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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8526]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국립순천대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3335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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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hwp =====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 2026-24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건
명: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이후

이 공사입찰 설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주아란(☎ 061-750-3093)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윤용선(☎ 061-750-3127)

≪주의 사항≫

1. 개찰 후 계약 관련 안내사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립순천대학교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누리집(https://www.pps.go.kr) 조달업무 메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액수의(입찰) 견적서 제출 안내

※ 기재 편의상 ‘수의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공 사 내 용

현
장

국립순천대학교 교내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36,68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추 정 가 격 33,351,818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부 가 가 치 세 3,335,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개 찰 장 소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 다. 공동수급은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061-750-3127, 윤용선)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순천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9.745%(낙찰하한율)[견적입찰 낙찰하한율 적용]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릅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기일 내에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리 대학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해당 공사에 계상된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관련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관계 법령, 계약예규, 조달청 고시·지침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순천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업체 정보로 인한 손해는 수요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및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전화 : 061-750-3093)

나.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전화 : 061-750-3127)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관

===== 공고서(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pdf =====
국립순천대학교 공고 제 2026-241호

소액수의(공사) 견적제출 안내공고
(총액/소액수의/국내입찰)

건 명: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개찰일시: 2026. 10. 23.(금) 11:00 이후

이 공사입찰 설명서는 국립순천대학교가 집행하는 공사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주아란(☎ 061-750-3093)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윤용선(☎ 061-750-3127)

≪주의 사항≫
1. 개찰 후 계약 관련 안내사항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최신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국립순천대학교 계약특수조건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누리집(https://www.pps.go.kr) 조달업무 메뉴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공사 소액수의(입찰) 견적서 제출 안내
※ 기재 편의상 ‘수의견적’을 ‘입찰’로 표기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내 용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현

장 국립순천대학교 교내 기 간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참조 36,687,000원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2026. 10. 20.(화) 10:00 추 정 가 격 33,351,818원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2026. 10. 23.(금) 10:00 부 가 가 치 세 3,335,182원 개 찰 일 시 2026. 10. 23.(금) 11:00

기 초 금 액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개 찰 장 소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 제출)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
다. 공동수급은 불허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계약(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3. 입찰서(견적서) 제출 방식
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므로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및 문의처: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061-750-3127, 윤용선)

5.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
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순천시”에 있어야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있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
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이하로서 예정가격대비 89.745% (낙찰하한율)[견적입찰 낙
찰하한율 적용 ]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릅니다.(단, 추첨방식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계약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동기일 내에 미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됨에 유의 바랍니다.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리 대학교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법정경비 반영 및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해당 공사에
계상된 경우,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금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의 경우, 입찰참
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

  • 3 -

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
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을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등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
한 요청이 있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
용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관련 확약서의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시스템 이용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
템 이용기준에 따릅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서 및 공고서에서 정한 관계 법령, 계약
예규, 조달청 고시·지침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자체(조달청, 순천대학교)의 장애 시에는 전자입찰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Call Center(☎

  • 4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의 업체 정보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업체 정보로 인한
손해는 수요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및 계약진행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과 (전화 : 061-750-3093)
나.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국립순천대학교 시설과 (전화 : 061-750-3127)
다. 전자입찰 이용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전화 : 1588-0800)

2026. 10. 국립순천대학교 재무관 - 5 - ===== 0.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F: 금액 : 삼천육백육십팔만칠천원(₩36,687,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257,474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340,195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64,726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760,518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33,832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스콜라광장 자동급수 설치공사 B: C: D: 1 K: L: M: N: 01 O: P: Q: R: 1 S:
A: 옥외관로 배관공사 B: C: D: 1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자동제어 B: C: D: 1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옥외관로 배관공사 B: Q: 0101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25mm C: M D: 100 L: M: N: 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2 AV: 6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30mm C: M D: 300 L: M: N: 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5 AV: 7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40mm C: M D: 120 L: M: N: 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4 AV: 8
A: 수도용폴리에틸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관, 1종, ∮50mm C: M D: 120 L: M: N: 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4319AB4EE519BF6589E9DE7 AV: 9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0*∮25mm, 조임식이경티 C: 개 D: 6 L: M: N: 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62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62D AV: 10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40*∮25mm, 조임식이경티 C: 개 D: 6 L: M: N: 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62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62E AV: 11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50*∮25mm, 조임식이경티 C: 개 D: 6 L: M: N: 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50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43503 AV: 12
A: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B: 수도용폴리에틸렌이음관, ∮32mm, 앤드캡 C: 개 D: 5 L: M: N: 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B63C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9F6654B83493B7B63CE AV: 14
A: PE 청동 수전소켓 B: D25 C: EA D: 14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1 AV: 17
A: PE부속 이경소켓 B: 50*40 C: EA D: 10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F AV: 54
A: PE부속 이경소켓 B: 40*30 C: EA D: 10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09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09F AV: 55
A: 스윙조인트 B: D25 C: EA D: 14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3 AV: 15
A: POP-UP 스프링쿨러 6504 B: D25(BLUE 18) C: EA D: 14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2 AV: 16
A: QC밸브 B: D25 C: EA D: 6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0 AV: 18
A: QC키 B: D25 C: EA D: 6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F AV: 19
A: 스윙엘보/회전엘보 B: D25 C: EA D: 6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A094E AV: 20
A: QC용 호스커플러세트 B: D25 커플러+커넥션/황 C: EA D: 6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4 AV: 21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0 L: M: N: 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8 AV: 23
A: STS 파이프(가공) B: D25 장니플 C: EA D: 14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5 AV: 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나사식, 엘보 C: 개 D: 14 L: M: N: 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F1DF1E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F1DF1E7 AV: 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22 L: M: N: 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03D1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03D1B AV: 2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L: M: N: 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03A5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03A5C AV: 33
A: 밸브박스 B: 417*566*305 C: EA D: 3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6 AV: 27
A: 높이조절용 밸브 박스 B: 상단 250 하단550 C: EA D: 5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7 AV: 28
A: 고무뚜껑 B: 고무뚜껑D250 C: EA D: 5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0 AV: 29
A: 관수용 전자밸브 B: D50 C: EA D: 4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1 AV: 30
A: 볼밸브 B: 볼밸브, ∮5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4 L: M: N: 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B AV: 31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L: M: N: 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C75DA AV: 32
A: PE청동 밸브 소켓 B: D50 조임식 C: EA D: 10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2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2 AV: 34
A: PE청동 밸브 소켓 B: D40 조임식 C: EA D: 2 L: M: N: 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5F18E7E230D193060BD30831802B2773 AV: 3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50mm, 나사식, 티 C: 개 D: 4 L: M: N: 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F13F33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F13F333 AV: 36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25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L: M: N: 410B94EBA545739819F3090DDFC60AA980B9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5739819F3090DDFC60AA980B90 AV: 49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L: M: N: 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B685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57398196D2E2F65783D6CB685C AV: 50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2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L: M: N: 410B94EBA5460305198B54E685906C06BFDF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05198B54E685906C06BFDFF AV: 51
A: 여과기 B: d50 조임식 C: 개 D: 1 L: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소켓, SP C: 개 D: 2 L: M: N: 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3F0F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4EBA546036E198E8C56C50B74C43F0F7 AV: 52
A: 체크밸브 B: sts d50 C: 개 D: 1 L:
A: 신축죠인트 B: sts d50 C: 개 D: 1 L:
A: 스트레이너 B: sts d50 C: 개 D: 1 L:
A: 밸브 B: 볼밸브 d50 C: 개 D: 2 L:
A: sh-조인트 후렌지 B: d50 * 2 C: 개 D: 5 L:
A: 펌프 B: PBI-(L)D405MA C: EA D: 1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E AV: 53
A: 굴삭기 B: 02 C: 대 D: 2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09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09E AV: 5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L: M: N: 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D3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D3B AV: 4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0 L: M: N: 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ED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ED6 AV: 47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L: M: N: 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8B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68E96F7E5FFE3DB19D8B8ECC7E20813B08B6 AV: 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L: N: TOTAL
A: 자동제어 B: Q: 0102
A: CABLE B: HFIX2.5MM C: M D: 90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24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245 AV: 38
A: FLEX.CONNECTOR B: 16C C: M D: 50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7 AV: 39
A: FLEX TUBE B: 16C C: M D: 15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6 AV: 40
A: 타이머 B: 1주일타이머(정전보상형) C: EA D: 4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4 AV: 41
A: 단자대 B: 30A C: EA D: 10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5 AV: 42
A: 휴즈 B: 5A C: EA D: 1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2 AV: 43
A: 배선용차단기(250V이상) B: 2P 30AF C: EA D: 1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3 AV: 44
A: FP-제어반 B: 300*400*250 C: SUM D: 1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0 AV: 45
A: TR B: 100V C: EA D: 1 L: M: N: 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10B923D0157B36C19CDB716D63D5660DC1A1 AV: 48
A: 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3 L: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0. 시방서.hwp =====

공사명 :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시 방 서 순천대학교

2-1. 총
론

2-1-1) 공 사 명 : 글로컬 스콜라광장 자동급수설비 설치공사

2-1-2)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준하되, 본 시방서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상하수도공사 표준시방서, 한전규정 전기공작물 규정 등을 적용한다.

2-1-3) 공 사 범 위 가) PE PIPE 배관 나) 스프링클러 설치 - 관로 배관 및 통수시험 일체 - 스프링클러 설치 및 통수시험 일체 - 스프링클러용 제어 케이블의 매설 및 결선

  • 스프링클러 자동제어용 CONTROLLER 설치

다) 각종 밸브류 설치 라) 관로매설을 위한 토공 마) 제외 범위

  • 각 전원까지의 1차 동력 인입공사 (전기설비 시공분)

2-1-4)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전 공사감독원의 자재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공
사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자의 시험성적서 등을 요구할 시는 공사감독원의 요구사항
을 이행 하여야 한다.

2-1-5) 손 상 처 리

도급자에 의해 야기된 공공시설 혹은 여타 재산에 대한 여하한 손상일지라도 즉시 수리되어야
하며, 계약금액에 추가할 수 없다.

2-1-6) 타 공사와의 협의

경기장의 토공사, 배수공사, 조형 및 잔디공사 그리고 기타 공사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타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2. 공사의 착수 2-2-1) 현장 대리인의 지정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2-2-2) 기술자의 확보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2-2-3) 제출 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 공정표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공정표 작성은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을 미리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승
인을 받은 후에 시행,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고 본 공사에 착수한다.

2-2-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 후, 공사감독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5) 기 타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행하되,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시방서를 우선 하며, 전체 시스템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조건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3. 공사의 시행 2-3-1) 시행업체

본 공사의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제작 및 시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 건설 업체여야 한다.

2-3-2) 공 사 시 공

본 공사는 설계서,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2-3-3) 공사 범위

설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시공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3-4) 제 보 고

도급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의 작업상황, 출력 상황, 중기상황, 자재수불 상황 등의 공사일보를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노사 출력 사항 및 자재 수불 사항 나) 공사용 자재의 수불 사항 다)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 사항 라)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마) 공사 진척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공사감독원의 지시사항 2-3-5) 구 매

도급자는 본 시방서의 요구조건에 부합시켜서 기기 일체를 설계, 제작, 구매 시공하여야 하며, 모든 기기의 기능 및 성능이 설계 및 운영 목적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2-3-6) 공사 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 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 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것은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7) 현장 작업 규정의 준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침 및 모든 시공업자와 동일한 현장 작업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일일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 나) 기타 당사에서 지시하는 규정

다) 토목공사 등 관련공사의 공법,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3-8)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용 중기계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계약 후 10일내에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감독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 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2-3-9) 시 공

모든 공사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능상, 구조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추가비용 없이 시공자의 책임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2-3-10) 재 시 공

시공자는 공사중 공사가 부실 또는 부적합하다고 공사감독원이 판단할 시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2-3-11)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설계 변경 또는 타 연관 공사가 있을 경우

나) 도급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순응치 않을 경우

다)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라)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2-3-12) 자재 관리

가) 도급자가 공사를 위하여 지입되는 건설 장비, 공구 및 자재는 사전에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 원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검수에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

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나) 시공 자재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원의 요청시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원이 양호하다고 인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3-13) 재료 검사

가) 재료의 품질, 규격, 치수는 설계 도서 및 본 시방서에 지정한 것과 같아야 한다.

나) 사전 승인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오손되었거나 기타 검사 당시의 상태와 다를 때는 그 자재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제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다) 불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시일내에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3-14) 공사 사진

가)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상황, 공사 완료 후 현황 등을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 후 감독원에게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 후 검사불능 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원이 지시한 위치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2-4. 안전관리 및 공사장 관리 2-4-1) 교 육

시공자는 공사중 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만약 감독원으로부터 불량하다고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불량주위를 정리정돈 및 수정하여야 한다.

2-4-2) 가설물 설치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4-3) 화기의 사용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기를 될 수 있는 한 단독 구획된 건축물내로 하고,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제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4-4) 표지판 설치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4-5) 안전 조치

가) 공사중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 법규를 준수하고 제반 시설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공사전에 다음 시설을 완료하여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현장 사무소 및 창고 ⓑ 전기, 수도 및 기타 시설 ⓒ 화장실 및 배수 시설

ⓓ 음료수의 안전 저장 설비 및 급수 시설외 기타 소요시설

다) 폭풍, 폭우 및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응급조치를 필요로 할 경우 도급자는 지체없이 주야를 불문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6) 공사 현장의 관리는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가)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단속 , 위생 관리, 화재와 도난, 위험물 취급 등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 야 한다.

나)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모든 기자재 및 기타 공사용 가설자재 등에 대한 정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다)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 될 염려가 있는 자재 및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라) 공사 관리는 근로 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칙 및 보안 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마) 시공자는 하자기간 내에 기술적인 지원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하자의 발생은 도급자 부담으로 완벽하게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단시간에 보수하여야 한다.

2-5. 설 계 변 경 2-5-1) 계약금액의 증감

현장 마무리 등으로 치수 및 설치 공법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의 대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인정치 않는다.

2-5-2)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없다.

가) 장비의 증감 나) 수량의 증감, 배관 연장의 증감 다) 부속기기의 사양변경 라) 기타 당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2-5-3) 설계변경의 통보.

공사 도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서면으로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공사비 증감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5-4) 설계변경의 조정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또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공사의 목적에 부합키 위하여 기능상, 성능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5-5) 공사기간의 연장

공사의 시행은 공정표에 의거하여 시행하되, 선행공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5-6) 정 산

본 공사는 시공완료 후 준공도면에 의거하여 정산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중 제반 증빙 자료를 확보, 비치하여야 한다.

2-6. 토
공

2-6-1) 토공은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
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6-2) 일 반 사 항

이 절은 관로배관을 위하여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배관이 완료된 후 되메우기하
는 공사에 적용한다.
토공작업시에는 건설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하고,
굴착 법면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6-3) 터 파 기

가)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깊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 다음 평탄하게 바닥을 고른 후,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배관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

나) 관로의 매설 깊이는 동절기 동파우려가 없으므로 유지관리를 고려하되, 설계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다) 상수관로는 동절기에도 사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서 동결심도 이하로 배관하되, 설계 도면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라) 터파기시 장비를 투입할 경우 장비의 전도, 전락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다진 다음 충분한 점검을 거치고, 작업대를 사용할 경우 그의 구조 및 안정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마)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감독관의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 해당구역에서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된다.

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사) 도급인의 편의를 위한 터파기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하되,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관 접합을 위한 터파기는 바닥의 굴착이 완료된 후, 관 접합에 소요되는 한도에서 필요한 길이, 깊이, 폭으로 하여야 하며 지시된 깊이 이하 또는, 과다 굴착하지 않도록 한다.

자) 공사감독관의 의견으로 관의 부설이 불가능한 습윤상태이거나 기타 부적당한 토사가 관로바닥에 나타날 경우에는 그러한 토사를 소요깊이 만큼 제거하여야 한다.

차) 앞에서 규정된 부적당한 토사 굴착 및 인정할 수 없는 과다 굴착부분은 양질토 또는 이에 적합

한 재료로 소요 지반고까지 되메워야 하며, 완전히 다져야 한다.

카) 관 부설을 위한 터파기시에는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주위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도록

한다.

타) 관 표면에 암반면이 접할 때는 주위 30cm 이상을 굴착하고, 그 부분에 양질의 흙을 부설한 후

잘 다져 관에 직접 무리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파) 관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계획선 지면까지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하며, 평균깊이는 지형의 형세에 의하고, 수동 조작 발브 설치시 기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하) 모든 급수구, 배수구, 전기, 전선 그리고 다른 시설 관들은 관로를 굴착하다가 서로 만나게 되면 보호하여야 하며, 도급자에 의한 절단이나 손상은 업체 부담으로 수리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거) 관 부설전후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너) 전선 부설을 위한 굴착은 토공 최종 계획선 지면까지 최소한 30cm 이상의 흙을 덮을 수 있는

깊이라야 한다.

더) 암 발파, 암거횡단, 도로횡단 등의 시공은 사전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 후 최단시일 내에 시공하여야 한다. 2-6-4) 되 메 우 기

가) 관로의 되메우기 작업은 관 접속을 완료하고 또한 자동제어공사가 완료된 후, 사전에 감독관

의 확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발브류 등이 망실되지 않도록 사전에 견고하고

확실한 표시 말뚝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고 이를 잘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나) 관로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해야 하며, 관상단까지 시초 되메우기용 재료를 사용

하여 조심스럽게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다) 되메우기시에는 관 주위에 석편, 돌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라) 되메우기 완료 후에는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 추후 다짐 불충분으로 인한 하자 등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바)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폰지지반, 동결지반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사) 포장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5) 잔 토 처 리

가) 잔토는 수평이동과 수직이동의 용도에 맞는 장비를 적절히 조합, 선정하여 사용한다.

나)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

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 잔토를 운반하는 트럭은 과적을 피하고 운반 중 흙이 넘쳐흐르지 않도록 한다.

또한 타이어 등에 부착한 흙이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라) 잔토처리 반출시 적치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하도록 한다.

마) 되메우기의 각 층은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할 때까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하여야 한다.

바) 감독관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감독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

하여야 한다. 2-7. 관 부설 및 접합 2-7-1) 일반 사항

가) 관 부설 및 접합은 도면, 시방서에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관, 발브류 및 이형관의 취급, 부설에 적절한 공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관 부설방법 및 공구와 장비의 사용방법은 상기 방법에 일치하게 함은 물론 제작자의 추천사항에 따라야 한다.

다) 부설된 관, 발브 및 이형관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고, 이물이나 먼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관 부설중에는 관의 내면을 깨끗이 세척하도록 하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모든 개구부를 막아 물이나 흙,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 부설을 위한 관로는 설계 도면에 명시된 대로 또는 현장의 토공내용을 참작한 공사감독원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7-2) 관 부설은 지형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향하여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7-3) 관 및 기타 재료는 시공전 균열, 기포, 도복면의 손상 기타 결함 유무를 검토한 후 책임 시공
하여야 한다.

2-7-4) 관 부설 기구 및 기중기 장치 등은 시공전에 공사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7-5) 관 부설시 축구배에 주의하여 관내의 공기가 완전 배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6) 동절기시 관내의 배수는 구간별 또는 홀별로 에어 콤프레셔에 의해 강제 배수토록 한다.

2-7-7) 관 부설 전, 관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관 내면에 손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원상
복구 후, 부설하여야 한다.

2-7-8) 자갈이 많거나 암석이 많은 지대에서는 부등침하 및 전형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 주위에
양질의 흙을 골고루 부설하여 돌이 받치거나 또는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관 받침목 등으로 충분히 받쳐 부등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2-7-9) 관 부설을 위해 도랑에 관을 놓은 후 각 접합부나 구배가 옳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해당 관
을 들어 내어 도랑을 정리한 후 다시 놓아야 한다.

2-7-10) 교통량이 많은 노상 작업시에는 관계 관서와 사전연락을 하여 교통사고가 없도록 안전장치와
야간 표식 등 적당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2-7-11) 본 공사와 관련하여 지하 공작물과 교차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원이 인정
하는 합리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12) 관 또는 기타 이음관, 발브 등의 접합은 제조자가 추천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안전
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7-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계관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에 준하는 최상급 제품이어야 한다.

2-7-14)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7-15) 모재의 용접면을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2-7-16) 모든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규정된 육안검사를 만족시켜야 한다.

2-7-17) 용접기와 부속기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7-18) 모든 발브 및 플랜지는 10kg/cm2 제품을 사용한다.

2-7-19) 자재의 소운반시 관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그 변상 책임을 져야 하고, 취급공
구는 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7-20) 관 운반시는 굴려서 운반하거나 방향을 바꿀 때에는, 관을 지면에서 끌어서는 안된다.

2-7-21) 관의 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2-7-23) 확대하지 않는 상태로 관을 관찰했을 때, 관의 바깥쪽과 안쪽 표면은 매끈하고 깨끗해야 하며,

관의 성능에 영항을 주는 표면상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관의 끝 부분은 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매끈하게 정단되어야 한다.

2-7-24) PE PIPE는 상용압력 12.5kg/㎠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도용 단층관 또는 다층관(KS M3408-2)
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가) 내구 연한 : 50년 이상 나) PE PIPE 제원 다) PE PIPE의 특성

  • 내식성 : 부식 및 전식이 없어야 하며, 녹물 및 관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화학적 안정성 및 위생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 신축성이 우수하여 지반의 부등침하나 지진 등에도 파단되지 않아야 한다.
  • 관 내면이 평활하여 마찰계수가 적으므로 유체의 손실을 최소화 한다.
  • 가볍고 유연성이 양호하여 운반, 취급, 설치작업이 용이하다.
  • 내충격성이 우수하여 쉽게 깨어지지 않아야 한다.

2-7-25) PE PIPE 접합 가) 나사 접합

  • 조임식 관 부속류는 건설화성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이음관 양단에 파이프를 삽입시켜 조임고리로 캡과 바디를 조여서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어떠

한 경우에도 누수가 없도록 완벽한 접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2-7-26) 배관시에는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한 후 배관하여야 하며,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
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다.

2-7-27) 강관의 접합방법은 관경 50mm 이하는 나사식, 관경 65mm 이상은 용접식을 기준으로 한다.

2-7-28)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레듀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수평관에는 편심레듀서를 사용하여
공기가 정체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29) 배관, 연결부위 및 연결된 장비에 응력을 주지 않고 배관이 팽창수축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7-30) 공사 시공에 앞서 모든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
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7-31)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
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7-32) 나사이음 접합시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7-33) 플랜지접합시 패킹은 두께 3mm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7-34) 통수 시험

수도 배관의 경우 도관의 부설이 완료된 때에 실시한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펌프 능력을 시험한 뒤 관로 말단의 공기 밸브를 열고 펌프로 부터 통수를 개시한다.

나) 처음부터 펌프를 최대 능력으로 송수하는 것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서서히 송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관로에 물이 완전히 채워지면 공기밸브를 막고, 동시에 드레인 밸브를 열어 관내의 이물질을

서서히 빼낸다.

라) 통수를 개시하면 구간별로 전 관로를 순회하며 누수나 기타 사고의 유무를 조사한다.

마) 시험압력은 펌프능력에 따라 적당히 정하고 시험 중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사) 시험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철저히 고장 개소를 조사하여 보수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2-8. 발브류 설치

2-8-1) 각종 발브는 도면에 의거하여 계획된 방법과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8-2) 공기변 및 배수변은 계획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되, 현장의 배관 여건을 감안하여 사전에 공사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배수변은 구역내 가장 낮은 지점에 설치하되 배수된 물이 가장 가까이의 배수관까지 중력
에 의하여 배수 또는 자연 침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8-3) 모든 발브류는 부식의 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이나 황동재질의 발브,자동밸브는 pvc밸브

2-8-4) 모든 발브 및 콕크류는 10kg/㎠ 제품을 사용한다.

2-8-5) 발브를 설치할 때에는 내부를 청소한 후, 닫혀 있는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 조립중 발브의 개폐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발브의 취부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
여 취부하여야 하며, 기타 부속은 그 작용에 유의하여 편심되지 않도록 한다.

2-8-6) 황동 또는 청동제 : D50 이하의 제품에 한하여 나사식으로 KS 규격품 사용한다.

2-8-7) D50 이하의 배관 연결에 사용하는 니플은 나사부분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STS 재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9. 관수자재의 설치 2-9-1) 일 반 사 항

가) 자동/수동 급수 방법으로서 설계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

나) 스프링클러의 정확한 설치위치와 모델은 제조사의 사양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시 공 일 반

가) 스프링클러는 살수시 건물에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나) 스프링클러는 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살수지역의 형태에 따라 분사각도를 선택하여 적합한

관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스프링클러 공사의 착수는 토목공사, 1~2차 조형공사 등 선행공사가 마무리된 후 착수한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자재와 장비의 선정시 전체적인 관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세도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발브함이나 노출되는 구조물은 경관에 저해가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2-10. 관수 자재 2-10-1) 일 반

본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관과 연결 부품은 도급자가 공급한다.

관의 설치,접합에 대한 보강 시설물의 재료는 도급자 부담으로 하되, 모든 관의 재료는 최상품
이어야 한다.

가) 배관자재 : 주 배관망과 지선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수도용 폴리에틸렌 파이프를 사용한다.

나) 관수설비 : 이용 가능한 수압에서 설계도에 명시된 분사 전면적이 동일한 유효범위가 되도록

계획된 제조업자의 표준제품으로 한다.

다) 스프링클러 자재 : 사용되는 스프링클러는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동일한 규격과 형태의 제품을

사용하되, 물의 분사거리, 압력, 토출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2-10-2) 자재의 보관

가) 모든 재료는 옥내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에 보관할 때에는 빗물에 적시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덮개를 씌워 보관한다.

나) 보관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을 적재하여 보관할 때에는 포장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적재틀을 설치하여 자중에 의한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보관한다. 2-10-3) 운반 및 취급

가)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나) 발브류와 부품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한다.

다)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2-10-5) 스프링클러

가) 스프링클러 헤드는 다음의 성능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구 분 기 종 기준압력 (kg/cm2) 살 수 량 (m3/h) 살수반경 (m) 연결구경 (mm)

비
고

6504-SS 3.0 3.25 18.0 D25 노즐 : Blue(18) 2-11. 자동제어 전선공사

2-11-1) 자동제어반에서의 배선은 제어반 모울드에 정연하게 배선하고, 배선부호를 단자판 및 기타 필
요 위치에 표시한다.

2-11-2) 자동제어전선 배선을 포함한다.

2-11-3) 설계도면에 표시된 각종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수 없다.

2-11-4)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
야 한다.

2-11-5) 전선을 전선관 내부에 입선시 전선관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
여야 한다.

2-11-6) 전선의 접속은 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
야 한다.

2-11-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
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11-8)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

장소, 전선관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 전선접속을 해서는 안된돠.

2-11-9) 슬리브의 압착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에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히
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2-11-10) 전선의 색 구별은 다음과 같이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 구별이 불
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적색,청색)등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2-11-11) 도급자는 분전반 제작시 분전반의 외형 규격, 내장기기의 배치, 결선상황 그리고 각종 구성재
의 재질과 규격 등이 포함된 제작도면을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11-12) 분전반은 전기회로를 쉽게 검사, 점검, 보수 및 조작할 수 있는 장소,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소, 안정화된 장소에 설치한다.

2-11-13)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각 부가 쉽게 헐거워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
야 한다.

2-11-14) 분전반내에 취부되는 재료와 부품은 다음표와 같은 KS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품목 또는 KS 적용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관에게 제작사양을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15) 분전반 내 배선용 공간은 배선이 지장이 없는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며, 문짝 뒷면에는 비
닐로 코팅된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이 부착되어야 한다.

2-11-16) 분전반 내 연결도체 상호간은 볼트 너트 조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11-17) 자동제어반은 스테인레스재질로 제작되어야 하며, 단자대는 10% 이상의 여유를 가져야 하고, 모든 조작계기와 스위치는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2-11-18) 조작반은 기계설비들을 이상 조건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중도
어에 의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2-11-19) 케이블의 배선은 전선관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한 후 시행한다.

2-11-20) 전선관(케이블)의 곡율 반경은 외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11-21) 케이블 덕트 및 케이블 추레이 등에 배선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
하여야 한다.

2-11-22) 각종 배선은 계통 사고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2-11-23) 자동제어 배선공사 : 케이블의 종류와 규격은 도면 및 내역서에 의거한다.

케이블의 부설 방법은 도면에 의거하여 전선관식으로 하며, 파이프 부설과 동시에 부설한다.

또한 각종 전선의 연결은 SNAP TITE로 완전밀봉하여 수중에서도 절대 누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의 연결부위는 JOINT BOX로 보호되어야 하며, 부설 후, 강우 등 수중피해 방지조치
와 가능한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굴곡시키지 않도록 하고, 각 연결 단말부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1-24) 제어반의 설치는 도면 및 공사감독의 지시에 의거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전기적으로나 기
계적으로 완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2-11-25) 모든 기기의 설치 위치는 시공전에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1-26) 수급인은 배선공사 완료후 배선상태, 전선 및 케이블의 단말처리상태, 식별표시상태 등에 대
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11-27) 관로 및 전선보호용으로 재굴착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전선매설 윗부분에 색깔이 있는 비닐테
이프를 매설하여야 한다.

2-11-28) 1존에서 4존으로 24시 타이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자동밸브가 개방하여 제어될수 있도록 한다.

2-12-2) 설치

가) 조작이 용이하고, 설계도면에 준하여 설치한다.

2-13. 공사의 준공 2-13-1) 승 인

도급자는 공사 완료 후 감독원과 공동으로 정밀한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13-2) 재 검 사

공사 진행중 감독원의 합격 판정을 받은 시행일지라도 준공 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13-3) 시 운 전

도급자는 시운전 시험을 실시할 때 기기 및 관 내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후에는 각종 기기를 재점검 CLEANING 한다.

2-13-4) 준 공

검수 결과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2-13-5) 준공시 제출서류 가) 준 공 계 나) 설계도서 2부

다) 운전, 보수 및 기기의 운영 지침서 2부

라) 예비자재 리스트 마) 사진첩 2부 2-14. 검사 및 공사인도

2-14-1) 도급자는 즉시 가동 가능한 완전한 설비를 제공 할 의무가 있다.

2-14-2) 설비의 시험과 관련한 누수 혹은 결함의 수리 비용은 계약에 의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14-3) 모든 시험은 공사감독원관의 입회 확인하에 행해져야 하며 모든 관, 연결부위 그리고 기타 부
속물, 자동제어 설비 등이 검사되어야 하며, 누수 및 결함 사항은 지시된 대로 수정 및 수리되
어야 한다.

2-14-4) 공사 완료 및 시설 검사 후, 공사감독원 입회하에 관수시설, 자동제어에 대한 자동 시운전 시
험을 실시하며, 각 작동 상태에 조금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결함이 있는 곳은 추가 비용의 부
담 없이 즉시 재설비 하여야 한다.

2-14-5) 도급자는 공사완료 후 설치된 장비의 조직에 관한 모든 지침서 편람 그리고 부품목록 등을 공
사감독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2-14-6) 도급자는 기본계획 도면에서 변경된 모든 사항을 표시한 준공도면을 공사감독원에게 제공하여
야 한다.

2-14-7) 공사 인도시기는 준공일 기준 30일내 설비일체를 인도하되, 30일 초과시에는 공사인도가 이루
어진 것으로 한다.

2-15. 기
타

2-15-1)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15-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 이견이 생길 때에는 일반 관례에 따르되, 발주처 및 도급자가 상호 협
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2-15-3)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재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2-15-4) 시공상에 있어서 공사감독원의 입회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15-5) 공사용 전력과 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 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15-6) 모든 시설물의 기준점은 설치 요령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 후의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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