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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30]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엄다지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558만원 입찰일시: 2026-10-19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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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엄다지구) 용역.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188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엄다지구)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금94,140,000원[추정가격 85,581,818원 + 부가가치세 8,558,182원]
라. 기초금액: 금94,14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3)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수밀시험, 연막시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용역에 필요한 수밀·공기압·연막시험 장비와 CCTV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 자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채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채차량 및 시험장비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후·좌·우·내부)]를 발주부서(맑은물사업소)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하도급 관련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 061-320-1847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함 평 군 재 무 관

=====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엄다지구) 용역.pdf =====
함평군 공고 제2026-1188호

3
용역 전자입찰 공고

◎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재안내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함평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농협은행 함평군청출장소(061-323-217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10. 19.(월)
17: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취소공고 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과업지시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

서에 따라 용역 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함평군 내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3)

용역에 필요한 수밀·공기압·연막시험 장비와 CCTV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보유한 업체

가. 사 업 명: 함평, 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엄다지구) 용역
나.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금액: 금94,140,000원[추정가격 85,581,818원 + 부가가치세 8,558,182원]
라. 기초금액: 금94,140,000원
마. 사업위치: 함평군 일원

※ 자격심사 서류 제출 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사
본, CCTV 탑채 차량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채차량 및 시험장비
촬영사진(차량번호 및 내부 사진 포함 전·후·좌·우·내부)]를 발주부서(맑은물사업소)
를 경유(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4)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개월
※ 투찰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에 CCTV촬영(또는 조사), 수밀시험, 연막시험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당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서는 ‘견적’을 ‘입찰’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공동수급체 구성 가. 해당없음 6 예정가격 결정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 입찰 무효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
사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중 소액수의계약
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다. 자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3일 이내에 자격심사서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은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
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
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가.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9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나.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제출한

수요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
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라는

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함평군과 협의하여 함평군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용역 관련 문의: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

☎ 061-320-1847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함평군 재무과 회계팀

☎ 061-320-1702

라. 입찰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 13 입찰 유의사항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2026년 10월 19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함 평 군 재 무 관

===== ##. 설계설명서.hwp =====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5.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목적

본 공사는『함평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로매설시 관의 기울기, 이음부 상태, 접합부처리, 누수등 관로의 시공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시공 완료 후 하수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다.

2. 공사위치

1) 공 사 명 : 함평해보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엄다면, 해보면 일원 하수처리구역

3. 공사개요 1. 시공검사 - CCTV 조사 : L=2,155m - 수밀시험 : 79개소 - 부공기압시험 : 79개소 - 수압시험 : 3회 - 연막시험 : 74가구 2. 준공검사 - CCTV 조사 : L=108m - 수밀시험 : 4개소 - 부공기압시험 : 4개소 - 수압시험 : 1회 - 연막시험 : 4가구 4. 장비투입

본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는 다음과 같고 도급자는 필히 본 장비를 현장에 적기에 투입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특별한 지시가 있을 시는

중기를 추가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에 투입된 장비를 철수할 시에는 필히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장
비
명

규
격

소 요 대 수 공기압축기 3.5㎥/min 1 CCTV카메라 1 CCTV적재차 1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관의 지시에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6. 설 계 적 용 기 준

1) 환
율 : 2025년 09월 기준

2)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정보 및 시중 물가지 적용(2025.09월)

3)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2025.하반기)

4) 품
셈 : 표준품셈적용(2025년)

7. 설계변경조건

1)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시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계획된 골재원의 위치 및 각종 재료의 운반거리가 변경되었을 때

3) 관의 사정으로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각종 콘크리트는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

5) 골재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가격 변동시 변경

6) 토공운반거리는 유토곡선에서 산출되는 실제거리에 따라 변경

7) 사토장 및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할 경우 이에 맞추어 변경

8. 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은 하수관로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그 외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기타 공사로 인하여 지하매설물 및 인근경작지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9. 보안사항

1)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과업시행중 과실로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후 기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수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장은 수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시
방
서

1. 기밀시험 1-1. 일반사항

(1)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 전에 공기 가압을 통해 관거의 경간 및 이음부의 수밀성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행하며, 맨홀의 경우는 파손 및 안전 등을 우려하여 공기압 시험에서 제외하되 부공기압(진공)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개량된 지름 800㎜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관거의 내부 압력을 10㎪ 또는 20㎪(검사압;P。)로 검사를 수행하되, 적용압력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최초의 초기가압은 각 검사압(P。)보다 10%정도를 추가로 가압하며, 초기가압이후 검사압에 진입하는 시간은 최소 2분 이상 유지되어야한다.

실측정단계로서 검사압으로부터 허용감압량(ΔP。)에 도달하는 관경별 측정시간(t)과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을 비교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한다.

측정된 최종감압량(ΔPf)이 허용감압량(ΔP。)보다 작을 경우에 합격한 것으로 판단한다.

공기압시험에 적용되는 검사압(P。) 및 허용감압량(ΔP。), 측정시간(t)은 [표1]와 같다.

지름800㎜이상의 대형 관거는 이음부를 위주로 시험한다.

② 공기압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 관거의 습윤상태, 관의 종류 및 관경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지수플러그는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시험 후에는 관거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떨어질 때 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 안전을 위하여 시험 중에는 주위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시험기구에는 감압장치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 공기압력을 측정하는 계기의 정도는 허용감압량(ΔP。)의 10% 이내로 한다.

(2) 공기압검사를 위한 누수시험 대상은 차집관거 및 우․오수관거로서 설계물량 100%를 대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임의지정하는 구간은 관경 800㎜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누수시험결과 합격수준에 미치지 못한 구간은 누수지점을 찾아내어 보수하거나 재시공한다.

(4) 누수시험 구간은 책임감리원이 선정하되 어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전지역에 대하여 고루 실시하여야 한다. 단, 불량구간에 대하여는 계약상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공기압시험계획서를 시행 7일전에 책임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챔임감리원 입회에 시행하여야 한다.

<표 1-1-1> 공기압시험 적용기준

(6) 맨홀뚜껑 형상에 따라 공기압시험 장비사용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공기압 시험장비를 현장여건에 맞게 별도제작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표 1-1-2> 공기압시험 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하수처리구역(○○분구) 관거정비사업

1) 시험일시 : 0000년 00월 00일 (O요일)

2) 시험구간 : 시점 No 4+120, EL. 24.55m

종점 No 4+170, EL. 24.35m 거리 50m

3) 관종(습윤, 건조상태 포함) :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4) 관경 : Φ400 5) 시험구분 : 경간(●), 이음부( )

6) 연결형태, 개소 : 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 지수완료

7) 이음부 형태 및 개소 : 소켓고무링/15개소

8) 시험조건 - 검사방법 : 고압형 - 초기가압/예비가압시간 : 22kPa/5분 - 검사압(P0, kPa) : 20 9) 시험결과 : 시험(측정)시간 측정 감압량 (Δ Pf, kPa) 허용 감압량 (Δ P0, kPa) 판정 비고 2.5분 0.7 1.5 합격 10) 압력측정 그래프(작성 예)

※ 공기압시험과정의 압력변화를 0.5분미만 간격으로 측정하여 작성

시험자 (인) 확인자 (인)

※ 1. 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 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2. 수압시험 2-1. 일반사항

(1) 관거 접합부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하며, 그 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 전구간을 사용수압의 1.5배이상 가해지도록 한다.

(3) 수압시험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가. 이음번호 나. 시험일시 ( 년 월 일 시 분) 다. 시험수압 라. 시험수압 5분 후의 수압 2-2. 시험방법

(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킨다.

(2) 규정수압으로 1시간 동안 유지할 때 압력 강하가 0.2㎏f/㎠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를 하고 이형관(곡관 및 분기관) 및 관말에는 필히 방어를 하여 관로가 수압시험중 이동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하며 교량 및 옥내․외 노출배관 수압시에도 곡관방어를 철저히 하여 수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압시험 간격은 300M를 기준으로 시험하는 것이 좋다.

(5) 상시시험을 하여 불합격된 구간은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 재시험하여야 한다.

3. CCTV 조사 3-1. 일반사항

가. 모든 조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하며, 수급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조사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조사시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하며, 피해가 발생하면 수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한다.

3-2. 조사 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조사 일정에 대한 예정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정계획표에 의거 조사관리를 해야한다.

3-3. 수급자의 의무

가. 수급자는 계약서류에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시행에 따라 생기는 모든 피해와 고충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자는 해당공사의 준공을 받을때가지 조사사항에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3-4. 조사내용 가. 조사

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8-12>과 같다.

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7) 도면에 촬영위치 표시 및 관로번호, 맨홀번호 등을 기입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한다.

8) 안전을 필요로 하는 구간을 조사하여 안전관리 조치 후 촬영한다.

나. 촬영조사

1) 촬영시 거리는 중심부에서 다음 맨홀 중심부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2) 시 종점이 녹화테이프에 기입되게 촬영한다.

3) 만수 및 지장물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할 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검사 CCTV영상은 관내부가 깨끗하여야 함.

<표 3-4-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단위구간 위치 (m) 하수관로 결함 단위구간 상태등급 구분 결함 코드 등급 점수 비고 구조적 운영적 점수 등급 점수 등급 1 0.0 상태 조사시작 (정주행) IS 16 2 28 3 0.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1.2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1.8 운영 퇴적-토사 DS 소 3 2.3 구조 균열-길이 CL 중 16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2 (역) -5.0 상태 조사 완료 IE 역주행 완료 40 4 28 3 -5.0 구조 이음부 단차 JD 중 40 -5.0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4.2 구조 연결관 돌출 LP 중 10 -3.2 구조 균열-길이 CL 소 5 -3.0 운영 침입수 흐름 IF 중 28 -2.5 상태 이음부 존재 JE 내용 미기록 ‘조사구간’구조적, 운영적 상태등급 (2+4)/2= 3.0 (3+3)/2= 3.0 구분 결함 항목 영문표기 코드 구 조 적 결 함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복합 Crack, Multiple C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라이닝 결함 Lining Defect LD 좌굴(구부러짐) Buckling BC 변형(단면형태 변화) Deformation DF 파손 Broken Pipe BK 붕괴 Collapsed pipe CX 영구 장애물 Permanent Obstruction PO 천공 Hole HL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접합부 이상

Lateral, Sealing Defective

LS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손상 Joint, Faulty JF 이탈 Joint, Separated JS 침하 Sags SG 역경사 Negative Slope NS 운 영 적 결 함 내피생성 Deposits, Encrusted DE 토사퇴적 Deposits, Silty DS 폐유부착 Debris, Greasy DG 임시 장애물 Temporary Obstruction TO 뿌리침입 Roots Intrusion RT 침입수 Infiltration IF 3-5. 조사 보고서 제출 가. 편집 1) 각 구간별로 영상을 편집한다.

2) 관로의 상태를 나타내는데 필요한 사항을 문자로 표시한다.

나.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며 관로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면표시와 관로상태의 설명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2) 조사 내용중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부분에 화면을 컴퓨터로 사진을 뽑아 보고서에 첨부하여 영상을 보지 않고도 서류에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조사 보고서 내용에 조사일시, 조사위치, 구조물 종류, 규격, 채질등의 내용을 표기하고 도면상에 관로위치를 표기한다.

4) 녹화테이프에는 카메라 진입거리를 나타내는 숫자가 기록되어야 하며, 작업구간마다 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사인을 받아 제출한다.

다. 보고서 제출

1) 소정양식에 의거 보고서를 책자로 작성하여 2부 제출.

2) CCTV 촬영 CD 2부 제출 3) 조사한 위치도면 작성 제출

<표 3-5-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사업명 보고서번호 조사위치 시공자 조사일자 조사자 관로번호 구분 관종 규격 배수방식 연장 총주행거리 미주행거리 맨홀부 번호 맨홀종류 맨홀재질 맨홀깊이 맨홀뚜껑 맨홀크기 사다리모양 상류맨홀좌표(위도) 상류맨홀좌표(경도) 하류맨홀좌표(위도) 하류맨홀좌표(경도)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3-6. 안전관리

가. 공사 시행중에는 일반인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시공 중에는 적절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한 후 조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자는 모든 책임을 진다.

3-7. 설계변경

가. 수량증감에 따라 증감 처리한다. (단, 감독관 인정시)

나. 관내 장애물 및 기타여건 변동 발생시 감독관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다. 녹화한 테이프에는 관경, 관종, 진행거리, 날짜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마. 조사중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기로 안전유무를 확인한 후 촬영한다.

바. 기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연막시험(연기 시험) 4.1. 적용범위

하수관 및 배수설비 정비 후 설치된 하수관거의 하수 누수에 의한 지하수 오염과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함으로 도급자는 이를 위한 인력, 공사용 장비 및 재료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 환경부 제정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에 따른다.

4.2. 연기시험

  • 오접 및 유입수 = 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거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거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연기시험 (smoke testing)

  • 연막시험은 관거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거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거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 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 연막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막시험은 관거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함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 연막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거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 무취 및 무잔류성이어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공 기 공 종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6개월 18개월 비고 하수관 CCTV조사 수압시험 공기압시험 부공기압시험 연막시험 4. 설 계 예 산 서 4.1 설 계 내 역 서 4.2 일 위 대 가 표 4.3 단 가 산 출 서 4.4 중 기 산 출 목 록 4.5 노 임 단 가 4.6 자 재 단 가 4.7 경 비 단 가 4.8 견 적 서 5.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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