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hwpx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제2026-2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16.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기초금액
금83,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76,036,364원
부가세
금7,603,636원
가. 용역내용 : 폐기물(폐여과사)처리 및 운반 - 576톤
나. 위
치 : 경산시 백양로 74(경산정수장)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견적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끼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대기업·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폐여과사의 처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로,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여과사 명시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받고 폐여과사 운반이 가능한 자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 제출]
나. 공동도급(필요시)
○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처분/재활용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2(화) 18:00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054-804-721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별지1〉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정수과
박인규(☎053-804-7211)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서 약 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1528" leader="0" type="1"/>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hp:tab width="2395" leader="0" type="1"/>업체명<hp:tab width="2805" leader="0" type="1"/>)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hp:tab width="5037" leader="0" type="1"/>월<hp:tab width="155" leader="0" type="1"/>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hp:tab width="15729" leader="0" type="1"/>(인)
■ 경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발주부서
상수도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경산시 맑은물 사업본부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pdf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과 제2026-2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입찰 및 계약과 관련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행정
안전부(http://www.mois.go.kr) 고객민원/신고센터/공직비리신고센터 또는
경산시 감사담당관실(☎053-810-5095) 및 홈페이지(http://gbgs.go.kr 시민
참여-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09. 16.
경산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기초금액 금83,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76,036,364원 부가세 금7,603,636원
가. 용역내용 : 폐기물(폐여과사)처리 및 운반 - 576톤
나. 위
치 : 경산시 백양로 74(경산정수장)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2.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가. 전자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09. 16.(수) 10:00
나.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9. 23(수)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9. 23.(수) 15:00 상수도과 입찰집행관용PC
※ 개찰 후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별도통지 없음)
3. 견적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끼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신고·면허·등록·신고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
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가 “경상북도”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용역은 대기업·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중간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
물외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또는 폐기
물종합처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
※ 폐여과사의 처분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로, 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
여과사 명시
○ 「폐기물관리업」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
설계폐기물)허가를 받고 폐여과사 운반이 가능한 자
○ 전자견적 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견적
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
인서 작성 제출]
나. 공동도급(필요시)
○ 입찰참가자격 보완을 위해 폐기물처분/재활용업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
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는 전자접수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
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 2026. 9. 22(화) 18:00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제출)
※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 입찰 가능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용역은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경산시 맑은물사업본부 정수과(054-804-721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
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시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 」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시 우리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6.
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 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5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나.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
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
정합니다.
다.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2
개씩 선택)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낙찰자는 행정부자치부 예규
별지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
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체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서 및 시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가.
전자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용역입찰유의서」제 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9
42 , 12 , .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
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1인이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할 경우 당해 견적제출은 무
·
효가 되며,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 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상수도과 우현하(☎053-810-5602)
-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경산시 정수과 박인규(☎053-804-7211)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 1)
서 약 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경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 경산시 상수도사업관리자 귀하
○○회사 대표 ○○○ 인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경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경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경산시 발주부서 맑은물사업본부 발주날짜 상수도과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경산시 맑은물
사업본부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내역서[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xlsx =====
[시트: 표지]
B: 2 0 2 6 년도
A: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설계도서
E: 담 당 자 F: 팀 장 G: 과
장
[시트: 과업지시서(여과)]
A:
과 업 지 시 서
A: ◈ 본 과업은 경산시 정수과에서 시행한 『경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여과사를 처리하는 용역으로써,
A: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 관계법령과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1. 용 역 명 :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A: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A: 3. 용역개요
A:
가.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74(경산정수장)
A:
나. 폐기물종류 :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여과사
A:
다. 사업물량 : 576Ton
A: 4. 일반사항
A:
가. 본 시방서는 『경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폐여과사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A:
별도의 경미한 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A:
나. 공사 과정에서 배출된 폐여과사를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및 처리 기준에 따른 조건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A:
하며, 구체적인 처리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A:
다. 계약상대자 조건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폐여과사를 운반 및 처리(혹은 재활용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한다.
A:
라. 폐여과사 운송 및 처리 중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전액변상 및 전량회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마. 폐여과사 처리(반출)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계량증명업으로 등록된 공인계량증명소에서 실중량을 확인하고,
A:
공인계량증명소 계량전표를 근거로 하여 모든 행정처리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과의 판정에 따른다.
A:
바. 적재 및 운반차량
A:
1) 운반차량 운행시 비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흐트러진 오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지고 청소하여야 한다.
A:
2) 운반차량 투입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투입하여 반출한다.
A:
3) 운반차량은 폐여과사의 탈락 및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A:
4) 적재 및 운반도중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훼손 시는 책임을 진다.
A:
5) 운반차량의 구내 운행속도는 매시10㎞를 초과할 수 없고 정수장 출입시 보안규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사. 폐여과사 처리지연, 과업지시서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 으로 정수시설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A:
모든 법적 처분을 감수한다.
A:
아. 현장대리인
A:
1)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도 있으며, 폐기물 반출업무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가) 폐기물처리일지
A:
나)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A:
다) 폐기물 인계서철
A:
라)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할 사항
A:
자. 기타사항
A: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A:
회계예규에 따른다.
A:
차. 폐기물 처리량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하여 처리한다.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C: : D: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A: 2. B: 목 적 C: : D: 『경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폐여과사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D:
적법하게 처리하여 사업장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A: 3. B: 용역기간 C: : D: 착수일로부터 29일간
A: 4. B: 용 역 위 치 C: : D: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74(경산정수장)
A: 5. B: 용역개요 C: : D: 사업장폐기물(폐여과사) 위탁 처리 1식
D: ◆ 폐여과사 위탁처리 = 576Ton
[시트: 갑지]
A: 담 C: 검 E: 팀 G: 과
A: 당 C: 산 I: 2 0 2 6 년 K:
월 L:
일 M: 설 계
A: 자 C: 자 E: 장 G: 장
B: 2 0 2 6 년 도
A: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설계내역서
C: 용역개요 E: : F: 사업장폐기물(폐여과사) 위탁 처리 1식
D: 1. 폐여과사 위탁처리 576Ton
C: 도급액 E: : F: 0 J: (금영원)
C: 공급가액 E: : F: 0 J: (금영원)
B:
C: 부가세 E: : F: 0 J: (금영원)
B:
B:
[시트: 내역서]
A: 공종 B: 품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처리비 J: 운반비 L: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A: 1. B: 폐기물처리 C: 폐여과사 D: 576 E: ton
A: 2. B: 폐기물운반 C: 폐여과사 D: 576 E: ton
B: 공급가액
B: 부 가 세 D: 10 E: %
B: 도 급 액
H:
[시트: 운반비적정성]
A: 폐기물(정수오니) 운반거리 및 금액 적정성 확인
A: □ 운반거리 산정
A: 구 간 E: 운반거리(km) G: 속도(km/hr) I: 소요시간(분) K: 비 고
A: 경산정수장 ↔ ㈜포항그린 E: 82 G: 64.74 I: 76
A: 평 균 E: 82 G: 64.74 I: 76
A: □ 운반비 산정
A: 구분 B: 거리(km) E: 비 고 H: ※거리는 총비용 최저업체 적용
B: 82
A: 운반비 B: 58550 E: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적용
A: ※ 직선보간법 적용
60km이상 거리 km당 단가 = (27,800원 - 24,050원) ÷ 10km = 375원
A:
총운반비 = 60km운반비 + 60km초과운반비
= 27,800원 + (375원 × 82km) = 58,550원
===== 과업지시서[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xlsx =====
[시트: 과업지시서(여과)]
A:
과 업 지 시 서
A: ◈ 본 과업은 경산시 정수과에서 시행한 『경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폐여과사를 처리하는 용역으로써,
A:
계약상대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등 관계법령과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A: 1. 용 역 명 : 경산정수장 폐여과사 위탁처리 용역
A: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9일로 한다.
A: 3. 용역개요
A:
가.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백양로 74(경산정수장)
A:
나. 폐기물종류 :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여과사
A:
다. 사업물량 : 576Ton
A: 4. 일반사항
A:
가. 본 시방서는 『경산정수장 여과사 교체공사』에서 발생된 폐여과사 처리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A:
별도의 경미한 사항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A:
나. 공사 과정에서 배출된 폐여과사를 수집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및 처리 기준에 따른 조건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제반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A:
하며, 구체적인 처리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다.
A:
다. 계약상대자 조건 : 공사과정에서 발생된 폐여과사를 운반 및 처리(혹은 재활용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 한다.
A:
라. 폐여과사 운송 및 처리 중 사고발생시 계약상대자는 전액변상 및 전량회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A:
마. 폐여과사 처리(반출)량은「계량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해 계량증명업으로 등록된 공인계량증명소에서 실중량을 확인하고,
A:
공인계량증명소 계량전표를 근거로 하여 모든 행정처리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과의 판정에 따른다.
A:
바. 적재 및 운반차량
A:
1) 운반차량 운행시 비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흐트러진 오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이를 책임지고 청소하여야 한다.
A:
2) 운반차량 투입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투입하여 반출한다.
A:
3) 운반차량은 폐여과사의 탈락 및 비산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A:
4) 적재 및 운반도중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의 훼손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훼손 시는 책임을 진다.
A:
5) 운반차량의 구내 운행속도는 매시10㎞를 초과할 수 없고 정수장 출입시 보안규정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A:
사. 폐여과사 처리지연, 과업지시서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 으로 정수시설 가동에 지장을 초래할 시에는 계약취소 및 손해배상 등
A:
모든 법적 처분을 감수한다.
A:
아. 현장대리인
A:
1) 현장대리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할 수도 있으며, 폐기물 반출업무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A:
2) 현장대리인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A:
3)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즉시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A:
가) 폐기물처리일지
A:
나) 반출일자별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A:
다) 폐기물 인계서철
A:
라)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 하여야 할 사항
A:
자. 기타사항
A: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A:
회계예규에 따른다.
A:
차. 폐기물 처리량이 상이할 경우 설계 변경 또는 정산하여 처리한다.
[시트: 과업지시서]
A: 경산정수장 정수오니 위탁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A: 1. B: 적용범위
B: 본 과업지시서는 경산정수장 수돗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수오니(슬러지) 처리
B: 계약 및 처리과정에 적용한다.
A: 2. B: 적용기준
B: 본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관련법령과 규정,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
B: 계약일반조건 등과 관련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의하여 시행한다.
A: 3. B: 정수오니(슬러지) 발생 추정량
B: #REF!
B: 나. 실지 처리량에 따른 정산처리 한다.
A: 4. B: 처리방법
B: 가. C: 본 설계의 재활용 방법(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은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며,
C: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경우 재활용 방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B: 나. C: 슬러지 처리는 경산정수장에서 최종처리까지로 하며 처리과정에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에
C: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A: 5. B: 슬러지상태 및 현장조건
B: 가. C: 상수도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고체)상태를 원칙으로 한다.
B: 나. C: 본 정수장의 탈수 슬러지는 함수율 75% ~ 80% ± 3%범위
B: 다. C: 본 정수장은 탈수 슬러지의 배출을 위한 5㎥ 규모의 호퍼 2기 존재하며, 탈수된 슬러지는 호퍼에서
C: 암롤박스 또는 덤프트럭으로 바로 상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B: 라. C: 암롤박스 또는 덤프트럭으로 상차할 수 있으며, 상차후 평탄작업(수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
A: 6. B: 처리 및 시설조건
B: 가. C: 정수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천재지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수기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C: 배차신청 즉시 운반하여야 한다.
B: 나. C: 상차시 탈수기동 주변에 이탈된 탈수오니는 계약자 부담으로 청소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다. C: 천재지변을 대비하여 하차장에는 항시 슬러지를 임시 보관할수 있는 시설을 보유 하여야 한다.
A: 7. B: 수집운반차량
B: 운반차량은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으로 반드시 허가된 차량으로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A: 8. B: 적재량
B: 적재량은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를 준수 하여야 한다.
A: 9. B: 계근
B: 가. C: 계근은 정부가 인정한 관인 계량업소에서 공차와 실중량을 계근한 전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나. C: 처리량은 상기장소에서 계근한 계량전표에 의한 양으로 한다.
B: 다. C: 계근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B: 라. C: 수시 계근량 점검을 위한 담당자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 10. B: 슬러지 재활용
B: 가. C: 추후 정수장 슬러지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청은 동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해지할 수 있다.
B: 나. C: 발주청이 시험용으로 필요시 계약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A: 11. B: 대금청구
B: 실중량 계량증명에 의하여 매월 1회 발주청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를 제출한다.
A: 12. B: 권리양도
B: 계약자는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A: 13. B: 계약해지
B: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B: 가. C: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시
B: 나. C: 기타 설계서, 계약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할 시
A: 14 B: 피해복구
B: 본 계약 수행중 공공시설물의 손상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손상발생시 수급자 부담으로 변상
B: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A: 15 B: 출
입
B: 본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정수장 출입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 발주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발주
B: 청의 허가없이 타 시설에 출입할수 없다.
A: 16 B: 안전대책
B: 계약수행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각종 사고발생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조치 하여야 하며 도급자 직원은
B: 수인성 전염병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수질을 오염시키는 모든 행위와 정수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B: 안된다.
A: 17 B: 계약변경
B: 물량, 가격 및 여건변동등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A: 18 B: 물량감소
B: 본 계약수행 중 수질 및 발주청의 사정으로 처리물량이 감소되어도 도급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A: 19 B: 해
석
B: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제반 계약서등에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A: 20 B: 보
안
B: 발주청은 필요에 따라 본 계약을 수행하는 도급자의 직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B: 도급자는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A: 21 B: 계약기간
B: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도 12월31일까지로 하되 차기 연도 계약완료시까지 동일한 단가로 재계약을
B: 할 수 있다.
A: 22 B: 기
타
B: 기타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제반 계약서등의 명시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후 도급자
B: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시트: 슬러지산출내역서(1계열)]
A: 슬러지 발생량 산출내역서(1계열)
A: 1. 고형슬러지(S) 발생량
B: S = Q * [( a * T ) + ( b * D ) + Ca + A ] * 10^-6
B:
Q=상수도 사용량(㎥/일)
B:
a=탁도에 따른 고형물질의 상관계수(1.2)
B:
T=원수 탁도
B:
b=약품주입에 따른 플록 생성율(PAHCS=0.15) AJ: 18,921,142 AK: 2016년 유입량 11월까지
B:
D=약품(PAC)주입율(㎎/ℓ) AJ: 402,758 AK: 2016년응집제사용량(kg) AM: 579,582 AN: 비중 1.2323
B:
Ca=소석회 사용량(㎎/ℓ) AJ: 21.29 AK: 주입율
B:
A=알칼리제 주입율에 따른 플록 생성율(1.0)
AJ: 50,624 AK: 평균생산량 AN: 18821142
B: Q F: a I: T L: b O: D R: Ca U: A X: 비고 AN: 50.624
B: 38,000 F: 1.2 I: 10.2 L: 0.15 O: 26.8 R: 3.4 U: 1.0
A: ∴ B: S C: = D: 38,000 H: *[( J: 1.2 L: * M: 10.2 O: )+( Q: 0.15 S: * T: 26.8 V: ) + ( X: 3.4 Z: * AB: 1.0 AD: )]* AF: 10^-6
C: = D: 0.75 G: 톤/일
A: 2. 고형슬러지 발생량(S)에 따른 반출 슬러지(V) 발생량
B: V = S ÷ d * 100
B:
d=고형물의 농도 I: ( J: 21% M: )
B:
f=반출슬러지의 함수율 K: ( L: 79% O: )
B: d G: f L: 비고
B: 21 G: 79
A: ∴ B: V C: = D: ( E: 0.75 H: ÷ I: 21 L: ) * N: 100
C: = D: 3.56 G: 톤/일 AJ: 0.043043478
A: 3. 년간 총 반출 슬러지 발생량(Vq)
A: ∴ Vq C: = D: 3.56 G: × H: 365 K: 일 M: = N: 1,298 R: Ton AJ: 1569.5
A: 적용 C: = N: 1,300 R: Ton AJ: 1569.5
[시트: 슬러지산출내역서(2계열)]
A: 슬러지 발생량 산출내역서(2계열)
A: 1. 고형슬러지(S) 발생량
B: S = Q * [( a * T ) + ( b * D ) + Ca + A ] * 10^-6
B:
Q=상수도사용량(㎥/일)
B:
a=탁도에 따른 고형물질의 상관계수(1.2)
B:
T=원수의탁도
B:
b=약품주입에 따른 플록 생성율(PAHCS=0.15) AJ: 18,921,142 AK: 2016년 유입량 11월까지
B:
D=약품(PAC)주입율(㎎/ℓ) AJ: 402,758 AK: 2016년응집제사용량(kg) AM: 579,582 AN: 비중 1.2323
B:
Ca=소석회 사용량(㎎/ℓ) AJ: 21.29 AK: 주입율
B:
A=알칼리제 주입율에 따른 플록 생성율(1.0)
AJ: 50,624 AK: 평균생산량 AN: 18821142
B: Q F: a I: T L: b O: D R: Ca U: A X: 비고 AN: 50.624
B: 38,000 F: 1.2 I: 10.2 L: 0.15 O: 26.8 R: 3.4 U: 1.0
A: ∴ B: S C: = D: 38,000 H: *[( J: 1.2 L: * M: 10.2 O: )+( Q: 0.15 S: * T: 26.8 V: ) + ( X: 3.4 Z: * AB: 1.0 AD: )]* AF: 10^-6
C: = D: 0.75 G: 톤/일
A: 2. 고형슬러지 발생량(S)에 따른 반출 슬러지(V) 발생량
B: V = S ÷ d * 100
B:
d=고형물의 농도 I: ( J: 21% M: )
B:
f=반출슬러지의 함수율 K: ( L: 79% O: )
B: d G: f L: 비고
B: 21 G: 79
A: ∴ B: V C: = D: ( E: 0.75 H: ÷ I: 21 L: ) * N: 100
C: = D: 3.56 G: 톤/일 AJ: 0.043043478
A: 3. 년간 총 반출 슬러지 발생량(Vq)
A: ∴ Vq C: = D: 3.56 G: × H: 365 K: 일 M: = N: 1,298 R: Ton AJ: 1569.5
A: 적용 C: = N: 1,300 R: Ton AJ: 1569.5
[시트: 자재총괄표]
A: 총 괄 수 량 집 계 표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D: 지별 G: 소계 H: 할증 I: 구입 J: 비 고
A: 여과재 굴상 B: 여과사(유0.8~1.2) C: ㎥ D: #REF! G: #REF!
A: 여과재 굴상 합계 G: #REF!
A: 여과재 투입 B: 여과사(유0.8~1.2) C: ㎥ D: #REF! G: #REF!
A: 여과재 투입 합계 G: #REF!
A: 폐여과재 처리 B: 여과사(유0.8~1.2) C: ㎥ D: #REF! G: #REF!
A: 여과사 투입 B: 자갈층(Φ2㎜~5㎜이하) C: ㎥ G: 0.0
A: 여과사 투입 및 씻기 B: 자갈층(Φ5㎜~40㎜이하) C: ㎥ G: 0.0
A: 청소 B: 바닥면 C: ㎡ D: #REF! G: #REF!
A: 청소 B: 벽면 C: ㎡ D: #REF! G: #REF!
A: 청소 B: 집수하부장치(스트레이나) C: ㎡ G: 0.0
A: 청소 B: 집수하부장치 밑 청소 C: 인 G: 0.0 J: 보통인부
A: 여과재 구입(관급) B: 여과사(유0.9~1.1 균등1.5이하) C: ㎥ G: 0.0 H: 10% I: 0.0 J: 120㎝구입
A: 여과재 구입(관급) B: 여과사(유0.8~1.2 균등1.5이하) C: ㎥ D: #REF! G: #REF! H: 5% I: #REF! J: 120 cm
B: 구입(㎥) C: ㎥ D: #REF! G: #REF! H: 5% I: #REF! J: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