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지방_중기간_5억미만_제조_적격_R26BK01722567.hwpx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성예림, ☎ 070-4056-8563, FAX 0505-480-1803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유소현, ☎ 043-850-5628
★ 입찰 시 유의사항 ★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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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56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교육쉼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퍼걸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3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이내 ○ 추정가격: 307,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공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09.15.(화)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1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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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42,889 3,227,739 320,995 1,562,905 4,185,491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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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퍼걸러(492415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업무(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퍼걸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924151101) 필수특이사항 : 목ㆍ철재구조]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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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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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이 아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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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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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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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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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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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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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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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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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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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지방_중기간_5억미만_제조_적격_R26BK01722567.pdf =====
우편번호: 2842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성예림, ☎ 070-4056-8563, FAX 0505-480-1803
- 주소: 우) 2842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유소현, ☎ 043-850-5628
★ 입찰 시 유의사항 ★
*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포기) 또는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56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탄소중립그린도시사업교육쉼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퍼걸러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33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20일이내
○ 추정가격: 307,636,364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충주시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적격심사 포기(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미체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공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조요청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공고서 열람 이후,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2026.09.15.(화)까지
계약담당자[(전자우편)[email protected] & (팩스)0505-480-18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격자료는 기초금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입찰참가 유·무효 여부와 관련 없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2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이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442,889 3,227,739 320,995 1,562,905 4,185,491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퍼걸러(49241511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업무(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퍼걸러(세부품명번호 10자리 : 4924151101) 필수특이사항 : 목ㆍ철재구조]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
한 자
(* 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3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
내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온라인(나라장
터)으로 우리 청(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이 아님)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
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
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
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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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
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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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
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제8장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
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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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충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563) 및 조달청 홈페
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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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된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
니다.
10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1) 본 건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부정당제재 처분 권한을 위탁한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조달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
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
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 충북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 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
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0 -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위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충북지방조달청 장 귀하 - 11 - (인)
===== 시방서 및 공내역서.zip =====
===== 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예산서]
A: 설계자 E: 심사자 G: 팀장 I: 과장 K: 설 계 L: 2026년 4월
일 N: 결 재
K: 심 사 L: 2026년 4월
일 N: 월
일
A: 설
계
예
산
서
B: *공 사 명 : E: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C: ■ 공사개요
D: 1) 조경공사
E: - 철거공, 시설물공, 포장공
C: ■ 위치 :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91번지 (중앙탑초등학교)
C: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01번지 (중앙탑고등학교)
D: (학교)
B: 구
분 F: 금
액 L: 비
고
B: 총 공 사 비 F: 일금 영원정 J: ₩-
B: 도급비 C: 공급가액 F: 일금 영원정 J: ₩-
C: 부가가치세 F: 일금 영원정 J: ₩-
C: 계 F: 일금 영원정 J: ₩-
B: 관급자재비 C: 도급자관급 F: 일금 영원정 J: ₩-
C: 관급자관급 F: 일금 영원정 J: ₩-
C: 계 F: 일금 영원정 J: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A: 비
목 D: 금액 E: 구
성
비 G: 비 고 I: 6개월이하 / 5억 미만 / 조경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1.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1
C:
3. 간접노무비 E: 직접노무비 x 18.4% F: 18.4%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조경
C:
[소
계]
B: 경 비 C:
4. 기 계 경 비
C:
5. 산재보험료 E: 노무비 x 3.56% F: 3.56% G: 모든건설공사
C:
6. 고용보험료 E: 노무비 x 1.01% F: 1.01% G: 7등급 미만
C:
7. 건강보험료 D: 2,442,889 E: 직접노무비 x 3.595% F: 3.595% G: 1개월 이상 모든건설공사
C: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20,995 E: 건강보험료 x 13.14% F: 13.14% G: 1개월 이상 모든건설공사
C:
9. 연금보험료 D: 3,227,739 E: 직접노무비 x 4.8% F: 4.75% G: 1개월 이상 모든건설공사
C: 1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0.16% F: 0.16% G: 전문건설업, 조경공사
C: 11. 퇴직공제부금비 D: 1,562,905 E: 직접노무비 x 2.3% F: 2.3% G: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용
C: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185,491 E: a: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1.1] x 2.07%+0,000천원 G: 5억 미만/특수건설공사
D: 5,022,589 E: b: [(재료비+직접노무비) x 2.07%+0,000천원]x1.2
D: 4,185,491 F: 2.07%
C: 13.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0.3% F: 0.3% G: 조경/조경
C: 14.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4.9% F: 4.9%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 조경
C: 15. 석 면 분 담 금 F: 0.006% G: 모든건설공사
C: 16. 임금채권부담금 F: 0.09% G: 모든건설공사
C: 17.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 x 0.000% G: 전문공사 제외
C:
[소
계]
A: [ 계 ] E: [재료비+노무비+경비]
A: 18. 일반관리비 E: [계] x 8.0% F: 8.0%
A: 19.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바관리비) x 15%이내 F: 15%
A: 20. 폐기물처리비
A: 21. 공 급 가 액 E: [계+일반관리비+이윤]
A: 22. 부가가치세 E: [공급가액] x 10% F: 10%
A: 23. 도 급 액 E: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24. 지급자재비 (도급자관급)
A: 25. 지급자재비 (관급자관급) I: 단위절삭
A: 26. 총 공 사 비 E: [도급액+지급자재비] I: -
G: (부가세제외)
C: 사업비
[시트: 제비율표(2026)]
B: ※ 적용시기 : 2026. 04. 13. 입찰공고분부터 AL: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참고: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임)
AC: [간접노무비] AL: [기타경비] BD: [일반관리비] BS: [이윤] BZ: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공사규모 M: 공사기간 AC: (직노) x 율 AL: (재+노) x 율 AU: 공사규모 BD: (재+노+경) x 율 BS: (노+경+일)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DK: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EB: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B: (직접공사비) AC: 토목 AF: 조경 AI: 산업
설비
(토목) AL: 토목 AO: 조경 AR: 산업
설비
(토목) AU: (추정가격) BD: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BL: 전문·
전기·통신·
소방·기타
BZ: 종합건설업 CN: 전문건설업 DK: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EB: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주2) + 기초액과
EB: ((재+직노) x 요율주3)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B: 1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5.5 AO: 4.9 AR: 5.5 AU: 5억 미만 BD: 8.0 BL: 8.0 BS: 15.0 BZ: 구분 CI: 요율 CN: 구분 DE: 요율 DK: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1) EB: 구분 ES: 요율 FA: 기초액(천원)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5.7 AO: 5.1 AR: 5.7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6.1 AO: 5.4 AR: 6.1 BZ: 토목공사(토건) CI: 0.40 CN: 준설공사, 포장공사 DE: 0.68 DK: 5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3.11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6.7 AO: 6.0 AR: 6.7 AU: 5억 -
30억 미만 BL: 6.5 CN: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공사 EB: 토목공사 ES: 3.15
B: 10억 -
5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5.8 AO: 5.1 AR: 5.8 BZ: 산업∙설비공사 CI: 0.16 CN: 상하수도설비공사, 수중공사 DE: 0.51 EB: 중건설공사 ES: 3.64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5.9 AO: 5.3 AR: 5.9 CN: 보링그라우팅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2.07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6.3 AO: 5.6 AR: 6.3 AU: 30억 -
50억 미만 BL: 5.0 BZ: 조경공사 CI: 0.18 CN: 석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DE: 0.32 DK: 5억 ~
50억 미만 EB: 건축공사 ES: 2.28 FA: 4,325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6.9 AO: 6.3 AR: 6.9 EB: 토목공사 ES: 2.53 FA: 3,300
B: 50억 -
3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0 AF: 18.4 AI: 19.0 AL: 6.4 AO: 5.8 AR: 6.4 AU: 50억 -
100억 미만 BD: 6.5 BS: 12.0 CN: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 DE: 0.16 EB: 중건설공사 ES: 3.05 FA: 2,975
M: 7~12개월 (365일) AC: 19.4 AF: 18.8 AI: 19.4 AL: 6.6 AO: 5.9 AR: 6.6 CN: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EB: 특수건설공사 ES: 1.59 FA: 2,450
M: 13~36개월 (1095일) AC: 19.7 AF: 19.1 AI: 19.7 AL: 6.9 AO: 6.3 AR: 6.9 AU: 100억 -
300억 미만 BL: 4.5 CN: 철강재설치공사 DK: 50억 이상 DR: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37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9 AF: 20.3 AI: 20.9 AL: 7.6 AO: 6.9 AR: 7.6 CN: 그 외 DE: 0.10 EB: 토목공사 ES: 2.60
B: 300억 -
1000억 미만 M: 6개월 이하 (183일) AC: 19.1 AF: 18.4 AI: 19.1 AL: 6.6 AO: 6.0 AR: 6.6 AU: 300억 -
1000억 미만 BD: 5.0 BS: 10.0 EB: 중건설공사 ES: 3.11
M: 7~12개월 (365일) AC: 19.5 AF: 18.8 AI: 19.5 AL: 6.8 AO: 6.1 AR: 6.8 BZ: * 적용제외: 국가유산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EB: 특수건설공사 ES: 1.64
M: 13~36개월 (1095일) AC: 19.8 AF: 19.1 AI: 19.8 AL: 7.2 AO: 6.5 AR: 7.2 AU: 1000억 이상 BD: 4.5 BS: 9.0 BZ: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DR: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EB: 건축공사 ES: 2.64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1.0 AF: 20.3 AI: 21.0 AL: 7.8 AO: 7.1 AR: 7.8 BZ: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EB: 토목공사 ES: 2.73
B: 1000억 이상 M: 6개월 이하 (183일) AC: 18.9 AF: 18.3 AI: 18.9 AL: 6.9 AO: 6.2 AR: 6.9 AU: [건강보험료] B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R: [연금보험료] BZ: [산재보험료] EB: 중건설공사 ES: 3.39
M: 7~12개월 (365일) AC: 19.3 AF: 18.7 AI: 19.3 AL: 7.1 AO: 6.4 AR: 7.1 EB: 특수건설공사 ES: 1.78
M: 13~36개월 (1095일) AC: 19.6 AF: 19.0 AI: 19.6 AL: 7.4 AO: 6.8 AR: 7.4 AU: (직노) x 3.595 BD: (건강보험료) x 13.14 BR: (직노) x 4.75 BZ: (노) x 3.56 DK: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M: 36개월 초과 (1096일) AC: 20.8 AF: 20.2 AI: 20.8 AL: 8.1 AO: 7.4 AR: 8.1 AU: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DK:
주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B: * 기타경비항목: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DK: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 관급금액
B: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AU: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Z: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B: [고용보험료] AU: [환경보전비] BZ: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K:
주2)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의 합계금액인 요율
DK:
주3) 대상액이 재료비, 직접노무비의 합계금액인 요율
B: (노) x 율 AU: (직접공사비) x 율 BZ: (직접공사비) x 율
B: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AH: 요율 AU: 공사의 종류 BU: 요율 BZ: 공사규모(추정가격) DC: 요율 DK: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건설공사의 종류
B:
[1등급] 1400억 이상 AH: 1.57
AU: 토목 AZ: 도로(예시: 교량,터널,활주로 등) BU: 0.9 BZ: 50억 미만 DC: 0.081 DK:
- [건축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건축물과
B: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AH: 1.30
AZ: 플랜트(예시: 발전소,쓰레기소각장 등) BU: 0.4
B: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AH: 1.13 BZ: 50억 이상 - 100억 미만 DC: 0.080 DK: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지하철 BU: 0.5
B: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AH: 1.06
AZ: 철도 BU: 1.5 BZ: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DC: 0.075 DK:
- [토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 제2호의 전문공사로서
B: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AH: 1.03
AZ: 상하수도(예시: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BU: 0.5
B: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AH: 1.02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토목 및 산업설비) DC: 0.071 DK: 건축공사 외의 시설물과 관련하여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AZ: 항만 BU: 0.8
B: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AH: 1.01
AZ: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BU: (1.8) BZ: 300억 이상 종심∙종평제(건축) DC: 0.068 DK:
- [중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 '라'목 해당공사 중
B:
7등급 미만
AZ: 댐 BU: 1.1
B: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BZ: 턴키∙대안공사 DC: 0.084 DK:
다음과 같은 공사 및 이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행하는 공사
AZ: 택지개발 BU: 0.6
B: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AZ: 그 밖의 토목공사(하천 등) BU: 0.8 BZ: * 적용제외: 전문공사, 국가유산수리공사 DK:
- 고제방 댐 공사 등 - 댐 신설공사, 제방신설공사와 관련한 제반시설공사
B: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AU: 조경 AZ: 조경 BU: 0.3 BZ: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B: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DK: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 등 설치공사 - 화력, 수력, 원자력, 열병합 발전시설과 관련된 신설공사 및 제반시설공사
AU: 건축 AZ: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BU: 0.7 BZ:
(국토부 고시 제2016-921호, 2016.12.19.)
B: [공사이행보증수수료]
AZ: 주택(신축) BU: 0.3 BZ: [법정부담금] DK:
- 터널신설공사 등 - 도로, 철도, 지하철 공사로서 터널, 교량, 토공사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물로 구성된 공사에 있어
AZ: 그 밖의 건축공사 BU: 0.5
B: 공사규모(직접공사비) P: 수수료 DK:
터널공사비 비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공사
AU: *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BZ: [석면분담금] CS: [임금채권부담금]
B: 70억 미만 P: [직공비x0.0108%]x공기(년) DK: - [특수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마'목로서 시행규칙(별표3)에서 구분한 조경공사
AU: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 2018.8.30.) BZ: (노) x 0.006 CS: (노) x 0.09
B: 70억 이상 - 120억 미만 P: [79만원+(직공비-75억원)x0.0070%]x공기(년) AU: ※ 적용제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DK: /아래 각목에 따른 건설공사 중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되었고 시간적·장소적으로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BZ: * 모든 건설공사 적용.
B: 120억 이상 - 250억 미만 P: [116만원+(직공비-130억원)x0.0059%]x공기(년) AU:
국가유산 수리공사 BZ:
환경부 고시 제2025-25호(2025. 12. 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DK: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문화재수리공사업법」에 의한 공사
AU: [퇴직공제부금비]
B: 250억 이상 - 500억 미만 P: [186만원+(직공비-250억원)x0.0048%]x공기(년) BZ: 노동부 고시 제2025-100호(2025.12.31.), 임금채권보장법 사업주 부담금비율 고시 DK: 비고 1 건축물과 관련하여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가 토목공사, 중건설공사가 명백한 경우 해당 공사 종류로 분류
B: 500억 이상 P: [306만원+(직공비-500억원)x0.0040%]x공기(년) AU: (직노) x 2.3 DK:
2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중건설공사와 함께 부대하여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개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를 포함
B: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AU: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DK: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B:
- (시행령 제42조 제1항) 추정가격 300억 이상인 공사의 계약 AU: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B:
- (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의 계약 BZ: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요율은 토목, 건축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B:
- (시행령 제9장)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 BZ: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B: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트: 내역서(총괄)]
A: 내 역 서 (총괄)
A: ▣ 공사명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A: 공종명 B: 수량 C: 단위 D: 합계 E: 재료비 F: 노무비 G: 경비 H: 비고
A: 1.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A: Ⅳ-1.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B: 1 C: 식
A: 1) 조경 B: 1 C: 식
A: 2) 토목 B: 1 C: 식
A: 2. 관급자재대
A: - 도급자관급
A: - 관급자관급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 료 비 K: 노 무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조경) D: F:
B: C: D: F:
B: Ⅳ-1. C: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D: F:
B: 1. C: 학교 D: F:
B: C: D: F:
B: 1-1 C: 중앙탑초등학교 D: F:
B: C: 1) 시설물공 D: F:
B: C: 탄소제로 교육쉼터 D: 6,200x6,020xH5,000 E: 1 F: 개소
B: C: 탄소제로 교육쉼터(기초매트공사) D: E: 1 F: 개소
B: C: D: F:
B: 1-2 C: 중앙탑고등학교 D: F:
B: C: 1) 철거공 D: F:
B: C: 블록포장 철거 D: T60 E: 37.5 F: m2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17.5 F: ㎥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30~50km E: 0.055 F: Ton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0.055 F: Ton
B: C: D: F:
B: C: 2) 시설물공 D: F:
B: C: 탄소제로 교육쉼터 D: 6,200x6,020xH5,000 E: 1 F: 개소
B: C: 탄소제로 교육쉼터(기초매트공사) D: E: 1 F: 개소
B: C: D: F:
B: C: 3) 포장공 D: F:
B: C: 블록포장(재설치) D: T60 E: 20 F: m2
B: C: 순 공 사 비 D: F:
B: C: D: F: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블록포장 철거 D: T60 E: m2 Z: 2,865 AA: 2,192 AB: 353 AC: 320
B: 제2호표 C: 탄소제로 교육쉼터(기초매트공사) D: E: 개소 Z: 1,926,397 AA: 803,598 AB: 1,053,275 AC: 69,524
B: 제3호표 C: 블록포장(재설치) D: T60 E: m2 Z: 16,732 AA: 10,679 AB: 5,295 AC: 758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블록포장 철거 D: T60 F: m2 O:
B: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1 F: ㎡ O: 단산1참조
B: C: D: F: O:
B: 제2호표 C: 탄소제로 교육쉼터(기초매트공사) D: F: 개소 O:
B: C: 터파기 D: 백호(1.0㎥)90%+인력10% E: 16.66 F: ㎥ O: 단산2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14.05 F: ㎥ O: 단산3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2.61 F: ㎥ O: 단산4참조
B: C: 레미콘(현장도착도) D: 25-18-8 E: 8.62 F: m2 O: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8.45 F: ㎥ O: 단산5참조
B: C: 합판거푸집 D: 6회 E: 5.2 F: ㎡ O: 단산6참조
B: C: D: F: O:
B: 제3호표 C: 블록포장(재설치) D: T60 F: m2 O:
B: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0.1 F: ㎥ O:
B: C: 블록 D: T60, 재사용 E: 1.04 F: m2 O: 현장재사용
B: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1 F: ㎡ O: 단산7참조
B: C: D: F: O: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D: A-Type E: ㎡ Z: 2,865 AA: 2,192 AB: 353 AC: 320
B: 2 C: 터파기 D: 백호(1.0㎥)90%+인력10% E: ㎥ Z: 9,515 AA: 8,689 AB: 471 AC: 355
B: 3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90%+인력10% E: ㎥ Z: 4,787 AA: 4,184 AB: 294 AC: 309
B: 4 C: 되메우기및다짐(램머) D: 백호(0.7㎥)90%+인력10% E: ㎥ Z: 11,661 AA: 10,689 AB: 564 AC: 408
B: 5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소형) E: ㎥ Z: 60,053 AA: 46,504 AB: 6,661 AC: 6,888
B: 6 C: 합판거푸집 D: 6회 E: ㎡ Z: 47,142 AA: 34,461 AB: 12,681
B: 7 C: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Z: 13,032 AA: 10,679 AB: 1,595 AC: 758
B: 8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Z: 5,298 AA: 2,825 AB: 1,118 AC: 1,355
[시트: 단가산출]
B: 단가산출
B: 산
출
근
거 C: 합 계 D: 재료비 E: 노무비 F: 경 비 EL: 합 계 EM: 재료비 EN: 노무비 EO: 경 비
B: 1.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A-Type)[㎡]
E: ※ H: A I: - J: Type O: : Q: 공원 U: ,단지내 AC: 보도 AH: 등 AK: 장비이동 AT: 및 AW: 적재가 BD: 용이한 BK: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Z: 600. AC: ㎡ AE: / AF: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600. AR: ÷ AU: 8. AW: = AZ: 75. BE: ㎡ BG: / BH: hr
D: 1.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0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E: 1. BG: ÷ BJ: 600. BN: = BQ: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1.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E: 1. BG: ÷ BJ: 600. BN: = BQ: 0.
G: 인부소계 P: : R: 0.
D: 2.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0 Y: ÷ AB: 75. AG: = AJ: 0.
G: 재료비 N: : P: 0 Y: ÷ AB: 75. AG: = AJ: 0.
G: 경 K: 비 N: : P: 0 Y: ÷ AB: 75. AG: = AJ: 0.
G: 소 K: 계 N: : AD: 0.
E: 나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75. AG: = AI: 0.
G: 재료비 N: : Q: 0 Y: ÷ AB: 75. AG: = AJ: 0.
G: 경 K: 비 N: : Q: 0 Y: ÷ AB: 75. AG: = AJ: 0.
G: 소 K: 계 N: : AE: 0.
E: 다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E: = AH: 0.
H: 재료비 O: : Q: . W: + Y: . AB: = AE: 0.
H: 경 L: 비 O: : Q: . W: + Y: . AD: = AG: 0.
J: 계 O: : R: 0.
D: 3. G: 합 J: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J: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2.터파기 (백호(1.0㎥)90%+인력10%) [㎥]
D: 1. G: 기 J: 계 L: ( M: 90 O: % P: )
G: 굴착기(무한궤도) Z: (1.0㎥)
G: q I: = K: 1.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 O: + P: 0.6 S: ) T: / U: 2. V: - W: 0.05 AB: = AD: 0.6 AN: Cm AQ: = AS: 21. AU: sec AY: ( AZ: 135 BC: ˚ BE: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1. AQ: × AS: 0.9 AV: × AX: 0.81 BB: × BD: 0.6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74.98 BR: ㎥ BT: / BU: hr
T: Cm AT: 21.
G: 노무비 N: : P: 0 Y: ÷ AB: 74.98 AJ: × AL: 0.9 AP: = AT: 0.
G: 재료비 N: : P: 0 Y: ÷ AB: 74.98 AJ: × AL: 0.9 AP: = AT: 0.
G: 경 K: 비 N: : P: 0 Y: ÷ AB: 74.98 AJ: × AL: 0.9 AP: = AT: 0.
G: 소 K: 계 N: : AN: 0.
D: 2. G: 인 J: 력 L: ( M: 10 O: % P: ) R: : T: ( U: 보통토 AA: ,경질토 AH: ,자갈토 AO: ) AP: 의 AS: 평균 AX: <25년 품셈개정>
G: 특별인부 R: : T: 0 AD: × AG: 1. AH: 인 AK: / AM: ( AN: ( AO: 3.6 AR: + AS: 2.7 AV: + AW: 2.2 AZ: ) BA: / BB: 3. BC: ) BE: × BH: 0.1 BL: = BN: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J: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3.잔토처리(현장내) (백호(0.7㎥)90%+인력10%) [㎥]
D: 1. G: 인 J: 력 L: ( M: 10 O: % P: ) R: <품셈 3-2-1>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2 AJ: 인 AM: × AO: 0.1 AS: = AU: 0.
D: 2. G: 기 J: 계 L: ( M: 90 O: % P: ) R: : T: 굴착기(무한궤도) AM: (0.7㎥)
G: q I: = K: 0.7 N: ㎥ V: f X: = Z: 1. AB: / AD: 1.24 AI: = AK: 0.81 AV: K AX: = AZ: 0.9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18. AR: sec AV: ( AW: 90 AY: ˚ BA: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9 AX: × AZ: 0.81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1.44 BT: ㎥ BV: / BW: hr
T: Cm AU: 18.
G: 노무비 N: : P: 0 Y: ÷ AB: 71.44 AJ: × AL: 0.9 AP: = AS: 0.
G: 재료비 N: : P: 0 Y: ÷ AB: 71.44 AJ: × AL: 0.9 AP: = AS: 0.
G: 경 K: 비 N: : P: 0 Y: ÷ AB: 71.44 AJ: × AL: 0.9 AP: = AS: 0.
G: 소 K: 계 N: : AM: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G: = AJ: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4.되메우기및다짐(램머) (백호(0.7㎥)90%+인력10%) [㎥]
D: 1. G: 기 J: 계 M: ( N: 90 P: % Q: )
G: 굴착기(무한궤도) Z: (0.7㎥)
G: q I: = K: 0.7 N: ㎥ V: f X: = Z: 0.98 AE: / AG: 1.24 AL: = AN: 0.79 AY: K BA: = BC: 1.1
G: E I: = K: ( L: 0.75 P: + Q: 0.65 U: ) V: / W: 2. Y: = AA: 0.7 AK: Cm AN: = AP: 20. AR: sec AV: ( AW: 135 AZ: ˚ BB: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1.1 AX: × AZ: 0.79 BD: × BF: 0.7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76.65 BT: ㎥ BV: / BW: hr
S: Cm AU: 20.
G: 노무비 N: : P: 0 Y: ÷ AB: 76.65 AJ: × AL: 0.9 AP: = AS: 0.
G: 재료비 N: : P: 0 Y: ÷ AB: 76.65 AJ: × AL: 0.9 AP: = AS: 0.
G: 경 K: 비 N: : P: 0 Y: ÷ AB: 76.65 AJ: × AL: 0.9 AP: = AS: 0.
G: 소 K: 계 N: : AM: 0.
D: 2. G: 인 J: 력 M: ( N: 10 P: % Q: )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0.1 AJ: 인 AM: × AP: 0.1 AT: = AV: 0.
D: 3. G: 다짐 L: : N: 램머 U: (80kg)
G: a I: = K: 0.28 P: × S: 0.33 X: = Z: 0.0924 AH: ㎡ AO: N AQ: = AS: 36,000. AY: 회 BA: / BB: hr
G: H I: = K: 0.15 O: m U: f W: = Y: 1. AG: E AI: = AK: 0.5 AS: P AU: = AW: 57. AY: 회
L: a M: × O: N P: × R: H S: × U: f V: × X: E AE: 0.0924 AK: × AM: 36,000. AS: × AU: 0.15 AY: × BA: 1. BB: × BD: 0.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B: = AD: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I: = BK: 4.38 BR: ㎥ BT: / BU: hr
S: P AR: 57.
G: 노무비 N: : P: 0 Y: ÷ AB: 4.38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4.38 AI: = AM: 0.
G: 경 K: 비 N: : S: 0 Y: ÷ AB: 4.38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I: . AQ: = AT: 0
H: 재료비 O: : Q: . W: + Y: . AE: = AH: 0
H: 경 L: 비 O: : Q: . W: + Y: . AE: = AH: 0
J: 계 O: : R: 0
B: 5.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무근구조물(소형)) [㎥]
D: ※ G: 믹서트럭에서 T: 콘크리트를 AE: 굴삭기로 AN: 공급받아 AW: 근접된 BD: 타설위치에
G: 직접 L: 시공하는 U: 기준이다 AC: .
G: 개소별 N: 소량 R: ( S: 12 U: ㎥이하 AA: ) AB: 의 AE: 타설위치가 AP: 산재하는 AY: 경우 BD: 본 BG: 시공량을 BP: 50 BR: %까지
G: 감하여 N: 적용한다 V: .
D: 1. G: 레미콘 N: : P: 별도계상
D: 2. G: 인건비 M: ( N: 24 P: 년 S: 품셈 X: 개정 AB: )
G: 콘크리트공 T: : V: 0 AF: × AI: 3. AJ: 인 AM: / AO: ( AP: 63. AR: ㎥ AT: × AV: 0.5 AY: ) BA: = BC: 0.
G: 보통인부 T: : V: 0 AF: × AI: 1. AJ: 인 AM: / AO: ( AP: 63. AR: ㎥ AT: × AV: 0.5 AY: ) BA: = BC: 0.
G: 인부소계 R: : T: 0.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콘크리트 AI: 진동기등 AQ: ) AR: 의 AU: 기계경비 BC: ( BD: 노무비의 BM: 2 BN: % BO: )
G: 0. R: × U: 2. V: % X: = Z: 0.
D: 3. G: 굴착기(타이어형) Y: (0.6㎥)
G: Q I: = K: 8. L: hr O: / Q: ( R: 63. T: ㎥ V: × X: 0.5 AA: ) AC: = AE: 0.254 AL: hr AN: / AO: ㎥
G: 노무비 N: : P: 0 Y: × AB: 0.254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0.254 AJ: = AM: 0.
G: 경 K: 비 N: : P: 0 Y: × AB: 0.254 AJ: = AM: 0.
G: 소 K: 계 N: : AH: 0.
D: 4.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Z: + AB: . AI: = AL: 0
H: 재료비 O: : Q: . W: + Y: . AG: = AJ: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6.합판거푸집(6회)[㎡]
D: < 토목품셈 6-3-1 합판거푸집 >
D: ※ G: 사용횟수 P: 6 Q: 회 T: : V: 간단
D: 1. G: 재료비
G: 합판(내수),서울 X: (12t×1220×2440mm) AT: 0. BC: × BE: 1.03 BI: ㎡ BL: × BO: 32.7 BS: % BU: = BW: 0.
G: 외송각재,서울 W: (30×30×3600mm) AP: 0. AZ: × BC: 0.038 BH: ㎥ BK: × BN: 32.7 BR: % BT: = BV: 0.
G: 주자재소계 R: : T: 0.
G: 소모자재 O: ( P: 박리재등 X: ) Z: ( AA: 주자재비의 AL: 11 AN: % AO: )
G: 0. R: × U: 11. W: % Y: = AA: 0.
D: 2. G: 인건비 N: ( O: 24 Q: 년 T: 품셈 Y: 개정 AC: )
G: 형틀목공 R: : T: 0 AD: × AG: 5. AH: 인 AK: / AM: 50. AO: ㎡ AR: = AT: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2. AH: 인 AK: / AM: 50. AO: ㎡ AR: = AT: 0.
G: 인부소계 P: : S: 0.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Z: 기계경비 AH: ( AI: 노무비의 AR: 1 AS: % AT: )
G: 0. R: × U: 1. V: % X: = Z: 0.
D: 3.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 Z: + AB: . AJ: + AL: . AR: = AU: 0
H: 경 L: 비 O: :
J: 계 O: : R: 0
B: 7.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A-Type, t=8cm이하)[㎡]
E: ※ H: 본품은 O: 기존 T: 블록이 AA: 철거된 AH: 상태에서 AQ: 신규블록 AY: ( AZ: 규격 BE: 0.1 BH: ㎡이하 BO: 두께 BS: 8 BT: cm이하 BZ: ) CA: 을
H: 재설치하는 S: 기준이다 AA: .
H: A I: - J: Type O: : Q: 공원 U: ,단지내 AC: 보도 AH: 등 AK: 장비이동 AT: 및 AW: 적재가 BD: 용이한 BK: 구간
E: ※ H: 1 I: 일 L: 시공량 S: : U: Qd X: = AA: 260. AD: ㎡ AF: / AG: 일
H: 시간당 O: 시공량 V: : X: Q Z: = AB: Qd AE: ÷ AH: 8. AI: hr AL: = AN: 260. AR: ÷ AU: 8. AW: = AZ: 32.5 BG: ㎡ BI: / BJ: hr
D: 1. G: 재료비
G: 보도용 N: 블록 S: : U: 1.08 Y: ㎡ AC: - AE: 별도계상
G: 모래,서울,도착도 Y: (강모래) AJ: 0. AS: × AV: 1.1 AY: ㎥ BB: ÷ BE: 100. BH: ㎡ BK: = BM: 0. BU: {모래보강 1cm기준}
D: 2. G: 인건비
G: 포 장 공 R: : T: 0 AD: × AG: 3.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E: 3. BG: ÷ BJ: 260. BN: = BQ: 0.
G: 특별인부 R: : T: 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E: 2. BG: ÷ BJ: 260. BN: = BQ: 0.
G: 보통인부 R: : T: 0 AD: × AG: 2. AI: 인 AL: ÷ AO: Qd AR: = AT: 0. BB: × BE: 2. BG: ÷ BJ: 260. BN: = BQ: 0.
G: 인부소계 P: : R: 0.
D: 3. G: 공구손료 P: 및 S: 경장비 Y: ( Z: 절단기 AG: 등 AI: ) AJ: 의 AM: 기계경비 AV: ( AW: 인건비의 BF: 5 BG: % BH: )
G: 0. Q: × T: 5. U: % W: = Y: 0.
D: 4. G: 기계경비
E: 가 G: . I: 굴착기(무한궤도) AB: (0.4㎥)
G: 노무비 N: : P: 0 Y: ÷ AB: 32.5 AI: = AK: 0.
G: 재료비 N: : P: 0 Y: ÷ AB: 32.5 AI: = AM: 0.
G: 경 K: 비 N: : P: 0 Y: ÷ AB: 3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E: 나 G: . I: 플레이트콤팩터 Z: (1.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3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32.5 AI: = AN: 0.
G: 경 K: 비 N: : S: 0 Y: ÷ AB: 32.5 AI: = AN: 0.
G: 소 K: 계 N: : AG: 0.
E: 다 G: . I: 덤프트럭 T: (2.5Ton)
G: 노무비 N: : P: 0 Y: ÷ AB: 32.5 AI: = AK: 0.
G: 재료비 N: : Q: 0 Y: ÷ AB: 32.5 AI: = AM: 0.
G: 경 K: 비 N: : Q: 0 Y: ÷ AB: 32.5 AI: = AM: 0.
G: 소 K: 계 N: : AG: 0.
E: 라 G: . I: 소 M: 계
H: 노무비 O: : Q: . W: + Y: . AG: + AI: . AQ: = AT: 0.
H: 재료비 O: : Q: . W: + Y: . AB: + AD: . AJ: = AM: 0.
H: 경 L: 비 O: : Q: . W: + Y: . AB: + AD: . AJ: = AM: 0.
J: 계 O: : R: 0.
D: 5.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 Y: + AA: . AI: = AL: 0
H: 재료비 O: : Q: . U: + W: . AC: + AE: . AK: = AN: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B: 8.폐기물상차 (백호0.7㎥) [㎥]
D: 1. G: 굴착기(무한궤도) Z: (0.7㎥(발파)
G: q I: = K: 0.7 T: f V: = X: 1. Z: / AB: 1.5 AF: = AH: 0.67 AS: K AU: = AW: 0.55
G: E I: = K: 0.45 T: Cm W: = Y: 20. AA: sec AE: ( AF: 135 AI: ˚ AK: )
L: 3,600. Q: × S: q T: × V: K W: × Y: f Z: × AB: E AI: 3,600. AN: × AP: 0.7 AS: × AU: 0.55 AY: × BA: 0.67 BE: × BG: 0.45
G: Q I: = K: ─ M: ─ O: ─ Q: ─ S: ─ U: ─ W: ─ Y: ─ AA: ─ AC: ─ AF: = AH: ─ AJ: ─ AL: ─ AN: ─ AP: ─ AR: ─ AT: ─ AV: ─ AX: ─ AZ: ─ BB: ─ BD: ─ BF: ─ BH: ─ BJ: ─ BL: = BN: 20.89 BV: ㎥ BX: / BY: hr
T: Cm AV: 20.
G: 노무비 N: : P: 0 Y: ÷ AB: 20.89 AJ: = AL: 0.
G: 재료비 N: : P: 0 Y: ÷ AB: 20.89 AJ: = AN: 0.
G: 경 K: 비 N: : P: 0 Y: ÷ AB: 20.89 AJ: = AL: 0.
G: 소 K: 계 N: : AH: 0.
D: 2. G: 합 K: 계
H: 노무비 O: : Q: 0
H: 재료비 O: : Q: 0
H: 경 L: 비 O: : Q: 0
J: 계 O: : R: 0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Z: 96,474 AA: 59,020 AB: 19,940 AC: 17,514
B: 2 C: 덤프트럭 D: 2.5Ton E: hr Z: 62,907 AA: 49,778 AB: 6,607 AC: 6,522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1.0㎥ E: hr Z: 127,918 AA: 59,020 AB: 39,277 AC: 29,621
B: 4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Z: 106,938 AA: 59,020 AB: 23,364 AC: 24,554
B: 5 C: 램 머 D: 80kg E: hr Z: 38,046 AA: 36,248 AB: 1,273 AC: 525
B: 6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Z: 109,887 AA: 59,020 AB: 23,747 AC: 27,120
B: 7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Z: 38,852 AA: 36,248 AB: 1,984 AC: 620
B: 8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Z: 110,706 AA: 59,020 AB: 23,364 AC: 28,322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굴착기(무한궤도) C: 0.4㎥
B: 손
료 C: D: 84,000,000 I: ₩× K: 2,085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9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2. 덤프트럭 C: 2.5Ton
B: 손
료 C: D: 21,982,000 I: ₩× K: 2,967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
유 D: 2.9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8. H: % I: × J: 0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3. 굴착기(무한궤도) C: 1.0㎥
B: 손
료 C: D: 142,069,000 I: ₩× K: 2,085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9.5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4. 굴착기(무한궤도) C: 0.7㎥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085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5. 램 머 C: 80kg
B: 손
료 C: D: 1,418,000 I: ₩× K: 3,708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0.7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10. H: % I: × J: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6. 굴착기(타이어형) C: 0.6㎥
B: 손
료 C: D: 119,000,000 I: ₩× K: 2,279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4.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7. 플레이트 콤팩터 C: 1.5Ton
B: 손
료 C: D: 1,673,000 I: ₩× K: 3,708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휘발유 D: 1.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0. H: % I: × J: 0 AD:
B: 일반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B: C: AD:
B: 8. 굴착기(무한궤도) C: 0.7㎥(발파)
B: 손
료 C: D: 117,766,000 I: ₩× K: 2,405 N: × O: 10(-7) AD: '26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11.6 H: ℓ I: × J: 0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22. H: % I: × J: 0 AD:
B: 건설기계운전사 C: D: 1. G: 인 H: × I: 0 M: × N: 1/8*16/12*25/20 AD:
[시트: 견적단가]
B: 견적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J: 비
고 Z: 적용합계 AA: 적용노무비 AB: 적용재료비 AC: 적용경비
B: 1 C: 탄소제로 교육쉼터 D: 6,200x6,020xH5,000 E: 개소 J: Z: 110,000,000 AA: 33,000,000 AB: 66,000,000 AC: 11,000,000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경
유 D: E: ℓ F: 1,651 G: 2026.4 S: 한국석유공사
B: 2 C: 휘 발 유 D: E: ℓ F: 1,654 G: 2026.4 S: 한국석유공사
B: 3 C: 레미콘(현장도착도) D: 25-18-8 E: m2 F: 106,450 G: 23734420 S:
B: 4 C: 합판(내수), 서울 D: 12t×1220×2440mm E: ㎡ G: S:
B: 5 C: 외송각재, 서울 D: 30×30×3600mm E: ㎥ G: S:
B: 6 C: 모 래, 서울, 도착도 D: 강모래 E: ㎥ G: S:
B: 7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30~50km E: Ton F: 15,000 G: S: 2026년 건설공사
B: 8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Ton G: S: VAT별도(경비)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단 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보통인부 D: E: 인 G: 2026년(상) Z: 172,068
B: 2 C: 포 장 공 D: E: 인 G: 2026년(상) Z: 273,308
B: 3 C: 건설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상) Z: 283,297
B: 4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G: 2026년(상) Z: 238,936
B: 5 C: 특별인부 D: E: 인 G: 2026년(상) Z: 226,122
B: 6 C: 일반기계운전사 D: E: 인 G: 2026년(상) Z: 173,995
B: 7 C: 콘크리트공 D: E: 인 G: 2026년(상) Z: 273,540
B: 8 C: 형틀목공 D: E: 인 G: 2026년(상) Z: 275,790
===== 수량산출서_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xlsx =====
[시트: 목차 ]
A: 목
차
C: 1. 철거공
C: 2. 시설물 및 포장공
[시트: 간지(철거공)]
A: 1. 철거공
[시트: 철거수량표]
A: ▣ 철거수량표 _Ⅳ-1.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A: 구분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학교 I: 비고
F: 소계 G: 중앙탑초 H: 중앙탑고
A: 포장 B: 블록포장 C: T60 D: m2 E: 37.5 F: 37.5 H: 37.5
[시트: 철거]
A: ■ 가벽A F: - m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8*0.85*1.0 E: m3 F: 0.68 I: 0.68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8*0.2+0.6*0.15+0.4*0.3+0.3*0.2)*1.0 E: m3 F: 0.43 I: 0.43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25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8*0.15*1.0*1.04(할증) E: m3 F: 0.12 G: 4%할증 I: 0.1248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0.12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8*0.05*1.0*1.02(할증) E: m3 F: 0.04 G: 2%할증 I: 0.040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6*0.15+0.1*0.8)*1.0*1.01(할증) E: m3 F: 0.17 G: 1%할증 I: 0.1717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04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0.17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15+0.8)*1.0*2면 E: m2 F: 1.90 I: 1.9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0.5+0.825)/0.25*1.0+(1.0/0.25*(0.5+0.825))*0.995/1000*1.03(할증) E: ton F: 0.011 G: 3%할증 I: 0.01086341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11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3 D: (0.4+0.84*2+0.1)*0.04*1.0 E: m3 F: 0.09 I: 0.0872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1.05(할증) E: 매 F: 47 G: 5%할증 I: 47.25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1.0 E: m2 F: 0.60 I: 0.6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0.84*2면+0.3)*1.0*1.3(할증) E: m2 F: 2.57 G: 30%할증 I: 2.574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1.98 I: 16식 정미수량
A: ■ 가벽B F: - 식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B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1*0.85*(9.56+6.08) E: m3 F: 14.62 I: 14.6234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1*0.2+0.9*0.15+0.4*0.3+0.3*0.2)*(9.56+6.08) E: m3 F: 8.37 I: 8.3674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6.26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1.1*0.15*(9.56+6.08)*1.04(할증) E: m3 F: 2.68 G: 4%할증 I: 2.683824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2.58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1.1*0.05*(9.56+6.08)*1.02(할증) E: m3 F: 0.88 G: 2%할증 I: 0.877404
A: 7 B: 레미콘 C: 25-18-120 D: ((13.01m2+7.81m2)*0.1+(9.56+6.08)*(0.9*0.15+0.1*0.5))*1.01(할증) E: m3 F: 5.03 G: 1%할증 I: 5.025154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86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4.98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13.01m2+7.81m2+(9.56+6.08)*0.65)*2면 E: m2 F: 61.97 I: 61.972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194.92m+(0.8/0.25*(9.56+6.08)+(9.56+6.08)/0.25*0.8))*0.995/1000)*1.03(할증) E: ton F: 0.302 G: 3%할증 I: 0.302347148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29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15m2*(1.97+3.78+2.34)+(0.15m2+0.09m2)*(3.81+3.74)/2 E: m3 F: 2.12 I: 2.1195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9.56+6.08)*1.05(할증) E: 매 F: 739 G: 5%할증 I: 738.99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9.56+6.08) E: m2 F: 9.38 I: 9.384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13.01m2+7.81m2)*2면+(11.92m+8.44m)*0.3)*1.3(할증) E: m2 F: 62.07 G: 30%할증 I: 62.0724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47.75 I: 16식 정미수량
A: ■ 가벽C F: - 식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3*0.85*(7.63+7.96) E: m3 F: 17.23 I: 17.2269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3*0.2+1.1*0.15+0.4*0.3+0.3*0.2)*(7.63+7.96) E: m3 F: 9.43 I: 9.4319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7.79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1.3*0.15*(7.63+7.96)*1.04(할증) E: m3 F: 3.16 G: 4%할증 I: 3.161652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3.04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1.3*0.05*(7.63+7.96)*1.02(할증) E: m3 F: 1.03 G: 2%할증 I: 1.033617
A: 7 B: 레미콘 C: 25-18-120 D: ((14.44m2+14.88m2)*0.1+(7.63+7.96)*0.15*1.1)*1.01(할증) E: m3 F: 5.56 G: 1%할증 I: 5.5593935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1.01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5.50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14.44m2+14.88m2+(7.63+7.96)*0.15)*2면 E: m2 F: 63.32 I: 63.317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251.62m+(1.0/0.25*(7.63+7.96)+(7.63+7.96)/0.25*1))*0.995/1000)*1.03(할증) E: ton F: 0.386 G: 3%할증 I: 0.385692049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37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18m2*(3.72+3.58)+(0.18m2+0.9m2)/2*(3.91+4.38) E: m3 F: 5.79 I: 5.7906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7.63m+7.96m)*1.05(할증) E: 매 F: 737 G: 5%할증 I: 736.6275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7.63m+7.96m) E: m2 F: 9.35 I: 9.354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12.15m2+12.34m2)*2면+(10.41m+10.68m)*0.3)*1.3(할증) E: m2 F: 71.90 G: 30%할증 I: 71.8991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55.31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A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2.3*0.593*1.9*3 E: m3 F: 7.77 I: 7.77423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5.13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2.64
A: 4 B: 잡석 C: T150 D: 0.31m2*2.3*3*1.04(할증) E: m3 F: 2.22 G: 4%할증 I: 2.22456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2.14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1m2*2.3*3*1.02(할증) E: m3 F: 0.70 G: 2%할증 I: 0.703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28m2*2.1*3*1.01(할증) E: m3 F: 1.78 G: 1%할증 I: 1.78164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69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76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28m2*3 E: m2 F: 0.84 I: 0.84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1.7m/0.25*2.0+2.0/0.25*1.7m)*3*0.995/1000*1.03(할증) E: ton F: 0.084 G: 3%할증 I: 0.08362776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81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09m2*2.0*3 E: m3 F: 0.54 I: 0.54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1.5/0.5*15단*1.3(할증) E: ea F: 59 G: 30%할증 I: 58.5
A: 15 B: 조경석놓기 C: 20ton미만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58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1.6m*3*2*1.03(할증) E: m F: 9.9 G: 3%할증 I: 9.888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7.6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B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B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2.3*0.593*4.9 E: m3 F: 6.68 I: 6.68311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4.71 I: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1.97 I: 터파기 - 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83m2*2.3*1.04(할증) E: m3 F: 1.99 G: 4%할증 I: 1.98536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1.91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28m2*2.3*1.02(할증) E: m3 F: 0.66 G: 2%할증 I: 0.6568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8m2*2.1*1.01(할증) E: m3 F: 1.70 G: 1%할증 I: 1.6968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64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68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8m2 E: m2 F: 0.80 I: 0.8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5.19m/0.25*2.0+2.0/0.25*5.19m)*0.995/1000*1.03(할증) E: ton F: 0.085 G: 3%할증 I: 0.085103544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83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24m2*2.0 E: m3 F: 0.48 I: 0.48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1.5/0.5*15단*1.3(할증) E: ea F: 59 G: 30%할증 I: 58.5
A: 15 B: 조경석놓기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58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5.13m*2*1.03(할증) E: m F: 10.6 G: 3%할증 I: 10.5678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8.1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C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3.7*0.593*2.5 E: m3 F: 5.49 I: 5.4852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3.67 I: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1.81 I: 터파기 - 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41m2*3.7*1.04(할증) E: m3 F: 1.58 G: 4%할증 I: 1.57768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1.52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14m2*3.7*1.02(할증) E: m3 F: 0.53 G: 2%할증 I: 0.52836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38m2*3.5*1.01(할증) E: m3 F: 1.34 G: 1%할증 I: 1.3433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52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33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8m2 E: m2 F: 0.80 I: 0.8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2.36m/0.25*3.4+3.4/0.25*2.36m)*0.995/1000*1.03(할증) E: ton F: 0.066 G: 3%할증 I: 0.065787171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6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09m2*3.4 E: m3 F: 0.31 I: 0.306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3.0/0.5*7단*1.3(할증) E: ea F: 55 G: 30%할증 I: 54.6
A: 15 B: 조경석놓기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34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2.34m*2*1.03(할증) E: m F: 4.8 G: 3%할증 I: 4.8204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3.7 I: 16식 정미수량
A: ■ 블록포장 F: - m2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블록포장
A: 1 B: 보도용 블록 철거 C: 기계, A-TYPE D: 1.0*1.0 E: m2 F: 1.00 I: 1
A: 2 B: 폐콘크리트 C: T60 D: 1.0*1.0*0.06*40%(재사용) E: m3 F: 0.02 I: 0.024
D: 단위중량으로 환산 : 0.024*2.3ton/㎥ = 0.0552 E: Ton F: 0.055 J: 2.3
D: 단, 블록 일부 재사용 예정으로 폐콘크리트 40%만 철거
[시트: 간지 (시설물 및 포장)]
A: 2. 시설물 및 포장공
[시트: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A: ▣ 시설물 및 포장수량표 _Ⅳ-1. 탄소제로 그린쉼터 조성
A: 구분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학교 I: 비고
F: 소계 G: 중앙탑초 H: 중앙탑고
A: 시설물 B: 탄소제로 교육쉼터 C: 6,200x6,020xH5,000 D: 개소 E: 2 F: 2 G: 1 H: 1 K: 110,000,000 L: 아이안디자인 M: 견적 N: AIP-831
A: 포장 B: 블록포장(재설치) C: T60 D: m2 E: 20.0 F: 20.0 H: 20.0
[시트: 시설물자재]
A: ▣ 시설물 자재집계표
A: NO. B: 명
칭 C: 단위 D: 수 량 E: 레미콘(m3) G: 비고
E: 25-18-8, 무근
A: 계 F: 17.24
A: 1 B: 탄소제로 교육쉼터 C: 개소 D: 2 E: 8.62 F: 17.24
A: * 자재 할증포함
[시트: 시설물]
A: ■ 가벽A F: - m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0.8*0.85*1.0 E: m3 F: 0.68 I: 0.68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0.8*0.2+0.6*0.15+0.4*0.3+0.3*0.2)*1.0 E: m3 F: 0.43 I: 0.43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0.25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8*0.15*1.0*1.04(할증) E: m3 F: 0.12 G: 4%할증 I: 0.1248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0.12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8*0.05*1.0*1.02(할증) E: m3 F: 0.04 G: 2%할증 I: 0.040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6*0.15+0.1*0.8)*1.0*1.01(할증) E: m3 F: 0.17 G: 1%할증 I: 0.1717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04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0.17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15+0.8)*1.0*2면 E: m2 F: 1.90 I: 1.9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0.5+0.825)/0.25*1.0+(1.0/0.25*(0.5+0.825))*0.995/1000*1.03(할증) E: ton F: 0.011 G: 3%할증 I: 0.01086341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11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3 D: (0.4+0.84*2+0.1)*0.04*1.0 E: m3 F: 0.09 I: 0.0872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1.05(할증) E: 매 F: 47 G: 5%할증 I: 47.25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1.0 E: m2 F: 0.60 I: 0.6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0.84*2면+0.3)*1.0*1.3(할증) E: m2 F: 2.57 G: 30%할증 I: 2.574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1.98 I: 16식 정미수량
A: ■ 가벽B F: - 식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B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1*0.85*(9.56+6.08) E: m3 F: 14.62 I: 14.6234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1*0.2+0.9*0.15+0.4*0.3+0.3*0.2)*(9.56+6.08) E: m3 F: 8.37 I: 8.3674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6.26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1.1*0.15*(9.56+6.08)*1.04(할증) E: m3 F: 2.68 G: 4%할증 I: 2.683824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2.58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1.1*0.05*(9.56+6.08)*1.02(할증) E: m3 F: 0.88 G: 2%할증 I: 0.877404
A: 7 B: 레미콘 C: 25-18-120 D: ((13.01m2+7.81m2)*0.1+(9.56+6.08)*(0.9*0.15+0.1*0.5))*1.01(할증) E: m3 F: 5.03 G: 1%할증 I: 5.025154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86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4.98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13.01m2+7.81m2+(9.56+6.08)*0.65)*2면 E: m2 F: 61.97 I: 61.972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194.92m+(0.8/0.25*(9.56+6.08)+(9.56+6.08)/0.25*0.8))*0.995/1000)*1.03(할증) E: ton F: 0.302 G: 3%할증 I: 0.302347148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29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15m2*(1.97+3.78+2.34)+(0.15m2+0.09m2)*(3.81+3.74)/2 E: m3 F: 2.12 I: 2.1195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9.56+6.08)*1.05(할증) E: 매 F: 739 G: 5%할증 I: 738.99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9.56+6.08) E: m2 F: 9.38 I: 9.384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13.01m2+7.81m2)*2면+(11.92m+8.44m)*0.3)*1.3(할증) E: m2 F: 62.07 G: 30%할증 I: 62.0724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47.75 I: 16식 정미수량
A: ■ 가벽C F: - 식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가벽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3*0.85*(7.63+7.96) E: m3 F: 17.23 I: 17.2269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1.3*0.2+1.1*0.15+0.4*0.3+0.3*0.2)*(7.63+7.96) E: m3 F: 9.43 I: 9.43195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7.79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1.3*0.15*(7.63+7.96)*1.04(할증) E: m3 F: 3.16 G: 4%할증 I: 3.161652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3.04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1.3*0.05*(7.63+7.96)*1.02(할증) E: m3 F: 1.03 G: 2%할증 I: 1.033617
A: 7 B: 레미콘 C: 25-18-120 D: ((14.44m2+14.88m2)*0.1+(7.63+7.96)*0.15*1.1)*1.01(할증) E: m3 F: 5.56 G: 1%할증 I: 5.5593935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1.01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5.50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14.44m2+14.88m2+(7.63+7.96)*0.15)*2면 E: m2 F: 63.32 I: 63.317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251.62m+(1.0/0.25*(7.63+7.96)+(7.63+7.96)/0.25*1))*0.995/1000)*1.03(할증) E: ton F: 0.386 G: 3%할증 I: 0.385692049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37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18m2*(3.72+3.58)+(0.18m2+0.9m2)/2*(3.91+4.38) E: m3 F: 5.79 I: 5.7906
A: 14 B: 시멘트벽돌 C: T57x190x90 D: 0.3*2면*75매*(7.63m+7.96m)*1.05(할증) E: 매 F: 737 G: 5%할증 I: 736.6275
A: 15 B: 벽돌쌓기 C: 0.5B, 3.6m이하 D: 0.3*2면*(7.63m+7.96m) E: m2 F: 9.35 I: 9.354
A: 16 B: 산석 C: T60, 부정형 D: ((12.15m2+12.34m2)*2면+(10.41m+10.68m)*0.3)*1.3(할증) E: m2 F: 71.90 G: 30%할증 I: 71.8991
A: 17 B: 산석설치 C: 부정형 D: 16식 정미수량 E: m2 F: 55.31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A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A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2.3*0.593*1.9*3 E: m3 F: 7.77 I: 7.77423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5.13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2.64
A: 4 B: 잡석 C: T150 D: 0.31m2*2.3*3*1.04(할증) E: m3 F: 2.22 G: 4%할증 I: 2.22456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2.14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1m2*2.3*3*1.02(할증) E: m3 F: 0.70 G: 2%할증 I: 0.703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28m2*2.1*3*1.01(할증) E: m3 F: 1.78 G: 1%할증 I: 1.78164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69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76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28m2*3 E: m2 F: 0.84 I: 0.84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1.7m/0.25*2.0+2.0/0.25*1.7m)*3*0.995/1000*1.03(할증) E: ton F: 0.084 G: 3%할증 I: 0.08362776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81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09m2*2.0*3 E: m3 F: 0.54 I: 0.54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1.5/0.5*15단*1.3(할증) E: ea F: 59 G: 30%할증 I: 58.5
A: 15 B: 조경석놓기 C: 20ton미만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58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1.6m*3*2*1.03(할증) E: m F: 9.9 G: 3%할증 I: 9.888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7.6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B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B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2.3*0.593*4.9 E: m3 F: 6.68 I: 6.68311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4.71 I: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1.97 I: 터파기 - 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83m2*2.3*1.04(할증) E: m3 F: 1.99 G: 4%할증 I: 1.98536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1.91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28m2*2.3*1.02(할증) E: m3 F: 0.66 G: 2%할증 I: 0.65688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8m2*2.1*1.01(할증) E: m3 F: 1.70 G: 1%할증 I: 1.6968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64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68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8m2 E: m2 F: 0.80 I: 0.8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5.19m/0.25*2.0+2.0/0.25*5.19m)*0.995/1000*1.03(할증) E: ton F: 0.085 G: 3%할증 I: 0.085103544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83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24m2*2.0 E: m3 F: 0.48 I: 0.48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1.5/0.5*15단*1.3(할증) E: ea F: 59 G: 30%할증 I: 58.5
A: 15 B: 조경석놓기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58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5.13m*2*1.03(할증) E: m F: 10.6 G: 3%할증 I: 10.5678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8.1 I: 16식 정미수량
A: ■ 계단C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계단C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3.7*0.593*2.5 E: m3 F: 5.49 I: 5.48525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E: m3 F: 3.67 I: 4식+6식+7식+13식 정미수량
A: 3 B: 되메우고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 - 잔토처리 E: m3 F: 1.81 I: 터파기 - 잔토처리
A: 4 B: 잡석 C: T150 D: 0.41m2*3.7*1.04(할증) E: m3 F: 1.58 G: 4%할증 I: 1.57768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1.52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0.14m2*3.7*1.02(할증) E: m3 F: 0.53 G: 2%할증 I: 0.52836
A: 7 B: 레미콘 C: 25-18-120 D: 0.38m2*3.5*1.01(할증) E: m3 F: 1.34 G: 1%할증 I: 1.3433
A: 8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52 I: 6식 정미수량
A: 9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7식 정미수량 E: m3 F: 1.33 I: 7식 정미수량
A: 10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8m2 E: m2 F: 0.80 I: 0.8
A: 11 B: 이형철근 C: D13, @250 D: (2.36m/0.25*3.4+3.4/0.25*2.36m)*0.995/1000*1.03(할증) E: ton F: 0.066 G: 3%할증 I: 0.065787171
A: 12 B: 철근가공 및 조립 C: 간단 D: 11식 정미수량 E: ton F: 0.064 I: 11식 정미수량
A: 13 B: 모르타르 C: 1:03 D: 0.09m2*3.4 E: m3 F: 0.31 I: 0.306
A: 14 B: 계단석 C: 200x300xL500 D: 3.0/0.5*7단*1.3(할증) E: ea F: 55 G: 30%할증 I: 54.6
A: 15 B: 조경석놓기 D: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E: ton F: 3.34 I: 14식 정미수량*0.3*0.2*0.5*2650kg/m2(단위중량)*0.001
A: 16 B: 화강석경계석 C: 200x300xL1000 D: 2.34m*2*1.03(할증) E: m F: 4.8 G: 3%할증 I: 4.8204
A: 17 B: 경계석 놓기 D: 16식 정미수량 E: m F: 3.7 I: 16식 정미수량
A: ■ 탄소제로 교육쉼터 F: - 개소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탄소제로 교육쉼터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6.98*6.82*0.35 E: m3 F: 16.66 I: 16.66126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6.02*6.2*0.15+6.58*6.42*0.2) E: m3 F: 14.05 I: 14.04732
A: 3 B: 되메우고 다짐 C: 기계+인력 D: 터파기-잔토처리 E: m3 F: 2.61 I: 터파기-잔토처리
A: 4 B: 레미콘 C: 25-18-80 D: 6.58*6.42*0.2*1.02(할증) E: m3 F: 8.62 G: 2%할증 I: 8.6176944
A: 5 B: 레미콘타설 C: 무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8.45 I: 6식 정미수량
A: 6 B: 거푸집 C: 합판 6회 D: (0.2*6.58+0.2*6.42)*2면 E: m2 F: 5.20 I: 5.2
[시트: 포장자재-]
A: ▣ 포장 자재집계표
A: NO. B: 명
칭 C: 단위 D: 수 량 E: 모래(m3) G: 비고
A: 계 E: 1.91
A: 1 B: 블록포장(재설치) C: m2 D: 20.00 E: 0.10 F: 1.91
A: * 자재 할증포함
[시트: 포장]
A: ■ 블록포장(재설치) F: - m2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블록포장(재설치)
A: 1 B: 모래 C: T90 D: 1.0*1.0*0.90*1.06(할증) E: m3 F: 0.10 G: 6%할증 I: 0.0954
A: 2 B: 블록 C: T60, 재사용 D: 1.0*1.0*1.04(할증) E: m2 F: 1.04 G: 4%할증 I: 1.04
A: 3 B: 블럭깔기 D: 1.0*1.0 E: m2 F: 1.00 I: 1
A: ■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F: - m2 -
A: 번호 B: 공종 C: 규격 D: 산출근거 E: 단위 F: 수량 G: 비고
A: ● 인조화강석블록포장B
A: 1 B: 터파기 C: 기계+인력 D: 1.0*1.0*0.42 E: m3 F: 0.42 I: 0.42
A: 2 B: 잔토처리 C: 기계+인력 D: 터파기량과 동일 E: m3 F: 0.42 I: 터파기량과 동일
A: 3 B: 원지반다짐 C: 기계+인력 D: 1.0*1.0 E: m2 F: 1.00 I: 1
A: 4 B: 잡석 C: T150, ø40mm이하 D: 1.0*1.0*0.15*1.04(할증) E: m3 F: 0.16 G: 4%할증 I: 0.156
A: 5 B: 잡석부설 및 다짐 D: 4식 정미수량 E: m3 F: 0.15 I: 4식 정미수량
A: 6 B: 레미콘 C: 25-18-80 D: 1.0*1.0*0.15*1.01(할증) E: m2 F: 0.15 G: 1%할증 I: 0.1515
A: 7 B: 레미콘타설 C: 철근 D: 6식 정미수량 E: m3 F: 0.15 I: 6식 정미수량
A: 8 B: 와이어메쉬 C: #8, 150x150 D: 1.0*1.0 E: m2 F: 1.00
A: 9 B: 붙임몰탈 C: T30, 1:3 D: 1.0*1.0*0.04 E: m3 F: 0.04 I: 0.04
A: 10 B: 인조화강석블록 C: T80 D: 1.0*1.0*1.04(할증) E: m2 F: 1.04 G: 4%할증 I: 1.04
A: 11 B: 블럭깔기 D: 1.0*1.0 E: m2 F: 1.00 I: 1
[시트: 교목기준]
A: 1 B: 2 C: 3 D: 4 E: 5
A: 구분 B: 기준 C: 규격 D: 유기질비료(kg) E: 지주목
A: H1.5 B: H C: 1.5 D: 5 E: 이각
A: H1.6 B: H C: 1.6 D: 5 E: 이각
A: H1.7 B: H C: 1.7 D: 5 E: 이각
A: H1.8 B: H C: 1.8 D: 5 E: 이각
A: H1.9 B: H C: 1.9 D: 5 E: 이각
A: H2 B: H C: 2 D: 10 E: 이각
A: H2.1 B: H C: 2.1 D: 10 E: 이각
A: H2.2 B: H C: 2.2 D: 10 E: 이각
A: H2.3 B: H C: 2.3 D: 10 E: 이각
A: H2.4 B: H C: 2.4 D: 10 E: 이각
A: H2.5 B: H C: 2.5 D: 10 E: 이각
A: H2.6 B: H C: 2.6 D: 10 E: 이각
A: H2.7 B: H C: 2.7 D: 10 E: 이각
A: H2.8 B: H C: 2.8 D: 10 E: 이각
A: H2.9 B: H C: 2.9 D: 10 E: 이각
A: H3 B: H C: 3 D: 15 E: 이각
A: H3.1 B: H C: 3.1 D: 15 E: 삼발이소형
A: H3.2 B: H C: 3.2 D: 15 E: 삼발이소형
A: H3.3 B: H C: 3.3 D: 15 E: 삼발이소형
A: H3.4 B: H C: 3.4 D: 15 E: 삼발이소형
A: H3.5 B: H C: 3.5 D: 20 E: 삼발이소형
A: H3.6 B: H C: 3.6 D: 20 E: 삼발이소형
A: H3.7 B: H C: 3.7 D: 20 E: 삼발이소형
A: H3.8 B: H C: 3.8 D: 20 E: 삼발이소형
A: H3.9 B: H C: 3.9 D: 20 E: 삼발이소형
A: H4 B: H C: 4 D: 30 E: 삼발이소형
A: H4.1 B: H C: 4.1 D: 30 E: 삼발이중형
A: H4.2 B: H C: 4.2 D: 30 E: 삼발이중형
A: H4.3 B: H C: 4.3 D: 30 E: 삼발이중형
A: H4.4 B: H C: 4.4 D: 30 E: 삼발이중형
A: H4.5 B: H C: 4.5 D: 30 E: 삼발이중형
A: H4.6 B: H C: 4.6 D: 30 E: 삼발이중형
A: H4.7 B: H C: 4.7 D: 30 E: 삼발이중형
A: H4.8 B: H C: 4.8 D: 30 E: 삼발이중형
A: H4.9 B: H C: 4.9 D: 30 E: 삼발이중형
A: H5 B: H C: 5 D: 40 E: 삼발이중형
A: H5.1 B: H C: 5.1 D: 40 E: 삼발이대형
A: H5.2 B: H C: 5.2 D: 40 E: 삼발이대형
A: H5.3 B: H C: 5.3 D: 40 E: 삼발이대형
A: H5.4 B: H C: 5.4 D: 40 E: 삼발이대형
A: H5.5 B: H C: 5.5 D: 40 E: 삼발이대형
A: H5.6 B: H C: 5.6 D: 40 E: 삼발이대형
A: H5.7 B: H C: 5.7 D: 40 E: 삼발이대형
A: H5.8 B: H C: 5.8 D: 40 E: 삼발이대형
A: H5.9 B: H C: 5.9 D: 40 E: 삼발이대형
A: H6 B: H C: 6 D: 50 E: 삼발이대형
A: B3 B: B C: 3 D: 5 E: 이각
A: B4 B: B C: 4 D: 5 E: 이각
A: B5 B: B C: 5 D: 10 E: 이각
A: B6 B: B C: 6 D: 10 E: 삼발이소형
A: B7 B: B C: 7 D: 10 E: 삼발이소형
A: B8 B: B C: 8 D: 15 E: 삼발이소형
A: B9 B: B C: 9 D: 15 E: 삼발이소형
A: B10 B: B C: 10 D: 15 E: 삼발이중형
A: B11 B: B C: 11 D: 15 E: 삼발이중형
A: B12 B: B C: 12 D: 20 E: 삼발이중형
A: B13 B: B C: 13 D: 20 E: 삼발이중형
A: B14 B: B C: 14 D: 20 E: 삼발이중형
A: B15 B: B C: 15 D: 20 E: 삼발이중형
A: B16 B: B C: 16 D: 20 E: 삼발이중형
A: B17 B: B C: 17 D: 20 E: 삼발이중형
A: B18 B: B C: 18 D: 30 E: 삼발이중형
A: B19 B: B C: 19 D: 30 E: 삼발이중형
A: B20 B: B C: 20 D: 30 E: 삼발이중형
A: B21 B: B C: 21 D: 30 E: 삼발이중형
A: B22 B: B C: 22 D: 30 E: 삼발이중형
A: B23 B: B C: 23 D: 30 E: 삼발이중형
A: B24 B: B C: 24 D: 30 E: 삼발이중형
A: B25 B: B C: 25 D: 40 E: 삼발이대형
A: B26 B: B C: 26 D: 40 E: 삼발이대형
A: B27 B: B C: 27 D: 40 E: 삼발이대형
A: B28 B: B C: 28 D: 40 E: 삼발이대형
A: B29 B: B C: 29 D: 40 E: 삼발이대형
A: B30 B: B C: 30 D: 50 E: 삼발이대형
A: R4 B: R C: 4 D: 5 E: 이각
A: R5 B: R C: 5 D: 5 E: 이각
A: R6 B: R C: 6 D: 5 E: 이각
A: R7 B: R C: 7 D: 5 E: 삼발이소형
A: R8 B: R C: 8 D: 10 E: 삼발이소형
A: R9 B: R C: 9 D: 10 E: 삼발이소형
A: R10 B: R C: 10 D: 15 E: 삼발이소형
A: R11 B: R C: 11 D: 15 E: 삼발이소형
A: R12 B: R C: 12 D: 15 E: 삼발이중형
A: R13 B: R C: 13 D: 15 E: 삼발이중형
A: R14 B: R C: 14 D: 15 E: 삼발이중형
A: R15 B: R C: 15 D: 20 E: 삼발이중형
A: R16 B: R C: 16 D: 20 E: 삼발이중형
A: R17 B: R C: 17 D: 20 E: 삼발이중형
A: R18 B: R C: 18 D: 20 E: 삼발이중형
A: R19 B: R C: 19 D: 20 E: 삼발이중형
A: R20 B: R C: 20 D: 20 E: 삼발이중형
A: R21 B: R C: 21 D: 20 E: 삼발이중형
A: R22 B: R C: 22 D: 20 E: 삼발이중형
A: R23 B: R C: 23 D: 20 E: 삼발이중형
A: R24 B: R C: 24 D: 20 E: 삼발이중형
A: R25 B: R C: 25 D: 30 E: 삼발이중형
A: R26 B: R C: 26 D: 30 E: 삼발이중형
A: R27 B: R C: 27 D: 30 E: 삼발이중형
A: R28 B: R C: 28 D: 30 E: 삼발이중형
A: R29 B: R C: 29 D: 30 E: 삼발이중형
A: R30 B: R C: 30 D: 30 E: 삼발이대형
A: R31 B: R C: 31 D: 40 E: 삼발이대형
A: R32 B: R C: 32 D: 40 E: 삼발이대형
A: R33 B: R C: 33 D: 40 E: 삼발이대형
A: R34 B: R C: 34 D: 40 E: 삼발이대형
A: R35 B: R C: 35 D: 40 E: 삼발이대형
A: R36 B: R C: 36 D: 40 E: 삼발이대형
A: R37 B: R C: 37 D: 40 E: 삼발이대형
A: R38 B: R C: 38 D: 40 E: 삼발이대형
A: R39 B: R C: 39 D: 40 E: 삼발이대형
A: R40 B: R C: 40 D: 50 E: 삼발이대형
A: R41 B: R C: 41 D: 50 E: 삼발이대형
A: R42 B: R C: 42 D: 50 E: 삼발이대형
A: R43 B: R C: 43 D: 50 E: 삼발이대형
A: R44 B: R C: 44 D: 50 E: 삼발이대형
A: R45 B: R C: 45 D: 50 E: 삼발이대형
A: R46 B: R C: 46 D: 50 E: 삼발이대형
A: R47 B: R C: 47 D: 50 E: 삼발이대형
A: R48 B: R C: 48 D: 50 E: 삼발이대형
A: R49 B: R C: 49 D: 50 E: 삼발이대형
A: R50 B: R C: 50 D: 50 E: 삼발이대형
[시트: 관목기준]
A: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A: 구분 B: 기준 C: 규격 D: 유기질비료(kg) E: 토양개량제(kg) F: 황토바르기(kg) G: 발근촉진제(ml) H: 통기관(ea) I: 지주목
A: H0.1 B: H C: 0.1 D: 0.50
A: H0.2 B: H C: 0.2 D: 0.50
A: H0.3 B: H C: 0.3 D: 0.50
A: H0.4 B: H C: 0.4 D: 0.50
A: H0.5 B: H C: 0.5 D: 0.50
A: H0.6 B: H C: 0.6 D: 1.00
A: H0.7 B: H C: 0.7 D: 1.00
A: H0.8 B: H C: 0.8 D: 1.00
A: H0.9 B: H C: 0.9 D: 1.00
A: H1 B: H C: 1.0 D: 1.00
A: H1.1 B: H C: 1.1 D: 2.00
A: H1.2 B: H C: 1.2 D: 2.00
A: H1.3 B: H C: 1.3 D: 2.00
A: H1.4 B: H C: 1.4 D: 2.00
A: H1.5 B: H C: 1.5 D: 2.00
A: H1.6 B: H C: 1.6 D: 2.00
A: H1.7 B: H C: 1.7 D: 2.00
A: H1.8 B: H C: 1.8 D: 2.00
A: H1.9 B: H C: 1.9 D: 2.00
A: H2 B: H C: 2.0 D: 2.00
A: 지피 D: 0.10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야외학습장 과업지시서(수정).hwp =====
과 업 지 시 서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제로 교육쉼터 납품 설치 >
2026. 충 주 시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제로 그린쉼터 납품 설치 >
1. 과업목적
❍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탄소제로 그린쉼터를 설치 하여 주민들의 야외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이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 함양과 환경 개선 등 공원 이용 만족도 향상
2. 과업개요
❍ 과 업 명 :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탄소제로 그린쉼터 납품 설치
❍ 과업기간 : 계약후 120일 이내
❍ 금
액 : 금 338,400,000원(금삼억오천이백삼십팔만원) *VAT포함
❍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 위치 및 규모 명칭 위 치
면
적
크기 용 도 비고 탄소제로 그린쉼터 설치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일원 약 50㎡ 6200*6020*H5000 야외 학습의 공간 제공 2개소 중앙탑초등학교 중앙탑고등학교 3. 과업내용
❍ 사업대상 현장 조사 및 자료 수집,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치
❍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주변 공간 및 동선체계와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
려한 야외 학습장 설치 ❍ 향후 유지관리 용이한 구조로 제작 4. 과업의 일반지침 ❍ 계약 체결 즉시 착수
▸착수 전 본 과업 내용서에 근거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
❍ 과업 수행 계획서에 현장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첨부 제출
❍ 과업참여자 변경 시 사업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규 및 지침, 관련 시방서에 의거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수행하거나 결정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과업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 기타 사업 담당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변경 가능
❍ 사업담당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
❍ 작업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 시행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처 및 감독자와 협의하여 해결
❍ 작업 기간 ▸계약후 120일 이내에 완료
·단, 발주처는 현장여건에 따라 사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작업 중 안전관리 ▸노무자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인접건물, 내 외부 주변 공간,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작업장 주변 보안조치, 현장 인원 안전장비, 재해예방 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현장 조사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함
❍ 현장 정리정돈 및 환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이 환풍이 되도록 할 것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위생관리 철저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
❍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할 때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예정공정 준수)
▸부당한 방법으로 과업을 하도급 주었을 때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용역을 진행할 때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따름
5. 보안대책 ❍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 철저
❍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과정 자료는 과업참여기관이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업무담당자의 허가 없이 복사 또는 유출하거나 사용 불가
❍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
❍ 과업수행 장소는 필요시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과업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보고
❍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경우는 과업수행기관의 책임임
❍ 과업수행자가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6. 특기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
별첨1. 교육쉼터 상세도
===== Ⅳ-1. 탄소제로 그린쉼터(수정).hwp =====
목 차 일반시방서 KCS 34 10 일반사항 1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1 KCS 34 50 시설물공사 11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1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23 KCS 34 99 유지관리공사 29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29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33 특기시방서 그린쉼터(교육쉼터) 40 [ 일 반 시 방 서 ] KCS 34 10 일반사항 KCS 34 10 10 조경공사 일반
조경공사 일반사항
KCS 34 10 10
KCS 34 00 00 조경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표준적인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2) 이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기준에 기재된 내용을 준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1) 공사 관계 기준 KCS 10 00 00공통공사 KCS 11 00 00 지반공사 KCS 11 70 00 비탈면 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31 00 00 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실무편람
(2) 설계도서에 따르되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CS 10 10 05(1.6)을 따른다.
(3) 공사용 자재 및 재료로써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환경마크)의 사용인증을 받은 자재 또는 재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재 및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설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4.를 따른다.
설계도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6.를 따른다.
현장설명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7.를 따른다.
물량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8.를 따른다.
산출내역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정의 9.를 따른다.
계약문서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조 제①항에 따른다.
발주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수급인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 따라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에서 전반적인 공사 업무와 관리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의 위촉을 받아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감리를 행하는 자
지시 : 공사감독자가 권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수급인에게 실시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4 제출물
(1)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 및 절차는 KCS 10 10 05 를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에 해당 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주요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공사감독자에게 공사착수 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시행 전 시공도면, 사용자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5)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사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한다.
(6)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7)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공정사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 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5) 공사사진
①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표 1.5-1과 같으며, 기타 공사의 품질확인 또는 공사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표 1.5–1 공종에 따른 사진촬영 내용 공사의 종류 시점 내용 조경구조물공사 터파기 후 매설심도 및 바닥상태 철근조립 후 조립상태 거푸집 제거 후 규격 및 마감상태 조경포장공사 원지반 다짐 후 평탄성 표층다짐 및 포설 후 다짐두께 및 평탄성 식재공사 식재면 고르기 후 면 고르기 상태 식재 시 시비 여부 고무밴드나 와이어, 비닐 등의 제거 여부 수목의 뿌리분 파손 여부 가지치기, 꽃⋅잎따기 등 적정 시행 여부 식재⋅잔디 시공 후 식재, 잔디 시공처리상태 1.6 품질보증 1.6.1 품질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연 1회 이상 확인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의 기준에 따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1.6.2 품질시험⋅검사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4)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품질관리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재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강우 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2 악취 및 먼지날림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3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 기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4 자연환경 보전
(1) 수급인은 설계서, 사전환경성검토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 구간이나 흙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 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비탈면의 안정과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되,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5 생태계 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설도로, 가설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가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 시는 물론 시공 전에 철저한 조사 및 이동로 설치 등 대책수립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반조성 공사 후 활용한다.
(6) 설계서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구조물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 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경관구조물이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복구해야 한다.
1.7.6 기상조건 (1) 흙공사
① 흙이 동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흙쌓기, 되메우기, 관의 매설작업을 중지한다.
② 기존 지반, 진행 중인 공사 또는 완성된 공사에 손상을 주거나 해로울 수 있는 일기조건 중에는 터파기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강우, 과습 또는 이상건조 시에는 작업시행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④ 강우 등으로 인하여 흙다짐 최적함수율보다 과습할 경우에는 되메우기 작업을 중지한다.
(2) 콘크리트 공사
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외기의 최고온도가 30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를 냉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외기의 온도가 0 ℃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0 ℃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조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식재공사
① 식재공사는 해당 공사지역의 식재적기를 감안하여 정한다.
② 적기 식재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2 ℃ 미만 32 ℃ 이상, 평균풍속 15 m/s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강우 시 또는 이상기후일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식재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1.7.7 환경관리
(1)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2) 공사차량 운행 시 먼지발생 등의 피해를 억제하기 위한 제반 시설(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시멘트 가루, 콘크리트 잔재물 등 수목생육에 유해한 물질이 인근의 식재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가로수 등의 포장지역 식재에는 작업 도중 발생하는 토사로 도로 등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한다.
(5) 공사 준공 전에 식재 후 남은 돌, 흙, 전지 및 전정에 의한 지엽의 잔재, 지주목 토막, 기타 오물 및 쓰레기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후 남는 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1.8 공정계획 1.8.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3)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장기공사의 경우 공사완료부분에 대해 수급인은 부분준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부분준공처리 한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한다.
(6) 공사 준공 일자와 관련하여 공사 여건상 불가피하게 식재 부적기에 식재하여야 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식재공사를 시행하되 부적기에 필요한 수목 양생조치를 추가 실시하여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 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8.2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 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
⑭ 공사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서 및 민원처리계획서
⑮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3)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단, 가설물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1.8.3 설계의 변경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①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 연장
1.8.4 공사의 일시중단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를 따른다.
1.8.5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8.6 공사예정공정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공정 공사의 목록
(3)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4)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 등으로 공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1.9 타공정 1.9.1 현장 시공 조건
(1)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와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 및 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2) 식재지역에 선행공사에 의한 쓰레기 및 모르타르, 벽돌, 블록 등 공사 관련 폐자재 등의 식재부적합토가 매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용토로 교체한 후 식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별도로 정산되어야 한다.
1.9.2 공사 상호간의 협력
(1)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계되어 분리 발주된 모든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의 선후 또는 병행시행,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범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3) 토목공사가 시행되는 포장구역 안에 설치되는 조경시설은 토목공사 책임자와 협의하여 주위가 미려하게 마감될 수 있도록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이 기준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 또는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녹색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용 재료별 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 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 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감독자로부터 사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2 재료 시험 및 검사
(1)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표준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 기준의 해당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시험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2.3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1)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잔토, 사토, 사석, 목재 등의 부산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며,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건설부산물의 활용이 설계도서에 반영된 경우 건설부산물의 재질, 규격, 성분 등이 활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재이용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재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발생되는 처리 및 운반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시공 확인 및 검사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매 공사단계마다 주요 검사항목에 대해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뒤 다음 공사단계를 진행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2 기성 및 준공 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 검사 또는 준공 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시설물공사
KCS 34 30 10
KCS 34 50 시설물공사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조경구조물, 현장제작설치시설, 옥외시설물 등의 조경시설물공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토공, 기초,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공사, 콘크리트 공사, 미장 및 방수 등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조경진흥법 물환경보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뒷채움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KCS 11 50 05 얕은 기초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CS 41 35 01 석공사 일반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KCS 41 46 01 미장공사 일반 KCS 41 46 02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KCS 41 46 08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KCS 41 48 03 테라코타 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52 철선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KCS 10 10 10(1.8)을 따른다.
1.4.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조경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거푸집의 제작, 조립 시공상세도면 ② 철근 가공, 조립 시공상세도면 ③ 시공이음 위치도와 시공상세도 1.4.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철근, 강재 등 ② 콘크리트 재료, 혼화재료 및 양생재
③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1.4.4 시공계획서
(1) 착공 전에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품질인증서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14 20 10을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이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의 확인·검사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 상황, 양생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모든 자재는 운반ㆍ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당해공사에 사용될 각종 재료는 눈, 비,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비, 습기피해 등)을 받아 녹슬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재료는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 또는 덮개시설이 있는 장소에 재료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한다.
(4) 시멘트, 거푸집, 철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골재 등의 운반, 저장, 취급은 KCS 14 20 00, KCS 14 20 10, KCS 14 20 11을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 ℃ 이상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4 ℃ 미만에서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일반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되지 않은 자재는 사용 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모든 재료와 처리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고정철물이나 연결재 및 덮개는 부식되지 않는 것이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 되어야 하며,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풀리거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
(5) 사용 재료의 치수 및 품질은 설계도서의 지정에 따르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 치수는 마감치수이다.
(6) 기성제품은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후 설치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을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라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 mm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1.3 철근
(1) 철근의 종류 및 규격은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KS D 3504에 적합한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SD300)을 기준으로 한다.
(2) 이음을 위한 결속선은 KS D 3552에 적합한 제품이나 철근용 클립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 등의 재질은 본체 콘크리트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품질을 가진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 강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시멘트
① 시멘트는 KS L 5201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이어야 한다.
②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재
① 골재는 KS F 2527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③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④ 위 항목은 천연골재와 재생골재 모두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
(3) 혼화재료
①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4) 물
① 깨끗하고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는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의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KS F 4009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KS제품인증업체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비빔을 개시한 후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이내에 25 ℃ 이하일 때는 90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2.1.6 현장비빔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이 곤란한 산간오지 및 도서벽지 및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2) 재료의 계량 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기계비빔 시 1회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제거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4)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은 표 2.1-1을 기준으로 한다.
표 2.1-1 현장비빔 콘크리트의 굵은골재 최대치수 및 표준중량 배합
굵은골재 최대치수 표준중량배합(㎏) 자갈 모래 자갈 또는 부순돌 25㎜ 346 828 1,011 40㎜ 323 775 1,101 2.1.7 거푸집
(1) 거푸집은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구조로 하고 콘크리트 치기 후 비틀림 등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판 거푸집은 KS F 3110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횟수 기준을 준수한다.
(3) 목재 및 합판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깨끗하게 청소한 뒤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에 광유 등 박리제를 균일하게 도포하여 사용한다.
(4) 강재 거푸집은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을 따른다.
(5) 거푸집 박리제는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에 얼룩을 만들거나 나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표면의 접합과 부착을 방해하거나 양생시 수분의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8 모르타르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 포클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4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래는 KS F 2527의 잔골재에 적합한 자재이어야 한다.
(3) 공장에서 생산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 KS L 5220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설계에 따르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표 2.1-2의 표준배합을 따른다.
표 2.1-2 모르타르 용적배합비
(㎥당)
배합용적비 시멘트(㎏) 모래(㎥) 비고 1:1 1093 0.78 치장줄눈용 1:2 680 0.98 붙임용 1:3 510 1.1 바탕 및 고름용
(5)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 60분, 25 ℃ 이하일 때 90분 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9 방수재료
(1) 방수제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방수처리방법에 적합한 자재로 한다.
2.1.10 석재
(1) 석재는 KS F 2530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석재의 규격, 색상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되, 색깔, 결무늬, 가공모양, 마무리 정도 및 물리적 성질이 서로 다른 것을 연접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석재의 산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지시된 곳 이외의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부속재료
① 석재의 연결철물, 촉, 꺾쇠 등은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강계획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을 따른다.
(2) 터파기
① 터파기의 경계는 조경시설물공사를 위한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면에 대한 벽면 방수 등의 후속 작업에 적합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 터파기 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비탈을 유지시키거나 흙막이처리를 한다.
③ 파낸 재료는 터파기의 경계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쌓아 두어야 하며, 터파기한 자리는 밖에서 빗물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을 유지하고 단단해야 한다.
(3) 되메우기
① 터파기한 토사가 되메우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되메우기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시 200 mm를 기준으로 층다짐을 실시하며, 각 층은 KS F 2312의 A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0%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③ 방수처리된 구조물 주위에 되메우기 할 때에는 방수구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명시된 표고로 전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2.2 기초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1 50 05를 따른다.
(2) 원지반다짐
① 터파기한 원지반면은 큰 요철이 없도록 평탄하게 고르고 다짐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또는 용수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KS F 2312의 A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잡석다짐
① 원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기초용 잡석을 포설하여 원지반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잡석부설시 골재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부설하며, 골재분리가 발생한 구간은 골재층을 걷어내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잡석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잡석포설시 한층 두께는 300∼400 mm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필요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인력잡석다짐은 큰달구다지기 또는 떨공이다지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다짐구간 전체를 다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잡석다짐은 KS F 2312의 B다짐방법에 의하여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함수비 관리범위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상재 하중을 받지 않는 소형 구조물의 잡석지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장비 다짐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버림 콘크리트
① 버림 콘크리트의 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폭은 잡석다짐의 폭과 동일하게 한다.
② 버림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면 보다 더 깊이 터파기한 부분은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① 기초 콘크리트는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수평면에 대하여 30° 이상의 각도를 가지는 콘크리트에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잡석다짐 위에 조경구조물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규격에 따른 폴리에틸렌 필름 깔기를 한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1을 따른다.
(2) 철근가공
① 철근은 설계도서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상온에서 가공하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② 철근 말단부의 갈고리는 구부림각 180°, 구부림각 90°, 구부림각 135°를 사용하고, 갈고리의 구부림 반직경은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으로 한다.
③ 구부림각 18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반원형으로 180° 구부리고 반원형의 끝에서부터 철근의 말단까지는 철근직경의 4배 이상으로 최소한 60 mm 이상의 직선부가 되도록 가공한다.
④ 구부림각 90°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90°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⑤ 구부림각 135°의 갈고리는 철근의 말단부를 135° 구부리고 철근 말단까지의 직선부가 철근 직경의 6배 이상으로 최소 60 mm 이상이 되도록 가공한다.
(3) 철근조립
①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철근을 정확한 위치에 배근시키고, 콘크리트 치기에 의한 이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③ 각 교차점은 결속선으로 2회 감기하고, 이음부는 2개소 이상을 2조 감기로 결속하여야 한다.
④ 철근의 피복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⑤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종을 진행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 칠 때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근이음
① 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하되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위치는 인장응력을 크게 받는 곳을 피하고, 동일위치에 이음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결속선으로 여러 개소 결속한다.
③ 이음위치는 철근의 이음길이에 철근직경의 25배를 더한 길이 이상 인접한 철근의 이음과 서로 어긋나게 배치한다.
(5) 철근의 피복두께
① 철근의 피복두께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까지의 최단거리이며,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철근의 중심까지의 거리와는 다르다.
② 철근의 피복두께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 3.2-1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1 철근의 피복두께
(단위 : mm)
구분 피복두께 수중에 위치하는 콘크리트 100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80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 D29 이상 - D25 이하
-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mm 이하의 철선
60 50 40 3.2.4 거푸집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확보하고, 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콘크리트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 철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연결부위의 접합이 좋고, 모르타르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의 구석에는 모따기재를 붙이고, 거푸집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도포해야 한다.
(5) 거푸집을 재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와 접하는 면을 청소하여 사용한다. 이 때, 거푸집의 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조립을 완료한 뒤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7)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견딜 만한 강도를 가진 후 제거한다.
(8) 거푸집은 비교적 하중을 적게 받는 부분을 먼저 제거한 다음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한다.
(9) 거푸집을 떼어낼 때에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하여야 한다.
(10) 동바리, 거푸집의 조립, 존치기간은 KCS 14 20 12를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14 20 10을 따른다.
(2) 콘크리트 비비기
⓵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비빔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치기
① 콘크리트를 치기 전 24시간 이내에 콘크리트 반입 및 치기일정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부분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소운반과 치는 동안에 재료의 분리와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콘크리트를 칠 수 없는 경우, 비비기로부터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 이상의 경우 1.5시간, 25 ℃ 이하일 경우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일평균기온이 4 ℃ 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⑥ 한 구획 안에서는 연속해서 치기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시공줄눈부위에서 마감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를 칠 때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⑧ 펌핑으로 콘크리트를 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 펌핑 호스의 단부에서 나오는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다지기
① 콘크리트는 치기 중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구조물의 기초와 두께가 얇은 구조물은 망치 등으로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거나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 한다.
③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 넣기의 간격은 찔러 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④ 진동기가 거푸집에 닿지 않게 하면서 거푸집 표면에 가깝게 찔러 넣는다.
(5) 시공이음
①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벽과 슬래브에 있는 시공이음과 벽과 기초 사이에 있는 시공이음에 깊이 40 mm 이상의 키홈을 두어야 한다.
② 시공이음매는 주철근에 직각이 되도록 두고,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 연속되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의 치기, 다지기, 양생 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음매의 거푸집을 잘 지지해야 한다.
④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수축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과 연결되는 쪽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⑥ 지수판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⑦ 계약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시공이음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양생 및 보호
① 콘크리트를 친 직후 직사광선이나 폭우, 바람, 건조 등을 피하기 위해 콘크리트 노출면을 거적 또는 양생시트 등으로 덮어서 양생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은 KCS 14 20 10(3.4) 기준을 따른다.
③ 거푸집은 해체될 때까지 젖고 서늘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하중, 충격, 진동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도 양생기간 동안은 콘크리트의 표면이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콘크리트가 양생된 뒤 구체에 불순물이나 흙이 묻어 있을 경우 물로 깨끗이 닦아내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미장마감하고 모따기 한 뒤에 보호‧양생하여야 한다.
3.2.6 미장 및 방수
(1)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KCS 41 41 01, KCS 41 46 01의 관련항목을 따른다.
(2) 모르타르 마감
① 모르타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일정 용적배합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 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②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바른다.
③ 콘크리트 바탕면이 심하게 건조하였을 때에는 작업 착수전에 물을 축여 바탕면을 충분히 습윤하게 한 다음 미장한다.
(3) 방수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씻기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청소하여 건조시킨 후 방수처리 한다.
② 방수처리방법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3.2.7 돌붙이기 (1) 판석붙이기
① 판석붙임은 설계도서에 기준하여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가공·설치·시공한다.
② 판석 표면 가공은 KCS 41 35 01을 따른다.
③ 외벽습식공법
가. 바탕면과 석재와의 이격거리는 40 mm를 표준으로 한다.
나. 상단의 석재설치는 하단의 석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고, 하단 석재와의 사이에 판상의 쐐기를 끼우고 연결철물이나 훅, 꺽쇠를 사용하여 턱지지 않게 고정하고 사춤 모르타르로 채운다.
다. 사춤모르타르를 채우기 전에 모르타르가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줄눈에 발포플라스틱제 등으로 막는다.
라. 사춤모르타르를 채울 때에는 모르타르의 압력으로 석재가 밀려나지 않도록 여러번에 나누어 채운다.
마. 줄눈모르타르를 사용할 경우 속빔이 없도록 충분히 눌러 채우고 소정의 형상으로 줄바르게 바른다.
바. 치장줄눈은 석재면의 물씻기를 한 뒤에 하고, 치장줄눈용 모르타르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④ 외벽건식공법
가. 수평줄을 쳐서 연결철물의 정착을 위한 앵커용 구멍을 뚫되, 설치할 때의 조정과 중간변위를 고려하여 앵글형의 1차 연결철물과 평판형의 2차 연결철물을 연결하는 구멍을 여유있게 뚫는다.
나. 외벽면이 평탄하도록 연결철물의 이격거리를 조정하여 단단히 조이고, 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등의 고정재를 바른다.
다. 판석재와 강재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는 완충재를 끼운다.
라. 줄눈의 폭은 연결철물의 두께와 같아야 하며, 실링재로 채워 마감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측정
(1) 기초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 및 되메우기가 끝나고 기초 위에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공사는 독립된 구간의 거푸집 제거와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고 후속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3.3.2 시공허용차
(1) 콘크리트의 부재 두께 오차 : -6 mm~+13 mm
(2) 기초
① 평면치수의 변동 : -13 mm~+50 mm
② 위치오차 : 잘못 놓인 방향의 기초폭의 2% 이하 또는 50 mm 이하
③ 두께 : 명시된 두께의 ±5% 이내 ④ 압축강도 : 설계강도의 -3%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경화된 콘크리트: 배합이 달라질 때 또는 150 ㎥마다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② 석재: 재질변화 시마다 KS F 2519(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한 압축강도시험
3.5 현장 뒷정리
(1)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남은 잔재와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처리 규정에 따라 현장 외로 반출⋅처리하여야 한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옥외시설물
KCS 34 50 20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공원,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휴게소, 광장, 공개공지, 주거단지 등의 옥외공간에 설치하는 안내시설, 휴게시설, 편익시설, 경관조명시설 등의 옥외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휴게시설은 휴게 및 휴식을 위한 시설로서 의자, 야외탁자, 퍼걸러, 원두막, 정자(전통정자 포함)를 말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도로교통법 조경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1 85 60 조경전기설비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3510 점토 기와 KS F 4750 아스팔트 슁글 KS G 4213 옥외용 벤치 KS L 4201 점토벽돌 KS M 3811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내구성, 기능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
(1) 수급인은 다음의 자료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KCS 10 10 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출 시기는 해당 공사 착공 전으로 한다.)
1.5.2 시공상세도면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일반적인 표준예시만 제시되어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도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는 구간 또는 시공부분 및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복잡한 옥외시설물은 착공 전에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 세부 설치 상세도
② 안내시설의 안내문, 도형 등 세부도형작업이 필요한 경우 색채의 배합을 포함한 상세도면
1.5.3 제품자료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생산자, 생산지, 규격, 특성, 품질확인서, 설치지침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목재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및 회반죽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2) 기성제품인 경우 아래의 제품 자료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립제품인 경우 부품목록, 개요, 수량이 작성된 부품개요서, 제작 및 설치도면, 시방서, 보증서,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완제품의 경우 제품의 색채, 마무리 정도 및 제품업체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외국어로 표기된 것은 한글로 번역 제출하여야 한다.
1.5.4 시공계획서
(1) 아래의 옥외시설물에 대하여 공사시방서가 요구하는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제작 및 시공계획서, 작업절차서(Working Procedure)를 작업 개시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안내시설 ② 휴게시설(파고라, 전통정자 등)
③ 편익시설(음수대, 화분대(플랜터), 화장실, 관리소 등)
④ 경관조명시설 1.5.5 견본
(1)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주요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① 목재(종류별 1개) ② 점토벽돌 ③ 점토기와 ④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⑤ 아스팔트 슁글 지붕재 ⑥ 막구조지붕재 ⑦ 아크릴판 ⑧ 도안용 비닐시트
⑨ 조명기구 견본품 각 1개(조명특성 및 배광곡선 포함)
⑩ 석재 견본(종류별 1개) 1.5.6 품질인증서류
(1) 자재의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 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6.1 자격
(1) 전통정자는 전통적인 형태와 규모, 공법에 따라 전문기술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일반사항
(1) KCS 34 50 05(1.6)을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검측 단위는 동, 개소, 조 등으로 한다.
(2) 수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설치, 완료된 개수를 의미하며 설치 후 뒷정리까지 끝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
(1) KCS 34 50 05(2.1.1)을 따른다.
2.1.2 목재
(1) KCS 34 50 15(2.1.2)를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KS L 4201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기와는 KS F 3510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강회반죽은 강회, 백토, 진흙을 규정된 비율로 이겨서 사용한다.
(3)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이겨두고 사용할 때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전통기법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6 막구조지붕재
(1) 경량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를 따른다.
2.1.7 아크릴판
(1) KS M 3811의 규정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중에서 압출판을 기준으로 한다.
2.1.8 도안용 비닐시트
(1) 도안용 비닐시트의 재질, 규격, 성능 및 색상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2.1.11 옥외용 벤치
(1) 3인 이상이 휴식에 사용하는 고정식 옥외용 벤치는 KS G 4213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기타
(1) 아스팔트 싱글 고정못 : 고정못은 길이 20 mm 머리직경 10 mm 이상의 아연도금 못을 사용한다.
(2) 기와 고정못, 결속선, 진흙 등
① 기와의 고정못은 직경 2.4 mm, 길이 450 mm 내외의 구리못 또는 아연도금못으로 한다.
② 결속선은 직경 0.9 mm 동선이나 아연도금 철선 또는 콜타르 철선을 2줄로 하여 사용한다.
③ 누름방지용 반죽은 이겨서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1) 시설물은 계획 지반고를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3) 경사면에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수평이 되도록 지반을 조성하며, 급경사 지역은 기반안정을 위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기반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높이가 높은 시설물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인접한 건축물의 창문 및 발코니 전면을 피해 설치한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KCS 34 50 05(3.2.1), KCS 34 50 05(3.2.2)를 따른다.
3.2.2 의자
(1) 재료에 따라 목재공사, 철재공사, 기초․콘크리트 공사 등의 관련 기준을 적용한다.
(2) 의자기초 설치 시 포장면의 단면두께를 감안하여 정확한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 콘크리트 상단은 상부구조와의 연결을 위하여 평탄하게 마무리 되어야 하며, 기초 콘크리트에 삽입하는 앵커위치에는 먹줄놓기를 하여 앵커가 수직으로 놓이도록 주의하여 시공한다.
(4) 각 부재의 모서리는 반구형으로 모따기를 해야 한다.
(5) 등받이 의자의 등과 맞대는 면의 경사각은 앉은 자세에서 편안하고, 전 길이에 걸쳐 일정해야 한다.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의 경사각은 110°로 한다.
(6) 사각의자의 4면이 이어지는 부분은 동일한 예각으로 완전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한다.
(7) 볼트 접합부위는 빈틈이 없이 볼트를 조여야 한다.
(8) 좌판 및 등판을 구조체와 볼트로 연결할 때는 볼트의 머리부분을 판에 묻히게 하고 구멍을 매립하거나 캡을 씌운다.
(9) 볼트의 구멍은 정면에서 보아 일직선상에 있도록 해야 한다.
(10 )발밑 부분은 배수가 잘되도록 처리한다.
(11) 이동식 야외탁자는 지지부위가 균형을 이루도록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3.2.3 휴게시설 지붕 (1) 막구조 지붕
① 원단 재단시 폭이 너무 넓으면 접합 시 처짐이나 주름이 발생하고 폭이 너무 좁으면 접합부위가 많아 시공이 번거롭고 하자발생율이 높으므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고려하여 적정 폭으로 재단하여야 한다.
② 로프연결 시 장력이 균일하게 작용하여 처지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팽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③ 막의 면적이 넓을 경우 여름철 뜨거운 공기가 위로 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3.2.4 화분대(플랜터)
(1) 식재수목의 최소생육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배수구를 설치하는 경우 위치는 플랜터 하부 물고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높이를 정하여야 한다.
(3) 객토시 쓰레기나 건축 폐자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하고, 수목 생육에 양호한 토양으로 객토한다.
(4) 플랜터의 토양은 플랜터의 최상부보다 낮게 하여 관수나 강우 시에 토양이 외부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한다.
(5) 플랜터가 의자로 복합이용 될 경우에는 이용에 편리한 높이와 폭으로 해야 한다.
(6) 사각형 플랜터의 코너 부위는 둥글게 또는 사선으로 마감하여 보행 시 예각에 의한 피해와 파손을 방지한다.
3.2.5 수목보호덮개
(1) 포장구간에 사용하는 수목보호덮개는 답압 또는 차량하중으로 부터 견딜 수 있는 허용강도를 갖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토양접촉부위는 토양의 고결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수목보호덮개와 받침틀은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의 지주목과 결속이 가능해야 한다.
(4) 인접하는 포장재료와의 접속부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마감하되, 포장공사와 협조하여 시공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품질시험
(1) 품질시험 및 검사는 조경진흥법 및 건설기술진흥법과 이 기준의 해당 항목을 따른다.
① 점토기와 : 10,000매당 3매씩의 KS F 3510에 의한 휨파괴 하중시험
조경포장공통
KCS 34 60 05
KCS 34 99 유지관리공사 KCS 34 99 05 조경관리공통 1. 일반사항
조경관리공통
KCS 34 99 05
1.1 적용범위
(1) 관리공사의 구분은 KDS 34 99 05 (1.2)에 따르며, 조경공간에 대한 청소, 점검, 보수 및 개선에 적용한다.
(2) 조경공사 또는 별개의 관리공사로 시행되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사내용으로 포함된 항목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1 관련 기준 KDS 34 99 05 조경관리 공통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KDS 34 99 05 (1.3)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공통사항
(1)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은 KCS 10 10 10에 따른다.
1.4.2 작업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1) 관리공사의 특성상 작업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지연시공은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예정공정표 맟 작업수행기간을 감안한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작업계획서와 작업완료 후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빈도 및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작업계획서의 주요 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작업개요 ② 작업일정표 ③ 인력동원계획 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 ⑥ 안전관리계획 ⑦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완료보고서의 주요항목은 아래와 같다. ① 일자별 작업일지 ② 시공 전,후 사진 ③ 시공상태 검측확인서
④ 관련 증빙서류 : 자재 구매 영수증( 비료) 등
⑤ 기타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점검결과 발생한 훼손 등의 사후관리도 위에 준하여 시행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공사기록서류 일반
(1) KCS 34 10 00 (1.5)에 따른다.
1.5.2 작업 일지 및 점검표
(1) 현장 청소 및 점검은 일상, 정기, 특별 등 설계도서의 주기에 따라 이행하고, 점검표를 기록하여 항시 비치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 여건에 따른 점검표의 보완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한다.
2. 자재 2.1 장비 (1) 관리장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작업준비
(1) 모든 관리는 예정된 공정표에 의한 관리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의한 년간 관리 계획과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한 세부 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작업 전 공사감독자에게 1.5.2 (2)의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리공사 시공 및 산림보호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시 안전을 위하여 이용자 및 관계자 등에 사전통지하고, 작업기간 동안 필요시 일반인의 작업공간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2 청소
(1) 일상청소, 정기청소, 특별청소로 구분하며,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 및 점검한다.
3.3 점검 3.3.1 점검 일반
(1) 일상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며, 점검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한다.
(2) 수급인은 현장 점검으로 병․충해 또는 시설물의 훼손이 발견되면 발생상태, 발생정도 등을 현장조사하여야 한다.
(3) 병해충 관련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수목진료 및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주변 연계녹지로부터의 전염도 관찰․예방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고장 및 훼손 등의 이상 발견 사에는 사후관리에 의한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 여부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리 및 보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공사 중에 수시로 식생의 생육상태와 병해충의 침입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시 나무의사에게 진료의뢰 및 치료 조치하여야 한다.
3.3.2 법규 사항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에 의한 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안전기준 유지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① 법 제15조에 의한 안전점검을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에 따라 이행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물놀이형어린이놀이시설의 운영기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관리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물환경보전법
① 법 제2조19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설치․운영신고와 주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 관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물놀이형수경시설이 아닌 수경시설은 표지판, 울타리 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동법 제10조의5에 의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3.4 관리 3.4.1 예방관리
(1) 관리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시행하며, 세부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시설물의 소모자재 등은 점검시 보충 및 교체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내구 연한에 따른 소모자재 교체는 관리계획에 의하여 시행한다.
3.4.2 사후관리
(1) 장기가뭄에 따른 관수, 병해충 발생에 따른 방제 등의 긴급을 요하는 관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사고 및 재해발생에 의한 복구 및 대책 공사는 발생한 직후에 행하여야 하며,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1. 일반사항
시설물 유지관리
KCS 34 20 15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조경공간에 설치된 각종 시설과 구조물, 포장 등의 관리에 적용한다.
(2) 주요내용 : 재료별관리, 시설별관리 등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34 10 00 조경공사 일반 KCS 34 50 00 조경시설물 KCS 34 50 35 수경시설
K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CS 34 60 00 조경포장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KCS 34 99 05(1.5)을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관리용 재료는 공사시방서를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자재는 KCS 34 50 00, KCS 34 60 00의 재료를 따른다.
(2)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자재는 최초 제작 및 시공시 사용된 것과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사 준공시 제공․ 보관된 여유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여유자재의 거래자 연락처, 금액, 정규적인 소모량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확인한다.
③ 기성제품은 제작사에게 자재공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자재의 경우 ④에 따른다.
④ 동일 자재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능이 동일하거나, 동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예방관리
(1) 예방관리는 KCS 34 99 05 (3.4.1)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1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손
∙건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한 부패
∙파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움 ∙교체 균류에 의한 피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 ℃ 정도의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 이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갈라짐에 의한 피해 ∙목재의 수축팽창에 따른 갈라짐의 현상발생 ∙갈라짐 부분 충진제로 충진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② 갈라졌을 경우
가.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나.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다.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라.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③ 교체
가.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나.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 처리한다.
3.2.2 콘크리트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2 콘크리트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의 기본적 사항 보수방법의 예 콘크리트의 균열
극히 경미한 균열이 있어 큰 손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음
균열된 부분을 봉하여 물의 침입을 방지함 실(SEAL)재료 표면을 잘 봉함 균열이 상당히 진행되어 강재에 녹이 슮
균열된 부분에 실재(SEAL)를 주입하여 물의 침입을 완전히 방지
실재(SEAL)의 주입
손상이 진행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가 박리되는 것
∙부식된 철근을 노출시켜 녹을 제거한 후 박리 된 부분 충진함
∙철근의 단면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철근을 보강함
∙철근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 처리 ∙부분적 콘크리트 타설 치환 콘크리트의 부식 구조물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
콘크리트 단면에 내하력이 기대되며 부가적 단면 보강이 필요함
∙필요단면의 부가 ∙부분 혹은 전면타설 동해 혹은 황산염등으로 표면부의 열화
열화 된 부분을 타설치환, 표면을 봉하여 물 혹은 식물의 침입방지
표층의 타설치환 혹은 표면의 도장 특수한 골재에 의한 열화(알카리 골재반응)
콘크리트의 내부 깊숙히 열화가 진행된 경우 부가적인 단면보강이 필요함
경미한 경우 필요 단면의 부가 혹은 전면 타설치환
(2) 보수 및 교체 ① 균열부위 보수 가. 표면실링 공법
(가) 0.2 mm 이하의 균열부에 적용하며 보수 시에는 와이어브러시로 표면을 청소한 후 에어 컴푸레셔 등으로 먼지를 제거하고 에폭시계 재료를 폭 5 cm, 깊이 3 mm 정도로 도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에폭시 등의 방수성 재료도 사용된다.
(나) 알카리성 골재반응을 할 경우에는 초기상태(균열폭 W0.2 mm) 일지라도 폴리우레탄 등으로 표면방수 실링하여 반응을 정지시킨다.
나. V자형 절단공법
(가) 균열부위 표면을 V 자형으로 잘라낸 후 충진재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표면실링보다 확실한 공법이다.
(나) 누수가 있는 곳에서 에폭시계 주입재의 사용이 적절치 못한 경우 V자형 절단공법이 효과적이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V자형으로 절단하고 30~40 cm 간격으로 파이프를 선단까지 삽입한 후 충진재를 주입하며 충진재가 경화한 다음 파이프를 통하여 지수재를 주입한다. 지수재료는 폴리우레탄계 수경성 발포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균열폭이 큰 경우 시멘트반죽(Cement Paste)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최근에는 고분자계 유제 혹은 고무유액을 혼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 주입재는 24시간 이상 양생시켜야 하며, 양생이 완료된 후 파이프를 뽑아내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② 연약부 콘크리트보수
가. 시공불량에 의한 공극, 동결융해작용, 알카리 골재반응 등에 의한 콘크리트의 부분적 부식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시멘트계 재료를 사용하며 모서리 일부의 보수, 조기강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합성수지계 재료를 사용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보수
(가) 기존 콘크리트는 조골재 표면이 노출된 곳까지 모래분사한 다음 고압수로 청소한다. 보수부분은 수표면에서 수직으로 절단하는 것이 좋고 내면에서는 원형으로 만들어 준다.
(나) 기존콘크리트의 연결재료는 중력비 1:1의 조강시멘트 혹은 세사 0~2 mm의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다) 보수 모르타르의 혼화제에는 유동화 촉진제, AE제 등이 이용되며 비교적 엷은 보수층의 경우나 양생이 곤란한 경우 접착제를 혼입하는 것이 좋다.
다. 콘크리트 뿜어붙이기에 의한 보수
(가) 바탕처리는 규사를 사용한 모래분사가 가장 효과적이다
(나)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의 경우 연결재는 필요하지 않으며 뿜어 붙이기층은 1회당2~5 cm로 한다.
(다) 보수에는 건식법을 사용하며 호스로 공급한다.
③ 전면 재시공
가.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 또는 파손에 의해 부재의 내력이 부족해지고 수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콘크리트부재로 교체한다.
나. 전면교체를 할 경우 (가) 파손이 심하여 부분보수가 곤란한 경우 (나) 전면 재시공이 경제적이라 판단된 경우
(다) 구조물 자체의 균열, 박리, 변형 등의 정도가 심하고 내력부족, 피로 등의 진행도가 큰 경우
(라) 파손부분을 보수하였을 때 미관이 크게 손상될 경우
3.2.3 철재 (1)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표 3.2-3 철재 시설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의 예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보수방법의 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손
∙이용자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뒤틀리거나 휘어지거나 닳아서 손상됨.
∙용접부분의 파열, 볼트나 연결철물이 부러지거나 나사부분이 풀리게 되어 손상을 초래함.
∙나무망치로 원상복구 ∙부분절단 후 교체 온도, 습도에 의한 부식
∙금속은 원래 땅속에 있을 때 산소, 황 등에 의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로 환원하려는 현상으로 녹이 생김.
∙해안지방의 염분, 광산지대, 공장지대 등의 아황산가스 발생으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는 곳은 부식이 현저함
∙샌드페이퍼로 닦아낸 후 도장 ∙부분절단 후 교체 (2) 보수 및 교체 ① 물리적인 힘에 의한 손상
가. 나무망치를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며, 심하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여 절단부분을 용접하여 원상태로 복구한다.
나. 용접할 때에는 브러시나 솔 등을 이용하여 페인트자국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용접한다.
다. 강우나 강설 등으로 용접부위가 젖어 있을 때나 바람이 심하게 불 때, 기온이 0℃ 이하일 때는 용접을 피한다.
라. 용접부분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라인더로 용접잔해를 갈아내고 도장한다.
② 부식에 의한 손상
가. 약하게 부식되었을 경우 녹슨 부위를 브러시나 샌드페이퍼 등으로 닦아낸 후 도장한다.
나. 부식의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부식된 부분을 절단하고 새로운 재료를 이용하여 용접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3.2.4 석재 (1) 파손부분의 보수
① 접착시킬 양면을 에틸알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등)로 접착한다.
② 접착이 끝난 후에는 접착제가 완전 경화될 때까지 (약 24시간) 고무로프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잡아매어야 한다.
③ 석재의 접착은 접착시키는 양면에 요철 된 것을 감안하여 수지의 두께를 약 2 mm 이상으로 한다.
④ 접착이 완료된 후 외부로 노출된 접착제는 메틸 에틸 케톤(M.E.K-세척제)으로 닦아내고 면다듬질을 한다.
⑤ 접착제의 사용은 반드시 대기 상온(7 ℃ 이상)에서 하여야 한다.
(2) 균열부위의 보수
① 균열폭이 작은 경우는 표면실링공법을 적용한다.
② 균열폭이 큰 경우는 고무압식 주입공법을 적용한다.
(3) 백화현상 보수
① 석재 바닥 표면에 백화현상이 발생한 경우 염산 또는 발수제를 표면에 바르고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서 표면의 백화부분을 제거한 다음 물로 청소해야 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합성수지재는 강한 힘이나 열 등의 영향을 받으면 변형, 파손되고 도기제품은 돌이나 여타 기구로 충격을 가하면 파손된다.
(2) 파손된 제품은 부분보수로 곤란하므로 교체한다.
3.3 시설별 관리 3.3.1 포장시설 (1) 친환경블록 포장 ① 점검 및 파손원인 가. 점 검
(가) 제품 자체 파손 : 블록모서리 파손, 블록 표면 시멘트 페이스트(paste)의 유실, 블록 자체 부서지기
(나) 시공불량 파손 :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 mm 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나. 파손 원인
(가) 블록 모서리 파손: 제품 자체의 소요강도(재료배합비 및 양생방법 기준)의 부족이나 무거운 하중의 물건운반으로 발생한다. 또한 블록의 부등침하로 취약부분인 블록 모서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나) 블록 자체 파손은 대부분 제품 생산과정의 불량으로 나타나는데 재료 배합비나 후기 양생방법 및 기간의 부족이 주원인이다
(다) 블록 포장 요철, 블록과의 단차, 포장 표면의 만곡 : 이 경우는 지반 자체가 연약지반이거나 노반의 쇄석 및 안전 모래층의 시공 잘못으로 부등침하 되어 일어난다. 특히 이로 인한 보도의 요철은 보행자 통행에 위험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시공방법
가. 보수할 위치 및 걷어낼 영향권을 결정한다(영향권은 보수공사 지점의 대소에 따라 상이함).
나.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 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다.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 ~ 15 cm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5 cm 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수평 및 설치기준선을 만들기 위해 실줄을 사용하며, 모래고르기 판자로 수평 고르기를 함).
라. 노반층이나 모래층은 부설후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마. 모래층을 수평고르기한 다음(이 때 여유 모래량의 두께는 5 mm 정도가 좋다) 블록을 기존형태 대로 깔아 나간다. (블록 수평을 잡기 위해 2~4 pound hammer를 밑에 나무 각재를 대고 때리면서 깐다)
바. 블록의 설치가 다 끝난 다음 새로운 모래 또는 규사를 평판블록 위에 뿌려서 이음새에 들어가도록 빗자루로 쓸어 넣는다.
사. 마지막 콤팩트 다짐을 한다. 3.3.2 의자류 관리(편의시설) (1) 손상부분 점검 표 3.3-1 의자류 손상부분 점검항목 구분 점검항목 목재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콘크리트재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합성수지재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철재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2) 전반적인 관리
① 이용자수가 설계시의 추정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용 실태를 고려하여 개소를 증설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름철의 그늘이 충분치 않은 곳, 겨울철의 햇빛이 잘 들지 않거나 찬바람이 부는 장소에 설치된 시설은 차광시설 및 녹음수 등을 식재하거나 이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③ 바닥의 지면에 물이 고인 경우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흙을 넣고 충분히 다지거나 지면을 포장한다.
④ 이용자의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접합부분의 볼트, 너트가 이완된 곳은 충분히 조이거나 되풀림방지 용접을 한다.
3.4.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하여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는 책임기간이 2년이며,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8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동법 제19조에 의거하여 요율은 계약금액의 3%
[ 특 기 시 방 서 ] 교육쉼터
특기시방서
교육쉼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충주시 탄소중립 그린도시 야외학습장(교육쉼터) 납품 설치에 적용하며,
제작·공급하는 교육쉼터의 제작, 조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기준을 규정한다.
1.2 특징
본 시설은 이용자의 휴식 및 소규모 교육·체험 활동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계획된 교육쉼터
로서, 계단식 좌석과 개방형 내부 공간을 통해 체류 및 활동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물이다.
구조적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제작·설치한다.
1.3 공사개요
- 구조 규격 : W6200xD6020xH5000
- 주요 기능 : 스탠드형 교육 공간, 미디어 스크린 상영, 실링팬 및 조명, 자재창고 및 관리수납
공간 포함
- 주요 자재 : 구조용 각관(STL PIPE), 갈바 강판(G/V Sheet), 징크판넬, NT판넬, 강화유리
1.4 준용 문서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KC 안전기준, EN/ASTM 국제기준, 일반 시방서, 제작
사 기술자료를 준용하며 설계도서가 우선한다. 2. 자재 및 재질 2.1 구조용 각관 (STL PIPE)
- 적용부위 : 교육쉼터의 전체적인 하중을 지지하는 내부 철골 프레임 및 천장 보강 구조재
- 재질 및 규격: KS D 3568(구조용 각형 강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외기 및 습기에 노출
되는 야외 특성을 고려하여 용융아연도금 강관(Galvanized Steel Pipe) 사용을 원칙으로 하거나,
흑관 사용 시 녹막이칠(방청 도장)을 2회 이상 철저히 시공해야 한다.
- 시공 기준: 부재의 접합은 구조적 일체성을 위해 전주용접(Full Welding)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
부위는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즉시 녹막이 도료를 재도장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2.2 갈바 강판(G/V Sheet)
- 적용 부위: 외벽 마감 및 주요 절곡 프레임
- 재질 및 규격: 두께 1.6mm(1.6T)의 아연도금강판을 사용한다. 표면은 평활해야 하며, 뒤틀림이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한다.
- 시공 기준: 도면에 명시된 형상대로 정확하게 절곡 가공하여 조인트를 최소화한다. 구조용 각관
프레임에 용접 또는 피스 고정 후, 이음새는 외부용 우레탄 코킹으로 수밀성을 확보하고 표면은
발주처가 지정한 색상으로 분체도장(Powder Coating) 또는 우레탄 도장 마감한다.
2.3 징크 판넬 (Zinc Panel) - 적용 부위: 경사 지붕 마감 및 외장재
- 재질 및 규격: 두께 0.5T의 징크 판넬을 사용한다. 내식성과 내후성이 우수하여 야외 기후 변화에
변색이 없어야 한다.
- 시공 기준: 지붕 경사면에 맞춰 돌출이음 방식으로 시공하여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판넬 하부에는
방수시트와 환기 레이어를 선 시공하여 결로 및 우천 시 소음을 방지해야 한다. 고정 클립은 스테인
리스 재질을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의 전식 부식을 막는다.
2.4 NT판넬 (고밀도목재판넬) - 적용 부위: 외관 및 스탠드 벤치 상판
- 재질 및 규격 : 합성 수지를 고온·고압으로 압축 성형한 고압 압축 목재 판넬로 야외 환경에서 변형
이 없고 자외선에 강한 UV 차단 코팅 제품으로, 두께는 용도에 맞게 6T 이상의 지정 규격을 사용.
-시공기준 : 판넬의 수축·팽창 대응을 위해 판넬과 판넬 사이에 최소 5mm ~ 8mm의 메지를 일정
하게 유지한다. 하지 틀에 고정 시 전용 리벳 또는 스크류를 사용하며, 계단 및 벤치 등 이용객의
신체가 닿는 부위는 모서리 면취(Rounding) 가공을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2.5 강화유리
- 적용 부위: 지붕부 및 계단식 스탠드 좌·우측 안전 난간
재질 및 규격 : KS L 2002(강화유리)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두께 8T 이상의 투명 강화유리를 사용한다. 외부로 노출되는 유리의 모든 가장자리는 날카롭지 않도록 매끄럽게 면취(Edge Working) 가공된 제품이어야 함.
시공 기준: 유리 설치 후 풍압이나 외부 충격,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외부 창호용 실리콘 실란트를 균일하고 밀실하게 코킹 마감하여 흔들림을 방지한다.
2.5 내부공조시설 및 전자기기
교육쉼터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공조시설 및 전자기기가 설치 된다. 전자기기 및 배관 배선 등의
설치, 운전, 유지에 관해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한다.
기기 주요기능 규격 및 용칭 기타 1 실링팬 공기 순환을 통한 쾌적한 야외 환경 조성 D1030 2 전동 롤스크린 시각 교육 공간으로의 전환 200인치 3 스피커 각 자료 활용 교육 및 안내 방송용 음향 송출 실외용 4 LED 조명 야간 이용 시 시거 확보 매입등 2.6 전자기기의 설치
해당 기기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기의 관련도면 및 설치 규정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기간에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2) 기기의 설치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주변에 고온, 고열, 부식성 가스, 전력선 등 기기의 작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확인하여
설치한다.
4) 각 장비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8 기타 자재
체결부는 스테인리스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자재를 사용한다.
모든 자재는 안전성 및 내구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3. 설치 일반 및 시공 3.1 기초 공사
자재 규격·수량·손상 여부를 검수하고, 설치 전 자재는 지면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한다.
구조물은 콘크리트 기초 또는 동등 이상의 방식으로 설치한다.
기초는 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도로 시공한다.
3.2 기초 시공
콘크리트 타설형, 무근콘크리트형, 앵커형 중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기초 설치 시 수평·수직을
유지하고 콘크리트는 포장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앵커형 기초는 지정 깊이 이상 매입한다.
3.3 조립 및 설치
가조립 → 정합 확인 → 본조립 순으로 진행한다.
볼트는 규정 토크 수준으로 체결하고 돌출부는 절단·연마한다.
구조물은 흔들림 및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보강을 적용한다.
3.4 시공 중 보수·정리
도장 스크래치는 동일 방식으로 보수하며, 콘크리트 슬러지·먼지 등 오염물은 즉시 제거한다. 설치
완료 후 주변 정리정돈을 시행한다. 4. 유지관리
월 1 회 이상 점검을 원칙으로 하고 목재 균열, 도장 박리, 볼트 이완 여부를 점검한다.
구조적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또는 교체한다. 필요시 도장 보수 및 자재 교체를 실시한다.
5. 제품 고유 디자인과 기능
본 시설은 컨테이너형 구조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교육쉼터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으로, 내부
계단식 좌석과 개방된 전면부를 통해 교육·휴식·체험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외부는 단순한 박스형 구조와 내부 목재 마감의 대비를 통해 현대적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전체 구성은 이용자의 시선 집중 및 공간 활용을 고려한 일체형 구조로
계획되었다. 6. 유연성 조항
본 시방서 규격 및 자재는 교육쉼터의 기능·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며, 설계 의도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등 이상 재질·치수·접속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