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 공고문-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부대 설비 공사.pdf =====
공 사 입 찰 공 고
청렴 계약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투명성․공정성을 제고 하고 부조리 척결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
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
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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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공 사 명 내 용
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설치 부대공사
○ 공사개요 : 북부문화예술회관 DRS관류보일러 동체 교체공사(시방서 참조)
남부문화예술회관 관류보일러 설치
○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북부문화예술회관)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남부문화예술회관)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
○ 추정금액 : 120,000,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109,090,909원, 부가가치세 10,909,091원)
○ 기초금액 : 120,000,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9.15(화) 12:00 ~ 2026.09.22.(화)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09.22.(화) 13:00 /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최근2025년12월기준 2년이내 3톤보일러이상 설치실적이 있는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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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기계설비공사업. 공장등록증(주력:기계설비공사.공장등록증)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평택시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평택시문화재단
시설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문화재단 북부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팀 ☎031-669-0765)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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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아래와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낙찰하한율)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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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본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2.07%입니다.
단위 :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0 0 0 0 2.07% 0 0
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11-나’ 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
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
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게 주어야 합니다. 준공 시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마사용 금액은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
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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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다만 발주처에서 공사품질이나
시공 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 간 하도급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과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사유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되, 발주부서를 기만(欺瞞)할 목적으로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입찰계약 무효에 이의 없다는
확약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
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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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평택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주임 최수민 ☎031-669-0737
○ 공사에 관한 사항 : 평택시문화재단 북부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팀 대리 이장현 ☎031-669-076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카.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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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031
-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재단법인 평택시문화재단 - 8 - [붙임 1]
평택시문화재단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설치
부대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
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
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
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
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
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
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서약자 :
. 회사 대표 - 9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설치
부대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
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10 - 월 일 [붙임 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대표이사 - 11 - (인) [붙임 4]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설치 부대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
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하도급지킴
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
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평택시문화재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 대표 (인) 평택시문화재단 (분임)재무관 귀하 - 12 -
===== 붙임2. 시방서-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부대 설비 공사.pdf =====
남부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부대설비 공사
북부문화예술회관 콘덴싱 보일러 동체 교체공사
기계설비 시방서 2026. 08 목 차
Ⅰ. 일반 시방서 ·······················································································
3
제1장 일반사항 ··················································································
3
제2장 공통사항 ··················································································
7
Ⅱ. 특기 시방서 ······················································································· 10
제1장 관류형 증기보일러 ································································ 10
- 2 -
제1편 일반시방서
제1장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남부문화예술회관 콘텐싱 관류형 증기보일러 2대 설치 외 부대설비 공사
북부문화예술회관 콘덴싱 관류형 증기보일러 동체 교체공사
2)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1.2 공사범위
- 남부문화예술회관
1) 관류형 증기보일러 1.5톤 2대 철거하고, 2톤 보일러 2대 설치
2) 기존 응축수탱크, 급수라인, 헤더 설치, 증기/가스배관 구성, 연도 기존라인 연결시설, 배관
보온, 블로다운 배관, 연수기 설치
3) 기계실내 연도 부분 철거 후 신설
4) 폐기물 및 공사 부산물 처리
5) 장비 반입시 보양작업.(장비업체 공사분)
6) 보일러 패드 기초 베이스 시공
8) MCC 컨트롤판넬 해체 및 신규 설치
8) 보일러 인허가 및 검사완료 후 시운전
- 북부문화예술회관
1) 관류형 증기보일러 1대 철거
2) 신설(콘덴싱관류형 증기보일러본체) (주위배관 포함)
3) 기계실내 증기, 응축수, 급수, 가스, 보급수, 배수배관 부분 철거 및 신설
4) 기계실내 연도 부분 철거 후 신설
5) 폐기물 및 공사 부산물 처리
6) 장비 반입시 보양작업.(장비업체 공사분)
7) 기타 공사에 필요한 부대공사
8) MCC 컨트롤판넬 해체 및 조립
9) 보일러 검사완료 후 시운전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평택시문화재단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콘덴싱 관류형 증기보일러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이하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격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 3 -
적용 시공한다.
3)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1.4 적용우선
1) 본 시방서와 표준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2) 본 시방과 도면이 상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의한다.
3) 본 시방과 도면 및 표준 시방에 표기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5 이의
본 시방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독관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 함은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기 위한 평택시문화재단
북부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팀 책임자를 말한다.
1.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시공계획서 및 시공
1) 수급자는 자재 수급관계, 장비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자는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그 대안을 공사 착공 전에 감독관에게 제안하여야 하며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4) 시공계획서에는 특히 중량물의 반입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방법과
사용 장비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9 제작도와 시공도
1) 수급자는 감독관이 제작 또는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면과 설계 변경 및 경미한
변경으로 설계도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제작 및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주요 장비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 기기 및 재료
1)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
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 4 -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그 사유를 반출 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향후 보수 관리를 위해 동종, 동일 제품에 있어서는 규격의 통일 및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6) 설계도서에 표기된 MODEL명 또는 명칭은 설계 참고용이며,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제품은 동등품질 또는 그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1.11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적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시방서에 명시가 되어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단, 제조회사 등의 시험 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2 물품의 제작
1) 수급자는 도면, 시방서 및 한국공업규격(㉿), 관련법규를 적용하여 물품을 제작하되 현장
전기 및 설비시스템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도면의 승인
① 설치현장을 사전 조사하여 제작도면, 기기사양서, 제작공정표 각 2부씩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면 승인에 따라 제작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3) 자재검사
① 사용할 자재 중 중요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② 필요할 경우 견본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 방지 : 물품의 현장 반입시 안전사고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시운전 :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관리요원이 충분히 익숙할 수
있게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6) 준공도 제출 : 설치 완료 후 시공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13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별로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관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2)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4 시공기준 및 타 공사와의 관련사항
1)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5 -
2) 설계도서(기자재 규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를 한 후에 시공되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바닥, 벽, 모든 토목구조물에 구멍을 뚫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목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15 관공서 및 대외기관과 수속
공사 중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등 관공서 및 대외 기관의 허가수속이 필요할 경우 그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사고방지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 진동, 기타의 공해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 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3.3KG 이상) 2개 이상을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17 책임기술자 상주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설비 시공경력 5년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원본 및 사본, 현장 대리인계 등)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책임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해서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18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인력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공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외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1.19 공사의 기록사진 제출
공사의 진행되는 모든 공정과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한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1.20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급자
임의로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 변경 시에는 감독관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21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사정 기타 관계로 기기 및 - 6 - 자재의 설치위치, 설치공법, 배관 등의
설치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2 시설물 및 공사의 관리
수급자는 시공 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여야 하며, 관리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23 청소와 뒷정리
1) 도장을 할 배관, 철물류 등은 와이어 브러시로 녹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으로 도장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와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항상 작업장의 환경정리를 철저히 한다.
1.24 시운전 및 조정
1) 수급자는 증기보일러 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여 정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배관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펌프를 가동하여야 한다.
1.25 준공
1) 모든장비 및 시스템의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용 종합시운전 보고서, 각종
행정서류 등 아래의 준공도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① 준공도면 1부(CAD 파일)
② 사진첩
③ 각종 시험성적서
④ 각종 인허가증
1.26 기타사항
1) 공사 시공에 따르는 일반적인 사항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본 공사 시방서 외에
건축공사 특기 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자재의 포장해체 시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 내에
포함된
각종자료(시공, 운전, 보수 관리 지시 및 제품안내서등)를 수합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시에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4) 수급자는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수정된 부분은 현장에서 도면을 작성하여 준공
시 변경된 수정도면을 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7 -
제2장 공통사항
2.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 이절은 건축설비에 적용한다.
2) 비계 :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3) 작업용 통로 : 건물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4) 안전설비 :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 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5) 인접물의 보호 :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이행한다.
2.2 안전관리대책
공사 착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 대책을 감독관에 제출한다.
2.3 용접공사
1) 일반사항 : 보일러의 철거 및 조립,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공 :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용접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3) 모재의 청소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4)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 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② 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반경 약 2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 된다.
2.4 배관공사
1) 일반사항 : 이절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배관재료 :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 등은 다음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3) 증기 및 급수, 가스배관
- 8 - 공종 용도 사용구분 배관재질 KS 구분 비고 증기 증기,응축수배관 SS, SR 흑강관 KSD-3507 용접 배수 장비 배수관 D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KSD-3507 백강관(나사식) 급수 급수배관 - 동관 KSD-5301 용접 가스 가스배관 G 연료용 탄소강관 KSD-3631 용접
4) 관이음 방식
① 강관
- 50A 이하 : 나사식 가단주철재 관이음 – KSD 1531
- 65A 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D 1522
② 동관
- 일반배관(L-TYPE) : 65A이상 동 합금 납땜관 이음쇠 – KSD 1544
- 고압배관(K-TYPE) : 65A이상 동 및 동합금관 이음쇠 – KSD 5578
- 65A 이상 : 용접식 관이음 – KSD 1522
2.5 방로 및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 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② 이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 및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관 보온
① 냉난방배관의 방로를 위한 보온재 및 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관
경
보온두께(mm)
증기 및 응축수
보온두께(mm)
급수
보
온 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50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40 증기-유리솜, 급수-아티론
2.6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① 배관, 기구류, 관지지물,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 할 수 있다.
③ 도장재료는 KS표시 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④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 색상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횟수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 9 -
도장부분 기기
및 부재
지지용 철물
(아연도금물 제외)
백강관 용접부
상태
노출
노출
도료의종별
도장횟수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녹막이페인트
유성페인트
조합페인트 또는
방청페인트
1 1 1 1 - 1 비고
(주) 상기표의 기기도장은 현장에서 실시하는 도장을 기준한 것임.
제2편 특기시방서
제1장
콘덴싱 관류형 증기 보일러
1. 납품명
1.1 납품명 : 콘덴싱 관류 보일러(동체),
2. 개 요
2.1 목 적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특성화하고, 이에 따라 제작자(계약자)가 요구사항을 반영
한 제품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범위
본 제작시방서는 압력증기 발생용 콘덴싱 관류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한다)의 설계, 제
작, 검사, 납품, 설치에 관하여 열효율 극대화한 구조를 갖는 보일러에 적용한다.
3. 적용규격
3.1 적용법령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다
3.2 검사적용기준
3.2.1 산업통상자원부 제 2023-1호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제품을 검사한다.
- 10 -
3.2.2 산업통상자원부 제 2021-166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
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 시험을 실시한다.
3.3 제품제작기준
3.3.1 한국공업규격(KSB 6753 : 동력보일러의 구조)에 의하여 제품을 제작한다.
3.3.2 품질/환경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을 적용하여 제품을 제작한다.
3.4 제품인증
3.4.1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정제품으로 한다.
3.4.2 저녹스 버너 인증 제품으로 한다.
3.4.3 녹색 기술 인증 제품으로 한다.
4. 일반사항
4.1 일반사항
4.1.1 제작자(계약자)는 계약이전에 설치지역을 현장 답사하여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충
분히 숙지하여 제작 및 설치하여야한다.
4.1.2 제작자(계약자)는 계약 후 도면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제품의 납품 전에 중간검수를 실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납품 및 설치되어야
한다.
4.1.3 본 제품의 계약은 제품, 납품, 운반, 설치, 시운전, 검사, 인도까지이며 모든 기능
을 만족시켜야 한다.
4.1.4 제작자(계약자)는 기술력이 인정된 업체로 한다.
4.1.5 기타 본 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본 시방서의 문구해석에 이의가 있을 시에
는 감독관과 제작자(계약자)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5. 보일러 구성품
5.1 보일러 구성품
5.1.1 보일러 본체 (수관식)
(교체) 5.1.2 저녹스 가스버너 (브라스트식) (기존사용)
5.1.3 압입 송풍기 (기존사용)
5.1.4 급수펌프
(기존사용)
5.1.5 경수연화장치 (이온교환수지식) (기존사용)
5.1.6 약품주입기 (정량주입형) (기존사용)
5.1.7 응축수 중화처리장치 (pH 조정)(기존사용)
- 11 -
5.1.8 자동 연속블로우 장치 (하부 블로우) (기존사용)
5.1.9 안전장치 (기존사용)
5.1.10 자동제어장치 (전자식 PID 비례제어 마이콤) (기존사용)
5.1.11 에코노마이저 (기존사용)
5.1.12 경도 측정 장치 (기존사용)
6. 보일러 제작
6.1 일반사양
보일러 제작시 KSB 6753 규격에 의하여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하며, 설계된 도면은
승인을 거쳐 제작하여야한다. 또한 제작되는 제품은 공인기관(에너지관리공단)의
검사를 실시하여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이여야 하며 용접 접속부는 수압시
험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용접 및 제작되어야 한다.
6.2 본체제작
6.2.1 헤더제작
① 1종 관류보일러
보일러 제작용 강판(KSD 3503 규격의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
후 Flanging Machine으로 반원통형 형상으로 압력이 균일하게 받을 수 있
도록 제작하고, 접속부는 용접으로 처리한다.
② 관류보일러
보일러 제작용 강판(KSD 3560 규격의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
후 Flanging Machine으로 반원통형 형상으로 압력이 균일하게 받을 수 있
도록 제작하고, 접속부는 용접으로 처리한다. 또한 용접 후 잔류응력을 제
거하기 위하여 열처리 공정을 거쳐야 한다.
항 목
사 양 TYPE 저녹스 고효율 콘덴싱(수관식) CAPACITY (kg/hr) 1,000 대수
1대
2
PRESSURE (kg/cm ) 10 HEATING SURFACE (m2) 9.83 3
FUEL CONSUMPTION (Nm /hr)
65.0 INSULATION (mm)
LOCK WOOL 75mm / COLOR SHEET 0.7mm
MANUFACTURE & TEST
KSB 6753 보일러 제조규격적용(에너지이용합리화법)
- 12 - 비고
6.2.2 관판
① 1종 관류보일러
보일러 제작용 강판(KSD 3503 규격의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 후
Tube Hole은 Laser로 가공한다.
② 관류보일러
보일러 제작용 강판(KSD 3560 규격의 강판)을 자동절단기로 정확히 절단 후
Tube Hole은 Laser로 가공한다.
항 목
사 양 CAPACITY (kg/hr) 1,000 재료 BODY- SS275 재료 & 시험
KSB 6753 보일러 제조규격적용(에너지이용합리화법)
비고
6.2.3 수관
수관은 보일러용 강관(KSD 3563 규격의 강관)을 정확히 절단한 후 수관과 관
판을 용접으로 접합한다.
항 목
사 양 CAPACITY (kg/hr) 1,000 재료 TUBE- STBH 235 재료 & 시험
KSB 6754 보일러 제조규격적용(에너지이용합리화법)
비고
6.2.4 보온작업
열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를 사용하여 보온작업하며 외부는 컬러철판 또는
동등 이상품의 재료로 케이싱하여 외부로 나가는 열을 막아 열손실을 최소화
해야 한다.
6.2.5 본체 밸브류 (VALVE TYPE)
저녹스 고효율 보일러에 적용할 밸브류는 KS규격품 또는 국제공인기준에 준
하는 규격품 및 신품을 적용한다.
6.2.6 배관 (PIPING)
저녹스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에 적용할 배관 재질 (급수, 드레인, 응결수)은
KS규격품 또는 국제공인기준에 준하는 규격품 및 신품을 적용하여 제작한다.
6.3 부속 장치
6.3.1 저녹스 가스버너 (저녹스 인증서 적용)
- 13 -
가스버너 공통사양
버너 및 착화설비는 그 기능이 우수하고 완전 연소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
며 자동 착화가 확실하게 제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점화방식은 고압전기
스파크방식으로 파이롯 버너를 이용한 착화가 되고 화염감지기에 의해 연소
화염감지가 되어야 한며, 버너 운전시 소음이 적고 기능이 안정되며 내구성이
좋아야 한다.
항 목
사 양 비고 TYPE Low Nox Type 저녹스 인증품 MODEL DG-2R CAPACITY (Max) (kcal/hr) 1,500,000 대수 1 FUEL CONSUMPTION(Nm3/hr) 65.0 FUEL KIND LNG
Control
Method
Operation Mode FULL MODULATING SYSTEM Ignition Type Pilot Burner Turn Down Ratio 4 : 1 Guaranteed Nox 40ppm Comb. Air Temp. Max 120 ℃ Flame Detector Ultra Violet Scanner MAKER O2 : 4% 기준 시 DAEYEOL BOILER
6.3.2 압입송풍기(Forced Draft Fan)
정, 동적 평형이 잘 조정된 제품으로 운전시에는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풍량, 풍압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송풍기의 모터는 고효율 모터를 부착
하여야 한다.
송풍기는 법적 소음 허용기준치 이하로 제작한다.
- 14 - 항 목 사 양 비고 TYPE TURBO 규격 1.0t/h 용 대수 1대 CAPACITY (m3/min) 18 PRESSURE (mmAq) 500 MOTOR (kw) 2.2 전원
220 / 380V * 60Hz
Casing SS275
MATERIAL
Impeller : SS275
Shaft : SM45C
재료 & 시험
KSB 6311 보일러 제조규격적용(에너지이용합리화법)
6.3.3 급수펌프(Feed Water Pump)
급수펌프는 보일러 수위에 따라 급수가 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양질의 스팀을 안
정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여야 한다.
항 목
사 양 TYPE 웨스코 펌프 모 델 25BFME 규 격 2.2kW X 110m X 2.08m3hr 대 수 1대 비 고
6.3.4 경수연화장치(Ion Exchanger)
이온 교환 수지 형식으로 원수의 총경도 90ppm을 기준으로 하고 처리수의 경
도는 0-1ppm 이하로 유지하며 보일러 내의 스케일 형성 방지에 적합하고 운
전과 재생이 자동으로 되어야 한다.
경수연화장치 동작 및 재생은 Timer에 의하여 자동으로 운전되어야 한다.
- 15 - TYPE ION EXCHANGER 규격 1.0t/h 용 MODEL SLP-20 대수 1대 RESIN (Lit) 20 CAPACITY (m3/hr) 1 PRESSURE (kg/㎠) 1.5~4 비고
6.3.5 약주입장치(Chemical Feeder)
약품주입계통은 보일러 수 및 보일러 급수계통의 각종기기 및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중 용존산소를 탈산소제로 제거하고 재질 및 운전조건에
따른 pH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청관제를 주입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항 목
사 양 TYPE 다이아프레임방식 규격 1.0t/h 용 대수 1대 MODEL KS-51 PRESSURE (kg/㎠) 15bar CHEMICAL TANK (Lit) 50 비고
6.3.6 응축수 중화처리 장치(Condensate Neutralizing System)
에코노마이저에서 생성된 응축수는 중화제가 투입된 중화처리 장치를 통과하
여 배출되도록 한다
6.3.7 자동 연속 블로우 장치(Auto Continuity Blow System)
보일러 내부의 관수 농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일러 가동시 관수의 저항값에
따라 연속적으로 배출하여 관수의 농도에 의한 스케일 성분이 고착되지 않는
허용 범위내로 자동 조절되도록 한다. 또한 1~24시간 설정으로 1~60분내의
경제적으로 블로우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항 목
사 양
수동 개폐식 더블밸브
하부 블로우 다운
BALL VALVE 20K + GLOBE VALVE 20K
6.3.8 안전장치(Safety System)
- 16 - 비고
① 안전밸브 (KSB 6216 전량식 적용)
보일러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되면 보일러 용량이상의 스팀을
분출시켜야한다.
② 배기가스 과온 및 본체 과온 경보장치
배기가스온도가 설정온도 이상 상승하거나 보일러 본체가 설정온도 이상
상승하면 경보발생 및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③ 가스압력 이상 경보차단장치
가스압력이 정상으로 공급되지 않을 때 경보발생 및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④ 불착화 경보차단장치
보일러 가동시 불착화가 발생되면 경보발생 및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⑤ 풍압 이상 경보차단장치
송풍기가 작동되지 않을 시 경보발생 및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⑥ 송풍기, 급수펌프모터 이상 경보장치
송풍기, 급수펌프에 이상이 발생하면 경보발생 및 송풍기, 급수펌프가 정지
되어야 한다.
⑦ 저수위 경보차단장치
보일러 수위가 저수위(L)가 되면 경보발생 및 보일러가 정지되어야 한다.
6.3.9 자동제어장치(전자식 PID 비례제어 마이컴)
① 자동제어장치는 터치패드 표시창으로 간편하게 조작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프리퍼지, 포스트퍼지, 버너연소 시퀀스, 수위제어 시퀀스 등이 전자
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② 디스플레이 기능이 되어야 한다.
터치패드 표시창을 기본 장착하여 보일러의 모든 정보 및 동작 상태를 표
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열관리기능이 되어야 한다.
- 기본사양
저연소시간, 중연소시간, 고연소시간, 급수시간, 점화횟수 표시기능
④ 예지기능이 되어야 한다.
가스누설감지, 가스압력부족, 급수부족, 풍량부족, 관체온도 상승, 배기가스
온도 상승 등의 사전 경고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⑤ 인텔리젠트기능이 되어야 한다.
초기급수제어, 멀티수위제어, 다중 댐퍼제어, 퍼지캔슬, 정량 약품투입제어,
요일별 및 시간별 예약운전기능, 최근 에러발생내역이 100건 이상 저장되
- 17 -
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⑥ 다기능제어가 되어야 한다.
보일러 상태 접점 제공, 운전 테스트기능, 경보기록 확인기능, 운전기록 확
인기능이 있어야 한다.
⑦ 저수위 재복귀 장치
보일러 가동중 저수위로 보일러가 정지될 경우 정상수위로 복귀되면 자동
으로 보일러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선택사용 가능)
⑧ 순간정전 재복귀 장치
보일러 가동중 순간 정전되어 보일러가 정지될 경우 전기가 재투입되면 자
동으로 보일러가 재가동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 선택사용 가능)
⑨ 비례값, 적분값, 제어주기 기능제어가 되어야 한다.
버너 연소조정시 비례값, 적분값, 제어주기, 점화위치, 최소부하위치 ,최대부
하위치값을 조정하여 최적으로 연소상태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검사 및 설치
7.1 보일러의 검사 및 시험방법
7.1.1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재료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하고 구매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인된 품질인증품목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7.1.2 검사항목
① 철판의 재질, 규격, 형상이 에너지관리공단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용접검사
- 1종 관류보일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별표10에 의거 에너지관리공단
에서 실시하는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 관류보일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용접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 - 방사선투과시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12.2.7항(관류의 둘레이음 용접)의 (3)에 의한 용접은 방사선 투과시
험을 하지 아니한다.
④ 열처리검사
- 1종 관류보일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 (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12.2.7항(관류의 둘레이음 용접)의 (2)에 따라 용접후 열처리를 하지
- 18 -
아니한다.
- 관류보일러
용접부는 반드시 후열처리를 하여야 하며 노안에서 600℃ 이상의 온도로
1시간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⑤ 검정수압검사
특수한 형상이므로 최고사용압력 10kg/㎠(1.0Mpa)일 때 21.7kg/㎠
(2.17Mpa)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여 누수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⑥ 공정검사
동체의 치수, 노즐위치, 규격, 수량 등 이상 없어야 한다.
⑦ 조립검사
모든 기기와 부품, 계기류 등이 정품, 정량, 정위치에 조립되어졌는지 확인
해야 한다.
⑧ 출고검사
출고전에 모든 기기를 확인하고 명판, 안전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명판에는 품명, 모델, 용량, 전열면적, 연료 소모량, 제조년월, 버너의 모델
및 용량, 제조번호 항목을 표시해야 한다.
⑨ 시운전검사
보일러 설치후 시운전 시행시 연소상태, 자동장치기능, 안전장치기능, 계기
류 기능 등이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부속기기인 경수연화장치, 약주입장치가 정상적으로 양호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전선류는 보일러 가동중 변형이나 열화되지 않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설치검사
보일러의 배관, 이격거리, 조명, 배선작업, 도장 등이 검사기준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2 가스버너의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거하여 안전 및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필증을 버너에 부착하여야 한다.
7.3 보일러의 설치(시공업체)
7.3.1 운반정치작업
① 설치 장소까지 운반시 장비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 우천시에는 정치 작업중 제품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정치작업중 타 작업물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 19 -
④ 운반정치 후 납품품목을 감독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7.3.2 연도의 설치
연도는 보일러에서 기존 설비까지 보일러 용량에 적합한 크기로 구배를 주어
사용자 및 시공자가 설치한다. 또한 기타 보일러와 연관시 연도 크기를 조정하
여 배기가스가 간섭받지 않도록 연도댐퍼를 부착 시공하도록 한다.
7.3.3 배관의 설치
보일러에 급수, 연료, 증기배관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밸브, 유니온 또는 플
랜지를 부착하여 보일러를 설치하고, 배관 외 기타설비 등은 사후관리가 용이
하도록 사용상의 문제가 없도록 제조자와 사전협의하여 사용자 및 시공사가
시공토록 한다.
7.3.4 전원설비
메인전원은 기존 배전반에서 보일러까지 전선관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시공사
가 배선하고, 접지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조건상 급수펌프가 응축수 탱
크 부근으로 이전설치 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사용자 및 시공사가 배선한다.
7.4 품질의 보증
검사기관(에너지관리공단)의 보일러 검사필증(용접/구조 검사증) 및 시험성적서,운
전 매뉴얼을 관리자 및 사용자에게 제출한다.
보증기간 내에 제작상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결함은 신속하게 수리 및 교환해야하
며 이때 보수에 필요한 부품 및 경비는 제작업체에서 부담한다.
8. 기타사항
8.1 기타사항
8.1.1 시운전 후 발주자가 시행하는 검사를 득하고 이상이 없어야 하며 이상발생 시
즉시 보완조치를 완료한다.
8.1.2 운전시험 후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전관리에 필요한 보일러관련
카탈로그, 운전지침서 등을 제출한다.
8.1.3 납품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면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계약자는 제작후 제작처에
서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8.1.4 제작전 조립도, 설치도, 제작사양서, 납품품목 등 감독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
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8.1.5 본시방의 사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고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1.6. 보일러 반입 시에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서 정하는 제반 검사 증빙자료를 제
- 20 -
출하고 법정검사가 필요할 경우 설치자가 처리 완료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
다.
8.1.7. 준공 및 인수인계 전까지 충분한 장비 시운전을 통하여 장비의 운전이 안정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시운전 기간에 소요되는 제반 수처리 약품 및 안전
관리자 지정 등에 대한 비용은 제조업체에서 부담한다.
보일러 사양(동체)
형식
사
구분
형
본 식 양 콘덴싱관류보일러 정 격 증 발 량 1,000kg/h 최고 사용 압력 10kg/㎠ 사 용 연 료 L.N.G. 전 열 면 적 9.83㎡ 수 량 1대 효 율 99%이상 연 료 소 비 량 65.0 N㎥/h 형 브라스트식 체 버 너 식 연소 제어 방식 비례제어 연 강제혼합형 소 방 식 자 동 장 치 전자식 PID 비례제어 마이컴 사 용 전 원 3¢*220V/380V(60Hz) 기 2.2㎾ 급 수 펌 프 2.2㎾ 에 코 노 마 이 저 코일형 송 규 비고 풍 장 비 전 장(L) 2,285mm 장 비 전 폭(W) 1,100mm 장 비 전 고(H) 2,800mm 도(∅) 300mm 격 연
* 상기 내용 중 상이한 사양은 도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 - 10,000㎉/N㎥
===== 붙임3. 설계도-남부문화예술회관.pdf =====
*설치검사시 주의사항
2023 STANDARD DESIGN DATA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4-184호 - 7,878
2,066
3,455
도시가스 연결 도시가스 연결 80A 흑관 KS 80A 흑관 KS 2호기 보일러 (2톤) 2,358 1호기 보일러 (2톤) 125A, 125A 흑관 KS 응축수탱크 증기헤더 1,234 1,532 집 수 정 1,968 1,532 3,743
10,009
-
2,066 7,878 3,455 2호기 보일러 (2톤) 2,358 1호기 보일러 (2톤) 응축수탱크 증기헤더 1,234 1,532 집 수 정 1,968 1,532 3,743
10,009
-
===== 붙임4. 설계도-북부문화예술회관.pdf =====
스
가
스 입 팀 헤 더 구 연 스 도 급 수
약품
주입장치
량 수 펌 팀 트 랩 프 계 현장 전 원
Ø
*1
0V
22
급
공
할 것 응 경도 측 정 장 축 수 탱 크 치 호스 응 축 수 회 에 수 어 벤 트 배수로
블로우다운
탱크
트 롤 밸 브
시
수
입 구 배수로 컨
*NOTE
1. 보일러 및 각 부속기기들은 현장조건에 따라 위치 변경이 가능하므로 현장조건을 참고하여 작업할 것.
(BOILER BODY 와 부속설비의 배관 요령)
2. 연수기 수두압은 2~3Kg/cm 가 필요하므로 현장조건에 따라 압력이 낮은경우 연수기 가압펌프를 설치할 것.
3. 연수기수두압이 4Kg/cm 이상일경우 감압밸브를 설치할것.
4. 급수탱크의 수위는 급수펌프 입구보다 높게 설치 할 것.
5. 연수기 형식은 수도물 사용시의 기준이며 지하수 사용시 수질 조사후 지하수 필터를 설치 할 것.
6. 연수기 입.출구는 용량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다르므로 필히 확인하고 배관조립 할 것.
7. 배수 라인는 본체 ,농축브로우배수 및 연수기 재생시 배수라인은 별도로 배수조에 설치 할 것.
*설치검사시 주의사항
1. 보일러 동체 최상부에서 천정, 배관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 0.6m 이상으로 할수있다.
2. 보일러 동체에서 벽, 배관, 기타 보일러 측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는 0.45m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1종 관류보일러의 경우 0.3m 이상으로 할수있다.
3. 보일러 아랫부분에는 분출관과 분출밸브 또는 분출코크를 설치해야한다. 다만, 관류보일러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보일러에서 분출관을 공동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개별보일러마다 분출관에 체크밸브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로한다.
-
===== 붙임5. 물량내역서-2026년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보일러 부대 설비 공사.xlsx =====
[시트: 내역서(남부문화예술회관)]
A: [공사명] 평택시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부대 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관류 보일러 배관 작업(남부문화예술회관)
A: 1-1. 보일러 배관공사 B: 증기.급수.드레인.기존라인연결
A: 흑관파이프 KS B: 125A C: M D: 6
A: 흑관파이프 KS B: 80A C: M D: 6
A: 스텐파이프 KS B: 50A C: M D: 12
A: 스텐파이프 KS B: 40A C: M D: 6
A: 스텐파이프 KS B: 25A C: M D: 6
A: 스텐파이프 KS B: 20A C: M D: 6
A: 스텐파이프 KS B: 15A C: M D: 6
A: 흑 용접엘브 B: 125A C: EA D: 10
A: 흑 용접엘브 B: 80A C: M D: 7
A: 스텐 용접엘보
B: 40A C: EA D: 6
A: 스텐 용접엘보
B: 25A C: EA D: 15
A: 스텐 용접엘보
B: 20A C: EA D: 20
A: 용접엘보 (흑)
B: 50A C: EA D: 5
A: 스텐용접티이 B: 25A*25A C: EA D: 3
A: 용접 조후렌지 B: 125A *10K C: 장 D: 2
A: 용접 조후렌지 B: 80A *10K C: 장 D: 3
A: 용접 조후렌지 B: D50 C: 개소 D: 2
A: 용접 조후렌지 B: D40 C: 개소 D: 2
A: 용접 조후렌지 B: D32 C: 개소 D: 2
A: 용접 조후렌지 B: D25 C: 개소 D: 5
A: 용접 조후렌지 B: D15 C: 개소 D: 6
A: 유니온(백) B: 20A *10K C: EA D: 6
A: 소겟트 B: 15A C: EA D: 5
A: 바이메탈 온도계 B: 150℃ C: EA D: 2
A: 압력계 .사이폰관.붓싱.볼밸브 B: 100¢ C: SET D: 6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메탈 가스켓
B: 125A * 10K C: 장 D: 10
A: 메탈 가스켓
B: 80A * 10K C: 장 D: 8
A: 메탈 가스켓
B: 40A * 10K C: 장 D: 10
A: 메탈 가스켓
B: 25A * 10K C: 장 D: 8
A: 메탈 가스켓
B: 20A * 10K C: 장 D: 3
A: 볼트너트 B: M16*130 C: 개 D: 20
A: 볼트너트 B: M16*60 C: 개 D: 16
A: 감압밸브 조립 설치 B: 80A*50A*125A C: 개 D: 2
A: 급수순환펌프 B: 32A *10K C: EA D: 2
A: 황동볼밸브(나사) B: 25A *10K C: EA D: 4
A: 강관 아크용접 B: D125 C: 개소 D: 8
A: 강관 아크용접 B: D80 C: 개소 D: 10
A: 스텐인레스관 강관 용접 B: D50 C: 개소 D: 5
A: 스텐인레스관 강관 용접 B: D40 C: 개소 D: 8
A: 스텐인레스관 강관 용접 B: D32 C: 개소 D: 8
A: 스텐인레스관 강관 용접 B: D25 C: 개소 D: 8
A: 황동볼밸브(나사) B: 25A *10K C: EA D: 7 M:
A: 앵글및기타잡자재 B: 페인트.가스.산소 C: 식 D: 1 M:
A: [ 소
계 ]
A: 1-2 테이프 파이프보온공사 B: (스팀.급수) C: M: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125x40T M C: 개소 D: 6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80x40T M C: 개소 D: 6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40x25T M C: 개소 D: 12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32x25T M C: 개소 D: 12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25x25T M C: 개소 D: 12
A: 매직테이프 관보온
B: D 15x20T M C: 개소 D: 6
A: 기타잡자재 B: C: 식 D: 1 M: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M:
A: [ 소
계 ]
A: 1-3. BOILER 스텐연도 (SUS) (수평) B: C: M:
A: 977MM STRAIGHT PIPE B: 600K~ 977 C: EA D: 3
A: 477MM STRAIGHT PIPE B: 600K~ 477 C: EA D: 2
A: 300MM STRAIGHT PIPE B: 600K~ 300 C: EA D: 1
A: 477MM SLIP SECTION B: 600K~ SS477 C: EA D: 2
A: FIXED ELBOW 45 B: 600K~ EL45 C: EA D: 2
A: PLATE SUPPORT ASS`Y B: 600K~ AP C: EA D: 3
A: STS FULL ANGLE RING B: 600K~ SFR C: EA D: 3
A: SPECIAL MANIFOLD TEE B: 600K~ 200NT C: EA D: 1
A: MANIFOLD TEE B: 600K~ NT C: EA D: 1
A: SPECIAL LATERAL TEE B: 600K~400JL C: EA D: 1
A: STEPPED INCREASER B: 600K~SR C: EA D: 1
A: VERTICAL DRAIN CAP B: 600K~VDC C: EA D: 1
A: FIXED ELBOW 45 B: 400K~EL45 C: EA D: 2
A: 477MM STRAIGHT PIPE B: 400K~477 C: EA D: 3
A: 977MM STRAIGHT PIPE B: 400K~977 C: EA D: 2
A: 477MM SLIP SECTION B: 400K~SS477 C: EA D: 3
A: 477MM CHECK HOLE B: 400K~CH477 C: EA D: 2
A: DAMPER VALVE B: 400K~DV C: EA D: 2
A: FLANGE ADAPTER B: 400K~FA C: EA D: 2
A: CLAMP FLANGE B: 400K~CF C: EA D: 2
A: 45 LATERAL TEE B: 400K~JL C: EA D: 1
A: HORIZONTAL DRAIN CAP B: 400K~HDC C: EA D: 1
A: PLATE SUPPORT ASS`Y B: 400K~PA C: EA D: 1
A: FLANGE ADAPTER B: 400K~FA C: EA D: 1
A: VERTICAL DRAIN CAP B: 200K~VDC C: EA D: 1
A: 25Φ DRAIN INSTALL C: EA D: 2 M:
A: SEALANT C: EA D: 18 M:
A: 내열실란트 B: 9999Y*SA C: TUB D: 10 M:
A: 노무비 B: 덕트공 C: 인 D: 6.2
A: [ 소
계 ]
A: 1-4. 도시가스 배관공사
A: 도시가스 기술검토
C: 식 D: 1
A: 가스안전검사료 C: 식 D: 1
A: 백관파이프(가스관) B: 40A C: M D: 6
A: 백 용접엘브 B: 40A C: 개 D: 5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노무비 B: 배관공 C: 인 D: 2.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2
A: [ 소
계 ]
A: 1-5. 도비및 기존관류보일러 철거작업
A: 보일러 도비작업 C: 식 D: 1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노무비 B: 플랜트 배관공 C: 인 D: 3.3
A: 노무비 B: 플랜트특별인부 C: 인 D: 3.3
A: [ 소
계 ]
A: 1-6.보일러 기초공사
A: 모래 C: ㎥ D: 42
A: 시멘트 C: kg D: 200
A: 자갈 C: ㎥ D: 6
A: 왕모래 C: ㎥ D: 8
A: 철근 C: kg D: 50
A: 공구손료 B: 인건비의2% C: 식 D: 1
A: 노무비 B: 콘크리트공 C: 인 D: 1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1
A: [ 소
계 ]
A: [ 합
계 ]
A: 2. 기존보일러 고재
A: 기존보일러 고철(1.5톤)*2대 B: 본체.송풍기.급수펌프 C: 대 D: 2 M:
B: 전기판넬 부대설비일절
B: 미우라 관류보일러
A: [ 합
계 ]
[시트: 내역서(북부문화예술회관)]
A: [공사명] 평택시 남부, 북부문화예술회관 기계실 보일러 부대 설비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관류보일러 해체 공사(북부문화예술회관)
A: 1-1. 장비 철거 공사
A: 관류보일러 동체 철거 B: DRH-100P C: 대 D: 1
A: 전기콘트롤판넬 C: SET D: 1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A: [ 소
계 ]
A: 1-2 스팀배관 급수배관 철거공사 B: (스팀.급수) C: M:
A: 배관 해체(흑관), 보온재해체포함 B: D 125x40T M C: M D: 7
A: 배관 해체(흑관), 보온재해체포함 B: D 80x40T M C: M D: 5
A: 배관 해체(흑관), 보온재해체포함 B: D 40x25T M C: M D: 6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A: [ 소
계 ]
A: 1-3. 장비반입구 철거 공사 B: C: M:
A: 피티아시바 설치 C: 개소 D: 7
A: 천장반입구 철 복구비 C: M2 D: 6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공구손료 C: 식 D: 1
A: [ 소
계 ]
A: 1-4. 장비 반입구 조립공사 B: C: M:
A: 피티아시바 설치 C: 개소 D: 7
A: 천장반입구 철 복구비 C: M2 D: 6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공구손료 C: 식 D: 1
A: [ 소
계 ]
A: 1-5. 관류보일러 교체 조립공사 B: C: M:
A: DRH관류보일러 동체 B: DRH-100PG C: 대 D: 1
A: (흑)파이프 B: 50A*#40 C: M D: 3
A: 스텐 파이프 B: 40A *KS C: M D: 3
A: 스텐 파이프 B: 25A *KS C: M D: 3
A: 스텐 파이프 B: 20A *KS C: M D: 3
A: (흑) 용접엘브 B: 50A*#40 C: 개 D: 10
A: 스텐용접엘브 B: 40A *KS C: 개 D: 8
A: 스텐용접엘브 B: 25A *KS C: 개 D: 6
A: 스텐용접엘브 B: 20A *KS C: 개 D: 6
A: 일반 플련지 B: SS275* 50A*10K C: 장 D: 4
A: 스텐플련지 B: 스텐304
40A*10K C: 장 D: 6
A: 스텐플련지 B: 스텐304
25A*10K C: 장 D: 8 M:
A: 스텐플련지 B: 스텐304
20A*10K C: 장 D: 4 M:
A: 메탈가스켓 B: 50A*10K C: 장 D: 4 M:
A: 메탈가스켓 B: 40A*10K C: 장 D: 6
A: 메탈가스켓 B: 25A*10K C: 장 D: 5
A: 메탈가스켓 B: 20A*10K C: 장 D: 4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노무비 B: 계장공 C: 인 D: 4.2
A: 노무비 B: 보일러공 C: 인 D: 4.6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4.4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4.2
A: [ 소
계 ]
A: 1-6. 폐기물 처리비 B: C: M:
A: 폐기물종류별처리비 B: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 일반폐기물 C: TON D: 3.45
A: 폐기물 운반비(상차+운반비) B: 1TON,덤프트럭30KM C: 회 D: 2
A: [ 소
계 ]
A: 1-7. 보일러 도비 공사 B: C: M:
A: 중장물 크레인 B: 25톤
C: 일 D: 1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3% C: 식 D: 1
A: 노무비 B: 비계공 C: 인 D: 3.4
A: 노무비 B: 특별인부 C: 인 D: 2.6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4
A: [ 소
계 ]
A: 1-8. 보일러 연도 공사 B: C: M:
A: FLANGE ADAPTER B: 350-FA C: 개 D: 1
A: CLAMP FLANGE B: 350-DF C: 개 D: 2
A: 477MM STRAIGHT PIPE B: 350-477 C: 개 D: 1
A: FIXED ELBOW 45 B: 350-EL45 C: 개 D: 4
A: 477MM SLIP SECTION B: 350-SS477 C: 개 D: 2
A: 477MM CHECK HOLE B: 350-CH477 C: 개 D: 1
A: SEALANT B: SA C: 개 D: 5
A: 기타잡자재 C: 식 D: 1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3% C: 식 D: 1
A: 노무비 B: 닥트공 C: 인 D: 2.5
A: 노무비 B: 보통인부 C: 인 D: 2.6
A: [ 소
계 ]
A: 1-9. 파이프 보온공사 B: C: M:
A: 배관보온 (발포폴리에텔련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5
A: 배관보온 (발포폴리에텔련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40 C: M D: 4
A: 배관보온 (유리면 보온재-보온두께 50mm이하) B: D50 C: M D: 3
A: 공구손료 B: 노무비 3% C: 식 D: 1
A: [ 소
계 ]
A: [ 합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