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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9694]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52.0억원 입찰일시: 2026-09-18 10: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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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취소 후 신규공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취소 후 신규공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hwpx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4호

공사입찰공고(긴급)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일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4일 ※ 법정보호종(맹꽁이) 포획·이주 진행상황에 따라 착공일 <hp:lineBreak/>지연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공사 1식 ※시방서 반드시 참고
마. 공사예정금액: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5,202,280,000
520,228,000
1,512,512,000
833,764,000
-
구분
기초금액(도급액) * 천원단위 절사
총공사비
금액(원)
5,722,508,000
8,068,784,000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계속비, 청렴계약제 적용,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업체 모두 해당)에 있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8:00까지
라.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아울러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4,954,882,907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355,797,882원
사.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건축공사업
5,202,280,000
100

아.<hp:fwSpace/>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자.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차.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hp:fwSpace/>[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종합공사
공종별 직접노무비
만점 비율 변경(30% → 20%)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 건 축: 1,114,838,586원
  • 토 목: 473,743,734
  • 조 경: 65,821,911원
  • 기 계: 119,727,965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 및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의 각 적용기준율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5,797,882
63,780,051
84,271,277
8,380,696
40,805,038
92,506,489
23,600,000
42,454,33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감독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함)
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hp:fwSpace/>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7.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hp:fwSpace/>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하도급공사 계약시 하도급액의 70% 이상 인천 관내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자.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hp:fwSpace/>:<hp:fwSpace/>20%<hp:fwSpace/>이상
B<hp:fwSpace/>:<hp:fwSpace/>15%<hp:fwSpace/>이상~20%<hp:fwSpace/>미만
C<hp:fwSpace/>:<hp:fwSpace/>10%<hp:fwSpace/>이상~15%<hp:fwSpace/>미만
D<hp:fwSpace/>:<hp:fwSpace/> 5%<hp:fwSpace/>이상~10%<hp:fwSpace/>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공사 입찰 공고문(긴급)[취소 후 신규공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pdf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26 - 334호

공 사 입 찰 공 고 (긴 급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
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폐지에 따른 종합 · 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설공사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일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4일 ※ 법정 보호종(맹꽁이) 포획· 이주 진행상황에 따라 착공일
지연될 수 있음

라. 공사내용 :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공사 1식

※ 시방서 반드시 참고

마. 공사예정금액:
구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기타비용 금액(원) 5,202,280,000 520,228,000 1,512,512,000 833,764,000 - 구분 기초금액(도급액) * 천원단위 절사 총공사비 금액(원) 5,722,508,000 8,068,784,000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산출내역서는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에서 열람 및 문의하시고, 설계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8.(금) 10:00 ~ 2026. 9. 22.(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9. 22.(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
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계속비, 청렴계약제 적용,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1 -

나. 단독도급 또는 공동도급 중 공동이행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업체 모두 해당)에 있어야 합니다.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자는 공동수급 협정 시, 구성원 수는 2개사 이내로 하고,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
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8:00까지
라. 공동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
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
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이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 2 -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아울러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6. 입찰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 등]의 98% 미만 투찰자를
자동으로 제외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4,954,882,907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 순공사원가×(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3 -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
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서류 심사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
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바.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
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
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본 공사의 A값: 355,797,882원
사.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입니다.
업

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원) 비율(%) 5,202,280,000 100

아.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자.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 제출 후 평가방법 변경 불가능
차. 직접시공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종합공사
만점 비율 변경(30% → 20%)

공종별 직접노무비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 건 축: 1,114,838,586원
  • 토 목: 473,743,734
  • 조 경: 65,821,911원
  • 기 계: 119,727,965원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
※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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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타.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자재 및 인력
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 및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의 각 적용
기준율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파.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합니다.(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 5/100(특례
적용시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본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공사의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보험료 등: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355,797,882 63,780,051 84,271,277 8,380,696 40,805,038 92,506,489 23,600,000 42,454,331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계산된 “가”항의 보험료를 낙찰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관련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
용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항의 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동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정산하여야 합니다.(관련 증빙서류 제출 및 감독공무원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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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해당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해당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마. 기타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등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로 세부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
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
역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

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
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1. 하도급 지킴이 적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
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
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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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

하여야 합니다.
  • 최종 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를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 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사용은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사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인정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 동일업종 간 하도급 계약이 가능합니다.
마.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후 발주기관에 통보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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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
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
2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가.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
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
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
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해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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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인천종합건설본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정보 공개사항(개인정보는 제외)

  • 계약금액, 공사(용역)기간, 계약상대자, 설계변경 등 계약체결현황
  • 공사현장의 감독관,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현황
  •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 대가지급내역 등

17. 기타 유의사항(입찰유의서 필독)
가. 사정에 따라 입찰 취소 및 공사규모가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설계서, 시방서,
입찰유의서(붙임1 참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이후 해당 건설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방침변경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본부는 해당 공사를 연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 도급계약으로서 계약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마.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바.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
자재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전체인력의 70% 이상 인천관내 인력이 고용되
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장사항)
아. 하도급공사 계약시 하도급액의 70% 이상 인천 관내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자.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에 따라,
①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 부실
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
②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 9 -

계약서」를 체결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임대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 체결 금지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제6항에 의거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총무부 회계팀(032-440-5128)
○ 공사 관련 기술적 사항: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1팀(032-440-5237)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5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재무관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425-1298)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붙임1] 입찰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의 낙찰자(수의 2인 견적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
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본부에서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
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
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본부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
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본부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1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
업기본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 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2 -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
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
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
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
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
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
습니다.

- 13 - [붙임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
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 • 하도급 • 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
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 •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
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
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14 -

===== 1. 내역서(총괄, 공내역서_260911).xlsx =====

[시트: 총괄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A: 비
목 D: 건축공사 E: 토목공사 F: 조경공사 G: 기계공사 H: 합
계 I: 구
성
비 N: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C: 직접재료비
B: 료 C: 간접재료비
B: 비 C: [소계]
B: 노 C: 직접노무비
B: 무 C: 간접노무비 I:
직접노무비 J: x K: 17.90% O: 11.8 P: - Q: 직접공사비
B: 비 C: [소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품질관리비
C: 안전관리비 I: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J: x K: 0.000% N: 안전점검비(정기안전점검)
C: 산재보험료 I:
노무비
J: x K: 3.56%
C: 고용보험료 I:
노무비
J: x K: 1.01% P: - Q: 1등급/추정금액
C: 국민건강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x K: 3.595%
C: 국민연금보험료 I:
직접노무비
J: x K: 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I:
건강보험료
J: x K: 13.14%
C: 퇴직공제부금비 I:
직접노무비
J: x K: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I:
(가), (나) 중 작은값 적용
C: (가) I: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J: x K: 2.28% M: 4,325,000원
C: (나) I:
((재료비+직노)
J: x K: 2.28% L: ) x 1.2배 M: 4,325,000원
C: 기타경비 I:
(재료비+노무비)
J: x K: 6.00% O: 5.9 P: - Q: 직접공사비
C: 환경보전비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J: x K: 0.5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J: x K: 0.080% P: - Q: 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I:
(재료비+직노+산출경비)
J: x K: 0.07%
C: 석면분담금 I:
노무비
J: x K: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I:
노무비
J: x K: 0.090%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K: 0 O: 400만원/0.004%
C: [소계]
A: 계
A: 일 반 관 리 비 I:
계
J: x K: 6.5% P: - Q: 추정가격
A: 이
윤 I: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J: x K: 12.0% P: - Q: 추정가격
A: 미확정설계공종(PS)
A: 건설폐기물상차비
A: T A B 공사
A: 계측기공사(토목)
A: 영구배수공사(토목)
A: 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I: 만단위미만절사
A: 부 가 가 치 세 I:
공급가액
J: x K: 10%
A: 도급공사비
A: 관급자재비(도급자)
A: 관급자재비(관급자)
A: 각종인증비 C: 녹색건축 본인증 및 수수료
C: 건축물전과정평가(LCA)
C: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및 수수료
C: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C: 장애물없는생활환경 본인증 및 수수료
A: 시설분담금
A: [총
공
사
비]
C: 도급자관급(조달수수료제외) D: - E: - F: - G: -
C: 사택면적 D: 1,055
C: 연면적 D: 38,618.00 E: 38,618 F: 38,618 G: 38,618 H: 38,618
C: 총공사비/연면적 D: - E: - F: - G: - H: -

[시트: 총괄집계표]
A: 총
괄
집
계
표
A: ▣ 공 사 명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 총괄 C: 식 D: 1 F: 0 H: 0 J: 0 L: 0
A: 1.1. 건축공사 C: 식 D: 1
A: 1.2. 토목공사 C: 식 D: 1
A: 1.3. 조경공사 C: 식 D: 1
A: 1.4. 기계공사 C: 식 D: 1
A: ▣ 안전관리비 C: 식 D: 1
A: ▣ 품질관리비 C: 식 D: 1
A: ▣ 건설폐기물상차비 C: 식 D: 1 M: 부가세별도
A: 1.1. 건축공사 C: 식 D: 1
A: 1.2. 토목공사 C: 식 D: 1
A: 1.3. 조경공사 C: 식 D: 1
A: ▣ T A B 공사 C: 식 D: 1 M: 부가세별도
A: ▣ 고재(철거)처리비 C: 식 D: 1 M: 부가세별도
A: ▣ 도급자설치 관급 C: 식 D: 1 M: 부가세포함
A: 1.1. 건축공사 C: 식 D: 1
A: 1.2. 토목공사 C: 식 D: 1
A: 1.3. 조경공사 C: 식 D: 1
A: 1.4. 기계공사 C: 식 D: 1
A: ▣ 관급자설치 관급 C: 식 D: 1 M: 부가세포함
A: 1.1. 건축공사 C: 식 D: 1
A: 1.2. 토목공사 C: 식 D: 1
A: 1.3. 조경공사 C: 식 D: 1
A: 1.4. 기계공사 C: 식 D: 1
A: ▣ 각종인증비 C: 식 D: 1 F: 0 H: 0 J: 0 L: 0 M: 부가세포함
A: 1.1. 녹색건축 본인증 및 수수료 F: 0 H: 0 L: 0
A: 1.2. 건축물전과정평가(LCA) F: 0 H: 0 L: 0
A: 1.3.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및 수수료 F: 0 H: 0 L: 0
A: 1.4.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F: 0 H: 0 L: 0
A: 1.5. 장애물없는생활환경 본인증 및 수수료 F: 0 H: 0 L: 0
A: ▣ 분담금(기계공사) C: 식 D: 1 L: 0 M: 부가세포함

[시트: 공종별집계표(건축)]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 관리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공통 가설 공사 B: ▶ 공통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가 설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파 일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유 리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기 타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7 O: P: 0101 Q: R: 3 S:
A: 판 넬 공 사 B: ▶ 관리동 C: D: 1 M: N: 010118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 관리동 C: D: 1 M: N: 010119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 관리동 C: D: 1 M: N: 010120 O: P: 0101 Q: R: 3 S:
A: ▣ 정비동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철 골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조 적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돌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타 일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8 O: P: 0102 Q: R: 3 S:
A: 방 수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09 O: P: 0102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0 O: P: 0102 Q: R: 3 S:
A: 금 속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1 O: P: 0102 Q: R: 3 S:
A: 미 장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2 O: P: 0102 Q: R: 3 S:
A: 창 호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3 O: P: 0102 Q: R: 3 S:
A: 유 리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4 O: P: 0102 Q: R: 3 S:
A: 칠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5 O: P: 0102 Q: R: 3 S:
A: 판 넬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6 O: P: 0102 Q: R: 3 S:
A: 기 타 공 사 B: ▶ 정비동 C: D: 1 M: N: 010217 O: P: 0102 Q: R: 3 S:
A: 골
재
비 B: ▶ 정비동 C: D: 1 M: N: 010218 O: P: 0102 Q: R: 3 S:
A: 운
반
비 B: ▶ 정비동 C: D: 1 M: N: 010219 O: P: 0102 Q: R: 3 S:
A: ▣ 자동세차기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방 수 공 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금 속 공 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미 장 공 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칠
공
사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골
재
비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8 O: P: 0103 Q: R: 3 S:
A: 운
반
비 B: ▶ 자동세차기 C: D: 1 M: N: 010309 O: P: 0103 Q: R: 3 S:
A: ▣ 철거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토 및 지정공사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C: D: 1 M: N: 010501 O: P: 0105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C: D: 1 M: N: 010502 O: P: 0105 Q: R: 3 S:
A: 운
반
비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C: D: 1 M: N: 010503 O: P: 0105 Q: R: 3 S:
A: ▣ 도급자관급자재 B: C: D: 1 M: 합계제외 N: 0106 O: P: Q: 3 R: 2 S: T:
A: 도급자관급-관리동 B: C: D: 1 M: N: 010601 O: P: 0106 Q: R: 3 S:
A: 도급자관급-정비동 B: C: D: 1 M: N: 010602 O: P: 0106 Q: R: 3 S:
A: 도급자관급-세차장 B: C: D: 1 M: N: 010603 O: P: 0106 Q: R: 3 S:
A: 도급자관급-태양광발전 기초공사 B: C: D: 1 M: N: 010604 O: P: 0106 Q: R: 3 S: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M: 합계제외 N: 0107 O: P: Q: 6 R: 2 S: T:
A: 관급자관급-관리동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관급자관급-정비동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관급자관급-자동세차기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 품질시험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8 O: P: Q: 9 R: 2 S: T:
A: ▣ 안전관리비 B: C: D: 1 M: 합계제외 N: 0109 O: P: Q: 5 R: 2 S: T:
A: ▣ 고재처리비(철거) B: C: D: 1 M: 합계제외 N: 0110 O: P: Q: 8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건축)]
A: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공통 가설 공사 B: ▶ 공통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2 M: 호표 1 N: 45886BB68246EF16BB97763A7DE1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86BB68246EF16BB97763A7DE1E AV: 4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45886BB68246DD165B11EAE608D6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86BB68246DD165B11EAE608D61 AV: 5
A: 콘테이너형 가설실험실 설치 및 해체 B: 3.0*6.0*2.6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45886BB68246DD165B11EAE608D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86BB68246DD165B11EAE608D60 AV: 750
A: RPP 가설방음벽 설치 및 해체 B: H=6000 C: M D: 754 M: 호표 4 N: 45886BB5F84CFD1636C345FB7910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86BB5F84CFD1636C345FB79102 AV: 1504
A: 출입문 설치 및 해체(폴딩도어) B: 8000*6000 C: EA D: 1 M: 호표 5 N: 45886BB5F84CFD1636C345FB791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886BB5F84CFD1636C345FB7910B AV: 159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관리동 Q: 010102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6 M: 호표 6 N: 45886BB5FA4F74163CB440014246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74163CB440014246B AV: 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1190 M: 호표 7 N: 45886BB5FA4F74163C992CA41D00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74163C992CA41D004 AV: 89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400 M: 호표 8 N: 45886BB5FA4F74163C99125C5497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74163C99125C5497E AV: 895
A: 수평규준틀 B: 평 C: 개소 D: 10 M: 호표 9 N: 45886BB5FA4F741622999840EE4A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741622999840EE4A3 AV: 10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7 M: 호표 10 N: 45886BB5FA4F74162299987C26A5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74162299987C26A5B AV: 1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74 M: 호표 11 N: 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AV: 1218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초과 ~ 4.2m 이하 C: M2 D: 600 M: 호표 12 N: 45886BB5FA4F4816CB5379A0C355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4816CB5379A0C3553 AV: 896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5.0 이하,수평연결 2단보강 C: M2 D: 380 M: 호표 13 N: 45886BB5FA4F4816CB5379A0C355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4816CB5379A0C3550 AV: 1219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C: 10공M3 D: 10 M: 호표 14 N: 45886BB5FA4F4816D5D4667C9398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4816D5D4667C9398E AV: 897
A: 시스템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10m 초과∼20m 이하 C: 10공M3 D: 8 M: 호표 15 N: 45886BB5FA4F4816D5345E6B5FA3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5FA4F4816D5345E6B5FA32 AV: 1305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936 M: 호표 16 N: 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AV: 14
A: 준공청소 B: C: M2 D: 936 M: 호표 17 N: 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AV: 1501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1328 M: 호표 18 N: 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AV: 1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86 M: 호표 19 N: 45886BB0754299161893A6EA5678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54299161893A6EA5678A AV: 16
A: 건축물보양 - 타일 B: 톱밥 C: M2 D: 129 M: 호표 20 N: 45886BB0754299161893B76BD21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54299161893B76BD21F5 AV: 17
A: 먹메김 B: C: M2 D: 936 M: 호표 21 N: 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AV: 18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관리동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071 M: 산근 1 N: 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AV: 2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13 M: 산근 2 N: 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AV: 2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파일항타] B: 보통, 덤프 15ton+굴삭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11 M: 산근 3 N: 45AD6319DA414216CF277FDF3DBF5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5AD6319DA414216CF277FDF3DBF5 AV: 3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358 M: 호표 22 N: 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AV: 1689
A: 경질우레탄단열재깔기[준불연] B: 바닥110mm C: M2 D: 392 M: 호표 23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865C86B40BF16526A7D0CC9DF4 AV: 9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429 M: 호표 24 N: 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AV: 9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파 일 공 사 B: ▶ 관리동 Q: 010104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400mm*65mm*12m*2130kg, A종 C: 본 D: 6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8 AV: 115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관급) B: 400mm*65mm*15m*2670kg, A종 C: 본 D: 6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5 AV: 1153
A: 용접용밴드(2개1조) B: 400mm, A종 C: 조 D: 62 M: N: 42A663C2694D7716698B1F20F8CB56303983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663C2694D7716698B1F20F8CB563039836 AV: 25
A: 말뚝두부정리(콘크리트) B: D400, 시공량 55본/일당 C: 본 D: 62 M: 호표 25 N: 458869636948DE162B3D773D2F9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869636948DE162B3D773D2F922 AV: 27
A: 파일(터미널)캡 B: ∮400 P.V.C. C: 개 D: 62 M: N: 42A663C2694D7716698B1F20F8CD9F639AC0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2A663C2694D7716698B1F20F8CD9F639AC08 AV: 1306
A: 말뚝박기천공 / 오거크레인 / 장비조립 및 해체 B: C: 회 D: 2 M: 산근 4 N: 45AD6D25624757163B566453036D2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45AD6D25624757163B566453036D2 AV: 898
A: 말뚝박기천공, 점질토(케이싱 사용) B: ∮500mm 미만*20m 이상 C: M D: 1674 M: 산근 5 N: 45AD6D25624757163B56645303306 O: P: Q: 010104 R: F S: T T: F AR: AS: AU: 01010445AD6D25624757163B56645303306 AV: 899
A: PHC파일하차비 B: D400 C: M D: 1674 M: 호표 26 N: 458868021B4815161EC60BC32F87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8868021B4815161EC60BC32F87D AV: 986
A: 동재하시험 B: C: 회당 D: 2 M: 호표 27 N: 45AD698FE1404A1678069DA63E39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5AD698FE1404A1678069DA63E398 AV: 987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관리동 Q: 010105
A: 레미콘[관급] B: 25-24-15 C: M3 D: 746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B AV: 826
A: 레미콘[관급] B: 25-21-15 C: M3 D: 35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AV: 827
A: 레미콘[관급] B: 25-18-12 C: M3 D: 58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AV: 828
A: 레미콘[관급] B: 25-18-8 C: M3 D: 30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AV: 82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49 M: 호표 28 N: 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AV: 14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739 M: 호표 29 N: 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AV: 14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5 M: 호표 30 N: 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AV: 1425
A: 이형철근[관급] B: HD10 C: TON D: 35.15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AV: 830
A: 이형철근[관급] B: HD13 C: TON D: 32.54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AV: 831
A: 이형철근[관급] B: HD16 C: TON D: 0.65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AV: 832
A: 이형철근[관급] B: SH19 C: TON D: 57.77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2 AV: 833
A: 이형철근[관급] B: SH22 C: TON D: 1.19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3 AV: 834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3.6 M: 호표 31 N: 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AV: 1206
A: 종이거푸집(원형) B: Φ550 C: M2 D: 38 M: 호표 32 N: 45886EE83A4B46164BA53463047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83A4B46164BA53463047DF AV: 125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309 M: 호표 33 N: 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AV: 4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4815 M: 호표 34 N: 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AV: 46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128 M: 호표 35 N: 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AV: 991
A: 지수판설치 B: PVC, H:150*5t C: M D: 127 M: 호표 36 N: 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AV: 1345
A: 물끊기홈 설치 B: 10*10 C: M D: 131 M: 호표 37 N: 45AD623C874D3316599351C2E29C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AD623C874D3316599351C2E29CD AV: 901
A: 섬유보강재 B: C: M3 D: 56 M: 호표 38 N: 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AV: 1253
A: EXPANSION JOINT(SLOPE) B: 수압방지용탄성봉함제 C: M D: 2 M: 호표 39 N: 4588604F4C471716F1E872FE1A3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588604F4C471716F1E872FE1A348 AV: 142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2.595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AV: 34
A: 각종장비패드[자재골조이기] B: C: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0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044 AV: 903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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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관리동 Q: 010106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30426 M: N: 42A663C26A4FAA16B3205D82EE776A2E8128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42A663C26A4FAA16B3205D82EE776A2E8128E AV: 753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257 M: 호표 40 N: 45886C9A044BAD160F3B75ADDD8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9A044BAD160F3B75ADDD8FC AV: 55
A: 0.5B 벽돌쌓기 B: 3.6m 초과 ~ 7.2m 이하, 시공량 23m2/일당 C: M2 D: 23 M: 호표 41 N: 45886C9A044BAD160F3B75ADEFF8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9A044BAD160F3B75ADEFF85 AV: 56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4 M: 호표 42 N: 45886C9A044BAD162A11363AD5B6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9A044BAD162A11363AD5B6A AV: 1252
A: 벽돌운반 B: 인력, 지하1층 C: 천매 D: 0.656 M: 호표 43 N: 45886C9A06468416D5A736877FFD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9A06468416D5A736877FFDF AV: 993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28.321 M: 호표 44 N: 45886C9A06468416D5A7247F6011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9A06468416D5A7247F60116 AV: 754
A: 콘크리트인방설치 B: 각종(레미콘,철근,거푸집 골조이기) C: M D: 27 M: 호표 45 N: 45886C89D247E3168B12514B054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5886C89D247E3168B12514B05433 AV: 92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 관리동 Q: 010107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화강석 30mm[석재관급] C: M2 D: 977 M: 호표 46 N: 4588671BC1466E1606B37F980DB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1466E1606B37F980DB94 AV: 62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곡면 B: 벽, 화강석 30mm[석재관급] C: M2 D: 39 M: 호표 47 N: 4588671BC1466E1606B37F980DB9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1466E1606B37F980DB97 AV: 63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석재관급] C: M2 D: 6 M: 호표 48 N: 4588671BC3410E161C301A70311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3410E161C301A7031194 AV: 1221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석재관급] C: M2 D: 275 M: 호표 49 N: 4588671BC3413B165A221DE63EF6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3413B165A221DE63EF62 AV: 122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챌판, 포천석 25mm, 모르타르 25mm[석재관급] C: M2 D: 25 M: 호표 50 N: 4588671BC54DE31639BD74B34F01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54DE31639BD74B34F013 AV: 122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화강석 450*100mm[석재관급] C: M D: 106 M: 호표 51 N: 4588671BC748DB1656479B9B2713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748DB1656479B9B27130 AV: 67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화강석 750*100mm[석재관급] C: M D: 20 M: 호표 52 N: 4588671BC748DB1656479B9B271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748DB1656479B9B27133 AV: 1180
A: 논스립홈파기 B: C: M D: 120 M: 호표 53 N: 4588671BC748DB163B69D7701B2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71BC748DB163B69D7701B2C8 AV: 68
A: 외벽틀설치(화강석설치용) B: ㅁ-50*50*2.3t(450*600),녹막이 C: M2 D: 256 M: 호표 54 N: 4588604773466D164DE2ED32580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588604773466D164DE2ED32580FD AV: 1181
A: 카운터-마블 B: W:600*120 L=1000 C: M D: 6 M: N: 42A663C26149EE16F707BF4CA1EC91369B87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42A663C26149EE16F707BF4CA1EC91369B876 AV: 61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관리동 Q: 010108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19 M: N: 42A663C26A4FAA16A2B104C5641CCDD73041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2A663C26A4FAA16A2B104C5641CCDD730418 AV: 72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344 M: N: 42A663C26A4FAA16A2B104C56491E1328542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42A663C26A4FAA16A2B104C56491E13285422 AV: 7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72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16 M: 호표 55 N: 458867180F4AAE162A3B35B0689B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8867180F4AAE162A3B35B0689B8 AV: 76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334 M: 호표 56 N: 458867180D4FC0166B933428D913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8867180D4FC0166B933428D913B AV: 74
A: 장애인점자블럭설치[점형] B: 자기질[노란색], 300*300*18t+모르타르 42t C: EA D: 78 M: 호표 57 N: 458865CB384B601663C38794652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58865CB384B601663C38794652CA AV: 90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관리동 Q: 010109
A: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739 M: N: 42A663C26F47CE161385A5C9054B190B55A2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F47CE161385A5C9054B190B55A21 AV: 78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300*300*0.7mm, 무공(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15 M: N: 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AD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ADA AV: 79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600*600*0.7mm, 무공(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67 M: N: 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BF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BFB AV: 1427
A: 악세스후로아(전도성타일마감) B: 스틸판넬 600각 t=3.0,현장설치도 C: M2 D: 20 M: N: 42A663C26F47CE160137B3E766DBF707CCC8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F47CE160137B3E766DBF707CCC8D AV: 1506
A: 방부데크설치,외부[목재틀포함] B: 바닥30mm[45*60@300],H:200 C: M2 D: 41 M: 호표 58 N: 458863FF5C441516D5CBE2000364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3FF5C441516D5CBE20003644 AV: 84
A: 방부데크설치,옥상[철재틀포함] B: 바닥30mm[ㅁ-50*50*2.3t] C: M2 D: 48 M: 호표 59 N: 458863FF5C441516D5CBE2000364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3FF5C441516D5CBE20003642 AV: 85
A: 방부데크마구리설치 B: 30mm C: M2 D: 4 M: 호표 60 N: 458863FF5C441516D5CBE2000376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3FF5C441516D5CBE2000376E AV: 86
A: 적삼목설치(철재틀포함) B: 외벽18mm(오일스테인2회) C: M2 D: 130 M: 호표 61 N: 458863FF5C441516D5CBE200037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3FF5C441516D5CBE20003769 AV: 127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483 M: 호표 62 N: 458865CDED400816A7DC76DF5B6C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DED400816A7DC76DF5B6C1 AV: 87
A: MDF걸레받이설치 B: H=100*9t/방염필름부착 C: M D: 73 M: 호표 63 N: 458865CDE94A551607E44B8AA05D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DE94A551607E44B8AA05D4 AV: 979
A: 마루귀틀설치 B: 60*90/도장유 C: M D: 11 M: 호표 64 N: 458865CDE94A7016463590ABD8C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DE94A7016463590ABD8C0C AV: 89
A: 실크벽지붙이기 B: C: M2 D: 179 M: 호표 65 N: 458865CEF2444E1633642F8DC73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EF2444E1633642F8DC73EE AV: 90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벽135mm[타설] C: M2 D: 942 M: 호표 66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DF1 AV: 94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벽60mm[타설] C: M2 D: 56 M: 호표 67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DF0 AV: 994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80mm[타설] C: M2 D: 565 M: 호표 68 N: 458865C86B40BF16526A7D0CC9FA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FA3 AV: 1230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00mm[타설] C: M2 D: 188 M: 호표 69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DFC AV: 96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10mm[타설] C: M2 D: 51 M: 호표 70 N: 458865C86B40BF16526A7D0CC9E9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E94 AV: 97
A: 경질우레탄단열재깔기[준불연] B: 바닥70mm C: M2 D: 67 M: 호표 71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58865C86B40BF16526A7D0CC9DF7 AV: 995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HPM,현장설치도 C: M2 D: 43 M: N: 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046F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046FC AV: 1301
A: 소변기칸막이 B: 12t,고압적층패널[450*1200],현장설치도 C: EA D: 6 M: N: 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8 AV: 1347
A: 샤워칸막이 B: 8t,강화유리[450*1800],현장설치도 C: EA D: 2 M: N: 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9 AV: 83
A: 이동식철재칸막이(기성품),현장설치도 B: 76t(칼라강판0.5t+석고보드12.5t+GW50t/24K+C-STUD50+석고보드12.5t+칼라강판0.5t C: M2 D: 29 M: N: 42A663C2604F9216832CA8AB1569899B2896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42A663C2604F9216832CA8AB1569899B2896A AV: 1312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관리동 Q: 010110
A: 우레탄방수(노출) B: 바닥3mm C: M2 D: 36 M: 호표 72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BB34D0C16EB7BCAEB9C96B AV: 1159
A: 우레탄방수(노출) B: 벽2mm C: M2 D: 8 M: 호표 73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BB34D0C16EB7BCAEB9C96C AV: 1160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바닥3mm C: M2 D: 427 M: 호표 74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BB34D0C16EB7BCAEB9C96D AV: 104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벽2mm C: M2 D: 98 M: 호표 75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BB34D0C16EB7BCAEB9C96E AV: 105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221 M: 호표 76 N: 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AV: 118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74 M: 호표 77 N: 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AV: 1183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24mm C: M2 D: 419 M: 호표 78 N: 458862925742C216D68BF369AF4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25742C216D68BF369AF4AC AV: 116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340 M: 호표 79 N: 4588629E04459E1619566F59C263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E04459E1619566F59C263F AV: 10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위생기구) C: M D: 18 M: 호표 80 N: 4588629E06409016A2B9738E8798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E06409016A2B9738E8798B AV: 99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방습거울) C: M D: 23 M: 호표 81 N: 4588629E06409016A2B9738E8798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29E06409016A2B9738E87988 AV: 999
A: 신축줄눈 B: 옥상, SAW CUT C: M D: 452 M: 호표 82 N: 45886EE1884B1F1679BDFFFD4E73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5886EE1884B1F1679BDFFFD4E73A AV: 118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관리동 Q: 010111
A: SST'L선홈통설치 B: Φ100*1.2t C: M D: 22 M: 호표 83 N: 458861B3534A0516B56059AACDC6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3534A0516B56059AACDC69 AV: 111
A: SST'L선홈통설치 B: Φ125*1.2t C: M D: 53 M: 호표 84 N: 458861B3534A0516B56059AACDC6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3534A0516B56059AACDC68 AV: 110
A: SST'L선홈통설치 B: Φ150*1.2t C: M D: 9 M: 호표 85 N: 458861B3534A0516B56059AACDC6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3534A0516B56059AACDC66 AV: 122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50*250*250*1.2t C: EA D: 10 M: 호표 86 N: 458861B356477816F1B19E29D1D2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356477816F1B19E29D1D20 AV: 905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5 M: 호표 87 N: 458861B24E47EC165729C0394209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24E47EC165729C03942099 AV: 113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25mm C: 개소 D: 4 M: 호표 88 N: 458861B24E47EC165729B7DE96B2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24E47EC165729B7DE96B29 AV: 1186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50mm C: 개소 D: 1 M: 호표 89 N: 458861B24E47EC165729A56C197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24E47EC165729A56C197C3 AV: 1227
A: 플로어드레인 설치 B: 100mm C: 개소 D: 8 M: 호표 90 N: 458861B2484D4D16A5E5CBFC6A32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458861B2484D4D16A5E5CBFC6A326 AV: 114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관리동 Q: 010112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시공도,마감판설치품포함,현장설치도 C: M2 D: 704 M: 호표 91 N: 458860439D417B167541F182B5AE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39D417B167541F182B5AEC AV: 128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525 M: 호표 92 N: 458865C5944D5C164F24B9663D52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5C5944D5C164F24B9663D525 AV: 136
A: AL몰딩 설치/알루미늄천정재 B: 칼라 ㄷ-형, 15*30*15*1.0mm C: M D: 271 M: 호표 93 N: 458865C5944D5C164F09D3A9B7B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5C5944D5C164F09D3A9B7B66 AV: 1000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450*450mm C: 개소 D: 24 M: 호표 94 N: 458860439A443D1695B8E7F76797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39A443D1695B8E7F76797F AV: 1593
A: 점검구 설치 B: 200*200 C: 개소 D: 3 M: 호표 95 N: 458860439A443D1695B8E7F76797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39A443D1695B8E7F76797C AV: 1594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76 M: 호표 96 N: 45886D888E476D168914B2346A61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D888E476D168914B2346A61B AV: 118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406 M: 호표 97 N: 45886D888E476D168914B22A801D3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D888E476D168914B22A801D3 AV: 119
A: 조인트비드 설치 B: AL, H=12mm(신축) C: M D: 259 M: 호표 98 N: 45886D888E476D168937D98CAED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D888E476D168937D98CAED92 AV: 120
A: 타일용코너비드설치 B: SST 10*10mm C: M D: 47 M: 호표 99 N: 45886D888E476D16FC124B2C1A90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D888E476D16FC124B2C1A906 AV: 12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8.1+31.8+25.4*1.2t,ㅁ-40*40*1.2t, H:900 C: M D: 29 M: 호표 100 N: 458860492746B81633484F8FB65F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92746B81633484F8FB65F9 AV: 12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최상층] B: D38.1+31.8+25.4*1.2t,ㅁ-40*40*1.2t, H:1500 C: M D: 2 M: 호표 101 N: 458860492746B81633484F8FB65F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92746B81633484F8FB65F8 AV: 12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안전난간] B: D38.1+31.8+25.4*1.2t,ㅁ-40*40*1.2t, H:1200 C: M D: 9 M: 호표 102 N: 458860492746B81633484F8FB65F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92746B81633484F8FB65FE AV: 122
A: 그리스트랩 B: 600*900*600*1.2t,시공비포함 C: EA D: 1 M: 호표 103 N: 4588604F4F4C451666464A924C88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F4F4C451666464A924C889 AV: 126
A: 트랜치 B: 스테인리스, W200*3t C: M D: 14 M: 호표 104 N: 4588604D84404A1630415989572C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D84404A1630415989572CE AV: 1188
A: 주방배식대 B: 스테인리스, W600*1.2t C: M D: 3 M: 호표 105 N: 4588604773467F16BE99EAB03599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04773467F16BE99EAB03599A AV: 129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36 M: 호표 106 N: 458865CB3F4E5D164BED9DF20EF3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5CB3F4E5D164BED9DF20EF34 AV: 130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38 M: 호표 107 N: 458865C48E48B916DB5112CF31B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5C48E48B916DB5112CF31B92 AV: 131
A: 주방출입구캐노피[AL쉬트] B: 1500*1000*400[ㅁ-50*50*2.3t] C: 식 D: 1 M: 호표 108 N: 458865C48E488C169D71FCC555E0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458865C48E488C169D71FCC555E07 AV: 134
A: 손잡이 B: 손잡이, 장애자용손잡이, 소변기용, STS304 ∮38,1.5t C: 조 D: 3 M: N: 42A6623CF94EE416C9206AD2220CCD9C1A9D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2A6623CF94EE416C9206AD2220CCD9C1A9DB AV: 117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관리동 Q: 010113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324 M: 호표 109 N: 45886D830C47D616F7D6BA4E67A0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C47D616F7D6BA4E67A05 AV: 140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초과 C: M2 D: 43 M: 호표 110 N: 45886D830C47D616F7F19008EBCF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C47D616F7F19008EBCF6 AV: 141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73 M: 호표 111 N: 45886D830C47D616F79F05CDBF9C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C47D616F79F05CDBF9C3 AV: 14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67 M: 호표 112 N: 45886D830C47F1168535FC4982E1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C47F1168535FC4982E17 AV: 14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416 M: 호표 113 N: 45886D830C47F1168535FC49F5DE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C47F1168535FC49F5DE5 AV: 144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98 M: 호표 114 N: 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AV: 145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66 M: 호표 115 N: 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AV: 14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초과 ~ 7.2m 이하, 천장 C: M2 D: 63 M: 호표 116 N: 45886D830F4311164A562B27A0BE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F4311164A562B27A0BEB AV: 147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651 M: 호표 117 N: 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AV: 148
A: 쇠흙손마감 B: C: M2 D: 98 M: 호표 118 N: 45886D83094AA9165806F272520C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D83094AA9165806F272520C2 AV: 906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81 M: 호표 119 N: 45886635A945E31679DC8AE99616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45886635A945E31679DC8AE99616C AV: 15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관리동 Q: 010114
A: AW01[관급] B: 6.200 x 3.000 = 18.6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C AV: 1313
A: AW02[관급] B: 4.500 x 3.000 = 13.5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F AV: 1314
A: AW03[관급] B: 2.400 x 1.800 = 4.320 C: EA D: 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E AV: 1315
A: AW04[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7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D AV: 1316
A: AW05[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C AV: 1317
A: AW06[관급] B: 0.600 x 0.600 = 0.360 C: EA D: 8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B AV: 1318
A: AW07[관급]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A AV: 1319
A: AW08[관급] B: 2.400 x 1.500 = 3.600 C: EA D: 5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9 AV: 1320
A: AW09[관급] B: 28.600 x 1.500 = 42.9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7 AV: 1322
A: AW10[관급] B: 3.200 x 10.850 = 34.72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436 AV: 1323
A: AW11[관급] B: 5.600 x 2.700 = 15.120 C: EA D: 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3 AV: 1324
A: AW12[관급] B: 4.200 x 1.500 = 6.3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2 AV: 1325
A: AW13[관급]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1 AV: 1326
A: AW14[관급] B: 4.200 x 1.900 = 7.980 C: EA D: 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C AV: 1507
A: AW15[관급] B: 3.000 x 0.600 = 1.800 C: EA D: 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B AV: 1508
A: AWD1[관급] B: 2.000 x 2.700 = 5.400 C: EA D: 3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7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7 AV: 1328
A: AWD2[관급] B: 3.300 x 2.700 = 8.91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6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6 AV: 1329
A: AWD3[관급] B: 0.900 x 2.700 = 2.43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5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5 AV: 1330
A: FSD1[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120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713 AV: 189
A: FSD2[240*45*1.6t,분체도장] B: 2.000 x 2.100 = 4.200 C: EA D: 2 M: 호표 121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D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71D AV: 190
A: RSD1[스틸레자방음문,부속자재포함,현장설치도]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122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C AV: 191
A: RSD2[스틸레자방음문,부속자재포함,현장설치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123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E AV: 192
A: SD1[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1.200 = 1.080 C: EA D: 1 M: 호표 124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8 AV: 193
A: SD2[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125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B AV: 1001
A: SD3[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2.700 = 2.430 C: EA D: 2 M: 호표 12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A AV: 194
A: SSD01[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3.200 x 3.000 = 9.600 C: EA D: 2 M: 호표 12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60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604 AV: 195
A: SSD02[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2.200 x 3.000 = 6.600 C: EA D: 1 M: 호표 128 N: 45886632D945AE1689AC90EF0218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18A AV: 196
A: SSD03[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0.900 x 3.000 = 2.700 C: EA D: 4 M: 호표 129 N: 45886632D945AE1689AC90EF0218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18E AV: 198
A: SSD04[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1 M: 호표 130 N: 45886632D945AE1689AC90EF0218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18C AV: 199
A: SSD05[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0.900 x 2.700 = 2.430 C: EA D: 1 M: 호표 131 N: 45886632D945AE1689AC90EF0218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182 AV: 200
A: SSD06[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7.000 x 2.700 = 18.900 C: EA D: 1 M: 호표 132 N: 45886632D945AE1689AC90EF020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0E6 AV: 202
A: SSD07[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2.600 x 2.700 = 7.020 C: EA D: 1 M: 호표 133 N: 45886632D945AE1689AC90EF020E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0E2 AV: 204
A: SSD08[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17.600 x 2.700 = 47.520 C: EA D: 1 M: 호표 134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3B9 AV: 203
A: SSD09[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2.400 x 3.000 = 7.200 C: EA D: 1 M: 호표 135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3B8 AV: 1331
A: SSF1[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3.000 x 2.100 = 6.300 C: EA D: 1 M: 호표 13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3BC AV: 208
A: STD1[240*45*1.6t,분체도장] B: 0.700 x 1.500 = 1.050 C: EA D: 9 M: 호표 13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3BE AV: 209
A: WD1[편개여닫이도어,문틀포함,친환경데코시트마감,현장설치도]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M: 호표 138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0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2D945AE1689AC90EF023B0 AV: 210
A: 강화유리문 B: 12mm,1000*2100,세이프,손보호 C: 개 D: 1 M: 시공도 N: 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D9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D9B AV: 155
A: 강화유리문 B: 12mm,950*2100,세이프,손보호 C: 개 D: 12 M: 시공도 N: 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B AV: 156
A: 강화유리문 B: 12mm,900*2100,세이프,손보호 C: 개 D: 16 M: 시공도 N: 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A AV: 981
A: 시스템세이프도어(단열스텐레스헤어라인) B: 28mm,950*2100,세이프,손보호(유리별도) C: 개 D: 4 M: N: 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9 AV: 1002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5 M: N: 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72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721 AV: 159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8 M: N: 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834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834 AV: 160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3 M: 호표 139 N: 45886635AC414A16B3D98390D1C4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5AC414A16B3D98390D1C4F AV: 212
A: 도어힌지 B: 도어힌지, 스테인리스강, 베어링2개, 101.6*3.0mm C: 개 D: 6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2270CEAB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0E17D86586542270CEAB8 AV: 166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19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57B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57B AV: 167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5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9D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9D2 AV: 1428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33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83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832 AV: 1429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38 M: 호표 140 N: 45886635AF4E6116CF596D906B9E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5AF4E6116CF596D906B9EE AV: 213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6 M: N: 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C AV: 1430
A: 도어핸들 B: 레바형 C: 조 D: 2 M: N: 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9 AV: 170
A: 도어핸들 B: 컵핸들 C: 조 D: 4 M: N: 42A6623CF94EE416C9206AD207D7BB04522CA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C9206AD207D7BB04522CA AV: 1191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목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41 N: 45886635AC411D166BAC31C78624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5AC411D166BAC31C78624F AV: 1083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0 M: 호표 142 N: 45886635AC411D166BAC0489A693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45886635AC411D166BAC0489A693F AV: 211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레스,현장설치도 C: 개 D: 38 M: N: 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8 AV: 171
A: 푸쉬버튼 B: C: EA D: 9 M: N: 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E AV: 172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관리동 Q: 0101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0mm C: M2 D: 67 M: N: 42A663C26E457816C7AD85375A1CB06D43A29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663C26E457816C7AD85375A1CB06D43A29 AV: 161
A: 맑은유리 B: 맑은유리, 5mm C: M2 D: 1 M: N: 42A663C26E457816C7AD6A6A06BE1E5C0AC2D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663C26E457816C7AD6A6A06BE1E5C0AC2D AV: 163
A: 투명복층유리 24mm(6+12A+6) B: 투명+건조공기+투명 C: M2 D: 6 M: N: 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588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588 AV: 164
A: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264 M: N: 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7BE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7BE AV: 16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1 M: 호표 143 N: 45886634874361160FD184AAD638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4874361160FD184AAD6382 AV: 21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67 M: 호표 144 N: 45886634874361160FD184AAD65B0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4874361160FD184AAD65B0 AV: 21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6 M: 호표 145 N: 4588663B3545FD165BB28488474D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B3545FD165BB28488474DF AV: 21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264 M: 호표 146 N: 4588663B3545FD165BB2848847793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B3545FD165BB2848847793 AV: 21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518 M: 호표 147 N: 4588629E05463A169FAF30A5AB442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29E05463A169FAF30A5AB442 AV: 174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257 M: 호표 148 N: 4588663B3C4877164AF9166175C34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B3C4877164AF9166175C34 AV: 218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6 M: 호표 149 N: 4588663A2B4989169E692850D416F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A2B4989169E692850D416F AV: 219
A: 불투명필름붙이기 B: 유리면 C: M2 D: 85 M: 호표 150 N: 4588663A2B4989169E692850D416E O: P: Q: 010115 R: T S: F T: F AR: AS: AU: 0101154588663A2B4989169E692850D416E AV: 919
A: 소방스티커 B: C: EA D: 2 M: N: 42A663C26E45FC1684A5A4C98D07F076786F1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42A663C26E45FC1684A5A4C98D07F076786F1 AV: 150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관리동 Q: 010116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41 M: 호표 151 N: 458864E7BA4C731663CB225A17C72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8864E7BA4C731663CB225A17C72 AV: 221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097 M: 호표 152 N: 458864E69343FF167729985C37FD8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8864E69343FF167729985C37FD8 AV: 222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2회, 친환경 C: M2 D: 123 M: 호표 153 N: 458864E69343FF16772937C77EE4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8864E69343FF16772937C77EE4E AV: 223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친환경 C: M2 D: 452 M: 호표 154 N: 458864E69343FF1677C9A04AA4983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8864E69343FF1677C9A04AA4983 AV: 224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천장 2회, 친환경 C: M2 D: 5 M: 호표 155 N: 458864E69343FF1677DA4CA9FDF5E O: P: Q: 010116 R: T S: F T: F AR: AS: AU: 010116458864E69343FF1677DA4CA9FDF5E AV: 22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관리동 Q: 010117
A: 탕비실씽크대 B: C: 식 D: 3 M: N: 42A663C26F47CE161385C0965AD0C8D8450EF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2A663C26F47CE161385C0965AD0C8D8450EF AV: 228
A: 정화조내부시설 B: 각종기구 및 운반설치비 포함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1 O: P: Q: 010117 R: F S: F T: T AR: AS: AU: 010117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1 AV: 1196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Q: 010117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 관리동 Q: 010118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설치[이중틀포함] B: 벽3mm,자재관급,[50*50*2.3t틀추가] C: M2 D: 316 M: 호표 156 N: 458865C48E488C169D71FCC555E02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8865C48E488C169D71FCC555E02 AV: 132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설치 B: 벽3mm,자재관급 C: M2 D: 210 M: 호표 157 N: 458865C48E488C169D71FCC555E03 O: P: Q: 010118 R: T S: F T: F AR: AS: AU: 010118458865C48E488C169D71FCC555E03 AV: 133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Q: 010118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관리동 Q: 010119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1361 M: N: 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AV: 757
A: 시멘트[파일용] B: 40KG C: 포 D: 1474 M: N: 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901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901 AV: 1162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13 M: N: 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O: P: Q: 010119 R: F S: F T: T AR: AS: AU: 010119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AV: 758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Q: 010119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관리동 Q: 010120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2835 M: 산근 6 N: 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AV: 1588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하치장->공장(가공)) C: TON D: 127.308 M: 산근 7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AV: 120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공장(가공)->현장) C: TON D: 127.308 M: 산근 8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O: P: Q: 010120 R: F S: T T: F AR: AS: AU: 010120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AV: 1208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Q: 010120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정비동 Q: 0102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M: 호표 6 N: 45886BB5FA4F74163CB440014246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5FA4F74163CB440014246B AV: 237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재료비포함,발판유 C: M2 D: 655 M: 호표 7 N: 45886BB5FA4F74163C992CA41D00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5FA4F74163C992CA41D004 AV: 921
A: 수평규준틀 B: 평 C: 개소 D: 4 M: 호표 9 N: 45886BB5FA4F741622999840EE4A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5FA4F741622999840EE4A3 AV: 239
A: 수평규준틀 B: 귀 C: 개소 D: 4 M: 호표 10 N: 45886BB5FA4F74162299987C26A5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5FA4F74162299987C26A5B AV: 240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34 M: 호표 11 N: 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AV: 922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392 M: 호표 16 N: 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AV: 242
A: 준공청소 B: C: M2 D: 392 M: 호표 17 N: 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AV: 1502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392 M: 호표 18 N: 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AV: 243
A: 건축물보양 - 타일 B: 톱밥 C: M2 D: 12 M: 호표 20 N: 45886BB0754299161893B76BD21F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0754299161893B76BD21F5 AV: 244
A: 먹메김 B: C: M2 D: 392 M: 호표 21 N: 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AV: 2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정비동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658 M: 산근 1 N: 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AV: 25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21 M: 산근 2 N: 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AV: 251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238 M: 호표 22 N: 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AV: 1690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330 M: 호표 24 N: 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AV: 326
A: 팽이기초[313.5M2] B: 재하시험2개소포함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2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2 AV: 95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정비동 Q: 010203
A: 레미콘[관급] B: 25-21-15 C: M3 D: 217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AV: 835
A: 레미콘[관급] B: 25-18-12 C: M3 D: 54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AV: 836
A: 레미콘[관급] B: 25-18-8 C: M3 D: 23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AV: 83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49 M: 호표 28 N: 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AV: 143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66 M: 호표 29 N: 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AV: 143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75 M: 호표 30 N: 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AV: 1433
A: 이형철근[관급] B: HD10 C: TON D: 2.907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AV: 838
A: 이형철근[관급] B: HD13 C: TON D: 5.59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AV: 839
A: 이형철근[관급] B: HD16 C: TON D: 15.073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AV: 840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2.887 M: 호표 31 N: 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AV: 120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64 M: 호표 33 N: 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AV: 26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67 M: 호표 34 N: 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AV: 26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83 M: 호표 35 N: 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AV: 1005
A: 지수판설치 B: PVC, H:150*5t C: M D: 82 M: 호표 36 N: 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AV: 1348
A: 섬유보강재 B: C: M3 D: 53 M: 호표 38 N: 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AV: 125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48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AV: 25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철 골 공 사 B: ▶ 정비동 Q: 010204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126 M: N: 42A663C2694D4A16F8A1F152CC09FC0B6B27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F8A1F152CC09FC0B6B27B AV: 270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16mm C: kg D: 347 M: N: 42A663C2694D4A16C3619EDBA98726FE5BEB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C3619EDBA98726FE5BEB6 AV: 1255
A: 일반봉강 B: 일반봉강, SS400, ∮24mm C: kg D: 352 M: N: 42A663C2694D4A16C3619EDBA98726FE5B1F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C3619EDBA98726FE5B1F8 AV: 1256
A: H형강 B: SS275,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7.148 M: 29.6kg/m N: 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78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786 AV: 273
A: H형강 B: SS275, 250*250*9*14mm, 현장도착도 C: TON D: 9.528 M: 72.4kg/m N: 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78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78B AV: 274
A: H형강 B: SS275,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2.473 M: 36.7kg/m N: 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4C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DDCA47CE3822ECF6F64CC AV: 1257
A: 경량형강 B: 경량형강, 칼라C형강, 200*75*25, t3.2 C: TON D: 3.118 M: N: 42A663C2694D4A16DDCA47FB763F82A545CE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DDCA47FB763F82A545CE1 AV: 1342
A: 철강채널 B: 철강채널, 250*90*9.0mm, 대형 C: TON D: 1.45 M: N: 42A663C2694D4A16232CDDB60C6FEF0366DC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4A16232CDDB60C6FEF0366DCD AV: 277
A: 무늬강판 B: 무늬강판, 6.0mm C: kg D: 861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B5C3B7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B5C3B7F AV: 27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232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9 AV: 279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48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B AV: 280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216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605 AV: 28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2mm C: TON D: 0.016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71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84A8A4CE711 AV: 125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8.0mm C: TON D: 0.168 M: N: 42A663C2694D7716C3942ADF313C68C55874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313C68C55874C AV: 28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899 M: N: 42A663C2694D7716C3942ADF27BDD48A4F16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94D7716C3942ADF27BDD48A4F160 AV: 283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21.871 M: 호표 158 N: 45886FCCBF412916D513FD4A6C65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CBF412916D513FD4A6C65D AV: 767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21.871 M: 호표 159 N: 45886FCAF344C516C1D323479F186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AF344C516C1D323479F186 AV: 768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2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21.871 M: 호표 160 N: 45886BB7A549FA164820B68DB12E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BB7A549FA164820B68DB12E2 AV: 769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21.871 M: 호표 161 N: 45886FCAF84CE516690241075216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AF84CE516690241075216E AV: 770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3.698 M: 호표 162 N: 45886FCB974637166640AC17018D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B974637166640AC17018D8 AV: 1007
A: 캐미칼앵커 B: 캐미칼앵커, M19*L150mm C: EA D: 8 M: N: 42A6623CF94EE416563BD8C01CE6A68704F3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E416563BD8C01CE6A68704F3D AV: 1510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500mm C: 개 D: 34 M: N: 42A6623CF94EDB16BDD124CB86A1BED02EA7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D124CB86A1BED02EA7D AV: 28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2*550mm C: 개 D: 3 M: N: 42A6623CF94EDB16BDD124CB86A1BED02EA7C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D124CB86A1BED02EA7C AV: 1259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40 M: 호표 163 N: 45886FCD454DEE16F377DE2F9AEF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D454DEE16F377DE2F9AEF5 AV: 291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2 M: 호표 164 N: 45886FCD454DEE16F377DE2F9AA1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D454DEE16F377DE2F9AA1A AV: 126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79 M: N: 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2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2 AV: 285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0mm C: 조 D: 421 M: N: 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5 AV: 28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1166 M: N: 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4 AV: 28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0mm C: 조 D: 507 M: N: 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7 AV: 28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75mm C: 조 D: 421 M: N: 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DB16BDC0F35B3A3183567FED6 AV: 289
A: 턴버클(아연도금) B: 16mm C: 개 D: 38 M: N: 42A6623CF94EE416C9B67D16E4CB9C8403DA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E416C9B67D16E4CB9C8403DAF AV: 1261
A: 턴버클(아연도금) B: 25mm C: 개 D: 17 M: N: 42A6623CF94EE416C9B67D16E4CB9C8403BE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23CF94EE416C9B67D16E4CB9C8403BE3 AV: 1262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25 C: 개소 D: 225 M: 호표 165 N: 45886FCD454DFF1647B58CDAF2EC5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D454DFF1647B58CDAF2EC5 AV: 292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50*350*50mm C: 개소 D: 17 M: 호표 166 N: 45886FCAF84CF716DBAAEE6AA465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AF84CF716DBAAEE6AA4658 AV: 293
A: 건설용거푸집 B: 건설용거푸집, 내화구조용덱플레이트, 1.2mm C: M2 D: 79 M: N: 42A663C2604F1D16EC028464D4A9E5C35C46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A663C2604F1D16EC028464D4A9E5C35C464 AV: 1009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79 M: 호표 167 N: 45886FC9EB4B42163DA8F4386102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FC9EB4B42163DA8F4386102D AV: 1010
A: 철골페인트[뿜칠] B: 녹막이페인트, 철재면, 1회 2종 C: M2 D: 828 M: 호표 168 N: 458864E4E5441E1671E1EBA8CC3A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4E4E5441E1671E1EBA8CC3A1 AV: 1058
A: 철골페인트[뿜칠] B: 유성페인트, 철재면, 2회 2급 C: M2 D: 828 M: 호표 169 N: 458864E7B8418816CA30C839E0D32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58864E7B8418816CA30C839E0D32 AV: 1059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1.252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AV: 1056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정비동 Q: 010205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인천, C종2급 C: 매 D: 14582 M: N: 42A663C26A4FAA16B3205D82EE776A2E8128E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42A663C26A4FAA16B3205D82EE776A2E8128E AV: 772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5 M: 호표 40 N: 45886C9A044BAD160F3B75ADDD8FC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886C9A044BAD160F3B75ADDD8FC AV: 29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51 M: 호표 42 N: 45886C9A044BAD162A11363AD5B6A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886C9A044BAD162A11363AD5B6A AV: 299
A: 벽돌운반 B: 리프트 사용 C: 천매 D: 13.887 M: 호표 44 N: 45886C9A06468416D5A7247F60116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886C9A06468416D5A7247F60116 AV: 773
A: 콘크리트인방설치 B: 각종(레미콘,철근,거푸집 골조이기) C: M D: 8 M: 호표 45 N: 45886C89D247E3168B12514B05433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5886C89D247E3168B12514B05433 AV: 902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돌
공
사 B: ▶ 정비동 Q: 010206
A: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물갈기) B: 벽, 화강석 30mm[석재관급] C: M2 D: 79 M: 호표 46 N: 4588671BC1466E1606B37F980DB9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588671BC1466E1606B37F980DB94 AV: 1275
A: 카운터-마블 B: W:600*120 L=1000 C: M D: 1 M: N: 42A663C26149EE16F707BF4CA1EC91369B876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42A663C26149EE16F707BF4CA1EC91369B876 AV: 304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정비동 Q: 01020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8~11mm C: M2 D: 12 M: N: 42A663C26A4FAA16A2B104C5641CCDD73041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2A663C26A4FAA16A2B104C5641CCDD730418 AV: 308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45 M: N: 42A663C26A4FAA16A2B104C56491E13285422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42A663C26A4FAA16A2B104C56491E13285422 AV: 30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3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2 M: 호표 170 N: 458867180F4AAE162A3B35B0689B9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8867180F4AAE162A3B35B0689B9 AV: 3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 B: 벽, 300*6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44 M: 호표 56 N: 458867180D4FC0166B933428D913B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58867180D4FC0166B933428D913B AV: 310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정비동 Q: 010208
A: 불연천장재(설치품제외) B: 불연천장재, 마이텍스, 12*300*600mm, 나사, 타카 C: M2 D: 108 M: N: 42A663C26F47CE161385A5C9054B190B55A21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2A663C26F47CE161385A5C9054B190B55A21 AV: 313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300*300*0.7mm, 무공(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2 M: N: 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ADA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2A663C26F47CE161385A5C91742953B45ADA AV: 314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2 M: 호표 62 N: 458865CDED400816A7DC76DF5B6C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DED400816A7DC76DF5B6C1 AV: 317
A: 비닐타일 깔기 B: 고무타일, 3.0*500*500mm, 단색칩표면 C: M2 D: 23 M: 호표 171 N: 458865CDED400816A7FF56914CCDB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DED400816A7FF56914CCDB AV: 318
A: MDF걸레받이설치 B: H=100*9t/방염필름부착 C: M D: 8 M: 호표 63 N: 458865CDE94A551607E44B8AA05D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DE94A551607E44B8AA05D4 AV: 982
A: 마루귀틀설치 B: 60*90/도장유 C: M D: 3 M: 호표 64 N: 458865CDE94A7016463590ABD8C0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DE94A7016463590ABD8C0C AV: 320
A: 실크벽지붙이기 B: C: M2 D: 18 M: 호표 65 N: 458865CEF2444E1633642F8DC73EE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EF2444E1633642F8DC73EE AV: 321
A: 석고보드붙이기[틀포함] B: 벽 9.5mm,2겹(C-stud100*45*0.8t) C: M2 D: 74 M: 호표 172 N: 458865CF9B4FCA1661B8FA288AA76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F9B4FCA1661B8FA288AA76 AV: 323
A: 적삼목설치(이중틀포함) B: 외벽18mm(오일스테인2회) C: M2 D: 24 M: 호표 173 N: 458863FF5C441516D5CBE20003768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3FF5C441516D5CBE20003768 AV: 1277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벽100mm[격자] C: M2 D: 71 M: 호표 174 N: 458865C86B40BF16526A7D0CC9E95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86B40BF16526A7D0CC9E95 AV: 1011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10mm[타설] C: M2 D: 22 M: 호표 70 N: 458865C86B40BF16526A7D0CC9E94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86B40BF16526A7D0CC9E94 AV: 325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00mm[접착] C: M2 D: 31 M: 호표 175 N: 458865C86B40BF16526A7D0CC9FA2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86B40BF16526A7D0CC9FA2 AV: 1012
A: 경질우레탄단열재설치[준불연] B: 천정110mm[접착] C: M2 D: 6 M: 호표 176 N: 458865C86B40BF16526A7D0CC9FA1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86B40BF16526A7D0CC9FA1 AV: 1250
A: 경질우레탄단열재깔기[준불연] B: 바닥70mm C: M2 D: 4 M: 호표 71 N: 458865C86B40BF16526A7D0CC9DF7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58865C86B40BF16526A7D0CC9DF7 AV: 1013
A: 화장실칸막이 B: 20t,방수PB+HPM,현장설치도 C: M2 D: 3 M: N: 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046FC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046FC AV: 1302
A: 샤워칸막이 B: 8t,강화유리[450*1800],현장설치도 C: EA D: 1 M: N: 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9 O: P: Q: 010208 R: F S: F T: T AR: AS: AU: 01020842A663C26149EE16F707719BA7FBCF9EFC979 AV: 316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정비동 Q: 010209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바닥3mm C: M2 D: 12 M: 호표 74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D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BB34D0C16EB7BCAEB9C96D AV: 1163
A: 우레탄방수(비노출) B: 벽2mm C: M2 D: 25 M: 호표 75 N: 4588629BB34D0C16EB7BCAEB9C96E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BB34D0C16EB7BCAEB9C96E AV: 116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317 M: 호표 76 N: 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AV: 119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26 M: 호표 77 N: 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AV: 119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436 M: 호표 79 N: 4588629E04459E1619566F59C263F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E04459E1619566F59C263F AV: 330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위생기구) C: M D: 2 M: 호표 80 N: 4588629E06409016A2B9738E8798B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E06409016A2B9738E8798B AV: 101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5mm이하(방습거울) C: M D: 4 M: 호표 81 N: 4588629E06409016A2B9738E87988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588629E06409016A2B9738E87988 AV: 1015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정비동 Q: 010210
A: SST'L선홈통설치 B: Φ125*1.2t C: M D: 16 M: 호표 84 N: 458861B3534A0516B56059AACDC68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58861B3534A0516B56059AACDC68 AV: 334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2 M: 호표 177 N: 458861B24D457316B09F39880BDE7 O: P: Q: 010210 R: T S: F T: F AR: AS: AU: 010210458861B24D457316B09F39880BDE7 AV: 151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정비동 Q: 010211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시공도,마감판설치품포함,현장설치도 C: M2 D: 103 M: 호표 91 N: 458860439D417B167541F182B5AE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39D417B167541F182B5AEC AV: 353
A: AL몰딩 설치 B: W형, 15*15*15*15*1.0mm C: M D: 97 M: 호표 92 N: 458865C5944D5C164F24B9663D52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5944D5C164F24B9663D525 AV: 360
A: AL몰딩 설치/알루미늄천정재 B: 칼라 ㄷ-형, 15*30*15*1.0mm C: M D: 20 M: 호표 93 N: 458865C5944D5C164F09D3A9B7B66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5944D5C164F09D3A9B7B66 AV: 1016
A: 미장용 코너비드 설치 B: AL, H=13mm C: M D: 18 M: 호표 96 N: 45886D888E476D168914B2346A61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D888E476D168914B2346A61B AV: 340
A: 베이스비드(홈내기) 설치 B: 아연도, H=10mm C: M D: 51 M: 호표 97 N: 45886D888E476D168914B22A801D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D888E476D168914B22A801D3 AV: 341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50.8+25.4*1.5t, H:900 C: M D: 14 M: 호표 178 N: 458860492746B816333FECCE0E16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92746B816333FECCE0E161 AV: 1349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 B: D31.8+25.4*1.2t, H:1200 C: M D: 2 M: 호표 179 N: 458860492746B816333FECCE0E160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92746B816333FECCE0E160 AV: 343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안전난간] B: D31.8+25.4*1.2t, H:1200 C: M D: 3 M: 호표 180 N: 458860492746B816333FECCE0E16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92746B816333FECCE0E163 AV: 1064
A: 스텐레스베이스챤낼설치 B: H:200*1.2t C: M D: 23 M: 호표 181 N: 4588604D834634161386D253B2B28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34634161386D253B2B28 AV: 346
A: C/S후레싱설치 B: C: M D: 21 M: 호표 182 N: 4588604D834634161386D253B2B2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34634161386D253B2B2B AV: 347
A: 충돌방지대설치[강관] B: Φ100 W=500*900[안전페인트칠] C: EA D: 6 M: 호표 183 N: 4588604D834634161386D253B2B21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34634161386D253B2B21 AV: 348
A: 카독크코너보강 B: H-200*200*8*12,도장유 C: M D: 46 M: 호표 184 N: 4588604D834634161386D253B2A0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34634161386D253B2A02 AV: 1017
A: 카독크코너보강 B: ㄷ-200*75*6.5,도장유 C: M D: 4 M: 호표 185 N: 4588604D834634161386D253B2A03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34634161386D253B2A03 AV: 1018
A: 오픈트랜치 B: ㄷ-100*50*5.0+ㄱ-50*50*4[도장유] C: M D: 21 M: 호표 186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9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44065163ABD95A966699 AV: 349
A: 백관설치(바닥) B: Φ100 C: M D: 4 M: 호표 187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A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44065163ABD95A96669A AV: 350
A: 차량유도선 B: ㄷ-150*75*6.5t,도장유 C: M D: 59 M: 호표 188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C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D844065163ABD95A96669C AV: 351
A: 계단논슬립 설치 B: 세라믹논슬립 ㄱ-50*23 C: M D: 36 M: 호표 189 N: 458865CDEE42B016C56A04662527B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DEE42B016C56A04662527B AV: 134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20*1.5t C: M D: 5 M: 호표 106 N: 458865CB3F4E5D164BED9DF20EF3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B3F4E5D164BED9DF20EF34 AV: 357
A: 스테인리스사다리 B: W=550*8000,Φ50.8+25.4*1.5t(W=40*5t안전보호대) C: EA D: 1 M: 호표 190 N: 458860481D4A44162FB3F89231455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0481D4A44162FB3F89231455 AV: 1513
A: 철재커텐박스(ㄱ자형)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3 M: 호표 107 N: 458865C48E48B916DB5112CF31B92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48E48B916DB5112CF31B92 AV: 358
A: 철재틀설치[외벽판넬설치용] B: ㅁ-100*100*2.3t,녹막이 C: M D: 387 M: 호표 191 N: 458865C48E48B916DB5112CF31A84 O: P: Q: 010211 R: T S: F T: F AR: AS: AU: 010211458865C48E48B916DB5112CF31A84 AV: 108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정비동 Q: 010212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269 M: 호표 109 N: 45886D830C47D616F7D6BA4E67A0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C47D616F7D6BA4E67A05 AV: 364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107 M: 호표 192 N: 45886D830C47F1168535FC49932B3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C47F1168535FC49932B3 AV: 36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7mm C: M2 D: 4 M: 호표 112 N: 45886D830C47F1168535FC4982E17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C47F1168535FC4982E17 AV: 36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7mm C: M2 D: 15 M: 호표 113 N: 45886D830C47F1168535FC49F5DE5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C47F1168535FC49F5DE5 AV: 367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50mm C: M2 D: 18 M: 호표 193 N: 45886D830C47F1168535FC49F5DE6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C47F1168535FC49F5DE6 AV: 368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3 M: 호표 114 N: 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AV: 36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16 M: 호표 115 N: 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AV: 1019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89 M: 호표 117 N: 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AV: 370
A: 쇠흙손마감 B: C: M2 D: 53 M: 호표 118 N: 45886D83094AA9165806F272520C2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94AA9165806F272520C2 AV: 926
A: 조면처리 B: C: M2 D: 47 M: 호표 194 N: 45886D83094AA9165806F2725239E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D83094AA9165806F2725239E AV: 92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40 M: 호표 119 N: 45886635A945E31679DC8AE99616C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635A945E31679DC8AE99616C AV: 373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73 M: 호표 195 N: 45886635A945E3166F7658F098539 O: P: Q: 010212 R: T S: F T: F AR: AS: AU: 01021245886635A945E3166F7658F098539 AV: 374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A: 창 호 공 사 B: ▶ 정비동 Q: 010213
A: AST1[알루미늄셔터,현장설치도] B: 4.850 x 4.200 = 20.370 C: EA D: 4 M: 호표 19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3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2D945AE1689AC90EF02293 AV: 389
A: AW1[관급] B: 0.900 x 5.400 = 4.860 C: EA D: 4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C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C AV: 928
A: AW2[관급] B: 1.000 x 5.400 = 5.4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D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D AV: 929
A: AW3[관급] B: 0.900 x 5.400 = 4.860 C: EA D: 4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E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E AV: 930
A: AW4[관급] B: 0.900 x 5.400 = 4.86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F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31F AV: 931
A: AW5[관급] B: 1.000 x 5.400 = 5.40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A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A AV: 1514
A: AWD1[관급]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D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5CD AV: 1237
A: SD1[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1.200 = 1.080 C: EA D: 1 M: 호표 19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DBD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2D945AE1689AC90EF02DBD AV: 394
A: SD2[240*45*1.6t,분체도장] B: 0.900 x 2.100 = 1.890 C: EA D: 5 M: 호표 198 N: 45886632D945AE1689AC90EF02DBE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2D945AE1689AC90EF02DBE AV: 1020
A: SD3[240*45*1.6t,분체도장]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M: 호표 199 N: 45886632D945AE1689AC90EF02DBF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2D945AE1689AC90EF02DBF AV: 395
A: SSD1[100*40*1.2t,스텐레스헤어라인]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200 N: 45886632D945AE1689AC90EF02DB9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2D945AE1689AC90EF02DB9 AV: 396
A: 강화유리문 B: 12mm,900*2100,세이프,손보호 C: 개 D: 1 M: 시공도 N: 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A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3C26E457816E27927051D27CF0779C8A AV: 1201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30, KS3호, 고급스톱형, 40∼65kg C: 조 D: 8 M: N: 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721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3C26E457816E26884E10B75E18B9C721 AV: 37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M: 호표 139 N: 45886635AC414A16B3D98390D1C4F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5AC414A16B3D98390D1C4F AV: 400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40kg이하, K1400 C: 조 D: 8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57B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57B AV: 382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2호, 65kg, 알루미늄(K-5200) C: 조 D: 1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9D2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9D2 AV: 1434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M: N: 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832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23CF94EE4160E17D86586544D5A30832 AV: 1435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2 M: 호표 140 N: 45886635AF4E6116CF596D906B9EE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5AF4E6116CF596D906B9EE AV: 401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8 M: N: 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C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23CF94EE416C9206AD222805A7F6028C AV: 1436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M: 호표 142 N: 45886635AC411D166BAC0489A693F O: P: Q: 010213 R: T S: F T: F AR: AS: AU: 01021345886635AC411D166BAC0489A693F AV: 399
A: 강화유리문손잡이 B: 스텐레스,현장설치도 C: 개 D: 2 M: N: 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8 O: P: Q: 010213 R: F S: F T: T AR: AS: AU: 01021342A6623CF94EE416C9206AD233868372491B8 AV: 386
Q: 010213
A: [ 합
계 ] N: TOTAL
A: 유 리 공 사 B: ▶ 정비동 Q: 010214
A: 투명로이복층유리 28mm(6+16A+6) B: 투명+아르곤가스+투명로이 C: M2 D: 57 M: N: 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7BE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42A663C26E457816C73A8FEE1943FCA3787BE AV: 380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8mm 이하 C: M2 D: 57 M: 호표 146 N: 4588663B3545FD165BB2848847793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588663B3545FD165BB2848847793 AV: 402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436 M: 호표 148 N: 4588663B3C4877164AF9166175C34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588663B3C4877164AF9166175C34 AV: 403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1 M: 호표 149 N: 4588663A2B4989169E692850D416F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588663A2B4989169E692850D416F AV: 404
A: 불투명필름붙이기 B: 유리면 C: M2 D: 12 M: 호표 150 N: 4588663A2B4989169E692850D416E O: P: Q: 010214 R: T S: F T: F AR: AS: AU: 0102144588663A2B4989169E692850D416E AV: 932
A: 소방스티커 B: C: EA D: 1 M: N: 42A663C26E45FC1684A5A4C98D07F076786F1 O: P: Q: 010214 R: F S: F T: T AR: AS: AU: 01021442A663C26E45FC1684A5A4C98D07F076786F1 AV: 1515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Q: 010214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정비동 Q: 010215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on'c·mortar면 C: M2 D: 8 M: 호표 151 N: 458864E7BA4C731663CB225A17C72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58864E7BA4C731663CB225A17C72 AV: 406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친환경 C: M2 D: 198 M: 호표 152 N: 458864E69343FF167729985C37FD8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58864E69343FF167729985C37FD8 AV: 407
A: 에폭시 라이닝(레기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323 M: 호표 201 N: 458864EF8F4787160F276F621BF60 O: P: Q: 010215 R: T S: F T: F AR: AS: AU: 010215458864EF8F4787160F276F621BF60 AV: 1437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Q: 010215
A: [ 합
계 ] N: TOTAL
A: 판 넬 공 사 B: ▶ 정비동 Q: 010216
A: 우레탄메탈판넬설치[난연3급] B: 외벽100mm C: M2 D: 575 M: 호표 202 N: 458865C869458916B5F600026A906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458865C869458916B5F600026A906 AV: 355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설치[이중틀포함] B: 벽3mm,자재관급,[50*50*2.3t틀추가] C: M2 D: 338 M: 호표 156 N: 458865C48E488C169D71FCC555E02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458865C48E488C169D71FCC555E02 AV: 1516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설치 B: 벽3mm,자재관급 C: M2 D: 88 M: 호표 157 N: 458865C48E488C169D71FCC555E03 O: P: Q: 010216 R: T S: F T: F AR: AS: AU: 010216458865C48E488C169D71FCC555E03 AV: 1517
A: 지붕판넬공사 B: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4 O: P: Q: 010216 R: F S: F T: T AR: AS: AU: 010216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7F4 AV: 1350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Q: 010216
A: [ 합
계 ] N: TOTAL
A: 기 타 공 사 B: ▶ 정비동 Q: 010217
A: 유수분리조D B: 설치포함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9 O: P: Q: 010217 R: F S: F T: T AR: AS: AU: 010217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279 AV: 170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Q: 010217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정비동 Q: 01021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21 M: N: 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O: P: Q: 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218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AV: 776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24 M: N: 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O: P: Q: 010218 R: F S: F T: T AR: AS: AU: 010218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AV: 777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Q: 010218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정비동 Q: 01021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321 M: 산근 6 N: 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O: P: Q: 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219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AV: 1589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하치장->공장(가공)) C: TON D: 23.573 M: 산근 7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O: P: Q: 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219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AV: 1210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공장(가공)->현장) C: TON D: 23.573 M: 산근 8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O: P: Q: 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219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AV: 121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20km C: TON D: 8.264 M: 산근 9 N: 45896E54FE4CF4162D1B6E67683BF O: P: Q: 010219 R: F S: T T: F AR: AS: AU: 01021945896E54FE4CF4162D1B6E67683BF AV: 1071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Q: 010219
A: [ 합
계 ] N: TOTAL
A: 가 설 공 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1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 이하 C: M2 D: 39 M: 호표 11 N: 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886BB5FA4F4816CB5379B13272B AV: 946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193 M: 호표 16 N: 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886BB0764C9A16C97A8AD2390E0 AV: 602
A: 준공청소 B: C: M2 D: 193 M: 호표 17 N: 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886BB07347A1160C5DAAB0891F0 AV: 1503
A: 건축물보양 - 콘크리트 B: 살수 C: M2 D: 235 M: 호표 18 N: 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886BB07542991618AC286BF39C5 AV: 603
A: 먹메김 B: C: M2 D: 193 M: 호표 21 N: 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45886BB07542991618812BF1F9B49 AV: 604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97 M: 산근 1 N: 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AV: 60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65 M: 산근 2 N: 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O: P: Q: 010302 R: F S: T T: F AR: AS: AU: 010302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AV: 61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33 M: 호표 22 N: 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AV: 1691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165 M: 호표 24 N: 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458865C86945B616C699AA80A7EB4 AV: 646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3
A: 레미콘[관급] B: 25-21-15 C: M3 D: 12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AV: 851
A: 레미콘[관급] B: 25-18-12 C: M3 D: 5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9 AV: 852
A: 레미콘[관급] B: 25-18-8 C: M3 D: 12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AV: 85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78 M: 호표 28 N: 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AV: 143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6m C: M3 D: 41 M: 호표 29 N: 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F6A42F316835C90906FFD4 AV: 143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6 M: 호표 30 N: 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AV: 1440
A: 이형철근[관급] B: HD10 C: TON D: 0.56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AV: 854
A: 이형철근[관급] B: HD13 C: TON D: 2.909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C AV: 855
A: 이형철근[관급] B: HD16 C: TON D: 9.807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AV: 856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12.891 M: 호표 31 N: 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AV: 1215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43 M: 호표 33 N: 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AV: 6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87 M: 호표 34 N: 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83D408A164A9153169954D AV: 6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1 M: 호표 35 N: 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83D408A164A915316994A6 AV: 1045
A: 지수판설치 B: PVC, H:150*5t C: M D: 34 M: 호표 36 N: 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18D430716DF7EF09699CB0 AV: 1344
A: 섬유보강재 B: C: M3 D: 5 M: 호표 38 N: 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45886EEF6847B3166DADBB0A114AF AV: 126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7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AV: 614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76 M: 호표 76 N: 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886291B04A3C16D810C6B349135 AV: 120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03 M: 호표 77 N: 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886291B04A3C16D810F2083D707 AV: 1205
A: 보호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30mm C: M2 D: 33 M: 호표 203 N: 458862925742C216D6FEFAB805481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8862925742C216D6FEFAB805481 AV: 1051
A: 보호모르타르 / 벽 B: 콘크리트면, 15mm C: M2 D: 103 M: 호표 204 N: 458862925742C216E73096A02A0C2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458862925742C216E73096A02A0C2 AV: 1050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Q: 010304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5
A: 배수용챤넬 B: ㄷ-100*50*5t,도장유 C: M D: 62 M: 호표 205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E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88604D844065163ABD95A96669E AV: 662
A: 이동레일 B: ㄷ-100*50*5t,도장유 C: M D: 34 M: 호표 206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F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88604D844065163ABD95A96669F AV: 663
A: 차량유도레일 B: ㄷ-100*50*5t,도장유 C: M D: 12 M: 호표 207 N: 4588604D844065163ABD95A966690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4588604D844065163ABD95A966690 AV: 664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Q: 010305
A: [ 합
계 ]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6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2 M: 호표 114 N: 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886D830F4311164A562B27DDF09 AV: 67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33 M: 호표 115 N: 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886D830F4311164A562B27B12DD AV: 67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67 M: 호표 117 N: 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886D83094AA9165806F272520C7 AV: 675
A: 조면처리 B: C: M2 D: 26 M: 호표 194 N: 45886D83094AA9165806F2725239E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45886D83094AA9165806F2725239E AV: 948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Q: 010306
A: [ 합
계 ] N: TOTAL
A: 칠
공
사 B: ▶ 자동세차기 Q: 010307
A: 에폭시 라이닝(레기칠) B: 하도1회, 퍼티 및 연마, 에폭시 페인트 2회칠 기준 C: M2 D: 125 M: 호표 201 N: 458864EF8F4787160F276F621BF60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458864EF8F4787160F276F621BF60 AV: 1441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Q: 010307
A: [ 합
계 ] N: TOTAL
A: 골
재
비 B: ▶ 자동세차기 Q: 010308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76 M: N: 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42A663C2684CF616084D2D7930B2DB825787A AV: 815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6 M: N: 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O: P: Q: 010308 R: F S: F T: T AR: AS: AU: 010308428B67147C49D41622E1AC3EDCBDB46329777 AV: 816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Q: 010308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자동세차기 Q: 010309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76 M: 산근 6 N: 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O: P: Q: 010309 R: F S: T T: F AR: AS: AU: 01030945896E54F944D41685F6339034E31 AV: 1587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하치장->공장(가공)) C: TON D: 13.277 M: 산근 7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O: P: Q: 010309 R: F S: T T: F AR: AS: AU: 010309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AV: 121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공장(가공)->현장) C: TON D: 13.277 M: 산근 8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O: P: Q: 010309 R: F S: T T: F AR: AS: AU: 010309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AV: 1217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Q: 010309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4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63 M: 호표 208 N: 45896B21B842EC16FA55584343766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842EC16FA55584343766 AV: 1172
A: 비닐철거 B: C: M2 D: 2690 M: 호표 209 N: 45896B21BA4DAB16A512829CC369A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A4DAB16A512829CC369A AV: 1174
A: 파이프철거 B: C: M D: 2593 M: 호표 210 N: 45896B21BA4DAB16A512829CC369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A4DAB16A512829CC3699 AV: 1175
A: 판넬철거 B: C: M2 D: 658 M: 호표 211 N: 45896B21BA4DAB16A512829CC3698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A4DAB16A512829CC3698 AV: 1176
A: 원두막철거 B: C: EA D: 1 M: 호표 212 N: 45896B21BA4DAB16A512829CC369F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A4DAB16A512829CC369F AV: 1177
A: 목조가설철거 B: C: EA D: 1 M: 호표 213 N: 45896B21BA4DAB16A512829CC369E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45896B21BA4DAB16A512829CC369E AV: 1178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Q: 01050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41 M: 산근 1 N: 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O: P: Q: 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50145AD631AE1405D16DF81CDE40F9DC AV: 1537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5 M: 산근 2 N: 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O: P: Q: 010501 R: F S: T T: F AR: AS: AU: 01050145AD6319DA414216CF277FDF3DBF4 AV: 153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27 M: 호표 22 N: 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O: P: Q: 010501 R: T S: F T: F AR: AS: AU: 01050145AD63172D481D162FB5B5C62EC83 AV: 1692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Q: 010501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Q: 010502
A: 레미콘[관급] B: 25-21-15 C: M3 D: 13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8 AV: 1520
A: 레미콘[관급] B: 25-18-8 C: M3 D: 3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E AV: 152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3 M: 호표 28 N: 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5886EEF6A42C6164547CFBA0F69E AV: 152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3 M: 호표 30 N: 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5886EEF694028169E01111242425 AV: 1525
A: 이형철근[관급] B: HD10 C: TON D: 0.028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F AV: 1526
A: 이형철근[관급] B: HD16 C: TON D: 0.889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16D AV: 1528
A: 철근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0.892 M: 호표 31 N: 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5886EEB8D4AB6164512DF8E159AB AV: 1529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49 M: 호표 33 N: 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O: P: Q: 010502 R: T S: F T: F AR: AS: AU: 01050245886EE83B45AC168615D13F6D398 AV: 153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018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O: P: Q: 010502 R: F S: F T: T AR: AS: AU: 010502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4 AV: 1535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Q: 010502
A: [ 합
계 ] N: TOTAL
A: 운
반
비 B: ▶ 태양광발전 기초공사 Q: 01050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하치장->공장(가공)) C: TON D: 0.918 M: 산근 7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O: P: Q: 010503 R: F S: T T: F AR: AS: AU: 01050345896E54FE4CF4162D1B6E4453426 AV: 154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공장(가공)->현장) C: TON D: 0.918 M: 산근 8 N: 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O: P: Q: 010503 R: F S: T T: F AR: AS: AU: 01050345896E54FE4CF4162D1B6E4453425 AV: 1542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Q: 010503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관리동 B: Q: 010601
A: 레미콘 B: 인천, 25-24-150 C: M3 D: 746 M: 23772303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2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2 AV: 1444
A: 레미콘 B: 인천, 25-21-150 C: M3 D: 352 M: 2377229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AV: 1445
A: 레미콘 B: 인천, 25-18-120 C: M3 D: 58 M: 2377228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AV: 1446
A: 레미콘 B: 인천, 25-18-80 C: M3 D: 30 M: 2377228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O: P: Q: 0106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AV: 144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9011 O: P: Q: 010601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91641FDB469A16C5D94090F19011 AV: 1448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4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하치장상차도 C: TON D: 35.152 M: 2521805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O: P: Q: 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AV: 14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하치장상차도 C: TON D: 32.54 M: 25218051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O: P: Q: 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AV: 148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하치장상차도 C: TON D: 0.652 M: 2521805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O: P: Q: 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AV: 148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H19,하치장상차도 C: TON D: 57.771 M: 2521850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E O: P: Q: 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E AV: 148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SH22,하치장상차도 C: TON D: 1.19 M: 2521850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D O: P: Q: 0106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D AV: 148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D015 O: P: Q: 010601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91641FDB469A16C5D94090F1D015 AV: 1487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88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판재, 물갈기, 30mm C: M2 D: 330 M: 2160846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B O: P: Q: 0106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B AV: 1450
A: 자연석판석 B: 포천석판재, 버너, 30mm C: M2 D: 7 M: 2160868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A O: P: Q: 0106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A AV: 1451
A: 자연석판석 B: 거창석판재, 물갈기, 30mm C: M2 D: 1126 M: 2210448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C O: P: Q: 0106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C AV: 1453
A: 자연석판석 B: 거창석판재, 물갈기, 100mm C: M2 D: 69 M: 2294711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F O: P: Q: 010601 R: F S: F T: T Z: 3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F AV: 145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A012 O: P: Q: 010601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91641FDB469A16C5D94090F1A012 AV: 1455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56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 B: 평판 3t(AL+세라믹코팅),현장설치도 C: M2 D: 526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E O: P: Q: 010601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6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E AV: 1457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B013 O: P: Q: 010601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91641FDB469A16C5D94090F1B013 AV: 1458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697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서울) B: 400mm*65mm*12m*2130kg, A종 C: 본 D: 62 M: N: 42A663C2694D77166910BFC3668690DE81943 O: P: Q: 010601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60142A663C2694D77166910BFC3668690DE81943 AV: 1142
A: 고강도콘크리트말뚝(서울) B: 400mm*65mm*15m*2670kg, A종 C: 본 D: 62 M: N: 42A663C2694D77166910BFC3668690DE818A5 O: P: Q: 010601 R: F S: F T: T AB: 5 AR: AS: AU: 01060142A663C2694D77166910BFC3668690DE818A5 AV: 1143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9008 O: P: Q: 010601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91641FDB469A16C5D94090E79008 AV: 1144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146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Q: 010601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정비동 B: Q: 010602
A: 레미콘 B: 인천, 25-21-150 C: M3 D: 217 M: 2377229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O: P: Q: 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AV: 1461
A: 레미콘 B: 인천, 25-18-120 C: M3 D: 54 M: 2377228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O: P: Q: 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AV: 1462
A: 레미콘 B: 인천, 25-18-80 C: M3 D: 23 M: 2377228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O: P: Q: 0106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AV: 1463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7006 O: P: Q: 010602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91641FDB469A16C5D94090E77006 AV: 1464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6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하치장상차도 C: TON D: 2.907 M: 2521805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O: P: Q: 0106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AV: 148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하치장상차도 C: TON D: 5.592 M: 25218051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O: P: Q: 0106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AV: 149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하치장상차도 C: TON D: 15.073 M: 2521805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O: P: Q: 010602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AV: 1491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8010 O: P: Q: 010602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91641FDB469A16C5D94090F18010 AV: 1492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93
A: 자연석판석 B: 거창석판재, 물갈기, 30mm C: M2 D: 87 M: 2210448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C O: P: Q: 010602 R: F S: F T: T Z: 3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C AV: 146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9011 O: P: Q: 010602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91641FDB469A16C5D94090F19011 AV: 1494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68
A: 알루미늄 세라믹패널 B: 평판 3t(AL+세라믹코팅),현장설치도 C: M2 D: 426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E O: P: Q: 010602 R: F S: F T: T AA: 4 AR: AS: AU: 010602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E AV: 1543
A: 부가가치세 B: 주재료비의 10%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F1A012 O: P: Q: 010602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91641FDB469A16C5D94090F1A012 AV: 1544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2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698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Q: 010602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세차장 B: Q: 010603
A: 레미콘 B: 인천, 25-21-150 C: M3 D: 121 M: 2377229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O: P: Q: 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AV: 1472
A: 레미콘 B: 인천, 25-18-120 C: M3 D: 5 M: 2377228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O: P: Q: 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9 AV: 1473
A: 레미콘 B: 인천, 25-18-80 C: M3 D: 12 M: 2377228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O: P: Q: 0106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AV: 1474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O: P: Q: 010603 R: F S: F T: F AR: AS: AU: 010603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AV: 1475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3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4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하치장상차도 C: TON D: 0.56 M: 2521805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O: P: Q: 0106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AV: 149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3,하치장상차도 C: TON D: 2.909 M: 25218051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O: P: Q: 0106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0 AV: 149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하치장상차도 C: TON D: 9.807 M: 2521805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O: P: Q: 0106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AV: 149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O: P: Q: 010603 R: F S: F T: F AR: AS: AU: 010603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AV: 1500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3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138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Q: 010603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태양광발전 기초공사 B: Q: 010604
A: 레미콘 B: 인천, 25-21-150 C: M3 D: 13 M: 2377229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O: P: Q: 0106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3 AV: 1575
A: 레미콘 B: 인천, 25-18-80 C: M3 D: 3 M: 2377228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O: P: Q: 0106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6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8 AV: 1577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O: P: Q: 010604 R: F S: F T: F AR: AS: AU: 010604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AV: 1578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4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57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0,하치장상차도 C: TON D: 0.028 M: 2521805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O: P: Q: 0106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A71 AV: 15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D16,하치장상차도 C: TON D: 0.889 M: 2521805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O: P: Q: 0106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6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B1F AV: 158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O: P: Q: 010604 R: F S: F T: F AR: AS: AU: 010604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AV: 1583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604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584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8 O: P: Q: 010604 R: F S: F T: T AR: AS: AU: 010604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8 AV: 1693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Q: 01060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관리동 B: Q: 010701
A: *** AL창호 *** B: C: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4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4 AV: 1710
A: AW01[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6.200 x 3.000 = 18.600 C: EA D: 1 M: 호표 214 N: 45886632D945AE1689AC90EF02565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565 AV: 1549
A: AW02[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4.500 x 3.000 = 13.500 C: EA D: 1 M: 호표 215 N: 45886632D945AE1689AC90EF02562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562 AV: 1550
A: AW03[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2.400 x 1.800 = 4.320 C: EA D: 2 M: 호표 21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563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563 AV: 1551
A: AW04[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1.200 x 1.800 = 2.160 C: EA D: 7 M: 호표 21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561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561 AV: 1552
A: AW05[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1.200 x 1.800 = 2.160 C: EA D: 2 M: 호표 218 N: 45886632D945AE1689AC90EF0256F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56F AV: 1553
A: AW06[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0.600 x 0.600 = 0.360 C: EA D: 8 M: 호표 219 N: 45886632D945AE1689AC90EF02441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441 AV: 1554
A: AW07[AL커튼월고정창.미서기창,불소수지2회,방충망포함] B: 1.200 x 1.800 = 2.160 C: EA D: 1 M: 호표 220 N: 45886632D945AE1689AC90EF02443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443 AV: 1555
A: AW08[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2.400 x 1.500 = 3.600 C: EA D: 5 M: 호표 221 N: 45886632D945AE1689AC90EF02445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445 AV: 1556
A: AW09[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28.600 x 1.500 = 42.900 C: EA D: 1 M: 호표 222 N: 45886632D945AE1689AC90EF02449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449 AV: 1557
A: AW10[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3.200 x 10.850 = 34.720 C: EA D: 1 M: 호표 223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4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4 AV: 1558
A: AW11[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5.600 x 2.700 = 15.120 C: EA D: 2 M: 호표 224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5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5 AV: 1559
A: AW12[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4.200 x 1.500 = 6.300 C: EA D: 1 M: 호표 225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6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6 AV: 1560
A: AW13[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2.000 x 2.700 = 5.400 C: EA D: 1 M: 호표 22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7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7 AV: 1561
A: AW14[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4.200 x 1.900 = 7.980 C: EA D: 2 M: 호표 22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0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0 AV: 1585
A: AW15[AL커튼월고정창,불소수지2회] B: 3.000 x 0.600 = 1.800 C: EA D: 2 M: 호표 228 N: 45886632D945AE1689AC90EF02711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711 AV: 1562
A: AWD1[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B: 2.000 x 2.700 = 5.400 C: EA D: 3 M: 호표 229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B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3BB AV: 1563
A: AWD2[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B: 4.300 x 2.700 = 11.610 C: EA D: 1 M: 호표 230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A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3BA AV: 1564
A: AWD3[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B: 0.900 x 2.700 = 2.430 C: EA D: 1 M: 호표 231 N: 45886632D945AE1689AC90EF023BD O: P: Q: 010701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145886632D945AE1689AC90EF023BD AV: 156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AV: 1591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701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708
A: *** 주방기구 *** B: C: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5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5 AV: 1711
A: 다단식 선반 B: 1500*750*1900 C: EA D: 1 M: 2528541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A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A AV: 1712
A: 엘형운반차 B: 900*600*850 C: EA D: 1 M: 2528973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B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B AV: 1713
A: 튀김운반차 B: Φ600*800 C: EA D: 2 M: 2528542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4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4 AV: 1714
A: 에어커튼 B: L=900 C: EA D: 3 M: 23688171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5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5 AV: 1715
A: 배식대 & 작업대/하부선반 B: 1500*750*850 C: EA D: 3 M: 25284172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6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6 AV: 1716
A: 수저식판배분대 B: 900*600*900 C: EA D: 1 M: 2527064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7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7 AV: 1717
A: 잔반처리대 B: 750*600*850 C: EA D: 1 M: 25284123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0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0 AV: 1718
A: 수저회수차 B: 800*600*850 C: EA D: 1 M: 2528554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1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1 AV: 1719
A: 가스테이블렌지/코팅삼발이 B: 1500*750*800 C: EA D: 1 M: 2444191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2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2 AV: 1720
A: 이중배기후드/필터등(렌지,부침기) B: 1800*1000*600 C: EA D: 2 M: 2614751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3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3 AV: 1721
A: 가스낮은 테이블렌지/코팅삼발이 B: 750*750*450 C: EA D: 1 M: 25353471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C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C AV: 1722
A: 가스부침기/스텐상판 B: 900*750*800 C: EA D: 1 M: 23256710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D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EDD AV: 1723
A: 2조세정대/스텐배수구 B: 1200*750*850 C: EA D: 1 M: 2523460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A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A AV: 1724
A: 냉동냉장고/단문형 B: 1260*800*1910 C: EA D: 1 M: 24430448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B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B AV: 1725
A: 전기식기소독고/단문형 B: 900*750*1950 C: EA D: 1 M: 25212457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8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8 AV: 1726
A: 이중배기후드(세척기용) B: 1800*1200*600 C: EA D: 1 M: 25158884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9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9 AV: 1727
A: 랙콘베어/1탱크/일반형 B: 1300*700*1400 C: EA D: 1 M: 24944269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E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E AV: 1728
A: 손세정대.페달식 B: 450*500*850 C: EA D: 1 M: 26133950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F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F AV: 1729
A: 손소독기 B: 분무식 C: EA D: 1 M: 2328839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C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C AV: 1730
A: 잔반통/거름망 B: Φ490*590 C: EA D: 1 M: 학교장터 20260625/8858566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D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D AV: 1731
A: 냉,온수워터릴 B: 스텐15m C: EA D: 3 M: 학교장터 20200212/0344743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2 O: P: Q: 010701 R: F S: F T: T Y: 2 AR: AS: AU: 010701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FF2 AV: 173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3002 O: P: Q: 010701 R: F S: F T: F AR: AS: AU: 0107014491641FDB469A16C5D94090E73002 AV: 1733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정비동 B: Q: 010702
A: AW1[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0.900 x 5.400 = 4.860 C: EA D: 4 M: 호표 232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1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291 AV: 967
A: AW2[AL커튼월고정창,불소수지2회] B: 1.000 x 5.400 = 5.400 C: EA D: 1 M: 호표 233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7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297 AV: 968
A: AW3[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0.900 x 5.400 = 4.860 C: EA D: 4 M: 호표 234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5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295 AV: 969
A: AW4[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롤방충망포함] B: 0.900 x 5.400 = 4.860 C: EA D: 1 M: 호표 235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A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29A AV: 970
A: AW5[AL커튼월고정창,불소수지2회] B: 1.000 x 5.400 = 5.400 C: EA D: 1 M: 호표 236 N: 45886632D945AE1689AC90EF0229B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29B AV: 1590
A: AWD1[AL커튼월고정창,프로젝트창,불소수지2회]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M: 호표 237 N: 45886632D945AE1689AC90EF02DBC O: P: Q: 010702 R: T S: F T: F X: 1 AR: AS: AU: 01070245886632D945AE1689AC90EF02DBC AV: 123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O: P: Q: 010702 R: F S: F T: F AR: AS: AU: 010702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AV: 159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동세차기 B: Q: 010703
A: 폐수처리설비제작,설치공사 B: 설치포함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D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9289D AV: 1700
A: 버스전용세차기 B: 설치포함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B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B AV: 1701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6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956 AV: 1705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A: ▣ 품질시험비 B: Q: 0108
A: << 품질시험비 >> B: C: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A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A AV: 1598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배합설계 C: 회 D: 15 M: 호표 238 N: 45886BB075428816E76A76DCD14E5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4E5 AV: 1599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현장배합수정 C: 회 D: 15 M: 호표 239 N: 45886BB075428816E76A76DCD17B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7B9 AV: 1600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온도 C: 회 D: 15 M: 호표 240 N: 45886BB075428816E76A76DCD169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692 AV: 1601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C: 회 D: 15 M: 호표 241 N: 45886BB075428816E76A76DCD111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111 AV: 1602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기량 C: 회 D: 15 M: 호표 242 N: 45886BB075428816E76A76DCD100A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00A AV: 1603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용적 C: 회 D: 15 M: 호표 243 N: 45886BB075428816E76A76DCD13DE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3DE AV: 1604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염화물 함유량 C: 회 D: 15 M: 호표 244 N: 45886BB075428816E76A76DCD1237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237 AV: 1605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단위수량 C: 회 D: 15 M: 호표 245 N: 45886BB075428816E76A76DCD1DC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DC2 AV: 1606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압축강도(3개 한 조) C: 회 D: 15 M: 호표 246 N: 45886BB075428816E76A76DCD1C3B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D1C3B AV: 1607
A: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B: 공시체제작 C: 회 D: 15 M: 호표 247 N: 45886BB075428816E76A76DCC0FA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6A76DCC0FA1 AV: 1608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화학성분 C: 회 D: 5 M: 호표 248 N: 45886BB075428816E77B4E7E9218C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18C AV: 1609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항복점 또는 항복강도 C: 회 D: 5 M: 호표 249 N: 45886BB075428816E77B4E7E9229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292 AV: 1610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인장강도 C: 회 D: 5 M: 호표 250 N: 45886BB075428816E77B4E7E923B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3B9 AV: 1611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연신율 C: 회 D: 5 M: 호표 251 N: 45886BB075428816E77B4E7E9244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440 AV: 1612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굽힘성 C: 회 D: 5 M: 호표 252 N: 45886BB075428816E77B4E7E92566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566 AV: 1613
A: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B: 겉모양, 치수, 무게 C: 회 D: 5 M: 호표 253 N: 45886BB075428816E77B4E7E9260D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E77B4E7E9260D AV: 1614
A: 콘크리트벽돌 B: 겉모양 C: 회 D: 3 M: 호표 254 N: 45886BB07542AB16895B11B7743F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895B11B7743F0 AV: 1662
A: 콘크리트벽돌 B: 치수 C: 회 D: 3 M: 호표 255 N: 45886BB07542AB16895B11B77403C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895B11B77403C AV: 1663
A: 콘크리트벽돌 B: 기건비중 C: 회 D: 3 M: 호표 256 N: 45886BB07542AB16895B11B7741C3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895B11B7741C3 AV: 1664
A: 콘크리트벽돌 B: 압축강도 C: 회 D: 3 M: 호표 257 N: 45886BB07542AB16895B11B77464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895B11B774644 AV: 1665
A: 콘크리트벽돌 B: 흡수율 C: 회 D: 3 M: 호표 258 N: 45886BB07542AB16895B11B77476B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895B11B77476B AV: 1666
A: 석재 B: 밀도 및 흡수율 C: 회 D: 3 M: 호표 259 N: 45886BB0754288168EC5AB4E318C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8EC5AB4E318C4 AV: 1615
A: 석재 B: 압축강도 C: 회 D: 3 M: 호표 260 N: 45886BB0754288168EC5AB4E31B98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88168EC5AB4E31B98 AV: 1616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안정성 C: 회 D: 1 M: 호표 261 N: 45886BB07542AB16B692E86F5DC9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C94 AV: 1617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투수비 C: 회 D: 1 M: 호표 262 N: 45886BB07542AB16B692E86F5DF6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F69 AV: 1618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부착강도 C: 회 D: 1 M: 호표 263 N: 45886BB07542AB16B692E86F5DE4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E42 AV: 1619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물흡수계수 C: 회 D: 1 M: 호표 264 N: 45886BB07542AB16B692E86F5D9C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9C0 AV: 1620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응결시간 C: 회 D: 1 M: 호표 265 N: 45886BB07542AB16B692E86F5D83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839 AV: 1621
A: 시멘트계 액체형 방수재 B: 압축강도 C: 회 D: 1 M: 호표 266 N: 45886BB07542AB16B692E86F5DB8E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E86F5DB8E AV: 162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장성능 C: 회 D: 2 M: 호표 267 N: 45886BB07542AB16B692DFF22991D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91D AV: 1667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인열성능 C: 회 D: 2 M: 호표 268 N: 45886BB07542AB16B692DFF229A2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A24 AV: 1668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온도의존성 C: 회 D: 2 M: 호표 269 N: 45886BB07542AB16B692DFF229BCA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BCA AV: 1669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가열신축성상 C: 회 D: 2 M: 호표 270 N: 45886BB07542AB16B692DFF229CD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CD1 AV: 1670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열화처리 후 인장성능 C: 회 D: 2 M: 호표 271 N: 45886BB07542AB16B692DFF229DF8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DF8 AV: 1671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신장시 열화성상 C: 회 D: 2 M: 호표 272 N: 45886BB07542AB16B692DFF229E9F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E9F AV: 1672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부착성능 C: 회 D: 2 M: 호표 273 N: 45886BB07542AB16B692DFF229FA5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FA5 AV: 1673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내피로성능 C: 회 D: 2 M: 호표 274 N: 45886BB07542AB16B692DFF22902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020 AV: 1674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흘러내림저항 C: 회 D: 2 M: 호표 275 N: 45886BB07542AB16B692DFF2291C7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291C7 AV: 1675
A: 건설용 도막방수재 B: 고형분 C: 회 D: 2 M: 호표 276 N: 45886BB07542AB16B692DFF23BF0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B692DFF23BF00 AV: 1676
A: 복층유리 B: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3 M: 호표 277 N: 45886BB07542AB16D1789477D208F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08F AV: 1623
A: 복층유리 B: 이슬점 C: 회 D: 3 M: 호표 278 N: 45886BB07542AB16D1789477D234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344 AV: 1624
A: 복층유리 B: 봉착의 가속 내구성 C: 회 D: 3 M: 호표 279 N: 45886BB07542AB16D1789477D22BD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2BD AV: 1625
A: 복층유리 B: 광택박막 성능의 가속 내구성 C: 회 D: 3 M: 호표 280 N: 45886BB07542AB16D1789477D257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571 AV: 1626
A: 복층유리 B: 열 관류저항(단열성) C: 회 D: 3 M: 호표 281 N: 45886BB07542AB16D1789477D246A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46A AV: 1627
A: 복층유리 B: 태양열 제거율(차폐성) C: 회 D: 3 M: 호표 282 N: 45886BB07542AB16D1789477D273F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D1789477D273F AV: 1628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겉모양 및 치수 C: 회 D: 1 M: 호표 283 N: 45886BB07542AB16FC52647B2ED2A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647B2ED2A AV: 1629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압입량 C: 회 D: 1 M: 호표 284 N: 45886BB07542AB16FC52647B2EE3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647B2EE31 AV: 1630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잔류압입률 C: 회 D: 1 M: 호표 285 N: 45886BB07542AB16FC52647B2EFD8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647B2EFD8 AV: 1631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가열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M: 호표 286 N: 45886BB07542AB16FC52647B2E8A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647B2E8A9 AV: 1632
A: PVC계 바닥재 B: 바닥타일 / 흡수에 의한 길이 변화율 C: 회 D: 1 M: 호표 287 N: 45886BB07542AB16FC52647B2E94F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647B2E94F AV: 1633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겉모양, 치수 C: 회 D: 1 M: 호표 288 N: 45886BB07542AB16FC418262C308C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08C AV: 1634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함수율 C: 회 D: 1 M: 호표 289 N: 45886BB07542AB16FC418262C3340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340 AV: 1635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휨파괴하중 C: 회 D: 1 M: 호표 290 N: 45886BB07542AB16FC418262C32B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2B9 AV: 1636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연소성능 C: 회 D: 1 M: 호표 291 N: 45886BB07542AB16FC418262C350E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50E AV: 1637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단열성 C: 회 D: 1 M: 호표 292 N: 45886BB07542AB16FC418262C3467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467 AV: 1638
A: 석고보드 B: 석고보드 / 실내공기오염물질 방출량 C: 회 D: 1 M: 호표 293 N: 45886BB07542AB16FC418262C373B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418262C373B AV: 1639
A: 도자기질타일 B: 겉모양 및 치수(모자이크타일 제외) C: 회 D: 2 M: 호표 294 N: 45886BB07542AB16FC5276E5CCF13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76E5CCF13 AV: 1640
A: 도자기질타일 B: 뒤틀림 C: 회 D: 2 M: 호표 295 N: 45886BB07542AB16FC5276E5CCC5F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76E5CCC5F AV: 1641
A: 도자기질타일 B: 치수의 불규칙도 C: 회 D: 2 M: 호표 296 N: 45886BB07542AB16FC5276E5CCD66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76E5CCD66 AV: 1642
A: 도자기질타일 B: 흡수율 C: 회 D: 2 M: 호표 297 N: 45886BB07542AB16FC5276E5CCA9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76E5CCA92 AV: 1643
A: 도자기질타일 B: 내균열성(시유타일) C: 회 D: 2 M: 호표 298 N: 45886BB07542AB16FC5276E5CCBB8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FC5276E5CCBB8 AV: 1644
A: 수성도료 B: 1, 2종 / 열안정성 C: 회 D: 1 M: 호표 299 N: 45886BB07542AB16E3D8FF2547357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357 AV: 1645
A: 수성도료 B: 1, 2종 / 냉동안정성 C: 회 D: 1 M: 호표 300 N: 45886BB07542AB16E3D8FF254708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082 AV: 1646
A: 수성도료 B: 1, 2종 / 적신도막은폐율 C: 회 D: 1 M: 호표 301 N: 45886BB07542AB16E3D8FF25471A9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1A9 AV: 1647
A: 수성도료 B: 1, 2종 / 주도 C: 회 D: 1 M: 호표 302 N: 45886BB07542AB16E3D8FF254762B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62B AV: 1648
A: 수성도료 B: 1, 2종 / 비휘발분 C: 회 D: 1 M: 호표 303 N: 45886BB07542AB16E3D8FF254773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732 AV: 1649
A: 수성도료 B: 1, 2종 / 안료분 C: 회 D: 1 M: 호표 304 N: 45886BB07542AB16E3D8FF254747D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47D AV: 1650
A: 수성도료 B: 1, 2종 / 건조시간 C: 회 D: 1 M: 호표 305 N: 45886BB07542AB16E3D8FF2547504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504 AV: 1651
A: 수성도료 B: 1, 2종 / 확산반사율 C: 회 D: 1 M: 호표 306 N: 45886BB07542AB16E3D8FF2547A86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A86 AV: 1652
A: 수성도료 B: 1, 2종 / 광택 C: 회 D: 1 M: 호표 307 N: 45886BB07542AB16E3D8FF2547BAD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47BAD AV: 1653
A: 수성도료 B: 1, 2종 / 은폐율 C: 회 D: 1 M: 호표 308 N: 45886BB07542AB16E3D8FF255193A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93A AV: 1654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세척성 C: 회 D: 1 M: 호표 309 N: 45886BB07542AB16E3D8FF2551813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813 AV: 1655
A: 수성도료 B: 1, 2종 / 내알칼리성 C: 회 D: 1 M: 호표 310 N: 45886BB07542AB16E3D8FF2551BE7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BE7 AV: 1656
A: 수성도료 B: 1, 2종 / 촉진내후성 C: 회 D: 1 M: 호표 311 N: 45886BB07542AB16E3D8FF2551AC1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AC1 AV: 1657
A: 수성도료 B: 1, 2종 / 저장안정성 C: 회 D: 1 M: 호표 312 N: 45886BB07542AB16E3D8FF2551D95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D95 AV: 1658
A: 수성도료 B: 1, 2종 / 냄새 C: 회 D: 1 M: 호표 313 N: 45886BB07542AB16E3D8FF2551C8E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C8E AV: 1659
A: 수성도료 B: 1, 2종 / 내곰팡이성 C: 회 D: 1 M: 호표 314 N: 45886BB07542AB16E3D8FF2551F42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F42 AV: 1660
A: 수성도료 B: 1, 2종 / 용기내 상태 C: 회 D: 1 M: 호표 315 N: 45886BB07542AB16E3D8FF2551EBC O: P: Q: 0108 R: T S: F T: F X: 1 Y: 2 Z: 3 AC: 6 AR: AS: AU: 010845886BB07542AB16E3D8FF2551EBC AV: 1661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678
A: 품질시험비 B: 재료비(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O: P: Q: 0108 R: F S: F T: F AC: 6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0001 AV: 1677
A: 품질시험비 B: 장비손료(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3002 O: P: Q: 0108 R: F S: F T: F AC: 6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3002 AV: 1679
A: 품질시험비 B: 시험기구검정교정비(품질시험비의 3%)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2003 O: P: Q: 0108 R: F S: F T: F AC: 6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2003 AV: 1680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681
A: << 품질관리활동비 >> B: C: M: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9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9 AV: 1682
A: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B: 초급품질관리 대상공사 C: 일 D: 45 M: 호표 316 N: 45886EEF694028169E13AEE4246A9 O: P: Q: 0108 R: T S: F T: F AA: 4 AB: 5 AD: 7 AR: AS: AU: 010845886EEF694028169E13AEE4246A9 AV: 1683
A: 품질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관련비용 B: 품질관리원(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O: P: Q: 0108 R: F S: F T: F AD: 7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5004 AV: 1684
A: 품질관리 교육훈련비 B: 품질관리원(초급) 인건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O: P: Q: 0108 R: F S: F T: F AD: 7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4005 AV: 1685
A: 품질검사비(적합성검토용) B: 품질시험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7006 O: P: Q: 0108 R: F S: F T: F AD: 7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7006 AV: 1686
A: 그밖의 비용 B: 그밖의 비용을 제외한 품질관리활동비의 1% C: 식 D: 1 M: N: 4491641FDB469A16C5D94090E76007 O: P: Q: 0108 R: F S: F T: F AR: AS: AU: 01084491641FDB469A16C5D94090E76007 AV: 1687
A: 소
계 B: C: M: N: 4438662A17461216A8D0AD89D06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84438662A17461216A8D0AD89D06 AV: 168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 안전관리비 B: Q: 0109
A: 안전관리비 B: C: 식 D: 1 M: 견적서첨부 N: 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E O: P: Q: 0109 R: F S: F T: T AR: AS: AU: 010944396D092540E2164536DDA65BC0EACD8184E AV: 1696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Q: 0109
A: [ 합
계 ] N: TOTAL
A: ▣ 고재처리비(철거) B: Q: 0110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96 M: 수집상차도 N: 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7 O: P: Q: 0110 R: F S: F T: T AR: AS: AU: 0110428B671474447E16A2258701CCBFBB466A197 AV: 1179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Q: 0110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종별내역서(토목)]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100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 토공사 B: C: D: M: N: DM: DN:
A:
흙쌓기(다짐) B: C: 5,606 D: ㎥ M: N: 산근 1호표 DM: S000-1970 DN:
A:
흙깍기 B: 기계/혼합토사 C: 27,539 D: ㎥ M: N: 산근 2호표 DM: S000-1940 DN:
A:
터파기 B: 기계/일반 C: 2,534 D: ㎥ M: N: 산근 3호표 DM: S000-1950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1,920 D: ㎥ M: N: 산근 4호표 DM: S000-1880 DN:
A:
사토운반 B: 5km이내-DT24 C: 22,547 D: ㎥ M: N: 산근 5호표 DM: S001-004-04 DN:
A:
B: C: D: M: N: DM: DN:
A: 2. 단지배수공사 B: C: D: M: N: DM: DN:
A:
원형맨홀(기성품) B: D1500 C: 2 D: EA M: N: 제 1호표 DM: B000-1081 DN:
A:
원형맨홀(기성품) B: D900mm 인버터 C: 14 D: EA M: N: 제 2호표 DM: B000-5070 DN:
A:
소형맨홀 B: D300*H1000 C: 6 D: EA M: N: 제 3호표 DM: B000-4320 DN:
A:
집수정(기성품) B: 1000*1000*H1200 C: 9 D: EA M: N: 제 4호표 DM: B001-0670 DN:
A:
빗물받이 B: 410*510*600(PE제품) C: 28 D: EA M: N: 제 5호표 DM: B80-004 DN:
A:
홈통받이 B: 430*600 C: 4 D: EA M: N: 제 6호표 DM: B000-0180 DN: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Ø200mm C: 357 D: M M: N: 제 7호표 DM: B1166-200 DN:
A:
흄관접합 및 부설(기계) B: Φ300M/M C: 155 D: M M: N: 제 8호표 DM: B01-003-005 DN:
A:
흄관접합 및 부설(기계) B: Φ450M/M C: 190 D: M M: N: 제 9호표 DM: B0101-004 DN:
A:
흄관접합및 부설(기계) B: Φ600M/M C: 76 D: M M: N: 제 10호표 DM: B01-0095 DN:
A:
측구수로관(디자인그레이팅) B: 500*500 C: 138 D: M M: N: 제 11호표 DM: B000-9660 DN:
A:
측구수로관(디자인그레이팅) B: 400*400 C: 89 D: M M: N: 제 12호표 DM: B000-1101 DN:
A:
측구수로관(뚜껑없음) B: 400*400 C: 235 D: M M: N: 제 13호표 DM: B000-1010 DN:
A:
소형동물탈출측구 B: 400*400 C: 13 D: EA M: N: 제 14호표 DM: B000-1091 DN:
A:
침투통 B: 600*600*900 C: 12 D: EA M: N: 제 15호표 DM: B000-1020 DN:
A:
침투형흄관 B: Ø300mm C: 86 D: M M: N: 제 16호표 DM: B000-1030 DN:
A:
침투형흄관 B: Ø450mm C: 90 D: M M: N: 제 17호표 DM: B000-1040 DN:
A:
침투형흄관 B: Ø600mm C: 112 D: M M: N: 제 18호표 DM: B000-1050 DN:
A:
침투형흄관 B: Ø1000mm C: 66 D: M M: N: 제 19호표 DM: B000-1060 DN:
A:
하수관CCTV조사 B: 신설관 C: 1,132 D: M M: N: 산근 6호표 DM: S000-1140 DN:
A:
하수관 수밀시험 B: 300mm이하 C: 16 D: 개소 M: N: 산근 7호표 DM: S000-1167 DN:
A:
B: C: D: M: N: DM: DN:
A: 3. 단지포장공사 B: C: D: M: N: DM: DN:
A:
아스콘포장(관급자재) B: T=45cm C: 13,406 D: ㎡ M: N: 제 20호표 DM: B000-6040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30cm C: 1,262 D: ㎡ M: N: 제 21호표 DM: B000-6050 DN:
A:
투수콘크리트 B: T=15cm C: 1,404 D: ㎡ M: N: 제 22호표 DM: B000-1070 DN:
A:
경계석 B: 150x150(화강석) C: 473 D: m M: N: 제 23호표 DM: B-YZ-150150 DN:
A:
경계석 B: 250x200(화강석) C: 1,290 D: M M: N: 제 24호표 DM: B000-5870 DN:
A:
L형측구 B: B=500 C: 562 D: M M: N: 제 25호표 DM: B000-1111 DN:
A:
B: C: D: M: N: DM: DN:
A: 4.단지주차장공사 B: C: D: M: N: DM: DN:
A:
라인마킹 B: 융창식 도료 수동식 C: 1,320 D: ㎡ M: N: 제 26호표 DM: B000-5450 DN:
A:
카스토퍼설치 B: 150*120*750 C: 34 D: EA M: N: 제 27호표 DM: B000-5270 DN:
A:
B: C: D: M: N: DM: DN:
A: 5. 단지구조물공사 B: C: D: M: N: DM: DN:
A:
자중식 보강토옹벽 B: 벽체 C: 567 D: ㎡ M: N: 제 28호표 DM: B000-6020 DN:
A:
자중식 보강토옹벽 기초 B: 1300*300 C: 173 D: M M: N: 제 29호표 DM: B000-6030 DN:
A:
계단석(부정형)설치 B: T=200~300mm C: 14 D: ㎡ M: N: 제 30호표 DM: B001-1930 DN:
A:
계단측벽 B: B=200 C: 10 D: M M: N: 제 31호표 DM: B000-5640 DN:
A:
B: C: D: M: N: DM: DN:
A: 6.단지철거공사 B: C: D: M: N: DM: DN:
A:
콘크리트포장깨기 B: T=20cm C: 100 D: ㎡ M: N: 제 32호표 DM: B000-5570 DN:
A:
보차도용 블럭 장비사용철거 B: C: 100 D: ㎡ M: N: 산근 8호표 DM: S000-1340 DN:
A:
휀스철거 B: H=1.2m C: 100 D: M M: N: 제 33호표 DM: B000-6430 DN:
A:
블럭식옹벽철거 B: C: 30 D: M M: N: 제 34호표 DM: B000-9730 DN:
A:
벌개제근-벌목 B: 5m미만 C: 2,700 D: ㎡ M: N: 제 35호표 DM: B000-9200 DN:
A:
벌개제근-뿌리뽑기 B: C: 2,700 D: ㎡ M: N: 제 36호표 DM: B000-9230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m2 C: 40 D: ㎡ M: N: 산근 9호표 DM: S000-0960 DN:
A:
B: C: D: M: N: DM: DN:
A: 7. 도로우수공사 B: C: D: M: N: DM: DN:
A:
빗물받이 B: 410*510*600(PE제품) C: 11 D: EA M: N: 제 5호표 DM: B80-004 DN:
A:
고강성 PVC 이중벽관 B: Ø200mm C: 11 D: M M: N: 제 7호표 DM: B1166-200 DN:
A:
B: C: D: M: N: DM: DN:
A: 8. 도로포장공사 B: C: D: M: N: DM: DN:
A:
아스콘포장(관급자재) B: T=55cm C: 922 D: ㎡ M: N: 제 20호표 DM: B000-6040 DN:
A:
인조화강석블럭 B: T=40cm C: 904 D: ㎡ M: N: 제 37호표 DM: B000-5820 DN:
A:
경계석 B: 150x150(화강석) C: 242 D: m M: N: 제 23호표 DM: B-YZ-150150 DN:
A:
경계석 B: 250x200(화강석) C: 236 D: M M: N: 제 24호표 DM: B000-5870 DN:
A:
L형측구 B: B=500 C: 236 D: M M: N: 제 25호표 DM: B000-1111 DN:
A:
B: C: D: M: N: DM: DN:
A: 9.도로차선마킹계획도 B: C: D: M: N: DM: DN:
A:
라인마킹 B: 융창식 도료 수동식 C: 210 D: ㎡ M: N: 제 26호표 DM: B000-5450 DN:
A:
라인마킹(백색) B: B=200mm C: 320 D: M M: N: 제 38호표 DM: B000-5110 DN:
A:
라인마킹(황색) B: B=200mm C: 400 D: M M: N: 제 39호표 DM: B000-5120 DN:
A:
차선도색제거 B: C: 237 D: ㎡ M: N: 산근 10호표 DM: S000-1410 DN:
A:
B: C: D: M: N: DM: DN:
A: 10. 도로철거공사 B: C: D: M: N: DM: DN:
A:
소형고압블럭철거 B: T=6cm C: 650 D: ㎡ M: N: 제 40호표 DM: B000-9710 DN:
A:
경계석철거 B: 150*150 C: 227 D: M M: N: 제 41호표 DM: B000-9690 DN:
A:
경계석+L형측구철거 B: 250*200 C: 240 D: M M: N: 제 42호표 DM: B000-9680 DN:
A:
빗물받이철거 B: C: 11 D: EA M: N: 제 43호표 DM: B000-9700 DN:
A:
교통안전표지판교체 B: C: 3 D: EA M: N: 산근 11호표 DM: S000-1440 DN:
A:
교목 굴취 (기계시공) B: 흉고 33~41cm R40~49 C: 28 D: 주 M: N: 산근 12호표 DM: S000-1437 DN:
A:
토막내기 소운반 B: C: 28 D: 주 M: N: 제 44호표 DM: B000-2240 DN:
A:
폐기물상차 B: 굴삭기 0.7m2 C: 201 D: ㎡ M: N: 산근 9호표 DM: S000-0960 DN:
A:
B: C: D: M: N: DM: DN:
A: 11. 임시침사지공사 B: C: D: M: N: DM: DN:
A:
임시침사지 B: KY1-1 C: 1 D: EA M: N: 제 45호표 DM: B000-1009 DN:
A:
가배수로 B: KY1-1 C: 130 D: M M: N: 제 46호표 DM: B000-1049 DN:
A:
임시침사지 B: KY1-2 C: 1 D: EA M: N: 제 47호표 DM: B000-1019 DN:
A:
가배수로 B: KY1-2 C: 330 D: M M: N: 제 48호표 DM: B000-1059 DN:
A:
임시침사지 B: KY2 C: 1 D: EA M: N: 제 49호표 DM: B000-1029 DN:
A:
가배수로 B: KY2 C: 60 D: M M: N: 제 50호표 DM: B000-1069 DN: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946.2 D: ㎥ M: N: 산근 4호표 DM: S000-1880 DN:
A:
B: C: D: M: N: DM: DN:
A: 12. 자재하차 및 소운반 B: C: D: M: N: DM: DN:
A:
자재하차 및 소운반 B: C: 1,888 D: Ton M: N: 제 51호표 DM: B000-2320 DN:
A: 13. 도급자관급자재 B: C: D: M: N:
A:
아스콘 B: WC-5 가열 3등급 C: 1,718 D: ton N: 23799440
A:
순환아스콘 B: BB-3 가열 3등급 C: 3,435 D: ton N: 23772010
A:
레미콘 B: 25-18-120 C: 415 D: ㎥ N: 23797724
A:
인조화강블럭 B: 200*200*60 C: 2,253 D: ㎡ N: 22520199
A:
경계석 B: 150*150 C: 744 D: m N: 26240199
A:
경계석 B: 250*200 C: 1,587 D: m N: 26240126
A:
콘크리트옹벽블럭 B: 1000*1000*500 C: 1,179 D: ea N: 23099439
A:
조달수수료 B: 0.54% C: 0.0054 D: %

[시트: 공종별내역서(조경)]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2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상록교목식재 B: C: D: M: N: DM: DN:
A:
곰솔(조형) B: H3.5 W1.2 R12 C: 5 D: 주 M: N: 제 1호표 DM: B000-9750 DN:
A:
스트로브잣나무 B: H2.5 W1.2 C: 14 D: 주 M: N: 제 2호표 DM: B000-9760 DN:
A:
로켓향나무 B: H2.0 W0.8 C: 15 D: 주 M: N: 제 3호표 DM: B000-9740 DN:
A:
B: C: D: M: N: DM: DN:
A: 2.낙엽교목식재 B: C: D: M: N: DM: DN:
A:
목백합 B: H3.5 R8 C: 15 D: 주 M: N: 제 4호표 DM: B000-1020 DN:
A:
이팝나무 B: H3.0 R8 C: 35 D: 주 M: N: 제 5호표 DM: B000-1040 DN:
A:
느티나무 B: H4.0 R12 C: 26 D: 주 M: N: 제 6호표 DM: B000-9780 DN:
A:
B: C: D: M: N: DM: DN:
A: 3.상록관목식재 B: C: D: M: N: DM: DN:
A:
사철나무 B: H1.0 W0.3 C: 1,300 D: 주 M: N: 제 7호표 DM: B000-9800 DN:
A:
회양목 B: H0.3 W0.3 C: 2,900 D: 주 M: N: 제 8호표 DM: B000-9810 DN:
A:
B: C: D: M: N: DM: DN:
A: 4.낙엽관목식재 B: C: D: M: N: DM: DN:
A:
조팝나무 B: H0.6 W0.3 C: 2,300 D: 주 M: N: 제 9호표 DM: B000-1050 DN:
A:
산철쭉 B: H0.3 W0.3 C: 10,600 D: 주 M: N: 제 10호표 DM: B000-9830 DN:
A:
B: C: D: M: N: DM: DN:
A: 5. 지피초화식재 B: C: D: M: N: DM: DN:
A:
맥문동 B: 3~5분열 C: 8,300 D: 분 M: N: 제 11호표 DM: B000-1131 DN:
A:
백리향 B: 10cm C: 6,300 D: 본 M: N: 제 12호표 DM: B000-1191 DN:
A:
잔디식재 B: 평떼 C: 1,742 D: ㎡ M: N: 제 13호표 DM: B000-4890 DN:
A:
야생화씨뿌리기 B: C: 906 D: ㎡ M: N: 제 14호표 DM: B000-1100 DN:
A: 6. 관급자관급자재 B: C: D: M: N:
A:
파고라(퍼걸러) B: 4.0*3.6*2.5 C: 4 D: EA N: 24613731
A:
옥외용벤치 B: 1600*540*750 C: 10 D: EA N: 21630453
A:
조달수수료 B: 0.54% C: 0.0054 D: %
A: 7. 도급자관급자재 B: C: D: M: N:
A:
맥문동 B: 3~5분열 C: 8,300 D: 본 N: 22524111
A:
백리향 B: 10cm C: 6,300 D: 본 N: 24315725
A:
조달수수료 B: 0.54% C: 0.0054 D: %

[시트: 공종별내역서(기계설비)]
A: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도급)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01 장비설치공사 Q: 01010101
A: ET-1 팽창탱크(SS400) B: 0.1TON (D490*350H) C: 대 D: 1 M: N: 46F988ACA5918B5EE1CB600F7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146F988ACA5918B5EE1CB600F756 AV: 5
A: P-2 급탕순환펌프(인라인) B: 19LPM*7M*0.08KW C: 대 D: 2 M: 호표 150 N: 417B85DD7AE4802A31A26F4FB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FB16 AV: 6
A: P-3 배수펌프(수중형) B: 100LPM*15M*1.5KW C: 대 D: 2 M: 호표 151 N: 417B85DD7AE4802A31A26F4FB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FB26 AV: 7
A: EHW-1 전기온수기(저장식) B: 1,200L, 12KW C: 대 D: 1 M: 호표 144 N: 417B85DD7AE4802A31A26F4EA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76 AV: 8
A: SF-1 급기팬(벽부형)D300*300 B: 1,800CMH*0.04KW C: 대 D: 1 M: 호표 153 N: 417B85DD7AE4802A31A26F4F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FBC6 AV: 9
A: SF-2 급기팬(벽부형)D250*250 B: 480CMH*0.037KW C: 대 D: 1 M: 호표 154 N: 417B85DD7AE4802A31A26F4F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FBD6 AV: 10
A: SF-3 급기팬(인라인)D560 B: 13,200CMH*15MMAQ*5.5KW C: 대 D: 1 M: 호표 155 N: 417B85DD7AE4802A31A26F480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8056 AV: 11
A: EF-1 배기팬(벽부형)D300*300 B: 1,800CMH*0.04KW C: 대 D: 1 M: 호표 139 N: 417B85DD7AE4802A31A26F4EA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A6 AV: 12
A: EF-2 배기팬(벽부형)D250*250 B: 480CMH*0.037KW C: 대 D: 1 M: 호표 140 N: 417B85DD7AE4802A31A26F4EA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B6 AV: 13
A: EF-3 배기팬(천정형)D150 B: 210CMH*5MMAQ*0.03KW C: 대 D: 25 M: 호표 141 N: 417B85DD7AE4802A31A26F4EA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86 AV: 14
A: EF-4 배기팬(시로코)SS#3.75 B: 11,000CMH*45MMAQ*3.7KW C: 대 D: 1 M: 호표 142 N: 417B85DD7AE4802A31A26F4E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96 AV: 15
A: EF-5 배기팬(시로코)SS#2.5 B: 5,500CMH*45MMAQ*2.2KW C: 대 D: 1 M: 호표 143 N: 417B85DD7AE4802A31A26F4EA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EA66 AV: 16
A: ER-1 전기컨벡터(벽걸이) B: 3KW C: 대 D: 1 M: 호표 146 N: 417B85DD7AE4802A31A26F4FB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1417B85DD7AE4802A31A26F4FB56 AV: 1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2 기계실배관공사 Q: 01010102
A: 백강관평면배관 B: D 40 C: M D: 4 M: 호표 79 N: 417B85DD7BF38429F0486DC1A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DC1AA6 AV: 19
A: 백강관평면배관 B: D 65 C: M D: 21 M: 호표 81 N: 417B85DD7BF38429F0486DC1A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DC1A86 AV: 20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4 M: 호표 94 N: 417B85DD7BF38429F0486966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C6 AV: 21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13 M: 호표 95 N: 417B85DD7BF38429F0486966B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B6 AV: 2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40 C: M D: 24 M: 호표 96 N: 417B85DD7BF38429F0486966B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A6 AV: 2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50 C: M D: 9 M: 호표 97 N: 417B85DD7BF38429F0486966B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96 AV: 24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65 C: M D: 4 M: 호표 98 N: 417B85DD7BF38429F0486966B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86 AV: 25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80 C: M D: 12 M: 호표 99 N: 417B85DD7BF38429F0486966B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F0486966B76 AV: 2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40 C: EA D: 4 M: N: 416A8B2D3E2B86D1CBC56728E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B86D1CBC56728E86 AV: 27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65 C: EA D: 9 M: N: 416A8B2D3E2E8203CD8C6CF07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CD8C6CF07C6 AV: 28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티이(용접) D65 C: EA D: 4 M: N: 416A8B2D3E2E8203CD8C6EBCC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CD8C6EBCC36 AV: 29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리듀서(용접) D65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CD8C6F4CF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CD8C6F4CF26 AV: 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40 C: EA D: 2 M: N: 416A8B2D3E2B86D1CBC564540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B86D1CBC564540B6 AV: 3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40 C: EA D: 2 M: N: 416A8B2D3E2B86D1CBC5634D1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B86D1CBC5634D186 AV: 3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STS용접S#10) D80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E858658C5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58C5B6 AV: 3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5 C: EA D: 4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A5F6 AV: 3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32 C: EA D: 10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A5C6 AV: 3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40 C: EA D: 17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A5D6 AV: 3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50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A526 AV: 3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6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A536 AV: 3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80 C: EA D: 8 M: N: 416A8B2D3E2E8203E858600D2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00D2F6 AV: 3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30x3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2358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235886 AV: 4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40x4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234F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234FE6 AV: 4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60x6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2374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2374B6 AV: 4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80x80 C: EA D: 4 M: N: 416A8B2D3E2E8203E8586236A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236A16 AV: 4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80x6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4EA6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4EA6A6 AV: 4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4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A060938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A060938E6 AV: 4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6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A060938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A060938C6 AV: 4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25x1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6946F6 AV: 4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30x1 1/4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694686 AV: 4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40x1 1/2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6946A6 AV: 4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50x2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694646 AV: 5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25x1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26 AV: 5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30x1 1/4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36 AV: 5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40x1 1/2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06 AV: 5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50x2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16 AV: 5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프레스)D25x1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56 AV: 5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30x1 1/4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A6 AV: 5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40x1 1/2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2AB6 AV: 5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9634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963496 AV: 5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60 C: EA D: 10 M: N: 416A8B2D3E2E8203E85868598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859866 AV: 5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80 C: EA D: 15 M: N: 416A8B2D3E2E8203E8586856C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E8203E8586856CD6 AV: 60
A: 강관용접 B: D65 C: 개소 D: 35 M: 호표 3 N: 417B85DD7BF28A2404FC6C173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2404FC6C17356 AV: 61
A: 스텐관용접 B: D80 C: 개소 D: 4 M: 호표 5 N: 417B85DD7BF28A247FE36AA3A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247FE36AA3A26 AV: 62
A: 용접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2 M: 호표 21 N: 417B85DD7BF28A09755466FA2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09755466FA2A6 AV: 63
A: 용접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3 M: 호표 23 N: 417B85DD7BF28A09755466F87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09755466F87D6 AV: 64
A: 플랜지(FLANGE) B: 맹플랜지 (10KG) D65 C: EA D: 1 M: N: 416A8B2D3E2A84443BF7686C2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A84443BF7686C2C6 AV: 65
A: 볼밸브(황동) B: D 32 C: EA D: 2 M: 호표 101 N: 417B85DD7BF384299FBE60608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08F6 AV: 66
A: 볼밸브(황동) B: D 50 C: EA D: 1 M: 호표 103 N: 417B85DD7BF384299FBE60608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08D6 AV: 67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1 M: 호표 105 N: 417B85DD7BF384299FBE6062B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2BA6 AV: 68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1 M: 호표 106 N: 417B85DD7BF384299FBE6062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2BD6 AV: 69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3 M: 호표 107 N: 417B85DD7BF384299FBE6062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2BC6 AV: 70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108 N: 417B85DD7BF384299FBE6062B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2BF6 AV: 71
A: 주철스트레이너 B: D 80 (10KG) C: EA D: 1 M: 호표 109 N: 417B85DD7BF384299FBE60661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61C6 AV: 72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 80 (10KG) C: EA D: 2 M: 호표 110 N: 417B85DD7BF384299FBE6068C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068C96 AV: 7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40 (10KG) C: EA D: 1 M: 호표 116 N: 417B85DD7BF384299FBE610EA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10EA46 AV: 74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80 (10KG) C: EA D: 1 M: 호표 118 N: 417B85DD7BF384299FBE610EA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10EA16 AV: 75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65 (10KG) C: EA D: 2 M: 호표 112 N: 417B85DD7BF384299FBE610BD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10BD16 AV: 76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80 (10KG) C: EA D: 3 M: 호표 113 N: 417B85DD7BF384299FBE610BD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10BD26 AV: 77
A: 수격방지기(W.H.C) B: D 80 (10KG) C: EA D: 1 M: 호표 115 N: 417B85DD7BF384299FBE610D9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10D9A6 AV: 78
A: 여과망 B: D 65 (10KG) C: EA D: 2 M: 호표 119 N: 417B85DD7BF384299FBE64DC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299FBE64DCBD6 AV: 79
A: 정수위조절밸브(STS)SR B: D40x40x40 C: 개소 D: 1 M: 호표 65 N: 417B85DD7BF384BF2E966C4AD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BF2E966C4AD06 AV: 80
A: 바램 밸브 B: D40 C: EA D: 2 M: 호표 134 N: 417B85DD7AE4802A31A26F4D8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AE4802A31A26F4D846 AV: 81
A: 플로우트 밸브 B: 볼탭 (SUS) D40 C: EA D: 2 M: 호표 135 N: 417B85DD7AE4802A31A26F4D8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AE4802A31A26F4D836 AV: 82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32 C: EA D: 1 M: 호표 136 N: 417B85DD7AE4802A31A26F4D8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AE4802A31A26F4D826 AV: 83
A: 수도미터(냉수용) B: D40 C: EA D: 1 M: 호표 138 N: 417B85DD7AE4802A31A26F4D8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AE4802A31A26F4D8F6 AV: 84
A: 압력계설치(STS) B: 0-35KG/CM2 C: 조 D: 1 M: 호표 72 N: 417B85DD7BF3849CED206E121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9CED206E12176 AV: 85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5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4106 AV: 86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4176 AV: 87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40 C: EA D: 5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4166 AV: 88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65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4146 AV: 8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80 C: EA D: 2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41B6 AV: 90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65 C: EA D: 3 M: N: 417B80520F8988BF75D969A53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0520F8988BF75D969A5336 AV: 91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32 C: EA D: 1 M: N: 416A8B2D3E2F8CFB5CD96C998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F8CFB5CD96C99876 AV: 92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레스팅 D50 C: EA D: 1 M: N: 416A8B2D3E2F8CFB5CD96C998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6A8B2D3E2F8CFB5CD96C99856 AV: 93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32 C: 개소 D: 1 M: 호표 41 N: 417B85DD7BF28A517E25624E5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517E25624E5F6 AV: 9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M: 호표 43 N: 417B85DD7BF28A517E25624C9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517E25624C916 AV: 9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1 M: 호표 45 N: 417B85DD7BF28A517E256242A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517E256242AE6 AV: 96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40 C: 개소 D: 1 M: 호표 53 N: 417B85DD7BF28A5142EE6C4F3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28A5142EE6C4F3C6 AV: 97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32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5DC596B83B863D666EFBB6 AV: 98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5DC596B83B863D666EFB96 AV: 99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8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7B85DC596B83B863D666EFB76 AV: 100
A: ㄷ형강 B: 100×50×5×7.5mm C: KG D: 315 M: N: 41B28BB924F788701B086E140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241B28BB924F788701B086E14086 AV: 101
A: 인서트플레이트 B: 200x200x9T C: 개소 D: 16 M: 호표 73 N: 417B85DD7BF3849C84A26AC78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9C84A26AC7826 AV: 102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19 M: 호표 75 N: 417B85DD7BF384E4CB2866822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E4CB2866822D6 AV: 103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5 M: 호표 76 N: 417B85DD7BF384E4CB0D69C91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E4CB0D69C9136 AV: 104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3 M: 호표 74 N: 417B85DD7BF384E4F06C65E2C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2417B85DD7BF384E4F06C65E2C76 AV: 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10301
A: 절수형양변기(FV) B: VC-1110 C: SET D: 12 M: 호표 122 N: 417B85DD7AE4802A31A26F4CE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16 AV: 108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0 C: SET D: 6 M: 호표 123 N: 417B85DD7AE4802A31A26F4CE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26 AV: 109
A: 원형세면기(SL,절수형) B: VL-1040 C: SET D: 6 M: 호표 124 N: 417B85DD7AE4802A31A26F4CE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36 AV: 110
A: 탕비씽크수전 B: FS-710P C: EA D: 3 M: 호표 125 N: 417B85DD7AE4802A31A26F4CE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46 AV: 111
A: 주방씽크수전 B: KS E 630C C: EA D: 8 M: 호표 126 N: 417B85DD7AE4802A31A26F4CE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56 AV: 112
A: 샤워기(입식) B: C: EA D: 4 M: 호표 127 N: 417B85DD7AE4802A31A26F4CE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66 AV: 113
A: 거울 B: 화장경, 600*900*5mm C: EA D: 6 M: 호표 128 N: 417B85DD7AE4802A31A26F4CE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76 AV: 114
A: 핸드드라이어 B: C: EA D: 6 M: 호표 129 N: 417B85DD7AE4802A31A26F4CE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86 AV: 115
A: 휴지걸이(STS) B: C: EA D: 12 M: 호표 130 N: 417B85DD7AE4802A31A26F4CE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CE96 AV: 116
A: 비누대(STS) B: C: EA D: 6 M: 호표 131 N: 417B85DD7AE4802A31A26F4D8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D876 AV: 117
A: 장애자용가대(소변기용) B: C: EA D: 3 M: 호표 132 N: 417B85DD7AE4802A31A26F4D8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1417B85DD7AE4802A31A26F4D866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02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1030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169 M: 호표 92 N: 417B85DD7BF38429F0486966B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F0486966BE6 AV: 120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80 M: 호표 93 N: 417B85DD7BF38429F0486966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F0486966BD6 AV: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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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플랜지(프레스) D60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E85868598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6A8B2D3E2E8203E8586859866 AV: 180
A: 볼밸브(황동) B: D 15 C: EA D: 18 M: 호표 100 N: 417B85DD7BF384299FBE60608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08A6 AV: 181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0 (10KG) C: EA D: 5 M: 호표 104 N: 417B85DD7BF384299FBE6062B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2BB6 AV: 18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25 (10KG) C: EA D: 5 M: 호표 105 N: 417B85DD7BF384299FBE6062B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2BA6 AV: 183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6 M: 호표 106 N: 417B85DD7BF384299FBE6062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2BD6 AV: 18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4 M: 호표 107 N: 417B85DD7BF384299FBE6062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2BC6 AV: 185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3 M: 호표 108 N: 417B85DD7BF384299FBE6062B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062BF6 AV: 186
A: 버터플라이밸브(기어) B: D 65 (10KG) C: EA D: 1 M: 호표 112 N: 417B85DD7BF384299FBE610BD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10BD16 AV: 187
A: 수격방지기(W.H.C) B: D 50 (10KG) C: EA D: 1 M: 호표 114 N: 417B85DD7BF384299FBE610D9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299FBE610D9C6 AV: 188
A: 신축접수고정앙카가대 B: C: 개소 D: 2 M: 호표 78 N: 417B85DD7BF384DA7F5068F34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DA7F5068F34E6 AV: 189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SR B: D15 C: 개소 D: 1 M: 호표 66 N: 417B85DD7BF384827A95639E8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827A95639E816 AV: 19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43 M: 호표 32 N: 417B85DD7BF28A63F9296E90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0316 AV: 19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8 M: 호표 33 N: 417B85DD7BF28A63F9296E938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3856 AV: 19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45 M: 호표 34 N: 417B85DD7BF28A63F9296E92F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2FE6 AV: 19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48 M: 호표 35 N: 417B85DD7BF28A63F9296E95B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5B26 AV: 19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44 M: 호표 36 N: 417B85DD7BF28A63F9296E94A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4AC6 AV: 195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7 M: 호표 37 N: 417B85DD7BF28A63F9296E976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7606 AV: 196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3 M: 호표 38 N: 417B85DD7BF28A63F9296E965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6596 AV: 197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 M: 호표 39 N: 417B85DD7BF28A63F9296E992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63F9296E992D6 AV: 198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20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0520F8988BF75D969A4116 AV: 199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32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0520F8988BF75D969A4176 AV: 200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50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0520F8988BF75D969A4156 AV: 201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앙카 D25 C: EA D: 2 M: N: 416A8B2D3E2F8CFB5CD96DA57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6A8B2D3E2F8CFB5CD96DA5756 AV: 202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앙카 D40 C: EA D: 2 M: N: 416A8B2D3E2F8CFB5CD96DA57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6A8B2D3E2F8CFB5CD96DA5736 AV: 203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가이드 D25 C: EA D: 2 M: N: 416A8B2D3E2F8CFB5CD96C9F2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6A8B2D3E2F8CFB5CD96C9F2F6 AV: 204
A: 파이프슈 B: 슈(SHOE),절연가이드 D40 C: EA D: 2 M: N: 416A8B2D3E2F8CFB5CD96C9F2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6A8B2D3E2F8CFB5CD96C9F296 AV: 20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25 C: 개소 D: 2 M: 호표 40 N: 417B85DD7BF28A517E256249D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249DD6 AV: 20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32 C: 개소 D: 1 M: 호표 41 N: 417B85DD7BF28A517E25624E5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24E5F6 AV: 20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40 C: 개소 D: 2 M: 호표 42 N: 417B85DD7BF28A517E25624F6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24F666 AV: 20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2 M: 호표 43 N: 417B85DD7BF28A517E25624C9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24C916 AV: 20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65 C: 개소 D: 1 M: 호표 44 N: 417B85DD7BF28A517E25624DB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24DB86 AV: 21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20 C: 개소 D: 1 M: 호표 48 N: 417B85DD7BF28A517E2561A14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1A14C6 AV: 211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32 C: 개소 D: 1 M: 호표 49 N: 417B85DD7BF28A517E2561A7D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1A7D56 AV: 21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50 C: 개소 D: 1 M: 호표 50 N: 417B85DD7BF28A517E2561A52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7E2561A5276 AV: 21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1 M: 호표 54 N: 417B85DD7BF28A5142EE6C4C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28A5142EE6C4C686 AV: 214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25 C: 개소 D: 2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6EFBC6 AV: 215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32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6EFBB6 AV: 216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40 C: 개소 D: 2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6EFBA6 AV: 217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50 C: 개소 D: 2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6EFB96 AV: 218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65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6EFB86 AV: 219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2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7F58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7F5886 AV: 220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32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7F58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7F58E6 AV: 221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5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7F58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7B85DC596B83B863D667F58C6 AV: 222
A: ㄱ형강 B: 등변, 50×50×6mm C: KG D: 42 M: N: 41B28BB924F7887025AC6BFB1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241B28BB924F7887025AC6BFB116 AV: 223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2 M: 호표 75 N: 417B85DD7BF384E4CB2866822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E4CB2866822D6 AV: 224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2 M: 호표 76 N: 417B85DD7BF384E4CB0D69C91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E4CB0D69C9136 AV: 225
A: 잡철물 현장제작 설치 B: 일반철재 C: TON D: 0.04 M: 호표 74 N: 417B85DD7BF384E4F06C65E2C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2417B85DD7BF384E4F06C65E2C76 AV: 226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303 오배수배관공사 Q: 0101010303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15 M: 호표 80 N: 417B85DD7BF38429F0486DC1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DC1A96 AV: 228
A: 백강관평면배관 B: D 65 C: M D: 4 M: 호표 81 N: 417B85DD7BF38429F0486DC1A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DC1A86 AV: 229
A: PVC배수용배관(VG1)DTS B: D 50 C: M D: 8 M: 호표 83 N: 417B85DD7BF38429F0486EEFE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EEFE96 AV: 230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35 C: M D: 9 M: 호표 86 N: 417B85DD7BF38429F0486964F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36 AV: 231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40 C: M D: 6 M: 호표 87 N: 417B85DD7BF38429F0486964F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06 AV: 232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50 C: M D: 28 M: 호표 88 N: 417B85DD7BF38429F0486964F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16 AV: 233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75 C: M D: 67 M: 호표 89 N: 417B85DD7BF38429F0486964F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66 AV: 234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100 C: M D: 100 M: 호표 90 N: 417B85DD7BF38429F0486964F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76 AV: 235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125 C: M D: 6 M: 호표 91 N: 417B85DD7BF38429F0486964F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F0486964F46 AV: 23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3 M: N: 416A8B2D3E2B86D1CBC56728E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B86D1CBC56728EB6 AV: 237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65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CD8C6CF07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CD8C6CF07C6 AV: 23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50 C: EA D: 1 M: N: 416A8B2D3E2B86D1CBC56602E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B86D1CBC56602EC6 AV: 23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소켓(나사) D50 C: EA D: 1 M: N: 416A8B2D3E2B86D1CBC562A7B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B86D1CBC562A7BF6 AV: 24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50 C: EA D: 6 M: N: 416A8B2D3E2B86D1CBC564540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B86D1CBC56454086 AV: 24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50 C: EA D: 2 M: N: 416A8B2D3E2B86D1CBC5634D1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B86D1CBC5634D1B6 AV: 24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5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A1A065C97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5C9776 AV: 24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35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A1A0631A3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31A336 AV: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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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35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A1A06278C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278C26 AV: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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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75 C: EA D: 14 M: N: 416A8B2D3E2E8203A1A0627B9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27B996 AV: 26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75 C: EA D: 20 M: N: 416A8B2D3E2E8203A1A06270F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270F46 AV: 26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00 C: EA D: 24 M: N: 416A8B2D3E2E8203A1A06270F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270F16 AV: 26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25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A1A06D03D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D03D26 AV: 26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V.T.R(PVC) D10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D0A0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D0A096 AV: 270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14 M: 호표 120 N: 417B85DD7BF384298D4D66980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8D4D6698026 AV: 271
A: 강관용접 B: D65 C: 개소 D: 5 M: 호표 3 N: 417B85DD7BF28A2404FC6C173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2404FC6C17356 AV: 272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M: 호표 22 N: 417B85DD7BF28A09755466F90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09755466F9046 AV: 273
A: PVC용접후렌지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24 N: 417B85DD7BF28A09DFD463E8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09DFD463E8316 AV: 27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2 M: 호표 108 N: 417B85DD7BF384299FBE6062B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9FBE6062BF6 AV: 275
A: 후렉시블죠인트(BELLOWS) B: D125 (10KG) C: EA D: 1 M: 호표 111 N: 417B85DD7BF384299FBE61081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9FBE61081C6 AV: 276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2 M: 호표 117 N: 417B85DD7BF384299FBE610EA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299FBE610EA76 AV: 277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2 M: 호표 71 N: 417B85DD7BF3849CED206E179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9CED206E17986 AV: 27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24 M: 호표 25 N: 417B85DD7BF28A63CDED68AC7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63CDED68AC726 AV: 27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65 C: 개소 D: 1 M: 호표 26 N: 417B85DD7BF28A63CDED68AD1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63CDED68AD196 AV: 28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1 M: 호표 27 N: 417B85DD7BF28A63CDED68A20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63CDED68A20F6 AV: 28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33 M: 호표 28 N: 417B85DD7BF28A63CDED68A31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63CDED68A3166 AV: 28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29 N: 417B85DD7BF28A63CDED69B1B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63CDED69B1B76 AV: 283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80 C: EA D: 1 M: N: 417B80520F8988BF75D969A26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0520F8988BF75D969A2656 AV: 284
A: U자형볼트/너트 B: 비절연, D100 C: EA D: 6 M: N: 417B80520F8988BF75D969A26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0520F8988BF75D969A2646 AV: 28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50 C: 개소 D: 1 M: 호표 43 N: 417B85DD7BF28A517E25624C9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24C916 AV: 28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80 C: 개소 D: 2 M: 호표 45 N: 417B85DD7BF28A517E256242A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242AE6 AV: 287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4 M: 호표 46 N: 417B85DD7BF28A517E256243B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243B56 AV: 288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47 N: 417B85DD7BF28A517E256351D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351D66 AV: 28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80 C: 개소 D: 1 M: 호표 51 N: 417B85DD7BF28A517E2561ABB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1ABB06 AV: 290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52 N: 417B85DD7BF28A517E2561AA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7E2561AAA96 AV: 29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1 M: 호표 54 N: 417B85DD7BF28A5142EE6C4C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42EE6C4C686 AV: 29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29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1 M: 호표 56 N: 417B85DD7BF28A5142EE6D508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42EE6D50856 AV: 29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바닥)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60 N: 417B85DD7BF28A5142EE6F17E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28A5142EE6F17EA6 AV: 295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5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E06D59F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5DC596B83B863E06D59F66 AV: 296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75 C: 개소 D: 2 M: N: 417B85DC596B83B863E06D59F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5DC596B83B863E06D59F86 AV: 297
A: 내화채움구조(PVC관,벽체) B: D100 C: 개소 D: 4 M: N: 417B85DC596B83B863E06D58E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5DC596B83B863E06D58EA6 AV: 298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75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E06CB20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5DC596B83B863E06CB20E6 AV: 299
A: 내화채움구조(PVC관,바닥) B: D100 C: 개소 D: 6 M: N: 417B85DC596B83B863E06CB32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7B85DC596B83B863E06CB32E6 AV: 30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C78A36 AV: 30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C78A06 AV: 30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씽크스리브 D5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C78A76 AV: 30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2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303416A8B2D3E2E8203A1A06C78A66 AV: 304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M: 호표 77 N: 417B85DD7BF384E4731963617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E473196361736 AV: 305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4 M: 호표 75 N: 417B85DD7BF384E4CB2866822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E4CB2866822D6 AV: 306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M: 호표 76 N: 417B85DD7BF384E4CB0D69C91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303417B85DD7BF384E4CB0D69C9136 AV: 3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4 환기덕트설치공사 Q: 01010104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100 C: M D: 29 M: 호표 84 N: 417B85DD7BF38429F0486EEEC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29F0486EEEC76 AV: 309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150 C: M D: 14 M: 호표 85 N: 417B85DD7BF38429F0486EEEC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29F0486EEEC96 AV: 310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200 C: M D: 6 M: 호표 133 N: 417B85DD7AE4802A31A26F4D8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D856 AV: 3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32 M: N: 416A8B2D3E2E8203A1A065C97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6A8B2D3E2E8203A1A065C9716 AV: 31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50xD100 C: EA D: 8 M: N: 416A8B2D3E2E8203A1A0631CE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6A8B2D3E2E8203A1A0631CE06 AV: 31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200xD10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31CE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6A8B2D3E2E8203A1A0631CE56 AV: 31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리듀서(DTS) D150xD100 C: EA D: 8 M: N: 416A8B2D3E2E8203A1A067FEB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6A8B2D3E2E8203A1A067FEBE6 AV: 31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리듀서(DTS) D200xD15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7FEB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6A8B2D3E2E8203A1A067FEBC6 AV: 316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5T) C: M2 D: 146 M: 호표 67 N: 417B85DD7BF3849CDCB16F15D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9CDCB16F15D36 AV: 317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0.6T) C: M2 D: 36 M: 호표 68 N: 417B85DD7BF3849CDCB16F14C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9CDCB16F14CC6 AV: 318
A: 스테인레스닥트 설치 B: (1.0T) C: M2 D: 3 M: 호표 69 N: 417B85DD7BF3849CDCB16F1A5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9CDCB16F1A546 AV: 319
A: 각형덕트보온(베파베리어) B: 25THK C: M2 D: 184 M: 호표 61 N: 417B85DD7BF28A4068DE6714C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4068DE6714CD6 AV: 320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M2 D: 8 M: 호표 70 N: 417B85DD7BF3849CDCFF68F4E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9CDCFF68F4E36 AV: 321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00 C: M D: 24 M: 호표 121 N: 417B85DD7BF38429479E67F67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38429479E67F6716 AV: 322
A: FD/FVD 휴즈 B: C: EA D: 3 M: N: 41128D8642598CA73F3E649AF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128D8642598CA73F3E649AFF6 AV: 323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48 M: N: 417B805162F68312031061507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05162F68312031061507F6 AV: 324
A: 동망 B: #24 C: M2 D: 3 M: N: 417B805162F68312031061522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05162F68312031061522F6 AV: 325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5 M: N: 417B805162F683120310604B3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05162F683120310604B386 AV: 326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5 M: N: 417B805162F683120310604B3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05162F683120310604B3A6 AV: 327
A: 원형환기캡 B: D200 C: EA D: 3 M: N: 417B805162F683120310604B3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05162F683120310604B3D6 AV: 32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0 M: 호표 28 N: 417B85DD7BF28A63CDED68A31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63CDED68A3166 AV: 32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4 M: 호표 30 N: 417B85DD7BF28A63CDED69B09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63CDED69B0906 AV: 33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3 M: 호표 31 N: 417B85DD7BF28A63CDED69B36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63CDED69B3646 AV: 331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5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332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5 M: 호표 57 N: 417B85DD7BF28A5142EE6D51A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5142EE6D51AC6 AV: 33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3 M: 호표 58 N: 417B85DD7BF28A5142EE6D52B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BF28A5142EE6D52B36 AV: 334
A: 내화채움구조(덕트,벽체) B: C: M D: 2 M: N: 417B85DC596B83B863F163A4D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5DC596B83B863F163A4DB6 AV: 335
A: 내화채움구조(덕트,바닥) B: C: M D: 13 M: N: 417B85DC596B83B863F163A4D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4417B85DC596B83B863F163A4D86 AV: 336
A: F.D (STL) B: 600 x 350 C: EA D: 1 M: 호표 147 N: 417B85DD7AE4802A31A26F4FB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FB66 AV: 337
A: F.D (STL) B: 700 x 400 C: EA D: 1 M: 호표 148 N: 417B85DD7AE4802A31A26F4FB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FB76 AV: 338
A: F.D (STS) B: 800 x 500 C: EA D: 1 M: 호표 149 N: 417B85DD7AE4802A31A26F4FB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FB06 AV: 339
A: REGISTER (STS) B: 1200 x 750 C: EA D: 4 M: 호표 152 N: 417B85DD7AE4802A31A26F4FB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FB36 AV: 340
A: V.D (STS) B: 450 x 300 C: EA D: 1 M: 호표 156 N: 417B85DD7AE4802A31A26F480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8046 AV: 341
A: V.D (STS) B: 450 x 450 C: EA D: 2 M: 호표 157 N: 417B85DD7AE4802A31A26F480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4417B85DD7AE4802A31A26F48076 AV: 342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5 공기순환기스리브설치공사 Q: 0101010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25 C: 개소 D: 6 M: 호표 56 N: 417B85DD7BF28A5142EE6D508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17B85DD7BF28A5142EE6D50856 AV: 344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12 M: 호표 57 N: 417B85DD7BF28A5142EE6D51A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17B85DD7BF28A5142EE6D51AC6 AV: 345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00 C: 개소 D: 2 M: 호표 58 N: 417B85DD7BF28A5142EE6D52B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17B85DD7BF28A5142EE6D52B36 AV: 346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250 C: 개소 D: 2 M: 호표 59 N: 417B85DD7BF28A5142EE6D535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5417B85DD7BF28A5142EE6D53596 AV: 347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6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Q: 0101010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46 N: 417B85DD7BF28A517E256243B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17B85DD7BF28A517E256243B56 AV: 349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52 N: 417B85DD7BF28A517E2561AA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17B85DD7BF28A517E2561AAA96 AV: 350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6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351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00 C: 개소 D: 3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7B85DC596B83B863D666EFB66 AV: 352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100 C: 개소 D: 2 M: N: 417B85DC596B83B863D667F4E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6417B85DC596B83B863D667F4E46 AV: 3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01 냉난방기 Q: 0101010701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9 M: N: 46F988ACA5988E778D95692DE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DE66 AV: 356
A: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B: C: 개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92DE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DE76 AV: 357
A: 유선룸컨트롤러설치비 B: C: 개 D: 25 M: 호표 161 N: 417B85DD7AE4802A31A26F4A3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A366 AV: 359
A: 터치중앙제어기설치비 B: C: 개 D: 1 M: 호표 162 N: 417B85DD7AE4802A31A26F4A3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A356 AV: 360
A: 제어통합관리장치설치비 B: C: 개 D: 1 M: 호표 163 N: 417B85DD7AE4802A31A26F4A3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A346 AV: 361
A: 냉매 B: R-410A C: KG D: 60 M: N: 46F988ACA5988E778D95692CD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CDB6 AV: 362
A: 질소 B: C: KG D: 165 M: N: 46F988ACA5988E778D95692CD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CDA6 AV: 36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80 M: 호표 169 N: 417B85DD7AE4802A31A26EA57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66 AV: 364
A: 동관(L-TYPE) B: D6(6.35) C: m D: 58 M: 호표 170 N: 417B85DD7AE4802A31A26EA57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36 AV: 365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58 M: 호표 177 N: 417B85DD7AE4802A31A26EA46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A6 AV: 366
A: 동관(L-TYPE) B: D8(9.52) C: m D: 162 M: 호표 171 N: 417B85DD7AE4802A31A26EA57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06 AV: 367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8 C: m D: 162 M: 호표 178 N: 417B85DD7AE4802A31A26EA46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96 AV: 368
A: 동관(L-TYPE) B: D10(12.7) C: m D: 67 M: 호표 172 N: 417B85DD7AE4802A31A26EA57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16 AV: 369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0 C: m D: 67 M: 호표 179 N: 417B85DD7AE4802A31A26EA4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86 AV: 370
A: 동관(L-TYPE) B: D15(15.88) C: m D: 112 M: 호표 173 N: 417B85DD7AE4802A31A26EA57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E6 AV: 37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5 C: m D: 112 M: 호표 180 N: 417B85DD7AE4802A31A26EA46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76 AV: 372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엘보 C: 개 D: 133 M: N: 46F988ACA5988E778D956923F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3FF6 AV: 373
A: 동관이음쇠 B: Φ15mm, 동소켓 C: 개 D: 133 M: N: 46F988ACA5988E778D956923F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3FC6 AV: 374
A: 동관(L-TYPE) B: D19(19.05) C: m D: 15 M: 호표 174 N: 417B85DD7AE4802A31A26EA57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57F6 AV: 375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9 C: m D: 15 M: 호표 181 N: 417B85DD7AE4802A31A26EA46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66 AV: 376
A: 동관(L-TYPE) B: D20(22.22) C: m D: 52 M: 호표 175 N: 417B85DD7AE4802A31A26EA46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F6 AV: 377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0 C: m D: 52 M: 호표 182 N: 417B85DD7AE4802A31A26EA72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7246 AV: 378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엘보 C: 개 D: 22 M: N: 46F988ACA5988E778D956923F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3F96 AV: 379
A: 동관이음쇠 B: Φ20mm, 동소켓 C: 개 D: 22 M: N: 46F988ACA5988E778D956923F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923F66 AV: 380
A: 동관(L-TYPE) B: D25(28.58) C: m D: 40 M: 호표 176 N: 417B85DD7AE4802A31A26EA46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46E6 AV: 381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25 C: m D: 40 M: 호표 183 N: 417B85DD7AE4802A31A26EA72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7256 AV: 382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71 M: 호표 184 N: 417B85DD7AE4802A31A26EA72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7216 AV: 383
A: 관보온(가교폴리.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71 M: 호표 186 N: 417B85DD7AE4802A31A26EA61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61D6 AV: 38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71 M: 호표 185 N: 417B85DD7AE4802A31A26EA72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7226 AV: 385
A: 관보온(가교폴리.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71 M: 호표 187 N: 417B85DD7AE4802A31A26EA61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61C6 AV: 386
A: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332 M: 호표 164 N: 417B85DD7AE4802A31A26F4BD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BD96 AV: 387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118 M: 호표 165 N: 417B85DD7AE4802A31A26F4BD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BD86 AV: 388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450 M: 호표 166 N: 417B85DD7AE4802A31A26F4BD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BDB6 AV: 389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B: STS강판 1.0T C: ㎡ D: 10 M: 호표 189 N: 417B85DD7AE4802A31A26EA61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61B6 AV: 390
A: 노출배관트레이 지지대 B: 500Wx400H C: 개소 D: 4 M: 호표 191 N: 417B85DD7AE4802A31A26EA61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6156 AV: 391
A: 디퓨저 B: 원형PAN, Φ250mm, AL C: 개 D: 12 M: 호표 167 N: 417B85DD7AE4802A31A26F45B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5B06 AV: 392
A: 리턴 그릴 B: 300x300,AL C: 개 D: 12 M: 호표 168 N: 417B85DD7AE4802A31A26F45B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F45B36 AV: 393
A: 플렉시블덕트 B: D250*0.02t, 보온, Al foil 2p C: m D: 150 M: 호표 193 N: 417B85DD7AE4802A31A26EA19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1417B85DD7AE4802A31A26EA19B6 AV: 394
A: 스텐밴드 B: D250 C: 개 D: 39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5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56 AV: 395
A: 토출용챔버 B: Φ250mm C: 개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26 AV: 396
A: 흡입용챔버 B: Φ250mm C: 개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36 AV: 397
A: 싱글 받침대 B: C: 개 D: 3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16 AV: 399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3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E6 AV: 400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7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070146F988ACA5988E778D9566575F6 AV: 4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10702 실내외기설치비 Q: 0101010702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6~12KW이하 C: 대 D: 3 M: 호표 158 N: 417B85DD7AE4802A31A26F4A3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2417B85DD7AE4802A31A26F4A336 AV: 403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3 M: 호표 159 N: 417B85DD7AE4802A31A26F4A3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2417B85DD7AE4802A31A26F4A326 AV: 404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26 M: 호표 160 N: 417B85DD7AE4802A31A26F4A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10702417B85DD7AE4802A31A26F4A316 AV: 4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장비설치공사 Q: 01010201
A: P-3 배수펌프(수중형) B: 100LPM*15M*1.5KW C: 대 D: 2 M: 호표 151 N: 417B85DD7AE4802A31A26F4FB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17B85DD7AE4802A31A26F4FB26 AV: 408
A: EHW-2 전기온수기(저장식) B: 200L, 2KW C: 대 D: 1 M: 호표 145 N: 417B85DD7AE4802A31A26F4FB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17B85DD7AE4802A31A26F4FB46 AV: 409
A: EF-2 배기팬(벽부형)D250*250 B: 480CMH*0.037KW C: 대 D: 2 M: 호표 140 N: 417B85DD7AE4802A31A26F4EA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17B85DD7AE4802A31A26F4EAB6 AV: 410
A: EF-3 배기팬(천정형)D150 B: 210CMH*5MMAQ*0.03KW C: 대 D: 5 M: 호표 141 N: 417B85DD7AE4802A31A26F4EA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1417B85DD7AE4802A31A26F4EA86 AV: 41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1 위생기구설치공사 Q: 0101020201
A: 절수형양변기(FV) B: VC-1110 C: SET D: 1 M: 호표 122 N: 417B85DD7AE4802A31A26F4CE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16 AV: 414
A: 소변기 B: 전자감지식,VU-320 C: SET D: 1 M: 호표 123 N: 417B85DD7AE4802A31A26F4CE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26 AV: 415
A: 원형세면기(SL,절수형) B: VL-1040 C: SET D: 1 M: 호표 124 N: 417B85DD7AE4802A31A26F4CE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36 AV: 416
A: 샤워기(입식) B: C: EA D: 1 M: 호표 127 N: 417B85DD7AE4802A31A26F4CE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66 AV: 417
A: 거울 B: 화장경, 600*900*5mm C: EA D: 2 M: 호표 128 N: 417B85DD7AE4802A31A26F4CE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76 AV: 418
A: 핸드드라이어 B: C: EA D: 1 M: 호표 129 N: 417B85DD7AE4802A31A26F4CE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86 AV: 419
A: 휴지걸이(STS) B: C: EA D: 1 M: 호표 130 N: 417B85DD7AE4802A31A26F4CE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CE96 AV: 420
A: 비누대(STS) B: C: EA D: 1 M: 호표 131 N: 417B85DD7AE4802A31A26F4D8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1417B85DD7AE4802A31A26F4D876 AV: 42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2 급수급탕배관공사 Q: 0101020202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13 C: M D: 25 M: 호표 92 N: 417B85DD7BF38429F0486966B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F0486966BE6 AV: 423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0 C: M D: 5 M: 호표 93 N: 417B85DD7BF38429F0486966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F0486966BD6 AV: 424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25 C: M D: 3 M: 호표 94 N: 417B85DD7BF38429F0486966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F0486966BC6 AV: 425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32 C: M D: 8 M: 호표 95 N: 417B85DD7BF38429F0486966B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F0486966BB6 AV: 426
A: 스테인레스배관(K-TYPE) B: D 40 C: M D: 16 M: 호표 96 N: 417B85DD7BF38429F0486966B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F0486966BA6 AV: 427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립) B: 5TxD15 C: M D: 10 M: 호표 62 N: 417B85DD7BF28ABBB03264DC7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BBB03264DC766 AV: 428
A: 가교발포폴리에틸렌(매립) B: 5TxD25 C: M D: 1 M: 호표 64 N: 417B85DD7BF28ABBB03264DC7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BBB03264DC746 AV: 42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15 C: EA D: 22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00A596 AV: 43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00A5E6 AV: 43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25 C: EA D: 4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00A5F6 AV: 43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32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00A5C6 AV: 43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엘보(프레스) D4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00A5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00A5D6 AV: 43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수전엘보우(프레스)D25x1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A062404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A06240446 AV: 43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20x2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2358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235846 AV: 43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30x3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E85862358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235886 AV: 43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티이(프레스) D40x40 C: EA D: 7 M: N: 416A8B2D3E2E8203E8586234F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234FE6 AV: 43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급수전티이(프레스)D13x1/2 C: EA D: 8 M: N: 416A8B2D3E2E8203E8586236A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236A96 AV: 43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30x13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4E10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4E10A6 AV: 44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30x2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4E10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4E10B6 AV: 44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리듀서(프레스) D40x3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4E06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4E0686 AV: 442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13 C: EA D: 8 M: N: 416A8B2D3E2E8203E8A060938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A060938A6 AV: 443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2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A060938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A06093896 AV: 444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캡(프레스) D4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A060938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A060938E6 AV: 445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D30x1 1/4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694686 AV: 446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K-유니온(프레스) D40x1 1/2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E85866946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6946A6 AV: 447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25x1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962A26 AV: 448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30x1 1/4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962A36 AV: 449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암아답타소켓(프레스)D40x1 1/2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962A06 AV: 450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30x1 1/4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962AA6 AV: 451
A: 일반배관용STS강관이음쇠 B: 숫아답타소켓 (프레) D40x1 1/2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E8586962A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6A8B2D3E2E8203E8586962AB6 AV: 452
A: 볼밸브(황동) B: D 32 C: EA D: 1 M: 호표 101 N: 417B85DD7BF384299FBE60608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9FBE60608F6 AV: 453
A: 볼밸브(황동) B: D 40 C: EA D: 1 M: 호표 102 N: 417B85DD7BF384299FBE60608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9FBE60608E6 AV: 454
A: 청동게이트밸브 B: D 32 (10KG) C: EA D: 1 M: 호표 106 N: 417B85DD7BF384299FBE6062B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9FBE6062BD6 AV: 455
A: 청동게이트밸브 B: D 40 (10KG) C: EA D: 2 M: 호표 107 N: 417B85DD7BF384299FBE6062B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9FBE6062BC6 AV: 456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40 (10KG) C: EA D: 1 M: 호표 116 N: 417B85DD7BF384299FBE610EA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299FBE610EA46 AV: 457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40 C: EA D: 1 M: 호표 137 N: 417B85DD7AE4802A31A26F4D8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AE4802A31A26F4D816 AV: 458
A: 자동공기변설치(물용)SR B: D15 C: 개소 D: 1 M: 호표 66 N: 417B85DD7BF384827A95639E8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384827A95639E816 AV: 45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8 M: 호표 32 N: 417B85DD7BF28A63F9296E90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63F9296E90316 AV: 4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4 M: 호표 33 N: 417B85DD7BF28A63F9296E938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63F9296E93856 AV: 46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1 M: 호표 34 N: 417B85DD7BF28A63F9296E92FE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63F9296E92FE6 AV: 46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3 M: 호표 35 N: 417B85DD7BF28A63F9296E95B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63F9296E95B26 AV: 46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3 M: 호표 36 N: 417B85DD7BF28A63F9296E94A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63F9296E94AC6 AV: 464
A: U자형볼트/너트 B: 절연, D40 C: EA D: 2 M: N: 417B80520F8988BF75D969A41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7B80520F8988BF75D969A4166 AV: 465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32 C: 개소 D: 1 M: 호표 41 N: 417B85DD7BF28A517E25624E5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517E25624E5F6 AV: 466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40 C: 개소 D: 1 M: 호표 42 N: 417B85DD7BF28A517E25624F6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517E25624F666 AV: 467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40 C: 개소 D: 1 M: 호표 53 N: 417B85DD7BF28A5142EE6C4F3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2417B85DD7BF28A5142EE6C4F3C6 AV: 468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32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7B85DC596B83B863D666EFBB6 AV: 469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4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2417B85DC596B83B863D666EFBA6 AV: 47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203 오배수배관공사 Q: 0101020203
A: 백강관평면배관 B: D 50 C: M D: 11 M: 호표 80 N: 417B85DD7BF38429F0486DC1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DC1A96 AV: 472
A: 백강관평면배관 B: D100 C: M D: 7 M: 호표 82 N: 417B85DD7BF38429F0486DC1A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DC1A66 AV: 473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35 C: M D: 2 M: 호표 86 N: 417B85DD7BF38429F0486964F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964F36 AV: 474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40 C: M D: 1 M: 호표 87 N: 417B85DD7BF38429F0486964F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964F06 AV: 475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50 C: M D: 11 M: 호표 88 N: 417B85DD7BF38429F0486964F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964F16 AV: 476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 75 C: M D: 5 M: 호표 89 N: 417B85DD7BF38429F0486964F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964F66 AV: 477
A: PVC배수용배관(VG1)DRF B: D100 C: M D: 15 M: 호표 90 N: 417B85DD7BF38429F0486964F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F0486964F76 AV: 47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엘보(나사) D50 C: EA D: 3 M: N: 416A8B2D3E2B86D1CBC56728E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B86D1CBC56728EB6 AV: 479
A: 용접식관이음쇠 B: 백엘보(용접) D100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CD8C6CF07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CD8C6CF07A6 AV: 48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티이(나사) D50 C: EA D: 1 M: N: 416A8B2D3E2B86D1CBC56602E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B86D1CBC56602EC6 AV: 48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니플(나사) D50 C: EA D: 6 M: N: 416A8B2D3E2B86D1CBC564540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B86D1CBC56454086 AV: 48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백유니온(나사) D50 C: EA D: 2 M: N: 416A8B2D3E2B86D1CBC5634D1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B86D1CBC5634D1B6 AV: 48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35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31A3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A336 AV: 48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50 C: EA D: 7 M: N: 416A8B2D3E2E8203A1A0631A3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A316 AV: 48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RF) D10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31A3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A376 AV: 48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50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A1A0631A3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A3A6 AV: 48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75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3192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92C6 AV: 48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45'단곡관(DRF) D100 C: EA D: 9 M: N: 416A8B2D3E2E8203A1A063192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92D6 AV: 48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50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A1A063180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8046 AV: 49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75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31807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8076 AV: 49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관(DRF) D100x100 C: EA D: 4 M: N: 416A8B2D3E2E8203A1A063180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8066 AV: 49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LT관(DRF) D50x5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3180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80D6 AV: 49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LT관(DRF) D100x50 C: EA D: 2 M: N: 416A8B2D3E2E8203A1A063177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3177C6 AV: 494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35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278C2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278C26 AV: 495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이경소켓(DRF) D50x4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278C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278C36 AV: 496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P트랩(DRF) D75 C: EA D: 3 M: N: 416A8B2D3E2E8203A1A0627B99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27B996 AV: 497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제구(DRF) D100 C: EA D: 5 M: N: 416A8B2D3E2E8203A1A06270F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270F16 AV: 498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V.T.W(PVC) D5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C7D2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C7D236 AV: 499
A: 바닥배수구(F.D) B: D 75 C: EA D: 3 M: 호표 120 N: 417B85DD7BF384298D4D66980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8D4D6698026 AV: 500
A: 강관용접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4 N: 417B85DD7BF28A2404FC6C19E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2404FC6C19E36 AV: 501
A: 용접합후렌지 B: D50 C: 개소 D: 2 M: 호표 22 N: 417B85DD7BF28A09755466F904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09755466F9046 AV: 502
A: 청동게이트밸브 B: D 50 (10KG) C: EA D: 2 M: 호표 108 N: 417B85DD7BF384299FBE6062B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9FBE6062BF6 AV: 503
A: 스모렌스키체크밸브 B: D 50 (10KG) C: EA D: 2 M: 호표 117 N: 417B85DD7BF384299FBE610EA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299FBE610EA76 AV: 504
A: 압력계설치(백관) B: 0-35KG/CM2 C: 조 D: 2 M: 호표 71 N: 417B85DD7BF3849CED206E179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9CED206E17986 AV: 50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5 M: 호표 25 N: 417B85DD7BF28A63CDED68AC7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63CDED68AC726 AV: 50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 M: 호표 27 N: 417B85DD7BF28A63CDED68A20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63CDED68A20F6 AV: 50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M: 호표 28 N: 417B85DD7BF28A63CDED68A31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63CDED68A3166 AV: 508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50 C: 개소 D: 2 M: 호표 54 N: 417B85DD7BF28A5142EE6C4C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5142EE6C4C686 AV: 509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51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세면기스리브 D35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3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C78A36 AV: 51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소변기스리브 D4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C78A06 AV: 51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양변기스리브 D10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C78A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203416A8B2D3E2E8203A1A06C78A66 AV: 513
A: 펌프가대설치(배수펌프) B: 펌프2대설치기준 C: 개소 D: 1 M: 호표 77 N: 417B85DD7BF384E4731963617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E473196361736 AV: 514
A: 유성페인트칠 B: 철재면2회 C: M2 D: 5 M: 호표 75 N: 417B85DD7BF384E4CB2866822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E4CB2866822D6 AV: 515
A: 녹막이페인트칠 B: 2회 C: M2 D: 1 M: 호표 76 N: 417B85DD7BF384E4CB0D69C91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203417B85DD7BF384E4CB0D69C9136 AV: 51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3 환기덕트설치공사 Q: 01010203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100 C: M D: 6 M: 호표 84 N: 417B85DD7BF38429F0486EEEC7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38429F0486EEEC76 AV: 518
A: PVC배수용배관(VG2)DTS B: D150 C: M D: 2 M: 호표 85 N: 417B85DD7BF38429F0486EEEC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38429F0486EEEC96 AV: 519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90'단곡관(DTS) D100 C: EA D: 6 M: N: 416A8B2D3E2E8203A1A065C971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6A8B2D3E2E8203A1A065C9716 AV: 520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YT관(DTS) D150xD10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31CE0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6A8B2D3E2E8203A1A0631CE06 AV: 521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리듀서(DTS) D150xD100 C: EA D: 1 M: N: 416A8B2D3E2E8203A1A067FEBE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6A8B2D3E2E8203A1A067FEBE6 AV: 522
A: 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 B: D100 C: M D: 5 M: 호표 121 N: 417B85DD7BF38429479E67F67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38429479E67F6716 AV: 523
A: 스텐밴드 B: D100 C: EA D: 10 M: N: 417B805162F68312031061507F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7B805162F68312031061507F6 AV: 524
A: 원형환기캡 B: D100 C: EA D: 3 M: N: 417B805162F683120310604B3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7B805162F683120310604B386 AV: 525
A: 원형환기캡 B: D150 C: EA D: 1 M: N: 417B805162F683120310604B3A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3417B805162F683120310604B3A6 AV: 52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 M: 호표 28 N: 417B85DD7BF28A63CDED68A31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28A63CDED68A3166 AV: 52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30 N: 417B85DD7BF28A63CDED69B09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28A63CDED69B0906 AV: 528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529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50 C: 개소 D: 1 M: 호표 57 N: 417B85DD7BF28A5142EE6D51A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3417B85DD7BF28A5142EE6D51AC6 AV: 53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4 냉난방기스리브설치공사 Q: 01010204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46 N: 417B85DD7BF28A517E256243B5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17B85DD7BF28A517E256243B56 AV: 532
A: 강관스리브(지수판제외,바닥)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52 N: 417B85DD7BF28A517E2561AAA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17B85DD7BF28A517E2561AAA96 AV: 533
A: 강관스리브(지수판포함,벽체) B: D100 C: 개소 D: 1 M: 호표 55 N: 417B85DD7BF28A5142EE6C430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4417B85DD7BF28A5142EE6C430B6 AV: 534
A: 내화채움구조(강관,벽체) B: D10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6EFB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17B85DC596B83B863D666EFB66 AV: 535
A: 내화채움구조(강관,바닥) B: D100 C: 개소 D: 1 M: N: 417B85DC596B83B863D667F4E4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4417B85DC596B83B863D667F4E46 AV: 536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01 냉난방기 Q: 0101020501
A: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B: C: 개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486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0146F988ACA5988E778D956654866 AV: 539
A: 유선룸컨트롤러 B: C: 개 D: 2 M: 호표 161 N: 417B85DD7AE4802A31A26F4A3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F4A366 AV: 540
A: 냉매 B: R-410A C: KG D: 10 M: N: 46F988ACA5988E778D95665488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0146F988ACA5988E778D956654886 AV: 541
A: 질소 B: C: KG D: 45 M: N: 46F988ACA5988E778D956653FB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0146F988ACA5988E778D956653FB6 AV: 54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4 M: 호표 169 N: 417B85DD7AE4802A31A26EA57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5766 AV: 543
A: 동관(L-TYPE) B: D6(6.35) C: m D: 7 M: 호표 170 N: 417B85DD7AE4802A31A26EA573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5736 AV: 544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6 C: m D: 7 M: 호표 177 N: 417B85DD7AE4802A31A26EA46A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46A6 AV: 545
A: 동관(L-TYPE) B: D8(9.52) C: m D: 12 M: 호표 171 N: 417B85DD7AE4802A31A26EA570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5706 AV: 546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8 C: m D: 12 M: 호표 178 N: 417B85DD7AE4802A31A26EA46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4696 AV: 547
A: 동관(L-TYPE) B: D10(12.7) C: m D: 7 M: 호표 172 N: 417B85DD7AE4802A31A26EA57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5716 AV: 548
A: 관보온(고무발포) B: 13TxD10 C: m D: 7 M: 호표 179 N: 417B85DD7AE4802A31A26EA46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4686 AV: 549
A: 동관(L-TYPE) B: D19(19.05) C: m D: 12 M: 호표 174 N: 417B85DD7AE4802A31A26EA57F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57F6 AV: 550
A: 관보온(고무발포) B: 19TxD19 C: m D: 12 M: 호표 181 N: 417B85DD7AE4802A31A26EA466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4666 AV: 55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25 C: m D: 12 M: 호표 184 N: 417B85DD7AE4802A31A26EA72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7216 AV: 552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12 M: 호표 186 N: 417B85DD7AE4802A31A26EA61D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61D6 AV: 553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40 C: m D: 8 M: 호표 185 N: 417B85DD7AE4802A31A26EA72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7226 AV: 55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8 M: 호표 187 N: 417B85DD7AE4802A31A26EA61C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EA61C6 AV: 555
A: 통신선 및 중앙제어선 B: CVV-SB 1.0㎟ x 2C C: M D: 21 M: 호표 164 N: 417B85DD7AE4802A31A26F4BD9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F4BD96 AV: 556
A: 개별제어선 B: AWG22 0.5㎟ x 3C C: M D: 21 M: 호표 165 N: 417B85DD7AE4802A31A26F4BD8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F4BD86 AV: 557
A: 금속가요전선관 B: 16C,방수 C: M D: 42 M: 호표 166 N: 417B85DD7AE4802A31A26F4BDB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1417B85DD7AE4802A31A26F4BDB6 AV: 558
A: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개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2DC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0146F988ACA5988E778D956652DC6 AV: 560
A: 크레인 B: 50톤 C: 회 D: 1 M: N: 46F988ACA5988E778D956652DD6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2050146F988ACA5988E778D956652DD6 AV: 56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502 실내외기설치비 Q: 0101020502
A: 실외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1 M: 호표 159 N: 417B85DD7AE4802A31A26F4A32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2417B85DD7AE4802A31A26F4A326 AV: 563
A: 실내기 설치 B: 냉방능력 16KW이하 C: 대 D: 2 M: 호표 160 N: 417B85DD7AE4802A31A26F4A316 O: P: Q: R: T S: F T: F AR: AS: AU: 0101020502417B85DD7AE4802A31A26F4A316 AV: 56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건설폐기물내역서]
A: [ 계양권역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건설폐기물처리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관리동 B: Q: 010101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17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AV: 22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AV: 225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AV: 280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9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AV: 243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9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AV: 2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AV: 24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AV: 24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정비동 B: Q: 01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AV: 24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AV: 250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AV: 28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8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AV: 252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8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AV: 25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4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AV: 254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4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AV: 2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세차장 B: Q: 010103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AV: 257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AV: 2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AV: 28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AV: 260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AV: 2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AV: 26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AV: 26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철거공사 B: Q: 010104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50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AV: 266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25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180 AV: 28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50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AV: 268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50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AV: 269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25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1 AV: 27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25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C5F AV: 27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토목공사 B: Q: 010105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373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3 AV: 27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90 N: 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A165A0F92B46BE15DACAED59D53317B601 AV: 2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463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8E2 AV: 276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63 N: 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43A165A0F92B46BE15DACAED58CC146E498B AV: 27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시트: 임목폐기물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낙찰율(%) N: 비 고 DO: 8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M: N: DM: DN:
A: 1.임목폐기물처리 B: C: D: M: N: DM: DN:
A:
임목폐기물처리 B: 폐목재처리 C: 73 D: Ton M: N: 제 1호표 DM: B000-1120 DN:
A:
임목폐기물상차및운반 B: C: 73 D: Ton M: N: 제 2호표 DM: B000-1130 DN:

===== 시방서(수정).zip =====

===== 3. 시방서(조경).hwp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조 경 시 방 서 2026. 8. 【종합건설본부】

  • 목

차 -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공사시행 제3절 시공기준 제4절 시공관리 제5절 가설시설물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제2장 정지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조경토공 제3절 식재기반조성 제4절 식재불량지반처리 제5절 인공식재지반조성 제3장 배수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배수 제4장 조경구조물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기본자재 및 시공 제3절 조경구조물 제5장 조경포장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조립블록문양포장 제6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수목식재 제3절 지피류 및 초화류 식재 제4절 식재후관리 제7장 잔디 제1절 일반사항 제2절 잔디식재 제8장 유지관리지침서 제1절 유지관리 제2절 식생유지관리 제3절 시설물유지관리 제1장 총칙 제1절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5.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를 말한다.

7.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8.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케 함을 말한다.

9.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가 권한의 범위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10.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1.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조경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1.1.3 시방서의 분류

1. 표준시방서는 조경공사의 일반적인 공종에 대한 시공기준을 제시하는 시방서로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말한다.

2. 공사시방서는 개별공사에 대한 공사시방서로서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삭제, 보완, 수정하거나 표준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을 추가한 시방서를 말한다.

1.1.4 관련법규 1. 관련 제법규 가. 공사계약관계법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공사운영관계법 ⑴ 건설산업기본법 ⑵ 근로기준법 ⑶ 산업안전보건법령 ⑷ 건설기술진흥법령 ⑸ 환경영향평가법령 ⑹ 물환경보전법령 ⑺ 대기환경보전법령 ⑻ 소음·진동관리법령 ⑼ 폐기물관리법령 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관련 제규정 가. 계약관계예규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⑵ 해당 공사의 계약문서 및 조달청 관련 계약조건

나. 공사관계 시공기준 ⑴ 국가건설기준(KDS, KCS) ⑵ 한국산업표준(KS)

⑶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기준 및 지침

제2절 공사시행 1.2.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과 의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설계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과 시공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급인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해당공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 장 1.2.1에 명시된 감독자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1.2.3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목적물의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1.2.4 시공계획서

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착수전에 적절한 시공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공사개요 나. 공정표 다. 현장조직표 라. 주요기계 동원계획 마. 주요자재 반입계획 바. 인력동원계획 사. 긴급시의 체제 아. 품질관리시험계획 자. 안전관리계획 차. 환경관리계획 카. 교통관리계획 타. 가설구조물계획 파. 가설설비계획 하. 가식장계획 거. 현장사무소, 재료적재장 등의 계획 너. 기타 1.2.5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중 발주자의 계획 및 방침 변경으로 인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공법, 현장여건의 변동 및 수량의 변경시

다. 골재원과 부토용 토취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 변경

라. 필요시 수목의 보호 및 양생조치의 계상

마. 기타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때

4.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2.6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일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 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7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또는 인·허가 등의 수속은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에 필요한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며, 교섭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소요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4. 협의·수속·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2.8 문화재의 보호

1. 문화재 등의 발굴이 예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물의 보호조치에 철저를 기한다.

2. 공사의 시공중에 매장물(문화재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1.2.9 제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본 장 "1.1.4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2.10 설계서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설계서, 관계법령과 규정,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천후표, 시험기구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류 등을 비치해야 한다.

제3절 시공기준 1.3.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도면과 시방서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1.3.2 치수

1. 설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3.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1.3.4 도면의 작성 및 승인

1. 공사시공중 또는 준공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F 1001(토목제도 총칙)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3.5 시공측량

1.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기준점을 인계받아 확인하고 그 위치나 높이가 변경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기설치된 지구계 말뚝 및 수준점 또는 가수준점은 원칙적으로 이설해서는 안된다. 부득이 이설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 및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시공측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구 및 인원동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4.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1.3.6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각종 공사관련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4절 시공관리 1.4.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의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 공사장애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조건으로 한다.

3. 시공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4. 연결·중복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부적기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부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의 기간만큼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적기 완료일 후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 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처리 할 수 있다.

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 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관련공사(건축, 토목 등)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된다.

1.4.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4.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시공계획에 따라 실시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는다.

2.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내에 완성한다.

3.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1.4.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재료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목책등으로 봉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설비를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1.4.6 주변구조물보호

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험굴착등으로 확인하고 해당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4.7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1.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8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1.4.9 입회 및 자료제출

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 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1.4.10 공사기록

1.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11 지급자재 및 대여품

1. 지급자재(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하며, 인수증을 제출한다.

2. 사용 및 보관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작성하고, 감독자의 점검을 받는다.

3. 준공시에 지급품(대여품) 사용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잔여재료(대여품)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반납한다.

1.4.12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1.4.13 발생품처리

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발생품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1.4.14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매월 말을 기준으로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진행에 따라 시공전, 시공중 및 시공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공사현장에 사진첩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공사중의 사진첩 제출은 공사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준공도는 원래의 설계도에서 변경된 부분을 구별하여 표기하며 준공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1.4.15 공사준공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4.16 특허권의 사용

1. 공사를 시공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관련 표준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4.17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4.18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1.4.19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제5절 가설시설물 1.5.1 일반사항

1. 공사실시에 필요한 건물신축 또는 철거작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공인기관의 규준에 따른다.

2. 가설시설물의 설치규모는 공사기간과 공사규모에 따라 다르다. 본 시방서에 규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관련 표준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다. 가설시설물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본시설물이 설치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로 가설시설물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4. 가설시설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고, 해로운 영향이 없는 방법으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운용하며 유지관리 및 보양한다.

1.5.2 재료

1. 가설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는 신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표준시방서에 언급이 없을 때에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1.5.3 가설울타리

1. 공사장 주위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기간중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장의 높이는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도로상에 현장 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시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바닥으로부터의 높이)으로 한다.

3. 철조망의 높이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끝마구리 지름이 7㎝이상인 통나무를 간격 1.8m이내에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20㎝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삼각대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1.5.4 가설공사시설

1. 가설공사시설의 설치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또한 관련 표준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나 자갈을 둘 곳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는 불순물이 날아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시멘트 보관창고는 대량이 아닐 때에는 작업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사용한다. 바람에 날리거나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방풍 및 방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바닥의 습기로부터 자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30㎝이상 떨어지도록 깔판을 깔아 저장하고 파손과 도난의 우려가 없도록 한다.

1.5.5 가설공급시설

1. 필요한 가설공급시설의 종류로는 용수, 오수처리, 지표수배수, 전선, 전화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시설은 가급적 기존 시설에 연결하되 시험자재 및 설치방법을 관할 관공서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설치한다.

2. 급수배관은 최소관경 20㎜이상의 것이 전 작업장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동계에는 사용후 즉시 배수하거나 보호조치하여 동결을 예방한다.

3.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각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한다.

4. 임시동력은 회전에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6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내의 일정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부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경우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시 또는 우천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7 표지설치

1.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표지판은 방부처리된 목재기둥과 목재틀과 양면을 사포처리한 20㎜ 외부용 합판에 표지를 그려 설치한다.

1.5.8 공사용도로

1. 작업의 실시나 검사시에 필요한 경사로,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2. 현장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5.9 가설시설물의 철거

1. 가설시설물의 용도변경 및 철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준공전에 철거한다.

제6절 품질관리 및 검사 1.6.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진행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용재료는 도면 또는 관련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전에 감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 표준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설계도면 또는 관련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카탈로그제출, 현장확인 등)으로 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견본제출 또는 현장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6.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1.6.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1.6.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7절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7.1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공사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나.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다.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라.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마.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바.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 공사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1.7.2 안전조치

1. 공사시공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가설울타리, 목책, 기타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안등을 점등하며 설치기간중에 항상 보안시설을 점검, 정비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1.7.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공사시공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7.4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토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가. 안전활동의 비디오등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나.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다.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라.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월보 및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1.7.5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미사용토사, 자갈류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1.7.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7.7 수질오탁방지

1.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한다.

2.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배수로, 저류조, 물막이공 등의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한다.

1.7.8 악취 및 먼지방지

1.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바퀴씻기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한다.

2.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사용한다.

1.7.9 진동 및 소음제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가능한 한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 운영한다.

3. 공사지역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공사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한다.

1.7.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4. 공사현장의 공사전 자연식생은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재생방안을 감독자와 협의한다.

5.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기반공사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조성후 활용한다

제2장 정지 제1절 일반사항 2.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토공사의 일반적인 시방에 적용한다.

2.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식재기반조성, 식재불량지반처리, 인공식재지반조성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시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2.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표준 KS A 9001 - 9003 품질시스템규격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1005 지반용 섬유용어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시험

KS K 0506 직물의 두께측정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시험측정방법 KS F 3701 펄라이트 2. 관련규정 가. 국가건설기준(KDS, KCS) 나.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 설정 2.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재공사에 적당한 표토는 반드시 수거하여 재활용한다.

나. 식재불량지반 처리시에는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시공구역내의 지하매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시행전에 해당공사의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환경요구조건

가.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은 임의로 소각·매립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기존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필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시공조건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설계도면과 비교 확인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2.1.4 공통재료

1. 주재료 : 표토, 토사, 인공토, 콘크리트, 각종 관류 등

2. 부재료 : 부직포, 접착제, 테이프, 합성차수막 등

3. 기기류 :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2.1.5 제출물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한 자료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자재의 수급계획과 공급원을 감독자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전 시공도면, 사용자재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4. 수급인은 관계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감독자에게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수행한 제반시험의 결과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 한다.

5. 수급인은 외부에서 토석이 반입되는 경우 반입토의 재료와 수량을 기재한 반입전표를 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한다.

6.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수급인은 관련전문가가 작성·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수급인은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및 우천에 훼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저장한다.

2. 현장에 반입된 검수재료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수급인이 임의로 현장지역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3. 수급인이 지급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의 책임하에 손망실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7 청소

1. 수급인은 공사준공전 공사용 가도와 토취장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지표수가 고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2. 공사후 잉여자재나 기타 폐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외부로 반출한다

제2절 조경토공 2.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공사에 있어서 땅깎기, 흙쌓기, 정지, 노반의 마무리, 다짐 등의 공사와 구조물 또는 시설물의 터파기, 되메우고 다지기, 잔토처리 등의 토공사에 적용한다.

2. 기상조건

가. 우기의 토공작업은 토양함수비의 과다를 초래하므로 연기한다.

나. 동절기에는 원칙적으로 흙쌓기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전석이나 파쇄암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 토공작업면의 얼음, 눈, 뻘 및 기타 유해물질은 제거한 후 작업한다.

3. 배수조건

가. 시공자는 특별한 지시가 없어도 깎기장소, 토취장, 쌓기원지반 등에 고인 물을 제거한다.

나. 시공중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배수한다.

4.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제거와 보호

가. 콘크리트와 석조 등 각종 구조물은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작업과 연계되어 있지 않는한 발파 등의 방법으로 제거한다.

나. 구조물의 어떠한 부분도 초상단 노면의 1m이내에 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수목식재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심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제거한다.

다. 지상 및 지하구조물을 제거한 후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된 재료로 채우고 주위의 토양과 같은 건조 밀도로 20㎝층으로 다져야 한다.

라.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5. 환경오염방지시설

가.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한다.

나. 공사차량의 운행시에는 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관계법에 따라 침사지, 세륜세차시설, 방진막 등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2.2.2 재료

1. 성토 및 되메우기 재료의 품질 및 구비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2.2.3터파기

1. 구조물, 관로부설을 위한 터파기에 적용한다.

2. 터파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2.2.4 되메우기

1. 구조물 및 관로부설을 위해 터파기한 부분의 되메우기에 적용한다.

2. 되메우기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2.2.5 잔토처리(운반)

1. 부지정지, 법면깎기, 구조물터파기, 관로터파기 등의 토공작업중에 발생되는 잔토를 지정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2. 잔토처리의 시공준비, 시공,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제3절 식재기반조성 2.3.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조경용 수목식재를 위한 기반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3.2 재료

1. 식재기반 조성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양분성분의 균형을 내용으로 한 양질의 사질토이어야 하며, 진흙, 잡초 기타 불순물의 혼입이 없는 토양이어야 한다.

2.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토양검사

가. 수급인은 간이토양검사로 식재지역 및 반입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나. 간이토양검사 결과 정밀시험이 필요하거나 부적합토양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이 때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후속 정밀토양검사 및 기타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다. 정밀토양검사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식재부적합토양인 경우에는 토질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첨부한다.

3. 외부에서 토양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된 공급원으로부터 가져와야 한다.

2.3.3 시공 1. 토양의 심도

가. 수목식재시에 필요로 하는 최소토양의 깊이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생육심도를 원칙으로 한다

종 류 토 양 의 심 도 비 고 생존최소심도(cm) 생육최소심도(cm) 잔디, 초본류 소 관 목 대 관 목 천근성 교목 심근성 교목 15 30 45 60 90 30 45 60 90 150 2. 배수

가. 표면배수 : 식재기반은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로 잘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울기로 조성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지역의 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심토층배수 : 설계도서 및 관련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3. 흙갈기

가. 흙갈기는 기존의 돌과 식물뿌리,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제거 한 후 시행한다.

나. 흙갈기는 경운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비를 사용하여 최소 30cm깊이로 시행한다.

4. 식재면정리

가. 크기가 직경 25㎜이상의 돌, 나무토막, 쓰레기, 기타 불필요한 이물질은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식재면은 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평탄하게 조성하되 배수에 유의하여 면을 정리한다.

다. 최종식재면 정리후 지면이 침식, 침하 또는 교란된 경우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정한 지면상태가 되도록 원상복원시킨다.

5. 토양개량

가. 식재기반의 유기물 함유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양개량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토양개량을 위한 각종 비료는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 설정의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토양개량에 사용되는 산흙, 모래 등은 수목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배합토 사용시에는 각종 유기물 또는 무기물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6. 식재기반 조성후에는 현장주변의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제4절 식재불량지반처리 2.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식물의 생육에 적합치 않은 불량한 토양으로 이루어진 식재지역의 지반처리에 적용한다.

2. 불량지반처리에서 발생한 잔토의 처리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수급인은 선행공사의 제반법규 준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함은 물론 당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관련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2.4.2 재료

1. 원심력유공콘크리트관 :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2. 일반용경질염화비닐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3.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 : KS M 3509에 적합한 제품

2.4.3 쓰레기매립지반 1. 침출수처리

가. 침출수의 차수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행한다.

나. 매립층 바닥면 중앙부는 주변지역보다 3∼4°정도 높게 조성하여 침출수가 일정지역에 고이는 것을 방지한다.

다. 공사시행중 다량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우수침투 방지대책을 수립한후 공사를 시행토록 한다.

라. 집수조에는 침출수 이송을 위한 수중펌프를 설치하고 상시 가동한다.

마. 합성차수막의 재질과 두께는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합성차수막 접합시의 최소 접합폭은 아래와 같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2. 배수관부설

가. 침출수, 우수 및 지하수 등의 배수를 위한 관부설은 국가건설기준(KDS, KCS)을 따른다.

3. 발생가스 및 악취제거

가. 발생가스 처리시설은 가스발생량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정한다.

나. 악취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최종복토를 3m이상으로 하여 악취성분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다. 포집된 가스를 대기확산희석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CH₄농도가 안전사고 및 주변수목에 문제가 없도록 시행한다.

라. 가스포집관으로부터 300m이내에는 폐쇄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지반안정

가.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2.24ton/㎡을 기준으로 한다.

5. 성토

가. 성토재는 본 장 2.4.2의 해당 항에 따른다.

나. 침하를 고려한 여성토의 높이는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요높이의 20%를 기준으로 한다.

다. 모관수의 공급차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최종선으로부터 2.5m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절 인공식재지반조성 2.5.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지상 또는 지하구조물의 식재지반조성에 적용한다.

2.5.2 재료

1. 일반토양 : 본 장 2.3.2의 해당 항에 따른다.

2. 혼합토양 : 토양의 경량화, 물리성개선 및 지력증진이 되도록 일반토양과 토양개량제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인공토양

가. 식물생육에 필요한 양분(N, P, K 및 Mg, Ca, Na 등의 미량원소)이 고루 함유되어야 하며 흙 및 기타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경량이며 보수성, 통기성, 배수성, 보비성을 지녀야 한다.

다. 구체적인 재료의 품질기준은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라. 인공토양은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 및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암거배수자재

가.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5.3 시공 1. 준비

가. 시공자는 시공전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적하중, 이동하중, 동하중, 수목성장에 따른 하중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나. 옥상 등 위험지역에서 시공할 때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제반조치를 취한다.

다. 공사착수전 인공지반에 기조성된 플랜트 박스는 내부의 굴곡과 요철상태를 정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구의 막힘을 사전에 방지한다.

2. 방수

가. 방수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공방법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각종 관부설 또는 시설물공사 등으로 인하여 방수막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식재지에서는 방수막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모르타르 등의 보호층을 설치한다.

다.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 및 기타요인 등으로 인한 균열로 방수막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라. 콘크리트 슬래브의 바닥면은 완전 방수처리하고, 토사로 묻히는 측벽은 토사층 높이까지의 벽면을 방수처리한다.

3. 배수

가. 식재층의 바닥면은 2%이상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나. 배수층은 배수관과 천연골재중 설계도면에 명기된 것을 사용한다.

다. 배수관은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설치한후 배수구에 접속한다.

라. 토양유실 및 배수구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섬유 등을 기설치한 배수층 전체에 이음매가 30cm 정도 겹쳐지도록 시공·부설하며 특히 측벽 높이의 1/2이상 높이까지 치켜올려 토양유실을 차단한다.

4. 식재토양

가. 식재토양의 단면은 N.W Leicht에 의한 단면을 기준으로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시행한다.

나. 수목식재를 위하여 사용되는 일반토양은 본 장 2.3.2의 해당 항을 따른다.

다. 일반토양 또는 천연골재의 사용으로 인공지반에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량재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인공토양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인공토양은 시공시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마. 침하에 대비한 여성토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관수

가. 건조의 피해에 대비한 관수시설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살수강도는 토양의 수분침투율보다 크게 해서는 안된다.

다. 별도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의 관수양은 1회에 30㎜, 살수강도 10㎜/hr를 기준으로

한다. 제3장 배수 제1절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장은 관수시설 및 배수체계에 관련되는 재료의 조달과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설치시공에 적용한다.

3.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표준 KS D 3537 수도용 아연도 강관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염화 비닐 이음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B 2301 청동제 글로브 밸브 플렌지형

청동제 첵크 밸브 청동제 게이트 밸브 KS B 2341 수도용 분수전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제 게이트 밸브, 주용부 청동제

2. 관련규정 가. 국가건설기준(KDS, KCS) 3.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다른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종류를 명기하고 시공시 서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거나 발주처가 인정하는 기준에 합당하며, 결함없이 사용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선정한다.

나. 수급인은 자재와 장비 등의 선정시에는 전체적인 관수 및 배수체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와 자재조달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자재조달계획의 승인후 자재목록과 구매예정수량을 작성·보관하고 총사용량의 10%이상, 항목당 최소 2개이상의 예비부품을 구비한다.

라. 관수에 필요한 용수원은 발주처가 관계기관에 인·허가를 받아 사용가능한 상수원이어야 하며 상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정을 설치하거나 기타 유용한 수원을 이용한다. 이 때 추가공사사항은 관계시방서를 참조하거나 설계변경에 포함시켜 시행한다.

3.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토목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4 제출물

1.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일건의 각종 자료를 포함한 재료조달계획서

2. 전체관망도와 배선도, 각종 장치의 위치 및 시공상세도를 포함하고 수리계산 및 용수소요량산출서를 첨부한 시공상세도

3.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자재와 장비는 지면위에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파이프와 연결부품(fitting)은 더럽혀지지 않게 보관하고 가솔린이나 기타 석유류에 의해 오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 밸브류와 부품들은 간결하게 포장되어 물이나 먼지 혹은 화학물질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3. 플라스틱 솔벤트 시멘트(plastic solvent cements)는 제조업체의 저장요건에 맞추어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4. 자재의 운반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5.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품만을 야적장에 보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4장 조경구조물 제1절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석축, 장식벽, 담장, 야외공연장, 전망대, 보도교 및 이와 유사한 경관 구조물, 화장실, 관리소, 정자 등 공원내 소형건축구조물공사에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타설,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 석공, 미장공을 포함한다.

3.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4.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표준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4004 시멘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관련규정 가. 국가건설기준(KDS, KCS) 3. 관련도서 4.1.3 요구조건

1. 조경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2. 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말뚝기초나 콘크리트기초로 보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4.1.4 제출물

1.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생산지, 규격, 특성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조물관련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시 재료의 파손이나 이물질에 의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중에 보호하여야 한다.

4.1.6 청소

1. 구조물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와 쓰레기는 반드시 반출하여야 한다

제2절 기본자재 및 시공 4.2.1 시공일반

1. 적용할 제시험은 관련산업규격 시험규정을 따른다.

2.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최상급품을 사용한다.

3. 재료 및 마감일람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4.2.2 재료 1. 잡석

가. 사용재료는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깨끗하고,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있으며, 동시에 쓰레기, 먼지,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자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거푸집은 목재, 합판, 압축판재, 합성수지 또는 금속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작업하중, 콘크리트의 자체하중, 측면압력 또는 진동에 견디는 동시에 유해량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고 강도, 비틀림 및 완성 후의 미관에 지장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거푸집은 재사용할 경우에는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재료 ⑴ 시멘트

㈎ 동일 구조물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시멘트 제조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소량이라도 응고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시멘트는 지상 30㎝ 이상에 있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또 포대시멘트는 13포대 이하로 쌓아 올려야 한다.

⑵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 좋고 적당한 입도를 갖는 동시에 흙, 먼지,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 경량골재에 대해서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중의 경화한 시멘트의 강도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⑶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기타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⑷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금속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또 혼화재료의 종류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⑴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지정공장에서 제조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사용한다.

⑵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은 트럭이지레타, 또는 트럭믹서로 저어가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고 비빔을 개시한 후 1.5시간 이내에 타설 가능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다. 현장비빔콘크리트

⑴ 재료의 계량전에 표준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계산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⑵ 배합은 원칙적으로 믹서를 사용하고, 수량계량기를 준비하여 설치토록 한다.

⑶ 1 비빔의 분량은 믹서의 지정량을 초과하지 않는 양으로 드럼의 비빔 콘크리트를 전부 배제한 후에 다음 차례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한다.

⑷ 산재된 소규모의 구조물로서 양이 적고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삽비비기를 할 수 있다.

4.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1㎜이하의 잔모래를 일정 부피비로 배합하여 흙손으로 깔수 있는 반죽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고르게 비벼야 한다.

나. 외기온도가 25℃이상일 때 60분, 25℃이하일 때 90분이상 경과한 모르타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철근

가. 철근은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나.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뜬 녹, 먼지, 기름류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거·청소하여야 한다.

6. 강재

가. 설계서 또는 관련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돌 및 블럭

가. 벽돌 및 블럭은 KS L 4201, KS L 4004에 적합한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상급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운반은 갈라짐 모서리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다.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모래는 깨끗하고 강한 것을 체로 쳐서 사용하여야 한다.

라. 모르타르의 배합은 명시하지 않은 경우 쌓기용은 1:3, 치장줄눈용은 1:2의 배합비를 적용한다.

8. 석재

가. 사용하는 석재는 설계서에 따른 규격의 것으로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 내수성, 내마모성 및 외관이 아름답고 균열 등이 없고 풍화 기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양질의 것이어야 한다.

나. 석재 및 골재의 채취지 등에 대해서는 설계서에 지시된 곳 이외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타일

가. 타일은 KS L 1001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형상이 정확하고, 색조, 색깔 등은 설계서에 의한 것으로 하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견본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고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3(용적비), 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2(용적비)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방수제를 혼입한다.

다.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1:1(용적비)로 하고 줄눈폭 3㎜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하며 백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2.3 시공 1. 잡석지정

가. 기초잡석은 지반을 견고하게 다진 후 넣어 흙과의 뒤섞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잡석다짐은 다짐기계를 이용하여 구석구석 고르게 다져서 공극이 최대한 채워지도록 하며 다짐밀도 90%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거푸집

가. 설치할 위치에 거푸집의 상단과 하단높이를 정하여 규준틀을 설치하여 가능한한 수평, 수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거푸집은 구조물의 형상, 규격에 적당하게 합치하도록 조립하기 위해 적당한 지주, 띳장, 맬목, 철선, 보울트, 세퍼레이터 등을 사용한다.

다.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푸집면을 지정된 접착방지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에 부착되거나, 콘크리트를 퇴색시키거나, 다음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사용하면 안된다.

3. 콘크리트 타설

가.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가능한 한 적은 방법으로 운반하고 즉시 타설하여 충분히 다져야 한다. 또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비빔에서 타설종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때에는 1시간, 저온에서 습윤할 때도 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시간중 콘크리트는 햇빛, 바람, 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은 타설전에 물을 넣지않고 재비빔하며, 조금이라도 응고된 콘크리트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나. 일평균기온이 4℃이하로 예정된 시기에는 콘크리트의 시공에 대하여 적절한 보온조치를 한다.

다. 타설시 철근, 인서트, 기타 매설물이 이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타설시 돌봉, 내부진동기 등의 적당한 기구로 충분히 다지고 철근 기타 타매설물의 주위나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를 충전시킨다. 또 얇은벽 등의 다지기 곤란한 부분은 거푸집에 가벼운 진동을 주든지 내부진동기를 이용하여 충전한다.

마. 콘크리트타설후 일광의 직사,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바람과 비 등을 피하기 위해 노출면을 양생시트 등으로 덮고 감독자가 지시하는 시간에 항상 물을 주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적어도 5일간은 습윤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 가공 및 조립

가. 철근은 설계도의 형상 및 규격에 따라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가공한다. 단 설계도면에 배근가공도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배근가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나. 철근은 가열에 의한 굴곡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하며,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0.9㎜(20번선) 굵기 이상의 연철선으로 2개소 이상을 매어야 한다.

라. 철근의 조립이 종료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철근조립후 콘크리트타설까지 긴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재검사를 받고 철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바. 인장철근의 이음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한다. 이음매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이음이 동일단면에 집중하지 않도록 이음위치를 축방향으로 상호 어긋나게 하고 이음길이는 철근직경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사. 장래 접속하기 위해 구조물로부터 노출된 철근은 훼손,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5. 블럭쌓기

가. 기초 등의 상단을 작업개시전에 청소하고 파손을 점검한 후, 먼지등을 청소하고 줄눈접착면 및 콘크리트면에 적당한 물축임을 한다. 또 모르타르는 사전에 가반죽하여 놓고 사용에 알맞게 가수하여 반죽하고 가수한 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사용하고 응결을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 세로기준틀은 먼저 좌우의 모서리를 정확하게 쌓고, 이것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으로 수평실을 치고 수평, 수직에 한단씩 블럭의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하여 쌓는다.

다. 쌓기모르타르는 접합면 전체에 발라 줄눈을 일정하게 맞추어 바르게 대어 쌓고, 1일의 쌓기 높이는 1.6m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라. 줄눈모르타르의 경화에 앞서 줄눈누르기와 줄눈파기를 한다. 치장줄눈의 경우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눈누르기를 하여 마무리한다.

6. 벽돌쌓기

가. 줄눈모르타르(1:2)는 접합면 전체에 고루 배분되도록 하고 줄눈폭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한 1㎝로 한다.

나. 벽돌에 부착된 불순물은 제거하고 사전에 적당하게 물축이기를 한다.

다. 착수전에 벽돌나누기를 하고 세로줄눈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한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쌓는다.

라. 1일 쌓기높이는 1.2m이하로 하고 이어쌓기를 위하여 계단형으로 남겨 놓도록 한다.

7. 돌쌓기

가. 메쌓기의 접촉부는 5∼10㎜로 하며, 해머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위를 다듬어 접합시키고, 접촉부 뒷틈 사이에는 조약돌을 괴고, 그 사이와 뒷면에 채움용 돌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나. 찰쌓기의 뒷채움은 콘크리트를, 줄눈에는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접촉부위의 두께는 견치돌의 경우 10∼13㎜를 표준으로 하고 막깬돌쌓기에서는 25㎜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다. 찰쌓기의 1일 쌓기높이는 1.5m 정도까지 한다. 또 1일에 쌓기가 모두 끝나지 않았을 때는 남는 부분을 계단형으로 남겨 놓는다.

라. 찰쌓기의 신축줄눈은 설계서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20∼30m에 1개소 정도로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마. 배수파이프의 위치 및 구조는 설계도면에 따르고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내경 5㎝정도의 경질염화비닐관(PVC관)을 사용하여 1.5∼2㎡에 1개소의 비율로 설치하며 근원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바. 찰쌓기는 시공후 즉시 양생거적 등으로 덮고 적당히 물을 뿌려 습윤을 유지시킨다.

사. 골쌓기에서 머릿돌은 5각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고 큰돌을 아래층에 쌓아 안정도를 높여야 한다.

아. 호박돌 및 잡석쌓기는 줄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튀어나오거나 들어가지 않도록 면을 맞추고 양옆의 돌과도 이가 맞아야 한다.

8. 돌붙임

가. 돌붙임에 사용하는 뒷채움 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는 빈틈이 없도록 유의하여 채운다.

나. 산석치장쌓기는 설계서에서 정하는 균일한 크기의 돌을 사용하여 이를 잘 맞추어 쌓아야 하며, 접촉 부위의 간격은 10∼25㎜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이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망치 등을 사용하여 접촉부를 다듬어 맞추되, 깨진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라. 가공석을 사용하여 성쌓기를 할 경우에는 찰쌓기라 할지라도 메쌓기의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돌을 사각형으로 다듬어 맞댄면의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이를 맞추어 쌓는다.

마. 성쌓기의 뒷채움은 모르타르를 빈틈이 없도록 채우되 줄눈 부위의 모르타르는 철사 등을 이용하여 긁어내어 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장대석 등 균일한 가공석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평줄눈을 맞추어 일정 높이마다 퇴물림 쌓기를 한다.

사. 판석붙임은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돌나누기 설치공작도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가공, 설치, 시공한다.

아. 습식, 건식 붙임의 상세한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항을 따른다.

9. 타일붙이기

가. 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 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나. 붙이기바탕은 평탄하게 보정한 후 청소를 하고 물축이기를 한다.

다. 줄눈나누기는 수준기를 사용하여 종횡이 잘 맞도록 붙인다.

라.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마.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바.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3절 조경구조물 4.3.1 플랜터

1. 플랜터의 기초는 부등침하가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며 최소 6m간격, 동결심도 이하로 기초를 보강하여야 한다.

2. 벽돌이나 블럭플랜터의 경우 상단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고 경사에 따라 계단식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3. 치장쌓기의 경우 기초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장면이 지면에 10㎝이상 묻히도록 한다.

4. 벽면은 기울어짐이 없도록 정확히 수직을 유지해야 하며 일정구간마다 지지를 위한 기둥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보강하여야 한다.

5. 옹벽 등의 구조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재료분리선이 수평을 유지하도록하여 깨끗이 마감되어야 한다.

6. 플랜터의 길이가 30m를 넘는 경우 20∼30m간격으로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조경포장 제1절 일반사항 5.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산책로, 보도, 공원도로, 자전거도로 등의 도로포장 및 운동장, 광장, 주차장 등의 포장 등에 적용한다.

2. 흙다짐, 블록(고압블록, 점토블록 등), 석재 및 타일, 합성수지, 인조잔디, 투수아스팔트콘크리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등의 포장공을 포함한다.

5.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표준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8 보조기층 및 표층용 흙 골재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KS M 6951 재생고무블록 2. 관련규정 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관련도서 5.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포장의 용도 및 원지반 조건에 적합한 포장재와 하층구조를 선택한다.

나. 놀이터 주변 바닥포장은 추락에 의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료로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공사착공에 앞서 시공구역내의 지장물유무 및 지하매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조사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나. 포장의 표면배수 기울기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다음을 적용한다.

합성차수막 최소접합폭(㎜) 공장접합 현장접합 H.D.P.E C.P.E C.S.P.E P.V.C 2.5 4.0 4.0 2.0 2.5 7.5 7.5 5.0

다. 포장줄눈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대로 설치한다.

라. 포장문양은 설계도면에 따르되, 필요시 문양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며, 문양의 복잡성에 따라 그 품을 조정할 수 있다.

3. 환경요구조건

가. 얼거나 서리를 맞은 재료나 혼합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언 땅위에 시공하거나 기층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포장은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다. 작업중 비가 오거나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비닐을 덮어 보호한다.

5.1.4 제출물

1.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포장 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한 지 확인한다.

5.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각종 포장재와 그 부속자재는 적정장소를 선정하여 종류별, 규격별로 보관한다.

2. 비, 눈 또는 지표수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과 시공중에 포장재료와 골재를 보호한다.

5.1.6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제2절 조립블록문양포장 5.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보도, 주차장, 광장, 파고라 바닥, 옥상 등의 포장에 적용한다.

5.3.2 재료

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은 KS F 4419에서 규정하는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포장용 점토블록은 점토, 혈암 또는 기타 점토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KS L 4201에 준해 훈련, 성형, 건조, 소성시킨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5.2.3 시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되, 성토지반의 경우 균등한 지지력을 얻을 수 있도록 0.5톤 이상의 진동롤라로 전압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의거 추가로 노반을 형성할 수 있다.

2. 블록을 깔기전에 최종 바닥높이 10㎝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워야 한다.

3. 블록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설계도에 명시된 문양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과 블록 사이의 간격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4. 곡선부위나 블록이 한 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 포장용 블록의 설치시 다짐후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가 되도록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록을 깐 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 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우고 여분의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6. 모래깔기는 1일 시공분량만큼만 깔도록 하고, 고른 모래위로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해서는 안된다.

7. 깔기가 끝난 후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진다. 이때 경계석이나 인접한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3절 부대시설 5.10.1 경계블록

1.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S F 4006의 규정에 합격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 화강석 경계블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 벽돌, 블록, 목재류, 강재류, 합성수지류 등의 각 재료별 경계처리는 설계서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곡선부위는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형 제품을 사용한다.

5. 도로경계석은 차량의 바퀴가 올라 설 수 없는 높이로 한다.

6. 서로 다른 재료의 연결부에서는 재료의 뒤섞임이 생기지 않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7. 경계블록의 마무리면은 평탄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줄눈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경계블록의 뒷채움을 해서는 안된다.

제6장 식재 제1절 일반사항 6.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정원, 공원, 녹지 등의 외부공간과 구조물과 관련된 실내조경, 옥상정원 등 육상조경공간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2. 식물재료의 굴취, 운반, 식재와 잔디류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 및 실내조경, 식재후 관리 등의 공정을 포함한다.

3. 잔디, 사면녹화 등 이 장에 서술되지 않은 특수식재공은 별도 장의 시방을 따른다.

4. 노거수, 대형목 등 특수수목의 식재는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 설정 6.1.3 요구조건 1. 설계요구조건

가. 식물재료는 식재지역의 기후, 토양 등을 비롯한 제반 생육환경여건에 부합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없다면 식물재료는 현장주변의 자생종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경관적·생태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환경적응력을 고양한다.

다. 혐오시설 및 주변은 혐오대상을 충분히 차단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오염원에 대한 지표종(bio-indicator)을 선정한다.

라. 식재공사의 하자를 줄이고 기계화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물재료는 용기(포트, 콘테이너 등)재배품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

마.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화식재지역의 녹지설계는 가능한 한 다층식생군락구조를 채택하여 개발지역내의 자연생태지역으로 회복되도록 한다.

2. 이행요구조건

가. 식재를 실시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공사착공에 앞서 현장여건을 잘 파악하고 식재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정비해 두어야 한다.

나. 특히 건축, 토목공사 등 타공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시공일정과 식재지의 사전 정비요건 등 관련사항에 대해 관계자 및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다.

다. 식재공사에 앞서 대규모 단지조성공사 등의 토목공사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식재지반조성 및 객토를 위한 표토를 미리 채취하여야 한다. 표토모으기 및 보관은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관련시방에 따른다.

라. 수급인은 식재시공에 앞서 본 시방서 2.4.2의 관련시방에 따라 식재지역 토양의 식재적합도를 판단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식재지토양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단립(團粒)구조로서 일정용량중 토양입자 50%, 수분 25%, 공기 25%의 구성비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부적합시의 조치로 객토, 토양개량제처리, 적정암거의 설치, 마운딩(mounding)처리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본 시방서 제 2장 제 2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바. 공사착수전에 설계서에 따라 정확한 식재위치를 감독자 입회하에 결정한다.

사. 식물재료의 굴취에서부터 식재까지의 기간은 수목생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행하여야 한다.

6.1.4 공통재료 1. 식물재료

가. 식물재료의 호칭은 우리말 관용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학명을 병기한다.

나. 검사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사전검사에 합격해도 굴취, 운반 포장 등의 취급이 나쁘거나 굴취후 장기간이 경과한 것은 지정장소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야생수는 굴취시에 검사하여 사전검사에 대신할 수 있다.

다. 식물재료의 규격과 검사는 본 시방서 6.5.2의 1항과 6.6.2의 1항을 따른다.

2. 농약, 비료, 토양개량제, 식물생장조절제 등

가. 분제, 액제, 입제 등으로 각각의 성분을 갖고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나. 각각의 품질에 적합한 용기에 밀봉된 것으로서 변질되지 않고 상품명, 종류(성분소), 용량이 명시된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한다.

6.1.5 제출물

1. 식물재료의 반입시에는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식재지의 토양관련 시험, 검사,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부자재의 견본 또는 제품카탈로그를 제출하여야 한다.

6.1.6 식재시기

1. 식재는 적기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여 활착이 어려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부적기 식재로 추가되는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2. 식재적기는 중부지방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의 기간으로 한다. 단 이 기준에 의한 식재적기의 설정이 구체적인 공사지역, 기후여건, 식재종 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표 6-1> 식재적기 판단기준 식 재 식 물 식 재 적 기 비 고 침엽수 - 3월 중순~4월 중순 낙엽수 - 3월 중·하순~4월 상순 (새잎이 나기 전) - 수종에 따라 9~10월 이식수종도 있음 - 6월 상순~7월 상순 (장마기 신록이 굳어진 때) 낙엽수(성목)

  • 엄동기, 성하기를 제외하고 식재적기 폭이 넓어질 수 있음

배롱나무, 석류나무등 - 다소 시기가 늦어져도 무방 - 새 잎 나기가 늦은 수종 대나무등 특수수종 - 3~4월 - 죽순이 지상으로 나타나기 직전 - 내한성이 강한 수종은 가을이식 종려,파초 등 - 3월~4월 야자나무류 - 6월~7월 유카류 - 5월~6월

  • 생육지에서는 겨울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이식 가능

잔디,지피 및 초화류 - 각 초종별 식재적기 6.1.7 기존식생보호

1.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기존식생을 보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시켜야 할 식생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시하여 공사중 손상을 입지 않게 관리한다.

3. 이식가능 수목은 이식하여 가식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전정, 증산억제제처리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한다.

4. 기존수목 주변을 성토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의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성토를 많이 하여 기존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한다. 수목주위의 성토한 부분은 경사면 또는 석축 등을 구축하고 필요한 배수시설을 한다.

5. 기존수목의 주위를 절토할 때에는 수관폭이내의 지반을 절토하지 아니한다. 또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흙이나 물에 적신 거적 등으로 덮어 씌워 보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뿌리가 노출된 상태로 수일간 방치되지 않도록 한다.

6. 기타 본 시방서 1.7.10에 따라 자연생태계의 보호조치를 취한다.

6.1.8 고사식물의 하자보수

1. 일상적으로 수관부 가지의 약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에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2. 지피·초화류는 식물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는가를 기준으로 고사여부를 판정한다.

3. 고사여부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4. 하자보수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5. 하자보수시의 식재수목규격은 원설계규격 이상으로 한다. 단 위 4항의 보수식재 이행기일을 지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식재일로부터 보수일까지 농장에서의 정상적인 생장률을 가산한 규격을 적용한다.

6. 하자보수의 대상

가.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식물 등은 수목, 다년생 초화류(지피류, 숙근류 등 다년생 식물)를 말한다.

나. 전쟁, 내란, 폭동 등에 준하는 사태, 천재지변과 이의 여파에 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식재식물의 고사는 보수의 대상이 된다.

다. 위의 범위에 대해 화재, 낙뢰, 파열, 폭발 등에 의한 경우는 모두 보수의무에서 제외된다.

라. 폭풍, 홍수, 한해, 염해 등의 경우에는 식재된 상태로 고사한 경우에 한하여 보수의무를 가지며 유실, 훼손, 도복 등의 경우는 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7. 지급품을 식재하는 경우, 법정하자보수기간내에 고사목이 발생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별도 합의하지 않는 한 수급인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수한다. 이 경우에도 수목의 고사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 쌍방이 입회하여 판정한다.

<표 6-2> 고사율에 따른 지급수목재료의 보수의무

고 사 기 준 율 (수종별, 규격별, 수량대비) 보 수 의 무 10% 미만 - 전량 하자보수 면제 10% 이상~20% 미만 - 10%이상의 분량만을 지급품으로 보수 20% 이상 - 10~20%의 분량은 지급품으로 보수

  • 20%이상의 분량은 수급인이 동일규격이상의 수목으로 보수

제4절 수목식재 6.4.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수목의 식재공사에 적용한다. 특수목식재 및 인공지반식재의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4.2 재료 1. 수목재료

가. 지정된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서 발육이 양호하고 지엽이 치밀하며, 수종별로 고유의 수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의 피해나 손상이 없고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병충해의 감염정도가 미미하고 심각한 확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구제조치를 전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다. 농장에서 활착이 용이하도록 미리 이식 또는 완전한 단근작업과 뿌리돌림을 실시하여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용기(포트, 콘테이너)재배품의 경우에는 지정규격에서 10%를 감한 크기를 기준으로 우선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라. 부득이 자연산굴취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근부를 갖추고 수형, 지엽 등이 표준이상으로 우량하며, 표준시방서에 의해 지정된 분의 크기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채택할 수 있다.

마.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한다.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⑴ 수고는 지표면에서 수관정상부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또 야자류 등의 특수목에 대해 수고를 특별히 지정할 경우에는 줄기의 수직높이를 수고로 한다.

⑵ 흉고직경은 근원으로부터 1.2m 높이의 수간의 직경을 말한다. 쌍간 이상의 수목에 있어서는 각 수간의 흉고직경의 합의 70%가 당해수목의 최대흉고직경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흉고직경을 채택한다. 또 흉고에서 분지하는 경우는 그 상단의 측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⑶ 타원형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도장지는 제외한다. 수관이 길게 일정방향으로 성장하였거나 조형한 것은 수관폭과 수관길이로 표시한다.

⑷ 수관고는 역지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⑸ 지하고는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지조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지조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⑹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 묘목 등에 적용하며 지표면(또는 최초 발근지점)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⑺ 수관이 수평 혹은 능수형 등 세장하는 생장특성을 가진 수종이나 이에 준하여 조형한 수관은 최대길이를 수관길이로 한다.

⑻ 수목규격의 허용차는 수종별로 -5%∼-10%사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바. 수목규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교목성 수고(m)× 수관폭(m) 수고(m)× 흉고직경(㎝) 수고(m)× 근원직경(㎝) ⑵ 관목성 수고(m)× 수관폭(㎝) 수고(m)× 근원직경(㎝) 수고(m)× 수관길이(㎝) 수고(m)× 가지의 수 ⑶ 묘목 간장(㎝)× 근원직경(㎝)× 근장(㎝) ⑷ 만경목 수고(m)× 근원직경(㎝) 수고(m)× 흉고직경(㎝)

마. 특수한 수형이나 용기재배품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지주재

가. 소정의 박피통나무, 각목, 대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한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나. 말뚝용 통나무는 마구리를 가공하고 절단면과 측면을 고루 잘 다듬는다.

다. 노끈, 새끼줄 등의 결속재료는 잘 짜여진 튼튼한 것으로써 결속후 쉽게 풀리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객토용 흙

가. 객토용 흙은 부식질이 풍부하고 식물의 생육을 저해하는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단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농약·비료·토양개량제

가. 설계서에 지정된 것 또는 동등품 이상의 것으로 하며 사용 전에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효기간내의 것으로서 각각의 형상을 유지하고 지정된 성분을 함유하며 변질되지 않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다. 농림부의 제조공정과 농림부장관의 등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포장 또는 용기에 넣어져 있는 것으로 성분소, 용량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마. 유기질비료는 양질의 소재로 비료성분에 손실이 없도록 제조하고 유해물, 기타 다른 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충분히 건조하고 완전부숙된 것이어야 한다.

6.5.3 시공 1. 식재구덩이 굴착

가. 식재구덩이는 식재 당일에 파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굴착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한다.

나. 식재구덩이의 위치는 설계서의 식재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위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다.

⑴ 암반, 구조물, 매설물 등과 같은 지장물로 인하여 굴착이 불가능한 경우

⑵ 지하수 등으로 인하여 식재후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⑶ 배식미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식재구덩이의 크기는 너비를 최소한 분 크기의 1.5배 이상으로 하고 깊이는 분의 깊이(높이)와 구덩이 바닥에 깔게 되는 흙, 퇴비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깊이를 확보한다.

라. 식재구덩이를 팔 때는 표토와 심토는 따로 갈라놓아 표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마. 식재구덩이는 굴착후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식재 및 객토 한다.

바. 기계, 인력 병행의 굴착시에는 기존의 공작물 및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시공한다.

사. 굴착에 의해 발생된 토사중 객토 또는 물집에 사용하는 토사는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질을 제거하여 사용한다. 객토와 물집 만들기에 사용하지 않는 토사의 처리는 본 시방서 2.3.7의 해당시방을 따른다.

아. 대형목등 특수목 식재를 위한 구덩이의 굴착방법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객토

가. 식재지의 토질이 수목생육에 부적합한 경우의 채움흙은 전량 객토 한다. 토질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사질양토를 표준으로 한다.

나. 객토용 흙은 과적재되지 않도록 납입장소에서 차에 적재된 채로 검수받는다.

다. 활성추비, 비료 등은 현장반입시에 감독자에게 수량을 확인 받는다.

라. 혼합토 사용시의 혼합재료 선정비율은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식재

가.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는 같은 날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식 또는 보양조치하였다가 식재한다.

나. 보습, 보온 및 부패방지 등을 위한 활착보조재는 제품별 용법에 따라 식재구덩이에 넣거나 뿌리부분에 접착시켜 식재한다.

다. 식재지 표토의 최소토심은 식재할 식물이 생육하는데 필요한 깊이 이상이어야 한다.

라. 성토 또는 절토시에 수거한 표토는 식재시 식재구덩이에 넣어 식재하거나 잔디면에 복토한다.

마. 기비는 완숙된 유기질비료를 식재구덩이 바닥에 넣어 수목을 앉히며, 흙을 채울 때에도 유기질비료를 혼합하여 넣는다. 시비량은 설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바. 식재는 뿌리를 다듬고 주간을 정돈하여 현장에 따라 보기좋게 식재구덩이의 중심에 수직으로 식재한다. 이 때 분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식재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바,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재료는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들의 제거로 뿌리분 등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켜 식재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잔여재료가 지표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말끔히 정리하여야 한다.

아. 식재시 수목이 묻히는 근원부위는 굴취 전에 묻혔던 부위에 일치시키고 식재방향은 원래의 생육방향과 동일하게 식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관,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자. 식재구덩이를 판 후 수목의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좋은 흙을 넣고 고른다.

차. 수목의 뿌리분을 식재구덩이에 넣어 방향을 정하고 원지반의 높이와 분의 높이가 일치하도록 조절하여 나무를 앉힌다. 잘게 부순 양토질 흙을 뿌리분 높이의 1/2정도 넣은 후, 수형을 살펴 수목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다시 흙을 깊이의 3/4정도까지 추가해 넣은 후 잘 정돈시킨다.

카. 수목앉히기가 끝나면 물을 식재구덩이에 충분히 넣고 각목이나 삽으로 저어 흙이 뿌리분에 완전히 밀착되고 흙속의 기포가 제거되도록 한다.

타. 물조임이 끝나면 고인물이 완전히 흡수된 후에 흙을 추가하여 구덩이를 채우고 물턱을 낸 다음 식재구덩이의 주변을 정리한다.

파. 가로수식재의 마감면은 보도연석면 보다 3㎝이하로 끝마무리한다.

하. 배수, 지하수위 등의 식재조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약제살포

가. 부적기에 식재한 나무에는 뿌리 절단부위에 발근촉진제를 처리하여야 하며, 식재후에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양제, 증산억제제를 살포주입하여 수목을 보호한다.

나. 식재수목에서 병충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약제를 뿌려 구제하고 확산을 방지한다.

5. 지주목세우기

가. 지주목과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수간에 완충재를 대어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나. 대나무지주의 경우에는 선단부를 고정하고 결속부에는 대나무에 흠집을 넣어 유동을 방지한다.

다. 삼각형지주 등은 수간, 주간 및 기타 통나무와 교착하는 부위에 2곳 이상 결속한다.

라. 특수지주는 그 기능을 잘 이해하여 움직임이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시공한다. 지중부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식재지역에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침하후 지주목이 유동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바. 설계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의 지주목세우기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6-3> 지주목 세우기의 적용

지 주 형 적 용 수 목 시 공 방 법 적 용 지 역 단각지주 - 묘목 - 수고 1.2m이하

  • 1개의 말뚝을 수목의 주간 바로 옆에 깊이 박고 그 말뚝에 주간을 묶어 고정한다.

이각지주 - 소형 가로수 - 수고 1.2m이하

  •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식물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 특별히 지주가 필요한 소형수목. 삼발이 소형 - 수고 5m이하

  • 박피 통나무나 각재를 삼각형으로 주간에 걸쳐 새끼나 끈으로 묶어 수목을 안정시킨다.

대형 - 수고 5m이상 - 경관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점 삼각(사각) 지주 - 수고 1.2∼4.5m

  • 각재나 박피통나무를 이용하여 삼각이나 사각으로 박아 가로지른 각재와 주간을 결속한다. 지주경사각은 70°를 표준으로 한다.
  • 도로면이나 광장주변등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

연계형 - 수고 1.2∼4.5m

  • 각 수목의 주간에 각목 또는 대나무 등의 가로막대를 대고 주간과 결속하여 고정한다.

- 군식수목에 설치 매몰형 - 공통

  • 식재구덩이 하부 뿌리분의 양쪽에 박피통나무를 눕혀 단단히 묻고 이를 지주대로 하여 뿌리분을 철선 또는 로프로 고정한다.
  • 경관상 매우 중요한 위치거나 지주목이 통행에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김줄형 - 대형거목

  •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표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 6. 양생

가. 감독자가 지시하는 수목에 대해서는 주간 또 주지의 일부를 새끼 또는 거적 등을 사용하여 탈락하지 않도록 감싸주어야 한다(수간감기).

나. 식물의 보호양생에 증산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제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한다.

7. 관수

가. 식재후에는 물집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충분히 관수한다.

나. 여름의 관수는 정오 전후의 직사일광이 강한 시간대는 가능한 한 피한다. 또 겨울에는 따뜻한 날에 관수하며 엄한기는 피하도록 한다.

8. 모양잡기

가. 수목식재후에는 수형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지·전정한다. 정지·전정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의 공통원칙을 지켜 시행하며 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⑴ 고사지나 병지는 제거한다.

⑵ 통풍과 일광이 양호하도록 가지를 솎아준다.

⑶ 수세가 고르게 수형의 균형을 잡아준다.

⑷ 그 나무 고유의 수형이나 이식전의 수형을 잘 살펴서 다듬는다.

나. 가로수의 경우에는 보차도의 통행 및 전망에 지장이 없도록 가지를 제거한다.

다. 가지의 제거는 잔가지부터 자르고, 굵은 가지를 제거한 경우에는 유합제를 도포하여 부패를 방지한다.

라. 생울타리, 관목을 열식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진을 촬영하여 형상과 규격을 확인한 후 지시된 높이로 전정한다.

제6절 지피류 및 초화류식재 6.6.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잔디 및 사면녹화를 제외한 지피류와 초화류의 식재공사, 화단조성공사등에 적용한다.

2. 설계요구조건 : 식재지역에 여러 종류의 지피류, 초화류를 혼식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각 초종별 식재위치와 소요수량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재료에 따른 다양한 생육 및 재배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6.6.2 재료 1. 식물재료

가. 지피류 및 초화류 소재는 종자 및 1년생, 2년생, 숙근류, 구근류 등으로 구분한다.

나. 종자의 규격은 중량단위의 수량과 순량률 및 발아율로, 초화류의 규격은 분얼, 포기 등으로 표시한다.

다. 종자는 신선하고 병충해가 없으며 잡초의 종자가 혼합되지 않고 발아율이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라. 지피류 및 초화류는 원래의 형태와 성상을 유지하고 병충해·상해가 없으며 건전한 생육을 유지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⑴ 지정된 규격에 맞아야 하고 ⑵ 줄기, 잎, 꽃눈의 발달이 양호하며 ⑶ 병충의 피해가 없고

⑷ 뿌리가 충실하여, 흙이 충분히 붙어 있어야 한다.

2. 비료·농약 등 : 본 장 6.1.4의 2항 및 6.5.2의 4항에 따른다.

6.6.3 시공

1. 식재에 앞서 지반을 충분히 정지하고 쓰레기, 낙엽, 잡초 등을 제거한 후 적당하게 관수하여 식재상을 조성한다.

2. 객토는 일반적인 객토용 양토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지피, 초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유기질토양(부식, 부엽, 이탄토 등)을 첨가할 수 있으며 화분재배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생산되는 특수토양 등으로 배양토를 조성하여 사용한다.

3. 토심은 초장의 높이와 잎, 분얼의 상태에 따라 다르나 표토최소토심은 30∼40㎝내외로 한다.

4. 재식하기 전에 먼저 생육에 해로운 불순물을 지표면으로부터 제거한 후 바닥을 부드럽게 파서 고른다.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근원부위를 잡고 약간 들어올리는 듯 하면서 재배용토가 뿌리사이에 빈틈없이 채워지도록 심고 충분히 관수한다. 심은 후에 액비를 주면 생육이 더욱 촉진된다.

5. 가는 대나무류 및 지피류 식재간격은 설계서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15㎝(44주/㎡)를 표준으로 한다.

6. 지피류 및 초화류를 뗏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식재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시공지침을 따른다.

7. 덩굴성 식물은 식재후 주요 장소를 대나무 또는 지정재료로 고정한다.

8. 종자의 파종은 각 재료별 파종방법에 따라 화단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파종한다. 파종일시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합의하여 기후를 충분히 고려하고 파종직후에 강우에 의해 종자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9. 시공후 기후에 주의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양생·관리하여 발아를 촉진시킨다.

10. 특수한 식물의 식재와 파종에 대해서는 각 식물별 재식 및 파종방법 또는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제7장 잔디 제1절 일반사항 7.1.1 적용범위 1. 일반사항

가. 공원, 정원, 녹지, 잔디광장 등 부지정지가 완료된 완경사면 또는 평지의 잔디조성과 천연잔디경기장, 골프장잔디조성 등에 적용한다.

나. 잔디식재 및 잔디파종과 종자뿜어붙이기등의 잔디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다. 경사면잔디조성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관련작업

가. 잔디식재지역 지하에 매설되는 관수 및 배수시설등 지하매설물공사

나. 교목, 관목식재공사 다. 식재기반조성 7.1.2 관련규정 1. 참조규격 가.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 설정 7.1.3 요구조건

1. 표토재사용 및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생태계복구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공사지역은 토목공사 범위의 대규모 토공을 포함한 기반시설공사가 종료되고 청소가 완료된 상태로 인수되어야 한다.

7.1.4 공통재료 1. 뗏장

가. 뗏장은 일반뗏장과 롤형뗏장으로 구분된다. 일반뗏장은 자연산 또는 재배잔디로서 규격은 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없는한 가로 30㎝, 세로 30㎝, 두께 3㎝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 롤형잔디는 들잔디 또는 한지형잔디를 재배한 것으로서 잔디수확기(sod cutter)로 떼어내어 롤형태로 말은 잔디로 규격은 1㎡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나. 뗏장은 잡초가 없고 건강하며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고, 뗏장이 견실하여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실이 5%이내이어야 한다.

다. 현장에 도착된 뗏장은 1일이내에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잔디씨

가. 자생잔디 : 국내 자생종 Zoysia계통과 Poa의 잔디종자를 사용하되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을 선택한다. 잔디종자는 2년이내에 채취된 것으로 발아촉진처리 된 것이어야 하며 발아율 60% 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나. 도입잔디 : 현지의 제반여건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하여 종자를 선정하며 발아율 80%이상, 순량률 98%이상이어야 한다. 혼합종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제출할 때 원산지증명과 품질보증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혼합률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포복경 또는 지하경 : 뗏장에서 흙을 털어낸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로 자른 것을 사용하되 마르거나 썩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다.

4. 토양개량제, 비료 : 토양개량제와 비료는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 설정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제품을 사용하되 배합비율과 사용량 등은 재료조달승인시 승인된 비율로 사용한다.

5. 종자뿜어붙이기시에 사용되는 화이바, 접착제, 색소, 양생제 등은 파종종자의 배합비율과 시공방법 등을 재료조달승인 요청시 일건으로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6. 잔디식재에 사용되는 용수는 잔디 및 기타 식재지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7.1.5 제출물 1. 재료조달계획서

가. 본 장에 속한 모든 재료는 구매하기전에 재료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재료조달계획서에는 재료종류, 투입예정일, 투입량, 재료사양서 또는 품질보증서, 카다로그, 시험성적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잔디관리지침

가. 잔디식재가 완료되기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상세도에는 식재위치와 식재방법등이 자세히 표기되어야 한다.

7.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일반잔디나 롤잔디의 운반시 햇볕에 노출해서는 않되며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시켜야 한다.

2. 뗏장은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뗏장에 붙은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7.1.7 청소

1. 식재가 완료된 후에는 남은 뗏장이나 부스러기 등을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절 잔디식재 7.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모든 종류의 식재에 의한 잔디조성공사에 적용한다.

7.2.2 재료

1. 본 장 "7.1.4 공통재료"를 따른다.

7.2.3 시공 1. 식재기반조성

가. 토양이 잔디생육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본 시방서 "제 2장 정지"의 식재기반조성에 준하여 잔디생육에 적합한 토양상태로 개량한다.

나. 시공대상지에 산재한 큰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지반을 토심 20㎝로 경운한 후 흙덩어리를 잘게 부수고 돌, 잡초 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잔디붙이기

가. 전면붙이기는 토양개량과 정지작업이 이루어진 지면을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잔디를 붙인다. 일반뗏장은 전체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거나 1∼2㎝ 간격으로 서로 어긋나게 붙인 후 모래나 사질토를 살포하고 다시 롤러나 인력으로 다진 후 충분히 관수하며, 롤형 뗏장은 전체 지면에 틈새없이 붙이고 모래나 사질토를 가볍게 살포한 후 롤러로 다지고 충분히 관수한다.

나. 줄떼붙이기는 잔디장을 5, 10, 15, 20㎝ 정도로 잘라서 15, 20, 30㎝의 간격으로 심고,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서 및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뗏장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다. 어긋나게 붙이기는 뗏장을 20∼30㎝ 간격으로 어긋나게 놓거나 서로 맞물려 여유있게 배열하여 호미 또는 괭이로 잔디뿌리가 흙속에 묻히도록 표토를 파가면서 붙인다.

라. 풀어심기(stolonizing or sprigging)는 잔디의 뗏장에서 풀은 포복경 또는 지하경을 5∼10㎝ 정도로 잘라 산파한 후 잔디뿌리가 묻히도록 흙을 덮는다.

마. 잔디고정

(1) 경사면에 잔디를 붙일 때에는 뗏장 1매당 2개의 떼꽂이로 잔디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2) 뗏장을 고정한 후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사양토로 뗏장 사이를 채우고 인력이나 롤러 등으로 잔디식재면을 다진다.

(3) 식재완료후 남은 뗏장 및 돌, 기타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제거하고 정리한다

제8장 유지관리 지침서 제1절 일반사항 8.1.1 적용범위

1. 이 장은 수목식재 및 초화류, 잔디식재공사 및 시설물공사의 준공후 일정기간 또는 별도의 독립된 공종으로 시행되는 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모든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2. 모든 작업공정이라 함은 본 장 15.2의 전정, 제초, 잔디깎기, 잔디시비, 수목시비, 병충해 방제, 관수 및 배수, 지주목 재결속, 월동작업 및 15.3의 기반시설물, 편익 및 유희시설물, 설비시설, 건축시설물 관리 등을 말한다.

8.1.2 관련규정 8.1.3 요구조건

가. 공사준공후 활착기간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나. 활착기간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의 별표 1에 의한 조경식재공사 및 조경시설물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하여 이 기간동안 유지관리작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 유지관리작업은 작업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 보관하여야 하며, 매 작업종료마다 감독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식생유지관리 8.2.1 시공일반

1. 적용범위 : 수목 및 초화류, 잔디 등 식물의 유지관리에 적용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전정 : 수목의 활착과 녹화량의 증가를 목적으로 수목의 미관, 수목생리, 생육 등을 고려하면서 가지치기와 수형을 정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제초 : 식재지내에 들어와 번성하고 있는 잡초류를 제거함을 말한다.

다. 잔디깎기 : 잔디밭의 치밀한 생육과 부드럽고 균일한 표면유지 및 잡초방제등을 목적으로 잔디면을 일정한 높이로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라. 잔디시비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마. 수목시비 : 수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쇠약한 수목에 활력을 주기 위하여 퇴비 등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주는 것을 말한다.

바. 병충해방제 : 병원균이 기주체내에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이미 기주체표면에 부착하였거나 그 위에 형성된 병원균을 죽이거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한 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약제,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 관수 및 배수 : 식물의 건강한 생육을 위해 토양상태 및 식물의 생육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식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에 실시하는 물주기(적정한 수분의 공급)와 물빼기(과다한 수분의 제거)작업을 말한다.

아. 지주목재결속 : 수목식재시 설치한 지주목이 공사준공후 완전활착전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인 손상에 의해 결속상태가 느슨해졌거나 지주목자체가 훼손되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부분보수하거나 재결속함을 말한다.

자. 월동작업 :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함을 말한다.

8.2.2 재료

1. 비료 : 비료의 종류는 각 수종별 특성 및 토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준시방서에 명시한다.

2. 농약 : 농약은 살충제, 살균제 및 제초제 등을 사용하되 사용약제는 식물의 병충해 및 잡초의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표준시방서에 명시한다.

8.2.3 전정 1. 전정의 종류

가. 약전정 : 수관내의 통풍이나 일조상태의 불량에 대비하여 밀생된 부분을 솎아내거나 도장지 등을 잘라내어 수형을 다듬는다.

나. 강전정 : 굵은 가지솎아내기 및 장애지베어내기 등으로 수형을 다듬는다.

2. 전정은 수종별, 형상별 등 필요에 따라 감독자와 협의한 후 견본전정을 먼저 실시해야 하며 가로수는 노선에 따라 실시한다.

3. 가로수전정

가. 생육공간에 제약이 없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한 장소의 전정은 수형의 형성에 있어 장애가 되는 불용지를 잘라낸다.

나. 생육공간에 제약이 있어 식재수종의 자연생육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공간내에 골격이 되는 주지를 가능한 한 길게 하여 골격수형을 유지하고, 동계전정시 측지의 일부를 갱신하는 것으로 전체수형을 유지한다.

다. 도심부에 맹아력이 강한 플라타너스, 버드나무 등이 가로수로 식재된 경우에는 같은 부위를 계속 전정하여 혹을 형성시켜(pollading) 조형미를 살린다.

라. 가로수전정에 있어 생육공간의 제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고압선이 있는 경우의 수고는 고압선보다 1m밑까지를 한도로 유지하도록 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이상의 수고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는 수관내에 고압선이 지나가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⑵ 제일 밑가지는 가능한 한 도로와 평행이 되도록 유지하며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측 지하고는 2.5m이상으로 하되, 수형 등을 감안하여 2.0m까지로 할 수 있다.

⑶ 보도측 건축물의 건축외벽으로 부터 수관끝이 1m 이격을 확보하도록 한다.

⑷ 차도 및 보도에 있어 기능(통행), 시설(신호, 표식 등)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을 실시하며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등을 제거한다.

5.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으로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사이에 동계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등을 잘라낸다.

6. 절단방법

가. 굵은 가지의 전정은 다음에 생장할 수 있는 눈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기부로부터 바싹 가지를 잘라버리거나 줄기의 길이를 줄이는 방법으로 수종, 수형 및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제거한다.

나. 작은 가지의 전정은 마디의 바로 윗눈이 나온 부위의 상부로부터 반대편으로 경사지게 절단한다.

다. 대상 수목의 전정대상 부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8.2.4 제초

1. 제초작업은 가급적 잡초가 발아하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시행하며 년 4회~6회 실시한다.

2. 인력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지역밖으로 반출,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는 발아전처리제(preemergence herbicide)와 경엽처리제(postemergence herbicide)를 구분하여 목적에 맞게 살포하되, 농도, 살포량, 살포기계의 주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단위면적에 적정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8.2.5 잔디깎기 1. 깎기시기

가. 들잔디는 잎의 길이가 3~6㎝이내가 되도록 수시로 실시하고 기타 잔디류는 식물의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나. 횟수는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실시하되 들잔디는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6~9월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2. 깎기방법

가. 잔디깎기기계를 점검하고 잔디밭의 돌등 잡물질을 제거한다

나.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 수동식기계(hand mower)는 잔디깎기면적이 150㎡미만인 경우에 사용한다.

라. 키가 큰 잔디는 한번에 깎지 말고 처음에는 높게 깎아주고 상태를 보아가면서 서서히 낮게 깎아준다.

마. 잔디깎는 높이와 횟수는 규칙적으로 하며, 수목 등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바. 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8.2.6 잔디시비

1. 시비시기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활발한 시기에 실시하되 난지형잔디는 하절기에, 한지형잔디는 봄과 가을철에 집중시킨다.

2. 질소, 인산, 가리성분을 년간 30g, 15g, 30g/㎡을 넘지 않도록 시비한다.

3. 시비방법

가. 가능하면 제초작업후 비오기 직전에 실시하며 불가능시에는 시비후 관수 한다.

나. 비료는 잔디 전면에 고루 살포하며 시비후 지엽에 부착된 비료를 제거하여 비료 해를 피한다.

다. 발병시에는 시비를 피한다. 한지형잔디의 경우 고온에서의 시비는 비해를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생육부진이 예상되는 등 시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농도를 약하게 액비로 시비하여야 한다.

8.2.7 수목시비

1. 기비는 늦가을 낙엽후 10월하순~11월하순의 땅이 얼기전까지, 또는 2월하순~3월하순의 잎피기 전까지 시용하고, 추비는 수목생장기인 4월하순~6월하순까지 시용해야 한다.

2.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시비방법

가. 깊이 30㎝, 가로 30㎝, 세로 50㎝정도로 흙을 파내고 퇴비(부숙된 유기질비료)를 소요량 넣은 후 복토한다.

나.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하되 1회에는 수목을 중심으로 2개소에, 2회시에는 1회 시비의 중간위치 2개소에 시비후 복토한다.

8.2.8 병충해방제 1. 예방 및 구제

가. 식재된 조경식물은 환경을 정비하고 적정한 비배관리를 하여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살포를 하여 조기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2. 약제살포

가. 병충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약제살포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사용하며, 살포작업시 사람, 동물, 건조물, 차량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설계서에 따른다.

3.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⑴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높이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⑵ 나무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스듬히 뚫고, 주입구멍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⑶ 같은 방법으로 먼저 뚫은 구멍의 반대쪽에 지상에서 10~15㎝높이 되는 곳에 주입구멍 1개를 더 뚫는다.

⑷ 나무에 매달린 수간주입기에 미리 준비한 소정량의 약액을 부어 넣는다.

⑸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⑹ 호스끝에 있는 플라스틱주입구멍에 꼭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⑺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호스를 반대쪽의 주입구멍에 연결시킨다.

⑻ 수간주입기의 마개를 닫고 지름 2~3㎜의 구멍을 뚫어놓는다.

⑼ 약통속의 약액이 다 없어지면 나무에서 수간주입기를 걷어내고 주입구멍에 도포제를 바른다음, 나무껍질과 나란히 되도록 코르크마개로 주입구멍을 막아 준다.

8.2.9 관수 및 배수 1.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흙으로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관수는 지표면과 엽면관수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토양의 건조시나 한발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 일몰시를 원칙으로 한다. 잔디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슬이 걷혀 어느정도 마른상태인 낮에 하여야 한다.

다. 수목의 관수횟수는 연간 5회로서 장기가뭄시에는 추가조치한다.

라. 잔디의 관수횟수는 일정하게 정할 수는 없으며 잔디가 가뭄을 타지않도록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는 표면배수 또는 심토층배수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충분한 배수작업을 하여야 한다.

8.2.10 지주목재결속

1. 공사준공 이듬해 만 1년 됐을시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에 의한 훼손시는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2. 설계도면과 일치하도록 시공하되 주풍향을 고려하여 시공한다.

3. 지주목과 수목의 결속부위는 필히 완충재를 삽입하여 수목의 손상을 방지한다.

8.2.11 월동작업

1. 이식수목 및 초화류가 겨울철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월동에 필요한 다음의 조치를 한다. 단, 식물별로 필요한 조치가 상이하므로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은 설계서 및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가. 줄기싸주기 : 이식하고자 하는 나무가 밀식상태에서 자랐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는 수분의 증산을 억제하고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줄기의 피소 및 수피의 터짐을 보호하며 병충해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마포, 유지, 새끼 등을 이용하여 분지된 곳 이하의 줄기를 싸주어야 하며 그해의 여름을 경과시킨다.

나. 뿌리덮개 : 관수한 수분과 토양중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의 번무를 방지하기 위하여 뿌리주위에 풀을 깎아 뿌리부분을 덮어주거나 짚, 목쇄편, 왕겨 등을 덮어준다.

다. 방풍 : 바람이 계속 부는 시기에 식재할 경우와 바람이 심한 지역에 식재할 경우에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조치나 줄기 및 가지를 줄기감기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

라. 방한 :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온난한 지역에서 생육 성장한 수목을 한냉지역에서 시공하였을 때에는 지형 지세로 보아 동해가 예상되는 장소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⑴ 한냉기온에 의한 동해방지를 위한 짚싸주기

⑵ 토양동결로 인한 뿌리 동해방지를 위한 뿌리덮개

⑶ 관목류의 동해방지를 위한 방한덮개 ⑷ 한풍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조치

마. 뗏밥주기 : 잔디의 생육을 돕기 위하여 한지형잔디는 봄, 가을에 난지형잔디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뗏밥을 준다. 뗏밥은 잔디의 생육이 왕성할 때 얇게 1~2회 준다. 뗏밥의 두께는 2~4㎜정도로 주고, 다시 줄 때에는 15일이 지난후에 주어야 하며 봄철에 두껍게 한번에 주는 경우에는 5~10㎜정도로 시행한다.

제3절 시설물유지관리 8.3.1 기반시설

1. 기반시설은 부분적으로 보수를 반복하거나, 내용(耐用)한도에 달했을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조를 행한다.

2. 편익 및 유희시설물은 교체·개조와 함께 이용상황에 따라 보충이나 이전설치, 또는 파손에 의한 교환작업을 행한다.

3. 시설물의 손상은 안전성을 위협하기 때문에 건물관리와 동일한 계획적수법을 도입하여 노화손상을 방지하는 예방보전과 손상에 대한 보수, 교환을 행하여 안전성이나 기능성을 회복시키는 사후보전을 행하여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

4. 예방보전

가. 점검은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나. 청소는 일상청소(원내일반청소를 포함하여 원로측구, 벤치, 야외탁자 등의 이용시설의 청소)와 정기청소(연못, 분수의 물빼기 청소, 안내판, 포장면의 오물청소 등), 특별청소(풀의 개장기간전후의 청소 등)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 미관의 유지와 방부, 방청을 위하여 도장한다.

라. 기구등의 교환

마. 이러한 가∼라의 작업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점검방법, 체크리스트, 이상발견시의 대응, 처리방법을 포함한 점검요령을 작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또 체크리스트외에 안전성을 중시하는 시설공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사후보전 가. 임시점검 나. 보수

6. 기타(이용사항이나 관리상 필요성에 따라 행한다.)

가. 보충 나. 시설이전 다. 부분교체 끝.

===== 4. 시방서(기계설비).hwp =====

기 계 설 비 공 사 시 방 서 2026. 9.

▣ 목
차 ▣

제1장. 기계설비 일반 시방서 1. 일반사항 2. 공사현장관리 3. 기기 및 재료 4. 시 공 5. 완성검사 6. 기 록 7. 공사인도 8. 용어해설 9. 현장비치서류 제2장. 기계설비 특기 시방서 1. 장비설치공사 2.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3. 급수․급탕 배관공사 4. 오․배수․통기관 배관공사 5. 위생배관 공사 6. 위생 기구류 설치공사 [별표 2] 절수설비 기준 7. 동관 배관공사 8. 도장공사 9. 보온공사 10. Valve의 이용구분 11. 검사 및 시운전 12. 시운전 및 조정 13. 냉난방기공사 제 1 장 기계설비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본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토목. 건축), 기계설비 관련 제작·설치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관련 소방법, 한국산업표준(KS), 해당 공사 특별시방서에 따른다.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일반시방서와 특별(특기)시방서와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특별시방서가 우선한다.

4)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K.S 규격 혹은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5)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 조치한다.

6) 설계도서,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특기

시방서에 준한다.

7) 특기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기계부문)”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8)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본 공사와 관련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2) 소방기본법 등 5개 법 (
″
)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
)

(5) 소음진동관리법 (
″
)

(6) 수도법 (
″
)

(7) 폐기물관리법 (
″
)

(8) 근로기준법 (
″
)

(9) 전기사업법 (
″
)

(10) 건설산업기본법 (
″
)

1.2 적용순서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표준시방

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는 시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4) 본 시방서,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한다.

5) 공사기간

단, 공사기간이 본 시방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공사기간에 한하여 건축공사 시행 분야와 같이한다.

1.3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도급자)

수급인(도급자)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 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관 업무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급인측 현장대리인 및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공사진행 및 현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4 이
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1.5 협
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1.6 설계도서의 검토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 설계도서 검토(설계누락, 오류, 현장여건 상이, 그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를 수행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법적이행사항 지원

수급인은 본 공사 과정에서 수행해야하는 인허가 절차(허가, 신고 등)와 법적 이행사항(안전관리자선입, 보험가입 대상 등)에 대한 검토서를 제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필요한 행정절차 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공사 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2.2 현장확인

도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상이 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감독원과 협의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시공 한다.

2.3 기술자의 배치

도급자는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기계설비)를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2.4 안전관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소정의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하여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 개소에는 위험 안내표지판, 출입을 통제하는 가설막 등을 설치하여 대주민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

가. 가설물 및 안내판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감독원 사무실 등의 가설물과 공사

표지판 및 안내표지판, 가설막 등을 즉시 설치한다.

2.5 환경정비

가.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로 발생되는 오염은 즉시 도급자의 책임 하에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사업장 주변에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도급자는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검사를 받는다.

2.6 자재사용

가. 본 공사의 시공자재는 K.S 규격품으로 사용 한다.

나. K.S 규격품으로 시공 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후 시공한다.

다. 자재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제품을 사용한다.

2.7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시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

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8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한다.

2.9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

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10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환경오염 방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1 현장 이탈금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및 종사원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절대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기기 및 재료 사용은 K.S 한국공업표준 규격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한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 자재를 선택 시공한다.

2)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3)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 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4)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 시공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도급자는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승인을 득한 후 발주처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 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을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자재승인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장비, 위생도기 등을 내역서와 시공도면의 장비일람표를 참고 공사 시행전, 관련 기기에 대한 관계자료(K.S 공업표준화 규격)를 수집 작성 건설사업관리단에 제출하고는 해당 장비와 기기가 시공에 적합한지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며, 도급인은 부적합 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한다.

4.5 공사보고서

1)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2)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 수급상황 및 중기 사항등의 일을 감독원이 지시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6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시 반드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7 안전 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
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8 타 공사와의 관련

1) 본 공사 중 건축, 전기공사와의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의 사전 협의 후에 시공해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 다한다.

2)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타공 하거나 중량물를 현수하고자 할 때는
관계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이 영향이 없음을 확인 후가 아니면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4.9 입회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것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 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시공하고 반드시 천연 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x4")을 A4규격의 사진첩으로 작업 공종을 설명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자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3)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은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시공검사는 각 공정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4.10 시공기준

설계도서(특기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도급자는 충분한 검토 후 모든 공사를 시공하며, 기능에 부합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4.11 공사현장 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보존 관리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도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한다.

3) 현장 내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 기사를 두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4) 시공 도중 소음, 진동, 기타 일체이 공해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공해관리에 유의한다.

5) 공사 현장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드의 정리

보관에 철저를 기한다. 4.12 현장대리인(지정)

1) 도급자는 공사 착공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유자격 기술 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서류 등)를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 현장에 상주 시킨다.

2) 도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공과 함께 현장에 상주 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한다.

4.13 준공도면

1) 도급자는 공사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백도(A3반첩) 1부를 제출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제본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한 준공도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2) 준공도면의 작성요령은 원칙적으로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4.14 사후처리

1) 도급자는 준공 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3부를 작성해 제출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가) 관리전 점검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정비 및 보수 요령 라) 보존 관리방법 마)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4.15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여 반드시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2) 도급자는 설계변경 시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16 기구 및 공사의 보존

1) 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는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존한다.

2) 도급자는 시공 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보완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17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 내

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4.18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금속 부스러기,

먼지 등을 청소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 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오물을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도장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한다.

4.19 준
공

1) 도급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준공도면 및 각종 행정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고 공사 인계인수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원의 입회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처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정리한다.

3)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도급인은 본 공사의 착공 전 및 각 공종 마다 시공 현황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부분 및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하여 공사 완료 시 정리, 제출 및 보고 하여야 하며, 또한 매 공정마다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 과정을 설명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 시 사진첩을 정리하여 USB와 함께 제출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준공검사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한다.

1) 준공계 2) 준공검사원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현금영수증

4) 준공내역서 5) 준공사진대지 6) 고용·산재 납입증명원

7) 건강·노인장기요양·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

8) 유지관리 및 운전조작에 관한 지침서 등 9) 준공도면 A4 반접 – 각 3부

준공도면 및 준공내역서, 사진첩 수록 USB: 3개(입력상태 확인 후 제출)

10) 그밖에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써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
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
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

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

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
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그 두께 2㎜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 이상이라는 것은 50㎜ 및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50㎜ 이하라는 것은 50㎜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kgf/㎠} 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 및 그 미만
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

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보다 더 길고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
만

예) 50㎜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
지

예)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9. 비치 서류

1) 시공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및 감독원에게 검토 확인 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건설공사감독원의 업무 처리규정 : 인천광역시)

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 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나. 품질시험․검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별지 제4호 서식)

라. 품질시험․검사실적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마. 현장교육실적부 (별지 제6호 서식)

바. 시공자의 제반 안전관리실적(교육계획 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

사. 주요자재수불부 (별지 제7호 서식)

아. 공사 진척 현황에 대한 사진첩 또는 비디오테이프

자.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2) 공사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계 약 내 역 서 공 사 시 방 서 안전 관리 대장 지입 자재 조서

1
부

1
부

1
부

1
부

1
식

사
진
첩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진 도
보 고 서

주요 자재 수불부

1
식

1
식

1
부

1
부

1
부

※ 비치 서류는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2장 기계설비 특기시방서 1. 장비설치공사 1. 장비설치공사 1) 펌프 1. 방 진

모든 펌프는 도면에 따른방진 가대를 구비하여야 하며 편흡입 펌프류는 직사각형

제품을 사용하여 위치와 중심 내기등을 하여야 한다.

2. 설 치

펌프는 공통 가대마다 기초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배관시에는 그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지지한다.

2) 송 풍 기

1. 바닥 설치용 원심 송풍기는 기기의 진동수 및 운전시의 중량이나 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 개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스프링 방진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천정걸이형 송풍기는 운전중량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재

가대를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스프링방진기를 사용하여 방진을 하여야

한다.

3.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츨측에는 후렉시블이음을 하여야 한다.

2. 장비 시공 및 상세사양 (1) 적용

(가) 덕트인라인팬 의 종류는 편흡입식 다익형(S.S)로 하며, 그 크기는

임펠러의 깃 바깥지름 150㎜를 호칭번호의 1단위로 하고, 최저 호칭번호는

#1 1/2로 한다.

(나) 팬 유니트(FAN UNIT)의 회전 및 토출방향은 구동 전동기 정면 쪽에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작사양 (가) 케이싱

⑴ 본체 케이싱 판넬은 조립식으로 하여 유지보수가 용의한 구조로 제작한다.

⑵ 본체 케이싱 접합부는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⑶ 본체 외측판은 아연도 강판 (KS D 3506) 냉간 압연강판(KS D 3512)를 사용하

며 아연 도강판은 도장하지 않으며 냉간 압연강판은 지정색 (표준 기계색

80680)을 도장 한다.

⑷ 본체 케이싱은 필요에 따라 절곡 성형한 철판 또는 형강을 이용하여 내부

보강한다.

⑸ 본체 케이싱과 송풍기의 토출구에 외부덕트와 볼트 조립으로 연결하는 상대

후랜지를 부착 한다.

⑹ 본체 케이싱 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점검구를 양쪽으로 설치하여, 유지보

수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⑺ 본체 케이싱 내부는 별도의 주문이 요구되지 않은 한 흡음처리 및 베이스를

취부하지 않는다. 저소음을 요구하는 곳에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다. 흡

음재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 25mm로 마감 하고 소음은 발주처의

규정에 준한다.

⑻ 본체 케이싱 상부에는 FAN 운전 중량 3배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행거용

볼트를 4개소 설치한다. (나) 송풍기 케이싱

⑴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KS D 3506) 냉간 압연강판(KS D 3512)으로 하고 흡입

되는 공기가 최고 효율상태로 토출구 까지 유도되는 구조이며, 외부 테두리는

보강 절곡할 수 있다.

⑵ 케이싱 각부는 변형, 진동,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없도록 용접, 실링 또는 볼트

너트의 조임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착보강이 되도록 한다.

⑶ 케이싱의 주판과 측판의 이음은 외부 온둘레 연속 필렛 용접으로 한다.

⑷ 케이싱 내부는 회전부분과 고정부분이 접촉하거나 운전 및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공기의 내부단락 및 외부 단절이 없어야 한다.

⑸ 흡입구는 진원도가 양호한 원추형의 벨마우스로 하고 그 중심선이 축중심과

일치하여야 한다.

⑹ 후랜지면은 평면도가 양호하고 축 중심에 대하여 정확한 직각도가 형성 되

도록 가공 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

⑴ 임펠러는 알류미늄판, 아연도 강판, 및 냉간 압연 강판을 사용 한다.

⑵ 임펠러 주판은 보스에 견고하게 고정한다.

⑶ 임펠러의 보스와 주축은 키로 견고히 고정하며 각 조립부는 (KS D 0410) 치

수 공차 및 끼워맞춤의 공차를 적용한다.

⑷ 임펠러의 형상은 변형이나, 비틀어짐이 없고 정숙하게 운전되어야 한다.

⑸ 깃은 균일한 곡면으로 높은 정밀도로 성형되어야 한다.

⑹ 완성된 임펠러는 정적, 동적 상태에서 KS G2.5 기준에 의한 밸런싱을 하여 진

동과 소음은 최소화 하야야 한다. (라) 주축 (BELT 구동형)

⑴ 주축의 재질은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⑵ 주축의 직경은 위험 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⑶주축과 보스(Boss)와의 고정은 묻힘 키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베어링(BELT 구동형)

⑴ 베어링은 UCP 계열의 자동조심 볼 베어링등을 사용조건에 맞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⑵ 베어링은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대 위에 2개소 이상의 볼트로 견고히 부

착하며,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바) V-밸트(V-BELT)(BELT 구동형)

⑴ 브이-밸트(V-BELT) 풀리(PULLEY)의 홈의 형상은 KS D 1403(주철제 V벨트

풀리)에 따르며, 홈부의 정밀도 및 다듬질 상태는 특히 양호해야한다.

⑵ V-밸트(V-BELT)는 KS 제품울 사용하고 벨트의 운전속도는 20㎧이하로 한다.

⑶ 본체 케이싱에 내장되는 휀은 벨트 커버를 제외한다.

(사) 전동기

⑴ 전동기는 KS 동등품 이상의 제품(KS 제품이 없을 때)으로 B & F종 절연에

E급 온도상승을 만족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로 하고 전동기는 케이싱

내부에 설치한다.

⑵ 전동기는 반폐 & 전폐형으로 설치하고 환경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 협의에

의한다. (예 습기, 가스 취급 시 : 방수, 방습, 방폭 등)

⑶ 모터(Motor)는 축동력의 110% 이상으로 선정하고 기동 및 연속 운전 시 충분

한 토오크를 갖는 모터를 선정 설치하고 Base는 Sliding Type 으로서 벨트의

장력 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⑷ 주차장 및 기계실, 화장실 배기휀은 고효율 전동모터를 사용 한다.

(아) 외관 도장 및 기타 ⑴ 외관

① 철제의 내·외면에 유해한 유분, 기포, 균열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기

타 용접 부위는 다듬질 마감하고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한다.

② 송풍기의 형식, 풍량, 정압, 동력, 장비번호, 회전수, 회전방향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한다. ⑵ 도장

① 아연 도강판은 도장하지 않으며 냉간 압연강판은 지정색 도장을 한다.

② 케이싱의 도장은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도료 프라이머를

2회(하도) 도장 후 에나멜, 엑폭시, 우레탄으로 마감 도장 한다.

3.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계획을 작성 제출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완성품 시험은 구매자 입회하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계약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제반 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 공장에서 시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 방법)에 준하여 시행

한다.

시험항목 : 풍량 /정압 및 전압 /축동력 /회전수 / 전압효율 / 소음 / 진동

(다) 성능시험을 하고,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험항목 (가) 외관 테스트 (나) 급, 배기팬 회전 방향 (다) 팬 회전수 (라) 팬 진동, 누설 마) 예비품과 공구류 리스트 (1) 예비품과 공구류 없음 바) 공급 및 작업범위

(1) 공급 및 작업 범위 ( SCOPE OF SUPPLY )

( 0 ) 팬 운반, 하역, 설치공사

(2) 공급 제외 범위 ("0" Mark 부분은 제외 공사임)

( 0 ) 주전원(1차전원) 연결공사 ( 0 ) 덕트 설치 및 연결 공사 4. 장비 시공 및 상세사양

(1) 벽부형 팬(WALL FAN) (2,700CMH 이상)

(가) 송풍기 케이싱은 아연도 강판으로 제작한다.

날개와 케이싱 사이의 균등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케이싱은 원판(one piece

sheet metal)으로 90도 각도의 플랜지를 만들어 정원을 형성하여야 한다.

(나) 모터 베이스 지지대는 팬 하우징에 견고히 고정되어야 하고 모터 축 중심을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팬은 공장 제작 브라켓(천정 또는 바닥 설치)과 흡입/토출 플랜지를 부속품

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라) 허브는 알루미늄 합금(Grade LM2)으로 제작한다.

(마) 운전 중 날개 끝과 케이싱 간의 간격은 임펠러 직경의 1%를 초과하면 안된다.

(바) 임펠러는 키와 키홈으로 축에 고정되며, 날개는 고정볼트/너트 또는 핀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2) 벽부형 팬(WALL FAN) (2,700 CMH 미만), CEILING FAN

(가) 소용량 기성품으로 사양에 적합한 장비 설치

5.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계획을 작성 제출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완성품 시험은 구매자 입회하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계약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시험계획 전반에 관한 개요 설명 (나) 시험에 사용되는 기기 및 부속설비 (다) 시험의 종류,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라) 시험 시행인원과 그 구성 조직표 (마) 시험장소, 시험예정일자, 소요기간 (3) 시험항목 (가) 외관 테스트 (나) 급, 배기팬 회전 방향 (다) 팬 회전수 (라) 팬 진동, 누설 5. 예비품과 공구류 리스트 (1) 예비품과 공구류 없음 6. 공급 및 작업범위

(1) 공급 및 작업 범위 ( SCOPE OF SUPPLY )

( 0 ) 팬 운반, 하역, 설치공사

(2) 공급 제외 범위 ("0" Mark 부분은 제외 공사임)

( 0 ) 주전원(1차전원) 연결공사 ( 0 ) 덕트 설치 및 연결 공사 5) 원심식 팬 1. 적용범위

원심식 팬(다익형팬, 익형팬)의 설계, 제작, 성능 및 시험검사, 운반,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 한다. 아울러 특기 사항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본 시방서의 해당 사항과

각 기기의 KS규격의 해당 사항을 따른다. 2. 장비 시공 및 상세사양 (1) 일반구조

송풍기는 아래 구성품으로 조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가) 케이싱(Casing) (나) 흡입구(In let suction) (다) 임펠러(Impeller) (라) 주축(Shaft) (마) 베어링(Bearing)

(바) V-벨트 & 풀리 (V-Belt & Pulley)

(사) 전동기(Motor) (아) 도장(Paint) (자) 방진장치(Vibration) (2) 구조와 성능

(가) 송풍기는 V벨트 구동에 의한 원심 송풍기로써 시로코 팬(Sirocco Fan) 또는

에어포일 팬(Airfoil Fan)으로 운전 시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나)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이 우수 하여야 한다.

(다) 제작 시 변형 및 부정형 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라) 송풍기의 종류별 사용용도는 다음과 같다.

⑴ 익형(Air Foil) 후곡형 : 65∼300mmAq

⑵ 다익형(Sirocco) 전곡형 : 10∼65mmAq

(다) 익형(Air Foil)전곡형 송풍기는 정압 효율이 최소 60% 이상의 효율로 운전되어

야 한다. (3) 제작 사양 (가) 케이싱 (Casing)

⑴ 케이싱은 강판재로 냉간 압연강판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2(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5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을

사용하며 임펠러에서 토출되는 공기의 흐름이 저항을 받지 않고 유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⑵ 베아링은 작용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것으로 사용하고 본체의 기내청소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⑶ 팬 하우징 (FAN Housing)은 진동 및 하우징 울림소리를 방지할 수 있는

두께로 제작 하되 제작 기준은 메이커의 표준시방에 준한다.

(나) 흡입구(In let suction)

⑴ 공기가 균일하고 원활하게 임펠러에 흡입 되도록 흡입구 플랜지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롤링하여 바른 원이나 곡선이 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 임펠러 (Impeller)

⑴ 임펠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으로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

에 견고하게 용접 또는 리벳트 이음을 하고 변형이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⑵ 임펠러는 운전시 변형이 생기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펠러

측면판 양끝을 기계적으로 절곡, 보강토록 하여야 한다.

(라) 주축 (Shaft)

⑴ 주축의 재질은 KS D 3752(기계구조용 탄소강재)로 제작되어야 한다.

⑵ 주축의 직경은 위험 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⑶ 주축과 보스(Boss)와의 고정은 묻힘 키이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베어링 (Bearing)

⑴ 베어링은 자동조심형 볼(필로우) 및 로울러 베어링을 사용한다.

⑵ 베어링은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대 위에 2개소 이상의 볼트로 견고히 부

착하며, 임펠러의 회전력에 의한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⑶ 베어링(Bearing)은 UC계로Grease 주입 Type 으로 정격수명이 최소 50,000

시간 (L10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바) V-벨트 & 풀리 (V-Belt & Pulley)

⑴ 벨트풀리의 홈 부의 형상은 V-Belt Pulley의 홈 모양에 따르는 것으로 제작하

여야 한다.

⑵ V-벨트의 속도는 25m/s 이내로 하며 팬측 및 모터측 풀리는 고장력 세폭 SP

형 풀리 또는 멀티-인라인 V(Multi-line V) 풀리에 Taper Bush Lock 방식으로

설치하고. V-플리(V-PULLEY)의 평형은 양호 해야하며 완전히 가공이 종료된 후

정바란싱 후 동바란싱을 시행한다.

⑶ 벨트 커버(Belt Cover)는 외부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벨트

장력 조절을 위해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여 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사) 전동기(Motor)

⑴ 전동기는 KS 품으로 F종 절연에 E급 온도상승을 만족하는 삼상 유도 전동기

로 하고 전동기는 케이싱 외부에 설치한다.

⑵ 전동기는 특별한 시방이 없는 한 고효율 모터를 체용하고, 인버터가 설치되는

경우 인버터 전용 전동기를 채용한다.

⑶ 전동기 치수는 KS C 4206(저압 3상 농형 유도 전동기의 치수)에 의한다.

⑷ 인출선은 특히 지정하지 않는 한 구동부쪽에서 전동기의 왼편에 배치한다.

⑸ 각 전동기마다 접지 단자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⑹ KS 기준에 의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⑺ 모터(Motor)는 축동력의 110% 이상으로 선정하고 기동 및 연속 운전 시 충분

한 토오크를 갖는 모터를 선정한다. 모터 베이스(Base) 는 슬라이딩타입(Sliding

Type) 으로서벨트의 장력조정이 가능한 구조로 하고 팬 베이스 프레임(Base

Frame) 에 일체형으로 설치 한다. (아) 도 장 (Paint)

케이싱의 도장은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방청될 수 있도록 전처

리 후 에나멜, 엑폭시, 우레탄 등으로 마감 도장 한다.

(자) 방진 장치(Vibration)

송풍기 설치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찬넬(BASE) 가대를 설치하고 스프링

방진 장치를 체결하여 진동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 계획을 작성 제출하며 구매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시험계획에 의하여

시험을 시행하고 완성품 시험은 구매자 입회하에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며, 계약자는 계약상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추가하여야 한다.

(가) 제반 시험은 제작 공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작 공장에서 시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성능시험을 하고, 시험성적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송풍기의 성능시험은 KS B 6311(송풍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에 준하여 시행

한다.

(라) 현장 설치를 위해 공장에서 반출 시는 지하 구조물내의 장기 보관에 따른

습기 피해를 방지하도록 제반 보호시설을 한 후 출고 하여야 한다.

(3) 시험항목 (가) 외관 테스트 (나) 급, 배기팬 회전 방향 (다) 팬 회전수 (라) 팬 진동, 누설 5. 예비품과 공구류 리스트 (1) 예비품과 공구류 없음 6. 공급 및 작업범위

(1) 공급 및 작업 범위 ( SCOPE OF SUPPLY )

( 0 ) 팬 운반, 하역, 설치공사

(2) 공급 제외 범위 ("0" Mark 부분은 제외 공사임)

( 0 ) 주전원(1차전원) 연결공사 ( 0 ) 덕트 설치 및 연결 공사 2. 배관공사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 배관 시공에 앞서 타공정과의 관련 사항을 관계자와 면밀히 협의 검토하여 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타설전 관 지지금구를 설치하고 스리브관을 타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모든 관은 관측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등이 없도

록 평탄하고 매끄럽게 다듬질한다.

3) 모든 관의 접합 시는 반드시 그 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접합하여

야하며, 배관시공 중 또는 시공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등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4) 나사 접합 배관의 경우 접합제는 씨일 테이프(아사)를 사용 하여야 한다. 접합시 외부로

노출되는 나사 부분 주위는 특히 광명단 또는 코팅 콤파운드로 밀실하게 마감하여 습기

등에 의해 부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배관의 일체 붓싱 사용을 금하고 레듀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의 분기 개소에는 조작 및 점검이 용이토록 밸브를 설치하며,

사후 유지보수 관리가 용이하도록 유니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배관 지지 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등에 견딜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며, 입상관의 매층에는 공용 크램프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지지 금구류를 설치전에
시공함으로써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8) 바닥 및 또는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고 타공정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손상된 배관의 발견 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

한 후 재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

9) 오배수를 제외한 모든 배관은 사용압력의 2배 이상의 수압시험을 행하고 수압 시험에 대

한 일지(사진첨부)를 작성 제출하여 확인을 필하여야 한다.

10)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 파손 및 건물 손상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스리브는 현장 제작한

강관스리브(콘크리트 타설시 매립형) 및 나이론제 성형제품을 사용하여 배관 시공에 지장

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스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 주위의 누수 및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배관공사 완료 후에는 모든 관내를 세척한 후 재시험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2) 압력계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준한 제품으로서 볼밸브 부착으로 한다. 압력계의 압력

계측 눈금판의 최대 눈금은 최고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

으로 하고 검정된 제품이어야 한다.

13) 스테인레스관 배관의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한다. 단, 백강관은 전기아크 용접으로 한다.

3. 급수 ․ 급탕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급수 배관은 사람이 직접 음료수용으로 사용되므로 배관 재료는 음료수를 오염 시키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동관 또는 스테인레스관을 급수 배관공사에 사용한다.

2. 배관 재질

공
종

관 의 종 류

규
격

비
고

급 수 관 스테인리스 강관 KSM - 3595 입상관, 펌프관, 횡주관 급 탕 관 스테인리스 강관 KSM - 3595 입상관, 펌프관, 횡주관 환 탕 관 스테인리스 강관 KSM - 3595 입상관, 펌프관, 횡주관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관 이 음 쇠

비
고

스테인레스관 부속 50mm 이하 프레스식 65mm 이상 용접식 동관 부속 용 접 식 4. 배관시공

1) 배관 부재는 파이프(PIPE) 이음쇠 모두가 경량 얇은 판이므로 격한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상처(긁힘), 오목하게 파임, 편평의 원인이 된다. 특히, 현장에서 흙발등으로 밟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보관, 시공 중에는 비닐 시트(VINYL SHEET) 보안 시트(SHEET)등을 덮어야 한다.

3) 양변기, 세면기 급수배관은 설치 상세도에 의거 연결중심에 정확하고 미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수도 계량기 함내의 배관은 계량기를 취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압시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 취부가 용이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5) 수도 계량기는 수평 및 설치 방향에 유의하고 유지관리(검침 및 교체)가 용이하고 동
파가 방지되어야 하며, 퇴수 시 완전 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인계 인수전에 파손, 도난 및 동파되는 것은 도급자 책임하에 재시공하여야 한다.

6) 퇴수 시 물이 고이지 않도록 구배를 주어 배관을 하여야 한다. 직접, 흙, 모래, 자갈 특히 철재류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식의 원인이 된다.

7) 파이프 피팅(PIPE FITTING)의 기름기 먼지 등으로 더러워진 것은 깨끗이 닦아야 한다.

8) 파이프절단은 소정의 파이프 커터(PIPE CUTTER)로 파이프 축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정확히 절단하여야 한다.

9) 파이프 절단시, 커터 디스크(CUTTER DISC)의 사행에 의한 나선상의 상처가 생기는 일이

있는바, 이 부분은 파이프를 피팅(FITTING)에 삽입시, O-링(0-RING)을 상하게 하는

원인이 되므로 제거하여야 한다.

10) 절단 후의 파이프의 끝부분은 필히 가시(거칠음) 제거를 하여야 한다.

11) 배관 공사후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관
손상을 방지하며 손상된 배관이 발견 시에는 그 부위를 절단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2) 화장실 급수배관은 벽체 매립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13) 벽체 매립 배관은 이상압에 의한 진동으로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시공하여 한다.

14) 스테인레스관 배관의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한다. 단, 백강관은 전기아크 용접으로 한다.

15) 벽체 및 내부에 매립되는 위생배관은(급수.급탕.환탕) STS 용접식으로 시공하며 보온 할 것.

4. 오 ․ 배수 ․ 통기관 배관공사 1. 일반사항

오배수 설비 시 모든 배수 입상관은 과다한 분기로 하지 않으며 반드시 오수 및 일반 잡수로 분리배관하고 시하수조에 버린다.

2. 배관 재질

공
종

관 재 질 사 용 처 오 수 관 PVC-VG1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배 수 관 PVC-VG1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통 기 관 PVC-VG1 PIPE 각층횡주관 및 입상관 오․배수관 PVC-VG1 PIPE 지 하 횡 주 관 3. 배관 부속류 부 속 류 관 이 음 쇠

비
고

PVC-VG1 PIPE 일반용 부속 DRF 4. 오․배수․통기관 설비공사

1) 오배수 횡주관은 1/100의 표준 구배로 시공 토록하여야 한다.

2) 지지 금구류 설치는 1.5m 간격으로 설치하되 분기관에는 자중으로 인한 배관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오수관은 양변기 후렌지를 접합할 수 있도록 나이론제 성형 제품 또는 PVC제 성형제품의 스리브를 사용하여 화장실 바닥 건축 마감제까지 돌출 되도록하고, 파손 및 방수층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보호하고 배관 주위에 누수가 없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4) 세면기의 배수관 연결은 P-트랩(P-TRAP)을 사용 벽마감선에서 5㎜이상 돌출되도록하여
배관하여야 한다.

5) 바닥 배수는 바닥 트랩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통기관은 옥상으로부터 0.6m까지 인출하고 동망을 씌워 이물질의 침입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소제구 설치 가)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나)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

다) 오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라) 오배수 수직관의 최하단 부분

마) 전항의 이외에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등으로써 소제구를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위생배관 공사 1. 일반사항

본 공사에서 위생배관 공사란 급수, 급탕, 환탕, 배수, 통기관, 배제관 배관공사와 각
기계장치의 배수배관을 포함한다.

2. 기재

모든 기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 관 배관용 관의 사용 구분은 다음 표에 준한다.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급 수 관 KSD 3595 스테인리스 강관 통 기 관 KSM 3401 PVC 관 (VG1) 오.배수배관 KSM 3401 PVC 관 (VG1) 위생기구에서 배수되는 배관 및 바닥트랩 배수배관 배수배관 (펌프토출) KS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백
관

2.2 관이음 사용구분

명
칭

규
격

비
고

KS 번호

명
칭

동관 이음 한국공업규격 동관 이음쇠

강
관

용접용 후렌지, 나사 경질 염화 비 닐 관 KSM 3401 배수용 경질염화 비닐관 이음 스테인레스관 Ø40 이하 프레스식 Ø50 이상 용접식 3T 2.3 밸브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제2장 공통사항의 밸브사용 구분과 제3장 공기조화
배관공사의 밸브사항에 준한다.

2.4 배관접수 계통의 기재 및 시공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것은 본 시방서 제3장과 공기조화 배관공사에 준한다.

2.5 신축이음, 방진이음, 스레레나, 압력계, 관좌금, 스리브, 지지철물, 박킹, 실탭등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는 배관공사 사항에 준한다.

2.6 배수트랩

1)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으로 하고 여과기 배수구멍의 유효 면적은 배수관이

단면적 이상으로 한다.

2) 재질은 주철제품에 있어서 KSD 4301 (주철제품)에 의한 2중 이상과 황동제품은
KSD6001 황동 주물에 의한 2중에 각기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배수철물의 크롬도금 부분은 동합금 바탕의 니켈 및 크롬 도금한 상등품으로 한다.

4) 드럼트랩

드럼트랩의 본체는 주철제, 내부는 황동제 여과기를 구비한 것으로 하고 안지름은

배수관경의 3배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5) 바닥배수트랩

바닥배수트랩의 본체는 주철제이고 여과기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으로 하며 방수

층의 시공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2.7 바닥 소재구

바닥 소제구는 황동제 크롬도금 마감 나사형으로 방수층과의 시공성이 있는 표준 품
이상이어야 하며 프러그는 간단한 공구에 의하여 열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8 코오킹용 납

코오킹용 납은 KSD 2302(연지금)에 의한 5종을 원칙으로 한다.

2.9 코오킹용 마

코오킹용 마는 원칙적으로 130번 단사를 직접 25mm 굵기의 다발로 만든 것으로 한다.

2.10 배수티

배수티는 나사접합이 가능하고 YT관 형상을 한 것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시공

1) 시공에서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기계부분에 준한다.

2) 배수관에서 수평지관등이 합류할 경우에는 45도 이내의 각으로 수평에 가까운 상태로 합류케 하여야 한다.

3) 연관을 구부릴 때는 원형이 변하지 않게 가공하고 또 구부러진 곳에 배수지 관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4) 통기관은 배수 수평지관에서 수직으로 수직으로 빼내야 하고 수평으로 빼내서는 안
된다.

5) 주철관의 카팅은 반드시 톱이나 카팅마신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배수배제 배관의 수직 입상관에서 도면에서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개소에는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각종 수전에는 300mm 이상 길이의 에어 챔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로 흘려내려 갈 수 있게 주의하여 역기울기가 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3.2 관 재질이 따른 시공 종별 1) 강관

강관의 배관시공은 본 시방서 배관의 일반 사항 및 급수. 급탕 배관공사에 준한다.

강관배관의 용접은 전기아크 용접으로 한다 2) 동관

동관의 배관시공은 본 시방서 배관의 일반 사항, 급수․급탕 배관, 동관 배관공사에

준한다. 3) 스테인레스관

가) 배관행거, 서포트(SUPPORT)의 설치는 제이(JAY)로 프레스(PRESS) 하기전에 한다.

나) 파이프의 절단은 스테인레스 전용 파이프 커터(CUTTER)를 사용하며 절단면도 관의
중심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되 과격한 힘을 주거나 고속절단을 해서는 안된다.

다) 구경 40mm이하는 프레스식 접합으로 하고 50mm이상은 알곤용접으로 한다.

라) 스테인레스관 배관의 용접은 알곤용접으로 한다.

4) 이형관의 접합 가) 스텐레스관과 강관

① 후렌지 접합은 절연후렌지를 사용하며 볼트, 너트, 절연와샤 및 절연 슬리브

(SLEEVE)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② 유니온 접합은 절연유니온과 소켓(SOCKET)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③ 유니온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스틸 소켓(STEEL SOCKET)과 아답터 소켓

(ADAPTR SOCKET) (F) 동합금 니플을 사용하여 체결한다.

나) 스텐레스관과 동관

일반적으로 소켓(SOCKET)만을 사용한 접합방법과 동관측과 스텐레스관쪽에 각각
아답터 소켓(ADAPTER SOCKET) (F 또는 M)을 사용하는 접합 방법이 있다.

3.3 관의 기울기

1) 급수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급수는 앞이 올라가도록 하고 하향

급수는 앞이 내리도록 그 기울기는 1/250으로 한다.

2) 급탕 배관에서는 수평배관의 경우 상향 순환식 온수 공급관은 앞쪽에 올린다.

기울기는 중력 순환식은 1/150으로 강제순환식은 1/200으로 본다.

3) 옥내 수평배수관의 기울기는 구경 50mm 이하는 1/50, 100mm이하는 1/100

200mm까지는 1/200이하로 하며 250mm 이상은 유속이 0.6m/sec가 되도록 한다.

3.4 시험 및 검사

도급자는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등을
한다. 단, 보온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을 한다.

6. 위생기구류 설치공사 1. 기기 및 재료 1.1 일반사항

1) 적정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재승인을 받은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2)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이하로 한다.

3) 위생도기의 부속품, 수전, 세정변, 세정관등은 매캐니켈도금된 것으로 K.S규격품을 사용

한다.

4) 모든 기구류의 부착시 바이오 실리콘을 사용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의 후 시공할 것.)

1.2 위생기구 및 재료

1) 위생도기 : 위생도기는 K.S규격(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도면에 명시된 위생도기 일람표에 의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2) 도기체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

가) 도기체 이외의 위생도기에 준하는 제품이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폴리에스텔 수지제, 스테일레스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붙인것, 석제,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10. 1.>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종류 및 기준(제1조의2 관련)

1. 법 제3조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절수설비: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나. 절수기기: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에 설치해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가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나 절수기기는 다음과 같다.

가. 수도꼭지

1) 공급수압 98kPa에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6.0리터 이하인 것. 다만, 공중용 화장실에 설치하는 수도꼭지는 1분당 5리터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2) 샤워용은 공급수압 98kPa에서 해당 수도꼭지에 샤워호스(hose)를 부착한 상태로 측정한 최대토수유량이 1분당 7.5리터 이하인 것

나. 변기

1)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2) 대·소변 구분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kPa에서 평균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것

3) 소변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공급수압 98kPa에서 사용수량이 2리터 이하인 것

4) 대변기는 물탱크의 내부 벽면 또는 세척밸브의 수량조절용 나사 부분에 사용수량을 표시한 것

5) 대변기의 사용수량을 조절하는 부속품은 사용수량이 6리터를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한 것. 다만, 변기 막힘 현상이 지속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1. "공급수압"이란 절수설비 직전의 위치에서 물이 공급될 때의 수압을 말하며, 최대 공급수압이 98kPa 미만인 지점에 설치되는 절수설비는 공급수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토수량"이란 일정 시간 동안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물의 총량[ℓ]을 말한다.

3. "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를 통하여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토수가 시작된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토수유량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토수가 시작되어 토수가 그칠 때까지의 토수량을 토수유량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4. "최대토수유량"이란 수도꼭지의 핸들이나 레버를 완전히 열었을 때 배출되는 단위시간당 물의 양[ℓ/min]을 말한다. 다만, 온·냉수 혼합 수도꼭지의 경우 온수 쪽 또는 냉수 쪽 어느 한 쪽을 완전히 열었을 때의 토수유량 중 큰 값을 최대 토수유량으로 본다.

5. "세척밸브"란 물탱크가 없는 양변기에 설치하는 수세밸브를 말한다.

6. "사용수량"이란 수도관으로부터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켜 변기를 세척할 때 가장 많은 양의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나오는 1회분 물의 양을 말하며, 변기 세척 후 물 탱크 외의 부분을 다시 채우는 보충수를 포함한다. 다만, 물탱크 대신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1회분 물의 양은 수세핸들을 1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과 3초 간 작동시켰을 때의 물의 양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7. "평균사용수량"이란 대ㆍ소변 구분형 대변기에 적용하는 사용수량을 말하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평균사용수량 =

(소변용 사용수량) × 2 + (대변용 사용수량)

3

8. 최대토수유량,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 최대토수유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험방법

나. 사용수량 또는 평균사용수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

2. 시
공

2.1 위생기구에 표준설치 높이 기준

위생기구의 설치 높이는 도면 또는 특기사항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표에 따른다.

기 구 명 칭 설치높이(㎜)

비
고

대 변 기 300 상․하 바닥면의 높이차

소
변
기

530 바닥면에서 리브 상단까지 세면기 및 수세기 72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소 제 씽 크 800 ~ 850 바닥에서 기구의 넘치는 수면까지 후레쉬밸브 한식대변 100 바닥에서 후레쉬밸브 핸들까지 양식대변 100 변기 상단에서 후레쉬밸브 하단까지 소변기 75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거
울

1400 ~ 1500 바닥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 장 선 반 최소 1050 바닥면에서 선반 윗면까지 휴지걸이 한식대변 38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양식대변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 월 걸 이 1000 바닥면에서 타월걸이봉 중심까지 비 누 상 자 1000 바닥면에서 비누상자 중심까지 실내온도조절기 1200 바닥면에서 온도조절기 중심까지

3. 장애인용 위생도기 및 부속기기의 설치 높이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법률」 및 장애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 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 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

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4. 시 공

1)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경우나 콘크리트 또는 몰탈과 도기와의 접속부에는

두께 3㎜ 이상의 아스팔트나 방수내식성물질의 피복을 한다.

2) 부착면이 견고한 구조가 아닐 때에는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보강재로 보강

한 후 설치한다.

3) 콘크리트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4) 기구에 접속되는 실내노출이 급수관, 온수 공급관, 세척관 및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곳에는 (왓샤)를 설치한다. (왓샤)는 경사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한다.

5) 도기 및 부속류는 설치 후 사용 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도료. 흡수성의 대소. 기울이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 공정의 방치 기간은 재료의 종류,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표시품만을 사용한다.

4)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여 방첩, 방식 및 마
감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2. 도료의 종류 및 도장 방법 도 장 개 소 도 료 의 종 류 도장횟수

비
고

백 강 관 노 출 방청, 은분 조합 페인트 2 방청1회, 은분3회 또는 조합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가 대 류 노 출 방청, 조합 페인트 2 방청 1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지 지 철 물 노 출 방청, 조합 페인트 2 방청 1회, 조합 또는 염화비닐수지도료 2회 은 폐 방청 페인트 2 방청 2회 3. 배관별 색채 및 표시 방법

1) 각 배관별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도장한다.

2) 보온통 위에는 소정색채의 테이프를 감아 마감하여 테이프의 규격은 관경 150미만은
20㎜ 폭, 150이상은 25㎜ 폭으로 한다.

3) 도 장

가) 솔칠은 사용 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하고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공기 압력은 사용 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지지 않게한다.

나) 로울러 브러쉬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며 면이 균일 하도록
도장한다.

다) 얼룩, 칠이 벗겨진곳, 칠이 뭉쳐진곳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 하도록 도장한다.

라) 도장 부분 주변을 오염시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 한다.

마) 도장 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등을 도료의 종류와 건조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정한 다.

바) 방청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샌드블라스트 및 그릿 블라스트등에 의한 전산 처리한다.

사) 각종 탱크내부에는 에폭시 페인트로 2회 도장하며 외부에는 광명단 도장후 보온
한다. (스테인레스, PVC, FRP 제품 제외)

아)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발브의 본체는 검정색페인트 2회, 핸들은 적색 페
인트 2회로 도장 마감 한다.

자) 지하 매설 오배수관은 아스팔트페인트 2회 이상 도장 한다.

9. 보온공사 1. 보온공사

1) 건물의 방화, 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벽 등을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재료의 검사는 시공 착공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두께검사는 재료를 채취한
다음 버니어캘리퍼스로 측정한다.

3) 고무발포보온재로 KS, 열마크가 인쇄된 난연성 제품

4) 부자재

가. 칼라 테이프(COLOR TAPE) : 색상을 넣은 테이프로 보온통 이음매 처리 및 배관의

용도식 별용 나. 알루미늄 밴드 다. 물 성

재
료
명

규 격 및 물 성 칼라 테이프 (COLOR TAPE)

두
께
0.16㎜

폭
50.0㎜

길
이
20.0㎜

접 착 제
200G/10㎜ 이상

인 장 강 도
2KG/10㎜ 이상

알루미늄 밴드

두
께
0.3㎜

폭
30.0㎜

라. 관련규격 : KSM - 3808 2. 보온두께 1) 급수․급탕관 보온

관
경(㎜)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보온두께(㎜) 13 13 13 13 13 13 13 19 19 19 19 19 19 19 보 온 재 고무발포 보온재 3. 시공방법

1) 옥내 소화전 배관 등의 소화용 배관에 방로, 방동 단열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2) 보온통의 이음매는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보온통의 이음매 마감은 칼라테이프로 배관의 용도에 맞는 색상을 선택하여 40MM

정도 겹치게 시공 한다.

4) 옥내 노줄 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단열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도 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5) 밸브 및 부속류의 보온시공은 관의 보온 시공에 따른다.

6) 철판 등을 말아서 관을 마감하고자 할 때에는 직관부에는 축방향 이음(SEAM)

연결, 곡관 부에는 새우등형 커버(COVER) 또는 공장 가공 성형품으로 한다.

7) 오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보온통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다른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서

시공한다.

8)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9)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은 동일 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10) 수직배관의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하방향에서 상방향으로 감아 올린다. 비닐 테이프
등은 미끄러져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접착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11)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보온재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를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를 사용 방수를

철저히 한다. 12) 관의 보온

구
분

보
온
순
서

비
고

기계실 및 옥외 노출 급수, 급탕, 환탕, 소화수 냉수, 온수 냉매배관 옥외노출배관 1. 고무발포 보온재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간격 설치) - 수직배관 간격설치 : 600㎜ - 수평배관 간격설치 : 900㎜ 4. 파이프 마크 기계실, 옥외노출

옥
내

급수, 급탕 1. 고무발포 보온재 2. 매직테이프 3. 알루미늄 밴드 (간격 설치) - 수직배관 간격설치 : 600㎜ - 수평배관 간격설치 : 900㎜ 4. 파이프 마크

13) 배관의 용도 칼라테이프(매직테이프/알루미늄벤드) 사용법

배관의 용도 구분 TAPE 색상 비 고

급
수
관

청
색

COLOR TAPE (매직테이프/알루미늄밴드)

급
탕
관

백
색

소 화 수 관

적
색

소음방지용 오․배수입상관

회
색

14) 보온 피복 순서 ① 옥내 은폐배관(샤프트 및 천정내)

  • 보온재 + 매직테이프 + AL BAND + 파이프 마크

(각 계통별 배관 명칭, 유체흐름 표시) 적정색상 적용/기계실, 피트 외

② 옥내노출배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등)

  • 보온재 + 아연도 철선 + 매직 테이프 + AL BAND + 파이프 마크

(각 계통별 배관 명칭, 유체흐름 표시) 적정색상 적용/기계실, 피트 외

  • 밸브류 보온(65A이상) : 보온판 - 함석

15) 보온테이프(매직테이프/알루미늄 밴드)의 배관 종류

보온 테이프의 배관 종류는 다음을 보온테이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 시공한다.

① 급탕관 : 백색

② 팽창보급수관, 급탕보급수관, 급수관 : 청색

③ 팽창관, 난방관 : 연적색(분홍색) ④ 환탕관 : 황색 ⑤ 소화배관 : 적색(빨간색) ⑥ 소음방지용 오․배수관 : 회색

별도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6) 관 보온 시공

(1) 보온의 두께는 보온재 자체의 두께로서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재 상호의 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은 동일선상을 피하도록 부착한다.

(3) 철선 감기는 원칙으로서 띠상재의 경우 50㎜ 핏치 이하 나사감기로 하고 통 재상의 경우는 1본에 계속하여 개소당 이상 2번 감아 체결하기로 한다.

접착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취목 및 계목을 모두 겹치도록 붙인다.

(4) 외장용 테이프의 겹쳐 감는 폭은 테이프의 경우는 15㎜ 이상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 용원지는 20㎜ 이상으로 한다.

(5) 수직배관의 테이프 감기는 배관의 하방향에서 상방향으로 감아린다. 비닐 테이프 등은 미끄러져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6)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은 보온재 보호를 위해 바닥에서 150㎜ 높이까지를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레스 강판으로 피복하며 관통부와 배관사이에 기밀재 를 사용방수를

철저히 한다.

(7) 배관은 사용용도(예. 냉수, 냉각수, 증기, 온수 등)로 COLOR BAND를 3m 마다

체결하며 색깔은 감독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밸브보온

구
분

보
온
순
서

비
고

노출 및 은폐 보 온 배 관 1. 글레스 울(GLASS WOOL) 블랑켓트 40mm (60K) 2. AL 판 0.6 t 18) 배관보온 제외 부분

다음 관, 밸브, 후렌지 등은 보온을 안한다.

공사구분 보 온 제 외 부 분

비
고

급
수

급
탕

소
화

증
기

① 위생기구 부속으로 보게 되는 배관

② 급배수 및 소화용의 지중 및 콘크리트 내 배관

③ 통기용 배관 ④ 건식 소화 배관

냉
수

냉 온 수 ① 난방하는 실의 난방용 분기관 ② 방열기의 주위 배관 ③ 가열 안하는 오일관 ④ 냉동기의 냉각수용 배관 6. 신축이음

1) 슬립브식 신축이음은 슬리브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 중요체는
청동제의 플랜지형 (관경 Ø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형으로도 가함)으로서 관의

신축시에 새지않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2) 밸로우즈식 신축이음은 벨로우즈식 신축이음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스텐
레스강 또는 청동제로 하며 필요에 따라 보강재를 삽입한 구형으로 하고 내압 및 내
열강도를 가지며 방진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충분한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7. 지지철물 및 잡재료 7.1 일반사항

1) 사용강재는 KS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로 그 모양과 칫수는 KSD 3501에

따른다.

2)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하고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3) 지지 철물의 모양과 칫수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 사용한다.

7.2 지지철물의 종류

관자금은 황동제 크롬도금 및 스텐레스강관으로 하며, 관 슬리브는 강관제 또는 두께
0.7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방수층에 사용되는 슬리이브는 방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한다. 1) 인써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와 연결에 편리한 구조인 것으로
한다.

2) 행거 및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등으로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
는 관열을 제 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인 것으로 한다.

3) 로울러 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로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와 로울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의 행거철물 및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다.

4)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배관의 신축에 대한 응력에 대하여 관이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 공통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형강제품으로 관의 중량과
지지 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6) 방진지지 철물

진공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행거철물및 지지철물에 방진 고무등을 넣은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7.3 관의 종별 지지간격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PVC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형관 2 개 어느쪽이든 1군데 3 개 중앙부에 1군데 연관 PVC , 동관 1.2 m 이내 강관 및 스텐레스관 각층에 1군데 이상 수 평 관 PVC관

직
관

1개에 1군데

이
형
관

1개에 1군데

강
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하

25 ~ 40
2.0

50 ~ 80
3.0

100 ~ 150
4.0

200 이상
5.0

연
관

(0.5mm 초과시)

배관이 변경될 염려가 있는 곳에서는 두께 4mm 이상

의 아연도 철판으로 반원형 받침대를 만들어 1.5m

이내 마다 지지한다.

동
관

관경 20mm 이하
1.0m 이내

25 ~ 40
1.5

50
2.0

65 ~ 100
2.5

125 이상
3.0

스텐인레스관

관경 20mm 이하
1.8m 이내

25 ~ 40
2.5

60 ~ 80
3.5

100 ~ 150
4.5

200 이상
5.0

7.4 시
공

1)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지
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
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령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
의 관련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및 벽등에 매설한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 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스리브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4) 천장 및 벽체에 고정하는 인써트및 지지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한다.

5) 공정 및 지지철물등은 워터함머, 스팀함머와 배관열 신축응력관의 진동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6) 방진지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지금구 또는 고정금구에 반드시 방진고무로
진동의 전달을 차단하도록 시공한다.

7) 펌프 및 기타의 장비와 연결되는 배관에서는 특히 바닥에서 부터 지지철물을 설치
하고 방진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8) 배관 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가 또
는 앵카로 지지 해야 한다.

10. 밸브(Valve)의 이용구분 1. 용도별 사용 구분 사 용 용 도 밸 브 구 분

비
고

게이트밸브 글로브밸브 버터플라이밸브 볼밸브 온 수 배 관 - - ○ ○ 시 수 배 관 - - ○ ○ 급 탕 배 관 - - ○ ○ 압력계 게이지용(기타) - - - ○ 기 타 배 관 - - ○ - 2. 밸브 재질 사용규격 밸 브 명 구 경 및 재 질 배관용 탄소강관 동관

비
고

게이트 밸브 (GATE VALVE) 40이하(청동5K) - - KSB - 2353 50이하(청동5K) ○ ○ KSB - 2353 50이상(주철5K) - - KSB - 2319 65이상(주철5K) ○ ○ KSB - 2319 글로브 밸브 (GLOBE VALVE) 40이하(청동5K) - - KSB - 2351 50이하(청동10K) ○ ○ KSB - 2351 50이상(주철5K) - - KSB - 2311 65이상(주철5K) ○ ○ KSB - 2311 체크 밸브 (CHECK VALVE) 40이하(청동K) - - 50이하(청동5K) ○ ○ 50이상(주철5K) - - 65이상(주철5K) ○ ○ 스트레이너 (STRAINER) 40이하(나사) - - 50이하(나사) ○ ○ 50이상(플렌지) - - 65이상(플렌지) ○ ○ 3. 용접공사 3.1 일반사항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부는 용접하기전에 샌드 페이퍼(SAND PAPER 또는 와이어브
러쉬(WIRE BRUSH)를 사용하여 스케일,슬러지(SCALE, SLAG),유지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뒤 용접하며 용접이 끝난 후에는 기관 내부의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필히 절단용

커터(CUTTER)를 사용한다.

또한 관 절단후에는 샌드 그라인더(SAND GRINDER)를 사용하여 버트(BUTT)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면을 가공한 후 3.1-3)항에 준하여 작업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및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 및 잔류응력이 적게 하여야 한다.

6)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한 하향용접으로 하고 재질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예열을 한다.

7)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적격, 아아크광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용접을 한다.

8) 용접부는 위관검사나 비파괴 시험을 실시하여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9) 용접 완료 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0) 스테인레스관 배관의 용접은 알곤 용접으로 한다. 단, 백강관은 전기아크 용접으로
한다.

11. 검사 및 시험

1. 검사를 받아야 할 주요 기자재는 아래에 준하고 이외의 사항은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검사 항목중 누락 및 불분명한 사항은 한국 공업규격 또는 해당 방법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1) 기기 및 배관 압력시험 층 별 시험종류 시험시기 시험압력 유지시간

비
고

급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5㎏/㎠ 10시간이상 급 탕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5㎏/㎠ 10시간이상 배 수 배 관 만수시험 철배관완료후 만수압력 24시간이상 온 수 배 관 수압시험 보 온 전 5㎏/㎠ 10시간이상 가스보일러 수압시험 설치직후 5㎏/㎠ 10시간이상 시운전시 검사 2) 검사 대상 기자재

품
명

검
사
종
류

비
고

외관검사 성능검사

관
류

○ - 피팅(FITTING) 류 ○ - 밸브류 일반밸브 ○ - 수압 및 작동 시험 스트레이너 ○ - 탱크류 고 가 수 조 ○ ○ 만수시험 기 타 탱 크 ○ ○ 만수시험 전기 자재 전 선 류 ○ - 전선관류 ○ - 배전관류 ○ ○ 동작, 절연 및 내전압시험 전 동 기 ○ ○ 특성, 절연저항, 온도상승, 내전압시험 익스펜션 플렉시블 조인트 (Exp. FIEXIBLE JOINT) ○ ○ 수압시험 위생도기 위생도기 ○ - 위생기구부속 ○ ○ 제작자 사양검사 각종악세사리 ○ ○

펌
프
류

○ ○ 양정, 수량, 축마력, 운전균형 시험 보 온 재 류 ○ ○ 두께, 비중시험 방 진 가 대 류 ○ ○ 제작시방서 및 기타시험 12. 시운전 및 조정 1. 일반 사항

1) 시운전은 각 설비 계통의 기기, 배관 등의 설치 상태가 설계 목적과 일치하도록 시험, 검사, 운전 및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운전은 배관 계통의 밸런싱, 전체 시스템의 조정, 모든 기계 기구의 조정 결과의 기록

및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3) 도급자는 시운전을 실시하기 전에 시운전에 필요한 장비 및 계기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장비, 계기류 및 인원의 배치, 작업 내용의 숙지, 기록방법 등 재반 업무수행 과정을

포함한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4) 도급자는 모든 배관 공사를 완료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

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3회 이상 불어내기를 실시한다.

5)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 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한다.

6) 도급자는 모든 기기 및 장비를 대상으로 ON, OFF 및 플러시 다운(FLUSH DOWN)을

3일(1일 8시간 기준) 3회 이상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오작동이 없어야 한다.

7)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 등을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한다.

2. 수배관 계통의 주요 시운전 항목

1) 각종 펌프의 유량, 양정, 축마력, 회전수, 회전방향 및 전기압력 확인.

2) 각종 배관의 밸런싱 조정. 3) 주요 기기의 능력 및 운전상태 확인. 4) 각종 기기류의 방음, 방진 시험. 5) 각 계통별 배관상태 확인 13. 냉난방기 공사 1. 일반사항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계도서에 준하여 설치 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전기식 히트펌프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① 실내기의 설치위치

  •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② 실내기의 설치

  •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 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①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발주처의 부담으로 한다. 3. 자동제어 공사 1) 자동제어기능

①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①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②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③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설치 : 전선관 사용

④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⑤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①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③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④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⑤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⑥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⑦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통신케이블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④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냉매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3)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5)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6)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7)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8)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9)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10)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11)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2)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3)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14) 냉매배관 보온재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보온재 두께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5. 실내 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 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발주처와의 협의하에
시행한다.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6. 드레인배관

1) 드레인 배관이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4)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6)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7)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의 협의하에 시공한다.

8)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9)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7. 실외기 설치

1)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설치 전 실외 유니트의 반입경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확인해야 한다.

3) 반입 시 외부 케이싱이 손상되지 않도록 외관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4) 지상 설치가 아닌 경우는 실외 유니트의 중량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 실외 유니트는 콘크리트 기초 패드, 방진 패드와 방진 가대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실외 유니트를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 패드는 높이 200mm 이상 방진 패드는
20mm 이상, 방진가대는 규정품을 적용한다.

6)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7)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8)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9) 실외 유니트의 주변에는 인화성 물질을 두어서는 안 된다.

10) 실외 유니트 가동시 노이즈(전자파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설치

주변에 TV, 라디오 등 전자파 사용기기의 안테나, 전원선 및 신호선 등과 충분히

이격을 시켜야 한다.

11)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12)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170m(상당길이 200m)내에서 설치하고

고저차는 실외기 옥상설치시 50m, 실외기 지상설치시는 35m 이내로 한다.

13) 실외기 설치 시 서비스, 흡입, 토출을 고려하여 아래 <그림1>과 같이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1> 설치 공간 확보

13) 실외기의 드레인 배관은 아래 <그림2>와 같이 시공한다.

<그림2> 드레인 배관

[별지 1호 서식] : (제11조 제8항 관련)

공사작업일지

○ 사업명 :
공사

○ 일 자 : 20
년
월
일
요일

○ 날 씨 :

○ 기 온 : 최고
최저

○ 작성자 : ○ 확인자 :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규 격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의 작 업 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 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격 전일까 지작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 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4. 주요작업 참여자명단 (작업반장급 이상) ※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사용할수 있음.

※ 도급자는 착공일부터 사업기간 동안 본 공사작업일지를 매일 작성

※ 작성자 : 현장소장(현장대리인), 확인자 : 건설사업관리단장 날인

[별지 2호 서식] : (제6조 관련) 품질시험계획

○ 공사명 :
○ 작성일 : 200
년
월
일

○ 시공자 :
○ 현장대리인 :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장 비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3.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사항 기재 [별지 3호 서식] : (제6조 관련) 품질시험․검사대장 ① 일련 련호 ② 년.월.일 ③ 시험․검사

구
분

④ 재 료 ⑤ 시험․검사

항
목

⑥ 시험성과 ⑦ 시험․검사자 ⑧ 공사감독 자의확인 [별지 4호 서식] : (제6조 관련)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공 종 시험․검사종류(재료) 시험․검사 회수 비 고 계 획 실 시 합 격 불합격 재시험

작성일시 :
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직위

성명 [별지 5호 서식] : (제6조 관련) 품질시험․검사실적 보고서( 월분) 공 종 시험 검사 종목 계획 시험 검사 회수 전월까지 시험․검사회수 금월 시험․검사회수 누계 시험․검사회수 실시 합격 불 합격 재시험 검 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시험검사 실시 합격 불 합격 재시험 검 사

[별지 6호 서식] : (제11조제7항 관련)

현장교육실적부 일 자 교육담당관 소 속 참석자 주민등록번호 교육내용 비 고 ※참석자가 많을 경우 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1. 현장사무실에 집결하여 실시하고, 그 실적을 기록․비치합니다.

2. 원․하도급자를 포함한 기능공․인부 등 모든 현장 근무직원을 교육대상으로 합니다.

3. 교육담당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합니다.

4. 교육내용 란에는 다음과 같이 주요내용을 기재합니다.

  • 전일 또는 전주 시공결과에 대한 분석 및 토의
  • 금일 또는 금주 공정계획상 부실 요인등 분석 및 토의

- 하도급자간의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 강구 -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토의 등

5. 대표적인 교육광경은 사진 촬영하여 뒷쪽에 붙여야 합니다.

6. 일상교육인 경우에는 참석자란에 참석인원수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일상교육”으로 기재합니다.

[별지 7호 서식] : (제5조 관련) 지급자재수불부

○ 공사명 :
○ 착공일 : 20
년
월
일

○ 품 명 :
○ 규 격 :
○ 준공일 : 20
년
월
일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비 고

===== 1. 시방서(건축).hwp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건 축 시 방 서 2026. 08. 【종합건설본부】 ◎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2. 대지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63번지 일원

3.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 공영차고지 4. 대지면적 : 24,325.00 m2 5. 건물개요 (관리동, 정비동 신축)

  • 구

조 : 주1동(철근콘크리트조) / 주2동(철골조)

  • 층

수 : 주1동(지상3층) / 주2동(지상2층)

• 건축면적 : 712.60 ㎡

  • 연 면 적 : 1,326.54 ㎡(옥탑층 면적 제외)

• 주요마감재료 ① 외장재료 : 외벽 – 세라믹패널, 화강석 ② 내장재료 : 실내재료마감표 참조.

  • 공사범위 :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공사 범위로 한다.

◎ 층별면적개요

구
분

주
요
용
도

면 적(㎡) 비 고 주1동 (관리동) 1층 자동차관련시설 – 식당, 기계실, 전기실 290.22㎡ 2층 자동차관련시설 – 사무실, 다목적실 395.01㎡ 3층 자동차관련시설 – 체력단련실, 휴게실 249.90㎡ 합 계 935.13㎡ 주2동 (정비동) 1층 자동차관련시설 – 정비고 297.73㎡ 2층 자동차관련시설 – 사무실 93.68㎡ 합 계 391.41㎡

총
계

1,326.54㎡ ◎ 주요실 내부마감 주 요 부 분

바
닥

벽

천
장

주1동 (관리동) 지상 1층 방풍실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홀/복도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관리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식당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주방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조리원휴게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실크벽지 THK12 친환경천장텍스 부식창고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계단실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화장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전기실 THK100 무근콘크리트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MDF실 THK200 Access Floor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기계실 THK100 무근콘크리트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기사대기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주1동 (관리동) 지상 2층 홀/복도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운영사무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통합사무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다목적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계단실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화장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창고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주1동 (관리동) 지상 3층 홀/복도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기사휴게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실크벽지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체력단련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샤워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탈의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실크벽지 THK12 친환경천장텍스 계단실 THK30 화강석물갈기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화장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주2동 (정비동) 지상 1층 정비고 THK3 에폭시라이닝 - - 전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보일러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 탈의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실크벽지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샤워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화장실 THK8 자기질타일 THK7 도기질타일 THK0.7 알루미늄천장재 오일창고 THK3 에폭시라이닝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 계단실 THK3 러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 타이어창고 THK3 에폭시라이닝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주2동 (정비동) 지상 2층 사무실 THK3 비닐계타일 친환경 수성페인트 2회 THK12 친환경천장텍스 소모품창고 THK3 비닐계타일 - - 계단실 THK3 러버타일 - -

목
차

■ 건 축 □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토
공
사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제 6 장
조 적
공
사

제 7 장
미 장
공
사

제 8 장
방수 및 방습공사

제 9 장
목
공
사

제 10 장
금 속
공
사

제 11 장
지붕 및 홈통공사

제 12 장
창호 및 유리공사

제 13 장
타일 및 돌 공 사

제 14 장
칠
공
사

제 15 장
수 장
공
사

제 16 장
해 체
공
사

제 17 장
기 타
공
사

□ 특 기 시 방 서

제 18 장
오 수 정 화 조

제 19 장
버스전용세차기

제 20 장
팽 이 기 초

제 21 장
지 붕 판 넬

제 1 장 총
칙

(일반시방서) 1.1 일반사항 1.1.1 정의 및 규준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 시방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의 일부로써 타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최신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 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라. 공사적용 우선순위는 특기시방서, 실내외재료마감표, 설계도면, 표준시방서순 으로
하며 상기순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 관련법규 및 규쥰

가. 관련 규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규격과 KASS T 강 구조 계산 규준, 철근 콘크리트

계산 규준, 목구조 계산 규준에 의한다.

나.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외국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조 및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관련 법규에 적합해야한다.

다. 시공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준하되 중요한것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 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2. 건축물의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3. 소방법 관련 규정 및 기준 4. 공업표준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5.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6. 전기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7. 한전 공급 규정 8.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9. 폐기물 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0. 환경보존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1. 전기통신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2. 전기통신공사업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3. 전파관리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5. 수도법 및 하수도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6. 주차장법 관련 규정 및 기준 17.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19. 국토교통부제정 토목관련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 지침

20. K.S 기준

2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 상세도(창호 등)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관련 법규 및 기준

23.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방침

24. 도시계획 사항 등 25. 도로법(도로점용규격) 26. 건설기술관리법 27. 건설산업기본법

28. 근로기준법(노동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29. 총포 화약류 단속법 30. 직업안정법 31. 공해방지법 32. 도로교통법(교통취제규칙) 33. 산재보험법 34. 산업안전보건법 35.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시행령 3)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를 말한다.

나. 감독관(지원업무수행자)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공사 관리, 기술 관리),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다. 감리자(감리 보조원)

① 감리자라 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문서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한지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 시공방법을 지도하는자를 말한다.

② 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책임지는 주감리자를 말한다.

③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④ 감리자는 공사기간 중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법 건축공사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있다.

라. 시공자(계약자 또는 도급자)

① 본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 계
약자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 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② 시공자는 공사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수 없다.

③ 시공자가 제3자에게 공사를 일괄해서 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
로 계약을 파기시킬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
지 못한다. 또한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그 철거에 소요되는 비
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마. 현장 대리인

① 시공자는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의해 회사내에서 직위를 가진 기술
자(현장대리인)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현장 대리인 및 보조 기술자는 공사진행 및 기타사항 일체에 대하여 시공자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현장 대리인은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작업량에
따라 감리자가 증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각 공사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를 상주시켜야 하고, 상기 각 기술자들의 이력
서(사진첨부)를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착공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
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 사무실에 게시한다.

바. 하도급자

① 시공자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발주 30일 전에 서면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자는 하도급 승인신청시 하도급 업자의 도급 한도액, 공사실적, 자본금,
보유인력 및 설비, 신용도 등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③ 하도급 업자는 해당공사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다.

④ 하도급 업자가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한 경우, 발주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시킬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또한 이미시공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1.1.2 이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이의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이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통지
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리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시공완료 한 경우에는 임의시공으로 간주한다.

①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②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의 모순점이 있을 경우

③ 관련 설계도서 간의 내용이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때

④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⑤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나.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
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
액에 변경없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다.

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의 주요 지시 및 결정사항은 문서를 통해 하는 것을 원
칙으로하며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2) 어구의 해석

계약서 및 설계도서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리자 및 발주
자의 해석이 우선한다.

3) 분 쟁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발주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
해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계재판에 따른다.

1.1.3 회의 및 문서화

가. 공사기간 중 감독관, 시공자, 감리자 및 해당공사의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정기
적 또는비정기적으로 가져, 주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다. 공사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 등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1.4 설계 및 공사의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①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②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③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④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되었을 때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건물의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할 경우에는 설계자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다.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
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전이라도 변경(합의)된 내용에 따라 선시공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는 계약체결후나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진행중 발주자의 사정으로 공사규모의 증
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1.1.5 공사의 중지

감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때

나.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다.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지
시 등에 위반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바.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부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의 우려가 예상될 때

사. 발주자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아.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

1.1.6 공정계획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전반에 걸친 종합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의 진도 등을 나타내
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기간중 월간, 주간, 일간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해야 한
다.

라. 해당공사의 실시에 앞서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기록한 제출물계획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제출물 계획서 가. 제출물 계획서

공사계획후 제출물의 목록, 내용, 제출시기 등을 수록한 제출물 계획서를 제출하
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그리고 감리자는 접수후 2주이내에 승인수정, 조건부
승인, 불승인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재료승인 신청

① 시공자는 각 공사착수 15일전 해당공사에 사용될 재료에 대한 재료승인 요청
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료승인 요청서에는 제조업자 시방서, 시험성적표, 표준색상철, 카탈로그, 계
산서, 자재유지관리지침서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 견본

감리자의 검사뿐만 아니라 관련작업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제작 또는 조업작업
의 부분단면, 공시체, 시험편, 완제품등의 색상, 마무리정도, 질감, 형태에 대한 견
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제출시에는 견본대를 제작하여
견본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사진 ① 공사 및 부수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3부를 75 mm×100mm크기의 컬러사진으로 촬영
인화하여 사진의 촬영일자, 공종별 사진설명, 촬영자, 설명등을 기재하여 준공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촬영때 시공자는 흑판(450×300mm이상)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입하여 촬
영함으로써 누구라도 사진의 내용을 알수 있도록 한다.

- 현장명 - 일시 - 촬영부위 - 촬영사유 - 기준 및 도면표시와 비교 - 촬영자 성명 ③ 공사 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 착공전의 현황 - 공사중 은폐되는 곳 -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 중요 구조부분 -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준공도

① 시공자는 공사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까지 포함한 준공도를 사용검사원
제출 7일전까지 작성하여 준공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준공으로
인정하며, 제출도면은 A3 반책 3부로 한다.

② 준공도의 원도 규격은 설계자의 설계원도와 동일해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1.7 제출물 1) 공사보고서

공사계획 및 진도, 현장 작업원 목록, 자재반입, 기상조건, 지시사항 협의 및 조정
사항, 공사진행사항, 건설장비 투입현황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작성 제출한다.

2) 시공상세도 및 제작도

가.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공정 단계별, 부위별 시
공상세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시공상세도 계획서와 부합되는 분야별 적정 설계요원을 현장내에 투
입하여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상세도 계획서 이외에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 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의 작성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자가 세부상세도
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않을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
요원을 채용하여 작성케 할수 있으며, 이에대한 금액은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
제할수 있다.

라. 시공상 필요한 형판 및 모형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 비용으로 제작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1.1.8 재료 1) 재료승인 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착수후 15일이내에 공사전반에 결쳐 사용될 재료에 대한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재료일반

가. 가설 공사용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재료 및 시설물은 K.S규격에 합격한 신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가 인정하는 동등품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나.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이 맞는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중 공사지연방지, 관련회사의 조정, 공사 비
절감 및 공기단축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할 경우는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재료의 승인 및 견본품

가. 시공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수 있는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품질을 보장할수 있는 국립건
설시험소 또는 외국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공사시방서, 납품 및 시공
실적 증명서,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재료승인요청서에 첨부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재료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견본품은 3개이상 준비하여 공사완료때까지 감독자사무실,
감리자사무실, 시공자사무실에 각각 보관한다.

4)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때마다 사전에 감독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
료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
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라. 재료의 손상, 품질저하, 도난등의 분실, 위험 및 가연성이 있는 재료는 제조업자
시방서에 따라 운반저장 및 취급에 주의하고, 보관 또는 저장기간을 줄일수 있는
자재 반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5) 대체재료

“이와 동등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지연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절
감, 공기단축, K.S규격품이 없는 경우등으로 인해 명시된 재료를 다른 재료로 대체해
야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지급재료(단, 지급재료가 발생할 때에 한함)

가. 지급재료가 발생할 경우, 지급재료의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현장설명서
에 의하고, 지급재료를 인수할때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나. 지급된 재료가 파손 및 손실된 경우에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지급재료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즉시 반납하여야 함)

7) 재료시험 및 검사

가. 건설공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등이 설계도서와 일치하도록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성적결과보고서를 감
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독관가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지정한 시험 및 본 시방에서 정한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하는 시험기
구, 공시체제작기구 및 품질 기준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라. 현장에 설치되는 시험실에 비치해야 할 시험기구는 아래와 같다.

- 압축강도 측정기 - 수조(수온저절기, 온도계 부착)

  • 슬럼프 시험세트(몰드가 최소 60개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

- 공시체 제작용 몰드(최소12개이상) - 염분측정기 - 공기량측정기 - 중량계, 비중계 - 목재함수율측정기 - 온도계(5개이상) - 고무망치, 쇠망치 - 마이크로미터 - 측량기구 수직, 수평, 레벨측량기구 - 공사촬영용카메라 - 표준체 - 체가름시험기 - 케스트햄머 - 토질시험기 - 제도용품1세트(감독자지정) - STEEL TAPE(50m, 5m)각1개 - 서류함(행정서류 및 기술서적 보관용) - 책상 및 의자(감독자지정) - 볼트미터 - 암페어미터 - 건조기 - 소화기 -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장화, 우비 - 무전기

  •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시험에 필요한 기구

마.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시방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바.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사. 재료 및 공사의 특수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의 공인시험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아.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변질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1.1.9 품질 및 공사장 관리 1) 품질관리

가.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K.S규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재료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
여 검인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규정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정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나
설계도서에 정해지지 않은 재료의 시험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이들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 및 시험완료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보관하며, 불합격된 것은 즉
시 장외로 반출하고, 신속히 합격품을 납품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또한,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시설물이라도 사용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 으로 인정되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안전관리

노동부 고시 제88-13호에 의거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근로
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 및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하
고 다음사항을 시킨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서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 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
련등

3)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진동의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지, 콤푸렛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1.10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시공자는 공사완료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협의사항들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의 책임하에 시
공자의 비용으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1.1.11 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 1) 사용검사

시공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서명 날인을 받
아 사용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2) 건물의 인도

가.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라도 감독관이 시
정지시한부분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공사준공으로 인정하지 않으
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나. 시공자는 건물의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후 발주자
의 건물관리 운영주체의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비용으로 이의없이 시행해야 한다.

1.1.12 하자보수

가. 공사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자 및 감독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수 있으며, 이에따른 제
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공제할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공사완료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가설공사

2.1
일반사항

본 공사에 필요한 가설공사에 대한 시공도, 시공계획서 및 제반 계산서 등은 도서
로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는다.

2.2
대지측량

2.2.1 본 공사 설계도는 대지의 개략적인 경계 및 현상을 나타낸 것이므로 시공자는 공
사 착공전에 감리자 및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 입회하에 대지에 관한 정밀측
량을 행하며, 이 정밀측량도에 의하여 건물의 배치 및 기준 높이를 감리자와 협
의하여 정한다.

2.2.2 측량에 표기되어야 할 사항은 대지경계, 도로와의 관계, 인접대지와의 관계, 인접
건물의 위치, 기존의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통신시설등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
는 사항

2.2.3 경계명시측량

대지의 경계명시측량은 관할 관청 감독자, 기타관계자 입회하에 공인된 업체가 공사

착수전에 시행하되, 콘크리트말뚝 등으로 견고하게 공사완료시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득하며,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3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 기능 및 사용상 무방할 때는 외관이 깨끗한 정도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2.4
가설울타리(방진망 설치)

2.4.1 가설울타리는 높이 2.4m의 E.G.I철판 으로 부지주위를 돌리며 전면부분에는 별도
의 합판구조판에 공사명을 기입하고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2개소이상 출입문을
설치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다.

2.5
규준틀

2.5.1 줄 띄어보기

건물의 실지 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2.5.2 규준틀

줄 띄어보기를 실시한후 건축물의 각부 요소에 시공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표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되, 수시로 검사하여 그 정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2.5.3 철근콘크리트 R.C 건물에 있어서의 적용

(1) 수평 평규준틀

건축물의 외곽 기둥중 모서리 기둥을 제외한 매 기둥마다 설치한다.

(2) 수평 귀 규준틀

건축물의 외곽 모서리 기둥과 건축물 외부로 노출되는 기둥에 설치한다.

2.5.4 조적조 부분에 있어서의 적용 (1) 수평 귀규준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한다.

(2) 수직(세로)규준틀

내외 내력벽의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럭의 단수를 표시한
다.

2.5.5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7.5Cm 또는 6Cm 각목길이150Cm 이상의 것
을 쓰고 밑둥 쳐박기는 75Cm이상으로 하며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띄장은 두께1.5Cm 나비 12Cm이상의 것을 쓰되, 윗면은 먹줄치고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덧대고 못질한다.

2.6
가설건물

2.6.1 위치 및 시공 계획서 :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설건물 계획도면을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관계법규에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6.2 현장 여건에 의하여 가설건물을 본 공사 건축물내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이전

비용은 별도 정산한다. 2.6.3 현장사무소 설치 (1) 규모 :

  • 가설 사무소 : 2.4 X 6 콘테이너 2동 ㅇ가설 창고 : 2.4 X 6 콘테이너 1동

(2) 구조 : 조립식 건축물. (3) 마감재료 - 바닥 ; THK 12m/m 합판마감

-
벽 ; 외부 : 칼라 강판 0.5 T 위 외부 유성페인트.

내부 : THK 6m/m 합판위 유성페인트.

  • 천정 ; THK 4.5m/m 합판위 내부 유성페인트

- 창문 ; 백색 플라스틱 창호.

  • 출입문 ; THK 0.5m/m 양면 강판접착위 조합페인트 마감

상기마감 또는 동등이상의 마감으로한다.

(4)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하고 감리자가 용이한 곳에 견고한 구조로 하여 다음 규모로

설치하고 냉난방 및 위생설비를 한다. 2.6.4 이동식변소 : 1개소 2.6.5 위험물 저장 창고

도료,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2.7
기타시설물

2.7.1 임시소화설비

소화용 저수조의 용량,위치,기타 소화장비의 설치장소 및 명세

2.7.2 가설동력 및 조명

(1) 변압기, 큐비클등의 변전설비 기기의 설치장소는 물의 사용이 많은 곳이나, 사람의
출입이 많은곳등을 피하고 시설용량이 많은 중심지역에 가까운 곳을 산정하여 감리
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현장의 가설 조명설비는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 및 필요시 야간 및 철야 작업을
하는 곳에 설치하며, 건물의 각층 및 대지 외곽에 조명 등을 설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가설동력에 사용되는 재료는 K.S표시품으로 하며,고압변전용 기기는 관계관청의 시
한 기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전설비에 필요한 관계관청의 제반수속은 도급자가 대행

하며, 대행수속이 지연되어 본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모든
책임을져야한다.

(4) 한국전력 공사에서 인가한 수전위치와 도급자가 설치한 수전점의 위치가 달라짐으
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전력계량기를 매일 일정한 시기에 측정하여 공사일보에 기록하고 소정 양식에 의해
금일의 전력 사용에 대한 명세와 명일의 예정 사용량의 누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새
로운 전력을 투입할 경우 감리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마감공사에 사용되는 전력을 각 층에서 끌어 쓸수 있도록 적합한 용량의 분전반을

각층에 설치하도록 한다. 2.7.3 공사장 급.배수시설 및 공사용수

(1) 공사장 주위에는 급.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음료수, 식수 및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시설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배수는 인접된 시하수구로 배수되도록 하며 본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배수처
리를 조치하고 지하굴토 및 기초작업지하용수로 인한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
며, 동기 및 우기에는 별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재설작업 배수처리 기타 건축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모든 조처
를 취하여야한다.

2.7.4 통신설비

현장에는 통신설비(인터폰)및 확성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통괄 지휘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2.7.5 검사용구

현장에서 검사를 위해 감리자가 제시하는 검사용구를 항상 구비해야 한다.

2.7.6 공사용 투시도 제작 및 설치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지시된 규격에 의거 투시도를 제작하여 공사 감리자가 지
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7.7 재료 야적장

모래,자갈의 둘곳은 모래, 자갈이 흐트러지거나,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튀길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2.7.8 잔토처리 잔토처리는 토목관계자와 협의 처리한다. 2.7.9 공사장통로 트럭,소형운반장비 및 작업장의 통로 2.7.10 의료용품

도급자는 현장사무실에 구급의약품을 설치하고 안전사고가 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현장종사원에게 통보, 수시로 사용할수있도록 한다.

2.8
가설공사의 결정

상기 설치항목 중 "건축법" "소방법" "근로안전관리 규정" "산재법" "전기 공작물

규정" 및 "오물처리법" 등 해당 관련법규에 준하고 감리자의 신변이나 공사품질에

직접 관계되는 가설공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기타사항은 도급자가 이를

결정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9
기준점(BENCH MARK)

2.9.1 본 공사 착공전에 측량도,가설공사 시공계획도, 인근건물, 구조물 기타 이동 및 침
하할 염려가 없는 곳에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B.M를 움직이지 않도록 콘크리트
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보조기준점을 3개소이상 표기하고 그 위치 및 기타
사항을 적색페인트로 기록하여 둔다.

2.9.2 시공중에도 기준점은 상시 보호 및 감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을 점검하도록 한다.

2.10
비계 및 발판

2.10.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며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서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2) 재료 및 구조 기타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건축법 및 근로안전 관리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 비계는 공사규모,작업내용 및 중량물 취급에 따라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
다.

2.10.2 강관비계 (1)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비계의 구성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 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세운다.

② 띠 장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각 층별로 하단 1.8m간 사이 중앙에 1개의 띠장을 설치하여 안전난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 새

수평간격 약 14m, 내외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0m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
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⑥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
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이 연결되도록 깔
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⑦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때는 비계기둥사이의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
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미만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수 있다.

작업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때는 비계기둥 1본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 하도록 한다.

2.10.4 강관틀 비계

(1)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강관틀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① 기초

가. 기둥관의 밑동에는 밑밭침철물을 사용한다.

나.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때에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
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
판을 깔아댄다.

② 가새,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
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그부분의 가새를 제거할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
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③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
게 긴결한다.

④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

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⑤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때와 중량작업을 할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⑥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기타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있는 방법을 강
구한다.

(3)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3m

이내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본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울어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때 또는 특수한 구성 일때는 실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2.10.5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및 특수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2.10.6 비계다리(1개소)

(1) 너비 90cm 이상 물매3/10를 표준으로 하고,층별로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둔다.

(2)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3) 발판널에는 단면 1.5cm × 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내외의 간격으로 고정
한다.

2.10.7 계단

계단의 챌(판)높이는 24cm이하,디딤판의 너비는 22cm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
를 설치한다.

2.12
보양

2.12.1 시공개소중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손 및 오손으로 부터 방지하기 위해

장소에 따라 아래 지정된 제품으로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개
소

보호재료

규
격

비
고

콘크리트바닥 살 수 - 타일 및 석재바닥 톱 밥 -

석
재
면

톱 밥 - 스텐레스철판 보호테입 - 철제품 하드롱지 조입 B 소부도장부분 철재문 및 문틀 하드롱지 조입 B 소부도장부분

2.12.2 보양면은 준공시까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야 한다.

2.13
가설물의 철거 및 현장 뒷정리

공사 기간중이라 할지라도 공사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혹은 대지내의 건축물 사용
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 또는 이전하여
야 하며,공사 완료시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청소등
의 뒷정리를 해야 한다.

2.14
공사용 기계.기구

2.14.1 공사용 기계.기구의 조종원은 면허증 소유자이거나 해당분야에 다년간 유경험자
로써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2 기계.기구를 사용할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14.3 착공과 동시에 사용기계의 수량, 용량, 사용위치, 사용시기, 제원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세부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검토를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2.15
관련 및 별도공사에 대한 지원

본 공사의 관련공사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협의하여 상호 연락 및 협의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척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등은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일반사항

3.1.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와 각 분야별 전문 시방서에 의하
고 기타 일반사항은 MOCS 3-1에 준한다.

3.1.2 공사착공전 도면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준 표고점과 보조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용수 개소는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1.4 평면에 표시된 높이는 도면에 의한다.

3.1.5 공사중 상시 가도로, 가수로를 만들어 현장내의 배수 및 주위 배수에 지장이 없도
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

3.2
대지정리

3.2.1 대지안의 포장면 기타 장해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
장 밖으로 반출 또는 현장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
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토록 한다.

3.2.2 이외 사항은 MOCS의 대지 정리에 준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에 있어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ROUTING 또는

적절한 비탈과 비탈보호공법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3.3.2 부지정리가 끝난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한 후 코아밑, 수조, 배수로등
은 본 공사에서 설계도서에 명시한 깊이까지 파내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3.3.3 소요깊이 이상 파내었을 때는 D급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메운다.

3.3.4 매설물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매설물이 있을 때는 감리자
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도급자 부담으로 이설한다.

3.3.5 출토품

터파기 공사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리자에 신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3.4
폭약사용

3.4.1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득한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3.4.2 암석 발파면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3.4.3 연암 발파는 인근, 인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3.5
배 수

터파기 공사 및 기초공사에 지장을 주는 샘물, 고인물, 빗물등은 펌프 또는 적절

한 배수공법을 사용하여 공사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하수구로 배수한다.

3.6
흙막이

3.6.1 현장조건이 현장굴토결과 별도의 흙막이가 필요시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에 필요한 흙은 지하굴반작업시 양질의 흙을 토취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
라 터파기 범위밖의 적당한 장소에 산적 또는 반출한다.

3.7.2 공사의 지하구조물(건축물)이 완성되면 감리자의 허가를 얻어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3.7.3 성토다짐은 설계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다짐기계 또는 콤팩타등으로 소정의 길
이(15cm-30cm)마다 흙을 고르게 한후, 수평다짐을 행하며 다짐율에 대하여는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3.7.4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F 21312에 준하며 위치 및 개소는 감리자 지시에 따른다.

3.8
잔토처리

3.8.1 굴토작업에서 나온 잔토는 건 축 주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

하여 다른 작업에 지장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3.8.2 잔토량중 조경공사에서 필요한 량을 공급해야 한다.

잔토처리는 토목공사 시방서와 비교 처리한다.

3.9
안전관리

3.9.1 지하구조물 공작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

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3.9.2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매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화케이블, 고압전선관등)을 재정비한다.

3.9.3 토류판을 끼운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배수ㅡ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3.9.4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때까지 안전 점검원을 고정 배치한다.

3.9.5 조경공사는 별도공사로 한다. 제 4 장 지정 및 기초공사

4.1
일반사항

4.1.1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한다.

4.1.2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 (VIBROFLOTATION 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 (화학약재
혼합법) 고결공법 (시멘트주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
하는 공법에 따라 조처하여야 한다.

4.2
지내력시험

4.2.1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4.2.2 지내력 시험은 K.S.F 2444(평판재하시험방법)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시 추정
된 지내력의 기초 지지 지반이 나오지않을 시는(지내력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서류(도면, 사진, BORING TEST결과 및 검토자료)를 첨부 감리자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4.4
밑창콘크리트

4.4.1 배합은 레미콘으로 하며 물은 워커빌리비를 얻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소로 한다.

4.4.2 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기타는 MOCS 5항에 준한다.

4.4.3 설계기준강도는 180kg/㎠으로 한다.

4.5
포리에칠렌 필름깔기

포리에칠렌 필름은 (0.03m/m 2겹) 깔기로 하되, 겹침길이는 10cm이상으로 하고
지반에 면한 바닥면에는 빠짐없이 깔도록 한다.

4.6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4.6.1 재 료

재료는 KS F 4301 (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 KS F 4303 (프리텐션 방식 콘크리트말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말뚝) 또는 제 5장 (철근 및 콘크리트공사)의 시방에 따른다.

4.6.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4.6.3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콘크리트 말뚝의 시공 표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현장 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러 (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약 지반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4.6.4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에 따라 말뚝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나. 말뚝 제작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며 특수한 보양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현장에서 반입할 수 없다.

마. 2단 쌓을 경우에는 각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바.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사.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4.6.5 임시적치

가. 임시적치 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바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 2단 이상으로 쌓는 경우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말뚝 받침대는 동일 연직선상에 오게 한다.

4.6.6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말뚝의 재료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사하고 4.2.1(재료)의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결점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또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4.6.7 시공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위치허용 편차는 ±10cm 이내로 한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5cm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강제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말뚝의 히이브(HEAVE)에 대한 검토를 한다. 만약 히이브가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까지 다시 박는다.

4.6.8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 및

기초공사 일반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기초공사 일반에 따른다 4.6.9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말뚝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6.10 시공준비

가. 공사 착수전에 지상 및 지중 장애물을 철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작업 한다.

다. 전력,급배수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한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6.11 프리보링 공법에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

한다.

나.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굴착속도를 유지

한다. 또 오거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올린다.

다. 굴착중에 굴착구멍 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굴착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막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감리

자가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사. 밑둥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밑둥고정재 이외에 말뚝주변 고정재나 굴착액의 사용여부,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전체에 걸쳐서 기성콘크리트 말뚝과

구멍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가 주변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을 충분히 충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카. 주변지반으로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

하기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굴착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하.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등의 주입재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콘크리트 말뚝이

부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 시공한 말뚝에는 밑둥고정재 및 말뚝주변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너.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4.6.12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 말뚝 주위를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까내되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 정으로 쪼아서 절단하며 윗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정착 시킨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10cm이하로 한다.

4.6.13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 번호를 기입한다.

지반의 상황, 말뚝 개수에 따라 대표로 하는 적당한 개수의 측정 말뚝을 선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는다.

다. 그 이외의 설치 방법에 의할 때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4.6.14 보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정도를 만족하지 못한는 말뚝이 생겼거나, 내력이 부족한 때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말뚝의 증타 또는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 5 장 철근콘크리트공사

5.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무근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5.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중 철근의 배치,이음 및 정착, 콘크리트 이
어붓기의 구획도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착수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5.3
거푸집공사

5.3.1 거푸집 재료 및 조립

(1) 거푸집용 합판의 재료 및 사용회수는 다음표에 의한다.

위치개소 사용거푸집 사용회수

비
고

두께 종류 보,기둥,각층스라브 12 m/m 1급 내수합판 4 옹벽,기초 및 지중보 기둥,보 유로폼 4 흙에 접하거나 안보이는곳 곡면,계단 12 m/m 1급 내수합판 3 노출콘크리트

원
형

12 m/m 1급 내수합판 2

(2) 내수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거푸집용 라왕합판)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각층 스라브 하부 및 매설물은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고 금속제 거푸집널은 KS F8006(금속제 거푸집 판넬)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목재는 육송 각재로 제작 조립한다.

(4) 거푸집의 위치,치수를 적당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를 사용하며 또한 옹벽, 거푸집
조립시는 긴장용으로 폼타이(FORM TIE)를 사용하며, 기둥,보, 바닥판은 스페이서
를 사용하여 설계치수를 유지한 후 타설토록 하며, 폼 타이를 제거한 구멍은 치오콜
로 밀실하게 메워야 한다. 칠선긴장기를 주긴장기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거푸집 제작 및 설치전에 공작도를 작성 및 설치부위, 순서등을 감리자에게 제출 승
인받아야 한다.

(6) 거푸집제작 및 설치 먹메김용 테이프자는 반드시 KS품(철제)이상으로서 감리자가 승인

하는 제품을 사용하여 칫수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한다.

(7) 거푸집 설치후 각부위와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견고히 못박아 대어야 하고 기타이
음 부분의 틈 서리에는 비닐테이프등으로 견고히 막아서 콘크리트의 물빠짐을 막아
야 한다.

(8) 거푸집은 용이하게 조립 헤체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떼어낼때 콘크리트에 충격이
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9) 거푸집을 반복 사용할 때는 파손된 곳을 엄밀히 수리하고 조립하기 전에 콘크리트
면에 접하는 면은 충분히 청소하여 조립한다.

(10) 거푸집은 설치하고자 하는 콘크리트의 위치,단면의 형상,칫수에 정확히 맞도록 조립해야

한다.

(11) 거푸집의 위치,칫수를 정확히 유지하기 위하여 지주(동바리), 기둥, 띠장 (장선)멍
에, 연결대, 연결대가새, 쐐기, 철선, 긴장기, 세파테이터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설
치 한다.

(12) 강관동바리는 KS F 8001(강관 받침기둥)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설치시
견실한 밑판위에 세우며, 또한 층을 거듭하여 세울때는 밑층 받침동바리의 바로
위에 위치하도록 세운다.

(13) 기둥, 보, 벽등의 거푸집 밑창 기타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청소,
검사를 위하여 일시적인 청소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4)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복스, 스라브, 매설철물류의 위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 및 정확한 위치에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시 충격에 대하여 이동치 않
도록 견고히 설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5) 차기 공정에 연결되는 구멍을 뚫어 주어야 한다.

(16) 큰스판의 보 또는 바닥의 거푸집은 1/300정도 상부로 만곡시킨다.

(17) 거푸집 설치에 이어 철근 조립이 끝나면 철근 운반및 조립에 의하여 변형이 생기
지 않았나 레벨 및 각부 치수를 재확인 한다.

(18)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낸 직상층의 모든 작업은 48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 하며,

콘크리트 바닥위에는 자재를 집중시켜 쌓아 두지 않는다.

(19) 거푸집 설치 담당책임기사는 콘크리트 타설시 반드시 입회하여 거푸집의 시공오차
및 정도 불량에 의한 콘크리트 까내기의 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 불순물의 유무 및 설치정도를 확인하고 감리자의

지시 받는다.

(21) 거푸집은 비계, 발판, 규준틀등 가설물에는 절대 연결해서는 안된다.

(22) 거푸집 조립시에 1m당 3m/m이상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3) 유로폼 및 대형거푸집제작시 구조계산서가 첨부된제작도를 첨하하여야한다.

3.3.2 박리재 도료

(1) 거푸집의 박리재는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광물성

유지로서 수용성 것이어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색갈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
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감리자 사전
승인품을 사용한다.

(2) 액체방수 면에는 반드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3) 박리재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빠짐없이 고루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5.3.3 거푸집 해체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작업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강도를 발휘 할 때까지
존치하고 구조체의 충격이나 진동, 파손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떼어 낸다.

(2) 거푸집 해체는 작업 주책임자를 선정하여 주책임자의 직접 지휘하에 작업을 해야한
다.

(3) 해체 작업에 관계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4) 강풍,대우,대설등의 악천후 때문에 작업 실시에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킨다.

(5) 해체작업에 의한 파편이 날아가서 타구조체 혹은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주
의한다.

(6) 거푸집의 존치기간

①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kgf/㎠ 이
상 도달된것이 확인될때까지로 한다. 단, 거푸집 존치기간의 평균기간이 10˚C 이상
인 경우는아래표의 기간이 경과한후 압축강도시험을 하지않고 철거할 수 있다.

구 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A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A종 고로스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포조란시멘트 B종 프라이에시 시멘트 B종 20℃ 이상 2 일 4 일 5 일 20℃ 이상 10℃ 이상 3 일 6 일 8 일

② 바닥슬라브밑 및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 해체후 철거한다.

③ 받침기둥 존치기간은 슬라브밑, 보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④ 켄터레버 보 또는 채양의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3항에 따른다.

⑤ 거푸집의 해체시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감리자 입회하에 해체 작업을 실시하며,
해체후 콘크리트의 불량부분(곰보, 공격등)이 있을시는 곧 그 부분을 완전제거하
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좋은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몰탈로 빈틈없이 다
져 재시공하여야 한다.

5.3.4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받침기둥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불가피 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
법을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5.4
철근 가공 및 조립

5.4.1 재 료

철근의품질, 및 치수는 K.S.D 3504규격품 이형철근으로 SBD 40 (FY=4.000 Kg/cm2) 으로 한다.

5.4.2 철근가공 및 조립

(1) 철근 가공 및 조립은 MOCS 5.9.3, 5.9.4에 준하되, 도면에 표기된 곡면 기초, 곡면
옹벽, 곡면보 부분의 철근배근은 시공자가 BENDING SCHEDULE 을 작성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한다.

(2) 철근의 보관 및 청소

①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정돈하여 비닐 및 캔바스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②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③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때는 콘크리트타설전에 다
시 검사하여 틀린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3) 철근가공

①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②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
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는
처리를 해야한다.

③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입회시켜 타설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한다.

⑤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않된다.

⑥ 철근조립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 재검사를 해야 한다.

(4) 철근의 조립

①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완료시 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② 철근은 서로 견고히 긴결한다.

③ 철근고임재 (bar support)및 간결재(spacer)등의 재질및 배치는 다음과 같다.

부
위

종
류

수 량 또 는 배 치

슬
라
브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부근,하부근 각 1.3개 / ㎡ 보

지
중
보

강
제

콘 크 리 트 제 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기
둥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 :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폭방향 : 1.0m 까지 2개 1.0m 이상 3개

기
초

강
제

콘 크 리 트 제 면적 : 4㎡ 정도 8개 면적 : 16㎡ 정도 20개 벽 지 하 외 벽

강
제

콘 크 리 트 제 상단 : 보밑에서 0.5m 정도 중단 : 상단에서 1.5m 간격정도 횡간격 : 1.5m 정도 단부 : 1.5m 이내

보.기둥.지중보.벽.지하외벽의 간격제는 측면에 한하여 프라스틱제 가능

④ 철근의 순간격은 25mm이상, 최대 골재지름의 1.25배,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5) 철근의 이음 및 정착

①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철근정착 및 이음길이는 MOCS표 5.9.5에 의한다.

④ 이음의 겹친길이는 철근 지름의 40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철
근 지름의 40배로 한다.

⑤ 이음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겹친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⑥ 말단의 갈구리는 겹친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⑦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이상으로 한다.

⑧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일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
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4.3 철근의 피복두께

(1)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지시가 없는 한 하기표 에
준한다.

ㅇ 철근의 피복두께 구 조 부 분 의 종 별 피복두께(㎝)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라브 바닥슬라브 비내력벽

옥
내

3

옥
외

4 기 둥 보 내력벽

옥
내

4

옥
외

5 기둥, 보, 슬라브, 내력벽 5 직접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 보, 바닥스라브, 내력벽 5 기초, 옹벽 7

* 단
밑창콘크리트 부분은 제외

* 피복두께의 최소값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표에서 10mm공제한

값이상으로 한다. 5.4.4 철근의 최소 철근비

잡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구
분

최소 철근비

비
고

기
둥

보 스 라 브 0.85 % 이상 0.4 % 이상 0.2 % 이상 5.4.5 구조체보강

골조공사중 도면에 명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
강한다.

(1) 지하,지상옹벽 개구부 주위

(2) 지하,지상옹벽과 옹벽이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3) 기계반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맨홀 주위

(4) 스라브,보의 꺽임 부분 및 트렌치 주위

(5)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스라브

5.5
콘크리트공사

5.5.1 일반사항 :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무근콘크리트공사에 적용한다

5.5.2 도급자는 콘크리트 타설전 다음 사항에 대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설계표

(2) 운반 및 부어넣기 방법 및 사용기계 기구

(3) 작업인원수 및 조직 (4) 콘크리트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 (5) 단위 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화된 콘크리트에 대한 조치

5.6
재료

5.6.1 시멘트 : 철근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 규격품으로 KS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 강도 330kg/cm2 이상)에 규정된 시멘트를 사용한다.

5.6.2 골재

① 골재는 KSL 2526(콘크리트용 골재) 및 MOCS 5.3.3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깬자갈을 사용하려 할때는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2558 (콘크리트 용

부순모래)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6.3 조골재의 최대치수는 철근간격의 4/5 이하 또한 피복두께 이하가 되게 한다.

5.6.4 레미콘 : 콘크리트는 KS 규격품을 사용한다.

5.6.5 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경우에는 KSF 4009(레디미스트 콘크리트)의 "물"항에
의하고 이외사항은 MOCS 표 5.3.4의 규정에 따른다.

5.6.6 혼화제

(1)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혹서 기타 과다한 지하수로 공사중에 영향이 있어 화학혼화재

사용시는 KS F 2560 (콘크리트용화학혼화재)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의 지시에 의
하여 적절한 혼화제를 사용한다.

(2) KS F 2561(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크리트용 팽창제) KS L 5405(FLY
ASH)의 품질에 적합하며, 감리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5.7
배합

5.7.1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본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의 설계 기준강도 Fc는 다음과 같다.

(1) 기초부분 (기초.지중보.내수압슬래브.1층 이하 부분)

Fc = 210 kg/cm2

(2) 일반구조 (기둥.보.벽 및 슬래브 이층이상)

Fc = 210 kg/cm2

5.8
워커 빌리티 및 슬럼프

5.8.1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타설위치, 타설방법,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적은 것 이어야 한다.

5.8.2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7.7.3에 따른다.

5.9
계획 배합의 관리

3.9.1 철근콘크리트의 스람프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200m3 마다 1회로 한다.

소정의 스람치가 되지 않는 것은 부어넣지 못한다.

3.9.2 압축강도의 테스트는 콘크리트량 100 - 150m3 마다 1세트로하고 1세트는 1주
용.2주용.4주용 각 3본으로 하고 보양은 표준보양으로 한다.

5.10
시험

5.10.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및 기타 재료의 시험방법은 MOCS 5.16에 준한다.

5.10.2 시험회수 시공개소 시험회수 1회 시험의 시험체수 기초 3 5 지하구조물 (각 1개층) 3 3 지상 구조물 (각 2개층) 2 3

단,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시험을 할 수 있다.

5.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5.1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는 KS F 4009 및 MOCS 5.5 에 준한다.

5.11.2 재료 및 제작

(1) 재료 계량 및 계량오차는 KS F 4009의 7.2(재료) 규정에 의한다.

(2) BATCHER PLANT 및 AGITATER등의 제조 설비는 KS F 4009의 7의 규격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5.11.3 콘크리트의 종류

단, 이규준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부터 28일간의 기간동안 예상 평균 기온의

범위가 15˚C 이상으로 한 규준임 5.11.4 계량비비기

원칙적으로 철콘크리트의 계량비비기는 전자동식 뱃쳐풀랜드(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에서 행할것.

표준편차의 표준치가 25kg/cm2(시공급별A)

5.11.5 천후,기온을 측정하고 당일 예정콘크리트 타설량,타설계획,순서,방법 등을 감리자와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1.6 야간작업 및 강우시를 대비하여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11.7 극한기에 콘크리트 타설시는 방풍시설 및 특수보온 보양설비를 갖춘후 감리자의 승
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5.11.8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콘크리트 타입 및 운반 용기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그
전의 콘크리트 부스러기 및 불순물을 제거한다.

5.11.9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 동결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외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까지 깨끗한 물로 충분히 적신다.

5.11.10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5.11.11 철근공사,거푸집공사 기타 설비공사 및 차기공사등 관련공사의 검사가 완료된 후
에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이때 반드시 관련공사의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중
의 변형을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11.12 레미콘은 KSF 4009(레디믹스트 콘트리트)에 의한 시방으로 하고,레미콘 운반차
의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레미콘 반입 및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야한다.

5.11.13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 위하여 레벨측량기를 사용하여 소정두께
레벨을 측정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거나,스라브 부분은 바닥철근,
기둥철근,거푸집면 요소요소에 작은 단면의 목재 또는 철근토막을 고정시켜서 각
부의 소요두께 레벨을 정확히 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변형을 고려하여 소정의 레벨로 줄을 띄워가면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생긴 콘크리트 까내기 등은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5.11.14 레미콘 타설시는 담당 책임기사를 선정 고정 배치하여 레미콘트럭이 도착하였을
때 슬럼프 시험을 비롯한 간단한 시험 공시체의 작성 및 슬럼프이상을 초과할시
는 반환시켜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현장에서 가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콘크
리트 타설공의 고의적인 수량 증대 등을 감독하도록 해야한다.

5.11.15 레미콘의 제조설비는 현장까지 운반거리가 최대60분 이내인 곳을 원칙으로 한
다.

5.12
부어넣기

5.12.1 부어넣기전의 준비

(1) 배근,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매설물 등을 검사 확인 한다.

(2) 거푸집안을 청소하여 부어넣을 장소의 지장 유,무를 확인한다.

(3) 거푸집안을 박리제로 칠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
수하지 않을 정도로 거푸집안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신다.

(4) 운반설비 및 부어넣기에 사용되는 공구는 사용전에 청소하고 청소에 쓰인물은 거푸
집안에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한다.

(5) 부어넣을 장소에 고이거나 흘러 들어간 물을 빼낸다.

(6) 부어넣기,다짐에 사용하는 기기, 용구, 전원등은 예비를 포함하여 충분히 준비한다.

5.12.2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콘크리트 타워 또는 콘크리트 펌프에 의하고 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12.3 시공전에 슈트의 위치,입상위치,부어넣기 순서등 필요한 사항은 계획서 및 도면을

작성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후 실시한다.

5.12.4 부어넣을 때 철근.파이프.나무벽돌 기타 매설물을 이동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5.12.5 한구획에 있어서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끝낼때는 그 표면이 거의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5.12.6 콘크리트는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가급적 낙하높이를 낮게, 흐르는 거리를 짧
게, 낙하속도는 느리게 연직에 가까운 각도로 거푸집안의 구석 구석을 충분히 다
져 넣는다.

5.12.7 부어넣을때는 적당한 기구로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다지고 철
근 기타 매설물의 둘레나 거푸집의 구석까지 차도록 한다. 벽.기둥 기타 다지기
곤란한 곳에는 거푸집의 밖을 나무망치로 가볍게 두들기거나,진동기로 콘크리트의
가라앉음을 돕는다.

5.12.8 일반적으로 스라브는 그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총두께를 한틀에 부어넣으며 콘크리
트의 자유 낙하 높이를 1m 이하로 한다.

5.12.9
콘크리트는 미리 계획한 작업구획을 완료할 때 까지 계속하여 부어넣는다.

5.12.10 각층바닥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그윗층 바닥의 콘크리트 부어넣기까지의 기
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2.11 콘크리트 타설중 폭우,폭설이 내릴 경우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

5.12.12 보는 밑바닥에서 윗면까지 한물에 부어넣기를 한다.

5.12.13 콘크리트 부어넣기 계속중에 이어붓기 시간 간격의 한도는 외기온도 25˚C 미만
일 경우 15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120분 이내로 한다.

5.12.14 레미콘의 비비기 시작으로 부터 부어넣기가 끝나는 시간의 한도는 외기 온도가
25˚C 미만일 경우에는 120분이내, 외기온도가 25˚C 이상일 경우에는 90분이내
로 한다.

5.12.15 층고가 특히 높은 기둥 및 벽등에 부어 넣을 때는 플렉시블 파이프 슈트 등을

사용하거나, 거푸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에 부어 넣는다.

5.12.16 기둥의 상부는 보밑에서 일단 그치고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두어

콘크리트의 침하에 의한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12.17 기둥에 연결되는 벽에서는 기둥을 통과하여 콘크리트를 옆으로 흘려 보내서는
안된다.

5.13
진동다지기

5.13.1
진동다기기의 시공개소 및 진동기의 종류와 수는 감리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
야 한다.

5.13.2
진동기를 슬럼프치가 15cm이하의 콘크리트에만 사용하고 슬럼프 15cm 이상의

콘크리트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5.13.3
진동기의 조작방법 및 진동시간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는다.

5.13.4
일회부어넣기 높이를 30-60cm를 표준으로 하고 내부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1회

부어넣기의 높이는 사용하는 진동기의 진동부분의 길이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13.5
진동 다짐장비는 봉상 후렉시블 바이브레타로서 26Kg을 사용하며 항상 소요대수
의 2-3대의 여유를 비치하였다가 고장시 즉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5.13.6
거푸집 진동기는 꽂이 진동기를 사용할수 없는 기둥 및 벽체부분에 사용하며

표면진동기는 슬래브와 같이 두께가 얇은 부분의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사용한다.

5.13.7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1) 내부진동기는 가급적 수직으로 사용한다.

(2) 내부진동기는 철근.철골 또는 거푸집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3) 콘크리트 진동시간은 콘크리트 표면에 시멘트 페이스트가 엷게 떠오를 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4) 진동기의 삽입 간격은 인접한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복하는 범위 내로하고 60cm
을 넘지않게 한다.

(5) 내부진동기는 천천히 뽑아내서 콘크리트에 구멍이 남지 않게 한다.

(6) 응결하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진동시켜서는 안된다.

(7) 고임대 및 버팀대 등이 진동으로 인하여 떨어지지 않게 다지기를 한다.

5.14
이어붓기

5.14.1 차후 이어붓기를 위하여 끊어서 붓기를 할때는 끊는 부분의 인접 철근에 콘크리트
및 시멘트가 묻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한다.

5.14.2 이어붓기면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하고 보 및 바닥판의 이어붓기는 그간 사이의

중앙부근에 두고 만약 작은 보(BEAM)가 있을 경우에는 작은보 측면에서 작은보
폭의 2배를 띄어서 두어야 한다.

5.14.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판 또는 기초의 윗면에서 하며, 보 및 바닥스라브에
서는 그 스판의 중앙부근에서 수직으로 이어 붓는다.

5.14.4 수평이어붓기는 레이턴스의 모임을 막기 위하여 거푸집에 구멍을 뚫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표면에 고인물을 제거한다.

5.14.5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장소는 이어붓기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하고 또한 그면을 거칠
게 한후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청소를 하고 물을 적신다.

특히 강도를 필요로 하는 장소에서는 좋은 배합의 몰탈을 뿌린후에 새로운 콘크리
트를 곧 붓기 시작한다.

5.14.6 옹벽부분 및 기둥의 이어붓기 부분에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 5Cm x 10cm 각
길이 45cm 정도의 각재를 십자형 또는 45-60cm간격으로 배치하여 박았다가 응
결후에 뽑아낸다.(키죠인트설치)

5.14.7 차기의 콘크리트 공사시에는 장시간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시공 이음 부분의 기름,
먼지 기타 오물등을 깨끗이 청소한후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른후 다음 콘크리트를

이어붓기를 한다.

5.15
보 양

5.15.1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 면을 가마니
로 덮고 7일 이상 물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일광의
직사,급격한 건조,한기,풍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15.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
서는 안되며 그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지 않도록 주의한다.

5.16
인방보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이상 물리어야하
며 도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50cm이상의 창 및 출입구등 기타 감리자 지정개
소에 인방보를 설치한다.

5.17
각종죠인트

5.17.1 시공죠인트(CONSTRUCTION JOINT)

CONC의 작업량,일기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CONC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1) CONC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LAITANCE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2) 수직 JOINT는 CONC 타설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3)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

0FEET (24m)를 넘어서는 안된다.

(4) 이외 기타사항은 MOCS 5.6.5에 준한다.

5.17.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1) 지면위의 SLAB와 수직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
치할 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2) SLAB 크기 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JOINT FILLER를 넣는다.

(3)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는 JOINT

COMPOUND로 채운다.

(4) 비구조용 바닥 EXP.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한 면적 55m2,이하 길이는 7.5m2
하마다 EXP. 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5.18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공사

5.18.1 콘크리트 방수턱을 설치하는 장소 5.18.2 콘크리트 방수턱의 규격

(1) 조적벽이 설치되는 부분 : 폭 100M/M 높이 100M/M

(2) 콘크리트 방수턱 설치는 보,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에 #57 골재를사용

5.19
개구부 보강

5.19.1 각종 스라브,출입구 및 닥트등의 관통 개구부는 구체공사시 감리자의 지시나 도면
에 표기된 보강방법에 의하여 구조적인 안전을 기한다.

5.20.
관련 공사 매입물.

5.20.1 천정용 인서트 설치공사

콘크리트 스라브 타설시 900M/M X 900M/M 간격을 표준으로 도면에 의해서 ∅9M/M
주물 인서트를 고정 매입한다. 시공전에 인서트 설치 평면도를 작성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5.20.2 기타 각종 설비,전기공사와 관련되는 외주부의 옹벽에 매설되는 각종 슬리브
(SLEEVE) 및 관통 개소에 대한 개구부는 모두 에폭시계 수지로 충진하고 감리자
의 승인을 받는다.

제 6 장 조 적 공 사

6.1
적용범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와 이에 준하는 조적공사에 적
용한다.

6.1.1 부분적으로 시방서에 의할수 없거나,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감리자
와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공법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의한다.

6.1.2 그외 기타사항은 M.O.C.S 9장에 준한다.

6.2
재 료

6.2.1 시멘트 벽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벽돌은 표준형(190x90x57)을 사용하여 K.S.F-4004(시멘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B"형 무공시멘트 벽돌로서 압축강도 80Kg/cm2 이상의 제품으로

반입량중 감리자가 시료채취 공인시험소의 시험 합격품 이어야 하며, 제작일로 부터 28일

(4주)이상 양생한것을 사용하되 단,조기 양생으로 5시간 이상 8.4Kg/Cm2 이상의
포화증기압력을 받은 것은 7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6.2.2
토석 벽돌

토석벽돌은 KSL 4201의 규정에 합격한 표준형 벽돌(190x90x57)을 사용함을 원칙
으로 하며, 종별은 1급1호로하며, 규격허용치는 +3mm로 한다.

6.2.3
모르터 및 기타재료

(1)쌓기용 몰탈의 배합(용적비)은 별도 명시가 없는한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몰 탈 의 종 류 용 적 배 합 비(세골재/결합재) 줄눈 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 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 모르터 바탕모르터 2.5 - 3.0 바닥용모르터 3.0 - 6.0 안채움 모르터 2.5 - 3.0 치장줄눈용 모르터 0.5 - 1.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2) 충전 모르터 :충전모르터의배합비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용 적 비 1 3.0 1 2.5

계 량: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 kg/ℓ정도

세골재 : 표면건조 포수상태

(3) 묻음볼트,연결고정철물, 기타 볼트는 KSB 1002(6각볼트) KSB 1012 (6각낫트)로
하며 형상, 칫수, 재질등은 도면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철물등이 몰탈에 묻
히지 않는 부분에는 녹말이칠을 한다.

(4) 시멘트는 KSL 5201(PORTLAND CEMENT)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소석회는 KSL 905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6)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진흙이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5m/m체로 쳐
서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7) 시멘트 벽돌의 함수율은 13-15% 로 한다.

6.3
쌓기

6.3.1 공사 착수전에 개구부,단부,모서리,곡선부,아아치,다른구조부와의 접합부등은 시공
상세도와 시공방법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6.3.2
세로규준틀을 변형이 안된 직선재를 대패질해 벽돌줄눈을 명확히 먹메기고 켜수및

기타관계사향을 기입해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작업개시전

검사하여 수정한다.

6.3.3
쌓기전 부착된 먼지나 흙을 청소하고 치장벽돌은 충분한 물축이기 하고 시멘트 벽
돌은 물축이기를 아니한다.

6.3.4
가로 세로줄눈은 1cm를 표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며 수직

일직선에 오지 않도록 한다.

6.3.5
벽돌쌓기의 각부는 가급적 균일하게 쌓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를 높이 쌓치 않는다.

6.3.6 특히 도면에 명기기 되지 않는 부분의 벽돌 한장쌓기는 영식쌓기로 반장 쌓기는
길이쌓기 (RUNNING BOND)로 한다.

6.3.7
하루쌓기 높이는 1.2m (17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최대 1.5m(21켜 정도)이내로
하고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는다.

6.3.8
벽면일부를 나중에 쌓거나 직각으로 오는 벽체를 나중에 쌓을시는 층단떼어 쌓기
로 한다.

6.3.9
나무벽돌은 벽돌면 보다 2cm정도 내밀어 수직면에 줄 바르게 놓고 주위에는 모르
터를 빈틈없이 사춤쳐 넣는다.

6.3.10 인방보는 도면에 의하여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고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도록 한다.

6.3.11 공간쌓기의 공간은 도면에 의하며, 연결재는 지름 6mm철근을 꺽쇄형으로 구부려

사용하며, 간격은 수직 50cm, 수평 80cm로 하며, 내.외벽은 5cm씩 물려 쌓는다.

6.3.12 방화구획상 필료한 모든 벽체,도면에 표기된 벽체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벽체는

천정위 스라브 또는 보 하단까지 막히도록 조적한다.

6.3.13 나무벽돌, 앙카볼트, 연결철물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줄눈 위치에 두는것을 원
칙 으로한다. 사춤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뒤에 시공
한다.

6.3.14 시공죠인트( CONTROL JOINT )

감리자 지시부분 또는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등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홈
을 낸다음 씰링재로 코킹을 한다.

6.3.15 한냉기 및 극한기에 조적용모르터 사용에 있어서는 감리자의 지시하에

제7장(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한냉기 및 극한기의 콘크리트 시공에 따른다.

6.3.16 조적시공시 기온이 4˚C - 0˚C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기온이 영하 7˚C 이하일 때는 모르터 온도가 4˚C 이상 40˚C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비빔판 위의 모르터 온도가 동결온도보다 높도
록 한다. 조적재 표면온도는 영하 7˚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6.4
줄눈 및 치장줄눈

6.4.1
줄눈

(1) 줄눈모르터는 벽돌의 접합면에 빈틈없이 차도록한다.

(2) 줄눈모르터는 충분이 채워지도록 한다.

(3)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 흙손으로 빈틈없이 줄눈누르기를 한다.

6.4.2 치장줄눈

(1) 치장줄눈 시공시는 줄눈모르터가 굳기전에 줄눈따기를 한다.

(2) 치장줄눈은 벽돌면을 청소하고 공사에지장이 없는한 가능한빨리한다.

(3) 치장줄눈 깊이는 6로 한다.

6.6
기성콘크리트 인방보

6.6.1 인방보는 창호및 개구부 폭이 0.9m 이상일때만 설치하고 기성콘크리트 부재로 하
며 개구부 양단은 15cm 이상 벽체에 물려야 하며, 그 형상은 하기와 같다.(샤워실)

2

0
주근
"
: D 10-4 EA

0
HOOP
"
: D 10 a 200

콘크리트 : KSF4009"레이디믹스트 콘크리트”규정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100
150
200
(40m/m - 8- 210 Kg/cm2)

6.6.2
인방보 설치시 한쪽면 혹은 양쪽면이 콘크리트면에 설치되는 곳은 연결철물로 긴
결 하여 인방보가 처짐이 없도록 한다.

6.6.3
인방보 제작전에 개구부폭 및 조건(연결) 등을 파악하여 인방보 제작 도면을 작성
하여 감리자는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6.7
백화방지

6.7.1 백화를 방지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조치를 취한다.

(1) 벽돌에 백화가 발생할 경우 세척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완전한 세척이 불가능 하므
로 시공상 각별한 주의가 요된다.

(2) 점토벽돌은 흡수율이 10%이하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줄눈용 모르터르는 기존합줄눈제를 사용한다.

(4) 기존합줄논제는 K.S 표시제품으로 한다.

(5) 우천시에는 조적을 중지한다.

(6) 양생이 안된 상태에서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주어 수분의 침투를 방지한다.

(7) 시공중 벽돌표면에 시멘트가 묻지 않게 한다.

(8) 시멘트가 묻은 경우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9) 공간쌓기시 통풍구를 반드시 설치한다.

(10) 가용성 염류가 섞인 모래 (바다모래)를 사용하지 말고, 천연사 (강모래)를 사용한다.

(11) 시멘트 배합용 물은 염분이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깨끗해야 한다.

(12) 시공후 백화가 발생한 경우 실리콘, 소주, 염산, 설탕물로 절대 닦아내지 말것.

(13) 백화가 발생되면 건조후 솔로 털어 낸 후,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식물성 기름을 벽돌표면에만 모포로 발라 연하게 피복시킨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7.1.1 바탕처리

콘크리트면이 너무 미끈하거나 또는 손질 바름두께가 25 mm를 초과하여 미장바름
이 어려운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7.1.2 균열방지 (1) 메탈라스 보강 개소

보
강
개
소

보 강 방 법 비 고 출 입 문 주 의 메탈라스 30㎝ 크기의 주위로 돌린다. 각종 취부 BOX

각종 취부 BOX 크기 정도 이상으로 뒷면에 부착한다.

이질바탕재료의 접합부 메탈라스 치기 또는 줄눈내기 미장마감의 모서리 걸레받이 부분 (2) 박리방지

테라죠바름, 잔다듬 마감등에서 충격, 진동등에 의한 박리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7.1.3 변경. 의의등

설계변경 기타 시공 마무리 등에 의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7.1.4 천정 바름면적의 제한

천정 미장공사에 있어서 콘크리트 스라브의 바탕바름으로 시멘트 모르터바름인 경
우 탈락의 우려가 있으므로 1구획면을 4M x 4M이하의 면적으로 제한한다.

7.1.5 바 탕 (1) 콘크리트 바탕

설계변경, 시공오차등 기타 요인으로 바름두께가 터져서 손질바름의 두께가 50
m/m를 초과할 때는 KSD 7017(용접철망)에 규정한 철망등을 긴결시켜 콘크리트
를 덧붙여 친다.

7.1.6 한냉기 및 서중공사

(1) 한냉기에는 3˚C 이하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2) 시공시의 온도가 높아도 야간 온도가 내려가 동해를 일으키는 수도 있으므로 적절
한 보양을 한다.

(3) 하기에 시공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
덮기 또는 폴리에치렌 필름덮기를 한다음 살수를 한다.

(4) 바름면이 들뜨거나, 동해를 입었을 때는 쪼아내고 다시 바른다.

7.2
시멘트 모르터 바름

7.2.1 적용범위

시멘트, 모래, 물을 혼합하여 만든 시멘트 모르터(이하 모르터)를 바를 때에 적용한다.

7.2.2 재 료 (1)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트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보통포틀랜트 시멘트를 사
용한다. 단, 시멘트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에 의한다.

(2) 모 래

모래는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탕 및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하기표
에 따른며,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이하
로 한다.

- 모래의 표준 입도 -

체의공칭
치수

입도의종별 체를 통한 것의 증량백분율 (%) 5 2.5 1.2 0.6 0.3 0.15 A 종 B 종 C 종 D 종 100 - - 100 80-100 100 - 80-100 50-90 70-100 100 65-90 25-65 35-80 45-90 40-70 10-35 15-45 20-60 15-35 2-15 2-10 5-15 5-15

①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도 좋다.

②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터 바름용, 시멘트 바름용 모르터,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
의 정벌용,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터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터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터의 압송용, 뿜칠용 (3) 소석회

소석회는 KSL 9007 (미장용 소석회)의 규정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4) 혼화제

AE 제, 감수제등의 표면 활성제를 시공 편의상 사용할 때의 분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에 심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하며, 미리 감리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메토셑 동등 이상품)

(5) 메탈라스는 KS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갈구리못은 P 1.6mm (#16) x 25mm (L)로 한다.)

7.2.3 모르터의 배합

(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하기표를 표준으로 하고 물반죽하여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못한다.

모르터의 배합 바탕 바르기 부분 초벌 시멘트:모래 고름질재벌마름 시멘트:모래 정벌마름 시멘트:모래 콘크리트 바닥 - - 1 : 2 : 0 시멘트블럭 내벽 1 : 3 1 : 3 1 : 3 : 0.3 - 외벽 1:2 방수재 지정량 1 : 2 1 : 2 : 0.5 - 천정채양 1 : 3 1 : 3 1 : 3 : 0 (2) 옥상 누름 몰탈은 1:3으로 한다. 7.2.4 바름두께

(1) 바름두께의 표준은 하기표에 의하고 바름회수는 바닥을 제외하고 3회를 원칙으로
한다.

(2) 바름두께의 총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3) 바름두께의 표준표의 두께는 바탕의 표면에서 측정하고 고름질이나 라스먹임의 두
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4)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 MM를 표준으로 한다.

단, 메탁라스 및 와이어라스의 라스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바름두께의 표준

바
탕

바르기부분 두 께 (mm)

비
고

콘크리트 바닥 - 실내재료마감표에 따름 내벽 11 보하부 11 외벽 15 7.2.5 공법

(1) 바탕 바름면의 청소, 물축이기 바탕 및 바름면은 다음 바름질을 하기전에 잘 청소
하고,심한 흠, 갈램, 금등은 보수한다.

콘크리트, 블럭, 벽돌, 모르터면등이 심히 건조하였을 때에는 미리 물로 축여서 다
음 바름질의 경화수를 방지하고 바름질을 한다.

(2) 초벌 바름 또는 라스먹임

① 초벌바름은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르고 바른후는 주걱, 쇠빗등으로 산형자국이

깨끗하게 남도록 조심해서 거칠게 긁는다.

② 초벌바름은 2주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바탕재등의 이음새에 생기는 흠이나
갈라짐이 충분히 진행된 다음 틈바름질을 하여 둔다.

단, 천후 바탕의 종류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방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외벽 초벌바름은 방수제를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당량 혼합한다.

(3)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두께의 차가 심할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 고름질을 할 때에는 고름질후 초벌바름과 같이 방치기간을 둔다.

(4) 재벌바름

재벌바름은 기준대를 줄바르고 면 일매지게 대고 나무 흙손으로 면 얼룩없이 바르
고 기준대로 밀어 평면지게 고른다.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는 재벌전에 규준대 바
름을 하여 두고 재벌 바름을 한다.

모퉁이 부분은 형판을 사용하여 줄바르고 일매지게 바른다.

(5)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물걷히기를 보아 구석, 모서리, 개구부주위에 주의하여 흙손자국면 및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 마감으로 한다.

(6) 2회 바름 마무리

초벌바름에 심한 얼룩이 없고 바름두께가 20 MM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제외)
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재벌바름을 생략하고 정벌바름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초벌바름위에
정벌 바름의 밑바름을 하고 물걷히기를 살펴 윗바름을 하여 마
무리한다.

(7) 바닥바름

바탕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시멘트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된비빔 모르
터를 나무 흙손으로 발라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오게 하여 물걷히기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면서 쇠흙손으로 고르게 마무리 한다.

(8)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를 바이브레타로 다지고 잣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걷히기를 보아
기계 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표면 마무리재를 사용할 때
도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의 물걷히기를 보아 표면에 마
무리 한다. (내마포재산포)

③ 마무리정도는 표면재 제조사의 특기 시방에 따른다.

(9) 줄 눈

① 지붕 보호모르터의 치장줄눈은 1.5M x 1.5M 간격으로 하며, 미리 나무줄눈대를 줄
바르게 설치하고 모르터 마무리 바름을 한 후 줄눈대를 빼내고 치장줄눈 바르기
를 한다.

② 신축줄눈은 3 m x 3 m 간격으로 하며 MASTRIC FILLER 를 접착용 아스팔트

콤파운드로 접착한 후 아스팔트 콤파운드 코킹으로 처리하며, 코킹재료는 코킹공사

사항에 의한다. 단, 치장줄눈 및 콘크리트와 조적조가 맞닿는 곳의 외부 미장면은

누름줄눈으로 한다. 방법은 도면에 의한다. 7.2.6 보 양

① 각 바름층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 3

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② 한냉기에는 시공을 금하고 여름철 시공시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위해 보양한다.

제 8 장
방 수 및 방 습 공 사

□ 방수의 종별 건물의 각부 방수는 다음과 같다. 시 공 개 소 방 수 의 종 류

비
고

화장실, 샤워실, 급식소 액체방수1종 옥상바닥 우레탄도막방수(노출형) 8.1 액체 방수 8.2 일반사항

8.2.1. 방수제는 방수효과가 확실하고, 산ㆍ알카리 등에 작용되지 아니하고 내구적인 것으
로 한다.

8.2.2. 모체의 응결과 경화에 영향을 주거나, 수축ㆍ팽창성이 균열의 원인이 되거나 강도
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8.2.3. 철제를 부식시키지 않아야 한다.

8.2.4. 시공이 용이하고 부착성이 풍부해야 한다.

8.3.
재 료

8.3.1. 방수제는 다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가)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해야 한다.

나)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
로 한다.

다) 강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콘크리트에서 85%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라) 투수비는 방수제를 혼합치 않은 것에 비해 0.8%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마) 흡수율은 방수제를 혼합치 않는것에 비해 0.95%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8.3.2. 사용 방수제 : KS F 2451, 2452에 적합한 것으로 액상 방수제로서 순도, 소정사용
량, 사용법이 명시되고 방수성능이 실험성적등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3.3. 시멘트 및 모래 기타재료

방수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는 제 5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따
른다.

8.4.
재료의 배합

8.4.1. 방수제의 혼합은 제조사의 배합규정에 따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한다.

8.4.2. 액체 방수제 혼합

가) 액체 방수제는 정확히 계량하여 물을 부어 지정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나) 방수 시멘트풀은 (가)항의 방수제 희석액과 시멘트를 지정하는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반죽한다.

다) 방수제 혼합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소정 배합비로 충분히 건비빔 한 다음
지정 비율로 방수제 희석액을 넣어 충분히 반죽한다.

8.5. 방수시공 8.5.1. 바탕처리

가) 바탕면에 부착된 불순물 및 레이턴스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못,철선은

충분한 깊이까지 파낸다.

나) 모체 결함부분은 충분히 보강하고 시공한다.

다) 바탕처리 후 완전 청소하여 모체의 함수율이 13%이하가 되도록 건조시킨다.

라) 모체의 균열부분은 컷트한 다음 포리설 화이드계 또는 우레탄 실링제를 충진

시켜야 한다. 8.5.2. 방수액 도포

바닥청소를 충분히 하고 균일한 양과 속도로 모체에 도포시킨다. 특히 굴곡부, 구석,

모서리등은 면밀히 칠한다. 8.5.3. 방수시멘트 풀칠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고 평탄하게

칠한다. 8.5.4. 방수모르터 바르기

방수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트 풀칠을 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일정한 두께로
평탄하게바른다.

8.5.5. 방수의 시공횟수는 아래표에 따른다.

종 별 겹수 . 층수

1
종

2
종

3
종

4
종

방 수 층 1 P1 P1 P1 P1 2 L L L L 3 P2 P1 P2 P1 4 M L M L 5 P1 P2 P1 P2 6 L M L M 7 P2 P1 P2 - 8 M L M - 9 P1 P2 - - 10 L M - - 11 P2 - - - 12 M - - - 주) ①이표 중의 약호는 다음과 같다.

L : 방수용액 도표
P1 : 방수시멘트 묽은 풀칠

M : 방수모터르 바름
P2 : 방수시멘트 된 풀칠

② 바탕처리 및 보호누름은 방수층에 포함하지 않는다.

8.5.6. 특수부분 시공

가) 모체의 구조상 신축균열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나) 방수층면에서 돌출하는 고정철물, 배관, 기타의 주위는 상당한 깊이까지 방수
층을 시공하여 밀착시킨다.

다) 루우프 드레인과의 연결부위는 누수되지 않도록 모체에 정확히 고정하고 정밀
하게 시공한다.

라) 구석, 모서리, 굴곡부 등은 면밀히 시공하고 방수액 도포 및 방수시멘트 풀칠
을 1-2회 더한다.

8.5.7. 시공시 유의 사항

가) 재료 배합시 기온, 습도의 차에 따라 배합비를 조절한다.

나) 서열기, 한냉기는 시공을 피한다.

다) 강력한 직사광선을 피하고 강우, 강풍시 시공을 중단한다.

라) 방수후 기온, 일사, 습기에 유의하고 진동 및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

8.6
실런트 및 코오킹공사

8.6.1 적용범위 및 재료

부정형 탄성실링재 및 유성코킹재를 사용하여 부재의 접합부분과 줄눈부분의 충진
및 유리를 고정하는데 적용한다.

사 용 개 소 줄눈치수 폭X깊이(㎜) SALE및 CAULKIN재료 색상 비고 창호/마감재(외부) 10×10 비초산 실리콘

KSF - 4910에 의한 9030에 해당하는 10개항목 합격한 변성시리콘

지정색 내구성 구분 창호/마감재(내부) 5×5 치오콜 KSF - 4910에 의한 10개항목 합격품 유리끼우기 유리/유리 5×5 실리콘초산 (유리용) 금속재/금속재 5×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금속재/기타재료 10×10 “ “ 싱크대, 세면대,욕조, 위생기구, 거울등 6×6 1액형실리콘 (욕실,주방용) “ 방부제 첨가 SLEEVE 또는 배관 관통부주위 접합부 15×15 다목적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

8.6.2 도면에 JOINT의 크기 및 재료에 대한 특기가 없는 부분, 시공상 필요한 부분은 감
리자와 협의 상기 사항에 준하여 코킹을 한다.

8.6.3 재료 및 조제 가) 재료

1) 유성코킹재 - KSF 3204 ( 건축용 유성 코킹재)

2) 폴리설 파이드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씨링재)의 규격에 합격한 것.

3) 실리콘 씨링재 - KSF 4910 (건축용 실리콘 씨링재)의 규격합격품,또는 동
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4) 이외 씨링재 (외산)을 지정할때는 각 제품사의 별도 시방에 준한다.

나) SEALING 재의 조정 M.O.C.S 14.4.4에 준한다. 8.6.4 시공관리

1)재료의 보관 및 취급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한다.

2)재료의 보관은 비.이슬.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서 동결되지 않게 보관한
다.

3)강설. 강풍시 또는 예상될 시는 작업치 않는다.

4)혹한기 또는 혹서기에는 작업치 않는다. 8.6.5 시 공

1)줄눈이 관통되어 있으면 뒷채움재를 삽입하고 줄눈이 얕을때는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2)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생략한다.

3)충전은 건(gun)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후 주걱

누름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4)재질이 다른 실링재는 접촉사용을 피한다. 8.8 방수 몰탈(방수제 혼입 시멘트 몰탈)

8.8.1
재료

1)각 재료의 혼합요령 및 시공요령은 전문업체의 시방에 따른다.

2)배합비에 주의하고, 바르는 두께는 균일하게 도포한다.

3)5。C 이하의 기온에서는 시공을 금한다.

8.8.2
시공

1)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
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의 불량부위,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지수재로 보수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에 들어간다.

2)혼입되는 방수재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3)방수 몰탈의 배합비율(중량비)은 시멘트(2.5), 모래(5), 물(4), 방수재(1)로 기
준하고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는 초벌 미장 후 방수 몰탈(두께 15mm)을
바른다.

4)배합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방수제 + 물 + 시멘트 + 모래 = 액체형 방수제, 수용성 분말 방수제

② 시멘트 + 모래 + 방수제 + 물 = 분말형 방수제

5)방수 몰탈은 나무 흙손으로 마감한 다음, 건조시기를 관찰하고 쇠흙손으로 눌
러 발라서 치밀하게 한다.

8.8.3 기타부분

실내외의 트랜치 내부에는 방수몰탈을 사용하여 구배를 잡는다.

제 9 장 목 공 사

9.1
일반사항

9.1.1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M.O.C.S 13에 준한다.

9.1.2 도면에 정확한 형태 및 크기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시공자가 SHOP DRAWING

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9.1.3 도면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수종중 표면에 노출되는 수장재는 라왕으로 하고 바탕

구조재는 미송을 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9.1.4 적용범위는 건축물 내부 전반의 목공사는 이항을 적용한다.

9.2
재종 및 재질

구 분 문틀재 및 가구재 수 장 재 구 조 재

비
고

재 종 라왕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 라왕또는동등이상의 재질 미송또는동등이상의 재질 함수율 15% 이하 18%이하 20%이하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품 등 1등 무 절 1등 소절 1등 소절 - 단면치수 마무리 치수 마무리치수 정미제재 치수 - 대패질 마무리 정도

1.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는 것

2.뒤틀림,휨 및 욱움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보이지
않는것

창호재와동일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

9.2.1 문틀재는 증기 건조목 또는 이에 준하는 건조목을 사용하고 함수율 18%이하여야
한다.

9.2.2 도급자는 증기 건조목을 사용시 전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검수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후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9.2.3 합판은 KSF 3101 (라왕 베니어 코아합판)의 규격에 합격한 1급 내수 합판을 사용하며,

자재검수는 KSF - 3101 에 의한다.

9.2.4 후로링재는 KSF - 3103 규정에 합격한 1급품을 사용하며,자재검수는 KSF - 3103

규정에 한다.

9.2.5 목재 및 마감재는 감리자에게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및 형상, 색상, 무늬등에

관하여 승인을 득한다.

9.3
시 공

9.3.1 목재의 이음 위치는 응력이 적은곳에서 하며, 엇갈림으로 배치한다.

9.3.2 수장재의 이음은 일매지고 턱이 지지않게 하고 필요 이상으로 끌파기, 깍아내기

등을 하지 않는다.

9.3.3 철물의 재질 및 칫수는 도면 및 다음사항에 의한다.

가) KSF - 4514 (목구조용 철물) 나) KSD - 3553 (일반용 철못)

다) KSB - 1002 - 1015 (보울트,너트)

라) KSD -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마) KSD - 5512 (냉간 압연 강판)

9.3.4 수장재 노출면은 숨은 못박기로 하고 바탕재에 평행하는 것은 못박기 간격을 @450

거리마다 균등하게 박는다. 바닥 후로링은 못간격을 @150으로 한다.

9.3.5 치장재의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로 마무리 하며, 그마무리 정도는 "상"으로 한다.

9.3.6 수장재의 보임면 못박기는 B종 숨은 못박기로 한다.

9.3.7 꺽쇠는 주걱 꺽쇠를 사용하며, MOCS 표13.1.9에 의한다.

9.4
목재방부처리

9.4.1 적용범위는 특기가 없는 한 다음 개소에 행한다.

가) 구조 내력상 주요 부분에 사용되는 목재로서 콘크리트, 벽돌, 돌, 흙등 기타
이에 비슷한 포수성 재질에 접하는 부분

나) 목조의 외부 받침기둥을 구성하는 부재의 모든면

다) 급배수 시설이 근접한 목부로써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

라) 직접 우수에 접하거나,습기 차기 쉬운 부분의 모르터 바름, 라스붙임등의 바탕

으로서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분

9.4.2 방부처리법 및 방부제의 재질및 종류

가) 방부처리는 침지법으로 한다.

나) 방부제는 제1호 (KSM-2197 크레오소오트유)로 하며, 처리종별은 2종(2시간
침지)에 의한다.

다) 화재의 예방상 위험한 곳에 사용되는 목재는 방화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라) 방부 처리한 목재는 인체에 해롭지 않고 금속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마) 직접 우수에 젖는 곳에 쓰는 방부 처리된 목재는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바) 2종 방부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사) 방부처리를 한 목재를 다시 가공하였을 때는3종의 처리(2회도포)를 한다.

아) 이외의 사항은 M.O.C.S 13.1.12 에 준한다.

9.5
목재 방연처리

9.5.1 적용범위는 실내에 사용하는 모든 목재및 실외라도 연소의 우려가 있는 목재의 방
연처리 또는 방연 목재에 적용한다.

9.5.2 방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 사용한다.

9.5.3 방연처리는 2종 (2시간 침지)에 의한다.

9.5.4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후에 한다.

9.5.5 목재의 방연도료는 규정하는 법규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9.5.6 도포나 뿜칠시 7 °c이상이어야 하며 우천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9.6
목재 방충처리

9.6.1 적용 범위는 건물의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으로서 벌레 및 좀먹기 쉬운 곳에

방충처리를 한다.

9.6.2 방충처리의 종별 별도 특기없는한 2종으로 한다.

종 별 1종 2종 3종 공 법 개설법 또는 가압법 2시간침지 2회도포 도는 2회뿜칠

9.7
보양

9.7.1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9.7.2 공사도중 오염,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 기등 감

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9.7.3 가공재는 습기,일광을 받지 않도록 항시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9.7.4 공사도중 오염, 손상이 우려가 있는 재료 및 시공된 부분은 종이붙임, 널때기등 감리

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양한다. 9.7.5 흑판설치는 별도공사로 한다. 9.7.6 게시판은 별도공사로 한다. 제 10 장 금 속 공 사

10.1
적용범위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로 하여 제조, 제작된 제품을 다른 부분에 취부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0.2
일반사항

10.2.1 재료

가) 금속재료 : 모든재료(소재 및 제품)는 KS 및 JIS 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는것은

감리자가 지시하는 것과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나) 설치용 재료

1) 인서트, 앙카볼트, 앙카 SCREW, 스리브 및 DRIVE PIN 등은 도면에 명기가 없는
한 그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의 것을 사용하여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
질, 지지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다.

2) 현수하중을 받는 취부용 재료는 현수하중의 3배이상의 지지력을 가진것을 사용한다.

10.2.2 견본품 및 공작도

가) 기성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감정도, 구조기능 등
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나) 기성품이외의 것은 모두 현척도. 공작도.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필요
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 승인을 득한다.

10.2.3 표면처리

가) 표면처리의 색깔, 광택, 도장의 마무리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며, 필요할때는 공인시험소의 의뢰, 검사를 득한다.

나) 스텐레스의 표면 다듬질의 종류는 KS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을 적용하고
도면에 명기없는 모든부분은 헤어라인(Hair Line)으로 마감한다.

10.2.4 녹막이 처리

가)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칠 2회 한다.

나)비철금속으로 부식의 우려가있을시는 방식처리한다.

10.3
경량철골 천정틀 (M-BAR SYSTEM 천장)

10.3.1 재료 부 속 명 칭

재
질

규
격

간
격(m/m)

행 거 볼 트

철
재

∅ 9 (원형강) 900 이내 간격900mm이상일 경우는 보강처리, 녹막이 처리한 것 행 거 볼 트 “ FB - 3×25 “ “ 캐 링 찬 넬 철재롤 성형 ㄷ- 38×12×1.2(t) “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찬넬죠인트로 연결 마이너찬넬 “ ㄷ-19×10×1.2(t) 2,000~3000 냉간압연아연도금 캐링찬넬과의 결합은 찬넬크립으로 한다. 찬 넬 크 립

철
재

34×34×1.2(t) 900 냉간압연아연도금 강판 찬넬죠인트(캐링)

철
재

95×35×1.2(t) “ “ WM - BAR 철재롤 성형 45×19×0.5(t) 300 “ M - BAR “ 25×19×0.5(t) 300 “ CLIP - BAR “ 30×34×0.5(t) 600 “ M - BAR 죠인트

철
재

20×20×20×0.5(t) “ M - BAR 죠인트 “ 25×25×0.5(t) “ WM - BAR 클립 “ " 34×38×47×0.5(t) 900 이내 WM - BAR 클립 “ " 30×30×38×0.5(t) 300×900

행
거

“ FB - 38×12×1.2(t) 900 이내 “ 등기구, 점검구, 디퓨저, 보강재 “ ㄷ- 38×15×1.5(t) - 캐링찬넬이 끊어질경우 천정틀잡이 “ ㄷ- 25×9×1.4(t) 1,200 이내 “ 인 서 트

주
제

설계허용내력의 3배 ∅ 9m/m 900 이내 녹막이 처리한 것 10.3.2 시공

가) 각 종류별 천정틀은 사전에 SHOP DRW을 제출하여 현장에 10m x 10m 견본시공을 한
후에 감리자의 승인후 시공한다.

나) 반자틀 및 인서트는 주변부 벽에서 150 m/m이내까지 설치한다.

다) 인서트는 거푸집 조립시에 배치한다.

라) 달대볼트는 상부에는 나사를 만들어 매립 인서트에 볼팅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는 반
자틀받이 행거가 취부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마) 설계도서에 표시된 개구부는 하기에 의하여 보강한다.

ㄱ)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개구부에 반자틀이 단절되는 곳은 반자틀이나 반자틀

받이와 같은 재료로 보강한다.

ㄴ) 천정점검구와 같이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는 이용할때 처지지 않도록 반자틀과
같은 동재료로써 버팀틀을 짜서 보강한다.

바) 천정속이 1.5 m이상인 경우는 환강(D10 철근용접 @900 x 900)을 써서 달대볼트
의 보강을 한다.

사) 용접 또는 절단한 부분은 녹막이칠 2회를 도장한다.

아) 반자틀은 반자틀받이에서 150 m/m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자) 천정에 부착되는 조명기구, 닥트 흡출구등의 시공과 상호협조하여 작업순서 및
방법등을 협의한다.

차) 벽몰딩은 자연발색 알미늄 제품을 사용한다.

카) 천정시공용 발판은 하부에 고무제를 부착사용하며, 바닥면보호를 해야한다.

타) 구조체에 매립된 인써트는 지지력 내력시험을 한 후 적당하지 않을 때는 인서트
앙카(스트롱앙카등)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내력은 설계허용내력의 3배이상이 되어

야한다.

파) 내력벽과 칸막이벽 등을 경계로 하여 반자에 단차이가 있을때는 반자틀 받이재와
같은 재료 또는 ㄴ- 30 x 30 x 3 m/m 로 보강하여 고정한다.

(도면에 표기된 부분은 도면에 의한다.)

하) 측벽에 기준점을 잡아 수평실을 띠우고 반자틀 수평을 확인한 다음실의 중앙부는
약간 들어 올린다.

10.4
코오너비드(CONER BEAD) 및 바닥재료 분리대 (FLOOR JOINT)

10.4.1 적용범위 : 이질벽 마감재가 맞닿는곳 및 보강이 필요한벽, 기둥의 모서리에 적용
한다.

10.4.2 재료 및 규격 가) 바닥재료 분리대(FLOOR JOINT)

재
료

규
격(m/m)

사 용 장 소 보 강 철 물 스텐레스 (STS - 304) W 40×1.2 T 길이:도면에 의함 - 이질재료의 죠인트 - 마감 LEVEL 차가 있는 부분 2.3STL.P 60(W) @ 450 나)코너비드(CONER BEAD) - 각 벽체의 코너부분 : 알루미늄 코너비드

  • 콘크리트 와 조적벽의 연결부분 : 알루미늄 죠인트비드
  • 타일마감 벽의 코너부분 : 스텐레스 코너비드

10.4.3 제작 및 설치 시공 가)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콘크리트에 고정할때는 고정위치마다 시멘트 1: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다) 공사중 보양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라) 바닥 재료분리대는 LEVEL이 높은 부분에 수평으로 줄 바르게 설치하여 벽의 재
료분리대 또는 문틀재와 정확히 맞아야 한다.

10.5 스텐레스 파이프 사다리 가) 형상과 치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재료는 SUS 304 스텐레스 파이프를 사용한다.

10.6 몰딩 가) 일반적인 몰딩 : W형 알루미늄 몰딩

나) 몰딩과 벽, 천정사이에는 틈이 생겨서는 안된다.

10.7 커 텐 박 스

가. 외부에 면한 모든 창 상부에는 도면과 같은 크기의 커튼 박스를 설치한다.

나. 마감재료는 강판 KSD 3512로서 두께는 1.2mm 철판에 정전분체도장
(창호, 커튼월과 동일한 색상)으로 마감한다.

다. 커텐 박스 보강재는 구조상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보강재는 방청 페
인트 조합 페인트로 한다.

라. 조립때 나사못 등 조립철물은 양질의 국산 최고품을 사용하며 외부로

노출 되지않도록하고,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 마감재와 동일한 색상과
재질로 마감되어야 한다.

마. 커텐 박스의 용접부분은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눈에 띠지 않도록 마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바. AL 커튼 월 등의 재질이 다른 이종 금속간의 접촉부에서 전식을 막기 위
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 및 방법으로 전식방지처리를 해야 한다.

10.8
금속판류천정

10.8.1
적용범위

TYPE 규 격 적 용 위 치 비 고 알미늄천정판 600각(평판) 300각(평판) 방풍실,식당,급식소, 샤워실,화장실 10.8.2 재 료

형
식

규격

재
질

비
고

알미늄천정판 600각(평판), 300각(평판), 알미늄재 10.8.3 부속재료

가) 행거볼트 : ∅ 9mm 환강위 녹막이 페인트

나) 행
거 : ⓣ 1.6mm 아연도금 철판(아연부착량 : 183 g/m2)

다) 캐 리 어 : ⓣ 1.0mm 10.8.4 알미늄 천정판 붙이기

시공전 표면의 색상 및 모양등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고 제작도 및 분할 천

장평면 및 분할벽체 전개도 및 제작자 시방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가) 시공 일반사항

ㄱ) 전 부자재는 아연도금된 것을 시공하여야 한다.

(단,행거볼트는 녹막이 도장을 할수있다.)

ㄴ) 서스펜션은 1.2미터 간격이내로 하여야 하고, 벽에서 30cm 이내에 설치 되

어야 한다.

ㄷ) 캐리어를 설치한후 수평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행가크립은 벤드가 빠지
지 않도록 꼭 물려야 한다.

ㄹ) 판 취부시에 캐리어가 흔들리지 않도록 벽면에 캐리어를 바싹 붙여 시공하여야

한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시에는 판 자재를 검수한 후에 완전한 판만 시공하여야
하고 아래와 같은 판은 시공하지 못한다.

1) 메인트가 흠집이 있는 판
2) 휘어진 판

3) 파손된 판
4) 두께가 고르지 못한 판

5) 색상이 맞지 않는 판
6) 각이 맞지 않는 판

ㅂ) 판 취부시에는 캐리어의 크립 부분에 판이 잘 끼워져 시공되는가를 꼭 확인

하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ㅅ) 포장 운반방법

각맥 사이에 보양종이를 넣어 일정한 수량을 박스에 포장하여 인력으로 상.하차

하여 운반함. ㅇ) 설치방법

1) 천정돌림 (WALL MOULDING) 을 설치한다.

2) 행거볼트를 설치한후 찬넬 및 캐리어를 설치한다.

3) 수평을 잡은후 판넬을 취부한다. 4) 이때 등기구 등을 천정에 부착시킨다.

5) 마감 손보기를 한후 지정 크리너로 닦아낸다.

ㅈ) 사용공구

1) 절단은 반듯이 작두형 전용 절단기를 사용한다.

2) 등기구, 환기구등 판중심을 절단할시에는 NIPPLE MACHINE를 사용할 것.

ㅊ) 시공후에는 반드시 지정 크리너로 깨끗이 닦아야 한다.

ㅋ)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M.O.C.S 해당항에 준한다.

나)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ㄱ) 전 자재는 아연도금된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아연부착량은 183 g/m2

이여야 한다.(단. 볼트는 제외)

ㄴ) 볼트의 간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1.2 미터를 초과할수 없으며, 초과시에는

반드시 보강처리를 하여야 한다.

ㄷ) 행거를 설치하여 찬넬을 걸고 수평을 잡은 후에는 본트에 설치된 행거를 낫트

로 꼭 잠구어 설치하여야 한다.

ㄹ) CLIP - BAR 를 설치후 다시 수평을 확인한 후에 천정판을 붙인다.

ㅁ) 천정판을 취부할때 사용하는 나사못은 접시형 나사못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간격은 30cm 이상 초과할수 없다. 다) 알미늄 천정판 (W:300/600)시공

ㄱ) 알미늄 천정판을 사용하기 전에 전기구 및 환기구등 천정에 설치되는 모든

기구의 배치 천정평면도를 완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한다.

ㄴ) 캐리어를 설치하여 수평을 정확히 한후에 천정판을 취부하여야 한다.

ㄷ) 마감치수를 정확히 계산한 후 마감몰딩을 설치하여야 한다.

ㄹ) 등기구, 환기구등은 반듯이 별도 보강하여야 하며, 천정판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 11 장 지 붕 및 홈 통 공 사

11.1
홈통공사

11.1.1 일반사항

명시 사항이외는 MOCS 15.12에 준한다.

11.1.2 적용범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홈통 공사에 적용한다. 11.1.3 재료

가)스텐레스 : T-1.5, Ø150mm SST 파이프

나) 주철 : KSD 4301 - 4305 (각종 주철품)

다) BOLT : KSB 1001 - 1005 (각종 BOLT)

라) NUT : KSB 1012 - 1015 (각종 NUT)

마) 나사못 : KSB 1055 (나사못) 바) 철선 : KSD 3552 (철선)

사) 나사 : KSB 1021 (홈붙이 작은 나사)

아) 스텐레스판: 1.2T(STS 304)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는 한국공업규격 규격품을 사용한다.

11.1.4. 루우프 드레인.

주철제를 사용하며 형상은 도면에 의하며 공법은 MOCS 15.12.12에 준한다.

11.1.5 장식홈통

가) 스텐레스재를 사용하며 형상과 칫수는 도면에 따른다.

나) 접합은 10mm내외의 거멀접기를 원칙으로 하고 작은것은 겹쳐 납땜 한다.

다) 꼭대기 청소구멍을 두며 덮개는 정첩식으로 한다.

라) 견고함이 유지되도록 힘살을 붙인다.

11.1.6
선홈통

가) 재료는 T-1.5 Ø150mm 스텐레스제품을 사용한다.

나) 선홈통의 연결은 홈통외경의 약 2배 정도를 가열(약130℃)하여

외경의 1.5배정도를 접착제를 발라 접착후 바로 냉각시킨다.

다) 구부림은 엘보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가열하여 가공시는 구부림반경을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으로 한다. 라) 홈통걸이는 1.2m마다 설치한다. 제 12 장 창 호 및 유 리 공 사

12.1
일반사항

12.1.1 적 용 범 위

본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제창호, 목제창호 등에 적용한다.

12.1.2 공작도 및 견본품

가)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방향 및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작에 앞서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제작소는 창호공사에 관하여 충분한 경험과 설비를 갖춘 3개 이상의 제작 업체를 선정
승인을 받고 시공도를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창호 제작에 앞서 각 창호마다 안목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치수를 정하고 재질, 형상
등 명시가 없는한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른다.

10.1.3 제작소 지정

별도 지정이 없는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정한다.

12.2
철제 출입문

12.2.1 재 료

가) 강판류 : 합금화 아연도금 철판으로 하고 아연의 호칭 부착량이 양면에 180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KSD-3512 냉간압연강판을 사용)

나) 형강류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의하며 M.O.C.S 23.4.4 (철부 바탕
만들기)의 표 20-3-3의 A 종의 바탕 만들기를 행한 것으로 한다.

다) 강판의 두께는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것은 하기에 의한다.

구 분

명
칭

두께 m/m 출 입 문 문 틀 틀, 물끊기판 (윗틀. 선틀) 1.6 덧벽선 1.2 문틀선 1.2 문턱, 밀문용 레일 2.3 문 울거미, 띠장 (기계몰딩접기) (전기용접) 1.6 (3.2mm 보강재) 양판,플러시판 (그라스울포함)(3.2mm 보강재) 1.2 (일반문) 1.6 (방화문) 힘살, 앵커플레이트 (볼트접합) 2.3

라) 스텐레스 제품은 KS의 STS 304의 규격품으로 한다.

마) 황동판은 KSD 5505(황동판)의 경질의 마판의 규격으로 한다.

바) 인청동판의 스프링 또는 기밀 미끄름부에 사용하는 인청동판은 KSD-5506(인청

동판), KSD-5508(스프링용 인청동판)의 규격품으로 한다.

사) 그라스울 : 문에 충진하는 그라스울은 KS-1호 B품으로 한다.

아) 비스, 리벳류, 볼트등은 각각 KS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스텐레스제나 황동
제를 사용장소에 적합한 형상으로 충분한 강도가 있는것을 사용한다.

자) 모헤아(MOHAIR)는 순량한 반모의 방충가공을 한 것으로 또는 양질의 합성고
무(크로토프랜) 또는 합성수지(염화비닐)를 재질, 칫수, 형상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차) 누름대 고정용 나사는 스텐레스나 황동제를 사용한다.

카) 철 물

문바퀴, 호당등에 사용하는 철물은 품질이 우량한 것으로 각각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타) 코킹재 : 본 시방서 7장의 방수공사 항에 의한다.

12.2.2 형식 및 치수

창호의 설치장소, 형식, 안목치수, 틀의 유무, 틀의 치수, 유리끼우기 방법(누름선,

퍼티의 종별), 기밀 정도 및 창문장수는 도면에 의한다.

12.2.3 녹막이 처리 : 본시방서 13.6 항에 준한다.

12.2.4 가공 및 조립

가) 철제 후라쉬 도아는 공장에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가공조립은 원칙적으로 프레스와 전기용접으로 한다.

다) 가조립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조립은 시공도에 의하여 모양과 치수 및 맞춤을 제품의 정도 범위 내에서 정확

하게 한다.

마) 부속철물로써 반드시 현장에서 취부해야 하는것 이외의 것은 공장 작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며, 틈이 없고 턱지지 않게 공작하고 조립한후 그라인더
를 사용해서 용접한 부분과 모서리 등을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사) 표면처리한 아연도금 철판의 용접한 부분이나 손상된 부분은 녹막이칠등으로 보수

한다.

아) 유리를 끼우는 홈은 유리공사 항에 준한다.

자) 운반할때 변형하기 쉬운 것은 강철재로 보강한다.

차) 문틀 및 문짝의 가공 및 조립은 하기와 같이 한다.

ㄱ) 문틀제작공법

1) 문틀 : 귀퉁이는 연귀맞춤으로 용접한다.

아래부분은 맞붙임용접으로 한다.

2) 문지방 : 외부(물을 사용하는 실 포함)에 면한 것은 양쪽끝을 선틀보다
더내고 옥내는 선틀안으로 넣어서 뒷면에서 용접한다.

3) 물끊기판 : 양쪽끝에 물되돌림을 붙이고 문틀에 용접한다.

4) 중간홈대 : 양쪽끝은 맞붙임용접을 하고 빗물이 드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겉으로 보이지 않은 맞붙인부분을 모두 용접한다.

5) 버팀대 : 양쪽 끝을 맞붙임용접을 한다.

6) 문선 : 귀퉁이는 고정해서 용접을 하거나, 세로 연장하여 맞붙임 용접을
하고 표면을 편편하게 다듬는다.

7) 문틀이음부분의 보강판 : 문틀, 문지방, 물끊기판등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잇대는 보강판(THK : 2.3 m/m)을 양쪽끝을 고정하고 60cm이하
의 간격으로 댄다.

8) 앙카클립: 공장 제작시에 문틀에는 2.3mm 두께의 앙카클립 (폭:25m/m)
을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상. 하단에서 각각 200m/m 안쪽에
서 설치하며 앙카클맆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하고 그 위
치는 이음보 강판에 맞추어 이음 보강판과 일체되게 한다.

ㄴ) 문짝제작공법 1) 울거미

a) 선틀과 윗틀의 맞춤은 연귀맞춤으로 하고 뒷면에 보강판을
대고 용접 고정한다. 그밖의 것은 맞붙임 용접을 한다.

b) 밑틀은 아랫부분을 싸지않고 형 힘살(THK 2.3 m/m)에 끼워넣어
용접 고정한다.

2) 표면철판 a) 표면판은 힘살을 덮어서 용접 고정한다. b) 누름대는 나사로 고정 한다.

c) 외부에 면한 양면 후랏쉬문은 아랫부분을 제외한 3방향의 보이는 부
분은 표면철판으로 싼다.

3) 힘살 : 힘살(ㄷ자형으로 THK는 2.3 m/m)은 웃틀과 밑사이에 간격 45
cm (기준)간격으로 대어 선틀에 맞붙임 용접을 한다.

4) 문짝 및 문틀에는 철물을 부착할수 있게 필요한 보강판을 붙인다.

보강판의 두께는 아래와 같다.

철
물
종
류

두
께

정
첩

3.2 이상 도어클로우져, 도어록, 오르내리꽂이쇠 2.3 이상 플로어힌지 4.5 이상

5) 도어의 루바 설치에 있어서 규격 및 위치는 도면에 따르고 가공 및

조립법은 14.5.1 강제창호의 “가공 및 조립”중 해당부분에 따른다.

12.2.5 설치공법

가) 창호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작소의 설치시공으로 하고 설치공법은 M.O.C.S
17-3-5에 준한다.

나) 부속철물은 작은 나사못을 써서 취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건들 지 않게 튼튼
히 고정하며, 그 나사골의 3골이상이 걸리게 한다.

다) 쐐기등을 박아 임시로 고정한 다음 앵커철물을 콘크리트 또는 블럭 및 벽돌
벽에 고정되어 있는 철근류에 용접하여 고정한다.

라) 선틀의 안밖면에 문틀을 대고 모르터를 메운다.

마) 내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주위에는 쐐기를 박은 채로 모르터를 메운다.

바) 문소판, 밑틀등 모르터를 채우기 곤란한 개소는 뒷면에 미리 철사등을 부착
하여 모르터를 채운뒤에 부착한다.

사) 문틀 주위에 모르터는 배합(용적비)을 시멘트 1 : 모래 3으로 하고 빗물이 드
는 부분은 방수제나 동결 방지제를 넣은 모르터를 사용한다.

(단, 염화물을 주성분으로 한 방지제나 동결방지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 빗물이 드는 부분의 창호주위에는 실링용 재료를 충진하며, 재료 및 시방은 본

방수공사의 코킹공사항에 의한다.

자) 철물을 달기전에 부어넣기를 할때에는 철물 고정용 나사못 구멍등은 몰탈에 메워

지지 아니하게 주의한다. 12.2.6 보양 및 청소

가) 설치중 또는 설치후에도 적당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통행 또는 재료취급시 손상받기

쉬운곳 또는 변형이 생기기 쉬운 곳을 보양하며, 오물 또는 불순물 등을 제거

한 후 청소한다.

12.2.7 창호의 강도, 기밀성, 수밀성등 (외부에 면하는 창호)

가) 창호가 지정된 강도, 기밀성 및 수밀성을 갖는 증명자료를 공인시험소에서 시험하여

감리자에게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강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단, 변형의 한도는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다) 기밀성은 JIS - A - 4706(강제 및 알미늄 합금제 샷쉬)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기밀성에 의한 종류 1.5 통기량 M3/hm 4.0 이상 ~ 15.0 미만 창호의 형식 기밀제에 섬유류, 합성고무류를 사용한 미서기형

라) 수밀성은 JIS 4706에 준하고 아래와 같이 한다.

수밀성에 의한 종류 25 샷쉬 전후의 압력차(Kg/m2 ) 25 12.2.8 제품의 설치 정밀도 틀의 대칭 치수 차 : 3mm 이내

틀, 문의 뒤틀림, 휨, 부풀음 : 2mm 이내

틀의 기울기 : 2mm 이내

12.3
갑종방화문(소방관련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

12.3.1 갑종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의한다.

나) 사용재료 및 기타는 강제창호의 해당항에 준한다.

다) 문짝의 내부심재는 그라스울(50Kg/m3)을 충진한다.

라) 건축법상의 갑종방화문으로 하며, KSF-4508에 적합하여야 한다

12.4 상시개방형 방화문 (자동폐쇄형, 소방관련 현행법규에 맞게 시공)

12.4.1 일반사항

가) 평상시 벽에 매립되어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벽에서 이탈하여 폐쇄

되어야 한다.

나) 자동폐쇄형 철물은 오토힌지(중심조형), 마그네틱릴리즈, 도어매입형 오목손잡
이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 폐쇄후에는 문틀과 잠겨지지 않고 피난방향으로 언제나 쉽게 열릴수있어야 한다.

12.4.2 문짝

가) 문의 구조 및 재질은 법규에서 규정하는 갑종방화문 이어야 한다.

나) 문에 사용하는 철판은 합금화 아연도 강판 1.5m/m 이상 이어야 한다.

12.4.3 오토힌지( AUTO HINGE)

가) 오토힌지는 중심조형, 논스톱형을 사용하며 문짝을 180˚까지 개폐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형식으로 좌.우측용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나) 매문짝마다 1조씩 사용한다.

다) 모든 자재는 완전 건조된 것을 사용한다.

라) POUBLE 유리는 6m/m 2매를 엠라이트 고무(H형 고무 22 x 30)를 THK
3m/m 자연발색 알미늄 몰딩에 넣어 조립한다.

마) 방음창의 H 형 고무는 경도 65±5 의 엠라이트 고무를 사용한다.

바) 방음창의 현장 설치가 완료되면 벽체와의 사이를 코킹하는 충진한다.

사) 방음창은 H형 고무를 끼우는 3m/m 알미늄판이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는 외관상

보기좋게 티 없이 가공 처리한다. 12.4.4 손잡이

상시개방형 매립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는 방화문의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UL
LATCH를 사용한 최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점검구의 손잡이는 매립형으로 처리한다.

12.5
창호 철물

12.5.1 일반사항

가) 창호용 철물(이하 철물이라 한다.)은 원칙적으로 제조 회사명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견본품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지정하지 않은 철물이나,지정이 명확하지 않은 철물은 외강,성능, 재종 및 부
착하는 수량등이 창호에 알맞게 사용한다.

다) 철물을 부착하는 부분은 약하지 않도록 보강한다.

라) 제출사항 : 하기 사항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 HARDWARE SCHEDULE : 아래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ㄱ) DOOR 의 개폐 방향
ㄴ) DOOR NO

ㄷ) 손잡이의 위
ㄹ) 자물쇠의 TYPE 및 노브의 TYPE

ㅁ) HINGE 의 TYPE 및 개수
ㅂ) 기타 부착 금구류

ㅅ) 국내 관련 제품 CATALLOGUE 2) 관련 SAMPLE 마) 철물의 재료 종류 및 형상등

1) 철물의 재료와 형상등은 각기 KS규격품을 사용한다.

단, 규격품이 없는것은 창호에 알맞고 사용하는데 흠이나 결점이 없는 양
질의 철물을 사용한다.

2) 스텐레스 제품은 KSD -3698(냉간압연스텐레스 강판)의 STS-304로 한다.

3) 알미늄제 창호의 철물로는 알미늄합금제, 스텐레스제, 아연합금이나

청동제 철물에는 크롬도금을 한것으로 한다.

4) 세면장, 화장실, 욕실, 샤워실, 주방등 물을 사용하는 실에 적용되는 철물
은 스텐레스, 아연합금, 황동 또는 청동으로 하며, 스텐레스 이외의 것은
크롬도금을해야 한다.

바) 철물의 종류, 설치개소, 수량은 도면에 의한다.

12.5.2 철물의 지정 가) LOCK SET

1 ) 품질은 KSB-6411 에 의한 KS 표시품 및 KSF-45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2 ) 규격

  • TYPE : LK TYPE
  • 내구성 구분 : L-20
  • BACK SET 치수 구분
  • 노브 : STAINLESS STL FINISH

나) FLOOR HINGE

1 ) 품질은 KSF-4518 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 검사 합격품

이어야 한다.

2 ) 규격은 180˚양개장치 및 STOPPER 기능을 가져야 하며 KS-3호로 한다.

3 ) 호칭, 도어무게 및 여닫는 힘에 의해 선정한다.

호
칭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도
어

나비×높이 (mm) 무게(mm) 800×1800 이하 900×2100 이하 950×2100 이하 1050×2900 이하 1200×2400 이하 24 - 25 40 - 65 60 - 85 80 - 120 100 - 150 여 는 힘(Kg.m) 3.0이하 4.5이하 6.0이하 8.0이하 10 이하 닫 는 힘(Kg.m) 0.5이상 1.0이상 1.5이상 2.5이상 3.5이상

* 외부 바람맞이가 심한 개소에 사용될때는 해당 호수보다 1계급 위인것을

사용한다.

4 ) 속도조절과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마모성은 30만회 작동시 많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 다) 피봇트 힌지 : 150Kg 및 80Kg 라) DOOR CLOSER

1 ) 품질은 KSF-4505에 적합한 KS규격품 또는 공산품 품질검사 합격품으로 한다.

2 ) 규격은 KS -3호로서 고급형으로 한다.

3 ) 마감 : FULL COVER PLATE

마) 레 일

1) KSF- 4511(미닫이 창호용레일)에 합격한 KS표시품 또는 공산품 사전검사품으로 한다.

2) 칫수의 기준은 KSF 4511 표5의 호칭치수 7mm로 한다.

바) 호차(문바퀴)

1) 호차의 품질은 KSF 4524(창호용 호차)에 의한 KS 표시품으로규격은 도면에 의
하며, 베아링 취부일 경우에는 오일레스 베아링 호차를 사용한다.

2) 규격표시가 없을때의 호차 규격은 창용 : ∅ 30mm 문용 : ∅ 36mm로 한다.

사) LABORATORY HINGE

1)품질:STS재질을사용하되,미사용중에는 일정한각도로 개방되어있어야 한다.

아) 꽂이쇠

1) 황동 주물제로 재질은 KSD 6011(황동주물)에 의한 3종으로 한다.

2) 중절 꽃이쇠의 꺽임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1) 정첩은 KSF 4519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공산품 사전 검사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정첩에 사용하는 판재는 KSF 3501(열간압연박강판) KSD 3512 (냉간 압연강
판)KSD 3558(마대강) 또는 KSD 3555(탄소강 대강)에 규정한 재료를 냉간압
연황동도금한 것으로 한다.

차) 금속재 창호의 철물

1) 정첩은 아래표에 적용하고 재질은 축을 포함해서 스텐레스제(STS-304)로 한다.

금속제창호용 깃발 정첩 사 용 개 소

장
소

크
기(mm)

나 사 못 창호높이 1.8m이하 창호높이 1.8-2.4m

길
이

두 께 개 수 지름(mm) 출 입 구 2장 3장 127 3.0 8 이상 ∅ 5

2) 문바퀴의 크기는 아래표에 적용하고 베어링을 끼운 것을 사용한다.

금속제 창호의 문바퀴 (mm) 출 입 구 보 통 창 문 작 은 창 문 철 재 창 호 ∅ 60 ∅ 36 ∅ 28 12.5.3 창호의 부속장치(자동 개폐장치)

가) 각층 계단실문 및 방화문에는 도어클로져를 설치한다.

나) 비상통로 출구의 문에는 실내에서만 개폐할수 있는 PANIC BOLT를 설치하는

동시에 전원이 연결된 방범용 경보벨 장치를 한다. (전기도면참조)

다) 금속재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
다.나사는 나사산의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한 금
속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라)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 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 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
질한다.

12.5.4 마스터 키

가) 키에 정리번호 및 실명 명찰을 붙이고 감리자의 입회하에 각 출입문에 대해서

키 맞춤을 행한다.

나) 키 기구의 조작이 원활한가 확인하여 정리한후 키상자내에 정리, 수납하여

제출한다.

다) 평면도 및 미번호 일람표를 동시에 제출하되, 평면도에는 문의 키 정리번호를

기입한다.

라) 마스터 키 SYSTEM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이건물 전체에 해당하는 그랜드 마
스터 키를 제출하되, 각 키의 수량은 3벌씩 또한 가공하지 않은 예비키는 각
각 2벌씩 제출한다.

마) 마스터키 SYSTEM 구성은 강화 119구조대의 기능을 기본으로 하여 감리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한다.

바) 창호 조정용 공구는 분실치 않도록 보관하고 준공시에 감리자에게 KEY등과
함께 제출한다.

사) 열쇠는 KSD 5505에 해당하는 2m/m이상의 황동판으로 크롬도금 해야 한다.

12.5.5 창호 철물 부착공법

가) 둥근 손잡이 및 누름판등의 부착 위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철물의 종류 바닥마감면에서 철물의 높이(M) 둥근 손잡이, 손잡이류 0.9 누름판류 1.0

나) 금속제 창호의 철물은 원칙적으로 철물에 맞는 작은 나사를 사용해서 부착한다.

나사는 나사산이 금속판에 3산 걸리게 죄고 나사의 끝은 지장이 없는 한 금속
판 밖으로 3산이상 나오게 한다.

다) 후로아 힌지의 부착은 빗물이 드는 경우는 조금 높게 하고 주위의 마무리는 잘 들

어맞게 한다.

마) 레일은 양쪽 끝을 고정하고 30cm간격으로 고정한다.

바) 창호철물 설치후 창호의 달음을 조정하여 준공 인도전에 철물을 잘 닦고 손질한다.

12.6 알미늄 창호

본 공사에 사용하는 알미늄 창호는 불소수지도장 제품을 사용하되 K.S 품이어야 하며 색
상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1) 적용범위 건물전체의 외부창 일체

2) 재료(고내후성 불소수지도장 = 프로로폰)

- 외부 - 불소수지 가) 표면형재

불소수지코팅-단열바 알미늄창호 (설계도면 참조)

나) 부 속 재

STL ANCHOR PLATE, BOLT NUT 등 창호설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충분한 강도를 지녀
야 하며 반드시 방청도료칠을 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설치

가) 도
면

공작도를 작성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도면
에는 제작과정에서 부터 설치완료까지의 접합방법, 부속품 및 개방시설과 연결되
는 부분의 접속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구조는 충분한 강도를 낼 수 있는 것이
라야 하며 장시일이 경과후에는 여하한 결점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나) 견
본

각 부재의 두께 합금속, 표면처리 상태, 색상등이 명시된 표준견본은 150㎜ 단위
로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된 견본은 감리자가 보관하고 제품
의 규격으로 한다.

다) 알미늄의 주재료

알미늄의 주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한 형상과 강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하여
야 한다.

라) 부재의 치수 허용차

알미늄, 압출품의 허용공차는 K.S.D. - 6759 및 창호 제작의 허용공차는 K.S.F -
4506재를 사용하며 세밀히 공극을 막고 철저히 방수처리 한다.

마) 접속부분

모든 접속부분에는 (SOMOLOS TIO “실리콘” 또는 동등이상의 CAULING 재를 사
용하여 세밀히 공극을 막고 철저한 방수 처리를 한다.

바) 방청도장

창호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철재표면에는 방청칠을 실시하도록 한다.

사) 검사와 시험

필요한 모든 검사와 시험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시험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아) 보
호

완성된 제품은 운송 보간중의 손상, 취부공사 중의 몰탈등에 의한 오손, 손상 등
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보 또는 포리에칠렌 등으로 보양 포장한다.

12.7
유 리 공 사

12.7.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서는 각정 내 외부 유리 및 그에 따른 부속재의 제작 및 설치공
사의 요령 및 기준을 명시한 것이다.

나. 도급자는 감리자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각종 유리 및 그 부속재의 샘플을
제작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관계
자료 일체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제작 설치에 기능상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나 경미한 변경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 계획서 및 시공요령서(제작, 운반, 설치요령서로 구분 작
성)를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착수한다.

마. 도급자는 제작에 앞서 각 유리별로 내풍압 계산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2.7.2 공 사 범 위 가. 유리 제작 공사 (부속 자재 일체포함)

나. 유리 운반 공사 (
〃
)

다. 유리 설치 공사 (
〃
)

라. 유리 청소 공사 (
〃
)

12.7.3 재
료

12.7.3.1 유 리 의 구 성 종 류 두께(㎜) 품 종 색 상 유리구성 적 용 비고 복층유리 26(로이) 24(로이) 투명 6+14간+6 5+14간+5 평판 강화유리 12 투명/칼라 12T/P 평판 10 투명/칼라 10T/P 평판

주) (1) A
: AIR SPACE

.CL' H/S
: CLEAR HEAT STRENGTHENED

CL
: CLEAR

COL' T/P : COLOR TEMPERED

HM
: HEAT MIRROR FILM

W
: 레진망입유리(3mm CL+1.2 레진W+3mm CL)

La
: LAMINATED GLASS (5mm CL+0.3FILM+5mm CL)

(2) 모든 유리는 FLOAT 유리로 한다. (3) 상세한 사용위치는 도면참조. (4) 강화유리

도시된 두께로 구분사용하되, 투명유리를 강화시킨 제품이다.

(5) 곡면유리

도시된 투명유리를 곡면 가공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6) 보통판유리

도면의 명시 두께로서 KSL 2001에 규정된 제품이며 투명 유리를
사용한다.

12.7.3.2 씨
링
제

가. 재
질

실리콘제 실링재는 본 시방서 10-12에 의한다.

나. 형
상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다. 실링재의 색상은 감리자의 지정에 의한다.

라. 시공방법 (표준 시공방법에 따른다.)

12.7.3.3 백
업
제

가. 재
질

독립 기포 가교성 포리에치렌을 사용한다. 나. 재질의 선택조건

1) 백업제자체가 압축력을 받았을 경우 복원되어야 하며 내구성이 좋은
것 일것.

2) 기름 성분, 수분이 함유되지 않은것 3) 씨링재와 용착되지 않은것 4) 씨링재를 침식하지 않을것

5) 물이나 기타 물질에 의해 녹아 내리지 않을것

12.7.4
포
장

포장은 규격별로 제작사 사양에 따라 운반을 고려한 포장단위로서 제품의 훼
손 혹은 파손에 안전한 방법으로 포장한다.

12.7.5
표
시

포장상자 외부에는 수량, 종류, 두께, 치수, 제조자명등 외부에서 쉽게 포장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12.7.6 보
관

가. 고무벨트를 사용하여 고정시킬 것

나. 보관시에는 하변 모서리가 균등히 지지되도록 비우고 한쪽 방향의 유리
판이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

다. 태양광선이 유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라. 우천시 빗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

12.7.7
유리제작 공사

12.7.7.1 단열 복층 유리

가. 재
질

1) 복층유리로구성되어 KSL 2003에 따른 단열층 3종 내구성 2류에 속
해야 한다.

2) 색유리는 KSL 2008(열선 흡수판유리)에 준하는 유리를 사용한다.

3) 투명 유리는 KSL 2012 (플로우트 판유리)에 준해야 한다.

4) 칼라 알미늄 스페이서는 이물질이 없어야 하고 AUTO BENDING된
제품이다.

경우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하에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SETTING BLOCK은 경도 90,경질 염화비닐 혹은 NEOPRENE고무
를 사용한다.

6) 재료 및 시공상의 하자중 결로 발생,페아성능,색상 변질 및 흠집등 현
저한 성능저하로 전체 또는 일부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감리자가 요구
하는 제품으로 교체 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에 따라 보수공사시 발생하
는 제반 비용에 대한 보상 책임을진다 하자 보증 기간은 5년 으로
한다.

7) 2차 접착제는 AUTO SEALING된 제품일 것.

8) 파스텔 유리는 원판을 반강화(H/S) 처리한후 고진공 상태에서ION
SPUTTERING 공법에 의한 금속코팅을 한 제품일 것.

나. 형 상 및 치 수

1) 유리의가로 및 세로의 치수는 별첨도면을 참조하고 그 치수의 허용
차는 다음표에 의한다.

치
수(M)

허 용 차(㎜) 1 미만 1 - 2 2 이상 + 2 + 2.5 + 3

2) 두께의 치수 허용차는 +2.0mm이내여야 한다.

3) SPACER의 형상 및 치수

형상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치
수(M)

허 용 차(㎜) 폭

높
이

두
께

+ 0.4 + 1.0 + 0.03

다. 품
질

1) 겉모양의 품질은 유리정면에서 육안으로 볼때 유리의 안쪽면의투시에
장애가되는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2) 이슬점은 -35℃이하이어야 한다.

3) KSL 2003내구성 2류에 적합해야 한다.

4) 열관류율은 겨울밤 기준 2.1, 여름밤 기준 2.4kcal/m2.H℃ 이하여야
한다.

단, 제품에 따라 상기 치수 이하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5) 확인표시

(가) 페어그라스의 경우 매장마다 육안식별이 가능토록 K.S 표시를
해야한다.

(나) H/S 제품의 경우 K.S 표시와 함께 H/S 표시를 해야 한다.

라. 시 험 및 검 사

1) 시험은 KSL 2003 8항에 따른 다음 사항을 시험한다.

(가) 겉 모 양 시 험 (나) 단 열 성 시 험 (다) 이 슬 점 시 험 (라) 내 구 성 시 험

2) 각항의 검사를 KSL 2003 3,4 및 6항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3) 열관류율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수 있으며,감리자의 시험
을 요구할 경우 무작위 샘플 채취로 즉시 시험토록 하여 이에 소요되
는 일체 경비는 제작자 부담으로 한다.

12.7.7.2 기 타 유 리

가. 강화유리는 KSL 2002 (강화유리)에 의한 면갈은 투명판 유리로서 K.S 급
이어야 한다.

나. 판유리는 KSL 2012(플로트판유리)에 규정한 플로트 방식의 일반용을 사
용한다.

다. 복층유리는 KSL 2003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라. 열선 흡수유리는 KSL 2008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한다.

마. 접합유리는 KSL 2004에 의한 K.S 표시품으로 하며 KSM 3503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12.7.8 유리 설치 공사 가. 시 공 준 비 1) 규격을 확인한다.

2) 제품의 내구성능의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항목을 확인한다.

(가)내풍압성 : 설계풍압에 대한 강도를 확인한다.

(나)수 밀 성 : 예상되는 폭풍우의 강우량과 유리끼우기가 적합
한가를 확인한다.

(다)열 파 손 : 색유리에 대해서는 열충격강도를 검토하여 안전
성을 확인 한다.

3) 강우, 강풍, 강설시의 작업은 되도록 시공을 중지하도록 한다.

4) 강우, 강설 직후의 시공은 작업 발판의 안전성의 확인과 샤쉬 홈내
에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건조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시
공

1) 샷시의 유리홈내의돌기,이물질,배수구멍을 점검해서 이상유무를 확
인한다.

2) 샷시에 유리가 잘들어가지 않는다고 유리를 절단 혹은 가공하여 삽
입하거나 무리한 힘을 가하여 샷시에 삽입해서는 안된다.

3) 샷시와의 접촉부분에 예리한 물건이 닿아서 유리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4) 샷시와 유리를 중심에 제품을 바르게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크리
어란스를 확보한다.

5) 유리중량이 큰 경우 압축기등을 사용하여 유리가 미끄러지지 않도
록 한다.

다. 시 공 후 관 리 1) 열충격 파손에 대한 주의 (가) 판유리면에 종이,필름등을 붙이지 말것

(나) 휀 코일의 공기가 유리에 직접 닿게 하거나 더운 공기의 대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칸막이 등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다) 씨링재의 파손이 발생할 시는 즉시 보수한다.

라. 탄성 씨링재의 시공 1) 샷 시 의 점 검

(가) 치수가 설계도면과 일치하며 시공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확인한
다.

(나) 피착제의 재질이 도면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다) 도장의 경우에는 그 종류 및 양생건조 기간을 확인한다.

(라) 유리홈을 끼우는데 지장을 줄만한 돌 기둥이 있는가를 확인한
다.

2) 줄눈의 청소와 건조

(가) 줄눈의 접착면에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이 부착해 있을때는 청
소 용제를 사용하여 청소한다.

(나) 도장이 있을 때는 도장피막을 침식치않는청소용제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다) 청소할 시는 샷시를 예리한 칼이나 금속 부라쉬등으로 문지르
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청소한다.

3) 유 리 끼 우 기

(가) 복층유리의 주변을 점검해서 손상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셋팅브럭이 기준규격에 준하여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면 및 엣지크리아란스가 기준 규격에 준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유리홈에 조정하면서 끼운다.

(라) 엣지에 결함이 생기면 복층유리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특히 우
천,적설시의 씨링작업은 샷시니 유리의 접착면이 젖어서 소기
의 접착 성능을 얻기 힘들므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마) 대형유리의 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매끈하게 다듬는다.

마. 백업제의 삽입

무리하게 삽입하지 말 것이며, 4면에 균형있게 삽입되어야 한다.

바. 마스 킹 테이프 부착

1) 프라이미나 씨링재의 접착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것

2) 테프의 접착제가 피착면을 오염하거나 테프를 제거할시 피착면의
도장이 벗겨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3) 복잡한 형상의 곳에 부착할 시는 되붙이기가 가능토록 적당한 두께와
경도를 보유해야 한다.

사. 충진과 완성 및 양생

1) 본 작업은 방수성,내구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성의를 갖고 작업해
야 한다.

2) 경화 될 때까지는 먼지의 부착, 손상, 오염 등이 없도록 양생한다.

또한, 완성후에는 경화될 때까지는 만지지 말아야 한다.

아. 시공시 사용되는 주요부자재 (1) 셋 팅 부 럭 1) 형상 (A : 창호면적 m2) ㄱ) 크로로플렌, 네오프랜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2.5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ㄴ) 염화비닐 사용시 . 셋팅브럭의 길이(cm) 길이 = 4.2 × A . 셋팅브럭의 폭(cm) 폭 = 도면참조

단, 두께는 엣지 크리어란스에 맞추어서 7mm이상으로 한다.

ㄷ) 셋팅브럭의 상부에는 셋팅 브럭과 동일 크기의 루론쉬트
를 설치한다.

2) 설 치 방 법 : 기술자료 참조

자. 청
소

1) 유리끼우기가 완료된후 감리자와협의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리를 청
소한다.

2) 청소시에는 샷시 및 씨링재의 손상이 없도록 주의한다.

차. 기
타

유리와 운반 및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충토록 한다.

제 13 장 타 일 및 돌 공 사 13.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화강석 또는 PC 테라죠, 기타 설계도면에 명시된 석재류를 설계 도면에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상세도의 형상 및 치수대로 가공 제작하여 붙이기

또는 쌓기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3.2 재료 일반사항. 13.2.1. 화강석.

(1) 화강석을 비롯한 천연석재류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전체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석종
별 균일 석질 또는 무늬 또는 지정무늬를 유지할수 있도록 동일산지 및 동일 덩어리
에서 채취, 가공, 선별한 제품이어야 하며 사전에 석종별 채석장의 위치 및 매장량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석재에 대하여는 KSF 2530(석재) 의한 석종별

압축강도, 흡수율, 철분함유량,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시험자료등 국립건설 시험소
또는 동력자원 연구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시험하여 합격한 시험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표면 마감 종별로 300x300x30mm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2.2. 긴결 철물.

스테인레스 스틸 304(27종)제품으로서 형상, 규격에 대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13.2.3. 줄눈재.

(1) 줄눈폭 5MM이상의 내.외부벽: 금강고려의 코레씰(SL807)동등이상의 실리콘계 실란
트로서 줄눈부위의 석재표면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하며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

(2) 내부바닥 : 백시멘트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3) 내부벽(맞댐줄눈): 석고 또는 색상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4) 외부 바닥 : 방수몰탈 또는 색상 및 재질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줄눈용

그라우팅제. 13.2.4 시험

(1) 압축강도시험: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른다.

(2) 부피.비중및 흡수율 시험: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헙에 따른다.

13.3.
부위별 석종 및 표면마감두께 , 줄눈폭 기준.

사용부위 석 종 두 께 표면마무리

공
법

줄 눈

비
고

창대석 마 천 석 30mm 물갈기 습 식 실줄눈 기타 도면표기 사항 참조 1층,2층,3층 테라죠판 25mm 물갈기 습 식 실줄눈

* 줄눈의 폭은 시공 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교사동 현관바닥 , 외벽부분에 사용되는 석재의 최대크기는 1.2m x 1.2m로 시공
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3.4.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의 승인

석재의 가공제작 및 설치 업체는 현대식 가공제작 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로서 공장의

시설규모, 최근시공실적, 시공 능력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2개 이상의 우수한 업체

를 선정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업체로 하여금 시공케 해야 한다.

13.5.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견본시공

13.5.1. 석재의 가공 제작전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를 기준으로 한 석재시공 부위별 바탕

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바탕면의 시공정도 및 시공오차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공오차를 고려한 석재 나누기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5.2. 세부시공 상세도 상에는 석재 줄눈 나누기에 의한 부위별 석재의 치수, 석재별

NO, 줄눈폭, 긴결 철물의 위치와 규격, 각종 창호 및 개구부류, 노출복스 및 커버

류를 비롯한 부착물의 위치와 크기, 신축줄눈, 이질재 와의 접합부 처리,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나타내야 한다. 13.5.3. 견본 시공

본 시공 착수전 감리자가 견본시공을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재료, 공법,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본 시공과 동일하게 또는 감리자의 지
시 하는 수량의 견본시공을 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 6. 석재의 가공재작 및 검사, 저장 관리

13.6.1. 석재의 가공제작은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에 의거 공장가공 제작을 원칙으로 하

며 부분적인 치수 조정등 현장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장 가공할 수 있다.

13.6.2. 부위별 석재가공 제작이 완료된 제품은 현장반입전 표면마무리 상태, 색상,가공치

수 및 형상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특수가공물 또는 특수

문양 PATTERN의 조합을 요하는 가공제품은 공장내의 평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6.3. 석재가공 제품의 허용오차.

(1) 가로세로의 치수 : 1.5MM이하/900M 당.

(2) 두께치수 : + - 2MM 이하.

(3) 평 활 도 : 1,5MM이하/1,200MM 당.

13.6.4. 석재의 저장 및 관리.

(1) 감리자의 검사승인을 득한 석재는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손
상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 반입해야 한다.

(2)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눈비에 맞지 않고 통풍,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각재등을 설

치하고 석종별, 규격별로 저장하되, 건 내부에 저장할 경우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저장 해야 하며 파손 및 이물질에 의한 오손이 없도록 보호 관리해야

한다.

13.7.
판석재 벽 건식 붙이기

13.7.1. 공법 일반 사항

(1) 판석재의 벽 건식붙이기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압력, 지진력의 각종하중과 온
도, 습도에 의한 건조수축 및 수직, 수평 변위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

해야 한다.

(2) 건식 붙임용 앵커볼트 및 긴결철물(화스너,촉)은 아래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1개의 석재당 2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아래 규격 이상으로서 부위별 석재의 크기
및 중량, 바탕조건 등에 따라 설치위치,규격 등에 대한 전문업체의 주조계산서와 견본

품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바탕 건식붙이기 철물. 0. 가세틀 : ST.PIPE

0. 돌고정 긴결철물(하드니: 두께 5MM 이상)

② 외벽의 건식 붙이기 줄눈 부위에는 배면 공기층의 원활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DIA 5-6MM의 P.V.C 파이프를 1.5-2.0M2 당 1개소 범위내로 빗물이 침투하지 않
는 구조로 하여 지그재그 배치하여 설치해야 하며 외벽 최하단부와 창호린텔 부위
기타 감리자가 지시하는 위치에서 두께 0.5MM이상의 배수용 후레싱과 배수파이프
를 설치해야 하며 이들의 설치 위치 및 방법등을 세부시공 도에 나타내어 감리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3.7.2. 벽 건식 붙이기 시공

(1) 석재 붙이기 착수전 바탕처리 및 기준먹메김, 창호, 기타매설물에 설치고정 등에 대
하여 해당 분야별 감리자의 합동 검사 승인을 득한후 앵커볼트의 정위치에 소정의
구멍을 뚫고 구멍속을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2) 앵커볼트 및 1차 화스너를 설치한 다음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켜 피아노선을
띠우고 최하단을의 하단부의 쐐기를 끼워 줄눈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시키고
상단부를 1차.2차 화스너, 촉등을 연결 조정하여 최하단돌을 고정시킨 다음 바닥면으로
부터 30CM 높이까지 석재배면에 1:3 배합 시멘트 몰탈을 밀실하게 충진시켜야 함.

(3) 최하단돌의 설치완료후 하단돌의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촉에 맟추어 상부돌을 가설
치한 다음 상부돌의 상단부를 1차 및 2차 화스너,촉에 의하여 연결조립 고정시켜가

면서 진행한다. 13.7.3. 치장 줄눈 시공

건식 벽 붙이기 시공은 치장줄눈의 폭은 6MM 를 표준으로 하며 석재표면으로 부터
줄눈의 깊이는 2-3MM 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실런트의 충진두께는 5MM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3. 8.
판석재바닥붙이기

13.8.1
일반사항

단위석재간의 단차는 0.5MM 이내, 재붙임표면의 평활도는 3M당0.3MM 이내가되
도록 시공하여야한다.

13.8.2
바닥붙이기

(1) 바탕처리, 물축임 및 매설물의 설치 등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승인을 득한후 1
회 바름건석을 6-8M2범위내로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를 문질러 바
른다음 용적배합비 1:3 된비빔 시멘트 몰탈을 소요두께로 펴깔고 나무흙손으로 두
들겨 평탄하게 고른다.

(2) 줄눈나누기에 따라 기준실 또는 피아노선을 띄우고 시멘트 페이스트 반죽을
3MM 정도의 두께로 펴깔고 붙임석재를 정위치에 설치한 다음 고무망치로 두들겨
바탕몰탈과 밀착되고 줄눈 및 수평 바르게 붙여나아간다.

(3) 석재붙임과 동시에 석재표면으로부터 3-5MM 이상의 깊이까지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위와 석재표면에 묻은 시멘트몰탈 및 페이스트등은 물에적신 헝겁 또는 스
폰지로 깨끗이 닦아내야한다.

13.8.3. 치장 줄눈 시공

석재표면으로부터 치장줄눈의 깊이는 줄눈폭 1-3MM의경우에는 1-1.5MM,줄눈폭
3-5MM 이상의 경우는 1MM의 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공해야한다.

13. 9.
석재면의 보양 및 청소

13.9.1. 석재 바닥면의 보양

(1) 석재바닥명의 보양은 1일 시공 구획마다 즉시 깨끗이 청소한 후 0.1 M P.E 필름을
10CM이상씩 겹쳐 2겹으로 깔고 이음부위를 폭 2CM이상의 비닐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두께 3MM 의 합판 또는 가마니 등을 깔아 치장 줄눈 시공시 까지 보양해야
한다.

(2) 석재 붙임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며 7일간은 진동,충격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3.9.2. 석재벽면의 보양

석재벽면의 보양은 매단 붙이기 완료시마다 즉시즉시 보양해야 하며 보양방법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일반면 : 0.1MM P.E 필름 또는 담색하드롱지를 석재표면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양
면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 부착시켜야 한다.

(2) 기둥 및 벽모서리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또는 프라스틱
성형재를 사용하여 바닥으로 부터 1.5MM까지 보양.

(3) 기둥 및 일반벽면 하부.

0.1MM P.E 필름 보양후 스치로폴 및 합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1.5 M

까지 보양. 13.10. 타일 공사 13.10.1. 타일 재료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재질은 K.S 품 또는 동등 이상품으로 형상 및 색상등은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것으로 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공 위치

재
질

규
격

색 상 위 치 줄눈모르터 시멘트 줄 눈 폭(mm) 비 고 조리실,세척실,전처리실화장실 샤워실 도기질타일 400×200 지정색 내부벽 백시멘트+ 지정색안료 3 화장실 샤워실 자기질타일 200×200 “ 바 닥 “ 2 조리실,세척실,전처리실,급식실 테라죠타일 400×400 지정색 바 닥 “ 2

13.10.1. 타일의 두께와 제작치수에 대한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두 께 허 용 오 차

비
고

내 장 타 일 4 - 8m/m + 1m/m 바 닥 타 일 7 - 20m/m + 1.5m/m

13.10.2 타일의 길이 및 나비의 허용오차는 아래표에 의한다.

타일의 크기(mm) 내 장 타 일

비
고

50-160m/m + 1.0m/m

13.10.3 부정형 타일은 도면 및 시방에 없더라도 내장타일 모서리에 사용한다.

13.10.4 옥외, 옥내의 사용 큰벽면에 사용하는 타일은 도기질타일을 제외하고 뒷굽의 높

이는 다음표와 같이 한다. 타일의 크기(m/m) 뒷굽의 높이(m/m)

비
고

108 × 60 이상 1.5 이상

건식공제벙의 경우 뒷면 거친정도는 KSL-6002(연마포)에 규정된 # 30-60 정도로 한다.

사방 25 이상 108 × 60 미만 0.7 이상 사방 25 이하 0.5 이상

13.10.5 신축줄눈은 방수공사의 코오킹공사 항에 의한다.

13.10.6 모르터용 재료는 MOCS 12.1.2 나항에 의하며, 모래의 크기는 치장줄눈용:0.6m/m

, 보통의 경우: 2.5m/m 로 한다. 13.10.7 붙임모르터 (1)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2) 모르터 배합은 표준 배합(용적비) 으로 하고 아래표에 의한다.

구
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
래

혼 화 재

비
고

붙 임 용 벽 떠 붙 이 기 압 착 붙 이 기 개량압착붙이기 판 형 붙 이 기 동시줄눈붙이기 1 1 1 1 1 - - - - - 3.0-4.0 1.0-2.0 2.0-2.5 1.0-2.0 1.0-2.0 -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지 정 량 바 닥 판 형 붙 이 기 크 링 커 타 일 일 반 타 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mm 이상 1 0.5-2.0 지 정 량 줄눈폭 5mm이하 내 장 1 0.5-1.0 지 정 량 외 장 1 0.5-1.5 지 정 량

(3) 타일을 붙일때 시멘트의 백화 방지용 시멘트 혼합제(외산타이론 또는 메토록스 또
는 동등이상)를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붙인다.

(4) 3mm 이하 치장줄눈에는 백색포틀랜드시멘트(KSL5204)를 사용한다.

13.11
공법

13.11.1
줄눈나누기

(1) 줄눈나누기 및 마름질 도면은 감리자의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상세분할 도면이

있는 것은 도면 사항을 우선으로 한다.

(2) 문틀주위,돌림대,개구부등과 마주치는 마무리 줄눈나비는 10m/m 정도로 한다.

(3) 타일면은 타일의 정배수로 나누어 지도록 하며, 가능한한 온장을 사용하도록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도 반장이하의 토막은 사용하지 못한다.

(4) 절단 및 토막 마름질은 다이아몬드 절단기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바닥타일과 벽 타일의 각도 및 줄눈이 잘 맞도록 하여야 한다.

(6) 줄눈의 나비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 내장대형 내장소형 모자이크 줄눈나비 9 6 3 2

13.11.2 내장 바닥타일 붙이기 (바탕몰탈 15m/m - 붙임몰탈 15m/m)

(1) 치장줄눈은 평줄눈으로 한다.

(2) 방수 보호콘크리트등의 위에 타일을 붙일때는 신축줄눈에 맞추어 타일의 신축줄눈을

만든다.

(3) 특수 자기타일의 모양 시공 경우는 감리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SHOP DRAWING
을 제출, 줄눈나누기 모양 견본붙이기 등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장식벽)

(4) 바탕몰탈면을 청소하고 물을 뿌리고 솔로 씻어낸 다음 줄눈나누기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붙임몰탈 두께는 2m/m 정도의 시멘트풀을 여분을 감안한 두께로 깔고 나무흙
손으로 두들기며, 규준대 고름을 실시해서 평탄하게 고른다.

(5) 시멘트 풀을 2m/m 두께 정도로 흘리고 타일을 줄눈나누기에 따라 나무망치로 두

들기며 붙인다.

(6) 필요에 따라 물매를 짓고 타일은 귀모서리등을 잘 맞추어 줄눈나비도 일매지고 세로
가로 줄바르게 붙이되 뒤틀림, 턱등이 없게 깔아 붙인다.

(7) 붙임몰탈을 까는 면적은 바닥 1회 6-8m2를 표준으로 한다.

(8) 타일 붙임 면적이 클때는 2-2.5m2 내외에 규준 타일을 먼저 붙인후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13.11.3 벽타일 붙이기

(1) 타일붙이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붙임용 모르터의 두께는 도면에 의한다.

구
분

공
법

비
고

옥
내

개 량 된 압 착 공 법 (낱 장 붙 이 기) 통 줄 눈 붙 이기 (2) 개량된 압착공법

① 모르터 1회 바르는 면적의 한도는 1.5-2m2 정도로 하며, 모르터에 물을 부어 비비
는 양은 1회 바르는 양만 비비고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 할수 없다.

② 붙임모르터의 보수제는 외부는고무LATEX계, 내부는 ETHYLELLULOSE계 또는 동
등이상 제품을 사용하며,일정 사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붙이는 방법은 모르터를 빈틈없이 편편하게 바탕에 바른 다음 붙임용 모르터를 타
일의 윗면 전체에 5m/m 의 두께로 편편하게 올려 타일 주변에서 모르터가 비어져
나올때까지 나무망치 등으로 때려 다져 똑바로 붙인다.

(3) 문양타일을 섞어 붙이거나 모양 넣어 붙이기의 경우에는 사전 감리자의 지시를 받고

시공한다. (4) 벽 타일 1일 붙이기 높이의 표준 (단위:cm) 타 일 구 분 붙이기 높이의 한도

비
고

대 형 79 - 90 소 형 120 - 150

13.11.4 내장타일(벽체:바탕몰탈 12m/m 붙임몰탈 12m/m)

(1) 벽모서리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PVC 코너비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와 협의하여 90˚타일의 면을 45˚갈아서 맞붙인다.

(2) 벽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 부터 아래로 타일을 붙여 내려온다.

13.11.5 치장줄눈은 붙임후 약 6시간 이상을 지난 다음 줄눈파기를 하고 타일 면을 충분히

물씻기를 하여 건조한 다음 치장줄눈을 한다.

13.12
보양

13.12.1 외부 타일 시공으로써 일광의 직사 또는 풍우등에 의하여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보양을 한다.

13.12.2 기온이 2˚C 이하로 되었을때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시공후 4시간이내에 5˚C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
당히 보양하거나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방동제를 사용한다.

13.12.3 타일을 붙인후 3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13.13
청소

13.13.1 표지붙임 타일인 경우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겁이나 스폰지로 물을 축여 표지

를 땐후 줄눈을 교정한다.

13.13.2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몰탈시멘트풀등을 제거

하고 솔이나 헝겁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다.

13.13.3 공업용 염산을 부득이 사용하였을때 물로서 염산을 완전히 씻어내어야 하며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서 깨끗이 청소한다.

13.14
테라죠 판 붙이기

13.14.1 적 용 기 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
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 표준체 KS F 4018 테라조 판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14.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테라조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견본

테라조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및 색상견본

13.14.3 운반,보관 및 취급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 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3.14.4 환경조건

테라조판 깔기 중에 주위의 온도가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후 동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양한다. 13.14.5 테라조 판

1) KS F 4018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루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루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커 5일정도 수중

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하여 수산 및 왁스로

광택을 낸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 화강암 ,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 ㎜ 이하로 한다.

13.14.6 접착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 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모래

모래는 "313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에 통
과량이 100% 인 것으로 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13.14.7 테라죠 붙이기 공법 1) 바탕준비

테라조판을 붙이기 전에 바탕에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고
이물질을 청소한다.

2) 테라조 판 붙이기

ㄱ)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수평,수직이 되게 하여 줄 바르도록 견
고하게 시공한다.

ㄴ) 바탕에 된비빔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그 위에 석재를 높이차가 없고 줄눈이
일매지게 놓은 후, 분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ㄷ) 계단석깔기도 바닥깔기에 준한다.

ㄹ) 신축줄눈을 두는 경우에는,발포플라스택재등을 끼우고 실링재로써 마무리
한다.

13.14.3 보양 및 청소

가. 동절기에 모르터의 동해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
거나 보온조치를 취한다.

나.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칠렌 시트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라. 설치완료후 마른 걸레로 청소한다. 마. 산류는 사용하지 않는다. 제 14 장 칠 공 사

14. 1
적용범위

본시방서는 건축물의 내. 외부의 목부, 금속, 미장벽, 기타 도면에 표기된 부분의
소지에 도장 재료(이하 도료라 한다)의 도막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4.1.2 앙카철물등 철물의 마감 명시가 없어도 당연히 도장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리자와
협의 지시에 따라 (유성페인트 등) 도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4.2
일반사항

14.2.1 재료 (1) 도료의 선정

각종 도료는 K.S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품이 없는
것은 그 제조자명, 제품명등에 관하여 먼저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각 공정
에 있어서 도료는 지정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동일 도료회사의 도료
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료의 확인

제품은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표시, 규격
의 번호, 명칭, 종별, 제조년월 및 수량에 대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는다.

(3) 품질시험

도료의 품질에 관해서는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는 시험을 하며 이때 시험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보관 및 장소

① 시공자는 가연성 도료를 전용 창고에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며, 소화용 모래 및
화기를 비치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충분한 환기를 시켜 방화 및 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② 도료창고

가. 독립한 단층건물로써 주위 건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나.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다. 도료의 용기 밑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도료의 조색은제조사의 소요빛깔,광택으로 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개봉시 입회 : 도료를 사용키위해 도료를 개봉시에는 감리자의 입회하에 한다.

14.2.2 일반공정

(1) 도료의 견본품 : 색상은 별도 감리자의 지시에 따르고 모든 도료는 사전에 색상, 광
택, TEXTURE 등에 관한 견본품 (SIZE 450mm x 450mm)을 감리
자에게 제출하며, 실제 현장에서 견본품을 설계자 입회하에 확인하
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한다.

(2) 칠하기 시험 :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마무리일때는 공정, 공법, 도장공의 기능, 빛
깔, 광택,배색, 마무리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칠하기 시험을 한다. 칠하기 시험은 견본보다 넓은 면적이나 실물에
칠한다.

(3)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에 따라 배합 규정 범위내에서 조정 배합하며, 감리
자 입회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행한다.

(4) 환기 및 기상 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는 감리자와 협의 승인할때까지는 칠하여서는 안된다.

① 칠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칠의 건조가

부적당할때

②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칠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및 먼지 등이 칠막에 부착되기 쉬울때

③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칠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칠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때

(5) 바탕만들기 및 밑창면에는 다음 처리를 한다.

① 녹, 유해한 부착물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흠, 구멍, 갈램,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등)을 보수하여 소요
의 상태로 정비한다.

③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등의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카리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료의 부착이 잘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바탕 및 밑창면이 건조한 다음이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으며 각 공정마다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후 작업에 임한다. (6) 칠하기

칠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의하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솔자국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히 칠한다.

(7) 기타사항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제조사의 특기시방 및 M.O.C.S 도장공사 항에 의한다.

14.2.3 성능 : 본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종류 및 용도

규
격

외부용수성페인트

K.S.M-531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외부용)

K.S.M-5320 합성수지 에멜전페인트(내부용)

K.S.M-6010(2급) 수성페인트 백색 내부용수성페인트(AEP) 친환경(POP)페인트 철부 유성페인트 K.S.M-5311(2종) 광명단 K.S.M-5312(3종) 페인트 K.S.M-5319 희석재 세라민페인트 K.S.M-5700 아크릴수지페인트흑색 (친환경마크획득 제품사용) 목부 페인트 목부 초벌용페인트(K.S.M-5318) 목부 정밀용페인트

: K.S.M-5319 합성수지 에나멜용 희석재

14.4
바탕만들기

바탕만들기의 공정의 종별은 M.O.C.S 23 칠공사 표23.4.1에 의하며 공정은

목부바탕
: 표 23.4.2

철부바탕
: 표 23.4.3 (C종 보통공법으로 한다)

아연도금바탕
: 표 23.4.4 (A종으로 한다)

경금속 및 동합금면바탕 : 23.4.5 (B종으로 한다)

모르터,콘크리트면바탕 : 표 23.4.6 에 의한다.

14.5
칠공법(일반)

14.5.1 솔칠 : 도료의 성질과 바르는 소지에 따라 적합한 붓을 사용하며, 색깔의 경계,
구석등을 주의하고 평행 균등히 칠하며, 칠모임, 흐름, 기포, 거품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히 바른다.

14.5.2 로울러 칠 : 붓칠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
나 불규칙한 부분은 주의한다.

14.5.3
뿜칠 : 1)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2) 락카성의 도장일 경우 노즐구경 1.0 MM-1.5 MM, 공기압
2-4KG/CM2을 표준으로 한다.

3) 압축공기에는 수분, 유분, 먼지등이 섞이지 아니하게 한다.

4) 공기압이 사용중 0.2KG/CM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게 한다.

5) 뿜칠거리는 30CM를 표준으로 공기압에 따라 가감한다.

6) 뿜칠은 항상 평행 이동하며, 운행 한줄마다 뿜칠나비의 1/3 정도로

겹쳐 뿜는다.

7)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14.6
각종 도료별 칠공법

12.6.1 유성페인트칠(조합페인트)

소
지

바 탕 처 리

하
도

빠 데 먹 임

중
도

상
도

목
부(3회)

연바지닦기 (#120회) 1 회 (목부초벌용 조합페이트) 1회 1회 1회 내,외부 철물부(3회) 녹막이도료 1회 오일빠데먹임 2회 1회 “ (2회) “ “ 1회 1회

(1) 하도 : K.S.M-5318 조합페인트, 목재용 프라이마

(2) 중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용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3) 상도 : 조합페인트 1급에 페인트 신나를 8%(중량비)정도 혼합하여 M2/0.116 LITER

비율로 도장한다.

(4) 녹막이도료 : K.S.M-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1급에 신나를 8%(중량비) 정도 혼합
하여 M2/0.081 LITER의 비율로 도장한다.

(5) 철부에 무광 페인트칠 일때는 96시간이상 건조시키고 기타의 경우에는 48시간 경
과후 재도장에 임하도록 한다.

14.6.2 수성페인트칠 소지 : 몰탈, 콘크리트면 공정 도장회수 도장종별 및 처리 도포량(Kg/m2) 비 고 1.바탕처리 2.연마 3. 하도 4.빠데먹임 5.연마 6.중도 7.연마 8.상도 9.마감질 - - 1 - - 2 - 1 1 부착물 제거 유류는 휘발유 또는 신나로 제거 # 120-180센드페파로 연 스파 바니쉬 오일빠데 #180 내수연마지 스파 바니쉬 #240-320 연마지 스파 바니쉬 스파 바니쉬 0.08-0.1 0.1-0.13 0.06-0.08 0.06-0.08 지정색 하도용 : 에나멜(제조사 지정하는 제품) 중도용 : K.S.M-5320 (1급) 상도용 : K.S.M-5320 (1급) 14.6.3 녹막이칠

1)재료:KSM5311-1종 녹막이 페인트(공장도장 2회,두께는 70μ±10)

2)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미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이상인 경우,강재의 표면 온도가 50℃이상인 경우에는 녹막이 페
인트의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3)각 종별 정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4)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①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이내,그리고 초음과 탐상 검
사에 지장을 미치는 범위

②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③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④핀,로올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과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
되는 부분

⑤폐쇄형 단면을 가진 밀폐된 내면 5)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칠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6)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제 15 장 수 장 공 사 15.1 단 열 공 사 15.1.1 일 반 사 항

가. 공사착수전에 단열재의 견본 및 시험 성적표를 감리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된 단열재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재료의 운반, 가공, 저장 및 취급

1) 단열 재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공시 정확히 가공한다.

2) 특성, 용도, 종류, 형상 등에 따라 구분 저장하되 일사직광, 습기, 저온, 열 등에

의해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3) 저장 및 취급시 항상 화재 예방 조치를 한다.

라. 공사 완료된 단열층 및 방습층은 병행하는 공사와 기후등에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노출 부분은 보호막으로 덮어 보양한다. 또한 화기나 화학물질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5.1.2 재
료

가. 단열재료의 사용개소별 종류 및 비중은 다음과 같이 한다.

재 료 명 밀 도 kg/m 시공두께 ( mm) 사 용 위 치

비
고

단열재 0.03 설계도면참조 벽 바닥,천정

나. 단열재 설치용 재료 및 부착용 접착제등은 단열재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않는 것으로

하고, 나무벽돌, 연결철물 및 방습필름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한다. 15.2 바 닥 재 공 사 15.2.1 일 반 사 항

가. 바닥재의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무리 등에 대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나. 사못, 볼트, 접착제등 고정용 재료의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운반, 저장 및 취급시 모서리 부분 및 표면등의 오염방지에 유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라. 공사 완료후 파손 및 오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종이, 천등으로 보양하고 추후 청소

한다.

마. 시공전에 바탕의 구조, 방수, 방습, 건조 및 바탕 마무리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바탕면을 청소한 후에 작업을 한다.

15.2.2 합성고분자계 바닥 타일류 및 시트류

타일류 및 시트류 바닥 마감공사는 아스팔트 붙임공사, 고무타일 붙임공사, 비닐 및 비닐

합성타일 붙임공사와 비닐시트(Weldding처리) 및 고무시트 붙임공사에 적용한다.

가. 바닥타일류

1) 재
료

비닐타일 및 비닐합성타일의 두께는 특기시방된 것을 제외하고는 6㎜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공
법

(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 대기를 하고, 문꼴 옆, 기둥모양,

바닥밑 검사구 둘레, 기타 잘라내서 붙이는 부분에는 특히 틈나지 않게한다.

(나) 붙이기에는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르고 필요에 따라 타일류의 뒷면에도

바른다. 바름은 온통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한다. 단,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붙인 후에는 표면과 바탕 사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룰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하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보양한다.

(라) 붙일 때에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담당원
의 지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3)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 수용성 왁수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나. 바닥 시트류 1) 재 료

비닐시트, 고무 시트 및 플라스틱 바닥깔기용 시트류의 종류, 형상 및 치수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공 법 (가) 임시깔기

시트류의 말린 상태가 펴질 때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임시깔기를 한다.

(나) 정깔기 및 붙임

(1) 이음 및 옆댐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음, 옆댐 및 출입구,

기둥, 벽의 옆 또는 마루 밑 검사구 갓둘레 기타 잘라내기 부분은 틈나지

않게 한다.

(2) 붙임시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적당히 실내를 덥힌다.

(3) 붙임은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바른 다음, 필요에 따라 시트류의

뒷면에도 접착제를 바르고,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온통붙임으로 한다.

(4) 붙인 후에는 표면의 접착제를 제거하고, 롤러 등으로 눌러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한 다음, 필요에 따라 누름대 대기를 하여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될 때까지 보양한다. (다) 표면 마무리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정도를 보아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온수 또는

중성세제로 물 청소하고, 건조 후에는 수용성 왁스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닦기를 한다. 15.7 천정재 공사 15.7.1 일 반 사 항

가. 본 시방은 흡음을 필요로 하는 천정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전 재료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 기계 및 전기설비의 관련공사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모든 실내 공사가 완
료되어 건조상태가 유지되고 감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한다.

라. 재료 반입 및 저장시 방습 및 방수상태로 포장을 유지하고 시공 착수전
24시간 이상 현장 기온 및 습도하에 보관한다.

마. 공기조화시설물에 사용되는 흡음재는 시공전후의 기온이 15-26℃이어야
하며 상대 습도는 75% 이하이어야 한다.

바. 파손되지 않도록 널 등으로 보양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사. 천정틀 보강 설치

1) 달대고가 1.5m 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볼트는 마이너판

넬을 900×900mm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으로 고정한다.

2) 천정 행거는 각열마다 약 9mm간격으로 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보강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15.7.2 알미늄 천정재 본 시방서 9-9 에 의한다. 15.7.3 전등기구류등의 보강

경량철골 천정틀에 설치되는 전등 기구류 및 설비 기구류 부착은 경량 철골천
정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체 환봉 또는 L-30 × 30 × 3의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감리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
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15.8 실링공사 15.8.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줄눈 및 각종 실링공사에 적용한다.

나. 시공 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안전에 대한 근거,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성분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타당한 계획서 및 품질보증확인서, 각종 시험성적서, 견본 등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한냉기(5℃이하)에는 원칙적으로 외부공사는 할 수 없으며, 내부공사의 경우에는 보온,

보양에 대한 대책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5.8.2 재 료

가. 각 사용부위별로 적용하는 실링 재료, 성분 및 제품별 특기사항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탈로그,시방서, 시험성적표, 견본 및 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되는 실링재 등은 제조된 후 사용만기일이 경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부위별로 사용하는 실링재 및 각 특성은 아래 표에 의한다.

라. 제조회사:동양실리콘 또는 동등 이상 사 용 부 위 적용 실링재 성분 색 비고 제품명 금속, 알루미늄 패널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유리 스트럭처 그레이징용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구조용 욕조, 위생기, 싱크대 주위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방균형 알루미늄 커튼 월 조인트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실내 석재 마감 실리콘계 1액형 지정색 배기, 통풍관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흡음 칸막이 방음 실링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창문, 벽, 발코니 부위의 조인트 및 균열 보수 아크릴계 1액형 지정색 석재, 각종 PC 조인트 변성 실리콘계 2액형 지정색 기계혼합 폴리설파이드계 2액형 지정색 콘크리트, 벽돌, 철재, 석재, 모르터, ALC의 조인트,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 조인트 및 방수 실링 폴리우레탄계 2액형 지정색 15.8.3 시공일반

가. 시공 전에 각 재료의 부위별 특성 및 사용유효기간, 색상 등을 확인한다.

나. 실링재는 반드시 2면 접착을 기본으로 하고, 백업재의 설치가 불가능한 부분은 본드

브레이커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다. 실링재의 단면형상은 넓이:깊이 = 2:1 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바탕면이 콘크리트, 모르터, 페인트인 경우 마감 후 충분한 양생기간이 경과 했는지

확인하고 시공해야 한다. 15.8.4 시 공 가. 기후조건

① 시공때의 기온은 섭씨 5℃ 이상이어야 하며, 시공중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예상

될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한다.
다.

② 강풍, 눈, 서리, 우천 때나 먼지가 심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청소

① 조인트 내의 먼지, 연마 잔여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수분이나 기름기가 없어야

한다.

② 수분이나 이슬 등이 부착된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시킨 후 시공해야 한다.

③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백업재 삽입

① 백업재는 통기성 및 흡수성이 없는 재질로서 수축과 변형이 생기지 않는 것을 사용

하고, 죠인트 폭보다 2~3mm 정도 큰 것을 사용하되 백업재가 뒤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 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③ 백업재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부분은 조인트보다 약간 크기가 작은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하여 3면 접착을 방지한다.

④ 3각 조인트 부분이나 심하게 꺽이는 부분에는 본드 브레이커를 설치한다.

라.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부착 및 제거 후 흔적이 남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인다.

② 조인트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일직선이 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③ 조인트 주변의 피착제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조인트 양측 및 마감부분을 테이

프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마. 프라이머 처리

① 실링재 제조회사에서 사용 실링재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

② 프라이머는 가능한 한 얇게 도포한다. 바. 실란트 충진

① 실란트 충진은 조인트의 교차부 또는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빈틈없이 기포

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사. 표면 마무리 작업

충진 후 즉시 코킹 나이프을 사용하여 내부 탈포 및 표면을 매끄럽게 마무리 한다.

아. 마스킹 테이프 제거

표면 마무리 작업이 끝난 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자.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차. 양 생

① 실란트가 경화되기 전까지는 접촉을 피하고, 경화중 비나 먼지 등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보양 테이프로 처리해야 한다.

15.9 방화실링공사 13.9.1 일반사항

① 방화 실링 공사는 각종 층간 방화( WALL, SLAB, MULTIPLE CABLE TRAY,

SLEEVE,PIPE DUCT, CONDUIT등)에 적용한다.

② TEST NO. 1479 (Fire Stop 3시간, FIame spread measured by ASTM E-84

is 10)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13.9.2 재 료 한국 다우코닝 방화실링재 동등 이상

(1) 조
성:수용성 열가소성 수지와 무기 불연성

(2) 도포방법:뿜칠, 붓칠, 미장도포

(3) 점
성:80,000 cps

(4) 색
상:회 백 색

(5) 고 형 물:69% (6) 발 화 점:없음 (불에 타지 않는다) (7) 내 열 성:1150℃ 이상

(8) 내방폭성:3×10 Rad of gamma radiation at 5×10 Rad/Hr for 600 Hr

(9) 세척방법:수 세 식 (10) 내시효성:반 영구적 (11) 전류용량감쇄:없 음

(12) 내약품성:내산성, 내알카리성, 내유성

(13) 건조시간:도포 4시간 후 촉수가능/36~48시간내 완전건조

(14) 1액형 형태로 혼합불량 및 가사시간 경과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15) 점조한 액체상태로 되어 좁은 틈사이로 편리하게 충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6) 영구적인 탄성을 유지하여 수밀, 기밀 및 Cable 확장 등 보수작업이 용이해야 한다.

15.9.3 시 공 ① Dame 설치

Mineral wool panel (집섬 보드 등 난연성 자재 등)을 설치 한다.

② 도 포

뿜칠, 붓칠 등 페인트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도포한다.

도포부위를 깨꿋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한 후 도포작업을

하고 방화 실링이 경화되기 전에 테이프를 제거해야 한다.

③ 도포량:5 GL Pail ( 18.93 리터, 28 kg ) / 5~6m2

④ 검 사

방화 실링이 고르게 도포 되었는지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미흡한 부분은 보수한다.

제 16 장 해 체 공 사 16.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은 건축 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 구조물의 이전을 목
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 시공 업자는 건설업 법에 의한 비계 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 공사업을 하는
자로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해체 시공 업자는 사전에 대상 건물의 조사, 부지 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시공계획서 및
안전 위생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라) 해체 시공업자는 철거시 철거부분과 철거제외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철거할 것이
며 철거제외부분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하여는 전액 손해배상 한다.

마) 표기없는 기타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을 참조한다.

16.2 해체 및 철거 가. 철거 자재 운반

  • 모든 철거자재 및 폐자재는 감리자와 협의된 장소에 수거하여 운반하며 고재처

리대상 철거물은 별도 분리배출 적치 한다.

나. 안전관리

  • 모든 철거 및 해체 공사시 모든 인부들 및 감리자들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

고, 안전교육 지시를 주 1회이상 실시한다.

다. 환경관리

  • 철거 및 해체공사시 먼지 및 유해가스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작업장내

환풍기 및 환풍시설을 설치한다.

라. 야간작업

  • 주변 주민들의 최대한 피해 방지 및 소음 방지를 위하여 소음이 발생하는 공사

(무근․경량 콘크리트 철거, 조적벽체 철거 공사등) 는 감독관의 승인 후 야간 작
업을 실시한다.

마. 주변관리

  • 대규모 중장비 및 레미콘 차량 진․출입시 주변 교통 및 보행인 피해 방지를 위

해 교통 통제 원을 배치 하여 통제한다.

  • 공사시 발생되는 안전 사고 및 주변 시설 훼손 및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시공자

가 책임진다.

16.3 시
공

가. 시공자는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신고 및
각종 신고 수속을 시공자가 부담하여 처리한다.

나. 건물 내에 인입 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등 주요 배관 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해야한다.

다. 구조체의 부식 상태 또는 재료의 특성 등을 조사하여 전도에 의한 사고 및 화재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라.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철거할 수 있으나 사전에 감리자와 그 처리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가설물을 철거하고 부지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16.4 텍스 처리 및 해체 방법

가. 건물에 있는 천정 텍스는 석면성분이 있을경우 경인지방노동청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허가 승인을 득한 후 조건에 의거 철거작업을 진행한다.

나. 텍스 해체는 원형을 보존하여 해체 후 차량에 적재가 용이 하도록 포장하여 묶은
후 발출 한다.

다. 석면 성분이 포함된 텍스 철거시 노동청에 신고한 작업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
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허가신청(경인지방노동청)은 공사착수 전에 허가를 득하여 사업
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5 공사 철거 방법

가. 철거 및 해체된 모든 폐기물은 현장에서 분리하여 포장 및 묶어서 처리하며 운반
이 용이 하도록 포장 조치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철거 및 해체 계획서를 상세히 수립하여 공사착수시 제출하
여야 한다.

다.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가 지시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해체공사 및 폐기물 처리와 관련 안전관리계획, 교통소음 및 환경오염 방
지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착수시 제출한다.

마. 철거 공사 중 철거대상이 아닌 시설이 훼손(손상) 및 철거 되었을 경우 도급자 부
담으로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원상복구 한다.

바. 철거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물을 뿌려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
한다.

사. 철거작업은 착수전 안전시설 및 분진망 등을 설치한 후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아. 건축물 철거시 도서에 표시된 철거대상 건축물과 일치 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철
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 17 장 기 타 공 사

17.1
적용범위

잡공사의 범위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이거나,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및 잡공사 항에 기재된 사항에 적용한다.

17.2
견본품 및 공작도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의 중요 재료는 K.S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
으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또한 공작도나 견본품이 필요한 것은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후 승인을 받고

시공한다.

17.3
천정점검구

17.3.1 일반사항

(1) 천정점검구는 시공전 전기설비, 기계설비와 협의 점검구의 재소 및 위치도를 작성
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17.3.2 제작 및 설치 시공

(1) 도면(천정평면도)에 명시된 위치 및 그외 필요한 개소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성제품 또는 제작품 천정점검구를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한다.

(2) 점검구의 뚜껑은 당해 천정재와 동일재로 마감한다.

(3) 점검구 주위에는 TYPE별 보강재(ㄷ-38x15x1.5t 또는 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AL. FRAME 식 점검구

① 규
격 : 600 x 600m/m

② 후레임 : AL압출성형재(내틀.외틀) - 도장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한다.

③ 회전축 : 아연도철봉 ④ 편심왓샤 : 아연도철판 ⑤ 조립 및 부착방법

가. 천정에 정확한 위치를 선정하여 외틀의 규격대로 천정재를 절단한다.

나. 외틀을 경량철골 천정틀 및 보강재에 비스로 고정한다.

다. 내틀에 천정재를 끼운 다음 편심 왓샤를 이용 고정한다.

17.4
바닥 점검구

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검사구 뚜껑의 재질은 방수형 철재로 한다.

17.5
환기장치 시설

환기 장치는 도면 및 표준시방에 준하되,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환기구
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에 의해 설치한다.

17.6
각종 트랜치

(1) 각종 트랜치의 규격 및 형태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2) 설비용 트랜치의 내부 바닥 물매는 현장조건과 감리자 지시에 따르며 내부에는 모
두 방수몰탈 마감하되, 내부에 발생하는 물이 지정한 곳으로 잘 모이게 구배를 주
어 처리한다.

17.7
결로 처리

시공자는 지하층 등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부분의 결로발생 여부를 점검한 후 시공
해야하며, 결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재시공을 해
야한다

17.8
준공표지판 설치

준공표지판의 위치 , 크기 , 재질 , 내용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제 18 장 오 수 정 화 조 (특기시방서) 18-1 일반사항

18.1 기성오수정화조를 살 때에는 용량,제조자명 및 등록번호등을 우선 확인한 후, 제품의
품질(배관 상태등 내부구조가 견고한지, 파손된 곳은 없는지)을 확인하여야 한다.

18.2 공사 시작전에는 오수정화조 설치 장소에 장애물이 없는지, 하수구에 연결이 쉬운지,
지반은 단단한지, 청소하기가 쉬운지들을 확인한 후 설치장소를 정해야 한다.

18.3 기초공사는 바닥의 상황을 고려하여 바닥이 가라앉지 않도록 하고,바닥 콘크리트 공
사시에는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두껍게 하고, 콘크리트 윗면은 평평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8.4 오수정화조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외부옹벽.상부를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한다.

18.5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전에 우선 바닥이 수평인지를 확인하고,설치후에는 유입, 유
출관의 위치와 높이, 오수정화조의 수평유지,내부배관 및 기구등의 이상유무를 확인
한 뒤 배관공사를 하여야 한다.

18.6 오수정화조의 유입․유출관을 반대로 경사지게 배관하거나, 유입관에 빗물등이 들어가
게 배관하여서는 안 된다.

18.7 지하수등이 있을 때는 오수정화조가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철근등을
사용하여 오수정화조를 고정시켜야 한다.

18.8 오수정화조를 땅속에 넣은 후 흙을 메꾸기 전에 정화조를 물을 채워서 수평 되었는가,

물이새는 곳은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9 흙을 메꿀때는 오수정화조 내부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흙 사이에 빈 공
간이 생기지 않도록 물을 뿌리면서 흙을 다시 넣어야 한다.

18.10 환기구는 K. S제품의 P.V.C 또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으로 지름 100M/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높이는 4M이상 또는 건물옥상까지 시공 하고 상단에는 부식되지 않
는 제품으로 배출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8.11 공사현장에서 정화조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기기의 보관은 품질 및 성능에 지장
이 없도록 잘보관해야 하며,공사 완료 및 준공후에는 주위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결
함 및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12 공사에 사용되는 기구,기기,재료등은K.S제품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18.13 에어배관을 브로워에 연결하고 전원을 가동확인기기에 연결한 후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18.14 맨홀 뚜껑밑에 격자형으로 STS 안전망을 설치한다.

18.15 공사를 마무리한후 기계상태,오수정화조 내부상태,가동시간설정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한후 가동을 개시한다. 제 19 장 버스전용세차기 19-1 일반사항 19.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버스세차기 및 바퀴휠 세척장치 에 관한 제작 및 설치공사에 준한다

19.1.2 규격

버스세차기 설치공사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시방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른다.

버스세차기 규격

전
폭 : 4.8M

전
고 : 5.5M

전
장 : 2.7M

레 일 폭 : 3.8M 전체길이 : 17M 사용전력 : 380V(4P)5선식 15Kw 바퀴휠 세척기

차량세차도중 센서로 바퀴휠을 감지하여 세척한다.

휠세척기 off시 세차기만 별도 작동하도록 한다.

19.1.3 제어방식 PLC방식

19.1.4 세차기의 공사내용은 아래의 내용과 같은 순서로 시공한다.

․ 1차 전기공사
〔발주처〕

․ 2차 전기공사
〔시공처〕

․ 기계 설계
〔시공처〕

․ 기계제작
〔시공처〕

․ 기계설치
〔시공처〕

․ 시운전및 성능시험〔발주/시공처〕

․ 세차 용수
〔발주처〕

19.1.5 제출물 버스 세차기 도면 19.1.6 시공상세도

․ 설치관련 상세도(발주처에서 진행하는 공사에 관한 도서는 제외, 발주처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시공처와 기술협의후 진행) ․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도면 19-2 성능 및 재료 19.2.1 성능 1.1 세차수량

  • 버스세차시간 : 대당 3~4분 , 휠 세척장치 가동시 : 대당 5~6분

1.2 세차용수 - 버스 대당 물소비량 : 100~150L 1.3 버스 자동 세차기 - 브러쉬 3개형 - 문형식 1.4 휠세척 장치

  • 차량 폭과 관계없이 수평 프레임을 이용하여 공기압을 통하여 세척 가능.
  • 회전하는 판재형의 정중앙에 노줄을 통해 휠세척 작동시 세척수 직접 분사 방식.
  • 스프링을 통한 회전시 브러쉬 지름이 달라져 대형차량의 휠 모양과 관계없이 세척이 용의함.
  • 수직 프레임을 통해 차고의 높이와 관계없이 휠세척 가능.

19.2.2. 재 료

2.1 설치 당사에서는 정한제품의 사양과 작업에 준하며,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2.2 재료 선정시 내역서에 준하여 선정하며 부득히 하게 변경 될시 발주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 한다.

2.3 구조 및 배선

2.3.1 세차기 설치는 설계도에 따라 기능이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시공상세도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의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제품을

사용한다.

2.3.2 전동기는 제품의 적합한 것으로서 적은 기동전류로 역량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기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3 동작이상이 되지 않도록 시공사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된다.

2.3.4 주전동기회로에서 분기하는 회로(예를 들면, 구동모터, 전등 등의 회로 또는

제어회로 등)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한다. 2.4 지지빔 -지지빔의 재료와 규격은 제작도면에 준한다. 19.2.3 제동장치

3.1 운전 중 센서에 의한 오작동 및 운전자가 위험의 요소가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의한

작동으로 운전 기기에 식별이 용이한 비상버튼의 설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 한다.

3.2 제동장치는 다음의 경우에 안정장치에 의하여 동작되도록 한다.

19.2.4 도색

  • 한국 공업규격 에 의하여 도색을 완료 한다.

19.2.5 브러쉬 - 대형 수평브러쉬 : 2.9M*1개 수직브러쉬 : 3.3M*2개 -휠세척 장치 : 2개 19-3 품질기준 및 시험 1. 품질 기준

1.1 모든 자재는 공업표준화법, 건설공사 품질기준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을 준용한다.

1.2 발주처 및 사용자가 품질의 이상 재기 시 시공사는 적극 반영하여 시험후 교환 등으로 조치 한다.

2. 시험

2.1 설치 전 모든 부품은 시험 및 시운전하여 설치 한다.

2.2 제조자의 규격에 의한 저속 및 고속 시운전 시험을 시행처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한다.

2.3 고속 시운전 시험 시 기기의 이상 소음, 이상진동, 안전장치의 동작, 세차기의 각종 장치의

동작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

2.4 여러 종류의 차량으로 휠 세척 을 실시하여 특허자료에 의거하여 모든 차량이 세척이

가능한지 확인 한다. 19-4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1. 사후관리

1.1 제조사는 시운전 간 발주자와 사용자 에게 충분히 사용법을 교육 하고 책자등을 지급하여

사용이 용의하도록 한다.

1.2 겨울철 관리 요령 및 세차기 관리 등 책자를 제공하여 관리가 용의 하도록 한다.

1.3 운전에 관한 동작설명을 매뉴얼에 의거 충분이 인지하고 제품의 A/S관리업체와 상호

연락체계를 확인하며 이를 관리, 문서로 기록 보존한다.

1.4 베어링 등 구리스 도포가 가능하도록 설치 되어야 하며, 휠세척기 의 경우 오일 도일 주입이

가능하도록 주입구를 설치한다. 2. 하자보증

2.1 본 규격서에 의해 납품 되는 버스자동 세차기 및 휠세척장치 는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해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검수 완료후 24개월로 한다.

2.2 하자 발생시 사용자가 시공사에게 A/S 접수하면 전문요원이 36시간 안에 도착하여, 정상 복구를 위한 조치 후 원인 규명을 한다.

제 20 장 팽 이 기 초 20-1 형상 및 재료 1 형 상 1.1 팽이말뚝 종류 : Ø500mm형

직경(D) : Ø500mm, - 높이(H) : 500mm, - 중량(W) : 1.15kg 이상

규격 허용치 구 분 종 류 직경, D (mm) 높이, H (mm) 중량, W (kg) Ø500형 - 3~+5 - 3~+5 W ≥ 1.15 <팽이말뚝의 규격허용치> 1.2 팽이 연결재 종류 : W500H150

폭(W) : 500mm, - 높이(H) : 150mm, - 중량(W) : 0.15kg 이상

규격 허용치 구 분 종 류 폭, W (mm) 높이, H (mm) 중량, W (kg) W500H150 -3~+5 -3~+5 W ≥ 0.15 <팽이 연결재 규격허용치> 2 재 료

팽이말뚝 기초의 주요 재료는 합성수지(Polypropylene)인 팽이용기와 팽이 연결재, 용기내의 채움재인 레미콘, 상부 연결철근(필요시), 쇄석으로 구성된다.

2.1 팽이용기 및 팽이 연결재

팽이용기 및 팽이 연결재 자재는 합성수지(Polypropylene)를 사용하며 동등 이상의 품질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장강도(Mpa) [KS M ISO 527-1] 굴곡강도(Mpa) [KS M ISO 178] 비 고 15 이상 15 이상

< 팽이용기 및 팽이 연결재 품질 기준 >

2.2 레미콘

팽이용기 내부 채움재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아래와 같은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레미콘 비 고 골재치수(mm) 강도(Mpa) 슬럼프(cm) 25 18 12±2.2 < 레미콘 규격 > 2.3 쇄석

쇄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재료로 25mm 기준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입경이 10mm ~ 4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0mm ∼ 40mm 외의 쇄석이 포함될 경우 전체 쇄석 중량의 10% 미만으로 한다.

2.4 철근 -- 필요시

상부 연결 철근은 팽이 말뚝의 수직도 확보 및 위치 고정을 위해 설치되므로(구조용 철근이 아님)

철근이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D13mm(KS D3504)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Geotextile(PP Mat) -- 필요시

PP Mat의 규격은 50kN/m(5t/m) 사용하고 아래와 같은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

인장강도(N) [KS K 0743] 질량(g/㎡) [KS K ISO 9864] 비 고 1,250 이상 150 이상

< Geotextile(PP Mat) 품질 기준 >

20-3 시공 1. 시공계획 수립

시공자는 현장 현황, 설계 조건,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시공 방법 2.1 준비

2.1.1 팽이말뚝기초 높이(H=500)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준하여 굴착 완료 후 기초지반이
교란되지 않도록 고르게 면 정리하여야 한다.

2.1.2 기초지반이 지하수에 의해 교란되거나, 설계 조건과 상이한 경우 감리원과 협의 후
필요시 가설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PP Mat(열가소성 수지, 재질-Polypro
pylene)를 포설 또는 쇄석 치환 등으로 작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3 설계도상에 반영되지 않은 수량은 공사 착수전 반영될 수 있도록 원도급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2 자재 반입 및 운반

2.2.1 지상에서 지하로 운반시 크레인(Crane) 또는 동등 이상의 장비를 사용하여 훼손되지 않게

시공면까지 안전하게 운반한다.

2.2.2 운반시 상⋅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2.2.3 시공면에서는 인력에 의한 소량 운반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과다 중량일
경우 소형 장비에 의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반한다.

3. Geotextile(PP Mat) 설치 -- 필요시

3.1 Geotextile(PP Mat)는 50kN/m(5t/m) 을 사용한다.

3.2 팽이말뚝 기초 설치면에 도면과 같이 설치한다.

4. 팽이 연결재 및 팽이용기 설치

4.1 팽이용기 : Ø500mm형 / 팽이 연결재 : W500H150 규격을 사용한다.

4.2 팽이 말뚝부 하단에 도면과 같이 팽이 연결재를 설치한다.

4.3 팽이 연결재 상단에 도면에 준하여 팽이기초를 설치한다.

4.4 팽이 연결재는 각 팽이기초의 시공 중 수평․수직도 유지 기능 및 반영구적인 연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적용되었으므로 공법 변경시는 팽이 연결재(철근 등)의 반영구적 안정성(부식 방지 등)이 확보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5. 상부 연결철근 배근 - 필요시

5.1 상부철근은 D13mm 철근을 사용한다.

5.2 철근 설치 후 팽이말뚝은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6. 팽이 용기내 콘크리트 타설

6.1 시공하고자하는 부위에 레미콘 타설 장비를 설치한다.

6.2 레미콘 타설 장비를 이용하여 팽이내 레미콘을 타설한다.

6.3 팽이상부는 면을 고르게 정리한다. 7. 양 생

7.1 양생 후 쇄석 다짐시 다짐장비(Vibrator)를 이용할 경우 충격에 의해 팽이 내부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때 팽이 외부의 팽이 형상이 유지된다면 후속 공정(쇄석 채움)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2 타설 종결시간 기준 최소한 12시간(동절기 24시간) 이상 유지한다.

7.3 동절기 시공시 -5 ℃이하일 경우

7.3.1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3.2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타설을 수행할 경우 보온덮개를 타
설면에 설치하여 보양작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설치면 내부에 온도 유지를
위한 열풍기를 사용해야 한다.

7.3.3 관리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여부를 판단하여 실시한다.

7.4 양생시 건조수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미세균열은 허용한다.

7.5 양생 또는 쇄석 포설시 팽이와 팽이의 연결부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나 팽이 연결부는 시공 중 팽이의 수직 및 수평도 유지를 위한 부분이므로 양생 후 팽이의 형상 및 수평·수직도가 유지된다면 후속 공정(쇄석 다짐, 버림콘크리트 타설)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한다.(기존 공장제작형 팽이기초가 개개의 팽이가 분리되어 시공되는 것과 같음.)

8. 쇄석 포설 및 다짐

8.1 25mm 기준을 사용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입경이 10mm ~ 40mm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8.2 쇄석포설

장비와 인력 포설을 병행하되 장비포설이 선행적으로 진행 될 경우

-. 1차적으로 장비 반입을 위한 선 작업으로 팽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팽이 상부에 일정량의 쇄석을 포설하여 동선을 확보한다.

-. 굴삭기(BH - 04 이하 장비) 등 장비를 사용하여 쇄석을 포설한다.

8.3 쇄석다짐

다짐은 다짐봉을 장착한 소형 Breaker 장비를 사용하여 팽이 선단부 및 원추부 주변을 견실하게 다지거나 다짐장비(Vibrator)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팽이 선단부 및 원추부 주변을 견실하게 다진다.

8.4 다짐시 팽이 주변부에 느슨함이 발생 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다진다.

9. 재하시험기준(KS F 2444)

9.1 팽이설치 후 평판재하시험 등을 실시하여 설계지내력 확보여부를 확인한다.

9.2 재하시험 위치 및 개소는 설계 도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감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3 하중 재하용 장비 주행 또는 하중 재하시 개개의 팽이에 설계하중의 2.0~2.5배의 하중이 재하되어 팽이와 팽이의 연결부에 균열이 발생될 수 있으나 팽이 연결부는 시공 중 팽이의 수직 및 수평도 유지를 위한 부분이므로 재하시험 후 팽이의 형상 및 수평·수직도가 유지된다면 후속 공정(버림콘크리트 타설)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한다.(기존 공장제작형 팽이기초가 개개의 팽이가 분리되어 시공되는 것과 같음.)

9.4 만약 지지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쇄석다짐 후 확인시험을 재 수행한다.

제 21 장 지 붕 판 넬 2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에너지 보존형 시스템 지붕패널(이하 흡음데크패널)]을 사용하는 건축물의 시공 및 제작에 관한 제반사항에 적용하며 한국표준공업규격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을 본 시방서에 적용한다.

구분 제품 관련규정 상부 강판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KSD 3520 단 열 재 GLASSWOOL 그라스울 단열재 KSL 9102 하부 강판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 KSD 3520 2. 용어의 정의

2.1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2.2 “감독관”이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 책임 기술자를 말한다.

2.3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시공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와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3. 설계의 변경

현장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공사협의

표준(하)도급 계약서와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이 서로 상이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감리자,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이 서로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표 및 시공도면

공기 내 공사완료를 위한 공정표 및 시공도면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1-2 제원 및 물성

1. 흡음데크패널은 ROOF PANEL, 방수시트, 단열재, 데크판넬 등으로 구성되며, 재료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보존형 시스템 지붕패널 구성도 >

2. ROOF PANEL(거멀접기 지붕판넬) 2.1 고내후성 아연도금강판 상판

  • 품

명 : KS D 3520 고내후성 아연도금강판

(요청에 따라 도장의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강판두께 : THK 0.6mm~0.8mm

  • 규

격 : 성형 후 폭 310mm (H=38mm)

※강판의 두께에 따라 허용오차가 있음. - 도금종류 : 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 - 시공방법 : 거멀 접기 시공법 < 판넬의 규격 및 형상 > 연 필 경 도 충 격 시 험 바 둑 판 시 험 굽 힘 시 험 도 막 경 화 도 염 수 분 부 시 험 촉 진 내 후 시 험 내약품성 표 면 광 택 도 G LOS S 색 차 △E 5%- HCl 5%- NaOH (60°) G G G G G G G G G 19 G 2.2 시험성적 및 인증

2.2.1 내풍압성시험(내부) : ASTM E-1592

PURLIN간격(㎜) 허용기준 (풍압) 시험방법 비고 1,000 풍속 97 m/s (5,800 pa) ASTM E-1592-05 이상없음

2.2.2 수밀성능시험 : ASTM E-1646

PURLIN간격(㎜) 허용기준 (압력;pa) 시험방법 비고 1,000 137 pa시 누수없음 ASTM E-1646-95 지붕각도 30 ̊이하 575 pa시 누수없음 지붕각도 30 ̊초과

2.2.3 시스템 패널 : AAMA 501.4-18(정적) 내진성능시험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DS 41 17 00 내진등급(특) 허용층간변위량)

이상없음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DS 41 17 00 내진등급(1) 허용층간변위량)

이상없음 층간변위시험(지진시험)

(KDS 41 17 00 내진등급(2) 허용층간변위량)

이상없음 중도리(C-100x50x2.3T) 횡좌굴현상

2.2.4 방수시트 : KS F 4917 : 2017, KS F 9016 : 2010, ASTM G 155-13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KS F 4917 : 2017 / 인장강도 9.3 N/mm KS F 4917 : 2017 / 신장률 25 % KS F 4917 : 2017 / 인열성능 22 N KS F 4917 : 2017 / 내열성능 흘러내리거나 발포되지않음 KS F 4917 : 2017 / 굴국성능 이상없음 KS F 9016 : 2010 / 열전도율 0.114 W/(m.k) ASTM G 155-13 / 촉진내후성 이상없음

2.2.5 시스템 패널 슬라이딩 클립 : 인장강도

시험항목 단위 시험결과 비고 인장강도 N 6,457

2.2.6 시스템 패널 결로방지성능 : KS F 2295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KS F 2295 / 결로방지성능 결로발생없음

2.2.7 시스템 패널 KS D 3520 : 염수분무시험

시험항목 시험결과 비고

KS D 3520 : 2020 / 염수분무(500h)

이상없음 KS D 3520 : 2020 / 굽힘시험 이상없음

KS D 3520 : 2020 / 연필경도시험

이상없음 KS D 3520 : 2020 / 충격시험 이상없음

2.3 거멀접기형 흡음데크 지붕판넬의 주요구성품

2.3.1 BASE DECK PANEL(흡음이 필요할때는 타공필요)

  • 강

판 : 도장용융 아연도금강판(두께 0.6mm)

- 도금종류 : 아연합금도금

  • 강판마감도장 : 오염방지도료(실리콘 수지코팅)

  • 규

격 : 골의 간격 250mm

※강판의 두께에 따라 허용오차가 있음. - 타공규격 : 5Ø, 12PITCH 2.3.1 단열재(GLASS WOOL) - 재질: GLASS WOOL

  • 흡음성, 불연성, 단열성은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흡음성:KS F 2805-'2004, 불연성:KS F ISO 1182,

단열성:KS L 9102-'2008 - 밀 도 : 48kg/m³ - 열전도율 : 0.033W/(m.k)

  • KS F ISO 1182에 의한 불연성 적합

2.3.2 ES-BAR

  • 재

질 : STEEL 1.6T이상 + 폴리아미드 4.0T

  • 규

격 : 폭 3,000mm X 높이 : 단열재의 규격

- 폴리아미드 시험결과 시험항목 단위 결과값 단위 결과값 밀도(23℃) g/㎤ 1.351 로크웰경도 - 121 인장강도 MPa 153 하중변형온도(0.455MPa) ℃ 240 신장률 % 4.5 열팽창 1/℃ 4.18 X10-6 굴곡강도 Mpa 240 열전도율 W/m².K 0.251 굴곡탄성률 Gpa 7.62 비열 J/(g*K) 1.46 아이조드충격강도 J/m 28

(시험방법 : ASTM D792-13, D638-14, D790-17, D256-10, D785-08, D648-18, E-1461, E-1269, KS M 3015, UL 94)

ES-BAR 구성도 2.3.3 아스팔트 방수시트

  • 품

명 :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KS F 4917-'02)

  • 규

격 : 폭 1,000mm X 길이 10,000mm

  • 두

께 : 1.6T 이상

- 열전도율 : 0.114 W/(m.K) 2.4. 조립부자재 2.4.1 SLIDING CLIP

  • 규

격 : 22*48*110(하부 슬라이딩클립), 12*38*80(상부 슬라이딩 클립)

  • 소

재 : STEEL 1.0T이상

- 인장하중 : 6450N 이상 - 시험기준 : 최대인장하중시험 2.4.2 ㄷ-BAR - 규격 : 50*10*L - 소 재 : STEEL 0.5T 이상 2.4.3 고정용 볼트

  • 규 격 : 고정용 볼트( #14* Ø6mm)

- 시험기준 : KS B 1060(2008)

  • 비틀림강도(kg.cm) : KS B 1060(2008)시험기준에 합격한제품사용

- 소 재 : STEEL외 21-3 제작 및 시공 1. ROOF PANEL의 제작

1.1 ROOF PANEL은 제2장에 표시된 재료를 이용하여 성형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 패널 성형기에 의하여 생산된다.

1.2 ROOF PANEL은 거멀접기 방식으로 현장에서 시공된다.

1.3 ROOF 흡음 PANEL SYSTEM은 판넬은 도면과 현장조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하여 연속적인 조립이 가능하도록 공장 생산된다.

1.4 ROOF 흡음 PANEL(그라스울흡음데크판넬)은 제2장에 표시된 재료를 이용하여 성형, 발포 및 절단 등의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자동연속 판넬 생산기에 의하여 생산된다.

1.5 조립부자재의 형상과 종류 및 재질, 규격 등은 ROOF 흡음 PANEL (그라스울흡음데크판넬) 고유의 규격에 따른다.

1.6 규격 외 필요한 조립부자재는 도면에 표기된 형상에 따라 가능한 판넬 표면재의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 ROOF PANEL의 시공 2.1 공사범위

  • ROOF 흡음 PANEL SYSTEM은 중도리(RURLIN)가 설치된 후 현장 실측하여 부분공장생산 후 현장조립을 원칙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2.2 조립순서

→ ROOF 흡음 PANEL SYSTEM를 중도리(PURLIN)위에 분산 배치하여 인양함.

→ ROOF 흡음 PANEL SYSTEM과 중도리(PURLIN)와 U-RAIL(@1000) 결속

(고정용 볼트(Ø6mm * 25mm)를 이용하여 고정)

→ TEKS BOLT는 IMPACT WRENCH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중도리를 뚫을 수 있어야 하며 머리 부분은 가급적 노출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하다.

→ ES-BAR와 U-RAIL간 고정용 볼트(Ø6mm * 25mm)를 이용하여 고정

→ ES-BAR의 간격은 지정단열재의 규격에 맞춰서 시공(약 1,000mm)

→ 지정 단열재 설치 후 아스팔트 방수시트 설치

→ 아스팔트 방수시트 설치시 겹침이음처리하여 밀실하게 시공

→ 상부패널를 지정배치하여 SLIDING CLIP으로 설치

(고정용 볼트(Ø6mm * 25mm)를 이용하여 ES-BAR에 고정)

→ 거멀접기되는 부분에 방수패킹부착 후 거멀접기 마무리 작업

→ 각종 후레싱 및 실링 3. 자재관리검수 및 운송 3.1. 자재의 반입 및 검수

3.1.1 사전 협의된 시공순서에 의거하여 주. 부자재를 반입한다.

3.1.2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시공전 감독관에게 검수요청하고 감독관은 요청받은 후 즉시 검수한다.

3.1.3 반입된 자재는 공사위치에 이동 및 시공에 편리한 순서로 정리보관 되어야 한다.

3.2. 운송

3.2.1 공급하는 모든 자재는 내용물을 표시한 포장이나 묶음으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표면 마감처리한 자재는 취급이나 기후 등에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운
반

3.3.1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사용한다.

3.3.2 운반하는 자재는 견고하게 묶어서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3.4 하
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각 현장 조건에 맞추어 시행하되, 장비를 사용하여 하차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3.5 보
관

3.5.1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소요예정 근접위치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5.2 판넬이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3개소 이상 고임목을 설치한 후 자재를 적재한다.

3.5.3 현장 내 적재한 자재는 보호조치를 충분히 하여 외부충격 또는 이물질 오염 등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3.6 인
양

3.6.1 현장에 반입된 자재의 인양은 CRANE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소물량이거나 인양 높이가
낮을 경우는 WINCH나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으로 인양한다.

3.6.2 지붕에 자재를 인양할 경우는 지붕 구조체에 집중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 물량
만큼 분산 인양한다.

4. 연관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4.1 판넬공사의 시공한계는 원칙적으로 공사내역서 범위에 국한한다.

4.2 계약자는 자재승인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 설치한다.

===== 2. 시방서(토목).hwp =====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토 목 시 방 서 2025. 11. 【종합건설본부】

목
차

Ⅰ. 일 반 사 항 Ⅰ-1 토목공사 일반사항 2 Ⅱ. 토 공 사 Ⅱ-1 터파기 및 되메우기 6 Ⅲ. 오⋅우수공사 Ⅲ-1 오⋅우수관로 9 Ⅲ-2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5 Ⅳ. 포장공사 Ⅳ-1 보조기층 20 Ⅳ-2 경계석 23 Ⅳ-3 블록포장 26 Ⅳ-4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 30 Ⅳ-5 프라임코팅 38 Ⅳ-6 택코팅 40 Ⅰ. 일 반 사 항 Ⅰ-1 토목공사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에 적용되는 일반사항을 규정한다.

1.2 현장요원배치

가.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자격자를 배치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수급인의 현장요원이 공사시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인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3 가설 공사

가.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시설물을 공사특성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되는 단지통과, 관습로, 농수로, 상수도 등은 이들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체시설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적용 기준 1.4.1 설계도서 등

공사의 시공에 앞서 수급인은 토공, 구조물, 시설물 등의 도면과 설계계산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4.2 치수

설계서 및 시방서 등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이다.

1.4.3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건설표준품셈의 수량계산 규정에 따라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사항

가. 공사 진행상 처음 시작하는 공종의 시공계획을 일정에 따라 연관된 공종에 대하여 제출해야한다.

나. 제출물의 내용 중 도면에 명시되어 있고 현장여건과 일치하여 변경을 요하지 않는 항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2 공사사진

공사 진행 전⋅중⋅후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관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시 공사 사진첩을 제출한다.

1.6 품질 관리 1.6.1 품질관리 일반

수급인은 시방서의 해당 규정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건설기술 진흥법의 해당 규정과 본 시방서 기준, 시험규정 등에 따라서 공사품질 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과 종류이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도 사용시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공서 표준시방서 비치

공사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항시 현장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자재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제품이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 공인기관의 검사합격품이어야 하되, 최우량품을 사용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다.
2) 수급인은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미리 견본과 시험성적서 등의 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지급자재(발주시 수급인이 구입토록 한 동일품목 포함)의 품질, 규격 등은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의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수급인이 검수 후 인수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태를 항상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 시 지급자재 정산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생산, 중단 및 구매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재를 대체하여야 할 경우에는 미관, 시공성, 경제성 면에서 동등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납품실적, 시방서, 시험성적서 등)를 설계도면과 함께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 할 수 있다.

3. 측량

1) 본 사업지는 수치지역이 아니므로 경계를 확인하는 기준점측량을 할 수 없어,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수급인은 경계측량 결과를 정확히 보존하여야 하며, 측량결과 설계도면과 지적경계가 상이하여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관련부서에 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Ⅱ. 토 공 사 Ⅱ-1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기초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각종 관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반을 지표면에서부터 안전하게 터파기하고,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자 재

2.1 되메우기용 재료는 흙깎기 또는 터파기한 흙 중에서 양질의 토사를 선별하여 사용하되, 사용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사전 조사 3.1.1 기매설된 구조물 조사

공사구역내의 지하매설물(전력, 전화, 상․ 하수도, 가스관 등)은 관의 종류, 설치위치, 높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터파기 시 이를 손상시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3.1.1 인접구조물 등에 대한 안정 검토

인접구조물에 근접하여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지하수위 저하 또는 안식각 부족 등으로 전도, 침 등의 위험이 없는 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차수공법, 토류벽 설치 등의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3.2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 또는 각종 관로의 매설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에 명시된 길이와 폭 및 경사로 굴착한다. 도면에 명시가 없을 시 터파기 구배 1:0.3으로 한다.

2) 터파기시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한다.

3) 구조물 주변에서 터파기를 하는 경우, 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당한 비탈면 경사를 갖도록 해야 한다.

4) 각종 관로의 터파기 시 접합부 굴착은 작업시의 공구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만큼 넓게 굴착하여야 한다.

3.3 기존 포장지의의 굴착

기존관로의 위치 및 매설심도를 확인한 후, 기존관로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및 학생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불순물,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규정된 밀도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관로 등의 구조물은 양쪽을 동시에 되메우기하여 편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용 중장비는 기초나 옹벽으로부터 최소한 뒤채움 높이만큼 떨어져서 작업을 해야 한다.

3) 되메우기는 강도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되메우기 장소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푸집, 가설물 등의 잔여재를 깨끗이 제거한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3.4
잔토처리

1) 사토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오⋅우 수 공 사 Ⅲ-1 오⋅우수관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오수 및 우수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관로의 시공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지장물 철거 터파기 및 되메우기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설계요구사항 1.4 1 관거의 기초공

관거의 기초공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되, 토질과 지하수위 등 현지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이 조정, 시행한다.

가. 강성관은 콘크리트 타설 기초, 연성관은 모래기초를 원칙으로 하고 지반조건에 따라 기초공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도면에 표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나. 연약지반

지반이 극히 연약하여 일반적인 기초공법으로 지내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뚝기초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기초지반의 다짐

흙쌓기 지반이나 연약지반의 기초하부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하며, 흙깎기 지반일지라도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다짐을 해야 한다.

1.4.2 유속 및 구배

1) 오수관거의 유속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에 대하여 최소 0.6m/s, 최대 3.0m/s로 한다.

2)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의 유속은 계확우수량에 대하여 최소 0.8m/s, 최대 3.0m/s로 한다.
3) 관거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1.8m/s이다.

4) 관로의 구배는 관내침전 방지를 위하여 최소 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1.4.3 관부설 및 이음

1) 이 절에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4)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우수받이 및 오수받이와의 연결은 연결관을 사용토록하며 부득이 천공시에는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토록 한다.

1.4.4 매설 심도

모든 관로의 토피는 설계상 토피를 유지하여야 한다.

1.4.5 되메우기

1) 매설 배수관은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주위는 부드러운 토사를 10cm이상 채워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수관 매설부분은 충분히 다져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메워야 한다.
3) 매설 배수관 되메우기 시행은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상․하차 및 설치시, 자재의 파손 등에 유의하며, 파손시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거나 폐기시키도록 한다.

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는 땅 위에 직접 쌓아서는 안 되며, 쌓는 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구름 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3) 현장에 운송된 자재는 파손여부나 하차 및 저장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손상 및 기타 결함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
보호 및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유입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3) 이러한 보호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오⋅우수관과 그 부속품 및 기초공은 설계도서에서 각각 지정한 바에 따라 다음 자재 중에서 사용한다.

2.2 PVC 이중벽관

관 및 연결관의 재료는 KS 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2.3 맨홀뚜껑

1) 맨홀뚜껑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오수맨홀 뚜껑은 악취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4 기성제품 집수정

1) 기성제품 집수정은 소정의 강도를 지닌 완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집수정에 연결되는 측구수로관의 연결방향, 배수구배 등을 감안 하여 유출구의 위치, 크기 및 높이가 현장여건에 맞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집수정의 원활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제조 및 시공되어야 한다.

2.5 현장제작구조물 2.5.1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구조물의 종류별, 부위별 콘크리트 규격은 도면에 명시된 일람표에 따른다.

2.5.2 철 근 규정에 적합한 철근 2.5.3 모르타르

1)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시멘크1 : 모래2

2)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의 규정을 따른다. 3. 시 공 3.1 사전조사

1) 터파기한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기초 포설깊이를 감안하여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소켓관의 접합부분은 소켓의 접속 및 이음모르타르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넓이와 깊이로 굴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2 공사준비

1) 굴착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과다 터파기된 부분은 비압축성 재료 또는 쇄석 등을 사용하여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진다.

2) 지반 고르기가 끝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0%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 터파기 주변은 안전사고에 대비,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필요할 경우 보행자 횡단로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가배수로 또는 지면을 역경사지게 처리하여 지표수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3 기 초 공 3.3.1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 기초는 1차로 관하단 부분까지 도면에 명시된 두께(h2)와 폭 및 경사로 균일하고 평탄하게 포설한 다음,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친 후 소정의 위치에 관을 설치하고 2차 콘크리트(h1)를 타설한다.

3.4 맨홀 3.4.1 맨홀과 관의 접합 1) 원형 맨홀

원형맨홀은 기성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중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4.2 맨홀뚜껑 설치

1) 맨홀뚜껑은 계획고에서 ±허용오차 이내로 마무리하여 미관 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오수맨홀 뚜껑은 악취배출구가 없는 밀폐식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3.5 집수정

집수정은 기성제품으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위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중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6 측구수로관

측구수로관은 기성품으로 설계도서에 명기된 규격 및 위치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공 중 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7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모든 검사, 시험 및 감독관의 승인이 난 후에 하여야 한다.

2) 메우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양생된 후에 구체 양면에서 동시에 같은 높이로 시공하되, "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여 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Ⅲ-2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거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조기준

1.2.1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1.3.2 시공도면

감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 이나 기존 관거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거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거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거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1 육안조사

대구경 관거(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 → 육안조사 → 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 → 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1] 육안조사 3.2 CCTV조사

3.2.1 1,000mm 미만의 관거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거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거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2>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 → 준설작업시행 → CCTV설치 → 조사작업 → 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TV카메라차 관거조사조수 관거조사 기사 관거조사 관거조사

작업자
일반운전사

지수플러그
TV카메라
지수플러그

[그림 2] CCTV검사

<표 1>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 :
날짜 :

관종 관경 관거번호 연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 * ⑴ ⑵ ⑶ ⑷ ⑵⑴ ⑶⑷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 2> TV카메라(CCTV) 관거조사 집계표(예시)

공 사 명:
조사목적 :
작 성 자:

조사위치 :
조사기간 :
적성일자 :

번호 관거제원 이상코드(발생빈도) CD No. 관종 관경 연장 10 11 12 13 20 21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51 52 53 54 55 이상코드 및 이상내용 10 : 빗물, 오수 11 : 맨홀뚜껑 파손 12 : 맨홀관 파손 13 : 맨홀과 연결부 파손 20 : 지관돌출 21 : 지관접합 구멍 30 : 이음부 파손 및 어긋남 31 : 타관통과 32 : 침입수(오수 우수) 33 : 부식(노후) 34 : 관파손 및 크랙 35 : 관경이 커짐 36 : 곡관거 38 : 관 사행 39 : 관 침하 40 : 관 경사 51 : 그리스(기름찌꺼기) 52 : 모르타르 53 : 토사퇴적 54 : 나무뿌리 55 : 기타 장애물 Ⅳ. 포 장 공 사 Ⅳ-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관로 굴착부 등 포장에 시공되는 보조기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층 및 표층을 포함하는 포장공사의 일반적인 설계요구사항을 포함한다.
2) 포장공사는 도면, 시방서 및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엄격히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KCS 44 5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설계 요구사항 1.4.1 포장단면

1) 각 포장의 상세도에 따라 보조기층의 두께를 결정한다.

1.4.2 횡단구배 현장여건에 맞추어 배수를 고려하여 적용한다. 1.5 환경조건

1)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 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2) 시공중 비가 오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1) 보조기층은 노상위에 놓이는 층으로 충분한 강도와 두께를 갖는 내구성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품질은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입도 및 품질기준

1) 보조기층용 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 CBR, 마모감량, 소성지수, 모래당량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아래 표에 따른다.

구분 시험방법 기준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 KS F 2320 30 이상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3. 시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굴착된 현장의 여건에 맞추어 조성하되 구조물의 실제 마감 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해야 하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골재를 깔기 전 굴착부 되메우기 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3. 혼합 및 포설

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재료는 백호우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도록 부설하되, 다짐 후의 1층의 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포설시에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
다짐

1) 보조기층은 다짐장비로 다져서 포장후 포장의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주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의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래머 등 적당한 기구를 이용하여 소요의 다짐도를 얻도록 다져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두께

보조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겨서는 안되며, 10% 이상 차이가 생길 경우 해당 구간 표면을 80m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
현장품질관리

3.6.1
검사

검사는 감독관 입회 하에 실시하되, 검사에 불합격된 부위는 명시된 규격이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한 후, 소요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가. 두께의 측정은 감독관이 요구시 시공위치에 직경 10cm 이상의 시험파기를 하거나 기 확인된 하부층과의 높이차 두께로 측정한다.

나. 계획고 측정은 굴착된 주변의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한다.

Ⅳ-2 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도로, 보도, 녹지의 경계를 구획하는 경계블록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서 KCS 44 5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2. 자재 2.1 화강석 경계블록 2.1.1 재질

화강석 재질로써 균열이나 결점이 없는 재질이어야 한다.

2.1.2 규격 및 치수 가. 규격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나. 곡선구간은 반드시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기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KS F 4009 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 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12± 2.5cm, 굵은 골재 최대지수 40㎜이하로 한다.

2.3 줄눈 모르타르

가.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 : 2 (시멘트 : 모래)로 한다.

나.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4 보조기층재

이 시방서 "보조기층"의 관련 품질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경계블록의 설치 3.1.1 터파기 및 보조기층재 포설

1)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하고, 래머․ 탬퍼 등으로 다진다.

2)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3.1.2. 경계블록 설치

1)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2) 경계블록 전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후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 때 경계블럭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4)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5) 보차도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타설되는 측구 콘크리트와 부착이 용이하도록 규정된 형상으로 깨끗이 마무리 한다.

6)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cm 높이로 시공한다.

7)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2 청소

경계블록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

경계블록 기초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이 시방서 "콘크리트"의 관련사항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3.2 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났거나,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구조물은 수급인 부담으로 감독관가 승인한 방법에 의거, 재시공해야 한다.

Ⅳ-3 블록포장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 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점토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KCS 44 7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설계요구사항 1.4.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인도용-① 블록 두께 : 6cm ② 모래층 두께 : 4cm ③ 보조기층의 두께 : 30cm 차도용-① 블록 두께 : 8cm ② 모래층 두께 : 4cm ③ 보조기층의 두께 : 30cm ④ 동상방지층의 두께 : 33cm 1.4.2 구배 1) 횡단구배

가.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1,5~2% 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차도와 접하지 않는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1.5~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한다.

1.5 견본시공

1) 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관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 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m2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견본 시공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재 보도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지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 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1.7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 유지관리

1)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 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2)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블록

보차도용 블록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경계 블록

경계블록 재료는 이 시방서 "경계블록" 관련 자재품질규정에 따른다.

2.3 모래

1) 안정층 모래는 9.5mm체를 100% 통과하고 4.75mm(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μm(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자연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3) 모래는 조개껍질, 점토 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4 보조기층재 혼합골재를 사용한다. 3. 시공 3.1 기초 3.1.1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한다.

3.1.2 모래층 포설

1)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2)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 블록 포설

1)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2)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3)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 mm를 표준으로 한다.

4) 불가피하게 1장 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 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5)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3 표면다짐 및 청소

1)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2)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 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허용 오차 1) 평탄성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 이내이어야 한다.

2) 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 이내여야 한다.

3.4.2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2) 시공중 또는 유지 관리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 비용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Ⅳ-4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가열혼합식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중간층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시방서에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급, 운반, 포설 및 다짐, 마무리, 양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생산에 관한 사항은 각 혼합물의 재료 및 플랜트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만 규정한다.

1.2 적용규정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 자격 1.3.1 가열아스팔트 혼합물 제조업체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업체는 KS F 2349에서 규정한 가열혼합,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을 생산하는 KS표시 허가업체여야 한다.

1.4 환경여건 1.4.1 환경조건

1) 기온이 5℃이하인 경우에는 포설할 수 없으며, 별도로 감독관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3.5 한냉기 포설"에 준해 포설할 수 있다.

2) 동절기에 있어서 기온이 5℃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 때에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한다.

1.4.2 작업조건

1) 혼합물의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프라임코트 및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 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해서는 안된다.

3) 1일 작업량은 감독관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낮시간 동안 다짐 및 마무리를 완료할 수 있는 물량에 한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감독관이 한다.

1.5 유지 관리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계시까지 수급인 책임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감독관가 승인한 방법으로 즉시 보수되어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종류는 연평균 대기온도와 동상효과에 따라 결정하되, 설계도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KS M 2201의 [60-70]이나 [85-100]또는 KS M 2208의 [AC-10]이나 [AC-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골재 2.2.1 굵은 골재

1) 굵은골재란 2.36mm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2)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양이 4.75 mm체에 남는 자갈의 중량으로 40%이상이어야 하며, 표층용으로 사용한 굵은 골재는 2면이상의 부스러진 면을 갖는 입자가 굵은 골재 전체 중량의 85%이상이어야 한다.

2.2.2 잔골재

1) 잔골재란 2.36mm체를 통과하고 75㎛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SCREENING)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스크리닝스는 2.2.1형의 굵은 골재 품질규정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생산할 때 얻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성이 있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2.3 혼화재

내구성이 우수하고 색상 변화가 없는 무기질 안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승인

1) 수급인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업체로부터 배합설계표로부터 배합 설계표 및 설계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후 공사시행 15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때의 배합 설계표는 2.1항 및 2.2 2.3항에서 규정한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 감독관는 지역적인 특성,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단가를 변경치 않고 현장배합을 수정할 수 있다.

3) 감독관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검사를 위하여 생산 공장을 방문, 품질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2.4 기준밀도의 설정

1) 기준밀도는 동일 배합설계에 의해 생산되는 혼합물로부터 오전, 오후 각각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공시체의 밀도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밀도(g/cm3) = 건조 공시체의 공기중 중량(g)

2) 기준 밀도 설정에 따른 시험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하며, 공시체의 시료는 1배치(batch)의 대표가 되도록 채취하고 정해진 온도에서 다짐이 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준밀도의 다짐도의 합격, 불합격의 판정 기준이 되므로 수급인은 기준 밀도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5 시공장비 2.5.1 일반사항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 성능, 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2) 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 두께, 평탄성, 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5.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 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피이더, 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스프레더, 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5.3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잇는 로우드롤러, 타이어롤러, 진동롤러, 탬퍼, 래머 등으로 충격 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2) 모든 롤러는 다짐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 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2) 기층면이나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관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1)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2) 기온 저하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 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 이음의 위치 및 방법, 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포설

1) 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홈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 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관에게 보고 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2) 한 층의 마무리두께는 5cm 이하여야 한다.

3)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 포설하며, 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 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4) 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피니셔로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되, 종․횡단 구배에 맞추어 잘 고른 후 표면의 굵은 골재는 레이크로 걷어내야 한다.

6) 혼합물을 균일하게 포설하지 못한 곳에는 롤러 작업 전에 혼합물을 즉시 제거한 후 새로운 혼합물을 포설한다.

7) 맨홀뚜껑은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기름 등을 바르고 포설 완료 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일반사항

1)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6%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양구배일 경우 측구쪽에서 시작하여 중앙쪽으로, 편구배일 경우 낮은 쪽에서 시작하여 높은 쪽으로 향하여 롤러 바퀴가 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차츰 폭을 옮기며 다져야 한다.

3) 롤러가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는 탬퍼나 감독관가 승인한 기구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3.2 다짐순서

다짐작업은 이음다짐, 1차다짐, 2차다짐, 마무리 다짐 순으로 진행하며, 각 다짐에 따른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음다짐 이음다짐은 3.4항을 준용한다. 나. 1차다짐

① 1차다짐은 혼합물이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 한 높은 온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다짐장비는 로우드 롤러를 사용하며, 가장자리 부분은 다짐에 앞서 탬퍼 또는 레이크로 어느 정도 다져놓고 롤러를 단부까지 전중량이 미치도록 다진다. 외연부의 다짐에는 롤러 차륜을 가장자리에서 5-10cm가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다진다.

다. 2차다짐

① 2차다짐은 1차다짐에 연이어 실시하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진다.

② 다짐장비는 타이어롤러를 사용하며, 물탱크에 물을 채워 교통하중과 비슷한 다짐작용을 주어 헤어크랙을 메우고 깊이 방향에 균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진다.

라. 마무리 다짐

마무리 다짐은 요철의 수정이나 롤러 자국 등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며, 2륜의 탄뎀롤러를 사용하여 노면 전면에 걸쳐 균일하게 다진다.

3.4 이음 3.4.1 일반사항

1)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이미 포설한 끝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하고 인접부를 시공해야 한다.

다. 가로이음이나 세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감독관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얇게 발라야 한다.

3.4.2 가로이음

1) 가로이음은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 도로 횡단방향으로 설치하며,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로 이음부위는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포장면을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2) 가로이음 위치는 상층과 하층의 이음부가 겹쳐서는 안 되며,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3.4.3 세로이음

1)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2) 표층의 세로이음은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시켜야 한다.

3) 각 층의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이음 위에 상층이음을 중복해서는 안되며, 15㎝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로이음은 기 포설된 포장에 5㎝ 정도 겹쳐서 포설하며,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 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롤러 구동륜을 15cm 정도 걸치게 하여다진다.

5) 핫 조인트(Hot joint)의 경우에는 후속 피니셔가 포설할 포설면 가장자리에서 5~10㎝ 폭을 다짐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후속 혼합물을 포설하여 다질 때, 이 부분을 동시에 다진다.

3.5 한냉기 포설

1)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는 경우에는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185℃가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통의 경우보다 높도록 하여야 한다.

2)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 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 운반트럭에 천막이나 특수보온시트 또는 나무거푸집 등의 적절한 보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피니셔의 스키리이드는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열하고 포설 및 다짐은 연속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1회의 포설량은 다짐작업이 가능한 최소범위까지로 하며, 이때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청소

표층 및 중간층 시공이 완료되면 포설시 발생한 혼합물 찌꺼기나 잔여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밀도

표층 및 중간층의 현장밀도는 2.5항의 기준밀도에 대하여 96% 이상이어야 한다.

3.7.2 두께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3.7.3 평탄성

1) 평탄성 측정은 완성된 표층 전구간에 대하여 실시하며, 종방향 측정은 7.6m 측정기(Profile Meter)로 횡방향 측정은 3m 직선자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에는 종방향 및 횡방향 측정 모두 3m 직선자로 측정 한다.

2) 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mm 이내, 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KCS 44 50 10"을 준용한다.

4) 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1) 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 된다.

2) 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관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 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1) 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2)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 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1) 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2) 표면 조적이 불균일한 곳, 공동이 있는 곳, 굵은 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 터지거나 흐트러진 곳, 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

3.7.7 혼합물의 온도

혼합물의 도착시 온도는 3.2항 및 3.5항에서 규정하는 온도관리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폐기처리 되어야 한다.

Ⅳ-5 프라임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KCS 44 7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환경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에서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프라임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3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작업

1) 프라임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시공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역청재의 사용량은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ℓ/㎡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3.3.2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시공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는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으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Ⅳ-6 택코팅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혼합물층과 부착을 좋게하기 위해 구 포장층 또는 중간층이나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상부에 살포하는 택코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KCS 44 70 05”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3 환경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유지관리

1) 완성된 택 코트면은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손상된 부분 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양생이 끝난 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상부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역청재료

택 코트에 사용하는 역청재료는 RS(C)-4로 하며, 안정성이 큰 저점성 유동체로서 골고루 얇게 살포하기 용이하고, 살포 후에는 빠른 시간내에 점성이 큰 끈적한 얇은 피막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품질시험

유화 아스팔트는 KS M 2203에 규정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그리고 반입시 마다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표면은 택 코트를 시공하기 전에 뜬 돌,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완전히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층면에 수분이 남아 있으면 택 코트의 접착을 방해하고 상부층의 아스팔트 혼합물에도 나쁜 영향을 주므로 충분히 건조시킨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 택 코트는 시행하기 전에 경계블록 및 측구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합판, 종이 등으로 덮어야 한다.

3.2 시공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하여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역청재 사용량

역청재의 사용량은 0.3ℓ/㎡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살포를 실시하여 그 사용량을 결정할 수 있다.

3.3.2 역청재 살포온도 역청재 살포온도는 다음 범위 이내여야 한다. 가. RC - 0 : 25~60℃ 나. RC - 1 : 30~70℃

다. RS(C) - 4 :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가 지시하는 온도

3.3.3 역청재의 살포 1) 역청재는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이 과다하면 블리딩 및 여름철에 상부층이 유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므로 과다한 부분은 긁어서 제거하거나 상황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으며,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 이하로 한다.

3.3.4 양생

1) 역청재 살포가 완료되면 택 코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을 금지 시키고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양생한다.

2) 양생에 필요한 시간은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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