료 수집 지원
세부내용
○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실적 현황분석(데이터 갱신, 결과 산출, 검증 등) 지원
- 보유 데이터 내역(항목, 분류기준, 보유여부, 신뢰도 등) 제공
- 현황 데이터 갱신 및 정합성 검증 지원
○ 내·외부(국회, 감사원, 교육부 등) 보고자료(조사) 생성 및 수행 지원
- 보고자료 생성(요청자, 대상, 기간, 항목, 공개범위 등) 및 배포 지원
※ 조사 대상 및 항목 분석, 데이터 입력 양식 보완 지원
- 보고자료 수집(조사 안내, 제출, 승인 등) 지원
- 현황 데이터 검증(정합성, 누락, 오류 등) 지원
○ 현황분석 및 보고자료 데이터 분석, 통계산출 지원
- 분석·통계자료 산출 방법 안내
- 수집 원데이터 및 기초 분석자료 제공
※ 원데이터의 분석조건 설정, 조합, 가공, 형식(시각화 및 분석기법) 제공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업무수행 내역서
SMR-003
요구사항 명
사용자 매뉴얼 갱신 및 각종 교육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매뉴얼 갱신 및 각종 교육 지원 활동
세부내용
○ 사용자 교육(정기/수시) 지원
- 각종 사용자 교육 자료 작성 및 수행 지원
○ 사용자 교육용 매뉴얼 보완 지원
- 업무 및 기능 변경에 따른 사용자 매뉴얼 갱신 지원
○ 각종 업무 협의회 및 워크숍 지원
- 공간재구조화 사업 운영·유지보수 관련 보고자료 작성 지원
산출정보
사용자 교육 매뉴얼, 보고자료 등
SMR-004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보고(정기, 수시)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업무지원 결과보고서 작성
- 정기(월간, 연간 등) 운영 현황 자료 작성
<기본양식> ① 표지 ② 기능별 진척 사항 도표 ③ 전월 실적, 금월 계획 - 기능별 요구사항
- 데이터베이스(시설데이터 현황 갱신, GIS 관리)
- 인프라(모니터링, 점검현황, 라이선스 및 기술지원)
- 산출물관리
구분
전월실적(YYYY.MM.DD ~ YYYY.MM.DD)
금월계획(YYYY.MM.DD ~ YYYY.MM.DD)
기능별요구사항
‘
‘
산출물관리 ④ 장애관리(이슈사항 또는 요청사항) - 서비스장애, 오류정정 내역 등
⑤ 기타 변동사항
산출정보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업무수행 내역서, 결과보고서
2) 정보시스템 기능 및 사용자 편의성 보완(SFR)
SFR-001
요구사항 명
누리집 화면구성 및 검색, 양식 다운로드, 웹페이지 데이터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리집 화면구성 및 검색, 양식 다운로드, 웹페이지 데이터 갱신
세부내용
○ 누리집 메인 디자인 보완
- 핵심 콘텐츠 중심으로 화면 구조 재구성
- 사용자 편의성 및 화면 로딩속도 보완
- 주요 안내사항 팝업 레이어 구성 및 디자인 보완
○ 서브 페이지 디자인 접근성 및 이동성 보완
- 검색사이트 페이지 접근성 및 콘텐츠 검색 용이성 제고
○ 화면구성 웹디자인 표준 적용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 목록/조회 화면(버튼, 아이콘) 레이아웃
- 모바일 웹페이지 화면 구성 및 최적화
- 웹표준 가이드 보완
* 모든 프론트 레이아웃은 웹표준 가이드를 기준으로 개발 진행
* 웹표준 가이드에 어긋난 기존 화면 보완
○ 목록자료 다운로드 웹 서식 표준화 및 분석 시트 적용
- 목록 데이터 최적화를 통한 다운로드 파일 경량화 및 속도 보완
- 엑셀 저장 파일명칭 및 통계분석 시트 구성 보완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웹디자인 표준 적용 내역서
SFR-002
요구사항 명
누리집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간재구조화 누리집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기능 보완
세부내용
○ (사업안내) 웹페이지 데이터 갱신
- 사업소개, 주요경과, 비전 및 목표, 전문기관 등 콘텐츠 갱신
○ (학교현황) 웹페이지 디자인 및 기능 보완
- 학교찾기 인사이트 맵 사업 내역 콘텐츠 갱신
- 추진현황 상세보기 페이지 화면구성 및 제공정보 보완
- 핵심요소별 공간현황 사례 조회 화면구성 보완
- 성과관리 자료 검색 및 다운로드 기능 보완
○ (우수사례, 자료공간, 알림마당) 화면 최적화 및 기능 오류 보완
- 첨부파일 다운로드, 자료집 검색 기능 보완
- 사용자 검색 세부조건 설정 기능 보완
- 제공자료 상세보기 웹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제공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사용자 매뉴얼
SFR-003
요구사항 명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 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 관리 기능 보완
세부내용
○ 공간재구조화(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사업관리 기능 보완
- 대상학교 실적 및 건물 공사내역 관리
- 연도별 사업 추진실적 분석, 원천자료 다운로드 등
○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국고보조금) 예산관리 기능 보완
- (예산계획) 회계연도 등록 데이터 통계분석(건수, 총액)
- (예산교부) 교부연도 등록 데이터 통계분석(조건 설정)
- (예산집행) 관리대상 추가 삭제 기능 개발
- (결산보고) 회계연도 결산보고자료 등록 및 조회 기능 제공(신규)
○ 국고보조금 사업 실적(정산)보고 자료 관리 기능 보완
- 실적(정산)보고 데이터 파일 등록(DB화) 및 정합성 검증 관리
- 실적(정산)보고 파일(증빙자료) 등록 및 이력관리
- 주요자료(반환금, 중요재산, 정보공시 등) 등록 관리
○ 사용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보완
- 사용자계정 등록 관리 및 권한부여, 승인절차 보완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사용자 매뉴얼
SFR-004
요구사항 명
준공교 성과관리 기능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데이터 관리 기능 보완
세부내용
○ (관리자)준공교 사용자 만족도 조사 자료 관리
- 준공교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 데이터 변환 관리(엑셀자료→DB)
- 연도별 준공교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응답 결과 관리
○ (시도교육청)준공교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데이터 및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 분석·통계자료 산출 방법 안내 페이지 제공
- 데이터 서비스 체계 구축 및 통계분석 기능 지원
- 세부 유형별(지역, 준공교, 사용자, 학교급, 학년 등) 통계분석 기능 지원
- 주요 지표별 통계분석 결과 시각화 기능 지원(대시보드)
- 수집 원데이터 및 기초 분석자료 제공(엑셀 다운로드)
※ 원데이터의 분석조건 설정, 조합, 가공, 형식(시각화 및 분석기법) 제공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사용자 매뉴얼
3) 현황 데이터(DB·속성) 갱신 및 연계 지원(DAR)
DAR-001
요구사항 명
사업 추진현황, 성과관리 데이터 갱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현황, 성과관리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DB 갱신 지원
세부내용
○ 공간재구조화(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사업 추진현황 DB 갱신 지원(분기 1회)
- 관리대상(학교, 기관) 목록 및 조사항목 표준관리 지원
- 조사 전·후 데이터 비교분석, 상호검증
○ 공간재구조화(국고보조금) 사업 성과관리 DB 갱신 지원(분기 1회)
- 준공학교 성과관리 데이터 수집 포맷(표준 등) 정비 및 데이터 갱신 지원
- 파일(문서, 사진 등) 자료 관리 체계 구축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연계 DB
DAR-002
요구사항 명
사업 추진 이력관리 및 시계열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이력관리 및 시계열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DB 구축
세부내용
○ 사업 추진현황 데이터 갱신 및 이력관리(분기)
- 추진현황: 매 분기 시점 백업 및 통계분석 이력자료 관리
- 데이터 변동사항 및 정합성 검증 지원
○ 사업 성과관리 데이터 갱신 및 이력관리(연간)
- 성과관리: 데이터 등록 현황 및 제출 통계분석 이력자료 관리
- 데이터 변동사항 및 정합성 검증 지원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연계 DB
DAR-003
요구사항 명
내·외부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학교시설 현황 연계 데이터 수급 및 DB 갱신
세부내용
○ 학교시설 관리대상 기초정보 연계 및 DB 갱신
- 관리대상(학교, 기관) 목록 및 개황 비교분석, 상호검증
- 교육청별 학교시설 데이터 관리대상(학교, 기관) 변경사항 DB 적용
○ 유관시스템 데이터 연계 및 시계열 DB 갱신
- 데이터 수급 및 정합성 검증, 시계열(회차별) DB 등록
대상시스템
연계 데이터 내역
주기
KEIIS
학교목록 및 건물목록
반기
정보공시
유·초·중등학교 현황(기본, 용지, 건물 등)
반기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연계 DB
4) 클라우드 서비스(HW/SW) 유지관리 지원(IMR)
IMR-001
요구사항 명
IT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회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및 네트워크 회선 관리
세부내용
○ IT 인프라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관리
-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구성(WEB, WAS, DBMS 등) 및 성능 관리
- IT 인프라(H/W, S/W) 유지보수 및 성능관리
○ IT 인프라 네트워크 회선 및 보안 관리
- 네트워크 구성 및 실시간 보안관제 서비스 제공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대응 및 복구
- DBMS 관리 및 데이터 백업 지원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네트워크 구성내역서, IT 인프라 운영내역서
IMR-002
요구사항 명
IT 인프라 클라우드(장비)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 인프라 클라우드(장비) 및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세부내용
○ IT 인프라 클라우드(장비) 서비스 제공
- 웹서버: 4vCore, Memory 8GB, Data 200GB, Linux
- DB서버: 4vCore, Memory 8GB, Data 200GB, Linux
○ 네트워크 회선 및 공인 IP(WEB, DB) 제공
- 국내 Outbound 1TB, 해외 Outbound 50GB(월)
○ 장비 모니터링 및 이벤트 알람
- 각종 이벤트 문자(SMS) 발송 서비스 제공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보안관제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서,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결과보고서
IMR-003
요구사항 명
IT 인프라 기술지원(H/W) 및 라이선스(S/W) 갱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T 인프라 기술지원(H/W) 및 라이선스(S/W) 갱신
세부내용
○ IT 인프라 기술지원 및 라이선스(연단위) 갱신
NO
장비구분
장비명
수량
만료일자
비고
1
소프트웨어
SSL 인증서(schoolredesign.kr) 갱신
1
2026.12.07.
대상
2
소프트웨어
웹 문서 편집기(Namo CrossEditor 4.6) 구독 갱신
1
2026.12.14.
대상
산출정보
월간보고서(라이선스 갱신 내역 포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UI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편의성 및 친화적인 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 및 친화적인 UI
세부내용
○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업무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도록 화면 구성
- 사용자가 진행 상태와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고, 향후 수행 활동을 쉽게 할 <hp:lineBreak/>수 있도록 목록에서 제공할 정보를 설계해야 함
- 시스템에서 일정 입력 시, 직접 입력하거나 달력으로 선택하도록 폼 제공
- 웹사이트 정보 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 웹사이트 전반의 디자인 가이드를 개발하여 통일적인 화면 설계
산출정보
사용자 UI/UX 표준 매뉴얼(설계 원칙, 적용방안 등 포함)
UIR-002
요구사항 명
웹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웹 UI는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라인(2009)“ 준수
-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자동평가(K-WAH4.4) 및 수동평가(전문가 의뢰)를 <hp:lineBreak/>실시하고 그 결과 제출
산출정보
웹접근성 테스트결과(테스트 결과보고서에 포함)
UIR-003
요구사항 명
브라우저 호환성 및 모바일 웹 사용자 고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브라우저 호환성 및 모바일 웹 사용자 고려
세부내용
○ 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함
- Microsoft Edg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을 이용하여 테스트 실시
- 특수 기술 적용에 따라 브라우저 호환성 유지가 기술적으로 구현되기 어려운 <hp:lineBreak/>경우 수요기관과 협의에 의해 대안 제시
○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를 통한 접근을 고려하여 화면 설계 및 개발해야 함
○ 모바일 접속 및 조회 화면(로그인, 메인화면 등) 가독성 보완
- 모바일, 태블릿 환경에서 시스템 주요 기능 이용 가능하도록 보완
산출정보
웹접근성 테스트결과(테스트 결과보고서에 포함)
6) 데이터 관리 요구사항(DMR)
DMR-001
요구사항 명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메타(구조) 및 표준화 관리
세부내용
○ 메타정보 및 구조산출물 작성 및 최신성 유지
- 메타관리 구조정의서 산출물* 현행화 및 최신화를 유지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항목을 구조정의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의서) 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엔티티, 속성
- (다이어그램)물리데이터모델(ERD), 논리데이터모델(ERD)
○ 표준화 수행 및 표준관리항목 최신성 유지
-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정의서 작성 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참조하여 항목 누락이 없도록 관리
- 신규 생성되는 DB 테이블, 컬럼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및 기관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따라 생성, 관리하여야 함
※ 자체DB표준용어(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에 용어는 표준정의서를 통해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정보시스템, 테이블, 컬럼, 논리ERD, 물리ERD, 개체, 속성) v1.2(‘23.4)
표준정의서(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v1.4(‘24.9.)
DMR-002
요구사항 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품질관리
세부내용
○ 데이터의 품질관리 및 조치 활동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라 데이터 품질수준 평가에 필요한 진단 활동 및 산출물 작성 지원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6개월 단위)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의 오류를 진단(진단도구 활용)하고 결과 보고 및 보완 활동 지원
* 물리DB의 구조와 구조산출물(테이블, 컬럼 등)과 일치해야 함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보완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 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진단/보완)계획서 및 결과서, 품질진단 결과서, 데이터품질관리 매뉴얼 등
DMR-003
요구사항 명
데이터 관리 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 체계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운영 시스템(DB)의 현행 데이터 관리체계에 대한 현황 분석 후 데이터 표준, 구조, 값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리활동을 사업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산출정보
구조정의서, 표준정의서, 데이터 관리 계획‧결과서, 연계 데이터 목록 정의서
DMR-004
요구사항 명
내·외부 연계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외부 연계(수급) 데이터 표준관리
세부내용
○ 연계 데이터 관리
- 연계 데이터 갱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 데이터 표준
- 연계기관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연계 표준·기준 협의 결과 반영
- 정기적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검증 수행 지원
○ 연계 데이터 검증규칙 정의 및 적정성 오류검증
- 관리대상(학교, 기관) 목록 및 개황 비교분석, 상호검증
- 연계 데이터 검증규칙 개발 및 오류검증(이상치 데이터 식별)
○ 연계 시스템 간 정보교환에 관련된 데이터코드 및 정보처리 기술 표준화
- 외부 연계 API 제공기관의 데이터 코드 및 표준 검토
- 외부 데이터 연계 기능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
산출정보
업무수행 내역서, 연계 DB
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에서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테스트를 실시하여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반영(에러, 불편사항 등)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될 수 있는 시험방안 제시
○ 요구사항별 적합, 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테스트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 실시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 검증
○ 테스트 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결함 발견 시, 결함이 해소될 때까지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때 테스트 결과에 대한 이력 관리 수행
○ 사용자 편의성과 업무 적합성 보완을 위한 사용자 테스트를 별도로 실시하여 기능 및 UI 보완사항에 반영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정보시스템 테스트 결과보고서
TER-002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승인검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승인검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해야 함
※ 발주기관은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승인검사 및 테스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수행방법, 절차,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정보시스템 검수 내역서(기능 내역 포함)
8)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 일반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2.0”,「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외의 보안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업무규정」및「도입 및 출입관리절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사업 착수-수행-완료 등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수요기관에 제출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사업자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와 같은 보안 업무 관리를 해야 함
-PC등 장비의 반입·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한 반입 반출에 대한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용역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2
요구사항 명
인원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원 보안
세부내용
○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사업 투입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
-대표자 : 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비상주인력 : 참여자용 보안서약서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
○ 필요시,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참여 인력(상주/비상주 인력)의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보안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각종 신원 증빙자료
SER-003
요구사항 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 누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안교육 실시
○ 비밀관련 사업 수행 시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
※ 비밀유지계약서 :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4
요구사항 명
누설금지 대상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설금지 대상정보
세부내용
○ 아래의 정보 누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18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대상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문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수요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을 숙지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 위규 사항 발생 시에는 “위약금 부과 기준”에 의해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을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이외 보안 준수 사항은 수요기관의 보안 정책을 따라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5
요구사항 명
자료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 관리
세부내용
○ 사업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IP현황정보, 국가용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등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용역사업관리자(PM)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모든 산출물을 우리원의 정보화사업 산출물(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작업 산출물의 제정, 분류, 수·발신 및 보관 등의 문서관리 업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우리원이 제공하는 ‘문서 사송(수발)부’를 작성함으로써, 문서관리의 효율화 및 일관성을 유지함
-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수요기관)와 인수자(사업자의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함
-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함
○ 온라인상에서의 자료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통합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할 수 있으나,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할 경우,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함. 다만,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비밀, 대외비 등)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6
요구사항 명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장 및 매체·장비 보안
세부내용
○ 원격지 개발보안
- 발주기관 이외 장소(이하 “원격지”라 한다)에서 개발 작업(유지보수는 제외한다)을 수행할 경우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등을 포함한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하고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격지 개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무실 보안
- 용역업체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이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활용해야 함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보완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수요기관 외부에서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자체보안점검,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PC 보안 프로그램 설치(백신, 저장매체 통제 등), 파일 서버 운용, 인터넷 통제, 시건장치 설치 및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 수요기관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관리해야 함
○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따라 상시 보안준수사항 확인
- 용역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를 사업수행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리자는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인(주, 월, 분기 등) 보고와 산출물 제출시 첨부하여야 함
○ 용역사업관리자는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수행에 의거하여, 상주 인력 현황을 정보화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함
- 상주 인력에 대해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 상주 인력배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정보화사업담당자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용역업체 PC등 전산장비 일체는 사업담당자의 인가후 반입·반출해야함
- 용역사업 수행중 장비 반입·반출은 가능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담당자의 통제하에 저장자료 완전 삭제, 승인 후 반출해야 함
- 개발ㆍ유지관리 PC는 인터넷 차단 및 매체 통제(USBㆍWiFiㆍBluetooth 등)를 실시해야 함
- 매체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는 LINUXㆍUNIX 등 OS설치 PC는 CD롬, USB포트 등 외부기기 연결단자 봉인(키보드, 마우스, 랜포트는 보안스티커 부착)
- 용역업체 사용 시스템에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OS 비밀번호ㆍ화면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사업담당자의 책임하에 카메라 및 충전 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용역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사업담당자의 통제 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日日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SER-007
요구사항 명
네트워크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통제
세부내용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함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용역작업용 인터넷연결 PC內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및 P2P, 웹하드, 메신저, 메일 등 자료공유사이트 활용을 원천 차단해야 함
○ 용역책임자는 비인가 통신기기나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테더링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 인터넷에 무단접속 금지토록 기술적ㆍ관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08
요구사항 명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세부내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50조에 의거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하여 투입되는 인력에 대하여 개발에 투입 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변경된 요구사항포함)에 따라 도입된 소프트웨어와 구축된 시스템을 접근통제 및 감시
○ 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한 정보시스템 설계 및 개발 원칙 준수
- 네트워크 보안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아키텍쳐 설계
- 위험분석을 통하여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정보기술 및 시스템 보안정책을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및 주요 자료 노출 방지를 위해 일선 업무담당자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법률상 요청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전송범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시스템 설계
- 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기록과 상세로그 관리
-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 관리
- 사업 또는 개인정보 가운데 보안을 요하는 정보는 비인가자의 접근 및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하여 저장
- 모바일 대민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은 별도의 그룹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관리자 계정 사용 금지(작업이력 6개월 보관)
- 시스템 설치, OS 설정 변경 등 관리자 계정 사용 시에는 담당자 통제 하에 작업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W 보안점검표(보안 취약점 항목 포함)
SER-009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세부내용
○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함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안내서 참조
○ 용역사업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SER-010
요구사항 명
보안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세부내용
○ 사업을 통해 형상이 변경된 시스템 및 개발된 소스코드 전체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을 자체 실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에 준하여 시스템이 개발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함
-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보안 취약점 점검 실시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보안취약점 점검 계획서, 보안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SER-011
요구사항 명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사항
세부내용
○ 수요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제반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이사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
9)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요구사항 명
개발 프로세스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프로세스 품질관리
세부내용
○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개발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개발효율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소스코드의 검증방안과 개발된 S/W의 단계별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의 빌드/배포 관리 방안 제시
○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전문조직의 구성방안 및 세부 품질 활동 수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수행 결과보고서
QUR-002
요구사항 명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확보
세부내용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수행 결과보고서
QUR-003
요구사항 명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공지
○ 고객 만족도 조사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해결 및 품질 보완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관리 수행 결과보고서
10) 제약사항(COR)
COR-001
요구사항 명
응용프로그램 품질준수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품질 공통 사항
세부내용
○ 소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3초 이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플리케이션은 10초 이내 실행결과를 응답할 수 있도록 개발
○ 사업 필수산출물 제출(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개발산출물, FP현황, 화면정의서, UI표준검토서, 권한·메뉴 관계도, DB Table현황(ERD포함), 응용프로그램소스현황, 발주기관 EA현행화자료, 시스템현황, 사용자 매뉴얼)
○ 발주기관 UI 표준 준수, DB·File은 UTF-8 캐릭터셋 적용
○ Non ActiveX(Non Plug-in) 환경 적용
○ 공식적인 유지관리가 지원되는 S/W 및 API만 사용
○ 소스코드 취약점 및 웹 취약점 조치
○ 개인정보 항목을 추가할 경우, 특수한 기술(EJB, AJAX, X-Internet 등) 사용시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 이외 사항은 발주기관 시스템운영·보안 정책 준수
산출정보
CO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CO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세부내용
○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산출정보
COR-004
요구사항 명
업무수행 및 프로세스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수행 및 프로세스 표준화
세부내용
○ 정보시스템 개발방법론 적용
○ 시스템 계정관리, 폴더 및 파일명명법 등 표준 활용
○ 문서, 프로그램 코딩, 웹페이지, 파일작성 방법에 대한 표준 수립
○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는 업무의 정의 및 업무처리를 위한 표준 수립(업무정의, 업무처리 절차 등)
< 표준화 일반 원칙 >
구분
표준화 대상 및 추진방안
업무 프로세스
- 웹사이트 운영관리 체계, 조직, 인력, 프로세스 정의
정보항목
-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보항목 및 용어를 표준화 대상으로 함
- 현행 산재된 정보항목 요소에 대한 명명규칙, 구조 등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표준 적용과 변화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항목 표준을 적용함
- 정보항목 요소에 대해 정의시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서식
-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자료를 참조하여 서식을 표준화함
- 관리체계 수립 등 업무에 사용하는 서식이 신규로 발생할 경우 해당 서식을 표준화 대상으로 함
코드
-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화 지침을 따르고, 기존 시스템에서 표준을 따르지 않는 코드는 표준에 따라 재구성함
- 정보항목과 서식 가운데 표준화가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표준화함
사업관리
- 사업관리, 품질관리 등 관련된 지침 및 표준 준수
정보공동
활용
- 행정표준이 제공되는 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활용하며, 제공되지 않는 코드는 관리체계의 총괄적인 업무관점에서 타 업무 및 시스템과 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적용함
○ 기존 정보시스템 데이터 표준 정의서 준용
○ 서비스 구현과정에서 개발 표준 변경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개발 표준 정의서 개정 작업 실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COR-005
요구사항 명
정보화기반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기반 표준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및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가이드라인 2.0”의 내용 준수
※ 상세내역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참조
○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및 보안 취약점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COR-006
요구사항 명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COR-007
요구사항 명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개발 SW의 공동 활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적재산권의 소유 및 개발 SW의 공동 활용 계획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제 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학교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
- 학교시설 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위해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연계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능 및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함
산출정보
COR-008
요구사항 명
기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정의
세부내용
○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사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H/W, S/W, 사무용품, 비품 등은 용역업체에서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11)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일반
세부내용
○ 사업 방법론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관리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개발방법론, 개발환경 등을 제시
- 제시한 각종 관리 및 개발도구는 범용성, 안정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경제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계약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지체 상금을 적용함
- 과업기간 동안에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실무협의회, 완료보고회를 각각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이하 ‘사업자’라 함)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본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자의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부의 관련된 정책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서비스 기능 개선 또는 추가 개발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기능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며, 당초 과업범위를 초과하는 추가개발 또는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과업변경 절차를 적용함
○ (과업내용확정 심의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2
요구사항 명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및 원격지 개발 활성화
세부내용
○ (작업장소 상호협의)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 절차)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PMR-003
요구사항 명
인력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력 투입
세부내용
○ 용역사업자는 각 등급별 기술인력 기준에 따라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급분류 기준표에 따름
○ 본 사업 투입 핵심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된 사항은 제안사가 책임을 져야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자사 경력증명서 제출 가능
※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름
○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본 사업의 투입 인력은 최소 투입 인원 이상 제안
※ 적정 인력 확보 및 투입 방안을 상세히 제안해야 함
※ DB 구축 분야의 경우, 전체 투입인력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핵심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함(단,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최소 2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4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대금지급
세부내용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지급 내역 제출
- 용역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5
요구사항 명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 제출시기에 따라 종류별 산출물을 제출하되, 사업관리 및 검수를 위한 각종 업무 보고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수시보고 체계 마련
※ 제출 전 발주자의 사전 검토 및 확인
※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요 내용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최적화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본 과업의 모든 산출물(소스포함)에 대한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 및 개발업체에 귀속되며, 각종 툴을 이용하여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를 제공해야함
○ 유지관리 수행 관련 산출물 문서 현행화 방안 제시 및 이행
○ 모든 단계에서 산출된 자료는 완료보고 시 USB 또는 HDD 등을 통해 디지털 원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수요기관이 정의한 아래 표준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제출 부수 또는 저장매체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
- 사업관리 부문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비고
착수보고서
사업착수 보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완료보고서
사업 최종 완료 보고
사업종료시
정기보고서
주간보고 및 월간보고 등
일정은 별도 협의
기타보고서
사업수행시 발생하는 각종 자료 등
협의 및 교육자료 포함
- 응용 S/W 산출물 : 「단계별 개발 산출물 목록」 참조하여 변경사항 반영
- 데이터 갱신 산출물 : KOIES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
- 인프라 운영 산출물 : KOIES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
※ 주간/월간 보고시, 사업관리 산출물(작업공정 진척표(WBS), 투입인력 현황, 요구사항 추적표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변경 이력, 시험/승인, 결함 수정 관리 산출물에 포함
※ 산출물은 사업 단계별로 이전 단계의 산출물을 포함하여 현행화 또는 추가 작성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6
요구사항 명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세부내용
○ 정보의 유출 및 해킹, 변조 방지 및 정보처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중요 문제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대응하여야 함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등 비상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응용S/W 사전 점검 방안, 서비스 유지관리 당직제 운영, 신규서비스 적용 및 업무 집중시기에 대한 비상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대처방안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자료의 복구 지원 방안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hp:fwSpace/>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7
요구사항 명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세부내용
○ 사업수행 중 사업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게 배상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8
요구사항 명
업무 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 및 인계
세부내용
○ 사업초기, 기존시스템 분석 및 업무 인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자 변경에 대한 위험요소를 최소화
○ 사업완료 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업무 인계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
○ 사업을 통해 SW 개선/변경된 정보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운영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MR-009
요구사항 명
기타 유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유의사항
세부내용
○ 제출된 제안서에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인 내용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2개 이상 업체가 상호협력(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제안하는 경우 업체별 역할 및 비중을 제시
○ 전담인력을 본 사업수행기간 동안 퇴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해 답변할 수 있음
○ 주관기관에서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주관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업체는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또한,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주관기관에 대한 정보는 주관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사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12)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요구사항 명
사용자 교육 및 조직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각종 협의회, 조직 운영 지원
세부내용
○ 다양한 사용자 교육 지원 및 교육자료 작성
-권역별 집합교육 및 시·도교육청 현장교육 요청시 방문 지원 등
-시스템 변경·적용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 등 교육자료 작성·지원
○ 교육용 시스템 계정 관리 및 교육용 데이터 지원 등
○ 실무협의회 및 현장자문단 등 각종 협의회 운영 지원
○ 시스템 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사용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 대상 업무, 시기 및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조정 가능
○ 실무협의회 및 현장자문단 등 각종 협의회 운영 지원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SR-002
요구사항 명
각종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종 기술지원
세부내용
○ 설치된 OS와 상용SW에 대해서는 향후 패치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 사전 발주사에 보고하고 해당 업체와 협의하여 패치와 업그레이드를 수행
○ 운영 중인 HW, 사용SW 등 변경, 이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시스템 정상가동을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응용시스템에 대한 적용기술에 대한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를 수행
○ 신기술 등 외부변화에 따른 기술적 검토 및 개발적용을 수행
○ 시스템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실시
○ 시스템의 기능 보완 시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 지원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SR-003
요구사항 명
계약 연장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 연장 지원
세부내용
○ 신규 계약지연 등에 따른 계약 연장 지원
-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 지연 시, 신규 사업자 선정시까지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유지관리 사업을 연장 운영 지원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SR-004
요구사항 명
장애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세부내용
○ 각종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인력 확보
※ 인력투입범위, 기간 등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협의하여 결정
○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원인분석·복구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각종 모의 훈련, 시스템 점검에 따른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PSR-005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관리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함
- 사업 검수 후 유지관리(하자보수)확약서(1년간)를 제출하여야 함
○ 자체 개발·보수한 SW 및 DB에 결함 또는 보안 약점이 발생되었을 때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보수 수행
○ 하자보수 기간 내에 수행해야 할 유지관리 업무, 수행절차, 장애관리,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는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 하자 유지관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제안사는 요청을 받는 즉시 그 하자 보수 실시
산출정보
사업 수행계획서, 사업 완료보고서, 유지관리(하자보수) 확약서
13)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PR)
MPR-001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지원
세부내용
○ 시스템 운영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스템 이상이 없도록 점검, 관리 지원
○ 24시간 상시 유지관리체계 유지(비상주로서 비상상황시 유지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정기점검은 각 요구사항별 조건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
○ 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HW, SW 포함)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아래사항을 반드시 이행
- 기능·구성상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이력을 기록관리
- 대상시스템의 환경설정, 설치, 변경, 성능측정 및 분석 등의 포괄적인 유지관리 활동을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별 장비이력(HW, SW)을 기록·보관 할 수 있는 이력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정보시스템, 통신망, 보안장비 등 전체적인 구성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타 부서 연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상하반기 보고
산출정보
정보시스템별 현황도 및 이력관리카드,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MPR-002
요구사항 명
시스템 유지관리 접수 및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유지관리 접수 및 리포트 작성
세부내용
○ 유지관리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준용
○ 유지관리 사항 접수, 조치결과 분석 및 기록 관리
○ 정기적인 유지관리 실적 및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산출정보
월간 보고서, 주간보고서, 업무수행 내역서, 결과보고서
MPR-003
요구사항 명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장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장애대응 및 장애 관리
세부내용
○ 각종 장애발생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유지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 확보
- 장애발생 즉시 PM 및 PL은 상황보고 후 원인 파악 진행
○ 장애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원인분석·복구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 이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 방안 등 제시
○ 각종 모의 훈련, 시스템 점검에 따른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장애관리 프로세스
장애발생 → 장애보고(1차) → 원인 분석 및 조치 → 장애보고(2차)
- 장애보고는 발생 시점 상황 보고(1차)와 원인 및 조치내용 보고(2차)로 나뉨
○ 장애 분류 및 통계
- 장애 보고서는 고유 번호(pk)가 있고, 장애 구분에 따라 장애 코드 부여
○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함으로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
○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백업 관리 지원
○ 장애 발생 시 통보 후 2시간 이내에 착수, 4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 지원
- H/W 경우 해당시간 이내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장비 교체운영
- 천재지변에 따른 지체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원인 및 장애 처리 절차, 방지예방책 등의 결과보고서 제출
○ 장애 이력 관리
○ 장애 발생 시 원활한 서비스 유지를 위한 백업 관리 지원
산출정보
장애보고서(1차), 장애보고서(2차), 분기별 장애 통계 분석
MPR-004
요구사항 명
기능 요구사항(CSR) 변경 관리(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요구사항(CSR) 변경 관리(형상관리)
세부내용
○ 과업협상 시점 CSR과 운영 중 발생하는 CSR을 구분하여 관리
○ 요구사항(CSR) 변경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석 설계 → 영향도 분석 → 로컬 작업 및 테스트 요청
→ 테스트 서버(DT) 배포 및 테스트 요청 → 정기점검 시 운영서버 배포
- 개발자는 한 주간 조치 예정인 요구사항을 분석, 설계한 뒤 주 1회 영향도 <hp:lineBreak/>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검토 후 개발 진행
- 분석 설계, 영향도 분석 없이 개발에 착수하지 않으며 분석 설계 진행 시<hp:lineBreak/>설계 산출물(ERD, 테스트 케이스, Class Diagram 등)을 작성하고 개발 내용에 따라 현행화 진행
- 로컬 환경에서 개발 및 담당자 테스트 후 SVN Commit하여 테스트서버(DT) 배포 요청하고 테스트서버 테스트 완료 건에 한하여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 운영서버 배포 진행
* 로컬 개발 단계에서 Commit 불가
○ 요구사항(CSR) 진척 관리 산출물
- 시스템 요구사항 조치내역서
* 담당자, 요청내용, 중요도, 희망완료일, 개발자, 처리일, 메뉴 경로, URL
* TEST CASE, AS-IS, TO-BE, 시큐어코딩 점검, 성능테스트
* 개발내용, Revision, 적용경로
* ERD, Class Diagram: 기존 산출물 갱신
○ 신규 요구사항 접수 프로세스
- 기능개선요청 메뉴를 통해 접수 받아 주 1회 공수 산정하여 제외, 진행 <hp:lineBreak/>여부 결정하여 일정 수립 및 담당 개발자 지정
○ 기능개선요청, CSR, 소스배포내역, SVN Revision 매핑
- 요구사항은 고유 번호를 갖고 있고 진행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하나로 관리됨
- 하나의 메뉴, 산출물에서 요구사항의 진행사항과 산출물이 추적관리 될 수 <hp:lineBreak/>있도록 진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조치내역서, ERD, Class Diagram, CSR 리스트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 내용 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 요구사항 대비 제안서와 관련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참조표(페이지 포함)를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기술방법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 150장 이내, 요약본은 3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제안서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 부여
- 한글 및 MS-Office 등으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는 제안서 첨부 자료로 제출해야 함
※ 자료 미제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제안서 허위내용 기재로 인정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함
○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
다. 제안서 목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Ⅰ.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제안사 일반현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Ⅱ. 전략 및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사업 이해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추진전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적용기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개발 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Ⅲ. 기술 및 기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기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보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데이터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제약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Ⅳ. 성능 및 품질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1. 성능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품질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Ⅴ. 프로젝트 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관리방법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Ⅵ. 프로젝트지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품질보증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시험운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교육훈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유지보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5. 하자보수 계획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 기밀보안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7. 비상대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하도급계약 적정성
라.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4, 5]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7, 8]
※ 핵심인력에 대한 정의 및 관련 내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SW사업대가산정 가이드”의 “소프트웨어사업 핵심인력 운용 가이드”에 따름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 또는 과업 분야의 경우, 전체 인력 제시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서비스 운영의 범위, 관리방법, 통합운영수행방안, 운영업무의 지속적인 개선방안 보고체계 및 의사소통 방법, 안정적인 운영방법 등 위탁운영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서비스 상담 및 사용자 만족도 관리/평가 방안 제시
- 사용자 교육 지원 및 교육자료 개발 계획 제시
- 각종 업무 협의회 지원 방안 제시
- 업무보고 체계 구축 및 이슈 관리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구축, 보완, 갱신 계획 제시
-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제시
- 데이터 정합성 확보 및 정기/수시 데이터 검증/분석 지원 계획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정보시스템(IT인프라)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지보수인력을 지원할 다양한 지원조직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운영 보안관리 강화방안 등 운영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 등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작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활동 도출 및 산출물 관리절차 등의 확인과정, 계획 수립 시 기술검증 방법
- 정보시스템 운영 점검, 정기적 시스템 작업 수행 방안
- 신속한 유지보수 수행을 위한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
- 예방점검활동 및 주기적인 점검 방안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 최적화 방안 등
- 취약시간 장애대응 절차 및 연중무휴 정보자원 관리방안
- 유지보수 대상장비의 장애대비 긴급 및 비상 유지보수방안
- 장애처리의 신속성 및 예비부품 확보 및 보관 방안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한다.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붙임 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Ⅷ.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6. 안내 사항
가.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식: 제한(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 방식
○ 공개경쟁(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공동수급 허용)
2)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적용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 참가자격
1)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 48조 제 4항에 따라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계약방법)1항, 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 1항과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청고시) 제29조 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직접생산 확인” (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에 등재된 자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기타 공고서에 따름
2) 유의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PMR-004 참조)
- 입찰 시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서식 14])” 및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서식 15])”,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서식16])”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주관기관이 검토 후 승인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하도급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승인 및 보완 조치 시행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다.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은 “라.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2) 기술평가(수요기관 자체평가)
○ 기술평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주관부서가 평가위원회를 구성(8명 이상)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를 실시함
○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우리원 규정에 따름
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라. 제안서 평가기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6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5
기술
및
기능
(25)
서비스 운영관리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서비스 상담 관리의 적정성
․사용자 교육/자료 개발의 타당성
․업무 협의회 지원 방안의 적정성
․업무보고 체계 구축의 합리성
․이슈 관리 방안의 충분성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기능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핵심인력의 적정성
․데이터 구축, 갱신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데이터 정합성 확보의 충분성
․데이터 검증/분석 계획의 적합성
5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장비 관리 계획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핵심 참여인력의 적정성
4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핵심 참여인력의 적정성
4
프로 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5
프로 젝트
지원
(10)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4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2
하도급 계획
적정성
(10)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등을 고려하여「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전문기업 보유 기술과 기술 요구 사항의 일치성
․전문업체 보유기술의 실현가능성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 적정성
10
경영상태 및 실적
(10)
경영상태
(정량평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경영 상태를 평가
5
유사분야 사업실적
(정량평가)
「전자정부법」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정보시스템 사업’에 대한 참여업체의 수행실적 보유정도를 평가한다.
5
계
100
2) 정량적 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95%)
B+, B0, B-
B-
B+, B0, B-
4.5
(90%)
CCC+ 이하
C 이하
C 이하
3.5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절대
평가
참여업체
수행실적
o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
평가등급
배점
100% 이상
5 (100%)
70% 이상~100% 미만
4.5 (90%)
40% 이상~70% 미만
4 (80%)
40% 미만
3.5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o 실적의 인정 범위
- 실적범위 : 최근 3년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실적 인정(하도급 실적 불인정)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서식5]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5]의 수행실적 총괄표(조달청지침)와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서식6]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절대
평가
o 기술성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을 준용함
-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추가·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나, 각 평가부문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마.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제출서류 방문 제출
○ 제 출 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25, 한국교육시설안전원 8층<hp:lineBreak/>교육시설지원처 노근철(02-781-6849, [email protected])
※ 신분증 및 명함 지참,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량
입찰
참가
신청
①<hp:fwSpace/>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②<hp:fwSpace/>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내 발급분), 법인인감증명서<hp:lineBreak/>(최근 3개월 내 발급분), <hp:fwSpace/>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③<hp:fwSpace/>해당 참가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수행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4]
⑤<hp:fwSpace/>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서식5],
⑥<hp:fwSpace/>실적증명원[서식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증거 서류 등 평가 관련 증명서류
⑦<hp:fwSpace/>참여인력 현황(총괄표)[서식7],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8]
⑧<hp:fwSpace/>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9], 확약서[서식10], 보안서약서[서식11]
⑨<hp:fwSpace/>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 제출시, 신분증 지참)
⑩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서식14]
⑪ CD 또는 USB 제출(제안서 등 구비서류 파일)
제안서
⑫<hp:fwSpace/>제안서 원본(1부) 및 사본(10부)
<hp:fwSpace/>- 제안서 표지[서식2], 제안요약서[서식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서식13], 제안서 목차 순으로 작성
11부
발표자료
⑬ 발표자료(ppt)
<hp:fwSpace/>-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저장매체(usb)로 파일 제출
11부
제안요청서 내 [서식2~14]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위의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는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
바. 제안요청설명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본 사업의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는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해 열람 대상에 대해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음. [서식 12 반드시 제출]
- 열람대상: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기능 및 구성 확인(로그인 이후 기능 등)
- 그밖의 요청사항은 확인 후 열람 가능 여부에 따라 필요시 열람 가능
사. 제안 평가회(기술평가)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실무책임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아. 입찰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 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hp:titleMark ignore="1"/>자.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평가에 참석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계 법령을 준용함
차. 제안 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 담 당 자 : 노근철 차장
○ 전화번호 : 02–781–6849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질문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야 하며, 전화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2<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제안서 표지
- 서식 3<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제안요약서
- 서식 4<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5<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 서식 6<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수행실적증명원
- 서식 7<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 서식 8<hp:tab width="3024" leader="0" type="1"/>참여인력 이력사항
- 서식 9<hp:tab width="3024" leader="0" type="1"/>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서식 10<hp:tab width="2360" leader="0" type="1"/>확약서
- 서식 11<hp:tab width="2360" leader="0" type="1"/>보안서약서
- 서식 12<hp:tab width="2360" leader="0" type="1"/>보안서약서(정보열람용)
- 서식 13<hp:tab width="2360" leader="0" type="1"/>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 서식 14<hp:tab width="2360" leader="0" type="1"/>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서식 15<hp:tab width="2360" leader="0" type="1"/>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 서식 16<hp:tab width="2360" leader="0" type="1"/>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 서식 17<hp:tab width="2360" leader="0" type="1"/>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 서식 18<hp:tab width="2360" leader="0" type="1"/>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서식 19<hp:tab width="2360" leader="0" type="1"/>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1]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hp:fwSpace/>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안전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 및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서식 2]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예시”
고유번호 : <※공란>
사업 제안서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026. . . 제안회사명 [서식 3] 제안요약서 제안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년도
년도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5] 자본금 및 매출액,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hp:nbSpace/>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원)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 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여부 표시
[서식 6] 실적증명원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을 제출
[서식 7]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hp:lineBreak/>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
[서식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 공수
해당 분야 근무 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원소속 등)
본 사업 참여임무와 일치하는 근무 경력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서식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25년도 학교시설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사업 수행기관 선정에 필요한 자격요건 검토, 신청서류 확인 및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 정보 수집에 이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이메일, 연락처, 경력․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신청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최대 5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용역 수행시 필요 인력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원는 사업 참여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필요인력 자격 확인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서식10] 확약서 확 약 서
□ 기
관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
)는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 사항에 대하여 복구 불가능하도록 파기 및 파쇄하고 반출되는 장비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사 및 본 사업 투입인력이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당사에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11]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 업
체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사 업 장 주 소 :
(
)는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자료 및 정보, 비밀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수행을 통해 취득한 일체의 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식12] 보안 서약서(정보열람용) 보안 서약서(정보열람용)
본인은
년
월
일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의 정보자산현황(H/W 및 S/W)을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안전원 및 관련 기관 정보자산현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안전원에 지대한 손해를 미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 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안전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2026.
.
.
서 약 자
소 <hp:fwSpace/><hp:fwSpace/>
속 :
직위<hp:fwSpace/>/<hp:fwSpace/>직급 :
성 <hp:fwSpace/>
명 :
(인)
[서식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제안 요구사항 수용 조건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 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서식14]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15]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입찰 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 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hp:fwSpace/>수급인 관련 사항
<hp:fwSpace/>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국가계약법」또는「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용역계약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hp:fwSpace/>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서식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1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주) 0000, 000(주) 및 (주) 00000이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① 사 업 명 : ② 발주자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장
제2조【공동수급체】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① (주) 0000 1. 주사무소 소재지 : 2. 대 표 자 성 명 : ② 000(주) 1. 주사무소 소재지 : 2. 대 표 자 성 명 : ③ 00000(주) 1. 주사무소 소재지 : 2.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0000 (대표자 : OOO) 2. 000(주) (대표자 : OOO) 3. (주) 00000 (대표자 : OOO)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 0000의 OOO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용역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자가 입찰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만 한다.
제4조【효력기간】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사업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 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선금 등 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주)0000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은 행 명 : OO은행 2. 계좌번호 : 3. 예 금 주 : OOO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 0000 :
(비율
%)
2. 0000 (주) :
(비율
%)
3. (주) 00000 :
(바율
%)
※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②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한다.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및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는 분담내용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③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3조【하자담보 책임】공동 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써 협정서에 기명 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2026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000 (주)
대 표
OOO (인)
(주) 00000 대 표
OOO (인)
별첨 : 합의각서
[서식19]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공고 번호 제 출 일 자
년
월
일
지원 건명
위의 사업에 참가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동수급체를 결성,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과 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함은 물론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사업에 신청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귀 기관과 협의한 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확인하고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주 소
대표자
(인)
[붙임 1]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용역
작성일
2026.02.23.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반응형웹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오픈API방식으로 연계시 XML 사용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본 사업범위 미해당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본 사업범위 미해당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대상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별표 2)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PM 혹은 PL급)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정보화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정보화사업담당자는 용역사업장에 보관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휴대용저장매체 기록장치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은 금지한다. 단, 산출물작성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승인후 사용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노트북 등) 및 휴대용저장매체는 반출을 금지한다. 단, 사업 종료 후 또는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자료 완전 삭제 등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내ㆍ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정보화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0%
계약금액의 15%
계약금액의 10%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보안 위약금 정산(부과 등) 방법 및 절차
1) 사업부서는 위규사실 발견시, 정보보안 주관 부서를 통하여 위규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 후 계약된 업체에게 위규사실을 공문(아래 내용 포함)으로 통보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비밀유지계약서(별표 1 및 별표 2 포함) 사본
- 위규일자, 위규사실내용, 위규자의 용역직원 경위서(육하원칙 기준 작성/자율양식)
2) 계약된 업체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업부서로 위규사실 인정사항 공문(아래 내용 포함)으로 통보
-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비밀유지계약서(별표 1 및 별표 2 포함) 사본
- 위규일자, 위규사실내용, 위규사실 인정사항, 위규자의 용역직원 경위서, 재발방지 계획서(자율양식)
3) 사업부서는 계약된 업체로부터 위규사실 인정사항 공문 내용 접수 후 정보보안 주관 부서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규수준 및 위약금 비중 조정/합의하여 최종 등급(A∼D급)을 결정
4) 사업부서는 보안위약금 부과 최종 결정 등급을 계약된 업체와 기관 계약부서에게 공문(아래 내용 포함)으로 통보 조치(순차협조: 정보보안 주관 부서)
- 사업 종료시, 보안위약금이 반영된 지출금액으로 정산 안내(혹은 부정당업자로 등록 조치 예정 안내)
5) 기관 계약부서는 접수된 공문에 의거하여 보안위약금 정산(혹은 부정당업자 등록 조치)하고, 정보보안 주관 부서는 교육부에게 보안위규사항 및 조치사항 통보
※ 최종 결정된 사항에 따라, 보안위규 등급별로 조치(요약)
- A급: 사업부서는 기관 계약부서로 부정당업자로 등록 요청. 정보보안 주관 부서는 보안위규/조치사항 통보(소속 상급기관: 교육부)
- B급: 사업부서는 기관 계약부서로 “B급”보안위약금이 반영된 금액으로 지출(정산) 요청. 정보보안 주관 부서는 보안위규/조치사항 통보(소속 상급기관: 교육부)
- C급/D급: B급과 동일하게 처리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6년도 공간재구조화 사업 관리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영향평가단계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예산편성
<hp:tab width="1835"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사업발주
<hp:tab width="2917" leader="0" type="1"/>□ 그 외 필요시 <hp:tab width="7027" leader="0" type="1"/><hp:tab width="2604" leader="0" type="1"/>□ 재평가
주요 내용
1)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2)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기능 유지관리
3) 현황 데이터 갱신 및 연계 지원
4) 인터페이스(디자인 개선) 요구사항 지원
5) 주요 콘텐츠 갱신 및 디자인 보완 지원
6) 클라우드 서비스(HW/SW) 유지관리 지원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10월 ~ 2027년 2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다수 기관(예상 : 19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0명
타 기관 직원
40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2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특정사업 홍보와 예산(교부,집행,정산)관리 지원을 위해 개발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보수 사업임)
5. 종합의견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