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하이테크동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pdf =====
하이테크동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참조번호 : 제KBSI26-공사-009호
나. 공 사 명 : 하이테크동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다.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30 하이테크동
라.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 80일 이내
마. 예비가격기초금액 : 125,72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추정가격 : 114,299,09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아.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입찰
자.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차. 적격심사 대상공사(조달청 기준)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카. 공동수급 : 불허
타. 기타사항 :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
2.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
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나.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화물용엘리베이터(2410160102)]를 소지한 자.
라. [승강기 제조업(6876)과 승강기,삭도공사업(6201),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업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자.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현장설명회 : 없음<필요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 열람>
가.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30 (행정실, T.051-974-6113)
나. 열람기간 : 2026년 09월 16일(수) ~ 2026년 09월 22일(화)
다. 열람시간 : 업무시간 내(평일 오전 09:00 ~ 오후 18:00), 사전 예약 필수
라.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주민번호는 앞자리만 표기), 신분증 지참
4. 입찰(개찰) 일정 및 방식(등록서류)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년 09월 16일(수) 09:00 ~ 2026년 09월 23일(수) 10:00
나. 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09월 23일(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은 없으며,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여부는 입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경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취소의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근거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면세사업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 후 계약합니다.).
5. 입찰의 무효 : 우리 연구원 내자구매요령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또는 아래(`가`)에 해당시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
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
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나.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낙찰자가 낙
찰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이유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납부방법 :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보증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가.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시
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호, 2026.7.1) <별표 5>에 따라 심사, 평가하며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나라장터 시스템(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야 합
니다.(단,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접수 여부를 반
드시 확인(구매자산실, 042-865-3583)해야 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통보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나라장터시스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준수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이 반영된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비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보험료 포함경비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
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원) 491,911 649,952 64,637 314,713 1,846,249
9. 유의사항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계약예규, 기타 관계법령 등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수급인 선정의무)에 의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평가 증빙자료를 우리 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우리연구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
약이행각서를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연구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문은 우리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bsi.re.kr→입찰공고)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사본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모든 인감날인은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는 사용인감 가능)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과업에 대한 문의는 우리 연구원 영남권(행정실)(☎ 051-974-6113)에
문의하시고,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내용은 우리 연구원 구매자산실(☎ 042-865-35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전 필요서류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09월 15일 한 국 기 초 과 학 지 원 연 구 원 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청렴신고센터(https://www.kbsi.re.kr/notice050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방서(하이테크동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hwp =====
시 방 서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제1장 일반사항 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영남권센터(부산)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
2) 공사장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 1로 60번길30 하이테크동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산청우체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철거, 설계, 제작, 납품, 설치, 시험, 검사 및 시운전 등 전반적인 계약이행 사항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3. 이의의 해석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본 사양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합니다.
가. 승강기안전관리법 나. 승강기설치검사기준 및 엘리베이터안전기준
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산업통산자원부 제정)
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마. 건축법 시행규칙 바. 건축공사 표준사양서 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자. 지적재산권
차. ISO 국제표준기구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카. 제조물책임법 타. 한국공업규격(KS) 파. 기타 관계법령 등 5. 계약이행 범위
승강기 제작, 설치장소까지의 운송, 반입, 기존제품 철거 및 신규제품 설치, 의장 마감(뒷정리, 청소 등), 시운전, 검사 및 검수의 수검, 안전인증 등
6. 제작설치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교통약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지적재산권, 국제표준기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제조물책임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등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제17조(승강기의 안전인증) 및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에 적합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 제작도면을 작성, 도면승인을 득하여 하며, 승인도면에 누락, 오류 등이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 엘리베이터 설계․제작․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하여 반영시켜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시공 중 현장 여건변경, 발주기관의 지시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7. 설계변경
가.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 변경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수량, 설치위치, 설치규격 변경 등 중대한 계약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감독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감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제작, 설치 등 모든 물품의 표준 규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도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사는 1회 이상 중간제작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9. 공사지연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제작 및 설치 완료 후 계약자는 완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일정 문제로 승강기 완성검사 및 검사필증 교부가 지연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준공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일로부터 검사필증 교부일까지 설치된 승강기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시작일은 검사필증 교부일부터로 한다.
10. 설치제원 및 교체범위 가. 설치제원
용
도
화물용 엘리베이터 비고 적 재 용 량 2,000 Kg
대
수
1대
속
도
30m/min 정 지 층 수 3F/ 4STOP 제어 및 운전방식 인버터방식(VVVF제어) 및 전자동+수동운전 건 축 조 건 승 강 행 정 현재 골조치수와 동일 오버헤드높이 현재 골조치수와 동일 PIT 깊이 현재 골조치수와 동일 CAR 규격 및 재질 기존치수 동일, 실측요망 기존 치수 동일
◎ 벽
체 : STS HAIRLINE 1.5t이상
◎ 바
닥 : SUS체크철판 4.5T이상
출입문 규격 및 재질(CAR / HALL)
폭 :
mm,
높이 :
mm
SUS-HAIRLINE E/T 1.5T SIDE OPEN 삼 방 틀 STS-HAIRLINE 1.2T
문
턱
SUS 무늬철판4.5T이상 부 속 장 치
인터폰, 직접통화장치, 비상전원장치, 로프브레이크, 하중검출장치비상구,바깥디지털표시기능,음성안내, CAR내충돌방지대(바닥, 벽)
카 위치표시기 LED점등 디지털방식 동력전원 3∅380V 60Hz 기 타 승강기검사 기준 적용 나. 교체범위(적색표시: 재사용품목) 1) 재사용 품목 가) 관계법령
「승강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3조(승강기 교체의 범위)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승강기 교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승강기 교체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엘리베이터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가. 균형추(均衡鎚), 나. 기계대(機械臺) 다. 완충기 지지대(支持臺) 라. 주행안내 레일
마. 주행안내 레일의 부분품
바. 출입문의 문틀(덧씌우기)
나) 관계법령에 따라 엘리베이터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 승강기 부품은 재사용
다) 승강로천정 및 승강로에 필요한 철골보강 및 출입구건축공사,출입구 마감공사 포함한다
다. 공사 제외사항 구분 구 성 품 해당 여부 구분 구 성 품 해당 여부 구분 구 성 품 해당 여부 기 계 실 내 권상기 O 카 카 대틀 O 안 전 장 치 비상구출구 O 권상기용 받침대(1차) X 카 내실 O 비상정지스위치 O 지지빔(2차빔) O 카내 설비(콘센트 등) O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O 제동장치 O 운전조작반 O 제어반 O 카 출입문, 충돌방지대 O 강제(비상)정지 장치 O 자동착상장치 O 카 외부설비 O 차폐판(추락방지판) O 승 강 로 레일 X 안 전 장 치 조속기 O 과부하방지장치 O 주로프 O 수동조작핸들 O 균형추 X 역결상 검출장치 O 출입문안전장치 O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 O 경보발생장치 O 경보발생장치 O 승 강 장 승강장 출입문 (후레임포함) O 전자제동장치 O 출입문잠금스위치 O 출입문 문틀덧씌우기 X 리밋 스위치 O 문턱 O 최종단 정지스위치 O 출입문 열쇠 O 위치표시 및 호출버튼 O 완충기(지지대 제외) O 파킹 스위치 O 도어 인터록 스위치 O 피트정지 스위치 O
※ 공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충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공사범위에 포함한다.
11. 계약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무상보수책임기간, 하자보증기간, 예비품, 기타 본 시방서를 고려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12 현장책임자 선정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현장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원을 첨부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 제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승강기 설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안전관리 등 모든 업무에 대하여 총괄책임이 있습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승강기 설치 중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착공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착공서류를 제출하고 시행 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와 협의, 처리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대한 책임과 법에 규정한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기존 구조물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철거 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추어 승강기를 제작ㆍ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재도 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수행 중 현장여건변경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산지방우정청에 서면 통지하여 상호 협의 후에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정을 담당자에 통지하고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예정대로 납기가 진행되도록 현장대리인 포함 인력 및 자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현장공정, 반입, 설치 등을 고려하여 승강기를 제작하고 적기에 승강기를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계약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중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 작업기간 중에는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승강기 제작설치는 건물이용객 및 직원의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정상 조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제작 설치 완료 후 설치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량물 반입 반출에 따른 시설물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파손 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파. 감독자의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 및 감독지시에 따라 납품 설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감독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설치의 일시 또는 전면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연장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아니할 때
나) 감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다) 제작 설치 추진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4.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철거 및 교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제반사항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과 책임 소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가설비계 발판설치 및 작업등 설치 시 안전규정에 따라 설치하여 전도, 추락, 감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5) 승강기 반입설치를 위한 고정 및 지지철물 설치 시 철물에 대한 보양을 철저히 하여 통행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조치(안전울타리, 안전표지판 등)를 제 규정에 맞도록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6)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행인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7)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8) 계약상대자는 동 계약 건 수행 중 계약 이행 소홀로 인한 사고 및 작업 중 발생한 화재 등 모든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9)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합니다.
나. 용접작업의 안전관리
1) 용접봉 홀더는 용접봉에 전달되는 최대 정격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작업 중단 또는 종료로 작업장소를 떠날 때에는 용접봉 홀더에서 용접봉을 제거해야 합니다.
3) 케이블은 최대 전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케이블은 단선이나 피복의 손상, 충전부의 노출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5)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용접봉 홀더가 작업장 또는 물체에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합니다.
6) 용접기를 이동시킬 때 또는 일정시간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해야 합니다.
7) 용접봉은 항상 방습조치를 강구하여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작업 종료 시 아직 사용하지 않은 용접봉은 반드시 밀봉 보관해야 합니다.
9) 감전보호를 위하여 자동전격방지기를 사용합니다.
다. 안전점검 및 교육
1) 계약상대자는 매일 안전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안전점검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환경관련 교육을 정기 매주 1회, 수시 매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는 위의 사항의 기록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라. 화재예방
1) 계약상대자는 함양우체국 내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 및 재산피해에 치명적임을 유의하여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구내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2) 승강기 설치 중 화기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입회하고 사전 화재방지대책을 강구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3) 작업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이동용 소화기(ABC)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화재의 우려가 있는 곳은 물을 뿌리고 정리정돈 후 철거 및 설치에 임하여야 합니다.
4) 용접작업, 그라인더 등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작업시 불꽃이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시설(방염포 등)을 조치하고,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5)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안전 및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작업자에게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15. 철거공사 및 환경관리
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바닥재, 페인트, 접착제등).
나. 사용 자재는 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다. 철거․설치 작업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라. 철거․설치 작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은 물량에 상관없이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합니다.
마. 철거 시 발생한 고재(고철)는 즉시 반출 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 깔끔히 적재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바. 철거에 따른 재건축 마감 등 모든 작업을 포함하며, 철거에 따른 건축 손상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재시공하되 마감재의 선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합니다.
사. 발생 폐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16. 제작도서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빠른시일에 발주자와 기술협의, 승강기의 설치현장 및 관련도면 등을 사전조사 검토하여 제작․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 다음의 도면 및 자료를 2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1) 엘리베이터 전기 기계 일반도, 설치도, 주요부품 상세도, 회로도
2) 제작사양 충족 확인서류, 사용자재 및 공구 목록 등
3) 각종 시험 및 검사계획, 시운전에 관한 사항
4) 공정표(관련 공정에 따른 인증․제작․설치계획 등)
나.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도서를 수정하거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면을 수정하였을 경우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 기능상 및 안전상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제작도서를 제출하고,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17. 사양변경
계약상대자는 특기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18. 성능보장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및 시운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설계, 제작, 설치 및 자재 불량 등으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무상으로 보수, 교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사용자재
가.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안전인증 대상 승강기부품)에 해당하는 부품은 반드시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주요 사용 자재는 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을 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합니다.
다. 성능유지에 중요 부분으로서 국내 제품으로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에서 규격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외국의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모든 자재는 비석면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승강기 반입시 중요 자재는 충격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포장하고, 반입(설치)시 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20. 시운전 및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승강기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설치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검사 실시 전 1일 이상의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시운전 입회요청을 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이용할 수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준공검사는 시운전 및 검사 지적사항을 조치 후 시행하며, 본 사양서 또는 승인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결함 부분이 있을 경우 준공이 되지 않습니다.
마. 준공청소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합니다.
승강기의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합니다.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21. 부분준공(분할납품)
가. 필요한 경우 설치장소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부분준공(분할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조기에 제작설치 납품하여야 합니다.
22. 하자보증기간 및 무상유지보수기간
가. 승강기 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합니다.
나. 준공 후라도 기기 상호간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여 완벽한 성능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부산지방우정청에 필요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관리요령 및 부속품별 교체주기를 포함)와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라.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교부한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무상정비 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부산지방우정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품을 사전에 확보한 후 구매자가 요청 시 신속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3개월로 한다.
23. 납품기간
본 교체건의 납품기간은 기존 승강기 철거 및 신규승강기 설치를 포함하여 착공 후 80일 이내로 합니다.
제2장 공사시행 2-1 공사시행 전반
1)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및 제반 여건을 확인하고 도면, 내역서, 공종 등을 검토한 후 입찰하며, 내역서 미 검토에 따른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2)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생략할 수 있으나, 공사현장 방문 전 반드시 발주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완벽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시공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공사중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 보수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정리정돈하고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제작, 반입, 설치 등 제반공사에 대한 보고 및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공사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고 일일 작업인원, 작업내용, 공정진도 등 제반 일지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7) 시공물량보다 적게 시공할 경우 감액정산하고, 도면이나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기능, 성능, 법령) 등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8)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손해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가) 시공자가 공사 감독관의 말에 순응하지 않을 때
나) 안전수칙을 이행치 않거나 불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때
9) 공사완료시 시공자는 공사과정의 전ㆍ중ㆍ후 사진대지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입찰자의 자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한 승강기 제조업 등록을 보유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화물용엘리베이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번호:2410160102)를 소지한 자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 시공자는 제반규정 및 상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시공업체는 반드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한 업체여야 한다.
-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 시공업체는 반드시 다음의 안전수칙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접이나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 작업장소 바로 옆에 소화기 비치하기 ☞ 인화성물질이 있으면 멀리 치우고 작업하기 2) 위험한 장소에서는 2인 1조로 작업하기
☞ 고소작업대나 로프 등을 이용한 고소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 맨홀이나 정화조 등 폐쇄된 장소에서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하기
3)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안전화, 안전모 착용하기
4)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의 안전상태 확인 및 위험요소 제거 후 작업하기
5) 외부에서 작업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작업구역을 안전봉, 고깔, 안전테이프 등으로 분리하기
6) 작업중 작업에만 전념하기 7) 작업절차, 안전수칙 숙지 및 준수하기
2-3 착공 및 준공서류 제출시 유의사항(필독)
1) 착공 및 준공 서류(계약 시 문의) 구 분 제출 서류 착 공
착공계, 착공내역서, 공정표, 직접시공계획서, 산재 및 고용 가입증명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현장대리인계, 착공 전 사진 등
준 공
준공계, 사진대지, 산재고용보험 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증빙서류,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폐기물 처리 확인서 등
2) 사진대지
가) 작업 전·중·후 사진을 시공 동일장소로 한 페이지로 하여 작업내용을 알기 쉽도록 할 것
나) 해상도를 높이고 사진을 크게 하며, 작업장 전체 사진(원경)을 추가할 것
다) 사진 아래에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문구를 작성할 것(작업위치, 작업내용 등)
라) 내역서에 있는 공정 사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3) 건설폐기물 : 관련 법령에 적법하게 준공기한 내에 처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톤 미만 5톤 이상 1) 폐기물처리 확인서 2) 폐기물처리 사진
1) 폐기물 처리확인서
2) 폐기물 신고필증
3) 올바로 인계내역(운반자용 인계내역)
4) 계량증명서
5) 폐기물 사진대지
┌ 상차 : 차량번호 및 내용물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
└ 계량 : 계량중량과 차량번호, 내용물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
4) 도선료 : 도서지역 공사 중 도선료가 내역에 잡혀 있는 경우 관련 영수증 제출
2-4 현장사진 ① 엘리베이터 전경 ② 엘리베이터 내부 ③ 엘리베이터 점검필증 ④ 엘리베이터 기계실 입구 ⑤ 엘리베이터 기계실 내부 ⑥ 권상기 상세 사진 승강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I. 일반사항 A.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동력, 각종 전동식 문의 동력 등 반송설비의 전동기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배선 및 기기의 보호, 제어, 접지 등의 공사와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감시반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B. 관련시방
승강기설비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에서 제시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배관 및 배선 '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접지 '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C.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B 6830 승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의 치수
KS B 6831 승강기의 검사표준 KS C 3609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KS C 4002 회전 전기 기계 통칙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701 스프링 강재 D. 제출물 1. 제품자료 (1) 제작도면
① 승강장의 의장도 (승강위치표시, 색상 등)
② 승강카의 의장도 (조작반의 위치 표시, 조명 등)
③ 제어반의 조립도
※ 제작도면은 제어반 내에 A3용지로 출력하여 코팅하여 비치할 것
(2) 시험 성적서
① 승강기용 전동기에 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② 승강기용 인버터에 관한 제조자의 시험성적서
2. 시공상세도 (1) 기계실의 기기 배치도 (2)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3. 준공서류 (1) 품질 보증서 (2) 완성검사 검사필증 원본 (3)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4) 승강기 운전 설명서 (감시반 포함) (5) 제작도면 (6) 유지보수품 명세서 (7) 안전 인증제품 확인서 : 14종 E. 공사기록서류
시공자는 승강기설비공사의 진행에 따른 일일 작업 현황 기록서류를 작성하여 작업자, 작업내용 등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록한다.
F. 품질보증
승강기 등 반송설비는 완성검사 완료후 사용자의 고의적 사고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제작 및 시공 등의 하자에 대한 품질 보증기간은 공사계약서에 정할 수 있다.
G. 운반, 보관, 취급
승강기 등 반송설비는 현장 반입시 운반이나 진동으로 전기기기에 손상 또는 충격이 없도록 한다.
II. 재 료 A. 승강기 1. 일반사항
(1) 승용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의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승용 승강기의 구조 및 에스컬레이터의 구조의 규정에 따른다.
(2) 승강기는 KS B 6830, KS B 6831의 규격 등에 적합한 것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3) 승강기 설치 및 설계도서상 불명확한 부분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국립기술품질원장이 고시한 승강기 검사기준, KS B 6831의 규격 등을 참고하고 감리원과 협의한다.
(4) 승강기의 종류, 용량, 속도, 제어방식, 승강행정거리, 카내부 및 도어치수, 승강로 등은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알맞게 선정되어야 하며 승강기 제작자는 상세한 설명서를 제시한다.
2. 구조 및 배선
(1) 승강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승강기의 기능이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2) 전동기는 승강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전동기는 KS C 4002의 규격에 준하여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승강로 및 승강체에 시설하는 전선 및 이동케이블의 굵기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 ① *표가 있는 것은 배관의 종단함에서 기계기구에 이르는 짧은 부분에 한하여 0.75mm2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가 있는 것은 지름 0.8mm2 이상 1.6mm2 미만의 단선 또는 단면적 0.75mm2 이상 2mm2 미만의 연성의 것은 과전류가 발생하였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 단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회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이동케이블의 도체 굵기의 종류는 KS C 3609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에 의하여 0.75mm2, 1.4mm2 및 2mm2 의 3종류가 규정되어 있다.
(4) 승강기용 기계실내에 시설한 제어반의 단자로부터 승강체의 접속함에 이르는 전선에는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KS C 3609의 규격에 적합한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이하 이동케이블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5) 온도상승이 60℃ 이상으로 되는 저항기류에 접속하는 전선은 내열성의 전선을 사용한다. 단, 온도상승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피복을 벗겨서 내열성의 절연물로 피복할 때 또는 소형애관류를 삽입하여 처리할 경우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6) 승강기 내에서 사용하는 전등 및 전기 기계기구의 사용전압은 400V 미만으로 한다.
(7)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마이크로모터, 캠모터, 도어모터, 승강기 내의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B. 기계실내 기기 1. 권상기
(1) 구동활차(Sheave)는 고급 주철재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밀 기계 가공한다.
(2) 주축받이는 밀폐형인 양질의 축수 또는 윤활 장치를 가진 특수 합금제인 평베어링으로 한다.
2. 공용 받침대(공사범위 아님. 연결빔은 공사범위 포함)
권상기용 받침대는 빔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 및 연결 빔을 고정한 후 기계대를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한다. 빔 하부에도 기둥이나 벽에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한다.
3. 지지빔 지지빔의 재료와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4.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운전중 전류가 차단됨과 동시에 작동하여야 하며, 카에 적재 하중의 120% 이상을 실어서 하강할 때에도 카를 감속 정지하도록 한다.
(2) 브레이크 슈(Break Shoe)는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제동장치 드럼을 잡아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 힘을 자유로이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전장치에 의하여 동작되도록 한다.
① 승강 행정이 상, 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② 카가 과속도에 도달하였을 때 ③ 카의 비상정지 스위치가 작동하였을 때 ④ 동력이 차단되었을 때
⑤ 카의 안전운전을 유지하는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4) 제동기의 설치는 확실하고 라이닝의 접속상태는 양호하며, 브레이크 스프링이 적정하게 압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동력 차단 때 카를 안전하게 감속정지 (최대정지 거리는 감속주행 거리에 균형추측 주행여유거리를 더한 수치 이내일 것)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제어반
제어반은 철제자립형으로 승강기 감시반과 연결가능구조로서 아래와 같다.
(1) 제어반(또는 외함)은 형강제의 틀에 두께 1.6mm 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여 유지 관리가 편리하도록 한다.
(2)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 및 표시등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한다.
(3) 제어반에는 승강기의 안전운전과 필요한 전자접촉기, 계전기 등을 설치한다.
(4) 제어반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이상일 경우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한다.
(5) 승강로에서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전선관과 금속 덕트를 사용한다.
(6) 승강기 실내조명 자동점멸장치
승강기가 3분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등이 자동 소등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단, 승강기가 고장상태로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않고 점등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6. 자동착상장치
카는 전압변동 5% 이내, 주파수변동이 1% 이내, 기계실 온도 -20~40℃일 때 적재하중의 범위내에서 정확히 자동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C. 승강로
1. 레일(공사범위 아님)현장여건에 따라 교체 할 수도 있다.
(1) 승강기용으로 제작한 T형 레일로 한다.
(2) 카용 레일의 단위중량 및 품질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레일은 피트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4) 레일 브래킷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의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주로프
(1) 주로프는 KS D 3514 규격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로프의 지름 및 본수, 안전계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기계실 바닥의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54mm 이상의 홀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한 관통부위 상부는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3. 균형추(공사범위 아님)현장여건에 따라 교체 할 수도 있다.
주철제 블록 또는 특수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며, 각 블록을 용이하게 분해 조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로 한다.
4.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
카 및 균형추 가이드슈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면으로부터 이탈하지 않도록 하고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D. 승강장 1. 승강장 출입문
승강장 출입문은 중앙개폐구조로 하고, 도어행거 기타 부속 기구를 경고하게 고정한다.
2. 삼방틀
삼방틀의 폭과 두께 및 사용재료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문턱
문턱은 승강장 바닥에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위치표시(디지털식) 및 호출버튼
(1) 커버플레이트는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2) 호출버튼은 파손이 쉽지 않고 화기에 강한 것으로 한다.
(3) 비상용 표시는 각층 호출버튼 상부에 설치한다.
5. 도어 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며 운전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릴 수 없도록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인터록과 스위치가 함께 작도하도록 한다.
E. 카 1. 카 대틀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하고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하며, 바닥 전면의 두께 및 재료 등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카 내실
(1) 카 내부 천정에 400*600mm 이상 크기의 비상 구출구를 설치하며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비상구 출구가 열렸을 때는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한다.
(2)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한다.
(3) 승강기용 안전수칙을 부착한다.
(4) 카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카내실 외측에 흡음재를 설치한다.
3. 카내 설비는 다음을 고려한다. (1) 점검용 콘센트 (카 상부에 설치) (2) 조명기구
(3) 니켈카드뮴 축전지(용량 30분 이상)를 내장한 비상등 또는 비상전원설비
(4) 선풍기 (5) 스피커 (건물내 방송시설에 연결) (6) 도착예보공 (차임벨)
(7) 자동음성 안내방송을 위한 스피커 설치 (2중 천정내 설치)
(8) 디지털 위치표시기(카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
(9) 고장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10) 인터폰 및 인터폰 동작표시등 (인터폰 사용가능 표시램프설치)
(11) 바닥 충돌방지대, 벽 충돌방지대 4. 운전조작반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1) 비상정지 스위치 (2) 비상호출버튼 (3) 맹인식별 점자표시판 (4) 카 조작용 버튼 (5) 행선방향 표시등 (6) 전원용 개폐기 (7) 도어 개폐 스위치 (8) 조명용 개폐기 (9) 선풍기용 개폐기 5. 카의 출입문
(1) 전동 자동 개폐장치에 의하여 원활하게 개폐될 수 있어야 한다.
(2)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3) 문에 끼임방지 장치를 일면에 설치하고 또한 광전식 센서를 카 출입문 상,하부에 설치하여 문이 닫힐 때 인체 등이 닿거나 센서의 빛을 차단하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
(4) 카 및 승강장 출입문이 카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이 카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흡음재를 설치한다.
6. 카 외부설비
(1) 카 위에는 점검 및 보수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작업공간 등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비상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카 위의 각 전기장치에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및 물빼기 구멍 등을 설치한다.
F. 안전장치 1. 기계실 부문 (1) 조속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하강시에는 조속기 로프를 카 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한다.
(2)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시, 기계실에서 수동핸들 조작으로 정지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지층에 정확히 도작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로프에 표시하여야 하며, 도르래(주, 보조, 조속기 도르래), 권상기 및 로프에는 사람의 손, 물건이 끼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3) 역결상 검출장치
오결선 등으로 권상기가 역회전하거나 운전중 단선 또는 단락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경보발생장치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승강기 감시반 일정부분에 고장발생표시 및 프린터로 고장내용이 출력되어야 하며, 컴퓨터에 연결된 외부스피커와 경비실(또는 관리실)에 설치된 경보벨을 동작하도록 하여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5) 전자제동장치
조속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시에는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2. 승강로 부문 (1) 리밋 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하여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동작하고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 정지시켜야 한다.
(2) 최종단 정지스위치
전기 개폐기를 승강행정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3) 완충기 – 공사범위 아님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KS D 3701에 적합하여야 하며,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이상 설치한다.
(4) 피트정지 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승강기 몸체부문 (1) 비상 구출구 – 공사범위 아님
승강기 상부에 설치하여 외부에 구출하는 기능으로 구출구가 열렸을 때 승강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한다.
(2)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승강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카 내에 노출 설치하되, 보호커버를 씌워야 한다.
(3)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외부통화장치)
비상시에 버튼을 눌러 관리실, 승강기 기계실, 승강기 감시반의 인터폰과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강제(비상) 정지 장치 – 전기부문만 반영, 기계부문 제외
조속기에 연동된 카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시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5) 차폐판(추락방지판)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 하단에 설치하는 보호판으로서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승강기의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6) 과부하 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한다.
(7) 출입문 안전장치(문 개폐 안전장치)
① 출입문 닫힘 도중 승강장이나 카내 열림버튼을 누르거나 물체가 출입문에 끼었을 경우 (완전히 닫혀지지 않는 경우 포함)에는 출입문은 다시 열려야 하며, 3초 이상 경과 후 닫히도록 한다.
② 카가 운행중이거나 착상위치 이외의 위치에서는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한다.
③ 비상용 승강기에 있어서는 비상호출 운전중에도 출입문 안전장치의 동작이 원활하여야 한다.
(8) 경보발생장치
승강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 자동음성안내방송과 함께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4. 승강장 부문 (1) 출입문 잠금스위치
승강기의 승강장 출입문 또는 카 출입문중 어느 한 출입문이라도 개방되었을 겨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한다.
(2) 출입문 열쇠
출입문 상부에 위치하여 승강장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정전 또는 비상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다.
(3) 파킹스위치
승강기 운행을 휴지하거나 재 운행할 수 있는 파킹 스위치를 설치한다.
III. 시 공 A. 승강기의 시설 1. 일반사항
(1) 승강기의 설치 및 시운전시 안전확보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며,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시공한다.
(2)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에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한 후 시공한다.
2. 배선 시공
(1)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배선(승강로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 및 승강로에서 승강체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및 승강기용 기계실 내에 시설하는 전선은 합성 수지관 배선, 금속관 배선,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배선, 금속 몰드 배선, 플로어 덕트 배선, 금속 덕트 배선, 버스 덕트 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전선에 기름 등이 묻어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고무 피복의 케이블은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의하여 시설한다.
(2) 승강로내의 배선은 기계적 손상을 받지 않도록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3) 접속함 속의 전선과 이동 케이블 심선과의 접속은 단자반 또는 적당한 접속기를 사용하여 접속한다.
(4) 이동 케이블의 이동부분은 도중에 접속점을 만들지 않는다.
(5) 이동 케이블은 자중으로 인하여 국부적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절연성의 지지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승강체의 운행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기기구조물과의 접촉으로 인하여 손상을 받지 않도록 시설한다. 단, 보강을 위하여 금속선으로 튼튼하게 짜여진 이동 케이블을 지지하는 경우 및 보강심선이 있는 케이블을 그 심선으로 지지하는 경우의 지지물은 절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6) 신호용의 배선은 소형변압기 등을 전원으로 하는 배선을 제외하고 승강기에 시설하여 항상 이동하는 것, 승강기에 시설하는 것 및 승강로의 내벽에 시설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제어용 또는 전등용 배선에 따라 시설한다.
(7) 전선은 각 회로의 사용목적 및 전기방식이 다른 경우라도 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전선 상호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일관 또는 덕트에 넣을 수 있고 혹은 케이블 또는 이동 케이블을 공용할 수 있다.
B. 기계실의 시설 1. 기계실
(1) 전기배관,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의 바닥면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2) 승강기 기계실의 바닥면의 로프 등의 관통구에는 바닥으로부터 50mm정도의 턱을 만들어야 한다.
(3) 기계실의 각 기기의 배치는 상호간격, 기계와 기둥 또는 벽까지의 수평거리를 300mm이상 확보하여 보수 등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기계실 바닥에 양중구가 있는 경우 추락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덮개를 설치한다.
2. 조속기
(1) 조속기의 설치는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평을 확인 후 앵커볼트와 용접으로 조속기 지지대를 고정한다.
(2) 조속기 지지대의 홀에 앵커볼트를 고정 후 용접한다.
(3) 조속기 설치 후 반드시 모르타르로 마감처리를 하고, 마감시 조속기 지지대 표면보다 5mm정도 낮게 마감한다.
3. 기기설치
(1)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하여 이동,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권상기와 기계대 취부 사이에 취부되는 방진고무는 권상기의 형식과 승강기의 적용 인승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다.
C. 승강로의 시설 1. 받침대 설치
(1) 하부 형판 받침대는 작업자의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받침대 설치 완료 수평상태를 확인한다.
(3) 각부 주요치수를 확인하여 용접으로 고정한다.
(4) 용접시 용접열에 의한 균열,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앵커볼트작업
(1)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한다.
(2)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도록 하고,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한다.
(3) 구멍뚫기 작업시 벽내부의 건축물(철근 등) 부위에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작업한다.
(4) 앵커볼트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 레일 설치
(1) 레일 브래킷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이상 점용접한다.
(3) 레일 설치 후 승강로 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한다.
(4) 레일과 레일 접합부 면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5) 가이드 레일의 각 단 설치시 상부와 하부의 규정치수를 반드시 확인한다.
(6) 가이드 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은 상면과 측면의 단차가 없어야 한다.
(7) 로프간의 꼬임 및 뒤틀림이 없어야 한다.
(8) 레일은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레일의 윤활을 위한 급유장치를 시설한다.
4. 완충기 설치 (1) 피트내 방수작업이 완료 후 작업한다.
(2) 완충기는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완충기 채널을 설치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D. 승강장의 시설 1. 승강장 실(sill)설치
(1) 건축의 바닥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마감선을 확인 후 플레이트를 설치한다.
(2) 바닥 마감선에 맞추어 실턱의 전후위치와 높이 등을 정확하게 설치한다.
(3) 실의 설치 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양을 한다.
2. 삼방틀 설치
(1) 건물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한다.
(2) 용접 고정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의장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3) 용접으로 도장면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승강장 도어 조립
(1) 승강장 실 및 도어 레일을 깨끗이 하고, 도어와 실 홈은 평행이 되도록 한다.
(2) 설치전 도어 적재시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설치 후 의장면을 보호하도록 한다.
E. 현장품질 관리 1. 시운전
(1)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저속 및 고속 시운전 시험을 감리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2) 고속 시운전 시험시 기기의 이상 소음, 이상 진동, 승차감, 안전장치의 동작, 카내의 각종장치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2. 인터폰 등 통신장치 시험
(1) 카와 관리실과의 인터폰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2) 카와 승강기 감시반과의 통신장치의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3) 승강기 감시반의 동작상태를 시험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제작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연구원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시제․제작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시제․제작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
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연구소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