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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984] 중앙(6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물품]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23만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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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물품(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전주시 공고 제2026-1999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전주시 분임재무관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 기타 관련법규
※ 계약체결 이후 납품 등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은 하수과(063-281-6885)에서 처리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앙(6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구입
나. 추정(기초)금액 : 금29,953,000원(추정가격 금27,230,000원 + 부가가치세 금2,723,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다. 구입내역 : 혼합골재 40mm 778㎥ 구입(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라.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6. 30.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품방법(인도조건) : 현장도착도(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 투찰 전 제품, 규격, 산출단가 (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제출 및 마감일시 : 2026. 9. 21. 10:00 ~ 2026. 9. 23.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 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3. 11:00 전주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 1 -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사업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청렴계약대상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4. 현장(과업)설명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부서 관련 문의 : 전주시 하수과 063-281-6979)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서 확인하며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소지)여부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 발급진행중으로 계약체결일까지 확인 될 경우 계약체결 가능)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
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2 -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
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
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
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 구매입찰」를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통과점수 이상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능
력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마.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 3 -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동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
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
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등)
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
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3) 등록정보를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
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세제외)의 1.5%
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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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이행강제금 등)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나. 시방서(과업지시서) 및 제작 설명 :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하수과 김도훈 (063-281-6979)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회계과 조정현 (063-281-2193)
라. 입찰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281-2193),
감사담당관(☎063-281-2260)및 홈페이지(http://jeonju.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5 - ===== 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중앙(6분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차분) 구매내역서
A: 구분 B: 품명 C: 규
격 E: 단위 F: 구입금액 I: 남품기한 J: 비고
F: 수량 G: 단가 H: 금액(원)
A: 혼합골재 B: 보조기층 C: 혼합골재 E: ㎥ F: 778.0 I: 2027.06.30. J: 현장도착도
A: 합계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hwpx =====
보조기층 품질기준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기준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제1편 제3장 공무행정요건
제10편 제2장 제1절 동상방지층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슬래그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1.5 제출물
(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3장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② 골재생산 계획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조기층 재료는 표 2.1-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표 2.1-1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액 성 한 계 (%)
마 모 감 량 (%)
소 성 지 수
수 정 CBR 치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3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2-1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1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입도
표 2.2-1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비고
80mm
50mm
40mm
20mm
5.0mm
2.00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수급인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의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것으로 한다.

2.4 재료의 채취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3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3. 시 공
3.1 준비공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3편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 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정구간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 짐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 2312 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범위 이내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다짐도 측정방법은 KS F 2311 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장다짐밀도의 시험시 방사선 동위원소를 사용한 측정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현장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data)와 함께 원자력법 및 방사선 피폭관리 업무규정에 적합한 인원 및 시설에 관련한 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시험으로 확인할 때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3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포장공인 경우는 침하량 0.125c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MN/㎥(20kgf/cm3)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5 마무리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은 20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루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 검측 후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3,000m2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3,000㎡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 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두께측정부분에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 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 후 120일 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시험 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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