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hwpx =====
김천시 공고 제 2026-
2410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용역개요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51,500,000원
추정가격
금46,818,182원
부가가치세
금4,681,818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년5월27일까지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비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21. (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용역에 필요한 수밀시험 장비와 CCTV 조사장비, CCTV 탑재 차량을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소유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찰결과 1순위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사진(탑재차량은 차량번호, 내부사진, 전면, 후면, 좌·우 옆면 사진포함)]를 낙찰자 결정 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175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792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천시 (분임)재무관
===== 공고문(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pdf =====
김천시 공고 제 2026-
2410 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
건
견적에 부치는 사항
명
용역개요
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기초금액 금51,500,000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8년5월27일까지 비 추정가격 금46,818,182원 부가가치세 금4,681,818원 개찰장소 김천시 회계과 집행관 PC 고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서 제출
가. 총액계약,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경쟁(지역제한), 공동수급 불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다. 견적제출 개시일시: 2026. 10. 21. (수) 10:00
라. 견적제출 마감일시: 2026. 10. 23. (금) 10: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3. (금) 11:00 김천시 입찰집행관용 PC
1)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의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
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김천시(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에
있는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 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에 CCTV 촬영(또는 조사)·수밀시험으로 등록되어 있고, 당해
용역에 필요한 수밀시험 장비와 CCTV 조사장비, CCTV 탑재 차량을 보유(본인 소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동소유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개찰결과 1순위자는 입찰참가자격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 사본,
CCTV 탑재차량 및 수밀시험장비 촬영사진(탑재차량은 차량번호, 내부사진,
전면, 후면, 좌·우 옆면 사진포함)]를 낙찰자 결정 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반드시 투찰 전 규격 및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라. 개찰결과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낙찰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불응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김천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
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회계과 ☎054-420-6175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김천시 상하수도과 ☎054-420-6792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김천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
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용역 시방서[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hwpx =====
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시방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2026. 김 천 시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2.
공사시방서
1.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역명 : 대항 향천(방하치)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용역
2. 목 적
본 용역은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일원에 차집관로 정비사업에 따라 시공된 하수관로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시행하기 위함
3.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일원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5월 27일까지
5.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김천시 대항면 향천리 일원
○ 내용적 범위
- 하수관로 CCTV조사 및 수밀시험 : 2,494km
- 맨홀수밀시험 : 79개소
6.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것인 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할 수 있다.
2)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위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할 수 있다.
3) 공사중 발주기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4) 연약지반처리에 별도의 비용이 필요시 실비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5) 기타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6) 당초 지정된 골재원의 위치 채취량 또는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7) 도급자 구입자재중 골재 채취장 및 토취장의 사용료 및 보상비는 채취허가청에 지불
7. 공사기간의 연기
1) 공사기간중에 강우일수가 5개년 평균강우일수를 초과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시행청의 지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2. 공 사 시 방 서
▣ 수밀시험
○ 침입수시험(양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시 침입수 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수위(상하류 맨홀에서 측정한 평균수위)가 관 상단 0.5m 이상에 있고, 현재 관로 내에 침입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저하 등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2 지하수위고는 설계조사시 측정 또는 예측된 지점을 육안으로 관측 후 기준이상(관 상단 0.5m 이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 한하여 실측하여 결정한다.
3.3 맨홀 사이의 상류측과 연결관을 지수 에어플러그(air plug)로 지수하고, 하류측의 맨홀에서 유량을 측정한다.
3.4 지하수위 변동에 의해 침입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측정한 수량이 항상 침입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침입수 시험은 강우 직후를 피하여 실시한다.
[그림 2-23] 침입수(양수)시험
3.5 침입수 시험시 되메우기가 끝난 후 맨홀을 포함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시행하며 침입수량 허용기준 및 보고서 작성은 누수시험의 기준 [표 2-12]에서의 허용누수량 수치와 누수시험보고서 [표 2-12~13]의 동일한 기준 과 양식을 적용한다.
3.6 침입수 시험시 침입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CCTV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침입위치 및 형태 등을 기록하여 추후 보수시에 활용한다.
○ 누수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 후 누수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지하수위가 관로의 침입수에는 영향을 못미치는 수위(관 상단 0.5m 미만) 하부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물로 가득찬 관로에서 누수량을 일정시간동안 측정하는 방법이다.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맨홀단독 또는 맨홀과 본관을 동시에 시험하여 맨홀의 수밀성도 조사한다.
3.1.1 연결관의 경우도 본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3.1.2 맨홀단독시험의 경우에도 상하류측 연결부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물탱크
맨홀
맨홀
(낮은 쪽)
버팀대
1m(높은 쪽)
공기
물
땅속
땅
[그림 2-24] 본관 누수시험
[그림 2-25] 본관 및 맨홀 누수시험
[그림 2-26] 연결관 누수시험
3.2 관로는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에서 제작된 관로 기자재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정도까지 검사되어야 한다.
3.3 현지에서 벽돌, 콘크리트, 보강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맨홀과 관로 또한 수밀검사가 되어야 한다. 검사는 관로의 되메우기 전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3.4 지름 1,000mm 미만의 자연유하식 관로는 높은 쪽 끝의 관로 상부에서의 내부 압력수두가 1.0m 되도록 하고, 시험압력은 낮은 쪽 끝에서 수두가 5m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시험은 두, 세 단계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3.5 시험압력은 매설된 상태에서 하수관로 상부에 형성되는 지하수위보다 큰 수두를 적용하여야 한다.
3.6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시험실시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지름 1,000mm 이상 관의 경우 누수시험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시험에 물이 많이 소요되고 실시가 어려운 경우는 공기압 또는 연결부시험으로 대치하고, 보조시험방법으로 육안조사, CCTV조사, 연기, 염료 및 음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누수시험 절차
1개 시험구간은 맨홀과 맨홀 사이 또는 중간에 맨홀을 포함하여 검사하거나 맨홀 단독으로 검사하며 검사 전에 관로 내부를 청소하고 지하수위가 기준수위(0.5m)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조치한 다음 시험을 한다.
3.7.1 관로의 낮은 쪽 끝, 필요에 따라 지관에도 전수압에 견딜 수 있는 마개를 끼운다. 파이프의 이동을 막기 위해 버팀목이 필요할 수 있다.
3.7.2 높은 쪽의 끝에도 이와 유사한 마개나 버팀목을 설치하되 호스(hose)나 수직파이프를 용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한다.
3.7.3 기포가 차지 않도록 물로 채운다.
3.7.4 수직시험관에 필요수위까지 물을 채운다.
3.7.5 관로가 포화될 때까지 최소한의 예비시간(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동안 방치한다.
3.7.6 예비시간 후 다시 상류 수직시험관의 수두가 최소 1.0m 이상을 유지하도록 물을 채운 후 30분 이상에 걸쳐 수직시험관의 최초 수두 1.0m 이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의 량을 측정한다. 수직시험관은 5분 간격 또는 100mm 이내의 수두저하가 일어날 때 주수하여 최초수두를 유지시켜야 한다.
3.8 물의 허용누수량은 [표 2-12]를 기준으로 한다.
[표 2-12] 적용기준 및 허용누수량
구분
대상(1)
적용
관경
적용수두차1.1.2
(수압차)
예비시간
측정
시간
수두
저감
허용치
허용
누수량1.1.3
(L/m1.1.2)
신설
및
전체
보수
관로
1,000mm
미만
관로 높은 쪽 최소 1m(10kPa)
관로 낮은 쪽 최대 5m(50kPa)
콘크리트 계열 30분∼1.0시간, 비콘크리트 계열 10분
30±1분
Δ1kPa
또는
Δ100mm
0.15
관로+
맨홀
0.20
맨홀
-
0.40
이음부
1,000mm
이상
50kPa
0.15
주)<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모든 관종에 적용<hp:lineBreak/>2.<hp:fwSpace/><hp:fwSpace/>적용수두는 수압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100kPa<hp:fwSpace/>=<hp:fwSpace/>1<hp:fwSpace/>bar, 1<hp:fwSpace/>bar<hp:fwSpace/>=<hp:fwSpace/>10m 수두에 해당<hp:lineBreak/>3.<hp:fwSpace/><hp:fwSpace/>허용누수량 계산<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로의 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지름<hp:fwSpace/>×<hp:fwSpace/>관길이)
[표 2-14] 누수시험 총괄표
구분
대상
시험 일시
시험 구간
관종
관경
실측
누수량
허용
누수량
합격
여부
비고
신설관로
관로
관로+맨홀 맨홀 이음부
[표 2-13] 누수시험보고서(예시)
사업(공사)명 : 00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 시험일시<hp:fwSpace/>:<hp:fwSpace/>20 ⃝⃝ ⃝⃝ . ⃝⃝ . ⃝⃝ ⃝⃝ ( ⃝⃝ )
2) 시험구간<hp:fwSpace/>:<hp:fwSpace/>시점 No<hp:fwSpace/>4+120, EL.<hp:fwSpace/>24.55m
종점 No<hp:fwSpace/>4+200, EL. 24.35m 거리 80m
3) 관
종<hp:fwSpace/>:<hp:fwSpace/> 폴리에틸렌관
4) 관
경<hp:fwSpace/>:<hp:fwSpace/>Φ200
5) 시험구분<hp:fwSpace/>:<hp:fwSpace/>경간( ), 경간+맨홀(●), 맨홀( ), 이음부( )
6) 맨홀부 규격 및 시험 수두<hp:fwSpace/>:
-<hp:fwSpace/>규격<hp:fwSpace/>:<hp:fwSpace/>Φ900
-<hp:fwSpace/>맨홀 내 시험 수두<hp:fwSpace/>:<hp:fwSpace/>2m
7) 연결형태, 개소 및 시험 전 조치사항<hp:fwSpace/>:<hp:fwSpace/>본관연결 2개소(Φ300), 지수플러그로 2개소<hp:fwSpace/><hp:fwSpace/>지수완료
8) 이음부 형태 및 개소<hp:fwSpace/>:<hp:fwSpace/>소켓고무링/15개소
9) 시험조건
-<hp:fwSpace/>상류/하류 압력수두(각 관정으로부터 상류 수두압)<hp:fwSpace/>:<hp:fwSpace/>1.6m/1.8m
-<hp:fwSpace/>초기포화시간(분)<hp:fwSpace/>:<hp:fwSpace/>35분
10) 시험결과<hp:fwSpace/>:
시험시간
첨가수량
(L)
관로접촉
면적
(m1.1.2
실측누수량
(L/m1.1.2
허용누수량
(L/m1.1.2
판정
비고
30분
19
106.04
0.18
0.2
합격
1차시험
※<hp:fwSpace/>시험시간<hp:fwSpace/>:<hp:fwSpace/>30분 이상, 실측누수량<hp:fwSpace/>:<hp:fwSpace/>첨가수량/물과 관로 및 맨홀접촉면적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로접촉면적<hp:fwSpace/>:<hp:fwSpace/>π×<hp:fwSpace/>관경(0.(4)<hp:fwSpace/>×<hp:fwSpace/>관길이(80)+π×<hp:fwSpace/>맨홀관경(0.1.1.9<hp:fwSpace/>×<hp:fwSpace/>맨홀 내 수두(2)<hp:fwSpace/>
=<hp:fwSpace/>106.04
11.1 특기사항<hp:fwSpace/>:
시험자 (인)
확인자 (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1.<hp:fwSpace/><hp:fwSpace/>시험에 불합격할 경우 재시험하고 비고란에 “재시험”이라고 표기한다.
2.<hp:fwSpace/><hp:fwSpace/>특기사항에는 시험구간 및 시험실시시 특이사항을 기술하되 불합격된 경우 불합격 추정사유 등을 기술한다.
3.9 다음과 같이 시험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인하여 과도한 누수가 일어날 수 있다.
3.9.1 파이프의 공극 또는 틈
3.9.2 손상되거나 불량 혹은 불완전하게 연결된 파이프의 연결부
3.9.3 용존 되어 있는 공기
3.9.4 결함이 있는 마개
3.9.5 파이프나 마개의 변동(움직임)
▣ 수압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신설 오수압송관로의 수압시험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적용수압
3.1.1 수압시험방법으로 D700㎜ 이하의 압송관로는 적용 관종별 KS시험규격에 따른 규정수압의 압력유지시험으로 실시한다.
3.1.2 덕타일 주철관의 경우 KS 규정수압은 D300mm이하는 6MPa, D350∼600mm는 5MPa, D700∼1000mm는 4MPa으로 실시한다.
3.2 시험 방법
3.2.1 시험구간 관로에 물을 채우고 24시간 이상 방치하였다가 서서히 압력을 가하여 규정수압까지 상승시켜야 한다.
3.2.2 규정수압으로 1시간동안 유지할 때 압력강하가 0.2㎏f/cm2(0.02MPa)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규정수압을 계속 유지하도록 물을 보충하였을 때 1시간 동안 구경 10㎜당 1ℓ이상 누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3.2.4 수압시험을 위한 물의 주입에 앞서 어느 정도 관로를 임시로 되메우기하여 관로가 수압시험 중 이동하는 곳을 막아야 한다.
3.2.5 수압시험은 300m 간격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3.3 기 타
3.3.1 부득이하여 상기와 같은 수압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압력유지시험으로써 대체할 수 있다. 압력유지시험은 관로를 300m 내외로 제수밸브나 블라인드플랜지(blind flange) 등으로 분할하여 수동펌프 등으로 사용수압까지 가압하고 수압의 시간적 변화를 도표로 작성하거나 자기 기록장치로 압력강하상태를 검토하여 관로의 이상이나 누수상태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대개 5kg/cm2의 수압으로 10시간 정도의 경과를 측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큰 구경의 관에서는 이음부의 수밀 성까지도 5kg/cm2정도의 수압으로 검사한 다음에 되 메우기 함이 바람직하다.
3.3.2 수압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3 수압시험도중 관이음이나 관자재의 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될 시는 불량부위에 대한 재시공을 시공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표 2-18] 수압 시험보고서(예시)
◆ 공 사 명 :
◆ 시험일자 :
◆ 시험구간 :
◆ 적용수압 :
보충수 주입량
시간(hr)
주입수량
(ℓ)
보충수 주입량 변화
주
입
수
량
(ℓ)
100
80 60 40 20 0
1
2
3
4
5
6
7
8
시간(hr)
유지시간내 수압변화
수압
(㎏f/㎠)
7.5 7.4 7.3 7.2
1
2
3
4
5
6
7
8
9
10
시간(hr)
시험자 :
(인)
확인자 :
(인)
▣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1.2.2 하수도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1 육안조사
대구경 관로(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hp:fwSpace/>→<hp:fwSpace/>육안조사<hp:fwSpace/>→<hp:fwSpace/>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hp:fwSpace/>→<hp:fwSpace/>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2-32] 육안조사
3.2 CCTV조사
3.2.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19]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관로조사
작업자
관로조사
작업자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일반운전사
관로조사 조수
관로조사 기사
TV카메라차
[그림 2-33] CCTV검사
[표 2-19]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hp:fwSpace/>: 날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hp:fwSpace/>0
10
20
30
40
50
(1)
(2)
(3)
(4)
*
*
(1)
(2)
(3)
(4)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2-2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hp:fwSpace/>:
조사위치<hp:fwSpace/>:
조사목적<hp:fwSpace/>:
조사기간<hp:fwSpace/>:
작 성 자<hp:fwSpace/>:
적성일자<hp:fwSpace/>:
번호
관로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hp:fwSpace/>:<hp:fwSpace/>빗물, 오수
11<hp:fwSpace/>:<hp:fwSpace/>맨홀뚜껑 파손
12<hp:fwSpace/>:<hp:fwSpace/>맨홀관 파손
13<hp:fwSpace/>:<hp:fwSpace/>맨홀과 연결부 파손
20<hp:fwSpace/>:<hp:fwSpace/>지관돌출
21<hp:fwSpace/>:<hp:fwSpace/>지관접합 구멍
30<hp:fwSpace/>:<hp:fwSpace/>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hp:fwSpace/>:<hp:fwSpace/>타관통과
32<hp:fwSpace/>:<hp:fwSpace/>침입수(오수 우수)
33<hp:fwSpace/>:<hp:fwSpace/>부식(노후)
34<hp:fwSpace/>:<hp:fwSpace/>관파손 및 크랙
35<hp:fwSpace/>:<hp:fwSpace/>관경이 커짐
36<hp:fwSpace/>:<hp:fwSpace/>곡관로
38<hp:fwSpace/>:<hp:fwSpace/>관 사행
39<hp:fwSpace/>:<hp:fwSpace/>관 침하
40<hp:fwSpace/>:<hp:fwSpace/>관 경사
51<hp:fwSpace/>:<hp:fwSpace/>그리스(기름찌꺼기)
52<hp:fwSpace/>:<hp:fwSpace/>모르타르
53<hp:fwSpace/>:<hp:fwSpace/>토사퇴적
54<hp:fwSpace/>:<hp:fwSpace/>나무뿌리
55<hp:fwSpace/>:<hp:fwSpace/>기타 장애물
▣<hp:fwSpace/>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 공사의 오덥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조사 에 적용한다.
1.2 제출문
1.2.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2.2 시공도면
발주처 및 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오접 및 유입수⋅침입수 경로 조사를 위하여 연기시험, 염료시험 및 음향시험 등을 수행한다. 관로 정비시 대상지역에 따라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수행 후 관로정비 설계시 반영하고 준공검사시 준공서류에 정비 후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오접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1 연기시험(smoke testing)
3.1.1 연기시험은 관로시설에서 유입수(inflow)의 발생위치를 찾을 수 있는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한 방안이다. 유입수 발생은 지붕홈통, 분수 및 빌딩 배수, 관로 오접 등에 기인하며 연기시험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3.1.2 연기시험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지역주민과 공공기관에 사전공지를 하고 조사대상의 오수관로에서 연기시험을 실시한다.
(2)<hp:fwSpace/><hp:fwSpace/>연기가 발생되는 모든 장소에 대하여 기록 및 사진촬영을 실시한다.
(3)<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 결과로부터 유입수가 발생하는 맨홀, 유입지점과 우⋅오수관의 오접을 확인할 수 있다.
(4)<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은 관로가 침하되어 있거나 만수상태 및 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 또한 관의 매설토양이 물로 포화되어 있거나 동결 또는 적설상태에서는 연기시험을 통해 관의 파손 또는 이음부 누수 등을 판독할 수 없다.
(5)<hp:fwSpace/><hp:fwSpace/>연기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기발생통, 송풍기, 카메라, 무전기, 관로 지수장비 등이 필요하며, 조사시 발생되는 연기는 무독성, 무취 및 무 잔류성 이어야 한다.
[그림 2-34] 연기시험 개념도
3.2 염료시험(dyed water testing) - 필요시 시행
3.2.1 염료시험은 하수관로의 유하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추적자(tracer)를 유하시켜 이의 경로 및 농도 등을 분석함으로서 관로의 상태를 조사하게 된다.
3.2.2 염료조사를 실시하면 하수배수경로의 추적 및 이와 관련된 누수, 침입수 여부, 관로 실 유하유속 등의 평가가 가능하며, 분류식 관로의 오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2.3 염료시험은 주로 우수 관로 에서의 침입수(infiltration)와 강우유발 침입수(RII)의 발생지점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된다. 염료시험은 연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하나 연기시험에 비하여 비용 및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주로 형광염료가 사용되며, 염료는 취급이 용이하며 생분해성과 관로 퇴적물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3.2.4 염료시험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 진행된다.
(1)<hp:fwSpace/><hp:fwSpace/>오수관로와 평행하거나 교차하는 구간의 우수관로, 특히 연기시험시 오접의 우려가 있는 우수관로에 지수조치 한 후에 염료를 채워서 시험을 진행한다.
(2)<hp:fwSpace/><hp:fwSpace/>홍수터, 도랑 및 연못에 인접해 있는 오수관로가 있는 지역은 염료시험을 필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3)<hp:fwSpace/><hp:fwSpace/>하류부 맨홀부에서의 염료유무에 따라서 침입수 발생가능성을 판단한다.
(4)<hp:fwSpace/><hp:fwSpace/>염료의 발생지연 유무와 염료유량 증가추세를 이용하여 침입수 또는 강우유발 침입수의 경로를 파악하게 된다.
3.3 음향시험(acoustic testing) - 필요시 시행
3.3.1 관로시설의 올바른 접속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수설비와 하수관로 본관과의 연결여부 및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음향조사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3.3.2<hp:fwSpace/> 이 시험방법은 발신기에 의해 음을 생성시켜 측정지점에서의 수신 정도를 분석, 이를 통해 연결경로 등을 파악하며 특히 접합관의 접합여부 검사에 유효하게 활용된다.
▣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