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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339] [국립한국해양대학교]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긴급)

[용역] 발주기관: 한국해양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해운대리점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1 10:00
#용역 #해운대리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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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R26BK01729339-000.hwpx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해양대학교, 남대원, ☎ 051-410-4188

부산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33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긴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1,7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10,68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해양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
납품장소:
기타사항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해운대리점업(11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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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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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입찰공고서_R26BK01729339-000.pdf =====
우편번호: 46508
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정대인, ☎ 070-4056-6546, FAX 0505-730-1898

  • 주소: 우) 46508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금곡동 1010-6)

○ 수요기관:

한국해양대학교, 남대원, ☎ 051-410-4188

부산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9339-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긴급)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21,749,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80일 이내 ○ 추정가격: 110,680,909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해양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기타사항참조 ○ 납품장소: 기타사항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2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3 10:00 ○ 개찰일시: 2026/09/23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
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 2 -

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해운대리점업(11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
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
  • 3 -

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
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해 개별통보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

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4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
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
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
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
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
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
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
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
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
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
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기타 심사기준:

85점

창업기업 인정기준 및 확인방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제2조제18호에도 불구하고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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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창업기업확인서가
발급되어 등재된 경우에만 창업기업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
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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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
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
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산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6546)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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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8 - ===== 과업지시서 등.zip =====

===== (용역개요)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hwp =====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제2026 - 호

용 역 개 요

1. 용역명: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2. 용역개요 가. 사업금액: 금121,749,000원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원양항해 종료일(2026년 11월 13일)

※ 상기 원양항해 기간은 예정기간이므로 계약 후 기상,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추정금액 산정내역 참조

라. 입찰방법: 중앙조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1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조달 입찰 진행

* 관련: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29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마.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공고

바. 계약구분: 총액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사.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3. 입찰희망업체는 현장설명회 대신 입찰마감일 전날까지 제출서류 및 질의사항을 아래 E-mail로 송부하면 우리 대학에서 검토 후 각 업체별 회신예정

※ 질의사항 미제출로 인한 과업시지서의 문구 해석(항해 기간, 예인선 사용 및 청수 수급 등)에 대해 발주처와 계약 상대자 간에 이견이 발생 할 경우 발주처(우리대학)의 해석에 따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가 부담

가. E-mail: [email protected] (담당자: 남대원, Tel 051-410-4188, Fax 051-404-3284)

※ 제출서류 및 질의사항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상 확인 및 유선상 확인되지 않은 건에 대한 제출서류 및 질의사항 누락에 대한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본 각 1부.

4. 확인자: 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남대원 (Tel:051-410-4188)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나. [해운대리점업(1154)] 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기교육원 분임재무관

===== ★20260908 1.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학년도 1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어 정의

가. 계약당사자는 외국항 현지 해운 대리점이 아닌 한국 총괄 해운대리점으로 한다.

2. 공통사항

가. 실습선이 원양항해 중 외국항에서 선박, 승무원, 학생 등의 안전 및 기항지 입출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지원한다.

1) 계약당사자는 원양항해의 총괄 대리점으로서 외국항 현지대리점과 실습선(해기교육원 포함)이 원활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전문적인 항만대리점 업무를 이행한다.

2) 외국항 현지대리점 선정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사전에 실습선과 함께 현지대리점에 관한 사전 조사(비용·입출항 수속 절차 등)를 이행한다. 또한, 선정 과정에서 실습선의 운항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도, 과거 수행 이력, 만족도, 비용 등을 고려한다.

3) 외국항 현지대리점 최종 결정은 실습선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실습선은 계약당사자가 제안한 외국항 현지대리점이 본 과업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현지대리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4) 외국항 현지대리점에 대한 비용은 사전에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합의된 금액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과지급 또는 미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총괄대리점과 현지대리점 간의 비용 정산 및 분쟁에 대하여 발주처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총괄대리점이 부담한다

5) 업무 메일 등 교환 시 계약당사자는 사용언어는 국문으로 이행한다. (단순 외국항 현지 대리점의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가 원활히 업무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6) 원칙적으로는 모든 업무는 계약당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외국항 현지대리점에서 업무가 정확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단, 실습선에서 외국항 현지대리점과 직접 업무수행이 가능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나. 각 외국항 기항지 선석 예약

1) 학생들이 외국 기항지에서 상륙을 위해 부두 게이트까지 도보로 이동 가능 및 안전한 선석 확보한다.

※ 만약, 규정 및 안전상의 이유로 부두 내에서 도보가 아닌 셔틀버스로 이용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 시 현장 책임자(실습선)과 사전에 협의할 것

2) 기항지 정박 중 전선(Shifting, 부두 이동) 하지 않는 부두로 선정한다.

3) 현지 관계자(동문, 기항지 내 해양대학 교원·학생 등)가 본선 방문 시 안전하게 승·하선 가능하도록 현지 행정상 필요한 절차 수행 및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4) 기상 및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긴급 기항지 변경 시 대체 부두 검토를 지원한다.

5) 실습선의 조기 기항 등의 사유로 정박지(Anchorage)가 필요할 경우, 정박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6) 정박기간에 따른 추가 비용(Surcharge)이 예상되는 경우, 견적 단계에서 실습선과 협의하도록 한다.

7) 부두 게이트 이용 시간은 06시에서 최소 22시까지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배한다.

다. 학생 및 승조원이 전원 상륙 가능토록 SHORE PASS 발급

  • 인원은 아래 [4. 실습선 승선인원 표] 기준

★ 필리핀을 기항하는 실습선의 경우 한국 출항 전, 해당 실습선의 승조원 및 학생들의 필리핀 9C 선원비자를 발급할 것

- 발급처: 주한 필리핀 대사관

라. 각 외국항 기항지 입·출항 대한 제반 업무(수속, 예인선, 줄잡이, 도선사 등)

1) 예인선 사용과 관련하여 항만 규정을 우선 고려하여 예약하고 규정에 별다른 언급이 없을 시 입항 1척, 출항 1척으로 예약 요청

※ 단, 실제 운항 상황에 따라 예인선 수는 변동 가능함으로 실제 사용한 예인선 수로 정산한다.

2) 예인선 사용과 관련하여 추가 비용 발생 예상 시, 비용 규모와 사용 시간 조정 방안 등에 대해 본선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한 후 예인선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결정한다.

3) 현지 C.I.Q 업무는 입·출항 수속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습선과 소통하여 수행하며 단,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에 실습선과 협의 후 처리한다. 또한 각 항구 기항 이틀 전 필요 서류 목록(pre-arrival document 및 CIQ document)을 본선에 제공한다.

4) 현지 CIQ 업무 진행 시, 로컬 대리점 담당자가 본선과 영어로 의사소통 불가능 시, 영어 및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 진행을 돕는다.

마. 실습선 안전운항 및 기항을 위한 외국 현지 사전정보(규정 및 주의사항 포함)를 제공할 것

1) 기항지의 수속 서류 및 Port Information은 부산 출항일 기준 최소 2주 전 제공

2) 현지 비상연락망(총괄 대리점 담당자, 현지 대리점, 현지 관공서) 제공

바. 기타사항

1) 청수 수급, 쓰레기 처리비, 오수처리 등 기타 제반사항은 필요 시 요구 예정

2) 학생 및 승무원 등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병원섭외 및 기타 제반 사항 지원할 것

3) 본선 감항성 확보를 위해 운항 중 긴급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에 필요한 각종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4) 외국항에서의 행사(부두견학, 산업체 방문, 현지문화체험, 선상리셉션 등) 진행 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5) 선장을 포함한 교원과 사관이 기항지 학생교육지도 및 관리 목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섭외 및 운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6) 기항지 Terminal 규정에서 따라 Terminal 내 이동 시 안전 비품(안전모, 안전조끼 등) 착용이 필요한 경우 규정 충족에 만족하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7) 기타 긴급사항 발생 시 제반 사항 지원한다.

3. 실습선 제원 - [붙임1] 참조 4. 실습선 승선인원 (기준: 2026.03.23. 단위: 명) 한나라호 한바다호 비고 승조원 32 31 학생 163 135 의사 1 1 ※ 승선 인원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산정되는 항목의 경우는 위의 표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실제 정산 시에는 CREW LIST 상 실제 인원으로 정산하여 청구한다.

5. 운항 계획 - [붙임2] 참조

※ 만약 외국항 현지 사정에 따라 운항 계획[붙임2]상의 선석 예약이 어려울 시 실습선과 협의 후 외국항(기항지)을 변경할 수 있다.

※ 운항 계획은 대학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6. 특이사항 가. 한나라호

1) 각 항만의 General Port Information

- 청수 수급 및 쓰레기 하륙 가능 여부 - 주부식 선적 가능여부

  • 수속 및 검역관련, 일반사항/규정 외 특이사항 여부

2) 쓰레기 양륙 예정

  • 하륙 예정항: 항만 사정에 따라 고려 예정

- 하륙 예상량: 미정

3) 여객 또는 기타 승선자에 대한 입, 출항 및 승, 하선 수속을 지원해야 한다.

나. 한바다호

1) 각 항만의 General Port Information

- 청수 수급 및 쓰레기 하륙 가능 여부 - 주부식 선적 가능여부

  • 수속 및 검역관련, 일반사항/규정 외 특이사항 여부

2) 쓰레기 양륙 예정 - 하륙 예정항: 원양항해 마지막 기항지 - 하륙 예상량: 5.0 CBM

3) 여객 또는 기타 승선자에 대한 입, 출항 및 승, 하선 수속을 지원해야 한다.

※ 상기 내용(6. 특이사항)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용역이 확정된 이후 추가 용역으로 비용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추가 용역 비용 관련해서는 사전에 실습선과 협의 필요)

7. 경비 지급 및 정산

가. 경비는 원양항해 종료 후, 로컬 제반(증빙)서류 검토·확인 후 총액을 지급한다.

1) 모든 제반 서류에는 실습선 선장 및 부서장 서명 필요(서명이 없는 경우 인정 불가)

* 항만 출항 전 반드시 모든 제반 서류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받고 실습선 선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대리점료를 제외한 각 항목별 증빙서류는 현지 사용업체 증빙서류 제출(외국항 대리점 서식 증빙서류 인정 불가)

3) 신속한 경비지급을 위해 계약당사자는 1 port 완료 시 즉시 모든 제반서류의 PDF파일을 제출한다.

4) 계약당사자는 제반서류 원본과 함께 최종 청구서를 제출한다.

나. 최종 경비는 원화로 지급한다.

1) 환율 기준 날짜는 계약당사자의 최종 청구서 제공 날짜* 기준으로부터 1일 전으로 한다.

* 로컬 제반서류 최종 확인 완료(검사, 검수) 이후, 계약당사자가 학교 측으로 최종 청구서를 보낸 날짜

(※ 예시: 청구서 보낸 날짜가 2026.06.22.인 경우 2026.06.21.의 환율로 확정)

2) 환율 기준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매매기준율”으로 같거나 낮아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청구서와 함께 해당사이트에서 증빙자료을 제출한다.

※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 → 환율 → 일일환율 → 주요국 통화의 대원화환율 →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체크 → 빠른조회 → 자료받기

===== ★20260908 2.사후원가검토_기준_및_절차.hwp =====
【붙임】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1. 일반사항

가. 본 계약은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으로 용역완료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확정된 경비를 최종 지급한다.

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은 용역완료 → 사후원가검토 → 비용지급 순으로 된다.

2. 적용 범위

본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는 아래 비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ㅇ 사후원가검토 항목

  • 외국항 현지 입·출항 및 접안 관련 용역 제반 비용

※ 사유: 외국항 현지 사정에 따라 입·출항시 예인선, 도선사, 강취료, 출입국 수속 등 관련 비용의 정확한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 완료 후 정산

3. 사후원가검토 절차 가. 사후원가검토 실시 1)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용역완료 후 지정된 비목에 대하여 사후원가검토를 위한 자료(외국항 현지 제반·증빙 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 시 작성한 내역서를 용역 완료 후에 최종 금액란에 비용을 기재하고, 금액이 증가된 항목은 비고란에 사유를 적어 제출한다.

2) 사후원가검토

  • ‘사업부서(실습선)’는 용역수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검수조서를 ‘계약부서(해기교육원)’으로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의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수요기관에서는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조치

  • 제출된 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집행금액을 불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4)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자료 미제출로 인해 사후원가검토에서 제외된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금액의 정산(최종 비용 지급)

  • 정산은 사후원가검토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하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20260908 3.공내역서.xlsx =====

[시트: 기항지명1]
B: 26학년도 1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산출 내역서
B: <작성방법>
1. 각 기항지 별로 1 Sheet씩 작성 한다.
2. 과업지시서상의 선박 입출항 관련 비용은 (1번 기본 용역)항목에 모두 기재한다.

  • 수요기관에서 작성한 항목 기준으로 분류하여 금액을 기재한다.(서식 추가 및 항목 추가 불가)

3. 과업지시서 이외의 것은 (4번 추가 용역) 항목에 기재한다.
4. 최종 금액은 용역수행 완료이후 최종 정산금액을 기재한다.
5. 모든 금액은 달러 기준으로 한다.
B: 선명: OOO
B: 기항지 : OOO
G: (금액 단위: USD)
B: 번호 C: 항목(영문) D: 항목(국문) E: 계약 금액 F: 최종 금액 G: 비고
B: 1. 기본 용역
B: 1 C: Tuggage due D: 예인선 사용료
B: 2 C: Piloatge fee D: 도선사 사용료
B: 3 C: Mooring & Unmooring D: 강취료
B: 4 C: Warfage D: 부두 사용료
B: 5 C: Port due D: 항만 사용료
B: 6 C: Custom clearance D: 세관 수속
B: 7 C: Immigartion clearance D: 출입국 수속
B: 8 C: Quarantine fee D: 검역
B: 9 C: Communication D: 통신비
B: 10 C: Transportation D: 교통비
B: 11 C: Shore pass fee D: 외출증 발급비
B: 소계(A) F: 0
B: 2. 외국항 현지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외국항 현지 대리점료
B: 소계(B) F: 0
B: 3. 한국 총괄 대리점 수수료
B: 1 C: Agency fee D: 한국 총괄 대리점료 G: * 부과세 포함 금액 기재
B: 소계(C) F: 0
B: 합계(D=A+B+C) F: 0
B: 4. 추가 용역
B: 1
B: 2
B: 3
B: 4
B: 5
B: 6
B: 7
B: 8
B: 소계(E) F: 0
B: 최종금액(F=D+E) F: 0

[시트: 기항지명2]

===== ★붙임1_한국해양대학교 선박제원(입찰용).xlsx =====

[시트: 실습선 제원]
A:
선명 C: 한나라호 D: 한바다호
A:
구분

A: 국적 C: 대한민국 D: 대한민국
A: IMO 번호 C: 9807279 D: 9300960
A: 호출부호 C: D7TU D: DSON4
A: 선박번호 C: BSR-190002 D: BSR-050948
A: 선급번호 C: 1900012 D: 0559447
A: 선급 C: KR D: KR
A: 총톤수 C: 9,196(ton) D: 6,686(ton)
A: 순톤수 C: 2,758(ton) D: 2,005(ton)
A: 국제총톤수 C: 9,196(ton) D: 6,686(ton)
A: 재화중량톤수 C: 3,670(ton) D: 2,636(ton)
A: 주기관 C: HYUNDAI-MAN B&W 6S40ME-B9.5-LP SCR D: STX-MAN B&W 6L42MC/ME DUAL
C: M.C.R 8,997PS(6,618kW) x 146(rpm) D: M.C.R 8,123HP(5,970kW) x 176.0(rpm)
C: N.C.R 7,647PS(5,625kW) x 146(rpm) D: N.C.R 6,905HP(5,074kW) x 166.7(rpm)
A: 추진기형식 C: 나선(가변피치프로펠러) D: 나선(고정피치프로펠러)
A: 조종성능보조장치 C: Bow Thruster 1기, Stern Thruster 1기 D: Bow thruster 1기
A: 발전기 C: HYUNDAI HiMSEN 6H21/32 D: HYUNDAI HiMSEN 6H21/32
C: 1,120(kW) x 900(rpm) x 4set D: 1,027(kW) x 900(rpm) x 3set
C: Alternator 1,312.5(kVA) x 60Hz x 450V D: Alternator 1,200(kVA) x 60Hz x 450V
A: 연료소비량 B: 주기관 C: 173.4g/kWh + 5% at M.C.R D: 129.7g/ps.h at 100% load
B: 발전기 C: 186g/kWh + 5% at M.C.R D: 196.3g/ps.h at 100% load
A: 탱크용적 B: 연료유 C: 868.4㎥ / 191.5㎥ D: 1071.8㎥ / 186.9㎥
B: 윤활유 C: 93.3㎥ D: 49.7㎥
B: 청수 C: 1178.6㎥ D: 891.6㎥
A: 최대운항거리(Mile) C: 14,500 D: 18,900
A: 최대운항시간(Hour) C: 820 D: 1,080
A: 속력(최대/평균) C: Max.: 19.71, Av.: 17.74(kts) D: Max.: 19.0, Av.: 17.5(kts)
A: 높이(Height) C: 34.63(m) D: 35.29(m)
A: 등록장 x 형폭 x 형심 C: 121.78 x 19.4 x 11.05(m) D: 106.70 x 17.8 x 10.85(m)
A: (Length x Breath x Depth)
A: 전장(L.O.A) C: 133.0(m) D: 117.2(m)
A: 계획만재흘수선 C: 6.4(m) D: 5.9(m)
A: 용도 C: 실습선 D: 실습선
A: 재질 C: 강선 D: 강선
A: 항해구역 C: 원양 D: 원양
A: 최대승선인원 B: 계 C: 239명 D: 246명
B: 실습생 C: 200명 D: 205명
B: 기타(교수,
직원 등) C: 39명 D: 41명
A: 실습선 사진

===== ★붙임2 2026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일정(입찰용).hwp =====

2026년 2학기 한나라호 원양항해 실습 일정 계획(안)

○ 기간 : 2026년 10월 13일 (화) ~ 11월 06일 (금) (25일 실습)

○ 기항 예정지 및 항주거리 : 운항계획표 참고

○ 운항계획표 항 구 명 입 항 일 시 거 리 (NM) 속력(KTS) [T'SPD] 항해 실습일수 정박 실습일수 출 항 일 시 부 산 (Busan, R.O.K.) ZD -9 - - 10/13(화) 1500 LT (0600 UTC) 780 11.6 2d-19.0h 오타루 (Otaru, Japan) ZD -9 10/16(금) 1000 LT (0100 UTC) 4d-00.0h 10/20(화) 1000 LT (0100 UTC) 1,030 10.7 4d-00.0h 오사카 (Osaka, Japan) ZD -9 10/24(토) 1000 LT (0100 UTC) 5d-00.0h 10/29(목) 1000 LT (0100 UTC) 480 6.7 3d-00.0h 나가사키 (Nagasaki, Japan) ZD -9 11/01(일) 1000 LT (0100 UTC) 4d-05.0h 11/05(목) 1500 LT (0600 UTC) 170 8.9 0d-19.0h 부 산 (Busan, R.O.K.) ZD -9 11/06(금) 1000 LT (0100 UTC) - - 총 합 계

10월 13일(화) 15시 출항, 11월 6일(금) 10시 입항 기준 계산

2,460 8.9 11d-14.0h 13d-05.0h 24d-19.0h ※ 괄호 안의 거리는 직항 거리임

※ 입항시간 : P/S 도착 시간, 출항시간 : BERTH 이안 시간, T'SPD : Target Speed

※ 상기 일정은 당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6년 2학기 한바다호 원양항해 실습 일정 계획안

○ 기간 : 2026년 10월 13일 (화) - 11월 06일 (금) (24일 실습)

○ 기항 예정지 및 항주거리 : 운항계획표 참고

○ 운항계획표 항 구 명 입 항 일 시 거 리 (MILE) 속력(KTS) [T'SPD] 항해 실습일수 정박 실습일수 출 항 일 시 부 산 (Busan, R.O.K.) ZD -9 10/13(화) 15:00 LT (06:00 UTC) 1,072 16.0 2d-19h 하코다테 (Hakodate Japan) ZD -9 10/16(금) 10:00 LT (01:00 UTC) 3d-00h 10/19(월) 10:00 LT (01:00 UTC) 1,152 16.0 3d 나가사키 (Nagasaki, japan) ZD -9 10/22(목) 10:00 LT (01:00 UTC) 4d-00h 10/26(월) 10:00 LT (01:00 UTC) 1,160 16.0 3d 오사카 (Osaka, Japan) ZD -9 10/29(목) 10:00 LT (01:00 UTC) 4d-00h 11/02(월) 10:00 LT (01:00 UTC) 1,420 16.0 4d 부 산 (Busan, R.O.K.) ZD -9 11/06(금) 10:00 LT (01:00 UTC) 총 합 계 4,804 12d-19h 11d-00h 23d-19h

1. 입항시간 : P/S 도착 시간, 출항시간 : BERTH 이안 시간, T'SPD : Target Speed

2. 항해거리 : 최단거리, 학생실습 목적에 따라 항해일수를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3. 상기 일정은 당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붙임3 ★20260908 총괄해운대리점 시장조사 및 추정금액 공내역.xlsx =====

[시트: Sheet1]
C: 2026학년도 2학기 실습선 원양항해 총괄 해운대리점 입찰 시장조사 및 추정금액 산정
O: (단위: USD)
C: 선명 E: 한바다호 H: 한나라호 K: 소계(A) L: 총괄대리점
수수료(B) M: 합계 N: 합계(원화 기준) O: 비고
C: 기항지 E: 하코다테 F: 나가사키 G: 오사카 H: 오타루 I: 오사카 J: 나가사키 M: (C=A+B) N: 1350
C: 포트 별 평균가 O:
C: 2. 환율의 변동성 감안, 항비의 경우 정확한 추정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사후원가검토를 통해 계약금액내에서 정산 예정
E: 금액(USD) F: 원화(1,350 기준) G: 비고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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