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hwp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2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1. 입찰 개요
가. 공 사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공사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지하 1층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공사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일체(시방서 및 설계내역에 의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 관급자재비(E) 관급자 관급자재비 4,525,061,000 4,008,202,000 3,643,820,000 364,382,000 516,859,000 340,222,000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관계 법령 및 입찰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도급자 관급자재비는 추정금액에 포함하며, 관급자 관급자재비는 추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및 지급은 설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아.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자.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A값) 49,342,036 65,194,623 6,483,543 31,567,922 70,116,691 18,500,000 12,500,000 253,704,815
※ A값의 적용 및 산정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3.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순공사원가 및 순공사원가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하한율뿐만 아니라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정산은 관계 법령, 예정가격 산출내역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및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약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관계 법령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관계 기준에 따른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종합공사의 건축공사업(허용업종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추정가격 3,643,820,000원으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설계서 및 기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된 공사범위, 품질기준, 인증사항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스템 등록이 필요한 자재·장비 관련 계약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붙임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2. 공고문(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pdf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제2026-02호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전자입찰 공고
본 공고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렴계약제
를 시행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따른
청렴계약 적용 대상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금품·향응 제공,
담합, 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 취소, 계약
해제·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의 요구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및 문의 :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
- 전
화 : 051-605-3232 - 1 -
1. 입찰 개요
가. 공 사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1256-5
다. 공사개요 : 건축 연면적 1,409.63㎡, 지하 1층 /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구조
라. 공사범위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등 일체(시방서 및 설계내역에 의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95일(약 13개월)
※ 공사기간과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현장설명 :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대체)
사.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도급자
관급자재비(E)
관급자
관급자재비
4,525,061,000 4,008,202,000 3,643,820,000 364,382,000 516,859,000 340,222,000
※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은 관계 법령 및 입찰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 도급자 관급자재비는 추정금액에 포함하며, 관급자 관급자재비는 추정금액에 포
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및 지급은 설계서 및 관계 기준에 따릅니다.
아.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 100%
자.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00 ~ 2026. 9. 30.(수) 12:00
카.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30.(수)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나.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2 -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계상금액을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된 금액은 대가 지급시 관
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계상금액
(단위: 원)
국민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 계
(A값)
49,342,036 65,194,623 6,483,543 31,567,922 70,116,691 18,500,000 12,500,000 253,704,815
※ A값의 적용 및 산정방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
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3. 순공사원가 98%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가.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관계 법
령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순공사원가 및 순공사원가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입찰자는 낙찰하한율뿐만 아니라 순공사원가 98% 기준을 함께 확인하여 투찰하
여야 합니다.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 및 정산은 관계 법령, 예정가격 산출
내역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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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
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 1】 안전보건관
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하도급지킴이 이용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및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확약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관계 법령 및 「하도급지
킴이」 운영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관계 기준에 따른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관련 합의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에 따른
종합공사의 건축공사업(허용업종 :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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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해당 서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또는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전에 입찰 관련 서류 및 이용약관 등을 숙지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입찰보증금 납부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따른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은 관계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
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적격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국가계약 관련 적격심사기준 및 본 공
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나. 본 공사는 추정가격 3,643,820,000원으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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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마.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계 기준
에서 정하는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상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탈락 사실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시스템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하자담보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본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
증금 또는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입찰 관련 서류 열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입찰서,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6 -
15. 입찰참가자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사는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 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국가계약 기준, 계약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 관련 사항, 설계서 및 기
타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명시된 공사범위, 품질기준, 인증사항 및 각종
법정 의무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
니다.
마. 본 공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융합연구원 연구지원실(051-605-32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관련
기준에 따릅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 7 -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교
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주 월 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8 - 【붙임 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기
관에 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
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
접 지급하도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서약자 :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9 - 【붙임 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시스템 등록이 필요한 자재·장비 관련
계약 등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서약자 :
월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10 - 【붙임 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서약자 :
월
○
일
○
회사 대 표 ○ ○ ○ (인) 한국소재융합연구원장 귀하 - 11 -
===== 3. 시방서(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hwp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건 축) 【 건 축 시 방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설공사 28
제 3 장
토 및 지정공사 47
제 4 장
돌공사 53
제 5 장
천장공사 63
제 6 장
미장공사 71
제 7 장
타일공사 95
제 8 장
도장공사 109
제 9 장
수장공사 174
제 10 장
외벽공사 178
제 11 장
지붕공사 201
제 12 장
건축물 부대공사 207
제 13 장
해체공사 210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건축공사에서 수행되는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단, 이 기준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이 기준은 건축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환경적인 사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시공의 세부적인 시방을 정한다.
(5) 건축물의 환경유의사항 및 친환경시공에 대해서는 아래 1.6절 및 3.6절을 따른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을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최근 고시된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관련 법규는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과 관련된 새로운 관련 법규 및 고시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이 기준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건축사법 ∙ 주택법 ∙ 국가기술자격법 ∙ 산업안전보건법 ∙ 문화재보호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관리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표준화법 ∙ 자원순환기본법 1.2.2 관련 기준
(1) 이 기준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재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ISO, ASTM 등)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 상기 (1)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3) 이 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연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연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I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요구사항 및 사용지침
KS I ISO 14025 환경성 표시 및 선언-제3유형 환경성 선언-원칙 및 절차
KS Q ISO 14020 환경 라벨 및 환경 선언-일반 원칙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감독보조원: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자: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2)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3)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건설기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 및 해체 폐기물: 건설 구조물의 시공 및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건설 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한다.
건설 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 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한다.
검사: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자재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견본품,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수급인(시공자, 이하 수급인과 같은 의미로 쓰임)이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급인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검토 및 확인: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사계약문서: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공사관계자: 해당 건축 사업의 공사 수행에 관계된 자를 말한다. 발주자, 감독자, 감리원, 시공자(수급인), 기타 관리 관계자를 말한다.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 제 60조의 ‘품질검사 대행 등’에 따른 국립, 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 대행 기관),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국지 환경: 소음, 진동, 분진 등 구조물의 실내환경 및 실외환경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서 현장조직에서 공사와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내재 에너지: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소요되는 에너지의 양
내재 이산화탄소량: 제품의 생산을 위한 원료 채취, 가공, 운반 등의 전 과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단위부피 혹은 단위질량 생산 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담당원: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대기 오염 물질: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 연료: 천연연료를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사용한 연료
대체 원료: 천연자원을 대신할 수 있는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자재
발주자: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방호조치: 작업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위험기계ㆍ기구에 실시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로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영양화: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PO43 (kg)의 양으로 정의된다.
분리 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성상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 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성화: 오염에 관련한 환경문제. 산성화는 방출물질과 비교하여 산성화를 일으키는 SO2 (kg) 의 양으로 정의된다.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 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수급인: 해당 사업을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자(시공자)를 말한다.
순환 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승인: 수급인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시멘트 대체 자재: 콘크리트의 결합반응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존 콘크리트의 결합재인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자재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총괄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
안전인증: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성능, 기술능력, 생산체계 등에 대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된 경우를 의미한다.
오존층 파괴: 오염과 관련된 환경문제. 오존층 파괴는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 등가의 CFC-11 의 양 (kg) 으로 정의된다.
온실가스: 지구의 표면, 대기 및 구름에 의해 복사되는 적외선 스펙트럼 중 특정 파장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는 대기 중의 자연적인 또는 인위적인 가스성분.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 (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황 (SF6) 이 포함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 (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 (품질, 환경성) 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 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위험: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입회: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환경성적표지의 개발과 사용에 관심이 있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전 과정 평가: 제품 시스템의 전 과정에 걸쳐 투입물과 산출물을 작성하고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 평가하는 기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재해예방 조치 등의 지도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유형 환경성 표시: 전과정적 사고를 기초로 특정 제품군 내에서 전반적인 환경적 우월성을 나타내는 제품에 환경성표시를 인정하는 인증서를 수여하는 자발적이고 복수의 기준에 기초한 제3자 프로그램
제3유형 환경성 선언 (EPD): 사전에 정해진 매개변수를 사용한 정량적 환경 데이터 및 관련된 추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성 선언
제출물: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이 필요한 제반 공사용 문서를 말한다.
조정: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급인,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간 처리업: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수급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친환경 자재: 제품 전과정에 걸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에너지를 사용하며, 인체⋅생태계에 유해영향을 최소화하며 폐기물 배출이 적은 자재
탄소 성적 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등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
투수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이 존재하여 특별한 저하 없이 물이 통과될 수 있는 시멘트 콘크리트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 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한다.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서는 폐석면 등이 있다.
품질보증(QA): 계획된 공사가 적합하게 수행되어 성과나 결과가 요구사항에 만족함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현장대리인: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확인: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혼합 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 라벨, 환경(성) 선언 :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환경측면 (환경성) 을 나타내거나 주장하는 것. 환경라벨 또는 환경선언은 주로제품이나 포장의 라벨, 제품설명서, 기술회보, 광고나 선전 등에서 문구, 심벌 또는 그래픽의 형태로 표기될 수 있다.
환경 영향: 조직의 환경측면에 의해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환경에 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환경 변화
회수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운반차, 플랜트의 믹서, 호퍼 등에 부착된 콘크리트 및 현장에서 되돌아오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세척하여 잔골재, 굵은 골재를 분리한 세척 배수(콘크리트의 세척 배수) 로서 슬러지수 및 상징수의 총칭
휘발성 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 착공 전후에 있어서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사항(서류)을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설계도서
② 자재 및 제품, 장비 관련 자료(견본품, 모형, 구매, 시험성적서, 검사 보고서 등)
③ 현황도 및 시공도, 목업(Mock-Up) 계획서
④ 공정계획표, 공사일지 ⑤ 보증서(보험 증권, 이행, 하자 등)
⑥ 안전 및 품질, 환경 관리계획서 및 보고서
⑦ 공정별 준공 자료(공정관리, 기성관리, 하도급 관리, 시공 사진 및 동영상 등 공사 완료 자료)
⑧ 제출물 관리 계획서
⑨ 기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착공 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출물 등
(2) 제출물의 내용, 종류, 서식,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또는 계약서에 따른다. 단,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이 공사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를 발주자 또는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서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②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③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④ 수자원 관리계획 1.5 품질 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계약서에 정해진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한 후 하자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④ 하자 조사 결과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로 인정될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 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1) 일반사항
①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건축공사와 관련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은 감소시키고, 긍정적인 환경영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작성하고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에서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의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한다.
③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계획은 다음을 고려한다.
가. 친환경적 건설 기법 나. 시공 중의 폐기물 관리
다. 건설 시 작업환경의 오염원 및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유해물질 사용 제어
라. 친환경 건설 관련 제지침 마. 작업자에 대한 친환경 건설 교육 바. 건설과정 동안 국지 환경에 대한 환경 사. 영향 최소화 및 측정 아. 전과정 자. 물류 최소화
④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서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래 (2)~(5)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①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자가 발전이 가능한 경우, 발전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사에 부분 또는 전체 에너지 공급원으로 활용을 고려한다.
③ 현장 인근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설이 있는 경우, 또는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을 고려한다.
④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⑤ 위와 같은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3)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① 공사 시작 전에 공사에 활용이 가능한 수목, 석재 등 현장 내 주요 천연자원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계획한다. 이때 해당공사에 대한 주요 천연자원의 범위는 담당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기록으로 남긴다.
② 현장의 정지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흙, 석재, 기타 제거된 식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부득이 폐기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현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폐기 또는 재사용하여 운반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한다.
③ 해당 공사에 대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을 예측하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사전에 설정한다. 이때 산업부산물 재활용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건설폐기물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및 형강 등 강재, 목재, 벽돌 및 블록 등 조적재, 유리, 플라스틱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함하고, 창호, 문, 내외장 패널 등도 재활용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시공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⑤ 현장 내 기존 건축물 등 구조물의 해체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선별해체로 수행하고, 해체 후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현장 외 반출 및 폐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행한다.
⑥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건설폐기물은 종류, 양, 현장 내 재사용 및 재활용, 매립, 소각, 기타 목적으로의 현장 외부로의 반출 및 반출처 등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담당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⑦ 공사 전에 작성한 주요 건설폐기물의 종류 및 양, 그리고 주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사용 및 재활용 목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⑧ 상기 항과 같은 건설폐기물 저감 및 산업부산물 재활용계획이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4)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①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은 국지 환경의 소음, 진동, 분진을 포함하고 수질오염, 공기오염 및 토양 오염에 관련한 사항을 포괄한다.
② 폐유 및 화학약품(유기계 사용 자재 포함)을 포함하여 강산, 강알칼리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및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정 폐기물, 특별 관리 산업폐기물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시공 중 소음, 진동, 분진, 탁수, 오수, 충격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수자원 관리계획
① 수자원 관리계획은 공사 중 현장의 전반적인 수자원 사용계획을 포함한다.
② 현장에서 직접 관정을 통해 지하수원을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지하 수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량을 측정 기록하고, 공사 후 폐공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③ 현장의 우수를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 습지를 저수지로서 활용하거나, 우수의 포집 및 우수 관거를 사용하여 포집한 인공 집수정 등을 계획한다.
④ 공사용 차도, 인도, 주차장 등의 표면은 가능하면 불투수성 표면 마감을 지양하고, 투수콘크리트 등 투수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⑤ 수자원 관리계획은 현장의 오폐수를 수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한다.
⑥ 상기 항과 같은 수자원 활용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공사 중 계속 유효하도록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⑦ 기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법규 및 인허가 조건과 관련된 설계도서 및 계약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에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조항 및 언급이 있을 경우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자재 2.1 자재관리 일반 (1) 일반사항 ① 자재일반
가. 자재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 이외는 성능이 인정된 신품으로 한다.
나.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에 따른다.
다.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표지, 탄소성적표지, GR마크, 저탄소상품 인증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라.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성능인정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마. 공장생산 부재는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받는다.
바. 공장생산 부재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년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기재된 자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처, 설계자, 담당원 등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견본품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가격 정도는 미리 견본품(일반자재, 지급자재 포함)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
자재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자재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재의 반입
① 자재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자재가 설계도서 및 견본품 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②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③ 공장생산 부재는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한다.
(3) 지급자재 및 대여품
①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는 담당원의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 하에 적절히 보관한다.
③ 지급자재는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④ 지급자재는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⑤ 지급자재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⑥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인증
(1)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장치, 보호구 등은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가설재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인증 기준이 없는 자재 및 가설재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3 친환경자재
(1) 자재 부분의 시방에는 일반사항에 나타낸 것 이외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요청 시 검사 및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수명 제품
② 자원 재활용 제품(산업부산물 재활용 포함)
③ 내재 에너지 최소화 제품(에너지 저소비 제품, 저탄소 제품)
④ 건강 유해 물질 저방출 제품 ⑤ 물류 최소화 제품 ⑥ 기타 지속가능한 제품(친환경 제품)
(2)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시공이 빈번한 제품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하여 공기오염,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3) 자재의 친환경 시방
① 가급적 사용수명이 길고, 유지관리의 필요성이 적은 제품을 사용한다.
② 유사한 성능을 갖는 제품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가. KS I ISO 14025에 의한 ‘제3유형 환경성 표시 및 선언’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환경성적표지’ 제품
나. 탄소배출량이 표시된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탄소성적표지 제품
다. KS Q 14020 시리즈에 적합한 환경마크 등 친환경 제품 또는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 제품
라. 상기 다.에 대신하여 해당 자재에 대해 전과정 평가 (LCA) 를 이미 실시하였거나, 향후 LCA를 실시하여 자재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경우, 환경성적표지와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음
마. 기타 친환경 건설제품 (4)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및 조립식 부재
① 조립식 구조물의 부재 또는 이미 가공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는 조립식 부재는 KS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적합한 공장 또는 친환경 기술 인증을 득한 공장에서 생산된 부재의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② 조립식 부재의 운송거리 증가에 따른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4 자재관리 품질확보 (1)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시험 일반
가. 자재시험은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의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나. 자재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장 제2절(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공장생산 시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품질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검사 및 자재시험의 표준
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표준으로 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공자는 완성된 공장제품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는 필요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③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자재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
(2)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①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히 보관한다.
② 불합격된 자재는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현장 관리 3.1.1 공통사항
(1)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실시한다.
(2) 담당원의 업무
① 담당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②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는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담당원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무
①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하되, 담당원의 지시, 승인, 조정 및 검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한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③ 수급인은 감리원이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4) 이의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이의가 생긴 경우에 담당원에게 신속히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조정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① 수급인은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른다.
③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 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 상의 계약문서,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 중요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견본품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및 적용규정
① 설계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과 이 기준 이외의 KCS 41 00 00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이외에서 각 공사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8)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서나 기타 기관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공정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가설시설물
① 가설울타리, 비계 및 발판, 현장사무소 및 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물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시설물은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 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용지의 사용
① 수급인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필요한 용지인 경우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수급인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2)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①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 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담당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3) 각종 건설 부산물 및 지장물 처리
① 지중 매설물 및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및 건설폐토석 등 공사 중에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의 처리는 처리 방안을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계하고 지시를 따른다.
② 지장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건설폐기물 및 산업부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14) 문화재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담당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5) 주변 구조물의 보호
수급인은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이나 지하의 기존 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 점검 등으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6) 표지설치
수급인은 각종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자재, 색상,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안전표지는 3.3,(7)에 의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건물 등의 보양
① 기존 건물, 시공완료 부분 및 사용하지 않은 자재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해야 한다.
② 손상된 부분은 신속히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9)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은 항상 현장에서 사용하는 여러 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정비점검, 청소 등을 철저히 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현장 내부 및 현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0) 민원처리와 비용
수급인은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완료 전에 해결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2 시공관리 일반 (1) 시공계획 ① 시공관리조직
가.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든다.
나.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하수급인 선정
가. 특정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에 등록된 건설업체 중 그 시공에 적절한 기술, 능력이 있는 하수급인을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으로 인한 자재 및 기술 변경 여부, 품질 및 안전 성능 확보, 친환경 확보 등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고정에서 나.항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장의 선정
공장의 선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하여 정한다. 공사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종류, 시공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규 등에 적합한 기술과 설비를 갖추고, 적정한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장으로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정계획, 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계획, 장비사용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관리계획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관리
① 시공일반
현장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계획서, 원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공사기간
가.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체 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담당원이 시공순서 변경을 요구할 때 수급인은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정표
가.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 관련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④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른다.
⑤ 치수 치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⑥ 측량
가.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수준고를 기준으로 부지 인근에 기준점(BM)을 설치하고, 담당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시까지 보호⋅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⑦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 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동설치 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⑧ 시공도, 견본 등
가.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원척도, 시공상세도, 견본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자재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 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동영상 포함),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해야 한다.
다.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 공사에 상응하는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 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공사 수행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공사계약문서에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구조 또는 외관 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담당원과 조정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는 관련 법규 및 공사계약문서에 의한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및 검사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 공사 등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 중인 건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⑩ 공사협의 및 조정
가. 협의
수급인이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정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검토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⑪ 공사보고
공정의 진행, 작업인원의 현황, 자재의 반입, 기계기구 및 장비,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⑫ 시공의 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의해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입회를 요청한다.
나. 공장제품의 반입에 있어서 반입검사를 실시한다.
다. 검사의 결과는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3 안전 및 보건관리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6. 28., 일부개정]
제7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 ①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설계안전보건대장을 반영하여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착공(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 전날까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 및 수급인은 설계도서(시공상세도면, 시공계획서, 공정계획서 등 수급인이 작성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등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는 수급인이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보완ㆍ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은 착공 이후 설계변경 또는 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의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 화학물질의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구조물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한다.
(1) 안전관리
①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적절한 안전보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의 예방을 안전시설,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조직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공사현장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들을 총괄・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공사현장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이 아닌 경우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가.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및 확인을 실시한다.
나.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안전조치 및 활동
① 공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보호구의 착용 등 산업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관리감독자의 감독 하에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구부, 단부, 엘리베이터홀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라. 비계 또는 거푸집의 설치⋅해체 마. 가설리프트의 운행 바. 지반 굴착 또는 발파작업
사.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아. 화재⋅폭발우려가 있는 경우 자.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차.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파쇄 또는 해체
카.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독성 물질 등 위험물질의 취급
타. 공중 전선 근접 장소 등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하. 유해⋅위험 기계 및 기구를 사용하여 자재의 운반, 절단, 가공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및 기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잇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② 다음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방호조치를 해야 한다.
가.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 나. 방폭용 전기기계⋅기구 다. 교류아크릴 용접기
라. 크레인, 곤돌라, 리프트 등 인원 및 자재 운반기계⋅기구
마. 연삭기, 목재가공용 둥근톱, 동력식 수동대패 등 가공기구
바.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
사.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기 위한 가설기자재
아. 기타 유해⋅위험 기계⋅기구
③ 다음의 기계⋅기구⋅구조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가설건축물
나. 이동식 크레인, 타워 크레인 등 중량물 운반용 기계⋅기구
다. 불도저, 모터 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도저, 파워쇼벨, 드래글라인, 크렘셀, 버킷굴삭기, 트렌처 등 토공장비
라. 항타기, 항발기, 어스드릴, 천공기, 어스오거, 페이퍼드레인머신 등 천공장비
마. 콘크리트 펌프차, 견인식 콘크리트 펌프 등 콘크리트 타설용 기계⋅기구
바. 리프트, 지게차, 롤러 등 기타 건설용 기계⋅기구
④ 현장에서 사용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안전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⑤ 유해물질을 흡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등으로 구성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작업을 해야 한다.
⑥ 겨울철 콘크리트 보양을 위해 급열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화기를 설치하고 관리인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가스중독, 산소부족 등의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산소농도측정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아웃리거 등을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⑧ 수급인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응급조치 및 사고보고
가. 다음의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한다.
(가) 근로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나)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 등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요소가 제거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하면 아니 된다.
⑩ 기록의 유지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보건조치 및 활동
① 수급인은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작업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배치예정업무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작업에 배치하여야 하며, 수시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 유기화합물, 금속류, 산 및 알칼리류, 가스상 물질, 금속가공유 등에 해당하는 물질 중 관계법령에서 정한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작업
나. 분진, 소음⋅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등에 노출되는 작업
다.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야간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③ 수급인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세면 목욕시설 나. 세탁시설 다. 탈의시설 라. 휴게시설⋅수면시설 마.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5) 안전보건비용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
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
(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0 m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0 m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0 m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0 m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해야 한다.
(다)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라)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한다.
(마) 난간대는 지름 27 m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자재이어야 한다.
(바)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이어야 한다.
나. 작업발판
(가) 작업발판의 자재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한다.
(나) 작업발판의 폭은 400 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자재 간의 틈은 30 mm 이하로 한다.
(다)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작업발판자재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킨다.
(라)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마)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방망
(가) 안전방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 m 이내로 한다.
(나)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 m 이상 되도록 한다.
(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안전대 및 부착설비
(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 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승강설비
높이 또는 깊이가 2 m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명시설
① 근로자가 높이 2 m 이상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 내에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붕괴⋅낙하의 위험이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한다.
나.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한다.
다. 갱내의 낙반⋅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라. 붕괴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부동침하, 균열, 뒤틀림 등이 발생한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④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0 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 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7) 안전표지 및 보호구 ① 안전표지
가. 공사현장 내에 유해⋅위험 시설 및 장소에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위험요소 및 주의사항을 명시한 안전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나. 안전표지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으로 구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근로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외국어로 병기하여 안전보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다음의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가.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나. 안전대(安全帶): 높이 또는 깊이 2 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다.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라.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마.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바.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사.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아. 방진마스크: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작업
자.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작업하는 경우
③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8) 안전보건교육
①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실시하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이수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현장 내 안전보건교육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 관리 및 검사 (1) 품질관리의 실시
① 수급인은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공사용 자재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2.4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서 등
① 수급인은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①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② 수급인은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① 수급인은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②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상기 ①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③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④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서면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①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기성검사
①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는 우선 수급인이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②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 공사기록과 인도 (1) 공사기록
① 공사기록문서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공사기록사진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준공도를 작성⋅정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2) 인수⋅인계 ① 준공검사
가. 감리원은 준공예정일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나. 수급인, 감리원, 담당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서류 등을 조회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다.
다. 수급인은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는다.
라. 수급인은 공사준공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승인 검사를 받고, 사용승인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수⋅인계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이 되면 수급인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에 제시한 서류 및 건축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가.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나. 준공도 다.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라.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마.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바.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사.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아.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자재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자. 담당원이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자재(견본품 포함), 기구류
3.6 친환경시공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환경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사에 수반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현장대리인은 해당 현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에 대한 관리팀을 구성하고, 각 팀원의 역할을 정한 후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관리팀장은 친환경 분야에 경험이 있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모든 현장 종사자에게 이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4)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의 사용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이 기술의 사용에 대해 관계전문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담당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다.
3.6.2 시공 중 환경오염 방지
수급인은 공사로 인한 수질 오염, 공기 오염, 토질 오염 등의 부정적인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6.3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 저감
시공과 관련한 수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수송계획, 자재 반입, 폐기물 배출 계획을 수립한다.
(1) 사용되는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 공급자에게 수송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송계획을 수립한다.
(2) 지역 공급자를 통한 건설용 중장비 및 기계기구의 임대 및 사용을 고려한다.
(3) 수송요구를 최소화하여 수송에 의한 환경부하를 저감하고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3.6.4 환경보호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표 3.6-1 환경확인목록(일반) 환경 문제 전과정(생애주기) 단계 취득 시공 사용 최종 원 자재 가공 운송 가설공사 본공사 운송 사용 유지관리 보수 ⋅ 보강 기타 운송 해체 재활용 소각 폐기 운송 투입 자재 물 에너지 토지 배출 대기배출 방류 토양배출 폐기물 소음, 진동, 방사, 발열 기타 관련항목 사고 또는 기타 사용 시 환경위험 고객정보 추가 기술사항 표 3.6-2 환경확인목록(세부) 자재생산 운송 시공 사용 및 유지관리 해체 및 재활용 천연 자원 소비 운송 가공 및 생산 운송 거리 운송 중량 가설 공사 본공사 장비 및 기계⋅기구 사용 유지관리 보강 해체공사 매립 재 활용 일반사항 환경관리팀 구성 친환경교육 실시 친환경매뉴얼 구비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계획 신⋅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 소비 저감 에너지 고효율 장비 환경성적표지 제품 탄소성적표지 제품 전과정평가 수행 기타 환경마크 제품 ISO14001 공장제품 기타 대책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기존 구조물 활용 천연자원 보존 산업부산물 재활용 건설폐기물 반출 중간처리업 매립 건설폐기물 재활용 순환골재 사용 기타 GR 마크 제품 기타 자원 관리 작업장, 대지 및 대지 주변의 환경관리계획 소음/진동 대책 대기오염 대책 수질오염 대책 토양오염 대책 특수 유해물질 기타 환경위험 대책 수자원 관리계획 우수 활용 중수 등 활용 지하수 사용 물 사용 측정/기록 투수성 포장 기타 수자원 관리
주 1) 환경확인목록은 정량적인 지표 ( 연료 사용량) 를 이용하거나 혹은 건수 ( 환경성적표지 제품 사용)로 할 수 있다.
2) 산업부산물 재활용: 시멘트 대체자재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포졸란 등) 사용 등을 포함한다.
3) 특수 유해물질: 방사선 오염 물질, 석면, 폐유 등 법으로 특별히 관리되는 물질을 포함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KCS 21 00 00은 영구 구조물의 구축을 위한 가시설물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발주청은 공사 발주 시 이 기준의 규정을 기본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토록 하여야 한다.
(3) KCS 21 00 00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방서의 규정을 따르거나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특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폐기물관리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 건설기술인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공사관리 :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계통적 수속을 설계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생산수단을 선정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및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 공인시험기관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 및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말한다.
∙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설계도서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등 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및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시공상세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 시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공사계약문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사항에 대해 지정한 기일 내에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분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출물별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①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환경관리계획서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규에 따라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품질시험성적서 등 품질인증서류를 포함한 제품자료 및 견본은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계획 및 관리 1.5.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5.2 현장관리 (1) 일반사항
① 현장에는 해당 가설공사와 관련된 관련법규, 설계도서 및 공사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가설공사 중에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기구 및 장비 등의 정리정돈 및 점검은 철저히 하여야 하며, 현장 내부 및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가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공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공사표지판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건설공사 현황 등의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사표지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 주변에 내용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크기와 색상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공사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및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3 시공계획 (1) 공종별 시공계획서
① 가설구조물의 시공은 공사착수 전에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종별 시공계획서는 가설구조물이 갖추어야 할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시공 시에 지켜야 할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③ 공종별 시공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가. 가설구조물의 형상, 치수, 시공 순서 및 시공 장소 등
나. 공사기간, 공정 및 시공사항 등 다. 설계조건
라. 강재, 목재 등의 사용재료 및 부속철물 등의 품질
마. 장비의 종류, 성능 및 사용기간 등 바. 자재 전용횟수 등의 운영방법 사. 구조계산서 및 주요 상세도 등
아. 노무계획으로 직종, 인원, 작업 기간 및 자격 등
자.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 시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및 복구를 포함하는 계획서
(2) 협의 및 조정
①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수급인들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전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공정과 다른 공정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4 공사관리 (1) 측량
① 시공측량이 필요한 가설공사에 한하여 수급인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측량기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량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완료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당해 가설공사에 대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된 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수행
①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공사감독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 시험 및 검사, 보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6.2 자재의 선정
(1) 가설공사용 자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
(2) 상기 (1)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 수급인은 공인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재사용품은 (1) 또는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한 제품 중에서 구조, 성능 등에 대한 품질 검사를 통해 해당 가시설물의 설치·시공에 적합한 자재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① 재사용품은 최초 인증받을 당시의 제품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임의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재사용품은 휨, 오목함, 갈라짐, 깨짐, 변형, 손상, 부식 등의 결함 및 이음이 없어야 한다.
(4) 환경관리 및 환경배려시공을 위하여 현장에서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①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재사용이 빈번한 자재의 선택은 신중을 기한다.
② 현장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 사용을 고려한다.
③ 재생 가능한 자재나 재활용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④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⑤ 현장에서 화학적 처리가 필요한 자재의 사용을 제한한다.
1.6.3 시험 및 검사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서 예정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재의 시험 및 검사를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① 본 공사의 품질 및 안전에 관련된 자재
② 국내 관련법규 및 한국산업표준 등의 기준이 없는 자재
③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자재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검인을 받고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15일 이내에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해당 공종 시작 이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시험 및 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자재에 대해서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5) 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4 자재의 보관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에 대한 납품자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2) 자재를 현장 내에 보관이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외에서 적합하게 보관 또는 보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된 즉시 검사해서 품질, 수량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반입된 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5) 외부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한 자재는 적정한 환경조건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자재의 성능과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장기간 보관되는 자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제품이 손상되지 않고,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 1.7.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가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7.2 안전관리계획
(1)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또한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④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주택법 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⑥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천공기(높이가 10 m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⑦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⑧ ①부터 ⑦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상높이 31 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② 연면적 3만 m2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③ 연면적 5천 m2 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④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⑤ 터널 건설 등의 공사
⑥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⑦ 깊이가 10 m 이상인 굴착공사. 이 경우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2)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의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에는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활동, 안전보호구 착용 등 가설공사 시공 중에 필요한 모든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눈에 잘 띄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는 예상되는 추락, 낙하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간격으로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하며, 용접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는 소화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기타 해당 작업에 필요한 개인용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0)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가설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7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전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가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공사감독자에게 구조계산서와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높이가 31 m 이상인 비계
②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 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③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 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1.7.3 안전관리 활동
(1) 건설공사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절차와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과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2) 안전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가설공사 시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수급인은 해당 가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공급설비로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가설환기, 가설전화 및 가설통제장치 현장 운용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상수, 가설하수, 가설현장배수 및 가식장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공사보호공, 공사표지판 및 현장 내·외부폐쇄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가설도로, 주차장, 현장사무소, 현장시험실, 자재보관 창고 및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기본법 ∙ 소음·진동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자연재해대책법 1.2.2 관련 기준 ∙ KCS 31 00 00 설비공사 ∙ KCS 57 00 00 상수도공사
∙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10 경강선
∙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1.3 용어의 정의
∙ 배전반 :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분전반 :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 제어반 :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 가설방음벽 :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 수음점 :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은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을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가설건물 시공계획서 제출 시 KDS 21 00 00(3.2)의 설계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KCS 21 10 00(1.6.3(3))의 요구조건을 만족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3)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에 사용하는 자재는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에서 규정한 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사 현장표지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 D 3506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이 입증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승인 후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공급설비 재배치 및 철거, 원상복구 시 발생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수급인은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및 사용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가설전기설비 시공시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재해 및 재난상황 등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 등 예비전력 운용 계획에 대한 계획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이 때 기존 사용자 및 공사장 내 사용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공 또는 지중매립 전선은 공사 중 공사장비와 지장 및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등에 견고히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주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은 공사 중 위치변경 가능성이 적고, 접근과 통제가 용이하며,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4)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5)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공사구역 및 용도별 가설조명의 조도는 다음 내용에 따른다.
작업장의 조명은 20 lu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u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작업통로 구간의 가설조명은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u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6) 터널 공사 시 가설조명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작업장소와 통로에는 적합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작업 중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60 lu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고, 눈부심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중간구간은 5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하며, 터널 입․출구부, 연직갱 구간은 30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조명설비로 인해 차량 운전자에게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작업 중 분진이나 매연 등으로 인하여 조도가 저감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관리하여야 하며, 위험한 장소에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전 등 비상시에도 필요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구는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터널의 진․출입부 조도는 명암에 순응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 준공 후 임시 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수급인은 시공 작업 시 각 시방서 해당절에 명시된 작업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고,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상되어 정산되어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자재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가설환기설비를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하여야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필요한 용량의 가설환풍기를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터널 공사 시 가설환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원지반에서 가스 또는 지열 등이 발산될 경우 산소결핍에 대비한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기와 급기 또는 그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환기방식은 폐쇄된 구역의 단면, 연장, 환기량, 작업기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폭약 및 내연기관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가스 발생량 산정은 폭약이나 장비 제조업자가 제원으로 제시하는 값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규제목표 농도는 근로환경 관련 법규에 제정된 기준치에 만족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는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주기적 살수 및 적정 용량의 환기를 실시하고, 필요시 작업원으로 하여금 방진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에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 현장 내 보안 및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영상기록 장치를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현장 내 가설상수를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KCS 57 30 15(3.2.1)에 따른다.
(3) 가설상수시설은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가설상수 배관은 동결심도 이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동결방지를 위하여 임시단열을 하거나 퇴수가 가능한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완료 시 가설하수시설 철거 및 복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물 연결부위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복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에는 철거 및 원상복구 ․ 조치하여야 한다.
가설하수시설물은 당초와 같거나 필요시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결과 또는 현장여건상 필요에 따라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 등에는 침사지 등 가설현장배수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 내에는 물이 고이거나 현장 외부로 흙탕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흙탕물의 외부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가배수로, 침전지 등을 설치하거나 물막이를 설치해서 외부 토사유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발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공사계약조건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계약조건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0 m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가설물의 해체, 철거 작업시 구조적 안전성이 보장되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작업순서를 준수해야 하며, 작업 중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가설물은 연결부의 파손 또는 부분 미체결 등으로 가설재 및 부속품이 탈락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중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구역 내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주변에 가설방호책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고, 공사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공사구역 내 제3자의 차량 통행, 공급된 자재,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정 구역에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 현장 직원에게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수급인은 현장 내 소화용수, 소방펌프, 소방호스 및 비상소화장치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사장 내 위험한 작업구역 및 위험시설 구역에 인접하여 설치되는 가설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울타리 상태를 점검하여 상시 건전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주․야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수급인은 필요시 공사현장 내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경계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 기준)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하는 가설울타리 진․입구에는 시건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형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높이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설치할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 기준)으로 한다.
(4) 철조망 가설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 및 구조계산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0 m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 피해발생 저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가설울타리 상부에 방진망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 기준에 따른 가설울타리 최소 설치 높이에는 방진망 높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방진망 설치시 공사 중 오염, 훼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항상 건전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본 공사 착공 전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자재적재 및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자재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현장 수목관리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자재,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긴급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 수칙에 관한 표지판을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설치된 공사표지판이 공사 중 파손, 변형, 오염, 훼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변형 등이 발생되어 내용 식별이 불가능한 공사표지판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사용이 완료되었거나 교체된 표지판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거쳐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 후 잔재는 깨끗이 처리하고 바닥면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2.9 외부폐쇄
(1) 수급인은 양호한 작업조건 및 제품보호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작업장 실내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설 냉․난방을 하는 경우 및 외부인의 작업장 내 무단 출입을 예방하려 할 경우에는 외부 개구부를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폐쇄를 위해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수급인은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유입 방지 및 기존 자재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내부 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업장 내부폐쇄를 위해 강재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에 따라 공사구역에 진․출입하기 위한 가설도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가설도로의 연장 또는 이설,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 우회도로 등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는 설계서에 별도 명시가 없을 경우, 추후 설치될 도로 노선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가설도로로서 추후 개설될 도로노선을 활용할 경우, 개설 예정인 도로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설치하고 마감면은 임시 처리하되 모든 운반 작업 시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 등 기상 악화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마감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도로의 마감면을 제거하고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수급인은 개설 예정 도로의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공사계약조건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사현장 내 화재, 폭발 등 긴급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이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설도로를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공사장 진․출입구에 갖추어야 한다.
(7) 수급인은 건축물 공사 시 작업의 실시나 검사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존 또는 작업 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자용 및 민원인 등 외부고객용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차장은 임시포장을 하지 않을 경우 쇄석자갈을 포설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필요시 일정 주차구역에 가설 지붕을 설치하여 차량파손 방지 및 혹서기 또는 동절기 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천후의 영향을 직접 받지 않도록 지붕 및 벽체가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는 수급인 및 감리인의 현장사무소와 별도로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내에는 공사시방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상주 인원당 1개의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하며, 탁자와 의자를 갖춘 공사회의실 또는 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도록 계약도서에 명시된 바닥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승인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고, 태풍, 돌풍, 우박 등의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 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현장사무소와 가설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설치 및 철거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는 즉시 허가사본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현장사무소 내 비품, 각종 부대시설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관리와 수선을 해야 하며, 수선이 필요한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선기간 동안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기능의 대체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8) 현장사무소 주위는 배수가 원활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현장사무소 내에 별도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또는 설치한 오수정화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련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설사무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의 세부내용은 KCS 21 20 15에 따른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자재보관 창고
(1) 자재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는 건축물 및 자재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① 모래 및 자갈 적치장
가. 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자재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자재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폐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멘트 및 석회창고
가.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3.2-1과 같이 한다.
표 3.2-1 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조립식 패널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0 m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외기의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현장 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가설숙소에 사용하는 자재는 화재위험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수급인은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공주택, 다층 상가 등 건축물 공사 시 자재반입에 따른 포장지 등 자재 잔재에 대하여는 납품자로 하여금 반출토록 조치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 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제 3 장 토 및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축물의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 배수공사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1.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지적 및 보완지시에 따른다.
1.2 조사
공사착수 전에 대지에 관한 재반사항을 엄밀히 조사하고 인접지의 시설물 현황을 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3 품질 보증 1.3.1 개 요
(1) 본 계약과 관련된 ISO/KSA 9001의 적용 가능한 조항을 준수한다.
1.3.2 시험 기관
(1) 시험 또는 점검 용역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공사는 적어도 48시간 전에 시험 및 점검
기관과 감리자에게 통지한다.
(2) 규제 요건
굴착 부위의 흙막이, 가새, 슬로핑 및 작업자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 당국의 규칙, 정
법률 등을 따른다.
1.4 작업 현장 조건 1.4.1 기존의 윤곽선과 입면도
지표면, 흙메우기 및 흙파기의 높이는 도면에 나타난 주벤치마크에 의한다. 공사 인접
지역에 두 곳 이상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작업에 의해 방해 받는
곳은 바꾸도록 하고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은 벤치마크 높이를 검증한다. 확인조사 보고
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2. 제 품 2.1 자재 2.1.1 개요
목표 사용 범주와 관계없이 모든 흙메움 자재는 유기물질, 뿌리, 잡초 또는 기타 채소류,
쓰레기, 조각류 또는 기타 유해 물질이 없어야 한다.
2.1.2 일반 흙메움 자재
(1) 토질 보고서에서 달리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현장 굴착으로부터 얻어진 기존 흙들은
일반 용도로 쓸 수 있다.
(2) 기반(bedrock)은 최대 입자 크기나 조각 크기가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분쇄처리
되어야 한다.
(3) 상기 요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자재들을 현장에서 구할 수 없을 경우, 현장 밖으로부
터 자재를 얻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제공한다.
2.1.3 기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시공전 10일전까지 감리 및 감독의 승
인을 득하고 사용한다.
3. 시 공 3.1 점 검 3.1.1 조건의 검증
이 절의 공사가 시행될 영역과 조건을 검사한다. 불만족스런 조건이 정정되지 않은 공사
는 진행하지 않는다. 공사의 시작은 모든 영역과 조건의 수용을 의미한다.
3.1.2 일반 절차 (1) 인명과 재산의 보호
① 작업자와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한다. 공사의 일부로서 발
생하는 흙파기에 대해서는 안전 조치를 취한다.
② 새로 정지된 부분을 기후나 또는 표면수에 의한 파괴로부터 보호한다. 침하, 측방향
변위, 유실 기타 토공사로 인한 위험으로부터의 개량의 구조물을 보호한다.
(2) 레이아웃 및 줄치기 공사에 대한 모든 레이아웃과 줄치기를 한다. (3) 먼지 통제
현장내 공사에 대한 먼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비산 방지 대책을 세운다.
(4) 추운 날씨에서의 공사
서리, 눈 또는 얼음이 포함된 흙돋움 자재를 쌓아 두거나, 또는 서리, 눈 또는 얼음이
포함된 자재위에 새 자재를 쌓거나 추가 자재를 쌓아서는 안된다.
3.2 터파기
3.2.1 토공사 착공전 기술사에 의해 작성한 토공사 설계도서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되, 관계관청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될 경우 모든 비용을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허가 승인 후 착공을 한다.
- OPEN CUT의 경우는 굴토후 비탈면의 수정이 어려우므로, 굴토 전 여러 관련 DATA를
분석하여 적합한 굴토 시작선(경사각)을 산정한다.
절토사면 구배기준 토질조건 사면높이 구배기준 토사(사질토,점성토) 5m이상 1:1.5 0~5m 1:1.2 3.2.2 굴 토 (1) 개요
① 본 계약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특정한 그리고 모든 부수적인 터파기
를 수행 한다.
② 원하는 설과 경사도를 얻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성질의 자재들을 제거한다.
도면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의 패드 입면을 제공하기 위해, 흙자재를 굴착하여 넣은
후 다지기를 실행한다.
③ 거푸집 세우기와 제거하기, 방습 및 방수의 적용, 그리고 외벽 배수 시스템의 설치
가 가능하도록 기초와 옹벽에 충분한 넓이로 굴착한다.
④ 굴착된 지역안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굴착물 주변을 정리한다.
⑤ 굴토면이 안정된 형상으로 유지되도록 균형있게 잘 파나간다.
⑥ 굴토벽면의 붕괴 우려가 있거나, 굴토 바닥면에 암반이 노출되는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⑦ 굴토에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막기 위하여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전성에 대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⑧ 도면에 따라 소정의 깊이까지 감리자의 입회하에 터파기를 한다.
⑨ 주변에 붕괴 또는 손상이 우려되는 축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
한 비탈을 내거나 흙막이 처리를 한다.
⑩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 매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보고 후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시공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2) 안정성
① 해당 안전 요건 및 법규에 따라 굴착물의 측면들에 경사를 준다. 굴착된 자재의
공간 제약성과 안정성 때문에 경사가 불가능한 장소에 흙막이벽과 가새를 둔다.
② 위험에 대비해 깎아낸 경사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작업자, 구조물 및 주변설비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한다.
③ 구멍, 침식 및 도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굴착에 필요한 모든
흙막이, 거푸집널 및 가새를 제공한다. 굴착물에 인접해 있고 이에 따라 손상을
입기 쉬운 기존의 구조물 또는 기타 다른 보수물에 대해서는 보강시설을 설치한다.
(3) 돌발조건(UNANTICIPATED CONDITIONS)
설계 굴착 수준 아래로 침투하는 흙메움된 자재, 지하수 또는 함수 지층, 또는 기존
측량 및 지질 보고서에 표시되지 않거나 이로부터 이치상 추정할 수 없는 기타 다른
조건들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한다. 이런 지역에서 작업을 진행
시키기 전에 감리자의 지시를 받을 것.
(4) 부적합한 흙(UNSATISFACTORY SOILS) 불순한흙, 산성을 가진(SOUR)흙이나 그 밖의
부적합한 토양을 바로 잡거나 제거할 것. 건물과 포장 된 지역하부에서 오염되거나
적합한 재료를 제거한다.
(5) 추가굴착
굴착에서 요구되는 지반에 도달했을 때 시험 및 점검 기관에 통지하여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요구되는 지반 입면에서 부적합한 특성을 지니는 지질을 발
견하면, 이를 즉시 감리자에게 통지한다.
(6) 구조물을 위한 굴착
① 허용오차 ±10㎜ 이내로 표시 된 입면과 치수를 준수하며, 콘크리트 거푸집의 설치
와 제거, 설비나 기타 다른 서비스의 설치 및 연결, 기타 다른 구조물, 그리고 점검
등이 가능하도록 기초와 옹벽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다.
② 기초 굴착물 하단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필요한 선과 경사도까지 하단
을 다듬질하고 콘크리트를 덮을 수 있도록 견고한 토대를 남겨둔다.
3.3 기초파기 저면
3.3.1 기초파기가 소정의 깊이까지 달할 경우 기초파기 저면은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받
는다.
3.3.2 기초저면은 특기할 만한 지시사항이 없는 한 평탄하게 있는 그대로 둔다.
3.3.3 기초파기 저면은 매끄럽게 하고 지지 지반면에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는 담당감
리자와 협의하여 자연지반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갖도록 한다.
3.4 흙메움 및 되메우기 3.4.1 지표면 준비
다지기와 타설에 앞서 기존의 지반이나 지표면을 고르고 소요의 밀도가 충족될 까
지 충분히 다짐을 한다.
3.4.2 깎인 지역
흙메움된 지역과 동등하게 다지기가 이루어지도록 깎인 지역을 단단하게 다지기한
다. 물이 트랩된 결과로서 깎인 단면에 물을 머금어 물러진 물질로 인하여 습기 통
제와 재다지기를 통해서도 만족스럽게 안정화 되지 못하면, 감리자에 의해 승인된
깊이로까지 부적합한 소재들을 파낸다. 적절한 소재를 가지고 굴착된 부분을 메운
다음 여기에서 명시 된 흙메움 바로잡기와 같이 다지기를 실시한다.
3.4.3 되메우기
(1) 거친 정지(rough grading)가 완료되고, 기초벽이나 옹벽이 마무리되어 완전히 설치
되고, slab-on-grade와 지하 바닥 슬라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부벽이
표시된 경우 제외), 거푸집을 떼어내며, 방습이나 방수 시설을 설치하고, 지하층 및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며, 지하 설비 시설의 위치를 기록하고 굴착 물들로부터 쓰레
기를 제거한 후, 공사조건과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즉시 되메우기를 한다.
(2) 요구되는 지반 입면까지 되메우기 소재를 넣고 충분한 다짐을 시행한다.
3.5 다지기 3.5.1 흙돋움 및 되메우기 지역
(1) 분류된 각 지역에 대해 요구되는 최대 밀도 비율로까지 각 층을 다지기 한다. 요구
되는 표고로까지 흙돋움 및 되메우기 재료를 평활하게 넣는다. 소요의 밀로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기계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다지기를 실행한다.
(2) 각 굴착분이 대략적으로 동일한 표고가 되도록 구조물 주위로 균일하게 재료를 운반
함으로써 구조물에 대한 되메우기의 쐐기 작용(wedging action)을 방지하도록 주의
를 기울인다. 벽쪽에 되메우기할 때에는 흙돋움 표고가 가능하면 벽의 각 측에 대해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3) 롤링 장지로는 적절히 다지기될 수 없는 돌출부 사이의 토사는 기계식 탬퍼를 사용
하여 철저하게 다지기 한다.
3.5.2 습도 조정
(1) 지반, 흙돋움, 되메우기 또는 모든 토양 층이 다지기에 앞서 습도가 조정되어야 하는
경우, 다지기 작업동안이나 작업 후 자유수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재료의 표면에 대해 균일하게 물을 적신다.
(2) 너무 젖어 있어 명시된 밀도로까지 다지기를 할 수 없는 재료를 제거하고 대체하거
나 또는 고르고 자연 건조시킨다. 너무 젖어 다지기를 할 수 없어서 제거된 재료는
쌓거나 펼쳐서 건조될 수도 있다.
3.6 거친 정지 3.6.1 균일성
달리 지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표고가 주어져 있는 지점들 사이에 또는 그러한 지점
과 기존 마무리 경사 사이의 경사 수준을 균일하게 하도록, 경사들을 마무리 한다.
마무리된 경사에 대한 수치 값들과 지점표들이 표시된 마무리 윤곽선과 서로 상층되
면 수치값 또는 지정표고 값이 우선한다.
3.6.2 배수로
현장을 항상 자유 배수 조건으로 유지한다. 나타날 수도 있는 지하수나 샘에 대한 배
수로를 제공한다.
3.7 조정 및 보호 3.7.1 정지된 지역의 보호
새로 정지된 지역은 통행과 침식으로부터 보호한다. 큰 쓰레기나 부스러기가 없도록
한다.
3.7.2 다지기된 지역의 재조정
다지기가 완료된 지역이 후속되는 공사와 기후조건으로 인해 침해를 받으면, 추가 공사
에 앞서 표면을 고르고, 재성형하며, 요구되는 밀도로까지 다지기를 한다.
3.7.3 건조
바닥 슬래브 또는 다른 구조물에 넣기 전에, 기존 및 새로이 넣은 흙돋움과 흙 재료들이
과도하게 건조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8 잔토처리
3.8.1 잔토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장소에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3.8.2 되메우기, 성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양질의 토사는 적절한 위치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한다.
3.8.3 잔토운반용 트럭 등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을 소통시키고 통
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3.8.4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중 흙이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한다.
3.9 배 수
3.9.1 공사에 지장을 주는 샘물, 빗물, 괸물, 등은 펌프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해야
한다. 양수기 배수의 비상시나 고장시를 대비하여 예비 양수기를 설치해야 한다.
3.9.2 지하층 구체공사 진행중 및 완료 후 대지 및 부근 지표수가 지하층 외벽주위로 유
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요소에 설치하여 부지 밖으로 배수토록 한다.
3.9.3 지하층 바닥이 우기의 하상보다 얕을 경우 최하층 바닥에 작용하는 수압을 최소로
감소시키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장마시 지표수 유입으로 인한 수압 증
대 및 부력으로 인한 구체에 영향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며 구체
에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완전 원상 복구토로 한다.
3.10 한냉기후에 대한 주의
3.10.1 기초파기 저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0.2 되메우기․성토 및 땅고르기는 동결토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제 4 장 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및 테라조, 인조대리석을 내⋅외부 바닥, 내⋅외부 벽체, 내⋅외부 계단, 조형물, 기념물 등에 습식공법으로 설치하거나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벽체(경량벽체 포함) 등 건식공법으로 설치하는 공사⋅석재 쌓기공사, 석축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 건식시공은 –10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1.2 석공사 일반 1.2.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과 동시에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2 시공도
이 기준에 규정하는 석공사는 공사착수 전에 석재 나누기도 및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DS 41 00 00 건축 설계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S B 0802 금속 자재 인장 시험 방법
KS D 1652 철 및 강의 스파크 방전 원자 방출 분광 분석 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가공석: 암석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들어낸 석재
갱쏘(gang-saw): 일정한 크기의 석재 판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꺾쇠: 양쪽 끝을 구부려 “ㄷ”자 모양으로 만든 철물
근각볼트: 머리에 홈이 없는 트러스 머리 형태의 볼트로 머리 밑에 사각형 부분이 있는 볼트
끝고임 석재: 석축의 뿌리 끝쪽에 고이는 석재
날매: 석재 수(手)가공 시 사용하는 석재용 공구
눈(目)숫자: 도드락다듬 공구 35 mm×35 mm 면의 뿔숫자
하드보드지: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
데파볼트: 건식 시공 시 앵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구조체에 주입하는 STS 304 볼트
발수제: 대상 자재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자재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 표면과 분리되게 하는 화학제품
세트앵커: 데파볼트+캡+와셔+너트를 조립한 상태
손갈기: 사람이 기계를 조작하여 공정마다 물갈기 공구를 교체하며 광내기하는 것
수가공: 석재용 공구를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가공하는 것
심페드: 석재의 중량에 의하여 하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구조체와 앵글 사이에 끼우는 끼움판
할석기: 원석을 판석 등으로 가공하는 기계
혹두기: 석재를 뫼 쪽으로 쪼개서 혹이 형성된 모양 그대로의 석재
1.5 제출물
(1) 공사계약문서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① 제품 관련자료: 각 종류별 석재, 보강철물 및 기타 소요자재와 관련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기술자료, 시공지침서 포함
② 시공도: 제작도 및 절단, 부분가공, 마감 상세를 포함한 설계도면
③ 견본: 각 종류별 석재는 KS F 2530에 규정된 것과 동등 이상의 석재 견본품 및 설계도면에 의한 보강철물, 실링재 및 기타 소요자재 포함
④ 기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경우 또는 별도로 지정한 바에 따라 성분(물리) 시험 분석보고서, 및 품질보증서 제출
(2)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설계도면, 견본품 및 관련 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석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이 절은 석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1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석공사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석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석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석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석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 선정
① 석재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석재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 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 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 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구조체에 사용하는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변성암(대리석, 사문암), 수성암(점판암, 사암) 등의 흡수율, 비중, 압축강도, 파괴율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일부 미달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표 2.1-1 암석의 물성 기준 구분 암석 흡수율 (최대 %) 비중 (최대 %) 압축강도 (N/mm²) 철분 함량 (%) 화성암(화강암, 안산암) 0.5 2.6 130 4 변성암 (대리석, 사문암) 방해석 0.8 2.65 60 2 백운석 0.8 2.9 사문석 0.8 2.7 수성암 (점판암, 사암) 저밀도 13 1.8 20 5 중밀도 8 2.2 30 5 고밀도 4 2.6 60 4 보통 21 2.3 20 5 규질 4 2.5 80 4 규암 2 2.6 120 4
(6)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7) 석재의 등급은 표 2.1-1의 기준에 의하여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흐름(구름무늬, 얼룩), 점(흰점, 검은점), 띠(흰줄, 검은줄), 철분(녹물), 끊어지는 줄(균열, 짬), 산화, 풍화 등이 조금도 없는 석재
② 2등급: 1등급의 기준에 결점이 심하지 않은 석재
③ 3등급: 시공의 실용상 지장이 없는 것
(8) 석재 뒷면에 발수제 등을 도포하지 않으며, G.P.C공법은 방수처리를 할 수 있다.
(9)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2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1-2 두께 허용오차 두께(mm) 허용오차(±mm) 허용 수량 T10 1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20 1.5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10 % 이내의 수량
T30 이상 2
1개 단위재로서 전체 시공수량의 5% 이내의 수량
2.2 철물
(1) 연결 및 보강철물은 석재의 크기 및 중량, 시공 개소에 따라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KDS 41 00 00에 준한 구조계산서에 따르고 석재 1개에 대하여 최소 2개 이상을 사용한다.
(2) 연결철물 중 앵커, 볼트, 너트, 와셔 등은 KS B 0802 및 KS D 1652에 의한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이상을 사용하되, 보강철물의 종류⋅재질⋅형상 및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2-1 스테인리스강(STS 304) 화학성분 기준
종류 C (탄소) Si (규소) Mn (망간) P (인) S (황) Cr (크롬) Ni (니켈) KS 표준치 ≤0.08 ≤1.00 ≤2.00 ≤0.045 0.030 18∼20 8∼10.50
(3) 스테인리스강 STS 304는 다음 항목의 기준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①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호르몬(다이옥신)이 없는 제품
② 일반 공기 부식이나 수중에서의 내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③ 우수한 내식성, 내열성, 저온인성을 가지며 성형가공 및 용접성이 양호하며 열에 경화되지 않으며 자성은 없어야 한다.
④ 내식성의 재질로 부식 또는 녹이 나지 않는 제품
⑤ 처짐현상이 없으며 충격에 강하고 내구성 및 내약품성이 탁월하며 변색되지 않는 제품.
(4)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철물의 규격에 대해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석재 쌓기 공사의 경우는 표 2.2-2를 표준으로 하고 방청처리한다.
표 2.2-2 철물 규격 (최소규격, 단위:mm) 봉강 (棒鋼) 촉 꺾쇠 9 또는 D10 9 또는 D10 길이 100 적용길이 150
(5)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습식공법 공사의 경우는 표 2.2-3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3 습식공법용 철물 (최소규격, 단위:mm) 철물두께 스테인리스 제품 황동 제품 연결철물 축 꺾쇠 연결철물 축 꺾쇠 40 미만 직경 3.2 직경 3.2 직경 3.2 직경 3.5 직경 3.5 직경 3.5 길이 40 길이 40 40 이상 직경 4.0 직경 4.0 직경 4.0 직경 4.2 직경 4.2 직경 4.2 길이 50 길이 50
(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격판(隔板) 설치에 사용하는 꺾쇠는 스테인리스제로 하고 직경 6 mm, 적용 길이 60 mm로 한다.
(7) 기타 철물의 재질, 형상 및 부착방법 등에 대해서는 종류당 2개 이상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3 모르타르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04의 규정에 따르고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며 해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의 너비는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3-1에 따른다.
표 2.3-1 모르타르 배합(용적비) 및 줄눈 너비
자재 용도 시멘트 모래 줄눈 너비 통돌 1 3 실내, 외벽, 벽⋅바닥은 3∼10 mm 바닥모르타르용 1 3 실내, 외부, 바닥 벽 3∼6 mm 사춤모르타르용 1 3 가공석의 경우 실내외 3∼10 mm 치장모르타르용 1 0.5 거친 석재일 경우 3∼25 mm 붙임용 페이스트 1 0
(3) 혼화자재나 조합된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실링재
(1)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실리콘 실란트는 비오염성으로 오염된 산성비, 눈, 및 오존 등에 반영구적 내후성을 발휘하며 석재를 오염시키지 않는 부정형 1성분형(습기 경화형) 변성실리콘으로서 온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리콘 실란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작업 전 줄눈 주위의 페인트, 시멘트, 먼지, 기름, 철분 등을 제거한다.
(4) 백업재는 폴리에틸렌과 같이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한다.
(5) 백업재는 줄눈 폭보다 2∼3 mm 정도 큰 것을 사용한다.
(6) 실링재 줄눈 깊이는 6∼10 mm 정도가 되도록 충전한다.
3. 시공 3.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1) 형상, 규격은 석재나누기도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2)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3.1-1 ~ 표 3.1-3을 표준으로 하여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3) 마무리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석재의 마주치는 면 및 모서리 마감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너비 15 mm 이상,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30 mm 이상 마무리한다.
표 3.1-1 석재 수(手)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무리 종류 혹두기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큰혹 작은 혹 거친 정 15개 중간 정 25개 고운 정 70개 25눈 64눈 100 눈 5~6 mm 3~4 mm 1.5 ~2 mm 혹 두 기 큰혹 ① 쇠망치로 따낸다. 작은혹 ① 쇠망치와 날메로 따낸다. 정다듬 거친정 ① ② 정으로 2.3회 쪼아 낸다. 중간정 ① ② ③ 고운정 ① ② ③ ④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잔 다 듬 거친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일자형 잔다듬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 + ⑨ ⑩ 고운다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한다.
2)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3) *표 공정은 생략하거나 +표의 공정으로 바꿀 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手) 가공에 한정한다.
5) 석재의 두께는 80 mm 이상으로 한다.
6) 정다듬 숫자는 100×100 정 자국으로 표시한다.
7) 도드락다듬 눈(目) 숫자는 35×35면의 뿔 안의 숫자를 표시한다.
표 3.1-2 석재 물갈기 마감 공정 마감 종류 수동 물갈기 자동 물갈기 거친갈기
메탈#60 (Matal Polishing Disc)
마석#3 물갈기
레진#1,5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4 본갈기
레진#3,000 (Resin Polishing Disc)
마석#15 정갈기 광판 (광내기) P.P (파우더)
(5) 몰딩 및 조각 등은 원석을 시공도에 의하여 할석한 후 정확히 가공한다.
(6) 연결철물, 핀, 꺾쇠 등의 구멍 및 모서리 부분은 설치 전에 가공하며, 정밀도 확보를 위하여 공장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손(手)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표 3.1-2의 거친갈기, 물갈기, 본갈기 공정으로 마감한다.
(8) 기계 가공 시 원석을 할석한 후 표 3.1-3를 표준으로 하여 가공한다.
표 3.1-3 석재 기계 가공 마무리 종류 및 가공공정
가공공정 마감종류 정다듬 도드락다듬 잔다듬
비
고
버너 3날정 9눈 25눈 49눈 1.5~ 2 mm 정다듬 면 고르기 ① 버너로 표면을 벗겨낸다. 1회 ② 3날 정으로 타격 도드락 다듬 거친다듬 ① ② NB 10 도드락 망치로 타격한다. 중간다듬 ① ② ③ 고은다듬 ① ② ③ ④ 잔다듬 1회 ① ② ③ ④ ⑤ 일자형 잔다듬 날로 타격한다.
주 1) ○ 내의 숫자는 가공순위를 표시함.
2) 원석을 할석, 버너한 후 가공한다.
3) 석재의 두께는 60 mm 이상으로 한다.
4) 잔다듬 숫자는 잔다듬 망치의 날 간격임.
(9) 바닥 깔기 공사는 된비빔 모르타르를 30 mm 이상 깔고, 페이스트 반죽을 3 mm 이상 두께로 깔고, 3 mm~5 mm 이상 된비빔 모르타르에 주입된 후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타격하여 설치한다.
(10) 단위석재 간의 단차는 0.5 mm 이내, 표면의 평활도는 10 m당 5 m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11) 줄눈의 깊이는 석재 두께 50 mm까지 10 mm 이상, 석재 두께 50 mm 이상의 경우는 15 mm 이상 충진한다.
(12) 시공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없을 때에는 표 3.1-4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3.1-4 시공허용오차 범위 높이(mm) 허용오차(mm) 비고 수직면 3,000 이내 0 10,000 이내 2 15,000 이내 3 20,000 이내 4 30,000 이내 6 수평면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90°각 10,000 이내 0 15,000 이내 2 20,000 이내 3 30,000 이내 4 3.2 버너마감
(1) 견본 결정
석재의 종류, 색상, 결, 무늬, 가공형상 등은 마감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2) 가공요령
원석을 갱쏘(gang-saw) 또는 할석기(diamond blade saw)로 할석하여 표면을 버너 가공한 후 시공도에 의한 크기를 절단한다.
(3) 면의 흠집
끊어지는 줄(균열, 짬), 철분(녹물), 산화, 풍화 등의 흠집이 없는 석재를 사용한다.
(4) 버너 사용 요령
버너 표면 마감요령은 액체산소(O2)와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해 화염온도 약 1,800 ℃ ~2,500 ℃ 불꽃으로 석재판과의 간격을 30 mm~40 mm 되도록 하여 좌우 또는 전진과 후진하여 표면을 1회 벗겨내도록 하되 중복하여 전진과 후진하여 벗겨내지 않는다. 수(手)작업 시 좌우, 전진후진을 병행하지 않는다.
(5) 버너가공 후 처리
석재 표면에 열을 가하여 가공한 후 물 뿌리기를 하지 않는다.
(6) 앵커구멍 뚫기
앵커구멍 뚫기는 석재 두께면과 같은 실 규격의 형판을 제작하여 석재 두께면 좌우 1/4 지점에 앵커 위치를 표시한 후 20 mm의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구멍을 뚫고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청소한 구멍은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막아 둔다.
3.3 보양
(1) 외벽에 석재를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2) 동절기 공사의 경우 모르타르의 동해 또는 양생 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 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3)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나무 및 스테인리스 판⋅하드보드지 두께 3 mm 이상으로 석재 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부착하여 보양한다.
(4) 바닥 깔기를 마친 후 모르타르가 양생되기 전에 보행을 금한다.
3.4 시험
석재 및 앵커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KS F 2519, KS F 2518, KS B 0802 등에 따른다.
3.5 검사
자재 및 석공사에 대한 검사는 이 기준의 1.4.1과 2. 자재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제 5 장 천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물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기준을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기준을 작성할 때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천장공사 일반 1.2.1 천장공사 일반 공통사항
(1) 천장 구조물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천장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천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천장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2.2 목질계
(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2) 합판의 종류, 등급,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등은 관련 기준에 따른다.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3 무기질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2.4 금속계
(1)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5 시스템 천장
시스템 천장에 사용되는 목재품류, 무기질계 보드류 및 금속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1.2.6 합성고분자계
이 기준은 천장에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을 붙여대는 자재 및 공법에 적용하며, 다음의 항목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시공 상세도 ① 바탕 프레임 설치도
② 자재 나누기도 및 고정철물 설치간격 및 각종 보강 철물 설치 위치도
③ 자재 부착 입면 상세도 (2) 제품자료 ① 자재 물성, 특성
② 제조업자의 시방서(접착재, 못, 나사류 등 사용개소 및 방법 포함)
(3) 시공계획서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③ 품질관리 계획서 (자재 용도별 시공 부위, 시공방법, 바탕정리 방법, 보양, 자재보관)
(4) 시공상태 확인서
3.5.4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5) 견본 제출
① 천장재 (이 절의 시방 및 설계도면에 지정한 규격품)
② 보강철물 및 고정철물 (6) 시험 시공
① 시험시공 면적은 10 m² 이상으로 하며, 위치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자재는 출하 시의 본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각 포장단위에 명기되어야 한다.
② 제품은 지반에서 이격하여 평탄한 곳에 쌓고 악천후, 습기 등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저장되는 곳은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모서리, 단부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8) 환경요구사항
① 건물 외부와의 통풍이 차단되어 먼지 및 습기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천장 속의 배관작업 등이 완료되고 배관 누수시험이 끝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타 공종과의 협력
조명설비, 공조설비, 방화시스템 및 칸막이 시스템 공사 작업자와 상호 충돌되는 부위는 협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3 품질확보
(1) 천장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천장 품질확보를 위하여 천장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천장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천장 자재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천장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2.1 목질계 (1) 고정철물
① 합판에 사용하는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②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③ 재질은 강제 및 스테인리스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④ 습기의 영향으로 녹이 발생하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2) 접착제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 기타 자재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2.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KCS 41 51 04(2.2(3))에 따른다.
(3) 석고보드류
KCS 41 51 04(2.2(4))에 따른다.
2.3 금속계 (1)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4 시스템 천장 2.4.1 자재의 종류 (1)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2)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3)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4) 반자틀 받이 행거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6) 설비패널
설비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7)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4.2 자재의 반입 및 보관
(1) 각 자재의 적재장소는 사전에 확보하며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며 안전한 환경으로 한다.
(2) 각 자재의 운반⋅보관 시 변형⋅파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2.5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강제 천장틀
2.3에 따른다.
3. 시공 3.1 목질계 KCS 41 51 04 (3.1)에 따른다. 3.2 무기질계
(1) 목모 보드
KCS 41 51 04(3.2(2))에 따른다.
(2) 섬유강화 시멘트판
① 고정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설치방법 및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은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섬유강화 시멘트판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
(단위 : mm) 바탕 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 제 못박기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못, 접착제 병용 200∼450 강 제 나사고정 200 이하 300 이하 15 이상 나사, 접착제 병용 200∼450
(3) 석고 보드류
KCS 41 51 04(3.2(4))에 따르고 다만, 못박기는 표 3.2-2에 따른다.
표 3.2-2 고정재의 간격 (단위 : mm) 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90∼120 120∼150 못⋅접착제 병용 250∼350 강제 태핑 150 200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 100∼1501) 200∼2501)
주 1) 은 도포한 접착제의 중심 간 거리임.
3.3 금속계
(1) 자재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3-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2) 공법 ① 달대볼트 설치
가. 반자틀받이 행거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나.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mm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mm 정도로 한다.
다.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라.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②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거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③ 반자틀 고정
가.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mm 정도로 한다.
나.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4 시스템 천장
(1) 시공 장소의 점검
공사에 앞서 시스템천장을 설치하는 시공장소를 점검한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스템 천장의 종류와 구성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다.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 현장 설치
① 현장설치 시의 일반사항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③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 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④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 받이에 대해 1,600 mm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⑤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매닮벽(hanging wall) 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mm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⑥ 반자틀받이의 설치
가.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 받이 행거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mm 이내로 한다.
나.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 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⑦ 반자틀(T바)의 설치
가.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나.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⑧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⑨ 천장 패널의 설치
가. 특기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나.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다.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⑩ 루버 및 점검구 등
가.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나. 점검구, 방연매닮벽,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5 합성고분자계 3.5.1 시공조건 확인
다른 작업과 서로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3.5.2 바탕준비
(1)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달대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3)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3.5.3 열경화성 수지 치장 천장판 설치
(1)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2)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mm이어야 한다.
(3)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mm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행거 볼트는 9.5 mm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3.5.4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3.5.5 현장품질관리 (1) 시공상태확인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검사 제 6 장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공사현장에서의 내⋅외벽체, 바닥, 천장 등에 시공되는 미장공사, 기타 공사를 위한 바탕처리 및 공장에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콘크리트 블록 등의 미장처리에 의한 표면마감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는 사항은 법규 및 그에 준하는 기준 등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우선한다.
(3) 이 기준에서는 바탕처리, 청소, 물축임 이후의 공정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다. 졸대바탕, 메탈 라스(와이어 라스) 바탕의 제조, 콘크리트 표면의 경화 불량이나 요철이 심한 부분의 손질바름을 포함하는 보수 등 미장공사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4) 조사연구 등에 의하여 이 기준의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얻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의하지 않고, 미장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 미장공사 일반 1.2.1 일반사항 (1) 탈락 안정성 확보
①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및 계단 등 천장 부위의 미장바름은 바름재의 부착력을 고려하여 6 mm 이하의 두께로 얇게 마감한다.
③ 콘크리트 바탕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묻어 있는 거푸집 박리제, 레이턴스 등 부착저해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면을 거칠게 처리하고, 물축임한 후 바름한다.
(2) 재시공
마감면의 넓은 부위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보수재료, 보수방법, 보수범위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담당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한다. 담당원은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통보한다. 손상된 부위는 담당원에게 승인받은 방법에 따라 보수하며, 이때 마감면의 품질은 3.2.3에서 규정한 견본판의 품질에 따른다.
(3) 현장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 있는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 벽면 부분 중 미장작업에 의해 얼룩진 모든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 있는 재료,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한다.
⑤ 위의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염이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양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9 00 금속공사 KCS 41 54 05 ALC 패널 공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3504 석고 보드 제품 KS F 3507 석고 플라스터 KS F 3508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KS F 3701 펄라이트 KS F 3702 질석 KS F 4040 단열모르타르 KS F 4052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51 와이어 라스 KS F 4552 메탈 라스 KS F 4715 얇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4 용어의 정의
건비빔: 혼합한 미장재료에 아직 반죽용 물을 섞지 않은 상태
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등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 공정과 공정 또는 최종 공정과 사용 가능시간 사이의 경과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정 내 경과시간: 동일 공정 내에서 동일 재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바르는 경우에 바름과 바름 사이에 필요한 시간
2) 공정간 경과시간: 한 공정이 완료되고, 다음 공정이 시작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3) 최종양생 경과시간: 최종 공정이 완료된 후 마감면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
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규준대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둔 규준대면을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규준바름: 미장바름 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기준선에 맞춰 미리 둑모양 혹은 덩어리 모양으로 발라 놓은 것 또는 바르는 작업
규준설치: 미장바름시 바름면의 규준이 되기도 하고, 규준대 고르기에 닿는 면이 되기 위해 코너비드 등 각종 비드 또는 규준대를 설치하는 것 또는 설치작업
눈먹임: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어 채우는 것
덧먹임: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주는 것
라스 먹임: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마감두께: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함.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
물걷힘 정도: 발라 붙인 바름층의 수분이 바람, 온도 등 외기 영향에 의해 증발되거나 바탕에서 흡수하여 상실되는 정도
물비빔: 건비빔된 미장재료에 물을 부어 바를 수 있도록 반죽된 상태
물축이기: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응결경화에 필요한 비빔시의 물이 바탕면으로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면에 미리 물을 뿌리는 것
미장두께: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미장용 경량 발포골재: 합성수지계, 탄산칼슘 등 유무기질계 재료를 발포시켜 미장용 잔골재로 입도 등을 조정한 것
바탕: 모르타르, 플라스터, 회반죽 등 미장재료를 바르기 위한 구조체 표면 또는 미장바름을 위하여 라스, 졸대, 기타의 것 등을 처리한 면
바탕처리: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 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하는 것. 또는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배합비: 반죽된 재료를 구성하는 미장 원재료의 혼합비율
벽쌤홈: 심벽의 주위 또는 출입문틀, 문선, 창선 등과 벽의 접합부에 틈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벌바름, 마감바름을 물려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홈
손질바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바탕에서 초벌바름하기 전에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
실러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 바름재와 바탕과의 접착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열관류: 고체 벽을 사이에 둔 양측 유체 온도가 다를 때 고온측에서 저온측으로 열이 통과하는 현상
열관류율: 열관류에 의한 관류열량의 계수로써 고체벽 양쪽 유체가 단위온도차일 때 단위표면적을 통해 단위시간당 전달되는 열량을 뜻함
외엮음: 흙을 발라 벽을 만들기 위하여 벽 속에 가는 나뭇가지 등을 종⋅횡으로 엮어대어 외(椳)벽의 바탕이 되게 하는 것. 외는 대나무를 쪼갠 것, 수숫대, 싸리, 갈대 등을 사용하는데, 세로로 설치하는 외를 설외라고 하고 가로로 설치하는 외를 눌외라고 함
이어 바르기: 동일 바름층을 2회의 공정으로 나누어 바를 경우 먼저 바름공정의 물걷기를 보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고 겹쳐 바르는 것
초벌, 재벌, 정벌바름: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진다.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회사벽: 석회죽에 모래, 회백토 등을 섞어 반죽한 것을 외바탕 등 흙벽의 마감 바름이나, 회반죽 마무리 바름 이전 고름질이나 재벌 바름으로 사용하기 위해 바르는 벽
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미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 혼화재료에는 혼화제(濟)와 혼화재(材)가 있다.
혼화재: 광물질계로 비교적 다량을 사용하는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 메타카올린 등의 혼화재료
흡수조정제 바름: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의 목적으로 합성수지 에멀션 희석액 등을 바탕에 바르는 것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미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시방을 정한다.
② 1.5는 미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미장재료 및 줄눈대, 흡수조정제,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등의 미장용 보조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미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미장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미장재료 및 부속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미장재료 및 미장용 부속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미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재료선정 시에는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되지 않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재료 반입 및 보관 시 작업자에게 유해한 물성이 포함된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시공방법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성능이 우수한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폐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바름면적, 바름두께 및 가사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료의 구매 및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한다.
⑩ 메탈 라스 또는 와이어 라스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⑪ 타 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바탕 정리에 의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 공사의 성격을 파악하여 그에 적절한 바탕면을 만들 수 있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⑫ 미장면의 보양재들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결합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 KS L 5210 및 KS L 521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석고계 플라스터
석고계 플라스터는 KS F 3507에 적합한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초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러스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단, 제조 후 4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2.1.3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에 적합한 것(정벌용, 초벌용)으로 한다.
2.1.4 소석회 및 패(조개)석회
소석회는 KS L 9007에 적합한 것(위바름용, 바탕바름용)으로 한다. 단, 패(조개)석회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1.5 외엮음 바탕의 벽흙
(1) 초벌 벽흙은 점성이 있는 사질점토로서 15 mm체를 통과하는 것을 사용한다.
(2) 재벌 벽흙은 초벌 벽흙으로서 10 mm체를 통과한 것을 사용한다.
2.1.6 아스팔트
(1) 일사를 받지 않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규정하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 하고, 침입도는 20∼40으로 한다.
(2) 일사에 의해 가열되는 바닥에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KS F 4052의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혼화재료 2.2.1 광물질계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 플라이애시는 KS L 5405,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그 외의 포졸란, 메타카올린, 석회석분, 규석분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2 합성수지계 혼화제
(1)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션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1)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천장바탕에 시멘트 모르타르, 석고 플라스터 및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를 바를 때는 콘크리트 균열, 크리프, 진동 등에 의한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법 등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5 회반죽용 풀
(1) 듬북(각우) 또는 은행초: 봄이나 가을에 채취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이 혼합되지 않도록 삶은 후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이 질량으로 25% 이하의 것으로 한다.
(2) 분말 듬북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4) 시멘트 혼입용 폴리머는 KS F 4916의 품질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외벽용 풀
(1) 흙벽용 풀은 청각채(해초류의 일종), 듬북, 은행초 등을 사용한다.
(2) 회사벽용 풀은 듬북, 청각채, 곤약풀, 아교,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사용한다.
2.2.7 기성배합 혼화재료
기성배합 혼화재료는 2.2.1에서 2.2.6에 따른다.
2.2.8 안료
안료는 내열⋅내알칼리성의 무기질인 것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 이하의 온도에 의해 심하게 변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 골재 2.3.1 모래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모래의 입도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 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표 2.3-1 모래의 표준 입도 체의 공칭치수 (mm) 입도의 종별 체를 통한 것의 질량백분율(%) 5 2.5 1.2 0.6 0.3 0.15 A종 B종 C종 D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0 2∼10 5∼15 5∼15
주 1) 0.15 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종: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초벌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초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B종: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종: 시멘트 모르티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티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덧먹임용 등
D종: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 ․ 뿜칠용
2.3.2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 질석은 KS F 370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3.3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애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이 없는 경우,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입상화한 소성물 및 플라이애시를 입상화한 소성물은 표 2.3-1에 표시한 범위 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단, 치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4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
미장용 경량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3.5 종 석
종석은 바름 견본을 받아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 씻기하여 사용한다. 입자 크기의 표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3-2 종석 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 mm체 통과분 1.7 mm체 통과분 100% 0 15 mm체 통과분 2.5 mm체 통과분 100% 0
주 1) 인조석 바름에서는 2.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 mm체 통과분이 전량의 1/2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2)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3)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2.3.6 색모래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제조한 것으로 한다.
2.3.7 아스팔트 모르타르용 부순골재 및 석분
(1) 부순골재는 KS F 2525에 규정된 S-5(7호)(5∼2.5 mm) 또는 S-13(6호)(13∼5 mm)로 한다.
(2) 석분은 KS F 2525에 규정된 F-2.5로 하거나, KS A 5101-1에 규정된 150 ㎛체를 100% 통과하고, 또한 75 ㎛체를 60% 이상 통과한 것으로 한다.
2.3.8 색 흙
정벌바름에 사용되는 색흙은 1.5 mm체를 통과한 것으로, 색조가 일정하고 변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KCS 14 20 10(2.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보강재료 2.5.1 여물
(1) 백모여물
백모여물은 마닐라삼으로서 섬유가 튼튼하고, 불순물이 없으며, 마디를 잘 풀어서 건조한 것으로 한다.
(2) 종이여물
종이여물은 한지, 닥나무의 섬유 등을 사용한다.
(3) 무명여물
무명여물은 섬유가 튼튼하고, 잘 세척되어 불순물이 없으며, 건조가 잘된 마디가 없는 것으로 한다.
(4) 짚여물
① 초벌용 짚여물은 짚을 30∼90 mm로 자른 것을 사용한다.
② 재벌용 짚여물(새끼줄)은 짚을 자른 것 또는 새끼를 20 mm 내외로 잘라서 부드럽게 푼 것을 쓰고, 짚여물을 재차 다시 자른 것은 짚여물 길이 10 mm 이하로 한다.
③ 정벌바름용 짚여물(미세여물)은 짚을 잘 두들겨서 3 mm 정도로 잘라 마디가 있는 것은 제거하고, 물로 세척하여 진을 뺀 다음에 사용한다.
2.5.2 수 염
수염은 잘 건조되고 질긴 청마, 종려털 또는 마닐라삼으로 하고, 벽용은 길이 700 mm 내외, 천장용은 길이 550 mm 내외, 모두 100가닥 당 질량이 130 g 내외의 것을 둘로 접어서 길이 18 mm의 아연도금 못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벽쌤수염은 길이가 350 mm 내외로 100가닥 당 질량이 65 g 내외의 것으로 한다.
2.5.3 기타 섬유류
기타 무기질 및 유기질의 섬유류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 기성배합 재료
2.6.1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는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2 시멘트 모르타르 얇은 바름재
(1)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얇은 바름이 가능하도록 입도 조정 된 잔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성배합 재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지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성배합 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
① 얇게 바름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광물질계 분체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질 등으로 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 겹이고, 또한 두께 3 mm 정도 이하 요철모양으로 마무리하는 얇은 마무리용 바름재로서 KS F 4715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잔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2.6.3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4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5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에 질석, 한수석, 기타 골재와 동시에 여물류를 공장에서 배합한 플라스터 및 합성수지계 혼화제 등을 배합한 기성배합 석고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6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에 미리 섬유,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7 기성배합 회반죽
소석회에 미리 섬유, 풀, 골재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회반죽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8 단열 모르타르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하며, 기타의 경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9 수지 플라스터
합성수지 에멀션,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한다. 수지 플라스터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2.6.10 셀프 레벨링재
셀프 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 중에서 공사시방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 석고계 셀프 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2) 시멘트계 셀프 레벨링재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 각종 혼화제를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 필요할 경우는 팽창재 등의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2.6.11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에는 다음의 2종류가 있다.
(1) 시멘트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시멘트, 모래, 무기질 혼화재, 증점제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공장에서 배합한 것에 필요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분산제 및 적량의 물을 가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사용하는 것
(2) 합성수지계 롤러 문양 마무리 바름재
합성수지 에멀션에 탄산칼슘, 기타 충전재, 골재 및 안료를 주원료로 공장에서 배합한 것
2.7 보조재료 2.7.1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2.7.2 흡수조정제
바닥의 흡수를 조정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재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7.3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
기존 바탕면으로부터의 흡수작용을 조정하고, 바탕면의 강화 또는 마감 미장재와의 접착성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에멀션 실러는 마감바름 재료 제조업체의 지정에 의한다.
3. 시공 3.1 바탕 3.1.1 일반조건
(1)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2) 통상 시 및 진동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 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3)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은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염과 손상,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5) 미장바름에 적합한 바탕은 내⋅외벽 등의 부위조건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3.1.2 콘크리트 바탕
콘크리트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미장바탕의 조건은 상기 3.1.1과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로서, 부착상 유해한 잔류물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28일 이상 경과한 다음 균열, 재료분리, 과도한 요철 등이 없어야 하고, 적절히 보수되어 있는 상태로 한다. 단, 양생기간의 경우 콘크리트의 특성에 따라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설계변경, 기타의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커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때는 KS D 7017에 규정한 철망 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를 덧붙여 친다.
(4)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는 철근, 간격재 또는 나무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구멍 등은 모르타르 등으로 채워 메운다.
(5) 콘크리트의 이어치기 또는 타설 시간의 차이로 이어친 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3.1.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패널)의 바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조립 시에 손상 및 파손된 부분은 미장바름에 지장이 없도록 보수해야 한다.
(2)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거푸집 박리제, 박리 시트 등 미장바름에 지장이 되는 부착물은 완전히 제거된 상태이어야 한다.
(3) 패널의 접합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어야 한다.
3.1.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KCS 41 33 00 및 KCS 41 34 00에 따른다. 또한 미장바름의 바탕조건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쌓기의 줄눈형상은 적용된 미장바름의 종류 및 바름두께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블록은 적용된 미장바름과 비교하여 강도⋅강성이 우수한 것으로, 줄눈나누기 등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건습에 따른 신축이 작은 것으로 한다.
(3) 물뿌리기는 미장재료의 경화 과정, 보수성, 흡수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한다.
(4) 콘크리트 벽돌 및 블록 바탕은 쌓기 후 2주 이상 경과하여 침하 및 건조수축 등 조적 바탕이 안정화되도록 한다. 단, 양생온도 등 기상조건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1.5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ALC: Autoclaved Light weight Concrete)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바탕은 KCS 41 54 05에 따르고, 이 외에 미장바름 바탕의 조건으로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1)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의 물매, 턱솔 및 주입 모르타르의 흘러내림 등은 패널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하고, 미장바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을 내화피복재로서 철골에 설치할 때는 갈고리 볼트 또는 기타 붙임 철물을 사용하거나 설치 철물과 내화 접착제를 병용하여 턱솔 및 줄눈 차이 등이 없도록 설치한다.
(3) 외벽 접착부의 줄눈, 새시 둘레 등은 미장바름을 시작하기 전에 지정 실링재를 충전해 둔다.
3.1.6 메탈 라스(강재금망) 바탕 (1) 재료
① 메탈 라스는 KS F 4552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 메탈 라스로 한다.
② 방수지는 KS F 4901 또는 KS F 4902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선택한다.
③ 메탈 라스의 힘살철선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메탈 라스를 고정하는데 이용하는 스티플, 갈고리못 및 타커못은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 벽을 바탕 구조부에 안전하게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다리길이를 가지고, 내구성상 유효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메탈 라스의 단위면적당 질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 m를 초과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 g/m² 이상으로 한다.
⑥ 우수에 노출된 외부 등의 라스 시멘트 모르타르벽에 사용하는 메탈 라스 및 스티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⑦ 바탕판, 합판 등에 방수지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법
① 방수지를 붙일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 mm 이상 겹친다. 또한 약 300 mm 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② 메탈 라스는 가로, 세로 300 mm 이내, 특히 천장은 150 mm 이내로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하고, 접합부는 30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③ 힘살을 사용할 때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 맞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300 mm 이내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 등을 치고,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 못치기 등으로 고정한다.
④ 리브 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직경 1.2 mm 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못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 mm 이내로 연결⋅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 mm 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⑤ 메탈 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7 와이어 라스 바탕 (1) 재료 ① 방수지는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의 품질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③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직경 2.6 mm 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④ 갈고리못은 직경 1.6 mm(#16), 길이 25 mm 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2) 공법 ①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3.1.6에 따른다.
②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매기로 하며, 세로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③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못으로 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너비 150 mm 이내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매는 식으로 삽입한다.
④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mm 이내의 꿰매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싸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⑤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 라스를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 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 mm 이내로 한다.
⑥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 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3.1.8 석고보드 바탕 (1) 재료
① 석고 라스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는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석고보드는 KS F 3504의 품질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두께 9.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보드용 평머리못 및 기타 설치용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유니 크롬도금 등 녹막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조바탕의 띠장간격은 450 mm 이내로 하고, 기둥 및 샛기둥에 따넣고, 못치기로 한다. 보드붙임은 보드 받음재 위에서 하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을 쳐서 고정시킨다.
② 목조 천장바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다만, 반자틀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붙임은 반자틀 면내에서 잇고 주위는 100 mm 이내로, 기타 받음재마다 간격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못으로 고정시킨다.
③ 경량철골바탕의 칸막이벽 등에서는 기둥, 샛기둥의 간격을 450 mm 이내로 한다. 보드의 설치는 가로로 엇빗잇기로 하고, 주위는 기둥 샛기둥마다 100 mm 이내로 나사 못박기로 하며, 보드의 상, 하 접속은 간격 150 mm 이내로 이음철물로 고정시킨다. 또한 기둥⋅샛기둥마다 150 mm 이내로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고정으로 시킨다.
④ 경량철골 천장바탕에 있어서는 반자틀받이의 간격은 900 mm 이내, 반자틀의 간격은 300 mm 이내로 하며, 보드의 이음부받이를 하되 그 설치공법은 KCS 41 49 00에 따른다. 보드의 설치는 목조 천장바탕에 준하여 보드용 평머리 나사못 및 밑판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⑤ 접착공법 또는 바탕치기공법에 따라 보드를 설치하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9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 바탕
(1) 재료
① 목모 시멘트판은 KS F 4720에 적합한 굵은 목모 시멘트판으로 하고, 두께 15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목편 시멘트판은 목편과 시멘트를 원료로 하여 압축⋅성형한 것으로 두께 30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의 설치용 밑판 및 갈고리 볼트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 공법
①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은 주위를 150 mm 이내로 띄우고, 받음재마다 못간격 150 mm 이내로 밑판을 댄 못치기로 한다. 들어간 구석의 한쪽은 기둥, 기타의 받음재에 못치기를 하고, 받침목을 대어 그 뒤에 다른 쪽의 것을 고정시킨다.
②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을 철골바탕에 설치할 때는 띠장 및 중도리마다 간격 300 mm 이내로 갈고리 볼트로 조인다.
3.1.10 외바탕
(1) 외바탕에 사용하는 재료는 대나무, 줄기가 곧고 가는 나뭇가지, 수수깡 등이다. 쪼갠 대나무는 직경 40∼60 mm의 3년생 이상의 것을 4∼8개로 쪼개어 사용한다.
(2) 외를 묶는 새끼는 종려나무, 삼, 짚 등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11 졸대 바탕
졸대의 재료 및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3.1.12 기타 바탕
(1) 재질이 견고하지 못한 스터코 등의 바탕일 때 모서리 부분은 철망(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을 덧대고 코너비드로 보강한다.
(2) 단열을 필요로 하는 바탕일 때는 적정한 단열성능을 가진 단열재를 붙인다.
(3) 바탕을 지지하는 재료가 금속지주일 때는 구조체의 이동 또는 변형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격리시켜 설치한다. 또 구조체와 바탕재의 지지틀 사이는 미끄럼 또는 탄성형의 줄눈을 설치하여 변형을 흡수하도록 하되 횡방향은 연결시키도록 한다.
(4) 기타 필요한 재료나 공법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시공 3.2.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1) 시공계획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앞서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설비, 보양 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③ 공사현장 등에서 실제의 건물에 시험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공정관리
①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른 재료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②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③ 미장공사의 먹매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④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여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⑤ 수급인은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3) 현장안전관리 ①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가.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나.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 및 정돈한다.
다. 사용하는 기계기구에는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②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가.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규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나.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기준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규 및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3.2.2 공구 및 기계기구 (1) 흙손 및 부속공구
① 흙손은 바름재료 및 바름층의 종류, 바름두께, 마감의 종류 및 시공 부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② 반죽용 도구, 판, 규준대 및 솔 등의 부속공구는 잘 손질된 것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2) 양중 및 운반용 기계기구
① 양중에 사용되는 소형 윈치, 활차 등은 충분한 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항상 점검 및 정비하여 운전 중 사고를 예방한다.
② 손수레는 사용 후 방치된 재료가 부착되어 남아 있지 않도록 작업 후 청소하고, 차체 및 차축의 비뚤어짐 등에 의한 운반 시 위험이 없도록 정비한다.
(3) 압송뿜칠기계 및 관련 기계기구
① 선정된 압송뿜칠기계의 기종(형식, 최대 토출량 등)과 대수는 공사량,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것으로 한다.
② 작업 시작 시 점검 및 작업종료 후의 청소를 철저히 한다. 또한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따라 점검 및 정비한다.
③ 압송뿜칠기계에 사용되는 모래거름 기계, 벨트컨베이어, 모르타르 믹서 및 용기 등의 관련 기계기구류는 압송뿜칠기계의 능력에 맞는 기종 및 수량을 준비한다.
3.2.3 재료검사 및 견본
(1) 재료는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반입 후에도 견본품이 제출된 것은 그와 동일하다는 확인을 받고, 규격이 있는 것은 규정에 따라 검사 및 시험을 받는다. 규격이 없는 것은 담당원이 지시한 방법에 따른다. 수급인은 해당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지정된 기일 이내에 다음 자료들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방서 재료 항목에 언급된 모든 재료의 설명서, 설치 유의서, 관련 요구조건에 대한 충족 명시 자료, 제품 카탈로그 등 관련자료
② 천장이나 벽에 시공할 졸대의 시공 도면 ③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의 품질보증서
(2) 유색바름, 특수표면마감,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을 요하는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아래와 같이 견본틀을 제작하여 그 위에 견본바름이나 견본뿜칠 등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감 부위가 소규모로서 담당원이 다음의 견본틀 제작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담당원의 승인하에 그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기성재일 때는 제조물의 제조 특기사항과 재료마다의 설치지침을 제시하고, 특기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견본틀은 시방서나 도면에서 지정한 현장 위치에 지정한 규격으로 설치한다. 만약, 위치나 규격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② 담당원의 입회하에 가로 세로 각 1 m 크기의 견본틀을 바탕 종류별로 세운다. 이때, 바탕의 차이가 미세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유사한 바탕은 생략할 수 있다.
③ 설치된 견본틀 바탕은 시방서나 도면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담당원 입회하에 마감한다. 이때, 마감의 재료, 색깔, 무늬, 시공 정도 등은 현장시공과 동등하게 한다.
④ 수급인은 해당 작업에 착수하기 전 위에서 시공한 견본판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승인을 받은 견본판은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잘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현장시공 정도의 기준이 된다.
⑥ 견본판은 해당 공사 완료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다.
3.2.4 재료의 취급
(1) 미장용 재료는 다른 재료와 섞이거나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시멘트, 석고 플라스터 등과 같이 습기에 약한 재료는 지면보다 최소 300 mm 이상 높게 만든 마룻바닥이 있는 창고 등에 건조상태로 보관하고, 쌓기단수는 13포대 이하로 한다.
(3) 폴리머 분산제 및 에멀션 실러를 보관하는 곳은 고온, 직사일광을 피하고, 또한 동절기에는 온도가 5 ℃ 이하로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제품은 제조회사에서 출하시의 용기나 포장지 또는 묶음으로 제조회사의 명칭이나 상품명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보관해야 하며, 오손된 재료는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타 일반적 사항은 제조자가 지정한 취급방법에 따른다.
3.2.5 배합 및 비빔 (1) 재료의 배합
① 재료의 배합은 마무리의 종류, 바름층 등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일수록 부배합,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한다.
② 결합재와 골재 및 혼화재의 배합은 용적비로, 혼화제, 안료, 해초풀 및 짚 등의 사용량은 결합재에 대한 질량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KCS 41 46 02 이후에 표시된 배합표의 결합재와 모래의 용적비는 표 3.2-1에 있는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단위용적질량에 기초한 것이다.
④ 표준시방이나 공사시방서에 의한 배합표 또는 시공개소의 상황, 온도, 습도, 기타 조건에 의하여 결정된 배합표 등은 비빔장소에서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표 3.2-1 느슨하게 채운 상태의 결합재 및 모래의 단위용적질량
종류 단위용적질량(kg/ℓ) 포틀랜드시멘트 혼합석고 플라스터(정벌용) 보드용 석고 플라스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정벌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초벌용) 미장용 소석회(정벌용) 미장용 소석회(초벌용) 모래(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1.20 0.76 0.88 0.71 0.76 0.53 0.54 1.20 (2) 재료의 비빔
① 분말 및 입자모양의 재료는 건비빔상태에서 고루 섞은 후 물을 부어서 다시 잘 섞는다. 액체상태의 혼화재료 등은 미리 물과 섞어둔다.
② 섬유를 섞을 물이 접착액인 경우는 이 접착액에 섬유를 분산시켜 접착액으로서 모르타르를 혼합하여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섞은 물의 경우는 미리 소정량의 결합재 일부와 섞은 물의 일부로 만든 것에 접착재를 분산시키고,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접착재가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잘 반죽한다.
③ 섞은 물의 양은 품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이 빠지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에 적합한 반죽질기가 얻어지도록 조정한다.
④ 안료 사용 시 액상인 경우에는 미리 물에 분산하여 잘 저어 결합재와 충분히 혼합한 다음 나머지 재료를 섞어 사용하고, 분말인 경우에는 결합재에 안료를 잘 섞은 다음 소요량의 물로 최상의 상태로 반죽 후 나머지 재료를 고루 섞으면서 첨가해서 얼룩이 없어질 때까지 잘 섞는다.
⑤ 재료는 균일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섞는다.
⑥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반드시 기계비빔으로 한다. 그 시공연도는 슬럼프콘을 사용하여 관리한다.
(3) 재료혼합의 제한
① 석고 플라스터에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 된다.
② 결합재, 골재, 혼합재료 등을 미리 공장에서 배합한 기성배합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제조업자가 지정한 폴리머 분산제 및 물 이외의 다른 재료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③ 내벽에 재벌, 정벌바름으로 쓰이는 광물질계 혼화재는 포틀랜드 시멘트 1.0에 대하여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포졸란 및 메타카올린 등을 0.1∼0.3(용적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2.6 재료의 운반
(1) 소형 윈치, 리프트 타워 등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중량에 맞는 적정한 기계를 사용한다. 버킷으로 운반 시에는 적당량을 넣고 양중할 때는 재료가 낙하되지 않도록 한다.
(2) 손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적당량의 재료를 싣고 운반로상의 장애물, 경사, 계단, 개구부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한다.
(3) 압송뿜칠바름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기계의 성능에 맞는 직경 및 강도의 수송관을 단거리로 곡선부분이 최소가 되도록 배관하고, 압송은 운전 순서에 따라 막힘에 주의하여 가능한 한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운전한다.
3.2.7 바탕의 점검 및 조정
(1) 바름작업에 선행하여 바탕의 균열, 요철 등 미장공사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한다. 지장이 있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 mm 이하의 경우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2 mm를 넘거나 그 범위가 넓은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기타 바름면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오래 방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는 초벌바름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 및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초벌바름이 건조한 것은 미리 적당히 물축임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4) 물기가 많은 바탕면은 통풍, 기계적 건조 등에 의해 물기를 조정한 후 바름작업을 시작한다.
(5)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탕이 지나치게 미끈하여 미장바름시 접착이 확실치 않은 경우는 합성수지 에멀션을 먼저 도포한 후 합성수지계 혼화재료를 주입한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초벌바름작업을 시작한다.
(6) 다른 종류의 바탕층 조합인 경우 바탕층의 상부에 다른 종류의 재료로 바르고 또 다른 층을 겹쳐 바르는 경우에 바탕층간의 경화 불량 및 강도, 수축 등이 불균일하게 발생하여 탈락이나 들뜸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담당원과 협의하에 바탕층 계면간에 흡수조정재를 바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7) 타공사의 미장바탕을 만드는 경우, 즉 타일공사, 도장공사 및 벽지바름 등의 공사에서 미장에 의하여 바탕을 마무리하는 경우 바름층과 마무리의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8 흙손 바름
(1) 초벌바름은 바탕의 강성과 부착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흙손을 선택하며,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띌 정도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재료를 바름하는 경우 흙손의 조작은 각 방향으로 균등하게 한다.
(3) 바름면의 흙손작업은 갈라지거나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름층이 굳기 전에 끝낸다.
(4) 바름표면의 흙손바름 및 흙손누름작업은 물기가 걷힌 상태를 보아가며 한다. 백색 혹은 유색의 치장 바름층 표면에 흙손바름을 하는 경우는 물기 얼룩에 주의하여 색얼룩이나 흙손에 의한 변색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9 뿜칠
(1) 뿜칠은 얼룩, 흘러내림, 공기방울 등의 결함이 없도록 작업한다. 노즐의 구경, 분사거리 등 뿜칠의 조건은 재료 혹은 무늬에 따라 다르므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2) 압송뿜칠기계로 바름하는 두께가 20 mm를 넘는 경우는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뿜칠바름을 하고, 바름두께 20 mm 이하에서는 재벌뿜칠을 생략한 2회 뿜칠바름을 하며, 두께 10 mm 정도의 부위는 정벌뿜칠만을 밑바름, 윗바름으로 나누어 계속해서 바른다.
3.2.10 보양
(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2) 시공 전의 보양
①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②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 시공 시의 보양
①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5 ℃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 이상으로 유지한다.
②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③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④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염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4) 시공 후의 보양
①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보양을 한다.
②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 등으로 가려서 보양한다.
3.2.11 균열 및 박리 방지
(1)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 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2)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 시멘트판, 석고라스 보드,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접합부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일 때는 메탈 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3)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서로 다른 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줄눈설치 등의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4)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일반 KCS 41 46 01(1.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트 모르타르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흡수조정재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방수제
흡수조정재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콘크리트 바탕 또는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용액으로 문지른 후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표 3.3-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시멘트:모래 라스먹임 시멘트:모래 고름질 시멘트:모래 재벌바름 시멘트:모래 정벌바름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 1 : 2 : 0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 바깥벽 1 : 2 1 : 2 - - 1 : 2 : 0.5 기타 1 : 2 1 : 2 - - 1 : 2 : 0.5 각종 라스바탕 내벽 1 : 3 1 : 3 1 : 3 1 : 3 1 : 3 : 0.3 천장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차양 1 : 3 1 : 3 1 : 3 1 : 3 1 : 3 : 0.5 바깥벽 1 : 2 1 : 2 1 : 3 1 : 3 1 : 3 : 0 기타 1 : 3 1 : 3 1 : 3 1 : 3 1 : 3 : 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mm 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도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도 있다.
표 3.3-2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mm) 바탕 바름 부분 바름두께 초벌 및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합계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면 바닥 - - - 24 24 내벽 7 - 7 4 18 천장 6 - 6 3 15 차양 6 - 6 3 15 바깥벽 9 - 9 6 24 기타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벽 라스두께보다 2 mm 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장 6 6 3 15 차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타 0∼9 0∼9 6 24
주 1) 바름두께 설계 시에는 작업 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재벌두께를 정벌로 하여 재벌을 생략하는 등 바름두께를 변경할 수 있다. 단, 바닥은 정벌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각종 라스바탕의 바깥벽 및 기타 부위는 재벌 최대 두께인 9 mm를 기준으로 한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4 공법 3.4.1 재료의 비빔 및 운반
(1)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회 비빔량은 2시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한다.
3.4.2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1) 합판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지나치게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에 혼화제를 혼입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2)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겹침 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등 흠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층바름 전 덧먹임을 한다. 다만, 온도변화에 따른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확인 후 전술한 방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4.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고름질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3.4.4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규준대 고르기를 한다. 단, 재벌바름을 한 다음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은 후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3.4.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 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면 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6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15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7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mm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 제외)는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규준대 고름질 후 지정된 마무리를 한다.
3.4.8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른 다음,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는 무기질 혼화재 등을 혼합한 배합 표 3.3-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3.4.9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골라 마무리한다.
3.4.10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3.4.11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색 모르타르 바름은 5 mm 이상으로 한다.
3.4.12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1)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강모래, 시멘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 제외)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3)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긁어 만든 거친 마무리는 두께 약 6 mm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3.4.13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 항의 재료 또는 기성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면에 두께 6∼8 mm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최소 2일 이상 경과하여 충분히 경화한 다음 실시한다.
3.4.14 바닥바름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 한다.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 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 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 나무흙손 등으로 마무리한다.
3.4.15 줄눈
(1) 모르타르의 수축에 따른 흠, 균열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 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한다. 줄눈의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한다. 벽 및 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까지 시공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채워 넣는다.
3.5 보양
보양은 KCS 41 46 01(3.2.10)에 따른다.
제 7 장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관련 시방절
가. 이 공사와 관련 있으나 이 시방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이 시방서 05000(콘크리트 공사), 이 시방서 08000(석공사), 이 시방서 11000(방수 및 방습 공사), 이 시방서 15000(미장 공사) 등의 다른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참조 표준
이 시방서에서 인용된 표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년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표준을 적용하며, 년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표준을 적용한다.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504 석고보드 제품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735 압출 성형 콘크리트 패널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용어의 정의 1.4.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4.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4.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가줄눈재 :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줄눈 결정 :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치줄눈 :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5 제출 및 승인
가. 계약조건 및 이 시방서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나. 제품관련 자료 :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 타일나누기도 :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라. 제품 견본 :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마.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6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6.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타일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시방서 01045(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가. 타일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나.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선정을 고려한다.
라.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마.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바.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아.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공장 선정
가. 타일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나. 타일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다.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1.6.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가.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나.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다.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라.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마.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아.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자.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차.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재 2.1 타 일 2.1.1 품 질
가.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나.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다.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09010.1에 따르며, 시공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 용 부 위 재 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 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가.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나.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 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가.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나. 백색 시멘트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다. 모래(잔골재) :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라. 물 :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마.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바. 모르타르 배합
1) 배합은 표 09010.2를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화제 비 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가. 모래와 시멘트 충전 :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나. 시멘트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다. 건식 충전 : 지정색으로 한다.
라. 라텍스(latex)와 시멘트 :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마.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가.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나.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다.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가.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나.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 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가.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나.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09010.3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 : mm) 타일 구분 대형 벽돌형(외부) 대형(내부일반) 소 형 모자이크 줄눈 너비 9 5∼6 3 2
다.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라.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마.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바.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이 시방서 09010.3.5 (보양 및 청소)에 따라 보양한다.
사.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자. 치장줄눈
1)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2)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차. 신축줄눈
1)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3)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카. 바탕 만들기 1)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이상, 20℃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1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타.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파.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하.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거. 방수대책
1)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2)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3)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09010.4를 표준으로 한다.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쪽 3∼6 타일쪽 3∼4 3∼5 5∼8 내 장 떠 붙 이 기 낱 장 붙 이 기 판 형 붙 이 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나.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다.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라.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가.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나.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가.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라.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마.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나.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라.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 50 mm), 소( 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마.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바.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가.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라.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가.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가.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나.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다.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라.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가. 바탕처리는 이 시방서 09010.3.1(타일붙이기 일반사항)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09010.2와 표 09010.7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나.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가.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나.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라.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마.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바.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시공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2)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사.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라.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1)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2)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 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가.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나.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가.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다.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라.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마.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장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일반적으로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내수성, 내알칼리성 또는 내후성이 요구되는 경우 수성 도료, 조합 도료 도장, 자연건조형 도료, 알루미늄 도료, 아크릴 도료, 에폭시계 도료, 폴리우레탄 도료, 불소수지도료 등을 도장한다.
(3) 이 기준은 스파 바니시 도장, 알키드 바니시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 및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에 적용하고, 기타 바니시 도장의 모든 경우에도 이 코드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이 기준은 염화고무 도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무늬도료, 스프레이 도장, 방균 도료, 바닥재 도료, 내화도료 등 을 사용하는 도장공사의 모든 경우에 적용한다.
(5)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PC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철골, 노출외벽, 외벽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하다.
1.2 도장공사 일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이 기준의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희석제의 배합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시 배합비율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1.2.6 개봉 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7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1.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1.2.9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설계도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2.10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1)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도금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2)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의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1.2.11 도장재료의 종류별 일반사항
(1) 수성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2급으로 한다. 외부용 도장의 경우 내구성능 확보를 위해 1급 제품을 사용한다.
(2) 광택 수성 도료는 기존 수성 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 수성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3)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은 도장의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1과 같다. 그 종별의 지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1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횟수 도장 종류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자연건조형 도료 (프탈산 수지 에나멜) 목재면 1 1~2 0~1 2~3 철재면 2 1~2 0~1 2~3 경금속면 1 1~2 0~1 2~3
(4)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표 1.2-2와 같이 2종으로 한다. 도장의 종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1.2-2 알루미늄 도료의 도장 사용 부분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옥외 철재면 1 - 2 옥내 철재면 1 ― 1
주 1) 철재면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1종, 2종으로 한다.
2) 아연도금면의 하도는 표 2.2-1의 방청도장 3종으로 한다.
3) 도장의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 아연도금면의 알루미늄 도료도장의 하도는 워시 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방청도장을 한다.
(5) 염화비닐수지 도료 혹은 비닐수지 도료라고도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지만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장으로서 도장방법은 표 1.2-3에 따른다.
표 1.2-3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 2 철재면 1~2 - 2
(6) 래커 도료의 도장공정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4과 같이 1종류만으로 한다. 다만, 최종 폴리싱의 공정은 설계도서에 없으면 실시하지 않는다.
표 1.2-4 래커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목재면 1 0~2 2 3 철재면 1 0~2 2 2 동 합금면 1 0~2 2 2
(7) 오일 스테인 도장의 도장방법은 마감의 종류 및 사용재료 등에 따라서 표 1.2-5와 같이 한다.
표 1.2-5 오일 스테인 도장방법 도장 명칭 도장 장소 사용 재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착색제, 보일드유
(8) 해수와 고인 물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난 자연건조형 염화고무계 도장으로서 수영장 벽면 및 바닥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도장방법은 표 1.2-6에 따른다.
표 1.2-6 염화고무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아연도금면 1 - 2
(9)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3종류가 있다.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의 종류 및 사용 목적에 의하여 표 1.2-7에 따른다.
표 1.2-7 에폭시계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 도장의 종류 사용 목적 바탕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3 2액형 에폭시 도료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 아연도금면 2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2 - 2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철, 아연도금면 1 - 2 콘크리트, 모르타르 1 - 2 2액형 타르 에폭시 도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철재면 1 - 4 콘크리트, 모르타르 - - 3
(10)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은 장시간 내후성, 내모성, 미장성을 필요로 하는 내, 외부, 벽, 바닥에 사용하는 도장종류이다.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의 도장방법은 도장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8에 따른다.
표 1.2-8 폴리우레탄계 도료의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바탕퍼티 중도 상도 철재면 2 1 - 2 1 1 - 2 모르타르면 2 1 - 2 1 1 - 2 플라스틱면 1 0~1 - 2
(11) PC(Precast Concrete) 또는 모르타르 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또는 압출성형 시멘트 패널 등 마감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광택,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9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한다.
표 1.2-9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2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CFRC면 1 - 2
(12)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는 기존의 수성 도료의 결점을 보완한 저오염성, 고내후성의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으로서 그 도장방법은 설계도서에 정한 대로 작업한다.
(13)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은 바탕의 종류에 따라 표 1.2-10과 같이 한다. 다만, 설계도서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준하여 도장 작업을 한다.
표 1.2-10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철재면 1 -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4)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은 표 1.2-11에 따른다.
표 1.2-11 무늬 도장의 도장방법 장소 바탕 종류 도장 횟수 바탕퍼티 하도 중도 상도 옥내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 목재
1~2 2 1 1
주 1) 바탕퍼티가 필요시 담당원 지시에 따른다.
(15) 치장용 스프레이 도장은 내수성, 은폐력,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본타일,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 기포 콘크리트 외부 마감도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 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을 포함한다.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및 사용목적에 의하여 표 1.2-1에 따른다.
표 1.2-12 스프레이 도장의 종류 도장 방법 바탕면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수성 본타일(내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1 2 탄성 본타일(내⋅외부)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2 1 2
(16) 방균 도료 도장은 내벽, 천장 등의 내곰팡이성, 내박테리아성을 나타내고 부착력, 내화학성, 내수성 등이 우수한 아크릴 에멀션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성 방균 도장, 아크릴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아크릴 방균 도장, 내마모성, 내약품성, 색상보유력 등이 우수한 아크릴 우레탄 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우레탄 방균 도료 등이 있다.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및 종류는 사용처에 따라 표 1.2-13에 따른다.
표 1.2-13 방균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1 - 2
(17) 바닥재 도료 도장은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내약품성이 우수한 폴리아마이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 도료, 내마모성, 내수성, 시공성이 우수한 폴리우레아 도료, 그리고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도료 등 4종류가 있다. 바닥재의 도장방법 및 종류의 사용 용도에 따라 표 1.2-14에 따른다.
표 1.2-14 바닥재 도료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 방법 도장 횟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 우레탄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에폭시계 일반형(코팅) 1 - 1 두께 3 mm형 1 1 1 우레아계 두께 2 mm형 1 1 1 아크릴계 일반형(코팅) 1 - 2
(18) 내화 도료 도장공사는 KCS 41 43 02에 따른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3 02 내화피복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S L 6003 연마지 KS M 5001 도료 용어 KS M 6010 수성 도료 KS M 6020 유성 도료 KS M 6030 방청 도료 KS M 6040 래커 도료 KS M 6050 바니시 KS M 6060 도료용 희석제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605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L 6001 연삭 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KS L 6002 연마포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 : 금속망 체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KS M 5001의 도료 용어를 참고한다.
가사시간: 다액형 이상의 도료에서 사용하기 위해 혼합했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한 시간
눈먹임: 목부 바탕재의 도관 등을 메우는 작업
도막: 칠한 도료가 건조해서 생긴 고체 피막 도막두께: 건조 경화한 후의 도막의 두께
도포량: 피도장면에 대한 단위면적당 도장재료(희석하기 전)의 부착질량. 일반적으로 kg/m²으로 나타낸다.
바탕(피도물): 목재, 콘크리트, 강재 등 도장할 재료의 표면
바탕처리: 바탕에 대해서 도장에 적절하도록 행하는 처리. 즉 하도를 칠하기 전 바탕에 묻어 있는 기름, 녹, 흠을 제거하는 처리 작업
배합비율: 도장재료를 도장작업에 적합한 점도로 희석하는 희석제나 물 등의 도장재료에 대한 질량비
상도: 마무리로서 도장하는 작업 또는 그 작업에 의해 생긴 도장면
연마지: 도막 등을 갈기 위한 연마재료. 연마 입자를 종이에 부착시킨 것. 공 연마용의 연마지와 물 연마용의 내수 연마지가 있다.
연마: 도막 또는 도막층을 연마재로 연마해서 정해진 상태까지 깎아 내는 작업
연마 마무리: 래커 도장 등의 최종 공정에서 도막을 연마하는 것. 연마할 때에 폴리싱 콤파운드, 폴리싱 왁스 등을 사용한다.
중도(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texture coat): 하도와 상도의 중간층으로서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증강, 조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조색: 몇 가지 색의 도료를 혼합해서 얻어지는 도막의 색이 희망하는 색이 되도록 하는 작업
침투방지: 바탕재에 도료의 침투을 줄이기 위한 작업
착색: 바탕면을 각종 착색제로 착색하는 작업
착색력: 어떤 색의 도료 또는 안료에 있어서 섞어서 색을 바꾸기 위한 도료 또는 안료의 성질. 주로 안료에 대해서 말한다.
퍼티: 바탕의 파임⋅균열⋅구멍 등의 결함을 메워 바탕의 평편함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살붙임용의 도료. 안료분을 많이 함유하고 대부분은 페이스트상이다.
하도(프라이머): 물체의 바탕에 직접 칠하는 것. 바탕의 빠른 흡수나 녹의 발생을 방지하고, 바탕에 대한 도막 층의 부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료
희석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도장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는 도장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3) 도장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도장재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5)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도장재료의 도장면적, 도장두께 및 시공시간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재를 준비하고 시공계획을 세운 후 시공한다.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6 제출물
도장계획 및 도장재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재 2.1 재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전 절에서 기술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 유성 도료, 래커, 특수도장 및 옻 도장 등으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 공법 및 도장공의 기능도, 질감, 광택, 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m²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
2.1.5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2.1.6 도료의 조색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7 유해물질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2.2 도료의 종류 및 품질
이 시방에서 쓰는 도료는 표 2.2-1과 같은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종별의 선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도료 용도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각 절의 도장방법에 의한다.
표 2.2-1 도료의 품질(종류)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 수성 도료 KS M 6010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외부용) 1종 (1, 2급) 물 모르타르, 콘크리트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부용) 2종 (1, 2급)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3종 내수형, 일반형 물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용) 2 유성 도료 KS M 6020 조합 도료 1종 (1급, 2급)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자연건조형 도료 2종 유광(1, 2급), 반광, 무광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상도용 알루미늄 도료 3종 도료 희석제 철재류 아크릴 도료 4종 도료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조합 페인트 1종 (1, 2, 3, 4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크롬산아연 방청 페인트 2종 (1, 2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아연분말 프라이머 3종 (1, 2, 3류) 도료 희석제 철재면 아연도 강판 방청용 에칭 프라이머 (워시 프라이머) 4종 (1, 2류) 도료 희석제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3 방청 도료 KS M 6030 광명단 크롬산아연 방청 프라이머 5종 도료 희석제 철재면 방청용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6종 지정 희석제
내유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하도⋅중도, 상도용
4 래커 도료 KS M 6040 래커 프라이머 1종 래커 희석제 목재, 금속 래커 퍼티 (하도 수정도장용) 2종 래커 희석제 하도수정 도장용 래커 서페이서 (하도, 중도용) 3종 래커 희석제 하도, 중도용 목재용 우드 실러 4종 래커 희석제 흡수방지용 목재용 샌딩 실러 5종 래커 희석제 눈메움용 면조정용 상도 마감용 투명 래커 6종 래커 희석제 상도마감용 상도 마감용 래커 에나멜 7종 래커 희석제 목재, 철재, 아연도금면 5 바니시 KS M 6050 페놀수지와 건성유를 주원료로 한 스파바니시 1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우레탄 변성유를 주원료로 한 우레탄 변성바니시
2종 도료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산화형 알키드수지를 주원료로 한 알키드 바니시
3종 도료 희석제 목재, 철재용 6 도료용 희석제 KS M 6060 알키드 또는 페놀에나멜 및 바니시용 1종 도료 희석용 조합페인트용 2종 도료 희석용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용 3종 도료 희석용 아크릴 에나멜용 4종 도료 희석용 7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KS M 5304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바탕면 누름용 흡수막이 8 염화비닐수지 도료 KS M 5305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내용 1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옥외용 2종 지정 희석제 목재, 철재, 모르타르면 9 아크릴 수지 바니시 KS M 5605 아크릴수지 바니시 지정 희석제 하도용 흡수방지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10 아크릴수지 도료 KS M 5710 아크릴수지 에나멜 지정 희석제 모르타르, 콘크리트, 철재, 목재용 1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KS M 5713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퍼티 지정 희석제 구멍땜용 12 조합 도료 목재용 프라 이머 KS M 5318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도료 희석제 목재하도용 13 광택 수성 도료
특수 아크릴계 수지를 사용한 수성 도료로 공해, 인화성이 없는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물 중도, 상도용, 철재, 모르타르용 14 특수 수성 도료
특수 실리콘 수지 또는 실리케이트를 사용한 수계 도료
물 시멘트 모르타르면 15 셀락 바니시 셀락 바니시 혹은 래커 바니시 공업용 변성 알코올 옹이땜 송진막이 흡수막이 16 오일 퍼티
합성수지를 이용한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적당량의 체질안료를 섞어 쓴다.
도료 희석제 구멍땜용 17 에폭시 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용 18 리무버 설계도서에 지정하는 제조자의 제품 도막 제거 19 착색 겸용 눈먹 임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과 체질안료를 섞어서 만든 제조자의 제품
착색 및 눈메움제 20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 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서 담당원의 지정으로 선정한다.
약품처리에 따른 착색은 공사시방서에 따름 21 흡수방지제 (바니시도장용)
투명 래커 니스를 그 농도가 10 % 내외가 되게 변성알코올로 묽게 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흡수방지용 22 리타다 희석제 리타다 희석제 건조지연제 23 2액형 우레탄 실러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눈먹임 살오름용 24 2액형 우레탄 바니시
설계도서에 지정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하도, 중도, 상도 목재용 도장 명칭
도료의 품질에 관한 규정 및 합격해야 할 규격
희석제 용도 규격번호 품질내용 규격 종별 25 무늬 도장 금속용 프라 이머 사용하는 무늬도장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하도용 (금속면 방청용) 26 무늬 코트
두 색 이상의 안료색상을 가진 입체감이 있는 다 색채 무늬도장
상도용 무늬 27 2액형 에폭시 프라 이머
사용하는 2액형 에폭시 에나멜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제품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금속면 방청 2액형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철재, 콘크리트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금속 28 염화 고무 도료
내알칼리성, 내수성이 우수한 수지로서 수영장에 적합한 도료
지정 희석제 내수성 수영장용 29 우레탄 프라 이머
1액형(흡수방지) 또는 2액형(방청용)으로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시멘트 모르타르면 흡수방지, 금속면 방청용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폴리에스테르 또는 아크릴 수지와 이소시아네이트를 주체로 한 내화학성, 고광택, 내마모성이 우수한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 상도용 콘크리트면 30 불소 수지 도료
초내후성, 산, 알칼리성이 강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의 외장용으로 사용되는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 철재류 31 실록산 수지 도료
설계도서에 지정한 제조회사의 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지정 희석제 철재, 콘크리트면 32 스프레이용 도재
합성수지와 체질안료를 혼합한 입체무늬 모양 도료
지정 희석제 중도⋅상도 치장용 33 방균 (항균) 도료
건축물 내외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목재 등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만든 페인트
지정 희석제 하도⋅중도, 상도용 34 바닥재 도료
특수에폭시, 폴리우레아, 우레탄, 시멘트 혼합 수지 모르타르, 합성고분자 수지를 이용하여 내마모성, 부착, 내오염성이 요구되는 바닥재 도료
지정 희석제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35 특수 도료 내화도료, 발광도료, 방오도료 콘크리트, 철재면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공일반 3.2.1 도료의 견본품
(1) 도장 도료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품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3) 다만, 견본품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① 철재 바탕일 때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일 때는 100×100 mm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를 도장한 견본품을 2개 제출한다.
③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품과 자연 그대로의 100×200 mm 크기의 견본품 2개를 제출한다.
3.2.2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2)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2.3 도장용 기구
붓, 롤러, 주걱, 분무 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3.2.4 도장하기
도장은 추천 도료량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5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6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7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및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2)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3.3 시공공정 3.3.1 바탕면 만들기 (1)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래 녹막이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②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막이도장을 1~2회 실시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③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침지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2) 퍼티 먹임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④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3) 흡수방지제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흡수방지 도장을 한다.
② 흡수방지는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스프레이 도장한다.
(4) 착색
①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뭇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 문틀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P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도장면을 문질러 남아 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갈기(연마)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와 물 연마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뭇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갈기가 필요할 때 도장도막이 충분히 경과⋅건조된 후가 아니면 갈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KS L 6001의 P320~P400 정도의 연질의 경석분 또는 퍼미스 스톤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가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P320~P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코르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도장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 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뭇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펀지 등으로 도장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펀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펀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도장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3.2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일반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⑤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⑥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표 3.3-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표 3.3-1 바탕만들기의 도장방법 바탕의 종류 도장종류 공법 목재면, 플라스터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 1종 부분 퍼티처리 2종 전면 퍼티처리 3종 이음새 퍼티처리 철재면 1종 인산염(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종 보통의 금속 아연도금면 1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2종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3종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경금속 및 동 합금면 1종 인산염처리를 할 때 2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⑦ 다만, 비닐계 도료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100 ℃ 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2) 목재면 바탕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① 공정
목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표 3.3-2 목재면 바탕만들기 공정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오염, 부착 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시너 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 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P120~150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 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하기 각 회 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② 방법
목재면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도장종류, 도장부분, 도장환경, 바탕재의 수종, 바탕의 형상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의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마 2단계로 행한다.
가.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서 박고, 녹슬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나.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돗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다.
다.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희석제 등으로 닦는다.
라. 대팻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P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P240 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마.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 등)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바.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 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회 붓도장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도장한다.
사. 나무의 갈라진 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한 곳 등에는 구멍 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아. 투명도장(바니시, 투명래커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 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붓 또는 스펀지로 도장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P100 정도의 연마지를 고무, 코르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P320 정도의 내수연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그 외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철재면의 바탕만들기
금속 표면에는 유지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① 공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표 3.3-3의 3종으로 한다.
표 3.3-3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인산염 처리 (1종) 1 덜 맴, 부착물 제거 덜 맴,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녹제거
격지녹, 녹슬음은 산 침지, 더운 물씻기 또는 샌드 블라스트로 제거
곧바로 화학처리 한다. 4 화학처리 인산염처리 (크롬산 처리)
인산염 용액에 침지 처리 후 더운물 씻기, 건조
(크롬산에 다시 담가 처리) 5 피막마무리 스틸 울, 연마지, 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 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기
3 방청 도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24~48시간 이상 0.10~0.11 보통금속 (3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휘발유 닦기 3 녹 제거 손연마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으로 녹제거
기계연마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 등 동력 공구 사용
② 방법
철재면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 바,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한다.
나.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다.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솔벤트, 나프탈렌 등의 용제로 씻어 내거나 비눗물로 씻고, 더운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칠한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탈지하고, 알칼리성 수용액(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가 70~80 ℃ 가열처리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휘발유, 벤졸, 트리클렌 등의 용제로 씻어낸다.
라. 일반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이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 녹을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P60~P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제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 칠을 한 후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클로스 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 블라스트에 의하여 녹 제거를 한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약산성 수용액에 담가 가열한 후 더운물 씻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마.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가 강고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바.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은 표 2.2-1의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도장솔로 고르게 1회 얇게 도장한다.
사.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다.
아.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에 의해 노즐에서 분사시켜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은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된다.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는 표 3.3-4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뉜다.
표 3.3-4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등급 규격 (KS M ISO 8501) 상태 Sa 1 가벼운 블라스트-세정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Sa 2 충분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도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함.
Sa 2 1/2 매우 철저한 블라스트-세정
남아 있는 오염물의 어떠한 흔적도 반드시 선 형태로만 미약하게 나타나야 함.
Sa 3 시각적으로 깨끗한 철강의 블라스트-세정 반드시 균일한 금속 색상을 지녀야 함. 참고
표면에는 반드시 육안으로 관찰되는 기름, 유지 및 먼지가 없어야 하고 약하게 부착된 밀 스케일, 녹, 도막 및 이물질도 없어야 함.
주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 시 발생된 용접 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 N/mm2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 N/mm2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2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1차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하도)를 도장하기 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 도장해야 한다.
(4)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①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는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3-5의 3종으로 한다.
표 3.3-5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공 정 내 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A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 내 0.05 황산아연 처리 (B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수세 물씻기 2시간 정도 옥외노출 풍화처리 (C종)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② 방법
가. 바탕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나.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은 KCS 41 47 02 (3.3.2)의 방법에 따른다.
다.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라.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마.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P60~P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5) 경금속,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하여 화학처리하는 것이 좋다. 탈지는 트리클렌 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부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① 공 정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처리방법에 따라 표 3.3-6에 따른다.
표 3.3-6 경금속 및 동합금면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인산처리 (1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로 씻기, 물씻기
3 화학처리 인산알코올 처리
85% 인산 1:공업용 알코올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운물 씻기
0.01~0.02 W/P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2종)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 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물 씻기, 물 씻기
3 녹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3시간 이상 0.05
② 방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정도는 철재면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플라스터,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은 시공 초기에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①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공정은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에 따라 표 3.3-7, 표 3.3-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2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4시간 1 5 연마작업 표 3.3-8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바탕면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 1 : 물 4 24시간 0.15 4 이음새 퍼티 P80~120 연마지 닦기 1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 (테이프면)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7 갈기작업 P240 연마 혹은 물샌딩(P320)
주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거, 담당원 지시에 따라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감독원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② 공법
가. 바탕재는 온도 20 ℃ 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표면함수율 7% 이하), 알칼리도는 pH 9 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나.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라. 무광택 도료로서 특수도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마.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내고 물로 다시 씻어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할 수 있다.
3.3.3 도장공법
(1) 붓 및 롤러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붓도장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도장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2) 주걱(헤라) 및 레기
주걱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① 주걱도장
주걱도장은 표면의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하여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제를 메우거나 훑고 여분의 도료는 긁어 평활하게 한다.
② 레기도장
레기도장은 자체 평활형 도료 시공에 사용한다. 도장면적과 도막두께에 의해 계산된 도료를 바닥에 부어 두께를 조절하여 레기를 긁어 시공한다.
(3) 스프레이 도장공법
① 스프레이 도장기구
스프레이 도장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 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② 스프레이 도장방법
도장거리는 스프레이 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스프레이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스프레이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스프레이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 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무용제 초속경화형 도장에는 고온 고압의 충돌혼합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도장 및 건조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4) 도료의 체거르기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3-9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9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 도료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 도료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 125~150 ㎛ 자연 거르기 (5)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①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6001 KS L 6002 KS L 6003 ②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한 다음, 각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절의 표에 나타난 도장공정의 내용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 및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마무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 회마다 원칙으로 하며,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차례로 면밀히 한다.
(6) 하도(방청 포함), 중도, 상도공정
도장하기 법규는 3.3.2의 (1), (2)에 준하며, 불투명한 도장일 때에는 하도, 중도, 상도공정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한 달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7) 도장공사의 안전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 없고, 현장별 이동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③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실시한다.
④ 사고의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
⑤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⑦ 화기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4 재료별 도장 공정 3.4.1 수성 도료 도장
(1) 수성 도료 도장 공정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내, 외부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에 따른다.
표 3.4-1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상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주 1)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스프레이의 압력이 10 N/mm2 전후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고, 컴프레서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 보드부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 도료를 도장한다. 도장횟수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위의 도장공정 내부용, 외부용은 동일하다.
(2) 주의사항
① 5 ℃ 이하의 온도에서 도장 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②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③ 0 ℃ 이하일 때는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 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 시 동일 규격번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 차이를 줄이도록 한다.
⑤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을 충분히 양생하고 아래의 산⋅알칼리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표 3.4-2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칼리도
구분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산⋅알칼리도 pH 9 이하 양생 기간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⑥ 피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면 정리 후 도장한다.
⑦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대기 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을 수립한다.
3.4.2 광택 수성 도료 도장
(1)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에 따른다.
표 3.4-3 광택 수성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1 물 5∼10 6 상도 (2회)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5시간 이상 0.1 물 0∼5
주 1)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 퍼티먹임 공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5 ℃ 이상 35 ℃ 이하의 온도에서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3.4.3 조합 도료 도장
(1)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 조합(유성) 도료 도장의 공정,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에 따른다.
표 3.4-4 목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으로 연마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나뭇결 메우기 오일 퍼티 100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주 1) 퍼티작업 필요 시 및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철재면 도장공정
철재면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은 표 3.4-5에 따른다.
표 3.4-5 철재면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3) 아연도금면 도장공정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의 도장공정, 도료, 도료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6에 따른다.
표 3.4-6 아연도금면의 조합 도료 도장공정
공 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 3.3.1과 3.3.2에 따름 2 방청(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100 12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방청(2회) 아연분말 프라이머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 희석제 0∼10 4 상도(1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3.3.1과 3.3.3에 따름 0.12 6 상도(2회) 조합 도료(유성 도료) (KS M 6020) 100 12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주의사항
① 조합 도료의 조색
상도에 쓰는 조합 도료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②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③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한다.
④ 해당 희석제로 10∼20% 정도 희석하여 사용한다.
⑤ 목재에 도장할 때에는 KS M 5318를 사용하고, 철재를 도장할 때에는 KS M 6030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⑥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연마지(P320∼400)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⑦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⑧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4.4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1) 목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7에 따른다.
표 3.4-7 목재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조합 도료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8) 100 24시간 이상 0.1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3.3.1과 3.3.3에 따름 도료 희석제 (0~10) 4 연 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붓 도장 스프레이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12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5) (20~25)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1회) 자연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주 1) 연마공정은 바탕재의 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도장횟수를 결정한다.
(2) 철재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방청도장 이후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8에 따른다.
표 3.4-8 철재면 자연 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3 하도 (방청 2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24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10 4 구멍 메움 에나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10 5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8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9 상도(2회) 붓도장 스프레이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100 도료 희석제 5~10 10~20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닦기의 횟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인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 경금속면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 이후의 검정, 도장, 시너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9에 따른다.
표 3.4-9 경금속면의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방청 1회) 방청 도료 (KS M 6030) 100 48시간 이상 0.12 도료 희석제 0~5 3 연마 연마지 P160~P180 3.3.1과 3.3.3에 따름 4 바탕퍼티 주걱먹임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각회 24시간 이상 도료 희석제 0~5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 (1회) 붓도장 스프레이 24시간 이상 0.12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80~85 도료 희석제 0~15 20~15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 (2회) 자연 건조형 에나멜 (KS M 6020) 100 0.12 도료 희석제 0~5
주 1)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4) 주의사항
① 자연건조형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② 희석제에 래커 희석제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이나 하도가 일어나기 쉽다.
③ 사용 후 용기 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④ 자연건조형 도료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자연건조형 도료를 혼입한다.
3.4.5 알루미늄 도료 도장
(1)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비율(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0에 따른다.
표 3.4-10 철재면 알루미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청도장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3 상도 (1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4 상도 (2회) 알루미늄 도료 100 16시간 0.08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알루미늄 도료는 사용할 때마다 잘 저어 쓴다.
②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③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는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색깔이 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4.6 아크릴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 석고보드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 도장 희석제 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4시간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구멍 메우기 아크릴 퍼티 100 바탕상태에따라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아크릴 투명 100 6시간 이상 0.1 아크릴 희석제 10~20 6 상도(1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7 상도(2회) 아크릴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10~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② 스프레이 도장 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③ 아크릴 도료 도장은 너무 두껍게 도장하면 내부건조가 안 되므로 1회 도장 시 최적 도막두께는 30~50 ㎛ 정도가 이상적이다.
④ 보통 래커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
3.4.7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
(1) 염화비닐수지 도료의 도장공정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은 표 3.4-12의 모르타르, 콘크리트면과 표 3.4-13의 철재면으로 나눈다.
표 3.4-1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80~P12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100 6시간 이상 0.08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12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시 0.08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 도료 100 0.12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생략할 수 있다.
표 3.4-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6시간 이상 적당량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하도(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6시간 이상 0.4 지정 희석제 5~20 6 상도(1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7 상도(2회) 염화비닐수지 도료 100 6시간 이상 0.1 지정 희석제 5~20
주 1)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염화비닐수지 도료는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모르타르면, 콘크리트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하므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②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 시 겔화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③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④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 시 유의해야 하고(미스트 도장), 밀폐된 장소에서 도장 작업 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3.4.8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
(1)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공정
목재면 투명 래커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4에 따른다.
표 3.4-14 목재면의 투명 래커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연마지 P120~P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KCS 41 47 02에 따름) 2 착색 착색제 - KCS 41 47 01(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래커 희석제 60~70 4 중도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5 중도 (2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래커 희석제 40~5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 KCS 41 47 01(3)에 따름 - - 7 상도 (1회) 투명 래커 100 2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8 상도 (2회) 투명 래커 100 1시간 이상 0.15 래커 희석제 90~100
주 1) 무색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착색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래커를 쓸 때에는 상도공정에서 무광스프레이 도장한다.
(2) 주의사항
① 중도가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 공정에서는 피도면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하도의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상도는 스프레이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 현상이 발생되므로 래커 희석제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점도는 붓도장 시 포드컵 No. 4로 30~40초로 하고, 스프레이 시는 포드컵 No. 4로 13~17초로 한다.
3.4.9 래커 도료 도장
(1) 래커 도료 도장공정
목재면의 래커 도료의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5에 따른다.
표 3.4-15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 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60~P18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래커 투명 100 2시간 0.08 래커 희석제 25~30 3 바탕메움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240으로 연마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7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시너 10~25 10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11 상도(3회) 래커 도료 100 2시간 이상 0.12 래커 희석제 10~25
주 1) 문틀, 문선 사이 나무 틈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목재면이 양호할 때는 바탕메움, 연마의 공정을 생략한다.
3) 연마, 상도(3회)의 공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도 있다.
(2)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의 스프레이 도장일 때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6에 따른다.
표 3.4-16 철재면, 동합금면의 래커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80~P24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래커 프라이머 100 0.16 지정 희석제 20~35 3 바탕퍼티 래커 퍼티 100 래커 희석제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 (1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6 중도(2회) 래커 서페이서 100 0.12 래커 희석제 15~20 7 연마 연마지 P320~P400 3.3.1과 3.3.3에 따름 8 상도(1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9 상도(2회) 래커 도료 100 0.12 래커 희석제 20~35
주 1) 바탕처리 및 연마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3) 주의사항
① 바탕퍼티
바탕퍼티는 스프레이 또는 주걱도장으로 하지만 목재면일 때에는 스프레이로, 철재면 및 동합금면일 때에는 주걱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극히 평탄할 때에는 철재면 및 동합금면도 스프레이 도장으로 해도 좋다.
② 공법(작업방법) 가. 하도, 중도 도막의 연마방법
(가) 하도의 연마는 표면이 평활하도록 갈고 또한 프라이머의 도장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
(나) 중도의 물갈기는 표면이 평활하여지도록 하고 또한 래커 프라이머의 도막이 갈아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래커 서페이서의 도막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갈아 없앤다.
나. 상도
(가) 습도가 75~8%로 도장면이 백화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래커 시너 30% 이내를 줄이고 리타다 희석제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습도 85% 이상일 때에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나) 어두운 색이라도 광택이 필요할 때에는 래커 유색도료의 20% 이내를 줄이고, 투명래커로 바꾸어 넣어도 좋다.
3.4.10 바니시 도장
목재면 도장일 때 바니시 도장은 바탕만들기와 내부, 외부 바니시 도장의 2공정으로 나누고, 각 공정의 표준은 표 3.4-17 및 표 3.4-18에 따른다.
(1)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의 공정, 도장재료,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7에 따른다.
표 3.4-17 내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180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8 페인트 희석제 5∼20 3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4 상도(2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5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3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움 작업을 할 때에는 바탕처리 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2)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비가 들이치는 외부의 바니시 도장의 공정은 표 3.4-18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8 외부 바니시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20∼P180 3.3.1과 3.3.2에 따름 2 착색 유성 또는 수성 착색제 3.3.1과 3.3.3에 따름 10시간 이상 0.03 3 상도(1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4 페인트 희석제 5∼15 4 연마 연마지 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2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24시간 0.06 페인트 희석제 5∼2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3회) 스파 바니시 (KS M 6050) 100 0.12 페인트 희석제 5∼20
주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착색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시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 공법
① 바니시를 도장할 때는 바니시 솔을 써서 나뭇결에 따라 평행이동해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도장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해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리에 남은 도장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시 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 이상일 때는 도장해서는 안 된다.
③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바니시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산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 갈기(P240∼P320)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도장한다.
3.4.11 오일 스테인 도장
(1)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희석제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19에 따른다.
표 3.4-19 오일 스테인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착색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05 희석제 0∼40 2 색깔 고름질 유성 착색제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희석제 0∼40 3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1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4 닦기 닦아내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보일드유 도장 눈먹임(2회) 보일드유 100 10∼20시간 0.03 희석제 30∼40 6 닦기 닦아내기
(2) 주의사항
닦기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4.12 염화고무 도료 도장
(1) 염화고무 도료 도장공정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은 표 3.4-20 및 표 3.4-21에 따른다. 면처리의 조정 및 종별과 도료의 선별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3.4-20 철재면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염화고무계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5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P180 5 상도(1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스프레이 도장인 경우 25초 이내 6 연마 연마지 P240∼P320 7 상도(2회) 염화고무계 유색도료 100
붓도장인 경우 60초 이내, 스프레이 도장일 경우 25초 이내로 한다.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5∼20
표 3.4-21 아연 도금면의 염화고무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워시 에칭 프라이머 100 4시간 이상 0.09 희석제 0∼10 3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4 상도 (1회) 염화고무 유색도료 100 4시간 이상 0.12 희석제 0∼10 (2) 주의사항
① 바탕이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0 ℃ 기준 30일 이상, 함유 수분 6% 이하).
②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③ 적합한 pH 7∼9를 유지하도록 한다.
④ 도장 시 및 경화 시 주위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해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미스트 도장) 시 유의해야 한다.
3.4.13 에폭시계 도료 도장
(1)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2에 따른다.
표 3.4-22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프라이머 100 지정 희석제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60∼18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5 상도(1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6 상도(2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2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3회) 에폭시 에스테르 도료 100 24시간 이상 0.1 에폭시 희석제 (0∼15)
(2)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 아연도금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료,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3과 표 3.4-24에 따른다.
표 3.4-23 철재, 아연도금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180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1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표 3.4-24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3 희석제 (0∼10) 3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희석제 (0∼10)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5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에폭시 희석제 (0∼15) 7 상도(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0.2 에폭시 희석제 (0∼15)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스프레이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 및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에폭시 도료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5 또는 표 3.4-26에 따른다.
표 3.4-25 철재면, 아연도금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공장에서 해온다. 24시간 이상, 90일 이내 0.28 희석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0∼5) 7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0∼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하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도장 2회도 좋다 상도는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연마는 다음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표 3.4-26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28 에폭시 희석제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24시간 이상 4 연마 연마지 P150∼P18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4시간 이상, 7일 이내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6 상도(2회) 2액형 후도막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 이상 0.25 에폭시 희석제 10∼30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용으로 한다.
2) 상도는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및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의 공정, 도장,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7 또는 표 3.4-28에 따른다.
표 3.4-27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KS M ISO 8501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4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0∼5) 5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100 24시간 0.3 희석제 (0∼5)
주 1) 스프레이 도장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표 3.4-28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공사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 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상도 (1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3 상도 (2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4 상도 (3회)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24시간 이상, 7일 이내 0.3 희석제 5∼10 (5) 주의사항
① 바탕고르기는 표 3.3-1 철재면 바탕고르기의 2종 바탕고르기로 하고, 아연도금면 바탕고르기는 표 3.3-1의 1종을 원칙으로 한다.
②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건조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을 두어야 한다.
③ 상도(3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건조기간을 두어야 한다.
④ 하도와 상도는 상하관계가 있도록 한다. 염화고무 및 에폭시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타르 성분을 용출시키거나 타르에폭시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⑤ 철재면의 표면은 KS M ISO 8501의 Sa 2 1/2 이상이 이상적이다.
3.4.14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29에 따른다.
표 3.4-29 철재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금속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 이상 0.13 희석제 0~1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6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주 1) 상도 1회와 2회 사이는 상태에 따라 연마작업을 한다.
2) 바탕퍼티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3)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0에 따른다.
표 3.4-30 모르타르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4시간 내 3 연마 연마지 P280~P320 3.3.1과 3.3.3에 따름 4 하도 (1~2회) 2액형 폴리우레탄 프라이머 100 24시간 내 0.14 전용 희석제 0~30 5 연마 연마지 P320~P400 내수연마 3.3.1과 3.3.3에 따름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플라스틱면의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1에 따른다.
표 3.4-31 플라스틱면 폴리우레탄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혹은 우레탄 수지 바니시(투명)
100 우레탄 6시간 에폭시 20시간 0.08~ 0.16 우레탄 희석제 1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수지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상도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10~30 6 연마 연마지 P240~P320 3.3.1과 3.3.3에 따름 7 상도 (2회) 2액형 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우레탄 희석제 1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고온다습 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도장 시 온도는 5~30 ℃, 상대습도는 85%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1회 도장에 너무 두껍게 도장할 경우 기포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규정된 도막 두께로 도장해야 한다.
③ 경화된 도막에 재도장 시 반드시 연마하여 거칠게 하여 도장하고, 잔존하는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 도장하여야 한다.
④ 지정된 도료의 주제와 경화제의 비율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 및 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⑤ 우레탄 도료는 도장작업 시 충분히 환기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⑥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 온도는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⑦ 흡수가 심한 바탕재는 하도도장을 엷게 2~3회 도장하면 좋다.
3.4.15 불소수지 도료 도장
(1)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철재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2에 따른다.
표 3.4-32 철재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KS M ISO 8501에 따름 2 하도 (1~2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중도 (1~2회) 2액형 에폭시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2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72시간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상온건조형)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의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3에 따른다.
표 3.4-3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4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하도(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7 상도(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 전용 희석제 0~30
(3)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4에 따른다.
표 3.4-34 CFRC면 불소수지 도료 도장공정(상온건조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초벌도장 (1~2회)) 에폭시 투명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20 3 퍼티작업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4 연마 P180~ P240 5 상도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도료 100 24시간 0.12 전용 희석제 0~30
주 1) 바탕퍼티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4) 주의사항
①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 기준 30일 이상 양생 필요).
②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③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7% 이하일 때가 도장하기 적당하다.
④ 중도 에폭시 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⑤ 주위온도 4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 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⑥ 도료는 도장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분 정도 충분히 교반하여 사용한다.
⑦ 습식공법으로 작업 시 하도를 하면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해 수포 및 도막의 들뜸 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4.16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
(1)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공정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5에 따른다.
표 3.4-35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연마지 P100~P160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침투성 전용 프라이머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2.1과 3.2.3에 따름 5 상도 (1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5 상도 (2회) 실리콘수지 또는 실리케이트 도료 100 5시간 이상 0.12 물 5~10
주 1) 퍼티먹임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주의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은 마감처리 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 이하, 표면함수율 7% 이하에서 바탕처리 후 도장한다.
② 10 ℃ 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키기 쉽다.
③ 35 ℃ 이하, 5 ℃ 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도장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분말 도료인 경우 제조자의 설계도서에 따라 작업한다.
3.4.17 실록산수지(세라믹) 도료 도장
(1) 철재면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철재면의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6에 따른다.
표 3.4-36 철재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프라이머 100 24시간~ 7일 이내 0.13 전용 희석제 5~20 3 퍼티작업 (1회) 에폭시 퍼티 100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7일 이내 전용 희석제 0 4 연마 연마지 P180~P240 5 상도 (1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 (2회) 세라믹(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작업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
콘크리트, 모르타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의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7에 따른다.
표 3.4-37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실록산수지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또는 전용 투명 실러 100 24시간~7일 이내 0.12 전용 희석제 0~30 3 바탕퍼티 전용 퍼티 100 24시간~7일 이내 4 연마 연마지 P150~P240 5 상도(1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6 상도(2회) 세라믹 (실록산수지) 도료 100 24시간~7일 이내 0.08 전용 희석제 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퍼티작업 및 연마 후 마른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필요시 하도를 퍼티면에 1.5배 도장 후 상도한다.
3.4.18 무늬 도장
(1)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공정, 도장, 희석제 배합 비율, 면의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8에 따른다.
표 3.4-38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의 무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 퍼티 - 바탕상태에 따라 24시간 이상 - 2 연마 연마지 P220~P400 3 하도(1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10 4 하도(2회) 합성수지 에멀션 도료 100 3시간 이상 0.1 물 0~5 5 중도(1회) 무늬 코트, 뿜칠 작업 3.3.1과 3.3.3에 따름 24시간 이상 0.3 6 상도(1회) 아크릴 투명도료 100 - 0.1 희석제 20~30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해도 좋다.
2) 상도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 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S M 6010의 1급으로 한다.
(2) 주의사항
①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바탕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② 바탕의 pH는 7~9 정도, 함수율 7% 이하로 한다.
③ 5 ℃ 이하 및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도장을 피해야 한다.
④ 알칼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칼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칼리성 실러 도장을 한 후 작업한다.
⑤ 도장작업 전 무늬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지만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괴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⑥ 무늬도장 저장기간은 20 ℃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⑦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고, 압력은 0.25~0.34 N/mm²으로 조정하여 사용한다.
3.4.19 스프레이 도장
(1)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39에 따른다.
표 3.4-39 수용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8시간 이내 0.08 물 0~20 3 바탕퍼티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퍼티 100 1시간 이내 희석제 0~3 4 연마 연마지 P180~P240 3.3.1과 3.3.3에 따름 5 중도(1회) 수성형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6 상도(1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7 상도(2회)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 100 24시간~ 7일 이내 0.12 폴리우레탄 희석제 0~20
(2)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0에 따른다.
표 3.4-40 아크릴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6시간 이내 0.08 아크릴 희석제 0~20 3 중도(1회) (중도무늬) 중도무늬 도재 100 24시간 ~3일 이내 0.9~1.2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아크릴 희석제 0~10
주 1)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 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1에 따른다.
표 3.4-41 에폭시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공정 도장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에멀션 투명 100 0.08 물 0~10 3 중도(1회) (중도무늬) 에폭시 에멀션 무늬 스프레이 도재 100 1~1.5 4 상도(1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5 상도(2회) 아크릴 우레탄수지도료 100 24시간~ 3일 이내 0.23~ 0.35 지정 희석제 0~10
주 1) 상도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 공정, 시너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2에 따른다.
표 3.4-42 탄성 본타일 스프레이 작업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0.08~0.1 물 010 3 중도(1회) (무늬)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100 24시간 1.3~1.7 물 10~20 4 중도(2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5 중도(3회) (무늬) 탄성아크릴 무늬도료 100 24시간 1~1.5 물 0~10 6 상도(1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7 상도(2회)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도료 100 24시간~3일 이내 0.23~0.35 지정 희석제 0~20 (5) 주의사항
①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 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워주고 조정 후 작업한다.
② 물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도재는 주위온도가 5 ℃ 이하에서는 작업 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을 피해야 한다.
③ 수성 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④ 도장 시나 경화 시 주위온도 5 ℃ 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온도는 노점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⑤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작업 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⑥ 충분한 환기 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할 때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⑦ 2액형 스프레이 도료를 사용 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3.4.20 방균 도료 도장
(1)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3에 따른다.
표 3.4-4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수성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투명 100 4시간 이내 0.01 3 상도 (1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4 상도 (2회) 방균 아크릴 에멀션 수지 도료 100 6시간 이후 0.12 물 0~10
(2)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4에 따른다.
표 3.4-44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아크릴수지 방균 도료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투명 100 1시간 이후 0.08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수지 도료 100 2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3)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5에 따른다.
표 3.4-45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우레탄 방균 도료 도장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방균 우레탄 수지 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1회) 방균 아크릴 우레탄 수지 100 12~24시간 0.12 지정 희석제 0~20 (4) 주의사항
① 수용성계 방균 도료는 5 ℃ 이하에서 도장할 경우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을 피해야 하며, 저장 중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② 생물학적 기능을 갖는 바이오 도료이므로 일반 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방균 효과의 기능이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고온다습시 백화현상이나 기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대습도 85% 이하의 온도 15~25 ℃가 최적이다.
④ 바탕처리의 살균작업이 필요시(곰팡이가 피어 있을 때)에는 20% 차아염소산 소다수 또는 20% 에탄올 수용액을 붓, 롤러로 바탕면을 충분히 적신 후 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3.4.21 방균 도료 도장
(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6에 따른다.
표 3.4-46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후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이후 0.12 지정 희석제 0~20
(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7에 따른다.
표 3.4-47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8시간 이내 0.08 지정 희석제 0~20 3 상도(1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0.45 지정 희석제 0~20 4 상도(2회) 에폭시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20
(3)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8에 따른다.
표 3.4-48 아크릴수지 도료 바닥재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아크릴수지 투명 100 0.08 아크릴 희석제 10~20 3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0.45 아크릴 희석제 5~10 4 상도(1회) 아크릴수지 도료 100 0.2 아크릴 희석제 5~20
(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49에 따른다.
표 3.4-49 폴리우레탄계 바닥재(3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중도제(탄성형) 100 24시간~ 72시간 3.6 지정 희석제 0~5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 도료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탄 중도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 장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
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
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
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
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
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
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
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
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
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
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
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희석제의 배합비율,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표 3.4-50에 따른다.
표 3.4-50 폴리우레아계 바닥재(2 mm) 도장공정
공정 내용 배합비율 (질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시간) 도료량 (kg/m2) 1 바탕처리 3.3.1과 3.3.2에 따름 2 하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프라이머 (습기 경화형) 100 8시간 0.1 지정 희석제 0~10 3 중도(1회) 폴리우레아 중도제 (탄성형) 100 4시간~ 48시간 2.2 4 상도(1회) 폴리우레탄 수지도료(무황변) 100 24시간 0.2 지정 희석제 0~10
주 1) 폴리우레아 중도는 전용 스프레이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도장거리는 도장면에서 0.6~1 m를 표준으로 하고. 최소 13.8 N/mm² 이상의 고압으로, 온도는 70 ℃ 이상 예열되어 도장해야 한다.
(5) 주의사항
①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면을
충분히 건조시킨 후 도장한다.
② 반드시 지정된 희석제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
해야 층간 부착이 좋다.
③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④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장치나 보호 마
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⑤ 각 도료는 도장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
하여 사용한다.
⑥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 (20 ℃에서
20분 이내).
⑦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트, 그라인딩 또는 연한 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돗물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 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
을 확인하여야 한다. 산처리 작업 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⑧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
며, 표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⑨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 후 섭씨
20 ℃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 ℃ 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 이상에서는 도장
시공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10 장 외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커튼월, PC커튼월, 조립식 패널 및 고온고압증기 양생한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ALC, autoclaved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panel), 친환경 외벽을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공사 및 부속 재료에 관한 품질, 보관 및 시공기준 등에 대해 적용한다만, 이 기준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흙 또는 물에 상시 접하는 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옥외 또는 흡수, 흡습 등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유효한 방수 및 방습처리를 실시한다.
(3) 화학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절한 방호처리를 실시한다.
(4) 특히 큰 집중하중 또는 충격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5) 상시 고온이 되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특히 큰 진동이 발생하는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용어의 정의
감압공간: 커튼월 부재간의 접합부에 기압의 차에 의해 빗물이 건물 내부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간
개스킷: 커튼월 부재의 지지 접합부의 실링재로 사용하는 고무탄성을 가진 성형 재료
경량기포 콘크리트 패널: 고온 고압에서 증기양생을 한 경량 기포콘크리트로서 규석, 시멘트, 생석회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된 패널
고름 모르타르: 블록의 첫단 작업 시 수평을 맞추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내화줄눈재: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 패널 사이의 틈새에 충전하는 재료
단변: 패널 주근에 직각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담당원: 건설현장의 전체공사 수행이나 시공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자
마감도재: 패널 표면에 칠하거나 도포하는 마감재의 총칭
면 구성재: 커튼월면을 구성하는 각 부재
면(面) 클리어런스: 유리와 같은 판상재의 내⋅외면과 이것을 고정하는 틀이나 충전재 내측과의 사이거리로서, 부재의 표면에서 수직으로 측정하는 값
모서리: 유리판이나 패널 단부와 그것을 끼운 프레임과의 사이거리
미장 모르타르: 도장 마감용 및 표면경도의 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모르타르
매입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타설 전에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재료
매입 철물: 인서트, 볼트, 플레이트 등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콘크리트 타설 시 미리 매설하여 두고,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고정하는 부재
바탕철물: 패널 설치를 위하여 골조에 매입 또는 용접하여 바탕을 만드는 철물
백업재: 실링재의 시공 시에 줄눈깊이 조정이나 줄눈바탕에서의 부착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료
복합 커튼월: 금속을 사용한 부재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커튼월
베이스 채널: 바닥과 외벽 연결부위에 설치하는 재료
보강철근: 패널과 패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 조인트 부위에 삽입하는 철근
보강철물: 블록 및 패널의 교차 부위 또는 모서리 부위, 블록 및 패널과 문틀, 창호의 접합부 위에 보강용으로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보수 모르타르: 블록 및 패널의 파손 부위의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볼트조임 공법: 패널 장변 방향의 양단에 구멍을 뚫고, 이를 관통하는 볼트로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및 지붕패널 설치방법
부대공사 부재: 커튼박스, 라이프 볼트, 난간, 간판, 항공표식 등(燈) 등 주로 현장부착 후의 커튼월 부재에 부착되는 부속적인 재료 또는 부품
부재부착철물: 커튼월 부재에 미리 부착해 두는 부착용 철물
비드: 유리나 패널을 새시나 형틀에 고정하기 위해 이 주위전체에 사용하는 금속이나 목재의 세재, 또는 가는 형상의 탄성성형 실링재
비전 부분: 외부를 전망할 수 있는 부분
상대변위: 어떤 부재를 기준으로서 측정한 다른 부재의 변위
선부착 재료: 새시, 곤돌라용 가이드 레일, 타일, 마감재 등 커튼월 주부재에 미리 부착하여 반입, 설치하는 부재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상 기준이 되는 콘크리트의 28일 재령 압축강도
수직벽: 패널의 장변을 수직방향으로 설치한 벽
수직철근 공법: 패널간의 접합부에 접합철물을 통해 수직보강 철근을 배근하고 틈새는 모르타르를 충전함으로써 패널의 상부 및 하부를 고정시키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수평벽: 패널의 장변을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벽
스틱월, 녹다운(분해조립공법) 시스템: 구성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창틀을 만드는 공법
스토퍼: 해빙기나 적설기에 지붕의 얼음이나 눈이 일시에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턱
스팬드럴 부분: 외벽의 상단 비전 부분과 하단 비전 부분과의 사이 부분
슬라이드 공법: 패널간의 수직줄눈 공동부 중 패널 하부는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모르타르를 충전하여 고정시키며, 상부는 접합철물을 설치하여 패널 상단면 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되도록 하는 수직벽 패널 설치방법
시공도: 패널의 종류, 수량, 설치위치와 방법 등이 포함된 블록과 패널 시공에 필요한 도면
쌓기 모르타르: 블록과 블록이 맞닿는 면에 쌓기용으로 사용되는 전용 모르타르
실링재: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과 패널 및 다른 마감재료와의 연결 부위에 충전하는 재료
연결용 철물: 커튼월 부재에 부착한 철물과 구체에 부착한 철물과의 연결에 사용되는 철물
오 볼트(이하 O-bolt라 함)공법: 패널의 장변 방향 또는 단변 방향으로 강봉을 삽입하여 이를 관통하는 O-bolt를 제트플레이트(Z-plate)에 긴결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유닛 시스템: 커튼월 구성부재를 공장에서 완전히 유닛화하여 현장에 반입 취부하는 방법
유효단면: 유효하다고 간주하는 구조계산에 적용되는 단면
장변: 패널 주근에 평행인 방향의 변 또는 측면
접착 모르타르: 패널과 패널의 맞닿는 면의 접합을 위해 사용하는 모르타르
접촉부식: 금속이 우수나 다른 원인에 의해 생기는 부식성 용액에 접하거나 침식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화학적 부식 또는 부식이 일어날 때 접하는 2종의 금속 중에서 전위가 낮은 쪽의 금속에서 생기는 전기화학적 부식
접합철물: 패널 또는 블록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부재를 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
제조업자: 패널 또는 블록을 생산, 공급하는 자
조정용 철물: 커튼월의 부착강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착 위치 조정용의 철물
조합방식 시스템(units & stick wall method): 유닛월방식과 스틱월방식의 조합방식
직결볼트: 패널을 목구조체나 철골 구조체에 부착하는 볼트
처마캡: 물홈통이 없는 처마 부분을 마감하는 금속판 가공재료
충전 모르타르: 블록조적조의 보강용 홈에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르타르
충전재: 블록과 블록, 패널부재 상호간 또는 블록 및 패널과 타 부재와의 틈새에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재료
층간변위: 풍압력 및 지진력 등에 의해 생기는 건물 구조체의 서로 인접하는 상부 및 하부 2층간의 상대변위
캡: 직결볼트 체결 후 침수를 방지하고 볼트의 방청을 위하여 설치하는 부품
커버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커버플레이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수평벽 패널 설치방법
커튼월: 공장생산 부재로 구성되는 건물의 비내력 외벽
클로셔: 패널과 용마루 후레싱과의 연결 부분을 마감하는 재료
클리어런스: 유리판이나 패널의 평면 내에 있어서 모서리에 대해 수직으로 측정된 값
타이플레이트 공법: 패널의 양단부를 타이플레이트와 못을 이용하여 구조체에 고정시키는 수직 또는 수평벽 패널의 설치방법
탈형 시 강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시 콘크리트 압축강도
패널(panel): 샌드위치 형태로 결합된 조립식 복합자재
후레싱(flashing): 처마, 벽체모서리, 개구부 등 패널과 패널, 패널과 다른 부재와의 연결부위에 사용되는 금속판(컬러강판) 마감재료( 용마루)
현장대리인: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
1차 실링재: 건물 외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2차 실링재: 1차 실링재의 보조로서 커튼월 구성부재의 건물 내측에 시공하는 실링재
1.3 품질확보 1.3.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외벽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4은 외벽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외벽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외벽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외벽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외벽공사 재료 및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보양재 등은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공장선정
① 금속 커튼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패널 및 ALC패널 등 외벽 재료의 생산 공장은 환경관리 체계를 갖추고 환경을 배려한 제품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곳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백업재 및 실링재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 설치를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금속커튼월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금속 커튼월 공사는 건물의 외장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 부재 및 외장설치와 관련된 구조재, 유리, 실링재, 단열재 등의 재료와 이를 사용한 커튼월 공사에 대한 제작, 가공, 조립 및 운반, 납기, 시공 또는 각종 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기준에 적용된다.
(2) 금속 커튼월 공사 시방서에 포함된 모든 관련 규정은 이 코드 규정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 시방서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 코드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하고 여타의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2 관련 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CS 41 55 00 창호 및 유리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공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AAMA 501 Methods of Test for Exterior Walls
AAMA 501.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sing Dynamic Pressure
AAMA 501.4 Recommended Static Test Method for Evaluating Curtain Wall and Storefront Systems Subjected to Seismic and Wind Induced Inter-story Drifts and Recommended Dynamic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Seismic Drift Causing Glass Fallout from a Wall system
AAMA 501.5 Test Method for Thermal Cycling of Exterior Walls
AAMA 503 Voluntary Specification for Field Testing of Sotre Front, Curtain Walls & Sloped Glazing Systems
AAMA 1503 Voluntary Test Method for Thermal Transmittance and Condensa-tion Resistance of Windows, Doors and Glazed Wall Sections
AAMA TIR-A1 Sound Control for Fenestration Products
AAMA TIR A11 Maximum Allowable Deflection of Framing Systems for Building Cladding Components at Design Wind Loads
ANSI. S1.4 Specifications for Sound Level Meters
ASTM A1008/A1008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Cold-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1011/A1011M, Standard Specification for Steel, Sheet, and Strip, Hot-Rolled, Carbon, Structural, High-Strength Low-Alloy and High-Strength Low-Alloy with Improved Formability
ASTM A653/A653M, Steel Sheet, Zinc-Coated (Galvanized) or Zinc-Iron Alloy-Coated (Galvannealed) by the Hot-Dip Process
ASTM A618 Standard Specification for Hot-Formed Welded and Seamless High-Strength Low-Alloy Structural Tubing
ASTM C509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Cellular Preformed Gasket and Sealing Material
ASTM C518 Standard Test Metohd for Steady State Thermal Transmission Properties bny Measns fo the Heat Flow Meter Apparatus
ASTM C864,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Compression Seal Gaskets, Setting Blocks, and Spacers
ASTM C1115 Standard Specification for Dense Elastomeric Silione Ruber Gaskets and Accessories
ASTM D638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lastics
ASTM E84 Standard Test Method for Surface Burning Characteristics of Building Materials
ASTM E90 Standard Test Method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Airborne Sound Transmission Loss of Building Partitions and Elements
ASTM E283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 Under Specified Pressure Differences Across the Specimen
ASTM E316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ation of Iron in Manganese Ores by Hydrogen Sulfide Reduction Dichromate Titration
ASTM E330 Standard Test Method for Structural Performance of Exterior Windows, Doors, Skylight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331 Standard Test Method for Water Penetration of Exterior Windows, Skylights, Doors, and Curtain Walls by Uniform Static Air Pressure Difference
ASTM E774 Standard Specifica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Durability of Sealed Insulating Glass Units
DIN 53455 Test of Plastics; Tensile Test
DIN 53456 Test of Plastics; Indentation Hardness Test
DIN 53457 Test of Plastics; Determinations of the Elastic Modulus by Tensile, Compression and Bend Testing
DIN 53461 Testing of Plastics; Determination of Heat Deflection Temperature Under Load
DIN 53479 Testing of Plastics and Elastomers; Determination of Density
1.3 제출물
(1) 커튼월의 단일 설계, 엔지니어링, 구성재의 일원화 계획
(2) 설계 사용자재에 대한 물성시험 성적표 및 품질 보증서
(3)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시험을 위한 시료와 적용 부위를 위한 실시 상세도면
(4) 공사시방서 지정 시 성능 모의시험용 구조체의 구조 및 기능검토 보고서
(5) 공사시방서 지정 시 모의 성능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와 보정된 실시 설계 도면
(6) 사전 시공 절차 확인을 위한 시공 계획서 및 실시 상세도면
1.4 품질확보
(1) 계약자 시공업체의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
(2) 커튼월의 품질에 대한 단일 책임의무
(3)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성능시험을 위한 커튼월의 모의 시료 시험
(4) 사용재료의 초기 물성시험
(5) 시공 계획서 및 육안 검수를 위한 모의 시공 계획
(6) 공사시방서 지정, 수행 시 기타 성능 시험
1.4.1 금속 커튼월의 성능 시험관련
(1) 시험소 실물 모형 시험(mock up test)
실물 모형 시험을 통한 성능 시험 시행 여부, 규모, 시험 종목 및 판정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를 따르고,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① 시험종목: 시험종목 중 하기 가, 나, 다, 마항의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은 시험 여부의 선택이 가능한 시험 종목이다.
가. 예비시험 : 설계 풍압의 + 50%를 최소 10초간 가압하여 시험 장치에 설치된 시료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실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AAMA 501에 따른다.
나. 기밀시험 : 정압 하에서 내외의 압력차를 75 Pa부터 최대 299 Pa로 하여 시험체에서 발생하는 공기 누출량을 측정하고, 설계기준의 기밀성능을 만족하여야 한다. 누기량에 대한 허용치는 고정창 부분은 0.0183 m³/min⋅m², 단위 면적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되고, 개폐창 부분은 0.0232 m³/min⋅m, 단위 길이당의 누기량으로 평가된다. ASTM E283 및 AAMA 501에 따른다.
다. 정압수밀시험: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에 따른다.
라. 동압수밀시험: 정압수밀시험과 유사하나, 가압의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30.4 kg/m² 중 큰 값의 압력으로 수행하며 최대 73.4 kg/m²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가압 시에는 비행기 프로펠러나 팬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살수는 3.4 ℓ/m²⋅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누수상태를 관찰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ASTM E331 및 AAMA 501, AAMA 501.1에 따른다.
마. 구조시험: 설계 풍압의 100%까지 단계별로 증감(대개 50%, 100%, - 50%, - 100%의 4단계로 구분)하여 설계 풍압의 ± 100% 아래에서 구조재의 변위와 측정 유리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설계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그 이후, 설계 풍압의 ± 150%에 대해 실시하며, 잔류 변형량을 측정하기 위해 0 kg/m²로 압력제거 시 변위를 측정하며 허용치는 2 L/1000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L은 지점 간의 거리이다. ASTM E330 및 AAMA 501, AAMA TIR A11에 따른다.
바. 1.6.1(1) ① 가.∼마. 이외에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는 시험 항목에는 층간 변위 시험(AAMA 501.4), 열순환 시험(AAMA 501.5) 및 결로시험, 열전달 및 결로 저항시험(AAMA 1503) 등 지정된 추가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2) 현장, 비주얼 및 기타 시험
① 공사시방서 지정에 따라 현장 시험, 비주얼 시험, 앵커의 인발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② 현장 시험의 기준은 AAMA 503을 따른다.
1.4.2 금속 커튼월의 설계 요구 성능 (1) 설계 하중 기준
① 설계풍압
설계풍압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②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
적설하중 및 지진하중은 KDS 41 00 00에 따라 설계할 수 있다.
③ 기타 하중
기타 활하중에 대해서는 지붕, 발코니, 계단 등의 난간 손스침 부분에 대해서는 0.9 kN의 집중하중 또는 주거용 구조물일 때 0.4 kN/m, 기타의 구조물일 때 0.8 kN/m의 수평 등분포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풍압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풍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은 하중은 KDS 41 00 00을 기준으로 한다.
(2) 구조 요구 성능
① 커튼월 부재의 구조적 요구 성능은 설계 풍압 및 기타 하중들에 대해서 각 주요 부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하며, 구조적 처짐은 아래의 사항을 만족시켜 부재의 파손이나 유해한 균열의 발생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금속 커튼월 부재의 처짐 허용치
가.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부재의 길이가 4,113 mm 이하의 경우에는 L/175 (L은 지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말함), 4,113 mm를 넘을 경우-L/240 +6.35 mm
나. 지점에 대해 수직방향으로의 처짐 중 캔틸레버 형태의 부재: 2 L/175
다. 중력 방향에 대한 처짐
(가) 금속 및 기타 구조 부재: 3.2 mm 이하
(나) 개폐창 부위: 1.6 mm 이하
(다) 금속 커튼월 부재에 고정된 유리의 물림 치수는 설계도서상에 표시된 치수의 75% 미만으로 감소되어서는 안 되며 위의 값을 만족하더라도 실링재의 파괴나 커튼월 시스템의 기능에 손상을 입으면 안 된다.
라. 잔류 변형의 허용치
구조적 성능 중 잔류 변형의 경우는 1.5배의 설계 풍하중을 정압 및 부압으로 가하고 압력 제거의 후 구조 부재의 잔류 변형이 L/50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 패널의 처짐 허용치
금속패널 단변 길이는 L/60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작은 수치에 결정된 허용 처짐은 수직과 수평지지 부재와 비교하여 측정되어야 한다. 풍하중/적설하중 등 적용하중에 견주어 평활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유리의 처짐 허용치
가. 유리의 처짐은 설계 풍하중에 대해서 25.4 mm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의 응력은 재질의 허용응력 내에 만족되어야 한다.
⑤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가.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 구조용 실링재의 물림 치수 및 두께는 반드시 구조계산을 통한 안정성을 확인한 후 적용하여 풍압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실링재의 팽창률: 주요 구조부재와 인접한 부재 사이의 실링재 줄눈에서의 팽창률은 설계상 치수에서 2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되는 실링재의 기술 자료에 근거한 특정 치수가 요구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긴결류 및 고정철물
스크류 볼트 등의 긴결류 및 앵커, 브래킷 등의 고정 철물에 대해서는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요구 시 조건 부합 여부가 수치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⑦ 열에 의한 수축팽창
공사 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외부온도에 따른 +82 ℃~‒18 ℃의 커튼월 금속 표면온도에 대하여 발생되는 수축팽창을 흡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좌굴, 접합부 실링재의 파손, 기타 구조상의 응력 발생, 유해한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⑧ 구조체의 변형 및 오차
슬래브 자중에 대한 처짐을 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구조 확인하며 최종 구조 확정 시 처짐량을 재명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층간 변위량은 구조계산 결과치에 의하여 판단되며, 특별한 보수 없이 계속 사용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⑨ 내충격 성능
금속 커튼월 및 창호 등 외장에 관련된 모든 주요 부재는 인체, 기타의 물체, 청소용 장치의 동하중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여야 한다.
(3) 기밀, 수밀 및 단열 요구 성능
① 기밀성능: 기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지만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기밀성능은 압력차에 대한 단위 벽면적, 단위시간당의 통기량으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ℓ/m2⋅min 혹은 ℓ/m⋅min으로 한다.
나. 기밀성능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75 Pa부터 최대 299 Pa 압력차에서 시행하며, 공기유출량은 고정창의 경우 18.3 ℓ/m2⋅min 이하이어야 하고, 개폐창의 경우에는 23.2 ℓ/m⋅min 이하가 되도록 설계한다.
② 수밀성능 : 수밀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커튼월 부분의 수밀성능은 커튼월 부재 또는 면적을 근거해 실내측에 누수가 생기지 않는 한계의 압력차로 표시하고 그 단위는 Pa로 한다.
나. 누수량에 대한 허용치 : 누수가 발생하지 않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유입수가 없어야 하고, 15 ㎖ (1/2온스) 이하의 유입수의 경우 누수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설계 풍압 중 정압의 20% 또는 299 Pa 중 큰 값의 압력 차에서 수행하며 최대 720 Pa를 넘지 않도록 한다. 살수는 3.4 ℓ/㎥⋅min의 분량으로 15분 동안 시행한다.
③ 단열성능 : 단열성능의 기준은 공사시방서를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단열 성능은 KCS 41 42 00, KCS 41 43 00 및 KCS 41 55 00에 따르거나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나. 단열성능은 열관류 저항에 의해 표시하며, 그 단위는 W/m²⋅K로 한다.
다. 단열성능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단열 성능값 는 표준적인 시험에 의해 산정하나,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 식 (1.6-1)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1.6-1) : 외기측 열전달 저항(m²⋅K/W) : 실내측 열전달 저항(m²⋅K/W) : 공기층의 열저항(m²⋅K/W) : 층 구성재의 두께(m) : 층 구성재의 열전도율(W/m⋅K)
마. 유리면의 열관류율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창 및 문의 단열성능 기준을 따른다.
바.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재 적용의 제한치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따른다. 스팬드럴 부분의 단열성능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1항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와 관련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의 기준을 따른다.
사.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창호의 열관류율 계산방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④ 결로 방지
가. 금속 커튼월은 지정된 실내⋅외의 온도차, 습도에 의해 커튼월의 실내측 및 벽체 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또한 결로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자연 증발이나 적극적인 배수방식 등 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금속 커튼월은 결로에 의해 발생하는 녹이나 동결 등에 의해 성능 저하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⑤ 복사열
스팬드럴 부분은 열파손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한 유리면과 내부 백패널과의 간격을 50 mm 이상 유지해야 한다.
(4) 내화, 소음방지 및 기타 요구 성능
① 내화성능: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내화성능은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가. 커튼월의 설계 시 해당 기준에 적합하도록 내화성이 입증된 재료 혹은 다음 기준에 따른 내화시험 자료에 근거된 재료로 설계한다.
(가) 불연성: ASTM E 316 (나) 화염 전파성: ASTM E 84
나. 배연창 및 피난창이 요구될 경우는 해당 법규에 적합한 위치, 크기, 개폐방법 및 제품으로 설계한다.
다. 커튼월 부재 및 부착 철물도 법규에서 요구되는 시간으로 성능을 유지해야 하며, 화재 시 탈락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② 소음 방지
가. 커튼월은 풍압, 구조체의 변형, 외기 온도 변화 등에 의해 생기는 소음이나 금속 마찰음 등을 최소로 억제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나. 커튼월 부재의 단면 설계 시 유리의 소음전달 손실률보다 크게 설계되어야 한다.
다. 커튼월의 소음전달 등급의 판단은 ASTM E90 규정에 의하며, 125∼4,000 Hz의 표준 주파수 범위 내에서 ANSI. S1.4에 따라 측정한 dBA를 기준으로 하고 요구되는 차음성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라. 실내에서 허용되는 소음 수준의 범주는 AAMA TIR-A1을 참조한다.
마. 차음성능은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음의 평균 투과손실률이 40 dB 이하로 설계한다.
③ 접촉 부식 방지
가. 이종금속 등이 접촉에 의한 부식이 생겨 미관이나 요구 성능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이격재를 사용하여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한다.
나. 접촉에 의한 부식이 아니더라도 부식이 생길 염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의 절연 처리나 방청 처리를 하도록 설계한다.
④ 내구성능
가. 예측되는 환경조건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표면마감을 적용한다.
나. 일반적인 유지⋅보수 조건에서도 커튼월의 사용기간 동안 성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점검통로 등 유지⋅보수 관련 시스템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자재 2.1 금속 커튼월의 사용재료 2.1.1 기본 구성자재 (1) 금속 수직 구조재 (2) 스틸류 (3) 긴결재(스크류, 볼트, 너트) (4) 단열재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6) 백패널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8) 실링재 (9) 가스켓 (10) 세팅블록 (11) 층간 방화 구획 (12) 앵커류 (13) 후레싱 및 거터 (14) 배연기기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16) 기타 2.2 재료 세부사항 2.2.1 재료의 종류 및 특성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의 종류, 금속 커튼월에 사용되는 주금속 재료 및 기타 부자재의 품질, 치수 및 기계적 성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따른다.
(1) 금속 커튼월 부재 중 알루미늄 압출재 및 패널
① 알루미늄 압출재는 KS D 6759의 기준에 따라 A6063S-T5 또는 A6063S-T6 규정에 의한 KS 인증제품으로 구조계산서의 풍압과 커튼월의 모듈 등을 고려하여 구조상 합당한 두께로 하고, 조립용 스크류가 취부되는 부분은 두께가 증가되어야 한다.
② 압출된 형재는 KS D 6759의 특수급에 합당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가공 조립 시 시방서에 명기된 공차범위를 만족하여야 하며,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KS D 6759의 기준을 따른다.
③ 알루미늄 패널은 KS D 6701의 합금 및 열처리 3003-H14 또는 5005-H14의 최소 규격을 충족하는 KS 인증제품으로 사용되는 장소와 목적에 따라 적당한 두께를 적용한다.
(2) 스틸류
① 스틸 부재는 KS D 3503의 SS-400 규정 이상으로 한다.
② 기타 스틸 부재의 기준은 ASTM A1008/A1008M, ASTM A1011/A1011M, ASTM
A653/A653M, ASTM A618을 따른다.
③ 앵커 및 브래킷류 등은 용융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앵커 고정을 위한 트러스 부재는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3) 긴결재
① 긴결재는 스크류, 볼트, 너트, 와셔, 리벳과 핀 등을 칭한다.
② 외부로 노출되는 긴결재는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양을 선택한다.
③ 실내에 사용되는 긴결류라도 습기가 예상되는 부분에 부식 및 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합한 사양을 선택한다.
④ 이질재끼리 접촉되어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부위에는 격리재를 사용해야 한다.
⑤ 아연도금된 표면에는 용접 후 징크로메이트 페인트로 방청처리해야 한다.
⑥ 볼트의 연결 부위에는 록킹 와셔 등 풀림 방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⑦ 앵커류는 구조계산에 의하여 수량 및 간격이 산정되어야 하고 도면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4) 단열재
① 커튼월부의 백패널 내부에 취부되는 단열재의 재료, 두께, 밀도는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단열재는 Panel 후면에 고정용 임펠링(impaling pin) 핀이나 기타 클립류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운반이나 설치 중에 변형,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고정용 핀의 간격은 어느 방향으로든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간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단열바에 사용되는 단열재
① 폴리아미드 계열 :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개폐창호용 알루미늄 바에 삽입되는 단열재의 강도는 아래에 제안된 물성 규격 이상이어야 하며, 구조용 단열재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제품이어야 하며, 수분흡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막기 위해 제품 표면에는 유리섬유가 노출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표면에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3 G/cm (DIN 53479) 건조상태 시
나. 인장강도: 160 N/mm 이상 (DIN 53455)
다. 표면경도: 160 N/mm 이상 (DIN 53456)
라. 신장률: 3∼5%(DIN 53455)
마. 열전도율: 0.23 W/K⋅M (DIN 56612)
바. 탄성계수: 8000 N/mm 이상 (DIN 53457)
사. 융점: 258∼263 ℃ (DIN 53461)
② 폴리우레탄 계열: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커튼월 및 주 부재에 충전되는 단열재는 AAMA TIR-A8-90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 및 시공하고 단열재는 폴리우레탄 충전 및 절단방식을 따른다.
재질은 2액형 폴리우레탄 수지계열의 단열재로서 단열창호에서 요구되는 구조적 강도 및 단열성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충전 작업 시 지정 조건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단열재의 충전부 크기 및 절단 길이는 공사시방서 지정 사양 이상을 만족하여야 하며, 단열재의 물성은 아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가. 밀도(Density): 1.149 kg/m³ - 배합 후 밀도
나. 인장강도: 41.5 N/mm² 이상 (ASTM D638)
다. 열변형성 및 안정성: 60 ℃에서 변형이 없어야 함.
라. 연신율: 20% (DIN 53455)
마. 열전도율: 0.12 W/K⋅m (ASTM C518)
바. 탄성계수: 1655 N/mm² 이상 (DIN 53457)
사. 충격강도: 22 Kj/mm²
③ 알루미늄 압출재에 삽입된 단열재 자체의 강도와 삽입된 상태의 강도는 설계 풍압 및 유리 하중 등 적용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6) 백패널
커튼월의 스팬드럴 부분에 설치되는 백패널은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재질, 색상, 두께 등의 사양을 따른다.
(7) 유리 및 유리설치용 자재
① 설계 풍압 및 설치 형태 등의 제반 조건에 따라 구조적 성능 검토를 통해 유리 사양을 적용한다.
② 복층유리용 2차 실링재는 반드시 설계 풍압 및 유리 크기에 적합하도록 구조계산에 의하여 적정한 재질 및 크기로 적용되어야 하되,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을 시 최소 6 mm 이상 되어야 한다.
③ 유리에 제조회사의 상호 및 라벨을 표시해야 한다.
④ 유리의 허용오차는 장⋅단변 길이 ± 2 mm, 대각선 길이 ± 3 mm 이내로 한다.
⑤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복층 유리시공 시 최소 유리 물림 깊이는 12 mm로 하고 최소 단부 여유는 6 mm로 한다.
⑥ 복층유리
가. ASTM E774 의 Class A 규정에 따른다.
나. 유리 및 공기층 두께, 1차 및 2차 실링재, 스페이서, 흡습재, 코너처리, 유리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스페이서의 이음부가 있을 경우 1개소로서 유리 상부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⑦ 플로트 유리 가. KS L2012의 규정을 따른다.
나.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열처리 플로트 유리의 경우, ‘shark teeth’ ‘serration hackle’ ‘bevel’ ‘flake chip’ 등의 하자에 주의해야 한다.
⑧ 배강도/강화 유리(heat strengthened /fully tempered glass)
가. 배강도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나. 강화유리: KS L2015의 규정을 따른다.
다. 색상 및 열처리, 코팅 사양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 강화유리는 히트쏙 테스트(heat soak test)를 실시하여 자파를 방지한다.
(8) 실링재
① 실링재 및 백업재의 사양은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② 구조용 실링재인 경우 물림깊이 및 두께를 설계 풍압과 유리의 크기에 따른 계산에 의거,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③ 복층 유리용 실링재는 설계 풍압과 유리 크기를 고려하여 물림깊이를 계산하며 검토가 확인된 후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실링재를 시공한 후에는 반드시 툴링 작업을 해야 한다.
⑤ 실링재 시공 시에는 시공 장소에 물의 침투나 오염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접착부재가 젖었거나 지정 작업 온도 이하에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⑥ 모든 실링재는 접합부재와 상호간에 상응성이 있어야 한다.
⑦ 공사시방서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구조용 실링재의 최소 접착 강도는 70 psi이어야 하고, 설계강도는 20 psi로 하며 최소한 3배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한다.
⑧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실링재의 작업은 최소 5 ℃ 이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9) 개스킷
① 모든 개스킷류의 경도, 색상, 재료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ASTM C509, ASTM C864, ASTM C1115의 기준을 따른다.
② 실링재와 접촉되는 개스킷은 상응성이 확인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폐창에 설치되는 개스킷의 코너부는 접합 후 열처리를 하여 틈이 발생하지 않고 탈락되지 않도록 완전히 연결되어야 한다.
(10) 세팅블록
① 세팅블록의 경도 및 재질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세팅블록의 길이는 산출 근거를 제시하며, 최소길이는 100 mm (4in.)로 하고 폭은 유리의 두께에 따라 정해지는 치수를 따라야 하며, 위치는 폭의 1/4 지점에 위치시킴을 원칙으로 하되 폭의 1/8 지점까지 가능하나, 최소 단부와의 간격이 152 mm (6in.)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 사이드 블록을 사용할 시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된 사양을 적용하며, 창호의 조건에 적합한 위치에 위치시킨다.
(11) 층간 방화 구획
① 건물의 바닥면과 외벽과의 사이에 설치하는 방화용 재료로서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 전반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층간 방화구획의 총 두께는 공사시방서 지정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방화용 스프레이 코팅재를 사용할 경우 도포두께는 3 mm을 기준으로 하며, 충전되는 충전재의 밀도는 100 kg/m³ 이상이고, 폭 방향으로 25%∼34% 압축하여 자체로서 흘러내림이 없어야 한다.
④ 층간 방화 충전재는 아연도금철판으로 지정간격 및 길이로 고정한다.
⑤ 요구 내화성능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인증기관의 인증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12) 앵커류
매립앵커 및 타설 후 취부앵커의 경우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13) 후레싱 및 거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을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노출되지 않는 후레싱은 1 mm 이상 스틸시트 또는 두께 1.0 mm 알루미늄 시트 기준으로 하되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② 거터의 경우는 3 mm 이상 알루미늄 시트 또는 1.0 mm 이상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사용한다.
③ 후레싱 및 거터의 연결 부위는 철저한 실링재 처리를 해야 한다.
(14) 배연기기
① 배연기기가 요구될 경우 배연창 개폐기는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유독가스를 배출시키는 배연 설비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방되어야 한다.
② 개폐기 몸체는 커튼월 부재에 적합한 크기이어야 하며 성능 및 미관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③ 배연창 개폐방식은 지정된 형태로 개폐 가능하며 통상 시 및 비상 시, 환기 및 연기, 유독가스 방출을 위하여 자동 및 수동으로 개폐가 자유로워야 한다.
④ 창문의 잠금 상태가 확실하여야 하고, 어떤 반대 압력에도 창문은 밀폐성을 유지하고 열리지 않아야 한다.
(15) 개폐창용 하드웨어
① 개폐창에 적용되는 하드웨어의 사양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② 개폐창에 설치되는 하드웨어는 유리를 포함한 프레임의 자중 및 설계 풍압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풍하중에 의한 하드웨어 충격시험 및 내구성 시험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16) 기타
방충망, 루버, 단열 충전폼 등의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에 따른다.
2.2.2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
금속 커튼월 표면처리에 대한 재료 및 색상 그리고 아래의 규정 및 시험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 품질 (2) 외관검사 (3) 색상균일성 (4) 반사도 (5) 건조막 정도 (6) 도막부착성 (7) 내마모성 (8) 염산시험 (9) 내식성 2.3 금속 커튼월의 가공 및 조립 2.3.1 개요
커튼월의 모든 부재는 공차범위의 한도 내에서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및 기타 시방에 일치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가공 방법은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2.3.2 공장 가공 및 공장 조립
(1)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커튼월 각 부재의 조립은 공장에서 실시하며 철저한 출하 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3 조립 공차 (1) 알루미늄 프레임의 조립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폭 및 길이: 1,000 mm당 1 mm (최대 2 mm)
② 대각공차: 1,000 mm당 1 mm (최대 3 mm)
③ 수평면에 대한 공차: 0.5 mm
(2) 알루미늄 시트의 평활도: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1000 mm당 1 mm (최대 2 mm)
2.3.4 공장 유리 취부
(1) 커튼월 유닛의 유리 취부는 원칙적으로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이 발생하여 커튼월의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마감처리가 되어야 하며, 공사시방서 지정이 없는 경우 내부 온도는 항상 영상 5 ℃ 이상의 기온을 유지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는 설치할 수 없으며, 작업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weep hole)의 막힘이나 배플(baffle)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5 현장 유리 취부
(1) 유리 끼우기 작업 시에는 외부의 먼지나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현장에서의 유리 끼우기 작업은 유리에 가해지는 응력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적인 위치에서 프레임과 함께 완성한다.
(3) 유리 끼우기에 앞서 모든 유리는 사전 결점을 검사해야 하고 명시된 기준에 부적합한 유리 및 조건에서는 설치할 수 없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제거해야 한다.
(4) 유리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의 먼지제거, 습기제거 등 표면검사를 해야 한다.
(5) 유리를 설치하기 전에 유리 포켓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윕홀의 막힘이나 배플 등의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3.6 개스킷 및 부속 취부 작업
개스킷은 개스킷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고 운반이나 시공 시 움직임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부위는 강력접착제로 완전히 고정시킨다. 또한 부속자재는 제작순서에 의하여 정확히 취부한다.
2.4 구조용 강재의 가공 및 조립 2.4.1 강재의 교정 및 가공
강재의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을 교정할 경우 강재의 교정은 롤러, 절곡기, 프레스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간 교정해야 하며 재질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2.4.2 금긋기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금긋기에 앞서 소재의 변형 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 부분은 교정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사용횟수를 20회 이하로 한다.
(2) 현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 또는 접합개소에 금긋기를 한다.
(3) 절곡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 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2.4.3 절단
(1) 강재의 절단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 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수정한다.
2.4.4 용접 일반사항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반자동 또는 수동용접을 겸할 수 있으며 용접 착수 전 모재의 기계적 성질, 용접성, 용접의 치수 및 형상에 따른 부재 및 부위별 용접방법, 용접재료, 용접기준, 용접전류, 아크전압, 용접속도 및 가스량 등에 대한 용접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2)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강구조물에 대하여 양호한 용접을 하기에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 이상의 용접기술자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사람에 한한다.
(3) 용접의 치수 및 형상 등은 승인된 세부 시공 상세도 기준에 따르며, 적당한 기구 등을 사용하여 가급적 하향 용접으로 진행하되 작업방법 및 순서는 변형과 잔류응력이 최소화되도록 선정하고 용접부의 결함이 없도록 시행한다.
(4) 용접하는 소재의 치수는 용접에 의한 수축과 변형 및 마무리 등의 여지를 충분히 고려한 치수로 해야 하며, 용접하는 모재 및 소재의 용접면에 묻은 슬래그, 수분, 먼지, 유지분, 도료, 녹, 밀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을 주는 이물질은 용접작업 전에 제거한다.
2.4.5 제품의 치수 허용차
제품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2.4-1, 표 2.4-2에 따른다.
표 2.4-1 알루미늄 합금주물 커튼월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변길이 ±3 비틀림 4 대각선 길이오차 5 휨 3 판두께 2 예상깊이 ±2 개구부 내측치수 ±3 볼트간격 ±3
표 2.4-2 알루미늄 커튼월(알루미늄 합금주물에 의한 것은 제외) 제품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구분 항목 허용오차 단 일 재 형재 (形材) 길이 1.5 m 이하 ±1.0 1.5 m 초과 4 m 이하 ±1.5 4 m 초과 ±2.0 휨 길이 1 m당 2.0 비틀림 길이 0.3 m당 1/2도 패널재 변길이 1.5 m 이하 ±1.5 1.5 m 초과 4 m 이하 ±2.0 4 m 초과 +2.0, -3.0 예 상 깊 이 ±1.0 대각선 길이 오차 3.0 평활도 2/1000 조립유닛 바깥치수 장변 1.5 m 이하 ±2.0 장변 1.5 m 초과 4 m 이하 +2.0, -3.0 4 m 초과 +2.0, -4.0 대각선 길이오차 (설치 후를 기준) 3 m 이하 3.0 3 m 초과 5.0 3. 시공 3.1 일반사항
(1) 커튼월 공사에 대한 성능 및 설계기준으로서 설정된 성능치를 만족하고, 제작, 시공 및 사용상의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이 기준에서 언급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정표의 작성 및 공사 수행 계획
(1) 공사시방서에서 요구되는 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2)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시공도면, 기술자료, 커튼월과 기타 창호 및 관련 긴결재에 대한 구조계산서 등 제출 자료를 작성⋅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 각종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시험 성적서를 작성⋅제출한다.
(4) 운송계획, 양중계획, 입고⋅설치된 자재에 대한 보호, 보양 및 청소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5) 설치계획, 품질 시험계획,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작성⋅제출한다.
3.3 설치 3.3.1 일반사항
(1) 모든 부재는 공사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에 표시한 재료의 규격, 두께 및 기타 사항에 일치해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는 한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2) 커튼월 부재의 설치는 시공계획서에 표시된 설치순서, 설치방법에 따르며 부재에 손상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양중장비 사용 시의 주의사항 ① 작업 전 장비의 정격하중을 확인한다.
② 양중장비의 안전상태(과부하 방지장치, 권과 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이상 유무, 와이어로프 손상 유무, 전기 콘 롤러의 이상 유무 등)를 확인한다.
③ 사용자의 신호방법을 통일하고 숙지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도중에 운전 위치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필요시 실물 모형 실험을 통해 공법을 선택한다.
3.3.2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담당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공정계획 (2) 소운반 및 양중계획 (3) 사용부재와 부재 설치방법 (4) 양생, 청소계획 (5) 검사계획 (6) 안전대책 3.3.3 금속 커튼월 설치 (1) 기준 먹매김
현장검측에 의하여 최종 확정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하여 건물의 외곽 모서리에 수직 및 수평 기준점을 설치하고, 긴결재 및 브래킷 등 주요 기점을 먹매김 표시한 후 담당원의 검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① 구체 부착철물의 시공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구체에 설치한다.
②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구체 부착철물의 설치 위치의 치수 허용차의 표준치는 연직방향 ± 10 mm, 수평방향 ± 25 mm이다.
(3) 부속재료의 설치
① 부속재료는 그 목적 및 용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치한다.
② 부속재료의 설치는 공정계획에 따라 커튼월 공사 이외의 관련 공사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질재 사이에는 이격재를 설치해야 한다. (4) 양중, 포장, 적재 및 보호조치
① 모든 자재, 부속품 및 액세서리는 포장되어 손상이 없도록 하여 현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의 제품의 적재 위치와 양중 및 보관방법 강구 및 적재 제품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운반 중 손상된 제품은 반환되어야 한다. (5) 실링재 작업
공사시방서의 지정이 없는 경우 다음을 따른다.
①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실링재를 충전하는 줄눈 피착면에 접착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오물은 솔벤트,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하여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면을 만들어 접착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나. 수분의 부착이나 이슬 등이 맺히는 경우 충분히 건조시킨다.
② 백업재의 삽입
가.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나. 줄눈의 깊이가 없고, 백업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본드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실제 줄눈 폭마다 약간 작은 것을 사용한다.
③ 마스킹 테이프의 접착
가. 테이프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 선에 빽빽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나. 도장 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시간이 충분치 못한 부분의 테이프를 제거할 때 도료를 박리시키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의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 정도를 가지며 피착재를 잘 접착시켜 주고 사용 가능 시간이 충분한 것을 사용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가. 실링재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킹 전에 주입하고 줄눈 폭에 의해 노출을 선정해 실링재가 충분히 심부까지 닿도록 가압하여 가능한 짧은 시간에 충전한다.
나. 줄눈 충전이 끝난 후에 작업 칼을 사용하여 표면을 매끈하게 정리한다.
⑥ 테이프 제거
마무리 작업 후 마스킹 테이프를 즉시 제거해야 한다.
⑦ 양생
실링재의 시공 후 완전 경화가 될 때까지는 줄눈재의 손상 및 오염 이물질의 부착 등 피해가 없도록 하고 3일간 양생한다.
⑧ 시공 시 주의사항
강설, 강우 또는 기온이 지정온도 이하의 작업 조건인 경우 또는 바탕이 젖어 있을 시 시공해서는 안 된다.
(6) 현장에서의 표면마감
현장에서 실시하는 커튼월 부재의 표면마감의 시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표면마감재가 주위에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보양 및 청소
① 커튼월 설치 조립 완료 후 설치과정에 훼손된 보양재는 재보양하고, 시멘트 모르타르 등과의 접속 부위는 특별히 보양해야 한다.
② 유리 끼우기 완료 후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보양재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며 청소에 필요한 약품 및 용구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③ 커튼월 공사완료 후 커튼월 전면을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방법, 시기 및 범위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8) 안전대책
① 설치작업 중 추락, 부재낙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규정에 준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개인 안전장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실링재 공사에 사용되는 용제에 의해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장비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실시한다.
3.3.4 시공의 치수 허용차
(1) 커튼월 부재의 설치위치 치수 허용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을 따른다.
① 수직도: 부재 길이 3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② 수평도: 부재 길이 6 m당 2 mm 이내, 12 m마다 5 mm 오차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정렬: 인접한 패널, 프레임 면으로부터의 수평⋅수직 1 mm 오차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줄눈관련 치수 허용치는 표 3.3-1에 따른다.
표 3.3-1 커튼월 줄눈 관련 위치의 치수 허용차
(단위:mm) 항목 금속 커튼월 줄눈폭의 허용차1) ±3 줄눈 중심 사이 허용차2) 2 줄눈 양측의 단차의 허용차1) 2
각층의 기준먹줄에서 각 부재3)까지의 거리의 허용차
±3 주 1) 그림 3.3-1 참조
2) 줄눈의 교차부에서 확인(check)한다.
그림 3.3-1의 a, b 치수
3) 부재의 출입에 관해서는 부재의 내면 또는 외면의 일정위치를 결정하여 확인한다.
좌우방향은 부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상하방향은 창 높이(level)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3.3-1 커튼월 부재의 허용차 줄눈폭 부재 부재 단차 3.4 금속커튼월의 검사
(1) 일반사항
커튼월 검사는 제작도면, 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금속 커튼월 제작과정의 검사
금속 커튼월의 제작과정 검사는 표 3.4-1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1 금속 커튼월의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금속 주재료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 등
한국산업표준품 확인 공사시방서에 의함 2. 외관 목측에 의한 미관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 제품의 형상, 치수 각종 게이지 및 각도계 등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의함 4. 표면처리 피막과 피막두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측정방법 등에 따라 발췌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5. 제품의 색조 견본과의 목측 비교에 의한 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3.4.5 시공과정의 검사
시공과정의 검사는 표 3.4-2에 따르고, 판정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3.4-2 커튼월 검사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기준 1. 설치기준 먹매김 철제 자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2. 구체 설치철물의 위치 부착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3. 줄눈의 폭, 중심간격 및 단차 캘리퍼스 등으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4. 주요부재 설치 위치 설치기준 먹매김에서 실측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5. 설치용 철물 설치상황 철제 자 또는 육안검사 커튼월 시공도면에 의함 6. 유리 설치상황 평활도,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7. 부속부품 설치상황 유격, 소음, 누수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8. 시일공사 누수, 외관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9. 표면마감 (현장시공의 경우) 훼손, 파손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10. 화재연소 확대 방지공사 틈새 등 육안검사 공사시방서에 의함
주 1) 검사방법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장 지붕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지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KCS 41 56 00의 각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명기한 사항을 적용하며 각 기준 절에서 명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지붕의 구성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1.2 지붕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2 관련 기준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KDS 41 00 00 건축설계기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200 섬유판 KS F 4720 목모 보드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 폼 보온재 1.4 용어의 정의
기와가락 잇기(batten seam): 너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를 바닥에 고정한 후 규격에 맞춘 금속판으로 마감하여 각재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방법
금속패널 지붕 : 공장에서 미리 패널 타입으로 성형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지붕 금속패널로 종류는 금속절판 지붕, 돌출 잇기 지붕, 기와가락 잇기 지붕 등이 있음
금속제 절판 지붕(structural metal roofing): 금속판을 V자, U자 또는 이에 가까운 모양으로 접어 제작한 지붕판을 사용하여 설치하는 지붕
골(계곡)(valley): 경사 지붕에서 지붕 면이 교차되는 낮은 부분
굽도리 철판(base flashing): 지붕면과 수직을 형성하는 면의 하단부에 비흘림 및 빗물막이를 위하여 설치하는 강판
계단식 이음(horizontal seam): 물 흐름 방향으로 일정한 간격마다 각재 또는 기타 고정재로 고정하여 계단식 모양으로 지붕을 만드는 이음 방법
너비 방향(가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과 직각인 방향
데크(deck): 일반적으로 바닥판을 의미하지만 지붕공사에서는 Roof Deck를 말한다.
돌출 잇기(standing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에 수직으로 돌출되게 설치하는 이음 방법
레이크(rakes): 지붕 경사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부재 및 박공지붕에서 벽과 박공지붕 사이에 마감하는 부재
바탕보드: 지붕 마감 자재를 설치하기 위한 합판 등의 바탕 자재
바탕 방수 자재(underlayment materials): 금속판 지붕공사 등에 수밀성을 제공하거나 수밀성을 보강하기 위한 자재
박공벽(측면 부분)(gable): 박공지붕에서 지붕 경사면과 벽과 만나는 삼각형의 부분
방습지(vapor barriers):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공간(상대습도 45% 이상)의 지붕 등에 결로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자재
서까래(rafter): 처마도리와 중도리 및 마룻대 위에 지붕 경사의 방향으로 걸쳐대고 산자나 지붕널을 받는 경사 부재
아이스 댐(ice dam): 1월 평균 기온이 -1 ℃ 이하인 지역의 지붕 등의 지붕재 하부에 방수 및 방로를 위해 설치하는 자재
중도리(purlin):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배치하여 서까래 또는 지붕널 등을 받는 가로재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 구조에서 수평 방향에 대한 높이의 비
1) 평지붕: 지붕의 경사가 1/6 이하인 지붕
2) 완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6에서 1/4 미만인 지붕
3) 일반 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1/4에서 3/4 미만인 지붕
4) 급경사 지붕: 지붕의 경사가 3/4 이상인 지붕
지붕마루(용마루)(ridge): 지붕 경사면이 교차되는 부분 중 상단 부분
처마 거멀띠(drip edge): 지붕의 처마 및 박공처마 모서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ㄷ-자 띠 형태로 덧대는 철판
처마(eave): 경사 지붕에서 낮은 쪽 단부
추녀 마루(hip): 지붕 위에 있는 지붕마루로 지붕귀에 있는 추녀의 바로 위에 꾸민 귀마루
착고(end closure): 지붕의 상단 및 하단에 골 부분을 마무리한 자재
카운터 후레싱(counter flashings): 벽 또는 기타 표면에 기본 후레싱 또는 이와 관련된 고정철물(패스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후레싱
크리켓(crickets) 또는 새들(saddles): 굴뚝 등 작은 지붕 관통 부위에 설치하여 물의 흐름을 바꾸도록 하는 구조물
클립(clips) 또는 거멀쪽: 금속판 지붕의 금속판을 설치하기 위한 비연속적인 부재
클릿(cleats) 또는 거멀띠: 금속판, 후레싱, 마감재 등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하는 연속적인 부재
패스너(fastener): 고정용 철물의 총칭
평잇기(flat seam): 금속판 이음 부위가 바탕과 수평하게 설치되는 이음 방법으로 평잇기는 일반적으로 급경사 지붕 및 외벽에 한하여 적용
후레싱(flashing): 지붕의 용마루, 처마, 벽체, 옆 마구리, 절곡 부위, 돌출 부위 등에 사용하여 물처리 및 미관을 위한 마감재
흐름 방향(세로 방향): 지붕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방향
홈통 걸이(gutter brackets): 홈통을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부재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지붕공사의 성능 요구사항
(1) 일반사항
지붕에 대한 일반적인 성능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으므로 관련 법규, 건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시공한다.
① 수밀성: 지붕은 넘치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고려하여 지붕자재를 겹치도록 하거나 후레싱을 설치하며 건물 내부로 물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다.
② 내풍압 성능: 지붕은 KDS 41 00 00에 명시된 설계 풍하중 등 설계하중을 적용하였을 때 설계하중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③ 열변위: 금속자재로 설계된 지붕(금속판 및 금속패널, 금속절판 지붕)은 주변 및 금속 표면에 최대 온도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열변위를 고려한다. 태양열 취득 및 밤의 열 손실에 따른 자재의 표면 온도에 관한 기본적인 설계 계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단열 성능: 지붕은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 4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단열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⑤ 내화 성능: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중 내화구조가 아닌 지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별표 1에 정하는 내화 성능을 갖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한다.
⑥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자재의 사용: 건축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용도의 건물의 지붕 마감 자재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준불연재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차음 성능: 지붕은 외부 발생 소음원과 실내허용 소음치를 고려하여 적절한 차음 성능을 갖도록 설계⋅시공되어야 한다.
(2) 하부 구조의 처짐 제한
지붕의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240 이내이어야 한다.
(3) 지붕의 경사(물매)
지붕의 경사는 설계도면에 지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지정한 바가 없으면 1/50 이상으로 한다.
① 기와 지붕 및 아스팔트 싱글: 1/3 이상. 단, 강풍 지역인 경우에는 1/3 미만으로 할 수 있음.
② 금속 기와: 1/4 이상
③ 금속판 지붕: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④ 금속 절판: 1/4 이상. 단, 금속 지붕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경우: 1/50 이상
⑤ 평잇기 금속 지붕: 1/2 이상 ⑥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⑦ 아스팔트 지붕: 1/50 이상
⑧ 폼 스프레이 단열 지붕의 경사: 1/50 이상
1.6.2 시험 시공
(1) 공사시방서에서 명기하는 경우 담당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 시공을 한다.
(2)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 부위를 시공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3 현장 조건
(1) 기후 제한: 지붕공사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명기된 기후조건 또는 지붕공사 제조업자가 보증하는 기후조건에서만 지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1.6.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지붕공사의 안전관리는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C-59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지침에 따르거나 지붕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다.
(2) 자재 선정
① 방습지 및 단열재 등의 지붕공사를 위한 부속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환경마크 인증을 받은 지속 가능한 자재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지붕 및 부속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지붕 및 부속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지붕 및 부속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지붕 및 부속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붕 및 부속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현장에서 화학적 방부처리가 필요한 목재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제한한다.
⑧ 지붕 부속자재인 선홈통 및 루프 드레인은 되도록 내구성이 우수한 자재를 선정하여 보수 및 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⑨ 지붕공사 시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여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기와 시공 후 노출된 부분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 흙 등의 불순물을 청소할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단열재 및 접착식 시트의 설치는 겹침이음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공 상세도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2.1 골조 골조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2 데크
지붕 데크(roof deck, 철제 또는 기타)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2.3 방습지
(1) 겨울철 실내 상대습도가 높은 실내공간의 지붕에는 방습지를 설치한다. 바탕 층이 콘크리트 구조 등 방습성능이 있는 경우에는 방습지를 설치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된 기준 이상인 방습자재: 투습도가 24시간 당 30 g/m²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 g/m²⋅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자재
2.4 단열재
단열재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1) 글라스 울: KS L 9102에 적합한 제품
(2) 폴리스티렌: KS M 3808에 적합한 제품
(3) 경질우레탄 폼: KS M 3809에 적합한 제품
2.5 바탕보드
바탕보드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명기하지 않는 한 내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구조용 합판: KS F 3113에 적합한 두께 9mm 이상의 제품
(2) 보통 합판: KS F 3101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3) 파티클 보드: KS F 3104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4) 목모 보드: KS F 4720에 적합한 두께 15mm 이상의 제품
(5) 섬유판: KS F 3200에 적합한 두께 12mm 이상의 제품
2.6 바탕 방수 자재
바탕 방수 자재는 다음에 따르며, 그 지정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6.1 아스팔트 루핑 및 펠트
(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적합한 1280 품 이상의 제품
(2)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적합한 540 품 이상의 제품
2.6.2 개량아스팔트 방수 시트
자착식형으로 KS F 4917에 적합한 2mm 이상의 제품
2.6.3 자착식 방수시트 KS F 4934에 적합한 제품 2.6.4 합성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제품 3. 시공 3.1 일반사항
(1) 승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 및 제품 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지붕공사의 시공은 단일 수급인에 의해 설치한다.
3.2 콘크리트 위 구조틀(frame) 설치
(1) 콘크리트 위에 지붕재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기와, 아스팔트 싱글 등을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설계도서 등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콘크리트 위에 구조틀(frame)을 형성하고 지붕재를 설치하는 경우
① 지붕재 하부 바탕을 설치하기 위한 고정부재(각재나 L형강 등)를 사용하여 구조틀(frame)을 만들고 그 위에 바탕 보드와 방수자재로 바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고정 부재의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하되 부과되는 하중과 바탕보드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3 목구조 또는 철골구조(트러스)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3.4 바탕보드 및 방수자재 설치 3.4.1 바탕보드
(1) 접시머리 목조건축용 못, 나사못, 셀프드릴링 스크류 등으로 설치한다.
(2) 못의 길이는 목조건축용 못은 32 mm 이상, 나사못은 20 mm 이상 관통될 수 있는 길이로 한다.
(3) 못 간격은 일반부는 300 mm를 표준으로 하며 외주부는 150 mm를 표준으로 한다.
(4) 합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2∼3 m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3.4.2 아스팔트 루핑 또는 펠트 설치
(1)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하며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한다.
(2) 겹침길이: 길이 방향(장변)으로는 200 mm, 폭 방향(단변)으로는 100 mm 이상 겹치게 설치한다.
(3) 와셔 딸린 못 또는 스테이플러, 타카 못 등으로 설치하며 못 간격은 300 mm를 표준으로 한다.
3.4.3 자착식형 방수 시트
(1) 바탕보드 위에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자착식 시트를 설치한다. 시트 제조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프라이머를 칠하고 설치에 대해서는 시트 제조업자의 온도제한 사항을 따른다. 물이 흘러내리도록 지붕널 모양으로 설치하며 시트와 시트는 지그재그로 하여 길이 방향으로 150 mm 이상 겹치도록 한다. 단부의 겹침은 90 mm 이상 겹치도록 하며 롤러를 사용하여 이음 부위를 누른다.
(2) 시트를 설치하고 14일 이내에 지붕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3.5 기타 자재의 설치
지붕의 구성에 따라 설치되는 데크, 방습지, 단열재 등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제 12 장 건축물 부대공사 제 17 장 건축물 부대공사 제 17 장 건축물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KCS 41 10 00 에서 KCS 41 85 00 까지 각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와 관련한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부대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기준 1.3.1 관련 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0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4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하며,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소방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내화벽돌: 내화점토를 구워서 만든 벽돌
대문: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만든 개폐가 가능한 구조물로 담장이나 울타리로 구획된 영역의 안과 밖을 연결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위치에 설치
담장: 벽돌, 블록, 석재, 철근콘크리트, 기성 콘크리트판 등을 이용하여 건물의 둘레나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
부대시설: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공동구 관리사무소, 급⋅배수설비, 환기설비, 전원설비, 조명설비, 중앙통제설비, 방재설비, 상황표지판, 기타설비 등을 말함
변조: 오수의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
시유 도관: 회유(灰釉)를 칠한 후 고화도소성(高火度燒成)을 한 도관
울타리: 목재, 철재,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주물, 철망 등으로 경계를 짓거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 glass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로 강화된 플라스틱
용화소지질: 도자기로 된 위생기구로 소재의 재질로 소지(素地)에 유약을 입힌 것
연도: 연기가 빠져나가는 통로로 굴뚝에 연결된 통상(筒狀) 부분
유조: 석유, 가솔린 등을 담아두는 통
온실: 광선,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여 각종 식물의 재배를 자유롭게 하는 구조물
토목섬유: 투수성(透水性)의 자재로 기초, 자연상태의 토양, 바위, 토질(土質)자재와 함께 사용되며, 토목섬유에는 편물(編物)⋅직물⋅부직포(不織布) 등의 3종류가 있음
파고라(pergola): 뜰이나 편평한 지붕 위에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얹어 놓고 등나무 등의 덩굴성 식물을 올리어 만든 장식 및 차양의 역할을 하는 정자나 길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에틸렌을 중합하여 만드는 열가소성 수지. 내약품성⋅전기 절연성⋅방습성⋅내한성⋅가공성이 뛰어나 절연 자재⋅그릇⋅잡화⋅공업용 섬유⋅도료 등에 사용
핸드홀(hand hole): 지중에 매설하는 전화선 등의 부설⋅수리를 위해 매설 구간 도중에 설치하는 구멍
1.5 제출물
(1) 공작도
이 기준에 기재된 사항으로서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공사 실시 전에 자재처리, 가공순서 및 공법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견본 및 모형
공사의 난이도 및 시공 정밀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자재, 견본 및 제품 모형 등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타의 제출물은 필요 여부를 담당원과 협의하여 KCS 41 10 00을 참조하여 제출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기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기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자재선정
(1)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2) 기타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기타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기타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기타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7) 기타공사에 의한 현장 폐기물 및 건축물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8) 울타리 주변은 관목, 자연석 등을 이용하여 자연친화적인 마감으로 계획하며 도로 등과 인접하여 소음이 예상되는 부위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음벽이나 방음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 지하수의 오염이 없도록 오수의 유출이 없게 계획하고 우수와 오수는 서로 섞이지 않게 별도로 분리 배수하여 환경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10) 지표수 및 인공지반 배수 등의 빗물은 빗물재활용 시설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11) 영구배수공법의 시공 시에는 주변의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2) 영구배수공법으로 유출된 지하수는 오수와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전용 집수정을 계획하며 재활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자재
이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앞서 기술한 각 해당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외의 자재 사용 및 기준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바탕처리 및 설치준비
(1) KCS 41 80 01에 기재된 각 공사의 바탕처리, 설치준비 및 공법은 각 관련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2) 각 관련공사에서 설치준비가 불충분한 곳은 보수 및 정리하여 준비가 완료된 다음 공사를 실시한다.
3.2 보양 및 기타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수시로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및 파손 등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설비를 한다.
제 13 장 해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 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
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
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
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
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
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
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
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
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
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
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
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
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
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
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
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
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
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
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
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
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
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
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
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
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
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
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
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
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
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
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
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
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
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
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
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
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
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
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
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
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
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
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
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
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
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
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
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
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
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
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시공조사
(1) 분별해체 등의 계획작성에 관계되는 조사
(2) 구조적 안전성 등에 관계되는 다음의 ①부터 ④에 의한 조사
① 중기, 폐콘크리트 등에 의한 적재하중을 고려하여 슬래브의 강도 등을 구조계산에
의해 확인한다.
② 타 구조체와의 접합부 상황 조사
③ 내장재 등의 해체 후에 있어서의 구조체의 노후상황 조사
④ 커튼월을 설치한 상황 등 조사 3.2.4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
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
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
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 방지
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5.2 지붕이음재 및 옥상방수재 (1) 지붕이음재
① 지붕이음재 등은 다음의 가.에서 라.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가. 금속판재 나. 점토기와 및 시멘트 기와 다. 지붕이음재의 금속바탕재 라. 기타 지붕이음재 등
② 지붕이음재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주의하여 해체한다.
(2) 옥상방수재
옥상방수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④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방수층 보호 콘크리트 및 기와 ② 단열재 ③ 아스팔트 방수재 ④ 기타 방수재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
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
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③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부터 라.에 의한다. 단, 이것에 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가. 위층부터의 작업에 의한 파쇄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구체는 상층부터 순서대로, 한 개 층씩 해체한다.
(나) 장스팬의 경우에는 과하중을 피하기 위하여 복수의 중기 등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나. 구체의 지상 외주부의 해체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캔틸레버보 등이 돌출되어 있는 외주부는 외측에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돌출
된 부분을 먼저 해체하든지 또는 적절히 지지한다.
(나) 외주부를 자립상태로 하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2개 층 이하로 하여 안전성을 확
인한다.
다. 지상 외주부의 전도해체는 다음의 (가)에서 (다)에 따르고, 신속히 일련의 작업을 완
료시킨다.
(가) 높이는 1개 층 이하로 한다.
(나) 1회의 전도해체 부분(이하, 전도체라 함.)은 기둥 2본 이상을 포함하여 폭을 1~2스
팬 정도로 한다.
(다) 전도체의 벽체의 끝부분 절단 및 기둥의 전도지점 결함설치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전도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부재해체 등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가) 및 (나)에 따른다.
(가) 해체범위는 부재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형상, 치수 및 중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낙하 및 전도방지를 위하여 임시로 매달아 놓거나 지지를 하여 분리시킨다.
(나) 분리시킨 부재 또는 블록은 낙하 및 전도에 충분히 주의하고, 크레인 등으로 지상
또는 작업대 위에 내려서 분별해체한다.
④ 서로 다른 구조 및 증개축부 등의 해체 시에는 접합부의 강도 등에 충분히 주의하
고 안전확보에 노력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
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
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4 목구조물의 해체 (1) 일반사항 ① 신축 시의 반대 순서로 해체한다. ② 화재에 유의한다.
③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④ 재사용 자재와 폐기할 자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⑤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⑥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⑦ 버팀대 및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해 최후까지 남기고 팔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⑧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해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6.5 지하구조물의 해체공사 (1) 일반사항
가. 해체대상 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해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구조물
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대리인 및 책임기
술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이 흙에 직접 접한 부재는 해체 시 주위의 지
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 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
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 및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의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 작업
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
여야 한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
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해체한다.
(2) 말뚝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
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
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3.6.8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
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
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
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
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
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
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
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
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
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
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
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
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
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
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
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
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
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
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
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
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
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
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
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
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
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
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 잔재
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
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
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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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제 2 장
조적공사 64
제 3 장
단열공사 85
제 4 장
창호공사 92
제 5 장
방수공사 94
제 1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1.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공사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할 때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이 시공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이 시공기준의 규정만으로 실제의 시공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르거나 특별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2 콘크리트공사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이 시공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공할 때는 콘크리트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책임기술자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환경에 대한 부하, 환경 성능, 녹색성장에 대한 공사요건을 검토하고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건축물이나 이와 유사한 친환경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은 부록 Ⅱ의 친환경 콘크리트공사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내용 없음. 1.5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6 제출물 내용 없음. 1.7 품질 확보
(1) 콘크리트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이 시공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하여 콘크리트 품질담당 기술자는 이 시공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책임기술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재료의 품질, 배합 및 강도
② 거푸집과 동바리의 설치와 제거, 그리고 동바리의 재설치
③ 철근의 배치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치기, 양생 ⑤ 공사 전반의 진행 상황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일반콘크리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KCS 14 20 20 ~ 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일반콘크리트 일반
(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표준
KS A 5101-1 시험용체 ‑ 제1부 : 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 질기시험방법(비비 방법)
KS F 2428 동식 반죽 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시험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봉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성능 시험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B ISO 18652 빌딩 건설 기계 및 장비-콘크리트용 외장형 진동 발생 장치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ure welding joint):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이 콘크리트: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갇힌 공기(entrapped air): 혼화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 속에 자연적으로 포함되는 공기
∙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 분말을 분산시켜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얻기에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재료
∙ 강연선 고정장치(strand anchor hea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상태의 강연선을 고정시키는 장치
∙ 강연선(strand):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되는 강재로 여러 가닥의 강선으로 꼬여진 것
∙ 거푸집: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 거푸집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목재널판, 합판 또는 금속 등의 판류
∙ 건식접합(dry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용접접합 또는 기계적 접합된 강재 등의 응력전달에 의해 프리캐스트 상호부재를 접합하는 방식
∙ 건조단위용적질량: 시험으로 얻어진 콘크리트 단위용적질량
∙ 검사(inspection): 품질이 판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시험,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결합재(binder): 물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강도 발현에 기여하는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총칭으로 시멘트, 고로 슬래그 미분말, 플라이 애시, 실리카 퓸, 팽창재 등을 함유하는 것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경량골재는 천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분되며, 골재 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8 미만, 굵은 골재는 절건밀도가 0.0015 미만인 것
∙ 경량골재콘크리트(light weight concrete): 콘크리트의 질량 경감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건밀도 0.002 이하인 콘크리트의 총칭
∙ 계획배합: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 고강도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40 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 이상인 콘크리트
∙ 고내구성콘크리트: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 고로 슬래그 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상태의 고로 슬래그를 물로 급랭시켜 건조 분쇄한 것, 또는 여기에 석고를 첨가한 것
∙ 고성능감수제: 감수제보다 감수성능을 증가시킨 것으로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high range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 성능을 가지며, 감수제보다 더욱 높은 감수 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 성능을 가지는 혼화제
∙ 고유동콘크리트: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 콘크리트 타설시 현장에서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충전콘크리트
∙ 고정철물(hardwa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접합, 이음 및 매설 등에 사용되는 철물의 총칭으로서, 구조체 콘크리트에 미리 매입하는 철물(C-part: Connection part), 양중 및 조립을 위하여 부재생산 시 미리 매입하는 철물(P-part: Production part), 구조체와 부재,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조립용 철물(E-part: Erection part)이 있음
∙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잔골재, 부순 모래, 자갈, 부순 굵은 골재, 바다 모래,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골재의 실적률(solid volume percentage of aggregate): 용기에 채운 골재 절대 용적의 그 용기 용적에 대한 백분율로, 단위질량을 밀도로 나눈 값의 백분율
∙ 골재의 유효 흡수율(effective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가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하는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입도(grading of aggregate): 골재의 크고 작은 알이 섞여 있는 정도
∙ 골재의 절대건조밀도(density in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 내부의 빈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전부 제거된 상태인 골재 알의 밀도로서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절대건조상태(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oven-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를 100 ~ 110 ℃의 온도에서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 알의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
∙ 골재의 조립률(fineness modulus of aggregate):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 등 10개의 체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누계량의 전체 시료에 대한 질량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 차 있는 골재의 상태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밀도(표건밀도)(density in saturate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에서의 골재 알 밀도로서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 질량을 골재의 절대 용적으로 나눈 값
∙ 골재의 표면건조 포화상태(saturated and surface-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수는 없고 골재 알 속의 빈틈이 물로 차 있는 상태
∙ 골재의 표면수율(surface 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수량의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함수율(water content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체 질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골재의 흡수율(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표면건조포화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건상태 골재 질량에 대한 백분율
∙ 공기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 공기연행감수제(air-entraining and water-reducing admixture): 공기연행제와 감수제의 두 가지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 공기연행제(air-entrain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미소하고 독립된 수 없이 많은 기포를 발생시켜 이를 콘크리트 중에 고르게 분포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혼화제
∙ 공기연행콘크리트(air entraining concrete): 공기연행제 등을 사용하여 미세한 기포를 함유시킨 콘크리트
∙ 공장조립(fabrication): 공장에서 부재의 조립이나 시공에 필요한 매설철물 등을 이용하여 가공 조립하는 것
∙ 구조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stru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구조체 보정강도: 설계기준강도 및 내구설계기준강도 중 큰 쪽의 강도에 (조합강도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하는 재령의 표준양생 공시체 압축강도)와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의 구조체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차에 의한 보정치를 더한 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 구조체 안에서 발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 구조체 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에 있어서 구조체 콘크리트강도가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는지 아닌지를 관리용 공시체에 의해 판정하는 재령
∙ 구조체 콘크리트: 구조체로 만들기 위해 타설되어 주위의 환경조건이나 수화열에 의한 온도조건하에서 경화한 콘크리트
∙ 굵은 골재(coarse aggregate): 1) 5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체에 다 남는 골재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질량비로 90% 이상을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 치수인 체의 호칭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 균열저항성(crack resistance):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균열 발생에 대한 저항성
∙ 그라우트(grout): 프리캐스트 부재의 일체화를 위하여 접합부에 주입하는 무수축 팽창 모르타르. 주입방법으로는 접합부에 주입하는 방법과 접합부에 주입하고 동시에 슬리브 이음에 주입하는 방법이 있음
∙ 급결제(quick setting admixture): 터널 등의 숏크리트에 첨가하여 뿜어 붙인 콘크리트의 응결 및 조기의 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혼화제
∙ 급열 양생(heat curing): 양생 기간 중 각종 열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양생
∙ 기계적 이음(mechanical connection): 직경이 큰 철근을 직접 연결하는 방법으로 나사커플러 방식, 슬리브 충전방식, 압접방식, 용접방식 및 이들을 혼용한 것을 총칭
∙ 기온보정강도(T):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보정치
∙ 긴장재(tendon):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강재. 예를 들면 강선, PC강선, 철근, 강봉, 강연선 등
∙ 깔 모르타르(pad mortar):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의 높낮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모르타르로서, 상부 프리캐스트 부재에 발생하는 축응력 등을 하부로 전달하는 구조내력상 중요한 역할을 함.
∙ 내구성(durability): 시간의 경과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저하에 대한 저항성
∙ 내동해성(freeze thaw resistance): 동결융해의 되풀이 작용에 대한 저항성
∙ 단위결합재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결합재의 질량
∙ 단위량(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1 ㎥을 만들 때 쓰이는 각 재료의 사용량
∙ 단위수량: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 다만, 골재중의 수량을 제외한다.
∙ 덧침 콘크리트(topping concrete): 바닥판의 높이를 조절하거나 하중을 균일하게 분포시킬 목적으로 프리스트레스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부재에 까는 현장 타설 콘크리트
∙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동결융해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동바리: 콘크리트 타설시 보 및 슬래브 등의 연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구조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mixed concrete):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갖춘 공장으로부터 구입자에게 배달되는 지점에 있어서의 품질을 지시하여 구입할 수 있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 레이턴스(laitance): 블리딩으로 인하여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의 표면에 떠올라서 가라앉은 물질
∙ 리세스(recess):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오목부분을 만드는 것
∙ 매스 콘크리트: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크고 또한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유해한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모래(sand):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 모래분사(sand blast): 노즐에서 물 또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고속으로 뿜어대는 모래나 연마분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표면을 벗겨내는 것
∙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몰드(mold):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정해진 모양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용기를 말함. 때때로 거푸집과 같은 내용으로 쓰임.
∙ 무근콘크리트(plain concrete):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water cementitious material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결합재의 질량비(기호 :)
∙ 물-시멘트비(water cement ratio):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에 포함되어 있는 시멘트풀 속의 물과 시멘트의 질량비
∙ 반죽질기(consistency): 주로 수량의 다소에 의해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사용재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근시공도: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바-스케줄과 바-리스트는 물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 배치(batch): 1회에 비비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물, 혼화재 및 혼화제 등의 양
∙ 배치믹서(batch mixer): 콘크리트 재료를 1회분씩 비비기하는 믹서
∙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의 비율이나 사용량
∙ 배합강도(required average concrete strength):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는 경우에 목표로 하는 강도
∙ 베어링 패드(bearing pad):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와 그 지지부재 사이에 넣는 재료의 총칭
∙ 벽량(bearing wall ratio): 건물 내력벽 길이의 합계를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
∙ 벽판(wall panel):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용 벽체
∙ 보온 양생(insulation curing): 단열성이 높은 재료 등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덮어 열의 방출을 적극 억제하여, 시멘트의 수화열을 이용해서 필요한 온도를 유지하는 양생
∙ 보통골재(normal aggregate):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등의 골재
∙ 보통콘크리트: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 부립률: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 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 골재량에 대한 질량 백분율
∙ 부순 모래(crushed fine aggregate):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골재
∙ 분리저감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제
∙ 블록아웃(blockou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블록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에 구멍을 만들게 하는 것
∙ 블리딩(bleeding): 굳지 않은 콘크리트, 굳지 않은 모르타르, 굳지 않은 시멘트풀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해 혼합수의 일부가 유리되어 상승하는 현상
∙ 샌드위치 판(sandwich panel): 두 개의 콘크리트판 사이에 인슐레이션 재료가 끼어 있는 벽판. 이러한 벽판에서 두 개 콘크리트판의 연결은 보통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를 사용함.
∙ 생산자 위험률(producer’s risk factor): 합격으로 해야 하는 좋은 품질의 로트(lot)가 불합격으로 판정되는 확률
∙ 서중 콘크리트: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 및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선조립철근: 미리 계획된 한 부재 또는 복수로 연결되는 부재용 철근으로서, 소정의 부재위치와는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철근
∙ 설계기준강도: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성형(molding):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고 다져서 일정한 모양을 만드는 것
∙ 성형성(plasticity):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천천히 형상이 변하기는 하지만 허물어지거나 재료가 분리되지 않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속빈 콘크리트판(hollow core concrete panel): 자중감소와 차음⋅보온성능 등의 확보를 위하여 부재 중층부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코어로 공극을 형성하고, 프리스트레스 강재로 보강한 고강도 콘크리트판
∙ 솟음(camber): 보나 트러스 등에서 그의 정상적 위치 또는 형상으로부터 상향으로 구부려 올리는 것이나 구부려 올린 크기
∙ 수밀성(watertightness): 투수성이나 투습성이 작은 성질
∙ 수밀 콘크리트: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 수중 콘크리트: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하연속벽 등 트레미관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 수직접합부(vertical joint): 동일 층에 있어서 인접하는 벽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직방향의 접합부
∙ 수평접합부(horizontal joint): 상하층의 내력벽 상호간, 내력벽과 바닥판, 동일 층의 바닥판 상호간을 연결하는 수평방향의 접합부
∙ 순환골재(recycled aggregate): 콘크리트를 크러셔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골재로서 입도에 따라 순환잔골재와 순환굵은골재로 나누어짐
∙ 쉬스(sheath): 포스트텐션 방식에 있어서 PC강재의 배치구멍을 만들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미리 배치된 튜브(관)
∙ 스프레더 빔(spreader beam):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탈형 또는 현장조립에서 패널을 들어올릴 때 하중을 중력의 중심에 고루 분포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레임 또는 보
∙ 슬럼프: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직후에 상면의 내려앉은 양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럼프 플로: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KS F 2402(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슬럼프콘을 들어올린 후에 원모양으로 퍼진 콘크리트의 직경(최대직경과 이에 직교하는 직경의 평균)을 측정하여 나타낸다.
∙ 슬리브(sleeve):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패널에 설치하는 재료 또는 기계적 철근이음에 사용되는 재료
∙ 습식 접합(wet joint):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자체의 응력전달에 의하여 프리캐스트 부재 상호를 접합하는 방법
∙ 습윤 양생(moist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을 습윤 상태로 유지시키는 양생
∙ 시멘트풀(cement paste): 시멘트와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표준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한 배합
∙ 시스템거푸집: 미리 거푸집널과 이를 보강하는 지지물 등이 하나의 부재용으로 일체로 조합되어 있는 거푸집
∙ 실란트(sealant):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사이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인접한 재료 사이의 접합부 방수를 위하여 채우는 재료의 총칭
∙ 알칼리골재반응(alkali aggregate reaction): 알칼리와의 반응성을 가지는 골재가 시멘트, 그 밖의 알칼리와 장기간에 걸처 반응하여 콘크리트에 팽창균열, 박리 등을 일으키는 현상
∙ 양생(curing):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시공한 다음 소정의 품질이 되도록 양생하는 것 또는 시공 중 수장재 등의 재면이 손상되지 않게 하는 것
∙ 양생온도 보정강도: 품질 기준강도에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 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강도. 매스 콘크리트의 경우는 여기에 예상 최고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상정된 강도
∙ 연행공기(entrained air): 공기연행제 또는 공기연행작용이 있는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독립된 미세한 기포
∙ 예상 최고온도: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 중에 예상되는 부재 단면 내의 최고온도
∙ 예상 평균 양생온도: 각 시점에서 예상되는 콘크리트 부재 단면 내의 평균온도를 콘크리트 타설부터 구조체 콘크리트 강도관리 재령까지의 기간에 걸쳐 평균한 온도
∙ 온도제어양생(temperature-controlled curing): 콘크리트를 친 후 일정 기간 콘크리트의 온도를 제어하는 양생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온도변화와 콘크리트 수축에 의한 균열을 줄이기 위하여 배근하는 보강철근
∙ 용접철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 워커빌리티(workability): 재료 분리를 일으키는 일 없이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성(fluidity): 중력이나 외력에 의해 유동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 유동화 콘크리트: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 유동화제(superplasticizer, superplasticizing admixture): 배합이나 굳은 후의 콘크리트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미리 혼합된 베이스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 의장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architectural precast concrete member): 마감면, 형태, 색상, 무늬 등이 의장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자중을 지탱하지 않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
∙ 인서트(insert): 어떤 장치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바닥이나 벽체 내부에 매설하는 나무토막 또는 철물
∙ 일반 콘크리트(normal-weight concrete): 잔골재, 자갈 또는 부순 모래, 부순 자갈, 여러 가지 슬래그 골재 등을 사용하여 만든 단위질량이 2,300 전후의 콘크리트
∙ 자갈(gravel):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 골재
∙ 자기수축(autogenous shrinkage):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 모르타르 및 시멘트풀의 체적이 감소하여 수축하는 현상
∙ 잔골재(fine aggregate): 1) 10 ㎜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2) 5 ㎜ 체를 통과하고 0.08 ㎜ 체에 남는 골재
∙ 잔골재율(fine aggregate ratio): 골재 중 5 ㎜ 체를 통과한 부분을 잔골재로 보고, 5 ㎜ 체에 남는 부분을 굵은 골재로 보아 산출한 잔골재량을 전체 골재량에 대한 절대 용적백분율로 나타낸 것(기호:)
∙ 전단키(shear key): 부재간의 일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닥판 혹은 벽판 등의 가장자리에 형성된 틈새의 단면
∙ 전단키 철근(shear key reinforcement): 수직접합부의 전단키로부터 돌출하여 루프형으로 중복시키든지 또는 용접접합하여 내력벽을 접합하는 철근
∙ 절대 용적(absolute volume):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용적
∙ 정착(anchoring): 프리스트레스 강재에 도입된 프리스트레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부재 또는 구조체의 단부에 정착기구로 고정시키는 것
∙ 조립률: 80, 40, 20, 10, 5, 2.5, 1.2, 0.6, 0.3, 0.15 ㎜의 체 10개를 1조로 하여 체가름 시험을 하였을 때, 각 체에 남는 양의 총 누계율을 100으로 나눈 값
∙ 지연제(retarder, retarding admixture): 혼화제의 일종으로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 차폐용 콘크리트: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선,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 책임기술자(supervisor):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콘크리트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하여 그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책임자로부터 각 공사에 대하여 책임의 일부분을 부담 받은 자
∙ 철근: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 철근격자망: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격자망
∙ 철근상세: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든 것
∙ 철근 연결재(reinforcement connector): 철근을 이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결재로서, 연결방법에 따라 슬리브, 커플러 등
∙ 철근표: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 체(sieve): KS A 5101-1에 규정되어 있는 망체
∙ 초기동해(early frost damage): 응결경화의 초기에 받는 콘크리트의 동해
∙ 촉진 양생(accelerated curing):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 발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양생
∙ 최소 피복두께: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중 특정한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 충전 모르타르(joint mortar): 프리캐스트 벽판 상호와 슬래브⋅지붕 접합부 등, 특히 구조내력상 성능이 요구되는 부위의 충전에 이용되는 접합용 모르타르
∙ 충전 콘크리트(joint concrete): 벽식 구조에서 수평접합부의 일체화를 위하여 타설하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단면적이 작고 접합철근량이 많으며 또한 콘크리트에 타설되는 양도 작기 때문에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시공할 필요가 있음.
∙ 치올림, 치솟음: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고려하여 미리 보를 위로 휘게 한 것
∙ 커튼 월(curtain wall): 적재하중이나 다른 부재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건물 외부 마감용 벽체
∙ 컨시스턴시: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아직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 코벨(corbel):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블록(block) 모양의 것을 몰드에 삽입하여 부재의 볼록 부분을 만드는 것
∙ 콘크리트 설계기준압축강도(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구조설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
∙ 콘크리트의 마무리: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감을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 콜드조인트(cold joint): 시공 전에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생겨난 이음으로서,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되는 콘크리트 사이에 완전히 일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이음 부위
∙ 크리프(creep):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변형 및 건조수축 변형을 제외시킨 변형으로 시간과 더불어 증가되어 가는 현상
∙ 탈형(stripping):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형틀로부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떼어내는 공정. 탈형 강도(stripping strength)는 이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말함.
∙ 틸트업 공법(tilt-up method): 프리캐스트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위치에서 부어넣고 경사지게 세워 탈형하는 공법
∙ 틸팅 테이블(tilting table): 프리캐스트 제조공장에서 부재의 콘크리트 치기를 수평 위치에서 하고 부재 탈형시는 수직으로 다루기 위한 것으로서 인서트를 사용하지 않고 부재를 회전시킬 수 있는 장치
∙ 팽창재(expansive additive):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하면 수화반응에 의하여 에트린자이트 또는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팽창시키는 작용을 하는 혼화 재료
∙ 펌퍼빌리티(pumpability): 펌프에 의한 운반을 실시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압송성
∙ 포스트텐션 방식(post-tension):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긴장재에 인장력을 주고 부재의 양단(兩端)에서 정착시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포졸란(pozzolan): 혼화재의 일종으로서 그 자체에는 수경성이 없으나 콘크리트 중의 물에 용해되어 있는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천천히 화합하여 물에 녹지 않는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실리카질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미분말 상태의 재료
∙ 표준양생(standard curing): 20±3 ℃로 유지하면서 수중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습윤 상태에서 실시하는 양생
∙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사용 목적에 합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한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기술 활동
∙ 프리스트레스(prestress): 상시하중, 지진하중 등의 하중에 의한 응력을 상쇄하도록 미리 계획적으로 도입된 콘크리트의 응력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restressed concrete): 외력에 의하여 일어나는 응력을 소정의 한도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인위적으로 그 응력의 분포와 크기를 정하여 내력을 준 콘크리트를 말하며, PS콘크리트 또는 PSC라고 약칭하기도 함
∙ 프리스트레스힘(prestressing force): 프리스트레싱에 의하여 부재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힘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골조구조(precast concrete frame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보 및 기둥부재로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입체구조(precast concrete unit box structure): 프리캐스트 바닥판 및 벽판을 일체로 구성한 입체식 구조방식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구조(precast concrete panel structure):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및 벽판 등을 유효하게 접합 조립하여 구성한 구조방식
∙ 프리텐션방식(pre-tension): 긴장재에 먼저 인장력을 가한 후 콘크리트를 쳐서 프리스트레스를 주는 방법
∙ 피복두께: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 한중 콘크리트: 콘크리트 타설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시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해수 또는 해수입자로 인해 성능저하작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 허용오차(tolerance): 부재의 치수, 강도 등 규정된 조건으로부터 허용된 부재의 제작 및 조립의 오차
∙ 현장 배합(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현장봉함양생: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수중양생: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 현장치기 콘크리트(cast-in-place concrete): 공사현장에서 배합하여 만들어내는 콘크리트 ; 프리캐스트 구조에서는 부재 접합용 또는 덧침용으로 사용됨
∙ 호칭강도(nominal strength):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구분을 나타내는 호칭, 호칭강도=설계기준강도+기온보정강도(T)
∙ 혼화 재료(admixture): 시멘트, 골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 혼화재(mineral admixture):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 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지 않는 것
∙ 화학적 침식(chemical attack): 산, 염, 염화물 또는 황산염 등의 침식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용해⋅열화가 일어나거나 침식 물질이 시멘트의 조성 물질 또는 강재와 반응하여 체적팽창에 의한 균열이나 강재 부식, 피복의 박리를 일으키는 현상
∙ PS강재(prestressing steel):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긴장용의 강재
1.6 제출물 1.6.1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2 시공계획서 1.6.2.1 시공계획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6.2.2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6.2.3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④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⑤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⑥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6.4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6.5 품질 확보 보고서
(1)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8.1 일반사항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골재 콘크리트, 포장 콘크리트, 고강도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1.8-1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1.8-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mm) 호칭강도 MPa(=N/mm2)1) 18 21 24 27 30 35 40 45 50 55 60 휨 4.02) 휨 4.52) 보통 콘크리트 20, 25 80, 120, 150, 180 ○ ○ ○ ○ ○ ○ - - - - - - - 210 - ○ ○ ○ ○ ○ - - - - - - - 500*, 600* - - - ○ ○ ○ - - - - - - - 40 50, 80, 120, 150 ○ ○ ○ ○ ○ ○ - - - - - - - 경량골재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포장 콘크리트 20, 25, 40 25, 65 - - - - - - - - - - - ○ ○ 고강도 콘크리트 20, 25 80 - - - - - - ○ - - - - - - 120, 150, 180, 210 - - - - - - ○ ○ ○ - - - - 500*, 600*, 700* - - - - - - ○ ○ ○ ○ ○ - - * 슬럼프 플로값을 의미함.
주 1) 종례 단위의 시험기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국제단위계(SI)에 따른 수치의 환산은 1 kgf=9.8 N으로 환산한다. 즉, 1 MPa=10.2 kgf/cm2가 된다.
2) 휨 4.0, 휨 4.5는 포장용 콘크리트에서 휨 호칭강도를 의미한다.
(3) KS F 4009 이외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납품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8.2 받아들이기 검사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는 현장 콘크리트 품질기술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 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 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둔다.
②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③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로 한다.
④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⑤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으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⑥ 기타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1.8.3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슬럼프는 KS F 240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한 후 그 결과값과 호칭 슬럼프의 허용오차는 표 1.8-2에 따라야 한다.
표 1.8-2 슬럼프의 허용오차(mm) 슬럼프 슬럼프 허용오차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2) 슬럼프 플로로 품질을 지정하는 경우 KS F 2594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는 표 1.8-3에 따라야 한다.
표 1.8-3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mm)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 75 600 ± 100 7001) ± 100
주 1)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mm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8.4 공기량
(1) 공기량은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4.5%,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5.5%, 포장콘크리트 4.5 %, 고강도콘크리트 3.5% 이하로 하되, 그 허용오차는 ±1.5%로 한다.
1.9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9.1 염화물 함유량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소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한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은 원칙적으로 0.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소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소이온량을 0.04 ㎏/㎥로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시험에 의한 경우 그 값을 사용한다.
(4) 외부로부터 염소이온의 침입이 우려되지 않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및 최소 철근비 미만의 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시공할 때, 염소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방청에 유효한 조치를 취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소이온량의 허용상한값을 0.60 ㎏/㎥로 할 수 있다.
(5) 재령 28일이 경과한 굳은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이온량은 표 1.9-1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험은 KS F 2713 또는 KS F 2715에 따른다.
표 1.9-1 굳은 콘크리트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 비율
부재의 종류 콘크리트속의 최대 수용성 염소이온량 (시멘트 질량에 대한 비율(%))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0.06 염화물에 노출된 철근콘크리트 0.15
건조한 상태이거나 습기로부터 차단된 철근 콘크리트1)
1.00 기타 철근 콘크리트 0.30
주 1) 외부 대기조건에 노출되지 않고 습기로부터 차단된 건조한 상태의 실내 구조체의 콘크리트
(6) 철근이 배치되지 않은 무근콘크리트의 경우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실시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일 때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한, 공시체의 제작방법은 KS F 2403에 따른다.
1.9.3 내구성
(1) 콘크리트는 구조물의 사용기간 중에 받는 여러 가지의 화학적, 물리적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소요 내구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는 그 내부에 배치되는 강재가 사용기간 중 소정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이어야 한다.
(5)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침하균열, 소성수축균열, 건조수축균열, 자기수축균열 혹은 온도균열에 의한 균열폭이 허용균열폭 이내여야 한다.
1.10 공사기록
(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시 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B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콘크리트용 잔골재, 부순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여러 종류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2.1-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2.1-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 체와 0.15 ㎜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 체와 0.15 ㎜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2.1-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2.1-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
류
최댓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순환 굵은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여러 종류의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KS F 2527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 및 0.0024 g/㎣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2.1-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 2.1-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90 ~ 40 100 90 ~ 100 25 ~ 60 0 ~ 15 0 ~ 5 2 65 ~ 40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 50 ~ 25 100 90 ~ 100 35 ~ 70 0 ~ 15 0 ~ 5 357 5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4 40 ~ 20 100 90 ~ 100 20 ~ 55 0 ~ 15 0 ~ 5 467 40 ~ 5 100 95 ~ 100 35 ~ 70 10 ~ 30 0 ~ 5 57 25 ~ 5 100 95 ~ 100 25 ~ 60 0 ~ 10 0 ~ 5 67 20 ~ 5 100 90 ~ 100 20 ~ 55 0 ~ 10 0 ~ 5 7 13 ~ 5 100 90 ~ 100 40 ~ 70 0 ~ 15 0 ~ 5 8 10 ~ 2.5 100 85 ~ 100 10 ~ 30 0 ~ 10 0 ~ 5 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2.1-4의 값으로 한다. 표 2.1-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2.1-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 ㎜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 0.002 g/㎣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 굵은 골재의 0.08 ㎜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 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 MPa인 경우 (MPa) (2.2-1) (MPa) (2.2-2) > 35 MPa인 경우 (MPa) (2.2.3) (MPa) (2.2.4)
여기서,
; 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2.2-1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2.2-1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2.2-2와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2.2-2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 (MPa) 배합강도 (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3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3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2.2-3과 표 2.2-4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2.2-4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2.2-4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 ~ 0.1 0 ~ 150 - - - 보통2) 0.1 ~ 0.2 150 ~ 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 ~ 2.0 1,500 ~ 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 (2.2)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2.2-5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5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2.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6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 ~ 150 단면이 큰 경우 60 ~ 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 ~ 150 단면이 큰 경우 50 ~ 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 (2.2)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 ~ 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2.2-7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 %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7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 연행제, 공기연행 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시,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2.2-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2.2-8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시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2.2-9에 따른다.
표 2.2-9 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2.2-10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2-10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2.3-1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1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2.3-2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2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B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 B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3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3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2.3-4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4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 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2.3-5 및 표 2.3-6에 의해 실시한다.
표 2.3-5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시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2.3-6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1에 적합하거나, 2.1.
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2.4-1에 의한다.
표 2.4-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량 설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의 방법
KS F 2455 및 KS B ISO 18650-2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2.4-2에 의한다.
표 2.4-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3. 시공 3.1 시공 일반
(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운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3 타설 3.3.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3-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3.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3.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3.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4.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3.4-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1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3.4.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4.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5.2 검사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5.3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5.3.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3.5-1에 따른다.
표 3.5-1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3.5-2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3.5-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 허용오차 ±15 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 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A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원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5-3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5.3.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3.5-3에 의한다.
표 3.5-3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 MPa) 이상
① 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 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5.4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3.5-4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3.5-5에 따른다.
표 3.5-4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3.5-5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5.5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5.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5.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3.5-6에 의한다.
표 3.5-6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책임기술자는 적정한 보수․보강이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5.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5.5.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3.5.3, 3.3.2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5.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 %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 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5.5.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3.5-3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이음 3.6.1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6.2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 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아야 하며,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 면은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쇠솔이나 잔골재 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서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6.3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또, 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4)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 ~ 15시간 정도로 한다.
3.6.4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헌치는 바닥틀과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한다.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조밀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6.5 바닥틀의 시공이음
(1)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경간 중앙부 부근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경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의 폭의 약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6.6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치축에 평행한 방향으로 연직시공이음을 부득이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부의 위치, 보강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이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3.6.7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양쪽의 구조물 혹은 부재가 구속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신축이음의 단차를 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나 홈을 두든가 전단 연결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6.8 균열유발 이음
(1)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 이음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표면 마무리 3.7.1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 제품의 시멘트, 동일한 종류 및 입도를 갖는 골재, 동일한 배합의 콘크리트, 동일한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표 3.7-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7-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참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mm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당 10 mm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mm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당 10 mm 이하 뿜칠 바탕 타일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당 7 mm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손 마감 마무리
3.7.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하여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 또는 재 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 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7.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하며,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허니컴과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부근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하여야 한다.
3.7.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하여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여야 하며, 동시에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수지콘크리트, 폴리머 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 사항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7.5 특수 마무리
(1)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단면손상, 조직의 느슨함 등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8.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2.2-5 및 표 2.2-6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8.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9 장비 3.9.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9.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9.3 혼합설비 3.9.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B ISO 1865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1)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2.2-6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철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의 철근공사는 철근의 가공, 조립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기준은 D51 이하의 이형철근, 지름 18 ㎜ 이하의 용접철망에 적용하여야 한다.
1.2 철근 공사 일반
(1) 철근은 설계에 정해진 원칙에 의해 그려진 철근상세도에 따라 재질을 해치지 않는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한 치수 및 형상을 가지도록 가공하고, 이것을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심한 부식 환경 지역에 설치되는 주요 구조물에 철근의 부식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에폭시수지 등으로 도막처리된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
(3) 철근의 가공, 이음, 정착방법 등 세부 사항은 KDS 14 20 50에 따른다.
(4)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상세도를 작성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근을 가공 및 조립하여야 한다.
1.3 관련기준 내용 없음. 1.4 참조 표준
KS B 055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 압접 이음 기술 검정에 대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
KS B ISO 17660-1 용접 – 철근 용접 제1부 -하중을 받는 용접 이음
KS B 0839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 봉강 가스 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 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 방법
KS B 0896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613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M 6070 분체 도료 1.5 용어의 정의
∙ 가스 압접 이음(gas press welding):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이음
∙ 간격재(spacer): 철근 혹은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시스 등에 소정의 철근피복을 가지게 하거나 그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콘크리트제, 모르타르제, 금속제, 플라스틱제 등의 부품
∙ 강재(steel):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구조용 탄소강의 총칭으로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프리스트레스용 강재, 형강, 강판 등을 포함한다.
∙ 기계적 이음(mechanical splice): 나사를 가지는 슬리브 또는 커플러, 에폭시나 모르타르 또는 용융 금속 등을 충전한 슬리브, 클립이나 편체 등의 보조장치 등을 이용한 이음
∙ 방청제(corrosion inhibitor):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 배력근(distributing bar): 하중을 분산시키거나 균열을 제어할 목적으로 주철근과 직각에 가까운 방향으로 배치한 보조 철근
∙ 수축·온도철근(shrinkage and temperature reinforcement):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온도 변화,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인장응력에 대비해서 가외로 더 넣는 보조적인 철근
∙ 온도철근(temperature reinforcement): 수축과 온도 변화에 의한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쓰이는 철근
∙ 용접철망(welded steel wire fabric):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이나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선망
∙ 이형철근(deformed reinforcement): 표면에 리브와 마디 등의 돌기가 있는 봉강으로서 KS D 3504에 규정되어 있는 이형철근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과 형상을 가지는 철근
∙ 조립용 철근(erection bar): 철근을 조립할 때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쓰는 보조적인 철근
∙ 철근(reinforcement, bar, rebar):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는 봉 형상의 강재
1.6 제출물 (1) 검사 및 시험계획서 (2) 시공계획서 및 도면 (3) 제품 자료 (4) 품질 자료 확인서 (5) 철근상세도 2. 자재 2.1 철근 및 용접철망
(1)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 봉강은 KS D 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KS D 3504 및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항복강도 및 사용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은 KS D 701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 검사는 KS M 6070에 따른다.
2.2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은 표 2.2-1에 따른다.
(2) 보, 기둥, 지중보, 슬래브,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사용할 수 있다. 노출콘크리트 면에서 거푸집 면에 접하는 고임재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2.2-1 철근 고임재 및 간격재의 표준 부위 종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초 강재, 콘크리트 8 개/4m2 20 개/16m2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상단에서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 미만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 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주 1) 수량 및 배치간격은 5 ~ 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저장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직접 땅에 놓지 않도록 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지지하여 창고 내에 저장하든지 또는 옥외에 적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씌우개로 덮어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취급 및 검사에 편리하도록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 지름별, 사용부위별로, 철골용 강재는 단면의 형상, 치수별로 저장하여야 한다.
(3) 연강과 고강의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요구되는 품질의 만족 여부를 시공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한다.
(2) 철근의 품질 검사는 입하 시에 실시하며, 품질 검사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판정 기준 등은 철근의 종류별로 KS의 항목에 따라 표 2.4-1과 같이 실시한다.
표 2.4-1 철근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4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입하 시 KS D 3504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재생강 KS D 3527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할 것 3. 시공 3.1 철근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의 가공은 철근상세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철근상세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KDS 14 20 50에 규정된 구부림의 최소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철근가공의 허용오차는 표 3.1-1에 따른다.
표 3.1.1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철근의 종류 부호 (오른쪽 그림) 허용오차 (mm)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가공후의 길이 b b b b a a a a a a b 스터럽, 띠철근, 나선철근 a, b ±5 그 밖의 철근 D25 이하의 이형철근 a, b ±15 D29 이상 D32 이하의 이형철근 a, b ±20 가공 후의 전 길이 L ±20 3.1.2 철근의 조립
(1) 철근의 표면에는 부착을 저해하는 흙, 기름 또는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조립용 강재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철근이 바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결속선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재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재와 간격재를 선정하고 배치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 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재 및 간격재에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수 있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재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률의 차이, 부착 및 강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인리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상세도에 맞게 조립되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3.1.3 철근의 이음 3.1.3.1 철근이음 일반
(1) 철근상세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KDS 14 20 00의 각 하위 코드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칩이음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 겹침이음하는 경우 D35 이하의 철근과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있다.
(3) 철근이음에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용접 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스압접이음은 3.1.3.2, 기계적 이음은 3.1.3.3, 용접 이음은 3.1.3.4에 따르고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이나 부식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1.3.2 가스압접이음
(1) 압접공은 작업 대상과 압접 장치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압접은 철근상세도 및 시공계획서에 위치를 표기하여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압접단면의 처리는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절단하고 압접 작업 당일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 압접 완료시 검사는 표 3.1-2에 따르고,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3.1-2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겹침 이음 위치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가공 및 조립 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이음길이 가스 압접 이음 위치
외관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초음파탐사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 마다 30개소 발취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별도의 것 인장시험 KS B 0554 1검사 로트1) 마다 3개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기계적 이음 위치
육안 관찰, 필요에 따라 스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에 의한 측정
(커플러 이음의 헐거움 여부를 중심으로 커플러 내⋅외경 및 길이, 철근 가공 치수 등이 이상 없을 것)
전체 개소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외관 검사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사용된 시편과 일치할 것 인장시험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별도 인장시험
설계도서에 의함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용접 이음 외관 검사 육안 관찰 및 스케일에 의한 측정 모든 이음부위마다 철근상세도와 일치할 것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또는 KS B 0896 500개소마다 인장시험 KS B 0802 KS B ISO 17660-1 설계기준항복 강도의 125%
주) 1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3.1.3.3 기계적 이음
(1) 기계적 이음을 시공하는 작업자는 기계적 이음에 대하여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계적 이음을 하는 철근은 재축에 직각되게 정확하게 가공하고 기계적 이음장치에 유해한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기계적 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4 용접 이음
(1) 용접 이음을 하는 용접공은 철근의 용접 이음에 대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용접 이음은 철근에 묻은 기름, 먼지 및 기타 이물질을 청소하고 화염으로 건조시킨 후에 실시하고, 용접 후에 손상된 아연도금은 보수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용접 이음 검사는 표 3.1-2에 의하며 검사 성적서를 책임기술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전에 조립된 철근
(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 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 용접철망 3.2.1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할 수 없다.
(3)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제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 방법과 이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기술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철근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재 및 간격재 등은 시공 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 간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2.3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철근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결속선으로 묶어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이음의 검사는 표 3.1-2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을 철근상세도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3.3.2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가공의 품질 검사는 표 3.3-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철근상세도의 치수에 맞게 수정하여야 한다.
표 3.3-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조립 후 및 조립 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표 3.1-1의 허용오차 이내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육안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조립된 철근의 배치 이음 및 정착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 최소피복 두께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유효깊이 허용오차 : d ≤ 200 mm인 경우 ±10 mm, d 〉200 mm인 경우 ±13 mm
주 1) 다만, 하단 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허용오차는 -7 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으로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용 앵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재 부재와 철근콘크리트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용 선 설치 앵커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2 콘크리트용 앵커 일반
(1) 콘크리트용 앵커의 구조설계에 관한 사항은 KDS 14 20 54의 규정을 따른다.
1.3 관련기준 1.4 참조표준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ISO 898-1 탄소강과 합금강으로 제작한 나사 부품의 기계적 성질 – 제1부 : 볼트, 스크루 및 스터드
1.5 용어의 정의
∙ 선설치 앵커(cast-in-place anchor): 콘크리트 치기 이전에 설치되는 헤드 볼트, 스터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 등의 앵커
∙ 앵커, 앵커 볼트(anchor, anchor bolt): 하부는 콘크리트에 매입 정착되어 있으면서 상부는 콘크리트 마감면에 접합되는 강재 부재에 체결되어 강재 부재에 생기는 부재력을 콘크리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철물
1.6 제출물 (1) 앵커 시공 상세 도면 (2) 앵커 시험 성적서 2. 재료 2.1 구성재료
(1) 앵커용 강재는 KS B 1016 및 KS B ISO 898-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앵커 볼트의 형태
(1) 앵커 볼트는 봉강에 나사산을 가공한 후 단부에 정착을 위한 너트를 체결한 형태나 헤드 볼트 또는 갈고리 볼트의 형태라야 한다.
3. 시공 3.1 앵커 볼트의 배치 및 설치
(1) 앵커 볼트 배치는 양방향으로 대칭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충격 등에 움직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앵커 볼트는 인접한 벽체 등으로 인해 너트 체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간격을 갖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앵커 볼트는 하부 철근과 간섭되지 않아야 한다.
(3) 앵커 볼트의 설치는 강재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의 연결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앵커 볼트의 조임 방법은 너트의 밀착을 확인한 후에 직경 36 ㎜ 이하 앵커 볼트의 경우 60゚, 직경 36 ㎜를 초과하는 앵커 볼트의 경우 30゚ 회전시킨다.
3.2 그라우트에 관한 요구 사항
(1) 그라우트의 강도는 접합되는 콘크리트 강도의 2배 이상인 무수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두께는 40 ㎜ ~ 50 ㎜로 하여야 한다.
3.3 앵커 볼트의 공사 중 보호
(1) 앵커 볼트 설치 후 앵커 볼트의 위치가 통행 차량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조적조 구조물의 시공 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재료, 설계, 품질관리 등 이와 관련한 일반 조적조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경량기포콘크리트 블록구조 설계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1.2.2 관련 기준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KS L 9501 공업용 석회 1.3 용어의 정의
가로근 삽입블록: 철근을 가로로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충전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춘 블록
가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수평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가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평 모르타르 줄눈
거푸집 블록: L형, 역T자형, U자형 등으로 만들어 콘크리트조의 거푸집을 겸하게 된 블록으로 내부에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블록
거푸집 블록구조: 거푸집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조합시켜 거푸집으로 하고 공동 부분에 철근을 배근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과 기둥, 보 등의 구조체를 만드는 블록구조
경량블록: 기건비중이 1.9 미만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
그라우트: 시멘트 성분을 가진 재료와 골재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적개체의 사이 혹은 속빈 조적개체의 채움용으로 쓰이는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
기본블록: KS F 4002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길이 및 높이 비가 일정한 블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깔모르타르: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은 모르타르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타르
단내기: 1일의 공정 종료 시에 단부(端部)를 단형(段形)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단순블록구조: 블록을 단순히 쌓거나 수평줄눈에 철망(wire mesh)을 넣는 정도로 보강한 블록구조
대형 벽돌: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空洞部)를 가진 것
막힌줄눈쌓기: 세로줄눈이 막히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면살(shell): 속빈 블록 개체의 바깥살 부분
무브먼트줄눈: 벽돌의 흡수팽창 및 열팽창을 흡수⋅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줄눈
물축임: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및 충전 모르타르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 벽돌: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블록구조: 속빈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그라우팅하여 내력벽으로 한 블록구조
보강철물: 정착철물과 벽돌쌓기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 등의 총칭
붙임 모르타르: 얇은 벽돌을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타르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타르
선틀 블록(jamb block): 창문틀의 좌우에 붙여 쌓아 창문틀과 잘 물리게 된 특수 블록
세로보강근: 블록의 속빈 부분에 연직방향으로 배근된 철근의 총칭
세로줄눈: 조적개체가 설치되는 수직 모르타르 줄눈
신축줄눈: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 및 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 높이: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 쌓기: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든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 모르타르: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타르
얇은 벽돌: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 mm 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한국산업표준 외의 벽돌
연결줄눈: 내부 수직단면과 외부 수직단면을 길이방향으로 연결하는 모르타르 혹은 그라우팅의 수직줄눈
이형블록: 용도에 의해 블록의 형상이 기본블록과 다른 창대블록, 인방블록, 가로근 배근용 블록 및 기타 특수형으로 된 콘크리트 블록의 총칭
익스팬션 조인트: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온냉 및 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인방블록: 창문틀 위에 쌓아 철근과 콘크리트를 다져 넣어 보강하게 된 U자형 블록
정착 철물: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타르: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타르
중간살(web): 속빈 블록 개체의 내부에 속한 살 부분
중공벽돌: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 m² 이상, 단변이 10 mm 이상인 벽돌
중량블록: 기건비중이 1.9 이상인 속빈 콘크리트 블록
창대블록: 창문틀의 밑에 쌓는 블록
축차충전공법: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 콘크리트(모르타르):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 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타르)
층고충전공법: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타르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타르: 벽돌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 및 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장용 모르타르
통줄눈쌓기: 세로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개체를 길이로 쌓는 방법
표준형 벽돌: 길이 190 mm, 폭 90 mm, 두께 57 mm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 견본: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 판정 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1.4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조적공사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4는 조적공사에 있어서 환경 배려를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4에서 기술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조적공사에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조적공사 자재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조적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조적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조적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적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4.3 공장 선정
(1) 조적조 제품생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제품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2) 조적조 공장은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으로 한다.
1.4.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9) 고밀도 배근의 정착부에 있어서 철근량을 삭감하는 공법을 선정하고 이음부에서는 가스 소비량이 적은 접합공법을 선정한다.
1.4.5 기타 사항
(1) 거푸집 공사는 전용횟수가 많도록 거푸집의 선정과 공사계획을 적절히 실시한다.
(2) 재자원화하기 위한 장치가 정비된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재자원화가 가능한 거푸집 또는 사용 후의 폐기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타설 일체형 거푸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한다.
2. 자재 2.1 품 질
조적조에 사용된 자재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장에서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자재에 대한 품질은 일반적으로 담당원의 승인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2.2 품질기준
다음의 품질기준은 산업표준화법규에 의한 관련 한국산업표준과 KCS 41 00 00에 제시된 기준이며, 다음의 표 2.2-1에 제시한 자재의 품질기준에 준한다.
표 2.2-1 자재의 품질기준표 자재 기준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CS 41 34 02(2.4) 및 KCS 41 34 05(2.4)에 따른다.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소석회 KS L 9501 공업용 석회 점토 또는 혈암의 조적용 개체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204 규회 벽돌 콘크리트의 조적용 개체 KS F 4002 속빈 콘크리트 블록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38 치장 콘크리트 블록 기타 자재를 사용한 조적재
KS L 9015 석회 및 석회 제품의 시료 채취, 검사, 포장 및 표시방법
연결철물
KCS 41 34 02(2.8) 및 KCS 41 34 05(3.4)에 따른다.
모르타르
KCS 41 34 02(2.5) 및 KCS 41 34 05(3.3)에 따른다.
그라우트 KCS 41 34 05(3.3)에 따른다. 철근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 철근 3. 시공 내용 없음.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준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기준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2) 이 기준에서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벽돌공사 일반
(1)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 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 묻음 볼트 및 배관 등의 설치요령의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창문틀, 기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 대리석, 타일붙임 및 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지정하는 곳에 약 1.2 m×1.2 m 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만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 이동 및 파괴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5)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 위치, 시공 부위 상세 및 신축줄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3.2 관련 기준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1.4 제출물
(1)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2)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3)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점토벽돌
점토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 및 소석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색모래 및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3)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서 5 mm체로 쳐서 100% 통과하는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4 골재
(1)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충전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보통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그 성질은 표 2.4-1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의 잔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4-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비중(g/㎤)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분(%) 규정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 격 3.0 이하 0.04 이하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는 표 2.4-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잔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mm)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최대치수(mm) 10 5 2.5 1.2 0.6 0.3 0.15 모르타르 종류 충전 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5.0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줄눈 모르타르 2.5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주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 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mm 또는 1.2 mm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mm 또는 2.5 mm로 한다.
(3)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가진 것으로 하고, 그 최대치수는 충전하는 벽돌공동부 최소 직경의 1/4 이하로 한다.
2.5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혼합수
모르타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합수는 시멘트의 경화에 지장을 주거나 매입되는 철근의 부식을 유발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것으로 한다.
2.6 혼화재료
(1) 줄눈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압축강도를 크게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7 모르타르의 배합
(1)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용적배합비(잔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타르 벽용 2.5∼3.0 바닥용 3.0∼3.5 붙임 모르타르 벽용 1.5∼2.5 바닥용 0.5∼1.5 깔모르타르 바탕용 2.5∼3.0 바닥용 3.0∼6.0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표 2.7-2에 따른다.
표 2.7-2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잔골재 시멘트 잔골재 용적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단위용적중량은 1.2 kg/ 정도
잔골재: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워커빌리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4)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8 나무벽돌, 철물, 기타
(1) 나무벽돌은 쉽게 썩지 않는 수종으로 하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소나무나 잣나무 또는 낙엽송 등으로 한다. 나무벽돌의 치수는 벽돌의 반토막과 같은 것으로 하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두께가 10 mm 작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나무벽돌의 하면은 75 mm로 줄여 쐐기형으로 만들고,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마구리가 벽면에 나오지 않도록 한다. 또 나무벽돌은 콜타르, 크레오소트 오일 및 기타 담당원이 승인하는 목재 방부제 칠을 각 면에 1회 도포하여 건조한 다음에 사용한다.
(2) 묻음볼트, 연결 고정철물 및 기타 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꺾쇠, 기타 연결 고정철물 및 보강철물 등의 형상, 치수 및 재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볼트, 꺾쇠 및 철물 등이 모르타르에 묻히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도면이나 공사시방서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녹막이도장을 한다.
(3) 벽돌공사에서 익스팬션 조인트, 기능줄눈 및 조절줄눈(균열유발줄눈) 등에 사용하는 신축줄눈재는 사용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치장줄눈 및 방습 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9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지 않은 건조한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매김하고, 켜수와 기타 관계사항을 기입한다. 세로 규준틀의 설치는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물에 연결⋅고정해서는 안 된다.
(2) 세로 규준틀 대신에 기준대를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수준기 및 다림추 등과 병용한다. 이때 기초 바닥 윗면 또는 콘크리트 기둥 및 벽면에 벽돌벽의 중심선 및 벽면선 등을 먹줄치고 벽돌켜수 등을 먹매김한다.
3. 시공 3.1 재료의 취급과 보관, 준비
모든 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서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해야 한다. 현장에서의 보관과 취급, 준비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1) 조적재료들은 보관 시 깨끗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적치되어야 한다.
(2) 모든 금속 보강재는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 된다.
(3) 조적체를 쌓을 때, 소성점토벽돌이나 석회벽돌의 경우 처음 일분간의 초기 흡수율이 1.6 /m²를 넘어서는 안 된다. 흡수율 측정시험 시에는 시험체의 시험면이 물의 표면에서 3 mm 이상 밑으로 잠겨야 한다.
(4) 콘크리트 조적체에서는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젖어서는 안 된다.
(5) 재료들은 불순물에 의한 품질 저하가 없고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료들은 배합이나 시공 시에 적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재료를 계량하는 방법은 각 재료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
(7) 현장에서 원하는 시공연도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물을 넣고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비비는 경우에 비빔기계 안에서의 비빔시간은 3분 미만이나 10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단, 작은 양의 모르타르에 대한 손비빔은 허용된다. 모르타르는 다시 비빌 수 있으나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경화되기 시작한 모르타르나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처음 물을 넣고 비빈 후 두 시간이 지난 모르타르나 한 시간이 지난 그라우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단, 공장에서 건조상태로 혼합되고 현장에서 비비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는 성형 가능할 때까지 비빔기계에서 비벼야 하며, 이 때의 비빔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3.2 한중시공
한중시공은 다음의 사항에 따르며, 사전에 동절기 시공계획서(winterization plan)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1) 모든 재료들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운반되어야 한다. 또 모세관현상이나 눈, 비에 의해 습윤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기밀하지 못하거나 보호 차양이 없는 모든 벽의 상단부는 매일 또는 매 작업이 끝날 때마다 내후성이 강한 재료로 덮어두어야 한다. 벽시공 중에 벽은 작업이 중단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 한다. 덮개는 벽의 상단부에서 양쪽으로 최소한 600 mm 이상 늘어뜨려 정착해야 한다. 단, 다음에 제시되는 (4)의 사항에 의해서 부가적인 덮개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조적조의 모르타르 층에 눈이나 얼음이 생겼을 경우, 조적조의 상단이 건조하게 될 때까지 열을 조심스럽게 가해서 녹여야 한다. 얼었거나 파손되었다고 생각되는 조적조의 단부는 그 부분의 공사가 재개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3) 쌓을 때의 조적체는 반드시 건조상태이어야 한다. 젖었거나 얼어붙은 조적체를 쌓아서는 안 된다. 기온에 따른 주의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벽돌공사의 경우에는 벽돌쌓기에 있어서 기온이 4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렇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기온이 4 ℃ 이상, 40 ℃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또 기온이 영하 7 ℃ 이하일 때에도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에서 40 ℃ 사이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도록 한다. 벽돌 및 쌓기용 재료의 표면온도는 영하 7 ℃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② 블록공사인 경우에는 블록을 쌓을 때 기온이 2 ℃ 이하로 강하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쌓아올림 켜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기온이 4 ℃ 이하일 때에는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온도가 4 ℃ 이상, 49 ℃ 이하가 되도록 골재나 물을 데운다.
비빔판 위의 모르타르 온도는 동결온도보다 높게 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가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기온이 –7 ℃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시공될 때부터 최소한 24시간 동안은 조적조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한중시공일 때의 보양은 다음 사항을 따른다.
① 평균기온이 4 ℃∼0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덮어서 조적조를 눈, 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0 ℃∼ –4 ℃인 경우에는 내후성이 강한 덮개로 완전히 덮어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4 ℃∼ –7 ℃인 경우에는 보온덮개로 완전히 덮거나 다른 방한시설로 조적조를 24시간 동안 보호해야 한다.
④ 평균기온 –7 ℃ 이하인 경우에는 울타리와 보조열원, 전기담요, 적외선 발열램프 등을 이용하여 조적조를 동결온도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돌쌓기 3.3.1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타르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타르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벽돌쌓기 하루 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스로 충분히 젖게 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여러 시간 물뿌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해서 사용한다.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는다.
(1)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 깨끗이 제거한다.
(2) 모르타르는 배합과 보강 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 및 수량을 확인한다. 모르타르는 지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비빔으로 하고, 사용할 때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고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3)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바탕점검을 하고 구체 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콘크리트 구체에 견고하게 정착되었는지 여부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3.3.2 쌓기의 일반사항
(1) 가로 및 세로줄눈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2) 벽돌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 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3)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누르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4) 세로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5) 벽돌은 각부를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게 쌓지 않는다.
(6)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7)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쌓기로 한다.
(8)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들여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다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10) 벽돌벽이 콘크리트 기둥(벽)과 슬래브 하부면과 만날 때는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충전한다.
3.3.3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 및 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 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 된다. 종근은 상시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 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 및 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칸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10 mm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벽돌 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부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 부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축차(逐次) 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 및 콘트리트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 시 종줄눈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mm 아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층고 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직경은 80 mm 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 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 충전공법의 청소구 및 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담당원 및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 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 및 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공칭봉경 28 mm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한다. 그 삽입간격은 약 400 mm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 및 연결부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 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쌓기 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 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mm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 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서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철골 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철근 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 표면에 평행하게 용접접합하는 경우는 절곡 부분을 5 이상 용접하고 절곡 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4 보강근 배근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시방서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이 200 mm 이하인 경우에 ±13 mm이다. 또한, 직경이 200 mm보다 크고 600 mm 이하인 경우에는 ±25 mm이다. 직경이 600 mm보다 크다면 ±32 mm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 mm이다.
3.3.5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6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 이하가 밑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4분의 1 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체를 통줄눈쌓기로 간주한다.
3.3.7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재료는 이 기준의 2. 자재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을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다.
② 벽체면적 0.42 m²당 적어도 직경 9.5 mm의 연결철물 1개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간너비가 75 mm 이상, 115 mm 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 m²당 적어도 직경 10 mm의 연결철물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 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 mm와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 mm 이내에 최대 간격 900 mm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있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⑥ 벽체면적 매 0.16 m²당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 mm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⑦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거리는 최대 1.6 mm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mm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 m²마다 최소 직경 4.8 mm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 m²마다 최소 굵기 1.5 mm 교차 철선을 적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3.8 수직방향 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로의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mm, 최대 25 mm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9 측면 지지
수평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는 교차 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0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 mm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 mm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 mm 이상이어야 한다.
3.3.11 파이프와 배관 매설
조적조에 묻힌 파이프와 배관은 조적조의 강도와 내화성을 요구조건 이하로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파이프와 배관을 중공식 조적조 개체의 사춤되어 있지 않은 중앙부에 배치되는 것은 매설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견고한 전기배관의 위치가 승인된 도면에 의해 상세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조용 조적조 내부에 매설할 수 있다.
(2) 파이프나 배관은 허브나 연결장치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슬리브를 설치하여 조적조를 수직 및 수평으로 관통할 수 있으며, 슬리브 사이 간격은 슬리브 직경의 3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슬리브로 인해 구조물의 강도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3.4 줄눈 및 치장줄눈 3.4.1 줄눈
(1) 벽돌쌓기 줄눈 모르타르는 벽돌의 접합면 전부에 빈틈없이 가득 차도록 한다.
(2) 쌓은 직후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 누르기를 한다.
3.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에는 줄눈 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 벽면을 청소⋅정리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빈틈없이 바른다.
(3) 치장줄눈의 깊이는 6 mm로 하고, 그 의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3 줄눈보강
중공개체를 이용한 시공의 주된 보강재로 사용되는 철망줄눈 보강재는 지지점 사이에서 연속되어야 한다. 단, 다음과 같이 겹침이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착 및 이음길이의 겹친 부분 길이가 25 이상일 때
(2) 인장근 이음길이가 25 또는 40 이거나 압축근 이음길이가 20 이상일 때
(3) 시공중 접합부의 가로줄눈이 교차될 경우 줄눈 간의 거리는 철망 직경에 54배에 가로줄눈 간격의 두 배를 더한 것보다 작아야 한다.
(4) 계산상 요구된 경우와 반곡점과 같이 응력이 최소인 특정한 경우
(5) 테두리 철선을 휨가공하여 사용할 때는 KCS 41 34 05(3. 시공)에 따른다.
3.5 나무벽돌, 볼트, 기타 철물 묻어쌓기 3.5.1 나무벽돌
(1) 나무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묻을 위치를 정하고, 수직 및 수평줄눈을 바르고 간격을 일정히 하여 묻어 쌓는다.
(2) 도면에 의하여 목재 걸레받이, 띠장 및 돌림띠, 기타 못박기가 필요한 곳에는 나무벽돌을 위치, 거리, 간격을 정확하게 하여 빼놓지 않고 묻어 쌓는다.
(3) 나무벽돌의 간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붙여 댈 목재의 위치를 정하고, 길이방향으로는 간격을 900 mm 이내로 한다.
(4) 나무벽돌은 벽돌면보다 2 mm 정도 내밀어 수직면 줄을 바르게 놓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3.5.2 볼트, 기타 철물
볼트, 철선, 홈걸이 및 기타 벽돌벽에 고정하는 철물은 벽돌쌓기와 동시에 견고하게 묻어 쌓고, 철물의 노출 부분은 그 주위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녹막이 칠을 한다. 연결 고정철물은 원칙적으로 줄눈 위치에 수직 및 수평으로 바르게 배치하고, 그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부득이하여 벽돌벽면에 위치하게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견고하고 외관이 좋은 위치에 설치한다.
3.5.3 배관
벽돌면에 배관할 때에는 그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벽돌을 배관의 모양에 잘 맞게 마름질하여 쌓고 배관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사춤한다.
벽돌을 쌓은 후 나중에 배관홈을 파고 묻을 때에는 그 위치, 깊이 및 길이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고 곧바로 모르타르 등으로 충분히 충전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6 기초쌓기 및 내쌓기 3.6.1 기초쌓기
줄기초 윗면은 청소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기초 윗면의 우묵한 곳은 벽돌쌓기 전일에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고름질하여 둔다. 부득이 벽돌을 옆세워 쌓아야 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쌓는다. 기초 쌓기는 1/4 B씩 1켜 또는 2켜 내어 쌓는다. 기초 벽돌의 맨 밑의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벽두께의 2배로 하고 맨 밑은 2켜 쌓기로 한다.
3.6.2 내쌓기
벽돌 벽면 중간에서 내쌓기를 할 때에는 2켜씩 1/4 B 또는 1켜씩 1/8 B 내쌓기로 하고 맨 위는 2켜 내쌓기로 한다.
3.7 교차부 및 모서리쌓기 3.7.1 교차부 쌓기
직교하는 벽돌벽의 한편을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벽돌 물림자리를 벽돌 한 켜 걸름으로 1/4 B를 들여쌓는다. 이때 그 켜걸름 들여쌓기의 좌측, 우측 및 옆은 정확하게 수직으로 하고 일정한 깊이로 들여 놓는다. 하루 일이 끝나면 들여쌓기 부분의 여분의 모르타르는 깨끗이 청소한다. 교차부 물려쌓기는 모르타르를 충분히 펴고, 끼우는 벽돌에는 모르타르를 끼워대고 사춤 모르타르도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7.2 모서리쌓기
벽돌벽의 끝 모서리쌓기를 할 때에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토막이 적게 사용되도록 벽돌 나누기를 하며 사춤 모르타르도 충분히 채운다. 벽돌벽의 끝 또는 모서리 선은 정확히 수직으로 일직선이 되게 한다. 예각 또는 둔각 교차부의 치장쌓기에는 마름질한 벽돌을 연마하여 평활하게 하여 쌓는다.
3.8 독립기둥, 붙임기둥, 부축벽 및 좁은벽 쌓기
이들의 평면은 벽돌 나누기를 잘하여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선은 정확한 수직선이 되게 한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하는 벽돌은 일정한 치수의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고, 서로 잘 물려 쌓으며 사춤 모르타르도 매 켜마다 한다.
3.9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내기에 편리하게 한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존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표 2.7-1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 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구멍 및 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 윗부분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더라도 담당원이 지시할 때에는 아치쌓기로 한다.
3.10 공간쌓기
(1) 공간쌓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바깥쪽을 주벽체로 하고 안쪽은 반장쌓기로 한다. 공간은 50 mm∼70 mm 정도로 하고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빠짐 구멍(직경 10 mm)을 낸다.
(2) 안쌓기는 연결재를 사용하여 주 벽체에 튼튼히 연결한다.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설치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의 하나로 한다.
① 벽돌을 걸쳐대고 끝에는 이오토막 또는 칠오토막을 사용한다.
② #8 철선(아연도금 또는 적절한 녹막이 칠을 한 것)을 그림 3.10-1과 같이 구부려 사용한다. 형상 및 길이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8 철선을 가스압접 또는 용접하여 井자형으로 된 철망형의 것을 사용한다.
④ 직경 6 mm∼9 mm의 철근을 꺾쇠형으로 구부려 사용한다.
⑤ 두께 2 mm, 너비 12 mm 이상의 띠쇠를 사용한다.
⑥ 직경 6 mm, 길이 210 mm 이상의 둥근 꺾쇠 또는 각형 꺾쇠를 사용한다.
(3)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최대 수평거리는 900 m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결재는 위 아래층 것이 서로 엇갈리게 배치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그림 3.10-1 공간쌓기용 철물 3.11 창문틀 세우기 3.11.1 일반사항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먼저 세우기로 하고,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가설틀 또는 먼저 설치 고정한 나무벽돌 또는 연결철물의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의 상세를 나타낸 공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3.11.2 먼저 세우기
창문틀을 먼저 세우기로 할 때에는 그 밑까지 벽돌을 쌓고 24시간 경과한 다음에 세운다. 창문틀은 고임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수평 위치를 맞추고 버팀대 및 연결대 등을 사용하여 수직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이때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버팀대 및 연결대는 문틀 바깥쪽에 치장면이 아닌 방향으로 못박아 대고 나중 잘라내기로 한다.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세로틀 밖으로 뿔을 내밀어 옆 벽면의 벽돌에 물리고 선틀의 상하 끝 및 그 중간 간격 600 mm 이내마다 꺾쇠 또는 큰못(길이 75 mm∼100 mm) 2개씩을 줄눈 위치에 박아 고정시킨다.
3.11.3 나중 세우기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 창문틀을 먼저 세우고, 이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하거나 벽돌벽을 먼저 쌓고 나무벽돌, 볼트, 기타 연결 고정철물을 묻어 두고 여기에 창문틀을 나중 세우기로 한다.
(1) 가설 창문틀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 항에 준하여 설치하고, 벽돌을 쌓은 후 이 창문틀을 끼워대고 숨은 못 또는 연결물로 고정한다. 그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가설 창문틀을 사용하지 않고 옆벽의 벽돌을 먼저 쌓을 때에는 창문틀을 끼울 수 있는 여유를 두고 그 상하 좌우 벽돌면을 수평⋅수직이 되고 모서리는 일직선으로 정확한 치수로 쌓아 창문틀 나중 끼우기에 지장이 없게 한다. 이때 창문틀을 연결 고정하는 철물 또는 나무벽돌이 빠지지 않도록 묻어 쌓는다. 그 재료 치수, 구조 및 공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나무벽돌을 사용하며 배치간격은 상하 끝 및 그 중간 600 mm(9켜 정도) 이내마다 한다.
3.12 창대쌓기
(1) 창대 벽돌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윗면을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고 그 앞 끝의 밑은 벽돌 벽면에서 30 mm∼50 mm 내밀어 쌓는다.
(2) 창대 벽돌의 위 끝은 창대 밑에 15 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또한 창대 벽돌의 좌우 끝은 옆벽에 2장 정도 물린다.
(3) 창문틀 주위의 벽돌 줄눈에는 사춤 모르타르를 충분히 하여 방수가 잘 되게 한다.
3.13 창문틀 옆쌓기
(1) 창문틀의 상하 가로틀은 뿔을 내어 옆벽에 물리고 중간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꺾쇠 또는 큰못 2개씩을 박아 견고히 고정한다. 옆벽을 쌓을 때에는 창문틀에 횡력을 가하여 선틀이 안으로 휘거나 각도가 일그러지지 않게 주의한다.
(2) 옆벽 쌓기는 좌우에서 같이 쌓아 올라가고 꺾쇠 및 못 등을 박을 때에는 진동, 이동 및 변형 등이 없게 하여 그 옆 모르타르가 진동으로 흘러내려 선틀이 안으로 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선틀이 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선틀 중간에 버팀목을 대어 선틀의 옆 휨을 방지하고, 높이 600 mm 정도로 쌓을 때마다 꺾쇠 또는 큰 못을 박을 때에 다림추 및 수평기 등으로 점검하여 수정하고, 창문틀의 수직⋅수평 및 각도를 정확히 유지한다.
(4) 창문틀의 선틀재가 길어 옆 휨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안으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버팀대를 댄다.
(5) 창문틀 옆벽의 벽돌 나누기를 하여 이오토막 등의 잔토막 벽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다리꼴로 반절하여 쌓는다.
(6) 창문틀이나 나무벽돌 또는 고정철물의 주위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사춤한다. 이때 창문틀 밑 또는 옆의 고임목 및 쐐기 등은 반드시 빼내야 한다.
3.14 기타 벽돌쌓기 3.14.1 철골과 벽돌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14.2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
방수층보호 누름벽돌쌓기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고, 벽돌과 방수층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15 목부 방부제도장
(1) 벽돌면에 접촉되는 목부는 모두 방부제를 1회 칠하여 건조시킨 다음 설치한다.
(2) 방부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및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지정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3) 방부제도장을 할 때에는 목부의 치장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도장하는 면은 충분히 방부상 유효하게 칠한다.
3.16 방수 및 방습 3.16.1 방수
(1) 벽면 및 치장줄눈에 방수처리를 할 때에 그 재료배합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벽돌 벽면의 비계장선의 끼움 구멍을 메울 때에는 방수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그 구멍에 충분히 밀어 넣고 구멍깊이에 알맞은 벽돌을 끼운다.
(3) 벽돌을 끼운 다음 주위에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다져 넣고 방수에 유효하게 한다. 이때 그 구멍이 맞구멍 뚫린 곳은 안팎에서 사춤 모르타르를 채운다.
3.16.2 방습
(1) 지반에 접촉되는 부분의 벽체에는 지반 위, 마루 밑의 적당한 위치에 방습층을 수평줄눈의 위치에 설치한다.
(2) 방습층의 재료, 구조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멘트 액체방수제를 혼합한 모르타르로 하고 바름두께는 10 mm로 한다.
(3) 방습층의 방수 모르타르 바름은 수평면으로 평탄하게 하여 벽돌벽을 타고 상승하는 수분을 충분히 막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6.3 비흘림판
비흘림판은 벽돌을 쌓을 때 붙박이로 설치하되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7 붙박이공사
공동벽돌쌓기에서 붙박이장 등을 벽돌쌓기 도중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줄눈 부분에 메탈라스를 펴고 빈속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3.18 신축줄눈
도면 표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되 3.8 mm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냉간압연한 구리판 등을 사용하고, 신축줄눈의 스트립으로는 탄성충전재, 신축성이 있는 기성 네오프랜 또는 압출 플라스틱 등을 사용한다.
3.19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 ℃ 이하, 영하 4 ℃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4) 아직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치장쌓기로서 직접 우로에 노출되는 부분은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수시트로 벽 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 ℃∼4 ℃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 24시간 방수 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7 ℃∼-4 ℃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호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 ℃ 이하의 경우는 벽돌 쌓은 부위의 온도가 0 ℃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을 공급하거나 전기담요 혹은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벽돌 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3.20 인방보 및 테두리보 3.20.1 인방보
(1) 인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 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공법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인방보는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5)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3.20.2 테두리보
(1) 테두리보의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은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길이 40 (철근직경의 40배) 이상 바깥에 오는 철근을 넘어 구부려 내리고 유효하게 정착한다.
(3) 바닥판 및 차양 등을 철근콘크리트조로 할 때에는 이어붓기 자리가 내력 상 및 방수 상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강한다.
(4) 테두리보에 접합되는 목조보 및 철골보의 위치에는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에 설치 고정용의 앵커볼트, 달쇠, 기타 설치 고정철물을 정확한 위치에 빠짐없이 묻어둔다.
(5) 철골조 테두리보의 철골에 대해서는 KCS 14 31 00에 따르고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① 강재와 조적 부분과의 접촉부분은 강재의 모양에 알맞도록 쌓는다.
② 강재와의 접촉면에는 빈틈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3.21 백화
벽돌면에 백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백화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제 3 장 단열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암면, 유리면,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 모르타르,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단열공사 및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이 장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료 및 공법을 이용하는 단열공사에 대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열 재료의 제조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2) 단열공사는 설계도서 및 이 기준에 나타난 다음의 사항에 의해 시공한다.
① 단열재의 종류 및 두께, 사용량 ② 단열 부위 및 개소 ③ 단열층 및 그 부위의 구성
④ 방습층 및 통기층의 유무와 그 시방 및 구성
⑤ 단열 부위 사이의 접합부 상세 ⑥ 단열보강개소 및 그 상세 1.2 단열공사 일반 내용 없음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34 00 조적공사 KCS 41 40 12 실링공사 KCS 41 46 14 단열 모르타르 바름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F 6306 취입용 암면 단열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 KS L 9106 미네랄 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3880 셀룰로오스 폼 단열재 1.4 용어의 정의
내단열공법: 콘크리트조와 같이 열용량이 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내부결로: 구조체 내부에 수증기의 응축이 생겨 수증기압이 낮아지면 수증기압이 높은 곳에서 부터 수증기가 확산되어 응축이 계속되는 현상
단열 모르타르 바름: 건축물의 바닥, 벽, 천장 및 지붕 등의 열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외벽, 지붕, 지하층 바닥면의 안 또는 밖에 경량 단열골재를 주자재로 하여 만들어 흙손 바름, 뿜칠 등에 의하여 미장하는 공사
단열보강: 단면의 열관류저항이 국부적으로 작은 부분을 결로방지 등을 목적으로 보강하는 것
단열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단열성능을 갖는 자재
반사형 단열재: 표면 방사율이 0.1 이하로 반사공기층을 통한 복사열 이동을 차단하는 단열재
방습재: 자재 자체가 필요한 방습성능을 갖는 자재
열교: 건축물 구성 부위 중에서 단열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국부적으로 열관류율이 커져 열의 이동이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
외단열공법: 구조체의 실외측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중단열공법: 구조체 중공층 벽체 내에 단열층을 설치하는 공법
표면결로: 구조체의 표면온도가 실내공기의 노점온도보다 낮은 경우 그 표면에 발생하는 수증기의 응결현상
1.5 제출물 내용 없음 1.6 품질확보 1.6.1 환경관리 및 친환경 시공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단열 및 방⋅내화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3.2)에 따른다.
1.6.2 자재선정
(1) 단열 제품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단열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고 기타 열 성능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녹색기술인증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3)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생산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즉 내재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5)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고려한다.
(6)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7)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열 및 방⋅내화공사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8) 마감재 보호용 쿠션재, 콘크리트 양생시트, 받침목, 고임목 및 기타 보양재 등은 재사용을 고려하고 재활용 자재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6)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7)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자재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8)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2.1 단열자재
(1) 단열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자재는 규격품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 제조한 것이어야 한다.
(2) 지정된 단열자재와 단열성능이 다른 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자재의 열전도 저항값에 상응하는 두께 이상의 단열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다음의 단열자재에 대해서는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① 암면은 KS L 9106 및 KS F 6306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유리면은 KS L 9102의 규정에 따른다.
③ 발포 폴리스티렌은 KS M 3808의 규정에 따른다.
④ 경질 우레탄폼은 KS M 3809의 규정에 따른다.
⑤ 단열 모르타르는 KS F 4040에 규정 적합한 것으로 한다. 난연성능은 KS F 2271에 의한 난연자재 이상이어야 한다.
⑥ 셀룰로오스 폼은 KS M 3880의 규정에 따른다.
2.2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보조 단열재 및 단열재 설치자재 등은 이 공사에 사용하는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단열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방습필름 등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2.3 자재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자재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또는 공사시방과 일치하는 여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자의 지시가 있을 때는 공사착수 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반사형 단열재의 경우, 표면방사율이 0.1 이하임을 입증하는 시험 성적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4 자재의 운반, 저장 및 취급
(1) 단열자재의 운반 및 취급시에는 단열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단열자재는 직사일광이나 비, 바람 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용도, 종류, 특성 및 형상 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한다.
(3) 단열자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하며, 유리면을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지 않도록 한다.
(4) 판형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바닥과 벽에서 150 mm 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자재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5 자재의 가공
단열자재의 가공은 청소된 평탄한 면 위에서 행하되,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여 정확한 치수로 가공하며, 자재의 손상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계획
(1) 단열공사 시공에 앞서 단열자재, 시공법, 시공도, 공정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단열자재 및 단열공법의 종류에 따른 보조 단열재 및 설치자재, 공구 등을 준비한다.
3.1.2 단열재의 설치
(1) 단열시공 바탕은 단열자재 또는 방습층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못, 철선, 모르타르 등의 돌출물을 제거하여 평탄하게 정리 및 청소한다.
(2) 나누기도에 따라 시공하고, 현장절단 시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정교하게 일직선이 되도록 절단한다.
(3)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별도로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를 지닌 홑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4) 단열재를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여 시공하되, 초기 박리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초기 접착 후 30분 이내에 재압착한다.
(6)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이프를 사용하거나 공사시방에 따라 접합하며,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한다.
(7)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틈새 및 구멍에는 단열재를 채워 넣어야 하며, 통산 최대 체적의 40 %(기준밀도 40 kg/m²)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3.1.3 단열모르타르 바름
단열모르타르 바름 시공을 할 때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는 KCS 41 46 14에 따라 시공한다.
3.2 최하층 바닥의 단열공사 3.2.1 콘크리트 바닥의 단열공사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름을 깐다.
(2) 방습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고정한다.
(3) 그 위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를 소정의 두께로 바르고, 마감자재로 마감한다.
3.2.2 마룻바닥의 단열시공
(1)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 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한다.
(3)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KCS 41 33 00에 따라 설치한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3 벽체의 단열공사 3.3.1 내단열공법
(1) 바탕벽에 KCS 41 33 00에 따라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는 이를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재단하여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한다. 그리고 반드시 실내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mm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 바르기를 하여 기포 및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손질한다.
(5) 벽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콘크리트조의 내단열 시공시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되는 방습층이 연속되게 함으로써 실내로부터 습기이동을 차단하여 내부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2 중단열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KCS 41 34 00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mm 이내의 간격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 mm∼30 mm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 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 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3.3 외단열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600×1,200 mm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 mm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mm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 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 전에 자재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KCS 41 40 12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위온도가 5 ℃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4 천장의 단열공사
(1)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판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한다.
(2) 두루마리형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새 없이 펴서 깐다. 이때 벽과 접하는 부분은 특히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포말형 단열재를 분사하여 시공할 때는 반자틀에 천장바탕 또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설치하고, 분사기로 구석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부터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분사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3.3.2에 따른다.
(4) 암면뿜칠의 단열재는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 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①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5 지붕의 단열공사 3.5.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는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단열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5.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3.3.1에 따라 시공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인다.
(3) 공동주택의 최상층 슬래브 하부에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온재를 거푸집에 부착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일체 시공되도록 하며, 단열재 설치 전 마감재 부착을 위한 인서트, 앵커 플레이트, 목심 등을 정확히 설치하고 단열재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시공한다.
(4)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자재는 분말상태로 보수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시공하되, 물배합량은 보수용 자재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6 방습재의 설치
단열공사에 따른 방습시공이 요구되는 개소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하되, 방습시공을 할 때는 단열재의 실내측에 방습필름을 대고, 접착부는 150 mm 이하 50 mm 이상 겹쳐 접착제 또는 내습성 테이프를 붙인다. 또한 방습시공시 방습필름에 찢김, 구멍 등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자 부위가 묻히기 전에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3.7 양생
공사가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 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노출부분을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 4 장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목제 창호공사, 강제 창호공사,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기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2)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KCS 41 10 00에 따른다.
(3)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 확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55 02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KCS 41 55 03 합성수지제 창호공사 KCS 41 55 04 복합소재 창호공사 KCS 41 55 05 목제 창호공사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CS 41 55 07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공사
1.3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1.4 품질확보 1.4.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창호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배려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는 창호공사에 있어서 환경배려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선정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창호공사 재료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창호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창호공사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창호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창호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외벽체의 개구부에 창호 설치 시, 벽체와 창호 연결 부분의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면서 운반에너지가 적은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2. 자재
KCS 41 55 02(2. 자재), KCS 41 55 03(2. 자재), KCS 41 55 04(2. 자재), KCS 41 55 05(2. 자재), KCS 41 55 06(2. 자재), KCS 41 55 07(2. 자재)를 참조한다.
3. 시공
KCS 41 55 02(3. 시공), KCS 41 55 03(3. 시공) , KCS 41 55 04(3. 시공), KCS 41 55 05(3. 시공), KCS 41 55 06(3. 시공), KCS 41 55 07(3. 시공)를 참조한다.
제 5 장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1.2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는 각 기준의 종류를 표준으로 하고, 적용 부위와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 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1.2.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상수영장 및 실내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 : 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 : 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 :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 : 도막 방수층(liquid)
2.: -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 : 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 : 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 : 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 : 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 : 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 : 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 : 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 : 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 : 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 : 고무 아스팔트(gum)
3. 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 : 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 : 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 : 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 : 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 : 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 : 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1.2.4 물매와 배수
(1)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2)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1.2.5 방수 바탕의 종류 (1)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2) 외벽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3) 지하 외벽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1.2.6 바탕 형상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1)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2)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4)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5)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1.2.7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1)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2)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4)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5)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6)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1.2.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1)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 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 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3)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 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5)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6)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 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2.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1)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2)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4)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1.3.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4 용어의 정의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1.6 품질확보 1.6.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2) 1.6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6.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6.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2. 자재
KCS 41 40 00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기준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계획 3.1.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2) 시공관리의 체제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3)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4)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5)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6) 양생계획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7) 가설계획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8)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9) 타 공사와의 관련 등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10) 유지관리 계획 등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3.1.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평면도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2) 부분 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3.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3.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3.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3.6 검사 및 시험 3.6.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1)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소방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6.3 시공 시의 검사
(1)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2)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3)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4)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5)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3.6.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1)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2)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3)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4)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5)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①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②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③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도막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1.2 도막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 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 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 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평탄부위
: 사용량(kg/m2) = 3.0(kg/m2) × 경화물 비중
∙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 = 2.0(kg/m2) × 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 kg/m2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 층 보강포 - 4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 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 : 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1.7(kg/m2) ×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 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 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 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 : 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 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 사용량(kg/m2) = 4.7(kg/m2) ×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1.2.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 우레탄-우레아, 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 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 : 1) ○ : 적용, - : 표준 외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2. 자재 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2 지붕방수용 도막재
2.2.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과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 금속화합물(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1)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2)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 -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3)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2.2.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 :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 ℃×168 hrs, 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 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2.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상기 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상기 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2.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2.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3.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1)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2)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3)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4)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5)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6)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7)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3.2.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1)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2.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1)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2)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4)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5)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 프라이머의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3.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 mm 이상, 폭 100 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 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 mm 이상, 폭 100 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 mm 더한 폭 만큼 두께 2 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 mm 정도로 한다.
3.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 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 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3.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 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 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 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3.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3.9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3.9.1 지붕의 공법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 41 40 02(3.7.1,(1))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블록
KCS 41 40 02(3.7.1,(3))에 따른다.
③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 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 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④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2)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9.2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도장
시공법은 상기 (1)①다에 따른다.
(2)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상기 (1)①라에 따른다.
3.9.3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 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2)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3.9.4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3.9.5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① 도장
시공법은 3.9.1,(1),③에 따른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2)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3.9.1,(2)에 따른다.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시트계 방수재와 도막계 방수재를 적층 복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이 공사는 시트계 재료의 겹침부 수밀 안전성, 도막계 재료의 시공성 개선(두께 확보, 들뜸 방지 등), 방수층의 균열 거동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트재와 도막재를 적층하여 사용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1.2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
이 기준에서 정의하는 시트 및 도막 복합방수공법의 종류는 표 1.2-1∼표 1.2-3의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우레탄 도막 방수재와 시트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L-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 층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보강포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3 층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mm 이상)
연질(또는 경질) 우레탄 도막 방수재1),2)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1.0 mm 이상)
4 층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경질(또는 연질) 시트 방수재 (1.0 mm 이상) - 보호 및 마감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노출공법: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보호누름 공법: 공사시방서
주 : 1) 방수 바탕의 용도에 따라 경도값이 서로 다른 도막방수재를 사용한다. 연질은 경도값이 shore A 60~80의 것을, 경질은 경도값이 shore D 60∼80로 한다.
2) 2층, 3층에 사용하는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사용량은 KCS 41 40 06의 표 1.2-1,표 1.2-2의 조건에 따라 사용한다.
표 1.2-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의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L,M-CoF)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F) 1 층 비 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비 고(경)화 점착 유연형 도막 방수재1) 2 층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등2) (1.0 mm 이상) 보호 및 마감 보호용 누름 콘크리트 등 보호용 패널, 시트 등
주 : 1) 비고(경)화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는 점도 2,000,000 cPs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2.0 kg/m² 이상으로 한다. 재료의 품질 규정은 제조사의 지정에 따른다.
2) 2층 시트방수재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 합성 고분자계 방수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표 1.2-3 시트방수재와 도막방수재의 적층 복합방수공법(M-CoMi)
종류 공정 평탄부위, 물매 (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 통기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통기 노출 (M-CoMiM) 전면접착 (M-CoMiF) 1 층 시트방수재1) (복층 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2)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프라이머 (0.3 kg/m2) 2 층 도막방수재2) (복층 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시트방수재1) (복층방수용) 1.0 mm 이상 (기계 고정, 절연 시공 등) 3 층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도막방수재2) (복층방수용) 보호 및 마감 설계도서에 따름
주 : 1) 1층 2층의 시트방수재는 설계의 조건에 따라 개량아스팔트, 합성고분자계 시트, 금속계 시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2층 및 3층에 사용하는 도막방수재는 KCS 41 40 06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기준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0 02 아스팔트 방수공사
KCS 41 40 03 개량 아스팔트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4 합성고분자계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5 자착형 시트 방수공사 KCS 41 40 06 도막방수공사 KCS 41 40 10 금속판 방수공사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11 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7 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34 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 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2. 자재 2.1 방수용 재료 2.1.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KCS 41 40 02(2.1) 또는 합성고무나 합성수지로 개량한 아스팔트, 에폭시 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용제계(유성타입) 및 에멀션계(수용성 아스팔트 에멀션계)의 것으로 솔, 롤러, 뿜칠기구 및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8시간 이내에 건조되는 품질의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2 도막 방수재
이 기준에 적용하는 도막 방수재(연질 또는 경질, 상온 아스팔트 방수재)는 KS F 3211과 KS F 4922 및 KCS 41 40 0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비고(경)화성 점착유연형 도막방수재 등은 KS F 493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방수시트
방수시트의 종류와 치수 및 품질은 KS F 4917, KS F 4911, KS F 4934, 금속시트 등 관련 시트재의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4 실링재
실링재는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계로 한다. 종류는 정형 실링재와 부정형 실링재가 있다.
2.1.5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갖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6 누름철물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누름철물은 적정의 강성과 내구성을 가지며, 방수층 끝 부분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1.7 성형 보강철물
성형 보강철물은 시트와 같은 재질로 하여 귀퉁이나 모서리부 형상에 맞추어 성형 가공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8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방수성능을 손상시키는 것 없이 바탕의 수분을 양호하게 탈기시키고, 토치의 불꽃으로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이 뛰어난 것으로 한다.
2.2 기타 재료
상기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우레탄 고무계 도막재와 시트 방수재 적층 복합 전면접착 방수공법
3.1.1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 도포 시에는 바탕의 결함부를 보수하고,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솔, 롤러,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1.2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1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충분히 양생시킨 다음, KCS 41 40 06에 준하여 2층째 도막 방수재를 도포한다.
(3)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1.3 마감도료의 도포
KCS 41 40 06에 준하여 마감도료를 도포한다.
3.1.4 보호마감 설치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의 표 1.2-1, 표 1.2-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2 점착유연형 도막재와 시트방수재 전면접착 복합방수공법
3.2.1 도막방수재의 도포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점도 및 고형분 조건에 적합한 비고(경)화형 점착유연형 방수재를 사용하고, 현장 온도 조건에 따라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시에 따른다.
3.2.2 시트 붙이기
KCS 41 40 03 등에 준하여 사용하는 시트 방수재를 붙인다.
3.2.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1.2-1 및 표 1.2-2)에 따르거나 방수재 제조사가 제시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에 발생한 결함을 점검하고, 보수한다.
3.3 시트재와 도막방수재 적층 복합방수공법 3.3.1 시트방수재 깔기
KCS 41 40 03, KCS 41 40 04, KCS 41 40 10에 따라 시트 방수재를 바탕에 고정한다.
3.3.2 도막방수재 도포하기
(1) KCS 41 40 06에 준하여 방수재를 도포한다.
(2)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용제류 또는 물)를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 시트층 손상(용해 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3.3 보호 및 마감
이 기준의 보호 및 마감은 KCS 41 40 01(표 1.2-1 및 표 1.2-2)에 따르고, 그 종류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 방수층의 발생한 결함을 점검 및 보수하고, 청소한 다음 도막방수층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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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20mm 포세린스톤 벽 건식 붙이기 시방서 1
제 2 장
박판세라믹판넬 특기시방서 4
제 1 장 20mm 포세린스톤 벽 건식 붙이기 시방서
1. 판재 벽 건식 붙이기
1.1 자재 일반사항 삼영 중국 OEM 생산 기준.
1.2 판재의 벽 건식 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 등의 각종 하중과 온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해야한다.
1.3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은 아래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자재 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자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건조 등에 따라 설치위치, 규격 등에 대한 전문 업체의 구조 계산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콘크리트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앵글 브라켓 앵글의 규격 마감까지 거리 앵글규격 재질 20㎜ PORCELAIN 기준 100㎜ 이하 5I*5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100㎜ 초과 120㎜ 이하 5I*70W*60H*60L SUS 304 2B 냉간압연 셋 앵커볼트 DIA 10㎜ SUS 304 2B 냉간압연 조정판 1 : 60㎜ 기준 SUS 304 2B 냉간압연 기타 볼트 & 넛트 SUS 304 고정용 스토퍼 SUS 304
1.4 건식 붙이기 자재의 배면과 바탕면 또는 단열재 표면간의 공간은 최소 3㎝ 이상의 공기층을 유지시켜야 한다.
1.5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의 P.V.C 파이프를 1.5~2.0㎡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 ZigZag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 린텔부위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는 두께 0.5㎜ 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를 설치해야 한다.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세부 시공 상세도에 나타내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벽 건식 붙이기 시공
2.1 자재 붙이기 착수 전 바탕처리 및 기준 먹메김, 창호, 기타 매설물의 설치 고정 등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감독관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한 후 앵커 볼트의 정 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 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2 앵커 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 기준 피아노선을 띄우고 최 하단 줄의 하단 부에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킨다. 상단 부를 1차, 2차 화스너 등을 연결 조립하여 최 하단 자재를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부터 30㎝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 시켜야 한다.
2.3 최하단자재의 설치완료 후 하단자재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조절판에 맞추어 상부 줄을 가설치 한 다음 상부 줄의 상단 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에 의하여 연결 조립시켜 가면서 진행한다.
2.4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를 표준으로 하며 자재표면으로부터 줄눈의 깊이는 2~3㎜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자재 바닥면의 보양
3.1 자재 바닥면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깨끗이 청소한 후 0.1㎜ P.E Film을 10㎝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5㎜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줄눈 시공 시까지 보양해야 한다.
3.2 자재 붙임 후 2일정도 통행을 금하며 3일간은 진동,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4. 자재 벽면의 보양
자재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 보양해야한다.
4.1 보양방법 : 0.1㎜ P.E필름 또는 담색 하드롱지를 자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면의 접착 Tape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4.2 사람의 통행이 많은 개소에는 디딤판을 추가로 놓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청소
5.1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5.2 청소의 자재 및 방법은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6.1 수급자는 발주자 또는 책임 감리원이 실시하는 재료검사, 시공 바탕면 검사, 자재가공검사, 시공 중 검사, 시공 후 검사 및 청소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6.2 불합격된 부분은 즉시 조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3 기타사항 :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제 2 장 박판세라믹판넬 특기시방서 1. 자재 1.1 자재 일반사항
1.1.1 (Coverlam)의 제품으로서 색상, 재질 및 성능에 대한 견본과 색상표, 시험성적서 및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2 자재 세부사항
1.2.1 (1000*3000*5.6T, 1200*2780*5.6T, 1200*3600*5.6T)
1.2.2 안티 박테리아 저항성을 확보한 제품일 것
1.2.3 시공 시 도면에 정해진 AL몰딩 위 구조용 실리콘 DC795로 양생을 한다.
1.2.4 시공 시 각 파이프에 결속되는 AL몰드는 300mm간격으로 직결피스로 고정할 것
1.2.5 구조용 실란트에 접착되는 제품은 접착강도테스트 ASTM C794를 통과한 제품일 것
2. 일 반 사 항 2.1 적용범위
2.1.1 본 시방서는 Pocelain Ceramic 패널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벽체를 마감하는 외부의 외장재 및 내부 마감재를 시공하는 패널 공사에 적용한다.
2.2 시공 상세도면
2.2.1 패널 시공부위 상세도 및 별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위의 상세도를 제출한다.
2.3 견본시공
2.3.1 패널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과 협의 및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공하도록 한다.
2.4 품질보증
2.4.1 패널 공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샘플시공을 통해 발주처 및 감리원과 협의․확인을 받은 후 해당공사를 시공한다.
2.4.2 패널 공사를 위한 각종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2.5 운반, 보관 및 취급
2.5.1 자재는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5.2 자재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된 제품은 즉시 반출한다.
2.6 환경 요구사항
2.6.1 시공현장은 시공하기에 적절한 조명이 설치되어야 한다.
2.6.2 바닥마감 공사는 벽체 천정재, 창호재 등 기타 마감 공사가 완료된 후 최종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2.6.3 타일과 접착제는 시공 24시간 전에 시공 장소에 보관하고, 시공 전 24시간부터 시공 후 48시간은 상온(18~22℃)을 유지한다.
2.6.4 시공현장은 적절한 환기가 가능토록 유지한다.
3. 외 부 시 공 3.1 시공순서
3.1.1 설치 시공은 승인된 시방서에 따라 실시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계 SHOP DWG에 따라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기능공에 의하여야 한다.
3.1.2 ANCHORING BRACKET FASTENER 설치는 수평, 수직을 맞추고 BOLT / NUT를 BOLTING한 후 NUT가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수평, 수직 허용공차 ±2 MM 이내로 한다. )
3.1.3 연결 줄눈은 간격을 일정하게 하고, 이음 부분의 보강제는 유동이 없어야 한다.
3.1.4 하지 철물은 SHOP DWG에 명기된 재료로 감독원의 승인 후 시공해야 한다.
3.1.5 하지 철물의 용접한 부위는 용접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방청페인트 도장한다.
3.1.6 PANEL은 정확한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하지 철물에 먹메김을 한 후 부착한다.
3.1.7 패널 표면에 용접 불꽃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3.1.8 줄눈 폭은 승인 도면에 의하여 허용 오차는 ± 2.0MM로 한다.
3.2 현장관리 3.2.1 반입
(1) 제품은 계획 공정에 준하여 착오가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제품은 반입 시 손상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이외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3.2.2 안전관리
(1) 설치 작업 전 작업 부분에 안전 규칙에 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자에게 현장 상황에 따른 기본적인 안전 용구를 지급하여 현장 내에서 항시 휴대 활용토록 한다.
(3) 접 작업 관계에 따른 전기 안전 보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전원 스위치, 전선의 파손 여부검사를 수시로 행한다.
(4) 공동 작업에 따르는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5) 기타 이외 사항은 종합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른다.
4. 내 부 시 공 4.1 시공순서
4.1.1 (1)시공할 벽체 정리 → (2)LOT별 분류 → (3)중심선 표시 → (4)실리콘 도포→
(5)제품 시공 → (6)압착작업 → (7)현장정리
4.1.2 시공 전 준비사항
(1) 현장 시공도면을 받아 시공할 현장을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2) 일반 자기질 타일과 동일한 하지준비 및 접착
① 원칙적으로 석고보드마감 위 시공 전 시공면의 평활도를 확인 후 실리콘 도포두께 3∼5mm로 표면 위 80%이상 도포하여 접착시공을 한다.
(3) 시공자는 상기내용을 점검, 문제점이 있으면 감독원이나 현장 책임 감리원에게 확인시켜,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 시공 착수한다.
4.1.3 자재 확인 및 보관
(1) 현장에 소요되는 타일은 사전에 시공 장소에 반입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손상된 제품은 반출한다.
(2) 동절기에는 실내 온도를 상온(18~22℃)으로 유지토록 하며, 시공할 타일 및 접착제는 반드시 최소한 시공 24시간 전에 현장으로 반입하여 시공 현장의 환경에 적응시키며, 난방을 실시하는 장소는 시공실시 최소 3시간 전부터 난방을 시공 요구온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전에 보양재를 준비하여 시공 후 반드시 보양 작업을 실시한다.
4.1.4 시공 시 준수사항
(1) 시공 도면에 따라 먹줄을 그리고 현장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은 후 시공 착수한다.
(2) 시공 시에 패널을 석고보드면 위에 항상 밀착이 되도록 하여 들뜬 부위가 없도록 한다. 또한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밀착이 잘 안되어 있으면 즉시 보완시공 하도록 한다.
(3) 접착제는 반드시 내부는 일반 실리콘 외부는 구조용 실리콘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조회사의 사용안내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1.5 시공 시 유의사항
(1) 패널의 양중이나 접착 시에는 유리압착기 사용을 권장하며 모든 작업은 세로로 세워서 진행한다.
(2) 실리콘을 사용하여 압착했을 경우 줄눈 사이에 흘러나오는 실리콘은 즉시 제거해준다.
(3) 패널 표면에 실리콘이 묻지 않게 하고 묻었을 경우 완전히 제거해준다.
(4) 실리콘 등을 이용하여 내부에 압착을 할 경우에는 줄눈 사이에 씬패드 내지 십자패드를 꽂아 완전히 굳을 때 까지 받혀놓은 후 제거한다.(유리 압착시공법 참조)
(5) 3m 이상 높은 벽에 실리콘 압착시공을 할 경우에는 벽에 핀을 박아 타일을 살짝 걸쳐 놓아 무게를 분사시키며 타일 폭이 1m 이하일 경우는 1개 1m 이상일 경우에는 양끝에서 200~300mm 안쪽으로 각각 1개씩 두 개를 박아서 고정시킨다.
4.1.6 시공 시 사용공구 및 사용법
(1) 박판세라믹 패널은 기존의 타일보다 표면강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재단은 워터젯 재단을 권장하며, 부득이한 현장 재단의 경우 핸드그라인더에 날두께가 가장 얇은 터보톱날을 사용하여, 보통의 타일을 재단하는 속도의 2배정도로 천천히 자르며 다음과 같은 공구(HAND CUTTING MACHINE GNF 35 CA) 동종이상을 사용한다.
① 유리절단기
유리절단기를 사용해 훌륭하게 절단하고 모양을 낼 수 있으나 절단면이 깨끗하지는 않다.
② 다이아몬드 디스크 (터보톱날 : 슬림형)
다이아몬드 디스크는 연속밴드 형식이어야 하며 핸드커터 같은 수공구나 절단용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전속도는 2500rpm 이상, 전속은 1m/min.미만이어야 한다. 디스크종류와 절단 길이에 따라 디스크의 워터 쿨링이 필요하다. 가장 적합한 디스크는 자기질 타일 절단용 디스크이다. 다이아몬드 디스크 사용의 장점은 수작업이 용이하다는 점과 더불어 절단과 동시에 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수작업일 경우, 최대 6mm 직경의 유리용 날(비트)을 사용한다. 작업순서는 아래와 같다.
- 시 작업할 부분을 물로 냉각시킨다. - 낮은 회전속도로 드릴 작업을 시작한다.
- 심하게 누르지 말고 박판세라믹 패넝의 내성에 알맞게 조절하며 작업한다.
④ 절단면 마감
수작업으로 마감할 경우, 다이아몬드 스폰지나 사포를 사용한다. 가볍게 문질러줌으로써 절단면을 부드럽게 하거나 모따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라인더에 장착한 샌딩 디스크로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4.1.7 취급방법
(1) 사이즈와 관계없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① 박판세라믹 패널 경우
패널을 들어 올릴 때는 패널 하부에 형성된 진공효과를 없애면서 손으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긴 쪽으로 천천히 들어올린다. 패널은 항상 곧게 수직방향으로 잡는다. 패널이 수직상태가 되면 윗면을 잡아 세운 후 곧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반한다. 수평으로 놓을 경우에는 평평한 바닥에 긴 쪽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② 패널보관
패널은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모두 보관이 가능하다. 수평보관의 경우, 위에 명시된 방식대로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것 외에 특별한 절차는 없다. 층으로 쌓아 보관할 경우에는 각 패널 표면이 깨끗하고 받침대가 평평해야 한다. 수직보관의 경우, 바닥에 보호장치(판지, 폴리스틸렌,고무, 천 등)를 깐 후 패널의 긴 면으로 세워놓는다. 지게차를 사용할 경우, 팔레트의 긴 면과 직각을 이룬 상태에서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한다.
5. 청소 및 보양
5.1 청
소
5.1.1 일반적인 청소사항
(1)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할 때는 오직 물 세척만으로 충분하지만 시중에 시판되는 세제를 희석한 용액으로 세척할 수도 있다.
5.1.2 설치완료 후 최초 청소
(1) 내부공사 경우 설치 완료 시점에서 실시되는 최초 세척은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세척하거나 또는 산성 용액을(예: 희석한 식초) 연한 농도로 희석하여 세척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으며 그 이후 물로 다시 한 번 세척해 준다. 조인트 부분에 백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백시멘트가 완전히 굳기 전 한 번 닦아주어야 하며, 이후 잔여물을 미지근한 물 또는 희석된 산성용액으로 세척한 후 물로 완전히 씻어야 한다. 또한 표면에 실리콘이 묻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5.1.3 주의사항
(1) 최근 시공된 패널 면에는 산성계통의 세척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는 제품에 함유된 산성물질이 접착 시멘트와 반응할 수 있고 조인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2) 오염물 또는 잔여물 제거를 위한 특별 세척 방법
기름 : 희석 산성용액 그리스, 와인, 음료 : 미지근한 물
페인트 : 페인트성분에 적합한 세척유로 제거 후 물로 세척
5.2 보
양
5.2.1 한중 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이하일 때는 타일 작업장 내의 온도가 10℃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난방 및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상의 보양을 해야 한다.
5.2.2 타일을 붙인 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하도록 담당원과 협의한다.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건 축) 【 토 목 시 방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공사시방서 1
제 2 장
전문시방서 5
제 1 장 공사시방서 1.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설계도서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자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설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다. 본 시방서는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에 따른 토목공사에 적용한다.
라. 도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 제반사항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공정계획 및 보고
가. 도급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의 양식에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 공사 시행의 순서와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장비사용계획 및 노무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공사 실시사항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사항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에 대하여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위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 표준시방서 등의 비치 적용
가. 공사에 관련되는 제 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사항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특기사항을 준수하고 시공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 규정 사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4. 시 공 측 량
가. 도급인은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고 가BM의 설치, 중심선, 종단 및 횡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BM을 설치하기 위한 기준점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시공측량과 설계도서와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측량말뚝은 위치 및 높이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 용지 경계말뚝 가BM 및 중요한 공사용 측량말뚝은 원칙적으로 이설 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
라. 측량에 사용하는 테이프는 스틸 테이프(STEEL TAP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것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측량의 제반 성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관리
가. 도급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자재 보관장에서 자재관리자로부터 지급받은 재료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수하여야 하며 도급인에게 인계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도급인이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기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기자재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인이 지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공사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다. 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라.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로 인하여 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는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도급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바. 기자재의 불출에 필요한 수속과 양식은 감독관이 지시한다. 불출된 기자재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6. 자재 및 현장관리
가. 도급인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되는 건설장비 및 자재는 자재 및 장비승인서와 함께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시공자가 책임진다.
나. 도급인이 동원한 일체의 종업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도급인이 책임진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이나 기타 도급인의 사용인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인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라.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 설비는 도급인 부담으로 행하며 공사시행 기간 중 취업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마. 공사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하여 관리한다.
바. 도급인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예방 및 기타 풍기 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사.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보양하여야 한다.
아. 공사 기간 중 모든 재료는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 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 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도급인은 매일 사용재료, 취업노무자 수 및 공사공정에 관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본 공사로 인한 관공서에 신청 및 보고할 사항이 있을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속하여야 하고 반드시 보고 하여야 한다.
차.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수 전 시공 중 준공사진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만한 사항에 천연색사진 (12.5CM × 8CM)을 촬영 3부씩 정리하여 원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장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현장에서의 발생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일정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타. 도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표시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파. 본 공사 시행중 야기되는 일체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고 시행하여야 한다.
7. 사고예방 및 품질 시험
가. 도급인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도급인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도급인은 항시 자재 및 현장내를 정리하여 현장분위기를 좋게 하여야 한다.
다. 도급인은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공사 연기원을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없다.
라. 도급인은 공사 중 과실로 인한 기존 시설물 또는 농작물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도급인 부담으로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의 발파 중 인접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발파 중 일어나는 제반사고의 처리는 도급인이 변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바. 도급인은 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와 기계기구, 장비에 대하여 현장 반입 전에 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도급인은 현장에서 시행하여야할 각종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1989. 9. 26 국토해양부령 제 454호)에 의거 각 해당 시험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성과는 감독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급인은 시험성과 내용이 불합격 판정인 경우 그 시공물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자. 본 공사 시공 중 부지의 지형적 특수여건에 의거 당초의 기본 설계 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물량에 증감이 있을시는 설계 변경 없이 준공 후 정산 처리한다.
차. 본 공사 시공 중 구조물의 위치변경 또는 신기술의 도입과 공법상의 견해 차이에 의한 유권해석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8. 적 용 도 서
가. 본 시방서와 설계조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책자들이 본 시방서 역할을 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 토 교 통 부
철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 토 교 통 부
무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 토 교 통 부
도 로 교 시 방 서
국 토 교 통 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국 토 교 통 부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국 토 교 통 부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 토 교 통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한국건설안전 기술협회
나. 상기 시방서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와 상이점이 있을시는 공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현장요원의 건설안전 및 안전교육 사항
건설안전 담당자 및 관리자는 건설 공사시 사전에 일어나는 제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에 대한 정기 및 수시로 아래와 같은 건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현장안전 제반규정 및 기준을 발취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진단 및 안전검토를 체크하도록 할 것.
건설안전 관리에 필요한 현장 안전 제 규정 및 기준
구 분
규 정
및
기 준
근
거
안 전 관 리 현장 안전 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노동부예규 제133호 안전 보건 위원회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안전 보건 교육훈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노동부예규 제82호 건설공사 재해방지운영 규정(수방대책) 안전, 보건 관계자 복무규정 재 료 위험물 관리 규정 설 비 설비안전 및 전기설비 안전기준 작 업 안전, 보건 점검기준 소방 설비 점검기준 측정기기 점검기준 가설작업 기준 정리정돈 기준 보호구 보호구 관리 규정 및 사용기준 10. 공 사 총 칙
가. 설계제품과 동등이상의 제품이나 동일성능의 국산품이 설계된 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여 정산 또는 설계변경 하여야 한다.
나. 외산으로 표시된 제품일 지라도 동일한 성능 이상의 국산품이 생산될 경우 국가공인기관의 승인과 발주 실적을 첨부하여 감독관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전문시방서 1. 토 공 1.1 적용범위
가. 이 장은 토공에 필요한 모든 인력비 및 재료를 제공하는 일과 다음과 같은 공정업무를 수행 하는일로 구성된다.
나. 이 공정에는 도로축조, 부지정지, 법면 보호 등 기반시설에 관련한 토공사의 표토제거, 흙깍기, 흙운반, 흙쌓기, 배수처리, 구조물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작업에 관련된 필요한 모든 노력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 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1.2 기상조건
가. 우기시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은 시공을 연기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거하며 원칙적으로 동결시 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1.3 재
료
가. 성토용 재료
(1) 성토에 사용될 재료는 일반 흙깍기 또는 승인된 재료이어야 하며 모든 나무뿌리, 식
물 또는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성토에 적합치 못한 재료는 다음과 같다.
(가) 부패성 물질 또는 불순 혼합물질.
(나) 많은 유기물질이 함유된 점토 또는 이토로 조성된 재료.
(다) 재료가 동결 되었을 때와 성토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혀있을 때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 전에 성토작업을 시행 하여서는 안된다.
나. 되메우기 및 뒷채움
구조물의 뒷면 및 되메우기가 1m 이하인 암거에 접하는 재료는 입도 배합이 양호한 사
력질토 및 사질토 또는 입경이 75mm이하여야 한다.
다. 비탈층 성토재
떼 붙이기를 하는 비탈면 부근에 사용하는 흙은 떼 붙이기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를 사
용해야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것 이여야 한다.
1.4 시공일반 가. 준비공
(1) 모든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마무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규준틀 등은 정확히
단단하게 설치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측량 또는 사전조사 등에 의한 현장 조건에 따른 시공계획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하여야 한다.
(3) 작업 현장에는 잡목, 잡초, 쓰레기더미등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작업에 앞서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1.5 준비배수
가. 시공에 앞서서 절토장소, 또는 성토 원지반에 고인물을 배제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가배수로 및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여 절토장소의 배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성토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등의 투수성
재료를 채워 배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그 규격과 설치범위를 시공도면에
나타내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작업기간 중에 배수는 항상 잘되도록 일시 배수시설 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며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사업지내 기존수로를 변경하는 경우 토공사에 앞서 선 작업으로 가배수로 공사를
우선 하여야하고, 우기시를 대비하여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토사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6 벌개제근 및 정리
가. 벌개제근 및 작업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상의 수목, 관목 울타리, 나무덤불,나무뿌리, 잡초, 숲, 흙무더기, 흐트러진 전석 및 기타 장애물의 제거와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벌개제근 하여야 할 범위는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어깨나 기슭에서 1M 떨어진 선 이내로 하고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는 굴착저면 이하1m 로 한다. 이와 같이 벌개제근으로 생긴 움푹한 홈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재료로 주변의 지반과 같은 상태의 밀도가 되도록 되메우고 특히 도로변 하부의 움푹한 홈을 되메우기 할 때에는 최대건조밀도의 90 %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나. 벌개시 발생한 임목 부산물은 (임목 또는 나무뿌리 등) 감독관 및 관련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반출하여야 하며, 여기서 생기는 판매대금을 발주처에 반납 하여야 한다.
1.7 땅 깎 기 가. 일반사항
(1) 땅깎기 작업은 시공에 적합치 않은 재료를 제거하고 지시된 작업범위내에서 시방서
에 규정된 바와 같은 모든 재료를 지시하는 데로 처분하는 작업을 말하며 별도의 규
정이 설정되지 않는 한 측구도 이에 포함된다.
시방서 또는 표시된 선형구배 및 표고에 맞도록 모든 땅깎기(토취장 터파기포함)를
포함한다.
(2) 현장의 벌개제근, 구조물의 제거,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및 도로 땅깎기
등은 한 공종 작업이 기타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연관성 있는 순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3)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종,횡단 형상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한 후 시공 측량을 시행하고 땅깍기를 하여야 한다. 시공순서는 토공이동 계획을 고려하여 시행 한다.
(4) 땅깎기를 진행하는 동안 수급인은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비탈면의 표면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해야한다. 땅깎기 비탈은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선형과 구배에 맞도록 마무리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절토작업 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 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 부식토 또는 기타의 불량재료가 생겼을 경우에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6)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 하여야한다.
(7) 본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는 토질조사에 의한 대표적인 단면검토 결과에의한 것이므로 시공 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암의 전리방향 및 사면 안정검토를 제시하고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절‧성토 사면 안정구배를 변경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8) 절토후 운반된 토량은 임시적치장에 적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임시적치장에 토사를 적치시 수급인은 본 공사의 순위, 발생 토량등을 예상하여 토량운반거리를 최적으로 선정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적치한다.
나. 불량재료
성토부의 원지반 및 굴착구간의 토질이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하며 그 불량토 제거 및 처리작업에 대하여 해
당물량에 대한 땅깎기 및 운반비는 본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다. 불량한 재료를 제거
및 처분한 자리는 계획 목적에 적합한 재료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1.8 배수구 터파기
가. 배수구 터파기는 하천의 흐름 방향을 변경하기 위한 가배수로 및 도면에 표시 또는 명시 되었거나, 감독관이 지시하는 모든 배수구 터파기에 적용한다.
나.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 터파기에서 얻어진 재료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로 판단될 시 도로 또는 부지 성토, 시공 및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은 모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배수구 또는 가배수구의 소정바닥면 이하로 터파기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하며 기준 이하를 터파기한 곳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을하고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1.9 구조물 기초터파기
가. 구조물 기초터파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다음 작업을 말한다. 오․폐수 처리장 구조물, 펌프장, 옹벽, 배수관기초, 수로 및 기타구조물 기초의 터파기와 이에 수반되는 잉여토, 불량토의 사토, 기초 터파기 흙의 적재, 운반, 부설, 고르기, 다짐작업을 말한다, 또한 본 작업에는 터파기중에 필요로 하는 물푸기, 물빼기, 널말뚝, 가물막이의 설치와 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의 장애물제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에 의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하여야하며, 터파기가 기준 이상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다.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 지반의 재료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서는 안 된다.
1.10 터파기 안식각등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등 설계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터파기를 시행하여 사면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후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11 되메우기 및 뒷채움
가. 구조물의 되메우기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시공 종료 후, 기초의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기, 다짐, 고르기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되메우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품질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다. 구조물 뒷채움은 설계도서, 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하며, 뒷채움은 암거의 경우 기초저면부터 암거 상단면 또는 노상 저면까지이며 옹벽은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 까지의 되메우기, 다짐,고르기 하는 작업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조물의 되메우기 및 뒷채움에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에 있어서 생긴 불량토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 사토하며, 되메우기 재료 및 뒷채움재료와 혼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잉여토의 처리에 있어서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흙쌓기 재료로서 노체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지만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구조물 터파기 주위에서 발생된 압축성과 팽창성이 적은재료를 사용하여 주위지반과 같게 정리하여 마무리 할수 있다
사. 뒷채움부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충분한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아. 뒷채움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28일 양생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본 현장에 사용되는 뒷채움재는 부지내 및 외부 지정된 토취장에서 반입되는 양질토, 자갈 (풍화토, 풍화암)을 사용한다.
차. 펌프장등 터파기된 구조물의 되메우기는 일방향에서의 과도한 성토시 구축된 구조물 안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전 방향에서 균일하게 성토 높이를 조절하여야 한다.
1.12 관로시설 터파기
가. 모든 터파기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대로 정확한 계획고 및 구배가 되도록 주의 깊게 마무리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관부설 터파기의 관접촉면은 가급적 관외경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체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 시공완료 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 운
반
가. 유용토 운반
흙운반이라 함은 땅깎기한 재료 또는 사토하여야 할 흙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서
정하여진 최종 위치 또는 사토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말한다.
토사 운반은 토공 계획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감독관은 필요 할 시 상기계획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인은 일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중에 있는 노면 전
폭에 걸쳐 운반 장비가 통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운반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하는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미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로폭은 공사용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넓이여야 한다.
다. 운 반
본 공사에 소요되는 토량은 감독관에 의하여 공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 안
에서, 운반시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본공사 착수전에 충
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14 흙 쌓 기
가. 재
료
(1) 성토 재료는 모든 땅깍기 및 승인된 토취장에서 공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성토 재료로서 사용할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사용할 수있는 재료는 암버럭 최대 직경은 30cm 이하로 하나 대형 다짐기를 사용 하는 전제로 한층당 마무리 두께는 최대입경의 1.0~1.5배를 목표로하여 시험 시공후 결정 할 수 있다. 이때 암석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함몰, 부등침하 등에 대한 안정을 도모 하여야 하며 성토면 아래 50cm 이내에서는 직경이 15cm 이상인 암버럭을 사용할 수 없다.
(3) 흙쌓기 재료는 땅깍기에서 발생된 토사, 승인된 토취장에서 체취한 토사를 사용토록 하며 항상 시방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성토용 재료의 규정
(1) 도로 및 부지정지의 성토용 재료에 대하여 규정한다. 도로 축조용 재료 규정, 도로의 노상, 노체의 규정에 의한다.
1.15 흙쌓기 공법
흙쌓기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설계도에 표시된
흙쌓기 비탈 구배는 예상되는 사용재료에 따라 정한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표준으로 하
되 감독관이 지정하는 실제 사용재료가 예상되는 재료와 상이 할 경우 비탈구배는 현장
실정에 적합한 것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여 시행한다.
1.16 토사 공사중의 배수
가. 성토 시공중 수급인은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흙쌓기 각층의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흙쌓기 내로 유입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한 배수처리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매일작업 종료시 또는 어떤 사정으로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도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가 멎는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강우전에 미리 비닐 등으로 작업면을 덮어서 우수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라. 작업중 성토부 하단에 내, 외부로부터 유출입 되는 유출입수의 처리를 위하여 가배수로 또는 설계 도면에 표시된 측구를 설치하여 유출입수가 원활하게 배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우기철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상예보에 유의하고 배수로설치 등을 완벽히 한후 시행해야 하며, 비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천재지변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17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 및 검사
가. 성토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가 시공기면에 대해서 ±30~50mm이내가 되도록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성토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등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고, 가능한 대로 균등한 지지조건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성토 표면의 마무리 상태에 대한 검사는 20m 간격마다 1개소씩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8 다 지 기
가. 경사지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가 원지반과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단을 포함하여 신구 성토의 접합 작업을 하기 위하여 다짐장비를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한 폭의 비탈면 성토는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소단을 포함한 위 비탈면 성토가 다짐 장비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을때까지 전진식으로 성토재를 부설할 수 있다. 다짐장비 사용이 가능하게된 후의 잔여 성토는 위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각층을 부설 및 다짐 하여야 한다.
1.19 노
체
가. 흙쌓기 높이가 1m이하인 낮은 흙쌓기 구간의 경우에는 표토를 제거하고 원지반을 충분히 다진 후 노체재료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원지반 이 불량하여 다짐이 곤란한 경우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불량부위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치환하든가 하여야 한다.
나. 기초지반이 연약한 연약층의 심도가 깊어 상부의 하중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작업방법에 따른 계측 및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 사항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0 노
상
가. 노상의 두께는 1m를 표준으로 하며, 노상의 재료 최대치수는 100mm이하로 한다.
나. 재료는 다진 후의 1층 시공두께(마무리두께)가 20㎝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 노상재료는 반입한 재료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성토 높이가 1.0m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된 성토가 되도록 원지반을 충분히 다져야 하며 원지반의 다짐이 불량한 지반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원지반의 일부를 양질의 재료로 환토하여야 한다.
마. 성토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성토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성토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 후 다짐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1.21 다
짐
가. 흙쌓기의 시공에 있어서는 특히 흙쌓기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흙쌓기 각 층은 다짐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으며,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층의 시공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면적이 좁아 롤러등에 의한 다짐을 못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래머 및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로 다져야 한다.
다. 흙쌓기 비탈면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높이마다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적절한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라. 흙쌓기 할 지반이 복잡하여 규정의 포설두께로는 다짐장비의 운행을 확보할 면적이 얻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1층을 다짐장비가 운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이 얻어지는 최소 두께까지 포설할 수 있다. 단, 제1층의 최대두께 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며, 재료는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1.22 보조기층의 준비 (또는 동상방지층의 준비 : 이하 동일함.)
가. 수급인은 마무리한 보조기층이 그의 작업 또는 일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손상을 자비로 보수하여야 한다.
나. 성토를 완수하는데 필요치 않은 재료의 공급, 적치 및 다짐과 보조기층 계획고 아래에서 시행되는 모든 터파기는 수급인의 자비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지불을 하지 않는다.
다. 명시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기층은 모두 수급인의 자비로 규정된 오차에 맞도록 재조정 하여야 하며 재 다짐을 하여야 한다.
1.23 떼 붙이기공
가. 절토에서 마무리한 절토 비탈면 및 성토에서 마무리한 성토 비탈면 보호공의 시공에 앞서서 표면을 다듬어야 하며, 안정된 절토 비탈면이나 다져진 비탈면을 이완시켜서는 아니 된다.
나. 비탈면 및 시설녹지 등의 성토재는 조경수목과 잔디 등의 식재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로 성토하며 잔디 및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자갈, 호박돌 및 유기질토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양토(壤土)는 침식되지 않을 정도로 다지면서 규준틀에 따라 소정의 형상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성토가 규정에 부합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양토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 비탈면 보호공에 사용하는 떼는 줄기 및 뿌리가 번성하고, 흙이 많이 붙어있어서 말라 죽을 우려가 없는 것이라야 한다. 떼는 장기간 일광을 쪼이던가 겹쳐 쌓아 말라 죽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떼 붙이기에는 적합한 계절을 선택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살수 등 적당한 양생을 하여 떼를 활착시켜야 한다.
마. 줄 떼는 폭 10㎝이상의 떼를 양토를 사용해서 비탈 끝에서 부터 줄 떼의 긴변을 비탈면에 약간 나오게 수평으로 깔고 흙을 덮어 두들겨 마무리 한다. 줄 떼 간격은 비탈면을 따라 30㎝를 표준으로 한다.
바. 평떼는 다져진 비탈면에 떼를 붙이고 표면을 두들겨 비탈면에 잘 접착시킨 후, 대나무 또는 버들가지를 떼 한 장에 적어도 2개이상 꽂아 떼의 이탈을 방
지하여야 한다. 또 평떼는 종횡 30㎝의 것을 사용하며, 평떼위에는 뗏밥을 덮어 두어야 한다.
1.24 환경시설보호
가. 토사 등의 운반 시 분진방지를 위하여 필요시 단지출입구에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 세차를 위하여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반차량의 속도제한 및 차량에 덮개를 사용 하여야 한다.
나. 도로상에 흘러내린 토사물은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현장내 운반시에는 주기적으로 살수를 실시하며 먼지 발생을 줄이고 차량운
행 속도를 준수 하여야 한다. 1.25 잔토처리
가. 잔토처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반출하여야 한다.
나. 잔투처리 운반거리는 추후 정산처리 한다.
2. 포 장 공 2.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각 공종에 투입되는 재료, 기
구, 장비, 노동력 및 각 공종별 시공 단계와 시험, 마감처리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시방
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발행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에 준하여 적용한다.
2.2 일반사항
가. 본 장은 포장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는 노동력, 재료 및 기구와 장비에 대한 규정이 포함한다.
2.3 동상방지층 가.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 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이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므로 사용
재료는 다음의 요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골재의 최대 입경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 이하의 세립토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한다.
나. 포설
(1)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골재입도가 분리현상이 생기지 않게 포설하여야 하며, 1층 두께의 포설은 20㎝ 이하가 되도록 한다.
2.4 보조기층 가. 재 료 (1) 품 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품질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 F
2508
50 %
이
하
소 성 지 수
KS F
2304
6 %
이
하
실 내 CBR 값
KS F
2320
30 %
이
하
모 래 감 량
KS F
2340
25 %
이
하
(2) 승인 및 시험
(가)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입한 후 합성입도 성과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사용하여야한다.
(나) 재료가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확인시험은 감독원이 실시한다.
(다)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 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감독원이 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저 장
(가) 저장장소는 평탄하게 고르고 청소하여 유해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성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재료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2.5 시 공 가. 준 비 공
보조기층은 완료된 노상면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 상태에 있
을 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
한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 하여야 한다.
나. 포
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여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 다짐 후 1층 두께가 20㎝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보조기층은 각 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진동 로울러 10TON, 타이어 로울러로 8~15TON으로 다져야 한다.
라.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1㎝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m 이내에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4)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얇은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규정한 두께가 되도록 부족한 재료를 보충하고 혼합, 다짐을 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여 정형,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이상 두꺼운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긁어 일으켜 잉여재료를 제거하고 다짐 정형을 행하여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 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기층공 (1) 적용범위
기층공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입도조정 안정처리 기층공, 가열 아스팔트안정 처리
기층공등 기층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 기구, 재료의 공급, 저장 및 배합, 혼합물의 생
산, 운반포설, 다짐, 시공중의 유지보수등 기층공의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
여 규정한다.
(2) 기층공준비
(가) 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과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노상 및 보조기층에서의 이상한 부분은 기층시공후에는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조치가 비경제적이되기 때문에 기층시공전에 모든 조치를 시행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승인
(가) 아스팔트는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시험성과표 및 비중이나 점도의 온도의 특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재료로 부터 임의의 2ℓ 정도의 시료를 채취해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품질시험을 지시할 때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4) 골재의 품질
(가)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재료로 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5) 골재의 승인
(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승인을 받은 후 골재의 채취장소 변경이나 품질의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6)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
(가) 현장에서 플랜트장을 설치 생산할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의거 설치 생산하여 사용한다. 이때는 감독원과 협의, 경제성 및 시공난이도 품질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나) 현장에서 플랜트를 설치하지 않고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공장에서 구입할 때는 K.S표시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현장에 반입하기전 각종 시험결과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7) 혼합물의 운반
(가)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탄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또한 기상조건에 따라서 천막 등으로 혼합물을 덮어야 한다.
(나) 혼합물의 운반 시 위험물 운반임을 감안 안전수송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기상조건
(가) 혼합물의 포설에 있어서는 그 하층 표면이 젖어있지 않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감독원이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이하인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10cm 이하이어야 하며 포설은 연속적인 작업이 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라) 피니셔(finisher)뒤에는 인부를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을 즉시 수정해야 하며,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한다.
(9) 혼합물의 다짐
(가) 혼합물의 포설 즉시 로울러로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의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는 템퍼로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 밀도를 얻기 위하여 다짐 장비는 8ton 이상의 마카담로울러, 12ton이상의 텐덤 로울러, 15ton이상의 타이어로울러로 사용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횟수 다짐 방법등은 시험포장 결과를 토대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0)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미 포설한 단부가 충분히 다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근을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나) 표층, 중간층과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cm이상 어긋나도록 해야 한다.
(11) 마무리
가열아스팔트 안정거리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12) 두께측정
(가)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 (1) 적 용 범 위
신설하는 가열 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중간층(binder course) 및 표층공
(wcaring course)에 대하여 규정한다. 오버레이(over lay)에 의한 보수공사의 경우에
도 적용한다.
(2) 표층 준비공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 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 기층면에 프라임 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아스팔트 품질 및 승인 (가) 굵은 골재
1) 굵은골재란 NO 9번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여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사용한다.
(나) 잔 골 재
1)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ccning), 또는 이들의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잔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이며 진흙이나 먼지, 기타유해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 석 분
1) 석분은 석회암분말 또는 기타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한다.
(4) 포 설 기 계
(가)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는 포설기계는 언제나 잘 정비되어 있어야 살수장치 등을 가지고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포 설
(가) 프라임 코우트 및 택 코우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나) 감독원이 지시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20℃이상이어야 한다.
(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5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혼합물을 분리시키지 않도록 놓고 혼합물이 분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펴서 깔아야 한다.
(6) 혼합물의 다짐
(가) 혼합물은 포설 후 로울러에 의해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템퍼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나) 로울러의 조합 및 다짐방법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하여는 1차 전압에 8ton이상의 로우드 로울러로 하고 2차전압은 15ton이상의 타이어 로울러로 하며 마무리 전압은 12ton이상의 템덤로울러 또는 머캐담로울러로 한다.
(다) 다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짐 온도가 1차 전압에서 110-140℃, 2차 전압에서는 보통 70-90℃가 좋으며 마무리 전압은 60℃로 한다.
(7) 이
음
(가)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
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세로이음이거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층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마 무 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
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
이 끝난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
분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제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시 모든 비용은 도급자 부담
으로 한다.
사. 프라임 코우트 및 택코우트 (1) 적 용 범 위
프라임 코우트, 택코우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취급한다. 모든 공사
는 설계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사 용 기 계
역청재료의 살포용 기계에 대해서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역청재
료와 살포에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역 청 재 료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전에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 필요한 따라 감독원은 품질시험을 지시할 수가 있다.
(4) 프라임 코우트 (가) 역청재료
프라임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1, MC-2.,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 받은 재료로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나)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다음표를 기준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MC - 0
: 0.5 - 1.0L/m2
MC - 1
: 0.5 - 1.0L/m2
MC - 2
: 0.5 - 1.0L/m2
RS(C) - 3
: 0.5 - 1.0L/m2
포장타르
: 0.5 - 1.0L/m2
기타의 재료 : 20℃ - 60℃ 40℃ - 80℃ 40℃ - 9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상조건
프라임코우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전 계속해서 4시간이상 2℃이하일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
하여야 한다. 또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
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라) 기층표면의 정비
1)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코우트의 시공전에 울퉁 불퉁한 곳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파워브룸(power broom), 기타의 기구로 완전히 제거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기층은 프라임 코우트 시공전에 양생, 건조시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층표면에 실트분이 올라와 있어서 프라이머의 침투가 저해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다라 브룸으로 쓸어버려야 한다.
3)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해서는 안된다.
(마) 역청재 살포
1) 기층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2) 살포시에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우트의 침투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고과 잉부분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 켜야 한다.
4) 프라임코우트는 시공후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프라임코우트는 중간층 포설까지 도급자 책임아래 유지해야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된 곳은 보수하여야 한다.
6)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층 포설전에 프라임코우트 또는 텍코우트를 추가로 살포하여야 한다.
(5) 텍 코 우 트 (가) 역청재료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C-0, RC-1 또는 RS(C)-4로 한다.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사용량 및 살포 온도
텍코우트에 사용되는 역청제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다
음표를 표준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여 그의 살포량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 C - 0 R C - 1 RS(C) -4 0.1 - 0.3L/m2 0.1 - 0.3L/m2 0.1 - 0.3L/m2 25℃ - 60℃ 30℃ - 70℃
가열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 상 조 건
텍코우트는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이 깨긋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
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또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
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 층
1) 텍코우트를 시공하는 중간층의 표면은 텍코우트 시공 전에 뜬돌, 먼지 기타의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고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간층 시공 후 수일내에 그의 표면이 더러워지지 않을때에 표층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텍코우트를 생략 할 수도 있다.
(마) 역청 재료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 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원이 지시한량 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살포에 있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기계 또는 핸드스프레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RC - 0, RC - 1 또는 RS(C) - 4의 살포 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를 주행시켜서 역청제의 고르기 작업을 하며 텍코트의 균일하지 못한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 감독원의 지시량 이상으로 살포 하였을 경우에는 기층 또는 중간층을 긁어서 제거하고 재시공 하여야 한다.
3)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역청제 살포후 표층 또는 기층 포설까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텍코우트의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 동안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4) 텍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 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부분은 모두 보수하여야 한다.
2.6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가. 적용범위
이 장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나. 적용기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시공에 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KS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3 시험실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상하는 방법
KSF 2404 현장콘크리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407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KS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방법 (중량방법)
KSF 241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씻기분석 시험방법
KSF 2412 도려낸 콘크리트 코어의 길이 측정방법
KSF 2414 콘크리트의 블리이딩 시험방법
KSF 241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수주압력방법)
KS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량 시험방법 (공기실압력방법)
KS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F 2424 모르터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
KSF 2427 진동대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F 2436 관입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방법
KS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방법
KSF 2456 건조법에 의한 골재의 함수량 시험방법
KSF 2501 골재의 시료채취방법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F 2508 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F 2512 천연골재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덩어리 시험방법
KS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F 2514 모르터의 압축강도에 의한 잔골재 시험방법
KS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F 2368 콘크리트 포장용 신축이음 채움재 시험방법
KS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 (돌출없이 탄력있는 형식)
KS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돌출없고 탄력있는 역청질 형식)
KSF 2406 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제
KS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SK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F 4049 플라이 애쉬 KSA 5101 표준체
KSD 3502 열간 압연형강의 모양, 치수 및 모양과 그 허용차
KS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D 3527 철근 콘트리트용 재상봉강 KSD 5554 연강선재
KSL 5104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KS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L 5109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터의 기계적 혼합방법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L 5401 포틀랜드 포자란 시멘트
KSL 5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 혼합재로 사용하는 플라이 애쉬의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KSL 5405 플라이애쉬 다. 재료 (1) 일반사항
(가)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 혹은 성분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나) 시공중에 재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시멘트
(가)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플라이애쉬시멘트 및 포틀랜드 포 졸란시멘트는 각각 KSL 5201, KSL 5210, KSL 5211 및 KSL 5401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다) (1)이외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그의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3)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나) 시트 양생재료는 KSF 4007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다) 액상 피막 양생재료는 KSF 2540의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4) 주입줄눈재
(가)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랩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물이 통하지 않고, 고온시에 유출되지 않으며, 저온시에도 충격에 견디며, 토사 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나) 프리이머(Primer)는 주입줄눈재에 적합한 품질의 것이어야 한다.
(5) 분리막
분리막은 KSM 3509, KSM 7501에 적합한 것으로서, 취급이 용이하고, 흡수가 안되며, 콘크리트를 칠때와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6) 시공장비 일반사항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사용할 모든 장비 및 기구는 기종, 성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계획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전에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7) 배치플랜트 (Batch Plant) (기계시공시 적용)
(가) 배치플랜트는 빈재료계량호퍼와 잔골재 및 각 치수의 굵은 골재를 별개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벌크시멘트를 사용 할 때는 시멘트를 계량할 수 있는 별도의 계량장치, 빈,호퍼를 구비해야 한다.
(나) 빈은 잔골재, 각 치수의 굵은 골재들을 별개로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하고, 계량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유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밀폐된구조를 가져야 한다.
(다) 계량장치는 하중크기를 명확히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하고 계량호퍼에 재하시 작업원이 항상 계량장치를 볼 수 있어야 하며 계량 장치의 어느 부분이라도 작업원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배치플랜트는 사용전에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완전자동계량 장치와 생산기록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계량장치는 착공 6개월이내 검정기관의 검사를 필 한 것이어야 한다.
(8) 믹 서
(가) 콘크리트는 현장에서 비비거나 중앙플랜트에서 비비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레미콘믹서로 비빌 수 있다. 믹서에는 드럼의 용량을 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드럼 또는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믹서 제작자의 표찰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믹서는 규정된비비기 시간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비벼서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수 있어야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때 배출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 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해야 하며, 각 배치수를 정확히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야 한다. 믹서는 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드럼내를 청소해야 하며 블 레이드가 2cm이상 닳았을 때는 이를 교체해야 한다.
(9) 양생제 살포기
(가) 양생제 살포기는 자주 또는 견인이 가능하고 살포를 위한 자가 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전 표면에 걸쳐 일정량이 고르게 살포되도록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나) 스프레이 노즐이 포장표면으로 부터 수직으로 60cm 이내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청소가 쉽고 방향조절이 가능하며, 고른살포가 되도록 고안되어져야 한다.
(10) 콘크리트 커터 (Concrete Cutter)
콘크리트 커터는 소요의 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수 있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 이나 마모형 톱날을 부착해야 한다. 도급자는 규정 된 시간내에 콘크리트를 절삭할 수 있는 충분한 대수를 보유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을 위한 조명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11) 운반장비
포장용 콘크리트의 운반장비는 적재, 적하가 용이하며, 재료분리가 없어야 하고 운반중 혼합수와 시멘트량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수있어야 한다. 콘크리트 운반은 워커빌리티를 균등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트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덮개 설치와 배출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2) 기타장비
(가) 진동마무리기 (vibration Screed)
진동마무리는 진동기가 부착된 트러스 (Truss) 모양의 내구성있는 것으로 수동식 방법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초벌마무리 (Strike Off)와 압밀을 하는데 사용되며, 포장폭보다 길고 (60cm 정도) 어떠한 업조건에서도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해야 하며, 손잡이가 있어야 한다.
(나) 다웰바 삽입기 (Dowel Bar Inserters)
다웰바 삽입기는 배열장치와 포크형 삽입기가 달린 진동빔의 두가지 기본요소로 구성되며 콘크리트 내의 소요위치에 정확하게 삽입시키고 삽입시 흐트러진 콘크리트는 원상태로 회복이 되어 평탄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
(다) 콘크리트제조 재료의 개량
(1) 재료를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야 한다.
(2) 1회분의 비비기의 양은 콘크리트가 소요의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정한다.
(3) 각 재료는 1회분의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해야 한다. 다만, 물이나 혼화제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4) 계량오차는 1회분 계량분량에 다음표의 값 이하여야 한다.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물 시멘트 및 혼화제 골재 및 혼화제 용액 1 2 3 (라) 비비기
(1) 콘크리트를 비빌때는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료를 투입하는 순서는 콘크리트가 충분한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정해야 한다.
(3) 콘크리트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4) 비비는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을 하지않은 경우의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가경식믹서를 쓸 경우에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한다.
(5) 믹서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 가 아니면 믹서 안에 새로운 재료를 넣어서는 안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기에 앞서 품질규정으로 KSF 4009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 기타의 규정을 따를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 시험 기사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에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기등에 대하여 제조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4)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내려 놓는 장소나 방법은 콘크리트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절하게 정해야 한다.
라. 시공 1. 콘크리트 운반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하고, 즉시쳐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은 이미 친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 해야 한다.
(다) 여름철이나 강풍, 기타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운반중에 건조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라) 운반차의 짐대는 사용전후에 물로 씻어야 한다.
2. 시공면 정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보조기층면의 마무리를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나)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다)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여기에 분리막을 깔던지, 콘크리트를 치기 직전에 보조기층을 적당히 습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3. 거푸집 설치
(가) 거푸집은 강제를 원칙으로 하고,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것으로 확실하고도 쉽게 조립할 수 있는 장치를 가져야 한다.
(나)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변형되지 않도록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이나 기타의 박리제를 균등하게 발라야 한다.
(라) 거푸집은 충분히 청소하고, 휨이나 비틀림 등의 변형을 검사해서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켜 두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떼어낼때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기계의 배치
(가) 콘크리트 슬래브의 포설에 사용하는 각종 포설기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점검을 실시하고, 일련의 포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나) 재료 및 각종 기구의 배치는 일련의 흐름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태로 해놓아야 한다.
5. 콘크리트의 치기
(가) 콘크리트에 규정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쳐 넣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될 수 있는대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또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쳐야 한다.
(다)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그 위치에 관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 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처리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콘크리트는 동결된 보조기층에 쳐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 35℃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6. 콘크리트의 깔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고른 밀도가 되도록 깔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는 적당한 더돋기를 고려해서 깔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네모퉁이, 슬립바, 타이바 등의 부근에 분리된 골재가 모이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서 시공해야 한다.
(라) 줄눈의 위치는 미리 거푸집 위에 또는 포설면 외측의 보조기층면에 못을 박아 표시하며,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조치를 취
해야 한다.
(마) 콘크리트의 시공을 중단한 경우에는 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해야한다.
7. 콘크리트의 다지기
(가) 콘크리트를 깔아서 고른 다음, 바로 피니셔와 슬림폼페이버로 고르게 또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피니셔 또를 슬림폼페이버가 잘 닿지 않는 거푸집의 연단, 모퉁이, 줄눈부등의 부근은 봉 진동기등을 사용해서 조심해서 다져야 하며, 이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 (Joint Assembly)에 직접 접촉시켜 슬립바나 줄눈판등의 위치가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진동을 주어서도 안되며, 한자리에서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된다.
8. 철망의 설치
(가) 철망을 운반이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 철망은 그 사용공정에 맞추어 조립해서 임시 놓아두는 것으로 한다.
(다) 철망의 설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망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철망의 이음은 겹치는 이음으로 한다. 9. 연속철근의 설치
(가)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간격과 위치에 꼭 일치하도록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위험이 있는것은 제거해야 한다.
(다) 보조기층과 철근과의 간격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 튜브식 철근삽입식을 사용하거나, 인력 시공시는 규격 재품의 받침 (Chair)을 설치하고 조립한다.
(라)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견고하게 묶어야 하며, 이음개소는 동일 다면에 집중시켜서는 안되고 서로 엇갈리도록 해야하며, 이음방법은 반드시 수평으로 겹치게 하도록 하고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cm 이상으로 해야한다.
(마) 철근의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검사해야 하며, 조립후 장시간 방치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다시 검사하고 청소해야 한다.
10. 콘크리트 슬래브 보강
콘크리트 슬래브의 연단부나 우각부와 같이 일반적으로 취약한 부분이나 노상지지력의 불균일 및 지하구조물 횡단으로 하자가 예상되는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 포장 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단부는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가) 표면마무리는 초벌 마무리, 평탄 마무리, 거친면 마무리의 순으로 한다.
(나) 기계에 의한 마무리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다) 마무리기계가 들어가지 못할 장소, 공사규모가 작은 경우 및 마무리기의고장시에는 인력마무리를 하여도 좋다.
(3) 초벌마무리
(가) 초벌마무리는 피니셔 또는 슬립폼 페이버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성능 및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소요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나) 장비의 고장, 기타의 관계로 기계를 사용치 못할 경우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렛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
(4) 평탄마무리
평탄 마무리는 초벌마무리에 연이은 작업으로 표면 마무리기에 의한 기계 마무리나 플로트 (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5) 거친면 마무리
평탄마무리가 끝나면 물의 비침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려서 즉시, 기계 또는 인력으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6) 줄눈 일반사항
(가) 설계시 또는 시공계획에 의하여 정해진 팽창 및 수축줄눈의 위치와 구조는 이를 엄수해야 한다.
(나) 줄눈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 해야 한다.
(다) 줄눈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줄눈이 만나는 곳에서는 정확하고같은 높이로 마무리해야 한다.
(7) 가로 수축줄눈
(가) 가로 수축줄눈은 홈 줄눈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홈줄눈은 정해진 깊이까지 노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다) 카터로 자르기 전에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치기줄눈은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 해야 한다. 그러나 슬림폼 공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치기 줄눈의 설치가 대단히 곤란하므로 이를 적용치 않아도 좋다.
(8) 가로팽창줄눈
(가)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을 통하여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스래브가 절연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중에 줄눈판이 구부러지던지, 도중에서 끊어지던지, 경사지던지, 떠오르던지,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 주입 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팔 경우에는, 콘크리트 절단기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해야 한다. 또 줄눈판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절단해야 한다.
(9) 가로시공줄눈
(가) 시공줄눈은 콘크리트 치기 작업이 끝날때 또는 치기가 30분이상 중단될때 설치한다. 시공줄눈은 되도록 가로줄눈의 설계 위치에 맞추는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한경우에는 설계위치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나) 가로시공줄눈은 맞댄줄눈으로하고 다웰바를 설치하거나 장부줄눈으로하고 타이바를 설치한다.
(다) 연속철근의 경우 시공이음 위치는 되도록 철근의 이음 개소를 피하여 설치하고, 시공이음은 반드시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10)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댄줄눈 또는 장부줄눈으로 하고, 노면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주입줄눈재를 주입하기 위한 홈을 만들어야 한다.
(11) 다웰바 및 타이바 (가) 다웰바
다웰바는 체어 (Chair)등을 써서 그 위치가 어긋나지 않도록 정해진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타이바
타이바는 정해진 위치에 설치하고,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해야한다.
(12) 주입줄눈재의 주입
줄눈 상부의 홈은 깨끗이 청소한 후 흠의 면을 건조상태로 하여 그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도록 한다.
(13) 양생 및 교통개방
(가)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허용될 때까지 일광의 직사, 풍우, 건조, 기온, 하중 및 충격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하여 이것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양생기간은 현장에서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휨강도가 소정의 값이상으로 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14) 초기양생
(가) 콘크리트의 표면은 마무리한 후 즉시 표면이 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잘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나) 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생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15) 후기양생
콘크리트는 후기양생 기간동안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함과 아울러 적당한 온도로 보온하고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를 해야 한다.
(16) 교통개발
(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된다. 기타의 시멘트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줄눈주입작업과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2.7 보행자 도로 포장 가. 적용기준
(1) 제품은 설계도서상의 치수와 품질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나. 모양, 치수 및 겉모양
(1) 블럭에 무늬를 넣을 수 있으며, 표면 가장자리는 모떼기를 할 수 있다.
(2) 블럭의 치수 및 허용치는 다음과 같으나 무늬,모양 등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검 사 (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체수량에 대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2) 치수, 휨강도 및 흡수율
(가). 검사를 위한 시료는 10,000개 미만은 5개, 10,000개부터 100,000개 미만은 10개, 100,000개 초과시에는 매 50,000개마다 5개를 추가한 시료를 무작위로 채취한다.
(나). 검사의 판정은 시료 전부가 규정에 맞으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체를 합격으로 하며, 1개라도 불합격이면 그 무더기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다). 시공상태와 검사
항
목
허 용 차
비
고
평
탄
성
10 ㎜ 길이 3m의 직선자로 측정
구
배
± 0.4 % 블 럭 고 저 차 2 ㎜ 계 획 고 와 의 차 ± 20㎜ 마. 표 시
블럭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년, 월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시 공 (1) 안정층(Sand Cuchion)
(가) 안정층을 모래포설로 하며 입도는 0 ~ 8㎜로 한다.
(라) 모래포설의 두께는 4㎝로 한다.
(마) 안정층 포설은 횡단구배, 시공기준선을 두어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고 수평고르기는 인력으로 한다.
(2) 블록깔기
(가) 안전층 위에 수평 및 평행을 위한 실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높이는 안전층 윗면으로 부터 10㎝ 위에 설치한다.
(나) 안전층 위에 설치된 실줄을 따라 한줄씩 및 수줄을 포설한다.
(다)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여 포설을 하고 블럭의 간격은 2 ~ 3㎜ 내로 유지하게 한다.
(라) 블럭의 설치는 보행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 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마) 블럭의 경계부는 표준블럭보다 약간 낮게 설치한다.
(바) 기준 경계부 및 조건에 따라 모서리 및 마감부분 시공은 콘크리트 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시공한다.
(3) 표면다짐
(가) 블럭깔기 완공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살포후 인위적으로 충진시켜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나) 모래의 입도는 0 ~ 3㎜로 한다.
(다) 블럭표면 다짐은 1.5톤 플레이트 콤팩트로 3회 실시한다.
2.8 보차도경계석 가.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또는 보도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제
반 사항을 규정 한다. 공사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정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가) 보차도 경계석
1) 보차도경계석 및 도로경계석의 모양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 곡선구간에는 반드시 곡선용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질 및 규격
1) 재
질
석재는 설계서및내역서에 명시된 재질로서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그 재질이
치밀하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은 것이라야 한다.
2) 동일 장소에서 사용되는경계석은 동일한 재질과 색상을 가진 것으로서, 육안으 로 보았을 때 이질감이 느껴져서는 안된다.
3)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형
상
가) 직선부 형상
① 경계블석의 표면은 드릴 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철이 없어야 하고, 밑면은 표면의 요철보다 2.5㎝ 이상의 요철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②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5㎝, 연직으로 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되며,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아야 한다.
③ 경계블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 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옆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경계블록은 끝단으로부터 10㎝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나) 곡선부 형상
곡선부 경계블록의 형상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 가)항 직선부 형상의
조건에 따른다.
① 곡선부 경계블록의 요철에 대한 허용오차는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은 2.5㎝이며, 노출되지 않는 면에 있어서는 7.5㎝ 이내이어야 한다.
② 인접 된 경계블록과 경계블록 사이의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경계석의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석의 전․후면에 규정 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 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4)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석과 기초 콘크리트 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5) 경계석의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경계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6) 보차도 경계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 용이하도록 규정 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7)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경계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로 시공한다.
8) 1매 미만의 경계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9) 경계석의 줄눈 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10)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라) 허용오차 1) 경계석
가) 경계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 이상 높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 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최요부의 깊이가 ㎜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나) 경계석의 직선부 선형은 20m 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점도 13㎜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3. 구 조 물 공 3.1 적용범위
이 장은 구조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공사공정 및 시공계획, 품질관리, 시설물 시공순서 및 방법 시공검사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 내용 중 누락된 사항은 국토해양부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 철근 콘크리트시방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3.2 재 료 물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잔골재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
물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굵은골재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
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호칭강도와 슬럼프의 조합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콘크리트 치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사전에 의논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가 끝난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라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야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레미콘의 타설전 온도기준에 유의하여 보온, 방열설비를 하여 운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저장 시멘트
시멘트는 지상에서 30㎝이상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 감독관의 검사에 편리하게 배치하고 그 사용은 먼저 저장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저장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개월이상 창고에 저장한 포대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전에 다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에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골 재
잔골재와 굵은골재는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고 먼지, 잡물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는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골재는 표면수가 균등하게 되도록 적당한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를 취급할때는 크고 작은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철 근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3 콘크리트 시공 치기준비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대로 비치되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 널판을 충분히 젹서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를 칠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되는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운 반
비빔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 콘크리트 펌프 및 슈트 중에서 운반거리 및 현장조건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콘크리트의 작업구획 및 작업구획내에서 콘크리트를 치는 순서는 사전에타설순서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는 거푸집 안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작업 구획안에서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버킷, 호퍼 등의 출구로 부터 콘크리트 치기면까지 높이는 1.5m 이내로 해야 하며, 거푸집 높이가 높을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하고 또 쳐 놓고 있는 층의 상부에 있는 철근 및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의 중간높이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 슈트 등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기둥의 경우에는 관을 사용하든가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기둥단면의 중앙부로 콘크리트를 치며, 치는 속도는 30분에 1 ~ 1.5m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랫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다지기
콘크리트의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내부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 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엷은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앉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다짐에 있어서는 진동기를 아래층의 콘크리트중에 10㎝정도 찔러 넣어야 한다.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연직으로 60㎝ 이하의 일정한 간격으로 찔러 넣는다. 진동다지기는 충분히 하여야 하며, 진동기를 뺄때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수는 한 번에 다질수 있는 콘크리트량을 충분히 진동다짐하기에 적당한 것이라야 한다.
하부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였을때 상부 콘크리트를 이어서 치는 경우에는 다질때 진동기를 하부 콘크리트속에 찔러 넣어서 하부 콘크리트가 다시 진동다지기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양 생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에 살수하여야 한다.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면의 처리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널판에 접하는 면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는 면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된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마무리 작업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재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 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마모를 받는 면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후 1시간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 하여야 한다.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이음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도서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 나타내지 않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지 또는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탄스 및 잡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항의 작업이 끝나면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밀착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바닥슬래브와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슬래브와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 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슬래브와 연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같다.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 축에 직각이 되도록 두어야 한다. 아치의 폭이 넓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간 방향에 연직으로 시공이음을 두어도 좋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하며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신축이음재 또는 물막이판을 넣어야 한다.
3.4 철근 철근의 가공
철근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하며, 용접한 철근은 구부려서는 안되며 용접부분으로 철근지름의 10배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부리는 것이 좋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할수없이 철근을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에 의해 곧게 할 수 있는 철근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철근의 조립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들떠 있는 녹과 기타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물질은 제거하여야 한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의 조립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립용 철근을 사용하고 충분히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철근의 교점(交點)은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clip)로 매어야 한다.
철근과 거푸집 널판과의 간격은 모르터 블록, 매달기 철물, 플라스틱재등 의 스페이서(spacer)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청소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피해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하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하는 경우에는 이음의 위치 및 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 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난 위치에 있게 하여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몇군데를 매어야 한다.
장래 이음을 위하여 구조물로 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5 거푸집 및 동바리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재료는 강도, 강성, 내구성, 작업성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널(panel)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開口)를 만들어야 한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하기위해서 볼트 또는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가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등은 과도한 침하나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는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시험치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된 전부의 시험치 및 부분적인 연속 시험치를 한조로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압축강도의 시험치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만족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정, 작업방법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친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개시전의 시험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은 공사개시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 검사하여야 한다.
공사중의 시험
공사중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시 다음의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골재시험 슬럼프 시험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단위중량 시험
양생의 적부와 거푸집의 제거시기, 재하할 수 있는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콘크리트와 같은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로서 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시험결과의 강도가 표준양생을 한 공시체 강도보다 현저하게 작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 콘크리트의 양생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공사완공후의 시험
공사 완공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다.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잘라낸 콘크리트 코어의 시험 구조물의 재시험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에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압축강도 시험치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배치에서 취한 3개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평균치로 한다.
시험을 위해 재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공장제품의 시험 및 검사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의 필요한 성질에 대해서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소요의 품질이 판정될 수 있는 공시체를 써서 시험하여야 한다.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흠, 비틀림, 솟음 등이 있어서는 안되고 공장제품의 치수의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로 시험하여야 한다.
3.7 시공이음
시공이음은 설계도에 표시된 지점에 정확히 위치해야 하며, 시공이음이 추가 될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시공이음은 주응력선에 직각으로 설치하고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위치해야 한다.
시공이음의 위치에는 미리 거푸집속에 쫄대를 설치하여 이음선이 직선이 되도록 한다.
새로 콘크리트를 칠때 이어지는 면은 모래뿜기나 철솔질로 레이탄스나 잘 붙지 않은 골재알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모르터를 발라 콘크리트 결합을 좋게한다.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콘크리트가 경화를 시작할 때작업이 중단되었을 시는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시공해야 한다.
3.8 표면의 끝마무리 굳지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단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 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교량의 상판이나 포장층은 스크리드를 부착한 마무리 기계로 마무리해야 한다.
인력으로 마무리해야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획 횡단에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직선 각재로 두드린 후 띠질을 해야 한다.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 하여 가로방향으로 약 2 mm 정도의 균일한 모양의 골이 생기도록 한다.
표면이 굳어지기 전에 4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 검사를 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경화된 콘크리트표면의 마무리
별도 지시가 없는한 콘크리트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매로 인해 생긴 불규칙면은 갈아내어야 한다.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에 얇은 시멘트막을 만든다음 1 : 2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3.9 양생과 보호 일반사항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 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 방법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양생
거푸집을 대지않은 표면은 모래, 마의 또는 승인된 섬유 거적으로 덮어 습윤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거푸집을 낸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양생해야 한다.
바람, 고온 또는 건조기온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때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4. 상수도공 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대로 부지내 상수도 급수간선, 기존 상수도 급수간선의 보수 및 설비 등 상수도 관부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상수도 관부설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영구적인 상수도 급수간선, 배관 및 설비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서 1.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 2. 07420 맨홀 및 덮개공 3. 04320 현장치기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급수유지 2. 배관 3. 수압시험 4. 소독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B2350 주철밸브 KS 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3537 수도용 아연도금 강판 KS D3565 수도용 도복장강관 KS D4308 수도용 덕타일 주철이형관 KS D4309 수도용 주철이형관 KS D4311 수도용 원심형 덕타일 주철관
KS D4316 수도용 원심력 덕타일 주철관의 몰탈라이닝
KS F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M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2.2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품자료:제작된 재료와 기기에 대하여 해당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1.3.3 시공도면:배관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면 제출
1.4 일반요건
1.4.1 제품을 매설하기 위해 파낸 도랑은 건조해야 한다.
1.4.2 상수도 관부설공사는 설비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4.2. 기자재 2.1 매설된 관과 연결재
2.1.1 공통사항:관, 연결재, 잡재료 및 부대품의 종류, 치수 및 형태는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1.2 PVC관 및 연결재, 75㎜이하 1. 관:KS M 3404 2. 연결재:KS M 3404 3. 이음:PVC접착재로 접합한 소켓 2.1.3 PVC관 및 연결재, 100㎜이상
1. 관:단부에 벨과 스피고트를 갖춘 PVC수도관 및 연성이음
2. 연결재:PVC 연결재 3. 이음:개스킷을 가진 벨이음 2.2 밸브
2.2.1 문비밸브:청동제외, 나사연결된 쇄기판
2.2.2 감압밸브:단부가 폐쇄된 조건에서 수밀한 차단에 적합한 청동제의 스프링 장치된 밸브로 부품교체가 가능한 것이라야 한다.
2.2.3 역류방지장치:제작사가 품질보증하는 장치로 감압원리로 조립된 것이라야 한다. 12㎏f/㎠의 운전압력과 60℃의 운전온도에 적합하고, 75㎜이하의 치수는 청동제로 그리고 100㎜이상의 치수는 에폭시 도장된 주철제라야 한다.
2.3 골재
2.3.1 보조기층용 골재: KS F2526에 합치하는 5㎜(NO.4)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 또는 승인된 경우 5㎜(NO.4)체와 0.2㎜(NO.67)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를 현장조건에 적합한 배합으로 혼합한 것
2.3.2 소방전 우물에 대한 골재:KS F2526에 합치하는 0.2㎜(NO.67)체 크기보다 굵은 골재
2.4 잡재료
2.4.1 긴결봉:KS D3503 구조용 압연강재의 요건에 합치하고, 요구된 지름으로 양단에 나사를 갖춘 것
2.4.2 긴결봉 연결재:긴결봉에 맞도록 암나사를 갖춘 연철제의 턴 버클
2.4.3 관 클램프:100㎜이상의 치수로 연철제의 강봉소켓
4.3 시공 3.1 급수유지
3.1.1 급수를 유지하면서 급수중단의 기간과 불편을 극소화하도록 선택된 시각에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3.1.2 기존 상수도간선을 단수하거나 폐기하기 최소한 24시간전에 감리자와 급수 설비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일정에 대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비관리자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상수도 간선을 실제로 절단하거나 폐기해서는 아니된다.
3.1.3 새로운 상수도간선에 평행한 기존 상수도간선은 새로운 상수도간선이 급수 준비가 될 때까지 급수를 계속해야 한다.
3.1.4 기존상수도 간선이나 새로운 배관에 연결하기 위하여 급수를 단수해야 하는 작업은 시공자가 하게 된다. 초기작업은 기존배관의 실제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연결지점에서 시험파기를 하는 것이다.
3.1.5 사용중인 급수전은 조작해서는 아니되며, 급수전은 상수도관리자의 직원만이 조작하게 된다.
3.1.6 이 시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도도관리자의 표준시방서의 해당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2 배관
3.2.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땅파기 및 되메우기는 02223 도랑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2.2 매설된 배관의 엘보우, 티, 밸브 및 부품에는 콘크리트 지지블록을 만들어야 하며, 지지블록은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3.2.3 배관은 노선과 기면에 맞추어 설치하고, 모든 조건에서 정열이 유지하도록 지지해서 유도해야 한다.
3.2.4 밸브에 연결되는 곳에는 유니언을 설치해야 한다.
3.2.5 노선이 변경되는 곳에는 연결재는 두어야 하고, 방향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음부를 꺾어서는 아니된다.
3.2.6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관은 현장에서 절단해서는 아니되며, 필요한 절단은 단부가 완만하게 각이 지도록 용도에 맞는 구조를 가진 장비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
3.2.7 기존배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배관의 치수와 종류를 확인한 후에 적합한 단부나 어댑터를 갖추어야 한다.
3.2.8 밸브
1. 밸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 상수도관리자가 밸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이행을 위한 적합한 접근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건에 적합하도록 밸브의 맨홀을 변경해야 하며, 맨홀의 어떤 변경도 가로의 지면에서 쉽게 밸브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암사나는 밸브의 맨홀에 수직이라야 한다.
3.2.9 소화전
1. 소화전의설치는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한다.
2. 소화전설치에는 필요한 부품과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3.2.10 추력블록 및 장치물
1. 명시된대로 장치물을 설치해서 밴드, 티, 리듀서, 밸브, 및 폐쇄단에서 일어나는 수충력을 포함해서 정적 및 동적 수력에 의한 추력을 지탱해야 한다.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사용하기 전에 상세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장치물을 할 수 없는 곳에서는 명시된 콘크리트 추력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3.2.11 급수연결: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관규정 및 관과 연결에 대한 제작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해야 한다.
3.2.12 관과 관의 캡 및 단부 플러그를 설치한 후에는 감리자가 달리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영구적으로 배관을 매몰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2 시험에 대한 고지
1. 시험의도는 2일전에 설비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설비관리자는 펌프, 게이지, 미터 및 시험개구부에 대한 관연결 등을 공급, 설치 및 운전하게 된다.
2. 시험과 소독을 위해서는 되도록 큰 구간을 정해야 하며, 1회의 시험과 소독작업은 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지만 이후의 시험과 소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3.3.3 시험요건:3.2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되메우기 전에 승인된 밸브, 캡, 플러그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해서 계통을 분리시켜야 한다.
나. 이러한 계통분리는 누수 및 수압시험의 이행중 유지되어야 한다.
다. 계통분리를 위해 밸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밸브를 통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시험과 소독이 완료될 때까지 시험연결의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공사는 기존 상수도간선에서 분리해 두어야 한다.
라. 분리된 구간의 시험을 위해서는 급수연결을 해야하며, 감리자는 상수도관리기관이 공급, 설치하는 수도꼭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마. 누수시험을 위해서는 펌프, 게이지, 미터 및 급수연결 등의 설치와 제거를 위한 땅파기를 포함해서 소요되는 노무와 재료를 공급해야 한다.
바. 정수압시험은 상수도 관리기관의 요건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사. 누수가 명시된 양을 초과하면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아. 결함있는 관, 이음, 연결재, 밸브 및 기타 부품은 제거하고 대체해야 하며, 이러한 품목은 분리되면 다시 설치해야 한다.
3.4 시험:상수도계통의 구간별 시험은 감리자가 입회하는 경우 15분이상, 자기기록 장치로 기록하는 경우 120분 이상으로 최소한 설계수압의 150%에 도달하게 해야 하며, 관의 수압시험은 매설전에 해야 한다. 누수는 보수하고 계통에 누수가 없을 때까지 재시험해야 한다. 시험기구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있는 실험실에서 검정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시험은 다음의 수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 관로 구간을 완전하게 세척해야 한다. 2. 관로에 대한 정수압시험을 실시한다.
3. 요구가 있으면 보수를 하고 관로구간을 재시험해야 하며, 관로는 완전하게 세척해야 한다.
4. 관로 구간은 완전하게 소독해야 한다. 3.5 계통의 소독
3.5.1 상수도 급수계통의 최종검수전에 새로운 관로의 각 구간을 소독해야 하며, 다음의 소독약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1. 물과 염화개스의 혼합물 2. 염소의 직접투입 3. 물과 차아염소산캄슘의 혼합물 4. 물과 염화칼슘의 혼합물
3.5.2 소독을 하기전에 관로는 완전히 세척해서 흙먼지와 이물을 제거해야 하며, 밸브사이의 각 관로구간은 독립적으로 청소해야 한다.
3.5.3 소독약액은 관내에 최소한 24시간동안 체류해야 하며, 이 살균기간후에 각구간의 단부와 기타 참고지점에서 잔여염소량이 5ppm이상이라야 한다. 다음에 관내의 물을 배수하고, 잔여염소량이 기존 급수계통에서 얻어진 값에 가깝게 될 때까지 충분히 물로 세척해야 한다.
3.5.4 물시료는 해당규격에 따라 채취하여 시험해야 한다.
5. 관로시설공 5.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2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3 운반, 저장, 취급
1.3.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3.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5.3 관부설 및 접합
3.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커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 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5 되메우기 다짐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 부설
4.1 하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를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한다.
4.2 하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하수관 매설부분의 고저차는 감독관의확인을 받아야 하며,확인후 매설한다.
4.3 하수관 매설심도 (시공면에서 관상단까지 )는 별도 명시가 없을때에는 당 공사재정 “토목 설계 기준”에 따른다.
4.4 하수관 매설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5 지나치게 터파기한 (OVER CUTTING)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4.6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터파기 한 후 터파기면을 평활하게 잘 다듬어 하수관이 균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7 연약지반 및 성토지반일 경우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지환 또는 막부순돌 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후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5.5 접 합
5.1 관거의 관경이 변화하는 경우 또는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접합방법은 원칙적 으로 수면접합 또는 관정접합으로 한다.
5.2 지표구배가 급한 경우는 관경변화의 유무에 관계 없이 원칙으로 지표구배에 따라 단자접합 또는 계단접합으로 한다.
5.3 2개의 관거가 합류하는 경우의 중심교각은 될 수 있는데로 60도 이하로 하고 곡선을 갖고 합류하는 경우의 곡선반경은 내경의 5배이하로 한다.
5.6 이 음
6.1 하수관 이음은 주접합재료 고무링과 이음관을 사용하여 도면상의 PVC 이중벽관 연결순서도에 따라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5.7 되메우기
7.1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 를 10CM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2 배설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7.3 배설관 매설부분의 상단 30Cm에는 도면에 예시된것과 같이 관로표시테이프를 설치 하여야 하며 매설이 완료된후에는 하수관CCTV검사 및 수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8 연결관 (고강도 PVC 이중벽관)사용
8.1 관매설을 위한 터파기시 바닥을 평탄하게 고른후 충분히 다져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관을 파손시킬 우려가 있는 암석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8.2 소켓트 접합의 경우 칼라를 1/2까지 돌려끼우고 나머지 1/2은 연결할 관을 나사식으로 완전히 밀착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3 고무링 접합의 경우 관의 홈에 이물질이 끼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링이 완전히 삽입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8.4 관주의에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이상 채워 암석 등에 의한 관의 파손을 방지하고 충분히 다져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5 맨홀에 연결할 때는 연결부위에 시멘트몰탈을 충진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9 맨홀 9.1 규격 맨홀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9.2 하수관의 연결부분
맨홀 몸체 시공자는 반드시 관을 삽입하여 맨홀 콘크리트로서 관체를 고정시켜야 하며, 맨홀 내부연결부위는 모르터로 깨끗이 마감해야 한다.
9.3 맨홀뚜껑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완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마크와 글자는 규격에 따라 표기하여 오,우수가 오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면과 맨홀뚜껑면과의 동일한 높이로 시공하여 교통에 지장을 주지않아야 한다.
5.10 빗물받이 10.1 규격
빗물받이는 소정의 강도를 지닌 제품으로 규격은 설계도에 의하여 관의 연결방향, 관경, 및 배수구배를 감안 유출, 입구높이를 현장 여건과 맞게 검토하여 제작의뢰 하여야 한다.
10.2 뚜껑
뚜껑은 면이 매끈하게 제작된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 감독의 승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5.11 U형배수로(U형측구,측구수로관,U형플륨관)
11.1 규격
U형배수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기성완제품으로서, 공법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 한다.
11.2 시공
① U형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로 시공하되, 시공순서는 낮은 측 또는 하류측에서부터 상부로 시공하며, 선형은 구간별로 직선이어야 하고, 표면은 곧고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② 현장타설 U형측구는 뚜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벽체상단에 3×3㎝의 모따기를 실시하며,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에는 3×3㎝ 이상의 헌치를 설치해야 한다.
③ 단지외곽 또는 단지내 법면 중에서 우수에 의한 침식이 예상되는 부위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산마루측구, 소단측구, 도수로 등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건 축) 【 조 경 시 방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조경정지 1
제 2 장
조경포장 8
제 3 장
식재 13
제 4 장
잔디 25
제 5 장
옥외장치물 28
제 6 장
조경시설 31
제 1 장 조경정지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불량지반처리 등 일반적인
토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조경토공 식재지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1 - 9003 품질 시스템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KS F 4409
원심력 유공 철근콘크리트관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 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 방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요구조건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
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석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
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다.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한 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
게 제출해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
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
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청소
수급인은 표토모으기 후 현장 및 표토 보관장소 주변 등을 꺠끗하게 정리하고 지표
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공사 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
출한다.
2. 표토모으기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지정지, 시설물설치, 구조물 설치 등과 관련한 토공
사중 표토모으기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표토모으기 표토의 보관 용어의 정의 표토
국제토양 학회의 토양단면 분류 중 A층, O층의 토양을 표토로 간주한다.
A층 토양
O층의 바로 밑에 있는 층으로 기후, 식생 등의 영향을 직접 받아 가용성 염기류가 용탈되고 경우에 따라서 점토, 부식 등과 같은 교질물질이 하부로 이+동하는 층, 부식화된 유기물 광물질이 혼합된 암흙색의 층 또는 규산염 점토와 철, 알미늄 등의 산화물이 용탈된 담색층의 토양을 말한다.
O층 토양
밀도가 높은 식생하에서나 삼림토양에서 볼 수 있는 분해되지 않은 낙엽 나뭇가지 등이 퇴적된 유기물층, 퇴적물 분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유기물층 또는 부식화가 진행된 층의 토양을 말한다
재료 주재료 : 표토, 토사류 등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표토모으기 및 보관
식물생장에 적합한 표토의 구분은 유기물, 무기물, 유해한 물질의 존재여부 및 총량등으로 결정한다.
표토모으기 대상 토양이 식물생장에 적합여부는 공인된 토양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1.5 재료의 품질기준 1.5.1 표토의 구비조건
국제토양학회의 토양단면 분류를 기준으로 토양단면상에 A층, O층의 토양으로 한다.
산림토양 또는 경작지 토양(논토양 제외) 중의 표토 부분으로 한다.
토양의 산도는 pH5.5~pH7.5의 토양으로 한다.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2% 이상이어야 한다.
식물생육에 유해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토양의 투수계수는 10-4㎝/sec 이상이어야 한다.
토양경도 : 산중식 경도계로 5회 측정한 평균 지표경도 27㎜이하로 한다.
1.5.2 토목섬유 (부직포)
(1) 두께 1.8㎜이상, 인장강도 45㎏f/㎠이상, 신도50%이상, 투수계수10-1~10-2㎝/sec범
위이어야 한다.
시공 준비
표토채집은 분포현황을 공사착수 전에 조사하여 위치도, 현황사진, 채집예정일, 예상물량, 채집방법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채집대상 표토가 강산성(pH 5.5이하) 또는 강알카리성(pH 7.5이상)인 경우에는 석회분말 또는 적당한 산화물로 중화시켜 사용한다.
채취
강우로 인하여 표토가 습윤상태인 경우에는 채취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제작업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행한다.
먼지가 날 정도의 이상건조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작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협의
한다.
지하수위가 높은 평탄지에서는 가능한 한 채취를 피한다.
표토의 채취두께는 사용기계의 작업능력 및 안전을 고려하여 정한다.
토사유출에 따른 재해방재상 문제가 없는 구역이어야 한다.
보관
가적치 기간중에는 표토의 성질변화, 바람에 의한 비산, 적치표토의 우수에 의한 유출, 양분의 유실 등에 유의하여 식물로 피복하거나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
가적치 장소는 배수가 양호하고 평탄하며 바람의 영향이 적은 장소를 선택한다.
적절한 장소의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방재나 배수처리 대책을 강구한 후 가적치한다.
가적치의 최적두께는 1.5m를 기준으로 최대 3.0m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반
운반거리를 최소로 하고 운반량은 최대로 한다.
토양이 중기사용에 의하여 식재에 부적당한 토양으로 변화되지 않도록 채취, 운반 등의 작업순서를 정한다.
동일한 토양이라도 습윤상태에 따라 악화정도가 다르므로 악화되기 쉬운 표토의 운반은 건조기에 시행한다.
펴기
표토복원 두께는 식재수목의 종류에 따라 결정한다.
하층토와 복원표토와의 조화를 위하여 최소한 깊이 20㎝이상의 지반을 조성한 후 그 위에 표토를 포설한다.
3. 조경토공 일반사항 적용범위
(1) 이 절은 조경공사중에 발생하는 흙깎기, 흙쌓기,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50%, 수분25%, 공기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기질토 등의 유
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액성한계 50% 이상 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이하인 재료, 간극률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동결된 재료는 흙쌓기에 사용할 수 없다.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흙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뒷채움 재료
뒷채움 재료는 보조기층 재료와 동등한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시공 공사준비 기상조건
6월말~7월말의 장마기간내의 토공작업은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배수조건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
지 않는 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최상단 노면의 1m이내에는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 있어서는 수목의 생육 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
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기존 식생보호 및 재활용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 녹지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을 지역을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등의 지반 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
용한다.
자생수목의 재활용계획수립에 따라 시행하는 이식공사시에는 이식전 식재지의 토양
상태 및 식재방향등을 고려하여 뿌리활착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환경오염방지시설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
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흙깎기 및 터파기 규준틀 설치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도로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시공 중 손상되거나 망실된 규준틀은 수급인 부담으로 신속하게 재설치하여야 한다.
준비배수
흙깎기할 장소에는 도랑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유도하고 지하수위를
저하시켜 흙쌓기 재료의 함수비를 낮추어야 한다.
흙쌓기 기초지반의 표면이 논, 저습지 등 함수비가 높은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배수로
를 굴착하여 기초지반의 함수비를 저하시킨 후에 흙쌓기를 하여야 한다.
흙깎기 비탈면 상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빗물 등이 침투하여 비탈면이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틈새가 없게 시공하여야 한다.
흙쌓기 높이가 낮은 구간에는 물의 모관상승에 의해 함수비가 높아져 연약해지는 일
이 없도록 배수처리를 하고, 배수가 용이한 양질의 입상토를 이용하여 흙쌓기를 하여
야 한다.
비탈면의 기울기
수급인은 흙깎기 작업시 비탈면의 기울기를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흙깎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설계시 예상하지 못 한 지층의 변화와 절리, 단층
등의 불연속면 발달, 지하수의 용출 등이 확인되어 비탈면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면
안정분석 및 대책검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비탈면의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다.
흙깎기 허용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토
사 : 토사인 경우 ±3cm
암반인 경우 +3cm, -15cm 토 사 비탈면 : ±10cm 풍화암 비탈면 : ±20cm 발파암 비탈면 : ±30cm 사토 (잔토처리)
공사장내의 흙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흙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
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기초터파기
옹벽등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 공사에 적용한다.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
기하여야 한다.
터파기 부위는 설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흙쌓기 및 되메우기
흙깎기, 구조물 터파기등에서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되도록 노체부와 노상부를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공사와 옹벽 및 각종 조경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되메우기 및 뒷채움 등의 흙쌓기에 적용한다.
흙쌓기 구간에 대한 규준틀, 토공포스트, 준비배수, 벌개제근, 표토제거, 구조물 및 지장물 철거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흙쌓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흙쌓기 할 원지반은 최소 15cm 깊이까지 흙을 긁어 일으킨 후 소요 밀도를 얻을 때까지 다짐을 하여야 한다.
동결된 원지반 위에 흙쌓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동결깊이가 7.5cm이내인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저면부터 노상저면까지의 뒷채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뒷채움은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cm마다 층두께를 뒷채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은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로라,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램머(Rammer)등을 사용하여 다짐하여야 한다.
3.3.10 석축 구조물에 뒷채움을 할 경우에는 14일이 경과한 후 뒷채움을 시행하여야 한다.
3.3.11 재료가 동결하였거나 기 시공한 면이 동결되었을 경우 또는 눈으로 덮혀 있을 경
우에는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거나 눈이 녹아 없어지기 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하
여서는 안된다.
3.3.12 수급인은 균일하고 효율적인 다짐을 위해 그레이더 등으로 면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흙의 함수비를 실내다짐시험의 최적함수비 허용범위 이내로 조절한 후 다져야
한다.
3.3.13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14 구조물의 되메우기 후 남은 토양의 잔토처리는 일정장소에 모아 활용하거나 인접
한 녹지대내에 자연스런 선형을 유지하면서 복토한다.
제 2 장 조경포장 1. 일반사항 일반사항 공사개요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에 공사에 적
용한다.
주요내용 흙다짐 석재 및 타일포장 모래깔기 경계블록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골재 재료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를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 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
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원로, 보행자로, 자전거도로 : 1.5 ~ 2.0%
광장 : 0.5 ~ 1.0%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환경요구조건
동결되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작업 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
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샘플 보조기층 재료 10㎏ 이상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청소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블록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블록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블록포장 재료 적용기준
포장용 블록은 KS L 4201에 규정된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시공 모래포설 및 다짐
원지반 다짐 후 5-8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진동기를 사용하여
3~4회 다진다.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맞춘다.
평면을 맞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깔기는 하루에 바닥블럭을 시공할 수 있는 만큼 깔아야 한다.
바닥 블록 깔기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바닥 벽돌을 놓는다.
바닥 블록의 간격은 2~3㎜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바닥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정리 및 평탄 작업
바닥 블록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배수
바닥블록 시공 시 물의 흐름은 건물을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물의 흐름이 건물주위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만들어 준다.
2-3 도막형바닥재 포장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
의 합성수지포장공사에 적용한다.
재료 재료 일반
합성수지포장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도막형바닥재포장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스타일러 표층을 지지하는 하부층의 구조 및 재료는 일반 토목공사 시방에 따라 목적에 적합한 강도와 충분한 다짐으로 안정된 지반이 되도록 시공한다.
표층과의 접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콘크리트층 표면에는 오일, 먼지, 레이턴스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층은 가능한 ±2㎜정도의 요철을 가진 거친 면 마무리 상태가 되도록 한다.
콘크리트층 표면을 배수가 용이하도록 구배를 두어 시공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수축 및 팽창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수축줄눈 (Expansion Joint) 작업을 한다.
수축줄눈(Expansion Joint) 의 간격은 5m×5m를 기준으로 한다.
하층 콘크리트 포장이 이형구조물 또는 구조물과 접하는 부위에는 반드시 수축줄눈을 고려한다.
작업준비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다양한 색상이 요구되는 디자인 시공일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작업 후 완전 양생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시공 시 매 공정마다 온도 및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수지바인더 및 경화재 취급장소에는 비닐을 깔아 바닥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시공도중 갑작스런 기후 변동을 감안하여 비닐, 보온용 천막 등을 준비한다.
시공순서 형틀작업
형틀작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유연한 고무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본드, 또는 못박기를 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프라이머(Primer) 도포
수분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롤러(Fiber roller)를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수분은 최대 8%이하여야 한다.
프라이머(Primer)는 가연성, 휘발성이 크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탑코팅 (Top Coating) 작업
표층의 표면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생 후 무첨가제 순수 액상 경화제를 혼합한 코팅제 로서 1차 0.3㎏/㎡으로 표면을 도포한다.
탑코팅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시기는 양생시간 경과 후 바로 실시한다.
탑코팅 후 개방까지의 경화시간은 최대 1일 유지한다.
경화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코팅재를 1회에 많은 양을 제조하지 않도록 한다.
탑코팅 후 수지 바인더가 반투명하므로 먼지 및 기타 오물에 오염되어 얼룩지지 않도록 비닐로 덮어 보호한다. 탑코팅은 전체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주의한다.
기구정리 및 주변정리
사용한 장비 및 기구는 아세톤 등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사용후 남은 자재(골재, 수지바인더, 경화제, 아세톤)는 관련 법규나 규정에 의거 폐
기 처분한다. 아세톤 및 수지바인더, 경화제 등은 화기(특히 담배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접촉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물로 깨끗이 닦는다.
보수 및 재시공 부분철거 및 복원
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하여 하부층까지 철거한
후 복원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본 시방서 5-2에 따라 다짐하며 하여 부분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지역여건에 따라 수지바인더는 속경화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층의 부분훼손
소형 컷터기로 컷터기로 파손된 표층을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하층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철거 및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한다.
표층 및 하부층의 파손
소형 컷터기로 표층의 파손부위를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하층의 파손 또는 크랙부위 전체를 컷터기로 절단 제거한 후 보조기층 다짐부터 재시공 한다. 이때 절단부위 둘레에는 필히 수축줄눈을 고려하도록 한다.
표층 미세크랙 (1.0㎜이하)
표층을 컷팅하지 않고 속경화성 수지 바인더를 통째로 주입하여 골재의 탈리진행을
방지한다.
표층 백화현상
플라스틱과 같은 약간 거친 솔로 물청소하고 표면을 완전 건조시킨 후 탑코팅한다.
(도포량은 0.05㎏/㎡) 2-4 경계블록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포장부 경계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경계블록 등 재료 재료 일반 경계블록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에 적합하여야 한다.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서 규정하는 석재기준 이상의 경계블록으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시공 경계블록깔기
곡선부위는 시공시 설계도면에 따라 선형이 매끄럽게 시공되어야 한다.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 3 장 식 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
용한다.
식물재료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수목의 이식, 식재
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수목식재 수목이식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선행조건 이행요구조건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사착수 전에 정비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 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
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식재지 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입단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
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공사착수 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식물재료의 굴취에서 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식물재료의 반입 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시된 자재수급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 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존 식생보호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 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 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복원방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후 활용한다.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최소한 수관폭 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식재시기
식재는 당해연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지침에 따르되, 춘기는 3월에서 5월, 추기는 9월에서 11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식재 적기라도 기온이 2℃미만 32℃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식재공사를 중지하여
야 한다.
기타사항
시공자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부적기에 식재 하여야할 경우에 이에 따른 보호 및
특별한 조치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식물의 하자보수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단
초화류 및 잔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하자보수 시의 식재수목 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하자보수의 대상
(1)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식물)
를 말한다.
(2)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
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3)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
된다.
지급품으로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 보수기간 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
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 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용어의 정의
수고(H)는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덩굴식물은 줄기의 가장 길게 자란 것을 말하며 측정시 스타프(측량용)를 사용하여
야 한다.
흉고직경(B)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이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 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하며 흉고직경 측정시 수목직경측정용 직경자나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근원직경(R)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수관폭(W)은 수관이 가장 넓은 높이에서의 직경을 말하며 타원형수관은 최대폭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수관폭의 경우 측정도구는 스틸자나 줄자를 사용한다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수관길이(L)는 관의 최대길이를 말한다.
수관이 불규칙하게 생장하는 특성을 가진 수목이나 조형된 수관일 경우 수관길이
를 적용하되 도장지는 제외한다.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수관고는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주지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용어는 다음과 같다.
밀식은 수목의 성장을 위한 적당 폭이 확보되지 않아 수고에 비해 수관폭이 좁아지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수목의 고유 수형을 유지하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편기는 주간을 중심으로 한 변의 수관폭이 다른 한 변의 수관폭에 비해 지나치게 많
이 편중되어 양호한 수형을 형성하기 어려운 것을 말한다.
생장간격은 주간에서 뻗어 나온 수평 가지와 가지 사이의 간격을 말하며, 그 간격이
다른 가지 사이의 간격에 비해 너무 넓거나, 좁으면 수목 본래의 수형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2. 수목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
용한다.
주요내용 식재 관리 및 부대시설 재료 식물재료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명기한다.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 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 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식재될 토양의 영양공급 및 물리성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한다.
완전 부숙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속왕겨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유기물 함량 30%이상
유기물 질소의 비(ON/N : 70이하, C/N : 400이하)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 50PPM이하 카드륨 : 50PPM이하 수 은 : 50PPM이하
납
: 50PPM이하
수분함량 : 45%이하 지주세우기 지주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마닐라로프, 녹화테이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박피통나무 지주
박피통나무 지주목은 육송원목을 박피하여 말구가 45㎜가 되어야 하며, 단면 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원목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고, 한쪽 끝을 때려박기 쉽도록 뾰족하
게 한다.
삼각지주목의 연결각재는 미송각재(45×45×500㎜)로 한다.
대나무 지주
대나무는 2년생 이상으로 직경 50㎜를 기준으로 하되, 강도가 뛰어나고 썩거나 벌레
먹음 등이 없어야 한다.
원주 또는 원형지주
지주목은 상하 마무리 직경이 55㎜ 이상 되도록 둥글게 가공한 뒤에 방부처리한 것
으로 한다.
체결구 및 기타 부속자재는 설치 지침에 따르되, 녹슬지 않는 자재 또는 녹방지 처리
한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 수목지주
플라스틱 지주는 KS M 3498에 적합한 재생 플라스틱 수목지주대로 사용상 지장을
주는 깨짐, 균열,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철제 지주
지주각은 KS D 3566에서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400(바깥지름 21.7㎜)을
염화비닐(PVC) 코팅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체결부위는 수목의 실제 지름에 맞춰 임의로 조정․결착할 수 있어야 하며, 체결부위의
수목 견지부분은 연한 재질을 사용하고, 견지하는 수목의 외피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덩굴류용 지주
트렐리스(Trellis), 벽면녹화용 지지철물 등 덩굴류용 지주의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객토용 흙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수목재료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공사착수 전에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설계도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
음과 같으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10%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이내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이상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교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흉고직경(㎝) 수고(m) × 근원직경(㎝) 관목성 수고(m) × 수관폭(m) 수고(m) × 근원직경(㎝) 수고(m) × 수관길이(㎝) 수고(m) × 가지의 수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적용한다.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로수
지하고는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므로, 수관고의 최하단까지
를 기준으로 한다
수고는 충분한 지하고의 확보를 위해 일정 규격이상의 수목을 사용한다.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수고의 1/2~1/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
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고유 특성이 있는 일부 수종은 편기의 기
준을 달리할 수 있다.
침엽수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이
상인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
지 않으므로 4m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관폭은 수고의 1/3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5m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목검수를 위한 수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간의 모양에 따른 수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직간형은 줄기가 지표에서 초단부까지 똑바로 자란 상태의 것을 직간이라 한다. 직
간이라도 본수나 형태에 따라서 줄기 본수가 하나이면 단간이라 하고, 두 본이 나란
하면 쌍간, 3본이면 3간, 본수가 5본 이상이면 다간이라 한다.
곡간형은 환경과 수목의 습성에 따라 줄기가 자연스럽게 곡선형이 되어 자라는 것
을 말한다.
주간이 굽은 경우 편기가 나타나며 전체 수형이 왜곡되어 양호한 수형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곡간의 정도가 심한 경우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이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육안판단에 따른다.
총상형은 수목의 밑둥지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생기는 성질의 것을 모두 총괄한 것
이다. 주간이 쌍간으로 한쪽 가지만 지엽이 형성되어 수형이 편중된 경우 고유수형
을 갖추지 못하므로 육안 검수 시 불량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어린 수목에서 쌍
간이 발생되는 경우 편기가 되어 고유수형 형성이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쌍간의 수
형이 더 아름답고, 독특한 수형을 형성할 수도 있으므로 이 기준은 공사감독자의 육
안판단에 따른다.
가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직형은 가지가 줄기에 거의 평행하며 수직에 가깝도록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경사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예각으로 신장하는 형태이어야 한다.
수평형은 가지가 줄기에서 둔각으로 신장하거나 지면에 수평으로 신장하는 형태이
어야 한다.
분산형은 일정 높이의 주간에서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분산하여 신장하는 형태이어
야 한다.
능수형은 가지가 지표로 수직에 가깝도록 밑으로 처지는 형태이어야 한다.
도장지는 기본 수형을 이루나 눈에 띄게 도장되어진 가지는 수목의 고유수형을 형
성하는데 방해요소가 되므로 불량으로 판정한다.
반입당시의 수목의 주간이 절단되지 않아야 한다.
지엽발달 및 가지발달이 미약한 수목은 고유수형을 형성하지 못하므로 수목검수시
제외되어야 한다.
가지가 고사하면 수세가 약해지고 수형 형성이 곤란해진다. 특히 반입 당시에 고사
된 수목은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이므로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된다.
(3) 수관의 모양에 따른 수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주형은 기둥 같은 긴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통형은 아래, 위 수관폭이 동일한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추형은 수고의 끝이 뾰족한 긴 삼각형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우산형은 우산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첨탑형은 위, 아래의 수관선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원추형곡선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원개형은 지하고 낮고, 지엽이 옆으로 확장되는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타원형은 타원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난형은 달걀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구형은 공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배상형은 수관 상부가 평면 또는 곡선으로 이루는 술잔 모양의 수관을 형성하여야 한다.
시공 수목식재 식재구덩이 굴착
식재 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판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착수 전에 굴착할 수 있으
며 이 때는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식재 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공
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나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재 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깊
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
보한다.
식재 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한다.
식재 구덩이는 굴착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 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 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대형목 등 특수목식재를 위한 구덩이는 수종 및 수목크기에 따라 굴착한다.
객토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채움흙
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 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 시에 공사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혼합토 사용 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이 설계도서에 없을 경우에는 식재식물의 관련
자료를 공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식재
수목을 가식 또는 보양조치 하였다가 식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 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도포하여 식재한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 시 식재 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 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 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굴취전 방향을 고려하여 식재구덩이의 중심
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
전히 제거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원경 결속부분
은 제거하고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식재 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하
여 식재할 수 있다.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
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수목 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넓이를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약제살포
부적기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
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 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
포 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양생
기후나 물리적 원인에 의해서 수목의 수피의 손상이 우려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 (수간감기)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관수
식재 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모양잡기
수목식재 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지․전정한다.
전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
을 지켜 시행하며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고사지나 병든 가지는 제거한다.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수목가식 시공일반
시공일반 : 반입수목 또는 이식수목의 당일 식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득한 후 수목을 가식한다.
식재부적기에는 수목가식을 하여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
에 따라 하절기에는 수목증산억제제 살포, 전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절기에는
동해방지를 위해 거적, 짚 등을 이용하여 보온조치한다.
가식
가식장소는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잘되는 곳으로 하여야 하며 배수가 불량할 때에는
배수시설을 한다.
가식수목간에는 원활한 통풍을 위하여 충분한 식재간격을 확보한다.
가식장은 관수 등 가식기간중의 관리를 위한 작업통로를 설치한다.
가식수목의 뿌리분은 충분히 복토하여 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가식 후에는 뿌리분 주변의 공기가 완전히 방출되도록 충분히 관수한다.
가식장 수목은 가지주 혹은 연식지주를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
3-3 지피 및 초화류 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잔디를 제외한 지피 및 초화류, 야생화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식물재료 식재 . 재료 식물재료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된다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등으로 표시한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
이어야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병충의 피해가 없고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포트(POT) : 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
에 육묘한 것으로써 초종에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숴지지 않게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분얼 : 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 식물
중 숙근류는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
어야 한다.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구근의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년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
수생식물의 품질기준
수생식물이란 수변 및 수중 생육 가능 식물로서 각 수종에 따라 성장 속도 및 성장 초장의 길이가 차이가 나며, 초기 식재 시 자연상태의 모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식재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수생식물은 수변의 경관 촉진과 수생생물체의 서식 환경을 제공하므로 식재 후 다른 생물체의 생육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야생화의 품질기준
야생화는 산야에서 직접 채취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농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한다.
. 시공 지반조성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사질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
로 한다.
식재
식재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시공 후 기후에 주의하고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에 따른다.
야생화식재시에는 원래식재되어 있던 지역의 토질조건, 음양성, 습윤상태 등 모든생육조건을 고려하여 그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한후 식재한다.
제 4 장 잔 디 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녹지, 잔디광장, 잔디운동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잔디파종 관련시방절 제2장 조경정지 제6장 6-2 수목식재 제17장 유지관리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
본 절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전 자재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재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
탈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잔디관리지침
잔디식재가 완료되기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안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잔디는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잔디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잔디 보관시 비를 맞을 경우 흙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
잔디를 여러장 쌓아서 오랬 동안 두었을 경우 부패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시로 환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잔디식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공원, 녹지, 잔디광장, 잔디운동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비탈면 또는 평지의 잔디식
재 공사등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잔디식재 1.2 재료 1.2.1잔디뗏장
(1) 잔디는 일반잔디와 롤형잔디로 구분된다. 일반잔디는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별도 규정이 규정이 없는 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
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 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
(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2.2 잔디는 잡초가 없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
실이 5%이내어야 한다.
1.3 포복경 또는 지하경
1.3.1 잔디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
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1.4 토양개량제, 비료
1.4.1 토양 개량제와 비료는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
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설계도서 및 자재조달 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
한다.
1.5 용수
1.5.1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2.1.1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
로 개량한다.
2.2 식재지반조성
2.2.1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한다.
2.2.2 식재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3 잔디식재
2.3.1 전면식재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
디를 식재한다.
일반잔디는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양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한다.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2.3.2 줄떼식재는 잔디를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식재하
며. 잔디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
토를 파가면서 식재한다.
2.3.3 어긋나기 식재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
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2.3.4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
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2.3.5 잔디고정
(1) 비탈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한다.
(2) 잔디를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잔디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 식재면을 다진다.
식재완료 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 5 장 옥외장치물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옥외장치물 중 휴게시설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수급인은 지정형식, 기초판 및 연결 지붕보등 기초의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
를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품자료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성제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 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운반ㆍ보관 및 취급
.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
여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 휴게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조경공간에 설치하는 의자류 등 휴게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의자 환경요구사항
얼음이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 또는 동결된 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언땅
위에서 기초나 기단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
외기온도 4℃ 이하, 32℃ 이상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치기, 모르타르 바르기 및 단청작
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 등을 철저히 한 뒤에 시공하여야 하며, 보온조치 등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료 철근콘크리트 철근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으로 한다.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청소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골재최대치수 25㎜, 설계기준강도 210㎏f/㎠이며, 염소이온량
이 출하시점에서 0.3㎏/㎥ 이하이어야 한다.
거푸집
목재거푸집은 KS F 3110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거푸집을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한 뒤에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의 박리제를
균일하게 발라 사용한다.
철제 또는 합성수지 주물거푸집은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석재
석재는 KS F 2530에 적합한 품질을 가진 것으로, 균열, 마모 및 흠집 등의 결함이 없
고, 가공마무리한 치수가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석재의 종류, 규격, 색상, 마무리 정도 등은 설계도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석재의 연결철물, 훅, 꺽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목재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30%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
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4% 이하이어야 하며, 방부처리한 목
재는 충분히 건조한 뒤에 사용한다.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통나무는 산림청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볼트ㆍ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목구조용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
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시공 시공기준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각 시설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각 시설의 수직규격
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
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을 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기성제품인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의자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이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4귀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한다.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 볼트머리부분이 돌출되지 않고 묻히게 해야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
야 한다.
의자가 설치되는 곳의 주위에는 표면배수가 원활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제 6 장 조경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놀이시설, 도시 및 자연공원, 유원지 및 기타 관광지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
는 조경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조경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주요내용 목재시설 철재시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5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529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30
일반구조용 경량형강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8
일반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KS D 4103
스테인리스 주강품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6001
황동 주물
KS D 6002
청동 주물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조
KS D 6703
수도용 폴리에틸렌 라이닝 납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5
크림프 철망
KS D 7016
직조철망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1
목재의 시험방법 통칙
KS F 2202
목재의 평균나이테 간격, 함수율 및 비중측정 방법
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 방법
KS M 1701
목재방부제
KS M 3700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접착제
KS M 3702
페놀수지 목재접착제
KS M 5250
에폭시 수지 분체도료
KS M 5301
래커계 하지 도료
KS M 5304
염화비닐 수지 바니시
KS M 5305
염화비닐 수지 에나멜
KS M 5306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
KS M 531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18
조합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외부용)
KS M 5319
도료용 회석제
KS M 5320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
KS M 5323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5325
아연말 프라이머
KS M 5326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
KS M 5424
광명단 크롬산 아연방청 페인트
KS M 57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KS M 5723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요구조건 이행요구조건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
면규정이나 별도 지침을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기성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용 자재중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시공업체는 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
장 제작 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각각의 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설치의 수직 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
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한다. 단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긴결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
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본 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품질기준, 공사기간, 공사비의 조건이 공사착수 전에 구비되어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대한 방법규정은 건설기술관리법과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출물
. 다음사항은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및 수급자의 보고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의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이 되는 시설공사는 규정상에 명시된 품질시
험 및 검사에 대한 시험 및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품자료 제품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브로셔, 시방 등의 자료 견본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2. 목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목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방부 이음 및 접합 설치 재료 품질일반
목재는 대기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하며, 허용
강도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구조재 이음의 덧붙임은 구조재와 동종의 것으로 하고 쐐기는 참나무, 밤나무 등의 굳은 나무로 한다.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목재는 운반, 가공, 저장과정에서 파손, 흠집, 얼룩, 부패, 함수율 증가 등의 품질 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
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집성목을 사용하여 시설을 제작 및 설치할 때에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목재는 KS F 1519 및 산림청 원목 및 제재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통나무
통나무는 곧은 것을 사용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품질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는 단면중앙을 연결하는 직선이 통나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통나무의 지름은 길이에 직각인 단면에서의 최소지름으로 한다. 그러나 단면이 타원형인 경우는 장단경을 평균한 것을 지름으로 보며, 이때 단경은 장경의 8/10이상이어야 한다.
통나무는 껍질을 벗겨서 사용한다. 원목의 거친 표면의 자연스러움을 이용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껍질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판재류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각재류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합판류
보통합판의 종류, 품질, 시험등은 KS F 3101에 따른다.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시에는 예외로 한다.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목재방부재 목재 방부재의 종류
구
분
종
류
기
호
유성 목재방부제 크레오소트유 A 수용성 목재방부제 알킬암모늄 화합물계 AAC 산화크롬․구리 화합물계 ACC 크롬․구리․붕소 화합물계 CCB 붕소화합물계 BB 구리․알킬암모늄 화합물계 1호 ACQ-1 2호 ACQ-2 유화성 목재방부제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용성 목재방부제 유기요오드 화합물계 IPBC 지방산 금속염계 NCu NZn 유기요오드․인화합물계 IPBCP 구리․아졸화합물계 CuAz 철물 및 이음재료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에 따른다.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띠쇠, 감잡이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
으로 한다.
시공 시공준비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본 절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시설의 기초
기초는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기초콘크리트가 마감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종 마감높이보다 5~10㎝이상 깊게 해야 한다.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기초지반은 본 시방서 5-2에 따른다. 목재의 가공 및 제작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하며 건조, 수축, 대패질, 기타 마무리 여유를 두어 3~5㎜정도 크게 제재해야 한다. 단 설계도면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따른다.
목재의 보관은 변형, 오염, 손상, 변색, 부패,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접 지면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습기 및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건조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목재의 건조는 자연건조법과 인공건조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기간, 비용의 경제성, 목재의 품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건조법을 선택해야 한다.
시설용 목재의 마감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패질 종 별
평
활
도
뒤
틀
림
상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 자국이 전혀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목재의 끝부분은 둥글게 마무리해야 하고 기둥의 갈라짐을 예방하고 신축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의 섬유방향으로 각면의 중앙부에 선형의 홈을 줄 수 있다.
목재의 방부
조경시설용 목재는 방부처리된 것을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방충 및 방연 처리를 시행한다. 방부제, 방충제, 방연제의 품질, 종류, 종별, 용제 및 농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부처리는 방부방식에 따라 개설법, 가압법, 침지법, 도포법, 주입법, 표면탄화법, 뿜칠법으로 구분하며, 사용환경과 용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방부처리는 목재의 사용환경 구분에 따른 단계별 구분기준에 의하여 적절한 방부처리방법을 선택하여시행한다.
목재의 사용환경과 사용방부제 및 처리방법 사용환경 목재의 사용상태 목재의 용도 사용방부제 및 흡수량 처리 방법 H1
▪외기에 접하지 않는 실내의 건조한 곳이나 지상부의 부패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제해충에 대해 방충성능만을 요구할때
▪플루어링보드,마루판재, 인테리어용 목재등
▪IPBC+클로르피리호스혼합재(IPBC)60g/㎥, 클로르피리호스 180g/㎥이상)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도포 도포법 분무법 H2
▪지상부이지만 때로 습할 우려가 있으며 저온인 곳이나 실내외의 온도차로 발생하는 결로현상이 있는 경우
▪창호, 문틀, 기후나 빗물에 노출되지 않는 벽체등
▪수용성 스테인으로서 2회이상 도포 ▪오일성 스테인으로서 3회이상 도포 ▪KD로서 6㎏/㎥(6시간이상 침지) 도포법 분무법 침지법 H3
▪지상부이지만 자주 습한 곳이나 비와 대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의 일반적인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때
▪파고라 상부, 야외용 의자등의 야외용 목재시설 ▪KD로서 6㎏/㎥(12시간이상 침지) ▪ZKF로서 4㎏/㎥이상 ▪CCA-B로서 4㎏/㎥이상 침지법 가압법 H4
▪땅과 물에 접하는 곳이나 땅에 묻히는 곳 등 열악한 환경에서 높은 내구성을 요구할 때
▪지면에 접촉되는 목재로 조경시설목재,철도침목등
▪ZKF로서 4㎏/㎥이상 ▪CCA-B로서 6.4㎏/㎥이상 ▪크레오소트유로서 80㎏/㎥이상 가압법
방부처리한 목재는 사람이나 가축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 등을 녹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는 방부처리전에 방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건조되어야 하며, 이때 목재의 함수량은 18~25%로 한다.
방부처리된 목재가 절단, 대패질 등의 추가가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공부위에 대하여 방부제를 도포하여 방부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목재의 가압식 방부처리방법은 KS F 2219,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은 KS M 1701 부속서, 1, 2, 4, 5에 따르며, 별도의 방부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이음 및 접합 목재와 목재의 직접이음
이음 및 맞춤의 접촉면은 필요 이상의 끝파기, 깍아내기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톱켜기는 자름을 너무 깊게 하지 않도록 한다.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맞게 한다.
이음으로 생긴 거스러미 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사포로 매끄럽게 처리한다.
목재간의 접촉면적이 넓고 하중이 작은 경우에는 접착제에 의한 이음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되는 접착제는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적정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철물 및 이음재료에 의한 접합
철물구멍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그 구멍의 지름은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꺾쇠는 박을 때 부러지지 아니하는 양질의 것을 쓰고 갈고리 끝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형으로 만든다.
구조재의 못은 접합면에 수직으로 박고, 목재의 훅이 있는 부분에 못이 삐쳐 나오지
않게 그 위치를 피한다.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된다.
나사못은 틀어박고 때려 박는 것은 피한다.
나사 및 볼트간의 연결간격 및 재단부에서의 거리는 별도지정이 없으면 지름의 7배
이상으로 한다.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
부위는 캡을 씌우도록 해야 한다.
설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목재면 정리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하여 묻히도록 한다.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공사중에 손상의 우려가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부분은 토분먹임, 종이붙이기, 널대기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도장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이하로 유지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유성페인트(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연마지 #120으로 바탕조정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연마지 #180으로 연마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실시 후 12시간 건조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후 12시간 건조
마무리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보양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화재 및 폭발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의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3. 철재시설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조경시설 중 철재시설의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주요내용 철재의 가공 및 제작 용접 볼트, 리벳접합 설치 도장 마무리 재료 철재
철재시설에 사용되는 강판, 강관, 봉강, 스테인리스강재 등은 한국산업규격, 설계도면에 따른다.
사용되는 재료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는 재료특성에 따른 형상 및 구조적 성능이 바르고 흠이나 심한 녹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수급상 장기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청 및 손상방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철금속 및 합금은 고유성분과 구조적인 특성을 갖는 합금을 사용해야 하며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격을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일반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철재시설의 기초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시켜야 한다. 단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6-3-1 거푸집 공사”에 따른다.
철재의 가공 및 제작 녹막이 처리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공장제작후 녹막이칠을 해야 하며 현장운반이나 현장설치중 도장이 손상된 부위는 재도장해야 한다.
가공의 일반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교정해야 한다.
절단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기로 절단할 수 없는 두께의 것은 톱절단이나 가스절단을 해야 한다.
절단후 생긴 뒤말림과 찌그러짐은 줄 및 스크레이퍼로 마무리해야 한다.
스테인리스를 절단할 때는 스테인리스전용 절단기를 사용해야 한다.
절단규격은 추가가공에 의해 수축변형 및 마무리를 고려하여 실제 규격보다 약간 크게 해야 하며 그 기준은 “건축A05000 철골공사”에 따른다.
구멍뚫기
볼트, 앵커볼트 철근 관통구멍은 드릴뚫기를 원칙으로 하며 지름 13㎜이하인경우 전단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단 구멍의 크기가 30㎜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가스구멍뚫기도 가능하다.
드릴이 휨이 있으면 구멍을 트게하므로 휨이 없어야 하며 부재표면에 직각을 유지하고 정규의 위치에서 작업한다. 구멍뚫기 후 구멍주변의 흘림, 끌림, 쇳가루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얇은 판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흠이 나기 쉬우므로 재료의 밑에 고무받침이나 목재받침을 끼운 후 작업을 해야 한다.
부재의 두께가 리벳, 볼트의 공식직경에 3㎜를 가산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서브 펀치(Sub Punch)한 다음 리머(Reamer)로 넓혀도 가능하다. 펀치로 인하여 구멍주위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경우 예정직경보다 3~6㎜ 정도 적게 서브펀치하여 리머를 예정직경까지 구멍을 넓히면서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스테인리스는 스테인리스용 드릴날을 사용해야 한다.
성형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강판의 절곡시 흠이 없게 하고 가열가공은 적열상태로 하여 시행해야 한다.
상온에서 구부림 내반경은 판 두께의 2배이상으로 하여 판이 꺾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구부림 부분의 주름살 수정은 관내에서 하고 끝에 강구를 붙인 강철선으로 빼내던가 여러 강구를 밀어 넣어 행한다.
강봉, 형강의 구부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손으로 변형을 교정할 때에는 평활한 규준반 또는 적당한 본틀 위에서 나무, 고무 또는 경금속 망치로 변형부분 주위를 차례로 두드려 교정한다.
용접 용접일반
용접은 해당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용접에 의한 수축량과 찌그러짐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마무리 규격의 형상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철재의 용접은 가스용접,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아르곤가스용접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재료 및 부위별 용접방식의 선택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전에 페인트, 기름, 녹, 수분,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용접봉은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보관하고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되며, 흡습이 의심되는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조정해야 하며, 중심을 맞추기 위하여 관에 무리한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철재의 화학성분, 두께, 온도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건으로 예열을 해야 한다.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럽게 다듬어야 한다.
우천 또는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기온이 0℃이하일 때에는 용접을 행해서는 안된다.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철파이프의 끝마무리는 파이프 직경과 같은 크기의 철판으로 모가지지 않게 끝 마무리 부분을 막는다.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가스용접
산소아세틸렌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는 순도 98%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아세틸렌은 용해아세틸렌을 사용한다.
용접봉은 재질이 같은 공극을 사용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노즐의 끝에는 플럭스가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용접후 잔존한 플럭스는 60℃이상의 따뜻한 물로 완전히 제거한다.
용접봉은 선재를 사용하고 노즐구멍의 지름은 재료의 두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재두께의 20~30배의 간격으로 가붙임을 하고 망치로 우그러진 것을 편다음 중간부위부터 좌우로 정붙임을 한다.
용접은 1회로 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불활성가스 아크용접
모재의 재질에 따른 용접조건 및 용접부의 형상은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플럭스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있는 곳, 열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곳 또는 수직면 및 머리 위의 맞댄 용접은 이 방법에 의한다.
용접기는 고주파 발생장치를 가진 교류용접기를 사용한다.
토오치는 가스캡, 텅스텐 전극 및 가스공급구멍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의 위치조절 또는 교환은 반드시 전원을 끈 후에 한다.
토오치를 모재에서 약 3㎜띄어서 작은 원을 그리며 가열하고 모재의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균일한 속도로 용접하기 시작한다.
토오치는 모재에 대하여 70~90°각도를 유지하여 전진법으로 용접한다.
부재두께가 6㎜이상 일때에는 거듭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용접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아르곤 가스(Argon Gas)는 순도 99.9%이상, 기압 150㎏/㎠이하의 것으로 하고 감압밸브 및 유량계를 통하여 사용한다.
볼트․리벳 접합 볼트 접합
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는 조임종료후 너트밖에 3개 이상의 나사선이 나와야 한다.
와샤는 볼트머리 아래 및 너트 아래에 각각 한 장씩 사용하며 볼트머리와 너트는 정연하게 놓여야 한다.
볼트조임은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이며 구조상 중요한 부분에는 스프링 와셔나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하여 풀림을 방지해야 한다.
볼트는 나사를 무리하게 조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하게 구멍속으로 막아야 하며 볼트박기중 볼트머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볼트조임 전후에 불량볼트의 유무를 검사하고 불량볼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접합부의 접촉표면에는 페인트, 랙커 등의 마찰을 감소시키는 칠이 없어야 한다.
볼트 및 너트와 와셔는 용융아연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이어야 한다.
리벳 접합
리벳길이는 지름 및 조립되는 판의 두께에 따라 결정한다.
리베트치기는 손치기 또는 기계치기로 하며, 기계치기인 경우 압축공기 또는 전동식 리벳터를 사용한다.
리벳치기를 하는 동안 부재를 핀이나 볼트로 완전히 고정해야 하고 리벳구멍이 완전히 충진되도록 한다.
리벳치기후에는 불량리벳의 유․무를 검사하여 불량리벳은 교체해야 한다.
설치
가설치를 할 경우에는 수직․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설계도면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바르게 설치하고 정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세밀히 시행한다.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둥설치시 기초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에 철근을 가로로 덧붙여 흔들림을 방지하여
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부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며, 공정관리상 불가피하게 장기간의 보관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관조치를 취해야 한다.
앵커볼트에 의해 시설물의 상부와 기초부위를 고정할 때는 단단히 고정하여 이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여러 회 도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에 시행된 도장의 상태를 점검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다음 도장작업을 시행한다.
공장제작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시설물의 공장제작 및 현장설치 후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용접부위는 부재의 원상태 표면과 같게 그라인더 사포로 연마해야 하며 볼트구멍 주위, 접합부분 주위는 철재의 거스러미가 없게 매끄럽게 처리한 후 녹막이 도장을 해야 한다.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화재 및 폭발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장재와 용재, 기타 인화성 재료는 취급에 주위를 해야 하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이 되도록 한다.
기온이 5℃이하, 습도 85%이상, 혹서기, 강우시에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되며, 맑고 건조하며 바람이 없는 날 시행한다.
시설의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무리
설치된 시설의 기능과 미관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미비되거나 정상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제거한다.
지속적인 보호 및 양생이 필요한 시설은 완성되기 전까지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 립 공 사 (건 축) 【 기 계 시 방 서 】 2026. 09.
입찰 관련 내용 문의 : 051)605-3232 (김형진)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7
제 3 장
배관설비공사 11
제 4 장
보온공사 20
제 5 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25
제 6 장
가스설비공사 28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
사
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기계
위
치 : 건축참조
건 물 규 모 : 건축참조 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3 관계법규
1)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 상수도 인입분담금 및 시설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오배수 원인자 분담금등은 수요자부담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업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고 고효율인증제품 이어야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관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관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관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설치 2. 위생기구설치 3. 스리브시공 4. 배관수압시험 5. 닥트기밀시험 6. 은폐부문시설 7.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8. 각종기기 시운전 9. 종합 시운전 10. 유관기관에의한 각종 설치검사서 11. 기타 감독관이 지정한 사항 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2 장 위생기구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위생도기 및 부속품은 KS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가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써 감독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구선정
위생기구는 원칙적으로 절수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 표를 기준 설치되어야 한다.
품
명
규
격
비
고
절수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동양식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310 장애자용양변기 절수식후레쉬밸브형 KSC - 910C 장애자금구포함 원피스양변기 로우탱크식 KSC – 1210 C 세면기 오닉스세면대 KSL - 1050B 싱글레버수전포함 각형세면기 세면기받침대포함 KSL - 610 싱글레버수전포함 카운터세면기 카운터일체형 싱글레버수전포함 소 변 기 전자감응식(매립형) KSU - 312 소제씽크 STS트랩형 KSS - 210 20A 장수전
주) 각 기기별 포함 설치하여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다.
대 변 기 : 휴지걸이
세 면 기 : 화장경, 수건걸이, 비누대, 물비누대 포함
소제씽크 : 수전20A
1) 상기 품목에 대해서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 도기의 색상은 실내 분위기가 온화하고 미관이 좋은 색상으로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
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는 이에 따른다.
3) 특기시방서에서 별도 모델이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 위생기구 설치높이 기준 기 구 명 칭 설치높이(mm)
비
고
동양식 양변기 300 mm 상.하 바닥면이 높이차 소 변 기 530 mm 바닥면에 리브상단까지 벽걸이 및 스톨 530 mm 바닥면에서 리브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60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수세기(변소내의 수세전용) 760 mm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샤워(고정식)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샤워(고정식) 167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850 mm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핸드샤워 1650 mm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 중심까지 대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100 mm
변기상연에서 세척밸브 또 그 하부에 설치하는 전공 브레이커 하단까지
소변기용세척밸브 (플러시밸브) 최소75 mm 변기 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욕 조 150 mm 욕조의 물넘침 수위에서 토수구까지 2. 시 공 2.1 일반사항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와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 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벽 부착 도기의 설치는 다음에 따른다.
설
치
장
소
시
공
방
법
비
고
블록벽에 설치 블록벽에 방부제를 바른다음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 원칙적으로 익스팬션 볼트를 사용 급속제패널 또는 경량철골 보오드벽에 설치 미리 철판이나 앵글가공제 또는 단단항 목재를 함받이로 설치해 둔다. 3) 와셔의 설치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의 급수관, 온수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와셔를 설치하여 미관을 좋게한다.
4) 도기 및 쇠붙이의 보호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대비코져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5) 트랩설치
①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②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독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참바 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참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2 서양식 대변기 설치
1) 변기용 스리브를 사용할 때의 대변기 설치방법은 아래 사항에 따른다.
① 바닥 스리브 타설시 나이론 또는 PVC제 성형제품인 변기용 스리브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② 변소의 방수 공사전 변기용 스리브의 뚜껑을 빼어내고 해당구경 및 적당한 길이(바닥마감 두께를 고려)의 PVC 단관을 스리브에 삽입한 다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 끝을 밀봉한다.
③ 시멘트 몰탈바름과 타일붙임 작업이 완료되고 충분히 양생된후 욕실바닥 마감면의 높이에 맞추어 PVC 단관을 잘라낸 다음 변기용 플랜지를 삽입하고 볼트를 플랜지를 정위치에 끼운다.
④ 변기용 플랜지와 변기의 배수구가 접촉되는 부분에 성형된 고무 가스켓을 끼우고 변기를 올려놓은 다음, 위치에 맞추어 볼트와 너트를 체결한다.
⑤ 변소 바닥과 변기의 틈에 충진재를 채운다.
⑥ 체결용 볼트에 화장캡을 씌운다. 2.3 대변기 세척장치 설치
1) 세척밸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를 정확히 맞춘다.
② 세척관에 붙이는 진공브레이커는 대변기의 물넘침 수위보다 100MM이상 높은 위치에 설치한다.
③ 세척밸브가 벽체나 바닥에 매설되어야 할 때는 점검하기 좋은위치에 점검구를 설치한다.
2.4 소변기 설치 1) 일반사항 ① 정확한 위치와 높이를 맞춘다.
②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벽 플랜지를 사용하여 조임볼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2) 소변기 세척장치 설치
① 위치를 정확히 맞춘 다음, 미리 심어둔 지지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② 스퍼드를 사용하여 세척관과 각 소변기의 급수구를 완전하게 접속한다.
③ 세척관이 노출될때는 지지철물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이 되도록 고정한다.
④ 수평관은 역 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⑤ 세척관이 매설되는 부분에는 관의 재료에 정확하게 방식도장 하거나 또는 방로 피복 한다.
⑥ 기타사항은 대변기 세척장치설치에 준한다. 2.5 세면기 및 청소씽크 1) 설치위치와 높이
브라캣 또는 백행거를 사용하여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2) 배수 쇠붙이
내열성이며, 불연성인 재료를 충진하고 충분히 조인다.
3) 배수트랩과 배수관의 접속 배수트랩은 P 트랩을 준하여 설치한다. 2.6 샤워 설치
1) 고정식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사항에 따른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매설되는 배관에는 보온 또는 방로피복 한다.
2) 핸드 샤워의 설치방법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① 설치위치와 높이를 정확히 맞추고, 지지용 쇠붙이로 고정한다.
② 훅의 설치 위치는 샤워를 고정하여 사용함에 지장이 없는 높이로 한다.
2.7 장비품 설치 1) 거울
거울을 벽에 부착할 때는 수평과 수직을 맞추어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화장대, 화장용구함
세면기 위에 설치하는 화장대 또는 화장용구 함은 머리가 부딪치지 않도록 정확한 높이와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비누대, 수건걸이
사용할 때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8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한 위치 및 높이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에는 기구가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며, 기구 및 부속품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수도꼭지 및 부속품은 통수 후 유량의 개폐, 자동조절 되는 온냉수혼합꼭지 등은 온도조절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제 3 장 배관설비공사 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환수관, 냉매관, 기름배관, 가스관 등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명 칭 관 재 질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급수관 급탕관,환탕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D3576 옥외배관 , 기계실 , 옥내배관 알곤용접 3T 팽창관 배관용 스텐레스강관 KSM3576 기계실 알곤용접 3T 오,배수관 통기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 VG2 , 옥외 : VG2 본드접합 장비배수관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M3404 기계실 펌핑배수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4 옥내 : VG2 본드접합 가스배관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KSD3631 가스배관용 탄소강관 2.2 배관부속품 1) 강관연결용 관이음 ① 도금부속은 일체 용융도금 제품으로 한다.
②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관경 65mm 이상은 압력에 관계없이 용접용으로 한다.
2)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3) 스텐레스관 이음식
65A이상은 용접식(알곤용접)으로하고 50A이하는 부분적으로 나사식을 사용한다.
4) 밸브류
밸브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선정 설치되어야 한다.
(단, 사용압력이 10Kg/cm2이상인 시설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 시설한다)
① 일반형 밸브
종
류
재
질
형
식
사 용 구 분 비 고 게이트 밸브 급수 급탕 버터플라이밸브(기어)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50mm이상 관경40mm이하 배수 주철제 게이트밸브 청동제 게이트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글로우브밸브 주철제 글로우브밸브 청동제 글로우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볼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트레이너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첵 크 밸 브
펌
프
토 출 측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10㎏/㎠나사식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스모렌스키 첵크밸브
일
반
역지밸브 주철제 볼밸브밸브 청동제 볼밸브밸브 10㎏/㎠후렌지 스윙형 10㎏/㎠나사식 스윙형 관경65mm이상 관경50mm이하 2.3 자동공기빼기밸브
1) 물용은 KS B 2340 (수도용공기밸브)에 적합한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추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작동이 확실하며, 최고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증기용은 열동식으로서 몸통은 STS제 또는 청동제로 밸로즈는 인청동제 또는 스텐레스 강제로 그리고 플로트는 황동제로 제작된 것으로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4 감압변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비 고 1차측 2차측 증 기 액 체 (mm) 파이로트식 10 이하 0.35~8 ◉ 15~200 자 동 식 10 이하 0.35~8 ◉ 15~25 10 이하 0.35~5 ◉ 15~25 다 이 아 프 램 식 10 이하 0.5~7 ◉ 50~400 2.5 안전밸브 다음 표를 적용 설치한다.
용
도
종
류
압
력
(kgf/㎠․g) 적 용 유 체 호칭지름 (mm)
형
식
증 기 액 체 레버유 레버무 전 량 식 안전밸브 1-30 (㎏/㎠) 1~10 ◉ 25~50 ◉ 저양정식 안전밸브 0.35-50 (㎏/㎠) 1~10 ◉ 15~50 ◉ 온수용 안전밸브 0.8~1.2 ◉ 15~20 ◉ 2.6 스트레이너
1) 본체가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고 청소도구용 플러그는 황동제,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물용(다공판), 증기, 가스용(매수+다공판)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7 신축이음쇠 1) 강관용
BELLOWS형으로 KSB 1536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복식은 HANGER SUPPORT를 사용한 정복식 TYPE으로 한다.
2) 동관용
보호 외통을 갖는 BELLOWS형으로 하고 접속부분은 KSID 5578에 의하며 기타는 강관용에 따른다.
2.8 계기류 1) 압 력 계
압력계는 KSB 5305(브르돈과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콕붙이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는 사이펀 관붙이로 한다.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이 1.5-3배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mmHg한다.
2) 온 도 계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재료 및 구조로써 L형 또는 I형으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로 한다.
3) 수 량 계
부유식 수량계로써 직류 또는 축류형으로 하고 KS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증기관중 수직분기배관 및 방열기 주위배관에는 엘보 3개 이상을 사용 관신축에 대응토록 한다.
5) 증기관의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스트레나 및 밸브는 수격 방지를 위해 배관과 동일 평면상에 설치한다.
6) 증기관 끝에서 1.5m이상의 거리에 관말트랩(버켙형)을 설치하며 이관은 증기를 1차 냉각시키기 위해 보온하지 않는다. (COOLING LEG)
7) 증기, 온수배관의 신축이음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재질/구분 증기용 온수용
동
관
강
관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보마다1개소 직선거리 30m정도마다1개소 직선거리 45m정보마다1개소
8) 수평배관의 게이트밸브는 밸브봉이 바닥과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9) 기름배관이 매설될 경우 이음쇠부분에는 콘크리트제 또는 주철제의 점검구를 설치한다.
10)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3.3 관의 기울기 1) 증기관
① 증기관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기가 흐르는 방향과 응축수가 흐르는 방향이 동일하게 되도록 순구배(1/250)로 한다.
② 부득이 역구배로 해야 할 경우는 구배(1/80)로 하여 50m이하의 배관은 10m 간격으로 트랩을 설치한다.
③ 환수관은 반드시 순구배로 한다. 2) 냉. 온수관
수평관의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공급관은 역구배, 환수관은 순구배로 하고 기울기는 1/250로 한다.
3.4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 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 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 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 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5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주 철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연관, PVC관, 동관 수평 주 철 관
직
관
1본에 1개소 배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평 배 관
강
관
40mm 이하 2.0m 이내 50 - 80mm 3.0m 이내 90 - 150mm 4.0m 이내 200mm 이상 5.0m 이내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3.6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 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 와셔
방로, 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 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3.7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1/200 이상 온 수 공 급 중 력 순 환 방 식 강 제 순 환 방 식 1/150 이상 1/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3.8 관의 접합 1) 강관접합
① 분리를 요하는 관의 접합은 유니온과 후렌지 또는 커플링 접합으로 하고 기타는 50mm이하는 나사접합, 65mm 이상은 용접으로 한다.
② 나사접합은 KSB 0222 관용 테이퍼 나사에 의하며 나사길이는 다음 표에 준한다.
관
경
15A 20A 25A 32A 40A 50A 유 효 길 이 15mm 17mm 19mm 22mm 22mm 26mm 2) 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3)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4)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6)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7)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준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8)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9)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3.9.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 기재된 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급 수 온 수 공 급
직
결
◉* 고가수 이하 ◉** 양 수 관 ◉**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 4 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공사에 적용한다.
1.1.2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1.2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한국산업규격 KS A 1503 아스팔트 크라프트 방습지
KS A 1527 포장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A 1530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0229 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52 철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판 및 강대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판 및 조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박
KS D 8302 니켈 및 니켈-크롬도금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도금 KS D 8309 용융 알루미늄도금 KS D 9521 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 KS D 9524 용융 알루미늄도금 작업표준 KS F 2803 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 KS F 4552 메탈라스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L 2508 유리직물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
KS M 3030 플라스틱 필름의 난연성 및 연소속도 시험방법
KS M 3154 플리프로필렌 성형용 수지 KS M 3509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808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62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3.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3.1.1 본 시방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3.1.2 보온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1.3 보온재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보온통은 내열 난연3등급이상, 보온판은 내열 난연 2등급이상을 득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4 보온공사의 외장재, 보조재 등 사용은 도면에 의하되 다음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온재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아티론)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2) 외장재 및 보조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난연성 테이프
두께 0.15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매직테이프 두께 0.2mm이상의 불접착성의 테이프일 것 알루미늄 박판
KSD 6705(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박)에 규정된 판에
그라프트지를 붙일 것 유리직물
KSL 2508(유리직물)에 규정된 평직 유리직물
알루미늄판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에 규정된 두께 0.4-1.0mm의 것
아연도철판
KSD 3506(아연도강판) 제품으로 보온외경 250mm이하일 때에는 두께 0.3mm, 기타는 0.4mm으로 한다.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
두께 0.02mm의 알루미늄에 370g/m2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것
정형용 원지 판집잡종 370g/m2이상의 것 아연철선
KSD 3552(철선)에 의한 지름 0.8mm(#22)이상인 것
메탈라스 KSF 4552(메탈라스)의 규정에 의한 것 비닐접착테이프 두께 0.02mm이상의 것
주) 단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다른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할 수 있다.
3.2 배관의 보온두께
3.2.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2.2 방로 및 방동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3.2.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시방서상의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보냉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3.2.4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종 별 관경(mm) 재료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비고 급수관, 소화관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급탕관, 환탕관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덕트 (실내, 은폐, 노출) 가교발포폴리 에틸렌 보온재 공조용 급기, 환기덕트 기계실,
공조실, 외기(OA), 배기(EA)덕트 : 25mm THK
화장실 배기만 보온 제외, 그 외 모두적용 *탱크류 유리솜 보온판 24K X 50mm THK *밸브류 25mm 이상 보온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두께로 한다.
3.2.5 배관의 보온 및 방로를 위한 피복시공
적용배관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냉,온수관, 급수,급탕, 소화, 우수배관 옥내.은폐, (기계실, 공조실 포함) 1) 보온재(가교폴리에틸렌) 2) 매직 테이프 3) Al Band 4) 칼라함석마감 0.3t×30㎜W 옥외노출배관에 적용
주 : 1) 우수배관 보온은 횡주관(실내를 통과하는 부분)에 13mm 적용.
2) 외기에 노출되는 부분은 50mm 적용 3) 벽체에 매립되는 부분은 5mm 적용 3.3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종류 보온두께(mm) 보 온 재 실내,은폐,노출 13 가교폴리에틸렌 3.3.1 덕트의 피복시공 사용구분 재료 및 시공순서 재료규격 옥내, 은폐, 노출덕트 1) 아연도 철판 2) 가교폴리에틸렌 3) 베이페 베리어 5) Al Band 0.3t × 30mmW 4. 시공 4.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한다.
4)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5)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4.2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4.2.1 덕트(DUCT) (1) 기계실 및 전기실 환기용 덕트
(2) 배기용 덕트, 공조가 적용되는 지역을 통과하는 RA덕트
(3)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 통 (CHAMBER) 및 FLEXIBLE HOSE
4.2.2 기기 (1) 패키지형 냉동기 및 냉동기의 응축기
(2) 패키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서 내부보온이 된 기기
(3) 환기용, 외기도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송풍기 및 공조기내의 송풍기
(4) 펌프류 4.2.3 배관, 밸브 및 플랜 (1) 신축이음
(2) 냉동기의 냉각수배관 (단, 옥외에 노출된 밀폐식 COOLING TOWER 주변은 제외)
(3) PUMPING DISCHARGE 배관 4.2.4 위생기구 (1) 위생기구의 부속품 (2)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1)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내 배관, 단 급수온도가 낮고 표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적용한다
2) 피트내, 최하층의 바닥하부, 옥외노출배관등의 배수
3) 상기 내용 중 부분적으로 옥외에 노출되거나 하여 동결 및 결로등의 우려가 있는 부
위에 대하여는 보온을 하여야 한다.
4.2.5 상기 이외의 사항은 상세도를 참조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취득 후 제작
제 5 장 오·배수 통기 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하수도 법규등 관련법규에 따른다. 1.2 소 제 구
관련규격 소제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3 트랩(TRAP) 1) 일반사항 ① 봉수 깊이는 50 - 100mm로 한다.
② 뚜껑이 있는 것은 뚜껑을 열었을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 측으로부터 공기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바닥배수트랩
걸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U 트
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 제품으로 한다.
1.4 통 기 구
통기구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2. 시공 2.1 일 반 사 항
기기 및 배관의 설치와 운전에 관해서는 관계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2.2 배수용 수직형 펌프
1) 받침대는 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기초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2) 펌프와 직결주축은 정확히 직선이 되도록 조정한다.
2.3 소제구 설치 1) 소재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①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의 기점
② 직선길이가 긴 횡도피관의 중간으로써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m 이내에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
③ 배수관이 450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이 변경되는 개소
④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⑤ 배수 수평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
⑥ 상기 이외에 기능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
2) 소제구는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 때에는 원칙적으로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 이상,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소제구 주위에 둔다.
3) 은폐 배관일 때에는 벽 또는 바닥의 마무리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소제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4 통기구설치
1) 통기구가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그 개구부 상단에서 60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그 개구부에서 3m 이상 이격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은 하향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을 75mm 이상으로 한다.
4) 통기구는 지반면에서 2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5)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수직으로 세워 대기중에 개구한다.
2.5 배
관
2.5.1 일반배수배관
1) 배수 수평지관 등이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0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연관을 구부릴 때에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3) 배수관 중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배수 수평주관 및 배수 수평지관에 T형이음쇠, ST형이음쇠 및 크로스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5) 빗물 수직관에 배수관 및 통기관을 연결해서는 안된다.
6) 대지 배수관의 연결부분은 수압에 견디고 식물의 뿌리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7) 성토 또는 불완전한 지반에 배관매설이 될 때에는 견고한 기초 위에 배관한다.
8) 동결이 염려되는 장소의 배관은 적절한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수평배관의 기울기는 울퉁불퉁함이 없이 다음의 기울기로 배관한다.
관
경
기
울
기
65mm 이하 75mm ~ 100mm 125mm 150mm 이상 최소 1/ 50 이하 최소 1/100 이하 최소 1/150 이하 최소 1/200 이하 ※ 오수관은 관경에 관계없이 1/200 이하 2.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세탁기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② 보일러, 급수탱크, 저수탱크, 급수펌프등 이와 비슷한 기기
③ 음료수, 급탕 및 음료용 냉수계통의 물 빼기
④ 냉동기, 냉각탑등의 열매로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⑤ 공기조화기등의 물재킷 배수 ⑥ 증기계통 및 온수계통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배수 배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한다.
3)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는 적당한 기구가 없고 또 물받이 그릇도 두지 못
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4) 소변기, 세면기, 수세씽크, 세면씽크 및 요리씽크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어서는 안된다.
2.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던가 또는 가장 높은 위
치에 있는 기구의 오버 플로우(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 이상 높아야 한다.
④ 통기관의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 유하에 의하여 배수관에 흐르도록 구배를 붙인다.
⑤ 간접배수관의 통기관은 단독배관으로 한다.
⑥ 통기관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2) 개별통기
통기관의 기울기는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관의 하단은 그 층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직관에 접속된 하부에서 Y관을
사용 분기한다.
또한 수평지관과 입상관의 접속은 해당기구의 최상단 높이 보다 150mm의 상단에 Y관
을 사용 접속한다.
제 6 장 가스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의 기준은 도시가스의 공급권역 내에서 도시가스의 사용을 희망하는 자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사용자 공급관 및 내관과 그 부속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고시 및 관계자의 도시가스공급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다.
1.2 공사계획승인신청서 작성 가. 공사계획서 나. 공사예정공정표 다. 시공자 및 시공관리자 선정신고서
라. 시공사 등록필증 및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마. 기술검토서
1.3 도시가스 공급관 및 내관공사 기술검토서(자체검사서) 작성
가. 공사계획서 나. 시공자 등록필증 사본(자체건사 입회시)
다. 시공관리자자격증사본 및 시공관리자교육이수필증, 용접원특별교율이수증사본(자제검사 입회시)
라. 관경 산출에 따른 압력손실 산출 내역 마. 관경별 총연장 바. 최고사용압력 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아. 관계도면 : 지번도, 위치도, 전체평면도, 입면도, 다누이세댜 평면도, 상세도, 정압기관리카
드, 메일밸브 위치도등
※ 첨부서류 : 공급신청서사본, 제품성적서(연소기,정압기,가스계량기등), 가스보일러 설치기준 및 확인서
2. 시 공 2.1 지하매설 가. 매설심도
1)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이상도로 : 1.2m이상(기타1.0m이상)
2) 공동주택 등의 부지내 : 0.6m이상
3) 지하구조물, 암반 그 박의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기피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관(강관시공시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 및 PE배관 시공시 KSD3507이상 재질) 또는 보호판(폭이 배관 직경의 1.5배, 두께 4mm이상인 부식방지 코팅철판)을 설치한다. 또한,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사이에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배관의 구배 :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고 도로가 평탄한 경우 1/500~1/1,000 정도의 기울기를 줄 것
다. 지하매설관 부설시에는 모래포(단, PE배관 시공시는 제외)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구배를 유지한 후 배관 주위에 모래를 부설하고 배관 정상부로부터 30㎝~60㎝이상 떨어진 그 배관의 직상부에(외경에 10㎝를 더한 폭 이상의 폭) 도시가스 표식 시트를 시공하고 지면에는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것.
라. 단지내 인입관은 도시가스 공급자의 배관부설 계획에 맞도록 협의후 결정하고, 인입관 연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매설 심도를 1m이상 유지하여 공급관 연결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기술검토 및 공사계획 승인을 득하고 시공내용을 통보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2 신축흡수 및 부등침하 방지장치 가. 노출배관 : 곡관 사용
나. 매설배관중 동지관에서 입상관 분기부 : ELBOW를 사용하여 신축흡수 및 부등침하 방지조치(PLP는 3개소 및 PE는 3개소 이상의 ELBOW 시공)
다. 신축이음
1) 대
상 : 18층이상 노출배관 또는 노출 배관길이 50m이상
2) 장
소 : 층수 또는 길이 중간
3) 이음장치 : ㉠“ㄷ”자형 신축이음 ㉡ 단관길이 5D 이상
㉢ 고정위치(엘보우에서 5D이상 이격 : 상․하)
2.3 배관의 재료 및 부식방지조치 가. 배관이 재료
1) 노출배관 : KSD3631(가스용 강관)
2) 지하매몰배관 매립배관 : KSD3631(가스용 강관) 3) 건물내 매몰배관
가)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강관, 가스용금속후렉시블호스등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매몰되는 전 부분은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없이 시공(단, 동관은 이음매 없이 동 및 동합금관을 L-TYPE이상 사용)
나) 바닥기포 시공전 매몰을 원칙으로 하고 바닥 동관매몰은 측벽으로부터 30㎝이에 설치
나. 관이음쇠 : 배관의 접합을 위한 이음쇠가 주조품인 경우에는 가단 주철제이거나 주제로서 KS표시 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 FLANGE․BOLT․NUT 1) 규격 및 재질
가) FLANGE : 10㎏/㎠ 철강재관 FLANGE 또는 동등 이상 재질
나) BOLT 및 NUT
(1) 중압 : 고장력 BOLT 및 NUT 사용
(2) 중․저압 배관 FLANGE부 BOLT, NUT 체결시 와샤 사용(진동에 의한 영향 있는 경우 스프링 와샤를 사용한다.(예 : 보일러, 정압기)
(3) 중․저압 볼트, 너트, 와샤는 KS품을 사용한다.
라. BALL VALVE 1) 규격
가) 10㎏/㎠ BALL VALVE 또는 동등 이상
나) 50A이상 : FLANGE TYPE의 BALL VALVE 설치
50A미만 : SCREW-TYPE 또는 FLANGE TYPE의 BALL VALVE 설치
(단, 중압 및 메인밸브는 RE FLNGE TYPE VALVE를 설치한다.)
2) 품질 : KS품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필이 있는 제품
마. PCKING 재료(재질) : TOMBO-1100 또는 V-1500 (일반 석면 가스켓은 사용을 금한다.)
바. 배관의 표시 1) 노출배관
가) 관의 외부에 “도시가스”,“최고사용압력”,“가스의 흐름방향”등을 표시
나) 도 장
(1) 방청도장(광명단 1회)+조합페인트 2회(지정색 또는 황색) 단, 지정색일 경우 각 층의 바닥에서 1m 높이에 폭 3㎝의 황식띠를 2중으로 표시한다.
(2) 노출된 FLANGE TYPE의 입상밸브 도색 : PRIMER 코팅+조합페인트 1회
(3) 밸브 FLANGE 부위 : 실리콘 코킹(수분침투방지)
2) 매몰배관 : PLP배관 및 PE배관 표시테이프 시공하고 PE배관에는 LOCATING WIRE 및 TEST BOX를 설치한다.
사. 부식방지 조치 1) 지하매설배관의 용접부 방식 조치 가) 재료
(1) 직관 및 곡관부 : 페트로마스틱 테이프+PE 테이프 또는 열수축시트, 테이프(모재 60℃ 예열 후 실시)
(2) SERVICE TEE등 : 에폭시코팅(t=5mm이상) 또는 페트로마스틱 테이프+PE 테이프
나) 시공개소 (1) 메몰배관 용접 접속부분 (2) PLP관의 피복손상부분
(3) VALVE BOX내 노출된 VALVE FLANGE, PURGE봉등(단, VALVE BODY 및 HANDLE 제외)
(4) PE배관시 T.F 연결부분
(5) 정압기 IN, OUT LET 연결배관 노출부
(6) 기타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 2) PLP 강관 시공부분
가) 지하매설배관에서 건축물벽을 관동하여 건물내 0.3m까지
나) 지하매설배관에서 G.L위로 입상되는 배관의 SLEEVE 부분까지
다) 매몰부분 아. 전기적 방식조치 1) 절연물질 설치장소
가) 수용가 단지내 인입 MAIN VALVE(사용자 부지경계) 및 입상 VALVE
나) 지역 및 단독정압기의 입․출구에 설치한다.
다) 보일러 및 냉온수기 연결부분 2) 설치 유형별 분류 가) MAIN VALVE
(1) 절연물질 : 절연 BALL VALVE 또는 절연JOINT
(2) 설치위치 MAIN VALVE 후단에 설치
나) 입상 VALVE
(1) 절연물질 : 절연JOINT, 절연BALL VALVE 또는 절연SPACER(단, 절연SPACER는 COATING된 BOLT를 사용하고 절연와샤는 두께 4mm이상 사용)
(2) 설치위치 : 절연 물질은 입상밸브 후단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 입상관 고정
(1) 절연물질 전단 : 절연BRAKET(고정밴드 재질은 스테인레스 사용)
(2) 절연물질 후단 : 절연BRAKET 또는 일반BRAKET 사용
라) 보일러 및 냉온수기 : 절연BALL VALVE 또는 절연 후렉시블호스(검사품) 사용
3) 절연JOINT 규격 및 시공방법
가) 구
조 : 일체형(MONOBLOCK TYPE) 및 DOUBLE GASKET TYPE
나) 사용압력 : 10㎏/㎠(PN=25) 이상
다) 절연저항 : DC 1,000V에서 5㏁ 이상
라) 절연내력 : AC 3,000V. 60HZ에서 파괴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코팅 : 에폭시 또는 우레탄계 수지로 코팅
바) 사용온도 : -20℃~+70℃
(1) 접
합 : BUTT-WELDING
(2) 시공방법 : 절연물질 부분이 +70℃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젖은 헝겊으로 용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한다.
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용품검사에 합격된 제품 사용
4) 절연UNION 및 절연GASKET : 절연부에 시공을 금한다.
5) 유전양극에 의한 전기방식 가) 설치장소 : 지하매설배관(PLP강관)
나) 규
격 : Mg-Anode(9Lb)
다) T/B 설치개소 및 설치장소
(1) 설치개소 : 300m 이내 1개소 이상
(2) 설치장소 : MAIN VALVE BOX내,MAIN VALVE BOX옆 및 건물 외벽 등에 단자함 설치 후 시공한다.
(가) 리드선 설치위치 ① 보도 및 차도 : TEST BOX내 ② 화단, 초지등 :수직설치
(나) 리드선 칼라구분(매몰형밸브+절연죠인트) : 절연조인트 전단은 녹색, 후단은 흑색 Mg-Anode 및 테스트BOX를 설치한다.
6) 전기방식 전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방식전위를 포합전위를 포화황산동 기준적으로 -0.85V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황산염환원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토양에서는 -0.95V 이하로 설치, 유지하여야 하고 설치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지중, 수중에 설치하는 강재 배관등
나) 부지경계에서 수요가 메인밸브의 절연물질까지의 거리가 6m이상시 Mg-Anode 및 테스트 SOX를 설치한다.
7) 절연조인트 통전측정 : 절연조인트 전․후단의 저항값은 1㏁이상 이어야 한다.
2.4 배관의 설치장소 가. 부등침하방지 조치(직관부 및 분기부)
1) PLP시공 : 모래부설 및 샌드백 2포이상 사용(2m당 1개소 이상)
2) PE 시공 : 모래 부설후 배관설치(샌드백 사용금지)
나. 배관공사는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배관을 하며 다음과 같은 장소에는 배관 시공을 하지 아니 할 것.
1) 건축물, 구조물의 기초하부 및 내부
2) 수변전실등 고압 전기설비를 갖추고 있는 실내
3) 콘크리트 슬라브내 매몰배관
4) 천정, 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
5) 하수구등 암거내
다. 배관을 지상에 설치 시에 배관의 부식 방지와 검사 및 보수를 위해 지면으로부터 30㎝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2.5 배관의 접합 가. 지하매설관
1) 용접접합(도시가스 공급자의 설비공사 시방서에 준함)
2) 용접봉재질 가) 1PASS : KSE4316(저수소계)
나) 2PASS : KSE4301(일미나이트계)
나. 지상배관(노출배관)
구
분
중(간)
압
저
압
50A 이상
용
접
용
접
50A 미만
용
접
용접접합 OR 나사접합
※ (단, 상가 및 기타 구조로 환기가 불량한 곳에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스계량기등 연결부분이 나사식일 경유는 구경에 관계없이 나사접합
라. FLANGE용접시 양면 용접 및 앞․뒤면을 구부하여 접합한다.
2.6 가스차단장치 가. 설치장소
1) 사용자가 소유 또는 점유한 토지내 주 배관
2) 지하실, 지하도 그 밖에 지하로서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곳
3) 담장 및 축대등 붕괴위험이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말 것
4) 기타 배관유지관리에 필요한 곳
나. 가스차단 밸브 종류 : BALL VALVE TYPE(FULL BORE TYPE)
1) 매몰형밸브는 후단 퍼지밸브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단, 주차단 밸브 후단의 매몰 배관 길이가 10m이상인 경우에 한함)
2) 200A 이상 : TRUNNION MOUNTED TYPE
3) 150A 이하 : FLOATING TYPE
다. 밸브의 방호조치(지하 설치시) 1) 설치구분
가) 차량통행이 있는 곳 :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박스를 설치하고 뚜껑은 도시가스 공급자의 규격 철괴를 사용
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 : 압력흄관(3㎏/㎠)을 사용하고 뚜껑은 철판(t=2.0mm이상)을 사용하며 “도시가스 밸브함” 및 중압, 저압을 구분하여 표시하며, 흄관 SIZE가 φ1,200 이상인 밸브함에 대하여 대하여는 SIZE φ600의 보조 뚜껑을 설치한다.
다) 압력표시방법(메인밸브에 한함) (1) 내부 : 꼬리표 부착 (2) 외부 : 전기용접 비드로 표시 2) 설치사양 가) 밸브박스 : 표준밸브박스 상세도면 참조 나) 흄관
(1) SIZE : 노출형 밸브 150A 이상 φ1,200 이상
노출형 밸브 150A 미만 φ1,000이상 매몰형(퍼지봉 없는 경우) φ 300 이상
매몰형(퍼지봉 1개 있는 경우 ) φ 600 이상
(2) 규격 : KS규격품으로 압력흄관 사용 다) 밸브실
(1) 배관심도는 유지관리등을 고려 적성심도(0.6m~1.2mm)를 유지하며, 그외는 사다리를 설치한다.
(2) 방수 및 방식조치 한다.
라. 밸브하단부와 밸브실 바닥과의 이격거리 50㎝이상 이격
마. G.L과 밸브실 높이 1) 철괴 : 2~3mm 2) 흄관 :20㎝이상 2.7 방호 조치
도로의 노면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에 대하여 외부충격 손상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지하 주차장 및 보행자보도 인접 노출배관등 포함)
가. 차량 접촉가능부에는 방호조치를 할 것.
나. 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지지 또는 고정한다.
다. 보호관은 배관표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게 한다.
2.8 배관의지지
교량등에 설치하는 배관은 풍압, 지진등을 고려한것으로서 안전한구조의 지지물로 지지 할 것.
2.9 입상관 가. 입상 VALVE
1) 분리 가능한 구조(FLANGE-TYPE)
2) 설치높이 : 1.6m이상~1.8m이내(건축물 구조상 불가능하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 및 임의 조작이 가능한 곳에는 격납상자내에 설치한다.)
나. 입상관(하부) : CAP 및 PLUG를 설치하여 AIR FLUSHING 및 PURGE 가능토록 한다.(공동주택의 경우 처음과 끝부분에 레듀샤를 사용하여 PLUG마감 : PLUG SIZE 15A)
다. 방호조치 : 보호관 설치
1) 차량통행장소 및 인도와 인접하여 노출된 배관
2) 기타 외부의 충격 등이 발생될 수 있는 장소
3) 화기 취급장소 : 불연재료로 차단 라. 입상배관에서 내관 분기 방법
1) 분기관 SIZE가 입상관의 1/2이상 : TEE분기(용접 TEE 또는 SCREW - TYPE TEE)
2) 분기관 SIZE가 입상관의 1/2미만 : TEE분기 또는 천공분기
3) 분기배관시 크로스(+자) 천공은 금한다.
4) 천공작업시 천공기로 천공한다.
마. 입상배관이 G.L통과 부분은 SLEEVE를 설치, 시공하며 열수축 TAPE로 마감 조치한다.
1) SLEEVE SIZE 및 길이 : 입상 배관보다 2 SIZE UP한 배관으로 지상 30㎝ 및 지하 50㎝
이상 설치
2) SLEEVE 재질
가) PLP 매몰배관 : VG1, VP 윗부분 열수축 테이프 마감 후 슬리브상단에 공기구멍 설치
나) PE 매몰배관 : VG1, VP 윗부분 열수축 테이프 마감
3) 열수축 TAPE : 1/2중첩 시공한다.
바. 입상 VALVE 전․후단에는 FLANGE로 접합한다.
사. 입상 VALVE FLANGE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건물벽과 이격 및 FLANGE와 FLANGE 사이를 방수조치(방수 실리콘 충진)한다.
아. 입상밸브 전단 노출부분의 배관 재질은 매몰배관 접합부의 재질과 동등한 재질을 사용한다.
자. 매몰배관에 PLP강관 사용시 입상배관 절연부분에 절연 VALVE 또는 절연 JOINT를 사용한다.
차. 매몰배관에 PE관 사용시 T.F(TRANSITION FITTING)부분은 지면에서 30㎝ 이내로 매몰 시공한다.
카. 입상밸브는 언제든지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각 세대내(베란다)에 입상밸브 설치를 금한다.)
2.10 배관의 보호관 가. 설치장소
1) 지하구조물, 암반등으로 매설심도확보 불가능시
2) 건축물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 3) 타매설물과 근접한 경우
4)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는 0.3m이상의 거리를 유지한다.
나. 재 료
1) 심도확보 불가능시 : 배관 보호관(동등이상의 강도를 갖은 재질) 또는 보호관(폭이 배관직경의 1.5배 두께 4mm이상인 부식방지 코팅철판) 설치한다. 또한 보호관 외면과 지면 또는 노면 사이에 0.3m이상의 깊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벽체 및 슬라브 관통 : PVC관(KS품) 또는 KSM3514(관경 50A이상으로서 수평 매몰 배관의 경우)
다. 보호관내 처리 1) PE테이프 2회 도복 2) 이음매가 없을 것 3) 완충고무 및 충진제로 마감 조치한다. 라. 보호관 크기
1) 배관 관경 보다 2 SIZE UP시킨다.
2) 수평배관 : 건물내 외벽에서 각각5~10mm 연장길이
3) 수직배관 : 바닥면 상부에서 50mm이상높이, 바닥면 하부에서 20mm이상 깊이
마. 방수조치(건축외벽 통과시) : 10mm이상의 내․외부 코킹(실리콘 방수제등)
2.11 배관의 설치 가. 건축물 내부배관 : 노출시공
1) 메몰배관의 경우 동관 도는 스테인레스강관으로 시공하며 연결부를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한다.
2) 배관은 천장 공동구등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를 금한다.
3) 가스배관을 지하에 설치시는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4) 연소기의 진동으로 인해 가스의 누출 우려가 있는 경우 진동방지조치를 한다.
나. 가스전용 핏트내에 배관 시공시는 PLP강관을 사용하고 점검구 및 가스누출경보기, 환기 장치 등을 설치한다.
다. 지하매설물과 타 매설배관과의 이격거리 : 배관의 외면과 상수도관, 통신케이블등 다른 시설물과는 0.3m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다만, 그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으로 보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고압지중선과의 이격거리 1m이상(미만시는 격벽 설치)
라. 노출배관시 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배관의 이음부와의 거리)
타 시 설 물 이 격 거 리 전선 15㎝ 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30㎝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60㎝ 이상 피뢰침 설비 150㎝ 이상
단, 전선과 이격거리 15㎝ 미만일 경우 절연조치
2.12 배관의 고정(가동배관, 벽체 고정배관)
가. 고정장치 설치간격 1) 13mm미만 : 1m 2) 13m이상 33mm미만 : 2m 3) 33mm이상 : 3m
나. ㄷ형, ㄱ형, HANGER등으로 설치할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다. 관과 고정물질과의 접촉부분(SUPPORT, HANGER, U-BOLT) : 고무, P.E로 코팅된 고정물질 사용
라. 고정점 설치위치 1) 직관부 : 말단에서 2D지점
2) 분기관 및 곡관부가 있는 경우 그 지점에서 30㎝이내
3) 용접부, 관이음쇠에는 설치금지
4) 밸브, 가스계량기등 집중하중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
5) 나사, 후렌지 접합부 : 전․후 25㎝이내 1개소
마. 건축물 외벽 고정시 외장재 관통 후 건물본체에 직접 고정
바. 고정방법 : 배관을 벽체고정시 드릴로 천공하여 앙카볼트등으로 설치
2.13 가스계량기 설치 가. 도시가스의 사용에 적합한 것 나. 가스계량기 설치장소
1) 직사광선, 빗물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필요시 격납상자내 설치)
2)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
3) 특정인 가스사용시설(일반가정용등)의 가스계량기는 옥외 설치를 원칙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당사와 협의한다.
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금지장소
1) 40℃ 이상의 화기 및 열의 영향을 받는 장소
2) 동력, 차량등으로 인한 진동이 영향을 받는 장소
3) 부식성 가스 또는 부식성 용액이 비산할 우려가 있는 장소
4) 수전실, 변전실등 고압전기설비가 있는 장소
5) 증기, 물의 비산등 항상 습기의 영향을 받는 장소
6) 환기가 불량한 장소(실내등 기타) 7) 석유류 및 위험물 저장소
라. 가스계량기의 용량 :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할 것이며 필히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 후 결정한다.
마. 가스계량기와의 이격 거리
1) 저압전선 : 15㎝이상(피복조치 전선제외)
2) 전기콘센트 : 30㎝이상
3) 전기개폐기, 전기안정기, 적산적력계 : 60㎝이상
바.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1) 냉,난방용
2) 급탕용
사. 설치기준
1) 수평, 수직설치 및 검침이 양호하도록 설치할 것
2) 설치높이 : 1.6m이상 2.0m이내(격납상자 설치 및 30등 이상일 경우 제외)에 설치하고 밴드, 보호가대 등으로 고정한다.
3) 16등급 이상 : 받침대 설치 4) TURBINE METER
가) 화기로부터 2m이상 이격 및 전단에 FILTER 설치
나) 가스계량기 전․후에는 정격계량이 가능한 일정 거리의 직관을 설치한다.(5D이상)
5) 가스계량기, FLANGE부 가스용 가스켓 사용
6)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충분한 간격을 둘 것
7) FLANGE형 가스계량기 설치시에는 반드시 FLANGE를 먼저 용접 후 가스계량기를 설치 한다.
아. FILTER
1) 16등급 이상 가스계량기 설치시 가스계량기 전용 FILTER 설치한다. 단, 수용가 자체검침용 가스계량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세밀도 : 50μ이하 자. 가스계량기 BOX
1) 부식방지를 위해 스테인레스강판 성형도 또는 개별설치(공동주택제외)시 PVC BOX(Q품) 설치(BOX부속물 및 고정핀 내식성 재질 사용하며 안전을 한 구조일 것. PVC BOX 및 STS BOX를 개별 설치시 볼트, 너트 재질은 STS사용)
2) 검침구 또는 개폐문 설치
3) 가스계량기 BOX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스계량기의 교체 및 검침이 가능할 것
4) 설치형식 : 5열이상 설치시 집합 설치 차. 설치 형식 1) 집합 설치시 1개의 BOX로 설치할 것
2) 가스계량기는 베란다에 알루미늄 샤시등의 설치를 감안하여 최소15㎝이상 이격 설치한다.
3) 복도형으로 가스계량기 설치시 파손의 우려가 있는 파손방지조치를 할 것(안전대, 커버등)
2.14 용접부 검사
가. 검사구분 : 외관검사, 방사선 검사, COLOR CHECK
나. 방사선 검사 : KSB-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 및 KSB-0888(배관용접 부위 비파괴검사 방법)을 적용검사 실시하여 3급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1) 검사 개소
가) 중앙 이상의 배관 및 매몰배관 관경 80mm이상인 저압배관 또는 메인밸브전단 용접부에 대하여 100% 비파괴검사 실시
나) 수정횟수 : 한 용접부에 2회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그 이상 불합격시는 용접 개소에서 양면 15㎝이상 절단후 단관을 넣어 재용접 및 검사 실시
다. COLOR CHECK 1) 검사개소 가) FLANGE, SOCKET 용점부
나) 기타 r-RAY검사 시행이 불가능한 개소
라. 보고서 제출 : r-RAY필름 및 필름보관중 REPORT, r-RAY POINT 도면은 자체검사 입회전
제출 한다.
2.15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가. 설치대상 1) 특정가스사용시설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
3) 지하에 있는 가스사용시설
4)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장소
나. 설치개소
1) 동일건축내에 있는 전체 가스사용시설의 주배관
2) 동일건축내에서 구분 밀폐된 2개 이상의 층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층별 주배관
3) 동일건축물내의 동일층내에서 2이상의 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 다만, 동일의 가스사용실에서 다수의 가스사용자가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실의 주배관으로 할 수 있다.
다. 설치위치 :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부에 설치한다.
라. 품질 : 가스용품검사 합격품 2.16 가스누출경보기 가. 기능
1) 가스의 누출을 검지하여 그 농도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보를 울릴 것.
2) 미리 설정된 가스농도(폭발한계의 1/4이하)에서 지동적으로 경보를 울릴 것.
3) 수신기는 자동적으로 표시등을 점등하고 주 음향장치에 따라 경보를 발하며 당해 가스의 누출이 발생한 지역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일 것.
4) 경보가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및 안전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경보가 종료되는 구조일 것.
5) 담배연기등 잡가스에 경보가 울리지 않을 것.
나. 설치장소(검지부)
1) 연소기 버너의 중심부에서 8m이내 및 전장에서 30㎝이내 설치(단, 천장에서 60㎝이상 대들보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유 가스연소기부분 쪽에 검지부를 설치한다.)
2)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가스배관 전용핏트) 및 구조로된 배관의 부분
다. 설치금지 장소
1) 출입구의 부근으로서의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곳
2) 환기구등 공기가 들어오는 곳으로부터 1.5m이내의 곳
3) 연소기의 폐가스에 접촉하기 쉬운 곳
4) 증기, 물방울, 기름기가 섞인 연기와 직접 접촉되는 곳
5) 주위온도, 복사열등에 의한 주위온도가 40℃이상 되는 곳
라. 설치개소
1) 건물내부 정압기, 가스계량기실(배관설비부 바닥면 둘레의 10m당 1개씩)
2) 건물외부 정압기, 가스계량기실(배관설비부 바닥면 둘레의 20m당 1개씩)
3) 연소기(이동식 제외)의 버너중심부에서 8m이내 마다 1개 이상 설치
마. 가스누출경보기의 설치형태 : 가스사용시설에 맞은 정격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한다.
바. 전기설비 기준 :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2.17 중간 VALVE등 가. 설치위치
1) 연소기를 설치한 곳 또는 각 연소기에서 조작하기 쉬운 위치
2) 전기배선 및 콘센트 등의 전기설비와 일정거리 이격
3) 가스연소기 등의 화염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나 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금지
4) 설치위치는 안전하고 조작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중간밸브를 설치한다.
가) 배관이 분기되는 경우에는 주 배관에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나) 2개 이상의 실로 분기되는 경우에는 각 실의 주배관마다 배관용 밸브를 설치할 것
나. 규 격
1) 당해 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압력 및 사용량에 적합한 것일 것
2) 가스사용 시설의 중간밸브는 휴즈콕크 또는 동등이상의 안전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한다.
(연소기 가스소비량이 14,400㎉/hr이하 연소기로 염회비닐호스로 연결된 경우)
3) 규 격 가) 통과유량 : 12,000㎉/hr이상 나) 과류차단유량 : 14,400㎉/hr이상 2.18 장애물에 대한 조치 가. 기존구조물 횡단
1) 배수구, 측구 등을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하부횡단을 원칙으로 한다.
2) 암거는 우회통과를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내 배관통과를 금한다.
나. 벽체 관통 : 벽체 관통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관통한다.
1) 건물자체의 강도상 문제가 없는 개소 2) 기둥, 보의 관통을 피한다. 3) 수리 및 기타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
다. 공동구 및 쓰레기구 등의 통과를 금한다.
2.19 호스
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용품검사에 합격 또는 KS제품
나. 길이 : 연소기까지 3m이내 다. T형 : 연결금지
라.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히 고정
마. 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2.20 연소기
가. 가스보일러의 설치기준 : 관계 규정에 따른다.
나. 기타
1) GAS온풍기 및 온수기 :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준한다.
2) 시공자격
가)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지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가스설비공사 교육을 이수한 자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온수보일러설치교육이수 및 장비를 갖춘 자
3) 가스보일러와 배관과의 절연 : 배관의 전기적 부식방지를 위해 배관과 가스 보일러와의 연결부분에 절연조치를 한다.
2.21 내압 및 기밀시험 기준
가. 시험가스 : 공기 또는 불활설가스(절소등) 사용
나. 기밀시험 압력 및 유지시간 사 용 기 구 최고사용압력
체
적
유지시간 기밀시험압력 수주게이지
저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1분 5분 30분 840~100mmH2O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중 높은압력 자기압력기록계
저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24분 4HR 24HR 840~100mmH2O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1배중 높은압력 자기압력기록계
중
압
1㎥ 미만 1㎥ ~ 10㎥ 미만 10㎥ 이상 24분 4HR 24HR 최고 사용압력의 1.1배 다. 내압시험
1) PLP :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중압이상 배관)
2) PE : 3Kg/㎠ 이상의 압력(30분)
라. 시험기준 : 1Kg/㎠ 미만의 경우는 맹판설치하며, 1Kg/㎠ 이상은 END CAP, 플랜지 등의 방법으로 시공한다. (용접부 비파괴시험 3등급 이상 합격)
2.22 매설표시 가. 표시 테이프 감기 1) 중․저압 구분하여 감는다. 2) 30㎝~40㎝간격으로 감는다. 나. 보호포 설치(표식시트) 1) 당사 규격품 사용
2) 위 치 : 배관의 정상으로부터 30㎝~60㎝이상 떨어진 그 배관의 직상부
3) 색 상 : 규격품 4) 원형상태로(중첩된 상태) 포설한다.
5) 매설배관이 100A이하는 한줄 포설하며 150~500A는 두줄 포설한다. 두줄 포설시 SHEET폭(20㎝)이내의 간격을 유지한다.
다. LINE MARK 설치 1) 규격품 사용
2) 위 치 : 배관길이 50m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주요 분기점, 구부러진 지점 및 그 주위 50m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밸브박스 또는 배관상부에 설치된 전위 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간주한다.
3) 되메우기시 라인마크가 놓일 장소를 다져서 침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최종 마무리 표면은 지면과 동일하게 한다.
라. 매설표지판 설치 : 화단 등의 지역에 매설된 배관의 경우 배관의 직상부 지면에 설치
2.23 시공표시판
시공자는 시공한 시설에 공사명 및 시공자 명칭, 시공년월일, 경계표시, 위험 등을 표시한 시공표시판을 부착하다.
2.24 기초구조
도시가스시설의 기초는 지반침하가 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한다.
2.25 배관내 청소 배관종류 배관관경
구
분
횟
수
비
고
P.L.P 100A 이상 PIG CLEANING 3회 이상 * 배관내 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 제거시 까지 배관내 청소를 실시한다. P.L.P 80A 이하 AIR FLUSHING 3회 이상 P.E 전 관 경 AIR FLUSHING 3회 이상 2.26 PE배관 시공 가. 총 칙
본 시방서는 도시가스 공급구역내에 부설되는 도시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중 중밀도 폴리에틸렌 파이프(이하 PE관이라 한다)의 시공방법에 대한 표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적용범위
1) 본 기준은 취사 및 냉․난방을 위하여 저압 및 중간압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부설되는 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의 설계와 시공에 적용한다.
2) 본 기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자원부고시 및 도시가스 공급자의 도시가스 공급설비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한다.
다. 준비작업
1)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 장비를 확인 정비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며, 수정된 부분은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입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PE배관 시공 1) PE배관의 종류 및 규격 2) PE PIPE의 취급요령
가) 관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해야 한다.
나)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관 양단은 CAP등으로 붕한 상태에 석면 활성제, 오물 및 기름, 열원(40℃이상)등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 일광에 약하므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을 막고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 등을 씌워서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PE관을 장시간 보관시에는 각 재를 1m이하의 간격으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위에 모래 주머니를 깔고 PE관을 적재 보관한다.
3) 폴리에틸렌관 시공시 주위점
가)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접합시 나사식 혹은 메카니칼 조인트(MECHANICAL JOINT)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융착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나) 융착에는 온도, 시간, 압력, 비드(BEAD) 거리의 4요소가 있고 반드시 시공지침에 따라야 하며 특히 냉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다) 매설심도가 불가능한 곳은 보호관 또는 보호판을 도법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라) 단지내 매몰 배관중 PE관 시공시 TF(TRANSITION FITTING)외의 강관사용을 금하며 부득이하여 PLP강관을 사용시 저압 80A이상인 경우 용접개소의 100% 비파괴검사 및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자체검사 입회시 사진제출)
마) PE관에서의 분기는 TEE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로서 SADDLE분기는 당사와 협의 후 도시가스 공급자 입회하게 실시한다.
바) PE관 말단에는 CAP으로 융착한다. 이때 자치 배관(SQUEEZE OFF 가능길이)을 고려하여 융착부와의 거리는 지름의 10D이상이어야 한다.(지하매설물을 고려한다.)
사) 관에 유해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관으로 교체 시공한다.
아) 노출배관에는 PE관을 시공할 수 없다.
자) 배관공사시 지반의 노출부위에 의하여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차) T/F의 강관부는 변형 또는 그 형상을 축소(절단)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매몰형밸브 및 노출형밸브 BOX는 도시가스 공급자의 설계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타) 우천시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금하여야 하나 긴급보수작업 등 부득이 하다고 도시가스 공급자가 인정할 경우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갖추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융착조건에 맞게 시공한다.
파) 자동융착기의 전원은 발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 면취기의 전류치가 5A이상이면 반드시 분해하여 깨끗이 청소한 뒤 조립해야 한다.
4) 배관시공
가) 시공자 자격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용접원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
나) 관의 연결 및 융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연 결 방 법 융 착 방 법 PE 등급 단 지 내
관
로
75A 이하 소켓융착 및 맞대기 융착 ㉮ ㉯ ㉰ 1호관 1호관 100A 이상 2호관 1호관
분
기
분기항목 참조 ㉮ ㉯ ㉰ 2호관 1호관
(1) 전자식융착법(ELECTOR FUSION SYSTE)
(2) 자동식융착법(ATUO BUTT FUSION SYSTEM)
(3) 수동식융착법(MANUAL BUTT FUSION SYSTEM) : 제조자명이 표기된 유압식 융착기 사용
다) 배관의 분기
구
분
신설관분기 기존관분기
비
고
동 경 분 기 정티사용 SQUEEZE OFF후 정티사용 S/OFF부분은 REROUNDING CLAMP로 강제복원 이경 분기 본관 관경보다 1단계 이내 티와 레듀샤 사용 새들, 써비스티, 기계천공 본관 관경보다 2단계 이하 이경 TEE 사용 새들, 써비스티, 기계천공 라) 굴곡배관
(1) 굴골반경의 15D~20D이상 확보시는 이음관을 사용하지 않고 굴곡 시켜 배관을 할 수 있다.
(2) 굴곡배관시 이음매가 있는 경우에는 융착후 10분 이상 경과한 후 작업한다,
마) 토목공사
(1) 굴착공사는 도시가스 공급자의 공급관 및 배관공사 기준을 적용하되 굴착범위는 당일중 되메울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암거 하월등 굴착구사 깊고 용수등으로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부분은 벽면을 완만하게 하든지 토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시 침하를 대비한 충분한 다짐을 실시 한 후 배관보호를 위해 모래 깔기를 한다.(상하 좌우 20㎝~30㎝)
(4) 매설할 때는 불량토사가 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반드시 규정된 모래를 20㎝~30㎝ 깔고 양질의 토사로 되에무기를 실시하며 배관 하단부에 까는 모래를 모래주머니로 대체 하여서는 안된다. 단, 공동주택등의 입상배관 하단부에는 20㎝높이의 샌드백 설치
바) 배관공사 (1) 사행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배관작업은 대기온도 -5℃~40℃이내에서 실시한다.
(3) 융착후에는 반드시 규정된 시간동안 자연냉각을 기키고 냉각중에는 융착부에 충격 또는 무리한 힘을 주어서는 않된다.
(4) ROLL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접합부가 구부러진 형태로 남아 있으면 교정하던가 직관을 이용하여 융착한다.
(5) ROLL관은 상하 방향으로 굴곡이 없도록 기울기를 주어 부설한다.
(6) 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고 그외의 경우는 1/500~1/1000의 기울기를 준다.
(7) 입상 T/F 연결후 PE관을 융착한다.
(8) 관말은 CAP로 융착마감하고 캡의 융착부와 근접한 이음관류 또는 융착부와는 관 외경의 10배(100A이하는 1m이상)이상의 거리를 둔다.
(9) 배관의 매설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기부 및 곡관부는 그 지점마다 라인마크를 설치한다.(설치위치는 기술검토시 협의한다.)
사) 부대공사
(1) 전 융착 부위에 시공구간별로 번호를 부여한 배관도(입체도)를 작성하고 검사 DATA와 대조 확인하여 제출한다.(자동융착기 사용시)
(2) 배관 시공 후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내압 및 기밀시험은 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하고 시험압력을 내압시험은 3㎏/㎠이상,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또는 840mmH2O이상으로 실시한다.
(4) 도시가스 배관임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TAPE를 관 표면에 감아서 표시한다.
아) 밸브의 설치
(1) PE배관에는 PE매몰형 볼밸브 또는 용접형 금속재 밸브의 노출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2) 밸브설치에는 안전확보를 위한 규정된 BOX를 사용한다.
(3) 용접형 금속제밸브의 연결은 T/F와 먼저 용접한 후 PE배관과 융착 접한다.
자) 지하매설 강관부 방식방법
구
분
방식부분
방
식
방
법
지하매설 강 관 부 용 접 부 1) 표면처리
2) 마스틱테프(1.2mm) 감기2회+PE테프(0.4mm)감기 2회
3) 코팅관과의 겹침길이는 20mm
4) 테프감기는 겹침부위가 1/2씩 중첩되도록 한다.
5) 직관부 및 곡관부 : 페트로마스틱 테이프 + 또는 열수축시트
테이프(모재를 60℃ 예열후 실시)
6) SERVICE TEE등 : 에폭시코팅(T=5mm이상)
또는 페트로마스틱테이프 + PE테이프 차) LOCATING WIRE의 설치
(1) WIRE는 8mm이상의 IV전선을 사용한다.
(2) 강관과 PE관이 함께 매설된 경우 LOCATING WIRE는 강관과 전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3) LOCATING WIRE는 배관의 직상부에 느슨하게 설치하고 테이프 등으로 1m이 내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4) LOCATING WIRE는 연결부위가 없도록 설치한다.(연결부분은 절연 TAPE로 절연 조치한다.)
(5) LOCATING WIRE 양끝에는 단자함을 설치한다. 다만, 배관연장이 300m이상인 것은 300m 마다 단자함을 설치한다.
카) SQUEEZE OFF의 작업
(1) SQUEEZE OFF의 작업은 100A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SQUEEZE OFF 부분은 반드시 REROUND CALMP로서 강제 복원시킨다.(지원이 되도록 하고, 표시 TAPE로 표기한다.
(3) 가스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관은 필요이상으로 협착하지 않도록 규정된 스페인거사 정착된 공구를 사용한다.
호 칭 경 25 30 50 75 100 스페이스두께(T) 5.6 6.3 8.8 12.9 16.4
(4) 배관을 따라 설치된 LOCATING WIRE 등은 절단되지 않도록 한다.
(5) 표준 SQUEEZE OFF 사용방법은 관경이 10배가되는 거리에 1개씩 2곳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같은 장소에 2번 SQUEEZE OFF 사용금지
2.27 제출 서류 가. 기술검토서(공급시설, 사용시설) 나. 자체검사서 1) 자체검사성적서 2) 자체검사표 3) 시설개요 4) 시공자등록증사본
5) 시공관리자 자격증사본 및 교육이수필증 사본
6) 기밀시험지 7) 전기방식 측정보고서 및 시공도면
8) r-RAY 보고서 및 필름 보관증, POINT 도면
9) 준공도면 : 전체평면도(백도, 상세도포함), 전체계통도(백도, 상세도포함), 단위세대 평
면도 등
10) 공정별 사진 : 흑판에 촬영내용 기록
가) 배관부설 및 심도확인 : 각 구간별 촬영
나) 배관분기 부위 다) 용접부 방식조치 : 방식 공정별 촬영 라) 전기방식시설 : 설치개소마다 촬영 마) 입상배관부위 바) 메일밸브 및 각 동밸브 사) 벽체 관통부위 아) 표시 TAPE 및 표식 SHEET
자) 기타 주요시설(T/B, LINE MARK 등)
차) 내관 가스보일러 설치상태 및 가스렌지 배관위치 기타 연소기등 “주” 2개동 이상시 동별 구분하여 제출
11) 가스보일러 설치확인서 12) 정압기 관리카드 다. 시․구청 보고자료 3. 기타사항
가. 법 제13조 규칙 19조 의하여 시공자는 공사의 공정별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전 통보하여(자체검사입회요구서)자체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용시설의 모든 관말부는 마감조치를 한다.(PLUG, CAP 설치)
다. 기밀시험용 COCK 등은 시험 후 필히 제거하고 PLUG를 설치한다.
라. FITTING 몸체에는 분기 및 고정을 금한다.
마. 75A이상 PE관 접합은 버트융착으로 한다.
===== 4. 공내역서(지속기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공사(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 기술센터 건립 건축공사 F: 금액 : 영원정 (\ 0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 부산물 (△)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F: G:
A: C2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 민 건 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 민 연 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 직 공 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 2.28% + 4,325천원
A: CC D: 안
전
관
리
비 G:
A: CD D: 품
질
관
리
비 F: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5%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4 B: 폐 기 물
처 리 비 F: G:
A: D7 B: 공사 안전 보건 대 장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재비( 도급자 ) F: G:
A: DL B: 관급자재비( 관급자 )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기술센터 건립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엘라스토머기술센터 건립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기술센터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1 O: P: 010101 Q: R: 4 S: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2 O: P: 010101 Q: R: 4 S: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3 O: P: 010101 Q: R: 4 S: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4 O: P: 010101 Q: R: 4 S: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5 O: P: 010101 Q: R: 4 S: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6 O: P: 010101 Q: R: 4 S:
A: 01010107 석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7 O: P: 010101 Q: R: 4 S:
A: 01010108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8 O: P: 010101 Q: R: 4 S: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09 O: P: 010101 Q: R: 4 S:
A: 01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0 O: P: 010101 Q: R: 4 S: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1 O: P: 010101 Q: R: 4 S:
A: 01010112 외 벽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2 O: P: 010101 Q: R: 4 S:
A: 01010113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3 O: P: 010101 Q: R: 4 S:
A: 01010114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4 O: P: 010101 Q: R: 4 S:
A: 01010115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5 O: P: 010101 Q: R: 4 S:
A: 01010116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6 O: P: 010101 Q: R: 4 S:
A: 01010117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7 O: P: 010101 Q: R: 4 S:
A: 01010118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18 O: P: 010101 Q: R: 4 S:
A: 010102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Q: 2 R: 3 S: T:
A: 010103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Q: 1 R: 3 S: T:
A: 010104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Q: 8 R: 3 S: T:
A: 010105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Q: 9 R: 3 S: T:
A: 01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관급자재비(관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2 O: P: Q: 3 R: 3 S: T:
A: 010203 공사안전보건대장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3 O: P: Q: 7 R: 3 S: T:
A: 0103
[ 위험물저장소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1 O: P: 010301 Q: R: 4 S:
A: 01030102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2 O: P: 010301 Q: R: 4 S:
A: 0103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3 O: P: 010301 Q: R: 4 S:
A: 01030104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4 O: P: 010301 Q: R: 4 S:
A: 01030105 판넬및지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5 O: P: 010301 Q: R: 4 S:
A: 01030106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6 O: P: 010301 Q: R: 4 S:
A: 01030107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7 O: P: 010301 Q: R: 4 S:
A: 01030108 유 리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8 O: P: 010301 Q: R: 4 S:
A: 01030109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09 O: P: 010301 Q: R: 4 S:
A: 01030110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10 O: P: 010301 Q: R: 4 S:
A: 01030111 골
재
대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111 O: P: 010301 Q: R: 4 S:
A: 010302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2 O: P: Q: 2 R: 3 S: T:
A: 010303 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Q: 1 R: 3 S: T:
A: 010304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4 O: P: Q: 8 R: 3 S: T:
A: 0104
[ 토목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토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101 토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1 O: P: 010401 Q: R: 4 S:
A: 01040102 우 수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2 O: P: 010401 Q: R: 4 S:
A: 01040103 오 수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3 O: P: 010401 Q: R: 4 S:
A: 01040104 상 수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4 O: P: 010401 Q: R: 4 S:
A: 01040105 포 장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5 O: P: 010401 Q: R: 4 S:
A: 01040106 운 반 공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106 O: P: 010401 Q: R: 4 S: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2 O: P: Q: 5 R: 3 S: T:
A: 010403 관급자재비(도급자)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03 O: P: Q: 8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지속가능 엘라스토머기술센터 건립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C57639332F936826E981688221C34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57639332F936826E981688221C34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C57639332F935E210EA16388348A3 O: P: Q: 01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5C57639332F935E210EA16388348A3 AV: 5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Q: 01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가 설 공 사 B: Q: 01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M: 호표 3 N: 5C57639035A9B33189CC16FB687805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33189CC16FB687805 AV: 7
A: 시스템수평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이하 C: M3 D: 1108.6 M: 호표 4 N: 5C57639035A9B331882116D51AB334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331882116D51AB334 AV: 8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 보호망 유 B: 3개월, 10m 이하, 발판2열 C: M2 D: 1784.4 M: 호표 5 N: 5C57639035A9B3318BF516723BEAE1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3318BF516723BEAE1 AV: 9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15 M: 호표 6 N: 5C57639035A9B330E7C01651FACAEB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330E7C01651FACAEB AV: 10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7 N: 5C57639035A9B330E7C0165280F6E6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330E7C0165280F6E6 AV: 1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4.2m이하, 간격 0.6~0.8m이하, 55m2 C: M2 D: 1062.7 M: 호표 8 N: 5C57639035A9B07FF5B61633B8D1CF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07FF5B61633B8D1CF AV: 12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m초과~10m이하, 간격0.6~0.8m이하 C: M3 D: 1432.6 M: 호표 9 N: 5C57639035A9B07EE4401687BAA708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035A9B07EE4401687BAA708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401.8 M: 호표 10 N: 5C5763953DA99830786916EDD22DA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53DA99830786916EDD22DA9 AV: 14
A: 건축물보양 B: 살수 C: M2 D: 1401.8 M: 호표 11 N: 5C5763953D99F7EDE15716F6702AB9 O: P: Q: 01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5C5763953D99F7EDE15716F6702AB9 AV: 15
Q: 01010102
Q: 01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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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Q: 01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344.4 M: 산근 1 N: 5C7403EF33A94DB9E5261691E7BB4C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C7403EF33A94DB9E5261691E7BB4C AV: 1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780.2 M: 산근 2 N: 5C7403EC3649218D151316E4E2D296 O: P: Q: 01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1035C7403EC3649218D151316E4E2D296 AV: 1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564.2 M: 호표 12 N: 5C7403E236596F93120816682A37E6 O: P: Q: 01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5C7403E236596F93120816682A37E6 AV: 19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Q: 01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1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54.535 M: 관급자재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3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3 AV: 2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21.353 M: 관급자재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0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0 AV: 2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46.281 M: 관급자재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1 AV: 2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C: TON D: 35.142 M: 관급자재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7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7 AV: 24
A: 레미콘(관급) B: 25-30-120 C: M3 D: 802 M: 관급자재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2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2 AV: 25
A: 레미콘(관급) B: 25-27-120 C: M3 D: 792 M: 관급자재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6 AV: 26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56 M: 관급자재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1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1 AV: 27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639.1 M: 호표 13 N: 5C57335C37199E5043E716BF1AB52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C37199E5043E716BF1AB52E AV: 2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4719.5 M: 호표 14 N: 5C57335C3779279F67C3164D802AD0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C3779279F67C3164D802AD0 AV: 2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295.6 M: 호표 15 N: 5C57335C3779279F67C3164D802BF7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C3779279F67C3164D802BF7 AV: 3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52.729 M: 호표 16 N: 5C57335F3C794A3F3B14167D265FD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F3C794A3F3B14167D265FD4 AV: 37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55 M: 호표 17 N: 5C57335B36D96166264016EE8013A8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B36D96166264016EE8013A8 AV: 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776.3 M: 호표 18 N: 5C57335B36E90248D2D116B5B13D5E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B36E90248D2D116B5B13D5E AV: 3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785.7 M: 호표 19 N: 5C57335B36E901A316BA1681001234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B36E901A316BA1681001234 AV: 34
A: 지수판설치 - PVC 용접 B: PVC, H200*5t C: M D: 85.5 M: 호표 20 N: 5C5733553C09A027DE3D16599F8F5D O: P: Q: 01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5C5733553C09A027DE3D16599F8F5D AV: 321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Q: 01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철 골 공 사 B: Q: 01010105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0.225 M: 자재 54 N: 5B7A830E3CE968B455B21627CADDA35DCBFEE6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7A830E3CE968B455B21627CADDA35DCBFEE6 AV: 3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12 M: 자재 57 N: 5B7A830E3CE96B05C03A169230BB2A721E3BF7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7A830E3CE96B05C03A169230BB2A721E3BF7 AV: 3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017 M: 자재 58 N: 5B7A830E3CE96B05C03A169230BB2A721E3BF5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7A830E3CE96B05C03A169230BB2A721E3BF5 AV: 3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7.0mm C: TON D: 0.002 M: 자재 61 N: 5B7A830E3CE96B05C03A169231481A4565C862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7A830E3CE96B05C03A169231481A4565C862 AV: 4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27.7 M: 자재 245 N: 5B0793A03F09F03380A316D04A350BF8214130 O: P: Q: 01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1055B0793A03F09F03380A316D04A350BF8214130 AV: 41
A: 셋트앙카설치 B: M16-150 C: 개 D: 44 M: 호표 21 N: 5C572374312975EFADB91613F20348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2374312975EFADB91613F20348 AV: 42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수동용접 B: M19*200 C: 개소 D: 8 M: 호표 22 N: 5C5723743129779D094116A0A81D97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23743129779D094116A0A81D97 AV: 4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423 M: 호표 23 N: 5C57237533B9CC45C321161D0C4264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237533B9CC45C321161D0C4264 AV: 44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0.01 M: 호표 24 N: 5C5723733059FAECCBAD16C0191E1D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23733059FAECCBAD16C0191E1D AV: 4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17.6 M: 호표 25 N: 5C5793C43A0919BD8E2816637530D6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93C43A0919BD8E2816637530D6 AV: 46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10.6 M: 호표 26 N: 5C5793C737599EFD206216AA768CF9 O: P: Q: 01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5C5793C737599EFD206216AA768CF9 AV: 47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Q: 01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조 적 공 사 B: Q: 01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30103 M: 자재 94 N: 5B7A830E3CD942B67FB316FD64235E9E02A36C O: P: Q: 01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5B7A830E3CD942B67FB316FD64235E9E02A36C AV: 32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43.4 M: 호표 27 N: 5C57130E34192E11CBDA166434F7B6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C57130E34192E11CBDA166434F7B6 AV: 55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170.6 M: 호표 28 N: 5C57130E34192E13F8CE168D147736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C57130E34192E13F8CE168D147736 AV: 56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8.055 M: 호표 29 N: 5C57130E3439DD52A1D316AB566F4F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C57130E3439DD52A1D316AB566F4F AV: 57
A: 벽돌운반 B: 인력, 2층 C: 천매 D: 10.611 M: 호표 30 N: 5C57130E3439DD52A1D316AA4F7E9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C57130E3439DD52A1D316AA4F7E9E AV: 58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100, 벽돌 C: M D: 14.4 M: 호표 31 N: 5C57131D3C49A9F6BF19169AE6BD9E O: P: Q: 01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5C57131D3C49A9F6BF19169AE6BD9E AV: 59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Q: 01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 석
공
사 B: Q: 01010107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3.9 M: 호표 32 N: 5C57A32E32D9BD78838C16EAD14DD3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A32E32D9BD78838C16EAD14DD3 AV: 68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60mm C: M2 D: 16.8 M: 호표 33 N: 5C57A32E32D9BD78838C16EAD14B25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A32E32D9BD78838C16EAD14B25 AV: 69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디딤판, 포천석 270*30mm, 모르타르 35mm C: M D: 123.2 M: 호표 34 N: 5C57A32E32B9F35F1B6D16777478BA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A32E32B9F35F1B6D16777478BA AV: 70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C: M2 D: 24.2 M: 호표 35 N: 5C57A32E32B9F35F1B6C166E554E07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A32E32B9F35F1B6C166E554E07 AV: 7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포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95.6 M: 호표 36 N: 5C57A32E3299C0C2ACD616873681C4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A32E3299C0C2ACD616873681C4 AV: 7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6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2 M: 호표 37 N: 5C5783D83E29E512065616D445AD6B O: P: Q: 01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5C5783D83E29E512065616D445AD6B AV: 73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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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Q: 01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8 타 일 공 사 B: Q: 01010108
A: 도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 C: M2 D: 225.9 M: 호표 38 N: 5C57A32D306995A66AAB166B38E162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6995A66AAB166B38E162 AV: 77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7.1 M: 호표 39 N: 5C57A32D3049E623F8EC160AD6F1F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49E623F8EC160AD6F1F5 AV: 78
A: 자기질타일압착붙임(바탕 102mm+압 5mm) B: 바닥, 300×300 C: M2 D: 63.6 M: 호표 40 N: 5C57A32D3049E623F8EC160AD6F1F1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49E623F8EC160AD6F1F1 AV: 79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50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110.3 M: 호표 41 N: 5C57A32D3049E623F8EC160AD79B35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49E623F8EC160AD79B35 AV: 80
A: 포세린타일압착붙임(바탕 85mm+압 5mm) B: 바닥, 600×600 C: M2 D: 203.7 M: 호표 42 N: 5C57A32D3049E623F8EC160AD79B3B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49E623F8EC160AD79B3B AV: 81
A: 장애인용타일압착붙임(바탕 24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C: M2 D: 1.6 M: 호표 43 N: 5C57A32D3049E622D3F116AF3A0EBA O: P: Q: 01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1085C57A32D3049E622D3F116AF3A0EBA AV: 66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Q: 01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9 방 수 공 사 B: Q: 01010109
A: 레미콘(관급) B: 25-21-120 C: M3 D: 187 M: 관급자재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6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109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6 AV: 84
A: 신축줄눈 B: 옥상, SAW CUT+코킹 C: M D: 612.5 M: 호표 44 N: 5C5733553C592261A0CE1658A88B6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33553C592261A0CE1658A88B62 AV: 86
A: 수밀코킹(코킹콤파운드) B: 10㎜*10㎜ C: M D: 53.3 M: 호표 45 N: 5C57F3A83D09737ED241160AF762D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83D09737ED241160AF762D0 AV: 8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480.6 M: 호표 46 N: 5C57F3A73CB9CC8317411677ADB731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73CB9CC8317411677ADB731 AV: 88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699.4 M: 호표 47 N: 5C57F3A73CA9255A7CFA16802C643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73CA9255A7CFA16802C6433 AV: 89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69.8 M: 호표 48 N: 5C57F3A43769264391C2165553584D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391C2165553584D AV: 90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33.3 M: 호표 49 N: 5C57F3A437692640D89E16E7B377A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E7B377AB AV: 91
A: 무근콘크리트타설(레미콘,25-21-12관급) B: T=51mm,#8메쉬+쇠흙손 C: M2 D: 178.7 M: 호표 50 N: 5C57F3A437692640D89E169A28486A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9A28486A AV: 92
A: 무근콘크리트타설(레미콘,25-21-12관급) B: T=90mm,#8메쉬+쇠흙손 C: M2 D: 4.9 M: 호표 51 N: 5C57F3A437692640D89E169A2844F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9A2844F0 AV: 93
A: 무근콘크리트타설(레미콘,25-21-12관급) B: T=140mm(섬유보강),#8메쉬+쇠흙손 C: M2 D: 42.2 M: 호표 52 N: 5C57F3A437692640D89E169A295793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9A295793 AV: 94
A: 무근콘크리트타설(레미콘,25-21-12관급) B: T=155mm(섬유보강),#8메쉬+쇠흙손 C: M2 D: 169.9 M: 호표 53 N: 5C57F3A437692640D89E169A295689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9A295689 AV: 95
A: 무근콘크리트타설(레미콘,25-21-12관급) B: T=200mm(섬유보강),#8메쉬+쇠흙손 C: M2 D: 704.8 M: 호표 54 N: 5C57F3A437692640D89E169A2A7AC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9A2A7AC2 AV: 96
A: 콘크리트패드설치 B: 1620*3100*T=200(재료비,면정리포함) C: 개소 D: 1 M: 호표 55 N: 5C57F3A437692640D89E1687C91BFE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87C91BFE AV: 97
A: 콘크리트패드설치 B: 1440*2400*T=200(재료비,면정리포함) C: 개소 D: 1 M: 호표 56 N: 5C57F3A437692640D89E1687C91AD7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87C91AD7 AV: 98
A: 콘크리트패드설치/물탱크 B: 400*2400*T=500(재료비,면정리포함) C: 개소 D: 3 M: 호표 57 N: 5C57F3A437692640D89E1687C91EB2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437692640D89E1687C91EB2 AV: 99
A: 배수판설치 B: 지하용수, 500*500*45mm C: M2 D: 150.5 M: 호표 58 N: 5C57F3A33519CB3A4F3516649C4606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33519CB3A4F3516649C4606 AV: 100
A: 배수판설치 B: 마감벽, 500*500*70mm C: M2 D: 181.5 M: 호표 59 N: 5C57F3A33519CB3A4F3516649C4600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33519CB3A4F3516649C4600 AV: 101
A: 단열배수판설치 B: 900*1800*120mm C: M2 D: 16.2 M: 호표 60 N: 5C57F3A33529D22C076F16C0D6BCD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57F3A33529D22C076F16C0D6BCDB AV: 102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바닥,비노출 C: M2 D: 704.8 M: 호표 61 N: 5CCC73663079B646D2891611DF4A7B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CC73663079B646D2891611DF4A7B AV: 103
A: 시트복합우레탄방수 B: 벽체,비노출 C: M2 D: 61 M: 호표 62 N: 5CCC73663079B646D2891611DF4DCF O: P: Q: 01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1095CCC73663079B646D2891611DF4DCF AV: 104
Q: 01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0 지붕및홈통공사 B: Q: 01010110
A: 선홈통(금속) 설치 B: 150mm*1.2t, 스테인리스관 C: M D: 47.5 M: 호표 63 N: 5C57C378367927D9E50816E13B76B7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C57C378367927D9E50816E13B76B7 AV: 10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5t C: EA D: 8 M: 호표 64 N: 5C57C3783629A74DE09116774D1FEE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C57C3783629A74DE09116774D1FEE AV: 107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8 M: 호표 65 N: 5C57C37930F9BAA16B64169B758888 O: P: Q: 01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01105C57C37930F9BAA16B64169B758888 AV: 108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Q: 01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1 금 속 공 사 B: Q: 01010111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스판드럴, 100*0.5mm, 유공 C: M2 D: 55.1 M: 자재 132 N: 5B7A830E3C89C070ED87162C5F1DF64537C2BA O: P: Q: 01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01115B7A830E3C89C070ED87162C5F1DF64537C2BA AV: 110
A: 타일벽코너가드 B: 스테인리스 1.2t*30*30(코킹 5*5) C: M D: 59.7 M: 호표 66 N: 5C5703233AB9AA36A05116FFF03BF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03233AB9AA36A05116FFF03BFE AV: 111
A: 스틸핸드레일 B: 목재D75+FB50*6t,H:1200 C: M D: 87.8 M: 호표 67 N: 5C57D3633199E8399E6A161DB75D15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33199E8399E6A161DB75D15 AV: 112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900 C: M D: 30.6 M: 호표 68 N: 5C57D3633199E83B4F9D161602F9F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33199E83B4F9D161602F9F2 AV: 11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31.8*1.5t, H:1200 C: M D: 2.8 M: 호표 69 N: 5C57D3633199E83B4F9D161602F8E9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33199E83B4F9D161602F8E9 AV: 114
A: 강화유리핸드레일 B: Φ50PVC+강화유리10t, H:1200 C: M D: 5.9 M: 호표 70 N: 5C57D3633199E83B4F9D16172BB2DF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33199E83B4F9D16172BB2DF AV: 115
A: 스틸점검구뚜껑 B: 아연GT, 1000*1000. I-50*5*3 C: 개 D: 2 M: 호표 71 N: 5C57D3673F591E1EA865164926BFEB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73F591E1EA865164926BFEB AV: 116
A: 오픈트랜치 B: 한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71.2 M: 호표 72 N: 5C57D3673F294B47844B166C5DA27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73F294B47844B166C5DA278 AV: 117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200. I-25*5*3t C: M D: 4.8 M: 호표 73 N: 5C57D3673F294B46FA2316C28D41CE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73F294B46FA2316C28D41CE AV: 118
A: 트랜치/내부 B: 아연도그레이팅, W300. I-25*5*3t C: M D: 35 M: 호표 74 N: 5C57D3673F294B46F91C16D036F630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73F294B46F91C16D036F630 AV: 119
A: 경량 천장 철골틀 B: M-BAR, 인서트유@600미만 C: M2 D: 1023.7 M: 호표 75 N: 5C57D3693A59A8E0B6E6166355352A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93A59A8E0B6E6166355352A AV: 323
A: 경량 천장 철골틀 B: CLIP-BAR, 인서트유@600미만 C: M2 D: 70.8 M: 호표 76 N: 5C57D3693A59A8E0B6E6166352625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93A59A8E0B6E61663526252 AV: 121
A: 엘리베이터후크 B: Ø100*22t STL C: 개 D: 1 M: 호표 77 N: 5C57D36D31B90C5BD9241608A661C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D31B90C5BD9241608A661CD AV: 122
A: AL 루버설치 B: ㅁ-60*30-1.2t, @80 C: M2 D: 26.9 M: 호표 78 N: 5C57D36D31B90C5BD9241608A66906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D36D31B90C5BD9241608A66906 AV: 12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5 M: 호표 79 N: 5C5783D83E59BBBF7ACD164B4DF968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83D83E59BBBF7ACD164B4DF968 AV: 124
A: 장비반입구 덮개 마감 B: 2.65*3.1*0.726~1.037, ㅁ-50*50*2.3@500, 3T 폴리카보네이트 C: 개소 D: 1 M: 호표 80 N: 5C5783D73DC99BECADFA16C2400332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83D73DC99BECADFA16C2400332 AV: 125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771 M: 호표 81 N: 5C5783D63349497A36581668FC3AFD O: P: Q: 01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01115C5783D63349497A36581668FC3AFD AV: 126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Q: 01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2 외 벽 공 사 B: Q: 01010112
A: 박판세라믹패널 설치공사_외부 B: C: ㎡ D: 1 M: 자재 255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8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8 AV: 359
A: 박판세라믹패널 설치공사_내부 B: C: ㎡ D: 1 M: 자재 256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B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B AV: 360
A: 포세린스톤패널 설치공사_외부 B: C: ㎡ D: 1 M: 자재 257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A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A AV: 361
A: 포세린스톤패널 설치공사_내부 바닥 B: C: ㎡ D: 1 M: 자재 258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5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5 AV: 362
A: AL.루버 설치공사_내부 B: C: m D: 1 M: 자재 259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4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364 AV: 363
A: 징크패널 설치공사 B: C: 식 D: 1 M: 자재 260 N: 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247 O: P: Q: 01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01125DCBE37336C9A8C9B96C16CE9C7C8626041247 AV: 364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Q: 01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3 미 장 공 사 B: Q: 01010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030.3 M: 호표 82 N: 5C57032832C9DF6D1AC316AB700EC8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F6D1AC316AB700EC8 AV: 130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10.1 M: 호표 83 N: 5C57032832C9DF6D1EBE1612AC2664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F6D1EBE1612AC2664 AV: 13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7.7 M: 호표 84 N: 5C57032832C9DDA25E4A16BBD70DCF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DA25E4A16BBD70DCF AV: 13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5.6 M: 호표 85 N: 5C57032832C9DDA25E4A16BBD0D9B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DA25E4A16BBD0D9BE AV: 13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173.4 M: 호표 86 N: 5C57032832C9DDA25E4A16BBD1E25D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DA25E4A16BBD1E25D AV: 13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87mm C: M2 D: 331.6 M: 호표 87 N: 5C57032832C9DDA25E4A16BBDC889A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C9DDA25E4A16BBDC889A AV: 135
A: 콘크리트면 정리 B: 연마+부분마감(홈메우기,페이스트바름) C: M2 D: 73 M: 호표 88 N: 5C57032832F993163D4216925CBDCB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F993163D4216925CBDCB AV: 136
A: 부분 마감 B: 3.6m 이하, 170m2/일당 C: M2 D: 4.9 M: 호표 89 N: 5C57032832F993163D4316B85BBDAE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F993163D4316B85BBDAE AV: 137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C: M3 D: 0.2 M: 호표 90 N: 5C57032832990B303F11164A098A8C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990B303F11164A098A8C AV: 138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704.8 M: 호표 91 N: 5C57032832990E843C7C1666CE0015 O: P: Q: 01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01135C57032832990E843C7C1666CE0015 AV: 139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Q: 01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4 창 호 공 사 B: Q: 01010114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목재 C: 개 D: 4 M: 자재 154 N: 5B7A830E3C99E9C86AC116F0D6F4E342CFF68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AC116F0D6F4E342CFF68E AV: 145
A: 단열시스템 세이프도어 B: 1050*2200mm, 헤어라인,밀러(손보호) C: 개 D: 4 M: 자재 155 N: 5B7A830E3C99E9C86AC116F0D4CC7443D02557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AC116F0D4CC7443D02557 AV: 146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0.9*2.1, 편개 C: M2 D: 46.8 M: 자재 156 N: 5B7A830E3C99E9C86AC5166F9AF0AD3E357E81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AC5166F9AF0AD3E357E81 AV: 147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100*45*1.6T, 1.8*2.1, 양개 C: M2 D: 59.7 M: 자재 157 N: 5B7A830E3C99E9C86AC5166F9AF0AD3E32A5A0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AC5166F9AF0AD3E32A5A0 AV: 14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38 M: 자재 158 N: 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7CA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7CA AV: 14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22 M: 자재 159 N: 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8EF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8EF AV: 150
A: 방화문 B: 40T 비차열60분+미네랄울 C: M2 D: 57.1 M: 자재 160 N: 5B7A830E3C99E9C868101681651240537C6328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830E3C99E9C868101681651240537C6328 AV: 151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4 M: 자재 202 N: 5B7A93173EB96A70D9141687C4950DF2C22A53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93173EB96A70D9141687C4950DF2C22A53 AV: 15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60 M: 자재 203 N: 5B7A93173EB96A7C8A2116A84F7B17A708AD2F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93173EB96A7C8A2116A84F7B17A708AD2F AV: 15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60 M: 자재 204 N: 5B7A93173EB96A7C8A2116A84D443B0886D1FD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B7A93173EB96A7C8A2116A84D443B0886D1FD AV: 15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34 M: 호표 92 N: 5C57B31239593AB62C9116EDFDE937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239593AB62C9116EDFDE937 AV: 185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3 M: 호표 93 N: 5C57B31239593AB62C9116EDFDEF4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239593AB62C9116EDFDEF40 AV: 186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50*45*1.5T C: M D: 20.6 M: 호표 94 N: 5C57B3103E795E0EE97116896827FB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03E795E0EE97116896827FB AV: 187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160*45*1.5T C: M D: 13.2 M: 호표 95 N: 5C57B3103E795E0EE971168968204A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03E795E0EE971168968204A AV: 188
A: 스텐문틀(헤어라인)설치 B: 250*45*1.5T C: M D: 12.2 M: 호표 96 N: 5C57B3103E795E0EE971168968204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03E795E0EE971168968204E AV: 189
A: 양개행거도어설치 B: W5000*H3000,EPS-100mm C: 개소 D: 1 M: 호표 97 N: 5C57B31630F97C75B61216D73362A4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630F97C75B61216D73362A4 AV: 190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0 M: 호표 98 N: 5C57B31536999BA26CB116DE305A80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536999BA26CB116DE305A80 AV: 191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0 M: 호표 99 N: 5C57B31536999E78FA95160106B26D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536999E78FA95160106B26D AV: 192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4 M: 호표 100 N: 5C57B31536A9BED20CFD162B9580D2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536A9BED20CFD162B9580D2 AV: 19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725.4 M: 호표 101 N: 5C57B31536C96D553E28164760B7CE O: P: Q: 01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01145C57B31536C96D553E28164760B7CE AV: 194
A: AL 단열셔터 / 철재방화셔터 설치공사 B: C: 식 D: 1 M: 자재 325 N: 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E O: P: Q: 01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0114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E AV: 37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5 유 리 공 사 B: Q: 010101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0mm, 그린 C: M2 D: 6.7 M: 자재 162 N: 5B7A830E3C99E9CA179016A2B6F722AC41ACD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7A830E3C99E9CA179016A2B6F722AC41ACDF AV: 196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2mm, 그린 C: M2 D: 25.5 M: 자재 163 N: 5B7A830E3C99E9CA179016A2B6F722AC41ACDC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7A830E3C99E9CA179016A2B6F722AC41ACDC AV: 197
A: SKN154Ⅱ 복층유리 24mm(5+14A+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 C: M2 D: 224 M: 자재 164 N: 5B7A830E3C99E9CA1EC216C1A2B6480A13BBBF O: P: Q: 01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01155B7A830E3C99E9CA1EC216C1A2B6480A13BBBF AV: 19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66.8 M: 호표 102 N: 5C57F3A83D1915678FFA160A9A465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C57F3A83D1915678FFA160A9A4658 AV: 199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2.2 M: 호표 103 N: 5C57B3143409C1999C1316D5B7E228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C57B3143409C1999C1316D5B7E228 AV: 20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24 M: 호표 104 N: 5C57B31B3F09D65DEAE1165896B34C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C57B31B3F09D65DEAE1165896B34C AV: 201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98.8 M: 호표 105 N: 5C57B31B3F993A97F1B816AE475956 O: P: Q: 01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01155C57B31B3F993A97F1B816AE475956 AV: 202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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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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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Q: 01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6 칠
공
사 B: Q: 01010116
A: 뉴크리트 FR(논슬맆) B: T=4.0mm C: M2 D: 232.8 M: 자재 91 N: 5B7A830E3CC9BDAADE79167AC5941A16F131C5 O: P: Q: 01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01165B7A830E3CC9BDAADE79167AC5941A16F131C5 AV: 204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1 M: 호표 106 N: 5C5793C737599EFD25EA16C88A9973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737599EFD25EA16C88A9973 AV: 205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68.5 M: 호표 107 N: 5C5793C737794D6498431688C48F4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737794D6498431688C48F4B AV: 206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G.B.면(줄퍼티) C: M2 D: 0.9 M: 호표 108 N: 5C5793C737794D6498431688C48D9E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737794D6498431688C48D9E AV: 2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157 M: 호표 109 N: 5C5793C636C9FC9C154E16CA0906FB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636C9FC9C154E16CA0906FB AV: 2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17.9 M: 호표 110 N: 5C5793C636C9FC9C12F616101A8111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636C9FC9C12F616101A8111 AV: 209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701.1 M: 호표 111 N: 5C5793C636C9FC9C10CB16EBEB078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636C9FC9C10CB16EBEB078C AV: 21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8.9 M: 호표 112 N: 5C5793C636C9FC9C10CB16ECF279E3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636C9FC9C10CB16ECF279E3 AV: 211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10.4 M: 호표 113 N: 5C5793C636C9FC9C10C116E7977CAC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636C9FC9C10C116E7977CAC AV: 212
A: 에폭시 라이닝 B: 3mm C: M2 D: 178.7 M: 호표 114 N: 5C5793CF34A931370F8C1683CB4B02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F34A931370F8C1683CB4B02 AV: 213
A: 에폭시 코팅 B: C: M2 D: 192.3 M: 호표 115 N: 5C5793CF34A931370F8C1683CB4B07 O: P: Q: 01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01165C5793CF34A931370F8C1683CB4B07 AV: 214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Q: 010101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7 수 장 공 사 B: Q: 01010117
A: 퍼라이트 B: 퍼라이트, 뿜칠, 흑요석구상, 10mm C: M2 D: 208.4 M: 자재 110 N: 5B7A830E3CA98F96D594167B06FB0E724BA3E0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7A830E3CA98F96D594167B06FB0E724BA3E0 AV: 216
A: 홀딩도아(자바라) B: 단면, 단색 C: M2 D: 8.8 M: 자재 161 N: 5B7A830E3C99E9C8639916501CB8E42B825E2E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7A830E3C99E9C8639916501CB8E42B825E2E AV: 356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데코판넬, S-20 C: M2 D: 56.2 M: 자재 165 N: 5B7A830E3C6912DEF7E71655962687FF5F2DFF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7A830E3C6912DEF7E71655962687FF5F2DFF AV: 218
A: 장애인용슬라이딩도어 B: 1000*1800 C: EA D: 2 M: 자재 166 N: 5B7A830E3C6912DEF7E71655962687FF5F2FA5 O: P: Q: 01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01175B7A830E3C6912DEF7E71655962687FF5F2FA5 AV: 219
A: 벽체틀 설치 B: 25*25, @450*600 C: M2 D: 1.1 M: 호표 116 N: 5C57E3453D09353057C516686067A0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E3453D09353057C516686067A0 AV: 220
A: 반자틀 설치 B: 25*25, @450*600 C: M2 D: 44.6 M: 호표 117 N: 5C57E3453D09353057C51668606698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E3453D09353057C51668606698 AV: 221
A: 벽체틀 설치 B: 30*30, @450*600 C: M2 D: 18.8 M: 호표 118 N: 5C57E3453D0935305471166968ACA0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E3453D0935305471166968ACA0 AV: 222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277.9 M: 호표 119 N: 5C5783DE30D9575B016B167EB34D9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E30D9575B016B167EB34D93 AV: 223
A: 논스립매트 깔기 B: 20.0mm C: M2 D: 25.1 M: 호표 120 N: 5C5783DE30D9575A7C47167B8B6645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E30D9575A7C47167B8B6645 AV: 224
A: 걸레받이설치 B: 라왕,H90*24mm,바니시 C: M D: 86.7 M: 호표 121 N: 5C5783DE3099FA7ADDE516EA9C713A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E3099FA7ADDE516EA9C713A AV: 225
A: 도배바름(합판·석고보드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40.1 M: 호표 122 N: 5C5783DD3679F248A2CC166CEAD2F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D3679F248A2CC166CEAD2F1 AV: 226
A: DRY WALL(C-100) B: GS9.5t 2겹양면+GW50t C: M2 D: 27.7 M: 호표 123 N: 5C5783DD36094191F5C0165D4F17BE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D36094191F5C0165D4F17BE AV: 227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600mm C: M2 D: 70.8 M: 호표 124 N: 5C5783DC35E9D65400E216FBBD58F7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E9D65400E216FBBD58F7 AV: 228
A: 텍스붙임 B: 집텍스 300*600*9.5t C: M2 D: 924.9 M: 호표 125 N: 5C5783DC35E9D6552890167B61B849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E9D6552890167B61B849 AV: 229
A: 텍스붙임 B: 흡음텍스 300*600*12t C: M2 D: 98.8 M: 호표 126 N: 5C5783DC35E9D6552890167B61B95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E9D6552890167B61B953 AV: 230
A: 석고판 붙임(바탕) B: 벽, 일반12.5mm C: M2 D: 1.1 M: 호표 127 N: 5C5783DC35D9CCAFAA0F168325354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D9CCAFAA0F1683253543 AV: 231
A: 석고판 붙임(바탕+치장) B: 벽, 일반9.5mm 2겹 C: M2 D: 46.5 M: 호표 128 N: 5C5783DC35D9CCAFAA0F1683242D4B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D9CCAFAA0F1683242D4B AV: 232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일반12.5mm C: M2 D: 32.5 M: 호표 129 N: 5C5783DC35D9CCACD690166BD226C5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D9CCACD690166BD226C5 AV: 233
A: 석고판 붙임(바탕) B: 천장, 방화15mm C: M2 D: 12.1 M: 호표 130 N: 5C5783DC35D9CCACD690166BD226C1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D9CCACD690166BD226C1 AV: 234
A: 라왕판재붙임 B: 라왕18t,바니시 C: M2 D: 13 M: 호표 131 N: 5C5783DC35B9012B6B7516DB017B8C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C35B9012B6B7516DB017B8C AV: 235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중 0.025, 110mm C: M2 D: 208.4 M: 호표 132 N: 5C5783DB3B991646445F16AC385359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646445F16AC385359 AV: 23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슬래브 위 깔기 B: 비중 0.025, 110mm C: M2 D: 570.6 M: 호표 133 N: 5C5783DB3B99149510BD16A9DA778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49510BD16A9DA7783 AV: 237
A: 경질우레탄보드 타설부착 B: 벽, 심재준불연 90mm(자재관급) C: M2 D: 1233 M: 호표 134 N: 5C5783DB3B99149510C816B4006548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49510C816B4006548 AV: 238
A: 경질우레탄보드 타설부착 B: 스라브, 심재준불연 90mm(자재관급) C: M2 D: 79 M: 호표 135 N: 5C5783DB3B99149510C816B4022C97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49510C816B4022C97 AV: 239
A: 경질우레탄보드 타설부착 B: 스라브, 심재준불연 110mm(자재관급) C: M2 D: 12.1 M: 호표 136 N: 5C5783DB3B99149510C816B4022B88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49510C816B4022B88 AV: 240
A: 경질우레탄보드 타설부착 B: 스라브, 심재준불연 140mm(자재관급) C: M2 D: 1043.2 M: 호표 137 N: 5C5783DB3B99149510C816B4022836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99149510C816B4022836 AV: 24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042.7 M: 호표 138 N: 5C5783DB3BB9C4FDAE4016D809C966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B3BB9C4FDAE4016D809C966 AV: 242
A: 마루귀틀설치 B: 라왕 60×90(바니시) C: M D: 3.6 M: 호표 139 N: 5C5783D430D9FDEE13041638CC2463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430D9FDEE13041638CC2463 AV: 243
A: 흡음판 설치 B: 벽,각재30*30+타공흡음패널9t C: M2 D: 154.4 M: 호표 140 N: 5C5783D235A981A21EFF16F86F7DEA O: P: Q: 01010117 R: T S: F T: F AR: AS: AU: 010101175C5783D235A981A21EFF16F86F7DEA AV: 244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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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Q: 010101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18 골
재
대 B: Q: 01010118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122.7 M: 자재 22 N: 5B5FA39230C9A863908F16F2E9063398E84CE4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B5FA39230C9A863908F16F2E9063398E84CE4 AV: 324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720 M: 자재 88 N: 5B7A830E3CF97154884816B0ED184D7184B322 O: P: Q: 01010118 R: F S: F T: T AR: AS: AU: 010101185B7A830E3CF97154884816B0ED184D7184B322 AV: 325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Q: 01010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운 반 비 B: Q: 01010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157.311 M: 산근 3 N: 5C5633F03B591858F38316B0B2E04B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5633F03B591858F38316B0B2E04B AV: 24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공장>>현장) C: TON D: 157.311 M: 산근 4 N: 5C5633F03B591858F38316B0B2E15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C5633F03B591858F38316B0B2E152 AV: 379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작업부산물 B: Q: 0101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3.207 M: 자재 25 N: 5B5FA3923049528A7EA316B12917C62E65BD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5FA3923049528A7EA316B12917C62E65BDCA AV: 24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관급자재비(도급자) B: Q: 010104
A: 1.철근,레미콘 B: C: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9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54.535 M: 자재 43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3 AV: 34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21.353 M: 자재 44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4 AV: 34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46.281 M: 자재 45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5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5 AV: 34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22, 하치장상차도 C: TON D: 35.142 M: 자재 47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7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7 AV: 347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30-120 C: M3 D: 802 M: 자재 85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9E4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9E4 AV: 348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27-120 C: M3 D: 792 M: 자재 84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E6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E6E AV: 349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21-120 C: M3 D: 187 M: 자재 83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6 AV: 350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18-80 C: M3 D: 56 M: 자재 82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E AV: 35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82 N: 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AV: 374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393
A: 2.단열재 B: C: M: N: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 AV: 394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대한폴리텍, NF Board PLUS 100mm, 2000×1000×110mm, 경질2종2호 C: M2 D: 13.3 M: 자재 103 N: 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973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973 AV: 396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대한폴리텍, NF Board PLUS 90mm, 2000×1000×90mm, 경질2종2호 C: M2 D: 1443.2 M: 자재 104 N: 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972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972 AV: 395
A: 폴리우레탄기포단열재 B: 대한폴리텍, NF Board PLUS 140mm, 2000×1000×140mm. 경질2종2호 C: M2 D: 1147.5 M: 자재 102 N: 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86B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B7A830E3CA98F95358116A628FE85B114E86B AV: 39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102 N: 5D4EC3C03A491EF170381661AC84002 O: P: Q: 010104 R: F S: F T: F AR: AS: AU: 0101045D4EC3C03A491EF170381661AC84002 AV: 398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4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39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관급자재비(관급자) B: Q: 010105
A: 1.승강기 B: C: M: N: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 AV: 352
A: 엘리베이터 B: GR60N2-MRL2CO40, 60m/min, 40인승/2층/MRL형 C: 개소 D: 1 M: 자재 149 N: 5B7A830E3C89C070ED811687D64891F9D243B2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B7A830E3C89C070ED811687D64891F9D243B2 AV: 250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149 N: 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AV: 372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353
A: 2.창호 B: C: M: N: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 AV: 354
A: 창호 B: C: 식 M: 자재 324 N: 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4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4 AV: 355
A: HS155, 155mm B: Fix&Swing C: KG D: 2993.8 M: 자재 320 N: 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B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B AV: 365
A: HS162, 162mm B: Flx&Swing C: KG D: 1484.6 M: 자재 321 N: 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8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8 AV: 366
A: HS-RBCM, 40mm 롤방충망 B: 40mm 롤방충망 C: KG D: 202.7 M: 자재 322 N: 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9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9 AV: 367
A: HS-GR, 100mm, 갤러리 창 B: 100mm, 갤러리 창 C: KG D: 79 M: 자재 323 N: 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E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DCBE3673BB99F9FDA72161A91AE8038A0079E AV: 36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323 N: 5D4EC3C03A491EF170381661AC84002 O: P: Q: 010105 R: F S: F T: F AR: AS: AU: 0101055D4EC3C03A491EF170381661AC84002 AV: 373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369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설비공사 B: Q: 0102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자재 326 N: 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F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DAF AV: 404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관급자재비(관급자) B: Q: 010202
A: 기계설비관급자재 B: C: 식 D: 1 M: 자재 327 N: 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C9F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C9F AV: 40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공사안전보건대장 B: Q: 010203
A: 공사안전보건대장 B: C: D: 1 M: 자재 328 N: 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C9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DEFE3553CA910D79223168A23A22319CA9C9C AV: 406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1 가 설 공 사 B: Q: 0103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호표 3 N: 5C57639035A9B33189CC16FB687805 O: P: Q: 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015C57639035A9B33189CC16FB687805 AV: 253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M: 호표 7 N: 5C57639035A9B330E7C0165280F6E6 O: P: Q: 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015C57639035A9B330E7C0165280F6E6 AV: 254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8 M: 호표 10 N: 5C5763953DA99830786916EDD22DA9 O: P: Q: 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015C5763953DA99830786916EDD22DA9 AV: 255
A: 건축물보양 B: 살수 C: M2 D: 7.8 M: 호표 11 N: 5C5763953D99F7EDE15716F6702AB9 O: P: Q: 010301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015C5763953D99F7EDE15716F6702AB9 AV: 256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Q: 0103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3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1.5 M: 산근 1 N: 5C7403EF33A94DB9E5261691E7BB4C O: P: Q: 01030102 R: F S: T T: F AR: AS: AU: 010301025C7403EF33A94DB9E5261691E7BB4C AV: 25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3 M: 산근 2 N: 5C7403EC3649218D151316E4E2D296 O: P: Q: 01030102 R: F S: T T: F AR: AS: AU: 010301025C7403EC3649218D151316E4E2D296 AV: 25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5.2 M: 호표 12 N: 5C7403E236596F93120816682A37E6 O: P: Q: 01030102 R: T S: F T: F AR: AS: AU: 010301025C7403E236596F93120816682A37E6 AV: 260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Q: 0103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3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49 M: 자재 48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3 O: P: Q: 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0103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3 AV: 26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0.201 M: 자재 49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0 O: P: Q: 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0103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0 AV: 2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0.064 M: 자재 50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1 O: P: Q: 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0103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27C95E1 AV: 264
A: 레미콘(관급) B: 25-27-120 C: M3 D: 10 M: 자재 77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6 O: P: Q: 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0103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03E66 AV: 265
A: 레미콘(관급) B: 25-18-80 C: M3 D: 1 M: 자재 79 N: 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1 O: P: Q: 0103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01035B7A830E3CF971575DCB16C5DBAF0F84C15FE1 AV: 26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 초과 10m까지 C: M2 D: 72.1 M: 호표 15 N: 5C57335C3779279F67C3164D802BF7 O: P: Q: 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01035C57335C3779279F67C3164D802BF7 AV: 267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7333 M: 호표 16 N: 5C57335F3C794A3F3B14167D265FD4 O: P: Q: 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01035C57335F3C794A3F3B14167D265FD4 AV: 37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 M: 호표 17 N: 5C57335B36D96166264016EE8013A8 O: P: Q: 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01035C57335B36D96166264016EE8013A8 AV: 26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 M: 호표 18 N: 5C57335B36E90248D2D116B5B13D5E O: P: Q: 0103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01035C57335B36E90248D2D116B5B13D5E AV: 270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Q: 0103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4 철 골 공 사 B: Q: 01030104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100*50*20, t3.2 C: TON D: 0.044 M: 자재 55 N: 5B7A830E3CE968B455B2162477E4FE2CBBF26A O: P: Q: 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301045B7A830E3CE968B455B2162477E4FE2CBBF26A AV: 27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11 M: 자재 246 N: 5B0793A03F09F03380A316D04A350BF8214131 O: P: Q: 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301045B0793A03F09F03380A316D04A350BF8214131 AV: 273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0.099 M: 호표 23 N: 5C57237533B9CC45C321161D0C4264 O: P: Q: 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301045C57237533B9CC45C321161D0C4264 AV: 274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042 M: 호표 141 N: 5C5723723659A099AC2D16309E3544 O: P: Q: 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301045C5723723659A099AC2D16309E3544 AV: 275
A: 내화페인트 B: 1시간, 보 C: ㎡ D: 4.2 M: 자재 252 N: 5C57237135F954A6899D16F523480A O: P: Q: 01030104 R: F S: F T: T AR: AS: AU: 010301045C57237135F954A6899D16F523480A AV: 276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2종 C: M2 D: 4.7 M: 호표 25 N: 5C5793C43A0919BD8E2816637530D6 O: P: Q: 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301045C5793C43A0919BD8E2816637530D6 AV: 277
A: 유성페인트 롤러칠 B: 철재면, 2회 2급 C: M2 D: 0.5 M: 호표 26 N: 5C5793C737599EFD206216AA768CF9 O: P: Q: 01030104 R: T S: F T: F AR: AS: AU: 010301045C5793C737599EFD206216AA768CF9 AV: 278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Q: 0103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5 판넬및지붕공사 B: Q: 01030105
A: 글라스울 샌드위치패널 B: 글라스울64k, 지붕재, 150mm C: M2 D: 11.9 M: 자재 114 N: 5B7A830E3CB994DCE513163EFADAF4ED356DA5 O: P: Q: 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301055B7A830E3CB994DCE513163EFADAF4ED356DA5 AV: 280
A: 조립식건물부재 B: 처마후레싱 C/S-0.4T C: M D: 7 M: 자재 190 N: 5B7A830D327921A9C64716503CC03BFDA491D5 O: P: Q: 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301055B7A830D327921A9C64716503CC03BFDA491D5 AV: 281
A: 조립식건물부재 B: 박공후레싱 C/S-0.4T C: M D: 7 M: 자재 191 N: 5B7A830D327921A9C64716503CC03BFDA491D3 O: P: Q: 01030105 R: F S: F T: T AR: AS: AU: 010301055B7A830D327921A9C64716503CC03BFDA491D3 AV: 282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지붕 B: 두께 50~100mm 기준 C: M2 D: 11.5 M: 호표 142 N: 5C5783DD36094465544116022540A3 O: P: Q: 01030105 R: T S: F T: F AR: AS: AU: 010301055C5783DD36094465544116022540A3 AV: 283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Q: 0103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6 미 장 공 사 B: Q: 0103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24.4 M: 호표 82 N: 5C57032832C9DF6D1AC316AB700EC8 O: P: Q: 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301065C57032832C9DF6D1AC316AB700EC8 AV: 287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29 M: 호표 83 N: 5C57032832C9DF6D1EBE1612AC2664 O: P: Q: 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301065C57032832C9DF6D1EBE1612AC2664 AV: 288
A: 기계휘니셔마감 B: C: M2 D: 6.8 M: 호표 91 N: 5C57032832990E843C7C1666CE0015 O: P: Q: 01030106 R: T S: F T: F AR: AS: AU: 010301065C57032832990E843C7C1666CE0015 AV: 289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Q: 0103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7 창 호 공 사 B: Q: 01030107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50, KS5호, 고급방화, 80∼120kg C: 조 D: 2 M: 자재 159 N: 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8EF O: P: Q: 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301075B7A830E3C99E9C86BE3161BF2BB0DE1B4F8EF AV: 291
A: 방화문 B: 40T 비차열60분+미네랄울 C: M2 D: 6.1 M: 자재 160 N: 5B7A830E3C99E9C868101681651240537C6328 O: P: Q: 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301075B7A830E3C99E9C868101681651240537C6328 AV: 292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일자형 120mm C: 개 D: 2 M: 자재 203 N: 5B7A93173EB96A7C8A2116A84F7B17A708AD2F O: P: Q: 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301075B7A93173EB96A7C8A2116A84F7B17A708AD2F AV: 293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M: 자재 204 N: 5B7A93173EB96A7C8A2116A84D443B0886D1FD O: P: Q: 01030107 R: F S: F T: T AR: AS: AU: 010301075B7A93173EB96A7C8A2116A84D443B0886D1FD AV: 294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6.0 ~ 8.0 이하 C: 개소 D: 1 M: 호표 93 N: 5C57B31239593AB62C9116EDFDEF40 O: P: Q: 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301075C57B31239593AB62C9116EDFDEF40 AV: 297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98 N: 5C57B31536999BA26CB116DE305A80 O: P: Q: 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301075C57B31536999BA26CB116DE305A80 AV: 298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99 N: 5C57B31536999E78FA95160106B26D O: P: Q: 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301075C57B31536999E78FA95160106B26D AV: 29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준불연 C: M D: 11 M: 호표 101 N: 5C57B31536C96D553E28164760B7CE O: P: Q: 01030107 R: T S: F T: F AR: AS: AU: 010301075C57B31536C96D553E28164760B7CE AV: 300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Q: 0103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8 유 리 공 사 B: Q: 01030108
A: SKN154Ⅱ 복층유리 24mm(5+14A+5) B: SKN154Ⅱ(반강화)+아르곤(SWS)+투명 C: M2 D: 0.6 M: 자재 164 N: 5B7A830E3C99E9CA1EC216C1A2B6480A13BBBF O: P: Q: 01030108 R: F S: F T: T AR: AS: AU: 010301085B7A830E3C99E9CA1EC216C1A2B6480A13BBBF AV: 302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22 M: 호표 102 N: 5C57F3A83D1915678FFA160A9A4658 O: P: Q: 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301085C57F3A83D1915678FFA160A9A4658 AV: 303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0.6 M: 호표 104 N: 5C57B31B3F09D65DEAE1165896B34C O: P: Q: 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301085C57B31B3F09D65DEAE1165896B34C AV: 30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6.4 M: 호표 105 N: 5C57B31B3F993A97F1B816AE475956 O: P: Q: 01030108 R: T S: F T: F AR: AS: AU: 010301085C57B31B3F993A97F1B816AE475956 AV: 305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Q: 0103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30109 칠
공
사 B: Q: 01030109
A: 바탕만들기+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0.8 M: 호표 107 N: 5C5793C737794D6498431688C48F4B O: P: Q: 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301095C5793C737794D6498431688C48F4B AV: 30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24.4 M: 호표 109 N: 5C5793C636C9FC9C154E16CA0906FB O: P: Q: 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301095C5793C636C9FC9C154E16CA0906FB AV: 3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2급, con'c·mortar면 C: M2 D: 29 M: 호표 110 N: 5C5793C636C9FC9C12F616101A8111 O: P: Q: 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301095C5793C636C9FC9C12F616101A8111 AV: 309
A: 에폭시 라이닝 B: 3mm C: M2 D: 6.8 M: 호표 114 N: 5C5793CF34A931370F8C1683CB4B02 O: P: Q: 01030109 R: T S: F T: F AR: AS: AU: 010301095C5793CF34A931370F8C1683CB4B02 AV: 310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Q: 0103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30110 수 장 공 사 B: Q: 0103011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1.6 M: 호표 138 N: 5C5783DB3BB9C4FDAE4016D809C966 O: P: Q: 01030110 R: T S: F T: F AR: AS: AU: 010301105C5783DB3BB9C4FDAE4016D809C966 AV: 312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Q: 0103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30111 골
재
대 B: Q: 01030111
A: 모래 B: 모래, 충주, 도착도 C: M3 D: 0.7 M: 자재 22 N: 5B5FA39230C9A863908F16F2E9063398E84CE4 O: P: Q: 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15B5FA39230C9A863908F16F2E9063398E84CE4 AV: 326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11 M: 자재 88 N: 5B7A830E3CF97154884816B0ED184D7184B322 O: P: Q: 01030111 R: F S: F T: T AR: AS: AU: 010301115B7A830E3CF97154884816B0ED184D7184B322 AV: 327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Q: 0103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운 반 비 B: Q: 01030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 C: TON D: 0.755 M: 산근 3 N: 5C5633F03B591858F38316B0B2E04B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C5633F03B591858F38316B0B2E04B AV: 314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10km(공장>>현장) C: TON D: 0.755 M: 산근 4 N: 5C5633F03B591858F38316B0B2E152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5C5633F03B591858F38316B0B2E152 AV: 378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작업부산물 B: Q: 01030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5 M: 자재 25 N: 5B5FA3923049528A7EA316B12917C62E65BDCA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B5FA3923049528A7EA316B12917C62E65BDCA AV: 316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010304 관급자재비(도급자) B: Q: 01030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49 M: 자재 43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3 O: P: Q: 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3 AV: 32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0.201 M: 자재 44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4 O: P: Q: 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4 AV: 33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0.064 M: 자재 45 N: 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5 O: P: Q: 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45B7A830E3CE968B57D6F16296044DE8A4A9B55 AV: 331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27-120 C: M3 D: 10 M: 자재 84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E6E O: P: Q: 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E6E AV: 332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18-80 C: M3 D: 1 M: 자재 82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E O: P: Q: 0103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04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E AV: 33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82 N: 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O: P: Q: 010304 R: F S: F T: F AR: AS: AU: 0103045D4EC3C03A491EF170381661AC87001 AV: 371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1 토
공 B: Q: 01040101
A: 1).토
공 B: C: M: N: O: P: Q: 010401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01 AV: 612
A: 절
토(토
사) B: 소규모 (10,000m3미만) C: M3 D: 369 M: 자재 26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9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9 AV: 409
A: 성
토 B: 기계100%(백호0.70m3,로울러10TON) , 다짐도95%이상 C: M3 D: 1164 M: 자재 26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6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6 AV: 410
A: 터 파 기(토
사) B: 기계100% , Type-Ⅰ C: M3 D: 1845 M: 자재 26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7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6C7 AV: 41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기계100%(백호0.7m3 + 플레이트 콤팩터-1.5 TON) C: M3 D: 1651 M: 자재 26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7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7 AV: 412
A: 사
토(건축잔토포함) B: 덤프24ton,현장~사토장,L=10.00Km가정 C: M3 D: 1179 M: 자재 265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6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6 AV: 413
A: 잔디식재 B: 평떼 C: M2 D: 1939 M: 자재 266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5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5 AV: 414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1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11
A: 2).철거공 B: C: M: N: O: P: Q: 01040101 R: F S: F T: F AR: AS: AU: 01040101 AV: 613
A: 아스콘포장깨기 B: 기계(굴삭기0.7m3+브레이커) , T=30cm미만 C: m3 D: 3.23 M: 자재 26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3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3 AV: 417
A: 아스콘포장 절단 B: 20cm미만 C: m D: 19.5 M: 자재 26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2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2 AV: 418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인력철거 , A-Type C: m2 D: 31.7 M: 자재 26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1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1 AV: 419
A: 무근콘크리트 깨기 B: 기계(굴삭기0.7m3+브레이커) , T=30cm미만 C: m3 D: 3.67 M: 자재 270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0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0 AV: 420
A: 폐기물상차비 B: C: TON D: 20.3 M: 자재 27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F O: P: Q: 01040101 R: F S: F T: T AR: AS: AU: 01040101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52F AV: 421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1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14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Q: 0104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2 우 수 공 B: Q: 01040102
A: 1).우수구조물 B: C: M: N: O: P: Q: 01040102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 AV: 616
A: 우수맨홀설치 B: D=900mm, 차도용 C: 개소 D: 6 M: 자재 27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1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1 AV: 433
A: 우수맨홀설치 B: D=1,200mm, 차도용 C: 개소 D: 2 M: 자재 27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2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2 AV: 434
A: 집수정 B: 0.6x0.6,스틸그레이팅 C: EA D: 2 M: 자재 27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3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3 AV: 435
A: PE빗물받이 B: H=600mm,스틸그레이팅 C: EA D: 32 M: 자재 275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4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4 AV: 436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17
A: 2).우수관로 B: C: M: N: O: P: Q: 01040102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 AV: 618
A: 우수관(흄관,소켓식) B: D=450mm/고무링접합 C: M D: 140.5 M: 자재 276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6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6 AV: 439
A: 우수관(흄관,소켓식) B: D=300mm/고무링접합 C: M D: 61.5 M: 자재 27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7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7 AV: 440
A: 연결관(PVC,VG1관) B: D=200mm C: M D: 252 M: 자재 27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8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8 AV: 441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M D: 202 M: 자재 27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9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409 AV: 442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19
A: 3).배수로공사 B: C: M: N: O: P: Q: 01040102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 AV: 620
A: 측구수로관 B: 300C,(스틸그레이팅) C: M D: 118 M: 자재 280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8 O: P: Q: 01040102 R: F S: F T: T AR: AS: AU: 010401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8 AV: 445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2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21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Q: 0104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3 오 수 공 B: Q: 01040103
A: 1).오수구조물 B: C: M: N: O: P: Q: 01040103 R: F S: F T: F AR: AS: AU: 01040103 AV: 623
A: 오수맨홀 B: D=900mm C: 개소 D: 6 M: 자재 28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D O: P: Q: 0104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D AV: 457
A: 오수받이 B: H=800mm C: EA D: 1 M: 자재 28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C O: P: Q: 0104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C AV: 458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3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24
A: 2).오수관로 B: C: M: N: O: P: Q: 01040103 R: F S: F T: F AR: AS: AU: 01040103 AV: 625
A: 오수관(이중벽관) B: D=200mm C: M D: 121.5 M: 자재 28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E O: P: Q: 0104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E AV: 461
A: 하수관수밀시험 B: D200MM C: 회 D: 6 M: 자재 28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1 O: P: Q: 0104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1 AV: 462
A: 하수관내CCTV조사 B: C: M D: 121.5 M: 자재 285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0 O: P: Q: 01040103 R: F S: F T: T AR: AS: AU: 01040103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370 AV: 463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3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26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Q: 0104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4 상 수 공 B: Q: 01040104
A: 1).급수공사 B: C: M: N: O: P: Q: 01040104 R: F S: F T: F AR: AS: AU: 01040104 AV: 628
A: 내충격수도관 접합 및 부설 B: D50mm , 내충격관 C: M D: 62 M: 자재 286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1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1 AV: 481
A: 이경티 B: D80x50mm C: 개소 D: 1 M: 자재 28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0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0 AV: 482
A: 플랜지 소켓 B: D50mm C: 개소 D: 2 M: 자재 28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7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7 AV: 483
A: 90 ° 곡관 B: D50mm C: 개소 D: 2 M: 자재 28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6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6 AV: 484
A: 수도관(이형관) 접합 B: D80mm C: 개소 D: 2 M: 자재 290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5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5 AV: 485
A: 수도관(이형관) 접합 B: D50mm C: 개소 D: 7 M: 자재 29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4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4 AV: 486
A: 밸브 부설 및 접합 B: D50mm,청동밸브 C: 개소 D: 1 M: 자재 29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B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B AV: 487
A: 수도관 절단 B: D80mm C: 개소 D: 1 M: 자재 29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A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25A AV: 488
A: 수도관 절단 B: D50mm C: 개소 D: 3 M: 자재 29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C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C AV: 489
A: 밸브보호통 설치 B: D=150mm이하 C: 개소 D: 1 M: 자재 295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D O: P: Q: 0104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0104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D AV: 490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4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29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Q: 0104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5 포 장 공 B: Q: 01040105
A: 1).아스팔트포장 B: C: M: N: O: P: Q: 01040105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 AV: 631
A: 아스콘 표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소형장비) C: M2 D: 1136.5 M: 자재 296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8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8 AV: 505
A: 아스콘 기층포설및다짐 B: 기계포설(소형장비) C: M2 D: 1136.5 M: 자재 29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9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9 AV: 506
A: 텍코팅 B: RSC-4,30L C: M2 D: 1136.5 M: 자재 29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A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A AV: 507
A: 프라임코팅 B: RSC-3,75L C: M2 D: 1136.5 M: 자재 29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B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B AV: 508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 B: 길어깨 포설 C: M3 D: 340.95 M: 자재 300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4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144 AV: 509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32
A: 2).인조화강블럭포장 B: T=30.00mm C: M: N: O: P: Q: 01040105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 AV: 633
A: 인조화강석블럭 포장-인도용(불투수) B: T=6+4+20=30.0cm C: M2 D: 1043.8 M: 자재 30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5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5 AV: 512
A: 인조 화강석블럭 포장-차도용(불투수) B: T=8+4+20=32.0cm C: M2 D: 100.5 M: 자재 30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4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4 AV: 513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35
A: 3).골재포장 B: C: M: N: O: P: Q: 01040105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 AV: 634
A: 콩자갈 포장 B: 잡석지정 C: M3 D: 4.25 M: 자재 30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6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6 AV: 516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36
A: 4).경계석설치 및 부대시설 B: C: M: N: O: P: Q: 01040105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 AV: 637
A: 보차도경계석(직선) B: 200x250x1000mm , 화강석 , B-Type C: M D: 231 M: 자재 30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0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0 AV: 519
A: L형측구 B: B=500mm C: M D: 231 M: 자재 305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3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3 AV: 520
A: 도로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mm , 화강석 , B-Type C: M D: 315 M: 자재 306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2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2 AV: 521
A: 카스토퍼 설치 B: 150x120x750 C: EA D: 48 M: 자재 30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D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D AV: 522
A: 장애인주차표지판설치 B: 700x600x1500, 앙카식 C: EA D: 1 M: 자재 30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C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0AC AV: 523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38
A: 5).차선도색 B: C: M: N: O: P: Q: 01040105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 AV: 639
A: 노면표시(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노면표시(횡단보도,주차장) ,백색실선 C: M2 D: 70.4 M: 자재 30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B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B AV: 526
A: 노면표시(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노면표시(횡단보도,주차장) ,청색실선 C: M2 D: 16.5 M: 자재 310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8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8 AV: 527
A: 노면표시(융착식도료)-공용구간 B: 노면표시(횡단보도,주차장) ,녹색실선 C: M2 D: 17.2 M: 자재 311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9 O: P: Q: 01040105 R: F S: F T: T AR: AS: AU: 01040105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9 AV: 528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5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40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Q: 0104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40106 운 반 공 B: Q: 01040106
A: 1).중기운반 B: C: M: N: O: P: Q: 01040106 R: F S: F T: F AR: AS: AU: 01040106 AV: 642
A: 중기운반비 B: L= 20.0 km,시청 C: 식 D: 1 M: 자재 312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C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C AV: 553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6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43
A: 2).자재운반 B: C: M: N: O: P: Q: 01040106 R: F S: F T: F AR: AS: AU: 01040106 AV: 644
A: 시멘트운반(공장상차도) B: 40㎏/드리 C: 포 D: 7 M: 자재 313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2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2 AV: 556
A: 철근운반 B: L=20.0 km C: Ton D: 0.605 M: 자재 314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3 O: P: Q: 01040106 R: F S: F T: T AR: AS: AU: 01040106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AAF23 AV: 557
A: 소
계 B: C: M: N: 5DEE53883BE9957671E8164247B7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401065DEE53883BE9957671E8164247B7 AV: 645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Q: 0104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402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402
A: 폐기물처리 B: 폐아스콘 C: TON D: 7.49 M: 자재 317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F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F AV: 601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TON D: 12.81 M: 자재 318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C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C AV: 602
A: 폐기물 운반비(중간처리대상) B: L=30km C: TON D: 20.3 M: 자재 319 N: 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DCBE3643E6919B60D1D16D38457C01F8B4E5D AV: 60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N: TOTAL
A: 010403 관급자재비(도급자) B: Q: 010403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21-120 C: M3 D: 70 M: 자재 83 N: 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6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B7A830E3CF971575DCB16C5D8DD5965800F06 AV: 607
A: 레미콘 B: 레미콘, 충북(충주시), 25-18-120 C: M3 D: 37 M: 자재 81 N: 5B7A830E3CF971575DCB16C5D9E701AEA2437A O: P: Q: 0104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035B7A830E3CF971575DCB16C5D9E701AEA2437A AV: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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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